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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대문구의회 작성일 2025-11-18 조회수 3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202510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 등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지원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본 조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적 기반을 확립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관련 세부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적극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마. 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바.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안 제7조)

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아. 자문(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1.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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