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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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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30일 (수)


  1. 의사일정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2. 제317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성영의원외3명질문,정서윤·성해란·손세영)
  3.  2. 제317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6.    ㅇ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성영의원외 3명 질문, 정서윤·성해란·손세영)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네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으며,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답변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구정질문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보충질문까지 두 번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의원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 34만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농1·2동, 답십리1동 지역구의 정성영의원입니다.
  저는 답십리, 전농동에서 57년을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으로 생활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환경이 바뀜에 따라 도로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체가 되고 교통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05년 10월 19일 제157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하였고, 2008년 4월 18일 제180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하여 신답고가도로 철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답변에는 서울시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건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PPT를 하나 보십시오.
      (PPT 영상)
  아침에 출근 시 얼마나 교통체증이 심한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지역에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래미안위브아파트, 크레시티아파트, 아름숲아파트 계속 들어섰습니다.
  또한 청량리 역세권 개발로 앞으로 65층, 54층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도시환경정비구역 재개발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전농동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근길에 신답 고가차도는 더욱더 정체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중랑천부터 장안동 전동로터리를 지나서 4차선으로 오던 도로가 신답 고가에서 2차선으로 병목이 되는 원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떡전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떡전교 역시도 고가도로가 있을 때는 정체가 되어서 교통체증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떡전교 철거로 지금은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행복한 동대문구,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이필형 구청장의 공약을 이행하듯이 신답 고가도로는 철거해서 동대문 구민이,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5년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구정질문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 그 지역에 답십리동 528의1, 528의2, 지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이 땅을 산 건축주가 자기 집 앞에만 용도 폐기를 해서 매각을, 매입을 시도했습니다.
  2005년 저의 구정질문으로 인해서 당시 청량리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수의계약하려던 것이 무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못했습니다.
  왜, 신답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지금 매각한 도로 부지에 인도를 만들고 지금의 인도를 우회전 차선을 주면 한 차선이 더 확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쉽게 2010년도에 동대문구의회로 입성을 못하니 2010년 12월 8일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하는 것도 매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연유에서 매각을 했는지 이필형 구청장께서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적인 구유재산 매각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필형 구청장의 공약인 청량리 역세권 일대 경동시장, 약령시장, 노점상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필형 구청장께서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도로정비 자문단을 구성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부족합니다.
  지역 주민은 아직도 구청장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똑같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면 지역 주민이, 동대문 구민이 제대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도로정비 자문위원단에서 2차 회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이 믿고 또 지역 주민에게 약속을 한 구청장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밥퍼’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밥퍼 문제 자꾸 얘기한다고, 니 배에는 칼이 안 들어가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거 무서워 할 수 없습니다.
  ‘밥퍼’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좋은 일 하십니다.
  저는 이 문제를 2010년 3월 5일 제198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환경개발구역 전농동 그곳이 재개발이 되면 청량리역에서부터 도로가 나서 지금의 ‘밥퍼’ 자리를 지나서, 지금의 서울시 요양병원이 지어진 자리를 지나서 신답초등학교 뒷길로 도로가 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서울시 요양병원이 들어섰습니까?
  요양원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밥퍼’는 불법건축물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불법건축물에 의해서 더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 동대문구청에서는 2021년 항공 촬영에 의해서 동대문구 구민이 옥탑방에 조금 늘려진 것도 원상복귀하라고 공문이 가고 있습니다.
  공문이 가서 시행이 안 되면 강제이행금을 물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밥퍼’는 37년 동안 불법건축물인데 강제이행금 한 번 물리지 않았습니다.
  빽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강제이행금도 못 물리고 어렵고 힘 없는 서민에게는 막대한 강제이행금이 물려지고 있습니다.
  PPT 한 번 보십시오.
  2022년 6월 말부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불법건축물 다 철거하고 건축 시작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다 올렸습니다.
  이필형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밥퍼’에게 강제이행금 못 물리면 동대문구청에서 어려운 서민에게 물린 강제이행금 다 취소하십시오.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밥퍼’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밥퍼’를 ‘찾아오는 ’밥퍼‘에서 찾아가는 밥퍼’로 만들자는 겁니다.
  2010년부터 제안을 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밥 차를 다섯 대든 열 대든 만들어 주고 밥을 해서 싣고 서울역 가서 밥을 푸고, 청와대 앞에 가서도 푸고, 용산에서도 푸고, 망우리에서도 푸면 경기도, 서울시 전체에서 동대문구로 밥 먹으러 안 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때 분명히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밥퍼’에 식사하러 오시는 동대문구 주민이 몇 명이 되는지, 어디서 몇 분이 오는지 현황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밥퍼’ 문제 이필형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제 의견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량리역에서 신성아파트로 내려오는 계단에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설치 건입니다.
  이곳은 계단이 급경사입니다.
  이용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2010년 전 구청장이 당선되어서 동정보고 왔을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만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 많이 타시고 시장 보는 분들이 음식물 들고 들어가고 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냄새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어린애들, 학생들 상당수가 안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경사에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행정과 시설은 지역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구역 재건축이 되면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이곳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전농동 신성아파트 앞 청량리에서 내려오는 계단에 다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좋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보십시오.
  청량리역에 올라가는 길을 보겠습니다.
  무단횡단입니다.
  이것 역시 2010년에 본 의원이 전 구청장한테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도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전농동에서 청량리역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량리에서 전농동으로 내려오는 좌측의 도로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불법으로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불법으로 통행을 하다가, 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주민만 손해 봅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서 인도를 못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첨단시설을 하고 또 우리는 관광지에 가면 벼랑에 잔도를 만들어 냅니다.
  벼랑 끝에 봉을 박아서 길을 만들어 냅니다.
  파주에 가도 있고 어디에 가도 있고, 벽에다 봉을 박아서 도로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이런 도로에 보행도로 하나 못 만듭니까?
  노력하고 하려고 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공무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현장확인하시고 주민이 무엇이 불편한지 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대문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고 나서 소공원을 기부채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농동, 답십리에도 많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르신이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젊은 어머니입니다.
  공원에서 아기를 데리고 놀다가 쉬다가, 어르신들이 쉬다가 생리 현상으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 붙잡고 말씀하시는 게 화장실 해달라고 합니다.
  어저께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일반 공원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꿉시다, 어린이공원으로.
  또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조금 안 들어간 지역에 어르신이 노인정 지어달라고 하면 다시 집 사서 노인정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10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200명입니다.
  그곳에는 화장실도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인원의 어르신이, 우리의 소중한 자녀가, 젊은 부부가 이용하는 공원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공원에는 하루에 100명, 200명, 300명이 이용을 합니다.
  이런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진짜 동대문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얼마 전 동대문구의회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19명의 구의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34만 구민이 동대문구 의원 19명을 뽑아주었기 때문에 동대문구 사무국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의원 19명이 동대문구 34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보필할 수 있는 곳이 사무국입니다.
  사무국이 있어서 동대문구 의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동대문구 의원도 사무국 직원도 우리 모두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동대문 구민에게 사랑받는 동대문구의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동대문 구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우리 구의 주인이신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안동, 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약 한 달 전 이태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참사는 용산구에서 발생을 했지만 우리 동대문구는 과연 안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근 우리 구에서 개최된 축제와 행사의 안전대책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대책 마련까지 이 자리에서 논하고자 합니다.
  최근 개최된 동대문구 축제와 행사의 안전대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한 달간 우리 구 또는 산하기관에서 주최·주관한 9개의 행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 양일간 개최된 문화재야행인 월하홍릉, 10월 8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세계거리 춤 축제, 10월 15일 개최된 민주평화통일 걷기대회 음악회, 10월 21일 개최된 어르신 문화축제, 10월 22일 개최된 동대문구 혁신교육 축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10월 29일 개최된 동대문구 북페스티벌, 청룡문화재, 구민 한마음 걷기의 날, 더불어 12개 동에서 진행된 동 주민축제가 조사 대상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계획 신고 및 현장 합동 지도점검 여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옥외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작성된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신고는 물론이고 재난관리 부서 주관 하에 현장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신고 및 현장 합동 지도점검 여부와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 3건, 안전재난관리 부서가 참여하지 않은 채로 행사 주관부서가 자체 점검을 한 건이 3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미만이라 약식 진행 또는 진행되지 않은 행사가 3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가입 여부 및 보장 범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작성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모든 축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대인 기준 1억 5,000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개최된 행사의 보험증권 가입 여부와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억 5,000만원 이상 가입된 건이 2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가입된 건이 3건, 5,000만원 미만 가입의 건이 2건, 미가입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축제와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소관하는 문화관광과는 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일정 부분 준수하고 있었지만 그외에 행사 담당 부서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숙지가 다소 부족한 편이라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10월 29일에 개최된 구민 한마음 걷기의 날, 기억하시죠 구청장님?
  배봉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행사의 경우 약 3,500명이 참여했었고 출발 직전 출발선으로 사람들이 동시에 운집을 하면서 위협을 느꼈다는 일부 제보도 있었습니다.
  구민 한마음 걷기의 날 행사는 약 3,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 옥외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해야 하나 적용대상 기준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이 참여한 이 행사는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순간 최대 관람객 수가 1,000명 이상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가 아닌 체육행사에 해당하는 구민 한마음 걷기의 날은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조사한 축제 중 가장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구민 한마음 걷기의 날은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공연법’도 적용받지 않으며 구민의 안전이 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보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4개 동 중 12개 동에서 개최된 마을축제의 경우 당초 참여 예상 인원은 300명에서 600명 정도로 추산을 하였지만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구민들의 문화행사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3개 동에서는 참여 인원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500명 미만을 예상하고 안전대책을 준비하였으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1,000명이 넘게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는 바, 관련 법과 조례의 적용 대상에 대한 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집행부와 구청장을 질책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구민의 안전을 답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같이 협업해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4가지 대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제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을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위한 자료요구를 하였을 때 해당 공무원이 위 매뉴얼과 법령에 따른 기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공무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축제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소관하는 과가 아닌 부서들은 행사와 관련된 안전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숙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행사 보험과 가입 규모를 조례에 명시하여 별도 비용을 편성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구 행사 비용은 타 자치구 대비해서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행사 보험 비용에 많은 비용을 투입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보장 범위의 행사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보험 가입 비용은 참여 추산 인원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지만 적게는 2, 30만원에서 많게는 2, 300만원 가량 책정이 됩니다.
  이 비용은 행사비 내에 산입하지 않고 별도 지출 항목으로 구분해서 반드시 적정 수준 이상 규모의 행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조속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행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 적용대상 기준을 ‘500명 이상’ 또는 ‘인원 제한이 없도록’ 개정하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은 이번 제317회 정례회 이전 서정인 구의원을 대표로 한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조례 개정을 촉구하였지만 해당 과는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입니다.
  각종 행사들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 개정 이전에 추진된 행사들에 대해서 적용대상과 무관하게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네 번째, 현실성 있는 안전재난 관리부서의 운영 체계를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구 안전관리 부서인 안전재난과 안전기획팀은 팀장 포함 총 4명으로 이중 1명은 서무회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명이 동대문구 전체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의 중책을 고려하면 적은 인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안전재난과 내 안전기획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때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이유로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구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구청장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이태원 참사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희생자들과 희생자들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대책의 책임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명확하게 안전관리 대책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구민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구청장님!
  우리 구민의 안전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구정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대문 1번 마을버스 노선의 연장과 마을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4개의 마을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까지 매우 짧은 구간을 운행하는 1번 버스, 회기역에서 외대앞역 가든아파트까지 운행하는 2번, 3번 버스, 청량리역에서 답십리역까지 운행하는 5번 버스, 모두 오랜 시간 구민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을 구석구석 누비며 지역 간 이동 격차를 완화하고 보편적인 교통복지를 증진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에 우리 구 마을버스가 주민에 가장 가깝고 친숙한 교통수단으로써 자리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공익성을 추구하면서도 버스운송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보장하고 면밀한 사업 검토와 교통수요에 근거해서 운영의 효율성 제고,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 그리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야 합니다.
  동대문 1번 버스 노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까지 800m에 불과한 짧은 노선의 이 마을버스는 소위 황금노선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다른 노선이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인 상황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회기역에서 경희대 등 대학가로 이동하는 주민들의 편의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편의성 차원에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비록 마을버스는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공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운영이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우리 구는 마을버스 운영의 수익성과 함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위해 본 의원은 동대문 1번 노선버스의 연장 개편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회기동, 청량리동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동대문 1번 버스 노선을 회기로를 거쳐 고대 앞까지 연장해 달라는 빗발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그동안 집행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 왔습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노선 연장의 타당성이나 또는 수요조사라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버스운송사업자의 의견도 물론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본 의원은 동대문 1번 버스의 노선을 홍릉연구단지를 거쳐 고대 앞까지 연장하는 경우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나 사업성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릉 일대를 바이오 의료산업의 메카로 만드시겠다는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홍릉연구단지와 고대 앞까지 이어지는 회기로 일대는 서울바이오허브, 국립산림과학원, 카이스트 과학기술연구원, 국방연구원 등 수많은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대학 원룸가, 주택가들로 산재해서 일대 거주 인구와 생활 인구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충분한 잠재력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교통 인프라로 인해 사실상 동대문구에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우리가 홍릉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가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대문 1번 마을버스 연장의 당위성은 이 밖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계획된 청량리 복합개발, 각종 재개발·재건축,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강북횡단선 경유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을버스 연장과 같은 교통망 개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흔히 우리가 SOC사업을 추진할 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교통망 확충을 위해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이미 그 수요도 충분하지만 홍릉연구단지 일대로 마을버스를 연장하게 되면 소위 도심 속 외딴 섬으로 불리는 홍릉 일대에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동대문 1번 마을버스 노선의 연장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가 공익성을 추구하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 마을버스를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재정난과 인력난의 노선 전폐를 고민하는,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마을버스 사업자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휴게공간이 없어서 제때 쉬지도,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적자가 심해 최저시급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기사분들의 현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 4개 노선 중 3개 노선이 회기역을 중심으로 서부 권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는 없겠지만 수요와 수익성, 교통복지 관점에서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구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인구 구조의 변화,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 등을 감안한 면밀한 수요 예측과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자와 협의해서 운행 구간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마을버스에 관한 사무가 우리 구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서울시를 통해 이루어져 있고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 운영은 전적으로 민간의 영역이라며 구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마을버스는 우리 지역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구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차원에서 결코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소관 사무의 한계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버스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주민, 사업자, 전문가 그리고 집행부로 구성된 별도의 T/F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대문 1번 마을버스 노선 연장과 마을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과 관련 부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우리 구 취약계층 노인 무료급식사업의 확대 시행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00억원에 달하는 전통시장 단일사업으로써는 전무후무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으로 지난 2019년에 착수해서 올해 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기동, 청량리동에 있는 9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도시 한옥 활용을 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1시장 1테마거리, 시니어 복지문화 거리 조성, 시장별 관광자원화 및 배송 서비스 운영 지원 등 총 12개에 달하는 세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큰 기대를 모았던 이 사업은 별다른 성과 없이 사업 집행률 40%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2개 세부사업 중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제외하고 집행률이 50%를 넘는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고 8개 세부사업은 착수도 하기 전에 폐지되거나 계획만 세우다 중도에 종료됐습니다.
  방만한 사업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애초에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었는지, 당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수년 전부터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모두 말씀드리려면 20분이 아니라 2시간을 할애해도 모자랄 지경이라 여기서는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전통시장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12개 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그 내용상 1개 과 단위에서 사업을 전담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지속가능도시과 1개 팀과 주무관 한두 명이 전담했고 전통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음에도 전통시장 관련 사업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부서가 그저 도시재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행적으로 사업을 도맡아 진행했습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전통시장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업무분장에도,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 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구청 직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니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도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배송 서비스 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는 상인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시너지 효과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 여부도 극대화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속가능도시과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사업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점은 이처럼 배송 서비스에 대한 사업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놓고 올해는 이와 정반대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 상인회에게 6억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스스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무려 10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더니 같은 해인 올해 이번에는 반대로 같은 내용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사업을 시작도 안 하더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갑자기 타당성이 생긴 이유라도 있습니까?
  같은 배송 사업이라도 지속가능도시과가 주관하는 것과 경제진흥과가 주관하면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변명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정책의 연속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숨이 납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담당 부서와 수도 없이 의견을 나누고 그래도 개선이 안 돼서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말 그대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회의록에도 남아 있는 집행부의 답변 ‘적극 검토하겠다,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경청해서 진행하겠다, 각종 세부사업들에 대해 사업기간 내 완료하겠다’는 수많은 약속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회기 5분 자유발언에서 전통시장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 특정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후속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집행부의 답변이 없어서 감사담당관실에 확인해 보니 계획된 감사일정상 특정감사는 어렵고 소관 부서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청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관련 내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관련 부서는 아직 본 의원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계획된 감사일정상 특정감사가 불가능하면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연례적인 감사만 하고 이번 도시재생사업처럼 특정한 사업이나 업무에 대한 감사는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산 200억 중 무려 약 120억을 허공에 날린 일입니다.
  충분한 재원에도 일을 하지 않아서, 계획이 없어서 불용된 예산입니다.
  동대문구에 이보다 심각한 일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전통시장 도시재생사업의 실패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향후 구정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속가능도시과가 통폐합되면 앞으로 이 사업의 실패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사업의 실패 원인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구의 노인 무료급식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일부 행정동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손에 꼽는 초고령 사회에 해당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비례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가 지향하는 고령친화도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저소득 노인급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무료급식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업대상 어르신 중 대략 860명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고 우리 구는 사업비의 5% 정도를 보조금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 대비 수혜 대상도 부족하고 사업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보조금을 지원받아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급식기관 관계자들도 더 이상의 사업 유지가 곤란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친환경 급식 지원에 투자한 우리 구 예산액은 약 53억원에 달하고 중·고등학생의 급식 단가는 매년 상승하더니 올해 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내년은 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 사업의 경우 우리 구 예산 지원액은 1,000만원대에 불과하고 1인당 급식기준 단가는 4,000원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 급식단가가 낮다 보니 급식 수준은 너무 열악합니다.
  이제는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우리 구 자체 지원을 통해 수혜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기금도 문제입니다.
  기금의 용도로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단 한 푼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21년 결산 기준 노인복지기금으로 집행된 예산은 200만원에 불과하고 조성액 대비 사용액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더니 누적금이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집행부는 노인 무료급식 사업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고령친화도시를 추구하고 보편적 노인복지를 지향한다면 이제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별도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에 대해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소관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성영   먼저, 의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분의 질문에 대하여 이필형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일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필형   존경하는 정성영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제317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우선 총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성영의원님의 동대문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신답고가도로 철거 관련입니다.
  신답고가도로는 준공된 지 약 45년이 경과한 폭 15m 연장 115m의 서울시 관리대상 시설물입니다.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지역주민 및 의원님들로부터 지속적 철거 요구가 있어 서울시 관계 부처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정밀점검 결과 상태 양호 및 주변 교통 현황을 고려한 시점에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중·장기적 추진 필요성을 확인한 상태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새롭게 고가도로 철거 시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도로 구조개선 방안 모색, 도시 계획시설 현황 파악 및 존치 결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 간 상세 협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십리동 528-1과 528-2 도로부지 매각의 부당 불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재산은 인도 옹벽 밑에 위치하여 도로로써 기능하지 못한 공지로써 답십리동 528번지 도로에서 각각 2005년 7월과 2010년 11월에 분할되어 답십리동 528-1, 528-2 일반재산이 되었습니다.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및「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토지주에게 2010년 12월 8일 우선매각 되었으며 해당 구유재산 매각 건 처리에 있어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공유재산 매각 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 구 전체 공공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매각에 따른 기타 제반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투명성 확보 전제 아래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인 ‘밥퍼’ 처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불법건축물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 554번지 사유지에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일복지재단 ‘밥퍼’에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 현재까지 허가 없이 증축공사를 해왔으며, 무허가 면적은 기존 본관 무허가 392㎡와 무단증축 616.5㎡를 합하여 전체 1,008.5㎡입니다.
  다일복지재단 ‘밥퍼’는 신축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고 기존 건축물 및 증축건축물 철거 후 신축하는 조건으로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채 불법건축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4회에 걸쳐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고 위반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차 시정지시 기간 중에 있습니다.
  추후 다일복지재단 ‘밥퍼’에서 시정지시에 불응할 시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청량리 일대 노점상 도로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일대 노점은 허가받은 거리가게가 115개, 그외 노점이 262개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노점 및 거리가게 정비 방향과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자문을 얻고자 동대문구 거리가게 정비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생존권 등을 이유로 성명을 비롯한 인적사항 노출을 꺼려하였던 노점들에 대하여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명과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노련과 총 8회, 민노련과 총 5회에 걸쳐 간담회 개최로 노점단체와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신발생 노점을 근절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12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된 건설관리과 가로환경팀 직원을 투입하여 노점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노점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일반 상인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현행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조례화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합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는 등 청량리 일대 거리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량리역 임시 보도육교 에스컬레이터 및 안전보도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임시 보도육교는 청량리역 일대 고가도로와 연계하여 2010년에 임시로 설치된 보도육교로 금년에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면 철거 후 재설치 하여야 할 상황이나 현재 재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1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보도육교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청량리역 이용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고 현재 보도에 보조재로 확장을 하여서 안전 보행 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걷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관내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음수대, 공중전화실에 한정되어 소공원 내 화장실은 설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는 관련 법규상 가능하나 과거 아름드리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가 주민 반대로 중랑천 제방에 옮겨 설치된 사례를 감안해 볼 때 주민들의 동의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축제에 대한 우리 구의 안전대책에 관하여서는 정서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안전과 향후 대책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법령상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은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또는 고위험 지역축제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필요 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방침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개최 행사에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하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최대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축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에서 행사 주관부서 또는 민간으로부터 안전계획에 대한 심의 요청 시 동대문구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하고 검토 경과를 행사 주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안전계획에 반영 보완토록 하고 있으며, 행사 전에 유관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하여는 현재는 법적 근거 또는 지침이 없는 상황으로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침을 수렴 중이며, 관련 내용이 시달될 경우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지침이 시달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지 동향 파악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현장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 운영 실태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버스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버스 이용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써 운영에 있어 최대한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나 서울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인 것과는 달리 마을버스는 개별 운수사업자들이 민영제로 운영 중이고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심화되어 공익성을 충분히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릉 일대는 우리 구에서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인데 홍릉 일대 교통망 확충방안에 대하여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2018년과 2021년에 순환버스에 대한 신설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수익성 저조가 예상되어 검토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릉바이오 허브 협력거점 조성 및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홍릉 일대에 대한 이동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마을버스 연구용역 시 해당 구간에 대한 노선연장 혹은 변경을 용역 과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을버스 운영 TF구성에 대하여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에 마을버스 제도개선 TF가 구성되어 있어 우리 구를 포함하여 11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용역과 합리적인 노선조정안 도출로 마을버스 운영의 안정성과 공익성을 더하고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의원님의 지적대로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주민 이동권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역점을 기울여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특정감사 요구에 관하여는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전액 시비 대행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금년 말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2023년도에는 감사일정과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보건소 등에 대한 감사가 추가로 예정되어 있는데 특별감사 실시 여부는 연간 감사일정, 감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인데 손세영의원님 제안대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실패로 보시고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하여도 질문하셨습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총 200억 가운데 124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중에 집행 예산액이 81억원이고 반납 예산액이 43억원입니다.
  여건 변화에 따른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서울시에서 2017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9일 서울시보에 고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계획 수립 당시와 현장 여건이 변했고 우리 구에서 2022년 1월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검토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기존 사업범위를 유지하여 추진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전체 사업계획과 실행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었고 우리 구에서 또한 사업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사업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내 배송서비스 관련 행정의 일관성 결여 지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각 시장에서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상인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 운영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에 대해 각 상인회에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우리시장 빠른 배송은 도시재생사업과는 별개로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에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입니다.
  상인회 간 의견합치 과정이 필요 없어 추진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는 청량리종합시장을 비롯한 서울시내 3개 시범시장에서의 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를 결정할 계획인 바, 우리 구도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가 전통시장 도시재생사업 총괄로써 적절했는지에 관하여는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하드웨어적 사업과 상품개발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액 서울시 예산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은 각 사업부서에서 진행하였지만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종합검토, 사업 총괄 진행, 시비 예산 교부 및 집행을 수행할 총괄부서로써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업무를 맡아 진행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무료급식소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조례로 우리 구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매우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은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을 통해 1991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해 준 예산으로 관내 5개소 복지시설의 협조를 받아 관내 저소득 어르신 860명에게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단가는 2022년 7월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밑반찬 배달은 2023년 1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 예정이며, 향후 급식단가 인상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8월 우리 구는 WHO에서 고령친화도시 인정을 받아 앞으로 우리 구 노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적극 추진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다소 부족하였던 부분은 우리 해당 국장님들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답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성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각 국별 세부 답변내용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성영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형 구청장께서 동대문구와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관학 협력 협약식 관계로, 또한 최홍연 부구청장께서는 장안동 물류센터 현안 관련하여 면담 관계로 오후 회의는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국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용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용천입니다.
  존경하는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요구와 후속절차 진행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재생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예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200억에 우리 구에 124억이 교부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이미 집행했거나 집행예정액은 81억원이고 나머지 43억은 연말에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이며 본 사업은 전액 시비 대행사업으로 금년 연말이면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제기하신 특정감사 실시 여부는 금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감사의 실효성과 우리 구의 연간 감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감사가 진행되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성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옥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옥섭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의장님과 정성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정성영의원님께서 답십리동 528-1호, 528-2호 도로부지 매각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매각 건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번의 부지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각 업무가 진행된 건으로 매각 건에 대해서는 당시 업무처리 사항을 확인해 본 바, 2005년 5월과 2010년 10월에 답십리동 498번지 7호 소유주가 답십리동 528번지 도로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한 용도폐지 신청이 있었습니다.
  528번지 1호하고 528번지 2호는 528번지 도로에서 분할된 지번으로 당시에 현장을 해당 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해당 위치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도로에 지번의 위치가 인도 옹벽 아래쪽에 위치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지임을 확인하고 민원신청에 대한 용도폐지 적법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제1호에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건설관리과에서는 구청의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토목과 등 6개 부서와 성북수도사업소 또 성동도로사업소, 극동도시가스 등 유관부서와 도시계획 및 건축법, 지하매설물 저촉 여부 등 매각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 결과 도로과에서 옹벽시설물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방안으로 사업이 개발되고 치수과에서는 우수나 오수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할 경우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회신이 되어서 해당 도로부지를 용도폐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답십리동 528번지 1호와 답십리동 528번지 2호는 528번지에서 각각 해당 토지로 분할이 되어서 2010년 5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해당 토지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분할된 토지 중에 답십리동 528번지 1호는 2005년에 민원의 매각요청이 있어서 매각을 추진하던 중에 주변 여건 등 사전변경으로 매각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2010년도에 다시 매수요청이 있었고 528번지 1호와 528번지 2호에 대해서 매수 여부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매각 여부에 대한 부서의 검토가 현장조사, 관련 부서 공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확인해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본 바로는 기존에 매설된 하수관로를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이설을 하는 조건으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9호와「주택법」제30조제1항제1호에는 국공유지를 매각할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할 목적으로 국공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령과 유관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건설하려고 하는 사업주가 매수신청을 한 사항을 2010년 12월 8일 매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매각 절차는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답십리동 528-1호는 10억 8,514만 2,000원에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을 13% 증액시킨 12억 2,621만 460원에 매각을 하였고, 답십리동 528-2호는 감정평가 산술평균 금액 7,276만 5,000원에서 13%가 증액된 8,222만 4,450원으로 매각하도록 의결해서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구유재산 매각 건이 처리하는 절차나 규정이 위반되었는지의 사항에 대한 것을 살펴본 바, 관련 법규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당시에 신답고가차도가 철거가 되고 철거가 된 이후에 도로가 해당 지번에 형성이 될 경우에 도시계획 상에 공공용으로써 또 다른 이익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고가철도 철거에 대한 사항이 구에서 서울시에 2007년도와 2010년도에 철거요청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철거에 따른 서울시 답변이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신답고가차도가 존치하는 것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철거 결정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아마 해당 매각 건 결정이 다시 처리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현재 검토해 본 바로는 관련 법규나 규정이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향후에 행정재산 용도폐지나 공유재산 매각 시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 우리 구 전체 공공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제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성영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기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기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성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무료급식소 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은 현재 서울시의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으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시비 95%, 구비 5%의 보조금 매칭인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사업과 시비 100% 보조금으로 밑반찬 배달사업을 통해 우리 구 저소득 어르신 860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사업 급식 단가는 4,000원이고, 밑반찬 배달사업은 4,000원에서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향후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단가 인상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구 자체재원 및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급식대상 확대 및 급식단가 인상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우리 구는 WHO에서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어르신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 무료 급식지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성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윤일권   안전생활국장 윤일권입니다.
  존경하는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축제 행사 안전대책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우리 구의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하며, 옥외행사는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뜻하는 것으로 옥외행사는 지역축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는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또는 산·수면 축제, 불·폭죽·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후원하는 행사,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상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은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또는 고위험 지역축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심의대상이 되지 않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필요 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미 관련 방침을 득하였으며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지역축제가 아닌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최대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 또는 고위험 지역축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안전계획을 민간에서 제출 받아 안전재난과로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심의가 요청되면 관련 유관부서 및 경찰서, 소방서, 한전, 가스공사 등이 참여하는 동대문구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를 행사주최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 안전계획에 반영 보완토록 하고 있으며 행사 전에 유관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 관련 부서에서 안전계획 수립 또는 심의대상 여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매뉴얼이나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매뉴얼 및 지침 안내와 함께 교육을 병행하여 축제·행사 시 안전관리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조례 개정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련 실무 사항들인 보험 가입이나 가입 규모, 예산편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최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계획 수립 및 심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지침이 없는 사항으로 금번 이태원 사고 이후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침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련 지침이 시달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지 동향파악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기간에는 CCTV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감지될 경우 유관기관과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통해 경찰 혼잡경비 요원을 배치하고 소방구조대 현장 대기 등 현장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성영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현수입니다.
  동대문구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불법건축물 ‘밥퍼’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밥퍼’ 불법건축물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퍼’ 불법건축물은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 554번지 양 지상에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 현재까지 허가 없이 증축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무허가 면적은 기존 무허가 392㎡와 좌우측 무단증축 부분 616.5㎡를 합하여 1,008.5㎡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일복지재단의 무허가 공사 강행과 관련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21년에 3회 하였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22년 3월 4일 신축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다일복지재단에 교부하였습니다.
  그후 22년 6월 15일 다일복지재단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증축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겠다면서 우리 구에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도시관리국장이 ‘최일도’ 목사를 두 번 만나서 신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그 결과로 허가신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2년 6월 30일에 허가처리 하였으나 다일복지재단에서는 이후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무허가 공사 부분을 계속해서 강행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다일복지재단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위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1회, 시정지시 2회를 하였으며, 무단증축 부분 일부 사용에 대해 22년 10월 28일에는 위반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을 재단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현재는 2차 시정지시 기간 중에 있으며 추후 다일복지재단에서 시정지시에 불응할 시에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밥퍼’ 무허가건물에 대해 시정이 될 때까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대문구 관내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건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의 종류는 생활권 공원인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나눠집니다.
  동대문구는 소공원이 6개 있고 어린이공원이 29개, 근린공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소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한 편익시설을 음수대, 공중전화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공원에 화장실 설치는 법령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는 관련 법규상 가능하며 현재 어린이공원 29개소 중 7개소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2개소는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 설치 시에는 공원 여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주민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작년 21년도 12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아름드리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인접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설치하지 못하고 중랑천 제방으로 옮겨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은 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편익시설이나 인근 주민에게는 안전, 위생 등의 이유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하고 반대 민원이 없어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실패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수립하고 발주, 착수하여 20년 1월 9일에 서울시보에 고시된 사항으로 고시된 내용과 활성화 계획 용역에서 제시한 세부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20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때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사회가 움츠러드는 계기가 되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많은 대면사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대면사업들이 있었는데 접근금지, 집합금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대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 사업이 서울시보에 고시된 사업으로 매우 경직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시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사업을 변경하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시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한옥 활용 복합문화공간 추진은 5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당초 한옥을 6개동을 연접해서 구입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지를 방문해서 한옥을 매입하기 위해서 알아본 결과 6개동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2개동 정도가 매입 가능한 걸로 나왔는데 서로 떨어져 있어서, 연접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사업이 어려워서 서울시에 누차 1개동에 떨어져 있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한옥이 아니고 한옥 플러스 일반건물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래도 6개동이 안 되면 3개동 이상이라도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요구사항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사업이다 보니 재래시장 전체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송사업도 단일시장이 아닌 재래시장 전체에 대해서 배송사업을 하다 보니 이 배송사업이 긍정적이라는 용역 평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시장 간에 상인회의 의견이 달랐고 그리고 서울시가 예산을 반영해서 배송사업을 진행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운영비 부분이 꽤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시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도 상인회에 주민들 의견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원활히 완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전 부서 직원들이 다 투입이 돼서 이 사업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 사회적 여건이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본 업무도 하면서 방역업무에 많이 뛰어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에 어떤 회의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여건들, 그다음에 어떤 공통된 목적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잘 진행이 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전액 서울시 예산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재생사업 총괄 예산이 배정되어 전체 사업 관리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은 사업의 특성상 소관 실행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이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지속가능도시과는 협업을 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현재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당시 여건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동대문구청 대부분의 부서가 다들 부족한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 동대문구청 부서의 현실이고, 물론 직원이 많이 배치가 되면 좋긴 한데 무조건적으로 인력배치만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성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성영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답고가 철거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물로를 횡단하는 신답고가도로는 78년 4월에 준공되어 현재 45년이 경과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시설물입니다.
  신답고가도로 철거 건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6년 동안 2010년까지 주민 및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 관계부서에 철거 요청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태가 B급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하였고, 또한 주변 교통 현황을 고려한 상태로 볼 때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존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농 재정비촉진지구의 재개발구역에 사업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입주함에 따라서 교통량의 증가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시 관계 부서에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일대 노점상 도로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량리 일대에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0일 거리가게 정비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2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정비 방향과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점과 거리가게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재정상태, 그다음에 생존의 목적인지 재정의 목적인지를 분별하여 우리 거리가게 정비자문단의 자문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노점 정비를 위해서 노점 단체와 협력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노점 처리 기준과 향후 방안 등을 만들어서 거리가게를 정비하는 등 우리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를 조성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역 임시보도육교 에스컬레이터 및 안전보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신성아파트 방향의 임시보도육교는 2010년에 임시로 설치된 보도육교였습니다.
  금년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했습니다.
  D급으로 판정되어서 부득이하게 철거 후 재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량리 광장으로부터 시립대로로 연결되는 청량리 고가도로 부분에 한편으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행자가 걷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와 주민들의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서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설치방법은 교량 난간을 확장하여 사용하는 캔틸레버형 보도 확장 설치 등의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마을버스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마을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개별 운수업체에서 민영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에 대한 목적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경영난이 심화된 상태에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릉 일대는 사실상 대중교통 접근 편의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홍릉바이오허브 협력거점 조성사업 그리고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경희대와 연결되는 축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2023년도, 내년도 예산에 마을버스 연구용역을 사업비로 올렸고 해당 구간에 대한 노선 연장이나 또는 변경을 용역 과제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수행 결과 합리적인 노선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마을버스 노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지역에 마을버스가 연결되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물적, 인적자원의 이동 수요가 급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공급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창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변경,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교통 수요에도 다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교통과 교통복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을버스 노선체계 조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 구는 11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마을버스 제도개선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1개 자치구에 우리 구도 포함돼서 현재 마을버스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성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충질문할 내용이 있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구청장과 담당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서윤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축제 행사 안전관련 질문드렸던 정서윤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발언 하나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계속해서 이태원 참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국장께서는 이태원 사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태원 사고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입니다.
  사망자 아닙니다.
  희생자입니다.
  우리 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구청 광장에 분향소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현수막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근조’라는 단어조차도 없는 검은색 리본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지침이 온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은 정녕 그 지침이 옳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말 그대로 지침은 권고사항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들은 권고사항이라고 하면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 지침은 그렇게 잘 따르십니까?
  정말 인륜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개선의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는 단순히 어쩔 수 없는 재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사전예방 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던 인재 참사입니다.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단어를 정말 신중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성영   정서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세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의원   손세영의원입니다.
  저는 반박질문 드리겠습니다.
  200억 예산 중에 124억이 교부됐습니다.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추가 교부가 안 된 겁니다.
  교부 받은 것도 미사용으로 반납한 겁니다.
  현재 구청장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아까 말했습니다.
  현재 사용된 예산도 도로포장이랑 아케이드 사업을 집행해서 집행률을 높인 게 절반의 성공입니까?
  도시재생 사업비가 아니었어도 아케이드랑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쓸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업비 일부에는 포함이 돼 있었죠.
  그리고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송 서비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용역 결과 9개 시장이 합의가 안 돼서 배송 서비스를 못 한다는 게 실제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9개 시장 상인회가 다 다른데 합의된 결론을 도출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건 그냥 이상적인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서너 개 시장은 이미 합의를 했고 빠른 배송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면서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전액 지원된 예산입니다.
  합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됐다고 하고 10억을 반납한 거고 1개의 상인회한테는 6억을 빠른 배송을 하겠다고 집행한 겁니다.
  그랬으면 서너 개 상인회가 빠른 배송을 한다고 했을 때도 10억을 집행하는 게 비합리적인 결정이었겠습니까, 1개의 상인한테는 6억을 줄 수 있으면서?
  저는 그런 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코로나를 이유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업 진행 중에 코로나가 창궐하는 바람에 저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변명으로 두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같은 제기동 지역구 안에 고대앞마을 도시재생사업과 감초마을 도시재생사업도 같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실행이 안 됐습니까?
  너무나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건은 다 똑같았습니다.
  코로나도 다 똑같이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답답한 것은 이 사업은 애초부터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진행 중에, 한 3년 차 때쯤에 이 사업 집행이 안 된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3년 차 때라도 사업계획안을 세워서 집행을 하라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이미 그 정도는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이라도 실행을 했으면 저희 구는 지금 같은 빠른 배송이라도 이미 3년 전에 실행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거고 결국 1개의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사업비를 타 왔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실패가 예견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3년 차 때만 진행했어도 이미 많은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고 지금 아케이드나 도로포장 등에 사용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데 썼으면 상권은 엄청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하는데 이 사업비를 쓰셨어야죠.
  지금 다 반납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변명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제 스스로가 이걸 막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느끼는데 어떻게 권한을 갖고 계신 집행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있으신 분이 일을 하지 않은 거, 사업 의지가 없어서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시간이 한정된 5년의 사업이라는 사업기간이 있는데 사업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권한이 있었는데 의지가 없어서 안 하신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죠.
  아니면 반성이라도 하셔야죠.
  저는 그래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의지가 없어서 일어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요.
  집행부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성영   손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지금 정서윤의원님께서는 인식의 차이니까 권고사항이고 답변이 필요 없죠.
  그리고 손세영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셔야겠죠?
  그러면 정회 없이 집행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현수 좌석에서 - 시간 좀…….)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성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현수   손세영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서비스와 관련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하는 배송 사업은 추진을 하는데 왜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추진했던 배송 서비스는 안 됐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와 경제진흥과에서 배송 사업에 대한 성격이 틀립니다.
  경제진흥과는 물류 정책에 대한, 물류에 대한 활성화에 방향이 맞춰져 있고 저희 지속가능도시과에서 했던 배송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배송 서비스 사업이지만 사업의 성격이 좀 틀리고,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 고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한 그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영역 범위가, 지역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시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시행하는 배송 서비스는 1개 단일 시장에서 배송 서비스를 하겠다는 아이템을 가지고 서울시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 안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됐고요, 저희 지속가능도시과에서 했던 사업은 고시된 범위 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배송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시장도 있었는데 안 하고자 하는 시장이 있고 100%가 어디 있습니까 해서 안 해주는 그 시장 때문에 못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다른 사업은 원활히 잘 됐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잘 안 됐다.
  왜 다른 사업은 되는데 이 사업은 안 되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감초마을하고 고대앞마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동등한 테이블에 넣고 그 사업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되는 그 부분이 영역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점포가 2,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감초마을이나 고대앞마을도 지속가능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추진하시는 분들이 진행하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방역정책에 걸리지 않게끔 거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 방역지침에 다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혹시 또 좀…….
    (○손세영의원 의석에서 - 제가 추가질문을 못 드리잖아요.
       물어보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대일을 안 한 다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재래시장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그런 사안들도 있고 또 주민들의 생각들, 의견들,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경제진흥과에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상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했는지 그런 자료들을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성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보충질문까지 두 번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충분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손세영의원님께서 아쉬움이 많은데 오늘 네 분의 구정질문을 들은 것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의회 19명 구의원들은 앞으로 잘 인지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같이 협조해서 의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현 주소를 진단해 보고 앞으로 동대문구를 동대문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발전시켜서 더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준비해 가도록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317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5시 11분)

○의장대리 정성영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운영위원장 및 복지건설위원장과 협의하여 12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정성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제317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 진단을 통해 일하는 조직으로 조직 체계를 재구성하여 민선8기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기구 개편에 대한 설명을 심사 직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차후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설명을 해 줄 것과 일부 문제가 있는 과명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개편 시에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대리 정성영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 
○의장대리 정성영   끝으로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동대문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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