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13일 (월)
장 소 : 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제34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최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가족 친지분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가족 친지분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34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34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남규 위원
6번이죠.
복지건설위원회 2차에 올라와 있는 6번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리 회의 규칙에 긴급한 건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의장이 결정해서 올릴 수 있게 돼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긴급한가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이 만약에 시간을 놓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회의가 열리기 10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10일 전까지 제출을 못해서 긴급했다라고 하면 그건 긴급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담당과에서 왜 이게 긴급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동일한 이 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긴급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기준에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6번이죠.
복지건설위원회 2차에 올라와 있는 6번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리 회의 규칙에 긴급한 건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의장이 결정해서 올릴 수 있게 돼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긴급한가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이 만약에 시간을 놓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회의가 열리기 10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10일 전까지 제출을 못해서 긴급했다라고 하면 그건 긴급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담당과에서 왜 이게 긴급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동일한 이 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긴급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기준에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발언해 주신 박남규위원님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10월 21일 화요일 복지건설위원회 6번 안건인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앞서 정회 중 의회사무국에서 설명한 바, 금일 오전에 접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안 접수는 본회의 시작 10일 전으로 10월 2일이 안건 마감일이었습니다.
물론 시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라서 그 시기를 반드시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장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바,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긴급한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또한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3년 차, 이제 4년 차 접어드는데 이렇게 긴급한 사안이 갑자기 안건 마감 일정과 다르게 뒤늦게 접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3년 동안 단 한 번도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설명을 다 해 주셨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바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현재 사안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항입니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집행부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발언해 주신 박남규위원님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10월 21일 화요일 복지건설위원회 6번 안건인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앞서 정회 중 의회사무국에서 설명한 바, 금일 오전에 접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안 접수는 본회의 시작 10일 전으로 10월 2일이 안건 마감일이었습니다.
물론 시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라서 그 시기를 반드시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장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바,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긴급한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또한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3년 차, 이제 4년 차 접어드는데 이렇게 긴급한 사안이 갑자기 안건 마감 일정과 다르게 뒤늦게 접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3년 동안 단 한 번도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설명을 다 해 주셨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바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현재 사안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항입니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집행부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목을 보면 오늘 의사일정은 제34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솔직히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이지, 각 상임위원회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회의 규칙에 긴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긴급이라는 이유는 물론 10일 전에 통보를 하고 충분히 논의의 기간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 긴급이라는 거는 아침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긴급을 갖다가 무시한다고 그러면 정말 구민을 위한 그런 의견이 있을 때는, 안건이 있을 때는 올리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긴급은 누가 결정하느냐, 회의 규칙에 분명히 있습니다.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의장의 권한을 우리 위원들도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부결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음에 의장님이 또 긴급하면 의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를 할 때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인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인지 그거를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운영위원회 지금 3년 차입니다.
3년이 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긴급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일단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데 회의는 길어진다고 좋은 회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논의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목을 보면 오늘 의사일정은 제34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솔직히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이지, 각 상임위원회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회의 규칙에 긴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긴급이라는 이유는 물론 10일 전에 통보를 하고 충분히 논의의 기간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 긴급이라는 거는 아침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긴급을 갖다가 무시한다고 그러면 정말 구민을 위한 그런 의견이 있을 때는, 안건이 있을 때는 올리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긴급은 누가 결정하느냐, 회의 규칙에 분명히 있습니다.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의장의 권한을 우리 위원들도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부결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음에 의장님이 또 긴급하면 의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를 할 때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인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인지 그거를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운영위원회 지금 3년 차입니다.
3년이 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긴급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일단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데 회의는 길어진다고 좋은 회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논의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우리 정서윤위원님하고 박남규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한 거, 우리가 안에 대한 것을 토의하는 거지, 의사일정 결정…….
이재선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우리 정서윤위원님하고 박남규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한 거, 우리가 안에 대한 것을 토의하는 거지, 의사일정 결정…….
○이재선 위원
아니죠.
일정은 결정된 거고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결정하는 건데 지금 안에 대해서 긴급히 들어왔기 때문에 의장님이 그랬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여기 3명이 있는데 3명들한테도 그전에 어떤 무슨 이야기도 없었고 아무 의견도 없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 금일 아침 9시인가 그때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토의를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이라고 그래서 의장님이 다 판단하고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운영위원회 필요도 없지, 각 상임위가 뭐가 필요해요, 의장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게 다 절차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의장님일수록 그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난상토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하셔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일정은 결정된 거고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결정하는 건데 지금 안에 대해서 긴급히 들어왔기 때문에 의장님이 그랬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여기 3명이 있는데 3명들한테도 그전에 어떤 무슨 이야기도 없었고 아무 의견도 없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 금일 아침 9시인가 그때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토의를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이라고 그래서 의장님이 다 판단하고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운영위원회 필요도 없지, 각 상임위가 뭐가 필요해요, 의장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게 다 절차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의장님일수록 그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난상토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하셔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서 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이게 긴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긴급한 것 같으면 복지건설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하지도 않고 설명도 없고, 그리고 이태인 의장님, 복지건설위원장 본인들이 판단해서 여기에 올린다는 자체도 난 싫어요.
왜, 대충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와서 전화를 해서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도 없고, 운영위에서 이렇게 시간 낭비할 수 있게 만든 자체도 잘못됐다고 봐요.
전문위원님들 뭐 해요?
불러다가 대충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안건은 복지로 올리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자기들끼리 해서 올린다는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성으로 하든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다시 반복될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한 번씩 얘기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의회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규서위원입니다.
이게 긴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긴급한 것 같으면 복지건설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하지도 않고 설명도 없고, 그리고 이태인 의장님, 복지건설위원장 본인들이 판단해서 여기에 올린다는 자체도 난 싫어요.
왜, 대충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와서 전화를 해서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도 없고, 운영위에서 이렇게 시간 낭비할 수 있게 만든 자체도 잘못됐다고 봐요.
전문위원님들 뭐 해요?
불러다가 대충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안건은 복지로 올리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자기들끼리 해서 올린다는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성으로 하든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다시 반복될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한 번씩 얘기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의회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숙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발언 주신 내용 중에서 바로 잡을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마치 의사일정에 대한 조정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사일정안은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의장이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도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운영위원회는 의장에게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이 명문화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긴급하게 의사일정이 변경된 사례, 본 위원은 두 차례 이상이나 기억이 나는데요.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안건인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원칙상으로는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때 안건이 일괄 상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인사이동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을 다 찾아뵙고 간곡히 부탁하고 설명을 해서 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아닌 중간 본회의 때 안건 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한 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자 발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발언 주신 내용 중에서 바로 잡을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마치 의사일정에 대한 조정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사일정안은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의장이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도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운영위원회는 의장에게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이 명문화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긴급하게 의사일정이 변경된 사례, 본 위원은 두 차례 이상이나 기억이 나는데요.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안건인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원칙상으로는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때 안건이 일괄 상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인사이동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을 다 찾아뵙고 간곡히 부탁하고 설명을 해서 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아닌 중간 본회의 때 안건 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한 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자 발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6번 항목이 새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존경하는 정서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것은 정회 중에 전문위원과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저는 법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 그러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리가 균형과 견제인데 의장이 다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의원들 왜 필요합니까?
의장 혼자 하면 되지, 그리고 구청장이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의원들 왜 필요합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균형과 견제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했을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지, 의장이 올렸으니까 거기에 무슨 긴급한 건이 맞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무조건 통과시켜 준다?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하고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긴급한 건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전문위원들께서 왜 이게 긴급했는지를 확인을 하셨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게 만들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넘겨 짚어 보건데 그것을 설명 안 하는 거 보면 궁색하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담당과에서 왜 긴급한지 얘기도 못 듣는다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긴급하다라고 ‘어, 이건 긴급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각자의 그냥 생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자고, 저는 이런 회의는 의미 없고 말도 안 되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6번 항목이 새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존경하는 정서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것은 정회 중에 전문위원과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저는 법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 그러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리가 균형과 견제인데 의장이 다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의원들 왜 필요합니까?
의장 혼자 하면 되지, 그리고 구청장이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의원들 왜 필요합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균형과 견제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했을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지, 의장이 올렸으니까 거기에 무슨 긴급한 건이 맞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무조건 통과시켜 준다?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하고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긴급한 건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전문위원들께서 왜 이게 긴급했는지를 확인을 하셨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게 만들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넘겨 짚어 보건데 그것을 설명 안 하는 거 보면 궁색하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담당과에서 왜 긴급한지 얘기도 못 듣는다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긴급하다라고 ‘어, 이건 긴급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각자의 그냥 생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자고, 저는 이런 회의는 의미 없고 말도 안 되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 위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의사일정입니다.
그러면 박남규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복지나 상임위원회는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서윤위원님께 제가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기억이 없다라는 거는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갑자기 긴급하게 올라온 게 없다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의장을 왜 뽑습니까?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는 걸로 회의가 길어지니까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 거까지 여기 끌고 가서 지금 합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의사일정입니다.
그러면 박남규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복지나 상임위원회는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서윤위원님께 제가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기억이 없다라는 거는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갑자기 긴급하게 올라온 게 없다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의장을 왜 뽑습니까?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는 걸로 회의가 길어지니까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 거까지 여기 끌고 가서 지금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모두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개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사전에 설명드리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유감을 표시하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러시면 그래도 저희가 긴급으로 올라왔으니까 이 안건을 저희가 그냥 통과시켜 드리는 걸로 위원장으로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긴급으로 올라왔으니까.
위원님 모두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개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사전에 설명드리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유감을 표시하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러시면 그래도 저희가 긴급으로 올라왔으니까 이 안건을 저희가 그냥 통과시켜 드리는 걸로 위원장으로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긴급으로 올라왔으니까.
○위원장 최영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34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34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