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1일 (금)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202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수시분)
-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서울형 키즈 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 19.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청량리 제4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0.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2.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3.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부의된안건
- ㅇ5분자유발언(이규서)
-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서윤의원외 6명 찬성, 김창규·이규서·장성운·성해란·최영숙·노연우)
-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손세영의원외 3명 찬성,최영숙·이재선·이규서)
-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영·이강숙·손세영·이규서·노연우·장성운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성해란·김세종·정서윤·최영숙·김용호·김학두의원 공동발의)
-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이규서·서정인·손세영·노연우·정서윤·박남규·김창규·정성영·김용호·이강숙의원 공동발의)
-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용호·정성영·박남규·이규서·김세종·최영숙·장성운의원 공동발의)
-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세종·성해란·이규서·김용호·최영숙·장성운의원 공동발의)
-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숙·김용호·장성운·이규서·김세종·성해란·정서윤의원 공동발의)
- 14. 202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수시분)(동대문구청장 제출)
-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두·이강숙·안태민·이재선·한지엽·서정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두·한지엽·이강숙·안태민·이재선·서정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 18. 서울형 키즈 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19.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청량리 제4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 20.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 2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 22.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23.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3건)(동대문구청장 제출)
-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기금 운용변경계획안
-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14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국민의힘 이규서의원입니다.
얼마전 의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 중 하나가 프라하시립도서관에 있는 인피니티 북타워였습니다.
단순히 책을 쌓아 올린 타워가 아니라 타워 안쪽 바닥과 천장에 거울을 설치해 안에서 들여다 보면 북타워 이름처럼 무한한 책의 고리를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8,000권의 훼손된 도서를 이용한 작품이라 의미가 더 깊었습니다.
도서관에는 매년 새로운 도서들이 들어오고 훼손되거나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들은 제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도서관법」에서는 매년 7%까지 도서 폐기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구립 25개 도서관 또한 매년 문화관광과에서 제적도서를 파악해 일괄 폐기하는데 매년 2만권 내외의 도서가 그냥 파쇄되어 폐기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체 구립도서관 보유도서가 약 68만권이기 때문에 매년 2만권이 폐기된다고 하면 큰 비중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만권 이상 폐기된다고 하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폐기도서의 활용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 도서를 이용한 전시물 제작을 통해 책의 소중함을 알려야 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프라하시립도서관의 북타워 외에도 우리나라 김해 장유도서관에서도 폐기도서 2,000권으로 책트리를 만들고 책등에 이용자들이 소망을 쓸수 있게 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책의 소중함 뿐 아니라 재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동대문구의 경우 당장 시행하기에는 공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상징성을 고려해 구청에 위치한 책마당도서관에 폐기도서를 활용한 작품 전시를 시도한다든지, 장기적으로는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시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폐기대상 도서의 재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몇몇 도서관의 폐기도서 목록을 받아보니 훼손되거나 개정판이 나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들도 있지만 여전히 읽을만한 책인데 장기 미대출로 분류되어 폐기되는 아까운 책들도 많았습니다.
이 비율이 2023년 정보화도서관과 답십리도서관만 봤을 때 72%였습니다.
지금도 폐기하기 전에 최대한 책을 이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두천시 도서관들은 제적도서 중 선별해 책이 필요한 회원 및 기관에 기증하고 있으며, 몇몇 도서관들은 폐기도서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무료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 도서관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책을 선별해 1,000원이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차후 도서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대상 도서를 재활용하려면 담당 직원들의 수고와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제안드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폐기되는 도서들의 재활용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책의 소중함이 예전만 같지 않은 요즘이지만 그동안 파쇄를 통해 폐기하기만 했던 제적도서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뉴스에서 보면 금년에도 집중폭우와 무더운 폭염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무척 덥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염병과 식중독에 대한 우려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 시장에 생물을, 물고기를 좌판에 놓고 도로변에서 팔고 있습니다.
피를 그냥 하수관으로 흐르고, 오수관으로 흐르고, 처리를 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지적사항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억지로 더 강한 단속을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폭염과 폭우 속에서 더 좋은 위생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지도 단속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식중독이 걸리지 않았다, 전염병이 안 나왔다 이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대문구청장께서 관계 공무원께 지시하셔 가지고 관내 공동 급식시설, 그리고 관내 노점상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생물, 가축 철저하게 위생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지난번 우리 코로나라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더 이상 식중독도 없고 전염병도 없는 동대문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손세영 위원장 지역구인 홍릉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1년 전에 TV에 나왔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세영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교통행정과장한테 빨리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진짜 2주 만에 도로과장하고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침에 일찍 배봉산을, 그리고 중랑천을 운동하시는 주민께서 해충이 많다고 민원 전화가 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니 바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이 자기 건물에서 나가는 하수관이 공공시설에 들어 가 있다고 해서 개인이 못한다고 하니까 치수과장한테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우리 구청장 이하 공무원께서 바로바로 동대문구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폭염, 폭우 속에서도 우리 동대문구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동대문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존경하는 장성운의원과 ‘돈텔마마’를 가 봤고, 콜라텍을 가 봤습니다.
놀러간 것이 아닙니다.
현장 답사를 갔습니다.
콜라텍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들어가면은 음식을 팔 수도 없고 술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작은 식당 만들어 놓고 음식 팔고 술 팔고 다 합니다.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의 휴식처고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해서는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도 지적, 단속 나가셔가지고 앞으로 안전 재난에 더 확실하게 지도 점검해 주실 것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드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대문구 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채택하여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 5월 28일 의회사무국 소관 6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인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등 인사업무 전반에 걸쳐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줄 것과 구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고충 심의 등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칙을 정립해 업무환경을 개선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원수첩 제작 부수의 재검토를 건의하였고, 청사시설 정비 시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해 줄 것과 연간 업무계획 책자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 홍보실적 중 사무국 배포 보도자료와 의원 개별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구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총 295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90건, 권고사항 34건, 수범사례 10건의 내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의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과중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총 281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7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고 12건의 사항을 권고하였으며, 8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와 불편해소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의원입니다.
제32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정책지원관 임용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에서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수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강숙 심사보고)
(끝에 실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열두 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조건 개선 등 체계적 복무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직 정년을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공무직 인사상담 및 고충 심사주체를 명확히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재위촉 제한규정을 신설하며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회장·부회장의 임기를 제한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대문구 문화예술의 육성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나 서울특별시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 공모사업을 계획에 따라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세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립비용의 공개대상 규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에 관한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건물대부료 산출방법을「국유재산법 시행규칙」과 행정안정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고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 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항을 현행화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 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정된 안건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 심사보고)
(끝에 실음)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 제4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 39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형 키즈 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청량리 제4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다섯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의원입니다.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두의원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 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할 수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두의원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및 우선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해 조성되는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동대문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청량리제4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동588번지부터 배봉로간 연결 고가도로 건설공사 취소에 따라 기 결정된 도로를 폐지하고 건축물 준공이 완료된 재정비촉진구역 내 청량리제4구역 연결통로의 시설 변경 및 지적확정 측량성과 반영 등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농동 588번지부터 배봉로 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가 건설 취소됐다고는 하나 향후 주변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시와 협의하여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지하연결 통로 등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코레일과 L65 상가단이 직접 협약을 체결하도록 우리 위원회 의견을 달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형 키즈 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청량리 제4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 심사보고)
(끝에 실음)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형 키즈 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청량리 제4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네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노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연우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6월 17일 제2차부터 6월 20일 제5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2차부터 제3차 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제4차부터 제5차 회의에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구 예산현액 1조 646억 2,737만 7,000원에 대하여 총 수납액은 1조 1,221억 8,784만 9,000원, 지출액은 9,107억 4,818만 4,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63억 823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전년대비 1.7% 포인트 감소된 8.5%를 기록하였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부의 모든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불용률이 높았던 부서는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가능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하고 다른 시급한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 예비비 2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건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에 앞서 사업 내용이 예비비 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시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예비비 지출에 있어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본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 2억 4,430만원, 지출액 2억 2,165만원, 지출잔액 2,265만원의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총 1,525억 6,51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450억 7,396만 4,000원, 특별회계는 74억 9,116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액 내용은 보조금 431억 2,361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19억 2,707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8억 7,034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9,586만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등 17개 부서 총 322억 5,687만 4,000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등 20개 부서 총 1,127억 2,123만원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용은 사회복지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축과 빈집 정비 지원사업, 주차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등에 총 74억 9,116만 6,000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행정지원과 등 20개 부서의 사업비 15억 3,734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밖에 일반·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향사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연우 심사보고)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〇정성영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있습니까?
(〇정성영의원 의석에서 – 예.)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정성영의원
정성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열심히 심도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복지정책과에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삭감의 건을 보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초고령화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답십리1동에서는 얼마전에 50대 남자가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집에서.
주변 사람이 악취를 맡고 신고해가지고 들어가 보니 죽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발생의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독거노인들, 홀로 사시는 분들 실태조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독거노인들, 한 가구 엄청 많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된 곳에는 조금 덜 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안되고 지하실 있고 단칸방 있고 하는 데는 수없이 많습니다.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본예산이 본회의에 왔는데 이거 빼고 하자 말자 이 말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필형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은 이번에 삭감이 됐지만 2차 추경이 있으면 반드시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께서 각 동주민센터 복지팀에 업무지시를 해서 지금 폭염·폭우로 상당히 어렵게 사실 겁니다, 독거노인들.
실태조사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 분들이 동대문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서는 1인가구 실태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독거노인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이 먹고 늙어 가는 세상입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〇의장 이태인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영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집행부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등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자료준비 하느라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제9대 전반기 의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동대문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장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과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 동대문구의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더위로부터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두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9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