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0일 (월)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 안건
- ㅇ5분자유발언(안태민)
-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 ㅇ5분자유발언(김용호)
-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재선·이태인·서정인·김창규·정서윤·박남규·안태민·최영숙·김학두·장성운·김세종·손세영·이강숙·김용호·이규서·노연우·정성영·한지엽·성해란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서윤·장성운·이규서·최영숙·김창규·김세종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정인·김창규·노연우·이규서·손세영·김세종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우·이태인·최영숙·한지엽·안태민·서정인·김창규·성해란·손세영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손세영의원 외 4명 찬성, 김창규·노연우·김세종·이규서)
-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최영숙·노연우·이재선·성해란·정서윤·김세종·김학두·한지엽의원 공동발의)
-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서윤·최영숙·김창규·김세종의원 공동발의)
-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규·서정인·노연우·이규서·성해란·정서윤·박남규·손세영·김세종의원 공동발의)
- 9.「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 죽어 한 줄의 속보로 남았습니다.
2024년 5월 전농동 하수관로를 교체하던 작업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07년, 2017년「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건 분석 결과 초범 대비 재범률이 약 97%로 일반 범죄 재범률 43%의 2배입니다.
이는 사람을 살리는 비용보다 사람을 죽이는 비용이 싸고, 재판에 가도 노동자 1인당 평균 48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했지만 기업은 고작 벌금 2,000만원만 내면 됐고, 노동자 1인당 벌금액을 환산하면 50만원입니다.
12년 후인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3,000만원의 벌금, 1인당 78만원입니다.
경제적 이윤보다도 생명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안전설비에 투자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막지 못했을 때 책임을 부과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중대재해처벌법」이 21년에 제정되었고 22년에 본격 시행됐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여부가 본 법의 핵심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인력·장비·예산을 투입했다는 그 사실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대문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의 제정은 그 노력을, 예산의 뒷받침을 함께 해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최근 3년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으로 3년 연속 약 2,0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본 법이 만들어졌다면 이를 일선에서 행하는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동대문구에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동대문구청이「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는 동대문구청이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이 일절 없다고 답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본격 시행된 22년 이후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을 보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맞지만 건설 공사의 실질적인 관리를 했다면 발주자가 아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도급사라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이 남아있습니다.
작년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시에「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동대문구청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청의 해석은 본 법 시행 전이며 다른 질의 회신과 비교해 보면 결론은 동대문구청이 하수도 공사의 실질적 관리를 했는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노력을 했는지, 예산과 인력은 투입했는지를 살펴보고 책임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대문구에 중대재해로 분류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속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며 이필형 구청장님께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의 이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면서 한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기는 동대문구청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 죽어 한 줄의 속보로 남았습니다.
2024년 5월 전농동 하수관로를 교체하던 작업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07년, 2017년「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건 분석 결과 초범 대비 재범률이 약 97%로 일반 범죄 재범률 43%의 2배입니다.
이는 사람을 살리는 비용보다 사람을 죽이는 비용이 싸고, 재판에 가도 노동자 1인당 평균 48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했지만 기업은 고작 벌금 2,000만원만 내면 됐고, 노동자 1인당 벌금액을 환산하면 50만원입니다.
12년 후인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3,000만원의 벌금, 1인당 78만원입니다.
경제적 이윤보다도 생명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안전설비에 투자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막지 못했을 때 책임을 부과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중대재해처벌법」이 21년에 제정되었고 22년에 본격 시행됐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여부가 본 법의 핵심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인력·장비·예산을 투입했다는 그 사실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대문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의 제정은 그 노력을, 예산의 뒷받침을 함께 해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최근 3년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으로 3년 연속 약 2,0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본 법이 만들어졌다면 이를 일선에서 행하는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동대문구에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동대문구청이「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는 동대문구청이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이 일절 없다고 답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본격 시행된 22년 이후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을 보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맞지만 건설 공사의 실질적인 관리를 했다면 발주자가 아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도급사라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이 남아있습니다.
작년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시에「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동대문구청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청의 해석은 본 법 시행 전이며 다른 질의 회신과 비교해 보면 결론은 동대문구청이 하수도 공사의 실질적 관리를 했는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노력을 했는지, 예산과 인력은 투입했는지를 살펴보고 책임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대문구에 중대재해로 분류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속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며 이필형 구청장님께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의 이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면서 한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기는 동대문구청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갑작스러운 계엄과 탄핵으로 국론과 국민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법의 정당한 판결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을 찾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 동대문구 보행에 불편함을 주었던 602곳의 불법노점상 처리를 2년 동안 206개를 하셔서 지금 현재 354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처리를 해주신 도로경관과 ‘이창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서울 시민의 보행권은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경동시장에서 정화여상까지 경동시장 앞 인도를 막고 있는 노점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생계형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간부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이 협조를 하셔서 잘 처리하셔서 시민의 소통권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동시장 앞에는 불법주차, 그러고 나서 저녁에는 엄청난 쓰레기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 제일 큰 민원은 청량리 GTX 변전소입니다.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 되면 5살짜리 어린이집 다니는 유아부터 80 넘으신 어르신까지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L65 아파트 어린이집 18m 앞에 지하변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154,000㎾의 전기가 나옵니다.
과거 2023년 청량리 재개발로 인해서 청량사에 진입하는 어린이집 차량을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문제를 당시 어린이집 담당자였던 ‘안정원’팀장님과 팀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이고 아파트 측을 찾아가고 해서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안정원’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GTX 문제 인터넷에 떴었습니다.
이필형 구청장과 국토부가 합의해서 해결될 방안이 있다고.
그렇지만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까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필형 구청장께서 직권으로 해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변호사와 상담을 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한테는 답변을 주신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동대문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계시는 구청장 이하 간부님께서도 더 신경을 쓰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65 아파트 구립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서 배울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구를 위해서,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 꿈을 이루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에서 보면 된 게 없습니다.
꼭 주민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필형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갑작스러운 계엄과 탄핵으로 국론과 국민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법의 정당한 판결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을 찾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 동대문구 보행에 불편함을 주었던 602곳의 불법노점상 처리를 2년 동안 206개를 하셔서 지금 현재 354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처리를 해주신 도로경관과 ‘이창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서울 시민의 보행권은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경동시장에서 정화여상까지 경동시장 앞 인도를 막고 있는 노점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생계형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간부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이 협조를 하셔서 잘 처리하셔서 시민의 소통권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동시장 앞에는 불법주차, 그러고 나서 저녁에는 엄청난 쓰레기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 제일 큰 민원은 청량리 GTX 변전소입니다.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 되면 5살짜리 어린이집 다니는 유아부터 80 넘으신 어르신까지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L65 아파트 어린이집 18m 앞에 지하변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154,000㎾의 전기가 나옵니다.
과거 2023년 청량리 재개발로 인해서 청량사에 진입하는 어린이집 차량을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문제를 당시 어린이집 담당자였던 ‘안정원’팀장님과 팀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이고 아파트 측을 찾아가고 해서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안정원’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GTX 문제 인터넷에 떴었습니다.
이필형 구청장과 국토부가 합의해서 해결될 방안이 있다고.
그렇지만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까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필형 구청장께서 직권으로 해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변호사와 상담을 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한테는 답변을 주신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동대문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계시는 구청장 이하 간부님께서도 더 신경을 쓰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65 아파트 구립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서 배울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구를 위해서,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 꿈을 이루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에서 보면 된 게 없습니다.
꼭 주민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필형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 1·2동, 답십리1동 김용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대문구 교육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습니다.
1년 농사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10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듯이 사람을 키우는 교육에는 100년을 바라보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동대문구 미래 교육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2025년 동대문구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총 155억원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2022년 80억, 2023년 100억, 2024년 120억, 2025년에 155억, 예산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과연 집행부는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몇몇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 교육경비 예산 편성은 첫째, 학교의 요청, 둘째, 담당 부서의 판단 이 두 가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분석 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동대문구 교육의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현재 교육경비 예산 편성은 학교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지원 예산, 학생 수, 교육 프로그램 등 복합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매년 급변하는 교육과정과 학교별 신청 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25개 자치구의 교육경비 예산을 비교·분석하고, 학교별 지원 규모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경비 집행 방식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관계자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기 집행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학교에서는 검토 없이 매년 반복되는 무의미한 예산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도 합니다.
학교에서 보다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은 더 나은 동대문구 교육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교육경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은 지난 2월 6일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반갑게도 외부일정으로 참석이 제한되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교육정책국에서도 발족식에 참석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과제들은 우리 의회와 구청이 협력적인 자세로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나눈다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자치구 최고의 지원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 1·2동, 답십리1동 김용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대문구 교육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습니다.
1년 농사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10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듯이 사람을 키우는 교육에는 100년을 바라보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동대문구 미래 교육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2025년 동대문구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총 155억원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2022년 80억, 2023년 100억, 2024년 120억, 2025년에 155억, 예산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과연 집행부는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몇몇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 교육경비 예산 편성은 첫째, 학교의 요청, 둘째, 담당 부서의 판단 이 두 가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분석 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동대문구 교육의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현재 교육경비 예산 편성은 학교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지원 예산, 학생 수, 교육 프로그램 등 복합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매년 급변하는 교육과정과 학교별 신청 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25개 자치구의 교육경비 예산을 비교·분석하고, 학교별 지원 규모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경비 집행 방식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관계자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기 집행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학교에서는 검토 없이 매년 반복되는 무의미한 예산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도 합니다.
학교에서 보다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은 더 나은 동대문구 교육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교육경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은 지난 2월 6일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반갑게도 외부일정으로 참석이 제한되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교육정책국에서도 발족식에 참석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과제들은 우리 의회와 구청이 협력적인 자세로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나눈다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자치구 최고의 지원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안동, 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우리 구는 2025년부터 생활폐기물 수거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부 지역은 요일이 변경되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기존 3개소에서 신규 2개소를 포함한 4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더욱 나은 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 본 의원은 매우 찬성합니다.
단,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번에 신규업체로 선정되어 장안동, 답십리2동을 담당하고 있는 ‘그린들리’라는 회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6월 25일에 자본금 500만원으로 설립된 이 법인회사는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을 2024년 10월 10일에 취득합니다.
우리 구가 용역 입찰의 사전 규격을 공개한 날이 11월 4일인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슬아슬하게 허가증을 취득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확보해야 할 인력은 운전원과 수거원을 합쳐 33명 이상입니다.
해당 업체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단 1명입니다.
하지만 배점 차이가 1점 차이라 1점만 감점되었습니다.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할 차량은 20대 이상입니다.
입찰 당시 업체는 단 5대만 확보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점 차이가 단 1점 차이라 1점만 감점되었습니다.
2024년 10월에 허가증을 취득한 회사이기에 이행 실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점 차이가 단 1점 차이라 1점만 감점되었습니다.
기술능력에서 가장 최하점이 예상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그리 낮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인 경영상태 6점 중 만점인 6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역 입찰 사전 규격을 공개한 날로부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허가증을 취득하고 그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금 500만원의 1인 기업이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잠시 해당 용역과 동일 기간에 입찰을 진행한 우리 구 다른 사업의 평가표를 보겠습니다.
이 평가표가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기술능력평가에서 인력, 장비, 실적에 따라 최대 10점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용역도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린들리’라는 업체는 10점이 우선 감점되었을 겁니다.
또한 경영상태평가에서도 국세청에 공시된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서 등 공신력있는 문서를 기준으로 하며 창업기업과 같은 신규업체는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최하점을 배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린들리’는 경영평가에서 3점의 감점을 받았을 것이고 총합 13점의 감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들리’는 총합 단 3점의 감점만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창업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우리 구의 입찰구조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2억 이하의 규모 입찰 시 창업기업을 배려하는 조달청 평가 기준을 준용하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았던 동대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용역 선정에서는 신규업체에게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특히 경영상태평가에서 지금까지 우리 구 입찰사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로 인해 2024년에 창업한 기업은 공인되지 않은 최초결산서만으로 만점이라는 점수 배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부채가 없고 타인 자본 없이 본인의 자본금 500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한 1인 기업이 자본금의 3,000배가 넘는 151억원의 용역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업기업에게 혜택을 주라는 본 의원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더니 왜 하필이면 총 사업비 562억이 넘는 이 업체 선정 용역에만 창업기업의 혜택을 주셨을까요?
얼마 전 우연히 청계주차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택배사와의 분쟁으로 다른 차량은 주차를 못 하게 하더니 ‘그린들리’ 차량만 버젓이 주차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린들리’는 차고지도 없이 151억의 사업을 수주했습니까?
몇 번을 곱씹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까지 계속 말씀드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구정질문 혹은 조사특위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를 오래 지켜온 직원들이 이 책임을 대신 하는 사항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업체 선정 논란으로 인한 책임은 구청장과 구청장께서 데려온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추후 계속될 후속 의혹 제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동, 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우리 구는 2025년부터 생활폐기물 수거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부 지역은 요일이 변경되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기존 3개소에서 신규 2개소를 포함한 4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더욱 나은 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 본 의원은 매우 찬성합니다.
단,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번에 신규업체로 선정되어 장안동, 답십리2동을 담당하고 있는 ‘그린들리’라는 회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6월 25일에 자본금 500만원으로 설립된 이 법인회사는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을 2024년 10월 10일에 취득합니다.
우리 구가 용역 입찰의 사전 규격을 공개한 날이 11월 4일인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슬아슬하게 허가증을 취득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확보해야 할 인력은 운전원과 수거원을 합쳐 33명 이상입니다.
해당 업체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단 1명입니다.
하지만 배점 차이가 1점 차이라 1점만 감점되었습니다.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할 차량은 20대 이상입니다.
입찰 당시 업체는 단 5대만 확보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점 차이가 단 1점 차이라 1점만 감점되었습니다.
2024년 10월에 허가증을 취득한 회사이기에 이행 실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점 차이가 단 1점 차이라 1점만 감점되었습니다.
기술능력에서 가장 최하점이 예상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그리 낮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인 경영상태 6점 중 만점인 6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역 입찰 사전 규격을 공개한 날로부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허가증을 취득하고 그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금 500만원의 1인 기업이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잠시 해당 용역과 동일 기간에 입찰을 진행한 우리 구 다른 사업의 평가표를 보겠습니다.
이 평가표가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기술능력평가에서 인력, 장비, 실적에 따라 최대 10점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용역도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린들리’라는 업체는 10점이 우선 감점되었을 겁니다.
또한 경영상태평가에서도 국세청에 공시된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서 등 공신력있는 문서를 기준으로 하며 창업기업과 같은 신규업체는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최하점을 배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린들리’는 경영평가에서 3점의 감점을 받았을 것이고 총합 13점의 감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들리’는 총합 단 3점의 감점만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창업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우리 구의 입찰구조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2억 이하의 규모 입찰 시 창업기업을 배려하는 조달청 평가 기준을 준용하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았던 동대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용역 선정에서는 신규업체에게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특히 경영상태평가에서 지금까지 우리 구 입찰사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로 인해 2024년에 창업한 기업은 공인되지 않은 최초결산서만으로 만점이라는 점수 배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부채가 없고 타인 자본 없이 본인의 자본금 500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한 1인 기업이 자본금의 3,000배가 넘는 151억원의 용역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업기업에게 혜택을 주라는 본 의원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더니 왜 하필이면 총 사업비 562억이 넘는 이 업체 선정 용역에만 창업기업의 혜택을 주셨을까요?
얼마 전 우연히 청계주차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택배사와의 분쟁으로 다른 차량은 주차를 못 하게 하더니 ‘그린들리’ 차량만 버젓이 주차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린들리’는 차고지도 없이 151억의 사업을 수주했습니까?
몇 번을 곱씹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까지 계속 말씀드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구정질문 혹은 조사특위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를 오래 지켜온 직원들이 이 책임을 대신 하는 사항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업체 선정 논란으로 인한 책임은 구청장과 구청장께서 데려온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추후 계속될 후속 의혹 제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열흘 내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열흘 내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재선·이태인·서정인·김창규·정서윤·박남규·안태민·최영숙·김학두·장성운·김세종·손세영·이강숙·김용호·이규서·노연우·정성영·한지엽·성해란의원 공동발의)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최영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최영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영숙의원입니다.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실현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중 신고할 수 있는 자를 “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사람”에서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별도 징계조항을 추가해 의회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징계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에 따라 제10조를 신설하여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영숙의원입니다.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실현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중 신고할 수 있는 자를 “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사람”에서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별도 징계조항을 추가해 의회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징계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에 따라 제10조를 신설하여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최영숙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적극행정에 장려 조항이 신설되었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또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독서문화진흥법」개정에 따라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독서문화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가 주최하거나 출연, 보조하는 행사에 대한 집행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상위법령의 엄격한 지정 요건에 미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치매관리법」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용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적극행정에 장려 조항이 신설되었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또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독서문화진흥법」개정에 따라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독서문화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가 주최하거나 출연, 보조하는 행사에 대한 집행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상위법령의 엄격한 지정 요건에 미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치매관리법」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용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9항,「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의원입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한빛로 측을 포함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에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의원입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한빛로 측을 포함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에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