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가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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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대문구의회 | 작성일 | 2026-03-09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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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제2026–9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가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령·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복지·문화·의료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임에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탁기관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 구성 비율 과반수로 수정 (안 제8조제2항) 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9조) 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10조) 라. 수탁기관의 의무에 회계감사 제출 규정 신설(안 제16조제5항) 마. 수탁기관의 의무에 노동자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노력 규정 신설 (안 제16조제6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3층 행정기획전문위원실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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