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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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대문구의회 | 작성일 | 2026-01-20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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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제2026–4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안 제4조) 다.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안 제5조) 라. 걷기 인센티브 지급, 사용 및 제한(안 제6조, 안 제7조) 마. 사무의 위탁 및 표창 등(안 제8조 ~ 제10조) 바. 협조(안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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