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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동대문구의회 의원등록 안내
작성자 동대문구의회 작성일 2026-06-04 조회수 725

 

<제10대 동대문구의회 의원등록 안내>

 

 

10대 동대문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2조의 규정에 

 

 의원등록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당선자께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6. 6. 4.(~ 6. 30.()

 

  □  제출서류 대리제출 가능

   

    1. 의원등록신청서(붙임1) 1부 

    2. 당선증서 사본 1부

    3. 의원신상명세서(붙임2) 1부

    4.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붙임3) 1부

    5.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붙임4) 1부

    6. 명함, 차량등록 등 조사서(붙임5) 1부

    7. 상임위원회 배정희망 신청서(붙임6) 1부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붙임7) 1부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1부

   10.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1부

   11. 의정비 등 입금용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1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신고서(피부양자 포함)(붙임8) 1부

   13. 사진파일 (JPG) 이메일 제출

   

   ※ ‘서류 6, 9~12’ : 9대 연임의원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겸직신고서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 안내 예정)

 

  □  제출하실 곳 : 동대문구의회 사무국 의정팀 구다인(☎02-2127-5436) / e메일 : dain9@dd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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