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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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대문구의회 | 작성일 | 2025-11-18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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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제2025–110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40대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그러나 이는 개인의 선택만이 아닌 경제·사회·관계적 취약성이 복합된 결과이므로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체계 강화가 매우 중요한 사안임.
가.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나. 자살예방시행계획 관련 세부 내용 수정(안 제5조) 다. 자살고위험군 등에 관한 지원 내용 신설(안 제10조의2) 라. 생명지킴이 활동비 지원 근거 명시(안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1.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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