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2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1일 (화)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동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의 건
-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안건
- ㅇ의사일정 변경
-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우의원 외 9명 찬성, 안태민·이태인·최영숙·김세종·서정인·성해란·한지엽·김창규·이재선)
-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종·김학두·최영숙·정서윤의원 공동발의)
-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선·서정인·이태인·김창규·최영숙·안태민·노연우·정서윤·한지엽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세영의원 외 3명 찬성, 이규서·노연우·서정인)
-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란의원 외 5명 찬성, 김학두·서정인·노연우·한지엽·이재선)
-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규서·정성영·손세영·김세종·이강숙·안태민·서정인·장성운·성해란의원 공동발의)
-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이태인·김학두·최영숙·한지엽·장성운·성해란의원 공동발의)
-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장성운·김창규·이규서·손세영·박남규·정성영·김세종·노연우·한지엽·이재선·최영숙·안태민·김학두의원 공동발의)
- 10.「동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세종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중 제6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정책과 행사 관계로 앞당겨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심사하지 못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사는 두 번째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12일 제344회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제9항 다음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제9항 다음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중 제6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정책과 행사 관계로 앞당겨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심사하지 못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사는 두 번째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12일 제344회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제9항 다음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제9항 다음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우의원이 발의하셨고 9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우의원이 발의하셨고 9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운영 규정 등을 정비하고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정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와 제20조 상위법에 따라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8조,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운영 규정 등을 정비하고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정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와 제20조 상위법에 따라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8조,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연우의원 외 9명 찬성)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부터 5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의 추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부터 5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의 추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노연우의원님과 과장님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노연우의원님과 과장님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노연우의원님께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너무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2조에 보면 시민참여교육 거기에 그외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넣었습니다.
사실 우리 평생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지원관으로부터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차, 다도 이런 식으로 인문학적인 그런 쪽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직업도, 노인분들이 정년퇴직한 후에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직업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봉사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과 연계할 수 있는, 이렇게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넣은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평생교육에서 얘기한 주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환불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16조 제5항에 수강료 반환에 대한 부분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두 가지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연우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번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현재 평생교육진흥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노연우의원님께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너무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2조에 보면 시민참여교육 거기에 그외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넣었습니다.
사실 우리 평생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지원관으로부터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차, 다도 이런 식으로 인문학적인 그런 쪽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직업도, 노인분들이 정년퇴직한 후에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직업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봉사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과 연계할 수 있는, 이렇게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넣은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평생교육에서 얘기한 주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환불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16조 제5항에 수강료 반환에 대한 부분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두 가지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연우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번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현재 평생교육진흥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다른 지역보다 아시다시피 평생학습관 개소 수 자체도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대학이 많아서 대학이랑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타 지역보다는 진흥이 됐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다른 지역보다 아시다시피 평생학습관 개소 수 자체도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대학이 많아서 대학이랑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타 지역보다는 진흥이 됐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해란 위원
그렇죠.
솔직히 앞으로 더 많이 개발해야 되고 많은 참여를 유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노인들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생교육은 저희가 정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접근성, 형평성, 그래서 2024년 국가특수교육원에서의 현황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이나 또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접근성,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32.3%예요.
우리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솔직히 앞으로 더 많이 개발해야 되고 많은 참여를 유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노인들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생교육은 저희가 정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접근성, 형평성, 그래서 2024년 국가특수교육원에서의 현황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이나 또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접근성,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32.3%예요.
우리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해란 위원
그렇죠.
너무 저조하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지역 지역 다니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제가 항상 칭찬을 드리지만 이 평생교육도 간과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법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잖아요.
2024년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나 인력, 공간확보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무화에 대한 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중복이 많아요.
아무래도 인기 있는, 이렇다 보니까 여기 조례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세 가지, 조례에서 이 조례가 바탕이 돼서 앞으로 평생교육이 구민들이 원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평생교육이라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저조하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지역 지역 다니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제가 항상 칭찬을 드리지만 이 평생교육도 간과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법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잖아요.
2024년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나 인력, 공간확보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무화에 대한 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중복이 많아요.
아무래도 인기 있는, 이렇다 보니까 여기 조례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세 가지, 조례에서 이 조례가 바탕이 돼서 앞으로 평생교육이 구민들이 원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평생교육이라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앞으로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노연우의원님께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엄청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앞서서 만드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시니어들이 자꾸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평생교육이라는, 학교 교육 말고 평생교육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동대문구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노연우의원님께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엄청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앞서서 만드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시니어들이 자꾸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평생교육이라는, 학교 교육 말고 평생교육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동대문구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예.
예.
○이재선 위원
우리 과장님도 엄청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교육경비도 많이 확보하셔서 평생 시니어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셔서 학교마다 체육시설도 많이 쓰게 해 주고, 본 위원이 옆에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걸 느꼈는데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주민들하고 더 많이 확대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교육경비도 많이 이번 예산에 올리셔서 평생 시니어들도, 우리 노연우의원님이 발의한, 이거 말고 또 더 있지 않습니까?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 같더라고.
우리 과장님도 엄청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교육경비도 많이 확보하셔서 평생 시니어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셔서 학교마다 체육시설도 많이 쓰게 해 주고, 본 위원이 옆에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걸 느꼈는데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주민들하고 더 많이 확대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교육경비도 많이 이번 예산에 올리셔서 평생 시니어들도, 우리 노연우의원님이 발의한, 이거 말고 또 더 있지 않습니까?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 같더라고.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그래서 이번에 찾아다니는 학교간담회 하면서 개방 인센티브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하신 것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다니는 학교간담회 하면서 개방 인센티브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하신 것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학교에 빈 교실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강사 초빙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바깥에 계신, 노인정 같은 데 못 가시는 그런 어르신들, 시니어들을 모아가지고,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에 빈 교실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강사 초빙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바깥에 계신, 노인정 같은 데 못 가시는 그런 어르신들, 시니어들을 모아가지고,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한 질의보다는 약간 토론에 가까운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례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마지막 토론할 때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한 질의보다는 약간 토론에 가까운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례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마지막 토론할 때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했듯이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동대문구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정신세계마저도 삶의 질을 만족하는데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면에서 제가 한번 건의하고 싶은 거는 대학로에 모 대학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이 거기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 잘 되는 거야.
수익성이 엄청 좋고 잘 되다 보니까 대학에서 그걸 회수를 했어요, 건물 전체 세주던 거.
그런데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삶의 질도 만족하면서 어떤 수익성을 할 수가 없겠죠, 공공 저거니까?
어때요, 수익성도 할 수 있나요?
한지엽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했듯이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동대문구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정신세계마저도 삶의 질을 만족하는데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면에서 제가 한번 건의하고 싶은 거는 대학로에 모 대학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이 거기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 잘 되는 거야.
수익성이 엄청 좋고 잘 되다 보니까 대학에서 그걸 회수를 했어요, 건물 전체 세주던 거.
그런데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삶의 질도 만족하면서 어떤 수익성을 할 수가 없겠죠, 공공 저거니까?
어때요, 수익성도 할 수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일단 대학은 수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외대 평생학습원하고 경희대 평생학습원, 시립대 평생학습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평생학습관은 수강료가 무료인데 거기는 무료로 하지 못하고 저희 예산 중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학은 수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외대 평생학습원하고 경희대 평생학습원, 시립대 평생학습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평생학습관은 수강료가 무료인데 거기는 무료로 하지 못하고 저희 예산 중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지엽 위원
그렇죠.
장기적으로 하고, 그래서 아까 전제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듯이 그렇게 했을 때, 또 우리가 지금 무료로 하게 되면 기존에 하는 대학이든 개인이든 어떤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쪽의 어떤 기회를 박탈한다든가 아니면 그런다든가?
그렇죠.
장기적으로 하고, 그래서 아까 전제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듯이 그렇게 했을 때, 또 우리가 지금 무료로 하게 되면 기존에 하는 대학이든 개인이든 어떤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쪽의 어떤 기회를 박탈한다든가 아니면 그런다든가?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무료로 하게 되면 일단 대학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지역주민들 대상으로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무료로 하게 되면 일단 대학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지역주민들 대상으로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그거는 정말로 대학교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대학교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총체적인, 총론적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대학하고 협의하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평생학습관을 하든 진짜 이런 질적 만족, 충족되는 것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고, 사실 그렇게 되면 그냥 말만 평생교육이 아니라 질적 향상으로 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데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다니다 보면 강의하는 거 현수막 붙은 걸 보는데 ‘아, 저거 참 듣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성화해서 하면 전 구민들이 문화 혜택을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총론적인 입장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총체적인, 총론적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대학하고 협의하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평생학습관을 하든 진짜 이런 질적 만족, 충족되는 것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고, 사실 그렇게 되면 그냥 말만 평생교육이 아니라 질적 향상으로 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데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다니다 보면 강의하는 거 현수막 붙은 걸 보는데 ‘아, 저거 참 듣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성화해서 하면 전 구민들이 문화 혜택을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총론적인 입장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예.
예.
○서정인 위원
죄송합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19조에 보면 이용제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평생학습관 거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한된 인원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19조에 보면 이용제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평생학습관 거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한된 인원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현재 제한하고 있는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제한하고 있는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그러지는 않고 이용하시고 쓰레기 청소 같은 거 안 하시는 정도인데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청소 인력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거는 그냥 장려만, 마무리 잘해 달라고 장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이용하시고 쓰레기 청소 같은 거 안 하시는 정도인데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청소 인력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거는 그냥 장려만, 마무리 잘해 달라고 장려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예.
예.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운영비가 매월 에어컨 트는 달하고 안 트는 달하고 있어서 다르긴 한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매월 에어컨 트는 달하고 안 트는 달하고 있어서 다르긴 한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만원 정도…….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연으로 잡았을 때는 거의 5,000, 6,000 정도.
연으로 잡았을 때는 거의 5,000, 6,000 정도.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임대료 제외하고 5,000, 6000 정도.
임대료 제외하고 5,000, 6000 정도.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그건 저희 거라서 임대료가 없습니다.
전기세…….
그건 저희 거라서 임대료가 없습니다.
전기세…….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맞아요.
맞아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운영비가 전기세, 관리비, 공과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비가 전기세, 관리비, 공과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부분 바로 위 7쪽에 평생학습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대로 소비자 분쟁 해결을 기준으로 명시하는 등 규정이 있는데 기존 조례에서 제18조제2항 규정이 없어서 사용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환불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부분 바로 위 7쪽에 평생학습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대로 소비자 분쟁 해결을 기준으로 명시하는 등 규정이 있는데 기존 조례에서 제18조제2항 규정이 없어서 사용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환불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저희가 평생학습관은 현재 수강료를 징수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환불 사항이 없었고, 그다음에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대관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사용료를 징수는 하지만 반환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조례에 아마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수강료를 사실 받지 않아서 아마 저희가 이 부분을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저희가 평생학습관은 현재 수강료를 징수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환불 사항이 없었고, 그다음에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대관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사용료를 징수는 하지만 반환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조례에 아마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수강료를 사실 받지 않아서 아마 저희가 이 부분을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조례를 보니까 단독발의하시고 찬성자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아까 시나리오상으로 공동발의라고 말씀하셔서 추후에 의사팀에서 자구정정을 먼저 선제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조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회의 시작 전에 위원들 간의 얘기가 있었던 의사일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위원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회의 시작 전에 의견조율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3년 넘는 시간 동안 회의를 겪으면서 정회 중에 얘기를 한 것은 얘기한 것이 아니기에 그래도 회의가 개의한 다음에 발언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집행부에서 너무 시간을 두지 않고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이번에는 너무 많이 갑자기 하셨어요.
이를테면 원래 10번까지 있는 의사일정 안에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의사일정안이 2개가 늘었고요, 물론 어제 거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만.
1번부터 12번 의사일정에서 6번, 1번, 1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8번, 9번, 12번, 10번…….
정서윤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조례를 보니까 단독발의하시고 찬성자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아까 시나리오상으로 공동발의라고 말씀하셔서 추후에 의사팀에서 자구정정을 먼저 선제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조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회의 시작 전에 위원들 간의 얘기가 있었던 의사일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위원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회의 시작 전에 의견조율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3년 넘는 시간 동안 회의를 겪으면서 정회 중에 얘기를 한 것은 얘기한 것이 아니기에 그래도 회의가 개의한 다음에 발언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집행부에서 너무 시간을 두지 않고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이번에는 너무 많이 갑자기 하셨어요.
이를테면 원래 10번까지 있는 의사일정 안에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의사일정안이 2개가 늘었고요, 물론 어제 거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만.
1번부터 12번 의사일정에서 6번, 1번, 1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8번, 9번, 12번, 10번…….
○위원장 김세종
일단은 두 분 다 어떤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노연우의원님 입장에서도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조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론은 아니라고 느끼시는 위원님들이 다수 계신 것 같고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정서윤위원님 말씀도 반복되어지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 딱 때마침 조례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정서윤위원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이 조례가 다 끝난 이후에 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일단은 두 분 다 어떤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노연우의원님 입장에서도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조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론은 아니라고 느끼시는 위원님들이 다수 계신 것 같고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정서윤위원님 말씀도 반복되어지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 딱 때마침 조례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정서윤위원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이 조례가 다 끝난 이후에 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위원장 김세종
그게 조금 맞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일단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토론은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고요.
노연우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우의원님, 미래환경국장,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조금 맞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일단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토론은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고요.
노연우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우의원님, 미래환경국장,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 의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제가 좀 실수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 외 9명 의원의 찬성”으로 한 건데 제가 “공동발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제가 좀 실수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 외 9명 의원의 찬성”으로 한 건데 제가 “공동발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발언이 중간에 끊겼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하기 이전에 저희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좀 있었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아주 소수의 한두 건에 대해서의 변동은 있었고 또 이것이 행정과 의회가 연계되어서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좀 너무 과도하게 바뀌었어요.
일단 의사일정도 하나가 추가가 되었고, 1번부터 12번 중 6번, 1번, 1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8번, 9번, 12번, 10번 이렇게 순서가 너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특히 교육정책과의 경우에는 오후에 진행되는 ‘찾아가는 차담회’ 때문에 변경 요청하신 것 같은데 사실 차담회는 일정이 몇 달 전부터 미리 사전에 정해져 있었고 감사하게도 과장님께서 그 정해진 차담회 일정을 또 의원들에게 많이 고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정이 사전에 픽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사전에 일찍 변경 요청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데 질의는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보다 공직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셔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순서가 완전히 과도하게 바뀐 사례가 좀 있었을까요?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발언이 중간에 끊겼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하기 이전에 저희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좀 있었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아주 소수의 한두 건에 대해서의 변동은 있었고 또 이것이 행정과 의회가 연계되어서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좀 너무 과도하게 바뀌었어요.
일단 의사일정도 하나가 추가가 되었고, 1번부터 12번 중 6번, 1번, 1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8번, 9번, 12번, 10번 이렇게 순서가 너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특히 교육정책과의 경우에는 오후에 진행되는 ‘찾아가는 차담회’ 때문에 변경 요청하신 것 같은데 사실 차담회는 일정이 몇 달 전부터 미리 사전에 정해져 있었고 감사하게도 과장님께서 그 정해진 차담회 일정을 또 의원들에게 많이 고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정이 사전에 픽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사전에 일찍 변경 요청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데 질의는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보다 공직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셔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순서가 완전히 과도하게 바뀐 사례가 좀 있었을까요?
○미래환경국장 이창일
특별히 이렇게 3건 정도가 당일 오전에 바뀐 경우는 흔치 않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3건 정도가 당일 오전에 바뀐 경우는 흔치 않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정서윤 위원
앞으로는, 물론 의회도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많이 협조를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서 조금 혼선이 덜 생기도록 많은 노력과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의회도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많이 협조를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서 조금 혼선이 덜 생기도록 많은 노력과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이창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조례안 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는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조례안 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는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종의원 외 3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종의원 외 3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로 인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최초로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 사업 추진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으로 기금을 폐지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 폐지로 인해 기능이 축소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상설기구에서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여 필요시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로 인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최초로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 사업 추진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으로 기금을 폐지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 폐지로 인해 기능이 축소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상설기구에서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여 필요시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세종의원 외 3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입니다.
본 조례는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목적으로 2018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설치·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 장기화로 기금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 폐지로 기능이 축소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입니다.
본 조례는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목적으로 2018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설치·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 장기화로 기금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 폐지로 기능이 축소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세종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세종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현재 한 3억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한 3억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일반회계로 편입되면 추후에 경색 국면이 좀 완화돼서 추진할 수 있으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입되면 추후에 경색 국면이 좀 완화돼서 추진할 수 있으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장을 제대로 보좌해서 의사진행 순서, 발언 순서 변경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때만 몇 번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남북교류협력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 많이 한 거 기억하세요?
정서윤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장을 제대로 보좌해서 의사진행 순서, 발언 순서 변경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때만 몇 번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남북교류협력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 많이 한 거 기억하세요?
○행정국장 김석기
예.
예.
○정서윤 위원
기금, 특히나 본 위원은 기금의 존속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또 가졌었는데요, 본 위원의 취지를 공감해 주셔서 김세종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얘기했던 대로 이 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자치구 단위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아마 2023년도부터 3년 넘게 지금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라도 집행부께서 이 얘기를 수용해 주시고 우리 김세종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발언 기회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특히나 본 위원은 기금의 존속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또 가졌었는데요, 본 위원의 취지를 공감해 주셔서 김세종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얘기했던 대로 이 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자치구 단위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아마 2023년도부터 3년 넘게 지금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라도 집행부께서 이 얘기를 수용해 주시고 우리 김세종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발언 기회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3억 4,500 정도 됩니다.
3억 4,500 정도 됩니다.
○서정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고 나중에 필요 시에는 다시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한다 그랬는데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이 부분이 과연 여태껏 잠자코 있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권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데 구태여 그냥 여태까지 잠자고 있던 부분을 갖다가 이걸 삭제하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고 나중에 필요 시에는 다시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한다 그랬는데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이 부분이 과연 여태껏 잠자코 있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권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데 구태여 그냥 여태까지 잠자고 있던 부분을 갖다가 이걸 삭제하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 1일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2018년 조례 이후에 거의 한 7년 가까이 지났는데 기금 운용 실적이 저조하니까 기금 폐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 1일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2018년 조례 이후에 거의 한 7년 가까이 지났는데 기금 운용 실적이 저조하니까 기금 폐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아니,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기금 목적에 맞게끔 집행된 실적이 없어서 이 기금을 계속 운용을 해야 되느냐, 운용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아니,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기금 목적 취지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년여 이상 계속 서면 심의를 통해서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계속 논의하시고 어떻게 집행을 할 건지를 논의하셨는데도 계속 실적이 없다 보니까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 개정…….
아니,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기금 목적에 맞게끔 집행된 실적이 없어서 이 기금을 계속 운용을 해야 되느냐, 운용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아니,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기금 목적 취지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년여 이상 계속 서면 심의를 통해서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계속 논의하시고 어떻게 집행을 할 건지를 논의하셨는데도 계속 실적이 없다 보니까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 개정…….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저희 집행부에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12분이십니다.
12분이신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과 담당 국장, 과장이고요, 그리고 구의원님 한 분 추천을 받아서 이강숙의원님께서 위원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의 전문가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십니다.
교수님 두 분과 또 북한연구소 실장님, 그리고 저희 관내 직능단체 중에서 민주평통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의 회장직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위원이십니다.
12분이십니다.
12분이신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과 담당 국장, 과장이고요, 그리고 구의원님 한 분 추천을 받아서 이강숙의원님께서 위원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의 전문가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십니다.
교수님 두 분과 또 북한연구소 실장님, 그리고 저희 관내 직능단체 중에서 민주평통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의 회장직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위원이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임기가 2년이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임기가 2년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예, 2023년도에 위촉되신 분들도 계시고 2024년도에 위촉되신 분들도 좀 계십니다.
예, 2023년도에 위촉되신 분들도 계시고 2024년도에 위촉되신 분들도 좀 계십니다.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원이 사실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편중된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성향이 좀 있다고 생각 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원이 사실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편중된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성향이 좀 있다고 생각 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아무래도 남북교류협력이다 보니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들이라든가 또 북한연구소의 관계자분이라든가, 그리고 민주평통이라든가 자유총연맹 관련된 그런 위원님들이라든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과 담당 국장, 과장인데요, 뭐 특별하게 정권 성향보다는 남북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북교류협력이다 보니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들이라든가 또 북한연구소의 관계자분이라든가, 그리고 민주평통이라든가 자유총연맹 관련된 그런 위원님들이라든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과 담당 국장, 과장인데요, 뭐 특별하게 정권 성향보다는 남북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기금…….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기금…….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기금 조성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동안 그렇게 관련 심의를 해 왔었는데 이게 운용 실적이 전무하다 보니까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게 어떠냐, 편입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기금 조성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동안 그렇게 관련 심의를 해 왔었는데 이게 운용 실적이 전무하다 보니까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게 어떠냐, 편입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니, 기금이 많다고 하면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금이 많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3억이.
3억이라는 돈인데 구태여 현 시점에, 우리가 진보의 정권을 갖다 보니까 화해 무드로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금을 구태여 현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또 폐지를 하고 개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정략적 선택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기금이 많다고 하면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금이 많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3억이.
3억이라는 돈인데 구태여 현 시점에, 우리가 진보의 정권을 갖다 보니까 화해 무드로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금을 구태여 현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또 폐지를 하고 개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정략적 선택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우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설사 기금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중앙정부나 시·도 차원에서 남북교류,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된다고 하면 저희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기금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어서요, 저희가 일반회계나 추경으로 해서 충분히 적절하게 교류협력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우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설사 기금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중앙정부나 시·도 차원에서 남북교류,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된다고 하면 저희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기금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어서요, 저희가 일반회계나 추경으로 해서 충분히 적절하게 교류협력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서정인 위원
가상 시나리오로 APEC 회의에서 트럼프가 또 김정은을 만난다는 설도 있는데 급속적으로 전환이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합니다,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런데 급변하는 정세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이걸 개정을 그냥 놔두고, 존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과 상반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가상 시나리오로 APEC 회의에서 트럼프가 또 김정은을 만난다는 설도 있는데 급속적으로 전환이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합니다,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런데 급변하는 정세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이걸 개정을 그냥 놔두고, 존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과 상반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앞전에 조례가 제정된 시점이 2018년 12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에 시작하셔가지고 2018년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돼서 2018년도 연말에 많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2022년 임기 때까지 화해 모드가 돼서 금방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막상 2022년도까지 실질적인 어떤 교류협력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까지 북한 주민들과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난감합니다.
앞전에 조례가 제정된 시점이 2018년 12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에 시작하셔가지고 2018년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돼서 2018년도 연말에 많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2022년 임기 때까지 화해 모드가 돼서 금방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막상 2022년도까지 실질적인 어떤 교류협력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까지 북한 주민들과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난감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기금 조성이 14개 구가 조성을 했다가 지금 5개 구가 기금은 폐지한 상태고요, 지금 9개 구 정도가 기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이 14개 구가 조성을 했다가 지금 5개 구가 기금은 폐지한 상태고요, 지금 9개 구 정도가 기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그중에서 저희 동대문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중에서 저희 동대문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5개 구가 폐지한 상태…….
5개 구가 폐지한 상태…….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9개 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개 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규 위원
남북관계는 여러 정치적인 요인으로 해서 개선되기도 하고 경색되기도 합니다.
현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선언한 상황에서 굳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세종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는 여러 정치적인 요인으로 해서 개선되기도 하고 경색되기도 합니다.
현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선언한 상황에서 굳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세종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의원
김세종의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를 폐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략, 정치적인 거랑은 오히려 거리가 멉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를 저랑 같이 하신 위원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조례를 이 기금을 사용하자고 조례까지 발의한 사람입니다.
이 기금이 2019년에 제정돼 가지고 현재 2025년까지 지출액이 0원입니다, 0원.
1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하도 답답해서 전반기 초기에 저희 의원되고 나서 이 기금 좀 제발 활용할 방법을 만들어보자고 조례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조례안에 구체적인 방법까지 좀 담았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 통과하는데도 사실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반기 때 그 조례 통과하는데 상당한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이 기금을 왜 이렇게 조례를 해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꽤 계셔가지고, 그랬던 의원님들이 이제, 당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걸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계셔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방법을 못 찾았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늘 저희가 3년, 4년 의원 이번 대수를 하면서 늘 드린 말씀이 “쓸모없는 기금이나 쓸모없는 위원회 같은 거 왜 열어야 되냐, 위원회 열 때마다 회의비 나가고 뭐 하고 하는데 이런 거 줄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다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러면 우리가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이게 폐지를 한다고 해도…….
김세종의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를 폐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략, 정치적인 거랑은 오히려 거리가 멉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를 저랑 같이 하신 위원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조례를 이 기금을 사용하자고 조례까지 발의한 사람입니다.
이 기금이 2019년에 제정돼 가지고 현재 2025년까지 지출액이 0원입니다, 0원.
1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하도 답답해서 전반기 초기에 저희 의원되고 나서 이 기금 좀 제발 활용할 방법을 만들어보자고 조례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조례안에 구체적인 방법까지 좀 담았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 통과하는데도 사실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반기 때 그 조례 통과하는데 상당한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이 기금을 왜 이렇게 조례를 해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꽤 계셔가지고, 그랬던 의원님들이 이제, 당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걸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계셔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방법을 못 찾았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늘 저희가 3년, 4년 의원 이번 대수를 하면서 늘 드린 말씀이 “쓸모없는 기금이나 쓸모없는 위원회 같은 거 왜 열어야 되냐, 위원회 열 때마다 회의비 나가고 뭐 하고 하는데 이런 거 줄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다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러면 우리가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이게 폐지를 한다고 해도…….
○김세종 의원
이게 폐지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정부의 정책상 기류가 흘러갔을 때 새로 조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폐지를 한다고 꼭 이게 정략적이다 이렇게 바라본 관점의 조례 기금 폐지안은 아니라는 거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폐지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정부의 정책상 기류가 흘러갔을 때 새로 조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폐지를 한다고 꼭 이게 정략적이다 이렇게 바라본 관점의 조례 기금 폐지안은 아니라는 거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담당 과장 의견도 우리 김세종의원님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저희 앞전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최근에 기금 폐지에 관한 의견을 논의하실 때 말씀을 드려보니까 교류 의지에 대한 축소는 전혀 아니셨고요, 실효성 중심의 이런 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과장 의견도 우리 김세종의원님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저희 앞전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최근에 기금 폐지에 관한 의견을 논의하실 때 말씀을 드려보니까 교류 의지에 대한 축소는 전혀 아니셨고요, 실효성 중심의 이런 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통일에 대한 내지는 남북교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저거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2019년에 기금이 조성돼서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은 좀 효율적으로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일반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지엽위원입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통일에 대한 내지는 남북교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저거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2019년에 기금이 조성돼서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은 좀 효율적으로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일반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냥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세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김세종의원이나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년에 위원회가 몇 번 개최했나요?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냥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세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김세종의원이나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년에 위원회가 몇 번 개최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통상 한 세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한 세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예.
예.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예.
예.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기금은 최근 9월에 대면 회의는 처음 개최했습니다.
기금은 최근 9월에 대면 회의는 처음 개최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하도 기금의 운용 실적이 저조해서 기금을 계속 운용을 해야 되는 건지, 향후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실질적으로 대면 회의를 개최해서 그때 수당을 한 7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하도 기금의 운용 실적이 저조해서 기금을 계속 운용을 해야 되는 건지, 향후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실질적으로 대면 회의를 개최해서 그때 수당을 한 7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한 번 썼습니다.
한 번 썼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예.
예.
○한지엽 위원
하여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묶어두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처럼 김세종의원께서 전반기에도 실제로 체험한 결과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으니만큼 충분히 그 뜻을 살려서 통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묶어두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처럼 김세종의원께서 전반기에도 실제로 체험한 결과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으니만큼 충분히 그 뜻을 살려서 통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한지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세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지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세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김세종의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김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종의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김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대문구 조례 중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 중 미반영된 규정을 현행화하고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기획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 중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상위법을 명확히 하고 근거 조항을 추가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3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 이동 사항을 현행화하는 것이고, 제4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규정된 용어를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제5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5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 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대문구 조례 중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 중 미반영된 규정을 현행화하고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기획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 중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상위법을 명확히 하고 근거 조항을 추가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3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 이동 사항을 현행화하는 것이고, 제4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규정된 용어를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제5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5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 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30쪽부터 32쪽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제명 및 인용 조문이 맞지 않는 조례와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용어 등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외 4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부터 32쪽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제명 및 인용 조문이 맞지 않는 조례와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용어 등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외 4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를 비롯하여 여러 부서에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의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경우에는 지금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되는데 지금 많이 변경됐는데 법령 변경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를 비롯하여 여러 부서에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의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경우에는 지금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되는데 지금 많이 변경됐는데 법령 변경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경우에는 법 개정이 23년 4월 11일 자 기준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경우에는 법 개정이 23년 4월 11일 자 기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시행령은 23년 10월.
시행령은 23년 10월.
○정서윤 위원
왜냐하면 다른 조례보다, 특히나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해당 과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어야 하는데 법령 개정 대비 조례 개정이 조금 늦지 않았나 약간 아쉬움에 말씀드리겠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치법, 죄송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개정인데 지금 법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조례보다, 특히나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해당 과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어야 하는데 법령 개정 대비 조례 개정이 조금 늦지 않았나 약간 아쉬움에 말씀드리겠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치법, 죄송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개정인데 지금 법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법 개정은 18년 9월로 돼 있습니다.
법 개정은 18년 9월로 돼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성별과 관련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사업들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법령 개정이 좀 상당히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8년이면 너무 늦었다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관련해서요.
지금 본 위원이 특히나 수화언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이 조례에서 수화통역사 글자를 보고 곧 조례 개정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단어 하나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면 많은 지탄과 뭇매를 맞을 것 같아서 수화언어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먼저 단어 정정을 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성별과 관련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사업들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법령 개정이 좀 상당히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8년이면 너무 늦었다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관련해서요.
지금 본 위원이 특히나 수화언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이 조례에서 수화통역사 글자를 보고 곧 조례 개정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단어 하나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면 많은 지탄과 뭇매를 맞을 것 같아서 수화언어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먼저 단어 정정을 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선의원 외에 8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선의원 외에 8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법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점포와 영세 상인들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벤처기업부에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점포를 지원하는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또한 2023년 9월 첫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아홉 곳을 지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밀집 기준이 엄격하여 지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밀집 기준과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침체된 골목상권의 제도적 진입을 유도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확대를 통한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해 점포 밀집도를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또한 면적 산정 시 도로, 공용면적 등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해당 구역 내에 영업하고 있는 상인 기준을 1년 이상에서 상시 영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법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점포와 영세 상인들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벤처기업부에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점포를 지원하는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또한 2023년 9월 첫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아홉 곳을 지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밀집 기준이 엄격하여 지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밀집 기준과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침체된 골목상권의 제도적 진입을 유도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확대를 통한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해 점포 밀집도를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또한 면적 산정 시 도로, 공용면적 등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해당 구역 내에 영업하고 있는 상인 기준을 1년 이상에서 상시 영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선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부터 36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기준이 엄격하여 대다수 골목상권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혜택 등을 누리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권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밀집도와 구역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절차의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부터 36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기준이 엄격하여 대다수 골목상권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혜택 등을 누리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권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밀집도와 구역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절차의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가 비교적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대표발의해 주신 이재선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어제 관련해서 언급이 조금 되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 확실하게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 자치구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정말 조례가 바뀌게 되면 여기에 많은 인적 자원이 당연히 투입돼야 된다는 거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가 비교적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대표발의해 주신 이재선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어제 관련해서 언급이 조금 되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 확실하게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 자치구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정말 조례가 바뀌게 되면 여기에 많은 인적 자원이 당연히 투입돼야 된다는 거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예.
○정서윤 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단순 코디네이터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업무와 우리 정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물론 시장 코디네이터 시장 상권 매니저도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거니와 그 상권 매니저가 보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과의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규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단순 코디네이터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업무와 우리 정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물론 시장 코디네이터 시장 상권 매니저도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거니와 그 상권 매니저가 보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과의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규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예.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사실 상임위 때 저도 한번, 그때 처음 제정할 때인가, 정서윤위원님께서 할 때인가?
한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참 이게 상점 수를 줄인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2,000㎡?
여기서 말하는 2,000㎡ 이내에 30개 점포를 한 데에 묶는, 상인회를 조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15개 점포로 수를 줄이는 거는 아주 우리 이재선의원님께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상인회에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온라인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김학두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사실 상임위 때 저도 한번, 그때 처음 제정할 때인가, 정서윤위원님께서 할 때인가?
한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참 이게 상점 수를 줄인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2,000㎡?
여기서 말하는 2,000㎡ 이내에 30개 점포를 한 데에 묶는, 상인회를 조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15개 점포로 수를 줄이는 거는 아주 우리 이재선의원님께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상인회에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온라인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예.
○김학두 위원
온누리상품권,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이렇게 묶어서 형성이 돼 있는 상권이 있고 또 여의치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목 좋은 데 그런 데는 대개 이렇게 상점들이 많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묶어서 상인회를 조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이 좀 열악한 데 이분들은 더 소규모의 점포로 해서 운영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상점가 형성이 어려우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다는 이런 또 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누리상품권,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이렇게 묶어서 형성이 돼 있는 상권이 있고 또 여의치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목 좋은 데 그런 데는 대개 이렇게 상점들이 많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묶어서 상인회를 조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이 좀 열악한 데 이분들은 더 소규모의 점포로 해서 운영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상점가 형성이 어려우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다는 이런 또 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온누리상품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가장 큰 혜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지금 전통시장, 사실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통시장에만 허용을 하다가 골목형상점가로도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가 30개소에서 15개로 줄어들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상인회 조직, 어떤 그런 결의만 있으시면 골목형상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온누리상품권은 일단 관련 법에 따라 취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베스트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온누리상품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가장 큰 혜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지금 전통시장, 사실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통시장에만 허용을 하다가 골목형상점가로도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가 30개소에서 15개로 줄어들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상인회 조직, 어떤 그런 결의만 있으시면 골목형상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온누리상품권은 일단 관련 법에 따라 취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베스트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두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서, 뭐 아무 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사항도 거기에 못 끼는 분 그런 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상인회를 조직해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면, 15개 점포를 만들다 보면 어느 상인회에서 상인분이 추진하다가 또 모르는 다른 상인도 지역 내에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과장님?
맞아요.
그렇게 해서, 뭐 아무 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사항도 거기에 못 끼는 분 그런 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상인회를 조직해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면, 15개 점포를 만들다 보면 어느 상인회에서 상인분이 추진하다가 또 모르는 다른 상인도 지역 내에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구역을 정해서…….
구역을 정해서…….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구역 내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역 내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거는 구역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통시장입니다, 여기가 골목길상점가입니다’라고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인 어떤 회원들 간에 그런 이중적인, 중복되는 부분은 이중적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구역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통시장입니다, 여기가 골목길상점가입니다’라고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인 어떤 회원들 간에 그런 이중적인, 중복되는 부분은 이중적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학두 위원
가정은 어렵겠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간에 또 마음이 안 맞아 가지고 ‘아, 나는 나대로 15개 센터 내에서 모아 가지고 상인회를 조직하겠다, 저 사람은 또 서로 이웃 간에 마음이 안 맞아 가지고’ 이런 경우.
이거 한다고 해서, 신청한다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우리 또 심의를…….
가정은 어렵겠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간에 또 마음이 안 맞아 가지고 ‘아, 나는 나대로 15개 센터 내에서 모아 가지고 상인회를 조직하겠다, 저 사람은 또 서로 이웃 간에 마음이 안 맞아 가지고’ 이런 경우.
이거 한다고 해서, 신청한다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우리 또 심의를…….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위원회에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예.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조율이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학두 위원
질의한 거고요, 아무튼 요즘같이 경제가 바닥 경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이 이거라도 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경제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점포 수 줄인 것은 잘했다.
이재선의원님, 아주 수고하셨고 우리 과에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한 거고요, 아무튼 요즘같이 경제가 바닥 경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이 이거라도 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경제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점포 수 줄인 것은 잘했다.
이재선의원님, 아주 수고하셨고 우리 과에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조례 발의해 주신 이재선의원님과 또 경제진흥과 많이 격려해 주시는 정서윤위원님 또 김학두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조례 발의해 주신 이재선의원님과 또 경제진흥과 많이 격려해 주시는 정서윤위원님 또 김학두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성해란 위원
제가 지금 김학두 부의장님께서 하신 거에 조금 첨가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사실 골목형상점가 지정 효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확대하고 상권 활성화하고 시설 현대화 등 국·시비 공모사업 참여 통로잖아요.
제가 지금 김학두 부의장님께서 하신 거에 조금 첨가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사실 골목형상점가 지정 효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확대하고 상권 활성화하고 시설 현대화 등 국·시비 공모사업 참여 통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느,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기 때 말씀드렸지만,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목형상점가를, 물론 지금 상인회를 조직해서 그거를 적극 하시는 곳도 있지만 잘 모르고 소통이 덜 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온 시장이 원하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활성화시키는 것도 아마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고요.
지금 용인하고 세종 사례를 보면요, 상업 지역은 25개, 비상업 지역은 15개에서 20개 등 용도지역이나 도시 규모에 따라 좀 차등을 뒀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느,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기 때 말씀드렸지만,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목형상점가를, 물론 지금 상인회를 조직해서 그거를 적극 하시는 곳도 있지만 잘 모르고 소통이 덜 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온 시장이 원하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활성화시키는 것도 아마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고요.
지금 용인하고 세종 사례를 보면요, 상업 지역은 25개, 비상업 지역은 15개에서 20개 등 용도지역이나 도시 규모에 따라 좀 차등을 뒀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아무래도 15개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차등을…….
아무래도 15개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차등을…….
○성해란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도시 규모나 그다음에 시장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업 지역은 25개 정도 해서 사실 15개라고 15개만 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도시 규모나 그다음에 시장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업 지역은 25개 정도 해서 사실 15개라고 15개만 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이상, 최소한의…….
이상, 최소한의…….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개수가 15개라고 해서 딱 15개, 그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공모사업에 응모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회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회원 수가 많을수록…….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개수가 15개라고 해서 딱 15개, 그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공모사업에 응모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회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회원 수가 많을수록…….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유리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5개로 개정되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게 유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상업 지역을 또 25개로 하면 그건 또 15개보다 많은 숫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유리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5개로 개정되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게 유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상업 지역을 또 25개로 하면 그건 또 15개보다 많은 숫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15개로 하면 상업 지역은 그래도 이상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15개로 하면 상업 지역은 그래도 이상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9군데 있습니다.
9군데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현재는 조례가 30개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례가 30개로 돼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30개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30개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15…….
예, 15…….
○성해란 위원
그래서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수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럴 때 유리하니까 그 개수를 15개에서 많이 또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켜 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수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럴 때 유리하니까 그 개수를 15개에서 많이 또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켜 주길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다음에 전북에서 보면 아까 상인 조직 결성 전이라도 일단 먼저 예비 지정을 해놓고 1년 내에 그걸 한번 임시적으로 해본 다음에 확정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상인회를 처음에는 으샤으샤해서 해놓고 하게 되면 또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한 다음에, 1년 정도 유지한 다음에 그걸 갖다 확정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전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상의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전북에서 보면 아까 상인 조직 결성 전이라도 일단 먼저 예비 지정을 해놓고 1년 내에 그걸 한번 임시적으로 해본 다음에 확정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상인회를 처음에는 으샤으샤해서 해놓고 하게 되면 또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한 다음에, 1년 정도 유지한 다음에 그걸 갖다 확정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전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상의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비지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필요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두 부의장님께서 상인회에 대해서, 만약에 15명이 나는 서로 성격이 안 맞을 수 있고 또 서로 어떻게 보면, 그런 일로 해서 상인회가 두 군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300m 이내의 지정은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한다” 그런 또 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세한 문제점을 미리 좀 예견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러니까 그걸 예비지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필요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두 부의장님께서 상인회에 대해서, 만약에 15명이 나는 서로 성격이 안 맞을 수 있고 또 서로 어떻게 보면, 그런 일로 해서 상인회가 두 군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300m 이내의 지정은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한다” 그런 또 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세한 문제점을 미리 좀 예견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 300m 이내 여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 300m 이내 여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예.
○성해란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300m 안에서 두 상인이 서로 들고 왔다, 요청을 했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그런 것도 좀 심의위원회 회의 때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300m 안에서 두 상인이 서로 들고 왔다, 요청을 했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그런 것도 좀 심의위원회 회의 때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 정말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데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깅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보면 “해당 구역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상시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한지엽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 정말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데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깅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보면 “해당 구역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상시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상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팝업 스토어처럼 일주일 잠깐 왔다가 가는 어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상시 그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이상이라는 거기에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완화의 차원에서…….
“상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팝업 스토어처럼 일주일 잠깐 왔다가 가는 어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상시 그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이상이라는 거기에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완화의 차원에서…….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예.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러니까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한…….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선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선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문화경제복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조례의 목적, 명칭,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11조까지 시설의 대관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18조까지 시설관리 및 운영의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에 대한 주요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안 제3조 센터의 명칭과 소재지와 관련하여 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명은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라는 일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별도로 고유 명칭인 동대문구 아르코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이 시설만의 브랜드가치 인지도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제4조 사업에서 회의, 세미나, 공연,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행사, 대관 등 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 11조까지 대관 및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관료는 공공 및 민간 유사 시설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으며, 기본 2시간 단위로 대강당 40만원, 소강당 14만원이며 행사의 주최 주관 대상과 목적에 따라 대관료의 전액 또는 반액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센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공연,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용료를 별표3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2조에서 18조까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 구 산하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이에 따른 수탁자에게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지역문화진흥법」,「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문화경제복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조례의 목적, 명칭,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11조까지 시설의 대관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18조까지 시설관리 및 운영의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에 대한 주요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안 제3조 센터의 명칭과 소재지와 관련하여 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명은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라는 일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별도로 고유 명칭인 동대문구 아르코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이 시설만의 브랜드가치 인지도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제4조 사업에서 회의, 세미나, 공연,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행사, 대관 등 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 11조까지 대관 및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관료는 공공 및 민간 유사 시설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으며, 기본 2시간 단위로 대강당 40만원, 소강당 14만원이며 행사의 주최 주관 대상과 목적에 따라 대관료의 전액 또는 반액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센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공연,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용료를 별표3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2조에서 18조까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 구 산하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이에 따른 수탁자에게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지역문화진흥법」,「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37쪽부터 4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량리 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부채납 시설이 전농동 620-69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타워동 5층에 각종 회의, 행사, 전시, 문화공연 등의 개최가 가능한 문화경제복합센터를 설치하고 그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의 위치 및 명칭, 사업 범위, 대관, 허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부터 4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량리 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부채납 시설이 전농동 620-69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타워동 5층에 각종 회의, 행사, 전시, 문화공연 등의 개최가 가능한 문화경제복합센터를 설치하고 그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의 위치 및 명칭, 사업 범위, 대관, 허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네이밍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부터 축제 명이나 공공시설 명칭을 정할 때 단순하면서도 동대문구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아르코’ 명칭이 그 시설 특성과 지역 정체성을 충분히 담고 있는 것인가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네이밍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부터 축제 명이나 공공시설 명칭을 정할 때 단순하면서도 동대문구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아르코’ 명칭이 그 시설 특성과 지역 정체성을 충분히 담고 있는 것인가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명에는 문화경제복합센터라는 문화와 경제를 함께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담아서 공식 명칭은 문화경제복합센터지만「국어기본법」에 조례명에는 영문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삼가하고 쉬운 용어를 쓰라는 규정에 따라서 애칭으로 ‘동대문구 아르코’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아르코’의 뜻은 아트(art) 그러니까 예술, 그다음에 커머스(commerce)해서 상업이나 유통, 경제를 촉진하는 그런 뜻을 담은 명칭으로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동대문구 아르코’, ‘DDM 아르코’ 아주 적당한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명에는 문화경제복합센터라는 문화와 경제를 함께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담아서 공식 명칭은 문화경제복합센터지만「국어기본법」에 조례명에는 영문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삼가하고 쉬운 용어를 쓰라는 규정에 따라서 애칭으로 ‘동대문구 아르코’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아르코’의 뜻은 아트(art) 그러니까 예술, 그다음에 커머스(commerce)해서 상업이나 유통, 경제를 촉진하는 그런 뜻을 담은 명칭으로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동대문구 아르코’, ‘DDM 아르코’ 아주 적당한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내부에서도 좀 논의가 있었고 저희 청년들한테 좀…….
내부에서도 좀 논의가 있었고 저희 청년들한테 좀…….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수렴했더니 가장 높게 나온 이름입니다.
수렴했더니 가장 높게 나온 이름입니다.
○노연우 위원
항상 그렇게 어떤 명칭을 정할 때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일 뒷장을 보니까 지원 대관료 감면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지금 20가지의 감면을 지원해 주는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었으니 혹시 모범유공 납세자나 지역사회에 기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감면해 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항상 그렇게 어떤 명칭을 정할 때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일 뒷장을 보니까 지원 대관료 감면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지금 20가지의 감면을 지원해 주는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었으니 혹시 모범유공 납세자나 지역사회에 기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감면해 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면 규정이 시설의 어떤 목적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은 아시다시피 문화 관련과 경제 관련, 중소기업 문화예술단체, 그다음에 전부 이렇게 쭉 나열은 됐지만 사실은 취약계층을 쭉 다 나열을, 관계 법령에 따라 나열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대관료 감면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담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모범 납세자라든지 또한 우리 구에서 후원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시설이 어쨌든 또 수익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현재로서는 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면 규정이 시설의 어떤 목적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은 아시다시피 문화 관련과 경제 관련, 중소기업 문화예술단체, 그다음에 전부 이렇게 쭉 나열은 됐지만 사실은 취약계층을 쭉 다 나열을, 관계 법령에 따라 나열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대관료 감면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담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모범 납세자라든지 또한 우리 구에서 후원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시설이 어쨌든 또 수익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현재로서는 담지 않았습니다.
○노연우 위원
본 위원은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팀장님과 좀 교감을 했던 부분인데요.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별표 3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 3을 확인하시면 전시·공연 등 관람료가 5만원,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등이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여러 조례들을 확인했을 때, 물론 지금 국가 시스템이 불안정한 관계로 아주 많은 조례들을 확인해 봤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공연 관람료 이용료를 제한하는 경우는 좀 잘 찾지 못했는데요, 혹시 타 구 사례가 있습니까?
정서윤위원입니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팀장님과 좀 교감을 했던 부분인데요.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별표 3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 3을 확인하시면 전시·공연 등 관람료가 5만원,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등이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여러 조례들을 확인했을 때, 물론 지금 국가 시스템이 불안정한 관계로 아주 많은 조례들을 확인해 봤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공연 관람료 이용료를 제한하는 경우는 좀 잘 찾지 못했는데요, 혹시 타 구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이나 마포구, 중랑구에 다 같이 아트센터가 동일하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공연이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지는 않았고 문화강좌 강습료에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해놓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이나 마포구, 중랑구에 다 같이 아트센터가 동일하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공연이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지는 않았고 문화강좌 강습료에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해놓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별도로 공연료라고 명시해 놓은…….
별도로 공연료라고 명시해 놓은…….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예.
○정서윤 위원
5만원이라는 상한선의 금액이 현실적인가라는 질의를 이미 했습니다.
이거는 수정,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구민들에게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례로, 아주 실례로 이러면 이런 구에서는 ‘임영웅 콘서트’를 유치하지 못합니다.
5만원 이하의 공연 요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이랬을 때 5만원 이상의 유료 공연은 그 공연장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 복합센터에서.
이거 빼야 되지 않을까요?
한방진흥센터나 다른 조례를 보니까 별표는 그대로 살려두되 ‘이용료’라고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별표 3번에 “전시‧공연 등 관람료, 1인 1회 5만원” 이 줄을 삭제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다른 센터들과 준하게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5만원이라는 상한선의 금액이 현실적인가라는 질의를 이미 했습니다.
이거는 수정,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구민들에게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례로, 아주 실례로 이러면 이런 구에서는 ‘임영웅 콘서트’를 유치하지 못합니다.
5만원 이하의 공연 요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이랬을 때 5만원 이상의 유료 공연은 그 공연장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 복합센터에서.
이거 빼야 되지 않을까요?
한방진흥센터나 다른 조례를 보니까 별표는 그대로 살려두되 ‘이용료’라고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별표 3번에 “전시‧공연 등 관람료, 1인 1회 5만원” 이 줄을 삭제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다른 센터들과 준하게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현장에 시설 방문해 보셨겠지만 전문 공연장은 아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현장에 시설 방문해 보셨겠지만 전문 공연장은 아니…….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전문 공연으로 하기에는 ‘임영웅’을, 오시면 좋겠지만 전문 공연을 하기에는…….
전문 공연으로 하기에는 ‘임영웅’을, 오시면 좋겠지만 전문 공연을 하기에는…….
○정서윤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최초에 이 공간 기획한 거랑 완전 배치되는 설명인 거는 인정하시나요?
처음부터 컨벤션센터라는 이름에 걸맞은 공간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최초에 이 공간 기획한 거랑 완전 배치되는 설명인 거는 인정하시나요?
처음부터 컨벤션센터라는 이름에 걸맞은 공간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물론 문화 관련되는 공연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물론 문화 관련되는 공연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서윤 위원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민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가 5만원 이하의 공연 내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공연 위주로 하겠지만 또 우리가 양질의 우수한 콘텐츠를 사전에 그 공간에 걸맞게 기획하고 유치할 수 있는데 이 조례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례로 싸이 콘서트 원주시 조례 때문에 애로 사항 겪은 거, 물론 약간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조례가 문화예술 콘텐츠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줄을 삭제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5분발언과 강력한 건의를 통해서 문화경제컨벤션센터가 ‘문화경제복합센터’로 바뀌고 구체적인 이름은 ‘아르코’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께서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컨벤션에 걸맞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세부적인 ‘아르코’라는 이름을 설정할 때도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다 보니 해당 과에서 적극적인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서 본 위원에게도 의견을 여쭤보긴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 말을 하기 참 잘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예전에 기획자 출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재능을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본 위원이 기획해서 드릴 수 있지만, 왜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본 위원이 이 컨벤션센터 이름을 반대하는 바람에 해당 과가 일이 더 많아지신 거잖아요?
의원은 단순히 반대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같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반대를 한 입장에서 대안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러한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별표 3번에 한 줄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민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가 5만원 이하의 공연 내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공연 위주로 하겠지만 또 우리가 양질의 우수한 콘텐츠를 사전에 그 공간에 걸맞게 기획하고 유치할 수 있는데 이 조례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례로 싸이 콘서트 원주시 조례 때문에 애로 사항 겪은 거, 물론 약간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조례가 문화예술 콘텐츠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줄을 삭제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5분발언과 강력한 건의를 통해서 문화경제컨벤션센터가 ‘문화경제복합센터’로 바뀌고 구체적인 이름은 ‘아르코’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께서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컨벤션에 걸맞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세부적인 ‘아르코’라는 이름을 설정할 때도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다 보니 해당 과에서 적극적인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서 본 위원에게도 의견을 여쭤보긴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 말을 하기 참 잘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예전에 기획자 출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재능을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본 위원이 기획해서 드릴 수 있지만, 왜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본 위원이 이 컨벤션센터 이름을 반대하는 바람에 해당 과가 일이 더 많아지신 거잖아요?
의원은 단순히 반대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같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반대를 한 입장에서 대안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러한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별표 3번에 한 줄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주최가 저희가 될 수 있고요, 하다못해…….
주최가 저희가 될 수 있고요, 하다못해…….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다른 데에서는 아마 대관료를 받고 그거는 저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있는 5만원은 우리 구가 주관하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아마 대관료를 받고 그거는 저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있는 5만원은 우리 구가 주관하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나머지는 아마 대관료를 내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대관료를 내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주관하는 ‘와인et멜로디’ 이런 거는 저희가 3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주관하는 ‘와인et멜로디’ 이런 거는 저희가 3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재선 위원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는 건 괜찮은데 다른 업체 같은 데서 할 때는 그거를 우리가 터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는 건 괜찮은데 다른 업체 같은 데서 할 때는 그거를 우리가 터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건 맞습니다.
말씀드린 참에 정서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만원은 상한선이거든요.
그 상한선 내에서 받는다는 의미로 5만원을 통상적으로 정하긴 했지만 정서윤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제한을 둔다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이것도 규정을 두지 않는 것도…….
그건 맞습니다.
말씀드린 참에 정서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만원은 상한선이거든요.
그 상한선 내에서 받는다는 의미로 5만원을 통상적으로 정하긴 했지만 정서윤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제한을 둔다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이것도 규정을 두지 않는 것도…….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안 둘 수도 없는데 상한선이 5만원 이하면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왜냐하면 그냥 줄 수는 없고 5만원 이상 되면 또 비싸다, 과하고.
5만원 밑으로는 밑에서 책정되지 또 여기 끝에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정을 안 둘 수도 없는데 상한선이 5만원 이하면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왜냐하면 그냥 줄 수는 없고 5만원 이상 되면 또 비싸다, 과하고.
5만원 밑으로는 밑에서 책정되지 또 여기 끝에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어떤 공연들은 무료라든지, 무료가 많고…….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어떤 공연들은 무료라든지, 무료가 많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거의 아주 저렴하게, 뭐 2만원, 3만원까지 그런 공연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한선을 정하다 보니까 5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한 사항인데요, 그거는 위원님들…….
거의 아주 저렴하게, 뭐 2만원, 3만원까지 그런 공연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한선을 정하다 보니까 5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한 사항인데요, 그거는 위원님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렇지만 정서윤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임영웅’이 온다 그러면 그게 5만원이 맞겠냐마는…….
그렇지만 정서윤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임영웅’이 온다 그러면 그게 5만원이 맞겠냐마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우리…….
우리…….
○위원장 김세종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이어서 우리 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의 확충을 위해 지원내용을 다양화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운영 제도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호 “표지판 제작·교부”를 “표찰”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2호 “소모품 보급”을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로, 제3호와 제4호에 안전점검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추가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원 내용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소상공인기본법」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이어서 우리 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의 확충을 위해 지원내용을 다양화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운영 제도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호 “표지판 제작·교부”를 “표찰”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2호 “소모품 보급”을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로, 제3호와 제4호에 안전점검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추가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원 내용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소상공인기본법」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부터 4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내용을 확대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기자재 구입비, 안전점검 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부터 4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내용을 확대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기자재 구입비, 안전점검 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기자재 구입비, 공공요금 등 거의 유사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기자재 구입비, 공공요금 등 거의 유사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도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용어도 정비를 하고 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다양화된 거를 조례에다가 개정한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급하고 우리도 하고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교부 받아서 저희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도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용어도 정비를 하고 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다양화된 거를 조례에다가 개정한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급하고 우리도 하고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교부 받아서 저희가…….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받아서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받아서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없습니다.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없습니다.
자치구로 돈이 교부가 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자치구로 돈이 교부가 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예.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적게는 2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부분 작년까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적게는 2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부분 작년까지…….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거의 100만원 상당이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거의 100만원 상당이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예.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생각보다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소모품이라 그래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쓰레기봉투며 소모품 위주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다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가 구입비, 그분들이 적시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그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구입비를 줄 수 있도록…….
생각보다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소모품이라 그래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쓰레기봉투며 소모품 위주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다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가 구입비, 그분들이 적시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그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구입비를 줄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영수증을 첨부하면.
예, 영수증을 첨부하면.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렇게 영수증을 가라로 하는…….
그렇게 영수증을 가라로 하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바로 지급하지 않고 예를 들어 카드 결제를 취소한다든지 그러면 확인이…….
바로 지급하지 않고 예를 들어 카드 결제를 취소한다든지 그러면 확인이…….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은…….
○노연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사줬을 때는 그럴 우려성은 없는데, 그런데 그 물품을 우리가 지원했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도 영향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어떤 물품을 구입해 주면 식사를 하러 갔던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물품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온리 가게를 위한 물품만 지원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사줬을 때는 그럴 우려성은 없는데, 그런데 그 물품을 우리가 지원했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도 영향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어떤 물품을 구입해 주면 식사를 하러 갔던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물품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온리 가게를 위한 물품만 지원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이거는 착한가격업소…….
이거는 착한가격업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물가정책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업소에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물가정책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업소에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저희가 상‧하반기로…….
저희가 상‧하반기로…….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일제정비를 통해서 가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청결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일제정비를 통해서 가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청결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현재는 100개입니다.
현재는 100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업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아닙니다.
가격이 일단 착해야 되는 건데요, 그거는 인근의 동일한 업종 한 3개를 해서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위생, 청결 또 세금 체납이 있는지 그런 부분…….
아닙니다.
가격이 일단 착해야 되는 건데요, 그거는 인근의 동일한 업종 한 3개를 해서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위생, 청결 또 세금 체납이 있는지 그런 부분…….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이것은 과랑 물가조사원이랑 해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랑 물가조사원이랑 해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최종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는 행안부에서…….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착한가격업소가 2022년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18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상시 접수를 받고 추천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착한가격업소가 2022년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18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상시 접수를 받고 추천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실제로 저희 리스트 100개 보면 다 영세하고 그런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리스트 100개 보면 다 영세하고 그런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혹시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그런 데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그런 데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착한가게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상점들이 너무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건값도 싸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도 하나 추천했지 않습니까, 칼국숫집?
세상에 칼국수를 5,000원에 파는 데가 어딨어.
그것도 청량리도 제기동도 아니고 이런 시장 주변도 아니고 도로변에서 그렇게 싸게 파는데 브리핑받다가 저도 느낀 점이 있어서 추천했는데 그런 데를 많이 발굴해서, 경기가 너무 안 좋대요, 요즘에.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으면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착한가게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상점들이 너무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건값도 싸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도 하나 추천했지 않습니까, 칼국숫집?
세상에 칼국수를 5,000원에 파는 데가 어딨어.
그것도 청량리도 제기동도 아니고 이런 시장 주변도 아니고 도로변에서 그렇게 싸게 파는데 브리핑받다가 저도 느낀 점이 있어서 추천했는데 그런 데를 많이 발굴해서, 경기가 너무 안 좋대요, 요즘에.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으면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아닙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발굴해 주시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자치구 상위 3위로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발굴해 주시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자치구 상위 3위로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하려는 내용이 중복될 수가 있겠어요, 노연우위원님하고.
저도 좀 궁금해서 착한가게, 자료에 보니까 주로 업소가 음식업인 것 같아요.
음식점이 100개소에서 다수를 음식점에서 착한가격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까지도?
김학두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하려는 내용이 중복될 수가 있겠어요, 노연우위원님하고.
저도 좀 궁금해서 착한가게, 자료에 보니까 주로 업소가 음식업인 것 같아요.
음식점이 100개소에서 다수를 음식점에서 착한가격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까지도?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품목을 다양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품목을 다양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이거를 물품으로 할 수도 있고 상하수도 요금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를 물품으로 할 수도 있고 상하수도 요금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연.
예, 연.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예.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예.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예.
○김학두 위원
월로 따지면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인 뭐, 그러네요.
그래서 난 또 이게 더 늘어나가지고 더 지원이 가능한지, 100만원이 연인지 월인지 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로 따지면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인 뭐, 그러네요.
그래서 난 또 이게 더 늘어나가지고 더 지원이 가능한지, 100만원이 연인지 월인지 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학두 부의장님께서 음식점 위주도 있지만 미용실, 세탁소 그런 곳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동대문구 분포도를 보니까요, 장안1·2동은 20곳이 되고요, 답십리1·2동 15곳, 휘경1·2동 10곳, 이문1·2동 8곳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분포도를 보니까 솔직히 이문1·2동은 대학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점이 많죠.
그다음에 회기동은 경희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기동, 고대랑 근저에 있는데 지금 이곳은 8곳, 7곳, 8곳 이렇게 돼 있어요, 분포도가.
그렇다고 거기가 상점이 결코 적은 곳이 아니거든요, 특히 대학가 앞에.
그래서 저는 이 착한가게가 분포를 그것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금 자치구 3위여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하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그래서 경희대 쪽이나 외대 쪽, 제기동 쪽 그쪽을 해서 많이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착한가게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도 김학두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 달에 10만원 정도는 너무 열악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가져와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려고 이런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지원은 아직도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착한가게의 문제점 두 번째는 물가상승, 인건비, 재료에도 계속 그 낮은 가격을 유지해야 돼요.
이재선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칼국수 5,000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착한가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그거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비자 인식이나 홍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착한가게가 우리 동네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소비자 인식 및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학두 부의장님께서 음식점 위주도 있지만 미용실, 세탁소 그런 곳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동대문구 분포도를 보니까요, 장안1·2동은 20곳이 되고요, 답십리1·2동 15곳, 휘경1·2동 10곳, 이문1·2동 8곳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분포도를 보니까 솔직히 이문1·2동은 대학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점이 많죠.
그다음에 회기동은 경희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기동, 고대랑 근저에 있는데 지금 이곳은 8곳, 7곳, 8곳 이렇게 돼 있어요, 분포도가.
그렇다고 거기가 상점이 결코 적은 곳이 아니거든요, 특히 대학가 앞에.
그래서 저는 이 착한가게가 분포를 그것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금 자치구 3위여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하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그래서 경희대 쪽이나 외대 쪽, 제기동 쪽 그쪽을 해서 많이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착한가게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도 김학두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 달에 10만원 정도는 너무 열악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가져와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려고 이런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지원은 아직도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착한가게의 문제점 두 번째는 물가상승, 인건비, 재료에도 계속 그 낮은 가격을 유지해야 돼요.
이재선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칼국수 5,000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착한가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그거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비자 인식이나 홍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착한가게가 우리 동네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소비자 인식 및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예.
○성해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원이나 홍보 그런 쪽으로 많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노포라든가 백년가게, 무슨 가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음식점을 들어가 보면 별로 신경 안 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가게를 지원하려면 간판이 독특하게, 제작하실 때 어떤 정형적인 틀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원이나 홍보 그런 쪽으로 많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노포라든가 백년가게, 무슨 가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음식점을 들어가 보면 별로 신경 안 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가게를 지원하려면 간판이 독특하게, 제작하실 때 어떤 정형적인 틀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표찰이라고 해서 그게 또 행안부에서…….
표찰이라고 해서 그게 또 행안부에서…….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예.
○성해란 위원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걸 부착하실 때 상점 주인과 의논하셔서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그다음에 상점 안에도 ‘우리는 동대문구의 착한가게입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걸 부착하실 때 상점 주인과 의논하셔서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그다음에 상점 안에도 ‘우리는 동대문구의 착한가게입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현황에서요, 시기별로 25에서 1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지원현황 이거 준 것에 대해서요.
25년도 이전 지정에 100만원인데 1월에서 3월까지 75만원, 4월과 6월에 50만원, 7월과 9월에 25만원, 이거 그달 그달 지원이 다르다는 겁니까?
김창규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현황에서요, 시기별로 25에서 1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지원현황 이거 준 것에 대해서요.
25년도 이전 지정에 100만원인데 1월에서 3월까지 75만원, 4월과 6월에 50만원, 7월과 9월에 25만원, 이거 그달 그달 지원이 다르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지정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년도 이전에 지정한 데는 다 똑같이 100만원이고요, 금년도 1월에 지정됐다 그러면 75만원, 금년도 4월에 지정됐다 그러면 50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지정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년도 이전에 지정한 데는 다 똑같이 100만원이고요, 금년도 1월에 지정됐다 그러면 75만원, 금년도 4월에 지정됐다 그러면 50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1년만 지나면 다 1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1년만 지나면 다 1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창규 위원
고물가 시대에 가격 인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적입니다.
매년 지원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신청 건수가 여기에는 88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히 지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고물가 시대에 가격 인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적입니다.
매년 지원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신청 건수가 여기에는 88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히 지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10월 현재는 100개가 지정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월 현재는 100개가 지정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아닙니다.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저희도, 물가조사원들이 물가조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굴하기도 하고요, 추천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저희도, 물가조사원들이 물가조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굴하기도 하고요, 추천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현재 100개소 중에 지원한 실적이 88개라는 거고요, 그거 한 이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100개소 중에 지원한 실적이 88개라는 거고요, 그거 한 이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러니까 지원 시기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이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월에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지정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원 시기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이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월에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지정 시기에 따라서.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규격은 약 A4용지 정도 규격이 됩니다.
규격은 약 A4용지 정도 규격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예.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저희도 일제정비하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표찰도 반납하고 더 이상 지원도 하지 않고.
저희도 일제정비하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표찰도 반납하고 더 이상 지원도 하지 않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게 더 이상…….
그게 더 이상…….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관련 질의가 나와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보조자료에 따르면 제기동이 16곳, 회기동이 20곳으로 나오는데 이 2개 동만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서윤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관련 질의가 나와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보조자료에 따르면 제기동이 16곳, 회기동이 20곳으로 나오는데 이 2개 동만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아무래도 외식업 위주로 하다 보니 회기동하고 제기동이 음식점이 많아서 이렇게 지정이…….
아무래도 외식업 위주로 하다 보니 회기동하고 제기동이 음식점이 많아서 이렇게 지정이…….
○정서윤 위원
음식점이 많다는 데이터는 어디를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구 동대문구 데이터 포털 상권 분석에 따르면 장안1동, 장안2동을 합치면 4,600개소입니다.
장안1동만 얘기하겠습니다.
장안1동 2,624개소입니다.
그런데 회기동 916개소입니다.
특히 점포 수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외식업이 회기동에 많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그냥 사실 넘어가려고 했어요.
장안동이 너무 적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는 의원 한 명 한 명의 모두의 목소리를 다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기에 그런 부분에서 절충과 조율도 잘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는 거, 특히나 요즘에 유독 이상하게 심해서 너무 애로 사항이 많은 거 본 위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현재의 착한가격업소 현황이 동별 점포 수하고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100개소 지금 정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는지, 이를테면 짜장면값 4,000원 전수조사하셨는지, 이거 단순하게 추천을 통해서 사실 알음알음하신 거 맞잖아요?
이거 정확한, 모든 전수조사 통해서 데이터 분석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식점이 많다는 데이터는 어디를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구 동대문구 데이터 포털 상권 분석에 따르면 장안1동, 장안2동을 합치면 4,600개소입니다.
장안1동만 얘기하겠습니다.
장안1동 2,624개소입니다.
그런데 회기동 916개소입니다.
특히 점포 수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외식업이 회기동에 많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그냥 사실 넘어가려고 했어요.
장안동이 너무 적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는 의원 한 명 한 명의 모두의 목소리를 다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기에 그런 부분에서 절충과 조율도 잘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는 거, 특히나 요즘에 유독 이상하게 심해서 너무 애로 사항이 많은 거 본 위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현재의 착한가격업소 현황이 동별 점포 수하고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100개소 지금 정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는지, 이를테면 짜장면값 4,000원 전수조사하셨는지, 이거 단순하게 추천을 통해서 사실 알음알음하신 거 맞잖아요?
이거 정확한, 모든 전수조사 통해서 데이터 분석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예.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안 그래도…….
안 그래도…….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안 그래도 조례 개정하면서 동별 현황을 살펴보니 저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동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서 골고루 동별로 안배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조례 개정하면서 동별 현황을 살펴보니 저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동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서 골고루 동별로 안배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골고루 착한가격업소가 발굴되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고루 착한가격업소가 발굴되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죄송해요.
제가 잠깐 아까 성해란위원님이나 지금 정서윤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니, 착한가게는 동별로 상관없이 착한가게가 지정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해요.
제가 잠깐 아까 성해란위원님이나 지금 정서윤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니, 착한가게는 동별로 상관없이 착한가게가 지정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래도…….
그래도…….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동별로 그래도 골고루 지정되면 그것도 의미가…….
동별로 그래도 골고루 지정되면 그것도 의미가…….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동별로 저희가 굳이 안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동별로 저희가 굳이 안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골고루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골고루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아니, 전수조사는…….
아니, 전수조사는…….
○정서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점과 주요 요지는 모두가 정보를 균등하게 접하였는가, 배제되고 소외되는 점포가 없는가에 대한 것이 요지인 거거든요.
이를테면 한 곳이 짜장면 4,000원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곳이, 4,000원으로 짜장면을 파는 곳들이 모두가 그 정보를 알고 있고 신청을 다 할 수 있었는가, 그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별로, 사실 장안1동이 많다고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점과 주요 요지는 모두가 정보를 균등하게 접하였는가, 배제되고 소외되는 점포가 없는가에 대한 것이 요지인 거거든요.
이를테면 한 곳이 짜장면 4,000원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곳이, 4,000원으로 짜장면을 파는 곳들이 모두가 그 정보를 알고 있고 신청을 다 할 수 있었는가, 그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별로, 사실 장안1동이 많다고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상‧하반기로 일제정비를 해서 다시 이렇게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면 계속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상‧하반기로 일제정비를 해서 다시 이렇게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면 계속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예.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그게 지금 국비랑 시비를 들여서 그것도 만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그게 지금 국비랑 시비를 들여서 그것도 만드나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모든 예산이 다…….
맞습니다.
모든 예산이 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위원장 김세종
그렇죠?
왠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더 개선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왠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적으로 여쭤보는 게 부의장님 혹시 ‘39돈가스’ 아십니까, ‘39돈가스’?
아시죠?
그렇죠?
왠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더 개선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왠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적으로 여쭤보는 게 부의장님 혹시 ‘39돈가스’ 아십니까, ‘39돈가스’?
아시죠?
○위원장 김세종
그런다니까요.
보면 저도 사이트 들어가서 명단을 보니까 ‘아, 여기 착한가격업소였구나’, 이제 보게 된 데들이 많아요.
애로 사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다니까요.
보면 저도 사이트 들어가서 명단을 보니까 ‘아, 여기 착한가격업소였구나’, 이제 보게 된 데들이 많아요.
애로 사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하였고 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하였고 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담당자의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행정적 미비로 인해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공사에 예산이 재반복 투입되거나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시설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담당자의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행정적 미비로 인해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공사에 예산이 재반복 투입되거나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시설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손세영의원 외 3명 찬성)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부터 4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등 하자 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개선하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부터 4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등 하자 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개선하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령이나 행안부에서 내려준 계약에 관한 지침 사항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령이나 행안부에서 내려준 계약에 관한 지침 사항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좀 아쉬운 부분이 그동안 많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그동안 많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지금도 계약 관리에 대해서는,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팀에서 전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일단 정확하게 관리 부서가 재무과,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시스템적인,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는 통계 고시 부분까지 총망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약 관리에 대해서는,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팀에서 전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일단 정확하게 관리 부서가 재무과,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시스템적인,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는 통계 고시 부분까지 총망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대략 공사 부분만 보시면 한 450건 정도, 공사계약이 그렇습니다, 연간.
대략 공사 부분만 보시면 한 450건 정도, 공사계약이 그렇습니다, 연간.
○성해란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 전체를 보니까 아직까지 이 조례가 없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손세영의원님께서 체계적이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저번에 제 기억으로는 손세영의원님께서 그때 왜 공사 저거 할 때 QR코드 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 전체를 보니까 아직까지 이 조례가 없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손세영의원님께서 체계적이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저번에 제 기억으로는 손세영의원님께서 그때 왜 공사 저거 할 때 QR코드 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미희
그 부분은 공사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공사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성해란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저도 한번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때 제가 봤을 때.
공개한다라는, 주민이 알 수 있는 공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이런 좋은 조례를 가져오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도 한번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때 제가 봤을 때.
공개한다라는, 주민이 알 수 있는 공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이런 좋은 조례를 가져오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예.
예.
○재무과장 박미희
예.
예.
○재무과장 박미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손세영 의원
어떤 특정한 대상을 얘기한, 비공개…….
죄송합니다.
여기 모기가 날아다녀서.
어떤 게 현재 비공개라고 명확하게 해서 어떤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자료를 받을 때도 저희도 이건 비공개 자료니까 오픈하지 말아 달라는 자료를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자료 요청을 하면?
그런 자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넣어놨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얘기한, 비공개…….
죄송합니다.
여기 모기가 날아다녀서.
어떤 게 현재 비공개라고 명확하게 해서 어떤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자료를 받을 때도 저희도 이건 비공개 자료니까 오픈하지 말아 달라는 자료를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자료 요청을 하면?
그런 자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넣어놨습니다.
○성해란 위원
왜냐하면 사실 관공사가요, 경비도 정말 너무 오버 책정됐다는 말도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관 공사에 부실한 점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냥 개인이 지었을 때는 이럴 게 아닌데 관공사이니까 이렇다고 슬쩍 지나가는 면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 관공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관공사가요, 경비도 정말 너무 오버 책정됐다는 말도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관 공사에 부실한 점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냥 개인이 지었을 때는 이럴 게 아닌데 관공사이니까 이렇다고 슬쩍 지나가는 면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 관공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보내드리면 안 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보내드리면 안 되는데.
○손세영 의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하자 보수나 우리 구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공사가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발주업체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발주 기간이 어떤 데는 2년, 어떤 데는 3년, 심지어 5년까지로 하는데 직원들이 순환보직 체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2년 안에 바뀌어버리면 실제적으로 이게 하자보수 기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조차도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도봉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해 안에 하자 유지보수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12월 안에 끝나면 7월부터 12월 안에 하자보수가 끝나는 공사, 공기 있는 게 쭉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게 끝나니까 지금 다시 한번 재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 낭비되는 것 없이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산을 한번 하고 나서 재사용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하자 보수나 우리 구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공사가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발주업체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발주 기간이 어떤 데는 2년, 어떤 데는 3년, 심지어 5년까지로 하는데 직원들이 순환보직 체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2년 안에 바뀌어버리면 실제적으로 이게 하자보수 기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조차도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도봉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해 안에 하자 유지보수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12월 안에 끝나면 7월부터 12월 안에 하자보수가 끝나는 공사, 공기 있는 게 쭉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게 끝나니까 지금 다시 한번 재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 낭비되는 것 없이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산을 한번 하고 나서 재사용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보통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예.
예.
○재무과장 박미희
보통 지반공사, 주요 지반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이고요.
보통 지반공사, 주요 지반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이고요.
○재무과장 박미희
일반공사는, 죄송합니다.
일반공사는.
일반공사는, 죄송합니다.
일반공사는.
○서정인 위원
동백꽃인가, 동백꽃.
거기 시설을 건립하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됐던 건물이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불량한 누수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에 준한다고 하면 건설업체의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을 보고 있는 겁니까, 그게?
동백꽃인가, 동백꽃.
거기 시설을 건립하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됐던 건물이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불량한 누수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에 준한다고 하면 건설업체의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을 보고 있는 겁니까, 그게?
○재무과장 박미희
거기도 말씀드린…….
거기도 말씀드린…….
○재무과장 박미희
예, 10년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는 좀 다각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정책과에서 법원 쪽에 기업회생 채권에 관한 하자보수금을 예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 검토를…….
예, 10년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는 좀 다각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정책과에서 법원 쪽에 기업회생 채권에 관한 하자보수금을 예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 검토를…….
○서정인 위원
통상적으로 관에서 건물을 지을 때 하자보수, 그러한 관리 조항까지 다 첨부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계약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자보수가.
실례로 들어서 구청 뒤에 용두복지회관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누수가 나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태껏 그런 부분은 꼭 우리 구 예산을 편성 받아서, 편성돼서 그걸 수리하고 했습니다, 10년도 되기 전에.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손세영의원이 하자보수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만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발로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다 이 조례가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통상적으로 관에서 건물을 지을 때 하자보수, 그러한 관리 조항까지 다 첨부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계약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자보수가.
실례로 들어서 구청 뒤에 용두복지회관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누수가 나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태껏 그런 부분은 꼭 우리 구 예산을 편성 받아서, 편성돼서 그걸 수리하고 했습니다, 10년도 되기 전에.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손세영의원이 하자보수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만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발로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다 이 조례가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박미희
저희가 총 지자체 중에 43개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4개의 자치구가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지자체 중에 43개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4개의 자치구가 조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각서나…….
각서나…….
○재무과장 박미희
맞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관공서급에 있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하자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쭉 누적되어 왔던 그런 오행이나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 기회에 조례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좀 더 교육과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그런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관공서급에 있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하자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쭉 누적되어 왔던 그런 오행이나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 기회에 조례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좀 더 교육과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그런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일단 세부 규정을 따로 만드는 건 생각을 안 했고요, 여기 조례상에…….
일단 세부 규정을 따로 만드는 건 생각을 안 했고요, 여기 조례상에…….
○재무과장 박미희
세부적인 계획은 종합계획은 수립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종합계획은 수립할 예정입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교육에서부터…….
교육에서부터…….
○재무과장 박미희
직원들 교육에서부터 시스템 입력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연간 세부계획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직원들 교육에서부터 시스템 입력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연간 세부계획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해소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보더라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좀 더 잘 관리가 되도록…….
해소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보더라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좀 더 잘 관리가 되도록…….
○재무과장 박미희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다른 분이 오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만들자는 취지라서요.
내년에 세부계획을 통해서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다른 분이 오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만들자는 취지라서요.
내년에 세부계획을 통해서 좀 더…….
○서정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세부계획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른 부서로 가잖아요.
6개월마다 변경되시는 것 같아.
능력이 출중하셔가지고 때마다 막 옮기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내년에 세부계획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른 부서로 가잖아요.
6개월마다 변경되시는 것 같아.
능력이 출중하셔가지고 때마다 막 옮기고 그러시는데…….
○재무과장 박미희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서정인 위원
하여튼 우리 동대문구도 이런 시설공사 하자에 관한 조례가 또 나와서 체계 있게끔, 주민의 세금을 앗아가는 사례가 없게끔 우리가 책임소재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우리 동대문구도 이런 시설공사 하자에 관한 조례가 또 나와서 체계 있게끔, 주민의 세금을 앗아가는 사례가 없게끔 우리가 책임소재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미희
예.
예.
○재무과장 박미희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5조제2항에 따르면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단서조항이 붙었어요.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만을 한정해서 확인했을 때 지금 자치구에는 구로구가 2023년도에 제정을 했고 도봉구가 2024년, 중랑구, 영등포구가 2025년에 제정을 했는데 가장 예전인 2023년도에 제정한 구로구만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고, 더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영등포구, 중랑구, 도봉구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없어요.
꼭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생략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정서윤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5조제2항에 따르면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단서조항이 붙었어요.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만을 한정해서 확인했을 때 지금 자치구에는 구로구가 2023년도에 제정을 했고 도봉구가 2024년, 중랑구, 영등포구가 2025년에 제정을 했는데 가장 예전인 2023년도에 제정한 구로구만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고, 더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영등포구, 중랑구, 도봉구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없어요.
꼭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생략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재무과장 박미희
일단 저희는 법령에 충실해서 제70조 하자검사 제3항에 보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는 법령에 충실해서 제70조 하자검사 제3항에 보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재무과장 박미희
제가 볼 때는 3,000만원 미만이면 소액의 공사라고 하면 소액의 공사일 것 같아서 굳이…….
제가 볼 때는 3,000만원 미만이면 소액의 공사라고 하면 소액의 공사일 것 같아서 굳이…….
○정서윤 위원
소액의 공사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고, 사실 조금 더 번거롭기는 한데 검수조서 같은 경우는 하자가 아니라 일반 물품이나 용역검수조서 2,000만원 이하도 다 쓰시잖아요.
이것도 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자가 아니라 검수조서는…….
소액의 공사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고, 사실 조금 더 번거롭기는 한데 검수조서 같은 경우는 하자가 아니라 일반 물품이나 용역검수조서 2,000만원 이하도 다 쓰시잖아요.
이것도 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자가 아니라 검수조서는…….
○재무과장 박미희
검수조서는 다하는데…….
검수조서는 다하는데…….
○재무과장 박미희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정서윤 위원
그런데 하자검사조서라는 것은, 이 하자라는 것은 시설공사와 관련된 건인데 공사와 관련된 건은 금액에 상관없이 사실 공사면 대부분 1,000만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벽돌 한두 개만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그랬을 때는 이거 단서조항 다른 구처럼 달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하자검사조서라는 것은, 이 하자라는 것은 시설공사와 관련된 건인데 공사와 관련된 건은 금액에 상관없이 사실 공사면 대부분 1,000만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벽돌 한두 개만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그랬을 때는 이거 단서조항 다른 구처럼 달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재무과장 박미희
제 생각에는 위원님 논의를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위원님 논의를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무과장 박미희
발의해 주신 손세영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손세영의원님께서…….
○재무과장 박미희
저희 의견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의견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사료됩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소액이다 보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벽돌 몇 장 놓으면 2,000만원 금방 올라가는 데라고 생각이…….
소액이다 보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벽돌 몇 장 놓으면 2,000만원 금방 올라가는 데라고 생각이…….
○재무과장 박미희
그게 없으면…….
그게 없으면…….
○재무과장 박미희
그게 만약, 그 단서조항이 없다면 3,000만원 미만도…….
그게 만약, 그 단서조항이 없다면 3,000만원 미만도…….
○재무과장 박미희
제가 봤을 땐 검사조서를 쓰지 않겠다고 그렇게 단가를 낮출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땐 검사조서를 쓰지 않겠다고 그렇게 단가를 낮출 것 같진 않거든요.
○재무과장 박미희
모든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 건은 저희가 하자 보증서나 각서를 다 받잖아요?
굳이 하자검사를 한 이후에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
모든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 건은 저희가 하자 보증서나 각서를 다 받잖아요?
굳이 하자검사를 한 이후에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
○재무과장 박미희
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정서윤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행정이라는 건 효율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000만원 상위법에, 아까 법령 얘기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서 3,000만원 미만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생각해서 원안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정서윤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행정이라는 건 효율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000만원 상위법에, 아까 법령 얘기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서 3,000만원 미만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생각해서 원안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부분도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정동의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부분도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정동의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완공을 하고 대금을 청구할 때 하자 보증서나 하자 각서, 그러니까 보증에 대한 각서를 다 징구를 합니다,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굳이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까지 조서 작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라는 저희의 의견이어서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완공을 하고 대금을 청구할 때 하자 보증서나 하자 각서, 그러니까 보증에 대한 각서를 다 징구를 합니다,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굳이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까지 조서 작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라는 저희의 의견이어서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예.
예.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에서 명확히 다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자보증 각서를 쓰기 때문에 하자보증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두 가지 상황은 명확히 다릅니다.
하자보증각서는 공급자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단순각서인 거고요, 그 각서를 받음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은 딱 그 시점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수하지 않을 권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서라는 게 있다는 건 일단 눈으로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은 다른,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조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것과 각서를 받는 거는 상황이 명확히 달라집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에서 명확히 다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자보증 각서를 쓰기 때문에 하자보증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두 가지 상황은 명확히 다릅니다.
하자보증각서는 공급자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단순각서인 거고요, 그 각서를 받음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은 딱 그 시점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수하지 않을 권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서라는 게 있다는 건 일단 눈으로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은 다른,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조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것과 각서를 받는 거는 상황이 명확히 달라집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그런데 이 전체적인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저희가 시스템에 1년에 2번씩은 하자검사를 해야 되고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 관계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저희가 시스템에 1년에 2번씩은 하자검사를 해야 되고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 관계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조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각인을 시킨다라는 부분이라면 1년에 2번 조사를 하고 시스템에 입력을 시킬 때, 담당 공무원이 입력을 시킬 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조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각인을 시킨다라는 부분이라면 1년에 2번 조사를 하고 시스템에 입력을 시킬 때, 담당 공무원이 입력을 시킬 때…….
○재무과장 박미희
그렇죠.
그렇죠.
○정서윤 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는 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조서를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 앞에 조서가 남아 있지 않은데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각서를 받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각서와 조서 작성은 명확히 다르다고요.
각서는 그냥 공급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단순각서인 거지, 하자를 검사했다라는 증명서가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거죠, 확실히?
다르다고 인정만 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는 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조서를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 앞에 조서가 남아 있지 않은데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각서를 받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각서와 조서 작성은 명확히 다르다고요.
각서는 그냥 공급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단순각서인 거지, 하자를 검사했다라는 증명서가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거죠, 확실히?
다르다고 인정만 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우리 담당 팀장의 의견도 하자검사조서를 작성을 안 한다는 거지 하자검사를 안 한다는 건 아니어서 단순히 요식행위만…….
우리 담당 팀장의 의견도 하자검사조서를 작성을 안 한다는 거지 하자검사를 안 한다는 건 아니어서 단순히 요식행위만…….
○정서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여쭤볼게요.
하자검사는 했어요.
그럼 조서는 작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환보직이라고 하셨어요.
순환보직 돼서 변경됐을 때 조서가 없는데 그 앞에 어떠한 하자에 대한 일련의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여쭤볼게요.
하자검사는 했어요.
그럼 조서는 작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환보직이라고 하셨어요.
순환보직 돼서 변경됐을 때 조서가 없는데 그 앞에 어떠한 하자에 대한 일련의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미희
일단 시스템에 다 입력은 되어 있고요, 시스템에 입력은 되어 있고…….
일단 시스템에 다 입력은 되어 있고요, 시스템에 입력은 되어 있고…….
○재무과장 박미희
기록은 남는…….
기록은 남는…….
○재무과장 박미희
기록은 남는 거죠.
기록은 남는 거죠.
○재무과장 박미희
예.
예.
○위원장 김세종
질의랑 토론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재정경제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랑 토론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재정경제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해란의원이 발의하였고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해란의원이 발의하였고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종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청년은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동대문구의 청년들은 저마다의 꿈을 품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취업 준비로 밤을 새우고 어떤 청년은 창업의 꿈을 키우며 또 어떤 청년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고 묵묵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취업난, 주거난, 높은 물가, 우리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을 즐기기에는 제한적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재선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동대문구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동대문구 청년들에게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이는 분명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성과가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8조를 현행 “청년문화의 활성화”에서 “청년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로 개정하여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동대문구는 청년들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종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청년은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동대문구의 청년들은 저마다의 꿈을 품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취업 준비로 밤을 새우고 어떤 청년은 창업의 꿈을 키우며 또 어떤 청년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고 묵묵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취업난, 주거난, 높은 물가, 우리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을 즐기기에는 제한적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재선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동대문구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동대문구 청년들에게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이는 분명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성과가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8조를 현행 “청년문화의 활성화”에서 “청년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로 개정하여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동대문구는 청년들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성해란의원 외 5명 찬성)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부터 5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22일 제34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였으나 현역병 지원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표결 결과 부결된 안건으로 금회 재상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구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문화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건전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청년에 대한 독려와 사기 진작을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부터 5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22일 제34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였으나 현역병 지원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표결 결과 부결된 안건으로 금회 재상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구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문화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건전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청년에 대한 독려와 사기 진작을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연우입니다.
그러면 전에도 이 조례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우리 동대문구의 청년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병역에 근무하는 청년들에만 지원하는 걸로 된 조례인지?
우리 성해란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연우입니다.
그러면 전에도 이 조례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우리 동대문구의 청년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병역에 근무하는 청년들에만 지원하는 걸로 된 조례인지?
우리 성해란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해란 의원
지금 일반 청년들은 사실은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까운 성동구에서 병역 이행 청년에 대한 문화비를 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2차로 또 계속하는 그걸 제가 듣고 우리 동대문구도 같은 옆 구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병역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지금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 일반 청년들은 사실은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까운 성동구에서 병역 이행 청년에 대한 문화비를 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2차로 또 계속하는 그걸 제가 듣고 우리 동대문구도 같은 옆 구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병역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지금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국방부에서는 지금 자기계발비라고 해서 연 12만원씩 해서 최대 2회까지 지원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문화에 관련된 게 일부로 학원 수강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자기계발하는 거 항목 중의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국방부에서는 지원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청년 대상으로 기준소득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금 자기계발비라고 해서 연 12만원씩 해서 최대 2회까지 지원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문화에 관련된 게 일부로 학원 수강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자기계발하는 거 항목 중의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국방부에서는 지원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청년 대상으로 기준소득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지금 제18조 같은 경우는 시설을, 저희 관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모든 청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이니까 중복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18조 같은 경우는 시설을, 저희 관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모든 청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이니까 중복은 없을 것 같고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예, 그리고 현역병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옆에 성동구 같은 경우에 기준소득 150% 이하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극히 적은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역병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옆에 성동구 같은 경우에 기준소득 150% 이하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극히 적은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조례에서 문화 딱히 그런 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제18조에서는 시설을 저희가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 그런 데에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8조의2 같은 경우는 현역병 군 복무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저희가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참고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문화 딱히 그런 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제18조에서는 시설을 저희가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 그런 데에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8조의2 같은 경우는 현역병 군 복무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저희가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참고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했지만 지난 부결 안건을 재상정을 했고 내용이 동일해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유사 사항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청년문화예술패스에 15만원,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서울시 서울청년문화패스가 20만원 지원, 국방부 현역 복무 대상자 자기계발 지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말씀하셨고, 25년도 현역 장병내일준비적금 포함해서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18조의2를 보면 병역의무 이행 청년에 이중으로 중복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셨는데.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했지만 지난 부결 안건을 재상정을 했고 내용이 동일해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유사 사항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청년문화예술패스에 15만원,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서울시 서울청년문화패스가 20만원 지원, 국방부 현역 복무 대상자 자기계발 지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말씀하셨고, 25년도 현역 장병내일준비적금 포함해서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18조의2를 보면 병역의무 이행 청년에 이중으로 중복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셨는데.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군 복무하고 상관없이 청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19세만 해당이 됩니다.
10만원 지원해 주는 거는 딱 19세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서울청년문화패스는 20세에서 23세까지의 청년인데 이거는 또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 항목은 많은데 조금씩 조금씩 그 대상자가 다르게, 사업 대상자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군 복무하고 상관없이 청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19세만 해당이 됩니다.
10만원 지원해 주는 거는 딱 19세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서울청년문화패스는 20세에서 23세까지의 청년인데 이거는 또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 항목은 많은데 조금씩 조금씩 그 대상자가 다르게, 사업 대상자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저런 거에 상황을 제대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저런 거에 상황을 제대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예.
예.
○위원장 김세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란의원, 청년정책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란의원, 청년정책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8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8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 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규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며 202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의기 있는 임산부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지원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규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며 202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의기 있는 임산부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지원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규서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54쪽부터 5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이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대문구의 임산부 및 아동에게 지역 단위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태어난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기 임산부를 구제하고 영아 생명권 보호 및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부터 5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이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대문구의 임산부 및 아동에게 지역 단위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태어난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기 임산부를 구제하고 영아 생명권 보호 및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자구적으로 아이를 출산해서 키울 수 없는 그런 경제적, 정신적 아니면 또 가정적인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은,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에 대한 생존과 임산부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임산부를 말합니다.
자구적으로 아이를 출산해서 키울 수 없는 그런 경제적, 정신적 아니면 또 가정적인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은,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에 대한 생존과 임산부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임산부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이게 좀 조금은 복잡한 사항이기는 한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23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서 2024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저희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서대문구에 세워져서 서울시 전체의 위기 임산부를 통합 지원하는 그런 시설로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 임산부로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그전에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던 이 업무를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로 저희가…….
이게 좀 조금은 복잡한 사항이기는 한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23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서 2024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저희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서대문구에 세워져서 서울시 전체의 위기 임산부를 통합 지원하는 그런 시설로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 임산부로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그전에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던 이 업무를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로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연계를 하면 거기서…….
연계를 하면 거기서…….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우리 구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구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래서 이거 질의하면 제가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필요한 거여서, 제가 경험한 거를 해서 일단 예를 들면 고등학생 임산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부모가 알게 돼서 양육 의사를 표했을 경우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지금 각종 지원해 주고 있는 출산 지원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지원, 이런 각종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모든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만약에 고등학생 부모가 부모님 몰래, 모르게 출산해서 입양을 원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로 저희가 연계를 해서, 연계를 하게 되면 거기서 출산을 하고 서대문 구청장이 후견인으로 해서 주민번호 숨기고…….
그래서 이거 질의하면 제가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필요한 거여서, 제가 경험한 거를 해서 일단 예를 들면 고등학생 임산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부모가 알게 돼서 양육 의사를 표했을 경우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지금 각종 지원해 주고 있는 출산 지원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지원, 이런 각종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모든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만약에 고등학생 부모가 부모님 몰래, 모르게 출산해서 입양을 원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로 저희가 연계를 해서, 연계를 하게 되면 거기서 출산을 하고 서대문 구청장이 후견인으로 해서 주민번호 숨기고…….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조치를 해서…….
조치를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일단은 우리가 이 조례, 특별법에 의한 거는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도 한번 해봤는데 입양할 때까지 이 아이와 엄마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희망복지위원회나 사회복지협의를 통해서 방을 구해서 입양 절차하는 기간 동안 보호를 했는데 이런 건 지침에 없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계화한 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조례, 특별법에 의한 거는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도 한번 해봤는데 입양할 때까지 이 아이와 엄마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희망복지위원회나 사회복지협의를 통해서 방을 구해서 입양 절차하는 기간 동안 보호를 했는데 이런 건 지침에 없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계화한 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쪽 제4조 지원사업에서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그 밑에 2호에 보면 “보호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다음 장에도 보면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계속 연계 정도에만 그치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구를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쪽 제4조 지원사업에서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그 밑에 2호에 보면 “보호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다음 장에도 보면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계속 연계 정도에만 그치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구를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저희 구에서 올해 1건이 저희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통합지원센터로 해서 지원을 받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올해 1건이 저희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통합지원센터로 해서 지원을 받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저희 구를 통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구를 통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어서 타 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지원 내용을 뽑아봤는데요.
임신 기간 동안에는 진료비 바우처해서 17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출산부터 12개월까지는 총괄해서 1년에 약 3,500만원 상당의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년 차까지는 3,300만원 그 이후로는 3,200만원, 그래서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매월 지원해 주는 항목도 있고 해서 그렇게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어서 타 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지원 내용을 뽑아봤는데요.
임신 기간 동안에는 진료비 바우처해서 17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출산부터 12개월까지는 총괄해서 1년에 약 3,500만원 상당의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년 차까지는 3,300만원 그 이후로는 3,200만원, 그래서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매월 지원해 주는 항목도 있고 해서 그렇게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아이까지 다 포함해서요.
아이까지 다 포함해서요.
○성해란 위원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이규서의원님이 정말 필요한 조례를 하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조례를 이제하셨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없는 골방이나 화장실 안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이 돼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는 임신을 했는데 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혼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이거를 알려서, 이런 게 있다라는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살아있는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이규서의원님이 정말 필요한 조례를 하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조례를 이제하셨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없는 골방이나 화장실 안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이 돼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는 임신을 했는데 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혼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이거를 알려서, 이런 게 있다라는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살아있는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이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이런 위기, 특히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필두로 해서, 또 거기 통·반장님 이런 분들에게서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이런 위기, 특히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필두로 해서, 또 거기 통·반장님 이런 분들에게서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위기에 있잖아요?
그럼 숨어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통·반장한테 나가지도 않고 숨어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자살 예방 그런 거, 이번에 우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같이 위기 임산부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자살예방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면 어떨까요?
배봉산이라든가 이런…….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위기에 있잖아요?
그럼 숨어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통·반장한테 나가지도 않고 숨어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자살 예방 그런 거, 이번에 우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같이 위기 임산부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자살예방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면 어떨까요?
배봉산이라든가 이런…….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제가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짜 조례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예산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예산이 잡히고, 진짜 단적으로 교통비라도,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 아가사랑센터에 가서, 저희 구에서 유축기 대여 사업을 하거든요?
유축기를 빌려서, 두 달 동안 저희 구에서 빌려주는 건데 그 유축기를 빌리러 가는 최소한의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린 산모의 교통비만이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조례를 보니까.
그래서 진짜 조례로만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제가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짜 조례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예산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예산이 잡히고, 진짜 단적으로 교통비라도,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 아가사랑센터에 가서, 저희 구에서 유축기 대여 사업을 하거든요?
유축기를 빌려서, 두 달 동안 저희 구에서 빌려주는 건데 그 유축기를 빌리러 가는 최소한의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린 산모의 교통비만이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조례를 보니까.
그래서 진짜 조례로만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규서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서의원, 미래환경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규서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서의원, 미래환경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이태인·김학두·최영숙·한지엽·장성운·성해란의원 공동발의)
(14시49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소아청소년 일차의료기관에 야간·휴일 진료 시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평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였던 소아청소년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시간 지원 범위를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자녀를 출산하신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소아청소년 일차의료기관에 야간·휴일 진료 시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평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였던 소아청소년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시간 지원 범위를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자녀를 출산하신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서윤의원 외 6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58쪽부터 5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일차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진료 지원 범위를 평일 자정까지에서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부터 5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일차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진료 지원 범위를 평일 자정까지에서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는 한 3개월 전인가?
성해란의원님께서 야간 자정까지 하자고 한 조례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성해란의원님께서 자정까지 하자고 한 그 이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기관이 있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는 한 3개월 전인가?
성해란의원님께서 야간 자정까지 하자고 한 조례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성해란의원님께서 자정까지 하자고 한 그 이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기관이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이현주
지금…….
지금…….
○의약과장 이현주
지금 참여하겠다고 했던 기관이 추가로 원래 1개는 ‘연세이문소아과’라고 해서 지정이 돼 있고요, 1개는 신청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문소아과랑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참여 기관은 조금 미온적이어서 저희가 향후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참여하겠다고 했던 기관이 추가로 원래 1개는 ‘연세이문소아과’라고 해서 지정이 돼 있고요, 1개는 신청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문소아과랑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참여 기관은 조금 미온적이어서 저희가 향후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볼 예정입니다.
○노연우 위원
제 생각에 자정까지 하는 것도 동대문구 많은 기관 중에 1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다음 날 오전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자정 이후에 급작스럽게 소아청소년들이 아팠을 경우는 또 대학병원에 응급실이라고 운영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조례를 제정해서, 개정해서 준비해 놓는 건 좋겠지만, 글쎄요?
그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접수하는, 이렇게 하겠다는 기관이 있을까,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자정까지 하는 데도 한 군데밖에 없다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한 조례인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 자정까지 하는 것도 동대문구 많은 기관 중에 1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다음 날 오전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자정 이후에 급작스럽게 소아청소년들이 아팠을 경우는 또 대학병원에 응급실이라고 운영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조례를 제정해서, 개정해서 준비해 놓는 건 좋겠지만, 글쎄요?
그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접수하는, 이렇게 하겠다는 기관이 있을까,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자정까지 하는 데도 한 군데밖에 없다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한 조례인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약과장 이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아이 안심의원’도 자정까지 하지는 않고요, 지금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그다음 9시까지 계속 연속해서 하는 일차의료기관은 참여할 수 없으시고요, 시간대만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그 시간에 조기진료 가능하신 분이나 야간진료 가능하신 의료기관을 확보해 보려는 생각입니다.
연속성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병원급, 말씀하신 대로 병원급밖에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아이 안심의원’도 자정까지 하지는 않고요, 지금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그다음 9시까지 계속 연속해서 하는 일차의료기관은 참여할 수 없으시고요, 시간대만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그 시간에 조기진료 가능하신 분이나 야간진료 가능하신 의료기관을 확보해 보려는 생각입니다.
연속성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병원급, 말씀하신 대로 병원급밖에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의약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조기에 아침 일찍 7시나 이 시간대에도 여실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거기 개문하신 데를…….
그러니까 조기에 아침 일찍 7시나 이 시간대에도 여실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거기 개문하신 데를…….
○의약과장 이현주
야간 시간이라는 개념을 조금 넓혀서…….
야간 시간이라는 개념을 조금 넓혀서…….
○의약과장 이현주
예, 아침 7시부터 9시 해서 시간 범위를 넓혀 놓자는 그런…….
예, 아침 7시부터 9시 해서 시간 범위를 넓혀 놓자는 그런…….
○의약과장 이현주
보통 9시에 개문하십니다.
보통 9시에 개문하십니다.
○의약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분들은 아침에 또 일찍 소아과를 방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분들은 아침에 또 일찍 소아과를 방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약과장 이현주
시간대만 그렇게 열어놓고 거기 안에서 가능한…….
시간대만 그렇게 열어놓고 거기 안에서 가능한…….
○의약과장 이현주
확보하고자.
확보하고자.
○의약과장 이현주
최대한 현실화해서 개문…….
최대한 현실화해서 개문…….
○의약과장 이현주
예.
예.
○의약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약과장 이현주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은데…….
○의약과장 이현주
예산을 지원해 드리려면 저희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드리려면 저희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약과장 이현주
예, 조례의 목적이 아침에 문을 여시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예, 조례의 목적이 아침에 문을 여시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하기 위해서…….
○성해란 위원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떤 조례에 있어서 운영 시간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12시까지인데 10시까지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지원 근거가 있어서 그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 방법을 지금 한 군데 있는 거기는 10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타 병원이 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곳에 또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떤 조례에 있어서 운영 시간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12시까지인데 10시까지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지원 근거가 있어서 그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 방법을 지금 한 군데 있는 거기는 10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타 병원이 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곳에 또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의약과장 이현주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시간을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시간을 그렇게…….
○성해란 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도 이거는 정말 아침에 솔직히 일어나서 애들이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 방법을 그 한 병원이 아니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미리 할 수 있는 병원을 이렇게 공모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도 이거는 정말 아침에 솔직히 일어나서 애들이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 방법을 그 한 병원이 아니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미리 할 수 있는 병원을 이렇게 공모해 보시면 어떨까?
○의약과장 이현주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성해란 위원
그렇게 해서, 아니면 한 병원이 저녁 밤 꼬박 새고 아침 9시까지 하면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까지 하고 시간대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모해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조례는, 저는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조례는 저는 무조건 꼭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게 언제부터죠?
2025년 7월 10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니면 한 병원이 저녁 밤 꼬박 새고 아침 9시까지 하면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까지 하고 시간대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모해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조례는, 저는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조례는 저는 무조건 꼭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게 언제부터죠?
2025년 7월 10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 방법은 그런 식으로 타 병원에서, 사실 9시에 열 거 1~2시간 일찍 열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방법을 더 좋아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 방법은 그런 식으로 타 병원에서, 사실 9시에 열 거 1~2시간 일찍 열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방법을 더 좋아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이현주
애초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의료기관을 한번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의료기관을 한번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서울시 우리아이 안심의원으로 해서 이문동에 10시까지 하는 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 우리아이 안심의원으로 해서 이문동에 10시까지 하는 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현주
지금 10시까지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서울시에 10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지금 10시까지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서울시에 10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의약과장 이현주
예, 참여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1인 의사분들이 진료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시까지도 지금 저희는 해주셔서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여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1인 의사분들이 진료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시까지도 지금 저희는 해주셔서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현주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아침에 7시, 9시 좀 당긴다는 게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아청소년과를 콘택트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아침에 7시, 9시 좀 당긴다는 게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아청소년과를 콘택트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의약과장 이현주
몇 군데는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인력 문제도 있고…….
몇 군데는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인력 문제도 있고…….
○의약과장 이현주
의사분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간호사분…….
의사분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간호사분…….
○의약과장 이현주
의료 인력도 같이 참여해야 돼서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료 인력도 같이 참여해야 돼서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약과장 이현주
그러면 지원금이 그거를…….
그러면 지원금이 그거를…….
○의약과장 이현주
그런 것까지 해서 한번 같이…….
그런 것까지 해서 한번 같이…….
○의약과장 이현주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그런 문제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그런 문제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어렵다고 하면 이걸 개정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성이 없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참 실효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반면에 포괄적으로 또 9시까지, 다음 날 9시까지 우리가 문을 열어놓으면 또 일부 의원에서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병원도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그럼 어렵다고 하면 이걸 개정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성이 없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참 실효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반면에 포괄적으로 또 9시까지, 다음 날 9시까지 우리가 문을 열어놓으면 또 일부 의원에서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병원도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의약과장 이현주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사실 맞벌이 가정에 어떤 애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소아과를 좀 적극적으로 콘택트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사실 맞벌이 가정에 어떤 애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소아과를 좀 적극적으로 콘택트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저도 뭐 아이가, 우리 자녀가 아이를 낳고 밤에 아프다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가려면 119 실려서 가는 것 외에는 일반 지역에 의원을 찾아가는, 소아과에 찾아가는 경우가 안 된다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포괄적인 개정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걸 좀 선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면 타 구보다는 우리 동대문구가 ‘아, 동대문구는 아이들, 소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뭐 아이가, 우리 자녀가 아이를 낳고 밤에 아프다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가려면 119 실려서 가는 것 외에는 일반 지역에 의원을 찾아가는, 소아과에 찾아가는 경우가 안 된다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포괄적인 개정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걸 좀 선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면 타 구보다는 우리 동대문구가 ‘아, 동대문구는 아이들, 소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장성운·김창규·이규서·손세영·박남규·정성영·김세종·노연우·한지엽·이재선·최영숙·안태민·김학두의원 공동발의)
(15시02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44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44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호의원 외 13명 공동발의)
※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는 2025년6월12일 제344회 정례회 행정기획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김용호 의원
친정에 오니까 좋습니다.
화기애애한 우리 행정기획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뵈니까는 반갑고요.
RSV 예방접종 관련 조례가 보류됐다가, 그동안 보류된 이유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가 최종 나오지 않아서 그 협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원만하게 정리해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께 수정안을 설명을 하게 된 건데요.
변경 전과 후에 크게 달라진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접종비로 납부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이 부분만 변경이 됐던 거 자료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정에 오니까 좋습니다.
화기애애한 우리 행정기획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뵈니까는 반갑고요.
RSV 예방접종 관련 조례가 보류됐다가, 그동안 보류된 이유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가 최종 나오지 않아서 그 협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원만하게 정리해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께 수정안을 설명을 하게 된 건데요.
변경 전과 후에 크게 달라진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접종비로 납부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이 부분만 변경이 됐던 거 자료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저번 안은 전부 지원이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바꾼 겁니다.
저번 안은 전부 지원이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바꾼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예.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 김용호의원님 보류가 돼서 다시 수정사항 결과물이 나와서 다시 올라왔는데 공동발의로 하셨네요?
그러면 공동발의자를 다시 받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제 이름만 빠져 있네요?
우리 김용호의원님 보류가 돼서 다시 수정사항 결과물이 나와서 다시 올라왔는데 공동발의로 하셨네요?
그러면 공동발의자를 다시 받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제 이름만 빠져 있네요?
○서정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결과물이 나와서 보류됐던 부분이 다시 또 재상정이 됐는데 내용 자체가 좀 결과물하고 또 맨 처음 올렸을 때 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아니, 왜냐하면 이게 결과물이 나와서 보류됐던 부분이 다시 또 재상정이 됐는데 내용 자체가 좀 결과물하고 또 맨 처음 올렸을 때 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김용호 의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경 전과 후인데요, 변경 전이 자료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것처럼 “접종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던 부분들이 “접종비를 국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90%에 한해서 비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이 부분만 변경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경 전과 후인데요, 변경 전이 자료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것처럼 “접종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던 부분들이 “접종비를 국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90%에 한해서 비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이 부분만 변경이 됐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청년 기본 조례 때문에 다시 했거든요.
지원관님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다시 받았어요, 사인 발의.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청년 기본 조례 때문에 다시 했거든요.
지원관님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다시 받았어요, 사인 발의.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정인 위원
부위원장 서정인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5조 중 “접종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을 “지원대상자가 접종비로 납부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의 90%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정인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5조 중 “접종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을 “지원대상자가 접종비로 납부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의 90%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다고 하신 거죠?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정인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의원,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다고 하신 거죠?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정인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의원,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입니다.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인 초등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도모하며 초등 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한 방과 후 초등 돌봄 기관입니다.
전농동 래미안아름숲 아파트 1층에 위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은 35.6평의 면적에 정원은 20명이며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은 총 3명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센터입니다.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모래놀이상담협회’가 2020년 1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5년 8월 26일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재계약선정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 전문가, 돌봄업무 유관기관 대표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심의 방법은 공신력, 재정 능력, 전문성 등 12개의 항목으로 평가하며 정량평가 30점에 정성평가 70점을 합산한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정량평가 30점은 주관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 사전 평가하였으며, 정성평가 70점은 심의위원의 평가 중 최저점,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합산 점수 83.5점으로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모래놀이상담협회’가 동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기관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위탁기간인 2025년 12월 1일부터 2030년 11월 31일까지 5년으로 2025년 10월 27일 체결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대상 사무는 수탁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관계 법령 준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수행 의무, 예산 편성 및 운영비의 적정 집행 관리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초등 연령 돌봄 삼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입니다.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인 초등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도모하며 초등 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한 방과 후 초등 돌봄 기관입니다.
전농동 래미안아름숲 아파트 1층에 위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은 35.6평의 면적에 정원은 20명이며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은 총 3명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센터입니다.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모래놀이상담협회’가 2020년 1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5년 8월 26일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재계약선정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 전문가, 돌봄업무 유관기관 대표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심의 방법은 공신력, 재정 능력, 전문성 등 12개의 항목으로 평가하며 정량평가 30점에 정성평가 70점을 합산한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정량평가 30점은 주관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 사전 평가하였으며, 정성평가 70점은 심의위원의 평가 중 최저점,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합산 점수 83.5점으로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모래놀이상담협회’가 동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기관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위탁기간인 2025년 12월 1일부터 2030년 11월 31일까지 5년으로 2025년 10월 27일 체결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대상 사무는 수탁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관계 법령 준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수행 의무, 예산 편성 및 운영비의 적정 집행 관리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초등 연령 돌봄 삼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한번 재…….
한번 재…….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재계약입니다, 위탁은 아니고.
이번이 마지막이죠,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재계약입니다, 위탁은 아니고.
이번이 마지막이죠,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한 번.
한 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하면 그다음에는…….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하면 그다음에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이죠.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경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경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5년입니다.
5년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런 건 없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사단법인 모래놀이상담협회가 아이들, 자기 표현이 좀 미숙한 아이들에 대한 상담 기법 중에 대화, 언어도 있지만 그림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모래놀이를 통한 아이 심리상담 접근을 주로 하는 곳이어서.
예, 사단법인 모래놀이상담협회가 아이들, 자기 표현이 좀 미숙한 아이들에 대한 상담 기법 중에 대화, 언어도 있지만 그림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모래놀이를 통한 아이 심리상담 접근을 주로 하는 곳이어서.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기관과 조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기관과 조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아니요, 일반 아동입니다.
아니요, 일반 아동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일반 프로그램을 하는데 상담의 경우에는 그런 모래놀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일반 프로그램을 하는데 상담의 경우에는 그런 모래놀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으로 하는 그런…….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특화된 법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화된 법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우리가 키움센터는 정기적인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급식도 하기 때문에 급식 지도·점검해서…….
우리가 키움센터는 정기적인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급식도 하기 때문에 급식 지도·점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아니요, 거기서 직접.
아니요, 거기서 직접.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거기서 급식 조리…….
거기서 급식 조리…….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20명입니다.
20명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배달해서 먹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조리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달해서 먹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조리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동네키움센터는 아까 모래놀이 그런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이번에 위탁이 된 것 같아요.
위탁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고요, 드릴 말씀 없는데 사실은 이 키움센터가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2명이 기간제인가요?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동네키움센터는 아까 모래놀이 그런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이번에 위탁이 된 것 같아요.
위탁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고요, 드릴 말씀 없는데 사실은 이 키움센터가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2명이 기간제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아니, 일반 정식 직원입니다.
아니, 일반 정식 직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성해란 위원
왜냐하면 보통 옛날에는 키움센터가 기간제가 돼 가지고 고용의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프로그램이나 모든 게 다 시설 같은 것보다도 사실은 교사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정규직으로 잘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센터장이 지금 업무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공적인 돈을, 공공 돈을 하다 보면 서류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좀 하시나요?
왜냐하면 보통 옛날에는 키움센터가 기간제가 돼 가지고 고용의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프로그램이나 모든 게 다 시설 같은 것보다도 사실은 교사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정규직으로 잘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센터장이 지금 업무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공적인 돈을, 공공 돈을 하다 보면 서류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좀 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우리가 매월 정산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계속 그런 오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담당이 계속 코치를 해주고요, 지금은 이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우리가 매월 정산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계속 그런 오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담당이 계속 코치를 해주고요, 지금은 이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성해란 위원
그래서 그 안에 입력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혹시 운영 시간이나 서비스 이런 다변화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야간이나 주말, 방학 돌봄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 안에 입력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혹시 운영 시간이나 서비스 이런 다변화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야간이나 주말, 방학 돌봄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주중에는 13시부터 18시까지 하고 방학 중에는 9시부터 저희가 키움 돌봄을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13시부터 18시까지 하고 방학 중에는 9시부터 저희가 키움 돌봄을 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성해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저번에 키움센터를 한 번 갔었는데 거기에 센터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너무 학력 위주, 그런 위주로 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들은 집 같은 키움센터를 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휴식공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갔는데 휴식 공간이 그냥 소파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정규적인 스케줄에 있다가 여기 왔을 때는 딱 해이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적인 거를 좀 보듬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담당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저번에 키움센터를 한 번 갔었는데 거기에 센터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너무 학력 위주, 그런 위주로 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들은 집 같은 키움센터를 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휴식공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갔는데 휴식 공간이 그냥 소파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정규적인 스케줄에 있다가 여기 왔을 때는 딱 해이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적인 거를 좀 보듬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담당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거긴 운영위원회…….
거긴 운영위원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20명 있습니다.
20명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초등학교 13세 미만입니다.
초등학교 13세 미만입니다.
○성해란 위원
13세 미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키움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사실 키움센터가 정말 강조돼야 될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아름숲도 지금 몇 년 됐죠, 지은 지가?
13세 미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키움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사실 키움센터가 정말 강조돼야 될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아름숲도 지금 몇 년 됐죠, 지은 지가?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지금 5년입니다.
지금 5년입니다.
○성해란 위원
거의 지금 5년, 그런데 이 아파트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아파트가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 딱 입소했을 때는 키움센터에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랬는데 점점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는 딱 이렇게 아파트 아이만이 아니라, 물론 외부 아이들도 받겠지만 외부에 대한 홍보를 해서 키움센터가 필요한, 특히 거기는 또 학교 근처잖아요.
물론 그런 수요는 필요 없겠지만 저는 키움센터도, 혹시 아파트 단지 내에 있거나 이런 키움센터는 동네 주변 분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키움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지금 5년, 그런데 이 아파트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아파트가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 딱 입소했을 때는 키움센터에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랬는데 점점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는 딱 이렇게 아파트 아이만이 아니라, 물론 외부 아이들도 받겠지만 외부에 대한 홍보를 해서 키움센터가 필요한, 특히 거기는 또 학교 근처잖아요.
물론 그런 수요는 필요 없겠지만 저는 키움센터도, 혹시 아파트 단지 내에 있거나 이런 키움센터는 동네 주변 분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키움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외에 적용을 받는 법령이나 다른 법령이 있습니까?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외에 적용을 받는 법령이나 다른 법령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아니요, 없…….
아니요, 없…….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일단 그거는 제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원래 5년으로…….
일단 그거는 제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원래 5년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해당 과나 과장님께서 너무 업무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막상 이걸 지적하면서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큰데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재위탁·재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조례를 보니까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던데 재위탁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당 과나 과장님께서 너무 업무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막상 이걸 지적하면서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큰데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재위탁·재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조례를 보니까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던데 재위탁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재계약은 처음 위탁을 받아서 한 번만 우리가 특별히 운영 상에, 지난 5년간의 운영평가를 통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잘 수행했을 경우 한 번에 대해서만 저희가 재계약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재위탁,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하기…….
재계약은 처음 위탁을 받아서 한 번만 우리가 특별히 운영 상에, 지난 5년간의 운영평가를 통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잘 수행했을 경우 한 번에 대해서만 저희가 재계약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재위탁,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하기…….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
그…….
○정서윤 위원
그래서 아마 재계약이기 때문에 이 수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지 않고 바로 재계약 절차를 거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항상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지향하는 편인데 그랬을 때 왜 굳이 재위탁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상으로 재계약을 1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보이지가 않는데 혹시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재계약이기 때문에 이 수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지 않고 바로 재계약 절차를 거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항상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지향하는 편인데 그랬을 때 왜 굳이 재위탁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상으로 재계약을 1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보이지가 않는데 혹시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지금 제가 법령을 안 가져왔는데요, 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법 시행령」제12조에서 한 번만…….
지금 제가 법령을 안 가져왔는데요, 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법 시행령」제12조에서 한 번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리고 5년으로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으로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조례에서는 5년 명기는…….
조례에서는 5년 명기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하여튼 지방자치단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자치단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환경국장 이창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미래환경국장 이창일
예, 관계 법률에서 ‘5년 단위로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다면…….
예, 관계 법률에서 ‘5년 단위로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구체적…….
구체적…….
○미래환경국장 이창일
조례에서도…….
조례에서도…….
○미래환경국장 이창일
조례에서도 그 법령을 따라가는 게 좋았는데, 물론 법령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조건으로 3년으로 잘랐다고 아마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조례에서도 그 법령을 따라가는 게 좋았는데, 물론 법령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조건으로 3년으로 잘랐다고 아마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두 번째로 조례 제5조의2 제2항입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인적·물적 현황, 2호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3호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4호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호 사건·사고 현황, 6호 성과평가결과서, 7호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인데 여기 현재 1호부터 7호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을까요, 제출하신 자료에?
두 번째로 조례 제5조의2 제2항입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인적·물적 현황, 2호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3호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4호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호 사건·사고 현황, 6호 성과평가결과서, 7호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인데 여기 현재 1호부터 7호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을까요, 제출하신 자료에?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요약본만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본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정서윤 위원
하필이면 마침 이 타이밍에 아동청소년과가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할 때 보고 받을 때에도 이 조례상에 있는 1호부터 7호까지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께서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동청소년과, 그리고 과장님, 정말 업무 열심히 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필이면 마침 이 타이밍에 아동청소년과가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할 때 보고 받을 때에도 이 조례상에 있는 1호부터 7호까지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께서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동청소년과, 그리고 과장님, 정말 업무 열심히 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거기 키움센터는 우리 구에 있는 키움센터 중에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곳이고요, 또 거기가 동대문구 대한체육회하고 상호 업무 협조를 해서 애들 체육 그런 분야를 특화 있게 잘 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 키움센터는 우리 구에 있는 키움센터 중에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곳이고요, 또 거기가 동대문구 대한체육회하고 상호 업무 협조를 해서 애들 체육 그런 분야를 특화 있게 잘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안에서도 하고 바깥에서도 하고 있는 공간을 다 활용해서 합니다.
안에서도 하고 바깥에서도 하고 있는 공간을 다 활용해서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프로그램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프로그램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아닙니다.
거기 키움센터는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저희가 그 공간을…….
아닙니다.
거기 키움센터는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저희가 그 공간을…….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거를 키움센터로 신청을 내주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키움센터 설립 허가를 해 줍니다.
그거를 키움센터로 신청을 내주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키움센터 설립 허가를 해 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아파트 겁니다.
아파트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아니요.
안 냅니다.
아니요.
안 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건물을 완전히 주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기간 동안만.
건물을 완전히 주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기간 동안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거는 그렇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일부 조금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키움센터는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일부 조금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키움센터는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무튼 거기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니까 거기가 구도심이라서 전동2동 60번지하고 그쪽에 보면 단독주택이 많이 있어요.
단독주택하고 빌라촌이 많은데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아파트만 오는 게 아니라 그쪽에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과장님이 면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거기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니까 거기가 구도심이라서 전동2동 60번지하고 그쪽에 보면 단독주택이 많이 있어요.
단독주택하고 빌라촌이 많은데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아파트만 오는 게 아니라 그쪽에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과장님이 면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잠깐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이 거기에 1시부터 8시까지 있으면 이 아이들이 한 군데에서 계속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학교에 있는 홈워크, 숙제 같은 것도 봐주나요?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잠깐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이 거기에 1시부터 8시까지 있으면 이 아이들이 한 군데에서 계속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학교에 있는 홈워크, 숙제 같은 것도 봐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 안에서 놀이도 하지만 학습도 일부 봐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놀이도 하지만 학습도 일부 봐주는 게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러니까 거기 키움센터가 있지만 보통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것들은 다 사설 그런 쪽으로 하는 거고, 거기는 주로 아이들 비는 시간들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 키움센터가 있지만 보통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것들은 다 사설 그런 쪽으로 하는 거고, 거기는 주로 아이들 비는 시간들 위주로 하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거는 자유롭습니다.
그거는 자유롭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시간 내에는 가능합니다.
예, 시간 내에는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건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강하죠.
그건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강하죠.
○노연우 위원
그렇죠.
그게 자유로워야지 하루 종일 거기만, 계속 있으면 미술 수업이나 학습 이런 것들은 가겠지만 뭐 체육이나 예체능 이런 수업은 거기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게 자유로워야지 하루 종일 거기만, 계속 있으면 미술 수업이나 학습 이런 것들은 가겠지만 뭐 체육이나 예체능 이런 수업은 거기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성해란 위원
저는 과장님께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했었잖아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는 3년마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영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뀐 지가 한 10년?
10년 전에 교육, 보육, 돌봄 이런 건 5년씩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미리 좀 알고, 그다음에 오늘 아까 자료 그것도 사실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 준비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장님께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했었잖아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는 3년마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영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뀐 지가 한 10년?
10년 전에 교육, 보육, 돌봄 이런 건 5년씩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미리 좀 알고, 그다음에 오늘 아까 자료 그것도 사실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 준비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동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동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