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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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대문구의회 | 작성일 | 2025-11-18 | 조회수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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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제2025–107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 등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지원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본 조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적 기반을 확립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관련 세부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마. 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바.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안 제7조) 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아. 자문(안 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1.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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