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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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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24일 (목)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3.   ㅇ5분자유발언(손세영)
  4.   ㅇ5분자유발언(김세종)
  5.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6.   ㅇ5분자유발언(김학두)
  7.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해란·이규서·이재선·최영숙·박남규·정서윤·서정인의원 공동발의)
  8.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이태인·김창규·최영숙·김세종·김학두의원 공동발의)
  9. 3.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2.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두·성해란·정서윤·노연우의원 공동발의)
  13.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정서윤의원 외 3명 찬성, 이태인·최영숙·김세종)
  14.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세종·안태민·서정인·최영숙·노연우·정서윤·이규서의원 공동발의)
  15.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종·안태민·서정인·최영숙·노연우·정서윤·이규서의원 공동발의)
  17.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김학두·성해란·정서윤·노연우의원 공동발의)
  18.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9.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0.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이태인   
회의 진행에 앞서 김기현 부구청장께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진출에 따른 주제 발표자로서, 또한 이창일 미래환경국장과 배희정 스마트교통국장, 박현우 건설안전국장께서는 어제 발생한 이문동 도로 침하 현장 조사 출장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연락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정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 청량리를 진입할 수 있는 보도육교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하고 계단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선거 때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을 구정질문했고, 이 자리에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니까 지역 주민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고맙다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 일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합니다.
  BTV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지역 주민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너무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셨고 이필형 구청장이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는 할 수 있게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똑같이 구정질문했습니다, 14년 전부터.
  청량리역으로 올라가는 육교에 오른쪽은 인도가 있는데 왼쪽은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 차도로 보행을 합니다.
  500m, 1,000m에 잔도를 만들어서 인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못 만듭니까?
  인도 폭 1.2m 최대 폭이 안 나와서 못 한다고 하시면 잔도 만들면 됩니다.
  이곳에서 보행을 하시다가 지역 주민이 교통사고가 나면 독박은 동대문구청장이 쓰는 거고, 동대문구에서 쓰는 거고, 동대문구 의원이 쓰는 겁니다.
  동대문 구민에게 안전한 보행권, 안전한 생활,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곳처럼, 이곳에도 인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동대문구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폭염 주의보, 그리고 폭염 쉼터가 70곳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동대문구청,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그리고 거의 노인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윗도리를 벗고 티셔츠를 입고 본 의원을 모르는 지역의 노인정을 방문해 봤습니다.
  왜 들어왔냐고 난리입니다.
  폭염 피해서 들어왔다니까 웃기는 소리 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 하지 맙시다.
  보여주기식 선전 하지 맙시다.
  진짜 지역 주민이 불편하고 힘들 때 갈 수 있는 곳을 폭염 휴식터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님께서 주민과 담화할 때 지역 주민인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화장실이 없다고, 개방형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차라리 우리 지역에 은행하고 새마을금고와 협조해서 폭염 쉼터를 하십시오.
  그곳에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차라리 스마트 쉼터가 어디 있다고 안내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더 편하게 지역 주민이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동대문구청장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건의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동대문구청 예산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꼭 건의드리니까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손세영) 
손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청량리동 주민센터 청사의 향후 활용 방향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량리동은 1인 가구가 절반 이상이며 노인 비율도 31%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상회하지만 이에 걸맞은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구정질문에서 청량리동·제기동 일대 어르신들이 정보화교육장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는 과거 청량리동 독서실을 기존 구민회관 입주단체에 제공하고 (구)청량리동 청사까지 체육회 사무실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2023년 청량리 독서실로 이전한 후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청사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테리어 공사, 이사비용 등 예산이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 상황입니다.
  체육회 공간 이전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한곳에 정착을 시켜야지 몇 년마다 철새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것, 이게 과연 맞는 일입니까?
  현재 리모델링 공간 중 주민이 직접 사용 가능한 공간은 단 하나 공유주방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공유주방은 주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름만 공유주방이지 그동안 우리 구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면 자원봉사자들만 이용하고 동주민센터가 관리하면 직능단체만 이용해 왔습니다.
  모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고 하니 담당할 부서가 없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행정 편의만을 위한 기존 방식만 답습할 겁니까?
  개방형 공유주방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주민은 배제하고 일부 단체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겁니까?
  이에 본 의원은 특정 단체가 아닌 모든 주민이 공유주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예약시스템 등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유주방은 단순한 조리시설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모든 주민이 사용할 수 있고 돌봄과 나눔, 지역 주민 간 교류가 이뤄지는 복합 플랫폼이자 커뮤니티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 상부에 조성 중인 문화복합공간은 이번 호우에 가서 보니 배수불량 등 빗물 고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사 부족이나 단차 미비 등 설계 결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됐다는데 ‘완료’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 시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우리 구는 구민체육센터도 리모델링 후에 옥상 누수로 불편함은 물론 추가로 예산을 낭비했고, 현진건 도서관 테라스도 완공 후 본 의원이 시설을 점검하다 안전 문제를 발견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 구는 언제까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까?
  제발 완공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세부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은 조성보다 운영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공유주방과 정릉천 복합공간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닌 주민 모두가 체감하는 진정한 복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꼼꼼한 점검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태인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김세종) 
김세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 휘경1·2동의 국민의힘 김세종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휘경동에 위치한 서울준법지원센터, 즉 과거 ‘서울보호관찰소’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주민 의견 반영과 행정 대응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휘경동 43-1번지에 위치한 이 시설은 형 집행을 마친 대상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으로 법무부 소속의 공공 사후관리 시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설이 위치한 휘경동 일대가 주거 밀집지역이며 인근에는 7개의 초·중·고등학교와 9개의 아파트 단지 약 1,000세대와 6,000여 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 속에서 보호관찰소라는 명칭이 마치 수용시설처럼 인식되면서 “전과자가 드나드는 시설이 왜 학교 근처에 있느냐”는 불안과 오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법무부 훈령을 통해 보호관찰소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준법지원센터’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보호관찰소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명칭 변경의 취지나 시설 기능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이름만 바뀌었지, 여전히 전과자가 드나드는 곳 아닌가, 왜 우리 동네에만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하냐”는 불안과 오해가 여전하며, ‘준법’이라는 표현조차 또 다른 낙인처럼 느껴진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한 명칭 병행 사용만으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과 함께하는 소통과 설명, 의견 반영의 과정입니다.
  물론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명칭 변경의 직접적 결정권은 동대문구청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의견을 모으고 공문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기초 지방정부로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정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휘경동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기능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실제 주민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명칭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공문을 송부하여 서울준법지원센터의 명칭 병행 사용의 적절성 및 보완 필요성에 대해 구 차원의 공식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는 비록 법적 명칭 권한은 없지만 주민 의견을 대변하는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셋째, 향후에는 해당 기관의 역할과 공익성, 오해 해소를 위한 주민 대상 설명회나 홍보자료 제작 등 지역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준법’이라는 단어가 낙인이 아닌 ‘회복’과 ‘공존’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동대문구는 그 첫 시작을 주민 의견을 반영한 명칭 개선 논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태인   
김세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실무에 고생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장안동·답십리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공공 공간과 공개 공지의 활용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안동 장안사거리에 연 면적 50,000㎡의 씨젠의료재단 서울 본원 사옥이 완공됨에 따라 조성될 공개 공지입니다.
  이곳은「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에 따라 공개 공지가 조성되며 그중 약 60여 평은 실내형 공개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동 법령에 따라 이 공간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민회관 부지 내 복합센터 건립은 2030년은 되어야 할 것이고, 근시일 내에 기부채납 공간 등의 확보가 어려운 여건인 장안동에서 이 공개 공지 조성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받을 때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 공간를 확보하고도 사용 용도와 관리 주체를 정하지 못해 꽤 오랜 시간 동안 유휴공간으로 방치되는 사례들을 파악했습니다.
  행정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유휴공간의 방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공개 공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연 60일 이내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 활동의 운영 방안에 대해 조속히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획을 세울 때 행정편의적인 접근은 지양해 주십시오.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조사 시 전 연령대의 의견이 균등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반드시 도보 유동인구의 수요를 파악해서 거주 주민이 원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주변은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한 곳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수요가 큰 곳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엘-65 기부채납을 통해 동대문구 소유로 편입된 ‘동대문구 문화경제 컨벤션센터’에 대한 제언입니다.
  2023년 취득 이후 약 2년간 방치되고 있던 이곳은 공간 규모 대비 거창하게 ‘문화경제 컨벤션센터’라고 명명되어 10월부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의 제안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마이스(MICE) 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인 ‘컨벤션기획사’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이번 현장을 단순히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곳은 ‘문화경제 컨벤션센터’라 명명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시설 규모는 호텔 연회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집행부는 추경예산 심의 때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했지만 실상은 16채널 믹서의 음향콘솔시스템을 보유하고 상부에는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바텀 하나 없으며, 애초에 바텀을 설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낮은 층고였습니다.
  또한 세리머니를 연출할 수 없는 암전이 불가능한 컨디션, 이동이 가능한 방음 파티션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90년대에나 볼 법한 고정형의 상아색 유리 파티션이 있었고, 그 어떤 컨벤션 시설에서도 볼 수 없는 오픈형 주방과 고정형 뷔페단, 90년대 결혼식장 수준의 인테리어 등 문제점을 시간상 다 열거하기도 어렵겠습니다.
  2025년의 현장방문이 아니라 30년 전 과거를 다녀온 듯 했습니다.
  이 명칭을 누가 지었습니까?
  이 명칭을 지은 분은 단 한 번이라도 컨벤션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집행부는 최초 ‘다목적홀’로 계획했던 곳이라 밝혔었습니다.
  계획을 병아리 수준으로 해놓고 이름을 닭으로 짓는다 한들 그게 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을 발목잡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명칭으로 개관하는 순간 우리 구는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명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김학두) 
김학두 의원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학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문4 재개발촉진구역 내 지하차도 및 도로의 조기 완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공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 한복판까지 나오는 시민들, 그리고 뒤엉킨 차량 행렬이었습니다.
  보도블록 공사로 인도와 차도가 동시에 통제되면서 버스 정차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문·휘경 일대는 올해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이미 입주한 래미안라그란데 3,000세대, 준공을 앞둔 이문아이파크 4,300세대, 이주율이 96%인 이문4구역 3,500세대까지 더하면 총 13,000세대 이상이 유입됩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차량 보유 대수는 1.19대입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이문·휘경에만 15,000대 이상의 차량이 새롭게 몰리는 셈입니다.
  이는 동대문구에 등록된 비상업용 차량의 약 1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문로는 여전히 편도 2차로에 불과합니다.
  회기역 방향은 병목현상이 상시 발생하고 우회도로인 휘경로 조차 협소해 사실상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문동에서 석관동, 시조사삼거리까지 평균 통행 속도는 16.4km/h입니다.
  이는 언론에서 보도된 서울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날, 즉 명절 전날 폭우 속 차량 평균 속도인 20.4km/h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기사로 쓰인다면 ‘서울 최악의 교통 정체, 이문로’라는 제목이 붙어도 전혀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근본 해결책은 도로 확장이겠지만 재개발에서 제외된 건물의 보상 문제 등으로 단기간 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도 분명한 대안이 있습니다.
  이문4 재개발촉진구역 내 지하차도와 도로의 조기 개설입니다.
  이 도로는 이문1구역과 3구역을 연결하여 한천로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완공 시점은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면 교통 대란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집행부의 결단과 실행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교통은 단순히 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삶의 질, 지역 가치, 그리고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이문4구역 지하차도 및 도로의 조기 완공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는 다시 한번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과 실행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김학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해란·이규서·이재선·최영숙·박남규·정서윤·서정인의원 공동발의) 

(11시28분)

○의장 이태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영숙의원입니다.
  제344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성해란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지방의회 부패방지제도 구축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사결정 과정을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해 임시전자회의록을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청 절차와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최영숙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이태인·김창규·최영숙·김세종·김학두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두·성해란·정서윤·노연우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정서윤의원 외 3명 찬성, 이태인·최영숙·김세종)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세종·안태민·서정인·최영숙·노연우·정서윤·이규서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종·안태민·서정인·최영숙·노연우·정서윤·이규서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김학두·성해란·정서윤·노연우의원 공동발의) 

(11시32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이상 10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 홍보대사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추천 절차를 마련하고자 동대문구 홍보대사 추천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대문문화재단 이사장을 현행 ‘구청장’에서 ‘비상근 선임직’ 외부 인사로 변경하여 재단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표이사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20일에 개관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두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지원과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지원을 보조사업으로 신설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서윤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군복무 중인 동대문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를 통하여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지정과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급식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인원 및 임기 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 인물의 장기적인 활동을 방지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택시승차대 및 치하철역 출입구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학두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심야시간대에 응급의약품 구입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정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먼저, 상임위에서 채택한 것을 본회의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 위원장님한테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문화재단 이사장직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구청장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 굳이 조례를 개정하여 외부 이사장을 선임하려는 것은 자칫 임기말 측근이나 보은성 인사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주민의 눈높이를 보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둘째,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책임회피 의혹이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발생한 여러 운영상 문제와 책임이 행정기관과 구청장의 관리감독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계획이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사장 위임은 아닙니다.
  셋째, 해당 조례의 개정은 졸속 처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상임위에서 다수결로 일방 처리된 후 본회의에까지 올라온 절차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은 주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형식은 개정이지만 실상으로는 권한 이양과 책임 회피,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구조 변경입니다.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명분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이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의원   
김세종의원입니다.
  일단은 서정인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유감을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렇게 본회의에 올라오는 사례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도 9대 의회, 8대 의회 동대문구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원별로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조금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저희 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할 얘기 나누시고 조율을 해서 결정하자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공식적으로 표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표결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인   
그러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료하고 본 안에 대하여 찬·반이 있으므로 표결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재선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다음에 저기하시고,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48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 중앙에 설치된 키보드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이 확인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또한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 어느 버튼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1분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8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51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입니다.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유출 등 통지 및 신고 절차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현행화하고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비상설화, 위원장 직급 적정화 등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조례의 정책 방향과 운영 기준을 고려하여 구민안전보험 제도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동일 조례 내에서의 표현을 일관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령을 개정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여름도 잘 마무리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