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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작성자 동대문구의회 작성일 2025-11-18 조회수 3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202510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플랫폼 노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다수의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관계법률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며, 소득 불안정, 안전·복지 취약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노동환경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플랫폼 종사자의 정의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나.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다.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1.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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