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통합검색
홈으로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작성자 동대문구의회 작성일 2026-03-09 조회수 7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2026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법령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동대문구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조례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다. 공공자금 관리계획 수립과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금고운용 보고서 의회 제출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3층 행정기획전문위원실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가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대문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