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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대문구의회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1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2026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참여와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다 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도시를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5조~제6조)

다.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7조)

라.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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