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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규칙 제40호 공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
작성자 동대문구의회 작성일 2026-06-23 조회수 88

○ 주요내용

가. 의원 등록・의석배정・의원 선서, 의장・부의장 선거 등 규정 삭제

나. 산회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

다. 의안 (대표)발의에 대한 규정 개정(조례→의안으로 범위확대, 안 제13조)

라. 위원회 안건 회부 시 심사기간 규정 추가(안 제18조)

마. 번안동의에 대한 의결정족수 규정 신설(안 제23조)

바. 표결방법의 세부규정 신설(안 제41조)

- 호명투표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 추가

- 표결 미참여 의원에 대한 기권처리 규정 추가

사. 회의의 비공개 안건발의에 대한 절차 신설(안 제42조)

아.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시 청구인 대표자 출석 규정 추가(안 제63조)

자. 구정질문 답변작성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질문서 송부 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안 제75조)

차. 의원의 회의장 출입 규정 추가(안 제81조)

카. 위원회 방청에 대한 위원장 권한 신설(안 제82조제7항)

타. 회의 참관 방청인에 대한 준수규정 및 퇴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3조)

파. 그 밖에 불명확한 규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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