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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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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4일 (화)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서울용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9. 2024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
  11.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 시행계획 보고의 건
  12.  11.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정인·김창규·노연우·이규서·손세영·김세종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우·이태인·최영숙·한지엽·안태민·서정인·김창규·성해란·손세영의원 공동발의)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손세영의원 외 4명 찬성, 김창규·노연우·김세종·이규서)
  6.   ㅇ의사일정 변경
  7.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서윤·최영숙·김창규·김세종의원 공동발의)
  8.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규·서정인·노연우·이규서·성해란·정서윤·박남규·손세영·김세종의원 공동발의)
  9.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최영숙·노연우·이재선·성해란·정서윤·김세종·김학두·한지엽의원 공동발의)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세종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장, 교육정책과장, 기획예산과장, 경제진흥과장과 청년정책고용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자치행정팀장, 교육정책팀장, 혁신기획팀장, 기업지원팀장, 청년정책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교육국 소관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행정교육국 소관 사항 중에 정서윤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셨던 건 관련해서 그게 동대문 페스티벌 관련이잖아요?
  그랬을 때 행정국장님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답변드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던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보고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하실지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보고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재선 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 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대표이사의 임기가 2월 9일인가요?
  완료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답변을 하는 것이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국장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국장님께서 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재선 위원   
그런데 업무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끝난다고 해서 그게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후임한테 업무를 철저히 인수인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담당했던 분한테, 대표이사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서윤 위원   
부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국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는 재임용도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선 위원   
그럼 두 사람한테 다 받아요.
정서윤 위원   
대표이사님이 답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가시면 끝이에요. 
  저희는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두 위원   
같이 하시면 되잖아. 
  같이 앉아서, 대표분도 앉아있고 국장님 저기 계시네.
○위원장 김세종   
물론 두 분 다 당연히, 두 분 다 참석은 하시고 그랬을 때…….
이재선 위원   
아니, 답변을 하다가…….
김학두 위원   
구정질문을 정서윤위원이 한 거네.
정서윤 위원   
예. 
이재선 위원   
대표이사가 답변하다가 국장님이 아니다 싶으면 답변도 하고 그러면 되지.
  그럼 나중에라도 차후에 무슨 말씀을…….
정서윤 위원   
지금 원칙은 무엇인가요?
이재선 위원   
예?
정서윤 위원   
원칙이 무엇인가요?
○위원장 김세종   
원칙까지…….
정서윤 위원   
원칙은 국장이 하는 게 맞죠?
  원칙대로 합시다. 
김창규 위원   
구정질문하셨던 분이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셔야죠.
  그게 제일 낫죠. 
정서윤 위원   
원칙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일단은 규정으로 원칙은 없고요, 관례적으로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진행을 해 오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서윤 위원   
관례적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세종   
그랬을 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성해란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일단 질의를 정서윤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정서윤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존중하는 게. 
김학두 위원   
존중해 주면 되죠. 
  질의자를 존중해 주면 되지. 
이재선 위원   
나는 상관 없어요. 
  그렇다 이거지. 
성해란 위원   
그렇게 해요. 
이재선 위원   
나는 그게 당사자한테 듣는 게 더 정확하다,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답변을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 김세종   
충분히 이재선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재선 위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한 거고. 
○위원장 김세종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정서윤위원님 의견과 다른 위원님들이 그래도 다들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원래대로 국장님께서 일단은 답변을 진행하시고 조금 더 상세한 질의가 있으시면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바로 할 수 있게 그 정도의 여유는 갖고 하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교육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국장 김진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김창규의원님, 손세영의원님, 박남규의원님, 정서윤의원님이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이문2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 준공 지연 및 이에 따른 주민 불편 대책과 관련하여 이문2동 복합청사는 지하매설물과 주차장 면적 확대로 인하여 설계가 세 차례 연장되다가 2023년 완료된 바 있고 또한 오염토 정밀조사나 철도안전관리자 선임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다가 작년 10월부터 상부 아스콘 제거 작업 중이며 금년 상반기부터는 터파기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통행 불편 해소와 관련하여서는 금년 상반기 중 대략 3월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지하공사 진행 시 공사지점 위로 차량과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복공판을 깔아 임시 보행통로를 개설하여 주민 안전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체육시설 내 샤워실, 탈의실 등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금년 3월까지 이문체육문화센터 3개소, 동대문구체육관 2개소에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및 계획 수립은 본회의 시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후한 학교 현장에 대한 환경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어 금년 교육경비보조금 155억 중 31%인 48억원을 환경개선에 지원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계획 수립을 위하여 초·중 권역별 학부모 간담회 4회,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간담회 29회, 교육전문가 회의 등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학교급별 중점 과제를 설정하여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문 1·3구역 간 통학구역 조정안 관련 집행부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도 본회의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통학구역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학급편제, 학생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량초, 이문초에 분산 배치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우리 구에서는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 교부하고 환경개선 지원 확대, 통학로 개선과 안전 인력 지원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신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건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의거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시하게 되었으며, 분동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도 설명회 세 차례, 설문조사 한 차례를 실시한 바 있고 최근 작년 12월 9일에는 신설동 주민센터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신설동 거주 직능단체 구성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분동 이후 주민 불편해소 최소화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 통·반 설정과 각종 공인 조각 및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구 소식지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동 및 합동은 지역사회의 변화와 주민 욕구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므로 이 기준에 맞춰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물놀이장 조성 관련입니다.
  타 구 대비 부족한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랑천 수변공원은 매우 유용한 공간이라고 사료되고, 특히 지난겨울 기간 중 운영한 눈썰매장에 약 6만 명 이상 주민이 방문하였고 재방문 의사도 95%에 이르는 등 예산투입 대비 효과나 효용성이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향후에도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계약 시 자격 있는 전문회사가 선정되도록 하고 또한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제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남규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의 행정공백 우려와 관련하여서는 출장기간 동안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업무지휘 체계를 상시 확립하고 있으며 또한 SNS를 통하여 주요 현안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고 관련 부서장에게 대응 지침을 지시하는 등 업무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고 구청장의 해외 출장은 외유성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외국 선진도시와의 우호교류 협력을 위한 행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창규의원님께서 신이문역사 증·개축 관련 협의 경과 및 대책과 관련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한 신이문역사 리모델링으로 지역 주민인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바, 금년 상반기에 MOU를 체결하고 신이문역사가 지역주민의 문화와 소통의 공간 및 지역 교통편의 인프라를 충족시키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대문페스티벌 행사 개최 관련입니다. 
  올해는 축제 시작 석 달 전부터 사전홍보를 진행하여 구민들에게 일정을 미리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상인회 등을 통해 주민 및 상인들에게 사전 안내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 시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구조를 확대하겠으며 연초부터 축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예산 집행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행정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신이문역사 증·개축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사항이 MOU 체결이 곧 임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협의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했던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 구와 한국철도공사 양 기관이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그동안 5~6회 차례의 접촉을 통해서 의견의 일치는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MOU를 맺는다는 것은 이견이 없고 의견 합치가 돼서 근본적인 업무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코레일 동부기지창 처장하고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당초 우리 동대문구가 땅 128평인가, 사용료 3,100만원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동대문구 코레일에서 양보한 게 뭔가, 그게 궁금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히 혹시 아시는 대로, 과장님이나…….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추후에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다음은 복합청사 ‘흥명공업사’ 부지에 오염토 정밀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오염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고 계셔요?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각종 오일이나 도색을 통해서 오일 교체도 하고 했기 때문에 관련 비용은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않지만, 그 비용도 제가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한 5억 이상 들은 거로, 6~7억 정도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과를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고 당초 ‘흥명공업사’에서 오염토 비용을 받아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제 기억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김창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로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지금 하신 말씀에도 근본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원인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김창규 위원   
향후에 소송이나 그런 걸 준비하실 건지?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중랑천 물놀이장, 눈썰매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눈썰매장을 중랑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찰 과정 전반을 봤을 때 과정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실사를 했을 때 작년 대비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듦은 확연히 보였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눈썰매장의 운영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 위원   
맞습니다.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작년 대비 조금, 제가 정확한 면적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조금 줄어든 듯한 그런 형국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서윤 위원   
우리 구의 과업지시는 동일했나요, 아니면 축소를 해서 과업지시를 하신 건가요?
  우리 구 과업지시를 할 때는 물놀이장이나 눈썰매장이나 정확한 규격을 사전에 기입을 해서 발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발주를 하셨었는지, 올해 축소를 해서 발주하셨기에 축소된 건지 궁금하고요.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세부적인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면적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고…….
정서윤 위원   
이것을 문제 삼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해당 업체는 이번에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상당히 낮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줄어들었다라고 의심이 되어지는데 입찰 과정에서 가격점수가 20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배점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입찰가격을 낮게 작성을 했고 그에 따라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과업을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제시한 금액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터이니 자료들을 충분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안전요원은 현장에 몇 명 배치로 발주하셨었나요?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업체 안전요원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10여 명 정도,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10여 명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정서윤 위원   
진행 스태프 말고 안전요원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요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작년 행정지원과장이 아니셨지만 행정지원과는 작년에 본 위원이 1년간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답변을 요구했을 때 이 자리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50%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동대문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답변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물론 조금 더 내밀하고 심도 깊게 답변을 드리는 게 도리겠지만 조금 포괄적으로, 상징적으로 제가 답변드렸고 작년에 거론됐고 문제화됐던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숙지하고 있고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운영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은 항상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라고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봤을 때는 너무나 잘했고 잘못한 것이 없다로 많이 느껴지거든요?
  하나하나 짚으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짚어보면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부분에서도 완성도 높은 수준의 공연을 선보였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각 스테이지별 유휴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공연 개개별로 완성도는 높았을 수 있어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연의 양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고요, 다음으로 디자인제작물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인이 독특하고 세련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아마 소수였을 겁니다.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셨는데 본 위원은 2014년도에 디자인 그래픽스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되었던 디자인은 거리예술 업계에서 자주 쓰는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다만, 최근 5개년도에 타 거리예술 혹은 유사 페스티벌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다운그레이드 버전이지 업그레이드 버전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좋은 얘기만 듣지 마시고 안 좋은 얘기들을 더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정말 지적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행사가 토요일 1시부터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타임테이블(Time Table)이 붙어있어야 할 A보드에 타임테이블(Time Table) 제작물이 붙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또한 그 넓은 1점 몇 km의 거리에 타임테이블(Time Table)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부족했고요, 그리고 주황색 컨테이너가 아마 무슨 나이트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메인으로 크게 붙어있는 타임테이블(Time Table)이 일요일에도 토요일 것이 붙어있어서 본 위원이 연락해서 “이거 교체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제야 일요일 3시경을 넘어서 교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했는데 여전히 잘했다라고 쓰여있고, 하나하나 다 안 짚겠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하나만 질의하고 싶은 게 주민 소통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 축제 개발에 대한 2,104명의 시민 의견을 수렴했고 지역 상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했는데 이거 좀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누가, 언제 확인을 하셨어요?
  대략적으로 추측하건대, 대표이사님이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마 재단 담당 팀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행사 한 달여 앞두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겁니다.
  대표이사님, 맞으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집행부 석에서 - 앞에서 말씀드린 온라인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말고 지역상점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집행부 석에서 - 끝나고 나서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을 만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설문조사가 아니라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상점들의 참여 유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사 시작 약 한 달 전쯤 담당 주무팀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상점들을 일일이 만나며 참여를 유도했다, 그게 맞느냐고 묻는데 맞으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집행부 석에서 – 예.)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행사 한 달 전에는 주무팀장과 직원들은 프로그램과 행사 준비를 하셔야지 그렇게 현장에서 상점 1개소 1개소를 다 만나고 하시면 행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시점에 해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고 업무 프로세스가 구축조차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행정공백 우려에 대해서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제가 구두상으로 답변드릴 때는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 어쨌든 봄·가을에 다양한 행사가 많은데 그 기간을 가급적 피해서 11월 중에 외국 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구두상으로도 보고드렸지만 외유성 행사는 일체 배제를하고 공무적으로 구 발전이나 외국 선진지의 어떤 선진 문물을 저희가 보고 배우기 위해서 간 그런 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셔서요. 
  여기서 말하는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구청장이 해외에 출국하기 전에 행사들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우리 구의 행사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답변하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이 답변이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입니다. 
  구정질문할 때도 데이터를 제시하였는데 우리 구는 작년에 행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불필요한 행사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들이, 물론 여기 계시는 행정교육국장을 포함한 뒤에 과장님들이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는 있지만 이 답변이 저는 와닿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는 조금 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요식행위처럼 작성하지 마시고 정말 와닿는 답변, 솔직한 답변, 오히려 “행사가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구청장님께 설득해서 행사 좀 그만하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면, 뒤에 과장님 한 분 웃고 계시는데 그런 게 더 저희들과 교감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답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충분히 들었고요, 동대문페스티벌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대문구 도시 특성이 ‘이동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동성의 페스타(Festa)가 끝나고 나서 제가 동대문구, 왜 이동성일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청량리 이쪽 동대문구가 1899년에 전국 최초로 전차 개통을 해서 이동성이라는 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페스타(Festa)가 왜 움직이고 자유자재로 공간을 활용하면서 움직임이 있었고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대문구 알기’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를 더 알아야 친근감도 있고 동대문구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축제 말고 평상시에도 동대문구 알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면 사람들이 페스타(Festa)의 주제가 왜 ‘이동성’인지를 알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체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단 행사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저희 동대문구의 정체성,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을 구민들이 공유하고 전체 확산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페스타(Festa)의 감독이 ‘윤종연’ 총감독이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거리축제로서는 1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번에 제가 거기에 참석하면서 산울림의, 모든 것에 동요하고 저는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비록 짧은 시간에 갔지만 저는 나름대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알고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런 분이,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축제 전문가이시니까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많은 축제를 하고 있지만 동대문구 30 몇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는 아직도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축제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에 있어서 축소가 아닌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축제도 작년에 저희가 축제를 열지 못하고 다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더구나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더 많은 주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축제가, 이번에 제가 나름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갔더니 유동적이고 넓은 곳에서 하니까 자유도, 그다음에 재작년인가 갔을 때는 칸막이를 다 해서 너무 답답했었어요.
  그런데 이 상점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술판이 없었습니다. 
  이런 좋은 장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동대문 구민에게 더 다가가는 축제 개발과 축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저는 제 관할구역인 용신동에 대해서 손세영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손세영의원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건에 타당한가라는 의문점과 꼭 예산을 투여해서 분동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구정질문이 속해져 있었는데 그 부분에 문서상의 답변은 진행 과정만 나열한 것 같습니다. 
  의원분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두루뭉술한 답변이 오가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부한테 요청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의원분들이 구정에 대해 질문하면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나 상황을 전개해서 조치계획이나 내용을 실어주어야 만이 우리 의원분들이 질문한 요지에 충분히 답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에 손세영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 처리 결과보다 상세히 답변을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관건은 뭐냐면 왜 했냐 거든요, 무엇 때문에 했냐.
  지역구이시니까 잘 아시지만 용신동은 신설, 용두1·2동 3개 동이 통합된 동으로 최근 인구가 4만에 육박하고 있고 추후에 4만이 넘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한 데다가 신설동이라는 동대문구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동이 저희가 동 명칭을 부르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설동 명칭을 부활하고, ‘용신동’이라는 생경스러운 동 명칭도 ‘용두동’이라는 법정동 명칭으로 바꿔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더불어 여쭤보신 그럼 장안1동은 어떻게 할 거냐?
  장안1동이나 이문1동, 향후에 분명히 분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의원님들의 고견 이런 것을 저희가 들어보고 타당하다고 하면 분동이든 통합이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론조사, 주민 설문조사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형평성에 안 맞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50%에 상응하는 분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원래 고유의 동을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애초 전자에 동을 합칠 때 그 당시의 행위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거로 뒤집어 본다 하면 국장님은 그 당시에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미래까지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심도 있게 깊게 헤아려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필형 구청장이 민선8기 들어오면서 공약사업으로 용신동을 분동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 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공약을 잡아서 진행해 오다가 이거를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통계조사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일부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지 불만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로서는 자리도 확보되어 있고 예산도 투여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직원분들이 심도 있는, 깊이가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용신동이 분동되지만 예산도 풍요롭게 최신식의 동청사답게 예산도 투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타 동보다는 선임 동이니까 잘 좀 설계, 계획안을 해서 으뜸되는 동청사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교육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세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난 제337회 정례회에서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산하 기관·센터의 민간위탁 선정 방식, 성과평가 방식, 홍보 방식의 적정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선정 및 성과평가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특히 구 홈페이지 공고 외에도 다양한 홍보 방식으로 위탁 공모할 수 있도록 이미 전 부서에 권장사항을 시달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민간위탁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사항인 ESG경제지원센터 직영 전환의 적정성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회의 진행 과정의 비합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센터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전해 주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사회적경제 영역의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민간위탁 기관의 전문성과 열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구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기획부터 예산·성과관리까지 구가 직접 주도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직영 전환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직영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대한 심의·조정은 할 수 있지만 구청장이 재량 행위로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직영 결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점과 의원님들께서 주신 우려의 의견에는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성찰의 기회로 삼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10년만에 직영 전환을 맞이한 우리 구에서는 우선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센터 업무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을 열린 자세로 찾아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대폭 축소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동대문구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소중한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 이전보다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점은 최근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홍보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ESG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ESG경제지원센터 계약 해지가 며칟날 되셨죠?
  작년 말인가요, 12월 31일이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작년 말일 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지금 센터는 계약 해지가 되셨고 현재 임기제 공무원을 추가 재공고를 통해서 아직 선발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현재 2월 4일까지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지원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의 민간위탁 기관이 했던 것들을 인수·인계받고, 잘 아시다시피 공간의 활용성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른 구청하는 것들, 그리고 현 소속되어 있는 다른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렇게 지금 해당 과가 OJT(On-the-Job Training)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은 방치되고 있죠.
  국장님, 모든 기업들에게 있어서 매년 1월과 2월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1월과 2월에 각종 국가 공모지원 사업이 공고가 되고 제안서를 써야 되고 그 공모를 받아서 사업비 혹은 인건비 지원 등을 받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구가 작년에 그런 엄청난 결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방치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제 생각에는 방치라는 개념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8월부터 준비를 해서 10월 말에 육성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나머지 두세 달간 지금까지 오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공모가 나오면 저희 구청만의 시스템인지는 몰라도 항상 새올 창에 띄워 놓으면서 놓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고…….
정서윤 위원   
국장께서 제 질의에 답변이 너무 길어서, 또 너무 길어지면 위원님들께서 좀 그러시니까 중간에 끊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는 1개월 넘는 공백기간 동안 구청에서는 구청 담당과에 OJT(On-the-Job Training)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셔야 되는데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를 질의했는데 어떤 지원을 했다는 답변을 받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지원을 하셨어요?
  정보 전달을 하셨습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사회적 기업들의 현장을 파악해서 필요한 수요가 정리되셨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진행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 떨어져서 1월에 한 건 아니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9개 정도의 기업을 만나면서 외부 의견을 들었고 지금 공모 내지는 교육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9개의 기업이요,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금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협동조합이 한 113개 정도 되고 나머지 해서 15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 위원   
그거는 산술적인 수치고요, 실제로 주 활동하는 단체는 40여 개 정도 됩니다.
  백몇십 개에서 제가 40개로 줄여드렸어요. 
  40개 중에서 4분의 1도 안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맞습니다. 
  양적인 것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3년부터 10년간 민간위탁을 줘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인수인계보다는 학습하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서윤 위원   
충분히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이 업무가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필요하다면 센터에게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연장해서라도 이 업무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서에 “위원회는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할 수 있으나 구청장이 재량 행위로 최종 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이 답변서로 인해 앞으로 동대문구청에서 행해지는 모든 심의위원회는 정당성도, 공정성도, 객관성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떠한 결괏값을 내더라도 구청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량 행위로 결정사항을 바꿀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행정이라는 게 직영이 원칙입니다.
  그 대신 민간위탁이 필요해서 외부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민간위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민간위탁해서 행정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래도 구청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원칙적인 것으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서윤 위원   
답변이 제가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제가 말씀드렸지만 납득보다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정서윤 위원   
‘심의’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심의는 의논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내부지침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정서윤 위원   
심의에는 ‘심사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말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죠. 
정서윤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부정한다는 것보다는…….
정서윤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발생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정, 밖으로 갔던 게 안으로 들어오는 첫 경험이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소통해 가면서 완화시키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정서윤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다른 국에 계시다가 국을 옮기셨는데 그 와중에도 답변을 아주 충실히, 열심히 준비해 주셨다는 것은 많이 느껴지는데, 그렇지만 주신 답변 구정질문 처리 결과는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고 여전히 비합리적이었고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마지막 문장처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국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지려고 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위원님.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선정 업체, 민간위탁을 주고 선정을 했을 때 공정성을 가지고 정량점수나 기준으로 인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구청장 고유의 권한이 일임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 달라”고 위원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점수대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맞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시는 겁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이것도 죄송하지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60일 전에, 원래 재계약은 60일 전에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평가를 해도 다음에 국가나 시로부터 재정 지원이 다 떨어지고 정책 기조가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내부적으로 직영 전환을 가져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점수에 준한, 객관적인 논리에 준해서 점수가 나오면 그걸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 건데 그것이 편파적으로 이용, 진행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국장님이 “너그럽게 이해”, 그게 어떻게 너그럽게 이해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분들 다 이해를 해요.
  너그럽게 이해, 어떻게 너그럽게 이해하라는, 이해 못 하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론은?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투가 조금 과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가를 한 이후에 행정이 바뀌어서 그 위원회 자체가 평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다시 재차 답변하신 부분도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하고 일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위임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원칙대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해줘야 우리 위원분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설득력에 반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말씀하신 대로 조례와 규정에 맞춰서 원칙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성해란 위원   
국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직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해 보다가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쓰여있는 것처럼 책임성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직영이 원칙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걸 바꾼 이유는 발전이잖아요.
  현재 자치구 중에 직영으로 한 현황이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올해 25년도에는 14개 구청이 하고 2개의 구청 정도는 아예 자체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안으로 데려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지금 경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정부의 정책 기조가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란 위원   
아, 그렇게 바뀌어서. 
  그래서 저는 일단 발전을 위한 개혁이기 때문에, 전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고요. 
  아까 OJT(On-the-Job Training) 얘기했지만 직무에 필요한 기술하고 지식습득, 실제 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간에서 행정으로 가져오니까 이런 좋은 효과가 있더라, 이런 좋은 효과가 나타나서 사회적경제 그분들에게 실제로 플러스가 되는 전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정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기업들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특히 교육이라든가 실제적인 그런 거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경제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정인·김창규·노연우·이규서·손세영·김세종의원 공동발의) 

(14시 56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인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조례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제정되어 있으나 2021년도「지방공무원법」에 적극행정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 보호조치 등을 명시한 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해 법적 안정성 강화와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정인의원 외 5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여 구민에 대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서정인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성해란 위원   
성해란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느라 서정인의원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 정말 중요하죠. 
  저희가 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속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정말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7조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대문구 인사위원회 설치만 되어 있고요, 뒤에 관계법규 참고 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붙임자료에 보면, 감사담당관님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적극행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적극행정위원회’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완결성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북구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보면 5조에 적극행정위원회에 대해서 구성과 추진, 하는 일, 직무, 임기,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첨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일단 지금 저희들은 적극행정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해란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지금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사실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있는데 일은 어떤 일을 하나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우리가 1년에 두 번 나눠서 공무원들 전반기에 3명, 후반기에 3명 해서 그런 거 할 때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도 조금 더 완결성을 높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걸 적극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극행정, 그러니까 행정이 사실 많이 상례화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홍보도 하고 하지만 약간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위원회로만 족하지 않나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이것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나광진   
그렇죠.
  인사위원회는 그렇죠. 
성해란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다양한 그런 일보다 적극행정을 위한 위원회를 같이 첨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사실 1년에 들어오는 건이 2003년도에는 3건이고 2004년도에는 1건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활성화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가지고……. 
성해란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조례를 이렇게 수정하고 서정인의원님께서 필요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라면 앞으로 3건, 몇 건이 아니라,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따로 같이 첨부를 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야죠.
○감사담당관 나광진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없죠.
  그렇지만 조금 더 전문성 있고 전보다 완결된 조례는 만들기 위해서는 인사, 적극행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나광진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한테……. 
성해란 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례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더라도 완벽한 조례가 좀 되길 원하고, 완벽한 조례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결성이 있는 조례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언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나광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제가 보완해서, 법령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성해란 위원   
알고 있어요. 
서정인 의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조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실질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용해서 하자는 뜻인데 제가 이걸 발의하면서 그것까지 검토를 못 해본 것은, 일부는 있기 때문에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지만 그걸 운영규칙에다가 세부적인 것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해란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만들면 이게 운영규칙에 들어갈 수 있나요? 
  조례에 같이 첨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담당관님,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어떤 일을 합니까? 
  엄청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나광진   
인사위원회에서는 동대문구청의 어떤 인사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정말 많은 다양한 일을 하는 거기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같이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평상시에 제가 존경하는 서정인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처음에는 저도 이 조례 정말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왜 다른 구처럼 적극행정운영위원회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것 좀 우리 서로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공감되고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시느라 노력해 주신 서정인의원님, 그리고 감사담당관께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에서 타 자치구는 “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는 경우도 좀 더러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구는 매년 “수립·시행한다”로 강제규정으로 해주신 부분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제7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유사 조례들을 최근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많이 만드셨는데 가장 최근에 만든 성북구, 양천구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 이전에 만들어진 자치구는 위원회 없이 인사위원회가 진행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성북구, 양천구의 기준을 좀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앞서 구정질문 처리결과에서도 약간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지만, 그리고 어제였나요?
  본회의장에서 다른 동료 선배 의원께서 하신 5분발언에서도 공감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구의 인사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괏값을 낼 것인지가 아마 여기 계신 서정인의원님도 심각하게 우려가 지금 되고 계실 겁니다.
  인사위원회의 신뢰도가 과연 괜찮을지 아마 서정인의원님도 걱정되실 것 같아요.
  또한 5페이지 제7조를 보시면 제7조 2항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인데 결론적으로 1호부터 8호까지 중에서 2호와 4호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구가 많이 벤치마킹을 하여야 할 성동구에서는 전체 내용을 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내용들 전문가 의견을 다 들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법에도 문제 없고요, 어느 범위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지는 자치구가 결정을 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가장 근 시일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구가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야지 더 역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7조 부분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로 할지 별도의 위원회를 둘지, 인사위원회로 갔을 경우 어느 범위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지 부분만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나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 끝나셨나요?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라고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적극행정이라고 이렇게 붙였는지 그렇고, 그다음에 제2조 정의 2호에 보면 소극행정이라고 해서 직무태만이라 그랬잖아요.
  행정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소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동대문구청이 얼마나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이런 조례가 또 올라왔는지 보면 좀 저기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과에서, 제가 이름이, 사람도 이름을 지으면 이름에서 좌우한다고 그랬는데 조례에 보면 적극행정 운영 조례라 그래가지고 딱 보기에는 선입견이, 동대문구는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해 가지고, 소극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했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꼭 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 소극행정이고 한 것는 어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재선 위원   
제3자나 다른 사람이 봤을 경우에는, 조례 이름, 제목을 딱 봤을 때 ‘적극행정 운영 조례’하면 “아니, 저 구청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례를 만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9조 포상 있잖아요, 9조에 포상. 
  우리가 작년에는 포상을 얼마나 했죠?
○감사담당관 나광진   
작년에 6명을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6명이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전반기에 3명, 후반기에 3명 해서 6명을 선발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25년도에는 많이 올라오겠네요.
  포상 제도가……. 
○감사담당관 나광진   
여기 포상에 대해서도……. 
이재선 위원   
있었죠? 
○감사담당관 나광진   
예? 
이재선 위원   
포상제도는 있었죠? 
○감사담당관 나광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라온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일단은 구청장 표장을 주고요, 그다음 포상금 50만원을 줍니다.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성과상여금이 나가는데 그게 S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한 어떤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 거는 다 좋은데, 아무튼 제목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일 안 하는 그런 걸로 비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나광진   
알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우리 이재선…….
  말씀하시죠. 
김학두 위원   
답변 하세요. 
서정인 의원   
이재선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의자로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만 그러한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위법은 되어 있고 우리 조례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선을 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조례로 인해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해 또 잘했을 때는 마음 놓고 일을, 업무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고과반영이라든가 제반사항을 포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명문화시켜서 주고자 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저는 4쪽에 보면 제5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개인적인 행정 실행도 있고, 팀 별도 있고, 우리가 지금 과마다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예. 
노연우 위원   
과별로 있고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진 않았나 보죠?
○감사담당관 나광진   
일단은 매년 행자부에서 한 3월 정도에 실행계획에 관한 어떤 아웃라인(Outline)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4월경에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행정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은 알아들으셨죠?
서정인 의원   
예. 
노연우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별칙으로 하는지 아니면,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포상은 그냥 팀별로 하는지, 개인별로 하는지, 아니면 과별로 하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나광진   
선정을 할 때는 선정은 과별로 하고……. 
노연우 위원   
과별로. 
○감사담당관 나광진   
우선 아웃라인(Outline)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선발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개인하고, 우리 포상할 때는 개인, 팀, 과 이렇게 다 같이……. 
○감사담당관 나광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거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인사위원회가 심의를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뽑지 않고 인사위원회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나광진   
그거는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정인 의원   
상위법에 인사위원회에서……. 
노연우 위원   
인사위원회로 하게 돼 있습니까?
서정인 의원   
이걸 다룰 수가 있다 하니까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라고 조례는 그렇고 만들어……. 
노연우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우리 구에서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면 외부사람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국장님.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그 부분에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노연우 위원   
말씀하세요.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저희 동대문구 인사위원회는 변호사나 학교 교장, 그리고 퇴직 공무원, 또한 저희 내부 공무원 포함해서 한 20여 명 정도 위촉이 돼 있고 매번 한 10명 정도로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그 20명 중에 교대로 불러서 운영을 하고, 대체적으로 징계나 승진, 여기서 보신 어떤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 이런 거를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여쭤보셨지만 7쪽에 보시면「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노연우 위원   
있습니까? 
○행정교육국장 김진만   
예. 
노연우 위원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제7조제2항 7호에 공무원해서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퇴직하기 전에 어떤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소리입니다. 
노연우 위원   
퇴직한 사람도……. 
○감사담당관 나광진   
퇴직해서도……. 
노연우 위원   
포상을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 나광진   
예. 
노연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는 여기하고 좀 다른 내용이지만 어떤 일을 과에서 했을 때 잘못했을 때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과만 옮기면 그만이고, 퇴직하면 그만인 그런 책임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퇴직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책임 없이 그냥 떠나는데 포상 받을 때는 받는다?
  이거는 좀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답변하실 부분은 따로 없으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존에 적극행정 조례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나광진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조례가 있는 건데 일부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거죠, 법 개정을?
○감사담당관 나광진   
의원님께서, 서정인의원님께서 좀 세부적으로……. 
김학두 위원   
여기서 주 변경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개정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답변이 저거 하시면 나중에…….
○감사담당관 나광진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저는 궁금한 게 제2조 보면 정의에서 아까 이재선위원도 얘기했지만 2호 소극행정에 직무태만,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이건 뭐 거의 범죄행위 아닙니까, 소극행정이 아니라?
  이 정도면 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 정도의 내용인 것 같은데도 여기에서는 소극행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용어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광진   
그런데 간혹……. 
김학두 위원   
그리고 7조에 인사위원회가 사항을 심의한다 했는데 이게 상위법에도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인사위원회가 몇 건이 개최가 됐었죠?
○감사담당관 나광진   
작년에 두 번 있었습니다.
김학두 위원   
2번밖에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예. 
김학두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 심의는 작년에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그게 2번 있었던 겁니다. 
김학두 위원   
2건? 
○감사담당관 나광진   
예. 
김학두 위원   
인사위원회도 2건, 적극행정 심의 2건 있었나 보죠?
○감사담당관 나광진   
저희들이 심의해서 인사위원회로 올리면 거기서…….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인사위원회에 둬도 적극행정 심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나광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상위법에도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돼 있고 또 운영 상에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극행정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례가 뜻이.
  그렇죠? 
○감사담당관 나광진   
그렇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25년도 새해 첫 조례 건으로 적극행정 개정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또 우리 존경하옵는 옆에 계신 서정인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는 좋은 조례안이에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그렇습니다. 
김학두 위원   
참 좋은 조례안인 만큼 원안 가결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따로 답변하실 부분은 없으시고요?
  성해란위원님.
성해란 위원   
제가 좀 누락된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소극행정의 원인이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해야 되는 원인이 근무태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위축도 있어요.
  그것도 한 가지 요인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괜히 문제 만들 필요 뭐 있어?
  그렇죠? 
  사실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공무원들을 우리가 장려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발전을 위해서 그런 과감한 행정도 한번 내던질 수 있고, 재정적 손실이 좀 나면 어때요?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구민들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행정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독려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책임 회피에 대한 것도 좀 이런 조례에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이게 면책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성해란 위원   
면책 사항이 어느 게 있죠? 
  몇 조에 있죠? 
노연우 위원   
면책 사항을 넣을 수가 없지. 
  이건 적극행정……. 
성해란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저희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에 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제2조 3호에……. 
성해란 위원   
2조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소극행정에 대해서 이런 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징계.
성해란 위원   
그러면 어차피 거기 지방공무원에 있으면 우리 동대문구 조례에도 같이 넣어야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나광진   
그렇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러면 훨씬 더 완결된 조례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행정심의위원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에는 그 조례만의 완결을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안가결도 물론 좋지만, 지금 서정인의원님하고 제가 뭐 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에 이 조례가 완벽하기 위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서정인의원님의 적극행정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참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공의 이익과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엄청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포상이라게 있는데 “우수공무원 등에게 영 제14조에 따른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상한다면 포상 금액이 대충 예산에 잡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적극행정에 선발이 되면 1차적으로 구청장 표창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50만원이 나갑니다.
한지엽 위원   
50만원? 
○감사담당관 나광진   
그리고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S등급을 부여하면 155%까지, S등급은 그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155%까지.
  그래서 왜 이런 걸 물어보게 되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2년도와 23년도에 선발된 부서 및 우수 사례를 보면 적극행정이란 것이 예산 절감이나 행정편의로 좁게 해석해서 선발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어떤 예산 집중이 부서별로 덜 돼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계기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부서에서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나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그러면……. 
정서윤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세종   
일단은 위원님들 의견이 각자가 다 조금씩 있으셔가지고 정회를 하긴 할 건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서정인의원님께서 혹시나 정회하기 전에 말씀해 주실 건들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위원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미처 또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인사위원회가 상위법에 돼 있는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넣어야 된다는 위원분들의 얘기가 있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규칙을 세부적으로, 포상이라든가 인사고과 그걸 넣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그걸 조례에다가, 운영규칙에다가 넣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정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서정인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나광진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우·이태인·최영숙·한지엽·안태민·서정인·김창규·성해란·손세영의원 공동발의) 

(15시35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우의원 외 8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독서문화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독서 소외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독서소외인 등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의2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연우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서 5쪽부터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독서문화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각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독서문화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노연우의원님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독서소외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느 걸 칭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문화 이거를 축소해가지고 독서소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연우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죠? 
이재선 위원   
예. 
노연우 의원   
시각장애인,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 소외돼 있거나 독서 자료에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합니다.
이재선 위원   
이거에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 겁니까? 
노연우 의원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들지 않고 만약에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자리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르신들, 글이 작아서 못 읽는 어르신들이 계실 때는 독서 낭독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봉사자들이 많이 하고, 그다음 발달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점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 다문화 원서, 다문화인들에게는 자기 나라의 원서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 
이재선 위원   
그럼 예산 편성은 돼 있습니까?
노연우 의원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큰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노연우 의원   
아니요,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 겁니까? 
노연우 의원   
요즘은……. 
이재선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제가……. 
이재선 위원   
과장님, 이 정도면 예산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저희가「독서문화진흥법」이 2023년 10월 31일에 일부개정이 됐는데 그게 작년도 24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저희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이 개정이 됐는데 소외인에 대한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산은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답십리도서관이나 아니면 현진건 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연간 200만원씩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국비 예산이 지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있고……. 
이재선 위원   
국비로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두 군데. 
이재선 위원   
예산이, 따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따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이재선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한들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거나 그런 건 없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지금 구립도서관 무인도서 반납기 같은 경우도 장애인을 위한 것들을 저희가 특교금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2억 정도 받아서 집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예산이 더 필요하면 5월에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아, 예.
이재선 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을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현재 저희가 다문화나 장애인들이 추가로……. 
이재선 위원   
그때 가서 갑자기 예산을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또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필요하시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나중에 추경할 때도 이해할 거 아닙니까, 이런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런 걸 더 심도 있게 또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연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우의원, 행정교육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서정인위원께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정인   
서정인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손세영의원 외 4명 찬성, 김창규·노연우·김세종·이규서) 

(16시08분)

○위원장대리 서정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동료의원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매년 축제 및 행사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진행하는 행사는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비슷비슷한 내용의 행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에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동대문구가 주최하거나 출연 및 보조하는 행사 예산 운영에 대해 공개를 통해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 집행 시 책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예산 절감과 예산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예산 공개 대상과 공개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예산 공개 의무사항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재「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전년도 행사 축제에 대한 예산의 집행액 및 원가 등은 동대문구 누리집을 통해 공시되고 있지만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고 가독성이 떨어져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주요 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직접 찾아보지 않는 한 알 방법도 없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행사 홍보물의 예산을 명확하게 표기함으로써 예산의 규모를 알리는 동시에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손세영의원 외 4명 찬성)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8쪽부터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3,000만원 이상인 행사 등에 대하여 현수막이나 홍보용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에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행정운용상황을 공시해야 하며, 우리 구 또한 매년 결산 후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행사·축제에 대하여 예산액, 집행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집행 사후 공시가 아닌 행사 시행 전 행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사전 공시에 해당함에 따라 주민 감시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와 예산 절감 기여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일부 행사의 경우 예산액과 집행액에 차이가 발생되면 정보 상이로 인하여 혼동을 줄 우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손세영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혁신기획팀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손세영의원님, 솔직히 작년 전반기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에서 항상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나 또 투명성을 위해서 이 조례가 딱 들어왔을 때 너무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4조에 보면 총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손세영 의원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랑 논의도 많이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의계약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 저희가 작년에 축제한 거 보니까 행사 예산으로 한 161건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3,000만원짜리 이하 행사가 135건,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이 26건으로 해서 또 너무 금액을 적게,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한 1,000만원 정도까지 해가지고 하는 행사에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수의계약 정도는, 원래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범위까지는 그냥 하지 않고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해서 수의계약 기준으로 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성해란 위원   
저도 사실은,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3,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나요? 
손세영 의원   
그건 지자체마다 좀 방향성이 다 다릅니다. 
성해란 위원   
마다 틀리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방법에 대해서 하단 부분에, 요즘 현수막 같은 데에 QR코드가 있더라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손세영 의원   
지금 현수막은 부서에서 사실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현수막은 사실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타이틀만 들어가고 일시만 있는데 예산 규모까지 있으면 사실 다른 데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다, 행사의 원래 취지보다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수긍을 해서 거기서 현수막은 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현수막 같은 데 QR코드를 해서 하면 쫙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면 좋겠고요. 
손세영 의원   
현수막 자체는 아예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성해란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집행을 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상이 된 면에 대해서는 어떤 조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손세영 의원   
상이 된 면에서는 제가 조처를 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 아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시로,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쓰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그러니까 기획을 위해서. 
손세영 의원   
그렇게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예산의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예를 들면 5,000만원을 썼는데 4,000밖에 안 쓰고 나머지,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일어나는 모든 행사가 보편적으로 98%를 사용합니다. 
  95%에서 98%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의 갭이 엄청 크지는, 차이가 크지는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먼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할 당시에 그 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게 맞지 나중에, 향후에 작은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금액의 차이는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3,000만원의 10%라도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주민의 알 권리를 정말 위한다면 중간에 변동사항도 사실은 수시로 이렇게, 지금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이렇게 변동 사항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복안은 있나요?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혁신기획팀장 오선아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포스터나 전단지, 리플릿에 표시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또 예산이, 예산만큼 집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결산을 하고 그다음 해에 공시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밖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행하는 과정에 다시 우리가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예산 금액에 맞게 행사를 하는 게, 98% 이상 쓰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 변경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다음에 위원님들 결산 다 하시고 나서 재정 공시하면 거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해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간에 바뀌거나 이런 거에 대한 복안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예. 
성해란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 조례가 지금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는 작년?
  서대문구 같은 경우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진작에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민의 알 권리와, 사실 행사에 대한 구민의 요구도는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더 적용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돼서 구민의 알 권리와 또 예산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때는 일반 안건들이 정말 필요한 조례들을 많이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2조 정의에 홍보물에 있어서 타 자치구와 대비해서 우리 구는 각 목의 매체를 좀 명확하게 선정을 하셨고 조금 전 답변에서 해당 부서의 요청으로 인해서 현수막은 제외했다고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과의 요청을 너무 많이 들어주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은 이거 다 없애고 전체 홍보물로 포함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손세영 의원   
뭐 여러 가지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좋아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사실 일거리도 많고 또 이게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서가 다 포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견을 많이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 되게 협조적으로 많이 수용을 해 주시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 현수막만 하나 제외해 달라는 조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현수막에서 노출되는 빈도 자체가, 그런데 지금 현수막에서는 타이틀이랑 일정만 나오기 때문에 굳이 금액까지, 그런데 사실은 제일 많이 알려지는 게 또 현수막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아까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QR코드 넣으면 거기에서는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조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현수막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 정도는 부서의 의견을 참고해 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만, 우리 구가 아직까지는 홍보 형태가 다원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접하는 방식이 거리 현수막으로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거리 현수막, 가로등 배너 포함해서요. 
  그런 매체를 좀 제외한다는 부분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7조 공개 방법입니다.
  타 자치구 조례를 대비했을 때 공개 방법 제3항 1호부터 2호까지,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은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5가 생각보다 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마다, 매체마다 다르겠지만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온라인 SNS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적정한 수준인데 만약에 이게 포스터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포스터는 보통 A2사이즈를 많이 쓰는데 A2사이즈에 이만큼의 분량을, 제가 이미 잘라놨습니다. 
  이만큼의 분량을 예산 공개하는 데에 써야 되는데, 포스터에 정말 많은 정보들을 담아야 되는데 이 정도의 양을 담아선 폰트 사이즈가 거의 50, 60 폰트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매체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고, 매체에 적정하게끔 사이즈를 산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 중에서 버스쉘터의 경우에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100분의 5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 구가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행사 예산만 전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서대문구하고 동일한 규정을 적용했고, 다소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다른 구 조례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그게……. 
정서윤 위원   
최소한의 어떤 사이즈, 포스터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될 것이며, 버스쉘터는 이 정도가 될 것이며, 지하철 미디어와이드 광고는 이 정도가 될 것이며, 그 정도는 좀 산정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저희가 보기에 큰 사이즈일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알게 하려면 그 정도 크기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을 저희 부서에서는 수용했습니다.
손세영 의원   
사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조항도 빼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다, 그런데 지금 부서가 한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팀장님만 하는 부서가 아니라 사실 모든 축제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봤습니다. 
  만약에 규정을 넣지 않는다, 사이즈에 대한 규정이 없이, 사실 아까 지금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매체냐에 따라서 너무 이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제하고 부서에서 본인들이 당연히 알아서 폰트를 맞춰서 넣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알아서 넣겠다고 했는데, 제 우려 사항은 반대로 너무 조그맣게 한쪽 구석에 너무 작게 해버려도, 그러면 제가 발의한 쪽에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규정을 넣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너무, 저는 처음에 고려할 때는 현수막에 100분의 5 정도면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현수막에서는 제외하게 됐지만 그래도 그 정도 크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거기다가 무슨 어떤 명시를 다 넣기에는, 그것도 또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합의 하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넣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인쇄물, 홍보 인쇄물의 규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격 이상, 어느 정도 규격 이하로 했을 때 충분히 나뉘어서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잡하지도 않을 것 같고, 두세 가지 항목 정도로만 정리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행은 한번 해볼 순 있을 것 같지만 했을 때 본 위원은 반드시 이 정보들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정보와 마찬가지로 포스터에 행사 홍보도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 때문에 행사 홍보가 저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가독성에서 현저히 떨어질 경우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팀장님.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수고하셨고요,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제4조 예산 공개 기준을 3,0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게 135건이요, 3,000만원 이하가?
손세영 의원   
예. 
김창규 위원   
서대문구가 3,0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17개 단체에서 2,000만원 이하도 공개하는 데가 있고, 5,000만원 이상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손세영 의원   
그것도 1,000만원도 공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135건이면 너무 많지 않나? 
손세영 의원   
제외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창규 위원   
아니, 이게, 제가……. 
손세영 의원   
저희가 지금 행사 예산 중에 가장 많이 되는 게 1,000만원대 이하가 한 79건 정도 나오고요, 만약에 금액을 1,000만원으로 했을 때는 수량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은 너무 공개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직원들이 일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손세영 의원   
아, 저랑 반대의 생각…….
김창규 위원   
너무 일이 많지 않나 하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취지가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여서 저희는 사실 직원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서 하는 행사도 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또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어서 저희는 수용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러다 보면 또 막 쪼개기를 더 하더라고요.
  한 사업을 가지고 쪼개기 해서 입찰 식으로, 그런 사례도 많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제3조를 보면 사전에 공개하여 노력하여야 할 구청장의 책무가 있는데, 또 제5조를 보면 단서 문구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총 예산이 3,000만원이 넘는 행사라고 하면 그거는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만일 그렇지 않고 예산이 3000만원이어도 저희가 그 사업비가, 이게 적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3,000만원 예산이어도 이 사업 행사가 2,000만원짜리로 행사가 진행된다면 그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저희는 알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행사 집행 예산에서 어느 시점에서 공개할 것인지?
  시작할…….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행사 진행할 때 홍보할 때……. 
김창규 위원   
홍보할 때?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예. 
김창규 위원   
그때 공개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그 비용을 다 안 썼을 때 같은 경우는?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대부분 행사 시작하면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내용을 저희가 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00만원짜리 예산의 행사라고 하면 저희 집행 내역이 거의 100%, 98%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다 집행되는 내역을, 예산이 3,000만원짜리, “이 행사는 3,000만원짜리 행사입니다”라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취지라고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사실 우리 구가 문화행사에, 언론에서도 578%인가?
  573%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 있어요. 
  너무 행사가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예.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다음은 이재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행사 비용을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것은 되게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현수막이 아니고 나중에 사전이나 사후에 하면 주민들이 봐도 그 행사가 거기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매칭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공사 현장 같은 데 가면 공사개요라고 있어서 이거는 주최가 어디고 어떻게 하고 막을 하나 세워놓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현장에다가 하나 딱 해 놓고, 현수막 솔직히 거는 건 여기다 걸지 저기가 걸지 모르니까, 15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 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릴 때는 그 입구에다가 이거는 어디 주최에서 하고, 어디에서 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디에서 어느 업체가 주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 보니까 뭐라 그럴까?
  그 전에, 그것도 책자로 해가지고, 그 책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그게 바로 예산 낭비일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손세영 의원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은 그러면 현수막에다도 그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재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 있잖아요, 현장.
  예를 들어서……. 
손세영 의원   
현장, 이건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안내판처럼 거기다 부착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구청에서 홍보하는 모든 것에다 명시…….
이재선 위원   
그런데 3,000만원 이상은 정보공개 요청하면 다 보잖아요. 
  그렇죠? 
손세영 의원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누리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누리집에도 내도 되는데 그거는 누리집에다 내는 거고, 솔직히 누리집에 보면 누리집 보는 사람은……. 
손세영 의원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단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행사하는 걸 보면, 공연 같은 걸 보면 3,000만원짜리 이상할 때 여기 주관은 누구고 누구고 누구고, 누가 출연하고, 가격이 얼마 들어가고……. 
손세영 의원   
위원님 생각은 너무 좋다고 저도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건설 현장에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업체가 시행을 하고 건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조항을 넣으면 그것 또한 규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원래 안 해도 되는 거를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거를 명시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 위원   
예산 공개를 하신다 그러니까 이왕에 하려면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누리집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누리집은……. 
손세영 의원   
아니, 누리집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제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공개가 되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손세영 의원   
그런데 저희가 누리집을 살펴보지, 한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누리집을 보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인터페이스도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으시잖아요.
  위원님들이 행사장에 오시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사,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을 한다 생각해 봐요.
손세영 의원   
그거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선 위원   
노래자랑을 하면 가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야지 거기 가지도 않았던 사람이, 저기 이문동에 있는 사람이 그걸 궁금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손세영 의원   
팀장님이 수락하신다면……. 
이재선 위원   
3,000만원 들였는데 사람이 보기에 아, 이거 3,000만원짜리 행사인데 거기 가서 산토끼 토끼야 노래 몇 곡 부르고 그냥 끝, 그러면 그게 3,000만원짜리 행사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손세영 의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그거에 대한 위치는 어디다 놓을 건지부터……. 
이재선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다 놓으면 되죠, 그거는.
손세영 의원   
그것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재선 위원   
그거는 잘 보이는 데에다 놓는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꼭 명시, 머리에다 이고 있습니까. 
손세영 의원   
저는 위원님 생각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거예요. 
손세영 의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규제가 될까 봐 사실은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행사장 다니면서 2,000만원, 3,000만원짜리인데도 행사가 너무 잘 된 게 있고 ‘예산 이거 얼마 소요됐어?’ 해서 ‘1억 5,000짜리입니다’ 하면 ‘여기다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게 대번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 주민들은 노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홍보 매체를 통해서라도 노출을 시켜줘서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는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아, 이게 1억 5,000짜리 행사구나, 3,000만원짜리 행사구나’라는 걸 알게 하고, 또 행사를 주최하시는 분한테도 마찬가지로 계속 예산을 올려달라고만 하시는데 나는 5,000만원에 행사했는데 계속 증액을 요청해.
  그런데 다른 데 3,000만원짜리도 우리 보다 더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본인도 다음 행사 때는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 의견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쇄물이나 홍보물에 글씨만 넣으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되려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니까.
이재선 위원   
그것은 제외, 거기다가 ‘이거 이거 품목은 제외’ 이렇게 써서 넣으시면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주민들이 보기에, 또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행사 많이 다니잖아요.
  보면 그게 뭐 5,000만원짜리 행사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5,000만원이 안 들어간 거 같은데 이상하게 5,000만원이라고 해.
  그러니까 큰 거, 크게 들어가는 액수를 거기다 써주면 ‘아, 이건 이 정도의 금액이면 맞겠구나!’ 
  그래야 주민들도 그 공연을 봐도 후회스럽지 않죠.
  1,000만원짜리면 ‘아, 1,000만원짜리면 이 정도니까 1,000만원짜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말로 5,000만원짜리 행사인데 1,000만원짜리밖에 안 돼 봐요.
  그러면 그거는 행사하고도 욕 얻어먹어요.
  그렇죠?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한다고.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플래카드나 현장 입구에다 하나 세워놓고 들어가시는 분이 관심 있는 사람은 보고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보고 그런 걸로 해야지 이거를 여기저기에다, 진짜 현수막은 걸 수도 없는 게 왜냐하면 동네도 크고 한데 어디에다가 다, 홍보하는…….
손세영 의원   
현수막은 제외해야 한다고 말씀…….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요, 안 하니까 다행인데 다른 데하고 하면 전·후가…….
손세영 의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나 다른 매체가 없습니다.
  축제를 홍보하는 매체에다 집어넣는…….
이재선 위원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의원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팀장님이 그런 방법을 연구해 봐서 시행할 의사는 없으신지?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봄꽃축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동대문구청에서 뭔가 행사를 주최한다고 하면 리플릿이나 포스터를 대부분 홍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을 모셔와야 되니까 홍보물이 2주전, 한 달 전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현장에서는 저희가 식순 순서대로 ‘무슨 공연이 된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니, 저희가 사실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총 16개 자치구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규제라고 할 수도 있고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지금 손세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으로 저희가 한번 행사를 해보고 또 부족하다면 그거를 차후에 보완하는 게 어떠신지.
이재선 위원   
그런데 차후가 아니라 이걸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이 덜 들어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앞에다 현수막 하나 저기로 해서 거기다 딱 하나 해놓는 게 예산이 안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그걸 갖다 어디 다른 데 이쪽에다 놓고 이쪽에다, 그게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투명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홍보지가 더 들어가는 것은 그 밑에다 쓰면 되잖아요.
  ‘이거 이거 품목이 제외된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이해하죠.
  ‘아, 이건 빠졌구나,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죠.
  투명하게 하려면 그렇게 투명하게 해야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공연장에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 안 보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궁금해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
  안 그렇습니까?
손세영 의원   
홍보물에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오는 사람은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노출돼서 보거나 기존에…….
이재선 위원   
홍보물에다 해도…….
손세영 의원   
새롭게 만드는 매체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행사나 축제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홍보하는 데에다 쓰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글씨만 예를 들면 5,000이면 5,000이라고 쓰면 되는데 되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예산이 더 추가로 집행이, 그러면 안내판 만들어야지 거기다 부착물 만들어야지 인쇄해야지 하기 때문에 되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예산은 더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생각을…….
이재선 위원   
아니죠, 예산이 더 안 들죠.
  플래카드 같은 거 하나 딱 걸어놓는데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1만 5,000원이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서정인   
조례를…….
이재선 위원   
우리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지프가 666만원 이렇게 써 있어요.
  솔직히 내 생각에는 지프 600만원 안 가.
  한 300만원이면 만들어.
○위원장대리 서정인   
우리 이재선 부위원장이 깊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통과하고 나서 팀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하세요.
이재선 위원   
아무튼 나는 뭐라 그럴까?
손세영 의원   
위원님 생각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 위원   
팁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더 투명하고 주민들한테도 더 이해하기가 좋고 그럴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제가 손세영의원님의 조례를 보고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축제 예산, 행사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집행부에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주최자가 하는 축제인데 4,500짜리 축제를 하든 1억 2,000짜리 하든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을 홍보물이나 리플릿에다 홍보 금액을 적어놓으면 아마 주최자들도 잘못 집행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축제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이렇게, 금액이 3배가 있는데도, 3배가 큰 금액인데도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감독하는 직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면서도 참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손세영의원님이 예산 공개를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4쪽에 보면 제5조(공개 사항)에 대해서 국비·시비·구비·자부담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부담 금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자부담 금액이 행사에 들어갈 일이 있나요?
  있어요?
손세영 의원   
많이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자부담 금액은 우리가 굳이 공개를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손세영 의원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 그것도 부서랑 많이 한 게 사실은 여기 오기 직전까지도 얘기가 논란이 됐는데요.
  과장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상공회에서 하는 축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산이 5,000만원이 드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500만원이라면 상공회에서 자기네가 하는 금액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이나 후원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행사에까지 우리가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오픈하게 해야 되나?
  그러면 제 조례에 의하면 금액을 명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본인의 자부담이 많은 데에서는 제외해 줘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했던 맥주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너무 특정 지어서 축제 이름을 얘기해 버렸네.
  후원금을 많이 가지고 오는 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도 3,0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해주게 되죠, 구나 시에서.
  그런데 그런 금액을 제가 구정질문하려고 내역서를 요청하고 했는데 지원도 안 해줬는데 주든지 안 주든지는 내 권한이다.
  그러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는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깐깐히 따져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노연우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행사를 주최하는 본인들이, 금액이 비슷한 행사야.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짜리 행사나 1억 2,000짜리 행사나 행사가 비슷해.
  그러면 거기 운영진이나 회장단이나 아니면 직접 운영 주최인 본인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남의 행사도 금액이 명확히 노출되기 때문에, 원래 운영진들은 남의 행사도 많이 가서 보고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아, 내가 자성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구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고, 또 구민 분들도 보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여기는 이런 금액으로 축제가 잘 유지되는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용 구성이 똑같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보다는 조금 더 자체적으로 유도를 하자.
  그래서 스스로 집행 주최자들이 좀 더 자성을 하자, 거기에 더 목적을 뒀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은 데나 후원금을 한 데도 명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감독하는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항상 행사가 끝나고 나서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서 잘못된 건 지적하고, 아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고발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잘못되면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해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수고하셨고요,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조례는 참 좋은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좋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한편으로 본 위원은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행사에 대한 예산을 공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후에는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맞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렇게 함으로써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충분히 왈가왈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광역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기초단체 총 해서 열 몇 군데예요?
  17군데?
  17군데가 조례를 제정해서……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열일곱 번째가 됩니다.
김학두 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 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물론 집행부에 일거리 하나 더 생기고 이거로 인해서 왈가왈부, 더 피곤해 할 수 있죠.
  염려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행사라는 것이 3,000만원 이상이지만, 여기에 작년에 한 자료가 있는데 단순하게 행사 때 보면 먹거리도 있잖아요?
  먹는다는 것이, 먹거리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3,000만원짜리 거기에서 식사를 했는데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어떤 사람은 ‘아, 이게 뭐야’ 이런 걸로 인해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 보니까 답변 중에 제5조(공개 사항)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서 행사 예산보다 적게 들어갈 경우,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는데 행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보다 적게 들어간다 하면 그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아까 답변하신 거 같은데…….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기준 금액이 3,000만원이라서, 3,000만원이라고 편성을 해서 공개해야 되는 예산인데 실제로는 2,500만원밖에 편성하지 않고 사업…….
김학두 위원   
3,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기준이 3,000만원입니다.
김학두 위원   
저는 더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실제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렇게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쪼록,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조례가 있고 또 시행령이 첨부되잖아요.
  이 조례 같은 경우 시행령은 따로 없나요?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모든 조례에 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이 조례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다 넣었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가 시행해 보고 나서 뭔가 부족한 사항은 개정하거나 아니면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면 다시 제정하거나 하는 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두 위원   
시행령이 별도로 있어야지, 보통 있잖아요?
  조례가 있고, 시행령이 있고, 법령도 그렇고.
  집행부,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손세영 의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손세영 의원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학두 위원   
보통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손세영 의원   
보통은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시행령을 두고 필요하지 않는…….
김학두 위원   
본 위원은 시행령이, 조례에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갖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 조례 규정에 맞춰서.
  그런데 시행령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조금씩 융통성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시행규칙을…….
김학두 위원   
시행규칙.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저희가 제정할 수는 있는데 시행규칙에 꼭 제정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김학두 위원   
특별히 없었어요,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 필요한 사항은 다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행규칙이라든지 해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집행부에서 굳이 필요 없다는데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 아무쪼록 주민의, 구민의 알 권리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의 절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김학두위원 수고하셨고요,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부분은 동대문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 같아요.
  부연해서 정서윤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 위원   
위원장님! 의견들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잠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위원장대리 서정인   
의견이요?
김학두 위원   
누가 있었나요?
○위원장대리 서정인   
보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 긍정적으로 좋다고들 하는데…….
정서윤 위원   
예.
○위원장대리 서정인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의사일정 변경 
○위원장대리 서정인   
잠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제5항은 제7항을 마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서윤·최영숙·김창규·김세종의원 공동발의) 

(16시50분)

○위원장대리 서정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3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5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신청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서윤의원 외 3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자료 17쪽부터 2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기 조직화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골목상권 기반의 소상공인 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기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각종 상위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와의 형평성, 중복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정서윤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 팀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 위원   
정서윤의원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의원님 덕분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기 지금 30명 이상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20명으로 한 데도 있고 지자체마다 틀리거든요?
  부산이나 광명시 같은 데 30명 한 데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50명 이상을 상인, 소상공인 해서, 아니, 전통시장.
  50명 이상의 상인이 모여서 하는 시장 단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위를, 지금 골목형 그러면 20명으로 낮추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30명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정서윤 의원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성해란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30명의 상인으로 정한 이유는 사실 너무 좁혀지게 되면 범위가 넓어져서, 현재 우리 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명의 상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은 다른 타 자치구는 25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20명도 있는데 본 의원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20명으로 줄이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해란 위원   
왜냐하면 제가 시장을 다녀보면 문 닫은 곳이 너무 많아요.
  가까운 시장을 가봐도 40~50개씩 있던 상점이 문 닫은 곳이 너무 많아서 사실 30개를 채우려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정서윤의원님께서 현재 30명 이상되는 골목상권 공동체가 몇 군데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서윤 의원   
정확하게 골목형상점가는 2,000㎡라는 면적을 기준으로 30명의 상인들이 포함되는 것인데 현재 본 의원이 2023년 6월에 조례를 개정한 이후 5개소의 골목형상점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이 조례를 만들었냐?
  그 조례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권들이 많은 겁니다.
  또 우리 구에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특화거리라고 하면 특정 상품이나 특정 거리가 형성되어야 할 텐데 그런 거리가 형성되지 않고, 사실 2,000㎡에 30개 상인이 되는데 사거리 형태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 골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골목형상점가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본 의원은 최대한 많은 상권을 하고자 굳이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성해란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곳에, 주꾸미 이런 식으로 해놓은 데 거기도 옛날에는 정말 왕성했거든요.
  그렇게 번창했던 상권 골목들이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이 상권들이, 골목상권 공동체 이분들이 물론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서윤 의원   
지원 부분에서 사실 시설과 관련된 지원은 어떠한 법령을 따지더라도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를 1/2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과 관련된 지원을 사실 하기는 어렵고요, 그랬을 때 공동마케팅 부분이 가장 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해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혹시 경제진흥과에서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해서 직접 세무나 재무 현황 같은 거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게 가능할까요, 골목상권 공동체도?
정서윤 의원   
소상공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데 이 2개의 단체가 하는 기능과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능은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소상공인회,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한다면 이 조례는 특정지역의 상권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는 형태, 상권 위주, 지역성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런데 제 욕심은 사실 이분들이 가장 교육이나 재무현황, 그다음에 세무 이런 것도 이분들이 더 긴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서윤 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상권매니저와 유사한 일을 20대 때 했는데 상인 분들은 교육을 안 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영세한 상권들은 다 1인 가게거든요.
  1인 점포에서는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도 힘들고요, 하다못해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는 현재의 상황들을 인식하셔서 소상공인회하고 연합회에서도 맞춤형 교육으로 찾아가는 형태의 교육도 많이 진행을 하긴 하세요.
  다만,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의견을 주셨듯이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들과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회와 연합회가 하는 사업과 별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해란 위원   
일단은 지금 20대 때라고 했는데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의원님, 저는 사실은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새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알아야지만 더 좋은 경제적인 효과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동대문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사라져가는 상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골목상권 공동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원수 그거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골목상권 육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야 돼요?
  예를 들어 전농동이나 답십리 시장이 있는데 답십리 시장 아시죠, 지역구죠?
  답십리 시장이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할머니들도 달아놓고 장사하고 해서 엄청났었어.
  그런데 지금은 보면 손님보다 상인들이 더 많아.
  아시죠?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정서윤 의원   
참고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답십리 시장의 경우에는 인정 전통시장이어서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구비 매칭으로 최소 몇천에서 몇억 단위의 사업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단계로 골목형상점가도 최근에는 지원 폭이 넓어져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이런 국비·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권을 대상으로 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죠?
정서윤 의원   
예를 들면 제 지역구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선 위원   
예.
정서윤 의원   
제 지역구 설명드리면 장안사거리 일대의 상권도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 우리은행 사거리 중간의 상권도 될 것이고요…….
이재선 위원   
배봉로터리 사거리 전곡시장 말하는 거죠?
정서윤 의원   
전곡시장 쪽은 지금 골목형상점가 인정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모 의원님께서 열심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정서윤 의원   
말씀하시는 골목형상점가나 전통시장에 준하는 만큼은 안 되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1개의 상권당 몇백만원에서 최대 몇천만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제5조에 보니까 디자인 개발, 편의시설, 환경개선, 그다음에 골목상권 공동체 및 축제, 행사 등 홍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 일회성밖에 안 돼.
  옛날 속담에도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그러면 거기 골목상권에 대해서 특화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유도해서 유입 정책을 해야 될, 조례에 그런 걸 넣어서 확장하는 방법은 어떤지?
정서윤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 제5조제1항제2호에 공동마케팅이나 3호의 홍보 등으로 해서 유입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지 못하게 된 것은 너무 확장하게 되면 예산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이 정도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더 많은 범위의 지원 넣고 싶습니다.
이재선 위원   
팀장님이시죠?
○기업지원팀장 김명화   
기업지원팀장 김명화입니다.
  과장님 교육 중이시고.
이재선 위원   
팀장님이 어느 한 군데를 이런 골목형을 잡아서 특화할 수 있는 데로 해서 거기를 진짜 활성화를 시켜봐요.
  이런 게 여기뿐만 아니라 골목형으로 돼 있는 게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구나 단체들 전부 다.
  그런 것으로 특화 있게 해서, 예를 들어 전농시장에 보면 곱창집 있는데 곱창집은 솔직히 줄을 서서 먹어.
  그런 데를 몇 군데 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은 그런 쪽으로 해서 발전을 시켰으면 합니다.
정서윤 의원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곱창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조례 중에 특화거리 지원 조례로 또 지원 가능한 곳입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농동은 없다니까.
  거기가 무슨 특화거리야.
정서윤 의원   
조례가 있는데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해당 상권이 신청할 여력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그 기능을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해줄 겁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해서 한 군데를 해서 이렇게…….
정서윤 의원   
시범사업을 해보란 말씀이시죠?
이재선 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정서윤 의원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김명화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선 위원   
답변 주세요.
○기업지원팀장 김명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기존 관련된 법하고 조례하고 이 조례까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법 내용이 복잡해서.
  그런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조례는 기존에 특화거리로 지정돼서 굉장히 상권을 더, 어떤 특징 있는 그런 요소를 부각시키기 어려운 일반적인 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 시작을 할 때는 그렇게 특징을 부각시키기 어려운 상권을 대상으로 그래도 그 사람들 자영업자가 현재 사업을 하기 어려운데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신청했을 때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위원회나 그쪽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평가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지역에 보면,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특화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골목상권해서 어느 상점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1회성이더라고요.
  날아가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기동 저쪽인데, 내가 어디라고 특정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런 예산을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예산을 따서 사용을 하더라고.
  그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예산이 진짜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
○기업지원팀장 김명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관리가「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관리를 받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구에 보조금 관리위원회도 둬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매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보조금으로 관리가 된다면 전년도의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공동체가 사업 신청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보조금을 지급 받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사업 내용에 있어서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주나 이런 사람은 그런 루트를 알아서 그냥 예산만 딱 받아서 소모시키고 보니까 그런 게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또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신청하면.
  그것도 또 법 위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좀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컨트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김명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수고하셨고요,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전통시장도 들어가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중복 지원 때문에 다행히 안 들어간다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10조 지원에 조그마한 가게들, 소상공인이죠.
  이런 데에서 제가 해보니까 지원을, 어떤 지원을 해준다 그랬어요.
  시설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제가 골목형 시장 상인들에게 “지원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못 하는 거예요, 할 줄을 몰라서.
  그래서 대행업체에다 그걸 맡기더라고요.
  그런데 대행업체에다 맡기니까 300만원을 지원해 주면 한 250은 대행업체가 가져가고 50만원을 본인들에게 주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 지원에다 그런 것도 넣어주면 어떠나?
  서류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정서윤 의원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소상공인들께서 이런 서류 작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아서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1개 동당 1명의 상권매니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개소를 하고 이번에 4명의 기간제가 있으시죠?
○기업지원팀장 김명화   
이번에 4명을 채용했고요,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정서윤 의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주셔서 14명의 상권매니저가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지?
정서윤 의원   
이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서류 지원이라고 명확하게 작성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것은 상인 개개인의 지원이 아니라 하나의 상권을 형성한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이런 서류 작성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작성하기에 조금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노연우위원 수고하셨고요, 김학두위원님 짧게 하시죠.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정서윤의원님이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주시니까, 조례 발의자가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좀 전에 성해란위원님이 얘기했던 30명 이상 소상공인을 20명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기존의 상점가들은 지원받는 것도 있고 그것을 못 받는 분들은 더 어렵고, 규모가 작고 이런 분들을 골목형상점가 대상으로 해서 조직을 구성하려고, 조직 구성하는 게 요즘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커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 이런 어려운 분들을 적극 지원해 주려고 하면 좀 완화를 해서 20명, 본 위원은 솔직히 20명보다 더 완화를 시키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20명 선으로 해서 조직 구성이 돼서 상점이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제7조에 보면 골목상권 공동체 제외 업종이 나열되어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동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안 되나 봐요.
  주점 및 음식점, 음식점은 33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저것 빼고 하면 조직 구성에 솔직히 어려운 점이 있다.
  20명 상점가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좀 있거든요.
  본 위원도 이런 것은 좀 완화를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요.
  사실 지원이라는 게 솔직히 많은 지원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계적이고 하다 보니까, 또 자영업자들은 자생을 해야 되고, 자생을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데 안 해주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죠.
  그래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
  우리 정서윤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도 그렇고 두루두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부연해서 질의하실 거죠?
노연우 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김학두위원님께서 지금 20명을 말씀하셨는데 정서윤의원님, 골목형상점가 해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가구 몇 점포 이상 그런 게 있을 건데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정서윤 의원   
일단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2,000㎡에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30개소는 법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조례로 숫자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 타 지자체는 30개소 보다 더 낮은 곳도 있습니다.
  20개소, 25개소도 있어서 본 의원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 더 인원수를 줄인다고 하는 것에도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 조례도 20명으로 낮춰야 되나 해서, 충돌이 되지 않나.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정서윤 의원   
두 조례가 반드시 매칭할 필요는 없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이고 이 조례는 별도로 구 자체에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이재선위원 말씀하시죠.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30개인데 20개로, 그러면 이 혜택을 소상공인만 받는 겁니까?
정서윤 의원   
골목상권 공동체에 가입된…….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회에 가입된.
정서윤 의원   
상인들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소상공인회에 가입도 안 하고 혼자서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회에 가입하려면 50만원씩, 20만원씩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정서윤 의원   
소상공인회 가입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일정구역 범위 내에서 대표자, 이를테면 상인회 회장이 되겠죠.
  상인회 회장 1명을 선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상공인회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그런데 상인회 대표가 있잖아요.
  점포가 30명이라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점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지 20명이면 솔직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한 구역에는 도로가에 점포 몇 개 쭉쭉쭉 해서 뒤로 한 바퀴 돌아서 자기네들이 이거 하자 해서 300만원이고 250만원이고 해서 소멸성으로 없어지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짜로 도와주고 싶다면 한 가구 하는 데 거기도 편입시켜도 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20군데를 하려면 한 가구부터 전부 다 해야 돼.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세금을 안 내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세금 내고 하는데.
  같이 동등하게 혜택을 줘야지 왜 30군데 있는 사람만 혜택을 줍니까?
정서윤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공동체라는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이유는 사실 이 단체에게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표의 성격을 띠는 사람 혹은 단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1인 기업 혹은 1인 점포에 대한 부분의 지원은 별도로 창업진흥원 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등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이러한 사업에 대한 홍보를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앞으로 잘해 줄 겁니다.
이재선 위원   
예를 들어서 전농동로터리에 한 귀퉁이에 상점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되려면 30군데 해서 여기서 단체를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나는 여기 안 들어갈래’, 그럼 이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정서윤 의원   
단체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1인 점포로써 별도의 다른 지원사업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 것도 혜택을 줘야 된다니까.
정서윤 의원   
이 조례의 취지가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개념이다 보니 위원님께서 1인 점포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너무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거 같습니다.
  1인 점포에 대한 지원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게 얼마까지 지원해 주죠?
정서윤 의원   
금액은 앞으로 해당 과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재선 위원   
팀장님,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김명화   
금액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선 위원   
그것도 계획도 안 세워놓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 안 되죠.
○기업지원팀장 김명화   
타 구 사례를 조사한 바가 있긴 한데…….
이재선 위원   
아니, 팀장님!
○기업지원팀장 김명화   
예.
이재선 위원   
조례가 나오려면 예산이라는 게 다 들어가는 건데 예산을 정해놓지도 않고, 나중에 조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100억 넣어봐.
  그러면 조례가 있으니까 100억을 책정해야지.
  잘못된 거죠.
○기업지원팀장 김명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타 구 사례를 조사한 바가 있기는 한데요…….
이재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조례를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을 다시 올려야 될 거 같아요.
정서윤 의원   
예산은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놓으라고요.
정서윤 의원   
타 구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재선 위원   
타 구도 안 갖고 왔잖아요, 지금.
정서윤 의원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못 하게 하십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는 상공회가 있고 또 소상공회가 있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네 군데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구 예산도 일부 지원을 받고 또 경제 거기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사실상 법정 단체는 상공회가 법정 단체고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 골목형상점가끼리 모여서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발전된 사항을 주고받고자 하는 모임이 소상공회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윤의원이 또 이러한 골목상권 조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너무 많지 않을까?
  우리가 이러한 조례까지 발의하게 된 동기는 소상공인회나 연합회에서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정서윤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인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20명 이내로 하자, 30명 이내로 하자는 의견이 분분한데 또 한 분인 이재선위원께서는 이 조례가 과연 필요성이 있냐는 의구심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 사정으로 잠시 이석을 해야 해서 위원장석에 이재선 부위원장님이 대신 하도록…….
이재선 위원   
나 화장실 가야 돼.
  저 못 합니다.
      (이재선 부위원장 회의장 밖으로 퇴장함)
○위원장대리 서정인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규·서정인·노연우·이규서·성해란·정서윤·박남규·손세영·김세종의원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서정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의원 외 8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강함으로써 우리 구가 실질적인 치매 예방과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입법 취지를 깊이 살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창규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자료 21쪽부터 27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치매관리법」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과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현행 조례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매 예방 및 치매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가족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창규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건강관리과장은 우리 위원분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분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윤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위탁과 관련해서 살짝 문구 하나만 수정했으면 좋겠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제3항에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16조(준용)에 보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미루어봤을 때 이전에 보건소 소관에 보건위생과였나요?
  동물 위탁하는 센터, 소장님 기억하세요?
  남양주인가 유기동물 위탁하는 보호 위탁센터 있잖아요.
  위탁센터에 대해서 재위탁을 할 때 심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안 하신다고 하셔서, 지금도 계속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마 조례에도 정비가 안 돼 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10조 3항에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라는 다섯 글자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도 재위탁에 대해서 사실 심의를 한다라는 문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의 센터도 그렇게 심의 없이 재위탁이 된 거 같은데 이 조례에 ‘심의를 거쳐’라는 단어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부위원장 질의하시죠.
이재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여기 2장에 보면 치매안심센터라고 했잖아요.
  우리 구에 치매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60 이상 노인 인구가 65,125명 정도 되는데요, 치매 유병률이 한 10.24% 정도 됩니다. 
이재선 위원   
10.24%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정 환자는 6,670명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치매 환자들은 장애등급이 나오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치매 환자는 장애등급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본 위원 어머니도 옛날에, 한 13년 전에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김학두 위원   
치매는 높게 나오지, 치매 환자는. 
이재선 위원   
안 나와? 
김학두 위원   
나온다고.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러니까 치매가 심하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는, 따로 있긴 하지만…….
노연우 위원   
치매도 장애가 된다고요? 
김학두 위원   
장애가 아니라 뭐지?
  요양등급.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요양등급.
성해란 위원   
요양등급.
이재선 위원   
국가에서 이런 치매 환자는 많이 수용해서 보호자들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조례가 되면 많이 보호해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치매안심센터의 업무가「치매관리법」에 의해서도 규정되어 있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적극적으로 치매 환자나 보호자가 많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우리 김창규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현재 장기요양보험 선정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치매에 걸려서 6개월이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노인성 질환을 검토한 다음에 6개월 지나서 계속 진행될 때에만 저희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6개월도, 치매가 생겼을 때 6개월이 정말 괴롭거든요, 옆에 간병인이나.
  그런데 재정 사항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일단 필요한 조례를 해주신 김창규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완결을 위해서, 오늘 너무 까다롭게 해서 죄송한데 일단 완결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매 관리에 대해서 성년후견제 아시죠?
  뒤에 보면 치매안심센터관리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치매 관리에는 성년후견제가 중요하잖아요?
  구로구에는 성년후견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게 치매 관리에 안 들어갔을까요?
  사실은 치매 관리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아 판단이 다 떨어졌을 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위원님, 저희가 지금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 3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성해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치매 관리에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아, 치매관리에.
성해란 위원   
왜 빠트렸는지, 그리고 만약에 뒤에 치매안심센터가 없다면 그러면 이 안에 이게 들어가야죠.
  일단 이거는 저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장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로 하며 구 관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설치한다”라기 보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위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건물을 임차해 설치할 수 있다”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조례가 조금 더, 물론 세세한 핀셋 조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완결성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제9조 7호에 보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입니다.
  그런데 밑에 8호에 보면 ‘법’이라고 쓰여있어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노인장기요양법입니까, 아니면 치매관리법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치매관리법으로…….
성해란 위원   
그럼 법이 틀린 거잖아요.
  거기다 그냥 법 그래 놓으면 노인장기요양법 같잖아요.
  이거는 치매관리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위에 법과 같은 동일한 법일 때는 법이라고 하지만 이거는「치매관리법」이라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일단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에 운영의 위탁이 있습니다.
  그 위탁도요……. 
  얘기 좀 해 보세요. 
김창규 의원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구청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6조에 따라…….
성해란 위원   
그런데 5조하고 9조는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정확하게「치매관리법」이라고 하셔야죠. 
  너무 멀어요. 
  그리고 보통 7항과 8항이 연결된다고 생각할 때⸢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의 법인⸢치매관리법⸥으로 고쳐야 됩니다.
  수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0조에 운영의 위탁이 있어요.
  이 위탁은,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센터의 운영위탁에 대해서는 도봉구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서울시 동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다라고 해놓으면 훨씬 더 문제점이 생기거나 논의할 거리가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건 아는데 이왕에 만들 거면 아까도 제가 계속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냥 지나가지 말고 다시 재개정되지 않게 완결도를 높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12조에,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하다 보면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등포구 같은 데는 사고에 대한 세부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다른 법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 우선 대상으로 하고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한다.”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는 센터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세부조항을 여기에 넣었어요.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더 보태는 게 뭐냐면 위탁이 취소가 됐을 때, 그때는 일방적인 취소가 아니라 수탁자에게도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되고, 이건 지금 관악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매 센터를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떤 사고나 뭐에 대해서 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수탁자에게도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관악구 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가 많잖아요?
  서초구에서는 자원봉사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다.
  첨가가 되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6가지 정도를 제가 찾아냈는데 어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만드는 거잖아요?
  다른 구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동대문구 조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6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수고하셨고요,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제8조에 치매안심센터를 구 관내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심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거기다 쭉 적었어요. 
  적었고, 위에 보면 제7조에, 이 조례가 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인데 갑자기 7조에는 비용을 지원한다.
  그래서 “치매 치료, 진단 비용 및 치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심센터’를 설치하는 조례인지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인지?
  그러면 앞에 제목에도 그 말을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 업무를 보면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그랬어요.
  이거는 또 어떤 지원인지,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금액을 지원하는 건지?
  ‘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이건 뭐예요?
  통계를 하는데 통계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의 지원인지, 치매가 몇 명 있는지 알아보는 지원?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 그러면 6호 보면 제9조에 6호, 과장님 저하고 얘기해요.
  제9조에 6호를 보면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그랬어요.
  아까 7조에서 치매 치료나 진단 비용을 여기에서 이미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가족들에게도 또 지원사업이 있어요.
  가족들에게는 어떤 사업입니까?
  마음의 위로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위원님, 치매관리법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김창규의원님이 해주신 이 조례는 크게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또 한쪽으로는 국가 치매 사업으로 하는 치매 사업의 관리라고 크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잘 구분해 주셨는데요, 제1장은 치매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의 지원은 국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치매 치료비 지원 같은 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구분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2장은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치매관리법」에 이미 나와 있는 법의 업무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2개를, 지금 치매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치매 관리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동안 싣지 못했던 것을…….
노연우 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것이고 운영비를, 지금 운영비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의사도 두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지금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경희의료원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치매안심센터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치매 관리사업과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2개를 같이 집어넣어서 정리가 된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지금 현재 하고는 있는데 조례가 없었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연우 위원   
조례가 없었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18년도에 이미 기본 조례를 한번 하고 나서는 그동안에 안 했었기 때문에 약간 뼈대만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노연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센터도 다 있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지금 저희가 관리사업도 하고 있고.
노연우 위원   
활동 다 하고 있는데, 그럼 치매 치료비용…….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진단비용도 다 주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다 주고 있는 것들을 그냥 조례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국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건데…….
노연우 위원   
새로 조례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쉽게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제1장 1조에서부터 7조까지는 우리 구 자체에서 이번에 새로 삽입,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제2장 치매안심센터 제8조부터는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비까지 해서 13억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삽입했던 게 7조까지만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조부터는 기존에 있고…….
노연우 위원   
그러면 7조까지 봐서 저는 이 제목하고 비용 지원하고 안 맞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비용도 다 하고 있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김창규 의원   
예.
노연우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구에서 지원합니까?
김창규 의원   
매칭.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국가에서 매칭으로.
노연우 위원   
국가에서?
김창규 의원   
국·시·구비 해서.
노연우 위원   
매칭으로, 그럼 예산도 다 있겠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렇습니다. 
김창규 의원   
13억 5,000만원인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성해란위원 짧게.
성해란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물론 이게 지금 현재 다 하고 있고 저도 2년 동안 했으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완결된, 제 6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동대문구에 어느 정도 나은 조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위원님, 조금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또 업무협약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예를 들어 사고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등 그런 세세한 것들은 업무협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사실은 상위법에 있는데 뭐 하러 이 조례를 만드냐 이거예요.
  그럼 만들 필요 없이, 솔직히 지금 치매관리센터 다 운영했잖아요.
  그거 왜 만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 하나를 딱 보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려면 민간위탁법도, 저도 이거 복사해서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자 이거죠.
  거기다 자원봉사, 수탁자와의 관계, 이렇게 해서 6가지 제가 지적한 사항을 조금 더 보합해 오셔서 완성도를 높여서 다음에 하면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런 의사는 있으신가요?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한다든가.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일단…….
김창규 의원   
현재 홍릉에 있는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 말한 3년 이내 그거는 수정하고 다른 거는 기존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했듯이 치매안심센터하고도 협약을 해야 하고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해란 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조례를 찾을 때, 법령을 찾을 때 만약에 치매안심센터라 하면 최근에 통과한 걸 제가 참조를 해요. 
  그러면 2025년 2월에 통과한 동대문구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완성도를 봐요.
  모든 법령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달 늦었다고 해서 그게 뭐, 저건 아니잖아요?
  일단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위원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법」은 되게 복잡하고 세세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조례 자체를 봤을 때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례를 보면 타 구 것을 다 보는데 각 구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집어넣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많이 틀리지 않는 것이라면 이번 조례는 통과해 주시고…….
김학두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다음에 또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이재선 위원   
통과합시다.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더 부족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부의장님!
김학두 위원   
예?
성해란 위원   
그러지 마세요.
  말씀하시는 데 자꾸.
이재선 위원   
통과합시다.
성해란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리고 9조에 8호 있잖아요?
 「치매관리법」그것도 고쳐야 돼요. 
  ‘법’이라고 하시면 위에 것과 똑같고요, 일단 고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한다, 그것도 수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탁자에게 사전 의견진술 그거 넣으셔야 되고,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도 넣으셔야 돼요.
  지금 치매관리센터는 정말 힘들어요. 
  알잖아요.
  행감 때 얘기했잖아요. 
  자원봉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도 넣어야죠.
  제가 다른 구 것을 다 짬뽕해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건 넣어야죠.
  그래서 완성도를 높여야죠.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봐야 하는 사안인 것 같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해서 정리해서 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창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의원,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의원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최영숙·노연우·이재선·성해란·정서윤·김세종·김학두·한지엽의원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서정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영숙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노연우·이재선·성해란·정서윤·김세종·김학두·한지엽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단 1원의 구민 혈세도 아껴 사용해야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만 기울이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해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에 공개대상을 규정하고,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을 명시했고, 안 제5조에 사례집 작성방법 및 기한, 홈페이지 공개 및 의회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예산절감 및 낭비 등의 심사조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예산낭비 재발방지 제안을 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모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최영숙의원외 7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자료 13쪽부터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예산 절감 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 중인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센터에 접수된 예산의 불법지출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최영숙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혁신기획팀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 잘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기를 봤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제5조 1항에 따르면 매년 7월 말까지 사례집을 발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7월 말까지로 정한 것은 아마 세입·세출 결산서 발간일 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즉시 시행이잖아요?
  7월부터 사례집이 나오는 건가요? 
  이거는 과에서 답변을, 사실 의원이야 당연히 나오면 된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업무를 보시는 과에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혁신기획팀장 오선아입니다.
  매년 7월 말까지 발간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7월 말까지 발간해야 되는 게 맞고, 저희가 이걸 만들 때 사례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한 페이지에 한 건이다, 이러면 저희가 해당 사례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드려서 발간해야 한다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발간은 우리 구 탄소중립으로 출력물 50% 줄이신다면서요?
  출력물에 의존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누리집에 공개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몇 건이 안 되더라도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반드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알겠습니다. 
최영숙 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잖아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나오면 5조에 관해서 의논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는 여기에 제가 사례집 발간을 의무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조례의 핵심이기는 해요. 
  하지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눠주셔서, 왜냐하면 사항이 많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낭비하면서 사례집을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것에 따라서 제가 조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숙 의원   
사례집을? 
정서윤 위원   
아니, 사례집을 책자발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최영숙 의원   
어쨌든 조례에는 사례집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서윤 위원   
책자발간이라는 문구는 없고 발간이 온라인 발간도 발행물이긴 하거든요? 
최영숙 의원   
그렇게 제가 다가가고 있는…….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은 자료 수령도 출력물은 지양하고 있어서, 저는 출력물은 지양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수고하셨고요,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저도 정서윤위원님께서 말했던 제5조 7월 말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 구 같은 데 보면 연 1회 한 번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너무 바쁘지 않겠나, 연말에 하는 건 어떤지?
  집행부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결산이 끝나면 만들어서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 외에 사례집 발간을 의무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사례집 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다 공개하고 동대문구의회도 제출하니까 종이 인쇄물이 아닌 인터넷상으로 파일로 공개를 하는 것도 발간으로 보신다고 하시니 저희는 대부분 책자가 한 권의 두꺼운 책자가 나올 만큼의 신고가 보통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 사례라고 해서 공개하는 내용을 발간한다고 하면 그 형식을 띠어서 발간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질적으로 사례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시는데 혹시 타 구의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자치구가 있는지?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타 구의 사례는 제가 다 파악하지 못했고 우리 구의 같은 경우 2024년에는 신고 건이 하나도 없고 2023년 상반기·하반기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해당하는 사항과 무관한 신고가 들어와서 사실 사례집을 발간할 내용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없다고 하면 구의회에 없다고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연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만약에 예산낭비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미 퇴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과로 갔거나 전출되었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영숙 의원   
죄송해요. 
  지금 잘 못 들었어요. 
노연우 위원   
예산낭비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출을 갔거나 아니면 타 과로 갔거나 퇴직을 했거나 이랬을 때 그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하세요.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직원에 대한 신분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연우 위원   
예.
○혁신기획팀장 오선아   
그 사안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감사 의뢰를 해야 될지, 감사담당관에서 뭔가 징계를 줘야 할지는 그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고 뭔가 경미한 실수라든가 그런 경우는 양해가 되겠지만 중대한 실수라고 하면 직원에 대한 신분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연우 위원   
그리고 만약에 행사를 했을 때 주최자가 이렇게 예산을 낭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구청에서 제대로 안 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영숙 의원   
위원님, 제가 대답해도?
노연우 위원   
예.
최영숙 의원   
이건 사람에 대한 징계는 아니에요.
노연우 위원   
그럼?
최영숙 의원   
그 조례를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거나 낭비한 사례 등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거나……. 
노연우 위원   
누구한테 포상해요, 사람에 대한 건 아니라며?
최영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징계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징계는 아니고…….
노연우 위원   
그냥 포상만?
최영숙 의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하거나……. 
노연우 위원   
아니, 여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절약 있잖아요, 제2조 3항?
최영숙 의원   
어디요?
노연우 위원   
2조 3항에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해서.
최영숙 의원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하는 거지 여기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우수한 사례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격려를 한다는 그런 조례인 거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조례인 거죠.
  그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할 때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례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지.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의원,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현재 6시 반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의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위원장대리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식사하고…….
성해란 위원   
너무 늦어.
○위원장대리 서정인   
식사하고…….
김학두 위원   
내일 해야지.
  그러면 내일 해야지.
○위원장대리 서정인   
다른 안건은 내일로…….
성해란 위원   
내일 하죠.
○위원장대리 서정인   
내일 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여러분한테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김학두 위원   
내일이요?
  내일 해요.
성해란 위원   
위원장님, 내일로 연기, 내일 해요.
김창규 위원   
다목적체육관은 하실 말씀들이 많이 계신가?
정서윤 위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서윤 위원   
내일요.
성해란 위원   
내일.
김창규 위원   
내일?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정서윤 위원   
사실 용두초만 내일로 하면 됩니다.
김창규 위원   
예?
정서윤 위원   
용두초만 내일로 하시면 됩니다.
김창규 위원   
용두초만?
노연우 위원   
용두초 왜 그래.
김창규 위원   
다른 건 하고…….
김학두 위원   
아니, 발언은 해야지.
○위원장대리 서정인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심의 안건은 내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았어요.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