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DONGDAEMUN-GU
  • 프린터하기

제325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18일 (화)

장 소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32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7.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문화관광교육 발전방안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8.  7. 2024년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 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
  9.  8.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2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서윤·장성운·김용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의원외 3명 찬성, 김용호·장성운·노연우)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이재선·한지엽·김학두·최영숙·안태민의원 신청)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김세종·서정인·장성운·정서윤의원 신청)
  7.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문화관광교육 발전방안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이규서·정성영·손세영·성해란의원 신청)
  8.  7. 2024년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 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의장 제의)
  9.  8.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성해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위원님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김상수 전문위원께서 5급 승진 교육 관계로 이정곤 전문위원께서 대신해서 오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 제32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대리 성해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4년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성해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32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서윤·장성운·김용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성해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서윤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혜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의회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책관련자, 전문가, 시민단체, 구민 등 관계자가 참여한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 및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민의가 반영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및 조정,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 역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지만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동대문구의회의 토론회 등 공적 활동에 대한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입법활동 및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함에 있어 특정 집단이나 인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사전에 지양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토론회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운영 원칙, 신청 및 승인, 지원 및 관리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진행,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결과 반영, 실비 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개정안은 지난 제325회 정례회 운영위원회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규정한 주민이라는 용어를 구민으로 통일시켰으며, 안 제9조 실비 보상에 토론회에 참여하는 사회자, 발표자, 관계자 등에게 지급되는 실비 보상을 의정공통경비의 5%로 제한하여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취지를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서윤·장성운·김용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성해란   
정서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곤   
목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제325회 정례회 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표결을 통해 부결된 안건으로 일부 자구 수정과 조항을 신설하여 재상정 되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토론회 등의 조례 제정을 통해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입법활동, 정책 수립 등을 목적으로 토론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은 의회의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4조 제1항 중 신청서 제출일을 토론회 개최일로부터 10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의장의 승인에 따라 의회사무국에서 토론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매우 촉박함으로 신청서 제출 마감일에 대한 수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제9조 제2항과 3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원 예산액의 한도와 차등 지원 조항은 조례에 규정하는 것보다 조례 제5조에 의해 수립되는 지원 계획의 세부 추진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유연한 토론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성해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님.
이규서 위원   
4조에 신청일이 10일로 돼 있잖아요.
  타 구는 어때요?
○사무국장 김상국   
제가 말씀드릴까요?
  보통 10일도 있고 12일도 있고 15일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20일 있어요?
○사무국장 김상국   
20일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성해란   
은평구에 있어요.
○사무국장 김상국   
죄송합니다.
이규서 위원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일은 너무, 시간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해란   
또 다른 위원님, 안태민위원님.
안태민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우리 정서윤의원 저번에도 토론회를 해왔는데 또 수정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 수고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다른 구에는, 날짜가 우리가 10일로 돼 있는데 10일은 좀 촉박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15일에서 20일 사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 보면 소관 상임위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조항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 뒤에 보면 이거는 삭제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비 보상할 수 있는 연간 예산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액의 5%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못 박는 것보다, 또 ‘토론회의 성격과 개최 의원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앞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뒤에다 또 이런 조항을 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삭제해 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서윤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과 안태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4조에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현재 유사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17개 자치구의 사례를 보았을 때 10일부터 30일까지로 좀 유연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0일을 선택했던 이유는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 더 의원들에게 선택의 폭을 드리고자 가장 짧은 기간인 10일을 선택했는데 여기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15일 내지 20일로 날짜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소관 상임위와 상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자체적으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조례는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 의원들 개인의 활동을 존중하는 그런 토론회 지원이다 보니까 너무 상임위에 종속이 되는 우려가 발생이 되어서 상임위하고 상의되는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이 토론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를 할 때는 아마 의장님 이하 의장단이 함께 심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의장단에서 심의를 하실 때 상임위원장이 함께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잘 못 들었는데 9조 몇 항을 삭제를 하는 거, 2항, 3항 말씀이시죠?
  본 의원도 그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9조 2항, 3항을 삭제해서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제5조에서 지원계획 수립할 때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저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성해란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호위원님.
김용호 위원   
그렇게 수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찬성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정 개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횟수가 토론회로 진행이 되고 어떤 의원들은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이런 불공평한 일이 분명히 생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이 부분을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정할 수는 있나요?
  아니면 사무국에서 어떤 의원이 세 번을 했는데 어떤 의원들은 한 번도 못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줄 수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김상국   
5조에 보시면 지원계획 수립이나 편성 등을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의장단 회의라든지 했을 때 횟수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조례에 횟수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무국에서, 의장단에서 충분하게 조절할 수 있다?
○사무국장 김상국   
예, 5조에 보시면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 지원 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의장단 회의 때 보고해서 횟수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9조에 2항, 3항은 삭제돼도 무방하다는 얘기네요?
○사무국장 김상국   
예.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해란   
이규서위원님.
이규서 위원   
저번 회의 때 우리가 한 게 아까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의원은 3, 4번 할 수도 있고 어느 의원은 안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굳이 의장단에 맡겨야 될 일은 아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이왕 하면 여기서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명문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봐요.
  모든 걸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를 갖다가 의장단에 다 일임한다는 것도 어불성설 같고, 그 대신 먼저 얘기한 대로 어떤 분은 여러 번 할 수 있고, 규제가 없다면 상당히 의원들 간에 괴리가 있지 않겠나 봐서 제 생각은 2회 정도에 끊는 게 낫지 않나 봐요.
○위원장대리 성해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성해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도중 의견 조율 결과를 노연우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4조 제1항 “10일 전까지”를 “15일 전까지”로 하고, 제9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해란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연우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연우위원님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의원외 3명 찬성, 김용호·장성운·노연우) 

(10시 32분)

○위원장대리 성해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서윤의원이 세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서 정서윤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혜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 정지 등 징계 처분을 받거나 비위 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원 구금과 징계 시 월정수당을 지급했던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정하여 동대문구 구민의 동대문구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대문구의회가 보다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서윤의원외 3명 찬성)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성해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일 때만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구금을 비롯하여 출석정지까지 의정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속 및 징계 등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주민들의 비판적 시각과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의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성해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이재선·한지엽·김학두·최영숙·안태민의원 신청) 

(10시 34분)

○위원장대리 성해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이신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   
존경하는 성해란 운영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유통 환경과 소비 성향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시장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유통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연구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은 타 지역의 모범이 될 만한 전통시장 운영 방식을 분석하고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내 시장 상인과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에 뜻을 모아주신 총 다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직접 찾아가서 보고, 듣고, 고민하며 실효성 있는 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연구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효율적인 연구단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이재선·한지엽·김학두·최영숙·안태민의원 신청)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성해란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회 소속 의원은 자신이 속한 연구단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은 퇴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님.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연구단체가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다 맡길 것이다, 이 부분은 결정하셨나요?
이재선 의원   
전문가 회사에 의뢰해서 할 방향이고 우리 동네나 타 지역 동네도 그렇고 전통시장이 지금 많이 내려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마음과 뜻을 합쳐서…….
김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은 어떤 단체에 용역을 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선 의원   
우리 위원님께서 여기서 해 주시면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김용호 위원   
그 전문적인 업체가 어떤 단체죠?
이재선 의원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김용호 위원   
아직은?
이재선 의원   
예, 해주시면…….
김용호 위원   
조직을 하고 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재선 의원   
예.
김용호 위원   
저도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해란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활동기간이 3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2월 1일이 아니라 3월 1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이재선 의원   
지금 우리가 계획이 3월 1일부터인데 아시다시피 4월에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놓고 우리가 시간 날 때 모임은 가져가면서 본격적인 활동은 4월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오히려 활동기간을 2월 1일로 하셔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
이재선 의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해놓고 의원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정서윤 위원   
이 부분은 해당 정책지원관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이 연구단체뿐만 아니라 전체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 국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대문구의회에서 처음으로 다양한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정책개발비가 배정이 되었는데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 입찰하셔야 하고요, 수의계약을 진행하시더라도 수의계약 발주 게시판에 명확하게 공지하시고 또한 해당 지역 내 연구기관, 대학교, 관련 단체들의 풀을 조사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문성 있는 단체들이 의원들의 연구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김상국   
아까 김용호위원님 한 거하고 정서윤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연구단체가 오늘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이 되게 되면 주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세 가지 주제가 왔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용역 과업을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우리가 용역 과업을 주면 그걸 심의를 한 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맞게 해서,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면 공고도 하고 또 여성기업 5,000만원 이하는 공개입찰도 하고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2월에 우리가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까지 하고 구성이 끝나면 개인이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용역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이내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을 하고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도 수의계약을 하고 집행도 우리가 하고 다 이렇게 해서, 또 중간 중간 의원들 궁금하시면 사무국에서 직접 올라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해란   
사실 처음 시작하는 용역이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1인당 500씩 해서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사무국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정말 제대로 본 의미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동대문구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단체 용역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국   
하여튼 처음 하니까 자세한 것까지 해서, 타 구 조사도 하고 또 잘 되는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해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재선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김세종·서정인·장성운·정서윤의원 신청) 

(10시 43분)

○위원장대리 성해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이신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종의원입니다.
  동대문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단체의 대표를 맡은 김세종의원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단체는 동대문구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 등 유·무형 자산의 브랜드 가치 연구를 통해 도시브랜드 형성 전략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결성되었습니다.
  동대문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도시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공공디자인 지능 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며, 이에 구청은 2022년 민선8기 출범에 맞춰 BI·CI 슬로건 등을 새롭게 교체하는 등 공공디자인 재설계를 진행 중이나 아직 구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는 등 동대문구 도시브랜드 구축은 다양한 개선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단체는 국내외 지자체 우수사례를 분석·연구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도시 브랜드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수 도시브랜딩 지역 견학을 추진하여 성공요인 분석과 함께 우리 구에 맞는 롤모델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제언과 도시브랜딩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연구단체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김세종·서정인·장성운·정서윤의원 신청)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성해란   
지금 감기로 인해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데 연구단체를 위해서 제안설명해 주신 김세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세종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종 의원   
감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문화관광교육 발전방안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이규서·정성영·손세영·성해란의원 신청) 

(10시 46분)

○위원장대리 성해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문화관광교육 발전방안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위원 이규서의원입니다.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는 동대문구의회 문화관광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동대문구의 문화관광교육 관련 정책 및 사례 발굴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동대문구에는 전통시장, 문화유산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합대학이 있어 교육 인프라 등은 양호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매력적인 자원으로 만드는 것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연구모임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자산과 교육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간담회 및 타 지자체 사례 탐방을 통해 동대문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발전을 모색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연구모임의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문화관광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이규서·정성영·손세영·성해란의원 신청)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성해란   
이규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해당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인 관계로 정서윤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정서윤 부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성해란, 정서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서윤   
부위원장 정서윤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소속 의원은 자신이 속한 연구단체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지방자치법」제82조에는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연구단체의 대표이신 이규서의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규서의원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서의원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회를 성해란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서윤, 성해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성해란   
정서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 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51분)

○위원장대리 성해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 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상국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2024년도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연수 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 의원 교육연수 계획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함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쪽 2023년도 교육연수 추진결과입니다.
  지난 1년간 민간위탁교육, 공공 및 자체 교육, 국내외 연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4년도 교육연수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교육은 작년과 동일하게 1인당 교육비 100만원 이내로 개별 신청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며, 자체교육은 국내연수와 병행하여 추진하거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의무이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교육은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개별 신청에 따라 1인당 교육비는 17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방문지역, 기간 등 추진방법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결정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성해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성해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2024년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 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위원장대리 성해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상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성해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조금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은 아니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이 현재 공석이지 않습니까?
  타 자치구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현재 정책지원관처럼 별도로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서울시의회나 타 시·구의회에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들을 별정직 형태로 채용을 하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구의회는 집행부와 교환 체계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사무국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11페이지 의회청사 1층 주출입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층 주출입구 관련해서 안내데스크랑 정비를 다 하지 않았었습니까?
  2022년인가요?
  본 의원들 전반기 때 주출입구 관련해서 안내데스크랑 예산이 집행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상국   
안 했습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1층 공사가 2022년도에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국   
그 공사는 바닥은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해준 걸로 알고 의회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정서윤 위원   
2022년도에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의정팀장님 안 계세요?
○사무국장 김상국   
안내데스크 바꾼 게 아니고요, 가외만 시트지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이 2023년 결산검사를 할 때 2022년에 집행된 예산을 결산 검토를 했었습니다.
  2,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1층 주출입구 안내데스크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국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정서윤 위원   
계속해서 1층에 원래 키오스크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키오스크 이런 부분에, 전자장비를 설치할 때도 신중하게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복되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반드시 상의를 해서 해 주시고, 이 예산 2,200만원 어디서 쓰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상국   
이 돈은 올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시설비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집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밝히고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1층 출입구에 홍보 전광판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어느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상국   
처음에 있는 것이 수리가 안 돼서, 그런데 우리가 2,000만원이라는 돈을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1, 2, 3, 4 기다렸다가 발생할 때만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11월에 보니까 다른 데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2,000만원 있는 것을 1,900만원 주고 LED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국장님, 포괄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하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입니까?
○사무국장 김상국   
목이 아까 말씀했듯이 ‘401’이라는 시설비에서…….
정서윤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죠?
  시설비에서 편성된 겁니까?
○사무국장 김상국   
예.
정서윤 위원   
2,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죠?
○사무국장 김상국   
예, 2,000만원.
정서윤 위원   
이거 사전에, 저희 작년에 업무계획 보고 때 전광판 교체하시겠다고 보고 하셨었나요?
○사무국장 김상국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해도 한 1,500만원 포괄비 있고 작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그때그때 수리할 부분이 있고 교체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정서윤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2,000만원의 포괄비라는 것은 그때그때 긴급하게 몇십만원, 몇백만원 단위로 긴급한 수리를 요할 때 그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포괄비인 거지 2,000만원에 가까운, 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하실 때는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는 한번 언급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상국   
위원님 말이 맞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그때그때, 의원님이 어디 시설이 고장 났다, 에어컨이 안 된다, 이런 시설이라든지 또 가다 보면 벽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돈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해서 해야 되지만 또 2024년도에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이 남으면 불용이 되고.
  그래서 연말에 그런 돈을 가지고 LED등이 불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환경개선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국장님, 이거 환경개선 수준이 아니라요, 기존에 있던 LED는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형 줄자막 형태의 LED였는데 완전히 새로운 시설이 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포괄 시설비는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을 고치는 거지 이렇게 큰 용역들을 진행할 때는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언급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국   
예.
정서윤 위원   
23페이지입니다.
  의회 홍보 부분인데요. 우리 구의회는 현재 대부분 누리집과 관련해서 온라인 홍보 부분은 누리집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 하반기 때 홍보담당관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관련된 홍보사항을 우리 구청 SNS,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기타 등등 다양한 채널에 우리 구의회 소식도 실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였지만 거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의회 자체적으로 홍보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을 의회사무국에 제가 공유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사무국장 김상국   
예.
정서윤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SNS 개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상국   
위원님이 굉장히 SNS, 저도 용어가 생소한데 들어도 잊어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팀장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런 부분도 해서 한번…….
정서윤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상국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
정서윤 위원   
계속 검토 중이십니까?
  작년부터 계속 검토 중이시긴 한데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 의회가 SNS를 운영하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11개 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의회들이 추가적으로 금년 중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올해 1억 2,718만원 있지 않습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 2,718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연중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중에 10%는 연구단체 활동비로 배정이 될 것이고 오늘 조례가 통과해서 5%는 토론회로 배정이 되겠는데 그 나머지 85%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연중 예산을 집행하실 건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번에 전광판처럼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고 몇백만원 이상의 시설비, 몇천만원 이상의 시설비가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미리 여쭙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상국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하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는데 정회…….
정서윤 위원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상국   
예.
정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해란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6페이지에 의원 송년 간담회 있잖아요.
  이번에 송년 간담회 몇 분 참가하셨죠?
○사무국장 김상국   
이번에 다섯 분.
○위원장대리 성해란   
지금 19명 중에 다섯 분 너무하지 않았나요?
○사무국장 김상국   
우리가 그전에 그것을 카톡방에다 띄우고…….
○위원장대리 성해란   
카톡방에는 올렸지만 개인의 참가 여부를 알아보고, 솔직히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상국   
예.
○위원장대리 성해란   
이번에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예산 낭비고 이거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일정을 맞춰서 적어도 과반수는 참석할 수 있도록, 저도 물론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물론 다른 의원님 다 그렇습니다.
  특히 연말에 정말 바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다른 방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송년회 이거 조금만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 청사, 아까 전광판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 전광판을 보면서 “뭐지, 왜 저랬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 몇 분이나 보실 것 같습니까?
  조금 검토 좀 해주세요.
  제가 봐도 그거 이렇게 고개 들어가지고 그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이번에 홍보팀에서 조금 더, 거기에 개인의 그런 거, 물론 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홍보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특히 그거는 우리 누리집에도 똑같이 있잖아요, 중복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채용할 때요, 제가 이거 빨리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 5명이었잖아요, 아니, 한 분에 5 대 1이었을 때 그 다섯 분의 의원들이 모두 평가를 100점을 줬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떠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정책지원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정책지원관과 1년 동안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의원의 의견이 전혀 1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을 새로 뽑는 것도 있지만 현재 계신 정책지원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지금 동거동락을 같이 하는 그 의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상국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급 이하에서, 그때 8급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7급으로 상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직하고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장의 건을 해서 충분히, 아까 말씀했듯이 의원님들 생각도 보고 타 구도 조사해 봐서, 그런 여러 가지를 신중히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도…….
○위원장대리 성해란   
그럼요.
  그런데 세상에 한 사람이 5명에게 100점을 받았는데도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대문구를 위한 좋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지원관님들을 우리가 새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으신 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의원님들의 점수도 꼭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직원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주요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물론 지금 직원이 34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직원이 있는 데서 우수 직원이나 해외 연수 직원을 뽑는 거에 물론 더 쉬울 수도 있고 적은 곳에서 뽑기가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사이에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이런 포상제도, 혹시 무슨 근거가 되어 있는 거 있나요?
  우리가 포상을 할 때 근거가 있나요, 자료가?
○사무국장 김상국   
아까 말씀했듯이 밑에 1, 2번은…….
○위원장대리 성해란   
해외 연수를 보낼 때도.
○사무국장 김상국   
해외 연수는 아까 말씀했듯이 계획을 잡아서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포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사람이 했는데 직원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위원장대리 성해란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열심히 일한 직원이라는 건 참 애매모호합니다.
  전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 하셔야죠, 그죠?
○사무국장 김상국   
당연하죠.
○위원장대리 성해란   
출근이라든가 아니면 봉사라든가 그런 어느 정도 근거를 만들어 놓고, 34분이 계시지만 직원들 모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 해외정책연수 실시도 있는데 직원들 사이에 그런 불만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상국   
위원장님,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이, 34명이 똑같은 마음은 없지만 제가 있는 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해란   
정말 부탁드리고요.
  제가 있어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저희들에게 열심히 하는 거 저도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어떤 포상을 하거나 연수를 가거나 이럴 때 정말 공정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하나만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회 인사 업무 추진입니다.
  물론 평의원인 제가 인사 업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승진 기준이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상 서열 중시, 공무원 임용일·재직경력·연령·장애 등을 고려함’, 이런 부분들이 현 시대와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최근에 홍보 전문관이 뛰어난 성과를 올렸기에 6급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한 사례 매우 이례적이고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승진 요인들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 의회라는 조직이 상당히 수직적이라고 아직도 많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회부터 수직적이지 않도록 본인의 성과만큼 인정받고 승진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해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