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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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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7일 (금)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7.  6.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제4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두·이강숙·안태민·이재선·한지엽·서정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두·한지엽·이강숙·안태민·이재선·서정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7.  6.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제4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한지엽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지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협의하신 대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두·이강숙·안태민·이재선·한지엽·서정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두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학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의원   
연일 정례회를 장기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두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공동 발의에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강숙·안태민·이재선·한지엽·서정인·노연우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법령 제명 앞뒤에 낫표로 표기하고 조문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약칭’으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할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학두·이강숙·안태민·이재선·한지엽·서정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김학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그밖에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학두의원님과 동행과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대해서 3쪽을 보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은 연간 구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각 개별 법률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율이 총 구매액 대비 0.8%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요, 중증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의무 구매율을 총 구매율 대비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장애인생산품 비율이 지금 일반장애인은 0.8%, 중증장애인은 1% 정도,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금액으로는…….
김창규 위원   
우리 구에서 구매하고 그런 것 안 나와 있어요?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가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는 148억 5,200만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231억 6,5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
○동행과장 박미희   
아니요, 저희 동대문구.
김창규 위원   
동대문구가?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물품은 주로 뭐 뭐입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물품은 저희 구로 따지면 꿈드래장애인일자리센터 쪽에서는 복사용지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동문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오곡강정 이런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품질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동행과장 박미희   
다른 지역과 비교…….
김창규 위원   
아니, 다른 업체와.
○동행과장 박미희   
제가 동문엔터프라이즈 오곡강정을 먹어본 것으로는 만족스럽고요.
김창규 위원   
맛이 좋았습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구에서는 2군데밖에 없다는 건가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구입률은, 몇 %나 구입해주고 있나요?
  복사용지나…….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가 일반 사기업 판매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구,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다른 부서까지 하면, 저희가 목표를 항상 정해놓고 구매하고 있는데 구매 목표율보다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복사용지를 쓸 때 만족합니까, 복사용지에 대해서?
○동행과장 박미희   
예, 많이들 만족하고 있고요.
  점점 판매율도, 우선구매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공장을 운영한다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 관내에서는, 그러니까 중증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는 법적 인증요건을 갖춰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장은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증장애인 생산…….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따로 다시 파는 것 아닙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생산사업장으로 저희한테는 신고가 돼있고요.
이재선 위원   
생산사업장요? 
○동행과장 박미희   
예.
이재선 위원   
그러면 펄프나 이런 거를 다 가져와서 공장에서 A4용지나 이걸 만들 듯이 그렇게 만들어요?
○동행과장 박미희   
펄프를 가지고 와서 자르고 포장하고 이 정도까지만 제가 현장에서는 봤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을지로에 있는 무슨 출판사나 문화센터처럼 큰 전지를 갖고 와서 A4용지로 딱딱 잘라가지고, 부분 생산해서 파는 것이죠?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고된 사업장입니다. 
이재선 위원   
2차, 3차 이런……. 
○동행과장 박미희   
아예 공장은 아니고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요. 
  공장이라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아들었지, 이런 제지공장 같이 큰 데 해가지고, 장애인협회에서.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건 아니고 전지를 갖다가 구입해서 절단…….
○동행과장 박미희   
기계로 절단해서……. 
이재선 위원   
기계로 절단해서 포장해가지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그거 한 종목 있다는 거잖아요, 장애인협회에서는.
○동행과장 박미희   
한 종목인지는 모르겠는데 중점으로 판매하고 있는 거는 복사용지입니다.
이재선 위원   
원래 그런 거 살 때는 나라장터인가 이런 데서 구입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동행과장 박미희   
보통은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이재선 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동행과장 박미희   
아니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사는 것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사는 것하고 가격대는 어때요, 똑같아요?
○동행과장 박미희   
예, 차이가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우리가 외부 도소매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이런 데서 구매하는 것하고 가격대가 어떠냐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가격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높지만…….
이재선 위원   
높아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지요. 
  일단 장애인 생산물품 같은 경우……. 
이재선 위원   
그러면 비합리적이네.
○동행과장 박미희   
비합리적이라고 말씀을…….
이재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가격을 낮추라 그래야지, 웬만하면 똑같은 가격대에서 구입을 해야지 아무리 장애인협회라도 단가가 비싸고 그러면 그건 아니지.
  장애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조도 해주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차라리 보조를 더 해주는 게 낫지.
  다른 데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있는데 거기서 단가를 비싸게 구입을 하면 그것도 이치에 안 맞는다 이거지.
○동행과장 박미희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재선 위원   
따로 보조를 해주잖아요, 장애인협회에.
○동행과장 박미희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차라리 돈을 보조해주면 서로 쉽겠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부분…….
이재선 위원   
아니, 지금 보조해주고 있잖아요. 
○동행과장 박미희   
일정 부분은 그렇지만 그분들도 사회생활을 통해서 복지 차원에서…….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거기하고 수준을 맞추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단가가 거기는 비싼데 그거를 갖다가, 물론 대량구매 할 때는 가격차이가 엄청날 것 아닙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 부분으로 법률적으로 우선 구매하는 특전을 주면서 구매를 하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죠.
이재선 위원   
차라리 그 돈을 기부를 하는 게 낫지, 왜 그렇게…….
서정인 위원   
일자리 창출이래잖아.
이재선 위원   
몇 명이나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래요?
○동행과장 박미희   
제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2명?
○동행과장 박미희   
아니,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여기가 금액이 확실하게 안 나타나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몇 억 단위가 되고 몇 조 단위가 되고 그렇게 금액이 많이 되면 솔직히 그게 아니다 이런 거죠. 
  금액이 적으면 몰라, 그런데 대량구매 하면서 금액이 몇 억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지.
○위원장 한지엽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님이 하는 말씀은 일단은 형평에 맞게 같은 가격을 하고 남는 돈을 추가로 보조 내지는 그렇게 하게 되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물론 마진을 높게 주면 그분들이 다른 데보다 마진을 높게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당연한 것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재선위원님은 물론 복잡할 수 있지만 사람이 주고받는 데서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부를, 그거 이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이강숙위원입니다.
  오늘 아주 의상이 심플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신경을 썼습니다.
이강숙 위원   
존경하는 김학두의원님께서 우리 동대문구 안에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자는 좋은 조례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꿈드래에서 지금 복사용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 우리 동대문구 안에서 장애인이 만드는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의 차이는 많이 납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정확하게 따로 금액 비교는 안 해봤는데…….
이강숙 위원   
그러면 지금 꿈드래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동행과장 박미희   
꿈드래 일자리로 하시고 계신 분이 20명에서 22명 정도 됩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품을 판매하고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그만큼 노동의 대가를 주고 있죠?
○동행과장 박미희   
예, 그럼요.
이강숙 위원   
그런 부분들이, 또 꿈드래 관리자가 혼자 많이 독식해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일하시는 장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그럴 수 있도록 먼저 구매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학두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지엽   
주민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영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폐지사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제1항에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위임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제정할 사안이 아니고 규칙으로 제정해야 될 사안이어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조례 폐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대상으로 시달된 사안이고요. 
  우리 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같은 내용으로 조례가 아닌 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하도록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요.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위원장과 간사에 대한 사안이 기록되어 있고요.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폐지안 관련해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올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시행하였으며,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7년 현행 조례 제정 당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된 사항입니다.
  2017년 상위 법령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76조에 권한의 일부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므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할 수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두·한지엽·이강숙·안태민·이재선·서정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10시 32분)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두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학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지엽·이강숙·안태민·이재선·서정인·노연우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및 우선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는 의사상자 등 및 독립유공자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의2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관련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법령의 제명을 인용할 때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다른 문장 내용과 구분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공로를 보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숙한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답이며, 이들의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학두·한지엽·이강숙·안태민·이재선·서정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김학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부터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의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공영주차장 및 구와 그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조례 개정 검토결과 현행 「국가보훈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개정할 때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선주차구획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다하고 보훈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주차요금 감면과 우선주차구획의 설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조례로만 규정하고 있어 자율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김학두의원과 주차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 조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 제정 구는 10개 구입니다.
  성동, 성북 등 10개 구가 지금 하고 있고 5개 구가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아직 처벌사항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감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설치를 하고 관리하는 거주자 관리요원들이 있으니까 순찰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학두의원님이 이번에 굉장히 좋은 조례만 발의하셔서 시상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학두 의원   
감사합니다. 
이강숙 위원   
우리가 사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존중들이 더 빨리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는 10개 구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5개 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의사상자나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이 몇 % 정도 되나요?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지금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기준으로 해서 80%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국가유공자?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예,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은 80%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사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파트에 보면 거주자 아파트 있는 것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딱지를 차에다 붙여서 언제든지 공영주차장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 차량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에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 구를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예.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타 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국가유공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구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우리 구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더 많은 혜택, 80%의 혜택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참전용사로서 신체에 어떤 장애를 입었다든가 목숨을 걸고 일했던 이런 분들, 국가를 위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100%의 감면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구 재정상이나 타 구에, 제일 말씀 잘하시는 타 구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존중과 예우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편리함이라도 우리 구가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에 관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안을 내신 김학두의원님한테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학두 의원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제가 조례를 살펴봤을 때 약간 첨부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제10호에 보면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로 하며, 라고 나오는데 현재 한국에서 굴러가고 있는 차량에 전기차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소차도 있는데 수소차는 여기서 첨부가 안 되고, 또 우리가 외부 도로상에 나가면 수소차가 눈에 많이 띕니다.
  친환경 자동차라고 해가지고 많이 띄는데 문구를 삽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이라는 문구를 넣든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이라고 포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겠죠?
  수소차를 포함을 안 시키면 ‘등’이라는 것을 하나 첨부시켜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개정을 해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좋은 조례가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도 같이 했는데 4페이지 보면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예. 
이재선 위원   
그러면 장애인주차장처럼 그렇게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이 예를 들어서 100대 댈 수 있으면 몇 대 정도를 설치하는 거죠?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100대 이상 주차장 중에 주차 면을 설치할 수 있는 게 공영주차장에 7면이 있고 그다음에 동대문구청 청사하고 동대문구체육관에서 2면, 총 9면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주차장도 있잖아요.
  장애인주차장도 있는데 장애인주차장이 어떨 때 보면 계속 비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도 라인이 비어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댈 수 없고…….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장 겸 국가유공자,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게 해서 면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늘리지 말고.
  솔직히 공영주차장 가보면 장애인주차장 계속 비어있을 때도 있어, 그러면 솔직히 그게 낭비거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장애인주차장을 대비해놓고 계속 이렇게, 청량리역사도 가보면 장애인주차장 하루 종일 비어있을 때도 있어.
  거기도 국가유공자랑 같이 합동으로 쓰면, 일반 사람들의 주차 라인이 모자라는데 그거랑 같이 운영하면 운영의 묘도 있고 그런데 법률적으로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조례를 어떻게 변경해서 같이 하면 좋을 듯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하고 독립유공자 구역은 비어있다고 해서 그렇게 같이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비어있는 주차장은 계속 비어있는데, 거기다가 국가유공자 주차장까지 만들면 더 많이 빌 텐데.
  만약에 그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일반주차장 차 대는 사람들도 그렇게 저기가 없을 텐데 그 주차장은 계속 비어있으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병행해서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하고 같이 쓰는 주차장을 만들면 우리 구에서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상위법이 달라서 그런가요?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장애인도 장애인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국가유공자법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무튼 위에다가, 보훈처나 장애인 단체나 해가지고, 그 대신 주차 면을 좀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자랄 때는 같이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모자라고 계속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비효율적인 공간이 일반인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되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위원님이 합리적으로 아이디어를 잘 주셨는데 이번에는 국가유공자만 해보고 추후에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이재선 위원   
이거는 하더라도 상위에다가…….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법이 달라서.
이재선 위원   
그래요?
  아니, 같은 부서만 합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에 부서만 합의해서 우리가 같이 쓰자.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청량리 보면 비어있을 때는 엄청 오래 계속 비어있어, 그런 데를 갖다가 국가유공자도 같이 쓸 수 있고, 그 대신 면을 한 2면 정도만 더 늘리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한 5면을 해야 되는데 3면 정도만 더 늘려놓고 같이 쓰게, 그러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건 먼저 운영을 해보고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한번 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 주차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예. 
이강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 조례가 발의되면?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기존의 주차면수 중에서 저희가 따로 국가유공자만 전용으로…….
이강숙 위원   
여기는 국가유공자만이 댈 수 있는…….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구역을 지정하는…….
이강숙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일반주차구역 어디라도 대고 감면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굳이 주차구역을 따로 둬야 되는가,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은 언제든지 아무 주차장에다 대고 감면 혜택이 아니라 편리하게 댈 수 있는 어떤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 그러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그래서 차 앞에다 국가유공자라는 표시를 해서 언제라도 진출입할 때 8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에 우리가 장애인주차장을 따로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구역이 적어서 장애인이 안 대고 있을 때 거기에 대면 벌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차행정과장 김영한   
예.
이강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사실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국가유공자 예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주차구역 어디에 대도 상관없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을 따로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시 토론의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위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토론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지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해서 한 결과대로 일단은 안건이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학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지엽   
건설교통국장님,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5항,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여성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생활 근거리에 계절 변화, 미세먼지 및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아동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시설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조성되는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동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개요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회기동점은 회기로18길 8,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놀이공간과 지원공간을 포함하여 181.41㎡이며, 인력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시설장 1명, 돌봄요원 1명, 안전관리요원 1명 총 3명입니다.
  다음 위탁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개관일로부터 5년이며 운영 여부를 재평가하여 무상임대 10년 동안 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사무는 시설 및 운영 관리,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의거 지정위탁으로 공간을 10년간 무상 제공한 기독교대한감리회룻교회입니다.
  다음은 설치 및 운영예산입니다.
  시설비는 시비 100% 지원으로 3억 4,800만원이며, 운영비와 인건비는 2024년 8월에서 12월 운영을 추산했을 경우 운영비 1,000만원, 인건비 6,038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회기동점의 경우 월 170만원까지 시비 100% 지원이 되며, 추가예산은 구비입니다.
  인건비는 돌봄요원, 안전관리요원 2명에 대해서는 시비 100% 지원이며, 시설장 1명에 대해서 시비 30%, 구비 70%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먼저 예산절감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함에 있어 유휴공간 확보 및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등 대상지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나 수탁자가 우리 구에 10년간 해당 공간 사용에 대해 무상 제공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련 전문인력 공개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활용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건강한 놀이환경 제공 및 행복한 놀이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자 적정여부를 사전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서울형 키즈카페는 17개 자치구에서 26개소를 운영 중이며, 안타깝게도 저희 구는 1개소도 없어 지속적인 대상지 발굴과 올해 5개소를 조성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세먼지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회기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자료 8쪽부터 11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는 미세먼지 등 날씨와 관계없이 아동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로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전면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서 놀이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놀이터 공간을 10년간 무상 사용하게 한 해당 종교단체에 지정위탁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전에 저희한테 얘기했을 때는 2군데라 그랬는데 1군데는 안 하나 보죠?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지금 이게 처음 개소하는 거고요. 
  답십리1동은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이게 1호점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2호점, 답십리 쪽에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예.
노연우 위원   
그리고 지금 개관일부터 5년 위탁한다는데 사용기간은 10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재위탁을 다시 하나보죠?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예, 일단 5년 위탁을 주고요, 그다음에 운영평가를 해서 다시 5년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노연우 위원   
시설비가 3억 4,000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는 시설비 3억 4,000만 내는 거고 나머지 구비로 다 한다는데 구비 예산은 뭐, 인건비가 구비 예산으로 들어가나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시설비는 전액 시비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시비 100%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2명에 대해서는 시비 100%고 1명에 대해서는 시비 30%, 구비가 70% 지원을 해야 됩니다.
노연우 위원   
이게 몇 년까지 이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아직까지는 몇 년까지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게 추가확보를 계속해야 돼서 당분간은 계속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연우 위원   
당분간이 1년인지 2년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꾸준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하라 해놓고서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자꾸 구비로 떠넘기는 서울시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서울시에 얘기해서, 여기 무상이 10년이니까 10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요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개관일로 5년이라 그랬는데 법에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저희가 10년 동안 사용하게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5년을 일단 주고 그다음에 다시, 저희가 정한 겁니다.
이재선 위원   
부동산 같은 데도 보면 2년인데, 24개월인데 5년이면 너무 길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 한다 그러는데 처음을 5년으로 잡으면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5년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구 조례에도 5년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평가를 하면 5년으로 계약하는데 5년 동안은 그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 준 데다가?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지.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조례에도 저희가 5년으로 해놨기 때문에요.
이재선 위원   
조례 변경하면 되지, 조례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한 2년으로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원은 몇 명입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정원은 10㎡당 1명으로 되어 있어서 13명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재선 위원   
13명이면 1명당 회비도 받을 것 아닙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예, 이용료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용료 얼마 정도를…….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어린이는 2,000원이고 보호자는 1,000원입니다.
이재선 위원   
시간당 2,000원입니까, 아니면 하루?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2시간에.
이재선 위원   
2시간에 2,000원?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예. 
이재선 위원   
2,000원을 받는 명목은 뭐예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서울시에서 지침상 무료로는 지양을 하라 그래서 타 구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2,000원씩 받으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차라리 무료로 해주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2,000원이 뭐예요, 2,000원이.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서울시 지침에 무료는 지양하라고 돼있어서 타 구도 거의 1,000원에서 2,000원, 3,000원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13명?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예.
이재선 위원   
13명이면 인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그래서 13명에다 시 권고로 7㎡당 1명으로 하라 그래서 저희가 최대 17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차당 2시간에 그렇게 되는 거라서요. 
이재선 위원   
운영비가 1년에 1,000만원이에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서……. 
이재선 위원   
지금 예산에 운영비 1,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시비 850만원하고 구가 150 해서.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저희가 월 170만원으로 해서 5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5개월 치?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예.
이재선 위원   
한 달에 200만원씩 해서?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예, 한 달에 200만원인데요……. 
이재선 위원   
그럼 예산을 1년 치를 잡든가 해야지.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개소가 8월 이후로 개소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재선 위원   
끊어가지고 그 구간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프로그램비와 소모품 그것만 들어가는 거네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거기에 운영비도, 그러니까 공과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70만원은 시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만원은, 월로 따졌을 때 170만원은 시비로 지원이 되고 30만원은 저희 구비로, 2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만한 평수에 월 200만원이면 되는 것 같아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지금 처음이라서요.
  일단 시비가 170만원은 100%가 되는데…….
이재선 위원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운영상황은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 ㎡에 쓰는, 그 평에 쓰는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예, 거의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타 구에도 이렇게 써요, 이 정도?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예.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관일로 5년 쓰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한 2년으로 하는 게 적정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만약에 관리감독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취소하고, 그런데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치비가 3억 4,800만원이 들어가.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그거는 시비로 되어 있고요.
이재선 위원   
시비는 세금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그렇기는 한데요, 위원님!
이재선 위원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그 교회가 10년을 무상으로 줬잖아요.
  10년으로 무상제공을 했기 때문에 지침상 운영권은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재선 위원   
그러면 원아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우리동네키움포털이라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다 쓰는 포털이 있어요.
  거기서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교회에서 하면 교회의 목적으로 해서, 선교 목적으로 해서 애들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그러니까 인터넷에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정 비율 방문이나 전화로도 받는데요, 원칙은 인터넷 예약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동네키움포털이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25개 구청이 다 쓰는 시 사이트인데 거기에다 접수를 해서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선 위원   
그렇죠. 
  누구나 해가지고 오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룻교회면 그 교회 신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하면 교회에다 지원해주는 거지…….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거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예약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이재선 위원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고, 기간은 5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회기동 키즈카페 만드시느라 애 많이 쓰셨네요.
  시비가 지금 3억 4,800만원 설치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예, 시설비입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공간은 룻교회에서 무상 대여, 그리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렇죠?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예. 
이강숙 위원   
지금 여기 시설장 채용 조건은 어디에서 갖고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채용은 교회 측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은 공개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공공채용기관이라든가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가 워크넷이나 복지넷 같은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게 돼서 그런 공공적인 3곳 이상에다 15일 이상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룻교회라는 교회가 이 공간이 뒷면으로 들어가서 그 옆쪽에 골목길 안에 있는 공간인데 무상 대여를 그냥 했을 리는 없고, 이 교회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에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하겠다고 구청하고 지금 협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장이나 돌봄요원 자격 요건이나 안전관리요원 다 자격자들이겠죠?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리고 이 채용의 모든 것은 룻교회에서 가지고 채용할 수 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자기 교회 교인 안에서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그 공간이 사실 자기들 그거 공간으로 쓰면서 좀 낙후되어 있어요.
  한 쪽으로 외져서 청년시설로도 쓰고 있는데 지금 5년씩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 운영비 전체를 주고 지네들한테 운영 자격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년 동안 쓴다, 그리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인데 그것도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 1년에 한 번씩 하겠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한번 이상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1년에 한번 어떤 거를,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그런 점검기준은 시에서 마련되어 있어서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키즈카페 공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간 발굴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이 룻교회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간……. 
이강숙 위원   
룻교회는 늘 신청을 합니다. 
  옛날에 파출소 건, 그것도 신청을 해서 다른 데로 넘어갔다고 굉장히 구청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냈고 동 안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안 주고 종교기관으로써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룻교회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론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든 것 너무 고생하셨고 또 이렇게 대여를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했든지 간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1년에 한번이 아니라 매월 나가봐야 된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예산이 구비든, ‘이거는 시비예요.’,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께서도 말씀, 시비든 국비든 본인들 돈이 들어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 이득 없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응모했겠습니까?
  무상대여 그냥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서울에서 26개의 키즈카페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어요,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구가 어느 구죠?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지금 강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강동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강동구 4개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우리 구도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키즈카페 공간이 일반 사업자하고 부딪치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충안이 잘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도 더 늘려서 운영을 해야 된다면 첫째는 관리감독이 잘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설장이나 돌봄요원들, 그리고 지금 아이들에게는 입장료가 2,000원, 보호자는 얼마라고 하셨죠?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1,000원입니다. 
이강숙 위원   
보호자 1,000원, 그래서 3,000원의 입장료는 어떻게 쓰이나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이강숙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룻교회에서 우리 구에다 예산을 주나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하루에 몇 명씩이나 입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몇 바퀴나 도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돈이 도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키즈카페 공간을 마련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감사합니다.

  6.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제4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6항,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제4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량리제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정개요 및 대상지 현황, 촉진계획 변경(안), 향후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개요입니다.
  상정 사유는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동 588에서 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 취소에 따라 기결정된 도로를 폐지하고 건축물 준공이 완료된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내 연결통로의 시설변경 및 지적측량 성과 반영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동대문구 전농동, 용두동 일대 약 358,087㎡이고 청량리제4구역의 경우 전농동 620-47번지 일대 41,573㎡로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연결고가도로는 1997년 3월에 최초 결정되었으며, 2022년 3월에 건설공사가 취소되었고 2023년 8월에 실시계획인가 폐지 되었습니다.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의 지상, 지하 연결통로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8년 7월에 착공 후 2021년 6월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선상광장 및 민자역사 연결통로가 처음으로 신설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3년 7월에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2024년 1월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2024년 4월에 관련기관 협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현황입니다.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는 전체 약 358,000㎡로 존치관리구역을 포함한 총 8개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청량리제4구역은 41,573.9㎡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청량리4구역은 동측에 청량리역과 철도, 서쪽으로는 상업시설과 인접하고 있으며, 답십리로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리4구역의 구역 면적은 지적확정측량 성과를 반영하여 28.6㎡만큼 감소한 41,573.9㎡이며, 토지이용계획상 도로와 광장 면적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지적확정측량 성과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증가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은 도로 및 광장 면적 감소로 인해 순부담 면적이 일부 감소하였으며, 건축시설계획상 용적률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내용 및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전농동 588에서 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 취소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폐지, 철도시설재산관리관인 국가철도공단의 요청에 의한 선상광장 연결통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분류를 철도에서 도로로 변경, 시설물 관리주체 명확화 및 시설물 간섭을 고려하여 민자역사 연결통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분류 변경 및 설치범위 조정, 지적확정측량 성과반영에 따른 획지 및 기반시설 용적률 등의 변경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사항 중 전농동 588에서 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폐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고가도로는 2022년 3월 해당 건설공사가 취소됨에 따라 2023년 8월 실시계획이 폐지되었으며, 이번 변경은 청량리재정비촉진계획상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선상주차장 및 연결고가도로와 연결되는 중로 1-382선은 전농구역 추진 시 선용 조정 및 연장 확대를 통해 재정비할 계획 예정입니다.
  연결고가도로 폐지에 대한 변경 전, 후 현황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사항 중 선상광장 연결통로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로 기결정 조성 완료된 연결통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재산관리관인 국가철도공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 종료를 철도에서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 도로과와의 협의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청량리4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시설유지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청량리4구역 내 374.9㎡와 구역 밖 56.1㎡이며, 현재 개통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상광장 연결통로의 현황사진과 입체적 결정범위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자역사 연결통로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민자역사 연결통로는 비주거동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1개 층씩 2개 층이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철도공사 및 한화민자역사 관계자의 의견 및 지하매설물 간섭 등을 고려하여 시설 규모가 2개 층에서 1개 층으로 변경되며 시설 분류는 철도에서 지하도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청량리4구역 내 275.25㎡와 구역 밖 203.6㎡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자역사 연결통로의 조성범위 변경은 기정 2개 층에서 지하 1층에 1개 층으로 변경되었으며, 단면도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결통로 규모 축소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연결통로가 당초 2개 층에서 1개 층으로 축소됨에 따라 공사비 절감분을 활용한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부분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상광장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파사드 설치 및 ·지하 연결통로 내부에 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통한 특성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주관리 운영지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상광장 연결통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민자역사 연결통로는 지하도로로 준공 후 구에 귀속되며, 사업의 청산 전에는 사업시행자인 청량리4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유지관리하며, 청산 후에는 비주거동 관리단에서 유지관리하도록 구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공공보행통로로써 상시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사항 중 지적확정측량 성과반영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적확정측량 결과 도로가 20.3㎡, 광장이 8.3㎡가 감소되어 총 28.6㎡의 정비기반시설이 감소되었으며, 보행자 전용도로와 지하도로 면적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사항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9.3㎡ 증가하였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이 각각 1.4㎡, 46.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여 제공에 따른 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계획기반시설 면적이 작아짐에 따라 공공기여 순부담 면적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용적률, 건폐율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순부담 면적 감소에 따라 용적률 기준이 996%이하에서 995% 이하로 감소하였으나 청량리4구역은 용적률이 994.7%로 범위 내에 해당됩니다.
  용적률을 제외한 건폐율, 건축 높이, 건축 1개 층 등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에서는 지하 연결통로 일부 폐지에 대한 타당성 및 공공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업시행자는 공공보행통로 미디어 파사드 설치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동대문구 도로과에서는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우리 구와 별도 협약을 통해 직접 유지관리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주민 공람·공고기간 중 제시한 추가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청년창업과 지역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청 년 창업 공간, 지원실 오피스, 공공기숙사에 대한 공간 조성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의 협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 결정 및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지난 2024년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4일간 해당 안에 대해 공람·공고하였으며 별도의 공람 의견이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후 6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입안할 예정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8월 중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제4구역) 결정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자료 12쪽부터 34쪽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동 588번지에서 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 취소에 따라 기결정된 도로를 폐지하고 건축물 준공이 완료돼 재정비촉진지구 구역 내 청량리제4구역 연결통로의 시설변경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 등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농동 588번지에서 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는 사업성을 이유로 설치가 취소되어 기결정된 도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임시육교가 존치되므로 이용 주민의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민자역사 연결통로는 당초 지하 2개 층으로 계획되었으나 민자역사 지하 1층에 우수관과 코레일의 숙직실과 공조실이 있어 연결통로 개통이 불가하여 지하 1개 층, 민자역사 지하 2층으로만 연결되도록 변경하고 연결통로 규모 축소에 따른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상광장 또는 지하 연결통로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변경된 지하통로 및 선상광장 연결통로의 도시계획시설 종류를 철도에서 도로로 변경하고 사용 상태를 특수도로에서 지하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하였으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우리 구 도로과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지관리는 청산 전 사업시행자가, 청산 후는 비주거동 관리단이 하는 것으로 하고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토지주와 협의하여 납부하라는 도로과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지하 및 선상광장 연결통로는 대다수 청량리4구역 비주거시설 이용자를 위한 전용통로로 보여지며, 우리 구 도로과 귀속 시, 향후 유지관리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량리 588에서 청량리역 쪽으로 올라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게 예정돼 있는데 그 다리를 건설하면 주체가 어디였죠?
  폐쇄된 다리, 지금 폐지됐잖아요.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제가 확인해서……. 
이재선 위원   
청량리4구역에서 하는 거였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럼 시에서 다리를 놓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청량리4구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선 위원   
그런데 폐지된 이유가 왜 있었죠?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지금 보고자료에 따르면 2021년, 2022년에 아마 변경됐다고 보고된 것 같은데요.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로서 지금 청량리 앞쪽에 보면 재개발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12구역 건너편.
  48층인가로 계획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청량리역으로 올라가서 롯데백화점 있는 데로 순환을 하게끔 도로를 내야 될 형편인데 그 도로가 폐지된 게 이해가 안 가요.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기폐지된 것을 이번 촉진계획에서 반영만 하는 걸로 저희는 보고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변 정비사업에 있어서 교통체계가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향후에는 도로를 내야 될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도시환경개발해서 아파트가 천 몇 가구가 서고 12구역이 800가구인가 그 정도 서고 용두동에 아파트도 서면 흐름이 돌아야 되는데 거기서 막히면 청량리역 가는데 흐름이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일어날 상황인데, 그 도로가 순환해서 뺑뺑 돌아야 될, 그 앞에 GTX B노선, C노선 전철역도 생겨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거기를 폐지한 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도로를 만들어야 될 판국인데 그게 폐지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교통체계는 전체적으로 봐야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요.
  순환여부라든지 교통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폐지된 걸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시와 협의하든지 정비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 확보를 하든지 제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개발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변경 내용에 대해서 한 28.6㎡가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연구실에 와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조합원들이 감소가 되면 시행할 때, 허가했을 때와 또 지금의 건물이 완성되면 차이가 있는데 조합원들의 의견을,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획지는 변경이 없고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이 변경되는 건데요. 
  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변경은 지정확정측량 성과 결과에 의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토지 지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획지 부분의 변경이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정인 위원   
획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획지 부분의 변경은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전체적인 것은 같다는 얘기에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같습니다.
  수분양자들이 받는 토지지분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받는 거에 면적 기반시설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의 면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적측량 성과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부담이나 이런 부담이 규정에 맞고 건축물도 이 변경으로 인해서 용적률이라든가 어떠한 건축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검토된 내용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만약에 건축물 구조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구조가 변경이 되면 우리가 세수를 걷을 때에 그 기준치가 변경이 되죠?
  세수 걷는 금액의 차이가 좀 있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정확하게 세금 부과기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거로 우리가 건축물의 과세 시가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의 구조가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량리4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조변경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일부 되어있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진 않습니다.
서정인 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 연구실로 오셔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전농동 588번지에서 배봉산간 도로를 지금은 건설 안 하고 나중에 쪽방촌이 재개발될 때 다시 연결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신 것은 ‘아예 계획이 폐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저희가 청량리4구역을 하면서 변경하는 연결고가도로 건설 취소가 이미 결정된 내용을 여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청량리4구역이 연결통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청량리4구역과 인접된 이 내용을 정비촉진계획상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이 결정된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 위원   
쪽방촌 쪽에 재개발하면서 어차피 다시 연결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청량리4구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주민제안이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도로연결이 취소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반영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성운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쪽방촌 재개발하면서 다시 연결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건 이걸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로에 연계된 선상주차장 및 중로 1-382호선은 추후 선용조정 및 연장확대를 통해 재정비 예정이다.’ 이거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장성운 위원   
아니, 직접 제 연구실로 오셔서 설명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제가 설명한 건 아니고 팀장이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장성운 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이 내용을 설명한 걸로…….
장성운 위원   
지금은 폐지가 되는데 추후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다시 연결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재선 위원   
다리를?
장성운 위원   
예, 그게 잘못 설명하신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거를 얘기한 것 같진 않고요. 
  지금 도로연결이 취소되니까 거기에 대한 새로운 연결도로의 필요성을 언급한 걸로 그렇게…….  
장성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하신 거잖아요, 그 연결도로가.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그런데 이 도로를 저희들이 직접 취소한 게 아니라 이건 원래 취소가 결정돼있던 거를 저희가 반영한 거라는 걸 이해해……. 
장성운 위원   
그러면 다시 재추진해서라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어차피 이게 재정비촉진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추후 선용조정이나 도로의 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전농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지하보도가 1층, 2층으로 되어 있다가 2층이 폐지되고 지하 1층 보도로만 진행되나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지하 연결통로가 2개 층에서 1개 층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강숙 위원   
그 이유가 그 위에 민자역사 숙직실하고 공조실을 사용하고 있고 있어서 위치가 변경이 불가해서 연결통로 개통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개 층을 이용할 때 지하보도가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청량리4구역의 지하 1층 부분이 한화역사에 지하 1층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지는데 이 부분에 한화역사의 공조실과 숙직실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강숙 위원   
그거는 그래서 없어졌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다음에 우수관이, 그러니까 건물 내부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공조실과 숙직실이 있다는 얘기고 외부 쪽에는 우수관이 있다.
  그래서 한화역사 쪽에서 저희한테…….
이강숙 위원   
그래서 그쪽은 도로개통이 불가하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연결통로가.
이강숙 위원   
연결통로가 불가하다고 하고, 그 밑에 층에 1개 층이 어디하고 연결이냐고요, 그쪽의 지하보도가.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환승통로 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강숙 위원   
환승통로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청량리4구역 비주거동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상가시설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관련부서 협의 의견 조치계획에 보면, 이게 지금 토지가 어디 거죠?
  철도청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철도공단 겁니다.
이강숙 위원   
철도공사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이강숙 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 연결통로가 다 철도공사 거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대지계획에 따라서 철도공단하고 청량리4구역 거로…….
이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보도를 통해서 청량리4구역 상가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지하보도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통로를 개설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이강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착공 전에 우리 구와 협약을 할 것이고, 준공 전에는 청량리4구역 관리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겠다, 그리고 귀 부서와 협약체결 하겠다.
  그러면 이 철도부지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내나요, 철도에다?
  지금 청량리4구역 상가시설에서…….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만약에 철도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한다면 부담주체는 상가 관리단 쪽이 되겠죠.
이강숙 위원   
관리단이라면 상업시설이라는 이야기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롯데L65,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구하고 협약을 MOU를 하는 거예요?
  ‘협약을 체결 하겠음’, 청량리4구역 관리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겠다는 내용으로 귀 부서, 우리 도로과하고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조치계획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청량리4구역에서 지금은 연결통로를 가기 위해서, 상업시설의 이용객을 위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기보다는 어차피 상가를 이용하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이용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협약을 우리 구와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상가관리단에서 내겠다.‘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철도 땅이고 어차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에서 내지, 왜 상가관리단에서 이걸 내야 되냐고 만약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거는 어차피 상가시설물로의 유입을 위한 연결통로기 때문에 여기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철도역 바로 옆에, 그래서 연결통로를 도입한 거고 거기에 대한 부담은 상가관리단이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가관리단이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이용자의 유입을 제한하겠다면 자기들한테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상가관리단이…….
이강숙 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상가관리단에서 제한할 이유는 없죠. 
  이용을 많이 해야 상가부흥이 일어날 텐데 이용객을 제한하겠습니까?
  그런데 상가관리단이 지속적으로 이 임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거는 상가관리단에서 우리 구하고 협약을 할 게 아니라 철도하고 바로 해서 우리 구는 여기에 관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구가 지금 이거에 대한,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 상가관리단을 이용하는, 그러면 상가관리단의 사도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 구가 상가관리단하고 협약해서 상가관리단에서 점용료나 사용료를 받아서 철도에다 주게 되면 앞으로 관리단이 바뀌게 됐을 경우에 민원이 제기돼, ‘너희 구에서 돈 받아서 이거하면서 구에서 어차피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냐, 너희 구비로 철도에다 이걸 해줘야지’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구가 여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상가관리단에서 직접 철도하고 협약을 맺든, MOU를 맺든 직접적인 관계를 해야지, 우리 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역사나 지하 연결통로를 건물 지으면서 건물 안으로 넣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서울시도 그런 걸 운영하는데 아마 기준이 있을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철도 쪽, 지하철관리부서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중복이나 장기적인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처음에는 자기들도 어차피 통행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할게, 지금 신설 상가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리고 지금 관이 힘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에서 그렇게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무더기 민원이 제기되면 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왜 써야 되느냐, 남의 사도에다 예산을 투자해서 그 상가를 살려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가 여기에 절대로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 왜 너희들을 위해서 이 보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상가단하고 너희하고, 또 이 상가운영위원회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장도 바뀌고 시간이 지나서 바뀌게 되다보면 사람 생각이, 또 이 상가가 잘 운영이 되면 다행이에요.
  어려울 경우에는 장사도 안 되고 죽겠는데 이런 돈까지 왜 우리가 내야 되냐, 구에서 관리 책임을 해줘야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우리 박일형 국장님께서는 너무 일도 잘하시고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철도하고 시설사업단하고, 우리 구는 여기에 대한 관리를 빠져 주셨으면, 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정회를 요청하고 잠깐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지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노연우위원님께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부위원장 노연우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588번지부터 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가 건설 취소됐다고는 하나 향후 주변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시와 협의하여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또한 지하 연결통로 등 유지관리부분에서도 코레일과 L65 상가단이 직접 협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연우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연우 부위원장님의 의견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연우 부위원장이 발표한 의견을 달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4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