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대 동대문구의회 의원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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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대문구의회 | 작성일 | 2026-06-04 | 조회수 | 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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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동대문구의회 의원등록 안내>
제10대 동대문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등록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당선자께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6. 6. 4.(목) ~ 6. 30.(화)
□ 제출서류 : 대리제출 가능
1. 의원등록신청서(붙임1) 1부 2. 당선증서 사본 1부 3. 의원신상명세서(붙임2) 1부 4.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붙임3) 1부 5.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붙임4) 1부 6. 명함, 차량등록 등 조사서(붙임5) 1부 7. 상임위원회 배정희망 신청서(붙임6) 1부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붙임7) 1부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1부 10.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1부 11. 의정비 등 입금용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1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신고서(피부양자 포함)(붙임8) 1부 13. 사진파일 (JPG) 이메일 제출
※ ‘서류 6, 9~12’ : 9대 연임의원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겸직신고서’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 안내 예정)
□ 제출하실 곳 : 동대문구의회 사무국 의정팀 구다인(☎02-2127-5436) / e메일 : dain9@dd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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