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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문동 신이문역 싱크홀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작성자 동대문구의회 작성일 2026-04-02 18:01:10 조회수 12

우리구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신이문역 싱크홀 사고 피해보상」관련 민원 건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해당 민원사항을 동대문구청에 이첩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문2동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공사장 인근 지반침하와 관련 긴급 생계 지원 대책 마련,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요청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구에서는 귀하께서 운영하고 있는 안경원의 운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건물(동대문구 신이문로28길 2) 재축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공사관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 귀하의 민원 사항을 통보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임을 알려드리며, 또한, 건물의 소유자와 토목시공사((주)하늘도시건설) 상호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계약 이행이나 민사 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강제하기에는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서 내용에는 임차인의 이주비용, 영업손실, 상가 인테리어 비용등 피해금액 일체를 배상범위로 하고 있어 토목시공사에 생계 지원 및 영업손실 등 합의 내용 이행촉구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과(☎02-2127-4576), 주차행정과(☎02-2127-490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언제나 구민의 뜻과 함께하는 동대문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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