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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대문구의회 작성일 2025-11-18 조회수 27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202510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 구성 및 인원 기준 조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소속의 사례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 기능을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 구성 및 인원 기준 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1.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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