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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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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9일 (금)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2025년도 (재)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3.  2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23.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5.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
  28.  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9.  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3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5.  34. 동대문구 구립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35.「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2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7.  36.「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38.  37.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5분자유발언(손세영)
  3.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인·최영숙·이재선·정서윤·이규서·성해란·박남규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최영숙·이재선·서정인·이규서·성해란·박남규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박남규·최영숙·이재선·정서윤·서정인·이규서·성해란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선·안태민·한지엽·성해란·김세종·최영숙·이규서의원 공동발의)
  12.  10.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지엽·성해란·이재선·최영숙·김학두·노연우·김창규·정서윤·이태인의원 공동발의)
  13.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연우·김창규·최영숙·정서윤·안태민·한지엽·이규서·성해란·이재선·김세종의원 공동발의)
  14.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인·노연우·김세종·정서윤·김창규의원 공동발의)
  15.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해란·김세종·이재선·안태민·서정인·정서윤·노연우·김학두·이태인의원 공동발의)
  19.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성해란·김세종·이재선·안태민·서정인·정서윤·노연우·김학두·이태인의원 공동발의)
  20.  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이재선·성해란·한지엽·김학두·최영숙·정서윤·김창규·안태민·노연우·김세종·이태인의원 공동발의)
  21.  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노연우의원 외 6명 찬성, 최영숙·안태민·이재선·정서윤·김창규·한지엽)
  22.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의원 외 4명 찬성, 노연우·이재선·한지엽·정서윤)
  23.  21. 2025년도 (재)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4.  2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5.  23.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6.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손세영의원 외 5명 찬성, 이강숙·김용호·이규서·박남규·장성운)
  27.  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8.  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김세종·노연우·정서윤·성해란·최영숙·서정인의원 공동발의)
  29.  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세영의원 외 4명 찬성, 이규서·김용호·정성영·김창규)
  30.  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세영의원 외 4명 찬성, 이규서·김용호·정성영·김창규)
  31.  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서·장성운·이재선·정서윤·김창규·성해란·이태인·노연우·이강숙의원 공동발의)
  32.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한지엽·이재선·성해란·노연우·김세종·최영숙·김창규·김학두·안태민의원 공동발의)
  33.  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 외 8명 찬성, 정성영·이강숙·김창규·서정인·김용호·장성운·손세영·이규서)
  34.  3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 외 6명 찬성, 정성영·김창규·손세영·이강숙·이규서·김용호)
  35.  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6.  34. 동대문구 구립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7.  35.「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2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38.  36.「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39.  37.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강숙의원 외 7명 질문)
  40.   ㅇ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손세영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손세영) 
손세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기동·청량리동 지역구의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舊)청량리동 청사의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대문구는 舊)청량리동 청사를 리모델링 활용 계획으로 2025년도 예산으로 8억 8,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新)청량리동 청사 이전에 따라 기존에 지하1층부터 지상4층 규모로 민원실, 동장실, 헬스장, 다목적강당으로 사용되었던 舊)청량리동 청사를 동대문구 체육회 및 종목별 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동대문구는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잘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舊)청량리동 청사를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 활용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전에도 국장님께서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에 막대한 예산인 80억원을,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리모델링에는 100억원을 투입하였으나 리모델링 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부실한 공정으로 다양한 시설물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리모델링 이후 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있어 동일한 사항이 반복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구민체육센터는 리모델링에 80억원 예산을 투입했으나 개관 이후 옥상누수, 전기고장, 환기장치 부족, 습기와 결로로 인한 곰팡이 등 시설하자가 계속하여 발생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노후화된 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아닌 오히려 다수의 하자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가 설계부터 준공 전 공정에 관리·감독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건물이 노후화된 만큼 시설 유지보수 등에 추가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불 보듯 뻔한 문제입니다.
  동대문구는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으로 2022년 개관한 이후로 하자 유지보수에만 많은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리모델링 이후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도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예상되므로 구민행복센터와 체육센터 복합개발로 총 공사비 1,400억원을 투입하여 다시 건설할 계획입니다.
  애당초 이는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을 하여 활용하는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가 구민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한다고 의회에 사전 보고했을 때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의원님들이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신축을 해야 된다고 질의도 드리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당 부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축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리모델링만으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동대문구는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용 80억원을 공중분해 시키고 유지보수 비용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주민 혈세를 들이붓다가 결국은 리모델링한 구민체육센터를 다시 신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리모델링한 결과가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온전히 피해 받는 것은 구민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기간, 신축 기간 동안 주민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민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리모델링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100억입니다.
  미디어아트센터도 당시 2019년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따르면 2층에 키오스크, 모션 커넥트 등 다양한 고가의 장비를 운영하는 계획하였으나 사전 계획과 상이하게 가상스튜디오나 OT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층의 경우 가상스튜디오를 포함한 VR시설을 계획했으나 현재는 라디오 스튜디오와 1인 미디어실, 시민방송 기자실로 변경되었습니다.
  100억이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예산을 사전보고와 다르게 사용한 것은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예산은 사전 계획 하에 심도 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문화관광교육 발전방안 연구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홍릉에 위치한 콘텐츠 진흥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은 60억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나 관내에 위치한 시설과 되게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원을 들여 조성된 미디어아트센터와 비교해 보아도 월등히 낫습니다.
  이는 예산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집행하였느냐의 문제입니다.
  舊)청량리동 부지에 신축하여 주민 복지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5년 본예산뿐만 아니라 행정기획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추경이나 두 번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은 무시하고 지금 다시 같은 결과로 리모델링 하겠다고 합니다.
  청량리동 주민센터가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하여 인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舊)청량리동 청사가 어떻게 활용되면 좋을지 적극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인·최영숙·이재선·정서윤·이규서·성해란·박남규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최영숙·이재선·서정인·이규서·성해란·박남규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박남규·최영숙·이재선·정서윤·서정인·이규서·성해란의원 공동발의) 

(10시 10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 이상 3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영숙의원입니다.
  제33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정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현행 조례 운영 상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명료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 의원을 포함하고 현행 무기계약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예외적 적용 대상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확대 개정 및 후생복지 운영 협의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에서 의장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 대상에 포함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역제한 문구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부 결산검사위원 자격 중 지역제한 문구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사람 중에서”를 삭제하고, 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정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회계관계업무 경력을 3년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박남규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인사나 조직·처우,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신상 문제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을 경우 고충상담 신청 및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이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표결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최영숙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선·안태민·한지엽·성해란·김세종·최영숙·이규서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지엽·성해란·이재선·최영숙·김학두·노연우·김창규·정서윤·이태인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연우·김창규·최영숙·정서윤·안태민·한지엽·이규서·성해란·이재선·김세종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인·노연우·김세종·정서윤·김창규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해란·김세종·이재선·안태민·서정인·정서윤·노연우·김학두·이태인의원 공동발의)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성해란·김세종·이재선·안태민·서정인·정서윤·노연우·김학두·이태인의원 공동발의) 
  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이재선·성해란·한지엽·김학두·최영숙·정서윤·김창규·안태민·노연우·김세종·이태인의원 공동발의) 
  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노연우의원 외 6명 찬성, 최영숙·안태민·이재선·정서윤·김창규·한지엽)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의원 외 4명 찬성, 노연우·이재선·한지엽·정서윤) 
  21. 2025년도 (재)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3.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재)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20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노연우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노연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노연우입니다.
  지금부터 제337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결하는 역할 수행의 필요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정원 조정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거수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접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4조제1호를 삭제하여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3조 등에 따라 동대문구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다자녀가족 기준 완화에 따른 수강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이후 사업 영역의 확대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다양해져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경영평가 사항 등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을 구성하여 태권도 진흥과 동대문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에 관한 관리 규칙으로 시행해 오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상위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용어 및 절차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한방진흥센터 및 서울한의약 박물관의 운영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부칙 제2조의 구세 감면 조례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구세 감면 조례 적용 유효기간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근거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 규정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통합하는 개정사항이 2024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7조(지급신청) 규정과 관련된 별지 제1호 서식 내용 중 “가산금”을 “가산세(금)”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탈모가 진행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해충 등 비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이상 기온으로 위생해충 등의 개체수나 활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동대문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질병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고 2019년 6월 12일 시행된「혈액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대문구의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립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동대문문화재단에 대해 재단 운영 및 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운영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47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상정된 안건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5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기획위원장 노연우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재)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손세영의원 외 5명 찬성, 이강숙·김용호·이규서·박남규·장성운) 
  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김세종·노연우·정서윤·성해란·최영숙·서정인의원 공동발의) 
  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세영의원 외 4명 찬성, 이규서·김용호·정성영·김창규) 
  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세영의원 외 4명 찬성, 이규서·김용호·정성영·김창규) 
  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서·장성운·이재선·정서윤·김창규·성해란·이태인·노연우·이강숙의원 공동발의)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한지엽·이재선·성해란·노연우·김세종·최영숙·김창규·김학두·안태민의원 공동발의) 
  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 외 8명 찬성, 정성영·이강숙·김창규·서정인·김용호·장성운·손세영·이규서) 
  3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 외 6명 찬성, 정성영·김창규·손세영·이강숙·이규서·김용호) 
  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4. 동대문구 구립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5.「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2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36.「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동대문구 구립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2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6항,「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3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입니다.
  제337회 정례회 제1·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하였으며「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세종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남성의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남성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남성의 양육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했던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 수립에 대한 근거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지역의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 제4항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현황조사 및 조치,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송수행경비 지원에 대하여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박남규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최근 새로운 유형의 이동 수단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확산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보행자 등 모든 통행 주체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남규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바람직한 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의 반영 및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조문의 정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의 보조금 지원 내용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서 제정하게 된 바, 위 조례의 유지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구립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40세부터 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재취업 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시설로 구립 50플러스센터 운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2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와 관련하여 상위 및 관련 계획 등 주변 여건 변화와 최근 민간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용두2지구 임대주택 세대수가 감소하고 주거안심센터를 이전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두1구역 2지구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주변 구역과의 주민보행 및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보완 계획을 수립하도록 우리 위원회 의견을 달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완 관리 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동대문구 구립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2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동대문구 구립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2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7.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강숙의원 외 7명 질문)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37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총 여덟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으며, 다섯 분의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세 분의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질문 순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이강숙, 최영숙, 김창규, 손세영, 장성운의원님 순으로 진행한 뒤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정성영, 정서윤, 박남규의원님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구정질문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까지 두 번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의원   
사랑하는 34만 동대문 구민과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희대로와 청계주차장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처를 보고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희대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금 계신 본회의장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경희대로와 부당이득금 소송과 공공도로 확보에 대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집행부는 과연 만족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경희대로를 갔었습니다.
  거기 누가 다닙니까?
  경희대로와 경희의료원을 통행하는 차량이 대다수이고 경희대학교를 등교하는, 경희의료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집행부는 2021년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순간부터 미온적 대처로 질질 끌려왔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경희학원이 소송에 승소하면서 우리 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8월 경희대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왜 필요했을까요?
  이 또한 경희학원이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동대문구청과 경희대학교는 지난 2022년 8월 17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 체결한 상호 협력 내용 및 협의 사항으로 문제의 경희대로를 공공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동대문구가 공공도로로 활용하는 기간 동안 임료를 받지 아니하며 도로 기능 유지에 대한 제반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는 MOU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의 판결로 확정된 부당이득금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경희대학교는 기숙사 등의 임시사용 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완료 후 동대문구와 협의를 거쳐 주민 상생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협약했습니다.
  동대문구는 돈도 주고 사용 승인도 다 해줘야 하는데 경희대학교는 그냥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MOU 체결 방식입니까?
  본 MOU 체결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데 이런 추상적인 문구 하나로 어떻게 법적인 효력이 있겠습니까?
  ‘동대문구는 경희대학교와 함께 주민 상생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 후 경희대학교 건축물 등의 사용 승인을 승인한다.’ 이렇게 먼저 협약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집행부는 왜 퍼줄 것 다 퍼주고 하나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경희대학교는 2022년 8월 MOU를 체결하고 2년여 동안 버티다 2024년 8월 경희대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동의하고 우리 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2024년 10월 임시 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완료를 고시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경희대학교는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주민 상생 방안은 만들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으면서 판결 이후 21억원의 부당이득금과 사용료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2023년 9월 또다시 7억원의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구는 당연히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또 지급하시겠지요.
  당초 지원금 부담에 대해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하지 않은 걸 고려를 미리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안일한 태도로 이를 방치하다가 결국 또 청구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당초부터 구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양해각서 체결 시 포함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지연이자 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의 세금인 예산 부담을 줄일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경희대학교 총장도 서명을 하고 존경하는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님께서도 서명한 양해각서인데 왜 동대문구만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이제는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십시오.
  경희대학교, 경희학교 법인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손해지연금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 우리 구의 향후 대처 방안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9월 동료의원인 노연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주택도시국장님께서 경희대학교 측에서 우리 구의 사용 승인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양해각서상 주민 상생 방안과 공공도로로서의 기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는 공공도로로 지정 고시하여 공공도로화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재단 측은 무슨 선심이나 쓴 듯 하지만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주민 상생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방안에 대한 대책이 전혀 협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구에서는 경희재단 측과 주민 상생에 대한 구체적 협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주차장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8조와 제31조에 따르면 “주식회사 성광기업은 무상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소멸되고 동대문구에 이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만료일에 관리운영권을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상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성광기업’은 주차장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성광기업의 무상사용기간은 2024년 8월 31일 자로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성광기업은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불법 택배 물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계주차장도, 정릉천 복개주차장도 성광기업이 민자투자사업자입니다.
  성광기업은 정릉천 복개주차장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불법 전대 등 위법하게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였으며, 장기간 무단 점유하여 소송을 통해 어렵게 주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집행부는 정릉천 복개장 한 번으로도 모자라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미리 예상을 하고 위탁기간이 종료되자마자 행정대집행을 이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고장을 전달하러 간 공무원을 업체가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그 직원을 징계 조치하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악덕 기업의 욕심을 막지 못하고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주민 시설이 침해받고 구민의 복지가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1차 본회의 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청량리 일대의 불법노점과 거리가게 총 98개소 정비하신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큰 박수를 드립니다.
  청계주차장도 그 패기와 집념으로 단호한 결정을 내려 조속히 주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무능하고 안일한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상사용기간 종료로 관리 운영권이 소멸되어 성광기업의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 구청은 도대체 어떠한 대처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또 2심, 3심 대법원 결정까지 기다려 보자는 안일한 자세로 일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행정대집행, 형사 처벌, 고발할 수 있는 모든 선제적 대응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형사, 행정, 민사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익을 해하고 있는 성광기업에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물론 현재 자리에 계신 직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주먹구구식 행정이 경희대로나 용두 주차장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피 같은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용신동 최영숙의원입니다.
  용두근린공원은 공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곳입니다.
  현재 동대문구청의 제2의 광장이자 용신동의 대표적인 공원인 용두공원은 만남의 장소, 공동체 형성의 역할은 물론 자연과의 교감도 어렵게 된 실정입니다.
  평일 오후 4시에 용두공원은 20명의 구민만이 머무르는 구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공원입니다.
  반면에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장안근린공원에는 용두공원보다 10배나 많은 200명의 구민이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는 용두공원이 공원 본연의 역할을 해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필형 구청장님께 용두근린공원 전면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환경자원센터 화재 문제, 공원 내 스마트 쉼터 설치 적정성 여부, GTX-B, C 환기구 수용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화재 사후처리 미흡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환경자원센터의 일반 현황과 화재 사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두공원 내 환경자원센터는 지하 3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면적이 15,041㎡에 달하는 제1종 시설물입니다.
  지하 2층은 대형 재활용 생활폐기물을, 지하 3층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해 왔습니다.
  201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국비 30%, 시비 35%, 민자 35%의 비율로 약 620억원의 투자비가 들어갔습니다.
  서희건설이 출자에 나섰으며 민간투자 사업인 BTO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소유권은 동대문구청이, 운영권은 서희건설의 자회사 격인 동대문환경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은 2030년까지이고 이후에는 동대문구청으로 운영권이 넘어올 예정입니다.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아침 8시 20분에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대형 화재였기에 약 2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용두공원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대응을 해내야 했습니다.
  사고원인과 책임 소재를 빠르게 파악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용두공원을 다시 구민의 곁으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업 시행자격인 서희건설은 구청이 자발적으로 위탁계약 기간 전에 환경자원센터를 폐쇄하길 원하며, 그래서 사고 수습에 적극적이기보다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구민의 편의와 이익을 중점으로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전진단검사 지연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진단검사는 화해 상태를 통해 손상 정도의 평가와 기능 회복 방안, 재사용 가능 여부 및 필요 시 적절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화재 발생 170일, 약 6개월 만에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지나치게 늦은 결과가 집행부의 안일한 행태를 방증한다고 생각하고 지연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질문 하나, 당초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초보다 약 세 달가량 늦은 9월 23일에서 25일에 정밀안전진단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소방폐수 배출 및 현장 감식, 약품 배출 등의 변수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위급상황 판단 및 컨트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둘,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현장조사부터 결과 발표까지 소요될 시간을 대략적으로도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뿐 아니라 선배·동료의원들과 동대문 구민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시기를 궁금해 하며 동대문구청의 입만 쳐다봤는데 정말 안전진단이 언제 가능할지, 결과는 언제 나올지에 대한 시기적인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 발표도 10월 말에 완료 예정이라고 했지만 11월 말로 또 연기되었습니다.
  질문 셋,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위한 준비 절차 및 소요 시기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하였습니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 법령에는 실시 시기에 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기에 준비 절차 및 소요시기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의원이 직접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전문가팀의 부장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화재의 경우 소방폐수 배출, 현장 감식, 약품 배출, 임시전력 투입 후 진단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사 착수까지 4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화재 집중 예상 구간인 지하 3층만 진단을 할 경우에도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이 소요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단기관인 ㈜형상엔지니어링은 실력이 보장된 기업이며 구조 부재의 상태 조사, 탄산화 진행 깊이, 압축강도, 부재 변위 조사 등 필요한 조사들을 꼼꼼히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자문만 받아봐도 알 수 있는 사항들을 집행부는 왜 알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은 정해진 절차와 합당한 소요시기에 맞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졸속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한 검사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가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및 컨트롤 능력이 부족한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방서의 화재조사 결과보고서 지연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7월 18일에 소방본부, 서울경찰청, 국과수의 합동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지 6개월 반이나 지났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보고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 넷, 화재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기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보고서의 원칙, 구성, 기한 등을 명시하고 있는 법령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화재 원인에 관한 사항,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상황,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등 화재조사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3조는 화재조사의 절차를, 소방청 훈령인「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제22조는 최종 결과보고서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에 따르면 최대 30일 이내에는 화재조사 결과보고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추가 화재 현장조사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질문 다섯, 현재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화재 관련 화재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소방관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동대문소방서에 확인해 본 결과 최대 30일인 보고서 제출일을 연장하기 위해 소방폐수 배출 및 합동 현장 감식, 2024년 7월 18일 일정 협의 등을 사유로 한 기한 연장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사라지고 10일 이후에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지만 대형 화재이기에 서울소방재난본부로 이관됐다고 합니다.
  질문 여섯,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어떤 정당한 사유로 조사 보고일을 연장했습니까?
  화재 발생 6개월이 지났고 기한 연장 사유가 해소된 지도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사실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는 보고서를 아직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다는 사실이 구민들에게 구청이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보강 및 폐쇄 여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문 일곱, 집행부의 센터 유지 및 폐쇄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센터 구조보강 작업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장보 13개소, 천장 슬래브 18개소, 기둥 10개소에서 내력 부족 및 성능 저하가 있는 상태이며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화재로 인한 손상 부위 제거 및 단면 복구 조치를 취하면 보수·보강 시 구조물의 안전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문 여덟, 화재로 인한 센터 재산 피해가 얼마만큼인지, 보수·보강 예산이 얼마나 들지 추산한 값이 있습니까?
  협약 해지를 통한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경우에는 얼마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위약금 문제가 있으니 2030년 소유권 이전 후 환경자원센터는 폐쇄하고 구민을 위한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로 탈바꿈할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소유권 이전까지 약 5년이 남았지만 보강 공사 후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약 4년 남짓입니다.
  전소된 지하 3층은 지하주차장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센터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단계적 폐쇄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행정 규칙에 따르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6년 전인 2024년부터 주무관청인 동대문구청이 사업시행자인 동대문환경개발공사, 즉 서희건설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는 그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두공원 내 스마트 쉼터 설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공원 내 스마트 쉼터 설치 담당인 정원도시과의 답변입니다.
  질문 아홉, 2024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새샘·용두공원 내 스마트 쉼터 조성 예산 5억원을 3억원으로 삭감하였는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확정된 예산을 넘어선 사업비를 확보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쉼터 하나에 5억원이나 들여서 짓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인데 이럴 거면 의회 심의는 왜 받는 것입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심의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원도시과의 바람대로 본예산과 행안부 특교로 쉼터 1개당 4억 6,000만원을 들여서 짓게 되었습니다.
  질문 열, 안전성 문제가 있는 용도공원 내 스마트 쉼터 예산을 집행하고 새샘근린공원 예산은 내년으로 사고이월시키는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5월에 용두공원 내 환경자원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공원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정원도시과는 딴 세상에 있었습니까?
  질문 열하나, 스마트 쉼터 설치를 위해 청소행정과와의 협의 공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거치고 설치하라는 답변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 쉼터의 하중은 6.15톤으로 6,150kg입니다.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수행기관에 문의해 보니 50명 이하로만 공원에 출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두공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를 중단했고, 더구나 구민생활체육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2022년 국가통계포털 신체지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남녀 평균 체중은 67.3kg입니다.
  전문가의 공원수용 권고 하중은 3,365톤으로 3,365kg입니다.
  스마트 쉼터의 하중은 권고 하중보다 약 2배 이상입니다.
  집행부는 어떤 검토를 받았으며, 안전성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단순히 불용에 대한 질타가 두려워서 부랴부랴 예산을 소진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 열둘, 용두공원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면 잠시 스마트 쉼터를 외부로 옮겨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 열셋, 안전성 문제에 대한 협의 공문을 주고받았지만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는 현 담당자는 관련 공문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문제는 근본적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연결성을 하등시하는 집행부의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실무 책임자가 인지하고 챙겼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결국 안전성 문제는 검토하지도 않고 5억짜리 쉼터를 만든 꼴입니다.
  셋째, GTX-B, C 환기구 수용 논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부터 용두공원 GTX-B, C 환기구 설치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부는 초기 대응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고 재협의와 법률에 의거한 설치 불가 의견 피력, 결사반대 의견 제출,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환기구 이전 요청 등 숨 가쁜 1년을 보냈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28일에 GTX-B 노선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했고 뒤이어 9월 13일에 GTX-C 노선 실시계획 1차 변경 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즉, 사실상 설치는 기정사실화 됐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에 도로과와 정원도시과에서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점용허가를 내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수순입니다.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며, 국토부는 GTX-B와 GTX-C의 준공 시기를 각각 2030년과 2029년으로 잡아뒀습니다.
  공원경관 저하 및 대기질 문제 등을 걱정하시는 구민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용두공원에 설치되는 시설의 공식 명칭은 환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의 공기를 내부로 유입시키는 흡기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볼품없는 흡기구가 아니라 최근에는 조형물처럼 보이게 디자인된 형태로도 만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례로 올해 1월 강동구청은 천호역 지하철 환기구를 강동형 디자인을 입혀 도시 미관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질문 열넷, 용두공원 환기구 이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열다섯, 환기구 크기가 1개당 50평인데 2개를 설치하면 100평에 달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통합 환기구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 열여섯, 환기구 설치는 기정사실화된 상태인데 집행부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상 방안과 협상 카드를 국토부 또는 국가철도공단과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공원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 구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 용두공원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비용인 약 100억원을 GTX-B, C 환기구 수용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잔디, 광장, 조잡한 간이 반려견 놀이터, 운동기구, 분절된 어린이 놀이터,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은 스마트 쉼터, 분수대 등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 있는 용두공원을 구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곳으로 탈바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엔 어둡고 대형 화재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용두공원을 보수해서 세련된 구청의 제2의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기부채납 받아서 진행하는 용두공원 전면 리모델링은 실무진들도 상상만 해왔던 꿈의 공원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통스러운 공원, 이색 공원, 사진 명소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동대문구 대표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최근 핫한 경동시장을 방문하려 동대문구에 오는 사람들이 용두공원까지 와서 휴식하고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동대문구청이 해야 할 일은 용두공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컨트롤하고 협의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고 GTX-B, C 수용에 따른 손익 계산에 나서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질타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 지역구 김창규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 사업 중 몇 가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신이문 역사 개량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려 40년도 더 된 노후 역사를 증·개축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와 주민의 편의 증진, 역세권임에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된 이문고가차도 지하화 사업과는 별개로 역사 개량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관련 법 개정과 국비 확보 등을 거쳐 현재 설계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문역 1·2번 출입구 부지가 시유지와 구유지라「도로법」등 관련 법에 따라 점용료가 발생하며 그로 인해 집행부는 무려 1년이 넘도록 한국철도공사와 지지부진한 논의를 계속 끌어왔던 게 문제입니다.
  이번 달만 해도 집행부는 몇 차례나 협상을 위한 만남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법률 자문과 더불어 T/F까지 대응해 해결에 나섰음에도 최근까지 협의에 계속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이 어려웠던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과거 MOU 협약에 따라 역사 부지를 한국철도공사가 무상 사용한 사례가 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불허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과거 사례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한 시간이 이어진 가운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우리 구가 한국철도공사에 제시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향후 추진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추가적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협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 본 의원과 주민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신이문역은 우리 구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교통시설입니다.
  만약 무상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겪게 될 불편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해 집행부는 보다 신속하게 협의를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신이문역 증·개축은 주민 편의와 오랜 기간 낙후됐던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역점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과거 MOU 체결 사례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사례 또한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마지막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최근 신이문 역사 내 곳곳에서 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신이문역 상부를 통과하는 이문고가차도에 시작된 누수가 많습니다.
  물론 고가차도의 관리 책임은 서울시 도로사업소이고 역사 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는 코레일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매일 같이 이 역사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아니겠습니까?
  설령 누수 해결에 직접적인 책임이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노후 역사의 리모델링만이 해답이며 현재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집행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완전한 역사 신축 시점까지 이 같은 누수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가 관계기관 간의 협의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이문2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 추진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문2동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가 계획보다 일부 지연돼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질문했던 당시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 기준 2026년 3, 4월 준공 예정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부 공간 조성까지 포함해 빨라야 2026년 하반기에 정식 개관이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공사라는 게 진행하다 보면 여러 변수가 생겨 일부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한 2017년부터 실제 완공까지 10년도 넘게 걸리는 상황임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매번 지연 시기를 몇 개월씩 조정할 게 아니라 향후 예측되는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완공시기, 즉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신축시설과 과연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려면 먼저 약속부터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현재 건립 사업은 신이문역 1번 출구에서 이어진 한쪽 도로를 완전히 통제한 채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골목상권이 입은 피해는 거의 초토화 수준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불과 250m 이내에 이문초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태롭다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민원도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 근처를 가다 보면 이렇게 현장 옆 차도를 위태롭게 건너는 주민도 자주 보입니다.
  통행로를 전체 통제하는 건 사실상 공사 편의주의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언제까지 주민들이 이런 큰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지 집행부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립 공사로 인해 일방적 피해를 입은 상권에 대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임시 통행로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공간은 노후화된 청사 건립과 동시에 이문동에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건립 이후 완전한 주민 공간으로 돌려줄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관내 공공체육시설 내 샤워실과 탈의실 운영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생활체육시설은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되어 있지만 시설 이용자, 즉 공정한 절차를 거친 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구 체육시설에 그러한 보호 조치가 충분히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 시설 내 탈의실, 샤워장 입구에 회원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따로 없어 외부인들의 무단 사용이 비일비재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또한 이문체육센터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공식 이용 시간임에도 오픈 전에 개인 사물함 3분의 1 정도가 이미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물함을 사실상 사유화하도록 방치하기 때문 아닙니까?
  외부인이 내부 시설을 무단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물함 등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샤워장 혹은 탈의실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시스템은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효과적 유지관리, 나아가 최근 빈발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코로나 확산 시기 전후로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또한 이용자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 관리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3개월에 걸쳐 관내 학교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자리가 단지 의견청취로만 끝나지 않길 바라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설립한 지 40년이 넘는 학교가 무려 40개가 넘을 정도입니다.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을 가진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내년도 이문1구역을 시작으로 우리 동에 대단지 아파트가 잇따라 입주하게 되면 관내 노후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게다가 2025년 서울시 교육청 등 전반적인 교육청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인데 당연히 동부교육청 예산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 이를테면 모 고등학교의 화장실 악취 문제나 이문 유치원의 안전한 교문 설치 요구는 사실상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집행부 차원에서 2025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결과를 내년도 계획 수립에 실제 어떻게 반영했는지,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했는지 본 의원과 주민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문1구역과 3구역 입주를 앞두고 현재 초등학교 배정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중 이문초등학교는 내년도 이문1·3구역 입주가 시작되면 2026년까지 전교생이 약 1,1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이른바 과밀학급이 된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물론 학교 배정은 원칙상 교육지원청 소관이기는 하나 내년도 약 10,000 가구가 우리 구에 전입하는 상황에서 집행부도 이 문제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민원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희망글판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동대문구 아이들의 꿈도 함께 자라납니다.”
  아무쪼록 학부모와 아이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위해 적재적소의 예산을 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정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기동, 청량리동 지역구의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오전에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했던 구민체육센터 80억 낭비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으나 오늘은 그중 네 가지만 논하겠습니다.
  첫째,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인 용신동 행정구역 조정 경계 조정의 건입니다.
  지난 2008년 용두1동과 용두2동을 ‘용두동’으로, 2009년 용두동을 신설동과 합동하여 ‘용신동’으로 합동하였습니다.
  불과 용두동으로 합동한 지 15년도 되지 않아서 동대문구는 2025년 용신동을 다시 용두동과 신설동으로 분동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구 운영을 위한 기본 골격이며, 구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주민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기본 제도입니다.
  동대문구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하긴 했습니다.
  다만, 설문조사 응답자 수가 용신동 3,400명의 단 15%인 5,000명 정도에 불과하여 참여율이 극히 저조해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어 여론조사 결과로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000명 중 과반수에 가까운 2,400명은 분동에 반대합니다.
  주요 반대 의견으로는 분리 시 비용 소요, 현행에 만족, 분리 시 혼란이 야기된다가 있으며, 주요 의견은 첫째, 행정 수요 증가로 분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둘째, 통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분동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하는 것 및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다.
  셋째, 인구 증가로 분동한다면 현재 고령인구 증가로 향후 인구 감소되면 다시 합동을 할 것인지 입니다.
  이렇듯 사업계획 수립 당시 주민 의견의 찬반이 크게 갈리지 않고 과반수가 참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동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지 다시 검토해 봐야 합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신설동 주민센터 청사 조성으로만 예산 8억 8,000만원을 집행 계획하고 있으며 청사 조성 외 다른 예산은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동은 청사 조성만으로 계획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동했으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등 조례도 전부 개정해야 되며, 분동에 따른 통반 구역 조정, 각종 공부정리 및 공인신조, 주민자치회, 각종 직능단체 등 주민 조직 구성 등 분동에 소요되는 행정력 또한 낭비입니다.
  우리 구는 예산뿐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시간적 손실도 떠안아야 합니다.
  간단히만 생각해 봐도 주민들이 겪는 개인적인 문제로 명함, 신분증 등 다 교체해야 되고 개인정보 변경에도 많은 시간이 소비되며 영업하시는 분들은 간판 변경 등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합니다.
  본 의원은 용신동 행정구역 경계를 재조정하는 명확한 조정 사유 및 법적 근거, 그리고 재조정 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등은 무엇인지, 그런 걸 마련하기는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대문구는 분동 추진 이유로 용신동 관할 면적 1.62㎢ 대비 인구가 34,000명으로 많아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장안1동은 관할 면적 1.25㎢ 대비 용신동보다 많은 38,000명으로 인구 수조차 더 많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용신동은 분동을 실시하고 장안1동은 분동을 하지 않는 것은 분동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민들은 구청의 기준도 없는 행정을 신뢰할 수 없으며, 동사무소 예산만 딸랑 잡아놓고 분동하겠다는 구청의 무책임한 자세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한번 결정하면 그 후유증은 너무나 큽니다.
  또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됩니다.
  단지 수장이 바뀐다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정책을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같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중대한 결정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직접 듣고 경청해서 주민들이 원할 때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분동은 주민편의 증진이 아닌 구청장의 공약 이행만이 목적인 사업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행하십시오.
  분동을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십시오.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는지, 분동하는데 구청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주민들이 잠재적으로 손실을 얼마나 보는지 파악하고 시행하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원하실 때, 청장이 원해서가 아니라 주민이 원할 때 명분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하십시오.
  두 번째, 중랑천 물놀이장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철거된 중랑천 야외 물놀이장과 중랑천 물놀이장 및 눈썰매장 운영의 건입니다.
  동대문구는 2013년 25억원의 시비로 중랑천 야외 수영장을 조성한 뒤 7년간 운영했습니다.
  연평균 약 5,000명이 사용하는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잘 운영 중이던 야외 수영장을 돌연 2023년 3억원을 들여서 철거하였고 야외 수영장 부지에 올해 16억원을 집행하여 사계절 물놀이장 및 다목적 놀이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약 23일 운영하는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로 2억 1,000만원을, 눈썰매장 31일 운영에 4억 5,000만원을 집행한데 이어 추경으로 4억 5,000만원 집행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려 올 한 해에만 3개월 물놀이장 및 눈썰매장 운영에 일회성으로 책정된 비용만 11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주민 혈세로 마련된 아까운 예산을 용역비로 외부 업체로 빠져나가는 용역업체만 배불리는 사업을 시행하는 꼴입니다.
  당시 담당 부서는 야외 수영장을 철거하는 이유로 사계절 사용하지 않는데 연평균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를 이유로 삼으며 했습니다.
  본 의원은 동조했습니다.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는 되려 어른들이랑 아이들이 이용하던 시설을 어린이로 한정되게 만들었습니다.
  중랑천 야외 수영장 조성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운영에 대한 수입, 지출 및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한 검토와 연간 사업 수행 이후 수행평가 등의 면밀한 검토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잘 운영 중이던 수영장을 철거계획 수립 시 향후 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하고 한 것인지, 그리고 왜 검토했던 대로 하지 않고 원래 기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랑천 특성상 매년 우천으로 인해 중랑천 범람에 따라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철거 및 조성에 드는 예산을 기존 중랑천 야외 수영장은 개선 운영하되 배봉산, 용두근린공원 등 다양한 생활권 장소로 이동형 수영장을 설치하고 다양한 구민이 누릴 수 있도록 주민 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수영장, 그리고 한정된 연령층이 쓸 수 있는 수영장, 이럴 거면 왜 바꾼 겁니까?
  이것도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지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다시 수영장으로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면, 되돌릴 수 없다면 그 대안으로 사계절 지속 운영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타 지자체는 야외 수영장이 여름에만 잠깐 활용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계절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야외 수영장에 여름철 수영장을 운영한 데 이어 가을철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에어바운스나 어린이 축구장 등을 조성해 어린이 놀이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다양한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놀이장과 다목적 놀이광장을 방문했을 당시 물놀이장은 체육진흥과가 운영하고 다목적 놀이광장은 운영 소관은 치수과로 이관되어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따로 노는 풍경이 보여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설치된 시설임에도 너무 형편없고 조악했습니다.
  사계절 다목적 놀이광장은 이름만 사계절일 뿐 사계절 활용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으며,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동대문구는 2025년 중량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및 추진과 관련하여 주변 시설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동대문구는 제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회성 사업 및 예산 편성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셋째, 정릉천 물놀이장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동대문구는 2019년 정릉천 제기1교 인근에 다목적 휴게공간 조성비로 6,0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했습니다.
  해당 휴게공간은 2016년부터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이용했습니다.
  제기동은 유휴공간이 정릉천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2019년 6월에 조성된 해당 다목적 공간을 설치 조성된 지 5년도 되지 않아 주민 협의도 없이 올해 2월에 철거하였습니다.
  동대문구는 정릉천 주민친화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휴게공간을 철거하고 그 부근에 14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입하여 또 물놀이장을 조성했습니다.
  구청은 주민 의견과 의견 수렴으로 휴게공간을 조성했으나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본인들 마음대로 공간을 철거한 것입니다.
  단 5년 운영하는데 버려진 예산은 6,000만원이며 주민과의 합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장소는 이미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행사로 모이던 장소로 현재 주민들은 거기에 설치된 불필요한 설치물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중랑천 물놀이장 조성 건에도 언급했듯이 물놀이장은 특성상 1년 12개월 중 설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건 7~8월이며 두 달도 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우려대로 정릉천 물놀이장 또한 올해 2개월도 되지 않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심지어 정릉천은 중랑천보다 침수가 잦아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 횟수가 더 심합니다.
  제기동은 주민편의 시설도 현저히 부족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장을 할 거면 이동형 수영장만 설치하고 업체에다 줬으면 되는데 시대착오적인 시설물을 설치해서 나머지 계절에는 사용할 수도 없는 공간으로 활용도를 떨어트려 버렸습니다.
  또한 동대문구는 2023년부터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정릉천 주민친화공간 조성 사업에 시비 14억원, 정릉천 복개주차장 수변문화공간 조성에 시비 39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미 동대문구는 사시사철 행사의 호응이 컸던 공간을 더 낮게 조성해 놓고 나머지 시설도 쓸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문제도 수변활력거점 조성 타 지자체 사례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으로 관악구는 낙후된 도림천에 수변테라스를 조성하여 버스킹 등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주민 친화 공간으로 변모시켰고, ‘관악별빛산책’이란 문화행사 개최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야간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기동은 버스킹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네로 문화행사 개최 수요와 휴게공간에 대해 주민 수요가 컸던 만큼 관악구 사례처럼 수변테라스 조성으로 주민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활용도를 높여 주십시오.
  사업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조사에 주력하고 사업설계 변경을 최소화하여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량리역 광장 앞 미디어폴 조성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동대문구는 도시경관 개선의 일환으로 청량리역 광장에 미디어폴 4개를 설치해 2024년에 4억원을 들여 설치 운영했습니다.
  심지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설치했지만 광장 내 한복판에 설치하여, 사실 거기는 광장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인도에 설치해서 되려 보행자의 보행을 막아 보행 불편만 초래했습니다.
  청량리역은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써 동대문구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고장나 방치된 미디어폴을 본 시민들이 동대문구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동대문구는 미디어폴 설치계획 수립 시 사업의 효과, 설치 이후 예상되는 전기세 및 유지보수 비용,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이건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고려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도로과는 해당 미디어폴을 내년 상반기에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애당초 미디어폴 설치 당시에 설치 장소를 적합하게 설정했는지, 왜 또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지, 그래서 왜 또 예산을 낭비되게 하는지, 이건 잊지 말아야 될 사건입니다.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고장 나고, 고장 난 채 방치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1년도 되지 않아 설치된 장소를 또 변경하고, 이런 동대문구의 주먹구구식의 행정, 주변 환경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은 그만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미디어폴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구식 시설물입니다.
  예산을 투입할 거였으면 스마트한 최신식 미디어 파사드와 같은 최신식 시설을 설치하십시오.
  본 의원은 대안으로 미디어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제안을 위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부서에는 제가 4~5년 전에 이미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미디어폴 사용 사례로 첫째, 중구는 명동 스마트 미디어폴을 설치하여 날씨 정보, 각종 구 행사 등을 안내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 홍보영상 등을 송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홍보 효과도 창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봉구는 청사 앞 광장에 미디어폴을 설치하여 설날 등 계절별 기념일에 맞는 특별 아트쇼 콘텐츠 등을 기획하여 송출한 뒤 구청 앞 광장을 힐링공간으로 조성하였고, 또 그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청량리역에 설치된 미디어폴은 동대문구와 아무 관련도 없는 그림 영상만 송출하는 형태였습니다.
  동대문구는 스마트 도시를 하겠다면 다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스마트 도시는 스마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식 설비를 가져다가 설치한다고 스마트해지는 게 아닙니다.
  동대문구는 구민 편의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단계부터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동대문구의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력 낭비로 동대문구의 주인인 구민만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 혼란만 야기하고, 불편만 야기하는 동대문구의 일회성 예산, 선심용 정책만 펼치는 동대문구를 지탄합니다.
  고비용·저효율 만연한 행정 구조를 개선하여 책임감 있게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동대문구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되려 저하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주민 의견을 배제하지 말고 제발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의 구태의연한 행정 행태를 바로잡아 변모하여 내 일이라는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동대문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 행정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소관 부서의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농1·2동, 답십리1동 장성운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대문구의 능동적인 대응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주거용 건축물 중 약 52%가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 주택 절반은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노후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관이나 주요설비, 그리고 내·외장재 등이 수명을 다하는 물리적 노후화가 급속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건축이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전면철거 방식인 재건축의 부작용과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리모델링이 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기존 골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와 건축폐기물 및 탄소배출량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탄소중립도시 동대문구의 비전에 맞는 친환경 사업입니다.
  또한 단기간에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권장해 왔으며 2024년 7월 기준 153개의 조합과 121,520세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답십리동에 위치한 신답극동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인·허가권자인 동대문구의 무책임함과 일방적 소통으로 노후단지 구민 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규정을 완화하면서 세부내용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를 방관하는 우리 구청의 태도에 주민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이 동대문 구민의 어려움을 방관한다면 우리 구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곳에 살아가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신답극동아파트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살펴보고 집행부의 대응을 묻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신답극동아파트는 1987년에 준공된 총 15층, 2개동 22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2019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낡은 시설과 좁은 주거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수평증축형 리모델링으로 설계되었으며 총 사업비가 1,370억원에 달합니다.
  기존 아파트 부지에 1개 동을 신축해 기존 건물을 연결하면 세대별 가구 면적은 30% 내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 극동아파트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길래 동대문구가 이토록 시끄러운 것일까요?
  화면과 같이 신답극동아파트는 1층을 필로티로 하고 최상층 1개 층을 증축하는 리모델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5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이래 2023년 7월 법제처의 법령해석 전까지 18년 동안 최상층 1개 층을 증축하는 리모델링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반복됐습니다.
  해당 리모델링은 1차, 2차 안전성 검토나 2차 안전진단을 거칠 필요가 없고 1차 안전진단과 자체적으로 2차 안전진단에 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최근에 입주를 마친 송파구의 오금아남아파트의 경우가 2차 안전진단 없이 자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신답극동아파트의 경우 이와 같이 수평증축이기에 수직증축 시 진행하는 2차 안전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며 무리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바로 법제처가 지난해 7월 필로티 설치에 따른 수직증축이 주택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한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조합 측 설명에 따르면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수평증축형이 아닌 수직증축형으로 추진될 경우 2차 안전진단 과정이 추가되어 착공계획이 지연될 수 있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1, 2차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비용 8억, 해체감리자 선정비용 7억, 검사기간만 최소 약 1년이 소요되기에 그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 운영비, 대출이자 등 손해가 막대하게 발생합니다.
  조합원의 대출이자 부담까지 겹쳐 사업 자체의 중단 위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간 반대된 유권해석을 했던 국토부는 법령 해석 이후 지자체에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일선 지자체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습니다.
  법령 해석 취지를 고려해 기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지자체별로 안전 확인 절차를 시행하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지자체별로 구민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까요?
  화면과 같이 경기도 군포시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군포시는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 추가 안전진단 대신 자체적으로 안전성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군포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안전성 검토가 추가될 경우 조합과 시민이 겪게 될 재산권과 생활권에 막대한 피해를 예상했고 안전성 자문 등을 통해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상황을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구민을 위해 두 손 뻗고 나선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지난해 10월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자치구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가 명백한데도 이와 별개로 안전검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의 심부름꾼입니까?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 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대문구는 구민 권익을 위해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어떤 대응논리를 마련했습니까?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결과를 밝혀주십시오.
  첫 번째,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에서 취한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구민과의 간담회나 전문가 초빙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진행한 사례가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현재 조합 측은 울며 겨자먹기로 2차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마저 구청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추가비용과 임시주거 대책 등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미 이주를 완료한 구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며 그 혼란의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구청장님, 리모델링은 단순한 건축 개량사업이 아니라 구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검토해 주십시오.
  성남시와 고양시, 광명시 등 다수의 지자체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조례와 주택법을 근거로 하여 이미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제68조 6항에서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구청장이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도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본 의원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검토하는 등 구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 방침과 가이드라인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닌 타 지자체처럼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을 위한 구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이 질문한 바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간데메공원 일대 신속통합기획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답십리동에 위치한 간데메공원 일대는 지난 2022년 말 주민 동의율 30% 이상으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구민들은 재산권과 생활권의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율이 25%를 넘어서며 신속통합기획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변화를 구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간데메공원이 신속통합기획 추진 여부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청이 구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아 주민들의 답답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간데메공원 신속통합기획 추진 여부와 관련하여 구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단순히 행정적인 처리나 서류 전달에 그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청은 과연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깊이 반성해야 할 지점입니다.
  구청이 구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큰 영향을 마치는 이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확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둘째, 서울시 및 관련 위원회에 신속통합기획 취소 여부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나 의견 표명을 하셨습니까?
  셋째,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행위제한은 언제 해제될 예정이며 해제 시 구민들에게 어떻게 공지하실 계획입니까?
  신속통합기획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적극적인 행정 촉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구민들에게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는 총 99개소 179면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71개소는 상업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별로 게시물 사용 신청 건수와 게시율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곽지역이나 공공용 게시대의 경우 게시율이 현저히 낮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7월 일부 공공용 게시대를 상업용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구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역별 게시대 설치 현황과 신청 수요 간에는 큰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경쟁률은 27대 1을 넘어서는 반면 외곽지역은 0.5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방증하며 지역별 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장소 선정 기준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해당 기준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구의 현수막 게시대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신청 수요가 많은 지역에 상업용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겠습니까?
  앞서 말한 일부 지역의 경쟁률은 27대 1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상업용 게시대는 사용료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구의 재정적 기여를 고려한 전략적 활용도 가능합니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현수막 게시대 운영은 구민 생활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와 공공정보 전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동대문구청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장성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필형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필형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강숙·최영숙·김창규·손세영·장성운의원께서 일괄질문 형식으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선 총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희대로 및 청계주차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2016년 경희학원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12여억원의 부당이득금과 매월 1,100만원의 임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희학원과 협의하여 2023년 4월 토지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도로로 지정하여 임료 지급 의무를 영구적으로 없앴습니다.
  또한 구민 상생을 위해 장학금 지원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5개 부문에서 주민 상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계주차장 무단점유와 불법 택배영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은 2024년 8월 31일 자로 기존 업체에 사용 권한이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불법점유가 지속되고 있어 행정대집행과 롯데택배 본사와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2024년 12월 말까지 관리 운영권을 기존 운영 관리권자로터 인수조치 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근린공원 전면 개편 및 환경자원센터 문제에 대한 최영숙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스마트 쉼터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주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로 특별교부세와 구비를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화재로 인한 복구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감식 과정과 소방 폐수 및 화학약품 제거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현재 안전진단을 마치고 구조보강과 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폐쇄 여부는 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환경부 및 서울시 의원님들과 협력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GTX 환기구 수용에 따른 기부채납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GTX-B 및 C노선의 환기구 설치는 주민 안전과 공원 미관을 최우선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가철도공원과 협의하여 공원 리모델링 비용을 공단 부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이문역사 증·개축 및 이문2동 복합청사 건립 등의 문제를 말씀하신 김창규의원님의 질문 관련 내용입니다.
  신이문 북부역사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동대문구 ‘안규백’의원실 한국철도공사 간 T/F를 구성하여 실무회의와 기간별 법률자문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용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12월에 구와 한국철도공사 간 MOU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문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지연 및 그에 따른 주민 불편 대책 관련입니다.
  이문2동 복합청사는 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2026년 2월 준공 8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2월 임시보행 통로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안전 관련 탈의실 출입 통제를 위해 RFID 출입관리시스템을 2025년 상반기 내 설치를 완료하여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및 통학구역 조정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는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을 가진 학교의 수가 참 많습니다.
  2025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중 시설개선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학구역 조정 관련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은「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1·3구역, 휘경3구역 등 재개발아파트 약 10,000 세대의 대규모 입주로 인해 약 900여명의 학생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통학로 개선 및 학교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 질문 관련 내용입니다.
  용신동은 동대문구 서쪽 끝에 위치하며 면적이 약 1.61㎢로 구 평균 면적인 1.02㎢를 크게 초과하고 인구 또한 약 38,651명으로 구 평균인 24,382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 증대를 목표로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동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올 3~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484명 중 56.1%가 찬성했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주민센터 방문 거리 단축 등이, 반대 이유로는 비용 증가 우려 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올해 8월 세 번째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12월 9일 신설동 주민센터 소송과 관련한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분동 이후 예상되는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NS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제작, 소식지와 뉴스레터를 통한 정보 제공, 주민센터 및 공공장소에 포스터와 배너 설치 등으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직능단체 및 통·반장을 활용해 정보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인구 감소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동의 분동 및 합동 여부를 유연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중랑천, 정릉천 물놀이장 조성 관련 내용입니다.
  중랑천 야외 수영장 철거 후 해당 부지는 다목적 광장 및 물놀이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장,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으로 운영되며 봄·가을철에는 쉼터로 활용되어 주민 여가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를 선정해 철저한 안전관리 계획 하에 운영되었으며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영장 철거와 관련해서 손세영의원님께서 왜 철거했느냐 했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방치해서 수리비용 자체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해서 이것은 철거가 맞다는 판단 하에 철거를 했습니다.
  정릉천에서는 제기1교 하부 구간을 활용해 물놀이터와 분수광장을 조성하며, 접근성과 공간 활용성을 고려해 기존 휴게공간을 철거하였습니다.
  침수가 잦은 정릉천의 특성을 반영해 최소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47일간 4,393명이 안전하게 이용했습니다.
  다만, 주민 의견 반영 절차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릉천은 생태 기능 회복, 악취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편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 미디어폴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구정홍보를 위해 올해 1월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청량리 4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보도블록 정비에 따라 10월 25일 일시 철거되었으며 2025년 3월 재설치 예정입니다.
  현재 청량리역 5번 출구와 장안사거리 등 4개소를 새로운 설치 장소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디어폴은 저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손세영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의원님 질문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아까 장성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는 서울시의 하수기관이냐?’를 물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법적 지위가 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군포시는 독자적으로 자기 판단대로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특별시와 지방 직할시는 서울시의 집행기관입니다.
  서울시가 지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의 행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지침이 변한 것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답극동아파트 리모델링 과정에서 2차 안전진단이 요구되며 이는 약 6, 7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까 장성운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는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간데메공원 일대의 정비계획 추진 여부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 조사 결과 반대 동의율이 26.9%로 요건을 충족하여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4년 12월 28일 일몰기한을 보내고 후보지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건축행위 제한은 각각 2025년 1월 3일과 1월 18일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었으며 안전성과 가시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 게시대에 게시일 조정 문제가 있어 구정홍보물과 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전자게시대는 민간과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구민 편의를 증대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뒤에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손세영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문2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 준공 및 이에 따른 주민불편 대책 관련 등 4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2동 복합청사는 이문동 220-20번지 일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주민센터 복합청사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복합청사 부분 131억원, 공영주차장 부분 271억원으로 총 402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1월 도시관리계획상 주차장과 공공청사를 중복 결정하는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을 거쳐 2021년 9월 설계용역 착수, 2023년 12월 설계를 완수하였으며, 2023년 12월 말 입찰 선정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종료된 후 2024년 3월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도로 지하 및 지상 지장물 이설 공사와 오염토 처리에 따른 행정절차 기한 소요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관계 부서와 함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2026년 2월 준공기한 내 공사 완료하고 건물 준공 이후 내부공간 조성 및 이전 준비하여 2026년 8월 신청사를 개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 관련 신이문역 인접도로의 보도 통행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지하층 굴착공사가 완료되는 2025년 2월부터 임시 보행 통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주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내 샤워실, 탈의실 등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은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동대문구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가 있으며 이중 동대문구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 내에 탈의실 출입 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출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에 개최한 주민참여협의회에서 위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RFID카드를 활용한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출입관리시스템 조성의 소요예산으로는 동대문구체육관 900만원, 이문체육문화센터 1,350만원으로 검토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내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치 전까지 출입 통제 인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및 계획 수립 관련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을 가진 학교의 수가 많아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크며 초·중·고 학교 간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수렴 시 교육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의 노후하고 열악한 시설개선을 위해 교육청 지원이 절대적이나 2025년 서울시 교육청 시설개선사업비 약 50% 감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리모델링 예산 삭감 또는 일정 지연 등의 문제에 부딪혀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학교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교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학교의 현황과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2025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중 시설개선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2025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사업 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육 전문가 회의, 구민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학교 관계자, 학부모 간담회, 학교 실무자 의견조회 및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교육 프로그램 구성, 시설개선, 행정사항 개선, 소통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2025년 초·중·고 학교급별 중점과제 및 공통과제를 설정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기존 사업 중 효과성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고 수요자가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은 신규로 운영하여 변화하는 교육 수요와 학교 현안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자 의견청취 정례화 및 구 교육사업 안내를 위한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문1·3구역 간 통학구역 조정안 관련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교육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이문1·3구역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의 학급 편제, 학교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근 2개교에 분산 배치 결정하여 고시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이문1·3구역, 휘경3구역 등 재개발 아파트 약 10,000세대 대규모 입주로 인해 학생 수 900여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 검토하여 학교 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통학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신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2개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용신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신동 분동은「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 및 타 동에 비해 관할 면적이 넓어 행정서비스 이용 구민의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실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용신동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첫 번째 주민대표 사전설명회가 있었고 이 설명회에는 지역구 의원과 직능단체장들이 참석하였고, 3월 27일에는 두 번째 주민설명회가 용신동 주민센터 5층 강당에서 열렸으며 이 설명회에는 용신동 통·반장과 일반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분동에 관심 있는 5,484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설문 결과 3,078명이 찬성하고 2,406명이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 8월 23일에도 용신동 주민센터 5층 강당에서 분동에 관심 있는 용신동 주민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분동 이후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도 다방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드뉴스나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널리 공유하려 합니다.
  또한 동대문구 소식지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분동의 필요성, 기대효과, 변화되는 사항들을 자세히 안내하고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장소에 분동 관련 포스터나 배너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직능단체 및 통·반장을 통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혼란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행정동의 분동 및 합동은 지역 사회의 변화와 주민 요구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으로 그 필요성은 다양한 요소인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행정서비스의 접근성, 재정적 고려, 지역 특성 및 주민 의견 등을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랑천 물놀이장 조성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상 주거단지 내 소규모로 조성된 단편적인 놀이시설 이외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대규모 놀이시설이 인근 구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어린이의 창의성과 폭넓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우리 구 여건상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을 위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별다른 대규모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이 없는 우리 구 상황에서 여름 및 겨울방학만이라도 가까운 중랑천에 가족단위의 주민에게 놀이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는 것은 주민 행복체감 지수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물놀이장 및 눈썰매장을 이용했던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인근 구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름과 겨울방학에 물놀이장 등 계절 놀이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운영하는 물놀이장 및 눈썰매장은 가족단위 주민들이 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 및 관내 어린이들의 체력 증진 및 여가선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는 의미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의거하여 전문성, 기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특히 창의성과 예술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행사대행업으로 등록되고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았으며, 동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의거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을 모집·공고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세부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합산 점수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계약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재난과 주재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운영 기간 동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운영 전부터 운영 종료 시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여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숙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5일 발생한 환경자원센터 화재로 인한 불편과 걱정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구조안전진단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동감식 지연입니다.
  화재의 중대성 때문에 소방본부, 경찰, 국과수가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화재감식을 위한 현장보존을 위해 7월 말까지는 현장 출입을 못 하게 되었고 감식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조사 절차와 기술적 문제로 감식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져 오늘 현재까지도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둘째, 소방폐수 및 화학약품 제거입니다.
  화재 진압 후 남아 있던 약 1,800톤의 소방폐수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현장 주변 통행로 확보를 위한 부분 철거 작업과 화학약품 제거에도 일정기간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셋째, 복합적 환경 및 기술적 난제입니다.
  지하 구조물의 복잡성, 화재 잔해의 양, 화재로 인한 구조물의 열 변형 등 안전진단을 위한 현장 접근이 원활치 못했고, 특히 임시 전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화재 이후 발생한 독성물질 제거와 파리방역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구조안전진단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고 많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보강 및 폐쇄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보강입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기둥 및 벽체, 천장에 대한 긴급 복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보강공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는 상관없는 안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폐쇄여부 검토입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 현장합동감식 결과, 보험료 손해사정, 해지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쇄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서희건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한 환경부, 서울시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정 사항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진행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련 기술사 등의 자문과 조언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34만 동대문 구민의 목소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저희 주택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희대로 관련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와 경희학원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와 관련해서 동대문구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그간의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경희학원은 경희대로 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는 학원 소유 8필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 동대문구가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12억원의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부터는 매월 1,100만원의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희대로 공공도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그간 T/F를 구성하여 경희학원과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2년 8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와 경희학원은 양해각서에 따라 2023년 4월 토지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경희학원이 계약 체결사항을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날을 기점으로 하여 20년 무상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년 토지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토지주인 경희학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법상 도로 지정을 하여 영구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도로로써 공공도로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경희학원 측 소유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써 미래에 경희학원이 해당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에 대한 소송을 재차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로과 등 다수 소관 부서가 적극적인 협업을 이루었기에 경희대로 공공도로 확보라는 현안사항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향후 구민 상생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양해각서 제3조제7항에 따른 동대문구와 경희학원 간 주민상생방안 마련 이행에 관한 것으로써 경희학원은 우리 구와 협의를 거쳐 동대문구 주민을 대상으로 비학위 강의, 장학금 지원, 재능기부 등 총 5개 부문의 주민상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상생사업은 교육부 관련 규정 등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업을 경희학원이 제안하고 상호 협의하여 마련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5개 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 1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진 과정을 계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 내지 사업기간 연장 등을 경희학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의원님을 모시고 상생방안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근린공원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두근린공원 내 스마트 쉼터 설치가 시기적으로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쉼터는 남녀노소 누구나 날씨에 제약 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편의시설입니다.
  금번 용두근린공원 스마트 설치 사업은 작년 12월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되고 올해 본예산 1억 6,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설계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비에는 설계비와 공사비, 주변 공원 정비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구조 검토를 하였고 스마트 쉼터의 설치 위치가 자원순환센터의 위치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상 크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또한 올 여름에 보신 바와 같이 기상 악화에 따른 피난시설이 또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당초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용두근린공원은 2009년 최초 조성 이후에 2022년과 2023년에 걸쳐서 세 차례의 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GTX-B 및 C노선 환기구 설치 등 공원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 관계로 향후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하여 전면 리모델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장성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로 동대문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신답극동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으로서 신답극동아파트는 답십리동 464-1번지의 225세대 아파트로써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리모델링 허가 이후 이주가 100% 완료된 상황입니다.
  당초 국토부에서는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고 최상층 1개 층을 증축하는 경우 수평 증축으로 판단하여 2차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법제처에서 이를 수직 증축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202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여부에 관계 없이 2차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전 구청에 공문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해석의 변경에 따라 신답극동아파트의 2차 안전진단 관련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이미 이주가 완료된 상황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허가 전 이행해야 하는 1차 안전성 검토 및 2차 안전성 검토를 생략하고 2주 후 진행하는 2차 안전진단만을 진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구는 조합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와도 법령 해석의 변경에 따른 이행 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기준이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경과규정을 두게 돼 있지만 이번 경우 법령 해석의 경우로서 당초 국토부에서 해석을 잘못한 사항이므로 경과규정 없이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신답극동아파트 2차 안전진단 비용은 현재 정확한 내역을 산정 중에 있으며 설계내역서가 작성되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 안전진단 비용 지원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 등으로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진다면 우리 구에서도 비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간데메공원 일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데메공원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은 토지 등 소유자가 51.15%의 동의를 받아 서울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2월 29일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답십리2동 471번지로서 구역 면적은 102,736㎡이고 토지 등 소유자는 829명입니다.
  후보지 선정 후 주민간담회 네 차례, 주민설명회 두 차례, 원팀회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올해 8월 22일 자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올 1월 3일 자로 토지 등 소유자 25.81%가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24년 8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정비계획 입안 여부에 대해 간데메공원 일대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찬반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조사 결과 정비계획 수립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26.9%로써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입안 취소 요건에 해당하여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데메공원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선정 후 2년 내에 정비계획 입안이 되지 않을 시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서울시 일몰 기준에 따라 올해 12월 28일부로 후보지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행위 제한 해제 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데메공원 일대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일은 2025년 1월 3일이고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만료일은 2025년 1월 18일입니다.
  따라서 올 연말 12월 28일 일몰에 따른 후보지에서 제외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주택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구정질문 관련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주차장 무단점거 업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관리운영권자 성광기업의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2004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2024년 6월 1일 자로 관리 권한을 사전 인계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으나 성광기업은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원상회복 명령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여 관리운영권 인계 없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4년 8월 27일 성광기업에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관리운영권자의 권한이 종료되었음을 안내하고 사업장 이전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그간 집배송 시설 등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과 시설물 원상복구 행정대집행을 3차에 걸쳐 계고 통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을 관할하는 롯데택배 종로 지점에 방문하여 영업장을 조속히 이전하도록 하였고 본사 직원과도 두 차례 면담을 통하여 재차 이전을 촉구하여 롯데택배에서도 영업장 이전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조치가 늦어진 이유는 구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성광기업에서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불가피하게 소송 진행 결과를 확인하는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협약기간 이후 무단점거 기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무단점거를 통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올 12월 말까지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관리운영권을 기존 운영관리권자로부터 반드시 인수 조치하여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TX-B, C 및 환기구 수용에 따른 기부채납 논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국가철도공단과 주민대표분들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는 2개의 환기구가 아닌 통합 환기구로 50평 규모의 하나의 환기구로써 설계를 하고 용두공원에 보행육교 2곳 그리고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공원 내 보행로를 재조정하고 또 반려동물 산책공간 마련 등 그런 안을 제시했고, 우리 구는 국가철도공단에 이런 공원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원 재정비와 환기구 설치가 구 재정 부담 없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후 국가철도공단 내부검토 완료 시점에 맞춰서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의 신이문 역사 증·개축 관련 협의 추진경과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한 1년 정도 T/F 회의를 통해서 지금 큰 틀에서 협의가 되고 구체적인 합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T/F 회의를 했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이문 역사의 점용료 문제가 핵심인데요.
  철도 코레일에서는 점용료 한 3,000만원 정도를 낼 수 없다.
  하지만 코레일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비영리 기관만 면제가 되는데 코레일은 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면제가 될 수 없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타 구에서도 비슷한 사례 때문에 코레일과 자치구 간의 그런 협의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김창규의원님이 질문하셨듯이 공동 시행 방식으로 50대 50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구가 약 8억 정도를 부담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왔고요, 국토부에도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리고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내로 철도공사와 우리 구가 MOU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된다면 내년도 중순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의 중랑천 및 정릉천 물놀이장 조성 건 및 청량리역 광장 앞 미디어폴 조성 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랑천 물놀이장 조성 건 관련해서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 수영장 철거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수영장이 설치된 이후에 초창기에는 이용 수가 많았으나 타 구에 유사한 수영장이 설치가 되고 점차 수요가 주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관리 예산이 투입되지 못해서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약 1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만 다시 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수영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중랑 차원의 수변 여가생활 거점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구민 요구와 이용 편의를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의 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장, 겨울철에는 눈썰매장 활용 외에 봄·가을철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금번에 조성된 다목적광장과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검토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더 이용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정릉천 물놀이장 조성 건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천 물놀이장은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과 발맞추어서 조성되었습니다.
  2021년 구비 1억 2,500만원으로 정릉천 주민친화공간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가 확보되었고 2022년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시비 15억원이 투입돼서 조성이 됐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기1교 다목적 휴게공간 철거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에 저희가 주민친화공간 물놀이터를 넣다 보니까 진출입로 확보나 수도, 화장실 그런 부대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기존 시설을 철거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물놀이장으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릉천의 경우는 침수가 사실 많이 발생하는 그런 하천입니다.
  하지만 정릉천 주변에 그런 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용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고 최근에 고정형 물놀이장이 한번 설치하면 최소한의 운영비 투입으로 장기간 물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신규 설치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7일간 총 4,393명의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사고 없이 물놀이장을 이용하여 많은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도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릉천 주민친화공간 조성 설계 시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저희가 이 시설의 설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보다 나은 하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기본설계 용역에 따라서 주민 의견청취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기존에 이용했던 공간에서 주민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수대 부분이 있습니다.
  분수대 부분이 기존의 주민들이 이용하던 공간하고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면 충분히 주민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정릉천의 주민 편의공간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 생태기능 회복 및 악취개선 등을 위하여 유지용수 추가 공급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주차장 주변 수변문화 복합 공간 조성사업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후시설물 개선과 하천 환경개선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특화공간 조성사업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릉천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세영의원님의 마지막 질문 사안인 청량리역 광장 앞 미디어폴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 광장 앞 미디어폴 설치의 목적은 우리 구의 미래비전 핵심 지역인 청량리역 주변에 경관조명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고요, 서울시 경관 부서 협의와 ‘좋은빛위원회’의 심사에 따라서 미디어폴 위치와 규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미디어풀 고장과 주민 민원 및 수리 관련해서 올해 3월에 처음 민원이 접수돼서 즉시 수리했으나 비슷한 부분의 고장이 한 5회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치업체에서 계속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수리 과정 중에서 완전히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디어폴 가동은 중지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약 1개월 정도 가동을 일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8월 말부터는 정상 가동을 재개하였고요.
  고장 난 미디어폴 방치 사유 및 설치 운영업체 심사 선정 관련하여서는 수리 과정에서 보수용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지연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업체는 경관조명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및 제안서 평가 과정을 거쳐 선정했고요, 하자기간은 2년입니다.
  향후 미디어폴 이설장소 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량리4구역 조합의 청량리역 광장 정비 일정에 맞춰서 11월에 미디어폴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사정으로 광장 정비가 내년 3월로 연기돼서 그 시기에 맞춰서 미디어 스테이션 재설치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미디어폴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 면밀한 계획과 시행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운의원님의 동대문구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수막 게시대 설치 장소 선정 기준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상업용 연립형 게시대는 군자교, 중랑교, 신답철교 등 교통량과 주민 일조권 등을 감안하여 교량 인근에 중점 설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위주로 설치하여 사업성과 주민 편의성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저단형 게시대와 LED 전자게시대 역시 주민들이 우리 구정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횡단보도 인근에 중점 설치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상업용 게시대는 연립형이 저단형 대비 광고료가 약 2.5배 가량으로 높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광고 게시율이 좀 저조한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 홍보 용도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용 현수막 게시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연립형 게시대에도 구정 홍보물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LED 전자게시대는 민간에서 BTO 방식으로 총 5기가 운영 중입니다.
  민간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의원   
존경하는 이필형 청장님과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로 건에 대해서는 경희대가 설립된 지는 1824년부터 시작하여 1949년에 4년제로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가 설립이 될 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경희대로가 없었으면 경희대학이 설립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경희대로가 설립이 되면서 도로에 대한 정확한, 명백한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몇 십년 동안을 경희대나 우리 동대문구청이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다 임대료를 청구할 때는 누군가의 압력이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경희대가 움직였다, 경희대도 잊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경희대에 임대료를 주면서, 그것도 추경으로 급하게 줬습니다, 다 패소해서 줘야 되니까.
  그럴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 공무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경희대 측에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왜 우리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얘기해야 됩니까, 아마 임대료 사용료만 주면 이자 부분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지금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신 공무원이 우리 구청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초선 의원이었던 본 의원도 이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행정의 달인들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도 명시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 공무원들의 상투적이고 실효성 없는, 그리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결과가 창출되고 조치가 취해지는 그런 일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도 이자에 대한 부분은 경희대 측에서 7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협의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상생협약에 관해서도, 이 양해각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조를 보시면 왜 경희대학교는 건축물, 기숙사 등 사용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동대문구와 협의를 거쳐서 주민상생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 자기들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꾸로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임료가 지불됨과 동시에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바로 되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지금도 임대 사용료에 대해서 경희재단 측은 교육부 핑계를 대고 재단 이사회 핑계를 댑니다.
  지금 가져간 예산 임대료 본예산 21억이 넘는 예산은 그래요.
  자기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생방안은 결국 학교를 위해서 자기들한테 다시 다 돌아오는 장학제도라든가 뭐라든가 다 학교로 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럼 주민상생은 무엇입니까?
  이 돈을 처음에 가져갈 때 주민상생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에 대한 부분은 이 상생방안 중에 양해각서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지불하게 되는, 7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협의가 진행돼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상인이나 우리 동대문 구민이나 우리 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말 구민을 위한 철저한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용두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민간투자로 20년간 위탁업체가 위탁을 맡으면서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구와 협의하여, 그러면 구는 6개월 전에 여기가 만료가 되니까 가서 협의를 통해서 변상 받을, 반환 받을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개월 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맞습니다.
  공무원이 전출입을 하다 보니까 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과정에서 잊어먹고 까먹고 가다가 임기가 딱 돼 가지고, 지금 성광기업이라는 곳은 지속적으로 승소했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월 말까지는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고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게 계속 우리가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시간을, 지금까지 성광기업이 해온 태도를 봐왔을 때 바로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면 돌려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광기업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1일까지 용두복개주차장이 주민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늘 전출입을 통하여 행정에 이런 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수인계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고, 지금 법적 진행 상황에 있는 용두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태인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손세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손세영 의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동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구정질문 드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에 걸쳐서 분동을 왜 하는지 설문조사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민들 중에 3,000명 설문조사하셔서 약 3,400명인가가 찬성했습니다.
  이러면 용두동 주민의 10%만이 실제적으로 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냐를 물었던 겁니다.
  분동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동을 하실 거면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설명회 왜 합니까?
  분동을 한다고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저희 설명회 한두 번 참여해 봅니까?
  설명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동을 할 거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분동을 하고 주민들이 과연 그 분동을 원하는지, 전체 인구 중 3,400명 찬성한다고 10%밖에 안 되는 용두동 주민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서 분동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까?
  이미 자료는 서로 다 각자 많이 조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설문조사 자체에 이미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동을 할 거면 얼마나 주민이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하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단지 주민센터 하나만으로 예산 달랑 하나 잡아놓고 분동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주민들한테 개인적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얼마나 혼란을 야기하는지, 단지 공약사항이라서 시행할 게 아니라 명분을 갖고 일을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중랑천 야외 수영장, 이것도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너무 답변이 조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청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다시 만드는데 15억이 예상돼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하신다고 하셨어요.
  코로나 시절에 못 했죠.
  다시 만드는데 드는 15억은 너무나 커다란 비용이고 지금 현재 1년에 최소 7억씩 업체한테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2년만 지나면 이미 15억 되는 겁니다.
  그거는 큰 비용이 아닙니까?
  계속 만들었다 없앴다,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 시설에 2년 만에 15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설을 복구하는 데는 15억이 들어서 비싸서 못 하고 2년 만에 용역업체한테 14억 이상 주는 거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놀이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눈썰매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시설물을 할 거였으면 수영장 위에 수영장, 계획을 하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다각도로 검토를 지금 할 게 아니라 야외 수영장을 없앴을 당시에 이미 다각도로 검토해서 사시사철 쓸 수 있는 대안이 나왔을 때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업을 실행해 버리니까 새로 만드는 15억은 아깝고 매년 나가는 7억은 아깝지 않다는 말로밖에 더 들리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주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물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시는, 어린이 물놀이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하시겠죠.
  그럼 이용하지 않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으면 다들 좋아하세요.
  그럼 그 외에 비용이 드는 거, 저희가 유지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논점을 흩트리신 것 같고요, 정릉천 물놀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같은 물놀이장이라서 같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정릉천 물놀이장은 또 다릅니다.
  거기는 원래 주민들이 사용하던 기본 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후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원래 바닥 깔려 있는 그 공사장 다 없앴는데 왜 거기에 14억 5,000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는지도 너무 의아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물놀이장 만드신 거, 물론 주민들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왜 저런 데에 물놀이장 만들었냐고.
  하지만 유아풀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게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2개월이라도 잘 사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설치물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설치물 몇 개, 그게 그렇다고 미관상 좋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시설물이 아니에요.
  쇠파이프 기역자로 휘어놓은 것 같은 거를 군데군데 이렇게 박아놓으셨어요.
  지금 한번 이 가을 11월에 가서 보십시오.
  너무나 황폐하고 조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거는 저 어렸을 때 한 30년 전에나 있을법한 시설물을 갖다가 지금 설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15억을 들여서.
  공간이 뭐가 변했습니까?
  아까 진출입로 만들었다.
  진출입로 계단 6개, 7개 장애인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게 다예요.
  그런 공간에 예산을 15억을 쓴 겁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라리 설치물을 안 했으면 그 수영장도 어떤 업체가, 또 용역업체가 가져가셨겠죠.
  그럼 치우고 나서 나머지는 주민들의 무슨 공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왜 거기에 쓸데없는 설치물을 설치해서 아무도 못 쓰는 공간으로 만들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 공간 제외하고 그 옆에 좁은 공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좁은 데로 한정시켜서 쓸데없는 설치물을 설치하였으니 그거를 실제 더 과격하게는 없애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폴은 청장님이 따로 말씀해 주신다니까 따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핵심은 왜 거기에 미디어풀을 설치했냐가 아닙니다.
  최신 시설 설치하는 거, 스마트한 거 저 너무 좋아합니다.
  항상 거기에 가장 앞장서 있고요.
  그런데 보행에 불편한 거는 노점만이 아닙니다.
  그 미디어플 설치 자체가 보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위치에다, 그냥 보행로 중간에다 딱 박아놓으신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고 그 미디어폴의 디자인을 보십시오.
  그게 지금 2024년에 나올 수 있는 디자인입니까?
  그게 미관이 좋습니까?
  그것도 한 20년 전에나 볼법한 디자인물이에요.
  제가 아까 구정질문을 드렸던 건 우리보다 3, 4년 전에 설치했던 도봉구나 이런 데의 시설물을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보다 3, 4년 전에 설치했어도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시설보다 더 최신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한 거 너무 좋으니까 많이 추진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대신에 최신 시설을 설치해서 이목도 집중시키고 미관도 좋고 경관도 좋은 그런 거를 제발 도입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구정질문의 논점을 명확히 아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몇 개월 동안 준비해서 구정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추진 배경 같은 거, 저희 이미 다 알고 자료 다 받아보지 않습니까?
  다 알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변화시켜 줄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정책이 잘못돼서 또 백턴 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 본예산 해야 되잖아요.
  본예산에서 또 잘못 판단하면 80억, 100억, 적은 돈도 아니지만 2, 3억이 그냥 공중 분해된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구정질문 드리는 겁니다.
  구정질문의 논점을 진짜 명확히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먼저 보충질문하신 이강숙의원님께 집행부에서는 사업 진행을 잘 해주시고 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손세영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만 좌석에서 – 예.)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만   
용신동 분동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 손세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용신동은 아시지만 신설동, 용두1·2동이 2008년, 2009년 2회에 걸쳐서 1개 동으로 통합이 되면서 용두동의 용, 신설동의 신해서 용신동이라는 약간 생경 맞은 그런 용어로 탄생된 동입니다.
  또한 신설동은 아시겠지만 회기동과 더불어 동대문구에서는 서울시 내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그런 동입니다.
  구청장의 어떤 공약사항 이전에 저희 많은 직원들, 동대문구에 근무했던 많은 선배들도 그런 통합 과정이나 통합 이후에 주민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 38,000명 동민 중에 대략 성년 기준으로 치면 한 25,000~26,000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 한 5,000명 정도가 설문에 응해주셨다.
  어떤 설문 모집단이 상당히 부족하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여쭤보는 것도 무리는 분명히 따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충분히 도입을 하고 접목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의 분동이나 합동은 인구 밀도나 인구 증가율,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가장 큰 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번에 분동은 동의 고유 명칭이나 지역 특성, 주민 의견을 5,400명 이외에도 꽤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들어본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동대문을 지역위원장 정성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2,000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치시는 이태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지금까지 호명한 이 모든 분들과 함께 동대문 구민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모든 문제를 우리 모두 함께 힘 합쳐서 해결하자고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저희는 청량리 L65 아파트 앞에 GTX 변전소가 생긴다고 지역 주민이 시위를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까지 나와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지나면서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시위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현상도 아니고 님비현상도 아니고 안전하고 살기 좋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우리 지역 동대문구에서 살고 싶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GTX 변전소 문제, GTX 변전소 밑에 수직구 문제, 용두동 환풍구 문제, 이렇게 지역 주민은 매주 토요일 10시 반에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주 월, 수, 금 오후 5시에 L65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어린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존경하는 김영호의원님과 존경하는 장성운의원님과 함께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10시 반에 변전소가 세워지는 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여기에 있는 19명의 구의원과 주민을 섬기라고 선출해 주신 여러분과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는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도 올바른 전달을 하셔서 모두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필형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거 다 보신 사진이죠?
  여기에 참석해서 지역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GTX 변전소 L65 앞에 설치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대문구 청량리역사 앞에서 금주, 금연 캠페인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금주, 금연 캠페인 하시면서 수인분당선 증설 문제, 증편 문제도 같이 하시고 GTX 변전소 반대도, 수직구 반대도, 환풍기 반대도 같이 하시고 우리 동대문구 각 자치단체 동사무소에 연락하셔서 함께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 하셨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요.
정성영 의원   
그랬어요?
○구청장 이필형   
예.
○정성영의원그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GTX 변전소가 설치된다고 하는 것을 처음에 우리 구청장께서는 언제 확인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하도 일이 많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정성영 의원   
GTX 변전소가 청량리 L65 앞에 세워진다고 확인이 된 것은, 지역 주민이 알게 된 것은 L65 아파트는 멋지게 섰는데 어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L65 아파트 주민들, 동대표 이런 분들이 제게 건의를 해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변전소 설치한다고 하는 자리에 공원을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구청장 이필형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래서 같이 가보셨죠?
○구청장 이필형   
예.
정성영 의원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갑자기 수직구가 나오고 도면에 변전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 2023년 7월 24일 환경평가보고서를 처음에 하면서 도면을 받았으면 관계 공무원은 다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필형   
맞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런데 그거를 지역 주민한테는 함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GTX 변전소가 L65 아파트 20m 앞에 생긴다는 것을 도면을 보고 관계 공무원이 알았으면 먼저 지역 주민께 설명을 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구청장 이필형   
제 기억에는 그게 2018년도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릴 정보 하기는 지방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성영 의원   
물론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하는 일하고 차이가 있고 지침을 받아야 되고 지시를 받아야 되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나 우리 이필형 구청장님이나 동대문 구민이, 저희 전농1동·2동, 답십리1동 주민이 저를 선택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서 있게 해 주시는 거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해달라고 저희를 선출해 주신 겁니다.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오로지 동대문 구민이고 지역 주민이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 L65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는 자리에 구청장님께서 반대 시위에 참석한 지역 주민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제가 할 건 다 할 겁니다.
정성영 의원   
예?
○구청장 이필형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정성영 의원   
그런데 말로는 다 할 수 있는데 끝에 만약에 그거를 못 하고 국토부 안대로, 시행사 현대건설 안대로 GTX 변전소가 L65 앞에 세워진다면 그때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구청장 이필형   
그때 가봐서 대답하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성영 의원   
저요?
○구청장 이필형   
예.
정성영 의원   
저는 그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려고 그래요.
○구청장 이필형   
아니, 지방 의원님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똑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저도 똑같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L65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또 L65에 거주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 법률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여러 관계에 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료 요구가 됐고 저도 자료를 받았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GTX 변전소 하는데 만약에 지역 주민에게 위험이 있고 부당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
○구청장 이필형   
그거는 국토부에서 한 거는 저희가 두 차례 취소를 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는 지금 법률적 검토 중입니다.
정성영 의원   
법률적 검토는 요새 재판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이거를 취소하겠다면 취소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구청장 이필형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영 의원   
못 하겠다 하면…….
○구청장 이필형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겁니다.
정성영 의원   
못 하게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법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성영 의원   
제가 대법원 판례에 나온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분은 하자 있는 처분이고, 한편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 판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법적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처음부터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환경평가도 믿지 않고 구청에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고 구청장이 주민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이필형 구청장님께서 11월 23일 L65 아파트 앞 반대 시위하는 주민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같이 깃발 들고 목에 걸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 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역 주민이 불편함에, 위험함에 헤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저도 그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변전소 과정을 알고 나서는 100% 정보공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변전소 이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1월 21일 국토부 사람들하고 지역 L65 아파트 대표들하고 동대문구청 공무원하고 회의할 시 이전할 때 200억이라는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250억 들어갑니다, 플러스 알파.
정성영 의원   
그러면 그 예산은 전액 L65 아파트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 지원금이 있고 시비가 있고 동대문 구비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국토부에서는 현재 국비 부담 불가 입장인데 그것이 만약에 현실화되고 하면,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돈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문제가 가장 핫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영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른 GTX 노선에 변전소가 어디에 설치됐는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오로지 GTX-B노선만 우리 청량리역 L65 아파트 앞에 세우겠다고 돼 있고 다른 데는 주거공간이 없는 곳, 외진 곳 이런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건 우리 청량리역의 지역적 특색 때문에 하는 거고 전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지하 4층 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면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그것이 재난으로 비하됐을 때를 걱정을 해서 이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정성영 의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설명할 때 GTX 변전소가 청량리역 L65 아파트에 들어서게 된 동기는 B노선하고 KTX 두 노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이필형   
그건 저희에게 커다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영 의원   
그런데 그거는 하기 좋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사인 현대건설 있죠.
  현대건설 사옥이 있는 삼성역 거기에는 GTX-A노선, C노선, KTX 동북연장선, 남부광역급행철도 4개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외지에 있습니까?
  그걸 왜 굳이…….
○구청장 이필형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의 것이 아니네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거기에 그게 없답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데?
정성영 의원   
없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러면 다른 데, 그쪽에서는 어디다 설치한답니까?
정성영 의원   
아까 다른 노선처럼 외곽지.
○구청장 이필형   
외곽지에다가?
정성영 의원   
이런 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글쎄요, 그거는 한번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정성영 의원   
청량리 B노선…….
○구청장 이필형   
저희도 그렇다면 국토부에다 그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쪽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무슨 기술적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얻어서 의원님한테 그대로 답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동대문구 19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현대건설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청량리에 GTX-B노선하고 KTX 철도 2개 들어가서 가까운 데에 있어야 된다고 변명을 하면서, 그것도 주거 단지 20m 앞에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구청장 이필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성영 의원   
잠깐만요.
○구청장 이필형   
아니요.
정성영 의원   
아니, 말씀을 들어보고 하세요.
○구청장 이필형   
예.
정성영 의원   
하면서 삼성역에는 4개선이 들어가는데도 차라리 여기 GTX 청량리 변전소가 L65 아파트 20m 앞에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현대건설 자리 지하에다 만들면 더 좋잖아요.
  거기는 거주공간도 아니고 상업지역, 사무공간이고 위험도 없어요.
○구청장 이필형   
그런데 변전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현대건설 권한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는 한전에서 판단할 문제고 또 국가철도공단에서 그 부분은 판단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의원   
아니죠.
○구청장 이필형   
아니죠.
  현대건설에서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영 의원   
용역을 할 때 그 자리를 지정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구청장 이필형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건 아마 정 의원님이…….
정성영 의원   
예산 편성하고…….
○구청장 이필형   
오비이락처럼 그것이 그렇게 떨어진 건데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믿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필형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더 지금 환경평가서의 내용하고…….
○구청장 이필형   
예?
정성영 의원   
지금 현재 여기 L65 아파트의 주민들이 하는 평가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거는 기술적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반대해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하고 직선거리 200m 안에는 불법시설 이런 게 못 들어가요, 위험시설.
  그런데 지금 L65 아파트, GTX 변전소 20m 거리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은 교육시설 아닌가요?
○구청장 이필형   
제가 봤을 때 그건…….
정성영 의원   
교육시설 아닌가요?
○구청장 이필형   
철도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다 검토가 된 문제일 겁니다.
정성영 의원   
그거는…….
○구청장 이필형   
그런 문제를 사전검토 안 하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정성영 의원   
그건 교육환경법 위반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필형   
글쎄요.
정성영 의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정성영 의원   
그래서 저도 우리 정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좌우지간 저희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거는 우리 서울 시민의 문제, 우리 동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고, 저는 사실 우리 국가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를 신뢰합니다.
정성영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 위험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고…….
○구청장 이필형   
이것이 저도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도기를 저희가 잘 넘겨야 우리가 선진 시민의식도 갖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시로 가는데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영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량리역에 GTX, KTX, 수인분당선, 좋은 교통망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이 편안함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럼요.
정성영 의원   
그렇지만 지역 주민한테 위험한 요소를 줘가면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라인 선을 보면서 주거지역이 없는 지역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구청장 이필형   
국토부나 철도공단도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이 나오고 하면 그런 근거를 갖고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하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래야지만, 지금 주민들은 뉴스를 보고 인터넷도 보고 해서 2023년, 2024년 전국에서 변전소가 부산에서 펑, 호남에서 펑 터졌다는 소리가 7, 8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펑 소리만 나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에 철렁하지 않도록 변전소 문제는 우리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드시는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동대문구 342,000명 구민과 여기 계신 동대문구 의원 19명이 같이 힘 합쳐서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좋습니다.
  저희도 지난 2024년 11월, 올 11월 중순에 수직구 점용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불가 시에는 추후에도 굴착허가도 불허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함께, 이 부분은 저희 동대문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지금 진짜 구민을 존경하고 섬기는 이필형 구청장님의 말씀입니다.
  불허하겠다.
  공사 재개를 불허하겠다.
○구청장 이필형   
불허할 겁니다.
정성영 의원   
반드시 해주십시오.
○구청장 이필형   
예.
정성영 의원   
일단 공사 불허를 해주고, 공사를 막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약속했죠?
○구청장 이필형   
아니, 지난번에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정성영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처리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언할 때 구청장님께서 안 오셔서 우리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럼 부구청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정성영 의원   
아니요.
○구청장 이필형   
아니, 나도 답변하게…….
정성영 의원   
그때 어디 갔다 오셔서 부구청장님한테 보고 안 받았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보고 받았습니다.
정성영 의원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구청장 이필형   
저도 동감합니다.
정성영 의원   
국비 30% 185억을 받아오면서,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 자리에 185억을 주면서 환경자원센터를 만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짚어서 줬어요, ‘혐기성’이라고.
  당시 서희건설은 부산 사상에 10톤짜리 조그마한 혐기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시험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2~3km 전에 냄새가 펄펄 났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딱 찍어온 게 혐기성입니다, 이 예산을 쓰려면.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구청장께서 버티고 버티다가 2025년 말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한 게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혐기성을 할 수 있는 데가 서희건설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된 겁니다.
  구청장님, 이거 혐기성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셨죠?
○구청장 이필형   
예, 지난번에.
정성영 의원   
그리고 서희건설이 혐기성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제가 이번에 프랑스 그르노블 가서 우리와 똑같은 자원재생센터를 갔는데 저희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덴마트 코펜하겐에도 똑같은 시설들을 가서 봤는데 진짜 냄새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저 부분은 아마 2030년 이후에는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의원   
지금 저희는 서희건설하고 계약을 하면서 사기를 당한 겁니다, 사기.
○구청장 이필형   
이번에 서희건설 그만 둘지 알았더니 그만 안 둔다 그러네요.
정성영 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더 잘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희건설하고 2025년도 계약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떠한 설비를 만들겠다.”
  “어디서 기술 지원을 받아오겠다.”
  이러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나기 전에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몇 번이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기억납니다.
정성영 의원   
왜, 위험한 걸 알았습니다.
  저 혼자 환경자원센터 지하 3층까지 하루에 3시간씩 몇 번을 갔습니다.
  ‘이거 분명히 위험이 있다.’
  그래서 관계 과에도 말씀드리고 구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저희가 바로 전날도 가서 안전점검하고 다 점검을 했는데 저런 재난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건 예견된 거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구청장 이필형   
그런데 저희가 안전점검, 청소과장이 그날, 저도 뚜렷이 기억하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정성영 의원   
그런데 문제점은 처음에 동대문구하고 서희건설하고 계약서에 설비 이행된 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을 혐기성으로 하면서 미생물이 열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물로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가축사료, 퇴비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설명하기를 1톤의 음식물에 소금기를 빼는데 1톤의 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퇴비화를 한다고 하고 사료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음식물쓰레기장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인 2012년 5월 20일에 근로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어디서 사망했냐면요, 사료화를 만들고 퇴비화를 만드는 그 기기 안에 슬러지가 껴서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눌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설비를 안 쓰고 있습니다.
  혐기성 설비, 퇴비화, 사료화 설비는 서희건설에서 처음에 벨기에 OWS사와 기술협력을 맺고 벨기에 설계도면 대로 벨기에의 협력을 받아서 만든다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벨기에에 ‘벨’ 자도 안 나옵니다.
  벨기에 근처도 안 갔습니다.
  거짓이죠.
  약속 위반입니다.
  계약 위반이고 투자비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퇴비화도 안 되고 사료화도 안 되니까 음식물 1톤에 물 1톤 넣어서 처리한다는 거 못 하고 물이 세 배, 네 배 더 들어가서 폐수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맨 밑에 거 음식물 쓰레기차에다 다시 싣고 갔다 버렸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면서 지역에 냄새 풀풀 풍기고 민원이 나옵니다.
  쌓이니까 탱크에 못 넣어놓고 음식물 운반차량에다 미리 부어놓고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필형 구청장님이 취임하기 전 12년 동안 눈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2013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적사항이 국정감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 모 국회의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왜 그걸 지금까지 문대고 있었는지, 그냥 있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조치를 했으면 화재도 안 났고 201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 시설비, 건립비 619억 주고 운영비, 사용료 850억 들어갔습니다.
  1,500억 이상 먹었습니다.
  이거 안 줘도 될 뻔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부구청장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자원센터는 재생 불가다, 되지도 않는 설비에다 무슨 보수를 해서 다시 환경자원센터를 만드냐.
  저건 폐기처분입니다.
  계약 위반이니까 제대로 된 변호사 사서 회수금 받아 내라.
  보상금 받아 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으로 좀 떨어진 곳에, 우리 동대문구 말고 좀 외진 곳에 땅 사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만듭시다.
  시범적으로 동대문구청 앞에 혐기성이라고 냄새 안 나고 깨끗이 퇴비화, 사료화 만든다고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폭삭 속았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불나서 폐기된 환경자원센터 폐기해 버리고 서희건설에 책임 묻고, 계약위반 묻고, 시설비부터 건설비까지 다 회수하시고, 그동안 잘못된 운영비 회수하시고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오.
○구청장 이필형   
그건 법률적 검토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어쩌면 이곳에 혐기성을 찍어준 사람이 압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압력에 굴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구청장 이필형   
아직 연락이 없는데요.
정성영 의원   
없어요?
○구청장 이필형   
예.
정성영 의원   
알았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구청장 이필형   
몰라요.
정성영 의원   
그래서 환경자원센터에 불나는 것을 보고 동대문 구민은 L65 아파트 20m 앞 변전소에서 또 펑 터져서 불날까봐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거하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성영 의원   
다르죠.
○구청장 이필형   
전기는 위해가 되면 바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화재하고는…….
정성영 의원   
다르죠.
  그런데 지금 어디 찾아보세요.
○구청장 이필형   
지하도 깊이 들어가 있어서…….
정성영 의원   
잘 찾아보시면…….
○구청장 이필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안전성 그건 저도 믿지만 주민들의 뜻에 동조하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도 동조하는 겁니다.
정성영 의원   
지금 전국에서 변전소 불난 곳이 뉴스에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더 불안해 합니다.
  저희가 타고 다니는 전철, 지하철, KTX 철탑에 흐르는 전기는 25,000KW입니다.
  지금 L65 아파트 앞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154,000KW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는 겁니다.
  제가 380볼트 잘못 잡아서 뻗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154,000KW입니다.
  그러면 재도 안 남습니다.
  이런 문제 같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알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을 하실 때 만약에 이전비가 250억이 필요하다 하면 정부 지원금 받으시고…….
○구청장 이필형   
그럼요.
정성영 의원   
서울시 지원금 받으시고, 우리 동대문구 지원금 함께 해서 동대문 구민이 위험에 떨지 않고 불편해 하지 않는 동대문구 만들어 주십시오.
○구청장 이필형   
알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청장 이필형   
또 있습니까?
정성영 의원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환풍구 문제인데 지역 주민이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비 100억을 주면 수용하겠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그건 저희가 주체가 아니라 공사업체하고 주민들 간의 협상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옵니다.
  지역 이기주의고 님비주의고 금전적 욕심만 부리는 동대문구라고.
○구청장 이필형   
그런데 수직구나 그 부분이 건강에 유해 사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는 또 흡입구고, 그리고 우리 구 공원 내에서는 충분히 주민들에게 유해로운 시설은 아닌 걸로 저희…….
정성영 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GTX 변전소 옆에 수직구는 GTX 변전소가 이상이 생겼을 때 수리하러 들어가려고 만드는 곳이고…….
○구청장 이필형   
맞습니다.
정성영 의원   
용두동에 환풍구는 공기를 잘 통하게 환기시키기 위한 환풍구입니다.
  큰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성동구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성동구에서 반대하니 동대문구로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돈만 주면 동대문구는 혐오시설도 다 받아 내는 구가 되는 겁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걸 따져보니까 성동구 구간에다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협상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 같아요.
정성영 의원   
동대문 구민의, 동대문 구청장의, 동대문 구의원의 자존심도 없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그거는 저는 판단이 다릅니다.
정성영 의원   
알았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 꼭 약속 지켜주시고, 그리고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문제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이나 담당 주무관한테 일임하지 마시고요.
○구청장 이필형   
알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동대문구청장의 의지를 가지고 업무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구청장 이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그래야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고 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이 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동대문구청장이 지는 겁니다.
○구청장 이필형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정성영 의원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이필형   
예.
정성영 의원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GTX 환경자원센터의 문제점과 수직구의 문제점, 환풍구의 문제점, 그리고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는 이필형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GTX 변전소 설치 못 한다.’
  의지가 강하면 못 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잘못된 계약 받아내겠다.’
  의지가 있으면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선출한 이필형 구청장, 그리고 선출한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19명의 동대문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동대문 구민을 섬기고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존경하면서 일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대문구를 어느 구의 주민보다 섬기고 존경하면서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동대문구, 우리의 어린 소중한 자녀들이 앞으로 잘 자랄 수 있는 동대문구,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대문구, 많은 청년들이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긴 시간 여러분께 호소드리면서 앞으로 함께 하는 의정생활을 하는 개혁신당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벌써 시계가 오후 5시 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시간 고생 많으신 이필형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계셔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6시는 안 됐으니까 더 지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더 청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모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죄송할 거 뭐 있나, 해야지.
정서윤 의원   
본 의원은 먼저 동대문구 산하의 기관과 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시간 체크 안 되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으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
  확인됐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선정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구가 많은 센터와 기관들을 민간위탁을 하기도 하고 구청에서 직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한 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문화관광과가 되겠는데요, 문화관광과는 도서관 18개 중 7개를 위탁하고 있고 11개소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과 직영을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본 의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위탁을 하는 이유는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서 구민 문화복지를 증진한다는 이유였고 직영을 하는 이유는 도서관 운영의 공익성 보장을 통해 구민 문화복지를 증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규모나 운영 방식이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에도 작은도서관이 포함되어 있고 직영에도 작은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자료 조사를 하면서 다양한 센터와 기관들의 사례를 봤지만 일단 문화관광과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례를 봤을 때 우리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에게 민간위탁과 직영을 결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수치와 데이터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잘 모릅니다.
정서윤 의원   
다시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잘 모릅니다.
정서윤 의원   
왜 잘 모르실까요?
○구청장 이필형   
원칙과 기준 수치 데이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서윤 의원   
구정의 모든 최종 결정권자,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구청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청장 이필형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전결권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실무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치까지 알아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하는 것은 관여할 바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정서윤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우리 구청은 민간위탁과 직영을 결정하는 원칙과 기준 따위는 없으며, 그때그때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전임자들이 결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이 지금 해온 게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축적된, 행정은 축적입니다.
  그것을 갔다가 일방적인 기준이나 어떤, 지금 여기 전문성과 공익성이라는, 아마 처음에는 기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진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정서윤 의원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진 것은 인정을 하신 거 같고요.
○구청장 이필형   
예, 인정합니다.
정서윤 의원   
다음으로 동대문구 산하기관 센터 운영 관련해서 평가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평가 기준입니다.
  배점은 총 5개의 항목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동대문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평가 기준입니다.
  정량평가 3개 항목, 정성평가 3개 항목, 6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제가 꼭 확인하고 싶었는데, 해당 부서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센터의 자체 평가서 내용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해당 과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평가 기준은 총 7가지 항목으로 배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ESG경제지원센터로 변경을 하셨지만 사회 구성원들 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계속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평가 배점을 보겠습니다.
  무려 13가지 항목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천차만별 다른 센터별 평가 기준과 항목,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필형   
평가 기준은 참고자료입니다.
정서윤 의원   
평가 기준이 참고자료라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이필형   
저희가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체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판단 자료로 쓰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정서윤 의원   
전체의 센터와 기관은 아니지만 평가 기준에 따라서 60점 또는 70점 이상일 경우에 재위탁을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재위탁을 안 하는 조항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필형   
그런데 지금 ESG경제지원센터로 바뀌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옛날 얘기입니다.
정서윤 의원   
저는 옛날 이름을 계속 쓰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옛날 얘기라 제가 잘 모릅니다.
정서윤 의원   
본 의원의 이 평가는 얼마 전 2024년 11월에 진행된 평가이고 옛날 일이 아닙니다.
○구청장 이필형   
제가 볼 때…….
정서윤 의원   
2022년, 2023년에는 서울시에서…….
○구청장 이필형   
제가 봤을 때는…….
정서윤 의원   
청장님, 제 얘기 듣고 답변 하십시오.
  조금 전에 본 의원은 ESG경제지원센터로 이름 바뀐 것은 알고 있지만 이름 바뀐 것에 본 의원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본 의원은 명명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기준은 2024년도에 구청에서 평가한 기준이고 그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평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저에게…….
정서윤 의원   
구정질문을 준비하셨다면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들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훑어라도 보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필형   
다 충분히 봤습니다.
정서윤 의원   
충분히 보셨는데 이 답변을 하신다고요?
○구청장 이필형   
충분히 봤고,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질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의장 이태인   
잠깐만요!
  정서윤의원님, 질문을 하시고 또 청장님께 답변을 하시라든지 그렇게 말씀해야지 서로 말이 중복되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세요.
정서윤 의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청장님이 끼어드셔서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평가 기준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그렇습니다.
정서윤 의원   
이거에 따라서 보통 60점 혹은 70점 이상이면 적격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시겠네요?
○구청장 이필형   
글쎄요, 뭐 적격이겠죠.
  60점 이상이면…….
정서윤 의원   
물론 그 기준도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정하시는 거겠지만.
  그런데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는 평가 점수 80.8을 받았는데 재위탁 결정이 났고요,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청에서 ESG경제지원센터로 바꾼 센터는 83.7점을 받았는데 직영 전환됐습니다.
  물론 83.7이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왜냐, 다시 평가 항목을 보겠습니다.
  다른 센터와 다르게 5개, 6개, 7개가 아닌 13개의 항목이 배점이 되면 저도 평가를 해본 입장에서 배점마다 아주 완벽하지 않으면 1점 혹은 2점씩은 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항목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직 질문 안 드렸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으로 민간위탁 공고 시 홍보 방식의 적정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서 위탁공모 대다수가 단일공모 참여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상호 합의 없이 직영으로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 “왜 직영으로 돌리느냐?”라고 해당 과에 물었을 때 해당 과는 “계속해서 동일한 업체가 단일 공모를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했지만 전수조사를 하면서 해당 과의 답변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복수 응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위탁 심의에서 아마 셀 수도 없이 말했을 겁니다.
  위탁공모를 할 경우에 홍보 방식을 다각화하시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외 다른 홍보 방안을 반드시 찾으시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동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제외하고 외부 홍보를 했다고 밝힌 과는 기후환경과와 건강관리과 2개 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과의 답변은 다시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서울시 소재의 공공연구기관 12개소와 대학교 38개교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성과평가위원회 중에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은 “동대문구청은 왜 지역 대학에 센터 위탁을 홍보하지 않았나?”
  “우리 학교는 해당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담당자가 매우 일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과 대학교의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번호 팩스로 공문을 보낸 거 말고 해당 부서, 관련된 학과 담당자와 유선전화를 과연 한 통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소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수십 개, 수백 개의 학과 부서가 있는 공공연구기관과 대학교의 대표 팩스로 공문을 보내시면 그 공문은 이면지 통으로 직행을 합니다.
  우수사례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본 의원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인데요, 동대문구의회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개발 연구용역 2,500만원, 적은 금액의 연구용역 수의계약입니다.
  우리는 단일 응모하고 싶지 않았고 업체를 찍어서 계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BI 슬로건 개발한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업체 리스트 확보했고요, 동대문구청 도시디자인팀에 문의해서 업체 리스트 확보했고요, 캐릭터 페어 홈페이지에서 참가 업체 리스트 확보해서 유선 안내를 진행했고요, 2,500만원의 적은 금액의 수의계약인데 7개의 업체가 블라인드 실적 평가에 참여를 했습니다.
  분명히 노력을 하면 위탁공모도 다수의 기관이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탁사업의 단일 응모 문제는 분명히 동대문구청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필형   
지금 동대문구 산하기관 센터의 위탁공고 시 홍보 방식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공고 시 홍보 방식에 대한 것은 조례에 규정이 없습니다.
  주로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저희는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ESG경제지원센터 직영 추진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사회적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2025년에 자치구 사회적 경제통합지원법을 일괄 종료했습니다.
  일괄 종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하는 자치구도 13군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고용노동부나 서울시가 중간 기관 통폐합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ESG경제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서윤 의원   
청장님, 홍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럴까요?
정서윤 의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아까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순서를 바꿔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회의 진행 과정의 비합리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4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공동위원장으로 참석을 하셨죠.
  회의 시작할 때 부구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보고를 못 받으셨죠?
  회의를 하자마자 위원들에게 얘기를 하기도 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위탁하지 않고 직영을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문을 하십시오.”라고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필형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의 예를 봐도 일단 지원센터 직영할 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절차적 과정을 잘 준수한 겁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타 구는…….
정서윤 의원   
그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한 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당시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직영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만 쏙 빼고 자문 내용을 작성한 회의록을 제출했습니다.
  직영 전환 의결서에 위원들의 사인도 못 받으셨는데 이런 내용도 다 빼셨습니다.
  조금 전에 결정할 권한이 구청에 있고 모든 절차가 적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현행 조례에서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청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으시면 조례 개정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필형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 의원   
뭐가 다른 문제죠?
○구청장 이필형   
저는 ESG경제지원센터 직영 전환의 어떤 필요성, 이유 이런 부분은 서울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하는 거죠.
정서윤 의원   
아까 다른 의원님 답변에서 동대문구는 서울시에 종속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종속이 아니라 서울시의 집행기관에…….
정서윤 의원   
청장님, 제 얘기 다 듣고 답변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필형   
아니,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시니까.
정서윤 의원   
서울시 계획은 계획이고요, 동대문구의 계획은 다릅니다.
○구청장 이필형   
다를까요?
정서윤 의원   
예, 동대문구는 동대문구만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13개의 자치구가 아직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9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3개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정서윤 의원   
방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본 의원은 동대문구청의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동대문구청의 위원회 운영에 전혀 신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동대문구청의 거수기 역할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의견을 무시하는 건지, 도대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회의 소집을 그날 왜 했습니까?
  회의 소집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의견서 사인 받으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필형   
제가 볼 때는 회의를 잘못 한 거 같습니다.
정서윤 의원   
이제 청장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직영 전환을 결정한 근거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필형   
직영 전환 근거는 국장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국장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정서윤 의원   
죄송한데 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필형   
제가?
정서윤 의원   
예.
○구청장 이필형   
제가 이거를 잘 모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비지원 통합지원 사업을 기존의 위탁기관에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행 완성한 바 있다.
  2024년부터 시비 지원 없이 구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12월 30일 자로 기존에 위탁기관과 협약 기간이 종료된다.
  민간위탁 수행 기관에 장기화 10년으로 사업이 고착화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연계 약화, 즉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사업 홍보 및 참여 유도 부족 등 민간위탁의 한계점을 노출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로 자치구 사회적경제 업무 직영을 전환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정서윤 의원   
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강력하게 직영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근거는 잘 모르셔서 국장님의 도움을 받으시네요.
  저 청장님과 더 이야기 할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아니, 이 부분은…….
정서윤 의원   
들어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들어갈까요?
정서윤 의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이필형   
예.
정서윤 의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부적합했다라고 하면 평가점수가 70점 혹은 60점 밑으로 내려갔어야죠.
  앞으로 이런 평가 하지 마십시오.
  뭐 하러 합니까?
  평가 해봐야 점수 기준과 근거 없이 구청이 원하는 대로 센터 없애고 잘 못해도 센터 운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해당 부서로부터 들은 것은 국정과제와 동대문구의 구정 방향이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다르다고 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유 중에서 고착화가 되어 있고 연계가 약화되어 있고 참여 유도가 부적합하고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잇다마켓’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소상공인 판로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 중에 동대문 지역자활센터 평가가 매우 우수하다라고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자활기업도 사회적경제 조직입니다.
  자활센터는 잘 하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 사회적경제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로 갔다가 다시 동대문구로 들어온 기업인데요, 식수가 부족한 아프리카에 우리 어린이들이 멀리 물 길으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차에 치여서 많이 죽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방 파는 ‘제리백(JERRYBAG)’이라는 회사가 가방 하나를 고객들이 사면 반사경 기능이 있는 가방을 우간다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제공을 하는 이런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시 동대문구로 유치가 됐고요, ‘시프트미러’는 잘 아실 겁니다.
  스마트 ‘셉테드(CPTED)’ 제품을 개발한 대표적인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Social Venture)를 그동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발굴하고 상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동대문구청은 사회적경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시장경제의 반대개념도 아니고요, 비영리기업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리기업이면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하고요,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말하고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말하고요, 저소득층 수급자 주민들이 생산활동에 의욕을 갖게 하는 자활기업 이 모든 조직을 통틀어서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하고 이 사회적 경제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사업 수행에 도움을 주는 곳이 바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재위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인 합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청장이 답변하는 거 다 들으셨죠?
  이것이 과연 적법한 절차이고 합리적인 진행입니까?
  오늘 구청장의 답변 태도, 다른 의원들 할 때도 들으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상당히 불량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금부터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성북구 당협위원장께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을 수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2년 전부터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바득바득 우겨가면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을 국민대에서 맡으셨는데요, 동대문구 탄소중립 부분 우수한 거 인정합니다.
  탄소중립 부분 상 받으시는 거 대부분 이거 하나 내세우시잖아요.
  ‘자치구에서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최초’
  그런데 탄소중립지원센터 뭐 하고 있습니까?
  어제인가요?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에 동대문구는 지자체로 우수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자체의 유일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수상을 하지 못했네요.
  2024년 올 한해 탄소중립지원센터 뭐 하고 다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에서 5월에 집담회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다른 지자체에 가서 물어왔답니다.
  2024년 5월에요.
  이미 이 계획은 다 수립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다음으로 또 뭐 있나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2024 지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조그마한 부스 하나 얻어서 커피박 키링 만들기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 많은 분들이 센터 재위탁 결정할 때, 평가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지금 현 부구청장 아니십니다.
  다른 부구청장께서 점수를 그냥 만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3.4점 나왔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도 이 지원센터는 항상 프리패스입니다.
  센터장이 누구신지 참 궁금합니다.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구정질문 요지서 왜 내는 겁니까?)
  더 이상 동대문 구민을 위한…….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탄소중립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지금?)
 센터 운영에 정치적 논리를 배제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성해란의원님!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논리가 아니고 지금 여기 탄소중립이 왜 나오냐고요.)
  구정질문 요지서 보시면 동대문구 산하기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구정질문 요지서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시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의원 발언하시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다음으로 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야 지금.
       전체를 아주 총괄을 다 하려고 그래.)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예의를 지키셔야죠.)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저 내용만 하세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예의를 지켜주세요.)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최영숙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얘기하는데 왜 다른 의원님들 얘기를 해?)
○의장 이태인   
의원님들!
정서윤 의원   
의장님,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의원이 있으면 퇴장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인   
잠깐만요!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건 아닙니다.
       잠깐만요.)
    (○최영숙의원 의석에서 – 아, 진짜 말…….)
○의장 이태인   
잠깐만요, 의원님들!
  구정질문을 하면…….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정질문 요지서는 왜 내는 겁니까?
       탄소중립이 여기 왜 나와요?)
정서윤 의원   
요지서에 있는 내용을 했습니다.
○의장 이태인   
잠깐만요!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아니, 너무 하잖아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의원님들끼리…….
정서윤 의원   
너무한 건 구청장이죠.
○의장 이태인   
서로 감정싸움 하시지 말고…….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예의를 서로 지킵시다.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이거 외에는 하면 안 돼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뭔 소리야.)
정서윤 의원   
거기에 있는 내용만 했습니다, 성해란의원님.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탄소중립이 왜 나옵니까, 탄소중립이?)
  저는 전체 센터 전반 다 다룬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읽으세요.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누구를 지금…….)
  다음으로 동대문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하루종일 하세요, 그러면.)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밤새 하세요, 밤새.
       어디서…….)
  본 의원은 정해진 발언시간 40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의원님 계속 발언하시는 내용이 의원님의 수준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의석에서 – 수준?)
  지금부터 동대문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 페스티벌 관련해서 온갖 오해와 억측과 음해를 당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동대문 페스티벌이 정말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장안1동 주민으로서의 부탁도 있었지만 만약에 이 축제가 잘되지 않으면 이 축제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랐고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동대문 페스티벌 관련해서 행사 홍보와 사전 고지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에서 항상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겁니다.
  축제와 행사의 사전 홍보는 최소한 한 달 전부터 하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공지 언제 됐습니까?
  10월 4일 축제 일주일 전에 됐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예.
정서윤 의원   
너무 늦었죠.
  늦어도 너무 늦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늦었습니다.
정서윤 의원   
우리 포털사이트에서 동대문구 축제를 검색하면 그 시기에 동대문구에서 진행되는 축제가 뜹니다.
  이 광고는 유료가 아니고 한국관광공사에 등록 요청만 하면 등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동대문 페스티벌 이동무대가 여기 등록된 시점이 혹시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축제 거의 시작하기 직전.
정서윤 의원   
거의 임박해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예.
정서윤 의원   
이거 등록이 안 돼서 본 의원이 정말 바쁘신 줄 알지만 죄송하게도 여러 차례 전화해서 이거 등록 언제 됩니까?
  여러 차례 질문한 것도 알고는 계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축제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지도가 반드시 빨리 수록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대문 페스티벌은 거리 예술형 축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1.2km의 큰 공간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배치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이 지도도 상당히 늦게, 거의 축제에 임박해서, 본 의원이 계속 전화해서, 알고 계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예.
정서윤 의원   
사실 그 기간 중에 저는 내가 재단 직원인가까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교통 통제입니다.
  교통 통제가 SNS, 그리고 현장 가로등 배너로도 게시가 되었는데요, 이거 언제 게시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10월 2일, 3일 정도였습니다.
정서윤 의원   
땡, 10월 8일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저희 기록에는 2, 3일로…….
정서윤 의원   
8일입니다.
  가로등도 8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가로등 배너를 보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일 금요일 00시부터 10월 14일 4시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금요일 자정부터 한다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장안동 주민들의 생각에는 항상 토요일 새벽부터 했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이라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문구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장안동 대다수의 주민들이 토요일부터 도로 통제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금요일 새벽부터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제가 두세 차례가 아니라 10번 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은 가로등 배너에 금요일 00시라고 명기해 두었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을 해서 제가 정말 십수번을 얘기해도 안 되니 저도 포기를 하고 “여러 번 같은 말 반복해서 미안합니다.”
  “금요일 아침에 대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 폭주하고 구청장께서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안1동 주민센터에 왜 직능단체에 홍보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제대로 협조 요청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구민들에게도 문자 자주 발송하시는데 그런 문자 발송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정말 10번 넘게 얘기했는데 묵살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거는 부득이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인재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번 동대문 페스티벌이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자평하시며 많은 언론 보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성공한 축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페스티벌 자체는 예술성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이거를 추경으로 받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세 달 남짓했던 상황이어서 이게 압축적으로 7억이라는 새로운 축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정서윤 의원   
세 달 만에…….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참 많았고 직원들은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경험이 좀 축적이 됐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정서윤 의원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술성을 인정받으셨다고 했는데 컨설팅 평가 보고 받으셨습니까?
  컨설팅 평가 보고에서도 많은 미흡한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쏙 빼놓으시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아닙니다.
  제가 읽은 바로는 한 분은 포럼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고 한 분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셔서 이 평가 사항이 전 갈리는 걸로 읽었습니다.
정서윤 의원   
그랬을 때 좋은 얘기만 들으시는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아닙니다.
정서윤 의원   
저는 몇 가지 말씀하신 지적사항들 너무 확 와 닿던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그것도 저도 다음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서윤 의원   
다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술성 한번 보겠습니다.
  무대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을 보겠습니다.
  일정표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12일 일정표입니다.
  이번 행사는 어디든무대 1번, 2번, 3번 4번 스테이지와 9t 스테이지가 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항은 본 의원이 자문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1번 스테이지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발 자유화라는 프로그램은 1번 스테이지에서 2번 스테이지로 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로 1번 스테이지는 아예 비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튿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번 스테이지와 2번 스테이지가 너무 허전합니다.
  예술성으로 평가를 받으셨다고 보기에는 프로그램의 짜임새가 너무 허술합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든무대 세 가지로 줄이시고 하나는 시민참여 무대로 주셔라.
  원래 시민참여 무대 만들어 주신다고 했었는데 끝내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았고 대안과 방법도 만들어 드렸는데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그런데 그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감독님한테 실제적으로 전문성을 인정해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의 의견은 감독님께도 전달을 드렸지만 감독님의 판단에 대해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이틀의 일정을 다 채우기에는 예산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 채울 수 없었습니다.
정서윤 의원   
예산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감독제가 감독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라고 만들어드린 감독제가 아닙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책임이 아니라 전문성을 그대로 인정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 의원   
잠깐만요, 듣고 얘기하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예.
정서윤 의원   
감독의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마지막에 최종 결과와 그리고 감독을 컨트롤하는 책임은 대표이사, 문화재단에 있습니다.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그건…….
정서윤 의원   
그런데 계속해서 감독의 책임으로 돌리실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만 콘텐츠에 대한 전권은 감독한테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윤 의원   
감독에게 전권을 주고 감독이 잘 못했으면 감독에게 어떠한 디스어드벤티지(disadvantage)를 할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저는 그분이 지금까지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서윤 의원   
본 의원도 그분의 역량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타임테이블(timetable)만 봐도 어떻게 되겠다가 전문가로서 예상이 안 됩니까?
  거리가 텅텅 빌 거라는 생각 못 해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이미 들었는데 대표이사님 안 들었습니까?
  그 생각 못 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이 예산으로 1.2㎞를 전체적으로 다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정서윤 의원   
본 의원이 말한 대로 무대 하나 비워가지고 시민분들 무대 드렸으면 훨씬 풍성했을 겁니다.
  그것도 계속 부정하실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그거는 감독님의 권한으로 저희가 그냥 권유는 했습니다만…….
정서윤 의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을 권유했는데 감독님이 거절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전체적으로 거리 예술 전체 콘셉트에 맞는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 들어가는 게 초창기 단계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정서윤 의원   
그러면 거리가 빌 것이라는 조언도 하셨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그것 자체도 일종에 꼭 채워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정서윤 의원   
정말 전문성이 점점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5t클럽과 어디든무대 2번이 있는 곳인데요, 딱 지도에서 봐도 음향 간섭이 생길 것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음향 간섭이 생겨서 공연 순서가 지연되고 변경되고 이것에 따라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왜 동대문문화재단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시를 하지 않으십니까?
  담당자들이 판단해서 다 수의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고시를 하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지금까지 안 하신 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보통 수의계약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우수한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기존에 작업했던 업체와 하시는 거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맘모스극장’이라고 기억하시죠?
  이 아치 구조물 기억하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예.
정서윤 의원   
지금 이 예산서는 검수조서 최종 예산서인데요, 여기 쓰여져 있는 것은 이 전체 아치 구조물이 아니라 아치 구조물에 붙어 있는 포스터 구매비입니다.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서윤 의원   
본 의원이 이거 다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들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적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인쇄 제작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터 2절 아르떼 160g 단면 5도, 단면 5도는 단면 4도에 별색을 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90만원이라고 쓰셨네요.
  제가 을지로 인쇄 업체에 견적을 내봤습니다.
  ‘성원에드피아’ 같은 최저가 업체 아니고요, 받을 거 다 받는 평균치의 업체입니다.
  35만 2,000원 나왔습니다.
  거의 반절 이상 예산이 부풀려졌네요.
  다음 초청장 보겠습니다.
  초청장 2,000개, 이거 만드는데 760만원 들었는데 초청장 어디에 돌리셨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초청장은 관계자나 의회 이런 데에 돌렸습니다.
정서윤 의원   
과연 초청장을 760만원어치를 들여서 제작을 해야만 했을까요?
  예산이 없으셨다면서요?
  이 예산을 줄여서 콘텐츠를 더 채우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다음으로…….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홍보 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 1억 조금 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정서윤 의원   
초청장이 과연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플릿입니다.
  B4 아르떼 105g 양면 10도, 아마 양면 8도의 별색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가관입니다.
  750만원 잡아놨습니다.
  51만 8,000원 나왔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 설치 철거,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물 180만원 2식 360만원, 버스쉘터 광고물 180만원 2식 360만원, 지하철 스크린도어, 버스셀터 월 단위로 계약되는 거 아시죠?
  이거 지하철에 며칟날 거셨습니까?
  10월 넘어서 거셨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예.
정서윤 의원   
그러면 고작 게시되는 기간 10일밖에 안 됩니다.
  10일밖에 안 되는 기간을 게시하기 위해서 1개월 치 광고료를 주신 거예요.
  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행사장 내에 부족한 프로그램 안내 현수막을 더 만들고 동대문구 관내에 홍보 현수막을 거는 게 더 적합하겠다라는 빠른 판단 못 하셨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저는 그게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윤 의원   
너무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계시네요.
  굿즈 한번 보겠습니다.
  집업 후드티 800개, 배지 800개, 막대사탕 1,650개, 양말 800개, 본 의원은 이중에서 배지랑 막대사탕, 양말 받았습니다.
  왜냐, 본 의원은 토요일 아침 일찍 포럼행사를 참가해서 포럼행사 참가자로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굿즈별 제작 수량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일단 본 의원이 확인한 검수조서 수량과 본 의원에게 자료 제출한 수량이 다릅니다.
  이거 나중에 끝나고 소명 별도로 하셔야 될 거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알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지금 제작한 수량에서 배부한 수량을 제외하고 남는 게 집업 300벌 곱하기 2만원 600만원, 배지 300개 곱하기 5,000원 150만원, 막대사탕 1,000개 곱하기 3,000원 300만원, 양말 300개 곱하기 2,300원 69만원, 1,100만원어치 남았습니다.
  이거 다 어디 갔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저희가 배부하고 남은 것은 재단에서 보관을 하면서…….
정서윤 의원   
처음부터 적게 만드셨어야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최소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틀을 만들었을 때…….
정서윤 의원   
이 굿즈를 만드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더 풍성하게 채우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굿즈도 축제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 의원   
이 축제가 첫걸음 단계인데 이제 유치원생이 고등학교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런 꼴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장 사인물 물품 인쇄 제작표, 이거 과연 단가 적정한지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국제 거리 예술 네트워크 운영에서 공간 대관비 보겠습니다.
  지금 공간 대관비만 200만원 넘게 나왔는데요, 어디에 지급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담당 팀장이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정서윤 의원   
아주 부적합하고 공개공모 방식이 아니라 특정 가게에 혜택을 주는 비적합한 선정 방식이고요,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메인 대행사를 선정하는 매우 중요한 용역을 9월 19일에 개찰을 하셨어요.
  예산 협상 계약체결 일정 2, 3일 빼면 축제 2주일 반을 앞두고 2억 5,000만원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제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총감독, 전문인력, 공연팀 인건비를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공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그건 계약서상 제6조에…….
정서윤 의원   
질문 안 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저희가 계약 위반이 됩니다.
정서윤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의원님께 따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일부 마스킹 처리된 공연팀 지급 건 중에서 ‘김ㅇㅇㅇ드’, 누가 봐도 헤드라이너 모 밴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밴드보다 더 높은 금액을 수령한 ‘덩ㅇ덕’이라는 공연팀은 어떤 공연을 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아니, 3,000만원 넘는 공연비를 수령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   
‘동동동대문을 열어라’를 했습니다.
정서윤 의원   
본 의원은 해당 축제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할 겁니다.
  축제의 완성도 부족을 시간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동대문문화재단은 올 초에 사업 보고에서부터 1월부터 이 축제 준비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문화재단은 아직까지는, 물론 직원들의 노고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지만 7억 예산의 거리형 축제를 할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기동, 휘경1·2동 박남규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구청장의 구정 공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두 번째, 예산 편성의 문제, 세 번째, 경희대로 처리에 대한 문제를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필형   
고맙습니다.
박남규 의원   
구청장님, 저희 구의원들이 앞에 나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태극기를 보고 경례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인사를 하는 것이 의장을 보고 인사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의회 마크를 보고 인사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 자리에 오면 저희는 이 자리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엄중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발언권은 제가 드리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서로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이 되신 지 벌써 임기가 반이 넘었습니다.
  저희들도 구의원이 된 지가 그렇게 됐고요.
  일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재밌습니다.
박남규 의원   
재밌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예.
박남규 의원   
어떤 게 제일 재밌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일을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또 구민들이 그 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해 주시고 또 성과가 나오고, 제가 지난해 같은 경우 중앙부처나 어떤 언론사들로부터 상을 26개 받았습니다.
  올해 15개 받았습니다.
박남규 의원   
축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리고 저희가 ‘지식의 꽃밭’이라든지 새로운 혁신을 했을 때 주민들이 전폭적으로 동의해주고 신뢰해 주셨을 때 정말 신났고 재미있었습니다.
박남규 의원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대중들을 만나고 호흡하면서 힘을 얻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면 가능한 짧게 서로가 그렇게 하시죠.
  구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재미있으시고 보니까 체질에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현재까지 2년 반 또는 3년 동안 보셨을 때 우리 구의 구조적 한계 또는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구청장 이필형   
우리 구의 구조적 한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의원   
아, 그렇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그리고 제가 해야 할 것은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시가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꽃의 도시, 탄소중립 도시,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걷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박남규 의원   
구청장님의 홍보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고맙습니다.
박남규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동대문구는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사회 기반시설 자체가.
○구청장 이필형   
맞습니다.
박남규 의원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는데 도로가 없습니다.
  이거 누구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죠.
  그런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배관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어디요?
박남규 의원   
여러 가지 배관, 밑에 지하 배관부터 시작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회기동 가보십시오.
  지금 공사는 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또 냄새난다고 난리 납니다.
  이게 구도심이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구도심이 아니라 새로 지어진 신도시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쭉쭉 뻗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구도심의 장점도 있지만 분명하게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청량리부터 시작되는 마천루 같은 건물이 신축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지금 오피스 상권, 오피스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 거꾸로 보면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잘 살리냐,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제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원들은 예산의 심의 의결을 하고요, 그리고 조례 제·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통할대표권, 그리고 사무관리의 집행권, 인사권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간이 문제지 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구청장님의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구청장의 시간, 그리고 구청장의 노력, 구청장의 고민은 우리 동대문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검사는 과거를 쫓고 공무원들은 현재를 쫓고 정치인들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보면 현재와 미래를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도 고민해야 되지만 미래도 준비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드리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는 특별하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는 집권 3년 차가 되어 가시니까 주요한 현안과 동대문구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설정하셨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나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30초에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필형   
저희의 핵심도시 공간 전략은 청량리역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 그것이 저는 전통시장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제가 늘 주장하듯이 글로벌 TOP5 시장으로 만들겠다.
  그것은 전통시장을 혁신해서 전통시장이 우리 동대문구에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하겠다.
  그것이 우리 동대문구의 구정 목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가 쾌적하고 안전하고 투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규 의원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정신없이 막 바쁘시죠?
○구청장 이필형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박남규 의원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예.
박남규 의원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굉장히 막대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죠.
  저게 바빠지신다는 얘기인데요.
  이 그래프는 이필형 구청장님의 공개된 일정 중에 일부이고요, 전체 일정은 아니고요.
  외부 행사 중 주민과 대면하는 인사 또는 행사와 같은 특정 기준을 제가 선정을 해서 그 횟수를 분석한 내용이고 막대그래프 하나가 분기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화살표가 표시된 곳이 올 4월입니다.
  4월부터 급격하게 이 내용이 증가합니다.
  구청장님, 저번에 한 달이 안 됐죠.
  제가 몇 주 전에 뵙고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구청장님께서 중복되는 행사를 포함해서 행사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게 지금 방안이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가급적 불필요한 행사를 하지 말자.
  그리고 어쨌든 행사 자체는, 그런데 초청장이 오면 또 안 가기가 그렇고 그게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행사는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의원   
목마르시면 물 좀 드시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을 떠나서 구청장님 존경하고 존중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게 구청장님께서 원해가지고 뭘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보좌진들의 의도나 아니면 각 과에서 경쟁적으로 행사를 한 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된 거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구청장 이필형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행사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은 불가피한 것 같더라고요.
박남규 의원   
그건 맞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1년, 2년, 3년 가까이 오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팡 튄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분명하게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건데 나중에 한번 참모진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든 구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지지율 20%대의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장께서 행사가 저렇게 많아지니까 행사만 다닌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만 들리는가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구청장 이필형   
행사 많이 다니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비판하면 할 수 없죠.
  비판 받아야죠.
박남규 의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상대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합니다.
○구청장 이필형   
예, 저는 받아들입니다.
박남규 의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루하루를 되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한 번에 두세 가지 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내용은 안 집어넣었지만 10월, 9월, 8월 이렇게 외부에 나가는 행사들이 하루 평균 2.53에서 3.5, 4로 늘어납니다.
  4가 넘어갑니다, 5 가까이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동시간, 준비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행사에 한 시간을 소요한다고 하면 만약에 5 정도가 나오면 하루에 5시간을 행사장에 가 계시는 거예요.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우려가 된다는 지점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도 되고요, 거꾸로 그것이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행사에 참여해서 주민에게 인사하는 것이 중요한가, 동대문구를 위한 행정, 관리 점검 그리고 동대문구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와 미래를 같이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이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도를 좀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며칠 전 조례 하나가 개정되는 이유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유권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일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담당과에도 칭찬을 드릴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도한 외부 활동이 자칫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문제가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 책임이 아니니까.
  사전 선거운동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현저하게 늘어난 외부활동, 행사 등으로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청장님, 최근에 출장 어느 나라로 다녀오신 거죠?
○구청장 이필형   
영국하고 스페인하고 독일, 프랑스 다녀왔습니다.
박남규 의원   
출장을 준비하시면서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서울 지자체장 중에서 16일, 거의 2주간 해외출장을 다녀본 사례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제가 판단할 문제지 그걸 다른 사람이 간다고 해서 제가 안 가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박남규 의원   
제가 그…….
○구청장 이필형   
예, 확인 안 했습니다.
박남규 의원   
그런데 어떠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장기간의 시간이 구정 공백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는 공인이기 때문에, 개인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장 이필형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이필형   
구정 공백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해외출장은 공무출장입니다.
박남규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공무출장이고 제 권한을 부구청장한테 다 위임을 했고 또 제가 현지에서 판단할 것들은 우리 국장들하고 화상통화라든지 카톡을 했다든지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강숙의원께서 청계, 유수 주차장 문제도 제가 거기서 결심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동대문구가 가장 필요한,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대문의 미래를 어디로 향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의 결과로 저희가 영국에서는 바킹 대거넘 구(London Borough of Barking and Dagenham)하고 교차 승인을 했고, 스페인에서는 스마트 엑스포에 참여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저희들이 탄소중립도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선진 기술을 배웠고, 또 그르노블에서는 우호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 개인적으로 일정을 해서 간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 어떤 구정의 공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박남규 의원   
구청장님, 제 시간을 상당히 많이 드렸거든요.
  저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알겠습니다.
박남규 의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최초에 제가 비전이나 이런 걸 여쭤봤을 때 듣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이제 얘기해 주시네요.
  그러면 구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4회의 출장이 있었잖아요?
○구청장 이필형   
예, 4회 출장 있었죠.
박남규 의원   
2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3년 가까이 되는데 그 출장을 통해서 선진 내용을 적용한 건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필형   
제로에너지 빌딩 사업을, 제로에너지 빌딩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의원   
추진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필형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의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박남규 의원   
벌써 했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예?
박남규 의원   
했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했죠.
  ‘동서발전’하고 ‘에너지공단’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엑스’하고 컨소시엄을 했고 또 시립대, 외대, 경희대하고 MOU 맺어서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한 구체적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육병원하고도 제로에너지 빌딩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남규 의원   
대부분의 구의원들이 지금 모를 텐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주민들도 모를 것이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게 언론 보도도 다 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핵심적인 어젠다(agend)를 얘기했습니다.
  구정에 대한 관심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박남규 의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구청장 이필형   
그런데 그거는…….
박남규 의원   
청장님 잠깐만요.
○구청장 이필형   
제가 볼 때 조금,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저희는 충분히…….
박남규 의원   
그러면 ‘알릴 필요 없고 나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이필형   
아니죠.
  그건 아니죠.
박남규 의원   
잠깐만요!
○구청장 이필형   
왜냐하면 저희가 알리는 수단은…….
박남규 의원   
잠깐만요!
○구청장 이필형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박남규 의원   
서로가 존중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서로가 뭐가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구청장 이필형   
그렇죠.
박남규 의원   
우리 구의회에서도 무엇이 있으면 청장님하고 상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자랑할 만큼의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계시고 홍보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구의원들께 전달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언론 보고 알면 되지 않느냐?
  “우리 동대문구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구청장 이필형   
아니, 저희가 그걸 위에 다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자체도 벌써 상당히, 한 5, 6개월 정도 지나간 그런, 지난 7월에 한 내용이고…….
박남규 의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소비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전 구청장, 왼쪽을 보시면 전 구청장의 해외출장 일수입니다.
  38일 9년간, 이필형 구청장은 지난 2년간 해외출장 일수 37일입니다, 2년 여간 37일.
  4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구청장 임기 동안 현재와 미래를 가야 되는데 1조가 넘는 한 해 예산을 편성하는 동대문구를 발전시키려면 할 일이 참 많으시고 시간이 부족할 텐데, 옳은지 그른지는 판단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종합되니까 일각에서 구정을 누구누구가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과 관련된 별의별 소문도 제 귀에는 들려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동대문구의 구의원이니까.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으로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졌는데 우리 동대문구 역시 비슷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 광장에 물놀이장 설치하기로 한 거, 그 내용 충분히 기억하시죠?
  올해 예산으로…….
○구청장 이필형   
시도했었죠.
박남규 의원   
그게 어떤 사유로 무산이 됐던 겁니까?
○구청장 이필형   
예산 때문에, 예산이 안 돼서…….
박남규 의원   
예산은 다 태워드렸었는데?
○구청장 이필형   
아니죠.
  우리가 저기 했는데, 우리 자체 판단을 해보니까 붕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럼 그건 접는 게 맞죠.
박남규 의원   
붕괴요?
  광장이?
○구청장 이필형   
그러니까 여기가 지반이 약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남규 의원   
광장이 붕괴될 수 있다?
○구청장 이필형   
예.
박남규 의원   
사실은 저희가 검토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것도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냥 꼭 필요하다고.
○구청장 이필형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훌륭한, 우리 동대문구가 녹지공간도 부족하고 놀이공간도 부족하고, 특히 ‘갑’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박남규 의원   
청장님, 저 이제 19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쓸 반을 썼고 청장님이 지금 반을 쓰셨어요.
  제 시간 반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필형   
알겠습니다.
박남규 의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물놀이장 관련해가지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이유들 때문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태워드렸죠.
  집행부는 결과를 보면 충분한 고민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일부 동료의원은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논란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아집을 부립니다.
  예산은 동대문 구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안일한 예산 편성 때문에 구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 발생할 것이 아니라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번에 예산 심의에 올라온 게 있는데 태권도부 있잖아요.
  총 소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청장 이필형   
저는 태권도에 관해서는 예산이 올라왔길래, 시범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거는 그냥…….
박남규 의원   
시범단 말고 직장 경기부.
○구청장 이필형   
직장 경기?
박남규 의원   
예, 태권도부니까 직장 경기부.
○구청장 이필형   
필요성이 있다고 실무자들이 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박남규 의원   
아, 그렇게 하셨구나.
  제가 보니까 이게 시비 포함해서 약 14억 5,000만원이거든요.
○구청장 이필형   
14억 5,000요?
박남규 의원   
예, 그런데 왜냐하면, 저도 이해합니다.
  구청장님은 워낙 많은 일들을 처리하셔야 되니까 모든 것들을 머리에 담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로만 메모리가 담게 돼 있거든요.
  빨리 배출을 해야지 다른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이 시비 포함해서 14억 5,000만원인데, 저도 좀 찾겠습니다.
  이 14억 5,000 정도가 시비 35% 그리고 구비 65%인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3년 차부터는 자치구 재정에 따라서 차등 보조,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는 3년 이후는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꽤 있다라고 현실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을 다 떠안아야 되는데, 저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금 놀랐습니다.
  이런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한 번 부결됐는데, 이것이 그때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정말로 의회에서 싸움이 난리가 날 정도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 바로 다음 번에.
  그러면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구청장님의 완벽한 의지다.
  구청장님이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심 자체가 없으세요.
○구청장 이필형   
저는 뭐 태권도…….
박남규 의원   
의회에서는 이거 가지고 난리를 부리고 의회 파행시키고 하거든요.
○구청장 이필형   
그렇습니까?
박남규 의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누구는 이거 가지고 죽일 듯이, 제가 아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16분밖에 안 남았네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도 시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청장님 말씀을 다 이해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고, 두 번씩 올라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구청장 이필형   
저는 시범단 그것만 이렇게 좀 봤어요.
  그래서 어린이 시범단 평소에 하길래 ‘그것도 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전문 실업팀 창단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보고는 안 했어요.
박남규 의원   
알겠습니다.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라서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 번 올라온 게 또 올라오고, 사실은 작년에, 올해였던가요?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고, 3개월 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고, 그때 뭐냐면 반 이상이 그전에 부결됐던 내용들 또는 삭감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방금 특별히 관심이 없는 부분이지만 태권도부처럼 부결된 건이 한 번 또 올라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꿔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대결 구도가 생길 수…….
○구청장 이필형   
제가 그것을 알았으면 물어보고 뭐냐고 해서 챙겼을 텐데 그건 제 불찰이네요.
박남규 의원   
그래서 다른 거 다, 제가 더 이상 태권도부 관련된 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위쪽 거는.
  저는 정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지금처럼 존중하며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 서민들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럼요.
박남규 의원   
정치는 대결, 반목, 비상식, 무시가 아니라 존중, 배려, 협력,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현장의 목소리까지 들어가지고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를, 생각을 분명하게 들었고 “이거 내 의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게 털어내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동대문구에는 동대문이 없습니다.
  동대문구 탄소중립센터는 동대문구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구청장님 말씀하신…….
○구청장 이필형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박남규 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구청장 이필형   
저희도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에게 이번에 평가 엄격히 해서 우리 구 쪽으로 다시 가져오자, 지시해 놨습니다.
박남규 의원   
OK, 그러면 더 이상, 그 말씀 꼭 하고 싶으셨겠네요.
○구청장 이필형   
저도 그 친구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박남규 의원   
그래서 구청장님도 연배를 떠나서, 저보다 20년 선배시고 하지만 연배를 떠나서 우리가 초보로서 처음 시작해서 뭘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물이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닐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런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클리어 되는 것들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시간은 12분 30초 남았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되게 안 가네.
박남규 의원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요,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좋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입니다.
  경희대로 관련 건인데요.
  우리 이강숙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사실은 저는 아주 간단하고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도로 지정 관련돼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분위기 좋으니까 그거 다 무시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구청장님, 상생협력이라는 것은 상생의 ‘상’자가 한자로 서로 상(相)자기 때문에 서로 서로가 좋아야 되는 게 맞죠?
○구청장 이필형   
그렇습니다.
박남규 의원   
그런데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글씨가 이게 워낙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상생협약인데 경희대에서 제출하고 우리 구에서 일단 가지고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생이라고 볼 수가 없고 경희대를 위한 경희대의, for the 경희, of the 경희, by the 경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즘 진짜로 경기가 매우 어려운 거 우리 구청장님도 당연히 아실 거고, 이 주민상생 자금의 일부라도 경희대학교의 이익 위주가 아닌 진정한 주민상생방안인 회기동 지역 축제 또는 상권과 연계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조금 노력해 주셔서 우리가 최초에 얘기한 것처럼 지역 상권을 위해서 상생협약, 상생기금처럼 느껴져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됐든 우리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헤아리셔서 좋은 방향을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청장님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구청장 이필형   
저도 좋았고 제가 한 마디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규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구청장 이필형
시간 뺏어서 죄송한데 제가 와 보니까 우리 구청이 매듭들이 많더라고요, 매듭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 또 동대문 관내에 있는 단체들하고 송사를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건 다 진짜 이야기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와서 봤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저기에서 좀 하고 그다음에 화해를 이끌어내고 거기에서 우리 동대문의 발전방안, 동대문의 미래로 가는 서로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생의 접점을 찾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경희대하고도 이렇게 많은 협력을 하는데 좌우지간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상생이나 상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남규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지역에 특성이 있는, 제가 준비한 부분은 아닙니다.
  특성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구비를 투입해서, 3억이었나요, 5억이었나요?
○구청장 이필형   
5억.○박남규의원
투입해서 이렇게 해주신 부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게 어느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작지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micro management)도 해야 되고 매크로 매니지먼트(macro management)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고맙습니다.
박남규 의원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전세사기 그거는 사실 저기 계신 우리…….
박남규 의원   
저보다 할 말씀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구청장 이필형   
정서윤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또 우리 의원님께서 매듭을 딱 지어줘서, 그건 우리 학생들이나 소외계층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규 의원   
이러한 것들이 정치 협력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필형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 중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별도로 과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8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휴회의 건 
○의장 이태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7일 제3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추후 일정을 잡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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