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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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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2일 (수)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6. 25.「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7. 26.「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8. 27.「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9. 28.「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ㅇ5분자유발언(최영숙)
  3.   ㅇ5분자유발언(노연우)
  4.   ㅇ5분자유발언(박남규)
  5.   ㅇ5분자유발언(손세영)
  6.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7.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한지엽·이태인·노연우·안태민·서정인·이재선의원 공동발의)
  8.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종·김학두·최영숙·정서윤의원 공동발의)
  9.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노연우·이태인·안태민·최영숙·김세종·서정인·성해란·한지엽·김창규·이재선의원 공동발의)
  10.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이재선·최영숙·김학두·김창규·한지엽·장성운·서정인의원 공동발의)
  11.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2.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의원 외 8명 찬성, 서정인·이재선·정성영·최영숙·안태민·노연우·김세종·성해란)
  13.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인의원 외 4명 찬성, 이재선·노연우·성해란·박남규)
  14.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 9.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선·서정인·이태인·김창규·최영숙·안태민·노연우·정서윤·한지엽의원 공동발의)
  17.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8.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9.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세영의원 외 3명 찬성, 이규서·노연우·서정인)
  20.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우의원 외 9명 찬성, 안태민·이태인·최영숙·김세종·서정인·성해란·한지엽·김창규·이재선)
  21.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란의원 외 5명 찬성, 김학두·서정인·노연우·한지엽·이재선)
  22.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규서·정성영·손세영·김세종·이강숙·안태민·서정인·장성운·성해란의원 공동발의)
  23.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장성운·김창규·이규서·손세영·박남규·정성영·김세종·노연우·한지엽·이재선·최영숙·안태민·김학두의원 공동발의)
  24. 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이태인·김학두·최영숙·한지엽·장성운·성해란의원 공동발의)
  25. 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숙의원 외 3명 찬성, 김세종·이규서·노연우)
  26.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7. 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손세영의원 외 3명 찬성, 이규서·노연우·서정인)
  28. 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 외 7명 찬성, 최영숙·김용호·서정인·손세영·이강숙·이재선·장성운)
  29. 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 외 6명 찬성, 최영숙·김용호·서정인·이강숙·이재선·장성운)
  30.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31. 25.「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32. 26.「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33. 27.「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필형 구청장께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에 참여하시게 되어 오늘 회의에 불참하지 못함을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예정되었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최영숙) 
최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설·용두동 지역구인 최영숙 운영위원장입니다.
  지난해 5월 15일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지금까지 34만 구민께서 큰 불편과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 동대문환경개발공사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상황은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화재 감식 결과 이번 화재의 원인은 동대문환경개발공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청은 화재 이후 안전진단 검사와 화재 조사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습니다.
  지난 9월에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사례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를 다루며 열악한 근로 환경과 화재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원청인 정부와 지자체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위탁 업체에게 전가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자칫 구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환경자원센터와 같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위탁운영 시설은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지되 운영 책임은 전적으로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시설의 안전관리, 근로자 처우, 운영상의 과실에 따른 사고 책임은 모두 위탁업체가 져야 할 몫입니다.
  지자체는 행정적 감독권을 행사할 뿐 직접 사용자로서 근로자 관리나 현장 운영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구조상 직접 책임을 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화재는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동대문환경개발공사의 책임이 명백하며 구청은 피해자이자 공공서비스 복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서희건설은 공사의 100% 지분을 보유한 지배 기업으로서 대체 이행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희건설은 화재 잔존물 처리와 복구에 약 400억원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종속기업인 공사에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 파산을 강행했습니다.
  공사 직원들조차 통보만 받은 상황에서 구청이 이를 사전에 알고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구청은 공사의 파산 선고 이후 즉시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희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변호사 자문 결과 공사와 서희건설이 동대문구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화재와 파산, 사후 대응에 대한 소재가 분명히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청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희건설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서 구민의 혈세를 지켜내기 위한 단합된 힘입니다.
  의회가 하나로 뭉쳐서 서희건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구청이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진정한 책임 있는 의회의 모습입니다.
  의회와 구청이 한 팀이 되어서 대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구민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구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현장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신설동 동대문도서관 앞 우산각어린이공원의 시설 개선과 활용 방안입니다.
  우산각어린이공원은 조선시대 청백리 하정 유관 선생의 청렴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조성된 공원으로 동대문도서관 앞이자 풍물시장 인근에 위치해 어르신과 도서관 이용객 등 다양한 세대가 찾는 장소입니다.
  특히 올해 7월 1일 자로 용신동이 용두동과 신설동으로 분동되면서 공원 인근에 신설동 주민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일대는 마을 축제, 주민 행사,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등 지역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살펴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미끄럼틀 하나뿐이며 이용률 또한 저조해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게이트볼장은 잔디와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원이 협소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따르지만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꾸준히 운영되며 지역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중앙의 초가형 우산각은 하정 유관 선생의 청렴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으나 현재는 청소 도구와 자재 창고로 사용되며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책로 곳곳에 청렴 글귀 석재들이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어 공원의 통일성과 경관미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어르신들의 생활체육과 주민 교류가 활발한 공간으로 조금만 정비해도 지역사회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원을 마을 행사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근린 공간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게이트볼장과 주변 휴게 공간을 조속히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정 유관 선생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청렴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안내시설을  정비하고 공원의 경관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산각어린이공원은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역사와 세대,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상징적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지역 여건 변화와 주민 수요에 맞는 공원 환경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의원 의석에서 – 민간에게 위탁을 줘도 최종 책임자는 지자체장한테 있다는 사실을…….)
    (○최영숙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면서 – 그것은 본인 생각이시죠.)

○의장 이태인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노연우) 
노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답십리 촬영소 사거리 일대 도로 열선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 열선은 도로 하부에 전기 열선을 매설하여 도로 표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겨울철 눈이나 결빙을 사전에 막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제설작업에 드는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 제설제의 사용량이 감소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도로 포장 수명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설치비와 유지비가 크기 때문에 설치가 꼭 필요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열선 구간은 17곳이며 2024년 동대문구에서는 이문동, 회기동, 휘경동, 전농동 4개 지역의 열선이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2억원 내외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치 결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십리 촬영소 고개는 이름 그대로 가파른 언덕 구간으로 매년 겨울철 눈이 내리면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정체되는 구간으로 통행이 어려운 곳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 근린공원 산과 인접해 햇빛이 잘 들지 않아 그늘이 많고 그로 인해 결빙이 쉽게 발생하는 취약 구간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지난 겨울 제설 과정에서 과도한 제설제 사용으로 가로수 60여 그루가 고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촬영소 고개는 결빙과 제설 문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실제 인근 주민들로부터는 수년째 이 구간만큼은 꼭 열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해당 구간이 서울시 관리 도로로 도로 열선 설치는 서울시 소관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태도일까요?
  물론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는 서울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자치구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 구가 서울시에 현장의 위험성을 명확히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설치를 건의하며 협의해야 합니다.
  촬영소 고개는 매일 주민들이 출퇴근하고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생활의 길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구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결빙 위험 구간을 확인하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은 없습니다.
  촬영소 고개 도로 열선 설치 요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작은 구간에서 시작되는 안전행정의 실현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박남규) 
박남규 의원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기동, 휘경1·2동 박남규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동대문구의 현안 중 하나인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연관된 빈집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에 다음과 같이 빈집 정비 관련 조례 2건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빈집 현황입니다.
  관내 총 131곳에 빈집이 존재하지만 그중 실제로 정비되어 활용된 사례는 단 4곳에 불과합니다.
  그럼 동대문구의 빈집 정비 프로세스는 어떨까요?
  먼저, 동대문구가 5년에 한 번 빈집 현황을 파악한 후 서울시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검토 후 필요시에 활용 또는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시에 LH공사가 활용 또는 매입을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동대문구 빈집의 주체에 동대문구가 보이십니까?
  이러한 구조를 동대문구가 주체가 되도록 변화하기 위함이 이번 빈집 관련 조례 2건 변경의 핵심이었습니다.
  “동대문구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 구도심이다.”
  “그래서 땅이 없어 무엇을 하려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닌 게 우리 동대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면적은 23위로 매우 협소하지만 인구 밀도는 2위로 과밀화가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또한 녹지율도 23위로 낮아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도시 공간 모두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대문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농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같은 운동 시설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 능동적인 우리의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초석이 바로 빈집 매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대문구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빈집 관리를 전환한다면 향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현재 빈집 관련 법률로 보면 지난 2018년「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매입하거나 철거하고 임대주택이나 텃밭 등 주민생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춰 서울시 또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물론 동대문구에도 빈집 관련 조례가 있었지만 그 내용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 매입을 통한 실질적인 활용, 이것이 동대문구의 구조적 문제인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으로의 전환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이번 빈집 관련 2건의 조례가 동대문구의 부지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땅이 없어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넘어 낡은 공간을 새로운 자원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물론 모든 빈집을 매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동대문구의 필요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 개정 후 중요한 문제는 빈집 매입에 대한 근거입니다.
  빈집 매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후속 조례 제정에 필요한 빈집 기금 관련 조례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방법을 열어두기 위해 빈집 기금 마련을 위한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 기금 운용과 예산 반영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 모색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동대문구는 매우 장점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단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이 변화해야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그 변화의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지혜와 협력을 모아 동대문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동대문구의 변화의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정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손세영) 
손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기동, 청량리동 지역구의 손세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대문구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과 한방진흥센터의 개방적 운영 개선을 통해 문화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방문객이 찾아와도 동대문구를 상징할 만한 기념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기념품 역시 단순한 공산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 구의 문화적 정체성과 이야기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령시, 경동시장, 선농단, 봉제산업 등 타 지자체가 갖지 못한 특색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로컬브랜드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관광기념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와 정체성을 담아내는 작은 홍보대사이자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매개체입니다.
  특히 서울약령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한약재 유통시장으로 대한민국 한방산업의 중심이자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이곳의 전통과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면 우리 구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 쌍화탕을 현대적으로 패키징한 약령시 쌍화탕 세트 또는 녹용빵, 한방차 같은 감성적 기념품은 전통과 트렌드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봉제 산업을 활용해 파우치, 카드, 지갑, 에코백 등을 제작해 동대문구 패션 굿즈로 상품화한다면 K-패션의 중심지라는 우리 구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화를 결합한 로컬 상품을 만들어 관광기념품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성분을 활용한 미네랄 화장품, 양구군은 청정 산지의 사과로 만든 사과즙 세트를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했습니다.
  또한 평창군의 독도소주는 지역 생산 기업이 만든 제품으로 독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역 브랜드와 결합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자 관광기념품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관내 기업과 협력하여 관광기념품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구청과 구의회에서 공식 홍보물이나 기념품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행사나 외부 교류 시 이러한 로컬 상품을 활용한다면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로 지역의 문화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성이 담긴 작은 마그네틱 하나라도 방문객들에게는 동대문구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회상의 매개체가 되어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선 가치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동대문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기업의 판로 및 성장을 확대 시킬 수 있으며 우리 구의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동대문구 한방진흥센터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는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으로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우리 구의 대표 관광시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직장인이나 외부 관광객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의 날처럼 특정 요일이나 주말을 야간 개장일로 지정하는 등 보다 탄력적이고 개방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방진흥센터가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8년 동안 센터 운영 확대를 제안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방문객이나 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사실 콘텐츠가 부족해 방문이 저조했고, 단순히 운영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홍보를 하지 않아도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시기로 운영 활성화의 최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 내부에 전시 판매 중인 방문 기념품이 공산품에 한정되어 있어 동대문구에 대한 홍보 효과가 미비합니다.
  이에 프론트 데스크나 주요 동선에 로컬 브랜드 상품을 전시 배치하여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제품을 보고 구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관광객이 체험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지역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관광기념품 개발과 한방진흥센터의 개방적 운영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면 문화와 관광,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관광-경제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대문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머물고 싶은 동대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다시 찾고 싶은 동대문, 추억으로 남는 동대문, 로컬 상품은 그 출발점이자 우리 구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작은 브랜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정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께서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이러한 사항을 수없이 보고 다녔습니다.
  보시면 인도에 불법 자전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날 수 있는 자리에 자전거가 설치돼서 보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은 이필형 구청장께서 탄소중립도시를 말했습니다.
  탄소중립 탈탄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그로 인해 배기가스를 줄이는 것이 탈탄화 탄소중립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를 서울시에 배치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배치한 공용자전거는 자전거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큰 불편 없이 자전거 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는 바퀴에 녹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자전거는 하얀색, 검은색, 청색 세 가지가 동대문구에 다니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자전거는 관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자전거 회수 차량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으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법」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10일 동안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시·군·구 청장이 수거를 해서 14일 동안 홍보를 하고 그래도 회수가 안 되면 경매를 하거나 기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별로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5년 8월 20일에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바꿨어도 관리는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합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을 만드는 이필형 구청장과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께서 동대문구에 있는 민간 자전거 운영 사업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불법적으로 장시간 방치되는 자전거는 바로 회수를 해서 과징금을 물리든지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통행의 불편함,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대문구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나면서 휠체어를 몰고 가시는 어르신이 자전거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도로로 못 갑니다.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동대문구청이 먼저 민간 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민간 자전거 업체에서 각 동별로 회수 차량을 배치해서 한 시간 안에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이필형 구청장님과 우리 부구청장님,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동대문구가 동대문 구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고 행복하고 보행권이 있는 동대문구가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실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인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한지엽·이태인·노연우·안태민·서정인·이재선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종·김학두·최영숙·정서윤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노연우·이태인·안태민·최영숙·김세종·서정인·성해란·한지엽·김창규·이재선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이재선·최영숙·김학두·김창규·한지엽·장성운·서정인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의원 외 8명 찬성, 서정인·이재선·정성영·최영숙·안태민·노연우·김세종·성해란)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인의원 외 4명 찬성, 이재선·노연우·성해란·박남규)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9.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선·서정인·이태인·김창규·최영숙·안태민·노연우·정서윤·한지엽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세영의원 외 3명 찬성, 이규서·노연우·서정인)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우의원 외 9명 찬성, 안태민·이태인·최영숙·김세종·서정인·성해란·한지엽·김창규·이재선)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란의원 외 5명 찬성, 김학두·서정인·노연우·한지엽·이재선)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규서·정성영·손세영·김세종·이강숙·안태민·서정인·장성운·성해란의원 공동발의)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장성운·김창규·이규서·손세영·박남규·정성영·김세종·노연우·한지엽·이재선·최영숙·안탭민·김학두의원 공동발의) 
  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이태인·김학두·최영숙·한지엽·장성운·성해란의원 공동발의) 

(14시34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서정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서정인 부위원장입니다.
  제347회 임시회 제1·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지엽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상 공용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세종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 운용하였으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기금을 폐지하고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연우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과 경찰서 간 협력체제 강화와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비영리단체 중심의 표현을 공익활동으로 명시하여 다양한 공익활동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 대상자를 현행 통장에서 반장까지 확대하고 반장의 통신 비용을 지원하여 동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규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홍보 및 관광 관계 유치를 위해 기념품 제공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대문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동대문구 장애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 조문 및 용어 불일치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5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선의원 외에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목적 복합센터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육성 및 주민의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내용을 확대하여 물가 안정과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 동안 하자검사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연우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평생교육법에 맞춰 용어와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강료 사용료 반환 기준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해란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청년의 문화·체육 활동과 병역의무 이행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복지와 권익을 향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의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용호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미숙아 등 고위험군 아이에게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분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인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서정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숙의원 외 3명 찬성, 김세종·이규서·노연우)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손세영의원 외 3명 찬성, 이규서·노연우·서정인) 
  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 외 7명 찬성, 최영숙·김용호·서정인·손세영·이강숙·이재선·장성운) 
  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 외 6명 찬성, 최영숙·김용호·서정인·이강숙·이재선·장성운)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5.「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6.「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7.「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7항,「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의원입니다.
  제34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영숙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받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종사자 및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1인 가구에 집중했던 적용 대상을 사회적 고립가구 전체로 확대 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받아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신뢰 기반의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남규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빈집의 정비 지원뿐만 아니라 빈집 매입 등 빈집을 확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확보된 빈집을 다양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남규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빈집 정비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예산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 차원의 안정적 재원 조달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 및 정비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출퇴근 시 교통량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비한 심도 있는 평가와 장안로29길 도로를 공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