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3일 (수)
- 의사일정
- 1. 제323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323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4.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조속 추진 및 운행 증편 촉구 결의안
- 5. 하위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 6.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ㅇ보고사항
- ㅇ5분자유발언(이규서)
- ㅇ5분자유발언(박남규)
- 1. 제323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제323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강숙의원외4명찬성, 정성영·서정인·노연우·정서윤)
- 4.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조속 추진 및 운행 증편 촉구 결의안(정성영·이태인·이강숙·손세영·김창규·김용호·서정인·이재선·장성운·이규서의원 공동발의)
- 5. 하위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정서윤·정성영·이태인·손세영·김창규·서정인·김용호·이강숙·박남규·최영숙·김세종·장성운의원 공동발의)
- 6.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서윤·이강숙·안태민·성해란·이규서·김용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ㅇ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사무국장직무대리 김상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3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의하실 주요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정질문, 그리고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반안건 2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3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의하실 주요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정질문, 그리고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반안건 2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인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국민의힘 이규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안2동의 반복적인 주차단속 민원 신고에 관한 동대문구의 근본적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구역은 장안2동 한천로36길부터 장한로31길까지의 골목입니다.
이 골목은 주거밀집지역 내부에 있어서 양쪽으로 각종 영세업체가 늘어 있고 그 가운데 좁은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합니다.
이 골목의 전체 폭이 약 8m에서 9m 정도로 워낙 좁아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따로 없고 평평한 도로면 위에 페인트로만 보도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구역과 통행차도 부분을 제외하면 주차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보도구역 위에 걸쳐서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과 신고가 굉장히 자주 들어오고 있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을 가지고 온 방문객은 물론 해당 골목 상인들 또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차 불편으로 인한 방문객 감소가 계속 이어진다면 상권 자체가 무너질 것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동대문구에서도 항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점입니다.
본 의원은 즉각적 대응책과 근본적 해결을 모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즉각적 대응책으로 도로 양쪽에 표시된 보도구역을 삭제하고 이면도로를 원상복구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행권 역시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구민 안전을 위하여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해당 구역의 새로 생긴 보도구역은 그 길이가 160m 이내로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가게에 가려다가도 주차공간 여부를 이유로 아예 다른 가게를 선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인 처지에서는 자투리 주차공간 하나하나가 아쉽습니다.
모든 주민이 존경받아야 함은 맞으나 그중에서도 한정적인 환경 안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주민이 있다면 그들을 조금만 더 배려하는 정책을 폈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디, 상인들 역시 주민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인근 주차공간의 적극적 확보 및 발굴입니다.
동대문구의 만성적 주차난으로 이미 많은 구민께서 불편을 겪고 있음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상 및 지하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주차 공유사업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본 의원과 주차행정과장님과 함께 다 같이 직접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시행된 사업이 또 다른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빚게 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비단 특정 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전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구민의 주차 공간 확보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국민의힘 이규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안2동의 반복적인 주차단속 민원 신고에 관한 동대문구의 근본적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구역은 장안2동 한천로36길부터 장한로31길까지의 골목입니다.
이 골목은 주거밀집지역 내부에 있어서 양쪽으로 각종 영세업체가 늘어 있고 그 가운데 좁은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합니다.
이 골목의 전체 폭이 약 8m에서 9m 정도로 워낙 좁아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따로 없고 평평한 도로면 위에 페인트로만 보도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구역과 통행차도 부분을 제외하면 주차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보도구역 위에 걸쳐서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과 신고가 굉장히 자주 들어오고 있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을 가지고 온 방문객은 물론 해당 골목 상인들 또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차 불편으로 인한 방문객 감소가 계속 이어진다면 상권 자체가 무너질 것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동대문구에서도 항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점입니다.
본 의원은 즉각적 대응책과 근본적 해결을 모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즉각적 대응책으로 도로 양쪽에 표시된 보도구역을 삭제하고 이면도로를 원상복구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행권 역시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구민 안전을 위하여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해당 구역의 새로 생긴 보도구역은 그 길이가 160m 이내로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가게에 가려다가도 주차공간 여부를 이유로 아예 다른 가게를 선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인 처지에서는 자투리 주차공간 하나하나가 아쉽습니다.
모든 주민이 존경받아야 함은 맞으나 그중에서도 한정적인 환경 안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주민이 있다면 그들을 조금만 더 배려하는 정책을 폈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디, 상인들 역시 주민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인근 주차공간의 적극적 확보 및 발굴입니다.
동대문구의 만성적 주차난으로 이미 많은 구민께서 불편을 겪고 있음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상 및 지하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주차 공유사업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본 의원과 주차행정과장님과 함께 다 같이 직접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시행된 사업이 또 다른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빚게 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비단 특정 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전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구민의 주차 공간 확보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규 의원 사랑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휘경1·2동, 회기동의 박남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태와 동대문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개청 이래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심의 의결해 왔습니다.
이는 구의회와 집행기관의 각자 역할에 대한 상호 존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할 때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회의 규칙」제74조제4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며 한 번 더 철저한 본심사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최종 심의 확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회는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청취 후 최종 의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안 심의 때도 예결위원회 의결 전에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무색하게도 집행부는 1차 추경 심사에서 기 검토된 사업들을 2차 추경안에 다시 편성하여 제출했고 심지어 그 사업비가 2차 추경 예산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70억원에 달해 그야말로 의결기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역사상 유례없는 추경 사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2023년 6월 22일 확대간부 회의 시 구청장 지시사항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됨”
“꽃의 도시, 탄소중립 도시, 스마트 도시 관련 사업 예산은 상당 부분 삭감되었지만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진행해 주기 바람”
“또한 이번에 삭감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증액하여 다시 올려주기 바람”이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각 담당 공무원이 그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질의회신 사례집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면 동 사업은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지침을 알고 계셨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구청장이나 간부들에게 보고하여 이미 의사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수정이나 보완 없이 수개월 안에 당초 안을 그대로 상신합니까?
또한 반려했거나 불허한 사업인데 한두 달 만에 똑같은 내용의 결재문서가 올라온다면 여기 계신 국장·과장님께서는 흔쾌히 결재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과는 다르지 않은 비상식적인 상황이 이번 2차 추경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의회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들을 집행부가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동일한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첫째「지방자치법」제47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집행부가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둘째 환경 변화나 기준 변경, 시기 경과 등의 불가피한 변수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어떠한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헌법에서 지향하는 입법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동대문구의회에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 그리고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이대로 지켜만 보실 겁니까?
내일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추경안 심의를 위해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청장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제323회 임시회 심의가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휘경1·2동, 회기동의 박남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태와 동대문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개청 이래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심의 의결해 왔습니다.
이는 구의회와 집행기관의 각자 역할에 대한 상호 존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할 때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회의 규칙」제74조제4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며 한 번 더 철저한 본심사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최종 심의 확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회는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청취 후 최종 의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안 심의 때도 예결위원회 의결 전에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무색하게도 집행부는 1차 추경 심사에서 기 검토된 사업들을 2차 추경안에 다시 편성하여 제출했고 심지어 그 사업비가 2차 추경 예산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70억원에 달해 그야말로 의결기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역사상 유례없는 추경 사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2023년 6월 22일 확대간부 회의 시 구청장 지시사항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됨”
“꽃의 도시, 탄소중립 도시, 스마트 도시 관련 사업 예산은 상당 부분 삭감되었지만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진행해 주기 바람”
“또한 이번에 삭감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증액하여 다시 올려주기 바람”이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각 담당 공무원이 그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질의회신 사례집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면 동 사업은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지침을 알고 계셨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구청장이나 간부들에게 보고하여 이미 의사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수정이나 보완 없이 수개월 안에 당초 안을 그대로 상신합니까?
또한 반려했거나 불허한 사업인데 한두 달 만에 똑같은 내용의 결재문서가 올라온다면 여기 계신 국장·과장님께서는 흔쾌히 결재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과는 다르지 않은 비상식적인 상황이 이번 2차 추경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의회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들을 집행부가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동일한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첫째「지방자치법」제47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집행부가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둘째 환경 변화나 기준 변경, 시기 경과 등의 불가피한 변수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어떠한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헌법에서 지향하는 입법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동대문구의회에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 그리고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이대로 지켜만 보실 겁니까?
내일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추경안 심의를 위해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청장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제323회 임시회 심의가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김세종의원과 김용호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세종의원과 김용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김세종의원과 김용호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세종의원과 김용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이강숙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5일 제32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강숙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5일 제32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강숙의원외 4명 찬성)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숙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강숙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4항,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조속 추진 및 운행 증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성영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정성영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조속 추진 및 운행 증편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결의안은 특정 당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동대문구 청량리 역세권이 신도시로 개발하면서 스카이65와 수자인, 새로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수인분당선 신설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동안 동대문 갑 ‘안규백’ 국회의원님과 국민의힘 ‘허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을구에 ‘장경태’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김경진’ 위원장님을 면담하고 서로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민원도 수없이 접수가 되었고 동대문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한테 수인분당선 촉구 결의안을 해달라고 주문이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표로 결의안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조속 추진 및 운행 증편 촉구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현재 7개의 철도노선과 40여개의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15만 명 이상이 오가는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권의 관문입니다.
최근 광역환승센터 구축 및 대규모 주거개선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총 3,200여 세대 입주, 3인 가구 기준 최소 1만 명 가량이 유입되고 있으며, 청량리역 하루평균 이용객은 33만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신규사업으로 왕십리 청량리역 단선전철 신설 사업을 포함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나 준공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수인분당선은 2018년 12월 청량리역까지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왕십리~청량리역간 운행은 편도 기준 하루 9회, 주말 5회에 걸쳐 동대문 주민을 비롯한 청량리역을 이용하는 시민은 경희중앙선을 타고 왕십리역에서 하차해 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배차 간격은 1~2시간, 출·퇴근 시간 운행은 1회로 수인분당선의 반쪽짜리 연장개통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황이므로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측으로 2022년 2회, 2023년 3회에 걸쳐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증편 운행(출·퇴근 시간대)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으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인분당선 정상화는 수도권 교통망의 남북교통 체제의 연결을 가져와 국가 경제적으로는 물론 국민의 교통권, 출근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도모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결의안은 34만 동대문 구민의 뜻을 모아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조속 추진 및 운행 증편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인분당선의 단선전철 신설 조속 추진, 왕십리~청량리 증편 운행 출퇴근 시간대를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조속 추진 및 운행 증편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현재 7개의 철도노선과 40여개의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15만 명 이상이 오가는 명실상부한 동북권의 관문이다.
또한 최근 광역환승센터 구축 및 대규모 주거개선사업을 통한 주상복합 총 3,200세대의 입주로 3인 가구 기준 최소 1만 명 가량이 유입되어 청량리역 하루 평균 이용객은 33만 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러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거점은 수도권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필수이며 서울이 시내 어디로든 통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로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이어진 간선철도나 지하철 연결 상황은 횡선 중심으로 구축되어 강북지역, 강남지역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횡으로 가는 교통선을 통해 우회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기형적인 교통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2018년 12월 서울과 분당을 잇는 수인분당선이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연장되었으나 선로 부족으로 수인분당선 신설의 의미마저 퇴색해져 버렸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편도 기준 일일 운행 9대, 배차 간격 1~2시간, 출퇴근 시간 운행 1회, 주말 및 공휴일 5회 축소 운행 등의 반쪽짜리 연장 개통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측으로 2022년 2회, 2023년 3회에 걸쳐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증편 출퇴근 시간대를 지속해서 요청해 왔으나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동대문구 구민들, 더 나아가 동북권 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동대문구 의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수인분당선 청량리역과 왕십리역 간 선로 문제 해결책은 선로 신설임이 명백하므로 조속히 선로 신설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포화상태인 선로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장개통된 수인분당선의 반쪽 운행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임을 인지하고 수인분당선의 운행 증편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수인분당선 정상화는 수도권 교통망의 남북교통 체계의 연결을 가져와 국가 경제적으로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임을 확인한다.”
2023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참 조)
정성영의원입니다.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조속 추진 및 운행 증편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결의안은 특정 당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동대문구 청량리 역세권이 신도시로 개발하면서 스카이65와 수자인, 새로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수인분당선 신설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동안 동대문 갑 ‘안규백’ 국회의원님과 국민의힘 ‘허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을구에 ‘장경태’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김경진’ 위원장님을 면담하고 서로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민원도 수없이 접수가 되었고 동대문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한테 수인분당선 촉구 결의안을 해달라고 주문이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표로 결의안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조속 추진 및 운행 증편 촉구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현재 7개의 철도노선과 40여개의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15만 명 이상이 오가는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권의 관문입니다.
최근 광역환승센터 구축 및 대규모 주거개선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총 3,200여 세대 입주, 3인 가구 기준 최소 1만 명 가량이 유입되고 있으며, 청량리역 하루평균 이용객은 33만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신규사업으로 왕십리 청량리역 단선전철 신설 사업을 포함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나 준공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수인분당선은 2018년 12월 청량리역까지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왕십리~청량리역간 운행은 편도 기준 하루 9회, 주말 5회에 걸쳐 동대문 주민을 비롯한 청량리역을 이용하는 시민은 경희중앙선을 타고 왕십리역에서 하차해 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배차 간격은 1~2시간, 출·퇴근 시간 운행은 1회로 수인분당선의 반쪽짜리 연장개통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황이므로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측으로 2022년 2회, 2023년 3회에 걸쳐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증편 운행(출·퇴근 시간대)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으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인분당선 정상화는 수도권 교통망의 남북교통 체제의 연결을 가져와 국가 경제적으로는 물론 국민의 교통권, 출근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도모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결의안은 34만 동대문 구민의 뜻을 모아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조속 추진 및 운행 증편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인분당선의 단선전철 신설 조속 추진, 왕십리~청량리 증편 운행 출퇴근 시간대를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조속 추진 및 운행 증편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현재 7개의 철도노선과 40여개의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15만 명 이상이 오가는 명실상부한 동북권의 관문이다.
또한 최근 광역환승센터 구축 및 대규모 주거개선사업을 통한 주상복합 총 3,200세대의 입주로 3인 가구 기준 최소 1만 명 가량이 유입되어 청량리역 하루 평균 이용객은 33만 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러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거점은 수도권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필수이며 서울이 시내 어디로든 통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로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이어진 간선철도나 지하철 연결 상황은 횡선 중심으로 구축되어 강북지역, 강남지역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횡으로 가는 교통선을 통해 우회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기형적인 교통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2018년 12월 서울과 분당을 잇는 수인분당선이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연장되었으나 선로 부족으로 수인분당선 신설의 의미마저 퇴색해져 버렸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편도 기준 일일 운행 9대, 배차 간격 1~2시간, 출퇴근 시간 운행 1회, 주말 및 공휴일 5회 축소 운행 등의 반쪽짜리 연장 개통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측으로 2022년 2회, 2023년 3회에 걸쳐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증편 출퇴근 시간대를 지속해서 요청해 왔으나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동대문구 구민들, 더 나아가 동북권 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동대문구 의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수인분당선 청량리역과 왕십리역 간 선로 문제 해결책은 선로 신설임이 명백하므로 조속히 선로 신설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포화상태인 선로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장개통된 수인분당선의 반쪽 운행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임을 인지하고 수인분당선의 운행 증편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수인분당선 정상화는 수도권 교통망의 남북교통 체계의 연결을 가져와 국가 경제적으로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임을 확인한다.”
2023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참 조)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조속 추진 및 운행 증편 촉구 결의안
(정성영의원외 9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성영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성영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위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정서윤·정성영·이태인·손세영·김창규·서정인·김용호·이강숙·박남규·최영숙·김세종·장성운의원 공동발의)
(10시 35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5항, 하위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서윤의원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정서윤의원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하위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과 노동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 상승하였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7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9,62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인 동대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의 7, 8급 최하직급 평균 연봉은 2,000여만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호봉과 경력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2021년 3월에 입사한 직원은 2년이 넘는 기간을 근무하였는데도 현재 기본급으로 월 17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문화예술을 부흥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해야 하는데 최하위에 가까운 대우를 하면서 어떻게 동대문구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야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0,693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하였고 현재도 하위직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도 최근 5년간 8급에 준하는 공무원과 노동자 21명, 9급에 준하는 공무원과 노동자 83명 등 총 104명의 공무원과 노동자가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과 노동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의 경우 최근 민선 8기 출범 이후 약 14개월간 7명의 퇴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원 34명 대비 20%가 넘는 인원이 퇴직을 한 것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잦은 담당자 변동은 업무 누수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불편은 고스란히 우리 구민이 겪게 될 것입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대문구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과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의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의 처우를 동대문구 생활임금 수준으로 개선하며 전문경력직 채용 시 경력을 최대한 존중하여 연봉 상하한액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공무원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과 노동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 상승하였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7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9,62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인 동대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의 7, 8급 최하직급 평균 연봉은 2,000여만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호봉과 경력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2021년 3월에 입사한 직원은 2년이 넘는 기간을 근무하였는데도 현재 기본급으로 월 17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문화예술을 부흥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해야 하는데 최하위에 가까운 대우를 하면서 어떻게 동대문구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야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0,693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하였고 현재도 하위직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도 최근 5년간 8급에 준하는 공무원과 노동자 21명, 9급에 준하는 공무원과 노동자 83명 등 총 104명의 공무원과 노동자가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과 노동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의 경우 최근 민선 8기 출범 이후 약 14개월간 7명의 퇴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원 34명 대비 20%가 넘는 인원이 퇴직을 한 것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잦은 담당자 변동은 업무 누수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불편은 고스란히 우리 구민이 겪게 될 것입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대문구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과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의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의 처우를 동대문구 생활임금 수준으로 개선하며 전문경력직 채용 시 경력을 최대한 존중하여 연봉 상하한액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공무원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참 조)
하위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정서윤의원외 12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최홍연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최홍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태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 구민편의 증진 및 취약계층과의 동행, 문화·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9,754억 1,460만원으로 기정예산 9,752억 9,524만원보다 1억 1,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448억 6,912만원에서 1억 2,344만원이 증가한 9,449억 9,256만원으로 추경 세출예산 140억 9,294만원 중 139억 6,950만원을 내부유보금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억 2,611만원에서 304억 2,203만원으로 4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재산임대수입 611만원,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1억 1,733만원으로 총 1억 2,3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지하매설식 소방함 설치에 1억 6,000만원, 청량리역 고가도로 시설개선에 8억 8,500만원, 청량리 임시보도육교 시설개선에 17억원 등 24개 사업에 총 76억 7,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구민 편의 증진 및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대문구민회관 철거 후 주차장 조성에 5억 400만원, 장애인전용 미용실 조성 및 운영에 4억 4,4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억 4,849만원 등 24개 사업에 총 17억 6,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 체육센터 시설개선에 17억 3,000만원, 천장산 숲길 목공예 체험장 건립에 12억 6,000만원, 중랑천 중랑교 진출입 경사로 설치 공사에 5억원 등 11개 사업에 총 4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일부를 중도인출함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 40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 구민 편의 증진 및 취약계층과의 동행,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최홍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태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 구민편의 증진 및 취약계층과의 동행, 문화·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9,754억 1,460만원으로 기정예산 9,752억 9,524만원보다 1억 1,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448억 6,912만원에서 1억 2,344만원이 증가한 9,449억 9,256만원으로 추경 세출예산 140억 9,294만원 중 139억 6,950만원을 내부유보금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억 2,611만원에서 304억 2,203만원으로 4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재산임대수입 611만원,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1억 1,733만원으로 총 1억 2,3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지하매설식 소방함 설치에 1억 6,000만원, 청량리역 고가도로 시설개선에 8억 8,500만원, 청량리 임시보도육교 시설개선에 17억원 등 24개 사업에 총 76억 7,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구민 편의 증진 및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대문구민회관 철거 후 주차장 조성에 5억 400만원, 장애인전용 미용실 조성 및 운영에 4억 4,4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억 4,849만원 등 24개 사업에 총 17억 6,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 체육센터 시설개선에 17억 3,000만원, 천장산 숲길 목공예 체험장 건립에 12억 6,000만원, 중랑천 중랑교 진출입 경사로 설치 공사에 5억원 등 11개 사업에 총 4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일부를 중도인출함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 40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 구민 편의 증진 및 취약계층과의 동행,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서윤·이강숙·안태민·성해란·이규서·김용호·노연우의원 동발의)
(10시 46분)
○운영위원장 이강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서윤, 안태민, 성해란, 이규서, 김용호, 노연우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장 이강숙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서윤, 안태민, 성해란, 이규서, 김용호, 노연우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장 이강숙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창규의원, 서정인의원, 최영숙의원, 장성운의원, 안태민의원, 정서윤의원, 성해란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창규의원, 서정인의원, 최영숙의원, 장성운의원, 안태민의원, 정서윤의원, 성해란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으로는 안태민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최영숙의원과 정서윤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으로는 안태민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최영숙의원과 정서윤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이태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