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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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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6일(금)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민간위탁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동대문구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동대문구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장애인 친화 북카페 동행 미용실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ㅇ5분자유발언(최영숙)
  3.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4.   ㅇ5분자유발언(서정인)
  5.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6.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7.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의원외 4명 찬성, 노연우·최영숙·김세종·성해란)
  8.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숙·김학두·김세종·정서윤·노연우·성해란의원 공동발의)
  9.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서윤·노연우·최영숙·한지엽의원 공동발의)
  10.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  6.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2.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태민·김학두·서정인·정서윤·성해란·노연우·한지엽의원 공동발의)
  13.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인의원외 5명 찬성, 이재선·김학두·안태민·장성운·김창규)
  14.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서·손세영·정성영·성해란·서정인·박남규·김용호·정서윤·김창규·김세종·최영숙의원 공동발의)
  15.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의원외 12명 찬성, 정성영·이강숙·장성운·김용호·박남규·노연우·서정인·정서윤·이규서·최영숙·성해란·김세종)
  17.  12. 동대문구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8.  13.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9.  14.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0.  15. 동대문구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1.  16. 장애인 친화 북카페 동행 미용실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먼저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최영숙) 
최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신동 지역구 국민의힘 최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릉천 뚝방길 내 주민 편의공간 확충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대문구에는 구민들이 사랑하는 물줄기인 정릉천과 중랑천, 성북천 등이 있고 우리 구는 수변공간을 품고 있는 이른바 ‘수세권’ 도시로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나고 자란 용신동에 위치한 정릉천과 성북천은 여전히 낙후되고 열악한 구간이 많아 재정비가 시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정릉천은 대부분의 구간이 내부순환로 하부에 위치해 있단 점을 비롯해 상부는 유휴공간으로 오랜 기간 방치된 곳이 많고 하류 부근엔 노후주택이 다수 위치해 있어 수변 문화공간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물론 지난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범 사업지로 선정돼 공간 재편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 방치됐던 복개 구조물을 활용해 문화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우리 주민들이 보기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꽃도 심고 환경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음에도 다른 천변과 비교하면 여전히 길이 평평하지 않은 데다 어둡고 악취도 나서 산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수변문화 공간이자 주민친화 공간으로 인식되는 중랑천과 비교해 봐도 천지 차이 아닙니까?
  따라서 정릉천이 더 이상 개발 논의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을 위한 편의공간 조성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마스터플랜에 따라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개발 사업과 별개로 집행부가 우리 구에 위치한 정릉천변 대상 친환경적인 녹지공간 조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두 1교와 용두 4교 사이 정릉천 뚝방길이 길게 위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황톳길을 새롭게 조성할 것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곳을 방문해 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행구간 폭이 약 3m 정도로 넓은 데다 나무가 크게 심어져 있어 시원하고 걷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본적인 운동기구 외에 주민 편의시설이 따로 없고 나름 뚝방길임에도 왕래하는 주민 자체가 적어 사실상 아파트 옆 공터처럼 텅텅 비어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활용해 황톳길 등 주민 편의공간 조성을 적극 검토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즐겨찾는 산책로이자 쉼터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구는 공원과 녹지공간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부족한 지역 아닙니까?
  심지어 본 의원 지역구인 용신동은 동대문구 내에서도 이른바 공원녹지 소외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유휴공간처럼 방치한 뚝방길에 황톳길 등 주민편의 공간을 만들어 탈바꿈시킨다면 주민들이 아쉬워했던 녹지공간과 쉼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황톳길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 효능이 알려지면서 산책로와 공원, 수변공간에 조성되는 등 그 인기가 날로 커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 구도 현재 황톳길 5개소가 준공돼 있고 현재 추가로 조성 논의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구간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성인 두 사람이 함께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만들고도 남는 충분한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주민들의 수요 등을 고려해 정릉천변 황톳길 조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왕래하는 곳,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바꾸려면 물론 꽃도 심어야 하고 조명 설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든 마음 편히 찾고 싶은 공간, 자연과 호흡하며 걷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 내야만 비로소 주민들이 모이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릉천은 우리 근 현대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이 거닐었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물길입니다.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한 우리의 정릉천이 걷고 싶은 산책로이자 수변문화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주민 편의공간 조성과 공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정성영 의원   
      (동영상 상영)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이 뉴스로 전국적으로 동대문구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 뉴스를 본 동대문 구민도, 전농동 L65 아파트 주민도, L65 아파트 앞에 변전소가 선다고 하니까 더 불안해 합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2004년도 정부 예산 30% 185억을 받아오면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을 주면서 혐기성이라는 것을 딱 찍어서 줬습니다.
  무슨 이유로 혐기성을 찍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혐기성은 검증도 확인도 되지 않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서희건설’은 사산에다 10톤짜리 혐기성 만들어 놓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대문구에 혐기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28일 ‘서희건설’과 ‘동대문구청’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를 서희건설에서 35% 민자투자를 하고 건설부터 설계까지, 기계까지 전부 작업하는 업무협약을 하고 앞으로 향후 20년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620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800억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1,300에서 1,500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잘못됐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물먹는 하마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를 지적했습니다.
  벨기에 OWS(Organic Waste Systems)사에서 혐기성 처리시설 도입한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생물로 천연 퇴비를 만들고 사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농업진흥청이 조사를 하니까 화학약품이 들어가서 퇴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기계 고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제가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청소과 담당 주무관, 팀장, 과장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지침 내려서 조속한 시일에 잘못된 거 바로잡고 불법적으로 동대문구 예산 받아 간 서희건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서 받아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주무관, 팀장, 과장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동대문구청장, 부구청장 두 분께서 업무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동대문구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썩은 정치인이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 동대문구, 서울시립도서관도 세워질 것이고 동대문구 문화원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질 겁니다.
  구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안전하게 건립할 수 있도록 구청장, 부구청장 간부 여러분이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서정인) 
서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신동 지역구 서정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BYC 건물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으로 청량리 수산시장의 일부 무허가 노점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BYC 오피스텔 건물 입구와 청량리수산시장 입구 사이에는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 무허가 가건물 매장 5개가 있습니다.
  가건물 여러 채가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분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도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문객은 물론 특히 입주민들은 보행 불편과 통행 안전 침해를 감수해 온 것입니다.
  해당 보도 부지는 BYC 건물의 준공과 함께 2015년도에 동대문구에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해당 구역 관리 책임은 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민원인들이 홧김에 동대문구와 시장 간에 무슨 관계, 유착관계 말까지 합니다.
  수산시장 상인회, 현재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 그리고 부서장이 협의하여 내년도인 25년 3월 15일까지 철거 기한을 확약했다고 관계 부서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약간의 진척이 있었던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반복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응대를 통해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했음은 분명합니다.
  왜 동대문구는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무허가 점용 행위에 대해 행정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방관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BYC건물 입주자들을 비롯한 다수 민원인들의 지속적인 투서와 민원 제기를 해왔던 것은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구청장은 지금까지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는지?
  부서에서는 악성민원으로 치부했거나 마냥 방관한 것은 아닌지, 마땅히 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건지, 동대문구는 민원인과 상인 그리고 상생협의할 의향이 없었던 것입니까?
  내년 상반기로 자진정비 기한이 합의되어 있기는 하나 긴 시간 기다려 온 주민 분들을 배려하여 좀 더 신속한 행정 절차를 잘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이며, 지역의 모두가 상생하는 민의를 반영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인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이번 회기 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이어 제3차 본회의에서까지 5분발언을 진행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간 회기일정에 있었던 7월 16일 임시회가 개의되지 못해 두 차례의 임시회에 나누어서 진행했어야 하는 발언들을 모두 이번 회기 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집행부에서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편성 전 반드시 공식적으로 발언해야 하는 사안들이라 시간을 한 번 더 할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는 ‘답정너’ 식의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답정너’ 식 설문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얼마 전 자치행정과는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직능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령조사에서 30대 이하는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만일 14개 동 주민자치회에 30대 이하 위원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일 것입니다.
  5번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현재 주민자치사업단에서 주민자치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단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주민자치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은 집행부가 주민자치사업단을 없애겠다는 의도를 갖고 사업단을 없앨 것이라는 통보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질문이라면 “현재 주민자치사업단에서 주민자치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이 주민자치회 지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불만족스럽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6번 항목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질문이라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중 희망하는 운영 방식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집행부는 2024년 본예산에 주민자치회와 어떤 상의도 없이 간사 활동비를 삭감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격하할 것이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진 않지만 존경하는 구청장님, 부디 소문이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주민과 반하는 결정을 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이 설문조사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씀하실 예정이었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설문조사 질문지는 설계 자체가 왜곡됐습니다.
  일종의 유도신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도적 왜곡이라면 사회는 이것을 ‘여론조작’이라고 정의합니다.
  과연 이러한 편파적인 설문조사가 구민을 위한 집행부의 존재 목적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그저 정책추진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근거로 치부하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바로 어제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회 설치 목적이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며,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사업단, 동 담당 공무원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전문가의 말을 일부 인용하여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주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의도시, 스마트도시, 탄소중립도시 다 좋습니다.
  구청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그에 따른 세부 시행 방침, 소요 예산까지 모두 예산 수립 전 철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런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먼저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장과 집행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한 민관협치의 과정 중심에 주민자치회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를 격하시키지 말고 지방의원들에게 정보를 제한하지 말고 주민과 지방의원, 집행부가 함께 힘을 합쳐 건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의원외 4명 찬성, 노연우·최영숙·김세종·성해란)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숙·김학두·김세종·정서윤·노연우·성해란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서윤·노연우·최영숙·한지엽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노연우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노연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조례 제정 이후 홍보대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홍보대사 운영·관리를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의 기준을 완화하여 장학금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명확한 기준과 장학생 추천인을 동장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동대문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각종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구민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5명 중 4명 찬성, 1명 기권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 구민의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중독자와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건강도시사업이 보건행정과에서 건강관리과로 업무 이관이 됨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구성 중 간사의 직책을 소관 과장인 건강관리과장으로 개정하고 나머지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서울 청년센터 동대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청년 정책 추진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기획위원장 노연우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태민·김학두·서정인·정서윤·성해란·노연우·한지엽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인의원외 5명 찬성, 이재선·김학두·안태민·장성운·김창규)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서·손세영·정성영·성해란·서정인·박남규·김용호·정서윤·김창규·김세종·최영숙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의원외 12명 찬성, 정성영·이강숙·장성운·김용호·박남규·노연우·서정인·정서윤·이규서·최영숙·성해란·김세종) 
  12. 동대문구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3.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 동대문구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 장애인 친화 북카페 동행 미용실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대문구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동대문구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 친화 북카페 동행 미용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의원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변경하고 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대상자의 기준 정비와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정인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지침 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규정을 수정하고 그밖에 띄어쓰기, 어휘 수정 및 약칭 정비 등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규서의원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화재가 증가하는 추세로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열폭주 시 화재 진압이 쉽지 않고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화재예방과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우리 구의 건설공사 및 주요 시설물에 적용하는 설계, 진단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금 환수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개관 예정인 가칭 구립 휘경·이문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미세먼지와 상관없이 아동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지역 단위 방과 후 초등 돌봄 기관으로 돌봄서비스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사전동의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구립 어르신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11월 전농동에 개관 예정인 어르신 종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친화 북카페 동행 미용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9월 개관 예정인 장애인 친화 북카페 동행 미용실은 장애인이 차별과 편견 없이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이·미용 시설로 현재 동문장애인복지관 내 설치 중에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기관에게 지정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동대문구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동대문구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장애인 친화 북카페 동행 미용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대문구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대문구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 친화 북카페 동행 미용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구민 여러분 모두가 가족 친지와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3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동대문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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