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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대문구의회 작성일 2025-11-18 조회수 27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고 202510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유공납세자 선정 및 지원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혜택을 명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구민의 성실납세를 장려하고 구세 확충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기존 조례명인 ‘동대문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에서 ‘동대문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로 수정함

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다.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4조)

라.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1.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2-2127-5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수신 : 동대문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 FAX : 02-329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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