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7일 (수)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손세영의원 외 5명 찬성, 이강숙·김용호·이규서·박남규·장성운)
-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김세종·노연우·정서윤·성해란·최영숙·서정인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세영의원 외 4명 찬성, 이규서·김용호·정성영·김창규)
-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세영의원 외 4명 찬성, 이규서·김용호·정성영·김창규의원)
-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서·장성운·이재선·정서윤·김창규·성해란·이태인·노연우·이강숙의원 공동발의)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최종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성해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수 냉장고 운영 및 무인 페트병 회수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수시설을 고정 설치하는 방안은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생수통 냉수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인 페트병 회수기는 회사 부도로 인해 포인트 정산 등 주민 피해 최소화로 벗어나고 관련 회사 부정당 업체 등록을 실시하고 향후에 재원확보 및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최종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성해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수 냉장고 운영 및 무인 페트병 회수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수시설을 고정 설치하는 방안은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생수통 냉수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인 페트병 회수기는 회사 부도로 인해 포인트 정산 등 주민 피해 최소화로 벗어나고 관련 회사 부정당 업체 등록을 실시하고 향후에 재원확보 및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예.
예.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4개입니다.
4개입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방치가 아니라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철수한 상태입니다.
방치가 아니라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철수한 상태입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임대가 아니라 매입을 했는데 그거를 관리·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페트병을 수거해 가고 포인트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매입을 했는데 그거를 관리·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페트병을 수거해 가고 포인트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그것도 여러 회사를 컨택해서 검토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회사를 컨택해서 검토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우리 의원님들 여러 분이 블랙야크를 한번 갔는데 블랙야크에서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몇 분이 갔었나, 아홉 분인가 몇 분이 갔었는데 그 회사는 아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거를 계속 방치할 생각이에요, 아니면 고물로 놔둘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여러 분이 블랙야크를 한번 갔는데 블랙야크에서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몇 분이 갔었나, 아홉 분인가 몇 분이 갔었는데 그 회사는 아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거를 계속 방치할 생각이에요, 아니면 고물로 놔둘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회사하고 적정한 회사가 나타나면 그걸 인수해서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특별교부금이거든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잠정 중단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회사하고 적정한 회사가 나타나면 그걸 인수해서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특별교부금이거든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잠정 중단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아까 페트병 관련 문제를 우리 이규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고 페트병 관리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데를 확인해보셔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괜히 이상한 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페트병 관련 문제를 우리 이규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고 페트병 관리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데를 확인해보셔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괜히 이상한 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요.
생수병 음수 시설을 따로 고정으로 설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 폭염이 시작되면 배봉산이나 배봉산 야외무대나 해서 음료를 나눠주는 걸로 그 시기, 두 달 동안인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요.
생수병 음수 시설을 따로 고정으로 설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 폭염이 시작되면 배봉산이나 배봉산 야외무대나 해서 음료를 나눠주는 걸로 그 시기, 두 달 동안인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여기다 음수대를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여러 차례 했지만 그게 수돗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드시는 분들이 꺼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 생수통 정도를 해서 폭염 기간 중에 그거를 드시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음수대를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여러 차례 했지만 그게 수돗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드시는 분들이 꺼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 생수통 정도를 해서 폭염 기간 중에 그거를 드시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저도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음수는 병을 소지하면 가면서도 먹지만 음수대에 있는 데까지 와서 먹어야 하는 이런 불편한 상황도 있으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음수는 병을 소지하면 가면서도 먹지만 음수대에 있는 데까지 와서 먹어야 하는 이런 불편한 상황도 있으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성해란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장산 숲길 목공예체험장 관련입니다.
천장산 목공예체험장 준공 후 프로그램 기획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이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공 지도사 2명을 채용하였으며, 프로그램 및 내부 공간 기획 중에 있고,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장산 숲 맨발 길은 주민들의 건강한 산림이용 촉진을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올 7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족장 설치는 산 중턱까지 상수도 인입과 굴착 승인이 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세족장을 대신해서 먼지털이기 시설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천장산 쓰레기는 성북구에서 여름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폭염 대비 생수 나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쓰레기 금지 플래카드 설치,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29개소로 2022년도에 6개소, 2023년도에 10개소, 2024년도에 8개소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025년, 내년에는 새움과 진달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2026년에는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등 3개소를 정비하여 총 25개소를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린이 놀이터 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정기 시설 검사, 모래 놀이터 위생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샘 근린공원에 실내 놀이터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향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시 창의적이고 발달단계에 맞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신규 조성하기 위해서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시대 트랜드를 반영한 새로운 놀이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성해란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장산 숲길 목공예체험장 관련입니다.
천장산 목공예체험장 준공 후 프로그램 기획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이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공 지도사 2명을 채용하였으며, 프로그램 및 내부 공간 기획 중에 있고,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장산 숲 맨발 길은 주민들의 건강한 산림이용 촉진을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올 7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족장 설치는 산 중턱까지 상수도 인입과 굴착 승인이 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세족장을 대신해서 먼지털이기 시설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천장산 쓰레기는 성북구에서 여름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폭염 대비 생수 나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쓰레기 금지 플래카드 설치,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29개소로 2022년도에 6개소, 2023년도에 10개소, 2024년도에 8개소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025년, 내년에는 새움과 진달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2026년에는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등 3개소를 정비하여 총 25개소를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린이 놀이터 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정기 시설 검사, 모래 놀이터 위생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샘 근린공원에 실내 놀이터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향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시 창의적이고 발달단계에 맞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신규 조성하기 위해서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시대 트랜드를 반영한 새로운 놀이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국장님, 연일 동대문구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원도시과도 너무 일이 많으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천장산 쓰레기 둘레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지금 생수병, 물을 먹고 그 산에다 버리고 가는, 둘레길에다 버리고 가고 그런 건데,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인 행정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놀이시설 신규 조성 및 타 구 선진사례 도입 여부에 관한 것인데요.
어린이공원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늘 추상적인 페이퍼상의 안전점검을 하겠다, 어떤 것을 하겠다, 또 이런 점검을 실시하겠다, 타 구의 사례를 접목을 좀 해보겠다, 전문가 자문을 구하겠다.
그런데 전문가 자문이나 타 구 선진사례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구 안에 어린이공원이 공원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환경이 또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연일 동대문구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원도시과도 너무 일이 많으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천장산 쓰레기 둘레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지금 생수병, 물을 먹고 그 산에다 버리고 가는, 둘레길에다 버리고 가고 그런 건데,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인 행정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놀이시설 신규 조성 및 타 구 선진사례 도입 여부에 관한 것인데요.
어린이공원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늘 추상적인 페이퍼상의 안전점검을 하겠다, 어떤 것을 하겠다, 또 이런 점검을 실시하겠다, 타 구의 사례를 접목을 좀 해보겠다, 전문가 자문을 구하겠다.
그런데 전문가 자문이나 타 구 선진사례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구 안에 어린이공원이 공원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환경이 또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또 구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지만 우리 정원도시과에서 조금 더 섬세한 그런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전문가라고 제가 자문을 구하면 그분들은 항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 어떤 지역성이라든가 환경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일괄적인 이런 자문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지금까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지금 각 어린이 놀이시설마다 물놀이 놀이터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배봉산 공원도 그렇고 또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중랑천을 개방했을 때 너무 좋아했고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에 물놀이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통해서 물놀이 놀이터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좋지만 한 달, 두 달에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이 맞지 않는 아주 협소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잘못 쓰여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하시되 좀 더 심도 있고 섬세한 그런 검토를 통해서 직접적인 우리 구 직원들의 검토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한 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지만 우리 정원도시과에서 조금 더 섬세한 그런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전문가라고 제가 자문을 구하면 그분들은 항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 어떤 지역성이라든가 환경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일괄적인 이런 자문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지금까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지금 각 어린이 놀이시설마다 물놀이 놀이터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배봉산 공원도 그렇고 또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중랑천을 개방했을 때 너무 좋아했고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에 물놀이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통해서 물놀이 놀이터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좋지만 한 달, 두 달에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이 맞지 않는 아주 협소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잘못 쓰여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하시되 좀 더 심도 있고 섬세한 그런 검토를 통해서 직접적인 우리 구 직원들의 검토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한 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 꼭 기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꼭 기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도시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도시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5회 임시회 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처리결과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대 옆 보도육교 화장실 확충 관련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나 본 시설은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물로서 하부에 철도가 운행 중에 있고 계단 밑 에스컬레이터 하부공간은 각종 시설물로 인해 정화조를 설치할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이문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금년 7월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 2025년 사업 대상지로 신청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이문로 경관 조명은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대 앞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는 스마트쉼터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2024년 스마트쉼터 설치 장소에 포함되어 올해 8월 계약 후 현재 설치 중입니다.
조속히 설치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행복센터 건립 관련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행복센터 건립계획은 2022년 12월 14일 최초 수립되었고 2023년 12월 29일 동대문구민회관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행복센터를 단독 개발로 추진하던 중 주변 여건 변화와 장안동 지역의 랜드마크적 건물 건립을 위해 구민 설문조사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동대문 구민행복센터 및 체육센터 복합개발 구상안을 2024년 9월 2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24년 11월 28일 타당성조사 약정이 체결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타당성조사 심사가 완료되면 중앙투자 심사, 건설 타당성조사 심사,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이후 2028년 착공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주민 의견을 좀 더 면밀히 수렴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부지 입구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부지 앞 도로 140m 중 장안3치안센터부터 장안현대홈타운 정문 입구까지 약 70m 정도가 어린이 보호 지정 구역입니다.
최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함으로써 불법 주정차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임시 주차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역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시 주차장 조성 공사를 중지하였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서윤의원님의 물놀이장 관련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된 야외 수영장 철거 부지에 구민들에게 즐거운 놀이공간 및 효율적인 수변공간 활용을 위하여 다목적 놀이광장 및 물놀이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우천 시 하천 침수 발생 대비 사전 철저한 수방 대비 및 신속한 복구 체계 구축으로 구민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사계절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하절기엔 물놀이장, 동절기에는 눈썰매장 운영 등 다목적인 이용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습니다.
그간 운영 결과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투입 예산 대비 최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올해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발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5회 임시회 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처리결과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대 옆 보도육교 화장실 확충 관련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나 본 시설은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물로서 하부에 철도가 운행 중에 있고 계단 밑 에스컬레이터 하부공간은 각종 시설물로 인해 정화조를 설치할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이문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금년 7월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 2025년 사업 대상지로 신청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이문로 경관 조명은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대 앞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는 스마트쉼터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2024년 스마트쉼터 설치 장소에 포함되어 올해 8월 계약 후 현재 설치 중입니다.
조속히 설치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행복센터 건립 관련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행복센터 건립계획은 2022년 12월 14일 최초 수립되었고 2023년 12월 29일 동대문구민회관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행복센터를 단독 개발로 추진하던 중 주변 여건 변화와 장안동 지역의 랜드마크적 건물 건립을 위해 구민 설문조사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동대문 구민행복센터 및 체육센터 복합개발 구상안을 2024년 9월 2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24년 11월 28일 타당성조사 약정이 체결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타당성조사 심사가 완료되면 중앙투자 심사, 건설 타당성조사 심사,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이후 2028년 착공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주민 의견을 좀 더 면밀히 수렴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부지 입구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부지 앞 도로 140m 중 장안3치안센터부터 장안현대홈타운 정문 입구까지 약 70m 정도가 어린이 보호 지정 구역입니다.
최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함으로써 불법 주정차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임시 주차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역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시 주차장 조성 공사를 중지하였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서윤의원님의 물놀이장 관련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된 야외 수영장 철거 부지에 구민들에게 즐거운 놀이공간 및 효율적인 수변공간 활용을 위하여 다목적 놀이광장 및 물놀이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우천 시 하천 침수 발생 대비 사전 철저한 수방 대비 및 신속한 복구 체계 구축으로 구민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사계절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하절기엔 물놀이장, 동절기에는 눈썰매장 운영 등 다목적인 이용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습니다.
그간 운영 결과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투입 예산 대비 최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올해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발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행복센터에 주차장과 꽃밭에 대한 얘기를 구정질문과 다소 벗어나더라도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행복센터에 옛날 구민회관 자리에는 제2의 지식의 꽃밭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김용호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행복센터에 주차장과 꽃밭에 대한 얘기를 구정질문과 다소 벗어나더라도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행복센터에 옛날 구민회관 자리에는 제2의 지식의 꽃밭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기존 주차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시민들의 반대가 좀 심하고 또 의원님들까지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말씀하셔서 지금은 조성하지 않기로 일단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시민들의 반대가 좀 심하고 또 의원님들까지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말씀하셔서 지금은 조성하지 않기로 일단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일단 거기는 예산이 아직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공터로 비워둔 상태입니다.
일단 거기는 예산이 아직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공터로 비워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원하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원하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애초에 여론조사 결과로는 주차장이 1순위로 나왔는데 입주민들이 추후에 설문조사가 표본이 명확하지가 않았다, 본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설문조사다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실제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가 주민들에 의해서 중지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 결과 주민과 구청장의 면담을 통해서 일단 중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여론조사 결과로는 주차장이 1순위로 나왔는데 입주민들이 추후에 설문조사가 표본이 명확하지가 않았다, 본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설문조사다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실제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가 주민들에 의해서 중지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 결과 주민과 구청장의 면담을 통해서 일단 중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김용호 위원
그러면 그 꽃밭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지식의 꽃밭이라 해서 지금 전농동에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가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각 서류에 보면 제2의 지식의 꽃밭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곳 행복센터, 아까 얘기했던 새로 구민회관 건물을 철거했던 그 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2의 지식의 꽃밭이라고 하면 제1의 지식의 꽃밭보다 훨씬 규모라든가 여러 여건이 좋고 확대된 부분을 홍보를 하고 지향하고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좁은 공간에 무슨 제2의 지식의 꽃밭을 그곳에 만들 수 있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면 그 꽃밭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지식의 꽃밭이라 해서 지금 전농동에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가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각 서류에 보면 제2의 지식의 꽃밭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곳 행복센터, 아까 얘기했던 새로 구민회관 건물을 철거했던 그 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2의 지식의 꽃밭이라고 하면 제1의 지식의 꽃밭보다 훨씬 규모라든가 여러 여건이 좋고 확대된 부분을 홍보를 하고 지향하고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좁은 공간에 무슨 제2의 지식의 꽃밭을 그곳에 만들 수 있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이건 사실 정원녹지과 소관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이건 사실 정원녹지과 소관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김용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제1순위로 설문조사가 나왔으나 어떤 이유로 설문조사를 잘못했든지 주민들이 철거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백지화시켰다, 이 부분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제1순위로 설문조사가 나왔으나 어떤 이유로 설문조사를 잘못했든지 주민들이 철거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백지화시켰다, 이 부분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이강숙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이하 우리 과장님들도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답변이기 때문에, 이거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갖고 오신 건가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민행복센터, 주민들이 주차장으로의 활용을 61.5%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꽃밭은 21%.
그런데 설문조사 방법이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차장보다는 꽃밭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주민이 청장님 면담을 했다, 그래서 꽃밭 용도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문조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었는데, 그리고 며칠간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 했고, 주민들이 이렇게 61%라는 어마어마한 %, 과반수 이상의 %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한 지역주민들은 그 수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며, 또 설문방법은 도대체 주민이 이해를 못 하게 설문조사를 했던 방법이 무엇이며, 또 61%가 넘는 주민들이 청장님께 민원 면담을 요청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와서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면담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꽃밭의 용도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국이 달라서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은 상당히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이하 우리 과장님들도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답변이기 때문에, 이거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갖고 오신 건가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민행복센터, 주민들이 주차장으로의 활용을 61.5%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꽃밭은 21%.
그런데 설문조사 방법이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차장보다는 꽃밭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주민이 청장님 면담을 했다, 그래서 꽃밭 용도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문조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었는데, 그리고 며칠간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 했고, 주민들이 이렇게 61%라는 어마어마한 %, 과반수 이상의 %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한 지역주민들은 그 수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며, 또 설문방법은 도대체 주민이 이해를 못 하게 설문조사를 했던 방법이 무엇이며, 또 61%가 넘는 주민들이 청장님께 민원 면담을 요청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와서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면담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꽃밭의 용도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국이 달라서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은 상당히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거는 저희 소관이고요.
지식의 꽃밭 조성은 공원 정원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거는 저희 소관이고요.
지식의 꽃밭 조성은 공원 정원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꽃밭 용도로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꽃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은 모르지만,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지만 지금 이것이 구민행복센터에 관한 질문으로 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오실 때는 정원녹지과에 이렇게 물어봐서, 이게 협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도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왔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학두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외대 앞 화장실 확충 문제에 대해서, 여기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을 넣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계단 밑에도 마찬가지고, 또 위쪽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화장실이라는 시설을 확보를, 확충을 해줄 것인지에 관한 그런 계획안은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꽃밭 용도로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꽃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은 모르지만,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지만 지금 이것이 구민행복센터에 관한 질문으로 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오실 때는 정원녹지과에 이렇게 물어봐서, 이게 협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도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왔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학두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외대 앞 화장실 확충 문제에 대해서, 여기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을 넣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계단 밑에도 마찬가지고, 또 위쪽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화장실이라는 시설을 확보를, 확충을 해줄 것인지에 관한 그런 계획안은 갖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외대 앞 입구 쪽에 저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위치가 약간 찾기가 쉽지 않고 또 워낙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방법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외대 앞 입구 쪽에 저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위치가 약간 찾기가 쉽지 않고 또 워낙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방법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위층이 아니고 지금 외대역 쪽에서 올 때 계단으로 해서 바로 승강장으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대역 앞에 있는 우리 주차장, 주민자치회관 사무실도 거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불편하고 우리 동대문구 지역주민도 찾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외부인들이 이 화장실을 찾아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도하고도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윤의원께서 말씀하신 중랑천 내 사계절 물놀이장 설치, 굉장히 좋았습니다.
위층이 아니고 지금 외대역 쪽에서 올 때 계단으로 해서 바로 승강장으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대역 앞에 있는 우리 주차장, 주민자치회관 사무실도 거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불편하고 우리 동대문구 지역주민도 찾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외부인들이 이 화장실을 찾아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도하고도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윤의원께서 말씀하신 중랑천 내 사계절 물놀이장 설치, 굉장히 좋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 위원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동대문구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아쉬운 면도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줘서 업체가 들어와서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가는데 그 업체 시설 비용은 우리 구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동대문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운팅을 할 때 우리 동대문 지역이냐 아니면 중랑구냐, 타 구냐, 타 구 어느 구에서 왔는가의 카운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놀이시설을 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타 구 아이들에게 뺏기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아쉬웠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타 구에서 온 아이들에게는 소정의 이용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데 타 구에서 더 많이 오고 또 그 안에 먹거리 시설을 집어넣었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푸드마켓이라든가 청년 업체들이라든가 우리 동대문구의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먹거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시설 업체는 시설 업체만으로도 자기들의 충족을 다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까지 그 외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먹거리를 그쪽에다 넘겨줬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물놀이하다가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매출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정 들어갈 사람 없으면 제가 들어가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더 면밀한 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이런 좋은 시설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면서 더 많은 혜택과 또 그 혜택을 통해서 우리 구민이 어떤 이윤을 조금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동대문구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아쉬운 면도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줘서 업체가 들어와서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가는데 그 업체 시설 비용은 우리 구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동대문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운팅을 할 때 우리 동대문 지역이냐 아니면 중랑구냐, 타 구냐, 타 구 어느 구에서 왔는가의 카운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놀이시설을 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타 구 아이들에게 뺏기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아쉬웠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타 구에서 온 아이들에게는 소정의 이용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데 타 구에서 더 많이 오고 또 그 안에 먹거리 시설을 집어넣었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푸드마켓이라든가 청년 업체들이라든가 우리 동대문구의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먹거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시설 업체는 시설 업체만으로도 자기들의 충족을 다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까지 그 외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먹거리를 그쪽에다 넘겨줬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물놀이하다가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매출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정 들어갈 사람 없으면 제가 들어가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더 면밀한 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이런 좋은 시설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면서 더 많은 혜택과 또 그 혜택을 통해서 우리 구민이 어떤 이윤을 조금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하였고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하였고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의원
제안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40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법」제33조 개정으로 2025년부터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재량사항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법인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민과 지역을 위한 복지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손세영의원 외 5명 찬성, 이강숙·김용호·이규서·박남규·장성운)
제안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40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법」제33조 개정으로 2025년부터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재량사항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법인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민과 지역을 위한 복지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손세영의원 외 5명 찬성, 이강숙·김용호·이규서·박남규·장성운)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05년 1월에 설립되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 소외계층을 발굴,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05년 1월에 설립되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 소외계층을 발굴,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손세영의원과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손세영의원과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7조의4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상 참전유공자는 타 국가보훈대상자와 달리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 시 남은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지원금 중단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배우자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7조의5 수당 지급의 중지에서 사망, 관외 전출 등 수당 지급의 중지 기준을 명시하여 보훈수당 지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넷째, 안 제4조 제1항 및 제5조 및 제8조 제1항에서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 통과하였으며, 입법예고 시「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4년 10월 14일부터 2024년 11월 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7조의4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상 참전유공자는 타 국가보훈대상자와 달리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 시 남은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지원금 중단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배우자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7조의5 수당 지급의 중지에서 사망, 관외 전출 등 수당 지급의 중지 기준을 명시하여 보훈수당 지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넷째, 안 제4조 제1항 및 제5조 및 제8조 제1항에서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 통과하였으며, 입법예고 시「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4년 10월 14일부터 2024년 11월 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및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한 경우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관련 유족들은 각종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당 지급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중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정 수급에 관한 환수 규정이 없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및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한 경우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관련 유족들은 각종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당 지급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중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정 수급에 관한 환수 규정이 없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저는 진작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이 조례를 보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비가 한 달에 5만원씩 나가고 있나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저는 진작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이 조례를 보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비가 한 달에 5만원씩 나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참전유공자는 3만원 나가고 있고요, 올해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3만원 나가고 있고요, 올해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올해부터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일단 예산은 지금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예산은 지금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건 예산 사정에 따라서 3만원이든지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그건 예산 사정 때문에…….
그건 예산 사정에 따라서 3만원이든지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그건 예산 사정 때문에…….
○이강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다면 예산을 얼마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신데 그 몇 분의 비율로 돌아가시는 비율이 연 추계로 봤을 때 어느 예산을 정해놔야지 그 배우자에게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7조 2항에 보니까 배우자가 재혼을 해서 가족관계가 달리 됐을 때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거는 다 잘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참전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럼에도 예우수당은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다면 예산을 얼마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신데 그 몇 분의 비율로 돌아가시는 비율이 연 추계로 봤을 때 어느 예산을 정해놔야지 그 배우자에게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7조 2항에 보니까 배우자가 재혼을 해서 가족관계가 달리 됐을 때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거는 다 잘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참전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럼에도 예우수당은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지금 조례 제정된 구는 6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하고 있는 구는 3개 구가 되고 나머지 3개 구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지금 조례 제정된 구는 6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하고 있는 구는 3개 구가 되고 나머지 3개 구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7만원, 6만원, 5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만원, 6만원, 5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7만원, 6만원, 5만원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대국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점차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원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은 좀 높이 책정이 되도 괜찮지 않을까, 축제 예산보다 이런 데에 들이는 어떤 것이 좀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7만원, 6만원, 5만원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대국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점차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원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은 좀 높이 책정이 되도 괜찮지 않을까, 축제 예산보다 이런 데에 들이는 어떤 것이 좀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세영 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같은 동일한 조례를 1, 2년 전에, 재선하고 와서 발의하겠다고 부서랑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한이 생각이 안 나요, 작년에 했는지 어쨌든 1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똑같았어요.
부서랑 합의했을 당시에 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구는 이미 충분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많이 지났으면 1년 지난 거고 아니면 1년도 안 지났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사이에 같은 조례안을 부서에서 들고 나와서, 저한테는 이미 충분히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내용도 하나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사실은 수당 한 5만원 정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보훈단체 같은 데 찾아뵈니까,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 갖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분들께서 저희는 너무 도움을 받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다른 구 어디서 뭐 하는지, 얼마 주는지, 그리고 우리 구 하는지 안 하는지 중복 검토해서 부서랑 합의를 했어요.
부서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지원이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하고 1년도 안 돼서 동일 조례를, 제가 발의하겠다는 조례를 갖고 부서에서 이걸 들고 나와, 저는 이번에 보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손세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같은 동일한 조례를 1, 2년 전에, 재선하고 와서 발의하겠다고 부서랑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한이 생각이 안 나요, 작년에 했는지 어쨌든 1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똑같았어요.
부서랑 합의했을 당시에 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구는 이미 충분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많이 지났으면 1년 지난 거고 아니면 1년도 안 지났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사이에 같은 조례안을 부서에서 들고 나와서, 저한테는 이미 충분히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내용도 하나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사실은 수당 한 5만원 정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보훈단체 같은 데 찾아뵈니까,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 갖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분들께서 저희는 너무 도움을 받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다른 구 어디서 뭐 하는지, 얼마 주는지, 그리고 우리 구 하는지 안 하는지 중복 검토해서 부서랑 합의를 했어요.
부서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지원이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하고 1년도 안 돼서 동일 조례를, 제가 발의하겠다는 조례를 갖고 부서에서 이걸 들고 나와, 저는 이번에 보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사실 파악을 못했었고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서에서 올렸던 건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참전자들 본인 수당도 올해부터 3만원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족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사실 파악을 못했었고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서에서 올렸던 건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참전자들 본인 수당도 올해부터 3만원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족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을…….
○손세영 위원
아니, 그때 당시가 무슨 5년 전, 10년 전도 아니고 작년에 했던 얘기, 제가 지금 작년인지 올해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명확하게 그분들을 만난 게 선거 전이었는지, 선거 전이었으면 심지어 올해였고요.
지금 저희도 정책보좌관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선거 전이었으면 올해였고요, 아니면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는 안 됐던 게 올해는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같은 기준이 적용되려면 지원 근거는 명확하게, 사실은 지원해 줄 수도 있었죠?
안 되는 거는 아니었어요.
아니, 그때 당시가 무슨 5년 전, 10년 전도 아니고 작년에 했던 얘기, 제가 지금 작년인지 올해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명확하게 그분들을 만난 게 선거 전이었는지, 선거 전이었으면 심지어 올해였고요.
지금 저희도 정책보좌관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선거 전이었으면 올해였고요, 아니면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는 안 됐던 게 올해는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같은 기준이 적용되려면 지원 근거는 명확하게, 사실은 지원해 줄 수도 있었죠?
안 되는 거는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본인도 못 챙기는 상황에서 배우자까지 챙기기는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본인도 못 챙기는 상황에서 배우자까지 챙기기는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손세영 위원
아니, 반대로 생각하시면 본인도 챙기는데 예산이 지금 2배로 드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까지 챙기시는 거고.
그때는 본인도 못 챙기지만 배우자들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건데 어떻게 그거를 안 된다고 하고 1년도 안 돼서 같은 조례를 갖고 나오시는 거는…….
아니, 반대로 생각하시면 본인도 챙기는데 예산이 지금 2배로 드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까지 챙기시는 거고.
그때는 본인도 못 챙기지만 배우자들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건데 어떻게 그거를 안 된다고 하고 1년도 안 돼서 같은 조례를 갖고 나오시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파악을 못했었고요.
일단 본인도 조금씩 올리고 단계적으로 올려야 될 것 같고요.
돌아가신 분들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내년에는 배우자까지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파악을 못했었고요.
일단 본인도 조금씩 올리고 단계적으로 올려야 될 것 같고요.
돌아가신 분들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내년에는 배우자까지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아니,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조례를 발의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법적근거에도 드려도 상관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에 안 맞지도 않기 때문에 제안을 한 거였는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의원이 발의할 때는 절대 안 된다, 여태까지 충분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같은 조례를 부서에서 1년도 안 돼서 갖고 나왔다는 거를, 그거 용납하실 수가 있으세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되면 왜 해야 되는지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조례를 발의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법적근거에도 드려도 상관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에 안 맞지도 않기 때문에 제안을 한 거였는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의원이 발의할 때는 절대 안 된다, 여태까지 충분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같은 조례를 부서에서 1년도 안 돼서 갖고 나왔다는 거를, 그거 용납하실 수가 있으세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되면 왜 해야 되는지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렇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때 당시에 본인을 우선적으로 좀 챙겨야 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을 우선적으로 좀 챙겨야 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세영 위원
본인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아니라 답변이, 그때 당시에도 여러 차례 합의를 했지만 이미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은 안 된다.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배우자도 지원을 해야 된다.
본인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아니라 답변이, 그때 당시에도 여러 차례 합의를 했지만 이미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은 안 된다.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배우자도 지원을 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런 분들 안 계셨으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해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이미 저희 존폐 자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우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왜 다르냐고요.
올해 초인지 작년인지와 왜 올해 말에는 1년도 안 돼 가지고 기준치가 변했을까요?
그런 분들 안 계셨으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해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이미 저희 존폐 자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우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왜 다르냐고요.
올해 초인지 작년인지와 왜 올해 말에는 1년도 안 돼 가지고 기준치가 변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손세영 위원
아니,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바뀌면 어떤 과장님은 되는 거고 다음 과장은 안 되시는 거고, 아니면 청장님이 하시는 건 되는 거고 의원이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바뀌면 어떤 과장님은 되는 거고 다음 과장은 안 되시는 거고, 아니면 청장님이 하시는 건 되는 거고 의원이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예산 사정이 많지가 않다 보니 본인을 먼저 챙기고…….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예산 사정이 많지가 않다 보니 본인을 먼저 챙기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러니까 본인을 안 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인을 안 준 상태에서…….
○손세영 위원
보셨지만 예산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이번에 예산 조금 올랐지만 사실은 급여 오른 거 빼고 나면 다를 것도, 작년이랑 동일하다고 아까 청장님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으면 기준치도 똑같은 시점에서 어떻게 이런 거를, 이거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보셨지만 예산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이번에 예산 조금 올랐지만 사실은 급여 오른 거 빼고 나면 다를 것도, 작년이랑 동일하다고 아까 청장님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으면 기준치도 똑같은 시점에서 어떻게 이런 거를, 이거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세영 위원
아니, 그리고 저는 부서도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 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벌써 지금, 그때 저는 행정만 있다가 복지 조례 몇 건을 제가 얘기를 해, 그럼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 1년 뒤에 본인들이 제가 만든 안 된다는 조례를 과장님 바뀌시면 그대로 들고 나와요.
아니, 그리고 저는 부서도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 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벌써 지금, 그때 저는 행정만 있다가 복지 조례 몇 건을 제가 얘기를 해, 그럼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 1년 뒤에 본인들이 제가 만든 안 된다는 조례를 과장님 바뀌시면 그대로 들고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다음에는 제가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일단 올해 참전유공자, 그러니가 6.25나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 자체도 작년까지도 지원이 안 됐던 상황에서 올해 처음 3만원을 주다 보니 주고 나서, 본인 챙기고 나서 그다음에 유족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이고 민원도 …….
일단 올해 참전유공자, 그러니가 6.25나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 자체도 작년까지도 지원이 안 됐던 상황에서 올해 처음 3만원을 주다 보니 주고 나서, 본인 챙기고 나서 그다음에 유족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이고 민원도 …….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고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고고…….
○손세영 위원
그리고 너무 합리적인 말씀이시고 실제적으로는 당연히 요구할 만한 걸 요구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기준치가 너무 웃기다,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의원이 발의를 했을 때는 계속 안 된다 그러고 1년 뒤에 같은 조례를 부서에서 들고 나와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어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안 된다고 했으면 그 근거 사항을 남기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서에 기준치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몇 달에 걸쳐 협의할 때 안 된다 그래,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게 청장님이 된다고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강력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너무 합리적인 말씀이시고 실제적으로는 당연히 요구할 만한 걸 요구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기준치가 너무 웃기다,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의원이 발의를 했을 때는 계속 안 된다 그러고 1년 뒤에 같은 조례를 부서에서 들고 나와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어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안 된다고 했으면 그 근거 사항을 남기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서에 기준치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몇 달에 걸쳐 협의할 때 안 된다 그래,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게 청장님이 된다고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강력히 한 건지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거는 아니고 부서에서 한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 부서에서 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다음에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이거는 진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같은 조례를, 제가 맨날 부서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기준점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항상 근거를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같은 조례를, 제가 맨날 부서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기준점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항상 근거를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우리 손세영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본인 애로사항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조례는 8대 때 김준배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김준배 과장님을 만나서 이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저도 무척 노력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똑같이 우리 손세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셨고 예산에도 통계안에 잡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잡아서 하자,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행정적인 일관성,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도 지금 오셔서 사실 지금 손세영위원님께서 하신 거를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겨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늘 좀 아쉬운 게 그런 행정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 누가 오든지 간에 공백이 없이, 그리고 진행이나 기획안들이 앞으로도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좀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세영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본인 애로사항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조례는 8대 때 김준배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김준배 과장님을 만나서 이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저도 무척 노력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똑같이 우리 손세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셨고 예산에도 통계안에 잡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잡아서 하자,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행정적인 일관성,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도 지금 오셔서 사실 지금 손세영위원님께서 하신 거를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겨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늘 좀 아쉬운 게 그런 행정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 누가 오든지 간에 공백이 없이, 그리고 진행이나 기획안들이 앞으로도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좀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위원장 안태민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종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종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양성평등기본법」제26조에 따라 육아휴직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은 물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양성 평등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동대문구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려금 신청 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지급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3년 전국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 동대문구는 0.56명으로 이에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는 전국 37개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동대문구와 함께 출산율이 유사한 서울시 서초구와 서대문구도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양성평등기본법」제26조에 따라 육아휴직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은 물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양성 평등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동대문구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려금 신청 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지급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3년 전국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 동대문구는 0.56명으로 이에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는 전국 37개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동대문구와 함께 출산율이 유사한 서울시 서초구와 서대문구도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세종·노연우·정서윤·성해란·최영숙·서정인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6쪽부터 8쪽입니다.
올해 9월 26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10월 22일에 공포한 바, 정부에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의 양육 참여를 높이고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장려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은 자녀와의 유대감 증가는 물론, 휴직이 끝난 후에도 자녀 돌봄을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남녀간 보수 차이 등의 이유로 아빠의 육아휴직 선택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남성 육아 장려에 그 목적이 있는 바,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므로 사업 시행 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8쪽입니다.
올해 9월 26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10월 22일에 공포한 바, 정부에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의 양육 참여를 높이고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장려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은 자녀와의 유대감 증가는 물론, 휴직이 끝난 후에도 자녀 돌봄을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남녀간 보수 차이 등의 이유로 아빠의 육아휴직 선택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남성 육아 장려에 그 목적이 있는 바,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므로 사업 시행 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세종의원과 보육여성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세종의원과 보육여성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하게 돼서.
존경하는 우리 김세종의원님께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자, 아주 좋은 조례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많이 출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혹시 우리 김세종의원님께서는 출생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자꾸 하게 돼서.
존경하는 우리 김세종의원님께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자, 아주 좋은 조례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많이 출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혹시 우리 김세종의원님께서는 출생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이강숙 위원
그래서 여성에게만 맡겨뒀던 육아휴직, 아빠들은 어린아이를 기르는 여성의 고통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휴가, 휴직을 주고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아빠도 같이 육아에 참석할 수 있는, 그리고 여성의 그런 일들이 좀 나눠질 수 있는 이런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남성들도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니까 우리가 출생을 좀 많이 하자, 하는 그런 동대문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좀 널리, 홍보가 먼저 널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만 맡겨뒀던 육아휴직, 아빠들은 어린아이를 기르는 여성의 고통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휴가, 휴직을 주고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아빠도 같이 육아에 참석할 수 있는, 그리고 여성의 그런 일들이 좀 나눠질 수 있는 이런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남성들도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니까 우리가 출생을 좀 많이 하자, 하는 그런 동대문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좀 널리, 홍보가 먼저 널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세종 의원
간단히 답변하신 거 말씀을 드리면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 조례는 어쩌면 남성분들보다도 육아에 지금까지 노고가 많으셨고 육아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듦을 겪었던 여성분들을 좀 더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 자체는 오히려 남성분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금액이 나가는 조례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근본적인 것은 여성분들과 어머님들이 우선이 되고 더 혜택을 받고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는 차원의 조례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신 거 말씀을 드리면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 조례는 어쩌면 남성분들보다도 육아에 지금까지 노고가 많으셨고 육아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듦을 겪었던 여성분들을 좀 더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 자체는 오히려 남성분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금액이 나가는 조례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근본적인 것은 여성분들과 어머님들이 우선이 되고 더 혜택을 받고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는 차원의 조례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거기에 대한 짧은 답변을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세종의원님께서는 너무 가정적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만 저희 집 예를 들자면 이런 기회를 만약에 주면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이래 가지고 그 장려금 가지고 맨날 술 먹으러 다니니까 사실 육아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될 수도 있다, 여성에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정말로 서로가 힘을, 아이를 기르는데 남성, 여성 구별 없이 잘 길렀으면 하는 그런 조례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짧은 답변을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세종의원님께서는 너무 가정적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만 저희 집 예를 들자면 이런 기회를 만약에 주면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이래 가지고 그 장려금 가지고 맨날 술 먹으러 다니니까 사실 육아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될 수도 있다, 여성에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정말로 서로가 힘을, 아이를 기르는데 남성, 여성 구별 없이 잘 길렀으면 하는 그런 조례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김세종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겠죠.
육아휴직 장려금, 어쨌든 지금 시대에 따라서 하신 건데 찬반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찬성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 같습니까?
박남규위원입니다.
김세종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겠죠.
육아휴직 장려금, 어쨌든 지금 시대에 따라서 하신 건데 찬반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찬성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 같습니까?
○김세종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 자체의 시작은 인천 계양구에서 2019년에 제정된 조례가 시작되면서 인천에서 선도적으로 지자체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을 기점으로 경기도, 전국적으로 퍼지다가 이제 서울로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서초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024년도에 서대문구가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세 번째로 저희가 이 조례를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일단 금액은 전반적으로 모두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이 뭐냐면 예를 들어 월 30만원을 지급하면 보통 12개월 정도를 많은 지자체들이 채택을 하셨고 월 50만원으로 하면 6개월, 그래서 한 분당 약 300만원 수준선을 만들어 두셨는데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례상에는 보면 사실 금액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지만 사회보장협의체, 보건복지부와 저희 지자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이드라인과 이 협의를 통해서 동대문구가 이걸 시행하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구에서 아무리 높여달라고 해도 높일 수도 없고 오히려 역으로 너무 낮게 제안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정도 하는데 왜 당신들은 낮게 하냐고 역으로 질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보니까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당 300만원이고 보통 평균적으로 근처에 있는 서대문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30명 정도 하셨습니다.
한 30명을 대상으로 하셔서 총 예산은 1년에 한 1억 정도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 자체의 시작은 인천 계양구에서 2019년에 제정된 조례가 시작되면서 인천에서 선도적으로 지자체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을 기점으로 경기도, 전국적으로 퍼지다가 이제 서울로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서초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024년도에 서대문구가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세 번째로 저희가 이 조례를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일단 금액은 전반적으로 모두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이 뭐냐면 예를 들어 월 30만원을 지급하면 보통 12개월 정도를 많은 지자체들이 채택을 하셨고 월 50만원으로 하면 6개월, 그래서 한 분당 약 300만원 수준선을 만들어 두셨는데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례상에는 보면 사실 금액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지만 사회보장협의체, 보건복지부와 저희 지자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이드라인과 이 협의를 통해서 동대문구가 이걸 시행하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구에서 아무리 높여달라고 해도 높일 수도 없고 오히려 역으로 너무 낮게 제안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정도 하는데 왜 당신들은 낮게 하냐고 역으로 질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보니까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당 300만원이고 보통 평균적으로 근처에 있는 서대문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30명 정도 하셨습니다.
한 30명을 대상으로 하셔서 총 예산은 1년에 한 1억 정도고요.
○김세종 의원
이게 실제로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대한민국 법의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조례의 문제보다도 법상 현재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 뭐라고 하죠?
이게 실제로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대한민국 법의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조례의 문제보다도 법상 현재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 뭐라고 하죠?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고용보험.
고용보험.
○박남규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상당히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큰 틀에서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말씀 거꾸로 하시는 중에 실마리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는 한정된 예산안에서 어떻게 집행할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1인당 개인 지급 형태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펼쳐서 하는 게 옳은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타 구 사례를 보면 30명에 한정하는 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금액은 1억 정도지만 조례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등한 1억을 불특정 다수의 아빠들을 위해서 쓰는 정책을 펼치는 게 옳을 것인지,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30명에게, 가정된 30명이죠.
이것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김세종의원님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상당히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큰 틀에서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말씀 거꾸로 하시는 중에 실마리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는 한정된 예산안에서 어떻게 집행할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1인당 개인 지급 형태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펼쳐서 하는 게 옳은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타 구 사례를 보면 30명에 한정하는 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금액은 1억 정도지만 조례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등한 1억을 불특정 다수의 아빠들을 위해서 쓰는 정책을 펼치는 게 옳을 것인지,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30명에게, 가정된 30명이죠.
이것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김세종의원님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세종 의원
저는 두 가지 관점의 차이로 보자면 어찌됐든 간에 이 조례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 같고 대상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특정되어 있는 게 맞죠.
실제로 육아휴직을 쓰는 기간은 되게 인생에서 한정된 시간이고 동대문구에서 또 거주를 해야 된다는 조건까지 있는 거고요, 당연히 동대문구 조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특정 지어서 이 예산을 쏟는 것도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저는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동대문구에서의 출생률을 높이고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동대문구에서 자녀를 초기에 낳고 양육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해서, 그 초기 부부들이 혜택을 봤으면 해가지고 조례를 낸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되게 특정적인 조례가 맞죠.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특정적인 조례들이 지금은 있어 줘야지 이게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문화 자체를 바꾸는 움직임을 저희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여성분들이 육아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어쩌면 사회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는 타이밍에 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사회보장협의체와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근거를 시작할 수 없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특정적인 조례가 나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의 차이로 보자면 어찌됐든 간에 이 조례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 같고 대상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특정되어 있는 게 맞죠.
실제로 육아휴직을 쓰는 기간은 되게 인생에서 한정된 시간이고 동대문구에서 또 거주를 해야 된다는 조건까지 있는 거고요, 당연히 동대문구 조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특정 지어서 이 예산을 쏟는 것도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저는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동대문구에서의 출생률을 높이고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동대문구에서 자녀를 초기에 낳고 양육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해서, 그 초기 부부들이 혜택을 봤으면 해가지고 조례를 낸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되게 특정적인 조례가 맞죠.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특정적인 조례들이 지금은 있어 줘야지 이게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문화 자체를 바꾸는 움직임을 저희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여성분들이 육아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어쩌면 사회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는 타이밍에 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사회보장협의체와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근거를 시작할 수 없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특정적인 조례가 나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고 저 또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필요한가 고민을 하고 제가 만약에 똑같이 이 조례를 준비하고 어프로치를 할 때 결국은 타 구에서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을까, 30명밖에 안 되네, 현실일까 아닐까, 현실적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지점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꼭 발의자의,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분명한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동대문구에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개념의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조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가 생기더라도, 타 조례를 봐도 그렇고요.
구청장이 그 예산을 태울지 말지, 예산을 실행할지 말지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면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똑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장에게 일임을 하고 구의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동대문구에 아이들이 편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고 저 또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필요한가 고민을 하고 제가 만약에 똑같이 이 조례를 준비하고 어프로치를 할 때 결국은 타 구에서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을까, 30명밖에 안 되네, 현실일까 아닐까, 현실적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지점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꼭 발의자의,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분명한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동대문구에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개념의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조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가 생기더라도, 타 조례를 봐도 그렇고요.
구청장이 그 예산을 태울지 말지, 예산을 실행할지 말지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면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똑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장에게 일임을 하고 구의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동대문구에 아이들이 편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영 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찬성 의견이 많은데 저는 사실 반대 의견에 되게 가까웠어요.
의원님 조례를 보고 실제는 제가 우려했던 거, 취지는 너무 공감을 하죠.
여러 분에게 혜택을 드리는 건 맞는데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출산율이 높아질까, 출산율이 높아지기에는 너무 소수가 보는 혜택이고 또 하나 우려했던 건 사실은 아빠 육아휴직을 하실 수 있는 정도 회사면 그분들은 이미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거든.
사실은 저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층을 더 공략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어찌됐든 실제는 혜택 받는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려 가시는 거고 그 범위 안에 노출이 되는데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육아휴직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은 심지어 이 금액도 못 받을뿐더러 휴직계조차 내지 못하니까 저는 차라리 조금 더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노출이 안 되는 분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혜택을 받는 분들부터 뭘 해야지, 그러니까 조건이 되는 분들부터 지원해야지, 그다음에 지원을 못 받는 분들까지도 근거를 마련해야지 그분들한테까지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에 공감하는 바가 생겼어요.
사실은 좀 반대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래야 확대 시행의 기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어찌 됐든 저는 사실 우려는 된다, 그리고 소수에게 많은 예산이 되고 또 일부 특정 층에게만 된다, 실제 필요하신 분에게는 지원 안 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그런 거까지도 검토를 해주셔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세영위원입니다.
찬성 의견이 많은데 저는 사실 반대 의견에 되게 가까웠어요.
의원님 조례를 보고 실제는 제가 우려했던 거, 취지는 너무 공감을 하죠.
여러 분에게 혜택을 드리는 건 맞는데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출산율이 높아질까, 출산율이 높아지기에는 너무 소수가 보는 혜택이고 또 하나 우려했던 건 사실은 아빠 육아휴직을 하실 수 있는 정도 회사면 그분들은 이미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거든.
사실은 저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층을 더 공략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어찌됐든 실제는 혜택 받는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려 가시는 거고 그 범위 안에 노출이 되는데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육아휴직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은 심지어 이 금액도 못 받을뿐더러 휴직계조차 내지 못하니까 저는 차라리 조금 더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노출이 안 되는 분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혜택을 받는 분들부터 뭘 해야지, 그러니까 조건이 되는 분들부터 지원해야지, 그다음에 지원을 못 받는 분들까지도 근거를 마련해야지 그분들한테까지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에 공감하는 바가 생겼어요.
사실은 좀 반대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래야 확대 시행의 기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어찌 됐든 저는 사실 우려는 된다, 그리고 소수에게 많은 예산이 되고 또 일부 특정 층에게만 된다, 실제 필요하신 분에게는 지원 안 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그런 거까지도 검토를 해주셔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짧게, 우리 김세종의원님 대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서 얘기한 것만 쭉 보더라도 사실은 고민할 지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그렇고 발의하신 김세종의원님도 느끼실 텐데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이게 더 생각을 하면 꼭 필요한 조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조례는 쪼개기 해가지고 2개, 3개로 조례 되는 것도 있고, 필요 없는 조례 만들고, 다른 데 있으니까 나도 이거 발의 해야겠다 개수 채우고, 조례 남발은 진짜로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 지점에서 다만 지금 사회의 흐름과 우리가 분명하게 동대문구가 이렇게 앞서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매우 선언적인 조례가 될 수 있겠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보완을 해주셔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동대문구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육아 관련해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우리 김세종의원님 대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서 얘기한 것만 쭉 보더라도 사실은 고민할 지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그렇고 발의하신 김세종의원님도 느끼실 텐데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이게 더 생각을 하면 꼭 필요한 조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조례는 쪼개기 해가지고 2개, 3개로 조례 되는 것도 있고, 필요 없는 조례 만들고, 다른 데 있으니까 나도 이거 발의 해야겠다 개수 채우고, 조례 남발은 진짜로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 지점에서 다만 지금 사회의 흐름과 우리가 분명하게 동대문구가 이렇게 앞서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매우 선언적인 조례가 될 수 있겠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보완을 해주셔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동대문구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육아 관련해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어떤 층에 지급이 되죠?
지금 한정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 구에서 3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중요하지 않다.
뭔가는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워낙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조가 시작되면서 확대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거를 찬성하고 좋은 조례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중으로, 또 어떤 제한을 받는 계층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빠 휴직에 대해서.
아빠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생활에 공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공직에 있어서 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면 휴직을 신청해도 몇 %의 그거는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12만원을 하든 30만원을 하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기업이나 또 자기 사업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빠가 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돼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면 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아직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어떤 층에 지급이 되죠?
지금 한정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 구에서 3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중요하지 않다.
뭔가는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워낙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조가 시작되면서 확대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거를 찬성하고 좋은 조례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중으로, 또 어떤 제한을 받는 계층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빠 휴직에 대해서.
아빠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생활에 공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공직에 있어서 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면 휴직을 신청해도 몇 %의 그거는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12만원을 하든 30만원을 하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기업이나 또 자기 사업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빠가 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돼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면 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아직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거기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원 대상자를 먼저 뽑게 된 거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있는 사람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일단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 이렇게 저희가 대상을 잡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거기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원 대상자를 먼저 뽑게 된 거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있는 사람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일단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 이렇게 저희가 대상을 잡았습니다.
○이강숙 위원
고용보험에 들어 있다면 거의 다 일하시는 것은, 어떤 직을 떠나서 고용보험은 지금은 4대보험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보험에 들어 있다면 거의 다 일하시는 것은, 어떤 직을 떠나서 고용보험은 지금은 4대보험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세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세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2017년 이후 6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저출생이 심화되는 중에도 아이 양육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와 배타적 사회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양육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뽑는데 여기에는 출산과 양육이 전적으로 부모 책임이라는 사회분위기가 원인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저출생은 공동체의 과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부모가 육아를 가치 있고 행복한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존의 가구소득보전식 대책이 아닌 부모교육, 부모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조례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출생·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 및 몸, 마음 건강 프로그램 행사 지원 근거를 안 제3조 제2항에 신설하고 두 번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9조와「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7조의2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4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2017년 이후 6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저출생이 심화되는 중에도 아이 양육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와 배타적 사회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양육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뽑는데 여기에는 출산과 양육이 전적으로 부모 책임이라는 사회분위기가 원인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저출생은 공동체의 과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부모가 육아를 가치 있고 행복한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존의 가구소득보전식 대책이 아닌 부모교육, 부모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조례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출생·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 및 몸, 마음 건강 프로그램 행사 지원 근거를 안 제3조 제2항에 신설하고 두 번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9조와「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7조의2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4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9쪽부터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 양육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평가를 개선하는 등 출생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생·양육 관련 교육 및 행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 양육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평가를 개선하는 등 출생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생·양육 관련 교육 및 행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잠깐만요, 조례 전체의 구성은…….
잠깐만요, 조례 전체의 구성은…….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저희 총 10조까지 있습니다.
저희 총 10조까지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예.
예.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구성장의 책무, 그다음에 3조의2 구민의 책무,
제3조의3 지원 대상자의 범위, 제4조 지원기준, 제5조 가정에 대한 지원…….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구성장의 책무, 그다음에 3조의2 구민의 책무,
제3조의3 지원 대상자의 범위, 제4조 지원기준, 제5조 가정에 대한 지원…….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이게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 중 구청장은 출생 및 양육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교육과, 잠깐만요.
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더 확실하게 넣은 겁니다.
이게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 중 구청장은 출생 및 양육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교육과, 잠깐만요.
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더 확실하게 넣은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교육과 행사를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과 행사를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규 위원
예,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 이유가 결국 구청장의 책무에다 교육하고 행사를 집어넣겠다가 결론이잖아요, 이 개정의 사유가.
그럼 교육과 행사를 꼭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 이유가 결국 구청장의 책무에다 교육하고 행사를 집어넣겠다가 결론이잖아요, 이 개정의 사유가.
그럼 교육과 행사를 꼭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선거법 위반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선거법 위반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박남규 위원
그러면 거꾸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분명하게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 피해 나가려고 조례를 만드시는 거네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분명하게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 피해 나가려고 조례를 만드시는 거네요?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박남규 위원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 같고, 두 번째,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저 이 조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을 하실 생각을 하시면서 그것을 지켜보셨어야 될 텐데, 이 조례 보세요.
내가 이걸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해야 되나, 이게 좀 이상한데 조례를 봤을 거 같아요.
뭐냐 하면 조례 제3조가 구청장의 책무인데 조례 제3조의2가 구민의 책무에요.
구민의 책무에 모든 구민은 출생과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주와 기관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생·양육 지원과 지역사회 출생·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구청장의 책무는 이해가 되는데 구민의 책무를 이렇게 써놔 가지고 구민한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해요.
그런데 더욱 웃기는 건 밑입니다.
지원 기준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6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이게 우리 내부 규칙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조례에다가 아이 한 명당 얼마 써놓고, 이런 조례를 보면서 다른 것들은 하나도 건들지 않고 구청장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으니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장, 당을 떠나서 존경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항상 열심히 뛰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타 과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뭔가 걸리는 거야, 우리도 행사를 타 과처럼 만들려면 조례부터 개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나, 선거법 운운하는 거 보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 같고, 두 번째,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저 이 조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을 하실 생각을 하시면서 그것을 지켜보셨어야 될 텐데, 이 조례 보세요.
내가 이걸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해야 되나, 이게 좀 이상한데 조례를 봤을 거 같아요.
뭐냐 하면 조례 제3조가 구청장의 책무인데 조례 제3조의2가 구민의 책무에요.
구민의 책무에 모든 구민은 출생과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주와 기관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생·양육 지원과 지역사회 출생·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구청장의 책무는 이해가 되는데 구민의 책무를 이렇게 써놔 가지고 구민한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해요.
그런데 더욱 웃기는 건 밑입니다.
지원 기준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6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이게 우리 내부 규칙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조례에다가 아이 한 명당 얼마 써놓고, 이런 조례를 보면서 다른 것들은 하나도 건들지 않고 구청장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으니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장, 당을 떠나서 존경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항상 열심히 뛰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타 과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뭔가 걸리는 거야, 우리도 행사를 타 과처럼 만들려면 조례부터 개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나, 선거법 운운하는 거 보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박남규 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사실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사전에 제가 확인한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사실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사전에 제가 확인한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올린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사안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저번에 행사 사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부모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한 거지 다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어떤 행사를 할 때…….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올린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사안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저번에 행사 사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부모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한 거지 다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어떤 행사를 할 때…….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왜냐하면 어떤 것을 할 때 돌다리를 두드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행사를 할 때 저희도 행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도 질의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할 때 돌다리를 두드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행사를 할 때 저희도 행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도 질의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주민의 책무, 저도 이 과에 와서 처음 보긴 했는데요, 처음 봤습니다.
주민의 책무, 저도 이 과에 와서 처음 보긴 했는데요, 처음 봤습니다.
○박남규 위원
저 같으면 이걸 보는 순간 개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전반적으로 건드려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3조 이게 가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건들고 3조만 딱 하니까 오히려 더 돋보이고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우 잘못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같으면 이걸 보는 순간 개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전반적으로 건드려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3조 이게 가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건들고 3조만 딱 하니까 오히려 더 돋보이고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우 잘못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연달아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남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출생은 굉장히 저조한 실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크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구에서는 작은 협력적인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출생·양육에 관한 지원 조례를 통해서 제3조 2항에 구청장 은 출생 및 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를 많이 출산하라고 어떤 관련 교육을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대상은 어디까지 모아서 어디에서 할 것이며, 또 그런 교육을 통하면서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계셔서 정말로 동대문구에, 아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보육여성과에요, 아이들을 잘 기르고 여성들을 보호하자.
그런 과인데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아가사랑센터를 오픈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연달아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남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출생은 굉장히 저조한 실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크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구에서는 작은 협력적인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출생·양육에 관한 지원 조례를 통해서 제3조 2항에 구청장 은 출생 및 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를 많이 출산하라고 어떤 관련 교육을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대상은 어디까지 모아서 어디에서 할 것이며, 또 그런 교육을 통하면서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계셔서 정말로 동대문구에, 아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보육여성과에요, 아이들을 잘 기르고 여성들을 보호하자.
그런 과인데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아가사랑센터를 오픈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예.
예.
○이강숙 위원
그래서 거기도 가서 보면 기부채납 받은 공간인데 그게 150 몇 평인가, 135평인가 150 몇 평인가 굉장히 평수가 넓어요.
관리비만 한 달에 500만원씩이에요.
그러면 운영비, 프로그램비, 인건비 하면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이런 아가사랑센터를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보육여성과에서 이런 교육과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아가사랑센터도 우리 보육여성과에서 가져오셔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왜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찌찌빠빠 여기저기다가 찢어 발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찢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예산을 면밀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과에 이렇게 숨어있고 저 과에 저렇게 숨어있고, 똑같은 업무나 일들이 예산이 행사비로도 들어가 있고, 지금 아가사랑센터도 그 넓은 공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아가사랑센터를 통해서 출산의 중요성, 또 임산부들이 와서 이용을 많이 하면서 앙육의 중요성, 그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그 공간 이용률이 높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쓸데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때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냐, 안되냐 이런 것을 확인을 할 때는 뭐를 근거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가사랑센터랑 보육여성과에서 보건소랑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서 보면 기부채납 받은 공간인데 그게 150 몇 평인가, 135평인가 150 몇 평인가 굉장히 평수가 넓어요.
관리비만 한 달에 500만원씩이에요.
그러면 운영비, 프로그램비, 인건비 하면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이런 아가사랑센터를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보육여성과에서 이런 교육과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아가사랑센터도 우리 보육여성과에서 가져오셔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왜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찌찌빠빠 여기저기다가 찢어 발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찢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예산을 면밀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과에 이렇게 숨어있고 저 과에 저렇게 숨어있고, 똑같은 업무나 일들이 예산이 행사비로도 들어가 있고, 지금 아가사랑센터도 그 넓은 공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아가사랑센터를 통해서 출산의 중요성, 또 임산부들이 와서 이용을 많이 하면서 앙육의 중요성, 그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그 공간 이용률이 높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쓸데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때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냐, 안되냐 이런 것을 확인을 할 때는 뭐를 근거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가사랑센터랑 보육여성과에서 보건소랑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주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이 조례 제3조 2항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출생 전에 임신과 출산에 관한 교육을 위주로 하는 센터,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다양한 지역 자원들을 조성도 했고 또 그걸 활용해서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동·청소년기까지 쭉 놓고 봤을 때 이게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연령대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저출생 시기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그런 문제들을 부모님들이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그래서 같이 도움을 받는 이런 것을 기획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사업의 필요성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불특정 다수를 하는 어떤 교육도 사실은…….
주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이 조례 제3조 2항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출생 전에 임신과 출산에 관한 교육을 위주로 하는 센터,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다양한 지역 자원들을 조성도 했고 또 그걸 활용해서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동·청소년기까지 쭉 놓고 봤을 때 이게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연령대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저출생 시기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그런 문제들을 부모님들이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그래서 같이 도움을 받는 이런 것을 기획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사업의 필요성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불특정 다수를 하는 어떤 교육도 사실은…….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제가 그 숫자까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해 주셨던 거, 아가사랑센터하고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복지국에 보육여성과가 있다고 해서 저출생 업무 전체를 다 여기에서만 할 수는 없고 각자 전문적인 영역에서 하는 걸 코디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가사랑센터는 현재 우리 보건소에도 가족건강과가 있고 거기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에 관한 건강 중심의 문제들을 지원하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랑은 측면에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이게 산발적으로 돼서 중복 지원 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 숫자까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해 주셨던 거, 아가사랑센터하고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복지국에 보육여성과가 있다고 해서 저출생 업무 전체를 다 여기에서만 할 수는 없고 각자 전문적인 영역에서 하는 걸 코디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가사랑센터는 현재 우리 보건소에도 가족건강과가 있고 거기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에 관한 건강 중심의 문제들을 지원하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랑은 측면에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이게 산발적으로 돼서 중복 지원 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어차피 여기 제3조 2항에도 출생 및 양육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출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건소 역시도 아가사랑센터가 출산부터 시작해서 보육까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생부터 육아까지 똑같은 행사나, 여기도 보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고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교육이고, 아가사랑센터도 태어나서부터 임신부가 어떻게 잘 출생해서 신생아를 어떻게 보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취지이고 여기도 가서 보면 그런 행사들이 겹치게 되니까 같은 행사다.
그러면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우리 보육여성과하고 아가사랑센터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각각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장이 훨씬 넓어진다든지,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실 행사장을 가서 보거나 교육장을 가서 보거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이 왜 과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냐, 그리고 획기적인 어떤 교육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겹치는 교육안들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가 정말로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구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어떤 특별 과를 만들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청년들을 모아서,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가 타 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라는 것은 타 구하고의 다른 점을, 특수성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어차피 여기 제3조 2항에도 출생 및 양육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출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건소 역시도 아가사랑센터가 출산부터 시작해서 보육까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생부터 육아까지 똑같은 행사나, 여기도 보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고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교육이고, 아가사랑센터도 태어나서부터 임신부가 어떻게 잘 출생해서 신생아를 어떻게 보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취지이고 여기도 가서 보면 그런 행사들이 겹치게 되니까 같은 행사다.
그러면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우리 보육여성과하고 아가사랑센터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각각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장이 훨씬 넓어진다든지,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실 행사장을 가서 보거나 교육장을 가서 보거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이 왜 과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냐, 그리고 획기적인 어떤 교육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겹치는 교육안들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가 정말로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구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어떤 특별 과를 만들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청년들을 모아서,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가 타 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라는 것은 타 구하고의 다른 점을, 특수성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예.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훨씬, 찢어 발려놓은 예산을 한군데로 모아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아가사랑센터를 통해서, 여기도 어차피 출산율이 적으니까 그 넓은 공간에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잘 짜서 넣어야겠다, 그리고 이것도 홍보를 잘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구만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임신부들이 와서 보고 또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와서 결혼에 대한 중요성이나 출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용률이 높아야 되니까, 거기도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사실 찾기가 어려운 공간이에요, 아가사랑센터가 눈에 확 띄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한 홍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냐 물어보면 늘 과마다 일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수막을 걸겠습니다, 안내지를 돌리겠습니다, 너무 고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제안도 했어요.
핸드폰하고 통신사하고 연결을 해서 홍보하는, 우리 동대문구민한테.
아니면 각 동에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구전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어야지, 탄소중립도시에서 맨날 쓸데없는 현수막만 잔뜩 걸어놓고 철거하는데 돈 들지, 전봇대에 줄 자르고 나면 줄까지 깨끗하게 철거를 안 하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전선 지저분하지, 현수막 지저분하지, 그런데 그런 홍보 방법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똑같은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보시든지 그래야지, 지금 이 조례도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제3조 2항, 이거 하나 넣기 위해서 교육과 행사를 하려는, 지원하겠다, 어떤 지원을 어디까지,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훨씬, 찢어 발려놓은 예산을 한군데로 모아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아가사랑센터를 통해서, 여기도 어차피 출산율이 적으니까 그 넓은 공간에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잘 짜서 넣어야겠다, 그리고 이것도 홍보를 잘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구만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임신부들이 와서 보고 또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와서 결혼에 대한 중요성이나 출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용률이 높아야 되니까, 거기도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사실 찾기가 어려운 공간이에요, 아가사랑센터가 눈에 확 띄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한 홍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냐 물어보면 늘 과마다 일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수막을 걸겠습니다, 안내지를 돌리겠습니다, 너무 고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제안도 했어요.
핸드폰하고 통신사하고 연결을 해서 홍보하는, 우리 동대문구민한테.
아니면 각 동에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구전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어야지, 탄소중립도시에서 맨날 쓸데없는 현수막만 잔뜩 걸어놓고 철거하는데 돈 들지, 전봇대에 줄 자르고 나면 줄까지 깨끗하게 철거를 안 하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전선 지저분하지, 현수막 지저분하지, 그런데 그런 홍보 방법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똑같은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보시든지 그래야지, 지금 이 조례도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제3조 2항, 이거 하나 넣기 위해서 교육과 행사를 하려는, 지원하겠다, 어떤 지원을 어디까지,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0세에서 만 3세까지 우리 구에 있는 아동은 한 6,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부모님들로 봤을 때는 한 3,000…….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0세에서 만 3세까지 우리 구에 있는 아동은 한 6,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부모님들로 봤을 때는 한 3,000…….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현재 시점으로 한 3,000가구…….
현재 시점으로 한 3,000가구…….
○이강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료를 3년치, 전년, 그 전년 거까지 가지고 와서 우리 구가 젊은 부부가 들어와서 신생아 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자료를 3년치, 전년, 그 전년 거까지 가지고 와서 우리 구가 젊은 부부가 들어와서 신생아 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그렇게 자료 제공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 사실 매년 저출생 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 과, 우리 국 안에서 있는 사업만 총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전체 사업들을 총괄하고 코디하는 역할들을 해서 예산이 중복되거나 낭비되지 않고 좀 더 시너지 날 수 있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 제공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 사실 매년 저출생 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 과, 우리 국 안에서 있는 사업만 총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전체 사업들을 총괄하고 코디하는 역할들을 해서 예산이 중복되거나 낭비되지 않고 좀 더 시너지 날 수 있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예.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단지나 현수막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급여 같은 게 나가잖아요.
나갈 때 그분들한테 안내장이 나가거든요.
그때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자료, 원래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저희가 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안내해서 한 10,000건 정도 원하는 사람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행사라든지, 아니면 아가사랑센터도 정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 원하는 분들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단지나 현수막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급여 같은 게 나가잖아요.
나갈 때 그분들한테 안내장이 나가거든요.
그때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자료, 원래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저희가 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안내해서 한 10,000건 정도 원하는 사람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행사라든지, 아니면 아가사랑센터도 정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 원하는 분들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스마트쉼터에 광고, 안내문 나가고 있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도 우리 구가 끊임없이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과로 연락을 주시면 이런 홍보를 받아보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쉼터에 광고, 안내문 나가고 있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도 우리 구가 끊임없이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과로 연락을 주시면 이런 홍보를 받아보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예, 스마트쉼터도 저희가 홍보 대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쉼터도 저희가 홍보 대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선관위에다 질의를 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조례를 선관위에다 질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선관위에다 질의를 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조례를 선관위에다 질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잡으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한번,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과 같이 특정된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있지 않고 부모이다 보니까 대상이 넓다.
일단 구비가 전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한번 물어봐라 얘기한 거고, 저희가 공문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통화로 했는데 선관위에서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돌다리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물어본 바에 의한 거지, 이거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할 때 혹시나 이런 마음에서 저희가 하는 거지, 위원님들 생각하는데 여기가 어떤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피하려고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예산팀에서도 한번 물어봐서, 이렇게 조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구두로 물어봤지, 공문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 대상이 넓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열어본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잡으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한번,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과 같이 특정된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있지 않고 부모이다 보니까 대상이 넓다.
일단 구비가 전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한번 물어봐라 얘기한 거고, 저희가 공문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통화로 했는데 선관위에서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돌다리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물어본 바에 의한 거지, 이거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할 때 혹시나 이런 마음에서 저희가 하는 거지, 위원님들 생각하는데 여기가 어떤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피하려고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예산팀에서도 한번 물어봐서, 이렇게 조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구두로 물어봤지, 공문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 대상이 넓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열어본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를 잘못 오해를 하면 구청장님의 책무하고 연결이,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여기에 제3조에서 1항을 보면 구청장의 책무라는 거는 특정한 어떤 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를 잘못 오해를 하면 구청장님의 책무하고 연결이,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여기에 제3조에서 1항을 보면 구청장의 책무라는 거는 특정한 어떤 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예.
예.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든지 저희가 하는 어떤 과에서 어떤 것들이 전부 다 구청장이 하는 걸로 밖에서는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행사를 할 때 여기는 보육여성과 행사야, 이건 보건소 행사야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밖에서는 구청에 어느 과인지 모르고 이것은 구청에서 하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구청장의 책무라는 게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구청장의 책무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상에 보이는 거고, 구청장님만을 위한 이런 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구청장이 하는 걸로 밖에서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관위에 저희가 알아본 거고, 아까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사실 어느 과에서 하는지 중요하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그냥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든지 저희가 하는 어떤 과에서 어떤 것들이 전부 다 구청장이 하는 걸로 밖에서는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행사를 할 때 여기는 보육여성과 행사야, 이건 보건소 행사야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밖에서는 구청에 어느 과인지 모르고 이것은 구청에서 하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구청장의 책무라는 게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구청장의 책무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상에 보이는 거고, 구청장님만을 위한 이런 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구청장이 하는 걸로 밖에서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관위에 저희가 알아본 거고, 아까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사실 어느 과에서 하는지 중요하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그냥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예.
예.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그거는 부모교육이나 저희가 내년에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부모교육이나 저희가 내년에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 유아들하고 부모하고의 친화 관계, 교육 문제, 사람 정 나누는 것, 이런 거를 우리 보육여성과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모여서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그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2층 강당에서 했을 때 홍팀, 백팀 나눠서 애들하고 엄마하고 뛰고 공놀이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 유아들하고 부모하고의 친화 관계, 교육 문제, 사람 정 나누는 것, 이런 거를 우리 보육여성과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모여서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그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2층 강당에서 했을 때 홍팀, 백팀 나눠서 애들하고 엄마하고 뛰고 공놀이하고 같이 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예.
예.
○정성영 위원
그거 하면서 저는 봤을 때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 대비 참석 인원이 저조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물론, 이 조례안도 어떠한 특정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만든 거에 의해서 예산 책정을 해서, 여기에 보면 영유아, 1년에 0세에서 3세 400명, 프로그램 짜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출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면서 저는 봤을 때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 대비 참석 인원이 저조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물론, 이 조례안도 어떠한 특정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만든 거에 의해서 예산 책정을 해서, 여기에 보면 영유아, 1년에 0세에서 3세 400명, 프로그램 짜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출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그런데 출생이 이전에 70년, 80년대에는 진짜 자녀들이 되게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때도 계속 산아정책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둘만 낳아 잘 살자, 그다음부터는 하나만 낳아서 잘 살자, 그다음부터는 두 집에 한 명은 낳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나쳐서 지금이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낳자, 어떻게 하는 게 바로 다음 날 애가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고 인식개선이 되면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낳았을 때, 저희 형제들도 예전에 보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식구를 속이기는 했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애들이 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교육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 보이고 눈에 안 보일지라도,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콩나물도 물을 계속 부으면 안 자라는 것 같아도 자라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교육과학프로그램, 힐링 이런 것들이 행사 기획하면 조금이나마 개선되어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보육여성과니까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출생이 이전에 70년, 80년대에는 진짜 자녀들이 되게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때도 계속 산아정책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둘만 낳아 잘 살자, 그다음부터는 하나만 낳아서 잘 살자, 그다음부터는 두 집에 한 명은 낳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나쳐서 지금이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낳자, 어떻게 하는 게 바로 다음 날 애가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고 인식개선이 되면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낳았을 때, 저희 형제들도 예전에 보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식구를 속이기는 했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애들이 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교육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 보이고 눈에 안 보일지라도,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콩나물도 물을 계속 부으면 안 자라는 것 같아도 자라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교육과학프로그램, 힐링 이런 것들이 행사 기획하면 조금이나마 개선되어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보육여성과니까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싶은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하다 보니까 산아제한이 있었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줄고 젊은 청년들이 결혼 시기도 늦춰지고 출산율이 줄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점이 생긴 건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펴면서 어린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에게 자꾸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출산이 앞으로 장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다면 내가 동대문구청이면 장가가면 집 한 채씩 주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하다 보니까 산아제한이 있었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줄고 젊은 청년들이 결혼 시기도 늦춰지고 출산율이 줄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점이 생긴 건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펴면서 어린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에게 자꾸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출산이 앞으로 장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다면 내가 동대문구청이면 장가가면 집 한 채씩 주겠어요.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보니까 6,010명 중에서 1년에 400명 정도를 추려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러면 이게 격년도로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보니까 6,010명 중에서 1년에 400명 정도를 추려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러면 이게 격년도로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하겠지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잖습니까?
꼭 예산을 잡아서 다 해야겠지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쓰고 참석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하겠지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잖습니까?
꼭 예산을 잡아서 다 해야겠지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쓰고 참석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저희는 지금 부모가 애기를 가진 부모잖아요.
그래서 참석을 하시면 저희가 박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1박은 아니고 당일치기로,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부모가 애기를 가진 부모잖아요.
그래서 참석을 하시면 저희가 박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1박은 아니고 당일치기로,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저희가 육아 힐링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들 간에 모임 같은 것도 자주 해주고 공연도 좀 보여주고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육아 힐링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들 간에 모임 같은 것도 자주 해주고 공연도 좀 보여주고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예, 그런 것도 저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 그런 것도 저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대상은 모집을 할 건데요.
대상은 모집을 할 건데요.
○이강숙 위원
지금 다들 부부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열이 펄펄 나서 아픈 애도 일하러 가야 되니까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러는데 당일치기로 학부모랑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를 나간다.
지금 다들 부부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열이 펄펄 나서 아픈 애도 일하러 가야 되니까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러는데 당일치기로 학부모랑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를 나간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아이들은 안 가는 거고 부모가 가는 건데.
아이들은 안 가는 거고 부모가 가는 건데.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저희가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2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2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예.
예.
○이강숙 위원
그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참여 인원과 학부모가 어떻게 나뉘어서 갔는가,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참가할 수 있는 조건에 부모들이 그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참여 인원과 학부모가 어떻게 나뉘어서 갔는가,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참가할 수 있는 조건에 부모들이 그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이게 저번에 발의가 됐었는데…….
이게 저번에 발의가 됐었는데…….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저희가 8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9월 말에 발의를 했는데 그때 복지건설위원회가 못 열려서 못하고…….
저희가 8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9월 말에 발의를 했는데 그때 복지건설위원회가 못 열려서 못하고…….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맨 처음에요?
잠깐만요.
2014년…….
맨 처음에요?
잠깐만요.
2014년…….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예.
예.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따로 교육 같은 거는 안 한 거 같은데.
따로 교육 같은 거는 안 한 거 같은데.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예.
예.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10년 정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10년 정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같고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같고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본 조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상세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중으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부개정조례안이 많이 미비합니다.
교육과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지 못하시고…….
본 조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상세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중으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부개정조례안이 많이 미비합니다.
교육과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지 못하시고…….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호 위원
이번 조례에 제3조 2항을 추가시켰고 나머지도 “노력하여야 하며”를 “노력해야 하며”,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 뭔가의 강요만 강력하게 해온 조례예요, 지금 일부 개정안이.
이번 조례에 제3조 2항을 추가시켰고 나머지도 “노력하여야 하며”를 “노력해야 하며”,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 뭔가의 강요만 강력하게 해온 조례예요, 지금 일부 개정안이.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그거는 법제처에서 정비기준이 내려온 겁니다.
그거는 법제처에서 정비기준이 내려온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알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너무 일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아는데 처음 발언을 하면서 제가 좀 강하게 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알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너무 일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아는데 처음 발언을 하면서 제가 좀 강하게 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불편하셨다면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에서 당일치기로 워크숍, 소위 말해서 친목을 위해서 갔다 오시는 것과 같이 아이를 놓고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하루 보내준다.
그런데 그 예산이 4,700에 400명이니까 1인당 11만원 정도를 예산을 사용한다, 가서 엄마들 밥도 먹고.
그것이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해야 될, 그렇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까?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 아이가 2살, 3살이고 갓난쟁이인데 아이 놓고 엄마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아이는 어디다 놓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불편하셨다면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에서 당일치기로 워크숍, 소위 말해서 친목을 위해서 갔다 오시는 것과 같이 아이를 놓고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하루 보내준다.
그런데 그 예산이 4,700에 400명이니까 1인당 11만원 정도를 예산을 사용한다, 가서 엄마들 밥도 먹고.
그것이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해야 될, 그렇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까?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 아이가 2살, 3살이고 갓난쟁이인데 아이 놓고 엄마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아이는 어디다 놓습니까?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그건 저희가 아이돌보미…….
그건 저희가 아이돌보미…….
○박남규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비용추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산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꿔야 된다, 1번.
2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구청장의 책무가 뭉뚱그려져 있어서 잘못됐다를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
구청장의 책무가 아니라 구민들은 세금을 내고 우리 지역에 살아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책무를 하는 겁니다.
구민의 책무에 쓰여 있는 내용이 구청장의 책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민의 책무를 써놓고 이런 조례를, 그리고 1명당 얼마씩, 아이 1명당 얼마로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주겠다.
보니까 2018년, 2019년에 개정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시점에 맞는 얘기냐고요, 이런 것들도 건들지 않아 놓고 서는.
딱 그 내용만 바꿔 놓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검토하신 것은 잘하신 내용이에요.
잘하신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청장이 문제 생기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확인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팩트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이것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결론은.
그래서 이 조례는 의회에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계획은 되어 있던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겁니다.
선후가 바뀐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문제가 많으니 전반적으로 실정에 맞게 구민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거나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1인당 아이들에게 금액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조례를 좀 더 보완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비용추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산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꿔야 된다, 1번.
2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구청장의 책무가 뭉뚱그려져 있어서 잘못됐다를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
구청장의 책무가 아니라 구민들은 세금을 내고 우리 지역에 살아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책무를 하는 겁니다.
구민의 책무에 쓰여 있는 내용이 구청장의 책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민의 책무를 써놓고 이런 조례를, 그리고 1명당 얼마씩, 아이 1명당 얼마로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주겠다.
보니까 2018년, 2019년에 개정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시점에 맞는 얘기냐고요, 이런 것들도 건들지 않아 놓고 서는.
딱 그 내용만 바꿔 놓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검토하신 것은 잘하신 내용이에요.
잘하신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청장이 문제 생기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확인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팩트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이것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결론은.
그래서 이 조례는 의회에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계획은 되어 있던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겁니다.
선후가 바뀐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문제가 많으니 전반적으로 실정에 맞게 구민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거나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1인당 아이들에게 금액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조례를 좀 더 보완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저희가 예산은 올려는 놨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획은 올려놓은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올려는 놨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획은 올려놓은 거는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그렇게,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만약에 내년에 계획을 안 하면 또 내년 1년이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바로 할 수 있게 준비한 거지, 선후가 바뀐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도 염두에 두고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오해하시게 ‘이게 선후가 바뀐 거다, 왜 일을 거꾸로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과 된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 만약에 통과가 됐는데 예산도 안 해 놓고 아무런 생각도 없으면 위원님들도 아무런 생각도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내년 1년에 맞게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후 바뀌어서 일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그렇게,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만약에 내년에 계획을 안 하면 또 내년 1년이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바로 할 수 있게 준비한 거지, 선후가 바뀐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도 염두에 두고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오해하시게 ‘이게 선후가 바뀐 거다, 왜 일을 거꾸로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과 된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 만약에 통과가 됐는데 예산도 안 해 놓고 아무런 생각도 없으면 위원님들도 아무런 생각도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내년 1년에 맞게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후 바뀌어서 일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됐고 지금에 와서 개정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고 지금 구민들에게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변화된 사항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3년 치에 대한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됐고 지금에 와서 개정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고 지금 구민들에게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변화된 사항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3년 치에 대한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박남규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찬반을 할 수도 있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잠깐 정회해서 확정한 다음에 그냥 보류를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찬반까지 가서, 그러면 맨날 그럼 손 들어서 결정하실 거예요?
그거는 사실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찬반을 할 수도 있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잠깐 정회해서 확정한 다음에 그냥 보류를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찬반까지 가서, 그러면 맨날 그럼 손 들어서 결정하실 거예요?
그거는 사실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논의를 했고요, 하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앞으로 평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결론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화합을 이끌어서 부드럽게 지나가면 좋을 텐데 굳이 이것을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하셔서, 안 해도 되는데 하신다고 해 가지고 찬반 투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아까 논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의 수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보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다양하게 매우 복잡해지는 과정 때문에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찬반 투표를 요청드립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논의를 했고요, 하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앞으로 평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결론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화합을 이끌어서 부드럽게 지나가면 좋을 텐데 굳이 이것을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하셔서, 안 해도 되는데 하신다고 해 가지고 찬반 투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아까 논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의 수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보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다양하게 매우 복잡해지는 과정 때문에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찬반 투표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태민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4표, 반대 5표입니다.
표결 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4표, 반대 5표입니다.
표결 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하였으며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하였으며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73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를 차지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5년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건강, 보건, 교육,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노인 사회활동의 구심점이자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노인 여가 복지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노인 여가 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73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를 차지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5년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건강, 보건, 교육,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노인 사회활동의 구심점이자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노인 여가 복지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노인 여가 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손세영의원 외 4명 찬성)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했던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대문구의 경로당 수는 2018년 134개에서 2024년 11월 현재 140개로 증가하였으며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수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로당에서는 놀이교실, 실버체조, 웃음치료와 같은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노인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시설로 그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므로 경로당에 대한 종합적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했던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대문구의 경로당 수는 2018년 134개에서 2024년 11월 현재 140개로 증가하였으며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수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로당에서는 놀이교실, 실버체조, 웃음치료와 같은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노인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시설로 그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므로 경로당에 대한 종합적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손세영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손세영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의원
저는 그렇게 안 들었고 위원님이 비슷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셨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들었냐 하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례로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들었고 위원님이 비슷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셨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들었냐 하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례로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손세영 의원
수정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데, 왜냐하면 그거는 어쨌든 조례에 위원님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위원님 조례를 실제 검토하지는 않았고 조례를 하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이 비슷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냈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왜 안 됐는데요?”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약간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고 지원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조례는 어쨌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주 5일 점심을 드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발의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에서 독립을 시킨 이유는 실제적으로는 경로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경로당 지원 조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다 따다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다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수정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데, 왜냐하면 그거는 어쨌든 조례에 위원님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위원님 조례를 실제 검토하지는 않았고 조례를 하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이 비슷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냈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왜 안 됐는데요?”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약간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고 지원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조례는 어쨌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주 5일 점심을 드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발의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에서 독립을 시킨 이유는 실제적으로는 경로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경로당 지원 조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다 따다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다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손세영 의원
저는 시작점을, 그래서 제가 같이 계셨던 의원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시작점이 “장성운의원님이 만들었으면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장성운의원님은 개정 조례를 했던 거지, 이거를 발의한 건 아니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든 거예요.
저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시작점을, 그래서 제가 같이 계셨던 의원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시작점이 “장성운의원님이 만들었으면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장성운의원님은 개정 조례를 했던 거지, 이거를 발의한 건 아니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든 거예요.
저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위원장 안태민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하였으며,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하였으며,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의원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74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참여, 고용촉진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등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경로당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을 분리함으로써 동대문구 노인복지정책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를 통합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추진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동대문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74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참여, 고용촉진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등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경로당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을 분리함으로써 동대문구 노인복지정책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를 통합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추진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동대문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세영의원 외 4명 찬성)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6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근거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기본 방향과 노인복지에 대한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6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근거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기본 방향과 노인복지에 대한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손세영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손세영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세영 의원
제가 이번에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왜 조례 하나를 가지고 안 하고 이것을 쪼개기 식으로 했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로당을 지원하는 거는 이번에 경로당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사실은 제정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현행 동대문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노인복지의 날 행사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전부 다 빠져나가니까 이 조례를 폐지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일부는 경로당에 계시고 일부의 노인분들을 복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그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조례를 많이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가 조례를 많이 만들려고 한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없다면 향후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경로당 어르신들만 저희는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경로당 어르신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외의 어르신들을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전부 개정을 하기는 했지만 향후에는 아마 부서에서, 부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향후에는 부서에서 더 수정을 해서, 부서에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경로당만 지원하면 안 됩니다.
실제는 경로당 외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왜 조례 하나를 가지고 안 하고 이것을 쪼개기 식으로 했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로당을 지원하는 거는 이번에 경로당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사실은 제정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현행 동대문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노인복지의 날 행사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전부 다 빠져나가니까 이 조례를 폐지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일부는 경로당에 계시고 일부의 노인분들을 복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그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조례를 많이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가 조례를 많이 만들려고 한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없다면 향후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경로당 어르신들만 저희는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경로당 어르신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외의 어르신들을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전부 개정을 하기는 했지만 향후에는 아마 부서에서, 부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향후에는 부서에서 더 수정을 해서, 부서에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경로당만 지원하면 안 됩니다.
실제는 경로당 외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손세영의원 좋은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의원 좋은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구민들께 일상 속 생활 변화로 가장 빠르게 체감하고 계십니다.
OECD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기초연금과 유사성으로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지만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의 건강과 장수를 축하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장수축하물품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물품이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실질적 물품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와 예산의 편성 등 체계적인 사업 시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시기를 2025년 7월 1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작은 시작점을 마련하고 장수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경로효친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구민들께 일상 속 생활 변화로 가장 빠르게 체감하고 계십니다.
OECD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기초연금과 유사성으로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지만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의 건강과 장수를 축하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장수축하물품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물품이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실질적 물품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와 예산의 편성 등 체계적인 사업 시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시기를 2025년 7월 1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작은 시작점을 마련하고 장수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경로효친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규서·장성운·이재선·정서윤·김창규·성해란·이태인·노연우·이강숙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17쪽부터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노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10월 기준 우리 구 65세 이상 인구는 68,987명으로 전체 인구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어르신은 50명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후손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도록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바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므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노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10월 기준 우리 구 65세 이상 인구는 68,987명으로 전체 인구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어르신은 50명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후손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도록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바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므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규서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서의원, 주민복지국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규서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서의원, 주민복지국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