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DONGDAEMUN-GU
  • 프린터하기

제327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1일 (월)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숙·이규서·박남규의원 외 10명 찬성, 정성영·안태민·최영숙·김용호·김창규·서정인·한지엽·손세영·장성운·이재선)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선·안태민·김창규·장성운·이강숙·노연우·서정인·김세종·한지엽·김학두의원 공동발의)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태민의원 외 5명 찬성, 김창규·김학두·노연우·서정인·이강숙)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지엽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아동급식 사각지대 적극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급식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급식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1조 중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을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으로 변경하고, 제2조 제6호 중 중위소득 “52%”를 “60%”로 변경하고자 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입니다.
  아동급식은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아동급식 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재원 부담 비율이 각 50%씩 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아동급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023년 10월부터 급식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가구에서 60% 이하 가구의 아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계획에 따라 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구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대상을 확대 시행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안녕하십니까?
안태민 위원   
제일 요점이 급식 대상 제6호에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에서 60% 이하 가구의 아동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게 주요 요지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렇습니다.
안태민 위원   
그렇다면 개정안을 보면 급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는데 기존의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나는지 또 그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1,040명의 급식 지원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965명을 지원했습니다.
  점차 아동이 조금 줄었는데 올해 2024년 2월 말 기준으로는 985명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인원이 늘었고요.
  지금 기준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변경이 됐지만 실상은 금액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작년 9월 한 달 간 622명을 지원했습니다.
안태민 위원   
622명?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그런데 10월에 623명을 지원했고 11월에 623명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방학 때는 인원이 조금 늘어납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상 아동이 지금 52%, 60%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교사나 관계 공무원, 통장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추가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에 있는 경우는 사실상 미미한 상태입니다.
안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 내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 숫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저희가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하고 신한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한은행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은 아동들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일반음식점이 3,194개소, 편의점이 368개소, 기타가 244개소입니다.
안태민 위원   
엄청 많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렇습니다.
안태민 위원   
그러면 관내 대부분의 식당이나 편의점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급식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태민 위원   
혹시나 중간에 일반음식점들이 심의 절차 없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부적합한 가게들.
  이런 데는 관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이거는 서울시에서 부적합 업종으로 올해 송부된 게 51개소가 송부가 됐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29개 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 조사 결과를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꾸준히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부적합 업종은 걸러내고 있습니다.
안태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카드가, 뭐라고 합니까?
  술집이나 식당 외에도 부득이하게 돼 있는 데도 있던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저희가 지금 삭제 요청한 업종 중에는 커피하고 음료수만 주로 판매하는 카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확인됐으면 삭제 요청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민 위원   
가맹점 취소까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사실은 거기서 과자나 커피를 먹는 거는 주식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업종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민 위원   
그렇게 돼 있는 데는 보면 학생들이 쓰는 게 아니라 부모가 대신해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식 개념이 아닌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민 위원   
아무튼 사각지대에 아동들까지 촘촘히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 과에서도 좀 연구를 하고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알겠습니다.
안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다 하셔 가지고.
○위원장 한지엽   
됐습니까?
노연우 위원   
예.
○위원장 한지엽   
그러면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지원 금액이 1인당 얼마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올해 초에 편성된 예산은 1인당 8,000원이었는데요.
  2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1,000원 인상 통보가 와서 2월 1일부터 1인당 9,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2022년도나 2023년도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8,000원씩이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계속 8,000원에서 1,000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올해 2월 1일부터는 1식에 9,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급 대상은 동일하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인원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하루에 한 끼?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아니요. 하루에 세 끼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9,000원이면 2만 7,000원?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2만 7,000원까지 1일 사용 금액이 제한돼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카드를 월 초에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는 겁니까, 동사무소 방문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저희가 매월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연초에 조사를 해서 카드만 지급을 하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전반적인 궁금증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렇습니다.
김학두 위원   
아동이면 어느 선까지 아동이라고 여기서 표현이 되는 거죠?
  초등학생 아니면 제한, 나이로 따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 대상이고요.
  18세 이상이라도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탈락 아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18세가 기준이 되는군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렇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은 무상급식하고 있죠,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도…….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세 끼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점심은 주니까 점심은 해결되고 주로 아동들이, 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아침하고 저녁 식사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렇습니다.
김학두 위원   
점심은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다 지원이 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교육청 예산으로 학기 중 중식하고 토·일요일, 공휴일 중식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석식하고 또 방학기간 중에 중·석식, 이런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시·구 매칭사업으로 50:50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면 중위소득은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 분들이 중위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 같은 경우에 당초 52%가 3인 가족 같은 경우는 245만 1,622원, 4인은 297만 9,555원인데요, 중위소득 60%로 변경이 되면 3인이 282만 8,794원, 4인이 343만 7,948원으로 한 4, 50만원 이 정도…….
김학두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8% 정도 더 늘어나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저희가 기준의 52%라고 하더라도 소득을 초과했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해서 추가 지원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60%로 늘었다지만 여기서 또 60%를 초과되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학교 선생님이나 통장님이나 또 관계공무원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추가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선상에서의 갭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에 속하더라도, 중위 52%에서 60%로 상향돼가지고 대상자가 늘어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거는 60%를 초과하면 일단은 저희가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60% 이상 됐을 경우에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렇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전에는, 60%까지는 무조건 대상자들한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건 무조건 지원을 합니다.
김학두 위원   
혜택을, 지원을 해주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렇습니다.
김학두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대상자 우리 아동들이, 18세도 아동이라고 표현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고등학생까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학두 위원   
아동이라는 용어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아동은 18세 미만을 아동이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24세까지고요.
김학두 위원   
이 대상자 중에서도 본인이 지원을 안 하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런 대상자도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지금 거의 다 신청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거를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학교 측에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원을 다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동, 우리 청년들,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밥을 제대로 세끼 못 먹고, 못 먹는 일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청년 시기를, 왕성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유념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가 지금 60%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수가 많아질 수 있겠죠, 지원 대상이 늘어날 수 있겠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중위소득 60%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변동사항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강숙 위원   
623명?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이강숙 위원   
그러면 52% 이하일 때는 몇 명 지원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9월에 622명이었습니다.
이강숙 위원   
1명 차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이강숙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니까 개정되는 사항인데 지금 아동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또 제가 보니까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출이 많더라고요, 우리 동대문구가 전입보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아까 방학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점심을 먹으니까 아침, 저녁 해서 1만 8,000원을 개인이 쓸 수가 있는 건가요, 방학이 아닌 일반 시기에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학기 중에요?
이강숙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주말 같은 경우, 토·일요일에는 저희가 급식 카드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이 아동들이 쓸 수 있는 총 금액은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이거는 지금 1일…….
이강숙 위원   
한 끼에 9,000원을 잡으면 한 달에 이 아동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지금 1일 2만 7,000원까지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한 8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되겠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런데 지금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급식카드를 받아서 본인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단체급식소를 이용, 방과 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강숙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금액을 다 쓰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달로 이월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이월은 안 됩니다.
  그 달로 끝납니다.
이강숙 위원   
그 달에 아이들이 다 써야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그 달로 마감 짓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 다음 것을 입금을 시켜주는 거고요.
이강숙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결식아동들에 대한 발굴을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가족의 아이들에 해당되지만 학교 측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갑자기 실업에 대한 부모의 어떤 그런 것들로, 사업 실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혜택을 못 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는 동주민센터만 의지할 게 아니라 학교 측하고도 끊임없이 그런 것에 대한 발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지금 저희가 학교 측에도 홍보 관련 안내 문구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기준에 혹시 미달하지만 담임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노력해서 학교 측에서도 조금 더 많은 자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의 지원 금액이 단체급식소를 이용한다든가 또 학교 급식을 한다든가, 학교 급식을 먹고도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이 배가 고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자랄 때 보면.
  그러면 이 카드를 가지고 점심을 학교에서 먹었다 하더라도 나와서 점심으로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빵이나 라면이나 이런 분식가게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분식점까지는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에서 커피를 팔고 빵을 파는 그런 거는…….
이강숙 위원   
청소년들한테 커피나 그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점심을 학교에서 급식 제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점심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냐고요, 학기 기간 안에도?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저녁을 또…….
이강숙 위원   
그럼 못 먹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먼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강숙 위원   
아니, 저녁을 먼저 먹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 말씀은 점심을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배가 고플 수가 있다.
  그러면 저녁은 저녁대로 또 9,000원짜리를 먹어야 되겠죠.
  요즘 사실 9,000원짜리 밥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지금 워낙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80여만원을 꼭 학기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기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 돈을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제가 조금 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아니, 우리 어른도 점심 먹고 사실 배가 허전할 때 먹고 싶은데 9,000원짜리 저녁 먹어야 되니까 저녁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세, 17세 이러면 요즘 아이들은, 우리 자랄 때 이야기로는 돌도 먹어도 삭힐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하는데 학교의 급식이 그렇게 다양하게 잘 나오고,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먹고 나서 아이들 뛰어놀고 어쩌다 보면 배가 고파졌을 때 또 이 카드를 사용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여기까지도 문을 열어놔야지 청소년들한테 정말 적극적인 지원이 되는 행정이다.
  이거 구비로 예산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하고 매칭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매칭해서, 그래서 우리 구는 그렇게 딱 한 번에 세 번이고 학기 기간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으니까 점심 식사는 사용할 수 없고 저녁 식대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해놓으면 이 아이들이 80만원 쓸 수 있는 거를 점심을 학교에서 먹는다는 이유로 배가 고파도 더 이상 못 사 먹고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한 번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아동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아끼시려고만 하십니까?
  그래서 애들에게 좀 더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음식점이나 뭐, 커피나 카페나 이런 데 다니는 거는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분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학기 중에도 얼마든지 점심 이후에도 쓸 수 있고 저녁에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왕에 지원을 하고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려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밥 얻어먹었다는 이유로 왜 그 예산을 못 쓰게 하느냐, 하루에 세 끼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기로 했으면 그 부분을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해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알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항이 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확인해서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목적은 결식아동이 없어야 되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자라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길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아낌없이 하자, 아동 수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다음에 문제지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더 전폭적으로 이루어져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것이 타 구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둬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게 앞서가는 동대문구의 행정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숙·이규서·박남규의원 외 10명 찬성, 정성영·안태민·최영숙·김용호·김창규·서정인·한지엽·손세영·장성운·이재선) 

(14시 25분)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숙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10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지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각각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점심 식사 제공 횟수와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보편적 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명백한 의무인 것으로 어른들의 결식 방지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숙·이규서·박남규의원 외 10명 찬성)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결식 방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검토 결과 현재 우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의 등록 회원 수와 실 이용인원 등을 평가하여 최소 3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 제공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중식 도우미의 잦은 결원으로 현재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참여자가 고령이다 보니 경로당 주식 도우미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에서 부식비 일부를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어 제공 횟수 또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경로당이 균등하게 5일 이상 중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결식 방지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강숙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금액을 가지고도 5일 먹는 경로당도 있고 4일 먹는 경로당도 있고 여러 경로당들이 이렇게 다르게 먹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현재 이 조례 말고?
○동행과장 박미희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각 경로당마다 처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이하고 달라서 어떤 곳은 이용 현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중식을 미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중식을 하지 않는 데가 있고 주 5일 중식을 지원하는 곳이 있어서…….
노연우 위원   
거기까지 듣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전에도 일부 개정이잖아요.
  그러면 전 조례로 해서 금액만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인지 아니면 5일 동안 해주기 위해서, 돈을 인상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행과장 박미희   
사실 이 조례만으로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 5일 지원한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어르신들의 중식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로당 도우미 채용 조건이 변해야 합니다.
  5일 아니라 6일을 준다 해도 경로당에 도우미들이 없어요.
  그런데 조건을 약간 변형이, 우리 구만 변형이 될 수 없나요, 상위법이 있어서?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여기 인원수부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조정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전국 공통 급여나 이런 체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따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잡아놨습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노인 일자리로 중식 도우미에 약 10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20명에 10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평균 보면 한 2.6일 정도 중식 지원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주 5일이라고 치면 산술적으로는 2.5일, 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0억 정도 더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320명 중식 도우미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 그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어서 일단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이게 명시화되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보통 운영비로 줘서 운영비에서 쓰는 거잖아요.
○동행과장 박미희   
중식 도우미 인건비는 별도…….
노연우 위원   
식대비도 더 드려야 되잖아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같은 운영비로 어느 곳은 주 5일을 할 수 있고 어느 곳은 중식 지원을 하지 않는 장소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경로당의 여건이나 형편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금액은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동행과장 박미희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인건비만 편성하면 될 것 같다?
○동행과장 박미희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인건비 편성 안 해도 금액이 충분하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도우미가 지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똑같지 않습니까?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2만원 올랐죠?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수급 급여를 받는 분들은 또 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동행과장 박미희   
예.
김창규 위원   
인원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교통안전 캠페인이나 이런 분들은 50분 하고 29만원 받아가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식사 도우미 3시간을 일하고 같은 금액을 받으면 기존에 하던 분들이 거기를 안 하고 다 교통으로 나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작년에 2024년도 예산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변경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지방, 누구는 같이 경로당에 와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일하면서 또 누구는 그냥 앉아서, 29만원 안 받고 말겠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금에서 지원을 해줄, 편법으로라도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립은 식사를 계속 주 5일도 하고 며칠 해요.
  구립만 우리 집행부에서 식사 일정을 쭉 했지만 그게 하나도 안 맞아요.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그거 보고 가 가지고, 다 날짜가 변경이 돼가지고, 그런데 어느 구립 같은 경우는 월 10회, 월요일부터 10일까지, 13, 14일까지 먼저 10회 먹으면 끝나고 어떤 경로당 같은 데는 인원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저녁 식사를 하더라고요, 저녁 5시에.
  그런 부분도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사립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주 5일도 하고, 그 비용 가지고는 거의 식사가 안 돼요.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이랑 참고해서 제일 먼저 식사 도우미 지원금을 어떤 식으로든 올려줘야 사람을 구하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 도우미가 없어서 식사를 안 한 대, 그리고 보통 3월에서 12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1월은 지원이 안 나온다고, 매일 식사를 하시다가 지원이 안 나온다고 해서 1, 2월은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후지급으로 한다든가, 그것도 예산을 좀 맞춰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조건인데 어느 경로당은 주 5일을 하고 있고 어느 경로당은 아예 일할 사람 자체를 못 구해서 중식을 못하기도 하고 경로당의 규모상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사립 같은 데는 아파트에서 지원금이 많아요.
  또 자제 분들이 와서 쌀도 몇 포대씩 해주고 쌀이 넘쳐나는데 구립 같은 데를 가보면 굉장히 정이 메말랐다 그럴까, 삶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각박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좀 적어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동의하고요.
  식사 도우미, 우리가 최저시급이 지금 9,700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하면 한 3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그 어르신들은 25일 계산을 하면 한 72만원, 73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한참 못 미쳐요.
  그러니까 도우미가 없어, 어떤 경로당을 가면 밥을 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시켜서 드시더라고, 그것도 계속 드실 수 있는데 한 번 시켜서 드시니까 그 돈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안 드시더라고, 어디 경로당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세세히 좀 보셔서 이런 거는 진짜 구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향해줘서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사람을 못 구해, 사람을 구해서 할 수 있게…….
이강숙 의원   
제가 잠깐 답변을…….
이재선 위원   
그러세요.
이강숙 의원   
사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의 문제는 주 5일 급식을 하자.
  왜, 경로당마다 어떤 형평성과 차이점 또 사설 경로당이냐, 사립 경로당이냐, 구립 경로당이냐를 떠나서 일괄적으로 경로당들이 전부 5일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의 가장 큰 문제는 급식 도우미예요,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그래서 지금 밥을 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서, 지금 노인지회하고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밥을 하면서 그 예산이 높아지면 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20명의 일자리, 밥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만 이 인원을 우리가 다 풀가동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예산은 10억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각 경로당마다 가보면 엄청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집 밥 해 먹기도 싫어서 사실 며느리한테 욕심쟁이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내주는데,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로당에 와서 내가 그 밥을 하고 돈 몇 십 만원 받자고, 그거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밥하는 도우미는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앞으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함께 우리가 한 번 의논을 해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야채 값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부식으로는 자기 어머니들이 집에서 안 잡수시는 묵은 김치나 이런 거 갖고 와서 반찬으로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식비 정도는 조금 더 올려드려야 되지 않는가, 주 5일을 하게 되면, 그런 예산에 대한 거는.
  그런데 제일 먼저 밥하는 도우미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균등하게 어르신들이 밥을 5일을 경로당에서 드실 수 있는 조례에 근거를 두자는 것이고 지금 이거를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측면은 아니어서 부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뒤에 보시면 부칙이 있겠지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고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이걸 갖다가 예산을 우리 국장님이 더 올리시든가 어떻게 해서 현실에 맞게 해주라는 그런 취지예요.
이강숙 의원   
국장님은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고 소관 부서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편성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 이강숙위원님이나 김창규위원님이 그걸 호응해서 안 깎고 원안 가결시켜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말씀을 하니까 노인지회에서 제가 예산을 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강숙 의원   
저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는데 왜?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이강숙 의원   
예산 편성을 하시면…….
이재선 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강숙 의원   
우리가 통과를 시키자고요.
이재선 위원   
원안 가결을 해 주시면 다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 의원   
복지 거 다 원안 가결 해버려.
이재선 위원   
그리고 2월부터 도우미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 공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 지금 중식 도우미 같은 경우는 공익형으로써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이건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따로 규제를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이재선 위원   
아니, 상급기관에다 건의해서…….
○동행과장 박미희   
그거는 전년도부터, 그 전년도부터 계속 진행해 왔고 지금 저희도 계속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문제를 상급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이 경로당은 엄청 많이 다니셔서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어요, 각각 다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데는 너무 안 좋더라고.
  좀 풍요롭게 하시는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진짜 구에서도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세세히 과장님이 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행과장 박미희   
외람되지만 구립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주민센터와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이강숙 운영위원장님 좋은 조례 개정을 이 시기에 맞춰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여든 야든 이번에 총선 공약용으로 사실 노인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야에서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솔직히 좀 어려움이 있죠, 현장에서의 어려움.
  이런 거는 이렇게 공약들을 내놨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에다 다 부담을 시켜버리니까 지방자치에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원금이 거의 상위권에 있죠?
○동행과장 박미희   
예, 경로당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김학두 위원   
운영비는 상위권에, 1, 2, 3등 안에 거의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5일로 늘어나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텐데요.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도 지원을 하고 있죠?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김학두 위원   
국가에서도 지원을 또 하고 있죠, 냉난방비?
○동행과장 박미희   
예.
김학두 위원   
그래서 어디 내용을 보니까 냉난방비를 지원해서 그걸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환을 해가지고 부식비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개정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전환해가지고 급식비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단위사업을 달리해서 우리 경로당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구비 이런 부분의 매칭사업이라서 이거는 별도로 따로 잡아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100만원을 드리면 100만원이 부족한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어서 반납하는 곳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가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 경로당 그런 데 어르신들이 거기 계시니까 인사들 많이 드리러 다니잖아요.
  우리가 주로 식사하는 날 많이 갑니다, 그때 많이 모여 계시니까.
  그런데 솔직히 이분들이 거기에 식사하러 오시는 거예요.
  많이 있는 그런 경로당에는 그만큼 아파트라든지 식사하러 많이 오시는 거, 식사만 하고 없어요, 다 가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그런 경로당의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도 있고, 거기서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분들은 오로지 점심 식사하러 오시는 거야, 집에 있으면 밥 해 먹기 싫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인원은 많이 잡혀져 있어요, 회원 인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개념의 경로당 회원의 인원으로 볼 수가 없죠,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이런 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1월에는 중식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때 한번 경로당에 가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왜 1월에는……..
○동행과장 박미희   
중식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중식 도우미를 선발해서 운영하는데까지 한 1, 2개월의 텀이 생깁니다.
  선발해서 면접 보고 그분들 배치하고 이러는 게 다음연도 예산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배치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했나 보죠, 1월에는 중식 도우미 지원을 못 받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면 중식 도우미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어르신밖에 지원할 수 없잖아요.
  타 구에서는 하고 싶어도 중식 도우미를 할 수가 없죠, 우리 동대문구 일자리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김학두 위원   
관내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행과장 박미희   
예.
김학두 위원   
이런 것도 좀 풀어서, 중식 도우미 안 하려고 그러면 좀 풀어서 타 구 어르신도 지원을…….
이강숙 의원   
시간제, 시간제.
○동행과장 박미희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   
아무튼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이런 비용 문제라든지, 이것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놨으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다 지자체에다 떠넘길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이강숙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숙의원의…….
이강숙 의원   
잠시만요.
  1월에 우리가 중식 도우미 선정 과정에서 경로당들이 밥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식사를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예산까지도 예산 안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중식 도우미 선발 과정에서 누군가는 밥을 하게끔 하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소급해서 지원이 돼야지, 1월에는 노인들 굶어 죽어버리라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가 운영비가 나가는 건 1월에도 똑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로당은 그걸로 간식이나, 중식까지는 아니어도 간식이나 시켜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각 현황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그럼 정리하자면 1월에 이게 없다는 건 아니죠?
○동행과장 박미희   
예, 그거는 운영비가…….
김창규 위원   
식사를 안 하시는 거지.
○위원장 한지엽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행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지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선·안태민·김창규·장성운·이강숙·노연우·서정인·김세종·한지엽·김학두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한지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선의원 외에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326회 임시회 스마트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스마트기기 교육을 제안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를 두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 책무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제6조, 제8조는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사업과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현장체험 학습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차별화된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으로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선·안태민·김창규·장성운·이강숙·노연우·서정인·김세종·한지엽·김학두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부터 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와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카페에서 키오스크가 상용화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세대가 아닌 고령자는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기기 사용 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장비는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점차 확대 설치되고 있으며, 검토보고서 제8쪽과 같이 고령자일수록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현저히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교육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다양한 디지털기기 실물 사용 등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개설함은 물론 교육장비, 적정 교육인원 산정, 교육장 확보 등 초고령화 사회를 신속하게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바, 본 조례 검토 결과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재선의원과 스마트도시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현재 제가 경로당을 가니까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을 봤어요.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지금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라고 그랬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굳이 다시 이런, 이 조례가 없이 현장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그런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현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재선의원의 발의는 디지털 약자의 배려에 초점을 둬서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사료되고요.
  키오스크 교육은 지금 스마트 경로당 키오스크 교육인데요.
  전액 시비로 지금 동행과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여기 9쪽에 보면 키오스크 등 교육 장비, 적절한 교육인원 산정, 교육장 확보, 이런 게 다 가능합니까?
  이거 통과되면 장비도 사줄 수 있고 장소도 확보가 되고 다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가능한 걸로 사료되고요.
  지금 저희 교육장에서 키오스크가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용두1교육장하고 휘경교육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즘은 키오스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잔고장도 좀 있고요.
  키오스크 앱이 되게 다양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매장마다 동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앱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에서도 교육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사료됩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더 확장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강사라든지 재정비를 해서 다시 시작하는 건지?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그건 아닙니다.
  저희 구민 정보화 교육에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는데요.
  기초 교육과정이 있고 활용 교육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이 있는데 생활 밀착형 과정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키오스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저희 수강생 중에 한 70% 이상이 65세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스마트폰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교육에 한 10분 정도를 할애해서 틈새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 그러니까 키오스크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지금 키오스크가 저희 구에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에 와서도 다 해주고, 그다음에 현장 교육장도 있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교육장도 있어서 다 하고, 그러면 현재 다 하고 있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현재 하고 있는데…….
노연우 위원   
있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큰 차이점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재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중에서는 현장 체험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을 받은 후에 실제로 주문까지 하는 현장 체험이 추가되어 있어서 예산 확보가 된다면 어르신들한테 훨씬 더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장체험학습 밑에 보면 표창 및 홍보 그랬는데 홍보는 좋아요, 표창은 누구한테 주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실제로 키오스크 매장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면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키오스크를 작동하는 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느리게 하게 되기 때문에 매장 입장에서는 다른 손님을 고려한다든가 기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이런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어떤 매장들은 표창을 상신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답답해하고 어르신들이 진짜, 저도 가면 어느 때는 당황할 때가 있는데 어르신들을 교육 많이 시켜서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잘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이재선의원께서 시기적절한 조례를 한 것 같아요.
  아까 조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구 비율이 청년보다 노인 인구가 앞질러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더 더 심화될 거로 생각을 함에 따라서, 또 디지털 정보화는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 사회를 지배할 정도로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인 세대에서 이런 디지털 교육이 좀 불편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보니까 일반 국민 100%에서 70대는 반 정도밖에 디지털 정보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다음에 60대는 75%, 사실 요즘에 디지털 정보에서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걸 못하면 식당 가도 밥 주문도 못하고 밥을 먹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어디 커피숍에 가서도 키오스크를 안 하면 아예 주문 자체를 받지 않으니까 디지털 정보에 좀 느린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런 교육을 빨리 해 줌으로써 현대사회를 사는데 무리가 없게끔 우리가 발굴을 해 주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9조에 현장체험학습이 나와 있어요.
  기존에는 교육장도 있고 교육하는 그런 시설도 갖춰져 있는데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키오스크 현장 교육은 디지털 안내사라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안내사라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동행 일자리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고 지금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활동을 하는 인원은 총 6명이고 2인 1조로 지금 하고 있고요.
김학두 위원   
어디를 찾아가면서…….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노선을 제안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해서…….
김학두 위원   
주로 어디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노선이 지금 한 3개 노선인데요.
  1노선은 제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동시장, 청량리역, 청량리 동주민센터고요.
  2노선 같은 경우에는 장안평역…….
김학두 위원   
그러면 노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디지털 안내사 두 분이 1조로 해서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그 노선대로 가다가 노인분들을 발견하면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찾아다니면서 디지털기기의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다니는, 배회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일정 장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나는 길거리에서 한다는 것으로 들어…….
이재선 의원   
위원님,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김학두 위원   
제안하신 의원님께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하고 지금 질의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의원   
그거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한 번…….
김학두 위원   
좀 바쁘셔도 잠깐만, 이따 답변할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질의하면 답변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재선 의원   
알겠습니다.
김학두 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었고요.
  지금 활동 노선이 저희한테는 3개 노선이 있고…….
김학두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두 위원   
아직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무쪼록 많은 우리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게 숙달이 안 된 우리 노인 분들을 발굴해서 찾아가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찾아서 많은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주고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좀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이건 상당히 급한 것 같아요.
  저희도 식당이라든지 매장에 가서 그걸 하려면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희보다 더 윗세대는 얼마나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겠어요.
  이런 교육도 빨리 해서 그분들이 다소나마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해소가 됐으면 하고요.
  제안하신 의원님 하실 말씀 하시죠.
이재선 의원   
제가 326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착안을 어떻게 했냐면 칼갈이가 동네마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공원 같은 데 가다 보면 지금 비닐 천막 같은 데 하면 거기에 5명, 6명, 때로는 10명 그렇게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런 데를 찾아가서 핸드폰이나 키오스크 이런 걸 교육시켜주면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못 가고, 안 가고, 또는 안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 그런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키고, 정보화 교육을 구청에서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사회생활하는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취지의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만들었다 생각을 해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은 조례를 우리 이재선의원님께서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방문 디지털기기 사용 체험학습을, 현장체험학습이란 아까 발의하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중량천이나 어디 가면 몇 사람씩 이렇게 앉아 있는 곳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교육인가요?
  그런 현장체험 교육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배움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디지털 배움터, 찾아가는 키오스크를 말씀하십니까?
이강숙 위원   
제2조 제4항에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그러면 무슨 영업점이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가서, 그 영업점 테이블에 지금 키오스크가 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문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그게 현장체험…….
이강숙 위원   
그런 교육을 실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받고…….
이강숙 위원   
그러면 현장을 모시고 가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교육 강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그 교육 강사가 지금 교육 강사와 보조 강사해서 2인 1조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강숙 위원   
지금 2인 1조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지금 저희가 교육장이 용두교육장하고 전농, 장안, 휘경교육장 이렇게 4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이강숙 위원   
4곳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강사는 어떤 분들이 나가시냐고요?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 강사 분들이 나가시냐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주로 스마트폰을 강의하는 강사님들은 생활밀착형 자격이 있는 강사분인데요.
  그 강사분들이 보조 강사하고 나누어서 한 10명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섯 분, 다섯 분씩 교육장 인근에 어떤 식당이나 카페를 모시고 가서 실제로 배운 키오스크 교육을 적용해서 주문해서 현장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어르신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65세 이상의 동대문구민 누구라도 참여해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이강숙 위원   
그리고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구청장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또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분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이 수강 신청은 어디에다 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신청…….
이강숙 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지금 키오스크도 모르는데 홈페이지에다 하신다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홈페이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강숙 위원   
콜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홈페이지, 노인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거 확인할 거면 키오스크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함 없어요, 그 정도의 실력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12조에 보니까 홍보가 있어요.
  홍보대사, 동대문구 소식지 및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서 홍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홍보대사는 어떤 사람들이 홍보대사가 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홍보대사는 노인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확실하니 어떤 분들을, 지금 우리가…….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아직 교육 지원에 대한 홍보대사는…….
이강숙 위원   
우리가 지금 정보화도서관이라든가 장애인 단체라든가 각 동에서 디지털 교육들을 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세 곳에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홍보대사 이거를 수강 신청을 어디에다 하십시오, 우리 동대문구가 이렇게 지금 키오스크 교육을 65세 이상이나 또 본인이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이런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에 대한 것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소식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로 말씀하시면 어른들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이용할 줄 알면 키오스크 가서 누르는 거 교육 따로 받을 정도의 어르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65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 같이 컴맹인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좀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동대문구가 이런 좋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컴퓨터 치고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스마트쉼터 4곳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이강숙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금 홍보영상 띄워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것도 활용을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현장체험학습, 제7조 제2호 및 제3호의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가까운 곳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홈플러스나 그 근방에 있는 어떤 가게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현장처럼 우리 구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이거 설치하는데 얼마 안 들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서든지 이거를, 꼭 그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제8조 사무의 위탁,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다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위탁을 어디에다 맡길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지금 구민정보화 교육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탁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이 사항을 같이 넣어서 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이강숙 위원   
정보화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다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지금 시행이 되면 넣을 생각입니다.
  5월부터 한 번 시범으로 65세 이상 관련해서 지금 발의하신 그런 내용을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강숙 위원   
이게 굉장히 꼭 필요한, 지금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노인 인구들이 실제로, 옛날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그랬는데 지금은 컴퓨터 사용을 못하는 것이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우리 구민들한테 활용되지 않는다.
  또 우리 구민들이 이거를 알 수가 없어서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다면 구의 행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가 발의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장님이 많이 애를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프로그램 안에도, 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안에도 수시로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자체를 그런 데다 깔아줄 생각을 하셔야지 꼭 어디에다 위탁을 주겠다.
  이것도 저는 좋은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간단한 교육을 무슨 위탁까지 줘가면서 하십니까?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도 깔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어른들이 많으시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경로당에서 하는 거는 시비로 해서 동행과 소관이고, 예산 때문에 지금 실제로 키오스크 디지털 교육을 하는 기관이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강숙 위원   
장애인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그것도 보조사업자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관련 부서하고 추진계획을 세울 때…….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서로서로 협업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울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좋은 조례가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래서 정말 좋은 조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해 주신 우리 이재선의원님의 생각이 구정에 제대로 반영돼서 우리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교육을 홍보하고 집행하고 교육 자체를 할 수 있는 거는 집행부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에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계획은 세워놓으셨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장성운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구민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원 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별도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수립만 세워놓고 다음에 시행을 할 때 구의회에도 보고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의원님들한테…….
장성운 위원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매년 조례가 올라오다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조사한다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보고 청취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선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태민의원 외 5명 찬성, 김창규·김학두·노연우·서정인·이강숙) 

(16시 10분)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태민의원이 발의하였고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동대문구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으로 목적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는 상위법의 전부 개정으로 인해 본 조례에 인용되었던 법령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안 제4조의 제목을 법률의 개정 사항에 맞춰 실행계획에서 집행계획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구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태민의원 외 5명 찬성)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안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부터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폐기물의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21세기 자원 에너지 위기와 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으로 자원의 순환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추가 제정되었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본 조례 검토 결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현행화하고 잦은 개정으로 인한 삭제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안태민의원과 청소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강숙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섭섭하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괜찮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이거 전부 개정이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공포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2조 나항,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위원님 죄송한데 제2조 나항을 보면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이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강숙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이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있었는데 그게 제목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바뀌면서 전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보면 에너지는 연료, 열, 전기를 말하는데 이것을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활동이라서 이 조항을 지금 정의를 넣은 겁니다.
  그전에 조례는 정의가 없었습니다.
이강숙 위원   
정의가 없었는데 이번에 정의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됐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경제적이나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어떤 면을 고려 할 계획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이강숙 위원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원대한 그림이어서 작게 어떻게 구체적인 것들이 이해가 어렵다, 어떤 것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안태민의원님께서 이것을 집어넣는 게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안에…….
이강숙 위원   
그래서 지금 재활용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폐기물들을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사회적, 우리 동대문구만의 어떤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 그래서 여기에 촉진할 책무를 진다.
  구청장이 촉진할 책무를 진다,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데 어떤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그런 것이 있는지, 지금 사실 우리 동대문구는 스마트도시라든가 탄소중립도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굉장히 선발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존경하는 우리 안태민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해주셔서 정말 우리 동대문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타 구하고의 다른 자원 순환에 관한, 그리고 환경정책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계획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없습니까?
  동대문구만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재활용…….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사실은 저도 청소행정과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동대문구만의 어떤 역할보다는 서울시는 25개 구청이 연결되어 있고 항상 보면 타 구하고도 비교가 많이 되기 때문에 타 구와 연계돼서 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딱히 동대문구만의 특징을 갖기에는, 탄소중립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은 조금은 저희하고는…….
이강숙 위원   
어렵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그리고 2호에 보면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 어떤 보관용기의 설치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분리수거를 보면 병류, 캔류, 종이류 이렇게 있는데 보통 저희들은 여기서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분리수거대를 세대별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그걸 지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관리사무소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원룸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조그마한 빌라,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데서,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희대, 회기동이라든지 이문동 그다음에 전농동 같은…….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분리할 수 있는 보관용기 설치를 해 주시는데 인력 확보 계획은 어떤 인력을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쓰실 계획이시고 예산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사실 이것은 의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까지는 지금 현재 확실하게…….
이강숙 위원   
의원님 발의지만 의원이 발의만 한 게 아니라 의원이 발의를 하면 우리가 과하고 늘 협력해서 같이 조율을 하고 발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의원이 발의했지만 우리 과에서도,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의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발의를 의원이 했지만 집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이런 거는 밀도 있는 점검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은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잘 세워서 청소행정의…….
이강숙 위원   
공포가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이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러면 조례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원룸이나 다가구, 그러면 지역별로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이강숙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재활용 촉진에 대해서 자원이 절약될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도록 힘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5조에 보면 장려금 등의 지급이라고 했는데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이나 단체,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의 한도액은 어느 정도고, 그런 것도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섣부르게 계획서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안태민 의원   
과장님, 이거는 조례가 없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 조례는 2008년도에 우리 동대문구에 있어서 지금 그거를 일부 개정안을 한 거예요.
이강숙 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전에 있었던 조례에 대한 효과성은 실효가 된 것이고…….
안태민 위원   
2008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한 6년, 7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되던 거를 하는 거예요.
이강숙 위원   
지금 현실에 맞는 조례로 전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조례는 실효화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7조에 보면 교육·홍보가 있는데 이런 교육·홍보를, 우리 동대문구의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맨날 홍보는 하겠대요.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말하기 좋게 홍보하겠다.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조례가 너무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칼이 있으면 뭐 합니까?
  쓸 수 있는 장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조례를 발의한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도 괜히 홈페이지에다 했다, 어디다 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다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태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민의원,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지엽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지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