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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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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0일 (월)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한지엽·이태인·노연우·안태민·서정인·이재선의원 공동발의)
  4.   ㅇ의사일정 변경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노연우·이태인·안태민·최영숙·김세종·서정인·성해란·한지엽·김창규·이재선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이재선·최영숙·김학두·김창규·한지엽·장성운·서정인의원 공동발의)
  7.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의원 외 8명 찬성, 서정인·이재선·정성영·최영숙·안태민·노연우·김세종·성해란)
  9.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인의원 외 4명 찬성, 이재선·노연우·성해란·박남규)
  10.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서정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의회에서 저출산에 기쁜, 우리 행정기획위원장님이 따님을, 공주를 출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축하드리고 우리 모두의 축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대리 서정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346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의원분들께서 구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시간으로,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기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도 김세종 위원장님의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일간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시는 서정인 부위원장님, 이재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346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신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세영의원님께서 민간건물 입주 공공시설 예산 낭비 관련 문제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계약 부주의, 과도한 관리비, 시설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관련입니다.
  해당 동은 청량리동 주민센터입니다.
  2023년 4월 입주 당시에 관리업체와 공공요금 및 관리비 명목을 협의하였고 23년 8월 개청 이후 관리비 일부 금액 453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건물 관리단이 구성되었고 변경된 관리업체로부터 미납관리비 등 납부통지가 있어 저희 자체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우리 구가 지분에 따른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2024년 7월 5,000여만원의 미납분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구에서는 올해 7월에 개청된 신설동 주민센터 개청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비 협의를 면밀히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청량리 동청사입니다.
  주민센터 헬스장 온수기 교체 시설 변경 관련입니다. 
  청량리동은 입주 당시에 설치된 전기온수기로 헬스장 이용자들에게 온수를 공급했으나 용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용량을 확장한 가스온수기로 교체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외부의 인접 부동산과 주민들로부터 외부에 설치된 배기관에서 유해가스가 배출된다는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2,70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9월에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조만간 10월 말에 전기온수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재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안동 행정구역 개편과 장안1동 분동 및 노후 주민센터 복합개발 관련입니다.
  장안1동의 3통, 4통, 5통 지역은 장안2동과 인접해 있고 인구 증가 등으로 장안1동과 장안2동은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여건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분동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안1동 청사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복합청사 건립 또한 중장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장안1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436만 9,000원의 예산을 현재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금년 말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도 후속 절차를 심도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놀이장 운영 사업의 예산 낭비 관련 사항입니다.
  금년도의 물놀이장은 생활권별 주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치수과 2개소, 체육진흥과 3개소 포함해서 총 5개소로 운영했습니다. 
  운영 방법은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예약제를 실시하고 현장 안내를 통해 과밀을 방지하고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자 없이 종료하였으며, 특히 구청사 앞 광장은 영‧유아 전용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강화하고 매일 용수를 교체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석한 운영 평가는 주차공간 부족과 타 구 이용객 감소 등의 이유로 이용객이 감소했지만 깨끗한 수질 관리 및 안전한 시설관리 등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구민 이용 비율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관련 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2025년 7월 제4차 서울시 투자 심사에서 세부적인 건립계획을 보완하여 재심사하는 것으로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10월 21일 내일 오후 2시에 아마 투자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문화시설과에서는 지난 7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완계획을 마련하여 8월에 제출되었고 내일 오후에 투자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고위 관계자 및 실무진과 여러 차례 간담회와 보고회를 실시했고 또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문화본부장 등을 만나 투자심사위원회 대응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내일 실시되는 투자 심사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10월 16일 오후에 남궁역 시의원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이재선 부위원장님, 장성운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간담회를 통해 래미안크레시티 주민대표와 서울시 및 구청 관계자들의 주민 의견청취 및 사업 추진 상황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페스티벌 총감독 공모 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2023년 축제를 총괄한 예술감독은 축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행사 전반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금년도 2월 재위촉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재위촉 시에 별도의 공모절차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두 차례 추진한 축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총감독 선임 시 공모절차를 추진할 경우에는 서울시 축제감독 운영 지침이나 서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타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맥주축제 부스 홍보 관련 사항입니다.
  동대문구 맥주축제 F&B 관련 모집의 경우 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SNS 운영대행사 홈페이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하였으나 단순 착오로 인해 구정채널 홍보는 누락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향후에는 재단이나 구청 관리자들의 세심한 확인과 관리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 양성교육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을 실시할 당시에 예술 관련 전공학과가 있는 경희대와 시립대는 자체적으로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들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관련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갖춘 강사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 대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체계적인 공모절차를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장 예산심의 시 지역별 안배 관련 사항입니다.
  당초에 물놀이장은 구청사 앞 광장과 배봉산 열린공원 등 2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에서 이문동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물놀이장 추가 설치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이문어린이공원에 추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윤의원님과 김용호의원님, 두 분의 구정질문을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주민의 이용 편리와 적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물놀이장 장소 선정 및 확대 운영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 위원   
국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축제 너무 힘드셨죠?
  그런데 좋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민간건물 청량리동청사 시설 변경 헬스장 온수기 교체, 여기에 보면 헬스장의 온수기는 사실 용량이잖아요, 그렇죠?
  용량에 따뜻한 물이 얼마만큼, 샤워하다가 뜨거운 물이 끊어지면 얼마나 황당해요.
  아마 그런 주민 불편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동산 그분들이 외관상 나오는 가스유출 그런 것 때문에 손세영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헬스장 규격이나 앞으로 들어올 사용자분들에 대한 예측이 이렇게 없었나요?
  지금 용량을 보면 80L 2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440L 5대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큰 차이 아닌가요?
  이거는 예측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못 한 우리 집행부의 실수 아닐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거는 저희에게 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지하창고 부분에 대한 안전 부분도 고려됐던 것 같고 용량에 대한 부분은 철저한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성해란 위원   
사실은 헬스장이나, 제가 봤을 때 우리 집행부가, 저도 이제 3년 차잖아요.
  3년 넘어서 4년 차로 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물론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꼭 이런 미스가 나와요.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복구하는데 그 복구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세세하게 미리 예측을 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이런 구정질문이 안 나오도록 그런 거는 미리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납 공동관리비 5,000만원 돈이라는 거를 2024년 7월에 납부를 했는데 이 공동관리비라는 건 이자가 붙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공공요금을 미납하게 되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어떤 공과금의 일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런데 물론 이자를 납부한다면 그것도 나쁜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미납 공동관리비가 왜 생긴 거죠?
○행정국장 김석기   
건물 공동관리단이 처음 입주 당시에 구성되고 입주 후에 구성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지분에 대한 판단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놓쳤던 부분은 아쉽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동 입주 시에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신설동 입주 시에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리고 사실 앞으로는 동대문구가 재건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앞으로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를 그동안 학습했던, 아팠던 경험들을 다 체크를 하셔서 이런 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 김석기   
저희…….
성해란 위원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김석기   
저희도 이번 사례를 경험 삼아서, 경험이 아니라 교훈을 삼아야겠죠.
  교훈 삼아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해란 위원   
가장 저거 한 건 뭐냐면 우리가 컨벤션센터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석기   
예.
성해란 위원   
거기도 그 큰 규모가 우리가 거기를 현장방문 갔을 때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나?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빈 공간을 두고 그 공간만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를 듣든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내다봤을 때 10년, 20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되든지, 아니면 타 자치구의 선례를 많이 해서, 조금 더 많은 고려를 해서 정말 동대문 구민이 필요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진짜 많았거든요.
  물론 노력은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때 그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 해 줬다, 기구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큰 규모가 기부채납하시는 분 그분에 맞게끔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사용합니까?
  동대문 주민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쓰는 건데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부채납 받을 때 정말 고려할 사항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했는데 이런 사례는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김석기   
이번 청량리동으로 해서 의외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성해란 위원   
우리가 가서 정말 긍정적인 눈으로 물론 보려고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기부채납 받는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예측을 하시고 주민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부채납 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석기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다음은 장안동 행정구역 개편 있잖아요.
  물론 이게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먼 것 같아요.
  물론 안태민 위원장님께서 필요하니까 말씀하셨고 사실 장안동이 인구가 정말 많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신설동 분동하고 나서 아차 했던 부분은 없습니까, 용두동과 신설동이 지금 분동했는데?
○행정국장 김석기   
그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성해란 위원   
너무 포괄적인가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 옛날에 따로 있다가 다시 해서 겨우 융합을 했는데 다시 또 분동이 되니까 신설동에 일할 사람이 없대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한 동을 가면 열 몇 개 정도의 그게 있잖아요.
  무슨 뭐 방위협의회라든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설동에서 지금 그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은 주로 사업장이 많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럴까, 지역 주민과 융합을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아파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처음에 딱 되고 나면 사실 지역주민과의 그런 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분동할 때도 아까 얘기한 기부채납처럼 분동을 할 때도 ‘아,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번에 용신동을 교훈 삼아서 이렇게 분동을 할 때도 그런 걸 미리 고려를 메모리 하셨다가 국장님이 할 때, 다른 국장님이 되시더라도 연계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석기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저희가 통합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약간 갈등 기류는 있었지만…….
성해란 위원   
그럼요.
  엄청 많았어요, 청량리1·2동 할 때.
○행정국장 김석기   
다시 또 분동이 되다 보니까 갈등 기류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장안동 같은 경우는 섣불리 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해란 위원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용역추진 후”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제가 와서, 용역의 문제점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법률조차 거기에 생각하지 않고 용역을 해요.
  아주 이상적인 용역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법에 턱턱 걸려서 그 용역이 무효화가 되는 경우를 제가 한두 번 봤거든요.
  저는 정말 그걸 보고 한탄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기술적인 용역인 거고 이 부분은 행정적인 용역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아마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용역은 기존의 용역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성해란 위원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모든 걸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역에 있어서, 물론 받아들여서 좀 더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데 그 용역하시는 분이 가장 기본적인 법을 아예 개무시를 하고, 죄송합니다.
  무시를 하고 용역을 해요.
  그걸 시행, 집행을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로 1번 마을버스 그걸 갖다가 용역을 하려고 용역 나왔습니다.
  산림청 돌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존 노선의 반밖에 연장이 안 된다는 그 법을 놓친 거예요.
  정말 이건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용역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용역이 많아질 거예요, 사업이 많아지니까.
  용역할 때 그것도 꼭 좀 고려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석기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물놀이장 있잖아요.
  사실 물놀이 수영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영장을 가봐도 100m짜리,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놀이장이, 저는 제가 구청 앞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놀다가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하게 있는 것,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요자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다양한, 물론 여러 곳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하게 배치를 해서 정말 구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어린이와 노약자 이런 분들도 쓸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기동 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에 장애인 시설이 코로나 전에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은 드렸습니다, 다시 재생해 달라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물놀이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그거는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심의받을 때 의원님들이 영혼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풀의 규모를 조금 줄여서라도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인데요, 그건 하여튼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물놀이장을 한번 운영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건 다사랑행복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해서 그 주차장에 물놀이장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하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토요일에 동대문페스티벌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교통통제 홍보가 먼저 나가면서 주민분들께서 이틀 양일간 한다라고 많이 오인을 하셨어요.
  계속 이틀간 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연락이 닿는 대로 최대한 토요일 하루만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양일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셔서, 어제 왜 안 했느냐는 연락도 많이 왔었거든요.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이 부분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안동 행정구역과 장안1동 노후주민센터 복합 개발 관련해서 일단 본 위원은 행정구역 개편 부분은 주민분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해당 과와 충분한 소통을 했고 해당 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잘 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 장안1동의 긴급한 사항이 주민센터 복합개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건너 건너 들은 바에 따르면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예산을 조금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행정국장 김석기   
내년도에 일단 편성요구는…….
정서윤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행정국장 김석기   
예. 
정서윤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자르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행정국장 김석기   
살렸습니다. 
정서윤 위원   
국장님, 파이팅입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살렸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행정국장 김석기   
얼마 전에 연구용역 심의회 마쳤고요, 예산 살렸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김용호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고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단순히 주민분들의 민원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게 되면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행정을 믿고 기다리는 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주게 되면 앞으로 행정처리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전에 예산을 배분하게 된 경위가 있고 지역별 안배하게 된 경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이문어린이공원에 개소하기 전 그 바로 직전 주에 본 위원이 치수과 포함해서 4개소 시설을 전체 전수점검을 했을 때조차도 그다음 주에 이문어린이공원에 개소한다라는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작년에 예산 배분할 때 ‘갑 지역’ 몇 개, ‘을 지역’ 몇 개.
  그런데 이게 개수를 어기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정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 이문동은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답십리동은 확보를 하지 못하냐.”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답십리2동 직능단체 회의에서 “물놀이장이 너무 멀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민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올해는 이렇게 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 반영을 해 볼게요, 올해는 어려워요”라고 다독여 놨는데 다른 지역에 개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곤란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사전에 반드시 공유해 주시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석기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은 전체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2024년도와 2025년도 운영을 비교했을 때, 물론 저연령대 어린이들을 위해서 낮은 수심을 운영하였고 현장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수질 때문에 수심을 낮게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많이 이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고학년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많았고요, 2024년도에 대비해서 확실히 현저히 참여자가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 원인이 수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 수심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때는 온 가족이 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저도 그 부분은 일부분 공감하는데요. 
  너무 유아들의 안전사고에 집중하다 보니까 흥미를 느끼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서윤 위원   
유아 풀은 별도 따로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조금 더 수심 높은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이번에 구청 앞에서 운영한 유아 풀은 유아들도 재밌어 할까 수준의 높이여서, 저희는 항상 내려다보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제가 조금 전에 성해란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풀을 다양화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서윤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건은 얘기를 하면 너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내일 오후 2시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일 오후 2시…….
정서윤 위원   
10월 24일이 아니라 내일 오후 2시가 맞으신 거죠? 
  내일 오후 3시는 맞으신 거죠?
○행정국장 김석기   
예.
정서윤 위원   
부구청장께서 직접 참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우려 사항이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가 해결을 하는 거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아마도 부구청장께 해당 과에서 예상 시나리오, 예상 자료들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맞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제가 의회 시작 전에 잠깐 간부회의를 오전에 하고 왔는데요, 그때도 청장님께서 부시장급, 시장급에 의사는 전달…….
정서윤 위원   
자료를 준비하셨죠? 
○행정국장 김석기   
예. 
정서윤 위원   
그러면 사전에 제공이 어려우시면 내일 3시 투자심의위원회 시작과 동시에 그 시간대에 의원들에게도 준비하신 자료 공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집행부석에서 – 정책관리관에서요?)
  정책관리관이든 어디든 사전 공유해서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내일 3시에 심의위원회 시작과 동시에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동대문구 맥주축제 관련해서 일단은 잘못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나 더 명확히 넘겨짚을 건 있습니다. 
  현장에 전통시장연합회에서 3개의 부스를 운영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예. 
정서윤 위원   
이 과정에서도 적법한 공모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연합회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시장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다수가 청량리 일대 시장입니다.
  장안동에는 전통시장이 없습니다.
  장안1동에는 전통시장이 없고요, 장안2동에 인정된 전곡시장은 건물형으로 몇 개의 소규모 점포에만 해당하지 전체 일대는 별도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전통시장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모든 수요가 반영되었고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였느냐가 의문스럽고요, 전통시장연합회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일까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누구가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소상공인회가 될지, 소상공인연합회가 될지, 전통시장연합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골목형상점가 연합 회의체가 없는 상황도 우려되고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단 3개의 부스일지언정 공개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제가 재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일단 위원님 질의가 다양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정서윤 위원   
공개적으로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그거는 공감하는데 올해 금년도에 추진 방법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는지는 재단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시간 부족 관계로 길게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푸드트럭 형식을 고집하고 계세요.
  물론 동대문구에 푸드트럭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에 본 위원도 이걸 공식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논의했는지 비공식적으로 문화재단 임직원들과 논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푸드트럭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플리마켓 형태의 부스를 사전에 확보해 두고 행사 때마다 플리마켓 형태의 부스를 조성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제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논의를 했었고 올해 도입을 고민해 보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행사준비 문제로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기 뒤에 재단 대표이사님도 계시니까, 대표이사님은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를테면 한강 야시장 형태로 사전에 부스를 조성해 주고 수도 시설까지 조성을 공공에서 다 해 주셔야 민간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이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푸드트럭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다 하기 때문에 푸드트럭을 선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하여튼 모든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하지 마시고요, 100% 반영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경제와 관련된, 소상공인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은 절대 삭감 안 합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지금 2회째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3회째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서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마지막으로 창의인재 양성교육 관련해서 답변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안이고 인재풀이 사전에 2022년 본예산 때 설명했던 것과 명확하게 달랐다는 것을 다 인정하셨습니다.
  국장님, 뒤에 배석해 계신 과장님 맞으시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한국외대가 단순히 의사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했다라고만 명기되어 있는데 명확한 잘못은 무엇이냐면 본예산 때 한국외대가 한예종과 협업을 해서 한예종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인력들을 섭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셔놓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산심의 때 설명했던 것과 예산을 실제 집행할 때의 사항이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챙겨보기 전까지는 공유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바뀔 수 있고 변경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뒤에 계신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시립도서관 사태가 발발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생길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의원들에게 상황을 알려주려고 노력하셨던 점을 높이 평가하고, 제가 감히 평가하면 안 되지만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너무 섭섭해요.
○행정국장 김석기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마지막으로 물놀이장 관련해서 하나만 추가로 언급을 드리면 앞으로도 좀 다양한 형태의, 단순히 물놀이장이 아니라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가 지금 반려견, 반려묘, 반려인들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타 구에 보시면 워터파크에서 반려견, 반려묘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펫더파크라는 형태를 운영도 합니다.
  물론 수질 문제로 상시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이벤트를 기획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반려견 사업은 지금 구청에서는 아마 보건소 쪽에서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펫더파크요?
○행정국장 김석기   
반려견 관련 사업은. 
정서윤 위원   
반려견 관련 사업은 걷기대회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과별로 칸막이 두지 마시고 칸막이를 여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석기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뒤에 재단도 계시고 체육진흥과도 계시니까 많이 반영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여기 관리비 5,000만원 낸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가산금이 붙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제가 알기로는 가산금은 없는 거로……. 
이재선 위원   
가산금이 원래 없어요?
○행정국장 김석기   
예. 
이재선 위원   
그러면 관리비 5,000만원이 우리가 안 냈던 걸 낸 겁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예.
이재선 위원   
가산금이 없었으면 굳이 그렇게 큰 저기는 없었네요.
  그리고 물놀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배봉산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브레이크타임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석기   
브레이크타임이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좀 더 하더라도, 수요는 많은데 쉬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통째로 그냥 쉬게 하더라고, 배봉산 근린공원 물놀이장을.
  브레이크타임은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수질 관리나 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시로 그렇게 끊어가지고 브레이크타임을 하면 안 좋지 않나 싶은데?
○행정국장 김석기   
잠깐만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타 구의 경우도 50분 운영하고 10분 정도 쉬고요, 아마 근로자들의 안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근로자는 좀 보충하면 되니까는, 수요는 많은데 10분 쉬고 계속 그러면 끊기잖아요?
  뭐라 그럴까, 어린이들 놀고 막 그러는 게 끊기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성인들도 뭐 하다가 일하다 끊기면 그러니까 점검하고 그런 거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행정국장 김석기   
그 부분은 한번 저희…….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계속 쉬는 것 같아.
  우리 동네가 거기니까 가끔가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쉬는 시간이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그건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그때 국장님 말씀드렸었잖아요?
  크레시티에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내일이 발표잖아요.
  발표되면 발표되는 즉시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잘 됐으면 현수막이라도 잘 홍보해가지고 했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행정국장 김석기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내일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요, 의원님들께도 자료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
이재선 위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그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대책 회의도 열고 막 그랬다시피 내일 몇 시에 발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발표하면 잘 됐으면 그걸 빨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예. 
이재선 위원   
페스티벌도 어제 보니까 너무 고생하시고 잘하셨는데 청장님하고 나중에 한 번 돌아봤어요.
  8시쯤에 했는데 보니까 앞에 메인 부분에는 너무 잘 돼서 젊은 층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면 또 비어 있어.
  그다음에 끝에 가면 버스킹한다고 트로트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한 2~30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다음에 하실 때는 앞에는 그런 거로 하더라도 중간에는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다른 놀이 같은,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끝에는 장년층·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트로트 그런 거로 해가지고 세대가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김석기   
저도 그날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여러 세대가 아우르는 통합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페스티벌이 돼야 한다고 저도 늘 생각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재선 위원   
업그레이드는 됐는데 보니까 앞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호응이 좋아.
  그거는 좋은데 중간하고 이걸 좀 나눠서 기호에 맞게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다음에는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상인들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이쪽저쪽 다 만석이 되더라고, 상가들이, 식당들이.
  그런데 통행하는데도 보면 저 위에서 안전요원이 있었는데 그 복잡한 데도 자전거를 막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안전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저도 중간 중간에 차가 이동하는 것도 몇 번 봤고요.
이재선 위원   
자전거가 막 들어와가지고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자전거는 타고 올 수 있으니까 저쪽 돌아서 와도 되는데 꼭 굳이 인도로 해가지고 자전거를 갖고 오니까 그게 안 좋더라고.
○행정국장 김석기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안태민의원님이 질문한 장안2동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요.
  아까 어느 위원이 용신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일이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시작하는 것들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천천히 하겠다, 이런 발언은 국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용신동은 용신동이고 장안동은 장안동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한 일은 있겠습니까?
  차근차근하면 되고 또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상인들에 의해서 찾고 발굴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안2동은, 용신동 인구수는 32,000명이었고 장안동은 38,000명에다가 장안1동은 장안2동 6,000명을 더하면 44,000명입니다.
  그 인구수는 분동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갑에 보면 1만 몇천 명의 인구수가 한동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느 구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하지 마시고 자기 의견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안2동은 저는 분동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저도 시급함은 인정합니다.
노연우 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장안2동은 그래도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동에 분동을 시켜도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데는 그렇게 가보지는 않았는데 배봉산에서 물놀이 하는데 답십리2동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가까워서 갈만합니다.
  그런데 답십리2동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어디서 할까, 제 지역구라.
  그런데 장소가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배봉산 할 때 더 많이 알리고 좋은 장소가 있는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 앞에 물놀이장은 제가 오가면서 항상 내다 보는데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런데 1일 95명이 왔다 갔다니까 의외더라고요.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녀간, 95명이 왔다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건립 관련에 대해서요.
  내일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하면, 혹시 우리 주요 시설은 변경할 수 있나요?
  이제 변경이 안 되나요?
○행정국장 김석기   
주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요, 내일 투자심사 과정에서 기본안이 있고 심의 통과가 되면 설계가 마지막,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아마 연장을 할 겁니다.
  하는 과정에서 내부시설에 대한 변경은 여러 번 있을 겁니다.
노연우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시절에 주요 시설을 우리가 원했던 것과 지금 하고 다른 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요새 우리 주민들이 젊은 분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파크골프를.
  그런 스크린 같은 것도 좀,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 사람도, 어르신들도 많이 스크린 파크골프를 하기 때문에 스크린도 집어넣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 당시의 트렌드와 설계할 때 트렌드와 입주할 당시, 준공 당시의 트렌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트렌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예.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맥주축제에는 첫째, 주민들의 볼거리, 먹거리를 위한 축제잖아요?
  두 번째는 지역 상인들이 지금 어려운 시절이니까 활성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보면 맥주축제는 지역 상인들이 가서 직접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 그쪽 사람들 몇 분이 갔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아예 지역 상인들이 그 축제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다만 얼마라도 세금을 내면서 사는데 외부인들이 아무리 맥주, 수제 맥주라고 한들, 수제 맥주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역 상인들이 장사를 해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예, 한번…….
노연우 위원   
다음은 축제에 대해서 잠깐 저도 얘기하겠는데요.
  저는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서 쭉 돌아봤는데 장안사거리 쪽에, 제가 새벽 2시 거의 3시 다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비가 막 주룩주룩 내려서 걱정이 돼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이신가요?
  그때까지 비 맞으면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참 커피라도 갖다 드리고 싶었는데 마실 시간도 없다 그래서 그냥 저도 가지는 못했는데 참 고생들 많았다고.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에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으로 주민들이 잘 즐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일찍 가서 한번 보니까 장안사거리 쪽에는 어린아이들 데려가, 북…….
○행정국장 김석기   
북페스티벌. 
노연우 위원   
북페스티벌 그쪽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과 두 부모 하면, 같이 나와서 참여하면서, 게임이나 참여하는데 진짜 인구가 많이 와서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키즈카페 거기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우리 과 직원님들까지 다 나오셔서 옆에서 있으면서 관리하면서 하시는데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분들이 딱 끝나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니까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이니까,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을 했어요.
  ‘그럼 우리 지역에 누가 밥 먹으러 가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아까 어느 분이, 이재선위원님이 지역의 상권에도 다 꽉꽉 차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거리, 맥주축제 때도 보면 쉼터 있고 이래 가지고 쉴 수 있고, 그래서 가족적으로 와서 많이 노는 모습을 봤는데 어제도 초반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중반에 가보면 학생들과,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학생들과 장년층이 노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마지막에 볼거리도 좀 있었어요, 그동안 평상시 축제에서 보지 못한 그런 볼거리도.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부족한 것들은 내년에는 조금씩 조금씩 채워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정서윤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메모해 놓고 말씀 못 드렸는데요. 
  축제평가위원회 조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 맞죠?
  이번 행사 때 지금 진행이 됐나요?
  안 됐다고요?
  다시 짧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행정구역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상이한데 본 위원도 무척 희망하는 것이 특정 몇몇의 민원인, 혹은 몇몇의 의원에 의해서 행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정말 분개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안부 권고사항이 25,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동이 38,000명이어서 분동했고 그다음에 장안1동, 그다음에 많은 인구수 장안2동 순차적으로 하시면 이게 너무 행정력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5,000명이 넘는 모든 동을 대상으로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우리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축제 준비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간건물 입주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 낭비에 대한 건에 대해서 청량리동 주민센터가 관리비를 어떻게 산정하죠?
  그게 계약 부주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김석기   
저희가 처음에 입주할 때는 단순하게 공공요금, 전기, 수도, 가스요금 이런 부분만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건물관리단이 추가로 변경되어 들어오면서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예를 들면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이런 부분, 혹은 건물경비, 청소비, 재활용 처리비, 건물 전체적으로 유지되는 관리비로 포함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분소유자이기 때문에 아마 판단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 당시에는 아주 단순화했던 개념이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아마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다시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초창기 입주할 때는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관리 주체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국장 김석기   
관리단이라 그럽니다.
한지엽 위원   
관리단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입주민과 관리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계약이 아까 얘기했듯이 부주의로 인해 잘못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관리단에서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가 가용한 관리비 부담을 하게 되는 건지, 내막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관리단이 엄청 이상하게 운영한다 그래요.
  그래서 소송 내지는 쫓아낸다, 서명받고 막 그러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행정국장 김석기   
그 부분은 저희가 입주 당시의 건물관리단에서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지분소유자라는 판단을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단의 잘못도 있고 그걸 끝까지 파악 못 한 저희 잘못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지엽 위원   
그러면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담하는 것과 우리 청에 대해 부담하는 게 같은 선상에서 부담을 시킨 건가요? 
○행정국장 김석기   
그렇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행정국장 김석기   
예. 
한지엽 위원   
계약상에?
○행정국장 김석기   
예. 
한지엽 위원   
계약상에는 어떻게 요청하게 돼 있었죠? 
○행정국장 김석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거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
○행정국장 김석기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계약에 있어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 관리단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까지 문제가 꼬이고, 물론 아까 개별 소유자?
○행정국장 김석기   
지분소유자.
한지엽 위원   
지분소유자들 간의 마찰이 우리한테 불똥이 튀어서 그러는지 그것도 체크를 하셔서 말 그대로 여기 관리비가 과도하게 부담되는 거를 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량리에 대해서, 지금 헬스장 온수기 교체가 예정대로 10월…….
○행정국장 김석기   
10월 말쯤에 아마 착공을…….
한지엽 위원   
착공은 10월 말……. 
○행정국장 김석기   
11월 초 되면 아마 완공될…….
한지엽 위원   
착공하면 한 3~4일 걸린다고요?
○행정국장 김석기   
글쎄요, 그거는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한지엽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3~4일 소요된다 그러네요.
  하여튼 그거 차질 없이, 날씨도 오늘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쌀쌀하고 그러니까 더 춥기 전에 하실 거면 예정대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청량리 관리비, 공동관리비가 거의 1년 치가 지급이 됐는데,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그러한 운영비, 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조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청량리동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서정인   
예.
○행정국장 김석기   
청량리동은 저희가 지분 소유입니다.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지분 소유예요?
○행정국장 김석기   
예.
○위원장대리 서정인   
아니, 지분 소유라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분 소유잖아요.
  땅 지분 소유인데 거기에 관리비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걸 법률 자문에 의해서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좀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김석기   
그 부분 저희가 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가 있으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이런 부분은 또 반복돼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반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행정구역 우리 동료위원이 했지만 신설동과 용두동이 행정구역을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오히려 지금 합쳐서 하는 것보다는 분동을 하니까 효율적으로 자체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 화합이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을 지역’이지만 장안동도 포화 상태, 업무가 포화 상태다 보니까 그것도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김석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장안동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들도 불편함이 있지만 사실 저희 행정 내부 조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직원들이 힘들어한다?
○행정국장 김석기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하여튼…….
○위원장대리 서정인   
아니, 분동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 할당이 되나요?
○행정국장 김석기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의원님들 같은 경우 선거구 획정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그리고 구청 앞마당 물놀이장 그 부분이 과연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에 물놀이 시설을 하고, 실례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땡볕 아래서 무더위, 더웠기 때문에 땡볕 아래서 그냥 물놀이장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에는 너무 실효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천장에 가림막을 친다든가, 예를 들어서 배봉산이나 이문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나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늘막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 구청 앞에서는 그러한 환경적인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행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너무 안일한, 졸속으로 진행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그늘막은 충분하게 저희가 조성 못 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풀 내부 천장 부분에 약간 그늘막 형태를 해놓고 아이들, 저희도 이용하면서 부모들한테 그런 약간 불만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개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제가 우리 위원분들의 얘기를 수렴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한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실용성이 있습니까, 봤을 때?
○행정국장 김석기   
실용성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
○위원장대리 서정인   
설립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진행이 계획대로?
○행정국장 김석기   
저는 계획대로 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페스티벌 페스타 해가지고 어제 성황리에 나름대로 집행부들의 자화자찬으로 해서 잘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을 봤을 때는 그것이 한 업종이 들어와서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공지를, 계획 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어떤?
○위원장대리 서정인   
예를 들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봉제 패션하는 활동이 사실상 제가 듣기로는 한 3일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준비를 다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거 줄지 말지, 그럴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 위에서 흔들어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줄 건데 위에서 왜 흔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이 오게끔 만들었냐, 참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
○위원장대리 서정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김석기   
내용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모르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석기   
그건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그거는 답변을 주세요.
  노연우위원.
노연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게 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되는 5,400여만원이 기본계획 용역비인가요, 장안1동?
○행정국장 김석기   
타당성 조사 기본…….
노연우 위원   
그러면 그게 후속 설계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행정국장 김석기   
그거는 설계비에 나중에 반영되는 거고요, 일단…….
노연우 위원   
그건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행정국장 김석기   
이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보시면.
노연우 위원   
타당성 조사, 그럼 언제 시작합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 3월 정도에는 시작하지 않을까,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그건 안 합니까?
  장안2동에 6,000명 있는 거를 장안1동으로 포함시키는 거.
○행정국장 김석기   
행정구역 조정이요?
노연우 위원   
행정구역.
○행정국장 김석기   
그거는 지금 당장은 못 할 것 같고요, 이거하고 같이 묶어서 행정구역 조정은…….
노연우 위원   
아, 묶어서.
○행정국장 김석기   
해볼 필요는 있는데.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장안2동 화재 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는 여기와 상관없는 얘기지만.
○행정국장 김석기   
그거는 지금 소방서에서 화재 검식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월 말, 11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노연우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났고요.
○행정국장 김석기   
방화냐 내부의 원인이냐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보험회사하고 보상비에 대한 배상액, 보상에 대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는데…….
노연우 위원   
이게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센터 건물들이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태민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하는 것도, 물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도 한번 좀 논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사무소하고 뒤에 주차장하고 같이 복합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 장안1동도 지금 복합개발을 하는데 이게 하게 되면 저희가 재정적 부담이 커서…….
노연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석기   
좀 더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세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질문에 대한 재정경제국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46회 임시회에서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문화경제컨벤션센터 기부채납 과정과 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2013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문화시설 용도로 지정한 이후 기부채납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동대문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고 행정 내부 협의도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향후 대관료 수입 극대화를 위해 기획전시, 특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식 명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로 변경하고 부르기 좋은 별칭으로는 동대문구 아르코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통 요충지라는 입지를 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동대문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공시설 관리와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차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첫째, 전세권 설정 및 등록입니다.
  취득 및 사용부서가 책임을 맡아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를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용익물권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입력 정보와 현황 관리입니다.
  현재 등록된 시설은 총 12곳이며 소재지와 사용기간, 전세금, 사용 면적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관리입니다.
  각 재산관리관은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등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며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실태조사 및 보고입니다.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하여 관리 현황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장성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골목형상점가는 총 9개소입니다.
  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감액 및 각종 지원이 가능하며 평균 매출이 13에서 25% 정도 증가한다는 일부 분석도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권역별 매니저 운영, 상권 활성화 행사 추진, 명절 이벤트, 시설 현대화 등이 있습니다.
  양적 확대에 비해 관리와 운영 측면은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29년까지 6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두고 있어 우리 구도 2 내지 30개 정도를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 상임 의견 수렴 정례화, 활성화 행사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들의 걱정과 당부를 깊이 새기고 지역 상권이 더욱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본 위원이 5분발언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요구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행히 센터명에 컨벤션은 겨우 빠졌습니다만 지금 공교롭게도 재단이 계속 배석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재단이 배석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데 문화경제복합센터는 동대문문화재단이 위탁 운영을 하는 줄 알고 있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요구하여서 8월 말경 동대문문화재단에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위원님들께 배부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에 따르면 상당히 아쉬운 게 본 위원이 그렇게도 강조하였던 홍보 계획안이 많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이 운영 계획안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제가 꼼꼼히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의회 끝나면 가서 한번 다시 살펴서 보완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 운영 계획안 수준이면 문화경제복합센터명도 조금은 우려되기는 해요.
  동대문구 행사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우리 청장님의 행정을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특히나 문화경제 분야에서는 조금 더 많이 확장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름에 걸맞게 좀 더 홍보 계획안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말하면 또 길어지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보계획안 좀 더 디벨롭(Develop)하셔서 이 센터 운영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좀 더 큰 규모의 행사를 많이 유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잘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장성운의원께서 질문하신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 현재 많은 위원님들께서 골목형상점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때 관련 조례 개정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번 명절 때도 비교적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행사를 준비하여서 진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 준비해 주신 해당 과에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행사 운영을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행사를 알고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나마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정책을 제안한 권역별 매니저, 상권 매니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 행사가 조금은 긴급하게나마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대책에서 아쉬운 부분은 우리 구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울시가 지정하는 것 아니고 우리 구에서 심의해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늘리겠다고 해서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고 서울시 계획에 따라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의 계획을 떠나서 물론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늘어나고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권역별 매니저 증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이 계획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내년 예산 잡아서 올해 지금 2명 특별채용 했거든요.
  내년에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정서윤 위원   
추가로 2명 특별채용하셨지만 기존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매니저들과 함께 협업한 줄 알고 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거기서 4명이 같이 협업했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내년에는 꼭 증액해서 매니저 증원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매니저 증원보다는 매니저 증원을 통해서 골목형상점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위원   
국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혹시 이번 국감에서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나와서 한 거 관심 있게 보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죄송합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성해란 위원   
못 보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성해란 위원   
이분이 어떤 거냐면 기부채납을 구청에서 받았는데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한 20년을 사용하다가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세입자들은.
  그래가지고 지금 ‘양치승’ 씨가 헬스장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범법자로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감에 나와서 그거를 억울한 심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강남구청에 15억이란 돈도 돈이지만 범법자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부채납시설이니까 얼마나 많은 또 세입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혹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동대문구에도 기부채납에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기업하고 민간이 하는 데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단이나 공단을 통하지 않고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혹시 재단을 통해서 한 적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둘 다 살피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사실은 강남구청의 ‘양치승’ 씨의 억울함을 국감까지 나가서 얘기할 정도인데 사실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해란 위원   
그 자료 좀 저희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가 지금 470평이에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성해란 위원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시설을 그쪽에서 해줬어요, 이렇게 쫙 해줬으니까 돈 하나 안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빈 공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구민이 원하고 앞으로 좀 더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만들 때 조금 용도 미리 다 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성해란 위원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아까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시행착오로 다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차후에는…….
성해란 위원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8월부터 운영됐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성해란 위원   
지금 현재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그랬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 불과 몇 개월 안 됐지만 그런 게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문화 쪽에서는 아직 없고 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아마…….
성해란 위원   
어린이집에서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가족지원센터 골든벨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해란 위원   
아, 골든벨 행사를 거기서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정식으로 관련 대관료 같은 게 설정이 되니까 홍보 잘 하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경제인들이 판로개척이다 그랬는데 경제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아마 향후에 송년회 같은 거나 행사 때 저희가 많이 끌어당기려고 같이 협조공문하고 구두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사실은 그 근처에 L65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공공건물이니까.
  그쪽에 큰 홀밖에는, 사실 동대문구에는 엄청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가지고 정말 구민을 위한 470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골목형상점가 있잖아요.
  갑자기 붐이 확 됐어요, ‘을구’부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갑구’ 쪽에서도 “왜 우리는 이걸 하지 않느냐, 왜 우리는 이게 신청되지 않느냐”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정서윤위원님 말씀대로 골목형상점가가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그 상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지금 동대문구 전역으로 이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번에 조례가 조금 완화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 통과되면 아마 대대적으로 알려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성해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신청 주의가 있어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성해란 위원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역별 매니저 그거 아니더라도 과에서 직접 그 상인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경로는 안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경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것도 꼭 좀 부탁드려요.
  우리가 지금 인건비, 사실은 권역별 매니저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옳은 직업인지 아닌지를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의 역할이 또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에서 직접 그 상인들을 모아놓고 소통회를 한다든가 알릴 수 있어서 동대문구 전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다 저기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2,000㎡에서 조례를 변경해가지고 15개 이상으로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이재선 위원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전에 청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냥 전농1동이면 전농1동을 시범 지역으로 전체를 해서 그렇게, 그런 건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광주 쪽에서 일부 서구인가?
  거기도 시범 지역으로 하긴 했는데 그거는 아마 장단점을 살펴서 장점이 더 많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많은 데 하나 설정해서…….
이재선 위원   
온라인으로 쓰는 지역상품권 있잖아요.
  그게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팔기는 엄청 많이 팔고 그러는데 솔직히 쓰는 데는 뭐라 그럴까?
  전통시장 그 정도하고, 요즘에 활성화되면 15개 이상이니까 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그걸 돌아다니면서 해 보니까 상인들 있잖아요.
  추진하는 거 그거에 되게 꺼려하더라고.
  보니까 회비 내고 막 그러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서울페이 마냥 그렇게 해가지고 여럿이서 쓰고 그러면 확대되면 쓰는 것도 훨씬 좋을 텐데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아마 제도적으로 일단은…….
이재선 위원   
그런 것도 혹시 용역 같은 거 줄 수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용역까지는, 일단 지침이 명확하기 때문에 용역까지는 필요 없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거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이재선 위원   
아니면 조합 형성하는 거를 간소화하게 해 가지고 회원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하다 보니까 되게 까다롭더라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제도적 장치가 있으니까 조금 불합리한 것들은 서울시하고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현 제도 내에서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찾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해 가지고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위원장대리 서정인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민간건물 임차 공공시설의 관리 실태 관련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답십리2동에 답십리 사랑 경로당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평수가 한 20평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접수한 인원이 30~40명, 밥 먹는 인원이 한 25명 너무 적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부엌에서 서서 먹고 막 이래요, 한 번씩 제가 가보면.
  그런데 거기를,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하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매입은 못 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여태껏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왕에 경로당이 돼서 어르신들이 왜 아파트로 안 가고, 거기가 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주택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 더 이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좁아서.
  그런데 그 옆에 저기 부동산이 있어요.
  그분들이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부동산도 좀 하기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건물을 매입 못 한다면 그 옆에라도 좀 이렇게 전세를 하든 해서 넓혀주시면, 지금 방이 하나, 20평에 방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쓰세요.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같이 쓰시는데 그것도 좋은데 식사할 때는 막 서서 먹어요.
  저도 한번 가서 서서 먹은 적이 있는데 같이 식사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식사 자꾸 하고 가라 그래서, 경험을 해보라 그래서.
  그런데 그거 한번 우리 과장님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니까요, 이 내용 이대로 전달해 가지고 위원님 내용 말씀드려서…….
노연우 위원   
구청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업이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지원 사업에 떨어지더라고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두 골목형상점을 합해서 한번 좀 해봤어요, 인원이 좀 많으면 될지 해서.
  그래서 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원 사업을 할 때 우리 과에서도 좀 연구를 해서 되도록이면 지원사업이 되어야 이런 골목형상점가 만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골목형상점가에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한 분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원칙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서 흔들거나 일하는데 힘들게 하시면, 원칙에 의해서만 하시면 뭐 과장님 힘들 거 없잖아요,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고 한다 한들.
  저는 그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위원장대리 서정인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정서윤 위원   
진짜 짧게.
  20초.
○위원장대리 서정인   
정서윤위원 말씀하세요.
정서윤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식적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경제진흥과 사업에 관심 많은 거 지금 확인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정서윤 위원   
지금 과장님 산하 팀이 몇 개인지도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정서윤 위원   
다른 과 대비 엄청 많은 것도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정서윤 위원   
앞으로 더 업무가 늘어날 거 예견되시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확실히 됩니다.
정서윤 위원   
이거 대책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 위원   
반드시 좀 이행을, 정말 이번에 직제개편할 때 반드시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경제진흥과가 앞으로 최고의 기피 과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위원장대리 서정인   
한지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계획에서 임대라 그러나요, 대관?
  대관하는데 그 대관료가 책정이 됐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이번 조례에 올라와서 그 조례 내에 대관료 들어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아,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한지엽 위원   
대관료 계획안이 시중 가격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높은가요, 밑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서 주가 적정선을 잡았습니다.
한지엽 위원   
잡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한지엽 위원   
잡은 게 비슷하게 잡았습니까, 아니면 밑으로 잡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리고 주차 요금은 어떻게 이용하는 저기에 따른 주차 혜택은 주어집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저희가 알기로 건물은 통째로 관리하니까 저희가 주차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하고 몇 시간 이내에 무료 또 몇 시간 초과하면 얼마 그런 걸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지엽 위원   
아직 협의는 안 되고…….
  그러면 언제부터 저기 대관이라든가 할 계획이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연말에는 시범 운영을 하고 1월에는 정식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연말에도 신청 들어온 거 봐서 중복되지 않으면 다 허가를 할 것입니다.
한지엽 위원   
연말이 대목이다 보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지금도 문의 오고 있고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많이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홍보를 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한지엽 위원   
그리고 나중에 운영계획안 최종 결정 나면 참고로 좀…….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의 조례도 이번에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큰 도로를 건너편으로 해서 구획이 정해진 부분도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아직까지 대로에 대해서는, 큰 도로를 넘어서는 아직까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그런데 이분들이 골목형상점가를 하기 위해서 주요 목적이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상권 활성화죠.
○위원장대리 서정인   
그거는 거국적으로 상권을 활성화하지만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하기 위해서가 주목적일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 동대문 전체를 권역별 상점가로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일부분 20개, 30개 업소만 진행을 한다고 하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항상 불만의 요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아까 이재선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법에 의해서 딱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전체를 놓고 신청을 다시 받았거든요.
  두 분 말씀하신 거 종합해서 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체를 놔두고 지정할 수 있는 현행법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법은 없는데 그걸 또 유권해석을 해서 동대문 전체는 골목형상점가 온누리 상품권을 다 받는다는 이미지 쇄신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또 우리 동대문이 선진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더 추가할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할 질의 없으면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국장 이창일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이창일입니다.
  미래환경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이전 재검토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동대문과 관련하여 시설 조성 시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숙고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고려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청년센터는 2021년도에 개관한 동대문구 유일의 청년 공간이나 청량리역 광장 초입에 위치하여 통행 불편 및 광장 개발 저해 등에 민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량리역 광장 기능 회복과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건물 소유권자인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25년 9월 25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철거를 위한 용도 폐지의 건이 원안가결되었고, 같은 달 30일 철거 및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향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이전 조성을 적극 홍보하고 센터 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지역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한 청년센터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조성 공사 단계에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환경정보 안내 전광판 설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사업은 2020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및 2023년 서울시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구에 총 33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은 2024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대기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 전광판이나 스마트폴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구민들이 쉽게 대기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 설치된 미세먼지 알리미를 철저히 유지 관리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나 지역 여건이나 주변 환경 변화로 알리미 설치의 필요성과 사유가 발생한다면 기존 시설의 이전이나 신규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미래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일이 많으시죠?
  지금 서울청년센터 오랑 있잖아요.
  사실은 오랑의 철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도 동감을 하셨고, 특히 오랑이 저희 동네인 회기동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 회의를 갔는데 어떤 모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억 분명히 합니다.
  “동대문구 오랑 철거비 12억, 그다음에 여기 회기로 들어오는 14억 해서 26억이 동대문구 예산으로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제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교부금으로 철거와 다 지어진다”라고 분명히 정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구의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중요한 구의원들과도 소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만약에 제가 그 회의에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다면 우리 회기동 주민들은 “뭐야, 동대문구청 뭐 하는 거야?”, 철거비 여기 이전비까지, 더구나 20 몇 억이래요.
  그 돈을 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오류입니다.
  정정했기에 마련인데 앞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정보의 오류가 없도록, 특히 지금 오랑이 온다고 하니까 어린이집 시설이 다른 곳으로 가서, 그걸 어떤 시설로 가는지 그동안 많은 주민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랑이 온다고 해서, 하물며 어떤 위원께서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구직을 못 한 노숙자 비슷한 시설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랑에 대한, 동대문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회기 동민들과의 소통까지는 힘드시더라도 하물며 주민센터의 안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동장님에게 그걸 하셔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로 해서 한번 제대로 된 그거를, 그러니까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꼭 하셔야 됩니다.
○미래환경국장 이창일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9월 25일에 서울시에서 철거 결정이 있었고, 저희가 10월 초에 추석 연휴가 있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갖지 못했는데요.
  10월 28일 회기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모시고 저를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정말 많은 회기동 주민들이 오랑을 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 부탁드립니다.
○미래환경국장 이창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랑의 사이트를 보니까 지금 다른 구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구보다는, 물론 지금 사이트를 제대로 구축을 못 해서 아니면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네정보퐁퐁’이라고 다른 구에서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대문구도 그걸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이트를 계속 찾고 있는데 사실은 잘 못 찾았거든요.
  사실 홍보도 정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회기동으로 오고, 특히 회기동이라는 동네는 경희대도 있고 시립대도 가깝고 많은 대학생들의, 외대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정말 오랑이, 물론 청량리에 했을 때 그런 거 말고 회기동에 와서, 역시 대학가에 와서 청년들 많은 사업을 하게 됐구나라고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랑 운영 잘 부탁드립니다.
○미래환경국장 이창일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리고 10월 28일에 저도 주민들에게 많은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오랑 있잖아요.
  오랑이 철거하잖아요.
  11월에 철거하면 비품이나 그 안에 지은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 10년이 안 됐는데 보니까 이렇게 창문 너머로 보면 비품 같은 게 다 새 거더라고.
  그걸 다 철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건지, 아니면 또 사용을 어디 다른 데에다 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미래환경국장 이창일   
위원님, 지금 오랑에 있는 시설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집기들은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좀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 안 되게끔, 폐기한다 그래서 왕창 다 그냥 없애고 그러지 말고 그걸 딴 데다, 쓸 수 있는 데다가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알림이, 우리 동대문구에는 지금 28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미래환경국장 이창일   
총 3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게 보니까는 하나 설치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환경국장 이창일   
시기에 따라서 조금 금액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선으로 보시면 평균 수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보니까 운영비가 엄청 비싸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아.
  그럼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미래환경국장 이창일   
일단은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던 사업인데 지금은 버스 정류장 전광판이라든지 스마트폴에서도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 기당 운영 비용이 49만 5,000원 정도 연간 소요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미 설치된 알리미 관리에 집중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 설치는 지금 지양하라는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관리에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선 위원   
3,200만원 정도가 관리비로 쓴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있을 만한 데에만, 무슨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꼭 있을 만한 데, 버스도 버스 정류장마다 할 필요 없고 버스 지나가는 데 큰 로터리나 이런 데다가 하면 될 것 같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가는 공원 같은 데 그런 데나 해야지 골목골목마다, 그때 정성영의원이 발표할 때 보니까 골목골목 어디 막 다 설치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데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후죽순처럼 많이 하시면 관리비나 이런 예산이 많이 낭비되니까 국장님이 좀 그거는 알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이창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우리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성윤위원입니다.
  앞서 청년센터 오랑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본 위원은 많은 분들이 이전을 요구하시고, 또한 회기동에는 대학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간의 행정이 너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청량리역에 설치를 하기까지, 물론 서울시가 설치를 했습니다만 동대문구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 자리가 이전부터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설치를 못 하게 하셨어야 합니다.
  이거는 민선7기, 8기를 떠나서 공무원분들이 민선7기와 8기가 다르진 않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우리 7기 청장님이든 8기 청장님이든 눈치 보지 않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든 구비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전하는 게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조금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더 좋은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들고, 시비도 우리 구민들도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옮기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간에 민선7기, 8기에 이어지는 행정이 상당히 매우 많이 무척이나 아쉽다라고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또 지역구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럼 과연 회기동에 그 외의 공간들이 없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휘경아뜰리에, 계속해서 공간에 대한 유휴성이 지적이 되고 있고 운영 주체조차도 과연 이 공간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할 수는 없었는가, 회기한지붕 마을활력소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마을’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시니까, 또한 회기한지붕 자체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 ‘자원공유센터’로 바뀌었나요, 정확하게 뭐로 바뀌었나요?
○미래환경국장 이창일   
자원순환정거장…….
정서윤 위원   
자원순환정거장이 반드시 거기에 필요했습니까?
  인구수 1만이 채 남짓되는 회기동에 자원순환정거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건 하나의 일련의 예시이고요, 계속해서 많은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해당 지역에 적합하게 공간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잠깐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미래환경국장 이창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청년센터가 청량리역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간에 쫓겨서 어떤 결과를 빨리 도출하기 위해서 공간에 대한 결정이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받아들여지고요.
  지금 저희가 이전하는 장소도 과거에 회기 어린이집 부지이고 저희가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전부 검토를 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청년센터 규모와 최소한 유사한 정도의 규모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휘경아뜰리에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검토 초기 단계에서 배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서윤 위원   
휘경아뜰리에는 공간이 어느 정도가 되죠?
성해란 위원   
지하예요.
정서윤 위원   
지하인 거 알고 있습니다.
○미래환경국장 이창일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말씀은…….
정서윤 위원   
규모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휘경아뜰리에로 했을 때 3개 대학이 좀 더 많이 접근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물론 이제 결정이 났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한다고 변경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간별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세먼지 알리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에 그래도 28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정거장 이런 데서는 조그맣게 나오니까 어르신들이 보기 힘들어하더라고요.
  물론 다시 그래서 신설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큼지막하게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는 이렇게 크게 보이고, 시간도 보이고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쓰이지 않는 곳에, 필요하지 않은 곳에 이전을 해서, 우리 동네에는 큰 도로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치하는 데도 또 어느 분은 뭐 반대를 했다 이런 말도 있긴 했는데,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는 1년 동안, 1년 동안 이거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신설이 안 되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 과에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것 또한 이렇게 반대하는 분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튼 필요치 않은 곳에 있는 것들은 꼭 필요한 데에 옮기는 건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팀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한지엽·이태인·노연우·안태민·서정인·이재선의원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서정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지엽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지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한지엽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기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수리비의 일부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공용차량 또한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동안 이를 부담할 주체가 불명확하여 운전을 한 직원이 부담하거나 부서 예산에서 충당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용차량 운행은 공무 수행을 전제로 하는 만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직원에게 자기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직원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안 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공용차량 운행 중 일어난 사고 보고 및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자기부담금 지원 및 지원 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한지엽의원 외 5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한지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상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자기 차량 손해액의 일정 부분이 자기부담금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일부 운전자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이에 따라 직원들의 공용차량 운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안정적인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한지엽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분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잠깐만요.
  답변하는 사람도 앉아서 하게 돼 있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앉아서?
이재선 위원   
그래도 의자 하나 갖다놓고 앉아서 해야지.
  빨리 준비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이쪽에 준비돼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하던 대로 해야지.
○위원장대리 서정인   
그냥 서서…….
김창규 위원   
여태껏 그렇게 해왔어.
○위원장대리 서정인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이 상례상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힘드시지만, 힘드시면 말씀하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아닙니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우선 이 조례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한지엽의원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2025년 현재 우리 소유 공용차량 205대이고 그다음에 2024년 1년간 45건이 났는데 그중에 근로자가 낸 경우, 공무원 및 근로자가 낸 경우 2건 그다음에 예산으로 지원한 경우 1건, 그렇죠?
  그리고 42건이 미발생이에요.
  자기부담금 미발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례가 많아서,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024년도 1건인데 이거를 조례로 꼭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의문이 들어요.
  물론 이 조례에 제가 반대다, 1건이라도 중요하니까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하실 거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작년 2024년도에 공용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45건인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3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2건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한 사례였고요, 그리고 1건은 예산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치수과 두 군데에서 직원이 개인 부담을 했던데요.
  보니까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우연치 않게 낸 상황인데 자기부담금으로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한 20만원 이상 정도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업무를 수없이 할 텐데 이런 부담이 있다고 하면 꼭 사고는 안 나더라도 같이 근무하는 직원분들께서 좀 심리적인 어떤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급부로요, 뭐든지 우리는 좀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생각할 때는 자기부담금 조차, 솔직히 자기가 소홀해서 자기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솔직히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어차피 다 자기부담금 없이 해줄 수 있으니까 긴장이 좀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솔직히 이거는 타 기관에서도 자동차 벌금 딱지 있잖아요.
  그거는 옛날에는 정말 기관장이 다 내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만약에 교통 위반을 했거나 그다음에 교통을 자기가, 고의는 아니겠지만 실수로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같은 경우에는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되게 경각심을 갖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손해에 대해서 손해액의 20% 범위 내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보통 약관상 20만원에서 한 50만원 상당의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태료 5만원, 3만 2,000원 이런 부분보다는 좀 과하기 때문에 차량 손해액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발생하게 되면 직원들이 또 이런 부분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래요.
  저도 직원들의 복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의원 못지않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맨 끝에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교육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또 우리가 많은 인원이, 천몇백 명의, 그다음에 기간제까지 하면 많잖아요.
  몇천 명의 직원들이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아, 이거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식의 또 소홀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각인하셔서 직원 교육이나 이럴 때 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일단 한지엽의원님 수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지엽 의원   
예.
성해란 위원   
말씀하세요.
한지엽 의원   
우리 성해란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했듯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걸 지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본 조례에서는 중대과실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접근하냐면 공무원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했듯이 공무원 복지의 어떤 혜택으로써 직원들이 부담감 없이 일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적이 운전이 목적이 아니라 일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사고가 늘 나게 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도덕적 해이라고 우려되는 부분은 중대과실에 대해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 위원   
한지엽의원님께서 직원을 이렇게 단 1건이라도, 사실 1건이라도 있으면 조례는 해야 돼요, 한 사람만이라도.
  그래서 저는 일단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100분의 1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면 즉시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즉시를, 즉시라는 건 개인별로 지금 당장도 될 수 있고 일주일 후도 즉시가 될 수 있고, 이걸 좀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저희 지금 기존에 있는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토록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빠른 수습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좀 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토록 하는 게 빠른 수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구는 그냥 이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성해란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성해란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면 교통사고 1년에 45건이면 205대가 움직이는데 그렇게 많은 확률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보험은 들죠?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당연히 듭니다.
노연우 위원   
종합보험은 드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다?
  만약에 우리 직원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럼 우리 직원들은 과에서 일하러 나갈 때 서로 운전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 책임이니까 누가 운전하고 싶겠습니까?
  진작 해 줘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혹시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제외했다고 난 그 얘기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분이 그런 사고를 내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저도 운전을 하지만 저도 사고 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타의든 아니든 부주의로 했든 간에 사고를 냈을 때는 그래도 일하는 소속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한지엽의원님께서 제외시켰다는 게 뭡니까?
한지엽 의원   
중대과실에 대한 거?
노연우 위원   
예. 
한지엽 의원   
말 그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노연우 위원   
자기 본인의 과실?
한지엽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 법칙에 위배해서 한다든지…….
노연우 위원   
술을 먹고 했다든가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이런 거?
한지엽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노연우 위원   
그렇죠.
한지엽 의원   
명확한 규칙을, 원칙을 위배해서 하다 보니까 사고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보호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노연우 위원   
그렇죠.
한지엽 의원   
원칙상 업무 중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만 해야지 교통법규를 위배하면서까지 사고가 났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 났다’ 이런 건 해 주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맞고요, 아무튼 우리는 예방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했는데 1회 이상하니까 전반기·후반기 한 번씩 더 교육해서 안전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거는 우리 한지엽의원님이 참 중요한 조례를 한 것 같아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 의원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다음은 우리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공용차량이 205대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205대면 사보험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예. 
이재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차 1대가 나가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험료 수가가 205대 일률적으로 쫙 올라가잖아요?
노연우 위원   
그 차량에 대해서…….
이재선 위원   
아니, 공동으로 들어있는 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5대가 다 같이 상승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일단은 약관이 동대문구청이 보험을 드는 거로 돼 있거든요, 차량별로.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리부서가 있고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제2차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가가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많은 차량을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오르지는…….
이재선 위원   
당연히 보험은 다 가입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호차라는, 차량번호가 102호차가 있어요.
  102호차가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어요.
  인사 또는 대물사고든 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내가 차가 3대가 있으면 그 3명의 운전자가 같이해서 나,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하는데 한 사람이 사고가 나면 그 차 보험료 수가가 올라가면 3대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예.
이재선 위원   
여기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예, 아무래도…….
이재선 위원   
공무원 차라고 해서 1대만 올려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우리 차량 담당이 직접 보험계약을 하는데요.
  차량별 개별로 보험료를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 정원도시과의 차량이 3대 있다 그러면 차량 A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A라는 차량이 다음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 그때 그 부분은 수가가 올라가고 전체적인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는 거로 그렇게…….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 돼 있는 차량은 그 부서에 돼 있는 차만 올라간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개별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차량을 배차를 하는, 배차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행정지원과에는 37대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배차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일반 부서에서는, 25대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거의 해당 부서에서 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배차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럼 차량 배차할 때 매뉴얼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예, 시스템이 있어서요. 
이재선 위원   
예를 들어서 면허증을 한 달 전에 땄는데 그분한테 차 끌고 나가라고 주고 그런 거는 안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그거는 각 부서에 관리하는데 부서에서 운전면허증이나, 당연히 운전이 능숙하신 분으로 지정…….
이재선 위원   
자가를 운전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차를 끌고 나가야지 사고율도 적고 사고 나면 보험수가 올라가는 것도 예방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그런 부분을 안전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안전교육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고율도 적고, 물론 공무원들이 차 끌고 나가서 사고 나면 자기 부담하는 거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니까 그런 걸 각 과나 이런 데다가 잘 숙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아직까지 자치구 중에서 이 조례를 시행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서울시에서는 처음입니다.
김창규 위원   
왜 지금까지 이 규정을 두지 않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딱히 이게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지엽 의원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이동 거리가 넓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례가 많은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서울시는 구 행정구역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지방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 생각하고 우리 동대문구가 먼저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앞장 서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하게 됐습니다.
김창규 위원   
관용차 45건 중 2건만 개인이 부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나머지 42건은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한지엽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답변한 자료를 보니까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인 경우에는 자차 손해액이 20% 정도는 돼야 자기부담금 20에서 50 정도 발생을 하는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정도의 그런 사고 정도는 아니고 그보다 경미하고 상대방 과실, 가만히 우리 차가 있는데 접촉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굉장히, 예전에 보면 주차행정과 같은 경우 주차단속, 그런 사고도 꽤 있던데 의외로 사고가 거의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자료 수합 내용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김창규 위원   
보험수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은 다운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예년, 최근 3년 치 보험료를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205대에 대해서 한 1억 8,000 정도 그렇게 보험이 돼 있더라고요.
김창규 위원   
다운되고 그런 건, 어느 정도 오래된 장기간 운행하고 사고 없이 그러면 대부분 다운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그거는 제가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까 2건이, 직접적으로, 2건 20만원짜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본인 사고가 아닌데 그냥 같이 우리 한지엽의원님께서 조례를 내셨는데 같이, 특별한 사고가 아니면 업무상 과실이기 때문에 같이 이것도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한지엽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로 노연우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중대과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대가 아니라 12대 중대과실로 들어가고요, 앞지르기라든가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그게 옛날에 8대부터 있다가 12대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를 뜻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2대 중대과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우리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한지엽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노연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어떻게 조례로 이제야 이거를 만들게 됐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기 개인적으로 차량을 쓰는 게 아니고 공무상 일적으로 필요로 해서 운전을 해야 될 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케이스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미 45건 중에서 자기부담금으로 낸 건이 2건, 자기가, 본인이.
  그다음에 예산으로 지원한 건 1건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예.
김학두 위원   
조례가 없어도 예산으로 해 줬나 보죠, 예산으로 지원을?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저희가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관리부서가 있고 제2차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관리부서는 구청을 4개로 분류해가지고 본청은 행정지원과, 의회는 의회사무국,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동은 자치행정과, 이렇게 4개의 관리부서에서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 전체적인 정수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만.
  그리고 4개 관리부서를 세부적으로 보면 25개…….
김학두 위원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조례가 없어도, 근거가 없어도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 준 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공용차량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었던 모양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김학두 위원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자치행정과, 동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 차량의 자차 손해금이 발생했을 때 예산으로 처리한 것 같고요, 나머지 도로과나 치수과는…….
김학두 위원   
다른 부서는 그 적용을…….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제2차 관리부서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던…….
김학두 위원   
그동안에 못 받았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김학두 위원   
이래가지고 어디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 운전하고 싶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꼭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
김학두 위원   
아주 불만이 많았겠어요. 
  우리 한지엽의원님이 적절한 시기에 조례 제정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8조에 보면 공용차량 운행 안전교육이 있더라고요.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직원분들이라든지 종사자분들이 안전교육을 못 받는 분도 혹여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안전교육 미이수자분들은 그럼 보험 혜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일단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께는 운전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즘에는 대면교육보다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수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되면 교육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안전교육은. 
  특히 공공성의 이런 차량을 운전할 시에는 특히나, 그래서 교육을 받는 만큼 이런 사고 날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는 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에 우리 한지엽의원님 조례 제정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지엽의원님 고생하셨고 과장님도, 관련 부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우리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다수의 질의는 다 해 주신 것 같고 본 위원은 이런 조례가 생기면 항상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것들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해당 과에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혜택, 복지와 같은 사항들이 우리 구의 출연기관, 공기업과 재단 등에도 적용이 되냐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려고 본 것은 아니고 우리 한지엽의원님 정책지원관이 꼼꼼하게 예상 질문·답변을 다 만들어서 이것을 집행부에 공유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흘깃 보다가 제가 할 질의를 딱 이미 예상을 하고 예상 답변까지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책지원관님들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항상 궁금해 왔으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도 저희 동대문구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지엽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규정을 보완해서 해당 기관도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 의원   
다 하신 건가요?
  제가 말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더 하시려고?
한지엽 의원   
예. 
○위원장대리 서정인   
답변을 하시려는 거예요?
한지엽 의원   
아니, 참고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간에 제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부담이 됐을 때 그 부서에서 각출해서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나름대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그런 애로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십분 양해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해란 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위원장대리 서정인   
아직 통과가……. 
한지엽 의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나는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마무리 발언하는데 안 끝났으면 말씀하시죠.
성해란 위원   
아니에요.
한지엽 의원   
마무리 아닙니까?
  아까 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마무리 아니고요. 
성해란 위원   
아니, 통과가 돼야 통과가 일단…….
한지엽 의원   
아니, 다 하신 것 같아서 마무리 발언하고 위원장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본 위원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그 부서에 차량이 배치가 되면 운전자가 지정이 됩니까?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지정합니까?
한지엽 의원   
지정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지정은 일반 25개 부서에서 지정을 딱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 부서장께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그럼 지정을 하지 않고 그냥 편의상 운전하실 분을 업무적으로 운전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행정지원과 운전지원실이나 보건행정과나 의회사무국이나 운전 담당으로 정해진 업무 외에는 부서장께서 재량으로 결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아까 과장님이 면책금을 일부 다른 용도의 예산이 있어서 그 사고로 인해서 면책금이 발생했을 때는 그걸로 이월해서, 전용해서 썼다고 하는데 그게 목이 맞는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위원님께 그때 말씀드리다가 제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사무실에 가서 찾아봤더니요, 아까 말씀처럼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부서 예산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거기는 4개 관리부서 중에 한 부서이고, 관리부서 같은 경우는 차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책정돼 있고 그 해당 차량 보험료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도 잡혀있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다 보니까 아마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을, 운영비로 잡혀있는 부분을 갖다가 개인 면책금을 그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우리 운영상 문제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해 온 것이?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명확한 자기부담금 처리 명목은 예산이 잡혀있을 때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요, 일단은 차량이 사고 났을 때 수리비 명목으로 아마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모양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에 한번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는 업무상 목에 관한 부분의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 운영 규정상 좀 잘못된 편견으로 진행해 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서정인   
일단 한지엽의원님이 조례를 선발적으로 타 구에서 하지도 않은 조례를 선진적으로 이렇게 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차량 일지나 배차일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씁니까, 혹시?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예,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차를 배정받아서 나가면 운전자는 아무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그 부서에 차량 일지나 차 키를 담당하는 직원은 부서장이…….
이재선 위원   
아니, 운전자가 누가 정해져가지고 그걸 끌고 나가야 그 차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자기도 책임을 갖고 그 차를 안전하게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누가 갖고 갔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 상태도 안 좋아지고, 본 위원이 군대 생활할 때도 보면 한 차를 갖고 나가면 그 사람이 갔다 들어올 때까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차량 일지에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전을 했는지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나가서 누가 갖고 가면, 과에서 갖고 가면 그 과에서는 아무나 운전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해당 부서에서 운행할 때 부서장께서 재량으로 키라든가 차량 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해 주고, 차량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운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이재선 위원   
아니, 그 차량을, 예를 들어서 113호다 그러면 113호를 누가 맨 처음에 배차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갔다가 오고 행정상 업무를 보는 동안에는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끌고 가고 이 사람이 끌고 가고 그러면 책임감이 없어져서 차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한지엽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차량 일지가 있어서 그 직원이 구성돼서 각자 일을 하다 보면 외부 일을 보게 될 때 그 직원이 현장을 꼭 가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 일지에 자기 이름을 쓰고 행선지, 시간, 목적과 이런 걸 해서 하고 그다음에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한 명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공용차가 소모율이 관리가 덜 되는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정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직원, 공무원에 한해서 차를 공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안전교육 연 1회 이상이잖아요.
  그럼 한 번 이상을 받는 겁니까, 한 번만 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2회면 두 번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회면 한 번만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한지엽 의원   
그렇죠.
  1회 이상이라고 돼 있죠.
이재선 위원   
1년이면 12개월인데 12개월 동안 한 번 하는 거는 이건 안전에 대한 그건데, 그리고 아까 보니까 대면교육도 아니고 온라인 교육인데 우리 온라인 교육 들어보면 알잖아요.
  틀어놓고 어디 갔다 오면 그냥 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면교육으로 해서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위원님 말씀처럼 차량 운전 교육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부분은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들은 반드시 이수를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대면교육은 상‧하반기 1회 정도 해서 얼굴 보면서 교육하는 부분도…….
이재선 위원   
그래서 이수 받은 사람 위주로 차를 운전할 수 있게 주면 그게 넓어지고 교육도 스스로 받으려고 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한지엽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지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ㅇ의사일정 변경 
○위원장대리 서정인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김세종의원의 사정으로 내일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서정인   
말씀하세요,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궁금했습니다.
  이 3번 사항은 김세종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을 못 하시는데 왜 전문위원과 의사팀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사전설명 없이 회의가 개의한 다음에서야 이야기를 발언하도록 할까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의 시작 전에 사전논의한 후 진행을 해 왔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회기 때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 때부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팀 또는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유사한 실수가 반복이 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다시 한번 위원분들한테 묻고자 합니다.
  김세종의원이 사정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이 조례안을 내일 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노연우·이태인·안태민·최영숙·김세종·서정인·성해란·한지엽·김창규·이재선의원 공동발의) 

(14시43분)

○위원장대리 서정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우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치안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상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6조에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노연우의원 외 9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과 경찰서 간 협력체계 강화와 지원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에 따라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치안과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9년 시범 실시 후 2021년 7월 전면 시행한 제도입니다.
  기존 경찰법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여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한 것으로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은 지역 교통, 생활 안정 등 주민 생활 중심의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다른 중요한 경찰 기능은 국가경찰이 그대로 함에 따라 경찰사무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구청과 경찰서 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노연우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분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분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사실 경찰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국가경찰이 하는 역할을 예전에는 지역경찰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국가경찰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자치경찰이 하는 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치경찰이 정말 거의 주민의 바로 곁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노연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맞춰서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된다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맞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자치구가 협력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예산 지원 의무도 서울시에 있다” 이렇게 전문위원 보고에 쓰여있어요.
  그리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또 참고자료에 보면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94개 기초단체에서 제정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약간 괴리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전문위원 박현미   
지금 자치경찰에 대한 법령상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시·도가 되어 있긴 하지만 본 조례는 그런 지원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부를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성해란 위원   
그러면 그런 의미였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현미   
예.
성해란 위원   
그래서 저는 자치구도 우리가 교육예산에 많이 투여하는 것처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거기에 발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역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동대문경찰서에 보안위원장으로 있을 때 저도 같은 협의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치안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그게 또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지금 좀 늦었지만 일단 저희 동대문구도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연우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 서명은 했어요.
  자치경찰 협력 및 지원의 조례안에 서명은 했는데 보면 광역시에서 지원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역단위, 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재선 위원   
이렇게 되면 경찰서에서 과장님이나 누가 와가지고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의 기초 뜻이 기초단위, 그러니까 구에서 자치경찰사무에 관련된 규정을 이번에 확실하게 정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의미로 지금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경찰관이 와서 ‘이런 게 있으니까 구에서도 이런 걸 해 줬으면 경찰한테도 도움이 되고 치안이나 안전에도 도움이 되니까 의원님들이 이걸 힘써서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교통과에서도 무슨 우리가 협력이 들어가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무조건 빠꾸나요, 거기에서.
  통과가 안 돼.
  두 번, 세 번, 네 번 해야지 통과가 될까 말까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 준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우리 구를 협력 상대가 아니라 자기네는 특권 상대로 알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보니까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말씀하신 교통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자치경찰사무 중의 하나거든요.
이재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예, 그래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면 앞으로 말씀하신 이런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되니까……. 
이재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의가 되면”이 아니라 먼저 와서 협력 상태가 돼야지 이것도 같이 동등하게 나가는 거지, 서로 도와주고.
  지금 교육지원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도 원래 교육청에서 해줘야 될 걸 갖다가 거기에서 안 해 주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또 예산을 잡아서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거기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해 줘야 돼요, 어차피.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도 받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만 통과해 준다면 그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경찰서에서 과장이나 누가 이런 걸 설명을 한번 해 주고 그리고 이 조례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노연우 의원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서정인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래요?
노연우 의원   
예. 
○위원장대리 서정인   
간단하게 하세요.
노연우 의원   
경찰서에서 하는 일은 주민들을 위한, 자치경찰에서는 우리 주민과 밀접한 사항들 지역 생활 안정, 교통, 경비, 수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굳이, 저희한테 부탁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이 조례 하나로 소통하면서 그 이유로 해서 주민자치 경찰들과 행정위원들과 같이 만나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는 제가 한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는, 물론 했으면 좋겠지만 하지 못한 사항인데 굳이 그러지 않았다고 이 조례를 갖다가 다음에 연기하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질의 시간이니까 제가 그럼……. 
김창규 위원   
아니, 그 말은 하실 게 아닌 것 같아, 그 말씀은.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자율방범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도 경찰서에서는 1원 하나 안 도와줘요, 지금.
  모자, 피복 모든 걸 다 구청에서 해 줘요.
  아세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도 방범을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다 좋은데 방범대원이나 누구는 경찰서에 가서 사인을 받아와야 되고 다 그러니까 방범대원들도 자기네 상급부대인 줄 알고 있어요, 저도 방범대원이었었고.
  그런데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돈이나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려면 맨 처음에 우리 의회에 와서도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참석을 안 하더라도 행정위원회니까 행정위원회 위원들 모아놓고 ‘이런 게 이런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런 어떤 행위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서 조례 통과시키고 그다음부터는 지원되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이재선위원 충분히 동감 가는 부분이고요, 우리 한지엽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재선위원님 말에 의하면 우리 구청과 경찰서가 원활한 협력이 안 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한지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해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경찰서 포함해서 구정 현안을 같이 논의해 가면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렇습니까?
  협력이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맞습니다. 
한지엽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역에 현안이 있는데 그게 번번이 경찰에서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소상공인이 어렵습니다. 
  상권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에 있는데 상인들이 서명도 했고 그다음에 어떤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응하고 경찰서에 공문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편의, 물론 명분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도 그거를 한다는 입장에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게 이런 교통질서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대문경찰서사거리 근처에 청량리시장과 홍릉시장의 라인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중앙분리대 말씀…….
한지엽 위원   
중앙분리대, 그거 이번에 협조 띄웠나요, 경찰서?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지금 ‘현장통통’으로 저희가 그 현장에 방문했을 때 홍릉시장 상인들이 단체로 민원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진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예. 
한지엽 위원   
그게 3년 전에 진행하던 거예요.
  3년 전에 1~200명 민원 해가지고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다니니까 민원이 제기돼서 또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담당 지역 구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은 안전을 보완하면서 얼마든지 그걸 수용할 수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은 경찰서에서 안 된다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로써 된 게 삼성생명 그 앞에도 그 정도나 그 정도 조금 되는데 거기는 냈어요.
  신호등까지 다 냈어요.
  여기는 신호등이 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또 사실 교통도 많지가 않아요.
  한가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이 이렇게 가서 대로로 가다 보니까 홍릉시장 쪽이 다 죽는다는 거야.
  그분들 말에 의하면 한 3~40%의 매출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재개발 제기4구역 하다 보니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론돼서 저한테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다시 경찰서에도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홍릉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받아서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경찰서 협조받아서 그 부분은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한지엽 위원   
아니, 그거는 3년 전에도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옵니다.
  결과 안 나오면 서로 간의 협조가 될 때 이런 문제는 서로가 윈윈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돼야지, 3년 전에 다 했던 거예요.
  그때도 서명 한 200명인가 그렇게 하고 했는데 안 되는 명분을 대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전에 안 된 걸 지금은 된다?
  그러니까 안일하게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결과는 그냥 맡겨놓으면 안 돼요.
  필히 꼭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조건부로 해야 되나?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해결할 수 있도록…….
한지엽 위원   
그건 농담이고, 하여튼 그거 어떻게 좀, 그냥 공문만 발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경찰서 내에서 심의회가 분기마다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이번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지엽 위원   
아니, 협조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하고 다르게 대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년 전에 그렇게 협조 띄우고 공문 보내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게, 기억하시나요?
  2~3년 전에 공문 보낸 거 모르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예, 제가……. 
한지엽 위원   
모르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그 자리에 안 있어서. 
한지엽 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그때 다 절차를 밟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고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지 되지, 똑같이 할 거면 똑같이 도돌이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액션하고 말고, 끝나고.
  그러면 또 시간 가고.
  도돌이표하고 말고.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서정인   
한지엽위원님!
한지엽 위원   
정리할게요.
○위원장대리 서정인   
정리를…….
한지엽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주민이 아주 한이 맺혀서……. 
○위원장대리 서정인   
안타까운데 그런 조례…….
김학두 위원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한지엽 위원   
생계가 어렵다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서정인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우리가 동감을 하고 민원이 연관된 경찰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에 이걸 예산 집행을 도와주느냐 그러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차후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셔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지엽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돈을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는 안에서 결정 나는 건가요?
노연우 의원   
아니, 나중에 또 예산을 다시 잡아야 된다…….
한지엽 위원   
나중에 또 얘기하죠.
노연우 위원   
아직 예산은 거론되지 않고 우선…….
한지엽 위원   
이거 통과되더라도 그거만 일단은 올려놓기 위해서 하는 거죠? 
노연우 의원   
예. 
김학두 위원   
예산 안 주면 돼.
한지엽 위원   
그러면 그다음부터 예산 안 주면,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식으로 협조해서……. 
노연우 의원   
그럼요.
  그거는 예산 때 그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 위원   
된다 그러지만 지금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서정인   
자, 논의 스톱하시고요.
  우리 정서윤위원님 안 합니까?
한지엽 위원   
하여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대리 서정인   
김창규위원님.
한지엽 위원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을 비교해서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와 똑같이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알겠습니다. 
한지엽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하자는 얘기죠?
  협조를 하자는 얘기죠?
김창규 위원   
아직은 지금…….
노연우 의원   
협조를 서로 해야……. 
한지엽 위원   
그렇죠.
  아직은, 우리 김창규위원님 현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김학두 위원   
나도 해야 되겠네, 그러면.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1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가 경찰서하고 협력이 되는 게 무엇 무엇인지, 지역 치안이나 방범, 교통, 그 외에 특별한 게 또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있거든요, 협력체제가 뭐 뭐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가 말씀하신 생활 안전, 교통, 범죄 수사 이런 것들 관할 지역 내, 그러니까 저희 동대문구죠?
  그런 업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가.
김창규 위원   
현재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수행할 인력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지금 현재는 동대문경찰서에 자치사무 담당하는 경찰관이 586명이 있습니다. 
  본서에 132명이 있고요.
김창규 위원   
그분들이 다 저희하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협력할 사람들이 있냐, 그 인력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현재…….
김창규 위원   
전 직원이 몇 명인지 아셔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총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자치경찰사무…….
김창규 위원   
700 몇 명에서 500명이면 거의 다 저희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경찰서 본서에 132명이고요, 지역경찰이 454명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김창규 위원   
직접 수행 협력 인원이 한 500 몇 명이 우리 동대문구 지역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예, 범죄예방이라든가 여성‧청소년…….
김창규 위원   
그건 전 직원들 부서별로 직원을 다 갖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대문경찰서가 직원이 70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실질적으로……. 
김창규 위원   
규모를 아직 정확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실질적으로 동대문경찰서에서 대부분의 자치사무를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구가 동대문경찰서하고 협력 그런 인력이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고, 서울시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면 단순 협력체제인지, 그런 협력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산이나 그런 거 특별하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현재 지역치안협의회, 아까 말씀드렸던 치안협의회 나가는 예산만 1,400 정도 있고요, 나머지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우리가 청소년육성회 같은 경우도 다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동대문구에서 예산 해주고?
  동대문구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부서가 다르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예, 그 부분은…….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 협력체제가 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주로 앞으로 서울시에서 3개 구밖에 없더라고, 현재 이 조례가?
  강북…….
노연우 의원   
11개 구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가 제정 완료됐고요, 11개가 11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3개 구가 다 진행…….
김창규 위원   
우리가 지원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   
간단하게 의견을 표명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서정인   
김학두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도 의사표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사무에 대해서 거의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책자에 보면 거의 겹치는데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겹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무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비교를 하자면요, 경찰의 고유업무는 다 공통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치경찰사무는 우리 관할지역, 그러니까 동대문구죠.
  생활 안전, 교통, 범죄 수사 이런 것들을 하는 경찰이 자치경찰사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쉽게 얘기해서 거기는 왜 다 자치경찰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노연우 의원   
2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김학두 위원   
그 안에? 
노연우 의원   
예. 
김학두 위원   
그럼 그 안에 동대문경찰서 내에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인원이 나누어져 있어요?
노연우 의원   
그렇죠. 
김학두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해란 위원   
아까 130명하고 450명 그 비중…….
김학두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노연우 의원   
국가경찰은 보통 국가수사본부에 의해서 수사 사무나 수사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자치경찰은 우리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아이들 폭력, 학교폭력, 소년범죄, 가정폭력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요, 교통 예방 차원에서 예방 활동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교통위반, 단속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생활 안전 같은 경우는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면 형사사건도…….
노연우 의원   
형사사건은 저기에서 하죠. 
김학두 위원   
국가경찰? 
노연우 의원   
국가경찰에서 하는 거죠. 
김학두 위원   
그럼 나눠지는 게 형사사건 같은 경우만 국가경찰에서 하나 보죠?
김창규 위원   
경계.
김학두 위원   
경계?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경찰의 본연 업무가 다 공통적이긴 한데…….
김학두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의회에 있을 때 시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치경찰 제도가 21년도에 법이 시행되고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했는데 국가경찰 제도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찰, 대한민국에서 가장 표본적이고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제주도만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서울시 자체에도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사무조직이 따로 있는데 그 조직의 사무총장은 전 경찰 조직 중에서 퇴직하신 분이 자치경찰위원장을 맡고 있고 사무총장이라고 해서 경찰에서 파견 나와서 파견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미국으로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연방경찰과 주경찰, 주로 경찰 제도의 정립인데 국가경찰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위임사무로 보기 때문에 하부적으로 정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 자치구도 조례를 제정해서 기본안을 만들어 주면 나중에 시‧도 단위에서, 광역단위에서 정리가 되면 구도 바로 시행될 수 있게 먼저 서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김창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동대문경찰서에 자치경찰 업무를 몇 명이 하느냐, 경찰법에 국가경찰사무에 보면 거기에 자치경찰사무가 생활 안전, 교통, 경비, 수사, 수사 중에서도 일부 수사만 되거든요.
  학교폭력이나 일부 수사인 거고, 나머지 광역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나 형사사건은 국가사무로 돼 있고요.
  쉽게 이해하시면 미국의 연방경찰과 주경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이거를 갖고 시행하는 데는 현재는 제주도뿐인데요, 제주도도 지금 완벽하게 자치경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아직까지 정립이, 확실히 정리가 된 것 같지는……. 
○행정국장 김석기   
한 6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 의원   
시작하는 단계이니 구에서 먼저 좀 해 달라는 거죠.
  같이 가자는 얘기죠. 
김학두 위원   
국장님! 시간 관계상 무슨 얘기인지 대략 알겠습니다.
  정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현재까지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럼 그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치경찰은?
  경찰청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경찰청에 있다고…….
노연우 의원   
당연하죠.
  공무원인데요, 경찰공무원인데. 
김창규 위원   
아직 인사권은 안 내려왔죠. 
○행정국장 김석기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부 인사는 경찰청에 소속돼 있고요, 서울시에서 인력을 채용한 인력도 있고 그렇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찰이면 예산도 지원하고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이 있나 싶어서. 
○행정국장 김석기   
그러니까 이게 국가경찰이 아직 정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김학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아무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구하고 아까 협의회가 있죠, 경찰하고 동대문경찰서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지역치안협의회.
김학두 위원   
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하죠, 예산 지원 조금씩, 얼마를?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2,400 정도 있습니다, 1년에. 
김학두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기관과 기관 간.
  경찰이 예산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이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치경찰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자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해서 어쨌든 간에 치안을 중요시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좋은 조례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또 한 말씀…….
이재선 위원   
저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서정인   
하시려고?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은 경찰관 담당…….
○위원장대리 서정인   
조건부,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재선 위원   
조건부로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서로 기관끼리 상생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분들이 일부는 민원이라든가 거기 협조 사항에 불편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할 때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조건부로 통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해란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김학두 위원   
조례를 해주고 예산 때, 예산 때…….
성해란 위원   
그냥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더 강화하는 방면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조건부라는 게 있습니까, 조례에?
이재선 위원   
왜 없어요?
  조건부…….
성해란 위원   
아니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위원장대리 서정인   
아니,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해 주면…….
이재선 위원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원장대리 서정인   
우리가 구에서 너희들한테도……. 
성해란 위원   
아니요, 아까 노연우의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노연우 의원   
위원장님! 지금은 예산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조례만 통과되는 거니까 조례하고 예산이 수립될 때 그때 그런 조건부로 해서 얘기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선 위원   
예산 끊어버리면 되지. 
○위원장대리 서정인   
조례가 나가면 당연히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고…….
노연우 의원   
아니죠, 예산은 따로 잡는 거니까요. 
김창규 위원   
지금 동대문구에서 경찰서하고 군하고 지원예산이…….
노연우 의원   
언제부터인가…….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5~6,000 이상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군에서도 을지훈련이나 막 들어가면 급식이나 빵 같은 거 예산이 있어요, 저희 동대문구도.
  2011~2012년도에 그때 당시에 1억 5,500이었거든요?
  아마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정확히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서정인   
자, 의견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동료위원님이 말했듯이 이미 여기에서 조례가 올라온 거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대리 서정인   
5분간 정회해서 의견을 잡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연우의원이 발의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연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이재선·최영숙·김학두·김창규·한지엽·장성운·서정인의원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서정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의 표현을 공익활동으로 명시하여 다양한 참여 주체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명,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4조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공익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서윤의원외 7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영리단체 중심의 표현을 공익활동으로 명시하여 다양한 공익활동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분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의원님이 하실 건가요?
정서윤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노연우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해 보니까 지금 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첫째는 제목을 바꾸는 거고, 두 번째는 6쪽에 보면 제4조 기본계획 수립을 첨부를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신규로.
노연우 위원   
신규로, 제목이 바뀌므로 해서 조례의 큰 목적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비영리민간단체 단어를 지금 공익활동으로 제목이 변경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걸 공익활동으로 바꾸면서 좀 더 다양한 참여 주체를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
노연우 위원   
비영리민간단체라 하면 다양한 단체들이 포함되지 않나요?
  아니, 바꾸는 이유를 비영리단체를 여태껏 쓰고 있는데 일부 다른 구에서 몇 군데 바뀌었다고, 조례가 5군데 6군데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4군데.
노연우 위원   
그런데 다른 구도 바꿨다고 해서 우리 구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영리단체로 있을 때와 공익활동 이 명칭이 다를 때 뭔가 변화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구가 바꿔서 우리 구도 바꿔야 되는 건지, 이걸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조례에 아까 얘기하는데 제4조 보면 기본계획 수립,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만든 분이 아마 심사숙고해서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 수립 4조에 이거를 첨부 안 했을 때는, 이 내용을 안 했을 때는 왜 안 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왜 빼고 했을까?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 이래서 뺐나 보다’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라는 건 공공활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우리 구에 신고하거나 우리 구에 얘기하고 하는 단체가 한 116개 단체가 있고 등록하지 않고, 우리 구에다가 신고하지 않고 개인별로 하는 단체가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 쓰레기 줍기, 경로당 가서 봉사활동 하기, 김장 봉사해서 어려운 어르신들 나눠주기 하는 거, 고쳐주기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단체들을 지원할 것인가, 이 많은 단체들을?
  그래서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그래서 이 조를 넣지 않았을까?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이렇게 해서 통과되면 이 많은 단체들을 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지금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아까 116개의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원 기준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기획예산과에서 부서 전체를 통틀어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공모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에 공모를 해서 보조금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잠깐 과장님, 그러면 한번 공모해서 한 번 해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매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노연우 위원   
선정을 하는데 몇 군데 선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6개가 1년 동안 지금…….
노연우 위원   
그러면 116개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단체는 제가 정확한 개수를 모르겠는데요, 매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보통 비영리민간단체가 구에다가 얘기할 정도면 한 2~3년은 자기 자비로 활동을, 지역에서부터 봉사를 하고 자비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구청에서 나도 이런 거 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넣어주십시오’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까, 아니면 보통 우리 그냥 구청에다 얘기 안 하고 자기 스스로 활동하던 그런 단체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말씀하시는 지원 봉사활동에 관한 내용 같은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노연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없었을 때도 지금 이런 사업들을 다 구청에서 하고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왜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지금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었죠?
  그런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 조항을 여기다 삽입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저희 동대문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공익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 지원 범위가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거든요.
노연우 위원   
그러면 이 지원 꼭 공모해서 당첨되는 그 단체만 지원을 한다는 그 조건을 더 넣어야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구청 총괄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다 명시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공익활동 활성화하는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모든 단체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너 이거 있지 않냐, 그럼 나도 지원해 줘라’
  ‘왜 공모하는 사람만 지원해 주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요…….
노연우 위원   
그 많은 단체들을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말씀하신 대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반드시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단체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여태껏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4조를 넣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저희 부서 관련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조금 더 공익활동의 범위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물론 조례 명칭을 바꿀 수도 있고 조례에 없는 거 삽입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구청장님의 기본 조례, 구청장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례가 들어가면 지켜야 돼요.
  그렇죠?
  이 조례에 있는 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례들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성해란위원님.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께서 어떻게 상충될, 아니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법령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민사회가 아까 노연우위원님 때문에 116군데가 청년이나 환경, 교육, 사회문화, 다문화 이런 데서 엄청난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서윤의원님께서 그런 공익활동을 하는 다양한 구체적인 것까지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공모를 해서 몇 개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 구민의 생활의 질을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주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조례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걸 여쭤볼게요.
  지금 공익활동이라는 용어하고 지금 현재 우리 비영리단체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조례도 있고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지금 노연우위원님 답변에 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잘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비영리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공익활동으로 바꿨을 때 오히려 저는 조례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게 공익활동이에요.
  물론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행정적 한계와 통제 장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남용이나 형평성 문제 등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지원 범위,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범위가.
성해란 위원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좁혀치고 많은 민간단체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정서윤의원님은 뒷받침 해주고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요.
  안 그러면 그거 폭을 좀 넓히든지, 예산 범위를 넓히든지.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아까 구청장님 얘기, 구청장이 해야 되는 조례를 명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방안이라도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비영리단체 그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익활동이 되면 116군데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비를 들여서 자기들이 자원봉사까지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회활동 그분에게 과연 흡족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민간단체보다는 공익활동 단체가 범위가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4조 신설된 조항으로 조금 더 많은 단체한테 보조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이 116군데 중에 몇 군데나 매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공모해서 된, 2024년도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지금 저희 구청 총괄적인 개수는 모르겠고요, 저희 부서는 지금 봉사활동 단체는 6개가 지방보조금 나가고 있고요, 사회단체는 지금 11개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0%도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116개 단체 중에?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저희 부서만 그렇고 기타 다른 부서에서는 또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다른 부서 또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예.
성해란 위원   
아무튼 저는 우리가 지금 구민들의 무슨 청년 환경 교육, 다문화 이런 거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비영리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흡족성을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4조에 보면 지금 이거를 수립을 하면 수립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행 의무나 평가 체계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 전 부서가 다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에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단체에 대해서만 지방보증금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법적 안전성,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공익활동으로 바꿨을 때는 범위도 물론 너무 많이 확대가 되고 그거에 대한 위에 상위법하고는, 상위법이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그거하고 좀 상충되는 법은 어떻게 되세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4조 지금 신설되는 조항에 따라서 이미 저희 부서도 자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지금 여기 비영리단체에도 4조 첫 번째에 보면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구민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법에?
  그런데 이 법을 따로 떼어내어서 그렇게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제1조 비영리단체 지원에 보면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구민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구청장은 7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조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연계, 유공자 포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영리 단체처럼 그런 식으로 연관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야 통일성 있는 거 아닐까요?
  포상제도.
  이렇게 별도 규정 대신 하지 말고 표창 조례 내 연계 조항 신설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서윤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서윤의원님, 지금 현재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이 조례를 변경하려고 하는, 공익활동 이걸로 변경하려고 하는 그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서윤 의원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기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상시 인원수가 100명 이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반드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더라도 또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게도 지원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현행 운영하고 있는 것에 맞춰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본 의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본 의원의 마음을 상당히 잘 써주셨어요.
  저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 제명을 바꿨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은 원래 이 공익활동 활성화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2년 전에 동료의원께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고 당시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내용과 좀 더 같이 취합해서 더 광의의 조례로 좀 진행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일단 동료의원께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에 조금 약간 시간을 두고 추후에 광의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당시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전부터, 2023년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조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지원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변경되는 조례는 공익활동 활성화 그 행위에 초점이 더 맞춰진다라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좀 더 광의로 확대된다고 생각해 주시고, 무분별하게 지원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아도 일반 민간단체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해서 매년 실적을 확인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해란 위원   
제가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지금 솔직히 아까도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실은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등록단체가 먼저 되어 있는 곳 그곳을 먼저 지원하기에도 저희는 사실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등록되지 않은, 지금 정서윤의원님 말대로 그렇게 광의로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많은 혼란과 또 위에 비영리단체 지원법하고 약간 상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공익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에게, 더구나 이건 거의 자원봉사 성격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힘을 빼자는 게 아니라 좀 효율적인 조례나 그다음에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법률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등록단체, 솔직히 100명은 요새 조금 힘들어요.
  저도 그 부분은 지금 알았는데, 일단 법적으로 등록단체 단체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도 지금 단순히 공익활동을 한다라는 그 명문으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한다라는 건 저는 조금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연우 위원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4조 기본계획 수립에서 구청장의 공익활동 활성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 말까지는 괜찮은데 지원에 관한 거는 좀 삭제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원에 관한” 이 말이 없어도 현재 비영리단체나 일반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원”이라는 말을 또 넣으면 많은 단체들이 지금 현재도 열심히 자기 스스로 회비를 내서, 자비를 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에게 또 힘을 주고 지원해 주면 좋죠, 예산이 많이 있다면.
  그런데 이런 거에도 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시고, 위원장님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수정하시는 거죠?
노연우 위원   
예.
김창규 위원   
그냥 해.
성해란 위원   
아니 아니요.
  그래도 얘기는 해야죠.
○위원장대리 서정인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재선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   
부위원장 이재선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조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현행 조례에 규정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서정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입니다.
  통장 및 반장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반장에 대한 교육 지원과 통신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반장에 대한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7조의2를 정비하고, 반장 통신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5년 8월 28일부터 25년 9월 17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부터 1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통장에게만 지원하던 임무 및 소양교육, 각종 시책 홍보를 위한 교육을 반장에게까지 확대하여 반장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장의 통신 비용을 지원하여 동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반장에 대한 교육, 통신비 등 지원과 더불어 반장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 배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 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거 우리 지금 현재 통장은 장학금이라든가 활동수당이라든가 해서 가까운 우리 동네 거기서도 이번에 통장을 뽑는데 있어서 대수가 높았어요.
  지원율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반장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데 지금 반장 정원이 2,644명 중에 현원이 1,248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50%가 채 안 됩니다.
성해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다른 구에, 마포구라든가 중랑구 반장들의 역할이 주어지는 거, 혜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반장 이거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요, 이거 외에도 반장을 더 충원하는 것도 물론 더 중요하겠지만 반장이 되었을 때 정말 그분들의 역할에 맞는 역할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한 그거에 맞는 상응되는 대우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통장님들도 중요하지만 반장님들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꼭 부탁드리고요, 다른 구에 성공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는 반장들이 동네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게 많거든요.
  안 주셔도 돼요.
  그래서 다른 구의 반장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동대문구에도 ‘나 반장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장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거 반장 계획 세우실 때 현재 계시는 1,248명의 반장들에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때요?
  ‘어떤 면이 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역할을 원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분들과 소통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그 사항을 포함해서 아마 이번 통신비가 연 5만원 지원이 되면 더 활성화가 돼서 현원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래서 아무튼 타 구의 벤치마킹 사례도 좀 보시고 해서 정말 반장이 활성화돼야 통장님들도 힘이 나시는 거고, 그래야 지역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제도 우리가 회기동에서 한마음 행사를 했지만 점점 이렇게 밖에 나와서 호응하는 구민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동네 잔치를 준비했는데, 물론 홍보를 하고 다 했지만 그래도 참여도나 이런 게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구민의 참여도를 위해서 반장의 정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더 적극적인 반장에 대한 제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엽 위원   
아니요.
김창규 위원   
저기만 쳐다보지 나는 계속 하는데 안 봐.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서정인   
이재선위원님.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난 드리려고 했지.
이재선 위원   
통장이 지금 한 달 얼마 정도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달 40만원씩 나가고요, 회의 참여 수당 2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예.
이재선 위원   
그런데 반장은 하는 일이 물론 없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소식지 전해주고 반장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다 그러는데 일거리를 안 줘서 그런 것 같아, 보면.
  그리고 통장은 금액이 그렇게 되는데 반장은 설날 3만원, 추석 때 2만원밖에 안 줘.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연 5만원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장하고 이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통장의 반은 줘야지 그래도.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그래서 이번에 통신비 연 5만원 지원을 해서요…….
이재선 위원   
다른 데 예산을 아껴가지고, 아니 진짜 그래요.
  요즘 저기 뭐야 최저 저기 뭐야, 최저 아르바이트 비용만 해도 얼마인데 이렇게 주면 말이 안 되지.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그래서 이번에 통신비 연 5만원 지원을 통해서 반장들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재선 위원   
연 5만원이면 얼마나 된다 그래요, 연 5만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사기진작을 통해서, 어쨌든 반장님들의 구정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앞으로는 점차 이게 기폭제가 돼서 앞으로는 금액을 좀 더 올리세요.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반장들이 더 활성화, 솔직히 통장은 통이지만 반장은 반마다 다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면 아마 젊은 사람들도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좀 더 주시는 방향으로.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김창규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통장 모임을 가면 모든 동들이 반장이 거의 한 반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 5만원이라고 하면 4,150원, 4,160원 그거 올려가지고 반장님들이 들어오겠어요?
  선거 운동하면 하루에 13만원, 12만원이에요, 11만원.
  보통 선거 참관인만 몇 시간 앉아 있어도.
  그분들은 반장들은 못 해요, 반장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한 달에 최하 1만원을 올려주면 12만원, 한 달에 1만원 꼴이잖아요.
  아니, 일 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서 반장님, 통장님이 분담하면 되는데 연 5만원이면 너무 적죠.
  그렇다고 해서 인원 더 들어오고 사천 얼마 더 받으려고 여기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또 아주 그냥 그것도 권력이라고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모 단체에서 다 들어가요.
  동별로 틀리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지 보너스 받으면 보너스까지 하면 그분들이 100만원 넘어가요.
  그래서 통장님들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최소한 이 조례가 12만원 정도는 어느 정도, 연 그 정도 해도 그래도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 저도 통장님들, 반장님들 못 뽑아가지고 맨날 회의를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저희들도 건의를 적극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추석 선물로 한 달에 2만원 가지고 뭐 쓰겠어요?
  아니, 추석 선물로 2만원, 설에 3만원 그거 받으려고 전혀 들어오려고 그런 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돈 1만원도 실질적으로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참작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 위원   
이거를 올리려면 저기해야 되지 않아요?
  다시, 다시 와야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서정인   
과장님, 5만원 기준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죠?
  의견들, 통장 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이외에 여론을 수렴한 거예요, 5만원 기준이라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의견수렴은 지금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인   
임의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지금 반장님들한테 5만원씩 지원을 하더라도 연 8,600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노연우 위원   
8,600이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예.
노연우 위원   
반장이 그렇게 많아?
성해란 위원   
반장 많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지금 현원이 1,313명입니다.
김창규 위원   
통장님들 아까도 본 위원이 말하지만 선거운동이나, 우리 내년에 선거하면 반장이라는 이유로 못 들어와요, 참관인도 못하고.
○위원장대리 서정인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 5만원 줘서?
  우리 김창규위원이 말씀하신 한 달에 1만원씩 해서 12만원 정도의 기본 스페이스를 가지고 가야만이 반장분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예산만 허락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창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효율적인 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다른…….
성해란 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현재 반장의 역할이 그렇게 아직 명확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기진작으로 시작을 하고 앞으로 임무가 부여됐을 때 거기에 맞게끔 올리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대리 서정인   
정서윤위원 말씀하시죠.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반장님들에 대한 역할, 실제 임무에 대한 수행에 있어서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반장님들께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기에 통장님들께서 어쩔 수 없이 구정 홍보지를 다 배부하는 등 반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업무까지 통장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규칙을 개정해서 반장님들의 임기를 2년으로 설정하셨어요.
  맞으시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예.
정서윤 위원   
하지만 해촉 사유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장님들께서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계속해서 특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수당을 탈 수 있는 구조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서 제8조에 보면 반상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 발언)
  자, 발언권 얻고 말씀을 하십시오. 
  반상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재 통장회의만 하고 있지 반상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안 하고 있죠?
  최소한의 반상회 등을 개최한다든지 어떠한 명확한 활동 근거가 있어야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화가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은 비용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반장님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명확성을 뛰어야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는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그런데 지금 반상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부터 개최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주십시오.
성해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서윤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의 발언 시간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답변하세요.
정서윤 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노연우 위원   
반상회를 어디서 해.
정서윤 위원   
지금 사실 자치법규 시스템이 불안정화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지금 여러 가지 루트로 찾아보고 있는데 최신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조례상으로는 동 조례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반상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국가정보 시스템이 불안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현재 지금 반상회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정서윤 위원   
조례에는 명기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예.
정서윤 위원   
가장 최근 현행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통·반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정서윤 위원   
제9조 통반장 회의이고요, 제8조 반상회 삭제되지 않고 현재 조례에 명기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반장들에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에 있는 반장의 의무조차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반장들에게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아까 반장은 한 번 임명이 되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명절 때 반장 보상품이 나가는데요, 그때 다 실사를 해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의원들도 통장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가장 문제점이 반장님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명절 때 보상품만 받고 그외 활동을 하지 않는다가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우리가 그간에 합의를 찾은 것이 반장의 임기를, 원래 임기 제한이 없었는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그때 합의점을 찾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어쨌든 이번에 통·반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이유가 말씀하신 반장들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낸 거거든요.
정서윤 위원   
모든 취지 등을 다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조례에 있는 반장의 의무는 하셔야 된다.
  올해는 하지 않았지만 동감사 매년 하지 않았습니까?
  동감사에서 반상회 최소한 서면으로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단 한 개의 동도 반상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성해란위원.
성해란 위원   
저도 반상회라는 이 말이 참 생소해요.
  회기동에 살면서 반상회 한 7~8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반상회가 옛날에는 되게, 우리가 ‘응답하라 1988’ 이런 데 보면 반상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반상회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기억에는.
  없어진 이유가 반상회를 한다고 해도 호응도가 너무 낮고 또 더구나 인터넷이나 이런 게 많이 되다 보니까 반상회는 사실 무력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 반상회가 지금 조례가 아직 남아 있는 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대에 맞게끔.
  그다음에 반장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과장님?
  현재 지금 우리 반장들이 하시는 거.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통장을 도와서 동 행정을 같이 협력해서 잘 지원하는 게 반장의 큰 역할이거든요.
성해란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반장님들이?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를 해 놓고 그다음에 통장님들과 함께 통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자치행정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조례 통과에 대해서는 일단 해 놓고 그다음에 좀 더 역할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자긍심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반장이 반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반을 갖다가 좀 통폐합해 가지고 그거는 조정이 안 됩니까, 혹시?
김창규 위원   
통장을 통폐합해야지.
이재선 위원   
아니, 통장은 만약에 19통이면 19통에 반장이 15명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 나눠서, 한 7개 반으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면 너무 방대하게 운영이 안 되고…….
김창규 위원   
통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재선 위원   
예?
김창규 위원   
통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재선 위원   
아니, 통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통에 반이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17동이면 17동에 17동 1반 있고 2반 있고 3반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통폐합해 가지고 축소를 하지는 못 하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저희 지금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통·반 조직에 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통은 7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7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조정하라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반장들이 많이 모자라고 지원이 없으니까 그걸 좀 확대해 가지고, 한 3개 반을 합쳐 가지고 한 반으로 하고 또 3개 반을 한 반으로 해 가지고 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검토를 해 보고요, 그러면 통·반 설치 조례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재선 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선행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이재선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통·반 설치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노연우위원 말씀하세요.
노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우리 통장은 행정의 역할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고, 반장은 동네 작은 불편을 살피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고 마을의 소식 같은 것도 같이 어우르고 그래야 되지, 그러는 분이 반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직으로 보면 그냥 통장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 있어요.
  반장은 어디 끼어들 자리도 없고 반장에 대해서 말로만 반장을 없애자, 반장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반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협력하려고 노력은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먼저 하고 반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말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반장들이 역할을 안 했다는 것만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장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장들에게 더 말씀을 해서 반장과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하고, 소식지 나눠주는 것도 자기 반에는 한 번 정도는 반장들이 나눠줄 수 있도록 전달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 마을 행사 이런 데도 반장들이 나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서서히 협력할 수 있는 저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지원을 해 주면서 반장들에게 ‘야,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나와서 활동해’ 이런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데 우리 김창규위원님처럼 그 많은 거를 지원해 주려면 너무 예산이 크다 보니까 좀 걱정은 됩니다만 아무튼 반장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김창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먼저, 통장 선임을 할 때 반장의 점수를 주신다든가 특혜를 주면 비용을 안 올려줘도 충분히 인원이 커버가 된다고 봐요.
  지금은 보통 지역에서 어느 정도냐면 그냥 통장님이 할 수 없으니까 연세가 80세 넘으면 그냥 이름만 올려놔라,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다고 좀 바꿨으면 한다는데, 통장님이 바뀌면.
  반장 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심사를 통장 선임을 할 때 반장에 우선 가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조례를 바꾸다 보면, 아마 그러면 반장이 많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통장선정위원회에서 동장 권한으로 통장을 선정하는데요, 면접 점수에서 반장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금 포함이 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우리 동에서 통장님 선임을 깊게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쭉 동별로 파악을 해 보셔요.
  봉사 점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그 전부터 심사위원들 해서 딱 짜져 가지고 들어가요.
  그 정도로 심해요.
  요즘 통장님들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정말 투명하게, 아니 가점 있으면 뭐해요, 전혀 이런 걸 포함을 안 시키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참고하셔서 그런 걸 좀, 지금 우리가 돈을 5만원, 1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통장님, 반장님들이 많이 들어오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의 권한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연 한 500만원 정도 나가죠, 상여금까지 다 합치면?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예.
○위원장대리 서정인   
그런데 통장만 일부, 통장분이 통장만 되면 그냥 500만원 불로소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체계적으로 행정부에서, 부서에서 반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너희들 통장 권한을 주니까 너희들 관계되는 그 통장에 관한 통장을 선임하라고 강제성을 좀 내포시켜줘야 통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장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규칙을 한번 바꿔볼까 지금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의무적으로 통장은 반장을 어떻게든 선임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내부 규정으로 해서 해야, 수정을 한번 만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관련 규칙을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반영해서…….
○위원장대리 서정인   
반영해서 반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의원 외 8명 찬성, 서정인·이재선·정성영·최영숙·안태민·노연우·김세종·성해란) 
○위원장대리 서정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의원이 발의하였고 8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제정된 2016년 이후 내용이 변동된 바 없어「관광진흥법」개정 등에 따라 관광 자원개발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념품 제공 근거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동대문구 관광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규의원 외 8명 찬성)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부터 2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관광산업의 효율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관광 진흥계획 수립 시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리 구가 주관하는 관광 관련 각종 이벤트 및 행사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자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창규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과 본 위원이 약간 기념품에 대한 접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광기념품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 특색을 반영해서 관광객들이 그 기념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나는, 실제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관광기념품을 생각했는데요, 현재 개정조례안에는 기념품을 배포하는 형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배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선거법과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셨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현재 판매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에도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본으로 기념품 배부에 대한 거를 조례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판매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서윤 위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심도 있고 더 우려를 가지고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안 6페이지에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및 프로그램 참여자,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참여자, 언론 등의 홍보 매체 관계자,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언론 등의 홍보 매체 관계자의 경우에는 보통 언론설명회 등을 통해서 3만원 이하인가요?
  그 정도의 물품을 제공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3만원인가요, 5만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고가는 아니고요, 저희는 1개당?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1만원 이내 정도, 3만원은 어디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언론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거는 홍보담당관에서 따로 제공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만원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일단 그러면 언론 홍보담당관은 별도로 하시는 줄로 알겠고요, 3번이 조금 모호해지는 거예요.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도 충분히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단서조항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한다든지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든지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코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코스 참여자라든지 거기에 이벤트나 프로그램 참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정서윤 위원   
그거는 1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은 3호를 말하는 겁니다.
  3호가 모호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정서윤 위원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현행법이나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창규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
정서윤 위원   
편하게 답변 주셔도 괜찮습니다. 
김창규 의원   
참고적으로 올 25년도 관광 홍보물 예산이 450만원이 편성돼 있었어요, 파우치 등.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조례 문구를 바꾼 거거든요.
정서윤 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봐 문구를 바꿨다는 말씀이실까요?
김창규 의원   
안 되게.
정서윤 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게, 그러면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실까요?
김창규 의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현재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450만원 큰 금액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올렸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정서윤 위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관련된 논의는 위원장님께 정회 후 간단하게 다시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전문위원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듣고 나서 정회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 위원   
없습니다.
  정회하죠.
○위원장대리 서정인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서윤 위원   
토론.
○위원장대리 서정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정서윤위원 말씀해 주시죠.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신설되는 제5조의2(기념품 등 제공) 제3호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고 하는데 우리 발의해 주신 의원님의 취지는 너무 좋고 공감을 하나 이 사항이「공직선거법」과 저촉되지 않는지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답변을 전문위원과 과장님 두 분 다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먼저, 전문위원이 말씀하시죠.
○전문위원 박현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는 행사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홍보물을 배포해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3호가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행사의 대상이나 행사의 규모 등을 사전에 선관위와 협의해서 행사를 진행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문화관광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념품 주는 조례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타 구에도 보면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평’이나 ‘강북’이나 ‘강서’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누구보다도 선거법을 행사나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배포하기 전에는 항상 선관위에 질의하고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전문위원하고 관계 부서장의 내용에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조례안 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는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이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선   
이재선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인의원 외 4명 찬성, 이재선·노연우·성해란·박남규) 

(17시01분)

○위원장대리 이재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인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체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을 직업으로 하는 장애예술인은 창작 및 발표 기회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열악한 환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0년도에 제정된「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장애예술인 고용촉진과 창작물 우선 구매 등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해 장애예술인의 실질적 창작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정인의원 외 4명 찬성)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선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부터 2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12일 제344회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기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부분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를 유지하고 추가로 장애예술인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신설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창작물 우선 구매, 고용촉진 등 상위법령의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서정인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 위원   
국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정인의원님께서 고심하셔서 만든 조례를 읽다 보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 꼭 우리가 만들어야 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읽다 보니까 장애예술인에 장애를 뺀 예술인들이요, 동대문구에 예술인들이 지금 장애예술인하고 똑같이 발표 기회 부족과 창작공간 한계, 그다음에 경제적 어려움 등을 똑같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비장애 예술인들도 이런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 솔직히 장애예술인들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아마 10배, 20배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동대문구가 문화 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예술인들의 공간 활용이라든가 창작발표 기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집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셨는데 지금 성해란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비장애인도 사실은 활성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개정됐는데 저희가 조례가 없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청에 소속된 예술인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좀 더 폭을 넓혀서 확대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늘려가면서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란 위원   
사실 어제도 동대문구 축제도 있었지만 우리 동대문구가 축제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저의 소견이지만 마을축제도 그렇고 많은 게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게 소외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축제나 이럴 때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같이 동행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적극 권장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정인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인의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서정인 부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선, 서정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정인   
이재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07분)

○위원장대리 서정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호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각종 대회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금지원 등 생활체육 진흥 및 기반조성사업을 위해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의2 본문 중 2025년 12월 22일까지 설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22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경륜‧경정법 시행령⸥제2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5년 7월 3일부터 23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28쪽부터 2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22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생활체육 진흥과 기반조성을 위해 기금의 지속적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연장을 하는 부분만 개정을 하셨는데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사항도 현재 조례안에 제5조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전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특정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권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외부위원들이 다수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사실 기금도 우리가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금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었는데 왜 지적을 받았을까 하고 조례를 들여다봤더니 외부위원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되어 있으면 겨우 1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T.O를 구성하고 있고요, 실제 본 위원이 확보하고 있는 위원회 카드에 따르면 외부위원이 1명도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 때 살펴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현재는 구의원 두 분, 체육회 이사 3명, 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말씀하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지식인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인사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 가능한 인원이 지금 없네요. 
정서윤 위원   
조례상으로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지금 한 명의 T.O가 있어요, 현재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10명 중에 외부위원이 단 한 명이다,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도 다음 조례가 언제 또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조례에 반영하실 때 한번 위원회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지금 한 분의 T.O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년에 위촉할 수 있으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위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넘어서서 외부위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그러면 조례 개정을 새로 또 해야…….
정서윤 위원   
나중에 개정하실 때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체육진흥기금이 축소되는 면이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기금이 조성되는 액수가 어떻게 되나요, 동향이?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이게 경륜‧경정해서 수익금으로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성해란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코로나 21년, 22년, 23년 3년 동안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축소돼서 현재 17억의 예금이 있고 올해 예산 잔액하면 한 20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해마다 잡는 게 1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한 8억 정도 들어오는 거로 계산이 돼서 그렇게 따지면 해마다 한 2억 정도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개정하는 2030년 정도 되면, 아니 조금 살짝 넘어서.
  그때 되면 예산 자체가 다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해란 위원   
그때 우리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체육진흥기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서울시에서 저희 구하고 강남, 성북, 관악, 중구 이렇게가 지점 식으로 운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구에서는 기금으로 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물론 기금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줄어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기금 조성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법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요, 경륜‧경정법에 의한 거라서?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그 수익금하고 이자수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익금이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성해란 위원   
그런데 매년 만약에 들어오는 게 11억 정도면 지출은 어느 정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올해 예산이 11억 7,000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11억이나 10억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텐데 만약에 고갈될 경우에는 어디에서 또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고갈되면 기금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니까요,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는 물론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정도의 여유 기간이 있지만 기금 고갈에 대한, 그다음에 꼭 필요한 예산이 체육진흥기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