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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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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2일 (월)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안태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남규 부위원장님, 이규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책자 25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2025년도 본예산은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하여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가급적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고민과 의지를 담아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별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설명서 및 예산안은 2024년12월11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74쪽부터 205쪽 상단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좀 봐야죠.
정성영 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제가 결산서를 쭉 보니까 세외수입 중에서 공공이자 부분이 있잖아요?
  올해 50억을 해놨는데 연말 되면 이 금액이 다 틀려지더라고요.
  왜 틀려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   
일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탁하는 기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기금이나 이런 거는 중간에 빼서 다시 재예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좀…….
정성영 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나던데요.
  제가 그래가지고 좀 이상이 있어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디는 만약에 20억을 책정해 놨는데 30 몇 억 나온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예탁금액을 팍 주는 건 아닌데 그 금액에 맞게 연 2.5% 이런 걸로 받으면 대충 금액이 나오는데 맨날 틀리게 예산을 책정하면 결산에서 맞춘다고 하지만 문제는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   
지금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예탁금을 찾아서 쓰고 다시 예탁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시점에 따라서는 이자수입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큰 차이라고 보시는데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면서 고의적으로 이자수입을 줄이거나 이러는 건 없습니다.
정성영 위원   
알죠.
  그거는 우리 구청의 예산과에서, 재무과에서 줄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편차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예산 세외수입을 정할 때 의무적으로 고정적으로 정하는 거 아닌가, 정확한 계산 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서 올해 새해 공공예금, 이자요금 50억을 지정했잖아요.
  한 예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50억을 인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만약에 전년도에 50억을 했는데 57억, 8억 됐다.
  물론 몇 억 차이는 정확한 그런 것은 있겠는데, 틀릴 수도 있겠는데 어디에는 13억, 옛날에는 13억, 20 몇 억 했는데 30억 넘어가고 40억 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나, 좀 더 확실하게 세외수입을 잡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자료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자체에서도 그래요.
  전년 대비도 그렇고, 보면 예산내용이 이자 부분이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기   
그것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 위원   
위원장님, 쪽수 안에서 우리 복지위원회 것만…….
○위원장 안태민   
예, 174쪽에서 205쪽 상단.
박남규 위원   
이 페이지 안에는 복지 것도 있고 행정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간단하게 제가 과장님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청소행정과 판매대금 관련된 수입 부분인데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관련해서, 우리가 봉투를 판매하고 수수료 받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 안에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제가 1년 전에 예산결산위원회인가요?
  그때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과장님 또는 국장님의 생각과 우리 구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세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기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래도 상관 없어요.
  잠깐만, 그러면 거기 왜 앉아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석기   
저는 오늘 총괄 제안설명 드리고요…….
박남규 위원   
아니, 17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질의하라고 해서 했는데.
○위원장 안태민   
그러면 청소행정과 하실 때 질의…….
박남규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세입 관련된 부분 다시 다루나요?
손세영 위원   
아니, 지금 앞에…….
박남규 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를 보시면서 세입·세출 관련해서 특히 세입에 중점 해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조금 고쳐나가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용역사도 있고 용역사가 얼마 가져가는 건지도 대충 알고 있고 그것이 꽤 과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박남규 위원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다시 한번만,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해하자면…….
박남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크게 여쭤볼 수도 있는데 폐기물 관련돼서 세입은 94억이 전체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내년 예산으로는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69억으로 잡혀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폐기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가 69억이 있고 RFID 종량제 수수료가 20억이 있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맨 밑에 수수료는 뭡니까?
  4억 7,000만원.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대형폐기물 수거하고 나면 인터넷으로, 보통 동주민센터에 인터넷으로 신고하지 않습니까?
박남규 위원   
신고한 금액?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박남규 위원   
가전이라든지 가구나 이런 것을 버릴 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박남규 위원   
그래서 이쪽 세입은 전체가 94억이에요.
  그러면 관련해서 세출은 얼마인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세출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박남규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쓰레기 관련해서 우리가 공공이니까 결국은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됐을 때 왜 마이너스고, 두 개를 비교해서 봐야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지금 제가 이해하자면 옛날에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대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수거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하고 RFID 종량제 판매 수입, 대형폐기물 판매 수입을 하고 나서, 또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대로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대행업체는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요청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세출예산 하면서 또 만나게 될 텐데 세입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세출예산 뭐 뭐 뭐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것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자세하게 연동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일단 위원님께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보고 있으셔서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세입자체고 세출은 예를 들자면 대행업체라든지 환경자원센터, 그다음에 저희 자원순환팀에서 하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들이라든지 재활용 처리하는 비용들,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합했을 때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일단은 기준을 세입에서 잡자면 당연히 마이너스죠.
  저희가 훨씬 더 지출이, 세출이 더 많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봉툿값 받고 일반 주민들한테 이것저것 비용을 청구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건데 버리는 값이 더,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세출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플러스 시키자면 아마 우리 구민들이 봉투 한 장 사는 데도 상당히 많은 돈이 소비될 거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그게 옳은 거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의 목적이니까요.
박남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은 틀린 거 같은데요.
  만약에 국가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쓰레기 돈 주고 버리는 것을 20년 이상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 비용이 올라가서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정확하게 해보시고 우리 구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 보셔야지, 당연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나중에 그걸 한번 얘기해 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일단은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신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세입 쪽수를 174에서 205쪽으로 해놨는데 여기에는 행정, 복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안 계셔서 물어보지 말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기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나 추경 할 때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서장들이 와서 답변을 드리니까 아마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805쪽, 817쪽부터 818쪽, 그리고 829쪽부터 8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성질이 급하시네요.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안태민   
그러면 이거는 과로 넘어와서 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이강숙 위원   
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그러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2025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96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2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30억 6,525만 1,000원 증액한 145억 1,2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6쪽부터 408쪽까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대비 21억 8,089만 6,000원을 증액한 72억 2,1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중단부터 409쪽 하단까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8억 2,960만원을 증액한 33억 3,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하단부터 410쪽까지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금년도 대비 139만 9,000원을 증액한 31억 4,3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2쪽 상단까지 1인가구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대비 2,422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4,7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도 대비 2,9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억 6,3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96쪽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며칠간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일상돌봄 서비스, 좋은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길래 궁금한 거 일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라든가 노인층에 대한 복지가 다양하게 많이 개발되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신규 사업이 중·장년층이나 청년층, 그동안에 없었던 이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는 거 같은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가 올해 8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내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요즘에 돌봄에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기 중·장년, 19세에서 64세나 아니면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바우처, 이게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가사를 돌봐준다든가 아니면 병원을 같이 가준다거나 그런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어떻게 모집하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내년에 저희가 재가서비스, 보통 재가서비스로 많이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통해서 모집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장기요양 그런, 재가노인돌봄서비스 있잖아요.
김용호 위원   
그러면 장기요양 서비스에서는 한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일단 저희가 예산이 지금 8,720만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몇 개 기관인지는, 정확하게는 내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용호 위원   
검토를?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김용호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금방 8,700 얼마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편성 자체를 개인당 얼마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8,000만원을 예탁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호 위원   
그 8,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월 64만 8,000원에서 129만 6,000원으로 기본서비스랑 특화서비스 해가지고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김용호 위원   
예상 수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래서 예상을 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도 지원 단가, 1인당 평균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59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59만 5,000원을 책정했을 때 1인당 1개월을 사용할 때는 134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을 사용할 경우에는 224명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게 유추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착오는 있겠지만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개별적으로, 단체로?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동에서도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장 기관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운영할 건지 교육도 시킬 겁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기존적인 복지시설의 업무에 차질은 없어야 될 건데 그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계획들은 잡아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저희가 8,720만원이라서 720만원 정도는 일반운영비로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동주민센터나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저희가 모집할 건데 거기에다 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김용호 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바우처가, 불법적인 바우처라고 해야 하나요?
  정상적이지 못한 부정수급, 이런 건이 상당히 증가하고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5년간 약 150만 건에 이르는 부정수급이 발생했고 금액으로 약 700억원 정도의 부정수급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우처 상황을, 어떻게 부정수급자들을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공익 제보가 됐든, 어떻게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민원을 통해서도 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도 공익제도를 잘 활용해서, 처음 신규 사업이지만 신규 사업에 잘 적응돼서 앞으로 꾸준하게 청년들과 중·장년층에게 복지서비스가 원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고독사 예방사업 중에서 예전에 올라왔던 거 중에 버섯재배키트를 제공한 적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렇습니다.
장성운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버섯키트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한 건 줄 알았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서 못 했다고 합니다.
장성운 위원   
예산이 삭감됐었나요? 
  복지에서는 올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못 했다고 합니다. 
장성운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시 올라온 건 없네요, 그 사업이.
  그럼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올라 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고독사 예방은 고독사 관련해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나 그런 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건강음료라든가, AI안부든든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서울시 중에서 동대문구가 고독사 하신 분들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고독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 동대문구에는 8명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3명, 2021년도에는 1명, 2022년도에는 2명, 2023년도에도 2명 해서 8명이 일단 통계치로 잡혀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2020년도에 88명으로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았다는 통계 결과도 있는데 이거는 혹시 검토 안 해보셨나요?
  전혀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2020년도요?
장성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서울시 전체가 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국 보건복지부 통계하고 서울시 통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성운 위원   
돌아가신 분이 아닌 고독사 위험 건수가?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험 건수요? 
  이거는 고독사 사망 건수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운 위원   
질의한 거 하고 답변하는 것이 다르긴 한데요.
  그러면 비슷한 걸로 공영장례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410페이지. 
  우리나라 무연고 사망자가 2018년도에 2,447명에서 최근 5년, 2022년도에 4,842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또한 노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1인가구 무연고 사망자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예산은 그대로인 거 같아요.
  오히려 동대문구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지금 예산이 조금 줄어들은 것은 공고비가 조금 감액 되었습니다. 
장성운 위원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을 하면 자치구 차원에서 장례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일단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무연고가 있고요, 수급자들은 사회복지과에서도 공영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러면 예산 증액이, 사업 확대를 검토해야 될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일단은 올해 본예산하고 간주예산까지 다 해서 집행액 대비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 위원   
본 위원은 사실상 이미 늦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폭발적으로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면 다른 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 이 부분은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안치료하고 공고료만, 안치료도 시·구 5 대 5 매칭으로 되어 있고 공고료는 구비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장례 절차는 시비로 전액 다 지원이 됩니다.
장성운 위원   
1인가구 중심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쓸쓸한 죽음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5분 발언 내용과.
  뭐냐 하면 우리 동대문 관내의 시설에 대해서 계속 보강, 수리, 보강,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도 수영장 다시 하니, 뭐니 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보통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수리비가 1년에 억대로 들어가는데 종합진단을 한번 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93년도에 지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정성영 위원   
천천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2000년도에 설치가 됐고 장안동은 93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매년 기능 보강으로 해서 시설개·보수가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성영 위원   
보통 93년에 했으면 30년 가까이 되는데 아파트도 한 30년 되면 재건축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매년마다 수리비를 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새로 지어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안1동하고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 같이 복합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위층에는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아래층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주민센터하고 종합으로 복합해서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후보지 조사를 해서 공문으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요즘 저희 동대문구에서 재개발지역에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비가 문제가 되잖아요.
  상가를 받으면 관리비니 뭐니 해서, 우리가 단독 건물에 있을 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 상가건물 받으니까 관리비니 뭐니 너무 많이 나가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403쪽에, 저번에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작년에 희망복지 예산 1,000만원이 삭감돼서 2,000만원으로 워크숍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불평불만이 많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3,000만원으로 한 192명이 갔는데 이분들은 자긍심이 있으세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본인들은 열심히 자기 돈을 내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걸로 본인들이 뿌듯하고 약간 자긍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다른 단체를, 다른 단체를 얘기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으면 그렇긴 한데 이 단체만 감액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많이 사기도 떨어져 있고 다시 올려주시면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정성영 위원   
더 올려주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워크숍비가 하루 어디 가서 교육받고 여행하고 식사하고 오시는 건데 2,000만원에 192명 갔으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때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192명 갔을 때는.
  올해는 132명 갔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192명이 갔으면 너무 과하게 썼죠.
  이건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역에 동네 행사를 진행할 때 회비 5만원 받고 4만원짜리 밥을 사줍니다.
  그때 버스 한차 가면 200만원 받아가지고 정리가 돼요, 40명, 45명.
  그런데 이거는 1인당 10만원 꼴인데 부족하다면 더 드려야죠, 자존심이 있다면.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희망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의 워크숍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이분들이 그날 가서 강의도 계획되어서 강의도 들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리고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있죠.
  여기는 1억 4,586만 6000원, 이거는 운영비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운영비는 아니고 3명의 인건비입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면 후원금이나 찬조금이나 수입이 들어와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이분들이 후원금 모집 실적은 올해 같은 경우에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이 있습니다.
  한 2억 8,167만 9,000원이 모집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게 후원금도 모집하고 있고 동희망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거 배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정성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요, 물론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어려운 분, 어려운 단체에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현재 2억 8,000만원 수입이 돼서 지원한다고 1억 4,500을 공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족하다는 거죠.
  사회복지협의회는 진짜 자기네들이 기부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면 그 정도는, 이거 몇 배는 더 해야죠.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겼을 때는 보통 임원들이 500만, 1,000만원씩 내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잘 알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여기에서 406쪽에 보면 AI안부든든서비스라고 있어요.
  500명 12개월이면 6,000명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을 매달 500명한테 안부 9,900원 들여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5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명 대상으로 내년에 할 예정이고…….
정성영 위원   
50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해서 고독사 고위험군하고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 실태조사표라고 해서 25개 구 공통자료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사표가 있어요.
  거기에 항목별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 고위험군인지, 중위험군인지, 저위험군인지가 나와서 위험군이 높으신 분들 대상으로 안부든든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411쪽에 가면 1인가구 센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1인가구 센터로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 다 포함해서 2억 2,000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1인가구 지원센터 인건비는 1억 6,480만원 정도 됩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 센터 운영비가 2억 얼마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면 여기랑 AI랑 같이 엮여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어떻게 보면…….
정성영 위원   
AI는 어디서 하는 거고 1인가구 센터에서 운영하는 건 뭐에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1인가구 센터는 1인가구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같이 밥을 먹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끌어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고독사의 위험군이…….
정성영 위원   
저는 고독사를 질의드린 게 아니고 1인가구 센터하고 AI안부든든하고의 관계가 어떠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거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면 1인가구 센터에서 AI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렇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리고 아까 위기가구를 한다고 해서 복지사각지대해서 6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홍보물 2회 해서 올렸잖아요.
  이 홍보물은 동사무소나 통·반장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길거리에 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방문도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이라든가, 아무래도 취약하신 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쪽은 조금 취약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면으로 저희가 환기를 시키기도 하고 홍보를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정성영 위원   
의도는 참 좋아요, 약간의 좋은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면 길거리에서 하면 동대문구 사람 많이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동주민센터나 통·반장들이 어디에, 자기네 통에 누가 어렵고 힘들게 산다는 걸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력을 맞춰서 통장 회의 때 각 동에, 통에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들,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신고를 해줘라.
  그런 거를 홍보할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한테, 그리고 통장, 회장들한테,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각 단체장들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해야지, 청량리역에서 전단지 돌린다고 연락 안 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 같은 거 할 때는 수량도 수량이겠지만 누가 적재적소에 할 수 있나를 파악하셔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50만원 가지고 2회 한다고 하는데 홍보물을 몇 부 만드시려고 그럽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작년에 문고리 전단형이라고 해서 전화번호라든가 적혀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도 하고 복지위기알림 앱이라든가 복지누리톡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사각지대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같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설명드리려 의원님 찾아뵀을 때 이강숙의원님께서도 부녀회나 통장분들, 지금 정성영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분들, 그런 쪽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형식적인 거보다는 진짜 필요한 사람이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명심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 위원   
409쪽에 보훈예우수당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이규서 위원   
올해 어느 정도나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올해는 참전자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규서 위원   
이게 지금 1만원씩 올랐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내년에 1만원씩 올리려고 합니다.
  6만원을 받으셨던 분들은 7만원으로 올리고 3만원은 5만원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이규서 위원   
5만원은 뭐에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참전자라고 해서 월남전이나 6.25 참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참전자, 유공차 차이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참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쟁에 참전을 하셔서 상해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 여태까지 수당을, 저희가 올해부터 3만원을 드리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하셨던 분들이고 타 구도 지금 보훈예우수당이랑 같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이규서 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에 참전유공자가 1,950명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보훈예우수당은 1,900명 예산으로 내년도 예상을 하고 있고 참전유공자는 1,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지금 타 구하고는 어때요?
  타 구하고 비교할 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서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중간치?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중간치는 될 거 같습니다. 
이규서 위원   
저도 부모님이 국가유공자라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공자의 
배우자 파악은 해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얼마 정도?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2017년부터 보훈예우수당을 드리기 시작해서 사망자를 따져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를 예상으로 해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분들이 한 200분이 넘게 나오셨던 거 같아요.
  그중에서 참전유공자분들은 한 6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0명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60% 따지니까 120명 정도 돼서, 그분들이 2017년부터 따졌던 거라 계속 동대문구에 계신다는 분들만, 동대문구에 거주하셔야 돼서 100명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되면 많이 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 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유관단체의 예산 경비는 적절하다고 봐요?
  광복회 같은 경우 1,348만원?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운영비는 하나도 인상을 안 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규서 위원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가만히 안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운영비는 그대로 갔고요, 그다음에 국립묘지 참배비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통근버스를 지원해 드렸었는데 지금 45인승이 오래돼서 폐차를 했습니다.
이규서 위원   
노후돼서?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노후돼서 폐차를 해서 지원을 못 해 드릴 거 같아서 100만원씩 2개 단체에 지원했던 거를 200만원, 100만원씩 올렸습니다.
이규서 위원   
과장님 여기에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늘 열심이시고 늘 똑같은 표정과 말씀으로 안정감을 주시는 우리 과장님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답변도 늘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좀 많이 올랐네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이강숙 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 사업안에 행사운영비에 엔딩노트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들어 왔는데 노인 상대로 엔딩노트를 쓰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어르신 대상으로.
이강숙 위원   
마지막…….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어느 동에서 들어 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제기동에서 들어 왔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제기동 주민만을,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숙 위원   
전체 어르신들, 동대문구 14개 동 어르신들에게 몇 세 이상을 하셨다든가 그런 것은 계획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지금 어르신 대상이라서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분기별로 4회씩 해가지고 3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분기별로 4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1분기당 4회고 4분기요.
이강숙 위원   
꽤 여러 번 하는데 1,000만원 예산이 들어 왔는데 부족하지 않은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부족하진 않습니다.
  인건비하고 그게…….
이강숙 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고, 39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동단위 사례관리 사업 운영(홍보물, 방문상담용품) 등으로 해서 14개 동에 300만원씩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올랐어요, 700만원이.
  홍보물, 방문상담용품, 이건 14개 동에다 홍보물하고 방문상담용품을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례관리라고 해서 욕구가 단편적이거나 1개월 미만으로 상담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동단위 사례관리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주민들한테 방문할 때 빈손…….
이강숙 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어려운 점이 있거나 그럴 때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욕구를 파악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생활지원금이나…….
이강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3,500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700을 올릴 때는 전년도에 어떤 동에서 방문용품이 가장 많이 나갔는지, 그리고 그런 사례를 통해서 방문할 때는 어려운 가정이나 어려움이 없는가, 또 고독사가 발견될 수 있는가, 1인가구인가, 위기가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하러 찾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랬을 때 나온 사례 몇 분이나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몇 가구를 방문했는데 예산이 3,500 가지고는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이거는 사무관리비라서 대상 가구에 방문을 했을 때 저희가 빈손으로 가기보다는 핫팩이라든가 무슨 파스라든가…….
이강숙 위원   
그래서 몇 가구나 방문을 하셨는데 핫팩을 갖다 줬던, 칫솔 하나를 갖다 줬던, 손수건 한 장을 갖다 줬던 중요하지 않고 몇 가구나 방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가구 수를 더 늘리려고 예산이 올라간 건지, 방문용품이 가격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사용을 했었는데 조금 물품값이 올랐다든지, 그 예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지금 몇 가구를 방문했는지, 동에서 몇 가구를 방문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고요.
  작년에 530가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실 때는, 우리가 이 예산서를 해서 올릴 때는 각 동에 집합을 다 모아서 우리가 예산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몇 가구를 했는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700만원을 더 올려야 된다.’ 이거는 주먹구구식의 예산 추계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돼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우리가 동별로 각 동에서 방문을 할 때 어느 동은 몇 가구, 몇 가구 방문을 했는데 전체적인 14개 동에서는 얼마의 가구를 했다.
  그런데 어떤 동은 더 가야 될 곳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된다.
  이런 추계가 나와야, 논리적인 게 맞아야 우리가 큰돈은 아니지만 700을 올렸어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예산서를 올릴 때는 어차피 복지정책과에서 올리는 거지, 동에서 올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4개 동에서 각자로 올리는 게 아니고 과에서는 14개 동을 취합해서 올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400쪽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이것은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로 해서 잡힌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가내시로 내려와서 지금 50 대 25 대 25로 매칭사업입니다.
이강숙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업무를 하실 때는, 그리고 예산 추계를 하실 때는 늘 세밀하게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 401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이강숙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일반운영비,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2회, 18만원씩 2개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 수당 5명 해서 2회, 그러면 지도점검을 나갈 때마다 심의를 열어서 다섯 분을 모시고, 지도점검을 나갈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나가신다고 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수당은 매년 한 번씩 하는 거라서 공인회계사 1일 수당이 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안동하고 동대문에 있어서 18만원 곱하기 이틀 곱하기 2개소해서 나온 거고요.
이강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도 점검자에 대한 수당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공인회계사 수당입니다. 
이강숙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리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이강숙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어디 뭉뚱그려서 들어가서 썼던가요?
  따로 이 예산이 빠져나온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확인해서…….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다시 한번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2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5억이 넘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5억 예산안에는 휘경·이문종합사회복지관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지금 동대문사회복지관이나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사회복지관도 지금 수영장에 관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동대문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 수영장이라든가 전체적인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인회계사와 같이 가서 저희가 1년 치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동대문사회복지관에 있는 수영장 운영을 꽤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관장님이 서울시에서는 8,000만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 보고 구 예산 1억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거 잘랐다고 위 아래로 쫓아다니고 국회의원 찾아다니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흑자 이력이 났어요.
  그 이유는 물론 인원 감축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기업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인원 감축하는 거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복지관도 수영장 운영을 안 할 때는 당연히 인원 감축이 돼야 된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여기 수영장을 기능 보강한다는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수영장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위탁하면서 업체들이 손해 보면서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들이 있나요, 위탁업자가?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 부분까지는 그런데요. 
이강숙 위원   
위탁할 때는 전부 사업성을 보고 위탁을 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냥 복지 차원으로, 서비스 차원으로 위탁 맡아서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복지관들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그냥 프로그램 예산만이 아니라 개보수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기능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올라와요.
  그러면 어차피 위탁은 그쪽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지만 최고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강숙 위원   
과에서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이강숙 위원   
물론 다른 업무도 많으시고 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잘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맡겨두기도 하겠지만 저는 위탁업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운영 예산, 수입은 얼마였고 지출은 얼마였고 이익은 얼마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추계도 보고 자료로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동희망복지 워크숍 예산 1,000만원 전년도에 잘랐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모아서 찬조금을 내서 동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마다 천차만별의 사업과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이강숙 위원   
좀 큰 업체가 있다든가 이런 데는 찬조도 많이 받고 가정만 모여 있는 이런 데는 찬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자존감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기 돈을 내서 봉사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자존감.
  그 자존감 찾으려고 하면 봉사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동네에서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래도 고맙다는 예의 표시로 우리 구가 이분들의 하루쯤의, ‘당신들이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시를 드립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하루에 워크숍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2,000 예산이 적다고요?
  그리고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희망복지위원들이 각 동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각 동마다 희망복지 매월 연회비를 냈다던가, 지금 희망복지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각 동마다 전년도하고 그 앞 전년도하고 3년째 추계를 내셔서 얼마만큼 희망복지위원들이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희망복지위원들한테 감사의 표시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희망복지위원만이 간 게 아니라 모자라니까 여기저기서 전화 와서 가기 싫은데 서로 막 가자고 하니까 따라 가서, 가평 저기죠, 가평에 있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엘리시안 강촌, 작년에는 강촌으로 갔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전에도 갔습니다. 
  과장님은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잘 알아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AI안부든든, 인형을 나눠주는 것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눠 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AI인형을 줘서, AI인형 우리가 언제부터 배부했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인형은 동행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AI안부든든이나 AI확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과가 협업해서 동행과하고 우리 복지과하고 전년도에 고독사, 배부된 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인형을 배부할 때 보통 1인가구나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안에서 이거를 지금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인가구, 고령자가 관내에 있습니다.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늘 혜택에서 누락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무슨 말입니까?
  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두운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분들을 찾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드러나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바꿔야 돼요, 복지사각지대라는 이름을 쓰면 안 돼요,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자 중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그런 분을 찾아내는데 그리고 그런 분한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 AI인형도 과하고 협업해서, 복지과 아닙니까? 
  동행과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어르신 과니까.
  복지 혜택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을 각 과로 분담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 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전년도에는 포상 주민이 몇 분이나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올해에 10명 지급했습니다. 
이강숙 위원   
어떤 위기 가족을 발굴한 경험 하나만 예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이게 10명한테 지급이 됐는데 지급이 될 때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그렇게 선정이 됐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수급자로 확인을 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수급자가 됐다, 또 차상위가 됐다.
  그렇게 해서 그분을 발굴해 내신 주민한테 5만원 상당의 현금으로 드리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이강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한참 기다렸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하나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이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문제,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예산을 저희가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사용료를 다 올렸어요.
  사용료를 거의 두 배 이상 올리면서 그 금액으로 인원을 보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흑자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료 금액이 송파구보다도 비싼, 날짜 대비하면 더 비쌉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있고 그것을 수용하려고 그랬는데 본인들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주민들한테 결국은 사용료가 다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쨌든 강남 상권이라는 데보다 비슷하게 아니면 횟수 대비로는 그 이상의 더 비싼 가격을 지금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흑자 경영으로 돌아선 거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것은 저희가 반성할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못 주니까, 하기는 해야 되니까 주민들 부담으로 갔다는 거는 파악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06페이지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독사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보통 중위험군이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독사는 중위험군이건 고위험군이건 상관없이 혼자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걸 통해서 대상을 500명 정도로 하시려고 하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중위험군, 고위험군을 무슨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의뢰된 것을 지금 산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독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편적 복지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이상이 없으신 분들도 혼자 계시다가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언제 고독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고독사 예방사업이나 여기가 기본적인 사업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안부든든서비스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안부를 체크해 주는 거.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것만이 할 길인데 대상을 좀 늘리셔서 일반적인 분들까지도 통행이 되게, 위험군이 아니라 비위험군들, 정상인들한테까지도 이 서비스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그 사업이 무슨 캠페인을 하신다거나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건강음료 지원, 너무 많은 예산을 쓰시는데…….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이번에 저희가 고독사 예방 때문에 AI안부든든도 900명 정도 올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강음료는 지금 한 1,000명에서 1,022명 정도 건강음료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세영 위원   
건강음료는 건강음료를 갖다드리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야쿠르트를 한 주에 2번 정도 해서…….
손세영 위원   
그런데 야쿠르트를 대면으로 갖다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대면을 하시고, 문 앞에 놓고 가시는 게 아니라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문 앞에, 저희가…….
손세영 위원   
문 앞에 놓고 가시면 안 치우면 위험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신문처럼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야쿠르트 매니저님께서 배달을 하면서 같이 안부까지 확인을 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직접 대면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손세영 위원   
그거는 100% 대면을 해야 실제 사업성과가 있는 거지, 대면을 안 하고 문 앞에 놓는다는 거는 이미 사고 위험에서부터 너무 많은 기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도 안부 물을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고독사나 위험군을 발굴할 때는 사례관리를 많이 해 보시면 그분들이 진짜 밝아지는 게 너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자가 오신다거나 아니면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가신다거나 방문이 많을수록 이분에 대해서 더 좋은, 긍정적인 역할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반응이.
  그러니까 그걸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서, 이런 데는 캠페인 같은 거는 사업을 시행했다고 실적으로 책정하기는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상자들이 그걸 느끼는 체감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캠페인 같은 거는 부서에서 ‘내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보여주기식이지 실제적으로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사례관리 쪽에 추진을 하셔서 사업을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사례관리라는 게 뒤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프로그램, 이거로 나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고독사 위험에 처하신 분들이 일단 밖으로 나오시게 하는, 대부분 고독사 분들이 1인가구가 많기도 하세요. 
  그래서 같이 소통할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연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밖으로 나오시게 하는 게…….
손세영 위원   
어렵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사실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세영 위원   
안 나오시려고 하니까 사실은 자주 방문해서 체크하는 수밖에 없고요.
  나오실 수가 있으면 이미 고위험군, 중위험군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직접 가시는 게 맞고.
  이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 복지로 가셔서 중위험군, 고위험군만 체크할 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까지도 확대 시행할 수 있게 사업의 방향성을,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면 개편하실 필요가, 대상을 더 확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11페이지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이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몇 분이서 방문을 하셨잖아요.
  물론 이게 요즘 추세에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우려 사항이 되는 거는 1인가구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실제 그 사업의 성향이 취미생활이나 동아리 지원이나 약간 이런 데로 치중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업이 초기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될지 모르거나 아직 명확히 명분이 안서서 그런 건지 대부분 그런 서비스, 개인의 어떤 취미생활 위주로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치중되지 않게 사업의 어떤 명분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인가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1인가구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제가 그때도 가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깔끔한 공간을 저희가 시비 확보돼서 공사를 해서 더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하는 거는 예산이 좀 아까운 면도 있지만 그거는 잘 응모를 하셨기 때문에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추가적으로 지켜볼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의 방향성이 너무 개인의 취미 위주로 흘러가지는 않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개발을 해야 되지, 거기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흥미로운 주제는 많아요. 
  새로 발굴하신 프로그램들이나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너무 개인적으로 치우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공익성을 확보하실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가구라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1인가구가 되는 사회적인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편리함을 더 추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향에 맞게 그리고 1인가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젊은 사람도 1인가구가 많고 중년층도 많고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명확히 해서 사업을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인가구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너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인가구로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으셔서 질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과장님이 사업성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일단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소통 공간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찾으셔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던 거고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발굴을 해서 일단 그분들이 나와서 소통할 수 있는 그거부터가 먼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가 워낙 다양한 층이 있고, 청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층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손세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50플러스센터 사업도 내년에 개관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너무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사업이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이름은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1인가구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물론 100% 사업이 중복되지 않지만 50플러스지원센터랑 또 비슷해지게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1인가구뿐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업성을 명확히 해야지, 비슷한 일을 여러 부서에서 흩어져서 하면서 중복적인 예산이 비슷한 사업비로 다 사용이 되니까 그런 것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이문1구역 사회복지시설 건립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문1구역 사회복지시설 건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기간만 5년이 넘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최영숙 위원   
용역 예산이 이번에 1억 8,600이 올라왔어요.
  용역 기간만 해도 10개월 정도 하는 거로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일반 경쟁 입찰을 고수하셨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러면 이런 거로 봤을 때 이번에는 과에서도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려고 하는 거로 기대가 좀 돼요.
  저희 동대문구에는 여성 시설 관련해서 지금 한 개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구청 앞에 용두문화복지센터 안에 여성복지관이 있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리고 청소년시설 저희 3개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있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문1구역에 여성 청소년시설이 없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회에다가, 의원들에게 중간 중간 그런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나중에 업체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조차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보고를 중간중간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진행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 경쟁 입찰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적격심사 등을 진행해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기술적이거나 가격 면에서 두 가지를 다 같이 놓고 볼 생각인데요.
  그거는 내년에 전문가들, 일단 공고를 내서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가격적인 측면하고 기술적인 측면하고 같이 보려고 합니다.
최영숙 위원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을 수행하려면 지역 특성 고려해서 토지활용도 같은 거 생각해서 주민설명회 하려고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최영숙 위원   
첫 설명회는 내년 언제로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저희 위원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계획 수립은 미리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보면 예산이 확보가…….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개략적으로는 방침은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럼 지금 어떤 기관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려는 이런 거 안 해 놓고, 아예 진행사항이 없으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경쟁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최영숙 위원   
지금 과에서 추진계획으로 올라온 거 보면 2024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기본구상 및 건축 기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이거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e호조라고 지방재정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다 계획을 입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력 작업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주민설문조사랑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최영숙 위원   
저희가 총 사업비가 지금 322억 5,6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 책정 가이드라인을 2022년도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올해 10월 23일에 2024년 버전 나오신 거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방침 했을 때는 안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게, 그때 당시는 2022년 가이드라인 기준이 제일 최신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사비라든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공사비가 약 29% 정도 올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최영숙 위원   
그러면 322억 올라왔어도 이거만 책정을 해도 거의 한 350억으로 올라갈 예상이 돼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과에다 알아보니까 11월 초까지는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2025년도 본예산안 제출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체크를 안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일단 1억 8,600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올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공사비는 그 사이에도 단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 심사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 심사도 해야 되고 공공건축 심의해서, 공사는 2027년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다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최영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월 23일에 새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예산과하고 조절을 하실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 위원회 심의가 끝나기 전에 새롭게 가이드라인 책정된 거로 예산 다시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은 2024년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따라서 만들어진 예산이거든요.
최영숙 위원   
용역 말고 총 사업비.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총사업비 용역이요?
최영숙 위원   
예, 용역은 어차피 1억 8,600 나와 있는 거고,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만들고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새로 나온 거로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실 수 있냐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저희 끝나기 전까지.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시간이 참, 아까 우리 2시 반에 시작했는데 벌써 한 시간 반이 지났네요.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쪽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공영장례 상담 지원센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공영장례 상담 지원센터가 ‘나눔과나눔’이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나눔과나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박남규 위원   
시에서 각 구별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아니요, 각 구가 아니고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통합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박남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는 공영장례 상담 지원센터는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없습니다.
  25개 자치구가 다 나눔과나눔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장례는 해피엔딩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제가 좀 외계어처럼 이해를 못 하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무연고자가 생기면 일단 나눔과나눔에서 상담을 해서…….
박남규 위원   
나눔과나눔이라는 데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약을 해서 계약된 업체고요.
  거기서 상담을 해서 장례 절차를 받아주는 거고요, 해피엔딩에서 장례는 치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박남규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없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우리 구는 없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일단 공영장례 같은 경우에는 안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 대 5로 매칭을 해서 안치 일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무연고자라고 해서 가족이 없다든가 찾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구비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 이외의 장례 절차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시에서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엔딩노트 지원 사업 들어온 것 중에서요.
  이 엔딩노트 지원 사업 들어온 것 자체가, 사업명 자체가 동대문구 공영장례 상담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엔딩노트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장례 부분은 아니고요, 제목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엔딩노트로 해서 지금 존엄한 마무리 안내라든가 그렇게 해서 엔딩노트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존엄사 관련해서 어떻게…….
박남규 위원   
엔딩노트 지원사업 신청서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봤습니다.
박남규 위원   
신청서 사업명에는 왜 상담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상담 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25개 자치구가 다 똑같이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주민참여 예산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된 부분이고 엔딩노트 부분만 기획예산과에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남규 위원   
잠깐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
○위원장 안태민   
과장님, 무연고 처리를 지금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없는 게 아니라 코리아병원은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코리아병원 장례식장인데요.
  어쨌든 간에 해피엔딩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이강숙 위원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서울시에서 나눔과나눔에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장례 절차는 해피엔딩에서 다 진행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질의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에 3,000만원짜리 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1,000만원으로 삭감해서 올린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이게 헷갈렸네요.
  동대문구에는 공영장례 상담 지원센터가 없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다만, 이분들이 공영장례 상담 지원센터, 우리 조례가 2023년 11월에 통과된 게 있으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 자체를 불허하신 거고 예산 자체도 3,000에서 1,000만원으로 깎아서 엔딩노트로 축소시킨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박남규 위원   
제가 이게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엔딩노트만 단순하게 봤을 때 금액 자체가 최초에 여기에서 올라온 건 3,000만원 기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구나, 1,000만원으로 우리가 삭감을 하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중복해서 지원…….
박남규 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운영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일단 저희가 업체를 모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아니, 엔딩노트 하는데 업체를 모집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지금 일단 혜민서에서…….
박남규 위원   
여기가 혜민서에서 올린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박남규 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누구나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 관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 3,000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됐으니까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갔으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시설사업보조, 한마디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고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준다는 개념이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세요?
박남규 위원   
401페이지, 402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규 위원   
예,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고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지원해 주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지금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일하게 65 대 35인가요?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전체적으로 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박남규 위원   
65 대 35?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기능 보강, 수리 비용도 똑같이 65 대 35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거는 6 대 4입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잠깐만, 운영지원에서 자세한 내용은 어디 있죠?
  파악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운영지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규 위원   
예를 들어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1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으면 12억 5,000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지금 인건비로 해서 19명 인건비가 올해…….
박남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인건비 산출 근거는 2024년 대비 3.9% 인상분하고 호봉 인상분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대비 2.4%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면적 대비, 종합사회복지관이 면적에 따라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해서 지금 차등 지원이 되는데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3등급에 해당이 되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5등급입니다.
박남규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하고 장안하고 두 군데 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인건비 자연 증가분은 상관이 없는데 12억 5,000과 11억 7,00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게 어디, 어디, 인건비가 몇 %, 어디에 몇 %가 사용되는지가 궁금한데 그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지금 거기 19명 기본 인력은…….
박남규 위원   
인건비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인건비는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구비 합쳐서 10억 9,000만원 되고요.
박남규 위원   
90%가 인건비이네요, 12억 중에서 10억이…….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박남규 위원   
또?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다음에 운영비는 1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장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10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는 1억 4,500 정도 됩니다.
박남규 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는 것들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의 차별성은 뭡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과장님을 탓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65% 내려오고 우리가 35% 내는 거고, 거기 사람 많으니까 돈을 내려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그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것이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이냐,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끌고 갈 것이냐, 둘 중의 하나인데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맡겨 놓으면 그다음부터 손을 놓죠.
  그리고 필요하다고 그런 거 수리해 주죠.
  그거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정체성이 이것저것에서 드러나지 않고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점점 배가 산으로 가죠, 제대로 뭘 하는지 모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컨트롤이 안 되지.
  우리가 매니지먼트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돈만 내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지역 특성이 어떻게 되고 여기의 장점이 무엇인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특징이 무엇인지, 아니면 두 개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돈은 주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기능 보강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복지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일단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현장도 나와서 실사를 하고 해서 타당성조사에 이번에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박남규 위원   
세 번째, 이 복지관들은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과 지출이 있을 거고, 동대문사회복지관은 작년에 얼마 정도 매출이 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장안종합사회복지관도 확인을 못 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박남규 위원   
올해를 가정해 보시죠. 
  2025년도 예산을 가정해 보시죠. 
  종합사회복지관 12억 5,000만원, 그리고 수리비용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7,000만원, 13억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거기에서 11억 정도가 인건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얼마 버는지 모른다 그러면, 물론 돈 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 또한 따져야죠.
  그래서 그 안에서 기능 보강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기능 보강 중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자체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다른 데서 이렇게 판단해 보고 우선순위를 따진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키를 잡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문제 있는 것 제시하고, 제가 봤을 때 팀장님도 그리고 주무관님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박남규 위원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도 확인을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어느 정도 방향성 잡으셨을 테니까.
  푸드뱅크, 푸드마켓 지원, 간단하게 30초 내로 이게 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을 기부 받아서 저소득가구에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박남규 위원   
이거를 누가 사업을 하나요?
  삼육재단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지금 위탁기관은 삼육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삼육재단, 이게 어디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푸드뱅크 위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규 위원   
예, 위치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신설동 옛날 도서관 앞쪽에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천호대로2길 23-9 여기네요.
  이게 우리 구비가 시비보다 더 많네요, 6 대 4 정도 되나 보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이게 푸드뱅크 인건비하고 푸드뱅크 운영비는 시비, 구비가 5 대 5고 그다음에 푸드마켓 운영비는 구비 100%입니다. 
박남규 위원   
일단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세 번째,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403페이지에 보면 보듬누리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동희망복지위원회 관련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동희망복지위원회하고 1 대 1 결연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여기에서 첫 번째는 워크숍 비용이 어쨌든 1,000만원이 증가한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증가한 이유는 뭐죠?
  인원을 더 보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매년 갔던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이번에 예산이 줄어들면서 더 많이 못 가게 되셔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제가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압니다.
  아름다운 모습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동전에는 이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이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면이 깨끗할 수도 있고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복지위원회 자체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생각과 많이 현실은 다르다, 다를 수 있다, 그런 정도에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410페이지 공영장례지원 사업, 이거하고 아까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던 공영장례 상담 지원센터, 차이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그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이 1,875만원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이거는 안치료하고 공고료 부분만 책정을 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장례 상담 지원센터로 흘러가나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말 그대로 안치료는 병원에 안치했을 때 안치비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고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연고자 있을 때 일정 부분, 한 달 정도 이상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공고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박남규 위원   
이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공고료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과 동일한데,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전년도 예산 몇 %나 우리가 사용했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2023년도에는 86.7% 사용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2024년도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지금은 조금 집행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남규 위원   
돌아가시는 자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고 어떻게 보면 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네요, 1,800만원이?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박남규 위원   
1인가구 지원센터는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지금 동아제약 쪽에 보시면 구민행복센터 2층에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구민행복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계포레아파트 그쪽 있지 않습니까?
박남규 위원   
시설관리…….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 4층에 있고요. 
박남규 위원   
거기 새로 지은 데.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2층에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1인가구 지원센터도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빨리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우리 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140억이잖아요, 140억 중에서 대부분의 비용들이, 물론 복지관이나 이런 데 나가는 것들도 있지만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랑 틀리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적인 사업인가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매칭도 저희는 꽤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매칭도 있는데 아예 중앙,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하는,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는 비용들보다는 우리가 사업하는 것들이 좀 더 많죠?
  사회복지과는 사실 대부분의 비용들이 다 무조건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우리 과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 과도 매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 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서 결국은 사회복지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물론 각 과별로 특성도 있지만 복지정책과에서 큰 사업들을 건드려서 우리 구만의 특성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여과기 교체 공사, 이거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수영장 필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을 사용하다 보면 찌꺼기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4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년이 4년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일단 이 비용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현재 상황으로 파악이 안 되니, 과에서 아님 팀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것을 옳으냐, 그르냐 얘기할 수조차 없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박남규 위원   
하나하나 올라온 내용들을 보고 싶은데, 기능 보강 사업에 올라온 것들 포함해서.
  지금 그거를 판단할 수조차 없는 실정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자료를 좀 주시고, 일단 저는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강숙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세요.
이강숙 위원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349만 9,000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긴급복지 몇 가구나 해 줬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전년도에는 3,106건 해 줬습니다.
이강숙 위원   
긴급복지를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지금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기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3,106건을 해 줬습니다.
이강숙 위원   
3,106건의 긴급복지가 필요했었다, 긴급복지 지원이?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긴급복지하고 지금 406쪽에 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나 이런 가구로 발굴이 돼서 긴급복지를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그러니까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어려운 상황에 실직을 했다던가,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선지원을…….
이강숙 위원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산 많은데 배우자 죽으면 그냥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렇죠, 저희가 일단 보는데…….
이강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다 판단이 돼서 드렸겠지만,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말씀을 하시면 배우자가 있다가 죽은 사람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해당 안 된 경계선 밑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은 항상 똑같이 급여로 매월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몇 %가 늘어서 긴급복지 예산이 더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아까처럼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긴급으로 몇 달간, 이 긴급복지지원은 그런 거 아니에요?
  긴급복지가 몇 달간 지원해 주죠?
  3개월 지원해 주고 그거에 대한 판단이 끝난 다음에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3개월 지원해 준 그런 긴급복지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지금 말씀드리면 그 건수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그러니까 각 대상마다 다른데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나 의료비를 지원한 경우나 주거비를 줬다든가 그렇게 해서 긴급복지로 지원된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강숙 위원   
긴급복지 지원해서 이 사람이 너무 어려운데 거기서도 생계비나 의료비나 이런 것들 지원이 다 따로따로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생계비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의료비가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의료비가 대상이 될 때는 어떤 경우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병원에 가서 장기적으로 큰 수술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수술비가 지원이 되는 경우…….
이강숙 위원   
그런 경우에는 몇 백만원 수술비 지원해 준다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강숙 위원   
그거에 대한 통계 자료를, 3,000건이 넘는다는데 가장 중점이 되는, 아까 생계비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생계비 지원자 연령대를 몇 살까지 해서 갑자기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연령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생계비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결혼을 해서, 30대, 40대라도 결혼해서 살다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긴급복지가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노년층은 당연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40대, 50대 또 30대 후반 해서 3개월 지원을 했던 그런 통계를, 작년 치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고 재산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경우…….
이강숙 위원   
아니, 긴급복지가 소득하고 상관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은 2억 4,100만원 이하나 금융 재산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금융에 재산이 있으면 긴급복지 안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런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이강숙 위원   
그렇잖아요. 
  긴급복지라는 것은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렵고 정말 오갈 데가 없다거나 진짜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든가 이럴 때 갑자기 긴급으로 3개월 동안,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3개월 동안 지원해 주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그 3개월을 지원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기초로 보낼지, 차상위로 보낼지.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긴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상위로 보내거나 저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젊은 층에서 생계가 위험해서 우리가 복지를 지원했던 그런 예를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지금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제가 자료를 보면 젊은 층들이 많아요.
  당연히 동대문구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1인가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꼭 젊은 층만이 아니라도 중장년층, 노년층, 그렇죠?
  우리가 경로당 주 5일 밥상 해서 경로당에서 5일 동안 밥을 먹고 하지만 주말이라든가 또 저녁밥을 안 먹으니까, 그랬을 때 그룹, 그룹별로 1인가구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도 한번 구상을 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 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이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우리 사회보장사업 중에서 혹시 CCTV 관련된 확대 설치 예산이 있나요?
  여기에 봤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는 없습니다.
박남규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박남규 위원   
그럼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4대 추진전략 중에서 1순위가 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 설치인데 어떻게 예산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거는 자치행정과에 해당이 되어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 예산 자체가 자치행정과로 들어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지금 총괄 현황에 보면 12개 과가 해당됩니다.
박남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래서 자치협력팀에 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지금 되어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거 참 뭘 하나 확인하려고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체계가 만들어졌는데 그 예산은 다른 데서 쓰고 앉아있고 확인도 불가하고, 진짜 답답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지금 저희 쪽에서 전체적으로 지역 사회를 총괄하고 있긴 한데요,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당되는 복지에 관련된 쪽은 다 저희가…….
박남규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죠?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박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태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4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1,282억 6,495만 2,000원으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기준 6.42%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이 상향됨에 따라 2024년 대비 269억 7,4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4쪽부터 416쪽 하단까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9억 5,131만원이 증액된 740억 2,6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부터 417쪽 상단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중단부터 425쪽 하단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입니다.
  자활 주거급여 지원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70억 1,355만 1,000원이 증액된 541억 6,2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단부터 426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633만 6,000원이 증액된 6,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809쪽부터 81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 예산은 국·시비 분담률이 50 대 50으로 구비 분담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809쪽부터 812쪽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 내용을 전년 대비 3,122만원을 증액하여 7억 1,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414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에서 415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가 인상됐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인상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맞춤형 복지급여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의료급여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계급여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기준으로 해서 한 6.42%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거급여도 전체적으로 확정되고 그다음에 부수 사항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계산할 때 현재는 1,600cc를 기준으로 하지만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승용, 자동차에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해서 그걸 좀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재는 연 소득 1억원이고 일반 재산이 9억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연소득 1억원이 1억 3,000만원, 그리고 일반 재산이 9억에서 12억으로 해서 이게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노인 근로소득도 현재는 75세 이상 추가 공제해서 20만원 플러스 30%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75세가 65세 이상으로 10세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급여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 급여 대상자가 늘어서 % 외에 비용이 더 올라갔다 이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42%면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4인 기준 6.42%가 증가됐고요.
  이것은 국비가 60%고 시비가 28%, 그다음 구비가 12%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시에서, 거기서 전체 예산을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잡아 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게 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하고 이런 게 관계있는 건가요? 
  416쪽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비만 잡혔는데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금액도 조금씩 줄 수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장제비 여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맞습니다. 
정성영 위원   
해산·장제비?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맞습니다. 
정성영 위원   
해산·장제비가 출산하면 해산 비용 나가는 거고, 장제비는 돌아가시면 장례 치른 다음에 신청해서 지원금 나가는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그렇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이게 줄어들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지금 2023년보다 약간 줄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연령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평균 보니까 1가구당 한 1.9명 정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은 줄었는데 저희들은 좀 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늘면 나중에 시에서 가내시가 좀 증액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장제비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장제비하고 해산 비용은?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제비하고 해산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전체 주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정성영 위원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거로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별개입니다.
정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 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419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자활근로 민간위탁인데 어떠한 형태로 자활근로를 합니까, 민간위탁도 여러 가지일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활근로가 대표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직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경우에는 다사랑행복센터하고 거기 있는 동대문구 지역자활센터고요, 그다음에 제기동에 있는 동대문 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자활근로는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것은 지역자활센터에 한 다섯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기초생계 급여자이면서 19세에서 64세 미만일 경우에는 건강하시면 근로를 하시란 뜻이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몸이 안 좋으셔서 진단서를 가져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이분들의 연령이나 그런 것을 봐서 자활센터에서, 사업 유형이 아까 말씀드린 5개 있는데요.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그런 거 한 다섯 가지 정도 해서 그분들한테 하루에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일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급여는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42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거리노숙인 폭염·한파 물품, 물품 종류는 어떤 종류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 보통 안전용품이나, 그러니까 겨울 같으면 보통 안전용품,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물이나 시원하게 일할 수 있게 그런 용품을 저희들이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동대문구에 거리노숙인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노숙인하고, 저희들은 거리노숙인인데요.
  실제로 노숙인이 잠깐 오셔서 하신 분들은 그분이 어떤 특별한 주거지역이 없으면 저희 직원이 해서 집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쉼터 있습니다.
  그쪽으로 입소를 의뢰하고요.
  실제 현재는 세 분의 노숙인이 있습니다.
  용두1교하고 청량리 그다음에 아마 제기교회 있는데, 청량리 그분은 저녁에는 들어가서 다른 데 주무시고 그다음에 용두1교하고 제기교회에 계시는데 한 3명 정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노숙인 쉼터는 어디쯤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노숙인 쉼터가 청량리동 맞은 편인가, 행정구역은 전농동입니다. 
  현재 미주상가 B동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가나안 쉼터라고.
이규서 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전체적인 예산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규서 위원   
한 가지 더 간단히, 기초수급자 선정, 어떠한 사람을 선정해요?
  그 기준을 간단히 설명하시고 그거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보내주세요.
  수급자에 대한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이규서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이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먼저 41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중에서 케이블방송 시청료,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이 2024년도에는 7,800이었는데 1억 200으로 늘었어요.
  어떤 건에서 이렇게 늘은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하고 케이블방송 시청료가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최저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만 2,340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은 좀 인상될 건데요.
  그러면 최저보험료에 미달하신 분 중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55세 이상 여성 단독가구,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상된 요인이 최저보험료도 인상됐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실제로 수혜를 더 입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상향했고요.
  그다음에 케이블방송 시청료가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은 기준이 국민기초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70세 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에 케이블TV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해 드립니다.
  이게 2007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7,700원이었는데 2019년부터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그렇고 질 좋은 케이블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그분들한테 지원해주기 위해서 좀 인상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게 2개 합 해서 2,430만원 정도가 증가된 건데 증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 좋은 걸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이외에는 제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해가 안 돼서요.
  어디에 얼마큼 늘어났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는 2024년 3,600에서 2025년에 4,950으로 1,3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이건 자연 증가분인가요, 아니면 인원의 증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지금 자연 증가분하고 인원도 있는데요, 자연 증가분이 좀 더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2024년도 대비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랐나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좀 올랐습니다.
박남규 위원   
두 번째, 케이블 방송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케이블방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남규 위원   
2024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4,200만원이었습니다.
  4,200만원에서 5,280만원으로 1,08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1,000만원 증가한 건데 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블 시청료가 2007년부터 해서 그때 아마 7,000원해서 저희들이 3,500원을 부담하고 방송국에서 3,500원을 해서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방송에서 2019년도에 이게 인상이 됐습니다.
  일반 주택이 8,8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니까 증액을 시켜줘라, 계속 요구가 있어서…….
박남규 위원   
케이블 방송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8,800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400원을 부담해서 조금 질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우리 어떤 케이블 쓰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지금 저희 지역이 CMB하고 SK브로드밴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SK브로드?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SK브로드밴드.
박남규 위원   
지역방송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CMB도 그렇고, CMB하고 SK브로드밴드하고 2개를 본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케이블 방송이 두 군데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지금 몇 건씩 하고 있어요?
  CMB에 몇 건, SK브로드밴드 몇 건, 총 1,000세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CMB가 한 6,200가구 정도 되고 SK브로드밴드가 한 2,000가구 정도 됩니다.
박남규 위원   
우리가 전체 1,000세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연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남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케이블 방송 시청률은 4,400원씩 1,000세대에 12개월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나온 건데 지금 SK만 6,200세대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지금 이게 연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의 목표는 월 전체 해서 한 1,000세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CMB하고 SK가 8 대 2 정도 되나, 7 대 3 정도 되나,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CMB가 한 600세대 정도 되고 SK브로드밴드가 한 200세대 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330세대인데 케이블 방송은 왜 1,000세대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대상하고 그게 약간 다릅니다.
박남규 위원   
어떻게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먼저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한부모가정하고 55세 이상 여성 단독가구 이런 분들이 하고,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그분을 예외로 하기 때문에 좀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방송은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세대가 많습니다.
박남규 위원   
잠깐만요.
  동일하게 기준은 한부모나 55세 이상 여성 단독가구 등 저소득주민으로, 저소득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 기준인데 그 안에서도 기초수급자분들은 건강보험료가 면제기 때문에 여기는 330세대고 케이블 방송은 1,000세대다?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초수급자 전체를 1,000세대 정도로 보면 되나요, 동대문구 전체에?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계수급자가 거의 10,000세대, 9,800세대 정도 됩니다.
박남규 위원   
9,800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그 정도 됩니다.
박남규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9,800세대나 있는데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건 330세대밖에 안 되고 케이블 방송 시청료는 1,000세대밖에 안 되니까 이분들은 몰라서 안 하시는 건가요, 일부러 안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는데요.
  아마 이건 홍보를 열심히 하면 대상자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당연하죠.
  사실은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홍보하고 지원할 건 지원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책은 분명하게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찾으실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기회를 박탈하는 꼴이 돼서,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그에 따라서 맞추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해산장제급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 아이를 낳았을 때나 돌아가셨을 때 지원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2024년도보다 오히려 2025년도가 더 줄어들어요.
  이거 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에서 60%고 시에서 28%고 구에서 12% 부담하는데요.
  일단 가내시가 좀 줄어서 왔습니다.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아마 시에서 가내시를 변경할 걸로 저희들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에 예산 사용한 비율은, 어느 정도나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 집행한 것 같은데요.
박남규 위원   
집행률이 80%?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일부 남네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넉넉하게 해놔야지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 큰돈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쭤볼게요.
  연동돼서 저소득층 해산장제급여에 장제가 있고 416페이지에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 거는 아닌데, 혹시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든 과장님께서 해주시든 상관은 없는데 복지정책과 410페이지에 공영장례지원 1,870만원이 있고요.
  차이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일반 구민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는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일반 구민인데 무연고, 아무도 없을 경우에 거기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잠깐만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장제급여, 일단 타 과하고 좀 떨어트려 보죠.
  415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에 있는 장제하고 416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공영장례지원 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무조건 지급합니다.
박남규 위원   
그게 아니라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곳에?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개인한테 줍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장례를 치르라는 명목으로 개인한테 줍니다.
박남규 위원   
그냥 어디에 쓰든 장례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박남규 위원   
1인당 어느 정도가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지금 장제급여는 1인당 80만원입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해산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해산은 70만원입니다.
박남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80만원 지원해드리고 뒤쪽에 저소득 공영장례지원 사업, 안치 보관료, 운구비, 그래서 4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소득 공영장례지원은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게 1일 3만 5,000원 해서 최대 15일 치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체를 다 지급한 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서 무연고,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실 분이 없거나, 아니면 가족이 있더라도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장례를 하실 수 없는 분을 저희들이 대신 해 드리는 겁니다.
박남규 위원   
다시 한번, 해산장제급여에 여기는 기초생활 생계 수급자를 위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뒤쪽에 저소득 공영장례지원에 저소득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수급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사람을 저희들이…….
박남규 위원   
수급자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박남규 위원   
그러면 일부는 중복될 수도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중복될 수도 있죠.
박남규 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지원한 것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지원 중복됩니다.
박남규 위원   
뒷장에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 사업 3만 5,000원씩 15일, 52만 5,000원, 최대 52만 5,000원, 앞에서 1인당 80만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국비, 시비로 국가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국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박남규 위원   
구비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60대 28대 12입니다.
박남규 위원   
3,900만원 있네요.
  뒷장에 저소득 공영장례지원 사업은요?
  그거는 전액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공영장례지원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박남규 위원   
여기에는 시비 마킹이 안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지금 시비는 시 추모원에서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남규 위원   
어쨌든 간에 1인당 52만 5,000원이 지급된다고 가정해보면 산술적으로 3만 5,000원씩 15일 하면 52만 5,000원인데 이것은 구비만이고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박남규 위원   
그러면 100여만원 지급이 되고 앞쪽에서 80만원 또 지급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정성영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장제비는 무연고자나 이런 사람 지원하는 거고 장례비하고 해산비는 다 치른 다음에 신청해서 받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정성영 위원   
이중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맞습니다. 
  그런데 장제비를 무연고해서 또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나는 장례는 못 치르는데 그걸 신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지급해야 됩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데 어차피 무연고자들은 장례비는 서울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안치비만 동대문구하고 서울시가 5 대 5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김용호 위원   
안치비만 주는 것이지, 나머지 장례비는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우리 동대문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장제비는 개인한테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영장례는 업체나 그것을 추진한 분한테 주는 겁니다.
박남규 위원   
국장님,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공영장례지원은 1,875만원 있는데 이 또한 일반 주민이 아니라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건 무연고 사망자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사회복지과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이었어요.
박남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일반인들은 누군가가 사망하면 건강보험에서 위로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건강보험을 안 내니까 기초수급 쪽에서 위로금으로,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위로금으로 80만원을 드리는 거예요, 기초수급자들에게.
  그리고……. 
박남규 위원   
복지정책과 거는 1,875만원 전 금액이 다 무연고 인원에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거기는 일반 무연고에 대한 겁니다.
  일반 무연고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 위원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혹시 틀리면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박남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향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두 가지 정확하게 나눠서 따로 문서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41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5억 3,000만원인데 이게 몇 개소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사랑행복센터에 동대문구의 지역자활센터 있습니다.
  1개소입니다.
박남규 위원   
다사랑에서 5억 3,000이 나가네요.
  다사랑행복센터는 건물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전체 건물명입니다.
박남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우리 장애인 단체들 들어가 있는데 다사랑행복센터 전체에 이게 나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다사랑행복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거기에 입주해있는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정식 명칭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서울 동대문지역자활센터입니다.
박남규 위원   
이해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2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간의 바우처 성격으로 해서, 이분들 가족들이나 본인들이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심리 지원 서비스, 이런 거를 받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박남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 일정이 있으니까 잠깐 중지했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이 내용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태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던 거 질의하시죠.
박남규 위원   
과장님,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가 소득 140%까지 해서 바우처 형태로 여러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8개 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예,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랜탈 서비스, 성인 장애인 맞춤 운동 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이렇게 8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809쪽부터 81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33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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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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