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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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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동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


일 시 : 2024년5월28일(화)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4시 감사개시)

○위원장 한지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주민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기립)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ㅇ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동행과장 박미희
ㅇ안전환경국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ㅇ주택도시국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주택과장 김환명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건축과장 이현철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ㅇ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
도시경관과장 조용득
도로과장 유용식
치수과장 김재준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자동차관리과장 정은숙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2024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위원장 한지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주민복지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에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의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입니다.
  지역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개선하여 구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준배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방종남 과장입니다.
      (인  사)
  보육여성과 유현숙 과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과 김춘기 과장입니다.
      (인  사)
  동행과 박미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민복지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3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그러면 복지정책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숙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  사)
  김귀복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난영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석원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을 연번별로 나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57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 1인가구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주었는데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납 받은 사항입니다.
노연우 위원   
아니, 작년에는 건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3건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사회복지…….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비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간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고 남은, 봉급 같은 것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과 직원 2명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노연우 위원   
작년에는 그게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아니요, 계속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계속 있었는데 작년에는 건수가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3건이 생겨서.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거는 직원이 새로 임용되거나 하면 봉급의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노연우 위원   
호봉에 따라서, 그 밑에 그외수입, 작년하고 올해하고 건수가 12건이 똑같아요.
  이거는 항상 이렇게 똑같은가요, 건수가?
  그외수입 해가지고 12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이거는 건수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항목별로…….
노연우 위원   
다른데 우연찮게 똑같을 뿐이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우연찮게 그렇게 됐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리고 61쪽 한번 보겠습니다.
  60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61쪽 두 번째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참전유공자 수가, 유공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2,000여명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동대문구는 약 1,500여명 정도의 참전유공자가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 생계가 어렵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1,500명 중에?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돼서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지원금을 20만원씩 주게 됩니다.
노연우 위원   
20만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월 20만원씩 주는데 그분들이 141명쯤 됩니다.
노연우 위원   
141명,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 있잖아요.
  보훈예우수당이 2023년에 5만원 줬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에 참전수당은 없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노연우 위원   
그런데 올해 2024년에는 보훈수당은 7만원으로 인상되고 참전수당은 3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올해부터 주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작년에는 참전유공자와 일반 보훈대상자가 중복급여가 안 돼서 참전유공자들한테는 보훈예우수당이 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반대상자를 6만원 주고 나머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우리 구도 3만원씩 줄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러면 언제쯤 같은 금액으로 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물론 3만원 주는 것도 모자라서 추경에 3억 1,200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똑같이, 2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7만원 주기로 협의한 게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는 모두 동등하게 7만원씩 예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노연우 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17곳이 참전수당을 지불했더라고요.
  그러면 평균 금액하고 우리 3만원 지급하는 것하고 얼마나, 우리가 낮은 금액인가요, 높은 금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저희가 낮은 금액입니다. 
노연우 위원   
낮은 금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한 11개 정도가 지금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참전유공자들이 대부분 80대 이상 고령으로 우리가 예우해야 할 시간이 별로 남지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답하는 의미로써 우리 구에서도 좀 더, 같은 금액으로 줄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분들한테 다른 구보다도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62쪽 한번 보시겠어요.
  보듬누리사업 운영 현황에서 대상별 결연 현황을 보면 기타 저소득층이 있는데 어떤 대상자를 뜻하는 거예요?
  하단 쪽에 보면 대상별 결연 현황에서 기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정이나 그런 가정, 수급자나 차상위 말고 도와줘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 결연…….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저기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을…….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노연우 위원   
법적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근데 어렵고 이런 분들을 기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군요.
  그다음에 병원, 학원, 기업, 단체들과 민간협약을 맺었는데, 결연자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할인금액 등은 구청에서 보존해주나요, 아니면 할인만 해주는 건가요?
  민간협의체 MOU 체결현황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민간기관이나 병원, 단체에서 협약할 때 저희가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서 봉사 차원에서…….
노연우 위원   
아, 봉사 차원에서, 그러면 민간업체들이 늘지는 않고 비슷해요.
  학원, 기업, 단체는 똑같고 병원은 한 군데 늘었네요.
  그런데 늘지 않는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 과에서 좀 더 알아보지 않고 있나요?
  민간 MOU 맺는 현황에 대해서 더 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저희 구와 MOU를 맺는 병원이나 단체들이 많기는 한데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결연식이 아니고 단발적인 단체들이 많기는 한데 여기에 다 통계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노연우 위원   
여기는 지속적으로 하는 기관만 넣고 단발적으로 하는 데는 안 넣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이거를 잘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왕이면 과에서 그런 민간업체들을 많이 해서 어려운 분들이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63쪽에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주요 업무예요, 희망복지가.
  위원 수가 줄었어요.
  그러면 성과도 줄어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노연우 위원   
작년에는 1,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852명, 2022년에는 1,20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동희망복지위원들이 동별로 자발적으로 해서 가입을 하고 봉사활동이나 기부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관리가 좀 덜 돼서 명목상 명단에 들어가서 인원이 좀 불린 상태에 있어서 작년 감사에도 지적사항 받고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위원들을 정리하다보니까 852명으로 줄어지게 보이는 겁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원래는 1,200명 정도 됐어요.
  그분들이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위원회에서 뭐 문제가 있나요?
  열심히 안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희망을, 뭐라 그럴까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셔서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동에서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나간 분들을 계속 명단으로 관리해가지고 허수가 좀 있었던 것입니다.
노연우 위원   
아니요, 제 말은 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동에서나 구에서, 이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낼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도 내시잖아요.
  회비내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도 있는데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게 적어지니까 숫자를 적게 하지 말고 더 많이,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표창도 하고 격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무튼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우리 공무원, 민간 위원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사각지대가 적게 하는 동대문구를 위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웬만한 것은 다 했는데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보훈단체 현황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회원수가 4,203명에서 2022년 회원 수는 2,173명 대비 2,030명 늘었는데 2024년도에는 3,205명으로 거꾸로 1,000명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큰 변동차이가 있다는 게 과장님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인원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2021년은 2,173명이고요.
  그 전년도에는 4,666명인데 많이 줄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지금 보훈 단체별로 회원 수를 관리하고 그런 게 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실제 활동하는 분만 통계를 내다보니까 우리가 보훈수당을 주는 전체 회원 수로 해야 되는데 보훈회관에 나오거나 거기 명부에 등재된 사람만 하다보니까 잘 한다고 한 게 2,173명으로 줄은 겁니다.
  실제로 보훈단체 주민들은 많이 있는데 통계가 좀 잘못됐던 상황입니다.
안태민 위원   
과거에는 우리 광복회나 상이군경회 등 모든 회원의 회원 수만 있으면 그만큼 우리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지적하고 이러다보니까, 정회원을 자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큰 변동이 있는 게 맞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여기 통계는 국가유공자 현황이지, 단체 회원 수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안태민 위원   
그렇게 인구수에 따라서 지원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보훈단체별로 6.25 참전유공자 같으면 보훈예우수당을 다 받는 거거든요.
  주민등록상…….
안태민 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어느 단체고 마찬가지인데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은 그 정도로 하고 이거는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쪽으로 넘어가면 동희망복지위원회 인구수도 마찬가지예요.
  장안1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내가 이것을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인원이 171명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노연우위원님 계시고 우리 동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2, 30명에 불과해.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맞습니다.
안태민 위원   
왜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과 여기 명단에 올라온 인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위원은 종류가 있습니다.
  후원회원하고 봉사위원하고 재능기부가 있어요.
  그런데 봉사위원, 지금 행사라든지 뭐 할 때 나오시는 분들은 봉사위원이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돈만 내거나 아니면 재능을 기부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실제 동 행사에 보이신 분들은 봉사회원만 보이실 겁니다.
  나머지 그…….
안태민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뒤에서 보면 누가 돈 내고 회원이고 아니고 가짜회원도 많고, 그것을 우리 과에서 몰라서 그러지,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많은 회원들이 지금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각 동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리한다고 했는데요.
안태민 위원   
그리고 요즘에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다음 페이지 65페이지에 있는데요.
  각 동별로 특화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태민 위원   
주로 하는 게 없는 분, 노인분들 이런 약자분들한테 도움주고 반찬배달도 해주고 야쿠르트 배달 등 도와주는 일 그런 거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법적으로 수급자나 그런 데,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분들을 희망복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의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태민 위원   
동희망복지위원회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동희망복지위원회에는 주로…….
안태민 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많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액가지고 특화사업 공모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안태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동별 다 마찬가지지만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정말 저소득층 이런 데다 지원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다른 단체보다도 동희망복지위원회에 지원되는 게 없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지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워크숍 비용하고 조끼 이번에 예산해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안태민 위원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단체를 우리 구에서도 선별하고 잘 살피셔서 이런 데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래야 동대문구 지역발전이 있습니다.
  동네별로 그 사람들이 일할 능력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자꾸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58쪽에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11회 했고 대면심의 1회로 총 12회 개최됐다고 되어있는데요.
  2022년도에 코로나가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했으면서 왜 코로나가 종식된 작년에는 대면심의를 한 차례 밖에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매월 대면심의를 해야 되지만 안건이 그야말로 심의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안건이 아니라서 또 매월 하다보면 그런 안건이 아닐 때 계속 위원님들 오라고 하기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서면심의했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럼 긴급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1회당 몇 건 정도를 심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생계나 의료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당초에 우리 구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횟수가 있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는 1회 지원에 2회 연장까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외 3회부터 더 주려면 그분 사정이 어렵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꼭 줘야 되는데 심의회를 거쳐야 될 사항일 때 대면심의를 못하고 서면심의를 많이…….
장성운 위원   
12번의 심의를 통해서 총 3,106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통상 한번 열릴 때마다 258건을 심사하는 꼴인데 물리적으로 이게 하루 만에 가능한 심사 건수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심의를 진행한 건은 182건 정도 됩니다.
  1회에 한 15~20건 정도 됩니다.
  모든 지원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연장한 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합니다.
장성운 위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천 건은 긴급복지지원을 한 총 건수고요, 그다음에 심의회를 거친 건수는 작년에는 총 182건입니다.
  생계지원 80건, 의료지원 102건 그 정도 됩니다.
장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혹시 연번이 지금 68쪽으로 되어있는데 연관 질의가 69쪽까지 이어지거든요.
  같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지엽   
좀 쉬었다 하죠, 그것까지는.
  왜냐면 연번이 잘려있으니까.
장성운 위원   
그러면 질의가 끊기는데 양해해주시면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안으로 끝낼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지엽   
그러면 빨리 이어서…….
장성운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지원 중단된 건수가 120건이에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긴급복지지원 중단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지원이 중단된 건수가 120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몇 쪽에?
장성운 위원   
69쪽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긴급복지지원 중단현황을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제가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장성운 위원   
그렇다면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 중단현황을 보면 2021년에 58건이 중단이 됐고요.
  2022년도에는 24건, 2023년 38건, 총 120건이 있었습니다.
  심사 한번 할 때 아까 182건씩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누락돼서 지원이 중단된 것 아닌가 싶은 의구점이 드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중단 결정 중에 20%만 환수조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약 80% 정도는 면제가 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기초수급자나 그런 것처럼 한번 책정되면 계속 주는 게 아니고요, 생계 같은 경우는 세 번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지원해야 될 것이면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세 번 더해가지고 총 6회만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연장될 사유가 없으면 1회만 주고 더 이상 안 주는 그렇게 했지, 이분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제도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대로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 실효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지원을 연장 심의하거나 지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받은 사람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거나 또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능력이 없을 때는 환수조치 면제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장성운 위원   
그렇게 중요한 심의위원회에서 대면심의를 하지 않고 서류심의만 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58쪽 위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12회 개최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이재선 위원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7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위에 것은 4회 개최했는데 한 500만원 되고 300만원 돼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기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위원회 운영실적에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네 번 개최할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이재선 위원   
참석인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수당이 7만원입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몇 명, 한 번 위원회 참석하면 몇 명의 위원이 열려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10명인데요.
  우리 내부위원은…….
이재선 위원   
긴급지원은 10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은 몇 명입니까?
이강숙 위원   
16명.
이재선 위원   
16명?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이재선 위원   
위원회가 다 다르나보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16명입니다.
이재선 위원   
16명, 16명, 10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실무협의체는 25명이고 긴급복지위원회는 10명 정도 됩니다.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2회를 개최하는데 그러면 다달이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을 왜 이것은 적게 잡고 위에 것은 많이 잡아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산을 편성할 때 대면회의는 12번 중에서 2번 정도 할 예정으로 해서 2회분만 수당을 편성했던 겁니다.
이재선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182건을 처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다 긴급한 건수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신청해서 주게 되면 그다음에 연장을 해야 될 사유가 돌아오면 그때 심의하지만 다음 달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월 돌아온 건수가 그 정도 됩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1년에 12번 열리면 긴급한 사항에만 열리는 게 아니라 매달 의무적으로 열리는 거구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월 15건에서 20건 됩니다.
  그래서 12달 하니까 180건 정도 됩니다.
이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1,300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1,900만원 예산이 나가는 데가 있고 그래요.
  광복회, 상이군경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인원이 적은 데도 한 1,3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고 그다음에 한 500명 되는데도 한 1,9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 그러면 인원이 엄청 많이 차이 나는데 차이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단체별로 사무실 운영하는 게 있어서…….
이재선 위원   
아니, 여기 다 보훈회관에 있는 건데 무슨 사무실 운영비가, 보훈회관에서 월세 내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보훈회관에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단체별로 꼭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   
단체인데 16명 있는 데가 있고 500명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금액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데는 조금 있는데도 많이 주는 거고 어떤 데는 많이 있는데 조금 밖에 안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기존에 단체별로 금액을 정했다가 인원이 줄은 데 같은 경우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그럴 겁니다.
  그것을 주던 것을 뺏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렇게…….
이재선 위원   
19명 있는 데하고 65명 있는 데하고 500명 있는 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야 되는데 근소하게 차이나면 어느 데는 많이 받는 거고 어느 데는 조금 받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말씀 맞는 것으로 적극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래서 많은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낮춰가지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옆에 보면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관 지금 신축하고 있는 데?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우리 노인복지관입니다.
이재선 위원   
만약에 그게 신축이 완공되면 보훈회관 어르신들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이재선 위원   
다 65, 6.25 참전도 90세가 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그래서 거기 구름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오늘도 보훈회관 상이군경 어르신을 만났는데 언제 되냐고 문의도 하고 그래서 저번에 과에서 말할 때는 11월이면 완공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11월 정도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그랬더니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2층 올라가는데 언제 11월에 되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공기에 차질 없게 그것도 살펴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말씀대로, 동행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이재선 위원   
보훈에서도 동행과에서 쓰는 것을 잘 해서, 어르신들이 전부 다 65세 넘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되게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동행과하고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6쪽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요.
  예산지원액 및 지원근거, 예산지원액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을 2023년도에 1억 4,500만원 예산을 지원했어요.
  협의체 회원수와 기관수가 어떻게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이나 답십리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거는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직원 1명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지원, 금액이…….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운영 지원이 인건비 3분?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창규 위원   
후원금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이쪽에 8억 1,700만원 책정이 됐는데 기부금 및 물품이 맞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67쪽에 보시면 동희망복지기금까지 해서 6억 7,2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로 직접 들어오는 지정기부금이 1억 9,500만원이고, 비지정 기부금이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기부금 및 물품 모집현황, 지금 기부물품 값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정기부금이 1억 4,500만원인데, 금액이 틀리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위에는 소외계층 지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기부금 같은 경우는 8억 1,700만원이고 물품이 3억 170만원 그렇게 됩니다. 
김창규 위원   
그 위에 활동 내역을 보면 소외계층 지원 중 생계비 지원 사업이 가장 많은 지원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생계비 지원은 가구당 얼마 정도 되며,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같은 걸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동에다 추천을 의뢰하면 동에서 추천해주면 거기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하단에 기부금 및 물품 모집현황에서요.
  아까 기부금이 8억 1,754만 8,000원이 됐는데 지정기부금이 1억 4,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정기부금은 주로 어디어디에 지정해서 들어오는 건지, 어느 업체가?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는 기부하신 분이 이러이러한 곳에 써달라 그렇게 기부한…….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디, 특별한 데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특별한 장학금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정해서…….
김창규 위원   
가장 액수가 많은 곳이 장학금입니까?
  작년에 제기동 같은 데 1억 얼마인가…….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런 식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하는 거고요. 
김창규 위원   
주로 지정기부금이 장학금의 액수가 1억 정도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장학금이나 생계비 같은 것 그런 식으로…….
김창규 위원   
생계비로 지정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이런 목적에 쓰라고 하는 거고요, 비지정기부금은…….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은 그 뜻은 알겠는데 지정기부금이 장학금에서 1억 정도가 되는지 그걸…….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건 아니고요. 
김창규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1억 4,500이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생계비가 제일 많습니다.
김창규 위원   
비지정기부금이 2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아니, 그 밑에 지정물품, 기부금 생활용품이 파스 및 마스크가 2억 3,7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유독 많거든요, 다른 데는 식료품, 쌀 및 김치가 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소소한데 파스 및 마스크가 2억 3,700만원 편성됐는데 주로 파스는 얼마 정도고 마스크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 금액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추측하는 건데 마스크 위주로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파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마스크가 하나 당 얼마씩에 들어왔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금액 같은 경우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김창규 위원   
서면으로 들어오다 보면 끊기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면 마스크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 쓸 때 얼마씩에 책정해서 잡아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제가 왔을 때는 마스크 같은 거 받은 걸 확인을 못해가지고요.
김창규 위원   
마스크가 2억 3,000만원 편성돼 있어서, 유독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당 얼마씩 여기에서, 좋은 취지에서 했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저희가 금액을 단가 같은 걸 확인 못하고요.
  작년 연말쯤에 어떤 사업주가 한 7,000만원 정도 기부한…….
김창규 위원   
마스크가 전체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창규 위원   
파스도 그렇게 많이…….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저희 구는 아닌데, 한 예로 본 위원이 말하다보면 마스크를 2억 정도 했더라고요.
  기부를 2억 했는데 2억 5,000 정도가 됐는데 마스크를 소비자가로 금액 넣고 도매가는 150 몇 원, 1, 200원 미만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가 마스크를 얼마 책정을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넣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이거를 접수한 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세세히 알아야 되는데…….
김창규 위원   
앞전에도 저희 동대문구 2022년도에 마스크를 기부하는데 우리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마스크를 안 받았어요, 너무 많다고.
  노인지회에다 몇 십만 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마스크 공장이 너무 포화상태여서 다 부도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 마스크는 저희가 조여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하나를 사줘도 좀 좋은 걸로, 실질적으로 500원 이상 되는 거는 마스크가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일반 마스크는 조여 가지고 줘도 잘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주는 대로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다 보면 너무 기부금을 남발하지 않나, 그런 염려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 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복지국에 결원이 3명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결원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질병이나 개인 사유로 중간에 휴직하고 들어간 경우가 2건이고 1건은 퇴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보육여성과 보육기획팀에서 1명이 결원이고 지금 어르신정책팀에서 2명이 결원이에요.
  굉장히 힘든 과들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거나 악성 민원의 발생에 의해서 직원들이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휴가를 신청했다든가 연가를 신청했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결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숙 위원   
그럼 충원은 어떤 방법으로, 이 직원들이 결원이 되면 나머지 직원들이 업무가 과다하게 가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일단 저희가 행정국에 아주 적극적으로 좋은 인력을, 그러니까 결원이 예상될 때 좋은 인력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증원을 요청하지만 워낙에 구 전체적으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저희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들이 이렇게 직원들이 결원이 생기게 되면 더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남아서 일하는 직원들도 또한 어떤 결원의 사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인원 충원에 대한 것도 국장님의 능력과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충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복지정책과에 지금 몇 개가 있는데 57쪽 보면 위원회마다 위원장들이 있는데 위원장은 구청장을 제외한 민간 위촉 위원들의 위원장의 연임은 2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몇 해가 연임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 연임 가능…….
이강숙 위원   
그럼 4년까지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이강숙 위원   
또 다른 위원회는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똑같고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님이시니까…….
이강숙 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를 통해서 각 위원회마다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심의를 하실 것이고 긴급복지 사항이 벌어졌을 때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긴급복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긴급복지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그야말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으면 자체조사해서 48시간 이내에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소득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환수 받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긴급복지라는 것은 거의 대상자일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긴급지원이 필요해서 우리가 긴급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이강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했다든가 생계비 지원을 했다든가 긴급복지지원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고 나서 3개월을 긴급복지지원을 했다 그러면 3개월 이후에는 이 사람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을 때,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이후에 다른 차상위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긴급복지 기간을 조금 늘려줄 수 있는 건지, 어떻게든지 이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긴급복지심의회가 필요한 건데 그 사후관리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분들이 수급자나 이런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책정 신청은 했는데 책정되기 전에 그 틈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이강숙 위원   
틈새?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틈새를 지원해 줍니다.
이강숙 위원   
틈새 지원 긴급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방보조금 지원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15개의 보조금 단체,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9개 단체는 우리가 광복회부터 월남전참전자회까지 해서 운영비라든가, 보니까 예산액과 교부액과 정산액이 거의 다 10원짜리, 100원짜리, 천원까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돈을 영악스럽게 잘 썼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산 결과나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시나요?
  지도점검은 잘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저희 부서에서 지금 지도점검은 잘하고 있는데요, 더 지도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잘하실 걸로 알지만 어떻게 돈을 남김없이 1,000원까지도, 8,000원까지도 이렇게 맞춰서 쓸 수 있는가, 이런 계산이 있는가 싶어서 사실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10번부터 해서 동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동대문구 뭐해서 푸드뱅크,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있는데 지금 여기는 교부액과 예산액과 정산액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에서 교부를 해주고 정산을 받을 때 지금 차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액에 대한 것은 어디로 갔는지 그 답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9번까지는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이고요, 10번부터 14번까지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는 지급하고 정산해서 잔액이 있으면 저희가 반납 받습니다.
이강숙 위원   
반납 받았으면 얼마를 반납 받았다 이런 것이 비고란에 사실은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되어있지 않고 반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불용처리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월해서 연장해서 다음 회계연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정산해서 남은 잔액은 반납 받아서 세입 처리를 합니다.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으로 60쪽을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있고 거기 보면 지원이 안 가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이라든가 5·18민주유공자, 순직·공상 공무원 및 유족,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해서 몇 개의 단체들이 인원은 있는데 이분들은 예산을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에 나와 있는 중에서 여기 있는 대상자들은 단체를 구성하지 않아서 보훈예우수당이나 이런 것은 나가는데 단체 지원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개인적으로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개인적으로만, 단체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강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묶어서 단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이분들도 사실은 다 국가를 위해서 남편을 잃었거나 가족을 잃었거나 자식을 잃었거나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유족인데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구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지만 다른 단체의 6·25나 그런 데도 보훈 대상자지만 참석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처럼 이분들이 나는 집안에만 있고 바깥으로 안 나오겠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강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같은 경우도 11명밖에 안 되고 5·18민주유공자도 15명밖에 안 되고 공무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공상 중에 사망을 했다든가, 이분들의 유족회가 83명으로 가장 많고 재해부상군경 유족이라든가 재해사망군경 유가족, 이번에 최 상병이나 이런 경우의 유가족을 이르는 것 같은데, 52명인데 지금 무조건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단체 구성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구는 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도 똑같이 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6·25참전용사나 고엽제후유의증이나 특수임무 유족들에게 5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같은 어떤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순직한 유가족들 아닙니까, 자유 민주를 위해서 순직을 했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고심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도 제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현황 지원내역에 보면 9개 단체에 광복회가 보훈회관 4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65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지원을 보면 800만원이라고 가장 많은 예산을 하고 있어요. 
  광복회만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 지원이 많은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회는 전적지 순례비 400만원하고 광복절 행사비 400만원 그렇게 2개를 더해서 800만원이 됐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광복회는 전적지 순례를 어디로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요즘에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합해 가지고 광복절 전후해서 자기들 기념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전적지 순례가 광복회만 필요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전적지 순례가 9개 단체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왜 다른 곳은 전적지 순례비가 따로 아니고 또 여기는 행사비가 따로 책정이 되고, 이렇게 이중으로 책정되고 다른 단체들은 순례비만 책정이 되어있지요?
  이것도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전적지 순례비는 9개 단체가 다 편성되어 있는데 광복회만 광복절 행사비 해 가지고 400만원이 더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숙 위원   
광복절 행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기하자 6·25해서 6·25 기념행사도 사실은 하고 있고 또 6·25용사 국립묘지 참배를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하고 이분들도 따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의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광복회랑 같이 맞춰서, 이 모든 단체들은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를 위해서 정말 공헌을 하신 분들이에요.
  공을 세웠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도 해드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예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 공정하지 않은 이런 예산편성 지원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광복회도 똑같이 800만원을 준다면 모든 단체들을 800만원에 맞춰서 주시든지 아니면 광복회의 행사비라든지 전적지 순례를 안 갔을 경우에는 전적지 순례비를 깎아서 행사비만 지원하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단체에 대한 편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재정자립도가 금년에는 16위에요, 작년에는 15위였어요.
  그런데 자꾸 떨어지고 있네요, 왔다 갔다.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는 3만원씩 예우수당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연세가 얼마나 높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살기가 좋아져서 100세 인생이다해서 90세가 넘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그 어떤 축제예산보다도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과장님께도 보훈예우수당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타 구하고, 부자 동네 강남이나 강동이나 재정자립도 1, 2위인 구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최고의 예우를 할 수 있는, 2만원 올려서 지금 5만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참전유공자는 3만원이고 일반은 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6만원?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이강숙 위원   
참전유공자는 왜 3만원만 지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참전유공자는 그전에는 보훈예우수당이 구에서 주는 것하고 병급하지 못한다고 서울시 조례 규정…….
이강숙 위원   
월남참전유공자?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6·25참전, 월남참전 다 참전 수당을 드려서 서울시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15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주고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다른 데도 다 서울시에서 주고 있지만 구 차원에서 예우하는 걸로 해서 예우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무엇입니까? 
  타 구하고의 차별성과 자기 구만의 자립도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 어려운 과에 계시지만 이런 꼼꼼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63쪽에 동희망복지위원회 보면 동마다 특별수당이 있어요.
  동별 구성현황을 보면 교육계와 복지기관, 자영업자, 의료인, 종교인, 단체회원 해가지고 다 모아져서 동희망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각 동에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회기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기관이 하나도 없나요?
  복지기관에서는 희망복지위원으로 참석한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의료인도 없어요.
  그렇게 큰 경희대 병원이 있는데 의료인도 없고 또 종교인도 없어요.
  교회가 몇 군데 있고 불교 재단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종교인도 희망복지위원회에 참여시키지 못한 것은 동장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탓이라고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저희들도 각 동에 희망복지위원회 자발적인 기관이지만 홍보를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더 활성화되도록 공문 보내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사실 요즘 굉장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인원이 358명입니다.
  그리고 종교인은 34명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구에도 너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교단체에서도 동희망복지에 많은 참여를 해서 동을 끌어갈 수 있고 동에 선심을 베풀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것은 동장님이나 과에서도 함께 나가서 협력해서, 지금 사실 동희망복지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이름은 있으나 활동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 시키려는 어떤 의지가 없이 좀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고 너희들 스스로 들어와라 이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 않은가?
  좀 더 열정적인 그런 행정을 하신다면,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신다면 종교인도 만나고 의료인도 만나고, 큰 종합병원들이 동대문구에 이렇게 있는데 각 동에 희망복지 어려운 사업에 이렇게 하는데 찬조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참여를 좀 해주라, 뭐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 내는 사업들을, 또 발굴자들이 희망복지위원회를 통해서 동에서 어려운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수급이 필요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발굴한 사항들이 1년에 도대체 동마다 몇 건씩이나 나오는가 이런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서 보면 희망복지, 65쪽을 보면 휘경2동에는 희망복지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희망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희망후원금 지원은 어떤 대상자에게 얼마의 후원금을 몇 회에 걸쳐서 몇 가구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회기동은 생계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생계비를 누구에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생계비 지원을 희망복지후원금을 지원해가지고 실효성이 없어요, 중복지원일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물론 생각합니다.
  차상위계층 생계비 지원이 답십리동에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생계비 지원이나 후원금 지원들에 대해서 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어떤 후원금을 지원했는지, 그래서 이 동이 이 후원금을 정말 적절하게 어려울 때 잘 후원이 됐으면 그 동에 어떤 인센티브도 과에서 줄 수 있도록 구청에다 상신도 하시고, 상장도 상신하시고, 이런 과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건 동 특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동에다 맡겨놓고 이런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이 저는 조금 과에서 손을 놓고 느슨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과장님과 국장님께 드립니다.
  국장님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새겨서 들으시고 이런 모든 조율은 사실 국장님께서 과에 독려나 지도점검이나, 과장님이 직원이나 팀이나 동이나 지도·점검하는 것처럼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할 과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성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한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옵는 이강숙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듣다 보니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연관되는 게 67쪽, 66쪽 포함해서 사회복지협의회 보면 활동내역에서 소외계층 지원이 있어요.
  거기서 지정기부금하고 비지정기부금, 동희망복지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기부금 받은 게 아니라 지원한 거죠, 이 내용들이?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지원한 거죠, 소외계층 분들한테?
  이 표가 그 내용이죠?
  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받은 거를 이러이러한 데에 썼다고…….
김학두 위원   
지원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학두 위원   
그런데 나는 표가 좀 헷갈리더라고, 들여다 보니까 이게 지원을 한 건지 받았다는 건지, 자세히 보면 지원한 건데 대충 보면 받은 건지 헷갈리게 표가 되어있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원한 거야, 지원한 거는 맞아요.
  지정기부금 받아서 생계비 이런 데, 여기 나와 있는 품목을 지정기부금하고 비지정기부금을 받아서 지원을 한 거고, 그다음에 희망복지사업이 동희망복지 있는 것 거기에 지원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희망복지위원회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관리를 여기서 해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그 돈입니다, 희망복지위원회 기금.
김학두 위원   
동 희망복지?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14개 동 기금을 여기서 위탁해서 관리합니다.
김학두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학두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동희망복지위원회 회비를 관리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여기서 기금을 예치하고 가지고 있다가 동에서 요구하면 그거를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학두 위원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동에서 기부를 받았다든지 물품을 받았다든지 하면 그거를 사회복지협의회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물품이나 기금을 관리한다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희망복지위원회 금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비슷하게 관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왜요? 
  그게 맞는 겁니까?
  이자도 붙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연이겠죠,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3억 4,600만원 정도의 동에서 들어온 기부금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학두 위원   
이거는 지원금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회에 동에서 보내준 돈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액수는 지원해 준 액수 아니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아닙니다.
김학두 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사회복지협의회의 돈을 가지고 동희망복지를 준 게 아니고 동별로 희망복지위원회 기금을, 통장에 있는 돈을 여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다시 동에다 내려주는, 희망복지위원회에다.
김학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요, 희망복지위원회에?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14개 동이니까 그렇게…….
김학두 위원   
그래요?
  상세내역서를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동희망복지위원회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걸 하면 지원해 주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정반대네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렇게 관리하라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상당히 이상하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러면 동 희망복지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자기 회비도 포함되어 있을 테고 거기에 기부 들어온 기금이나 물품도 다, 물품 빼고 기부금,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껏 그렇게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유지하고 있었나요, 처음부터?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우리가 ‘따겨’를 모금하면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관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요구하면 우리한테 내려 보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면 동별로 하면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동별로 하면 대충 어느 정도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금을 보관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동희망복지위원회를 동에서 보면 사실 처음 만들어진 취지가 동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유지분들, 전문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희망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맞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동안에 바뀌었나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학두 위원   
근데 사실 현실은 지역 전문직종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자료 없어요?
  동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치라든지 어쨌든 간에 있을 것 아니에요?
  뒤에 팀장님들, 그런 건 없어요?
  대충 평균, 어느 정도 액수인가 좀 궁금해서, 동별 희망복지위원회에서 회비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축적되어 있나 싶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현재 동별 잔액이 2억 8,830만 5,000원이 14개 동 합해서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2억 8,000?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2억 8,800이요.
김학두 위원   
여기는 3억 4,000…….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이게 금년 4월 말…….
김학두 위원   
이자 붙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금년 4월 말 기준, 아까 그거는 2023년도 자료를 해놨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래서 그거를 사회복지협의회에 넘겨주면, 동 기부금이라든지 넘겨주면 거기서 필요한 부분, 동에서 얘기하면 그 돈을 다시 받아다가 지원해준다 이거예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학두 위원   
거기에 생계비, 주거비, 교육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생계비 지원, 수급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뺄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학두 위원   
뺀 나머지 틈새 계층, 차상위라든지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생기면 위원회에서 자체 결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그분들을 찾아서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동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수급자나 그렇게는 책정을 못하는데 아주 딱한 그런 분들을 동에서 추천해주거나 아니면 희망복지위원회에서 자체 발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면 매년 동주민센터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걷잖아요.
  이거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받으면…….
김학두 위원   
또 동별로 지원을 해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거기에 입금하게 되어있습니다.
  물품은 현장에서, 각 동에서 배부하지만 성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협의회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예치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동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동 계좌로 내려 보내줍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면 희망복지위원회 사업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동에다 개별 지원한 것은 없고요, 특별한 목적에…….
김학두 위원   
아니, 동희망복지위원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혀 지원, 물품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온 것 있잖아요.
  지원해주는 것은 전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동별 특화사업비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를 공고 비슷하게 신청을 받아서 동별로 심의를 해가지고 동별 기금 잔액이나 아니면 사업의 우수도 그런 것을 평가해서 동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학두 위원   
연 4,000만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4,000만원을 14개 동에 나눠주는 그런…….
김학두 위원   
4,000만원 그것만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것 말고 여름 같은 경우 냉방용품 같은 것, 그런 것도 접수를 받아서…….
김학두 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럼 동별로 해서 동희망복지위원회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얼마씩 예치를 하고 있는지 그 내역서를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 있죠.
  유공자들이 이용하는 보훈회관, 회원 수가 3,384명, 현 회원 수인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보훈수당을 받으신 분들 회원 수.
김학두 위원   
우리 동대문구 줄겠지요?
  당연히 줄고 계시겠지요, 연세가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6.25참전용사 그런 분들은 줄고 또 다른 분야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두 위원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새로, 군대에서 공상을 당하거나……. 
김학두 위원   
그렇지, 그런 분이 늘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보훈회관 유공자 회원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몇 개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보훈회관에 단체 사무실이 있고 강당이 있고 1층에는 식당, 지하에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 강당은 무슨 용도로 쓰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단체행사나 회의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거기에 있는 9개 단체들, 7개 단체들이 회의용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학두 위원   
그전에는 거기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작년 같은 경우에 건강교실, 체조교실…….
김학두 위원   
노래교실도 하고 댄스인가 그런 프로그램도…….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전에는 그런 거 했었는데 노래교실 같은 것 하다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보훈회관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노래교실 안 했으면……. 
김학두 위원   
반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학두 위원   
보훈회관 내 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그게 없어진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두 위원   
거기 시설 중에서 식당은 1층에 있잖아요,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 목욕탕도 있지요?
  목욕탕 지하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지하에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훈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목욕탕에 탕도 있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학두 위원   
탕도 있고 샤워시설도 있을텐데 탕을 연세드신 분들이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나요?
  탕을 이용하다가 그럴 수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보면 탕에서 미끄러진다든지 아니면 심장마비라든지, 연세가 높다보니까 그런…….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제가 와서는 그거는 못 들었고요.
  조그만 미끄러짐이나 그런 것 같은데 크게 그런 거는…….
김학두 위원   
관리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하시는 분.
김학두 위원   
시설관리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건물 시설 관리하는 분이 한 분.
김학두 위원   
건물 시설 관리하는 분이 어르신들이 와서 탕을 이용하는데, 몇 분 정도 하루에 이용한다고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평일 한 60명 정도가 이용하시는…….
김학두 위원   
그러면 많은 인원들이 목욕탕을 이용하시는데 건물 전체 관리하는 한 분이 그것까지 다 관리가 돼요?
  거기에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환경이 높을 것 같은데 미끄러움이, 우리 같은 사람도 목욕탕에 들어가면 물기 있으면 슬리퍼 안 신고 그냥 들어가면 미끄러운데.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분이 건물 안전관리하고 목욕탕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 60명 정도 하루에 이용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신경, 이번에 사고 났잖아요, 우리 구에 두 건이나 큰 사고가 났잖아요.
  이런 데서 젊은 분이 이용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지만 여기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심장마비라든지 미끄럼이라든지 얼마든지 사고 발생률이 높은 데예요.
  제가 듣기로는 타 구는 보훈회관 목욕탕을 이용하는 데가, 시설이 있는 데가 몇 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추세가 탕은 없애는 추세, 이런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탕은 없애고 그냥 샤워시설만 갖추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훈회관도 요즘 공공요금이 가스비, 전기료가 많이 인상되다보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 지역에도 목욕탕 많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관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쉬는 날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당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운영했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수요일 쉬는 날로 하루를 줄였습니다. 
김학두 위원   
과장님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어떤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셔야지요.
  관리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그런 탕 문제를 없애고 샤워실만 하든지, 아니면 바닥을 안 미끄럽게 하든지 어떤 해결방법을 해줘야지, 그렇게 놔뒀다 거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인데.
  본 위원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아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두 위원   
거기에 각별히 신경 써서 조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을 강구할 수도 있고 그분들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희망복지위원회가 별도의 법인이 설립된 것이지요?
  안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이고 동희망복지위원회는 법인은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기부금 영수증이 사회복지협의회로 나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각 동에 희망복지위원회에서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통장은 개인통장이에요, ‘사회복지협의회 용신동’ 그렇게 통장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희망복지위원회에서 기부금이 들어오면 사회복지협의회로 들어가서 모든 사업이라든가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약간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장이 동사무소 희망복지에서는 통장을 매월 결산을 보고 있어요.
  결산보고 분기별로도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통장이 어느 통장이에요? 
  동에서 관리하는 희망복지위원회 통장이 누구 통장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우리은행 통장인데요, 각 희망복지위원회별로 계좌가…….
서정인 위원   
개인계좌입니까?
  법인이 설립이 안 되면, 단체 구성이 안 되면 통장을 개인 소유뿐이 안 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희망복지위원회 명의의 계좌입니다.
  개인 이름이 아니고 각 동별로 용신동희망복지위원회…….
서정인 위원   
그 대표가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아니, 희망복지위원회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개인 이름이 아니고.
서정인 위원   
아니, 통장은 뭐로 개설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러니까 동희망복지위원회로 표기되어 있고 희망복지위원장이라고, 희망복지위원장 누구누구가 아니고 그냥 희망복지위원장이라고.
서정인 위원   
개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개인 이름이 아니고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단체로 등록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서정인 위원   
아까는 등록이 안 되고 개인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위원들한테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행감 때는 해마다 올라와요.
  2022년에도 올라오고 상대적으로 지도·점검 사항에 문제점을, 감사를 봐서 지도·감독을 봐서 문제점이 올라와요.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인건비,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누수되는 부분이,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다 기부금인데 이런 것이 또 오차로 해서, 착오로 해서 누락이 되고 이런 지적사항이 해마다 올라오고 있는 사항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문제인가라고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관리·감독을 안 해서 해마다 올라오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어떤 실수에 의해서 올라오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일부러 누락을 시키고 그러한 장난을 하는 것인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이, 점검사항에 지적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은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도·감독을 1년에 한 번씩 회계사가 같이 나가서 지도·점검해서 적출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세법에 의해서 국세청에 자료를 공시, 올려야 되는데 기부금품이라고 하니까 기부금만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품도 기부 받은 것을 거기다 올려야 되는데……. 
서정인 위원   
회계사가 관리·감독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회계사가 이거를 적발한 겁니다.
서정인 위원   
관리·감독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회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회계사…….
서정인 위원   
자기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세무 의뢰를 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회계사와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찾아낸…….
서정인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회계사가 지도·점검을 한다면 안 되고,. 어차피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해서 지적사항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별개의 회계사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 게 아니고 구에서, 최종적으로 구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서 회계사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니까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온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직원이 대표고 그다음에 각 회계사가 동행해서…….
서정인 위원   
여기 후원물품을 오차가, 배분내역에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후원물품이 언제 후원물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작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한…….
서정인 위원   
작년 언제 것이냐는 얘기지, 언제 기부한 것이 누락돼서 우리 구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과 협의회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언제 건데, 지금 12월에 지도·감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게 밝혀졌냐, 언제 물품 후원을 한 것이냐, 그거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지도·점검했는데 그 전년도, 2022년도에 기부금품을 받은 것을 그다음연도 3월까지 국세청 홈텍스에다 올려야 되는데 거기서 올리는 게 일부를 잘못 알고 누락해서 올린 겁니다.
  기부물품하고 기부금을 다 올려야 되는데 기부금만 올리고 물품은 빠뜨렸다는 겁니다.
  구청에다 제출한 자료는 다 정확히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이 비전문가다 보니까 기부금품이라니까 기부금만으로 생각하고 물품을 빠뜨렸던 겁니다.
  그거를 시정토록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2022년도 자료를 가지고 누락이 돼서, 확인해보니까 누락이 돼서 확인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그거를 잘못 알고 올려놨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국세청에서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감독기관이니까 그거를 다음부터는, 올해부터는 그거를 빠뜨리지 말고 착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번 사회복지협의회 점검을 하는데 전반기, 하반기 해서 점검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게 누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동대문에, 우리가 운영비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초래가 되면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가운데서는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시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비 미납으로 해서 또 미흡한 점이 나왔는데 협의회 소정의 회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 되면 개인 회원은 연 20만원을 내고요, 그다음에 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에 속한 인원에 따라서 30만원 내는 데도 있고 60만원 내는 데도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동희망복지위원회는 단체로 봅니까?
  그냥 우리 동대문구에 속한 기부단체로 보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희망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협의회에 회비 내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나 그런 분들이…….
서정인 위원   
회원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서정인 위원   
회원이 몇 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개인 회원이 17명입니다.
  단체가 22개소고요.
서정인 위원   
22개?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서정인 위원   
지금 여기에 회비가 미납이 됐다는 얘기는 단체예요, 개인 회원이에요?
  협의회 구성하고 있는 정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개인 회원들이 안 낸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시정조치 해가지고 납부를 완납 시켰습니다.
서정인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어떤 자기들의 운영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회비를 어느 정도 안 내면, 일반적인 우리 모임이나, 안 내면 제명을 한다든가 어떤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운영 규정이 협의회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은 회비를 이렇게 걷으라고 조언을 해서 한 건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정관에 회원은 어떠어떠한 사람이고 회비는 얼마씩 내야 한다는, 쉽게 말하면 회칙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것도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관리·감독하는 영역권이 있는가도,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는 건데 그것도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영역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 맞게 운영이 안 되면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권한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을 지도·감독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거를 전반기, 후반기 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점검을 해서 나오는 오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이런 데 제도 점검을 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수시로 하면 그쪽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기적인 점검 말고 저희가 수시로 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 행감 때 이러한 점검사항에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 안 나오게끔, 인쇄물에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우리 과장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자꾸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희망복지위원회 각 동에, 우리가 14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이강숙 위원   
그 14개 동에 희망복지 위원들이 내고 있는 회비, 자발적으로 내가 희망복지에 회원으로 가입을 했으면 10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3만원 내는 사람 있고 등등이거든요.
  각 동마다 기금이 다를 텐데,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이강숙 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은 희망복지가 동에서도 그전에 희망복지 회원이었던 사람들이 회비를 잘 안 내고 빠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 우리 구에서는 희망복지에다 따뜻한 겨울나기 외에는 다른 거 지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동희망복지위원회에다 특화사업비를 공모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이강숙 위원   
공모한 거는 서울시 공모입니까?
  우리 구 공모?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사업비를 한 4,000만원 정도를 특화사업비로 공모해서 동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오면…….
이강숙 위원   
그러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우리가 모금액이 모아지면 14개 동에다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너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냐 했을 때 그 4,000만원 선의 예산을 각 14개 동에다 고르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이강숙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의 줄잇기 밥사업을 하든 요구르트 사업을 하든 그 예산은 따뜻한 겨울나기에서 4,000만원씩 희망복지에다, 동에다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4,000만원 가지고 14개 동에 배분해주는 겁니다, 4,000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이강숙 위원   
한 동에 4,000이 아니라 4,000만원이 14개 동에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동은 공모에 참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제외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신청 안 하면 제외되고요.
이강숙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한 동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몇 개 동이나?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작년에 4개 동 안 했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그 4개 동은 기금이 많나요?
  각 동마다 복지위원들의 회비나 찬조금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금이 많은 동에서 구 공모에 응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각 동별로 기금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어떤 이유인지 신청서를 안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분할 때는 기금 잔액에 비례해서 배분합니다.
이강숙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각 동에 희망복지 회비를, 동마다 기금이 다를 텐데 그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각 동별로 계좌가 있어서 관리합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동마다 계좌 넘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리 보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4개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지금 있습니다, 우리은행 통장.
이강숙 위원   
14개 통장을?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이강숙 위원   
그래서 후원 기금에 대한 영수증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부를 하기 때문에 동 관리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체적인 돈을 운용하면서 수입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이강숙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각 동의 돈을 어떻게 유용을 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서 기금을 늘려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자료로 주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모두 주시고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협의회 지도·감독에 대한 현황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런 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들을 받았으면 과가 그 이후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희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보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67쪽을 보면 사회복지,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거는 제가…….
이강숙 위원   
과가 아니라서 아직 파악은 어렵나요?
  그런데 구립 휘경어린이집만 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하죠?
  구립 휘경어린이집 한 군데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단체나 그런 데서 위탁받을 때는, 교회나 법인이나 그런 곳에서 위탁받을 때는 그 기관이 위탁체로 되는데 그런 법인이나 위탁 기관이 없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강숙 위원   
지금 구립 휘경어린이집이 기부채납 받은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탁이 필요한가요?
  다른 구립어린이집을 다 놔두고 왜 갑자기 휘경어린이집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 전에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 법인이 없을 때 법인에다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한 걸로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을 채용한 걸로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이강숙 위원   
아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구립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다?
  이것은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어서 또 소관 담당도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보육여성과에 물어보겠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복지 각 동마다 기부금이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7쪽 기부물품에서 생활용품 파스 및 마스크 등 기부를 받았는데 2억 3,756만 8,000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구립 휘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독서실 말씀을 하셨는데 독서실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부금을 받았던 금액을 퇴직금으로 준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혼란,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반납을 한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구립 휘경어린이집 수탁 업무를 거기로 줬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협의회인데 구태여 어린이집을 거기로 수탁을 주는 부분은 구에서의 어떤 특혜라든가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휘경어린이집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하게 된 내용은…….
서정인 위원   
결정적인 요인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자료를 확인해봐야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린이집에 예산이 나가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명의만 있는 것으로,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됐는가에 된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분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9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위원   
우리 과장님 오늘 장기적으로 앉아 있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7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4개의 기능보강사업비 4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죠?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액 4억 871만원 집행했습니다.
안태민 위원   
아니, 72쪽 두 번째 칸에 기능보강해가지고 4억 1,000만원 예산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4억 1,000만원 중에서 4억 800만원…….
안태민 위원   
집행하였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안태민 위원   
동대문 복지관에 2억 9,000만원, 석면텍스 철거 및 천장공사, 석면텍스는 어디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천정에 텍스가 있는데 석면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안태민 위원   
석면공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석면을 제거하고 위해가 되지 않는 다른 걸로 바꾸는 공사입니다, 천장을.
안태민 위원   
천장공사?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안태민 위원   
시설 전체에 대한 해당하는 공사일 텐데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현재 복지관에 예산 편성된 금액을 내려준 상태고요, 공사 시행은 올 10월 예정입니다.
안태민 위원   
아직 공사 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공사 전입니다.
안태민 위원   
지금까지 공사가 안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산책정 같은 거를 서울시에 보냈었는데 서울시에서 검토한 결과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예산 변동분에 대해서 우리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태민 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하려면 휴관을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휴관해야 합니다.
안태민 위원   
휴관해야 되는데 휴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세운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대책은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있습니다.
  경로당도 있고 데이케어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안태민 위원   
그러니까 휴관을 하고 공사를 하려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중단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그런 거는 미리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태민 위원   
시설안전점검 이런 거는 전문가하고 같이 해본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여기도 아까 사회복지협의회나 그것처럼 전문가와 같이 1년에 1회 정기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때문에 매월 직원하고 복지관 직원하고 1회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검하고 또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안태민 위원   
요즘에 안전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어떤 위험시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보수하고 안전에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청에 안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또 특별점검 나가고 그렇습니다.
안태민 위원   
하여튼 그렇게 신경써주시고 복지관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안복지관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2021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법인전입금 부정된 집행이 있었고 사용계획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2023년에 법인전입금 재원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점이 지적을 또 받았어요.
  복지관에 대한 점검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는지, 실무자에 대해 운영, 예산관리, 교육과 같은지 안내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효율적이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도점검 결과는 동대문복지관에 연장근로수당, 그다음에 공사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하자점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적발해서 시정토록 했고요.
  그다음 연도에 또 동일사례로 그런 게 적발되는 사항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안태민 위원   
한번 지적되었는데 그다음에 똑같이 지적사항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장안복지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 내용은 같은 걸로 다시 지적된 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태민 위원   
같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거기서 거기잖아, 왜 자꾸 지적을 당하냐고, 한꺼번에 지적 나가면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처리해야지.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다시는 재차 적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태민 위원   
아무쪼록 주의 깊게 잘 살펴주시길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75쪽 돌봄 SOS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봄 SOS 긴급·일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주거편의, 동행지원 등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신청자가 선정기준에 맞으면 전부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노연우 위원   
요건이 어떤,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간 최대 160만원 전액 지원이라 했거든요.
  한 달에 160만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1년간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1년간?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1년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노연우 위원   
1년에 160만원 밖에 안 써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그것 밖에…….
노연우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정해져 있나보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거는 거기서 원하는 만큼 일시재가하는데…….
노연우 위원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하든 1년에 160만원치만 쓸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이거는 꾸준히 장기적인 돌봄이 아니고 다음 단계, 그러니까 장기요양등급이나 이런 것을 신청했는데 그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잠시적인 돌봄 제공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그 외 시민 전액 자부담 그랬어요.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안 되면 전부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노연우 위원   
그러면 전부 자부담을 하면 이 사람들이 부담돼서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꼭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소득 요건이 초과된 사람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연우 위원   
부담하면서도 사용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리고 돌봄 SOS 참여하는 시설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노연우 위원   
시설 선정방식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시설은 신청을 하면 몇 개를 제공 기관을 협약하겠다고 공고를 하고 모집절차를 거치면 거기서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기관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점수제로 해가지고.
노연우 위원   
그러면 보통 오래한 사람이 점수가 많겠네?
  평수가 있고 그런 기준이 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오래 하거나 아니면 거기 인력이 충분하거나 그다음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돌봄 SOS를, 여기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나요? 
  얼마나 되나요, 몇 명이나? 
  지금 현재 그 기관들은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현재는 31개 기관이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그 기관마다 몇 명씩 있는지 저희가 다 알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거는 수시로 변동되는, 계속…….
노연우 위원   
수시로 변동돼서 정확한 명수는 모르겠다?
  그래도 만족도는 좋은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노연우 위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노연우 위원   
아무튼 어려운 어르신들이 잘 이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빨리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7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이번 의회가…….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69쪽 보면 위기가정 발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드림이나 그런 거죠?
  위기가정 발굴, 이거 두드림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거는 아니고요, 위기가정 발굴해서 긴급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   
두드림해서 발굴되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건 아니고요.
  이건 본인들이 신청하면 긴급지원대상자인 경우 48시간 이내에 긴급지원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재선 위원   
선정 기준해서 1인이 167만 1,000원, 이게 1인 가정에서 수입이 이거 이하로 돼야 지원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예산액을 보니까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인원이 되게 많은가 봐요, 지원하는 사람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긴급하게 기초수급자나 그런 걸 신청했는데 그게 책정되기 전까지 이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작년에 총 몇 가구 정도 지원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작년 2023년도에 3,106건이 나갔습니다.
  3,106건에 32억 9,287만원 나갔습니다.
이재선 위원   
1인가구, 2인 가구 다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그거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이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푸드뱅크·마켓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신설동에 있는 주민센터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거기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게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사용인원은 줄어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인원은 자꾸 줄어, 2022년도 보면 14,000명 정도 되고 2023년에는 13,000명 그다음에 2024년에는 줄었어요.
  근데 예산은 자꾸 올라가, 왜 그런 거예요?
  1억 5,000만원, 1억 4,700만원, 1억 8,500만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이거는 예산보다도 기부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예산으로 사주는 게 아니고 기부된 물품을…….
이재선 위원   
보니까 예산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산 같은 경우는 인건비입니다.
  거기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그런 데 인건비고요.
  이게 주민센터에 나가는…….
이재선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런 건 인건비 상승분이나 호봉 그런 거고요.
이재선 위원   
혹시 사람이 주는 것은 접근성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사람이 줄지는…….
이재선 위원   
주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동별로 기준 인원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가봤더니 거기가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뒷골목 이면도로 쪽에 있어서 겨울에는 이쪽 공원 있는데 서 있다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래서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그게 올 7월에 만기가 된대, 세 군데인데 전농동 쪽에 보니까 큰 게 있어요.
  그거 만기가 되니까, 과장님은 공로연수 들어가서 못 하시니까 국장님이 알아보셔서, 전농동에 장소를 보면 전철역도 가깝고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대체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요.
  저희가 일단 상황 알아보고 검토하고…….
이재선 위원   
7월에 만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세 군데가 만기인데 세 군데 찾아본 결과 전농동에 있는 데가 제일 도로에 인접해있고 전철역 가깝고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
  솔직히 신설동이 많이 복잡해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매우 열악합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용이하게 편할 수 있게 국장님이 그것 좀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그렇게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72쪽에 종합복지관 보니까 점검기간이 1년에 한 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한 번입니다.
이재선 위원   
왜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법적인 회계감사나 이런 거 점검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게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2일이잖아요, 1년 검사를 12월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두 번 정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늘려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한 번만 하라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 부분을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최소한 점검하는 거는 분기마다 하는 건 힘들어도 1년에 두 번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명확한 감사가 되고 관리·감독이 되는 거지.
  그럴 바에는 뭐 하러 1년에 한 번씩 해요, 10년에 한 번씩 하지.
  더 물어볼 거 있는데 과장님 너무 힘드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4쪽 연번 9번 휘경·이문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요.
  지금 지하 2층에 지상 4층, 약 2,290㎡면 693평 정도 되네요.
  근데 소요 예산을 보면 운영비 및 인건비가 11억이 연간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연간 금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연간입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준공이 2025년 6월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월이면 준공 떨어지고 인테리어를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준공 전에 위탁체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김창규 위원   
그래도 준공이 한두 달이지, 1년 거 급여를 연간단가로 넣으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1년 들어가는 비용이 11억쯤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고 그렇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측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김창규 위원   
위탁으로 갈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창규 위원   
주관은 우리 동대문구가 운영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법인에다 위탁…….
김창규 위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비와 구비가 65:39거든요.
  근데 인테리어나 물품장비 같은 경우에 60:40인데 차이가 나는 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물품장비나 인테리어는 기능보강사업비라 해서 거기는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나 인건비는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데 해마다 5%씩 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규 위원   
시에서 깎여서 내려가는 거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우리 부담은 더 늘어나고.
김창규 위원   
그럼 갈수록 저희 구가 계속 35에서 늘어나겠네요, 5%씩 연간?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창규 위원   
2022년 공공건축물 적용이라고 그랬는데 인테리어는 2024년도, 2025년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정을 이렇게 잡나요, 2022년도로?
  인건비나 물품이 꽤 많이 차이 날 텐데,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적용이라고 그랬는데 3년이면 건축비가 꽤 차이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이렇게 돼있는데요.
  서울시에서 2022년도에 만들어진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용도나 수영장이나 그런 부분은 주민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거쳤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창규 위원   
특별하게 다른 복지관하고 차별되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특히나 그쪽에 수영장 유치해달라고 해서 지하에 수영장을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무래도 거기가 외대역이 인접하다보니까 유동인구가, 사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여간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국장님 심심하시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1인가구가 전담팀이 구성됐잖아요, 작년에.
  이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총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수립계획이 나왔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현재 1인가구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일출도 함께 해서 지금 우리 구에 관련 부서하고 1인가구 관련 사업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의 계획들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1인가구 사업들도 저희 계획에 담아내는 부분이 있어서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운 위원   
6월 말까지 종합계획이 수립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장성운 위원   
수립되면 그 자료 좀 같이 공유해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장성운 위원   
그리고 1인가구에서 지난번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어떻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현재 청년 쪽에는 서울시 청년부서도 있어서 청년들의 마음건강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청년은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입니다.
장성운 위원   
제출해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한 가지 뿐이 없어요.
  그 부분이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저희 구가 아무래도 청년 1인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청년 1인가구로 학생들로 살다가 사회 초년기까지는 이 지역에 계속 머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청년 1인가구가 아주 취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고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휘경·이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이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안에 보면 물품장비 구입이라든가 인테리어 비용이 2022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시비·구비 매칭으로 6:4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내년에도 이 가격 선에서 가능할까, 4억이나 15억이 잡혀있는데.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필요 물품이나 인테리어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서울시에 보내서 기능보강사업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되어야지만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21년도 2022년도면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을 착공할 때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 정도 들겠다고 소요예산을 여기다 표기했는데요.
이강숙 위원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잡아놓은 건 아니고 이 정도 소요될 거라고…….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갈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야 될 사항이니까요. 
이강숙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인테리어비나 물품장비 구입비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성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1인가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1인가구 세대는 86,000세대쯤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86,000세대 정도인데 이걸 연령별이나 직업군별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해서 사실 연령별 또 1인가구 직업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지, 1인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1인가구다, 혼자 산다, 그런데 뭐를 하고 혼자 사냐, 몇 살이냐, 30대 1인가구가 몇 세대나 되냐,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1인가구 세대가 86,000세대, 86,000여 명 되는 걸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
이강숙 위원   
이거는 통계학으로 86,000을 했는데 86,000세대 중에서 연령별로 몇 세대 몇 세대 파악이 나와 있어야지 구체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연령별과 직업군에 맞춰서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펼칠 수가 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래서 직업…….
이강숙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님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통계들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태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이강숙 위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떤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인가구가 월세도 살 수 있고 전세도 살 수 있고 임대주택에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거의 형태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86,000중에서 30대 1인가구가 몇 명이나 되고 40대 1인가구가 몇 명이나 되고, 지금 우리가 1인가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만, 지금 동일이의 마음상담소를 운영했는데 이 연령대는 30대도 있을 것이고 20대도 있을 것이고 60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안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20대는 조금 더 빠른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니면 60대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가더라, 아니면 슬기로운 1인생활 혼자 사는 의미 찾기, 미래 계획에 대한 교육사업을 했는데 4회기를 해서 50명에 대한 사업을 했는데 이 50명의 차후 관리도 필요하잖아요?
  ‘교육만 한번 해주고 내보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50명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사후관리를 우리가 지금 86,000명에 대한, 1인가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주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사업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연령대별로 어떤 층에서 더 많은 교육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러지, 우리 구가 마음대로 1인가구 상담 멘토링 했으니까 사회관계망을 형성해서 멘토링해서 294회 해서 연 711명이 어디 나가서 어떤 멘토링으로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런 사업에 대한 추후 관리, 실적에 대한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지속적인 1인가구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통계학을 내고 관리를 하려고 우리가 1인가구 86,000명을 파악을 해놓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기초자료로 해서 연계되는 협업과들과 어떤 연계사업들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인가구 지원 사업은 복지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 1인가구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구들이 지금 사회 분포망이 굉장히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행정 쪽으로 미온적인, 그냥 해야 되는 이런 것들로 하지 말고 이왕에 어떤 사업을 하시고 이런 지원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촘촘하게 통계학을 가지고 우리가 사후관리에 대한, 이 사업을 통한 그 이후의 사후관리를 통해서 1인가구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보면 슬기로운 1인 생활 같은 거는 혼자 사는 삶의 의미와 방향 찾기, 이런 것들은 다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전부 지원이 되고 투자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1인가구 지원센터의 사업비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지원됐으면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1인가구에 대한 효과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모르고 무조건 이런 것을 했다, 403명을 했다, 인원이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1인가구가 정말 사회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고 또 여러 사람과의 소통문제, 사회생활을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노력들을 우리 구가 도와줘서 하고 있다, 이런 통계학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굉장히 1인가구한테 필요한 사업이더라.
  연령층을 통달해서 전 연령층이 이 사업에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하고의 소통이 되더라,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나와야지,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중에 반찬지원 사업이 있어요. 싱글벙글 반찬.
  이름을 아주 겁나게, 이거 누가 지어요?
  이거 작명소에 가서 지어갖고 온 겁니까?
  싱글벙글 반찬지원, 1인가구 방문 상담 및 월 2회 반찬을 지원하고 있다,  46회에 걸쳐서 연 257명한테 했다.
  이렇게 지금 추진실적은 나와있는데 이런 사업은 아까 희망복지사업에서도 하고 있고, 동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이 반찬지원은 1인가구뿐만 아니라, 1인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일 수도 있고 차상위계층일 수도 있고 경계선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전혀 아니지만 젊은 친구가 혼자 살면서 동에서 파악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인 소통감을, 이웃과의 이런 것들을 교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결과치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수치에 연연하고 숫자에 연연하고 횟수에 연연하고, 이런 행정을 저는 좀 지양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또 1인가구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이 돼서 정말로 동대문구에서 내가 1인가구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잘했다, 이런 사업들이 좀 됐으면 하는,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파악과 관리와 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다른 업무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어차피 이 업무는, 이 사업은 누가 했습니까?
  과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동기가 됐다면 추후에 대한 관리·감독도 과에서 어렵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의 결과를 다음 행감 때는 올려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질의순서를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 뒤로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마침 제가 궁금한 점을 많이 해소시켜 주셨어요.
  한두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문·휘경 종합사회복지관이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2023년 11월 20일에 착공을 했어요.
  착공했나요?
  지금 건축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하 1층 지붕까지 했습니다.
김학두 위원   
지하?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하 2층 지붕까지…….
김학두 위원   
지하를 건축하고 있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학두 위원   
그러면 예정대로라면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 아니겠어요.
  정상적으로 이 시점에는 준공이 가능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김학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진짜 예전부터 이게 필요했던, 요구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관심도가 높아요.
  주민들도 언제쯤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또 수영장도 들어가다 보니까 더더욱 기대감이 지역에서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또 우리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그때까지는 안 계시겠네요.
  아무튼 국장님이 잘 챙겨서 사업 진행엔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인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 1인가구가 86,000세대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학두 위원   
엄청 많네요.
  그럼 86,000명이라는 거네요, 1인이니까.
  연령층이 데이터로 나온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연령층 데이터는 나온 거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젊은 층들이 많겠죠, 젊은 세대가?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청년층이 32%고 중장년이 37%…….
김학두 위원   
중장년…….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전체 인구가 그렇고요.
  1인세대는 청년이 48%로 제일 많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1인가구, 제가 지금 1인가구에 대해서 지금, 48%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48%고 중장년이 29%.
김학두 위원   
청년이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2, 30대.
김학두 위원   
청년의 나이가 다르다고, 해석하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청년의 나이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여기서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
김학두 위원   
19세부터 39세, 나머지는 그 뒷 세대라는 것이네요, 나머지 프로테이지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중장년은 40세부터 6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몇 세부터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64세까지요, 65세부터 노년층…….
김학두 위원   
몇 세부터요? 
  40세부터?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40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이라고…….
김학두 위원   
40대도 중년에 들어가는구나, 아무튼 진짜 많네요.
  이거 50%는 돼요, 우리 동대문구 전체 세대의 청년의 비율이?
  1인가구 비율이?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1인가구가 사십구점 몇 % 정도 됩니다.
김학두 위원   
50%, 반 정도는, 1인 가구가 그렇게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49.84%.
김학두 위원   
우리가 대학교가 몇 개 있다 보니까 더더욱 1인가구가 많은 모양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런 것도 있고 시내하고 교통이 편하니까 원룸 같은 게 많아서 출퇴근에 용이하니까……. 
김학두 위원   
직장인들도, 하긴 요즘 사업의 풍토가 사실 결혼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부모들하고 같이 살기는 불편하기도 해서 따로 나와서 1인가구를 형성해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외국인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1인가구 분포가 이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사회적 문제점도 종종 발생하죠?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런 1인가구로 인해서, 1인가구 중에서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었는데 은둔형 외톨이, 다 1인가구에서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1인가구에서 비롯돼서 외톨이가 돼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단계까지 가는 이런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조례에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는데 계획한 게 있나요?
  2024년도 지원계획 이런 거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우리 국장님이 것처럼 1인가구 종합계획을 6월 말까지…….
김학두 위원   
1인가구?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학두 위원   
그거를 상세하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령, 직업군 분류를 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 생기는 은둔형 외톨이,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사건사고가 생기게끔 가니까요,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진짜 각별히, 더더욱 우리가 50% 정도 되는 1인가구 세대가 많은 상황에서 각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동대문구가족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동대문구가족센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청계천 쪽 거기하고 또 동아제약 뒤에 구민행복센터도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운영을?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거기가 가족센터 2센터가 있는데 1인가구 지원센터는 거기에 있습니다, 동아제약 뒤쪽에.
김학두 위원   
장애인복지관 거기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거기는 가족센터 업무를 주로 하고요.
김학두 위원   
가족센터?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학두 위원   
1인가구는 아니고?
  여기 1인가구지원센터라고 나와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1인가구 지원업무를 가족센터 안에서 합니다.
  같은 1센터, 2센터로 해서…….
김학두 위원   
거기 두 군데가 설치되어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그래서 2센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건물 거기에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받는 전문인력이 4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2명씩 나눠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아니, 주로 2센터에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2센터, 동아제약?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동아제약 뒤쪽에.
김학두 위원   
어디 숨어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아니, 거기 아파트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 2층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2층에?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학두 위원   
거기서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팀장 1명, 팀원 3명 그렇게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우리 86,000명 되는 세대를 현실적으로 네 분께서 다 커버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86,000세대 전부 다 하지는 못하고요.
김학두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1인가구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1인가구는 대부분 아니겠어요, 솔직히.
  거기서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는 진짜 아주 극소수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파악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가 필요한 거죠?
  거기서 하는 업무가 그런 업무죠?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분께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주로 관리는 고정적인 분들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사업비에서 강사료 같은 걸 해서 이렇게…….
김학두 위원   
강사를 따로따로 부르고, 전문강사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거기는 관리하시는 분들이고요.
김학두 위원   
그럼 그런 인건비는 사업비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사업비에 있는 겁니다. 
김학두 위원   
사업비에?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학두 위원   
이거 가지고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문제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네 분의 인건비는 한 1억 6,200…….
김학두 위원   
아니, 인건비는 따로고 사업비 가지고 강사비 한다면서요, 인건비는 네 분에 대한 인건비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사업을 할 때 그때그때 강사를 채용해서 강사료 주고…….
김학두 위원   
지원센터 내에서 강의를 할 때도 있고 현장도 있을 수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거기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알고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1인가구 분들은.
  어떻게 알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런 분들이 알아서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주로 서울시 1인가구 지원 포털에만 신청, 거기서 정보를 얻고 있고요.
김학두 위원   
포털에서 홍보를 한다,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1인가구 관련 정보가 모두 망라돼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우리 구에는 없고요?
  따로 필요가 없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우리 구에도 별도로 홈페이지나 그런 게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학두 위원   
그럼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거기 참여할 수 없다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따로 별도의 홍보는 없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연계시켜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1인가구 사업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86,000세대가, 50%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홍보면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트 하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거 보고 찾아와서 이런 홍보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홍보가 부진한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우리 구 소식지 같은 데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구 소식지에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복지포털에도 나가 있는데…….
김학두 위원   
근데 구 소식지는 세대마다 다 주진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동대문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버로 나가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이거 홍보에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미비하네요.
  여기 보면 내용이 여러 개 있어요, 많아요.
  보면 5건에 357명이 걸어서 동대속으로, 1인가구의 지역사회 경험 및 소통을 위한 동네 탐방활동,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우리가 내려준 사업비 가지고 했던 사업들입니다.
김학두 위원   
5건에 357명이 참여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포괄적인 거 보면 상담분야, 교육·여가·문화분야, 사회적 관계망 이런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김학두 위원   
과장님 추진실적을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 제출을 요구할게요.
  이거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 뭔 말인지를.
  그리고 사업비 내역도 강사비 포함해서 자료로, 이 위의 인건비는 전문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김학두 위원   
그거는 빠지고 사업비에서 강사비도 필요했다고 했으니까 세부적인 사업내용하고 강사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1인가구 사업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것이, 1인가구 지원이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너희들이 이것을 좀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뜻하지 않게 가족센터 거기에서 1인 지원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구에서 자율적으로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는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걸 운영하라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가 25개 있는데 그중에서도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어요.
  그중에서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가 제일 잘하는 센터라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센터장님이 잘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우리 구에서 적극 신청하고 응모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사업 가짓수나 여러 가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2022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시비가 전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의 1인가구 데이터백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그분들한테 가족센터에서 연락을 취하고 홍보가 돼서 그분들이 여기를 찾아오는 그런 경로로 진행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1인가구에 대한 데이터백이 없다는 얘기에요?
  데이터백이 없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홍보 쪽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가 민간이기 때문에 공공정보에 접근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동주민센터가 유대관계를 많이 갖기 위해서 같이 T/F 회의를 하고 동주민센터의 팀장하고 담당 직원들과 1인가구지원센터 직원하고 서로 간담회나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보나 아니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을 추천하거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하고 동하고 구하고 협조체제를 가져서 1인가구 상담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일조를 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서정인 위원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고 1인가구 분들이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참여를 하라고 요청이 와서 그분들이 와서 가족센터 내방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서울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신청을 하거나 참여를 하면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각 구에서는 신청을 하라 그런 정도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사업비가 8,100만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여기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은 1인가족센터장이지만 그 밑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재능기부를 해서 이런 것을 진행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사료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8,1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79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집행액이 시비가 100%예요.
  시에서 사업비로 8,100만원 줬을 때는 이런 내용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이런 사업은 시에서 꼭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자치구 나름대로 알차게 계획을 짜서 하는데 공통적인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동대문구에 맞는 독창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 가족지원센터 가보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서정인 위원   
거기 구조가 좁지요? 
  저도 거기를 갔었어요, 다사랑도 가고 동아제악 뒤에도 가봤는데 센터장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좁아서 저리로 옮기고, 이 부분만 아니고 센터장이 가족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고 또 이거까지 줘가지고 머리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하는데 서울시에서 무조건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운영비에 준해서 하는 건데 업무량이 포화한 업무량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에다 이러한 부분은 좀 세분화, 분업화 할 수 있도록, 파트를 나눠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건의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국장님,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시는 1인가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가족센터에 속해있는 병합형도 있고 가급적이면 1인가구지원센터를 독립시켜서 독립된 센터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독립된 센터로 운영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좀 더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하기에는, 더 적극적이기는 하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이거 사람 죽이는 일이예요. 
  분업화를 시켜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지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영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옥정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영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정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정향숙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85쪽부터 109쪽까지로 사회복지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90쪽에 부정수급자 점검 및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밑에 중단에 보면 부정수급자 현황 및 부정수급자 조치내역을 보면 2022년도에는 생계급여 106명 주거급여가 193명인데 2023년도에는 95명, 170명으로 적어졌어요.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는 줄어들었는데 혹시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건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셔서 저희가 별도의 안내문을 바로 인쇄해서 신규수급자 책정 시 우편물을 발송하고 기존 수급자들에게 내방이나 가정방문 할 때 안내토록 해서 했었고요.
  올해도 변경된 금액을 조정해서 인쇄해서 안내문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금액은 늘었어요, 늘은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지금 현재 생계·주거급여의 부정수급 금액의 절반 정도는 한 사람 겁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4,500에 대한 공탁금을 걸어서 저희가 생계·주거 해가지고 그 공탁금을 수령해서 저희가 반납 조치를 받았고요.
  그 한 사람 것을 빼면 전년도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혹시 부정수급자 중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반복적이지는 않고요.
  보통은 부정수급이 거의 90%는 일용소득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소득이 보통 하루, 이틀 나가서 일용소득을 했는데 본인은 하루, 이틀 일을 했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인력회사, 하루, 이틀 고용했던 그 사람들이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한 달, 두 달, 많을 때는 한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차 때문에 저희가 사후에 그거를 반영해서 처리해서 벌은 소득의 일부를 저희가 환수하는 그게 거의 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누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서류상으로 수입한 게 툭 튀어나와서 발견됐거나 그러지 않으면 특별히 알 수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망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거나 자기가 일을 함에 있어서 구두상 계약으로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저희가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 수급 받는데 일하면서 돈 버는 일용근로자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께서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던데 특별히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래도 신고를 하면 포상제를 두든가, 다른 거는 포상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급 받는 금액이 내가 일하는 금액보다 비슷하거나, 많으면 당연히 안 하겠지만 비슷하면 그냥 안 해버려요,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건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수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수급과 어느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면 그거는 좀 봐주면서 일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어서 좀 더 잘 살아서, 그다음에 수급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물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저희가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소득공제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근로소득이 있어서 생계급여에서 차감돼서 아무런 득이 없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급자가 일을 하는 경우에는 30%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 조금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근로 요인보다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생계비보다 한 30~40만원 많이 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립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생계급여 상으로는 이 사람이 자립을 하지만 반대로 의료급여나 기타 감면제도나 이런 혜택을 일시에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를 적용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아직은 우리가 그 부분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노연우 위원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자꾸 우리 구에서, 모든 구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나라에다 해서 해결 방법을 어느 정도, 50만원, 100만원 정도의 사이까지는 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그 사람들 생활이 더 윤택해지잖아요.
  그런 거를 자꾸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민원을 넣어야만, 국가에다 민원을 넣어서 바위를 치든지 어쩌든지 해서 자꾸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나라에서 변화가 안 되면 작은 소리라도 자꾸 질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관리하면서 점검 같은 것, 적발 같은 것 이런 거 할 때 우리 담당에서 직접 나가서 해보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수급자로서의 그런 소득이 훨씬 넘어서는 경우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달하다보니까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후원이나 소득 활동하는 그런 건에서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일반주거지에서 신고 건들은 저희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 동 직원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 받기도 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받는 수입의 건도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고발조치 하거나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무튼 좀 더 변화가 돼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으면서 수급자도 어느 정도 차이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노연우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주된 업무가, 주된 업무라기보다 가장 힘든 업무가 부정수급자 발굴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장성운 위원   
그렇다면 부정수급자의 경우 다른 어려운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혜택을 축소시키고 복지 재정누수를 초래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부정수급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80~90% 정도는 단순 일용소득 적용의 시차 관계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죄로 인한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저희가 형사고발 조치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해서 계속,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운 위원   
그 외에도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중에서 대부분이 소득이 있으면서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근로를 안 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진단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연, 저희가 자활을 할 경우는 조건부과를 하거든요.
  조건부과를 계속 지연하거나 제외요건을 만들어서 계속 연장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든 잡아내서 근로요구를 하게 되고 그거를 안 하는 경우는 보장 중지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성운 위원   
어떤 식으로 잡아내지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러니까 진단서 상의 애매한 질환들 있잖아요.
  명확하게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특정, 골절이라든지 기타 입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단순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직접적인 신체활동과 관련 없는 진단서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건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취업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조건부과를 계속 연장하는데 활용하는 분들은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조건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안 하는 분들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AI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정 시간대에 외출을 하고 일정 시간대에 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근로를 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은 되겠지만 일정 시간에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취업준비생도 있을 거고요, 대학 입학을 위한 재수생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조건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일정 시간 출근과 퇴근을 한다 그래서 모두가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장성운 위원   
혹시 살펴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량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기술과 어떤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저도 적극적으로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장성운 위원   
부정수급자를 적극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성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부정수급은 전담팀을 해서도 할 수 있지만 기존에도 부정수급은 워낙 관심이 많고 또 모든 사람들이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예의주시하고, 그다음에 부정수급을 발견해서 보장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관리1팀, 2팀이 있습니다.
  아마 복지국에서도 가장 격무를 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확인 조사 기간에는 밤새워서 일을 몇 주간 일을 해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부정수급을 어떻게든 막아서 국고가 낭비되는 것들을 최소화화기 위해서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88쪽 보면 행정심판 소송하는 거 있잖아요.
  소송하는데 우리 팀장님이 소송하는 게 있고 소송대리인이 법무공단 변호사가 소송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요?
  소가가 1,300만원짜리 있고 13만 2,000원 이렇게 있는데 직원이 하는 거하고 변호사가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의료급여 소송 건은 저희 지자체에서는 전문영역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있어서 그쪽에서 의료급여에 관한 부정수급을 발견하게 되면 당사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고 우리 지자체는 부정수급 나간 비용에 대한 환수 당사자로서 두 군데가 소송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한 소송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비용 환수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저희가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무법인공단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곳이라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보장비용 환수에 관한 원고 당사자가 됩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1,360만원짜리 소가예요.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저희가 이거는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변호사를 대줘서 하는 겁니까, 비용을 대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거의 거기 전담 변호사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심판 건 중에 민사소송 1건하고 행정심판은 다 승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는 민사를 하잖아요.
  민사를 하면 내가 1,000만원 받을 것이 있어,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2,000만원 들어가,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소송을 안 하잖아.
  근데 국가에서는 1,000만원 받을 게 있으면 소송 비용이 2,000만원 들어가도 소송을 한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소송에서 저희가 기각이 되면 그 모든 비용을 저희가 대는 거고요, 승소를 하면 피고 쪽에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   
아니, 금액이 많이 차이 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보통 소송은 수급자분들이 많이 하거나, 병원이나 의료기관 빼놓고는 거의 수급자인데 수급자는 거의 무료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좀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건들이 많고요.
  첫 번째 건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거라 그거는 저희가 비용 환수에 대한 소송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원안 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이재선 위원   
국가에서 대는 변호사로 해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우리 구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94쪽에 저소득주민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케이블TV 시청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 중에 70세 이상 어르신만 해당이 됩니다.
이재선 위원   
그것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이재선 위원   
97쪽에 보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교육지원비가 있어요.
  그게 41만 5,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급여 지원주최가 저희가 아니고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인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 그랬는데, 우리는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초·중·고 중에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는 바로 교육청으로 가고 저희 구비에 해당되는 것만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의무교육인데 왜 교육청에다 우리가 주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의무교육인데 교과서대나 수업료, 입학료…….
이재선 위원   
교과서도 다 무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 의무 지원이라는 게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재선 위원   
아니, 일반학생들도 다 무료예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러니까 일반학생들의 무료가 그냥 무료가 아니라 국비와 시비와 우리가 지원해주는 구비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료인 겁니다.
  무료 지원을 위한 학생들의 비용을…….
이재선 위원   
그런데 구에서 따로 별도로 나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12%가 나갑니다.
  60:28:12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구비에 해당되는 12%에 대한 지원금을 교육청에 보내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   
구에서?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이재선 위원   
교육부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러니까 국․시비는 나라에서 나가는 거고…….
이재선 위원   
아니, 주체가 교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교육청이요.
이재선 위원   
아니, 우리 교육지원과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수급자는 저희가 나갑니다.
이재선 위원   
그것도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이재선 위원   
그리고 103쪽 하단에 보면 다일작은천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일천사병원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 병원 내에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근데 이게 관리·감독을 1년에 한 번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지금도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은 하고 있고요, 중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히 안전사고나…….
이재선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밥퍼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등재해놓고 본 위원도 볼 때 환자가 들어가는 거를 별로 못 봐.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행려환자 전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   
근데 거기는 별로 사람이 없던데,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도…….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거기 입원해계신 분들이 한 30명 정도 넘거든요.
  그래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T/O가 있어야지만 들어오실 수 있고 대기하는 분도 있고 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물론 사회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거기는 좀 소문이 안 좋게 나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평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는 좀, 뒤에 보니까 시정 건도 하나 있구먼.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관리·감독을,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좀 안 좋게 평이 났어요, 동네에서도 보면.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꼭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런 데 같은 데는 1년에 최소한 전반기, 하반기는 봐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109쪽 서울형 희망집수리는 가구당 250만원 해가지고 임차인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집주인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당연히 임차인이 살고 있는 방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이재선 위원   
임차인 집만 해주는 거지요, 도배, 장판 해주는 거?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것도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도 이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거는 아니고요.
  집수리 도배, 장판 하는 이런 주체들은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별도…….
이재선 위원   
우리 과에서만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이재선 위원   
이거 어떻게 발굴해서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이거는 동에서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서울시에 보내면…….
이재선 위원   
주민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이재선 위원   
그래서 과에서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서울시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인원을 해주면 저희가 250만원 내에서 서울시 위탁업체인 한영에너텍이라는 회사에서 작년에는 해줬고요.
  매년 아마 위탁업체를 시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지금 집수리를 해주는 집이 ‘우리집 샬롬’이라 그래서 1억 7,200만원, 이것도 한 집밖에 없네요,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위탁업체를…….
이재선 위원   
시에서 한 군데만 정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이재선 위원   
이것도 약간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서 전체를 하면 좀 뭐라 그럴까, 한 두세 군데 해가지고 해야지 한 군데만 하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저희는 대상자만 추천해서 명단을 올리면 집수리 결과나 이런 거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   
시비가 100%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시에다 얘기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안녕하십니까?
안태민 위원   
오랜만에 행정감사가 있어서 얼굴 한번 뵙겠네요, 고생이 많으시고.
  103쪽에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인원에 대해서 가나안쉼터가 다일작은천국하고 프로그램 수도 차이가 나고 지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쉼터는 노숙인 전담시설이고 다일작은천국은 행려환자, 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성격이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램도 그거에 맞춰서 달리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안태민 위원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수준이.
  그런데 법적인 분야들이 다 따로 있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가나안쉼터하고 다일작은천국하고는 정서 및 재활, 이건 재활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건강을 이렇게 하고 그런 차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대상만 좀 다른 거지, 프로그램의 성격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안태민 위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난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가나안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아마 시설 규모로는 꽤 큰 편에 속하고요.
안태민 위원   
구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구에서도 인건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안태민 위원   
인건비 지원은 얼마 정도 해주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가나안쉼터는 10억 정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 다일작은천국은 6억 3,600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태민 위원   
많이 나가네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안태민 위원   
아까 이재선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여기가 사실은 이재선위원 지역구잖아요.
  그런데도 여기가 사실 평은 많이 좋지가 않아, 주민들의 의견은.
  그런데 여기 보면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나안쉼터는 2022년, 2023년 가족수당 지급관리 소홀로 인한 권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안태민 위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받을 경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만 주의를 하면, 이게 요건에 대해서는 잘못 적용한 건 아니고요.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 전출·전입,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건데 변동사항에 대한 거를 확인하지 않고 최초 건만 확인하고 있어서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정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하는 요령이나 처리하는 방법을 말로 하지 않고 직접 가서 펴가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태민 위원   
현재는 지도체제나 이런 걸 하는데 단순히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서류만 보고 심사하는 경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저희가 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서류를 다…….
안태민 위원   
전부다 나가서 확인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태민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수시점검은 몇 번 정도 이뤄져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올 상반기에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안전 관련해서 경각심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저저번주에 가서 안전점검 한번 했고요. 
  2개 시설 다 가서 했고 그다음에 명절이나 이런 시즌 되어서 지원이나 필요한 게 있나 확인차 방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안 가는 건 아니고요. 
안태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점검을 나갔을 때 여기는 이러이러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쉼터도 서울시에서 몇 개 없는 그런 시설이고 다일작은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개 안 되는, 운영주체가 병원이 하고 있는 게 워낙 희귀, 많이 있지 않은 시설이어서…….
안태민 위원   
그러니까 작으니까 나쁜 횡포라든가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저희가 몇 개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태민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에 맞는 교육이라든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그런 것을 수시점검을 나가서도 참고해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민 위원   
그리고 107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 지원해서 통장별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이요.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등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고 또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희망저축계좌나 다른 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상에 보면 맨 위에 5개 통장 사업이 있는데요.
  이 5개 통장사업은 올해 12월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이면 5개 사업은 종료되는 사업이라서 신규를 지금까지 3년간 계속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거고요.
  이 5개 사업을 3개로 해서 만든 게 그 밑에 것입니다.
안태민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에서 통장이 이 통장, 저 통장 보니까 쓰는 내용이나 비슷비슷한 거는 같이 합쳤으면 좋겠다고 행정감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맞습니다.
  국가에서도 통장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고 지원도 비슷해서 딱 3개 통장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 5개를 3개로 구분해가지고 지금 신규를 받아서 그 3개는 지원대상이 맞습니다.
안태민 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통장도 쓸데없는 통장 여러 개 있으면 뭐합니까?
  쓸만한 통장 한두 개 있는 게 제일 낫지, 이런 거는 첫째는 홍보가 제일 중요해요.
  과장님이 홍보를 잘해가지고 우리 구가 이런 쪽으로, 청년키움통장이나 희망저축계좌나 그게 그건데 집행도 잘하고 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질의를 안 드리려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발생해서, 85쪽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예산이 5억 7,300만원 전용이 됐어요, 통계목 전용이라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다른 건 아니고요. 
  편성 당시 세목 간에 적정하지 않아서 목간 변동만 한 겁니다.
  이게 지역사회투자사업 본예산으로 편성돼야 할 거를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바람에 전용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예산액으로 써야 되는데 왜 사무…….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러니까 같은 목 안에 편성을 잘못해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 것이 조금 긴장감이 늦춰지고 기존에 있던 그런 것들을 행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해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 행정들이 상당히 많이 느슨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좀 더 촘촘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88쪽에 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 사항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 2심이 진행 중인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승소 및 패소 현황에서 지금 같은 사항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다 다릅니다. 
이강숙 위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해가지고 ‘안영애’, ‘강신자; ’안영애‘, ’강신자‘ 그러는데 지금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부당이익금을 안 내놓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부과한 부당금은 병원에서 이미 냈고 그거를 다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거는 겁니다.
  여기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병원의 촉탁의사가 환자한테 처방전을 낼 때는 대면을 해서 진료해야 되는데 늘 정기적으로 하다보니까 대면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내준 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소송을 건 거거든요, 과징금을.
  근데 여기에 불복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이강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약사직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1심에서는 이겼는데 불복해가지고 지금 2심으로 넘어가는…….
이강숙 위원   
불복해서 지금 2심으로 올라갔는데 아직 진행 중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승소의 가능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대법원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는 명백히 1심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 위원   
밑에 상황도 마찬가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이거든요. 
  이분은 승소했다 항소를 취하했네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그 밑으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대상제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기각하고 승소가 되었는데 우리가 승소한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에서 제외로…….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건 아니고요.
  이 건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신청은 2월에 했는데 저희가 2월 현재로는 건물 표준시가가 전년도 게 반영이 됐는데 표준시가 변경일이 4월 28일입니다.
  4월 28일에 공시지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수급자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급여개시일을 4월 28일에 해서 급여를 줬는데 이분은 수급자가 됐기 때문에 2월로 소급해서 달라는 겁니다.
이강숙 위원   
소급액을 달라?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이거는 대상이 안 돼서 기각이 된 겁니다.
이강숙 위원   
참 욕심이 많으신 분이네요, 거기까지만 했어도 혜택을 보고 있는 입장인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 생계, 주거, 의료 전부 다 받으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수급자로서 탈퇴가 안 될 정도는 통장으로 돈을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그러는데 요즘 일하는 저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주들이 그거를 많이 인정을 해서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은 소득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우들도 있다,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신고 같은 것이 없으면 우리 과에서 추적해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그런 방법도 말씀하시던데 그 방법이라고 쉬운 것은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우리가 지금 2개 센터에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수급자로서의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활근로 탈수급자는 총 39명이 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2023년도에?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전년도에 39명이 탈수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전혀 없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1명, 2명이라도 나와줬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거리 노숙인 지원센터에 대해서 여기에는 굉장히 섬세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그 전에 가나안쉼터나 다일작은천국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몇 건씩 있어요, 점검실적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가나안쉼터도 시정건수가 3건이 나와 있고, 다일작은천국도 한 건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가나안쉼터나 다일작은천국에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는 입장에서 회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되어서 시정을 받은 사항도 있고 재물조사표 관리가 철저하지 않아서 시정을 했고 또 교통법규 준수는 어떤 사항인가요, 가나안쉼터에서?
  차를 아무데나 대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교통법규 위반한 단속 건입니다.
이강숙 위원   
가나안쉼터 차량에 가나안쉼터라고 써있는데 교통법규를 위반해가면서 그렇게 급한 사항들이 벌어지나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저희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설에서는 그 어떤 경우라도 정해진 지침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맞습니다.
  방종남 과장님께서는 늘 시원시원한 답변과 정확한 업무 파악을 하고 계셔서 답변에 대해서 2차 답변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만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쉼터 시정 3건에 대해서도 가족수당, 그러니까 거기 입소해있는 가족들에 대한 가족수당이 아마 이 사람이 세대주로 되어있을 때 지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나안쉼터에서 관리가 철저하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여기 가족수당은 직원의 가족수당, 직원 급여.
이강숙 위원   
아, 근무하는 직원, 그런데 직원 가족수당 지급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던 거는 과하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시정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입사하게 되면 우리가 가족관계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일정시간 지나게 되면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출을 간다든지 세대 분리를 했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가족수당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번은 꼭 점검을 확인토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아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 노숙인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청량리역 주변에 노숙인이 2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작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은 총 4명이었는데 1명은 다른 데로 가셨고요, 이동을 했고 한방병원에 계신 분은 시설로 입소를 했습니다.
  십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도 안 들어가시더니…….
이강숙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입소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작년에 했습니다.
이강숙 위원   
2023년도에?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가나안쉼터에서 지금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잘 지내고 계시고요.
이강숙 위원   
그러면 2023년 12월 현황으로는 한방진흥센터 골목에도 1명이 그대로 있는데 이분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맞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에 계시는 분은 폭행으로 해서 구치소에 들어가셔서…….
이강숙 위원   
학교 가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그분도 없고 그래서 현재 야외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은 1명입니다.
이강숙 위원   
우리 구에?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이강숙 위원   
어느 쪽에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용두1교 밑입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 분들이 없어야지, 요즘 아이들이나 누가 무서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아까 안태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산형성 사업 지원 현황해서 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통장계좌 개설을 우리 구가 청년들이나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본인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금씩의 어떤 자활근로를 통해서 관리를 잘해서 이분들 중에서 39명의 탈수급자가 나왔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없다고 할 순 없는데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탈수급을 위해서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혹시 3년 동안 우리가 통장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도 3년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일을 하다가 3년을 못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통장을 깨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때는 원금과 이자만 나갑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본인이 한 것에 대한 원금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본인이 한 거에 대한 원금이고요, 정부가…….
이강숙 위원   
정부가 지원해줬던 금액에 대한 것은 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그건 안 나갑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거의 통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겠네요, 3년 동안은.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유지가 잘 돼가지고 이 금액의 전체를 전부 찾을 수 있으면 탈수급의 조건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탈수급의 조건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5개 통장사업은 대부분 탈수급을 조건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참여가 되게 저조했거든요, 왜냐면 이 돈 가지고 탈수급 해봐야 다시 바로 수급자로 복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개편한 3개 통장은 희망저축계좌Ⅰ만 탈수급이고요.
  Ⅱ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동안 필수교육과 자금사용계획서만 제출하면 수급자격을 탈퇴하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맞습니다.
  수급자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맞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탈수급자가 됐을 경우에 앞으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데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탈수급자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이거를 하지 않고 수급자로 남겠다, 안정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나온 통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이런 것들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형 희망집수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이게 전체 시비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100% 시비인데 77가구, 우리 동대문구에서 아직도 이렇게 희망집수리를 해줘야 될 만큼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지금 매해 보면 2021년도에는 60가구, 2022년도에는 58가구, 2023년도에는 77가구인데요.
이강숙 위원   
늘어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러니까 지원가구 요건을 조금 완화해줘서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강숙 위원   
완화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신청을 많이 안 하니까.
이강숙 위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아니요, 이게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기껏 집수리를 해줬더니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보증금을 올려서 다른 세입자를 받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집수리할 때는 2년 동안 이분의 거주를 보장해야지만 해주는 그런 실정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강숙 위원   
본인이 희망했을 때는 2년 동안이고 본인이 2년 안에 다른 곳으로…….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주해야 될 거는 상관이 없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단독주택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강숙 위원   
빌라나 다가구나…….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다가구, 빌라 다 세입자인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반지하 거주자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 모든 대상자 중에…….
이강숙 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반지하가 몇 %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주로 장안1, 2동 기존 주택, 연립 같은 경우는 지하가 원래는 창고인데 거기를 다 세입자로 받아서 하는 걸로…….
이강숙 위원   
그런 거는 불법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다 그렇죠.
  그게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이강숙 위원   
그런데 왜 주택과에서는 그런 걸 관리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런 주택도 있지만 일반 다가구 주택, 다세대든 세입자인 경우는 해당 됩니다.
이강숙 위원   
제가 보니까 주택과나 건축과나 불법 증축이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에서는 승인 떨어지고 준공 떨어지면 끝나고 그 뒤로의 관리는 안 하고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넘어왔으니까 받은 그대로 해가지고 불법 증축이 아주 세금을 포탈하고 불로소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세입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우리 동대문구에요.
  근데 과에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다.
  행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과장님 늘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일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5월 28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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