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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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대문구의회 | 작성일 | 2026-03-09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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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제2026–10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예고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법령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동대문구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함.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조례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다. 공공자금 관리계획 수립과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금고운용 보고서 의회 제출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3층 행정기획전문위원실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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