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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동 신이문역 싱크홀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작성자 윤○○ 작성일 2026-02-25 12:06:30 조회수 73
저는 신이문역 1번출구 50m에서 글라스닥터안경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25년7월23일 저녁7시35분경 신이문역 1번출구(복합청사.공영주차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었고, 
현재 영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재난으로 생계가 곤란합니다.
전 55살 장애인으로 한 가정과 종사자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수년간 성실히 운영해 온 사업장이 순식간에 멈췄고,
현재 매출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히도, 대출이자,각종 고정비는 그대로 남아 있어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하늘도시 건설사 서00전무 와 동대문 구청과 구두로 건설사가 인테리어를 해준다고 건물도 올리고 영업피해 보상금도 준다고 하여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건물은 올리다 말고 인테리어도 영업피해 보상금도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주민센터를 시공하면서 
도로 및 지반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에 구청(동대문구청 건설과 장00 주무관님)과 건설사(하늘도시)가 보상을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두약속 이후 동대문구청은 건설사 책임으로 건설사는 동대문구청으로 책임으로 서로 미루고 있으며 무려 7개월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해결시점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에 하루 아침에 생계가 끊어진 전 대한민국에서 긴급 생계지원 대책 및 안경원을 정상으로 운영 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매출은 전면 중단되었으며, 대출이자, 생활비 부담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몸이 불편해 일용직 노동 등 육체활동에 매우 제약이 큰 사람입니다. 민간 아파트 공사가 아닌 공공목적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진행한다는데 정신적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긴급 생계 지원 대책 마련
2. 국가배상 절차에 대한 공식 안내
3.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협의 요청

사고 설명회에서 구청의 의견은 
모든 책임은 주민센터를 건설하는 하늘도시 시공업체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말하였고,
시공 업체는 전적인 시공사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힘 없는 소상공인은 어디에 하소연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제 목소리가 외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2.25.
신이문 글라스닥터 안경원 윤희승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글] 이문동 신이문역 싱크홀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작성자 동대문구의회

우리구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신이문역 싱크홀 사고 피해보상」관련 민원 건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해당 민원사항을 동대문구청에 이첩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문2동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공사장 인근 지반침하와 관련 긴급 생계 지원 대책 마련,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요청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구에서는 귀하께서 운영하고 있는 안경원의 운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건물(동대문구 신이문로28길 2) 재축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공사관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 귀하의 민원 사항을 통보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임을 알려드리며, 또한, 건물의 소유자와 토목시공사((주)하늘도시건설) 상호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계약 이행이나 민사 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강제하기에는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서 내용에는 임차인의 이주비용, 영업손실, 상가 인테리어 비용등 피해금액 일체를 배상범위로 하고 있어 토목시공사에 생계 지원 및 영업손실 등 합의 내용 이행촉구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과(☎02-2127-4576), 주차행정과(☎02-2127-490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언제나 구민의 뜻과 함께하는 동대문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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