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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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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4일 (화)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4.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결과 보고의 건
  6.  5.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결과 보고의 건
  7.  6. 동대문구 구립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 신규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
  8.  7. 구립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9.  8. 2024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
  10.  9.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종·최영숙·이규서·김학두의원 공동발의)
  4.  3.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태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스마트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안전환경국장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5월 15일 동대문환경자원센터의 화재와 관련하여 지난 정례회 시 최영숙의원님과 정성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그간 진행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진행된 안전진단 및 조사 결과입니다.
  작년 11월에 회신된 구조안전진단 결과 기둥, 천장부, 슬래브 내력 부족 및 성능 저하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동대문경찰서의 수사 결과 업무상 실화임이 인정되어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직원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했음을 통보받습니다.
  지난 1월에는 동대소방서의 화재 감식 결과 연소 산화 설비 로터리 체인이 끊어진 상태에서 직원이 탈취 팬을 수동으로 작동해서 고온의 가스가 연소 산화 설비 내에서 정상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고 약액 세정 탑으로 이동해서 착화·발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가 동대문소방서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받은 내용이며, 비공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향후 조치 방안 및 대응 방안입니다.
  현재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구조안전진단 및 화재 감식 결과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보강이 필요하므로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서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 보수·보강 실시 및 잔류 폐기물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즉시 처리를 재차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대문환경개발공사와 법적 분쟁 대응에 대비해서 관련 기관 및 부서, 변호사, 회계사, 건축구조기술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2월에 바로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인 환경부와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시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 부분은 시설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 조사 결과와 사업 시행자의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시설의 폐쇄 여부나 직영 또는 민간사업 유지 여부는 주민 여러분과 소통을 통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구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설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스마트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우선 위원장님, 혹시 모르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아직 공표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좀 건의드리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몇 가지 여쭤보고 확인해야 될 텐데 그 안에서 우리 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회의하는 형식으로 정회한 후에, 왜냐하면 이거는 다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정회한 후에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태민   
안건에 대해서요?
박남규 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이강숙 위원   
환경자원센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비공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남규 위원   
경찰 조사 중이고 비공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법적 다툼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부로 떠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태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태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관련 민감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화재가 며칟날 발생했죠?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5월 15일입니다.
박남규 위원   
2024년 5월 10일이요?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박남규 위원   
화재 이후에 혹시 우리 주민이나 주변 분들로 인해서 관련 소송이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좌석에서 - 없었습니다.)
  없었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좌석에서 - 예.)
  왜냐하면 그때 유독 가스가 치명적인 거 이상이 훨씬 길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 두 번째, 보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떠한 보강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이건 저희 과장님이 대신 답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상관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가 보강이 필요한 것은 기둥이라든지 그런 데, 최종적인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자면 보강에 필요한 기간이 6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박남규 위원   
일부 보강?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박남규 위원   
그리고 경미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백화 현상 나오고, 그다음에 위에 시멘트가 떨어지고 철근이 나오는, 그래서 보강하면 충분히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
박남규 위원   
예상 소요 비용은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것은 동대문환경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서희건설하고 보험회사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월 5일, 내일 보험회사를 방문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센터를 서희건설 측이나 환경개발공사 측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보험료를 저희가 받아서 먼저 보강을 하고, 이 보험의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먼저 보강을 하고 나서 그 비용이 산정이 되면 그걸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박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내일 가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박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서희건설하고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서희건설이 2030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약 6년 남았습니다.
박남규 위원   
최초에 20년 계약을 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박남규 위원   
이거 계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6년 남았다.
  6년 내내 한마디로 말해서 법적인 다툼이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중간에 만약에 큰, 계약서상에 계약 해지 문구를 정확하게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러니까 저희가 해지는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하는 해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귀책사유가 동대문환경개발공사 측에 있느냐, 그다음에 동대문구청 측에 있느냐 이런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중에서 이번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정확히 수사결과라든지 이런 걸 보면 동대문환경개발공사 측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겠지만 BTO 방식이 민간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민간투자 회사에 유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실시 협약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T/F를 구성해서 그 T/F팀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할 생각입니다.
박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딱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5월에 화재가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손해비용에 대해서 과장님 팀 차원에서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계산해 보지 못 했습니다.
  저희 자체도 단지 사용료로 지급하였던 부분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는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작년 5월부터니까 한 7개월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70억 정도 들어가니까 한…….
박남규 위원   
40억 정도 되겠네요?
  35억, 40억 정도?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40억에서 50억 사이 정도.
박남규 위원   
그거는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거고,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된 손해비용 자체는 정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래서 이번에 T/F를 만들어서, 여태까지는 시행사가 구조안전진단 결과하고 그다음에 화재 감식 결과 이런 부분들이 나온 다음에 우리는 구조 보강을 하든지 다시 복구를 해서 재운영을 할 것인지를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된다, 그 부분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압박하지 않았었거든요.
박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T/F를 구성하면서 단순한 T/F가 아니라 위원회 정도로 격상시켜서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구의원들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해서 제대로 좀 밝혀야 되고, 그 위원회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폭넓게 검토하고 명확하게 파악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손해비용까지 폭넓게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전체 빠지지 않도록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위원님, 죄송한데요.
  잠깐 정회를 해 주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
박남규 위원   
지금 정회는 아니고 회의 중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잠깐 좀…….
박남규 위원   
정회를 요청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 안태민   
나중에 얘기하시고 정회는 이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러면 따로 제가 말씀을…….
박남규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번 일을 계기로, 물론 나쁜 일이 있었지만 정리를 하면서 고리를 분명하게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명확하게 검토해서 10년, 20년 묵은 고리가 끊어져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담당 과, 그리고 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   
최영숙입니다.
  국장님 저는 용신동이 어차피 지역구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자원센터 폐쇄 문제를 많이 궁금해 하고, 그러기를 사실 원해요, 이번 화재 건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제가 조금 여쭤볼 일이 귀책사유가 동대문환경자원개발공사에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BTO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끝나기 전에 그쪽에서 우리 구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그거는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는 게, 이게 민투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비가 분명히 5 대 5로 들어간 사업이라서 환경부와 서울시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 문제이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합해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최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환기구까지 거기에 관련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을 손댈 때에는 다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한 가지, 여기 건드리고 저기 건드리고 하지 말고, 어차피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용두근린공원 전면 리모델링까지도 얘기를 하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거까지 제안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용신동에서 또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구가 서희건설에서 얘기하는 쪽 말고 가지고 와야 될 거는 정당하게 얘기를 해서 찾아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알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업무적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감사합니다.
이강숙 위원   
오시자마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난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서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영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서희건설하고의 계약 만료 전에 해지의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의 귀책사유, 아니면 우리 두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한, 저기 뭐야…….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계약 파기, 계약 해제.
최영숙 위원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서희건설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환경자원센터를 폐쇄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용신동 주민들은 환경자원센터 때문에 여러 민원들이 발생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폐쇄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만약에 폐쇄를 하게 된다면, 우선 네 가지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노원자원회수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있는 광역 시설에 분산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생활 폐기물, 또 재활용 폐기물 이런 것들도 지금 청소행정과의 차고지에 임시 적화시켰다가 바로바로 다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도록 지금은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게 나중에…….
이강숙 위원   
아니, 영구 폐쇄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환경자원센터가 우리 동에 있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구 폐쇄를 원한다, 주민의 의견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 경우에 구는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음식물은 타 구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1년에 70억 정도를 서희 쪽에다가 줬는데 7개월 동안 한 50억 정도 지불이 안 됐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타 구에다 분산을 시키고 있으면서 나가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 물량이 여태껏 3년에서 5년 치를 본다면 물량이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기점으로 봤을 때 차후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지, 그랬을 때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타 구에다 분산을 시키지만 언제까지나 타 구에서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구도 있고.
  자기들 구도 그거 싫지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싫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휘경동 청소차고지에다 일반폐기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또 공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방안도 앞으로는 좀 세워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계기로 했을 때.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위원님 말씀이 다, 이게 저희가 앞으로 다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자문을 구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국장님, 동대문구 오신 거 축하합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감사합니다.
정성영 위원   
환경자원센터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예,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정성영 위원   
어때요, 보시니까?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지하 3층까지 들어가 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스크 쓰고도…….
정성영 위원   
무서워요?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무서운 것보다 마스크 쓰고 너무 힘들었어요.
  주변에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영 위원   
국장님 전공이 뭐예요?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정치학입니다.
정성영 위원   
정치학?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예.
정성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를 처음에 건설할 때부터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BTO 방식으로 620억이라는 예산에서 서희건설이 35%, 서울시에서 35%, 정부에서 30% 해서 서울시하고 서희건설이 한 217억 정도씩 출자를 했어요.
  그런데 서희건설에서는 혐기성 음식물 처리장을 해 본 적이 없어요.
  폼만 잡았어요.
  그때 당시 동대문 거를 먹으려고 부산 사하에다 10t짜리 조그만 거를 실험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 2km, 3km 전에 가도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 앞에 지하에다 이거 만들면 처리 안 된다.
  그리고 혐기성이라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저장고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미생물들이 서로 주고받고 싸우느라고 불타서 나오는 발열로 인해서 쓰레기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가스로 발전소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한다고 했고.
  그랬는데 처음에 서희건설에서 혐기성을 한다고 하면서 벨기에 회사에서 기술 협약, 기술을 제휴 받아서 벨기에 합작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계약서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약속을 안 지켰어요.
  우리 동대문환경자원센터의 설비가 벨기에 혐기성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벨기에는 혐기성이 검증받았어요.
  그런데 서희건설에서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네가 그냥 대충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도 못 쓰고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혐기성을 운영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부터 계약 위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반대를 하다가 어떤 분한테 욕먹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2012년도인가, 그때 이게 준공이 돼서 운영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다음에 지역 의원들이나 동대문구청에서 신경 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고 혐기성을 가동을 안 하는데도 계속 운영을 하고, 이거 BTO 방식으로 해서 217억 내놓고 1년에 운영비 70억, 80억씩 빼가면 10년이면 800억 가져 간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부 예산이 65%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용료를 받아 가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서희건설하고 동대문환경자원센터하고 운영계약서를 확실하게 보십시오.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알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리고 서희건설에서 처음에 BTO 방식 여기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내놓은 계약서 확실하게 챙겨보세요.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벨기에의 OW 사인가, 거기하고 기술 협력을 해서 기계를 수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2013년도 국정감사, 국회에서 지적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정 정치인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희건설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욕먹은 사람 공천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 제대로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안에 들어가 보셨겠지만 1박 2일 동안 불이 탔잖아요.
  콘크리트 못 버텨요.
  그렇죠?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좀 위험해 보였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거기 보강 공사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아요.
  저거는 안전을 위해서는 철거해야 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서, 서희건설에서 계약 위반으로 620억 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철수하세요, 철수.
  차라리 620억 가지고 서울 근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해서 넓은 땅 사서 같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만들자고 하면 다 환영할 겁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이거의 3배는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강 공사해서 다시 하겠다, 다시 사용하겠다, 안 돼요.
  그러면 혐기성 소화조 다시 만들어야지, 혐기성 방식 다시 해야지, 탈취 시설 다시 해야지, 다 다시 해야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보험료 620억 제대로 받아내고 철수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장님께서 보세요.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알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똑바로 보시고 서희건설하고 동대문구하고 2005년 12월에 계약한 거 있어요, 공사 발주 계약.
  그 계약서 보시고 내용에 벨기에사하고 기술 협약해서 한다는 내용 했으니까 그거 안 했으면 계약 위반이에요.
  그거 확실하게 짚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좋은 말씀 그대로 확인해 보고, 자문 구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위원장님, 아까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위원장 안태민   
잠깐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위원장 안태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소방서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로 이관된 후 화재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지금 현재 저희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동대문소방서로부터 화재 감식 결과.
  그래서 아까 잠시 정회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훈령 제22조에 따르면 최대 30일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 측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구두상이든 유선상이든 질의를 했었는데요.
  워낙 화재 감식을 들어가는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게 많이 걸렸었고요.
  그래서 7월 17일에, 7월에 화재 감식 결과 국과수하고 그다음에 동대문경찰서, 그다음에 소방본부에서 감식을 하고 나서도 이게 원인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던 걸로, 저희가 보고서를 보면 고민이 많았던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환경센터가 동대문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도 관여가 돼 있다고 동대문경찰서에서는 판단이 되고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고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환경개발공사의 직원이 수동으로 작동하면서 실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북부지검에 송치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다행히도 없었던 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벌써 화재 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T/F를 이제 구성하기로 얘기됐다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박남규위원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맞춰서 구성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지금 T/F를 저희들도 계속 구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사항이라든지, 일단 운영 관리가 동대문환경개발공사 내지는 서희건설 측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빨리하든지, 화재 감식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계속 딜레이, 늦춰졌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을 때 화재 감식 결과하고 구조안전진단 결과만 나오면 본인들이 추진을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또 막상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 작업도 안 하는 거 보면, 이 회사가 저희한테 만약에 2025년까지, 예를 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 내지는 지금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철수를 하기에는 국·시비 문제가, 보조금 받은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태민   
그런데 구민들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답답해하는데 왜 서희건설은 거기다 협조를 안 하는 이유가…….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제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의원실에서도 이정숙 비서관을 통해서 저희하고 협조도 좀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지금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본 위원이 보는 거는 2030년까지인가 이게 계약이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2030년 12월 7일.
○위원장 안태민   
지금 다 전소된 지하 3층, 우리 위원들이 다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탈바꿈한다고 해도, 아까 정성영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게 안전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거를 새로운 민간투자나 사업 시행사 지정 등 집행부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지금 구조안전진단 결과는 저희 동대문구의 기술자문위원회에 기술사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구조안전진단 회사에서 직접 진단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 결과상으로 최대…….
○위원장 안태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면 서희건설에다 또 신뢰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정당한 감식 결과를, 거기에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아까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부분은 사실상 센터를 운영하는 거보다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유휴지 땅이 없다 보니까 청소차고지 외에는 지금 적환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 내부적으로는 센터를 구조 보강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지하 2층에 있는 재활용 하던 곳이라도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서희건설과 동대문환경개발공사가 약간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험이 5월에 시작을, 화재가 난 이후에 제척 기간이 1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희건설이나 동대문환경개발공사 측에 운영 관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저희들도 빠른 시간내에 T/F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이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T/F를 신속히 구성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구를 위해서 좀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말씀에 지금 우리가 운영하지 않은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태대로, 우리 동대문구는 지금 유휴지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주공아파트 있는 데, 서울가든 아파트 뒤쪽에 지금 도로과나 치수과에서도 거기다 막 의자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지금 굉장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간 안에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갖다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를 폐쇄했을 경우에 어디에다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정성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 지역에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계획안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서희건설 측하고 여기에다가만 맡겨놓고 있다고 보니까, 당연히 서희건설 측에서는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리고 귀책사유가 본인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태껏 발화의 원인도 결과를 빨리 내주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핑계를 대서.
  그러면 원청은, 우리 관리청은 동대문구청이에요, 어차피 위탁을 2030년까지 줬을 뿐이지.
  그러면 책임이 우리 동대문구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도감독에 관한 것은 분명히 순차적으로 돌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지도감독은 우리 관리청에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잘못도 우리가 행정을 느슨하게 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별수 없어서 우리가 좀 빠르게, 바쁘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참 좋은 생각인데 항상 행정은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행정이 돼야지, 끌려가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돈만 주면 돼, 그리고 너네들한테 맡겼으니까 너네들이 잘하겠지.’ 하고 관리감독 안 한 그 책임은 당연히 관리 감독청인 우리 동대문구청에 있고, 또 청소과에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랬으면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서희건설 직원들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는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기계를 운영하는, 작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도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이런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수동 작동했다, 자동 작동했다, 이게 인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직원도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서희건설 측에서 당연히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 회피하고 싶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동대문구청이 쥐고 있는 거니까 동대문구청에서 더 빠른 행정력 동원과 철두철미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늦었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시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셔서 언제까지,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시다가 다음 달, 7월에 또 어디로 발령 나버리면 이거 인수인계 잘못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국장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철두철미하게 공무원들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은 업무보고 중에,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라서 깊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니까 짧게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우리 사고 난 다음에 서면 통지 뭐 보낸 게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어디로 말씀하십니까?
박남규 위원   
서희건설로.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내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중도 해지 사유는 분명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박남규 위원   
아니, 계약서에 명확하게 제55조에 보면 ‘동대문구에 의한 중도 해지’, 제2항에 ‘사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 시설 건설이 100일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또는 운영이 15일 이상 중단된 경우’가 분명하게 중도 해지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서면 통지만 했다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되는 거여서 미래를 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을 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기서 공개해도 크게 나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동대문환경개발공사는 서희건설에서 100% 출자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해 버리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희건설이 그 주식을 포기해 버리면요.
  그러면 지루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회사, 주주의 100% 출자한 서희건설에 저희가 소송을 걸어야 되고요.
  엄청난 시간적인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요,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래서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파산해버리면 동대문환경개발공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박남규 위원   
그랬을 때 리스크는 뭐죠?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리스크는 저희가 대주주인 서희건설에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박남규 위원   
무슨 소송을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손해배상소송이라든지…….
박남규 위원   
얼마짜리를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박남규 위원   
제 얘기는 구더기 잡다가 뭐 태울 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래서…….
박남규 위원   
여기서는 제가 그만 얘기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만 득실을 분명하게 판단해서 조그만 돈 아끼다가 큰 거를 없앨 수도 있고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훈   
그래서 T/F를 꼭 구성을 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난 제337회 정례회 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 사항 중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희대로 관련입니다.
  경희대로 부지 내 편입되어 있는 8필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에서 우리 구가 최종 패소한 이후에 우리 구는 경희대로 공공도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T/F를 구성하여 경희학원과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2년 8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양해각서에 따라 20년간 토지 무상사용이 가능해졌고 추가적으로 건축법상 도로 지정을 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정도로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구민상생방안과 관련해서는 경희학원은 우리 구와 협의를 거쳐 동대문구 주민을 대상으로 비학위 강의, 장학금 지원 등 총 5개 부문의 주민상생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상생사업은 교육부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업을 경희학원이 제안하고 상호 협의 하에 마련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우리 구는 연 1회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 과정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공원 관련 사항입니다.
  당초 정원도시과에서 제출한 예산 신청액은 총 5억원으로써 구비 3억원, 특별교부금 1억 6,000이 확보되어 총 4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성 문제가 있는 용두공원 내 스마트 쉼터는 집행하고 새샘근린공원 내 조성되는 스마트 쉼터 사업을 사고이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샘근린공원 내 스마트 쉼터 대상지는 인접해 있는 실내 놀이터 조성 대상지와 인접해 있어 동시 시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실내 놀이터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용두공원 내 설치되는 스마트 쉼터는 지하자원순환센터 경계 밖에 위치하며 설계 과정에서 하중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쉼터를 외부로 옮기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쉼터 이설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분해 및 재설치, 양중, 이동 비용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답극동아파트 안전진단 관련입니다.
  답십리동 신답극동아파트 2차 안전진단 관련해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이미 이주가 완료된 신답극동아파트의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허가 전에 이행해야 하는 1차 안전성 검토와 2차 안전성 검토를 생략하고 2차 안전진단만을 진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민과의 간담회나 전문가 초빙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에도 법령 해석의 변경에 따른 이행 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당초 국토부에서 해석을 잘못한 사항이므로 경과 규정 없이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신답극동아파트 2차 안전진단 비용은 약 7억원 정도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향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신답극동아파트는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미 이주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 않아 안전진단 비용 지원은 어렵지만 향후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데메공원 신속통합기획 추진 관련입니다.
  간데메공원 일대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찬반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바, 정비계획수립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26.9%로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입안 취소 요건에 해당되어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데메공원 일대 후보지는 2024년 12월 28일부로 적용되는 일몰 기한에 따라서 후보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간데메공원 일대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일은 2025년 1월 3일이었고 건축허가 제한 만료일은 2025년 1월 18일입니다.
  일몰 규정에 따라 후보지 제외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 제한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허가 제한은 만료되었고,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는 서울시 토지관리과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 처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국장님, 입술까지 부르트셨네요.
  명절에 고생 많으셨나 봐요.
  새해 들어서는 정말 좋은 동대문구, 살고 싶은 동대문구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희대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제가 보면 굉장히 큰, 아주 큰일을 해내셨다, 경희대로를 공공도로화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들이 도시계획과에서 굉장한 이득을 만들어내는 일을 창출해냈기 때문에 이거는 상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직원들이 노력했고 결과가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거는 제가 좋은 방향을 제시해 드린 게 아니라 존경하는 노연우의원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이런 계획에 대한 논의를 절대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3월 에 제가 또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도로화로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구 이득에 창출이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공공도로로 확보된 거는 사실입니다.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경희학원이 애시당초 이 도로가 없었으면 경희학원이 건축할 수 있었어요, 경희대가 거기 들어설 수 있었어요?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놓치고 간 부분으로 인해서 경희대 측에다가 우리가 안 줘도 될 돈을 ‘여기 있습니다. 드십시오.’하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희대에서 아주 큰 선심을 써서 ‘이거를 우리가 공공도로화로 해 줄게’ 이것을 우리는 ‘예, 감사합니다.’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굉장한 우리의 공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지나간 공무원들은 더 했으니까.
  건축을 하면서 그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입·출차가 가능해서 건축이 가능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도로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 당시에 도로로 명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MOU, 그때 T/F팀 구성 명단을 한 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T/F팀이 구성이 돼서 어떻게 해서 주민상생방안에 대한 추진을 경희재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차피 가져온 돈을 하나도 지역에다 내놓지 않겠다, 제가 8대 때 처음에 25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으로 드리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예산은 가져가되 동대문구 구민을 위해서 쓰겠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가지고 가니까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사람 마음이 바뀐다고 가져가고 나니까 무슨 교육부 핑계를 대고 재단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희재단 측 안에는 경희의료원도 있고, 경희의료원은 우리 동대문구민만 이용합니까?
  그러면 8필지 공공도로 안 하고 다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경희의료원에 경희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예.
이강숙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장례식장 바로 앞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민가예요.
  그 주민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영구차 나가고 영구차 움직일 때마다 사람이 우울증 걸려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삶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희재단 측이 회기동 주민들한테 뭐를 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동대문구청은 이거 공공도로화 했고, 지금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장학금이라든가, 우리 동대문구 거주 경희대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대문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취하고 원룸에 살고 있는 이런 자는 제외하고 동대문에서 태어나서 동대문에서 학교를 나와서 경희재단에, 지금 경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데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 준다.
  재능기부요?
  경희재단에서 안 해도 재능기부 동대문구 다 받고 있어요.
  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재능기부 경희재단 측에서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돈 안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동대문구는 조금 더 강력하고 권한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경희재단에 끌려가고 지금 우리가 경희재단에다 위탁 주고 있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경희재단에서 위탁 그냥 합니까?
  그거 다 돈 벌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경희재단 측에다 요구하지 못합니까?
  요구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해 주시고 회기동 주민들,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경희재단 측에서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슈퍼타이 하나라도 돌려본 적 있어요?
  이런 행정 하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3월에 또 구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간데메공원 신속통합기획 추진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제한이 1월 3일에 만료가 됐죠?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예.
장성운 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30일자 서울시의 공문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2026년 1월 28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경위가 좀 복잡하게 됐는데요.
  서울시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한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1차 때 서울시에서 해제가 누락이 됐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시 요청을 해서 현재 방침은 났고, 그거를 해제 고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갔던 공문은 수정해서 다시 보낸다는 말씀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다시 재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   
저는 정원도시과장님.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처음이라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최영숙 위원   
예, 그러세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정원도시과장 이호백입니다.
  동대문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원도시과는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인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위원   
최영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정원도시과 업무 연속성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 내에 스마트 공원 설치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5개를 질문했는데 정원도시과에서는 너무 친절하게 1개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두공원에 화재 건이 지금 계속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청소행정과하고 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구조안전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그냥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는 판단밖에는 서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어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청소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분명히 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원도시과에서는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스마트 쉼터를 설치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부임해서 그 내용을 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화재가 난 다음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조금 미흡하지만 안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 용역을 하면서 기존에 화재 났던 지하 건물에서 떨어진 부분에 이격해서 스마트 쉼터를 조성하게 설계가 추진이 돼서 별문제 없다고 판단을 해서 설치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영숙 위원   
공원 내에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 공원 안에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명 이상이 되는 행사는 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원도시과, 그러면 스마트 쉼터를 설치한 목적은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맞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런데 50명이라는 데이터는 저도 자료를 봤는데요.
  큰 공원 안에 50명밖에 들어가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기초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저 큰 공원에 행사를 위해서 50명밖에 들어갈 수 없다면 화재가 난 상태가 아니더라도 저 공원은 일시에 50명밖에 이용을 못 한다는 거는 조금…….
최영숙 위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 데이터는 조금…….
최영숙 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한테 그렇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 데이터는 제가 판단하기에 근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공원이라는 것들은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저 정도 면적에 50명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는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최영숙 위원   
그런데 그 공원을 설치하고 있었을 때가 저희가 한참 화재가 나고 굉장히 주민들이 민감해 있었을 때 정원도시과에서는 그 쉼터를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조금 전에도 청소행정과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신랄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쉼터는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어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지금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 지금 화재 난 부분에 대한 연관성 이런 것들은 전문가를 한 번 섭외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동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조치는 향후에…….
최영숙 위원   
아니, 이동 문제는 어차피 이동하는데 2,000만원이나 든다면서요.
  2,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또 그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지, 그거를…….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문가 섭외를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체크를 하고요.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2,000만원이 아니라 옮기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숙 위원   
과장님, 제가 안전에 대한 것만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과하고 과 내부에 업무의 연계성이 없다고, 그게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안전성을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쉼터를 만들기 전에 담당 부서하고 서로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그 사안이 어느 정도까지도 이게, 저희가 원래 큰 행사까지도 다른 곳에 옮겨서 할 정도로 부서 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정원도시과는 그냥 그거를 설치를 하고 있었어요, 청룡문화제 끝나고 바로.
  청룡문화제가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없는 것까지 부서하고 청장님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내렸던 부분인데 정원도시과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런 정보가 없고 그냥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갖다가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았었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한 가지, 저희한테 예산을 받으실 때는 계속 스마트 공원으로 해서 예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 쉼터입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거는 원래 큰 틀에서 스마트 공원은 사물인터넷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공원 전체가 스마트한 공원을 만드는 거를 스마트 공원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스마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거 같은데, 그러다가 그중에서 일부 스마트 쉼터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 쉼터로 명칭이 변경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스마트 쉼터하고 저희 공원에 있는 스마트 쉼터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러니까 앞으로 용두공원을 크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공원화 시켜나가는 게 일단 스마트 쉼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를 스마트 공원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주민들도 혼선이 오는 거예요.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스마트 쉼터하고 공원 안에 있는 스마트 쉼터하고 주민들도 잘 혼선이 돼서, 오히려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니, 왜 용두공원 안에 있는 스마트 쉼터는 안마의자까지도 해 주고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스마트 쉼터에는 왜 그런 게 없냐?”,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들여서 좋은 쪽으로 하려고 했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해 놓고 놔서 질책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 간에 좀 소통을 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히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럼 과장님, 저는 이 스마트 쉼터 명칭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영숙 위원   
스마트 공원이라고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큰 틀에서 스마트 공원을 하면서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최영숙 위원   
그걸 누가 이해를 해요, 주민들이.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러니까요, 저도⋯⋯.
최영숙 위원   
저는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 쉼터로 나간 줄 몰라서 오히려 주민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스마트 쉼터로 나간 게.
  그럼 저희 의원들한테는 스마트 공원이라고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적정성 다 설명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 쉼터로 되어 있으면 저희 의원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주민들에게 저희가 잘못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정원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최영숙 위원   
많이 미스가 있으세요, 정원도시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스마트 쉼터 명칭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심각하게 좀 상의를 하셔서…….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알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이건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최영숙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화재가 낫건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시에서 오셨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렇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설치하시지 않으셨지만 공원 내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다가 스마트 쉼터를 갖다 놓는다는 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인가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설계 과정에서 화재가 났던 ‘지역 외에’라 그렇게 검토가 돼서…….
손세영 위원   
‘지역 외에‘라고 하더라도 거기 전체가 다 용두공원의 위에 있는 거잖아요.
  용두공원에 일부가 화재 났어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공원 자체도 설계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마트 공원 자체는 설계가 잘 되지도 않아서 안 해, 그런데 스마트 쉼터만 덩그러니 갖다 놓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스마트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중의 일부분인 스마트 쉼터를 조성해서 어울림 있게 조성을 해야지, 그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일이지, 용두공원 내에 화재가 발생해서 용두공원을 쓰는 주민 자체도 없고, 사실 그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안 한지 몰라서 그 일대로, 근처도 가지 않고 있어요.
  물론, 공원 범위 전체에 불이 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환경 자체가 그런데 거기다가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그 예산을 그대로 그냥 집행해서 아무도 쓸 수 없는 공간에 예산을 집행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거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런데 2,000만원 든다.” 그 스마트 쉼터 하나 얼마나 듭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1억 정도 들잖아요.
  안의 내부 시설 이런 거 해도 어차피 다 조립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중의 2,000만원이면, 1억에 2,000만원이면 20% 이상이 소비된, 어디로든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누가 봐도 타당한 의견이라고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설치를 했다.” 서로 의사소통에 커뮤니케이션의 오류 난 거, “소통이 안 된 것 같다.” 아니, 아무리 소통이 안 돼도 누가 봐도, 어느 집 마당 한 곳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조성을 그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향후에 계속 유지를 할지 안 할 지도, 전에 얘기한 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간에다가, 아무리 생각이 없이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사실 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미스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손세영 위원   
약간의 미스가 아니라 이거는 쓰지 말아야 될 예산을 집행을 그냥 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시설물을 이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노후화가 되고 있잖아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데.
  그럼 그 예산은, 여기에 지금 금액이 얼마 들었나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 5억이 그냥 공중분해 됐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시기적절하게, 사실은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만들었으면 좋을 예산, 그것도 사고이월 시켜 놨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없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사고이월이 됐어야만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오고 향후에 설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공원은 또 어떻게 조성을 할지 계획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게 예산 5억을 공중분해 시켜놓고 무슨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과장님은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물론 부서의 책임이긴 하지만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손세영 위원   
이거 양해를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인 거예요.
  5억이면 거의 아파트 한 채 값인데, 그 예산을 갖다가 그냥 공중분해 시켜놓고는 “아유 이거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양해할 수 있겠습니까, 500만원도 아니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돼 있는 상황이니까 스마트 쉼터에 대해서 어쨌든 명칭 변경이라든지, 저거를 어떻게 이동을 해서 다른 데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2,000만원도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설계까지 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또 쓰고, 그게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부서로써는 진짜 많은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리고 간데메공원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8일에 입안 여부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셨잖아요, 하셨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그렇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게 10월 18일까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거는 저는 지역도 아니고 사실은 잘 모르지만 이 흐름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책자가 언제 나왔을까요?
  언제까지 예산을 한다고 구청에다, 기획예산과에다 다 정리를 하셨어요?
  대략적인 날짜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용역에 대한 예산 말씀이십니까?
손세영 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이 용역에 대한 예산은…….
손세영 위원   
아니, 용역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제가 질의 드리는 거에 핵심은 10월 1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저희가 27일부터 정례회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간데메공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산액이 이미 포함돼서 올라왔어요, 대략 한 달 남짓이죠?
  그리고 예산서는 이미 그전에 11월 초·중쯤에, 10월쯤에는 나왔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10일, 20일도 안 된 시기 내에 간데메공원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해서 이미 계획이 다 나와서 예산안에까지 그게 실려 있다는 거는 이미 찬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간데메공원은 조성할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간데메공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손세영 위원   
간데메공원의 주차장을 설계하게, 아무리 본인 부서가 아니더라도 간데메공원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간데메공원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예산안에 올라와 있었죠, 본예산 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그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이긴 한데요.
  예산이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가 27일에 시작을 했잖아요,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책자에 이미 실렸다는 거는 이미 예산이 반영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미 날짜가 너무 짧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에요.
  어떻게 10월 18일에, 이게 찬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투표 기간이 끝이 났어, 그러면 향후에 검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반대가 있다 그래도 통보도 하고 하면 진행 절차를 밟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제대로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이미 간데메공원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예산은 본예산서에 꽂혀 있었다고요, 적혀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결과가 반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데메공원에 대한 주차장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예산 편성까지, 한두 푼 든 것도 아니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사전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거는 원래 사전 주민 의견 조사가 절차에 있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래 신통 기획안에 대한 입안 전, 기획안을 작성하기 전에 주민들이 1월 3일에 반대동의서를 무려 한 26% 가까이 해서 들어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입안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취소 요건을 저희들이 절차에 부합되도록 확인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전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주민 의견 조사 전에 주민설명회를 7월에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행정과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사는 2024년도 1월에 25%를 이미 넘어선 상태였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측이 됐던 사항입니다.
손세영 위원   
반대는 이미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동안에 긴밀하게 다른 타 부서와 합의를 해서…….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협의는 했었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리고 이미 간데메공원에는 그전부터도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있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있다가 이게 어쨌든 약간 보류라고 하기도 그렇고, 개발되면 설계는 또다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빠르게 추진이 됐나요?
  그렇게 진행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저희가 사실은 더 빨리하려고 하였으나 용역 과정이라든가 서울시하고의 협의 이런 과정들이 지연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사전 주민 조사를…….
손세영 위원   
원래 행정적인 절차는 사실은 더 빨리…….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원래 6월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8월서부터 10월까지 늦춰지게 됐던 겁니다.
손세영 위원   
그래서 그사이에 이미 부서랑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죠.
  그러다 보니 원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걸 끝내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상반기 중에 6월, 7월에.
  그런데 그게 서울시하고의 협의라든가, 주민설명회는 서울시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데메공원 주차장 본예산하고 겹치게 된 부분입니다.
손세영 위원   
아니, 이쪽 지역도 사실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사실 제가 초선 때도 어떤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만들어 달라고 구정질문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많이 좀 들어본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부서끼리 이렇게 긴밀히 협의가 되면 바로 취소 절차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 조성 계획까지도 다 같이 함께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은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했던 질의는 부서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진짜 5억이라는 큰 예산이 공중분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머지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야 된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미 지나 간 일이니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8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민 의견 조사를 했는데요.
  반대의견은 9월 초에 이미 25%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차행정과하고…….
손세영 위원   
그래서 다시 설문조사를 하셨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아니, 기간에 대한 것만을 저희들이 충분히 보장을 했던 거였고요.
  반대의견이 9월 초에 이미 25%가 넘었고요.
  그런 부분도 주차행정과하고 이미 공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협의가 잘 되면 예산이, 만약에 협의가 안 됐으면 사실은 간데메공원 주차장도 올해나 가능, 다시 예산을 태워서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쓰지 말아야 될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도 날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향후에 조치를 취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또 낭비되니까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더 필요할 거 같은데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위원님 말씀 타당한 거 같고요.
  앞으로 부서 간 협의나 조정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처음 질의하는 건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는 과가 다른 거고요.
  이번에 정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첫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민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   
제가 이 앞 번에 계셨던 과장님도 엄청 많이 힘들게 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함을 느끼는데 또 이렇게 어려운 과를 오셔서 저하고 참 많이 마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이제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이강숙 위원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다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당연히 이런 부분은 현장도 나가서 확인을 하면서 업무에 대한 연결성을 인지하고 가시는 것이 업무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됐을 거라고 생각 하니까 저는 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두근린공원 스마트 쉼터, 제가 아까 사실 궁금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 “우리가 도로에 있는 스마트 쉼터하고 공원 안에 설치한 스마트 쉼터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원 안에 산책 나오신 분들이 여유롭게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좀 쉬어가는 공간인 것처럼.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니까 말씀하시기를 “미스는 있었다.” 그러나 어떤 예산을 빨리빨리 보여지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예산은 연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강숙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사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사유에 관해서 더 깊이 행정적으로,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협업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당장 지금 원래 해준 거니까 ‘예산은 일단 집행하고 보자, 그래서 집행률을 높이고 눈에 보여지는 거 보여주자.’ 이게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는 거 같고요.
이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용두근린공원은 사실 전부 다 이게 쳐져 있어서 일반인들이 잘 안 들어갑니다.
  용두역 몇 번 출구죠?
  거기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지역도 지금 펜스가 쳐져 있고, 노란 줄이.
  그래서 안 들어가고 있고, 또 그게 전체적으로 오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두동에 사는 주민들도 사실 그쪽으로 산책을 좀 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스마트 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위치도를 한 번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주셨는데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검토가, 안전에 관한 보고가 아직 안 나왔고 또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보강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예,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보강이 안 된 상황에서 스마트 쉼터를 공원 안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스마트 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러면 이 공원 안에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려는 목적이 우선 무엇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용두공원의 면적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아까 여쭤봤어요.
  “전체 면적이 얼마냐?” 그리고 지금 환경자원센터가 들어가서 그 밑에 지하가 우리 공원 어디까지 지금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구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용역.
  용역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 제일 싫어하는 게 용역인데.
  전체적인 용두근린공원에 스마트 공원으로 만들겠다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든, 이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웠으면 용역을 줘서 어떤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구상안을 가지고 스마트 공원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공원으로써의 역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정말 이용하기 좋은 쉼터,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쉼터라 하면 공원의 중심부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그렇게 마땅한 장소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한 번 제가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만,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으냐, 지금 이 상황하고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인 도시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시관리국은 전체 몇 개의 과를 가지고 총괄하고 계신 것이 우리 국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또 각 과들이 모여서 국장님과 여러 가지 논의가 돼서 정말로, 동대문 좋아요.
  좋은 동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방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과가 전부 다, 도시관리국에 있는 과가 협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도시관리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원 부서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또 반영이 돼야 되는 이런 행정이 돼야지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만들어, 아니, 아무리 좋은 것도 행정기관에서 만들어 놨는데 주민이 그거 원치 않으면 그게 좋은 동대문구입니까?
  주민이 좋다고 느껴야 되는 것이 좋은 동대문구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동대문구야, 동대문구 만들어 놨어’ 이용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좋은 동대문구입니까?
  누구를 위한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주민을 위한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예산을 써 놓고, 한국 건축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터널 뚫는 기술 좋지, 건축물 올리는 기술 좋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까짓 쉼터 하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눈감고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돈, 내 호주머니, 국장님 호주머니에서 사모님한테 갖다준 돈에서 ‘적금 들어놓은 거 2,000만원 내놔, 그래서 그 2,000만원 갖다가 이거 옮기는 데 쓸란다.’ 그러면 사모님이 ‘아이고 여보 그래요.’ 그러고 드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거 다 뭡니까?
  구민들의 세금이에요.
  동대문구가 그렇게 잘 사는 구입니까?
  또 기업체가 많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주 쉽고 가볍게 돈을 알기를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행정이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지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 구 업무라는 게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주민들 생활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 간 협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구청 온 지 지금 2년 돼 가는데 그런 칸막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 타 국과 협의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협의를 많이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좋은 공원을 만들고 싶다, 이거는 저는 구청 오면서부터 생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또 용역을 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과정들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마 용두공원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체계적인 접근이 되지 않았다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정말 주민들이 좀 쉴만한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크게 ‘갑’구 쪽에서 생각한다면 용두공원이고 ‘을’구 쪽에서는 장안근린공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졌다면 이 용두공원의 활용도를 정말로 ‘갑’쪽에서 가장 큰 공원 중의 하나로서 대표성을 갖게 하려면 체계적인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오늘 밥 먹기를 원하지 마시고 오늘 한 끼를 굶어도 내일 생일에 잘 먹으려고 3일을 굶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예.
이강숙 위원   
그런 것처럼 더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필요한 것처럼 좀 체계적인, 우선 보여지는 이런 그림만 그리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총괄은 국장님이신 우리 국장님이 더 많은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과장님들이나 또 팀장님들이나 부서 이동이 이렇게 잦아짐으로 인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고 하다 보면 자꾸 뒤처지는 이런 영향들이 있거든요, 또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왜 내가 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이동에 관한 것도 분명히 바른말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서든지.
  저는 늘 원균하고 이순신 장군을 비교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왔든지 조금 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가 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더라도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로 좋은 동대문구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국장님 퇴직하고 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의 이 낱말 하나가 얼마나 문맥을 바꿔버리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행정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용두공원에 대한 스마트 쉼터, 스마트 쉼터는 어느 곳에 버스 타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공원의 쉼터에 대해서는 명칭도 좀 바꿔줘야 되고 좀 더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여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야 되고, 지금 청소과하고 이게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고 싶었는데 구정질문 처리 결과에 이렇게 긴 시간이 갈 줄은 몰랐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스마트 쉼터가 교통행정과 주관 사업이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된 것 이외에 도시관리국에서 스마트 쉼터가 설치된 게 몇 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지금 공원에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 정원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용두공원에 하나 지금 설치했고 새샘근린공원에 올해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주관 부서인데 별도로 그렇게 설치를 공원에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공원 내에 설치되는 스마트 쉼터는 명칭상 ‘스마트 쉼터’라고 하는데 「공원법」에 따라서는 ‘파고라’에 가깝습니다.
  지붕이 있는 쉼터 같은 개념이라서, 스마트 파고라 개념이라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배정되는 과정에서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정원도시과에 각각 나눠서 배정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렇게 엉뚱한 곳에, 필요치 않은 곳에 많은 예산을 최종 결정 해 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부터 자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먼저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했던 우리들이 먼저 판단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해 줘야지,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 예산 집행하고 그 예산 통과시키려고 했던,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만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자성해야 될 일을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을 할 때도, 하는 곳에서도, 부서에서도 더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신청도 고려해야 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그 부분 역시 잘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통과시킨 우리들한테 저는 좀 부끄럽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용두공원에 설치된 스마트 공원 안에 스마트 쉼터가 설치된 내용을 명확하니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정말 옮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한 번 가서 이 부분을 다시 의논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 초기부터 사업계획이나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공감대를 이뤄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거나 보시고자 하신다면 그런 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한테만 잘못된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공원과장은 와서 그거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혼나는 것 같아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좌석에서 - 아닙니다.)
  전 공원과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멋있게 해 놓고 간다고 한 거 같은데, 큰일을 해 놓고 가신 거 같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 한 번 해 보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용두공원에서 필요 없다면 저희 간데메공원으로 옮겨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주거정비, 우리 간데메공원 아까 손세영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신속통합에 간데메공원을 추진위원회 쪽에서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좀 인용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공고를 냈다가 취소된 거고, 그래서 못하고 있었죠?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역주민하고 여론에 의해서 다시 빠졌고, 다시 빠지다 보니까 다시 공고를 냈고 설계를 다시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갔고, 그래서 추진을 해서 일정에 맞춰서 잘한 거죠?
  과장님, 그렇죠?
  그거 맞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긴밀하게 협의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지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영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용호위원님이나 장성운위원이 같은 지역구기 때문에, 그때 구청장에게도 한 번에 할 때 지하 2층까지 하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다시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 확보가 문제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 주차장 기금 다 어디다 썼냐고 좀 안 좋은 소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 설립 기금을 딴 데다, 엉뚱한 데다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금을 다 얻다 써 놓고서는, 아니,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지하 2층까지 확 파서 넓게 만들어 놓아야 좋은 건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되셨으면 부지런히 하셔서, 지금 그쪽에 주차 난리가 심각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넣었다가 떨어지면 전화가 수십 통 옵니다, 해 달라고.
  그런데 어디다 해 줘요, 해 줄 데가 없는데.
  그래서 전에는 신답초등학교, 숭인중학교 이런 데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해서 좀 열어줬었는데 주차를 했으면 아침에 일찍 차를 빼야 되는데 애들이 통학하는데도 안 빼니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간데메공원 일대 신속통합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때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5년 1월 3일까지고 2024년까지 12월 28일까지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건축허가는 해제됐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직 해제가 안 됐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왜 해제가 안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서울시에 저희가 연말 연초에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 부서 간에 혼선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고시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희 것이 빠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해서, 이게 어차피 실효된 건 맞으니까 고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성영 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달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그게 아직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는 지난번에 이명박 시장 시절에 뉴타운 하면서 단독주택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빼놓은 데예요, 일부러 그 사람들이.
  그때는 왜 빼냐고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빼놨어요.
  거기 470번지 일대가 새로 지은 건물들, 단독주택 2층집 이런 집이 있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은 건축업자가 사서 다세대로 다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사고를 친 것이 다세대 있는 사람들이 다 사인을 해서, 예를 들어 %를 높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약간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도시관리국장님이 한 번 그 지역에 방문해 보셔서 그쪽에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동대문여중 사거리 있죠.
  거기가 476번지인가 그 정도 거기인데, 옛날에 조그만 집들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관사, 7평, 10평, 11평 한 줄로 쭉 해서 쪼개진 집들이 있어요.
  그쪽에만 먼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데는 다 다세대 짓고 해서 노후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60년, 70년 된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을 개발해서, 그분들은 땅이 좁기 때문에 그 집 내놓으면 어디 가서 살 집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개발해서 살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보다 정원도시과와 그리고 도시계획과 순차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업무보고 시에 추가로 하고 구정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최영숙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 중에서 ‘확정된 구 예산을 넘어선 사업비 확보 사유’라고 질문이 쓰여 있는데요.
  이 질문에서 요점은 특교가 있었는데 특교를 왜 우리 예결위 또는 예산심의 하는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하지 않았냐, 이거 아닙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 당시에 특교를 신청했는데 특교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서…….
박남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고 정확하게 알지 못 하시니까요.
  국장님께서 이건 얘기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5억원보다 많으니까 3억원 정도 예산을…….
박남규 위원   
아니요, 특교는 특교대로 신청하고 구비는 구비대로 태웠는데, “위원님, 이거는 이래저래 해서 특교에 태웠습니다, 다 주시고 나중에 만약에 특교가 통과되면 얼마는 아끼겠습니다.”라고 하든지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없었던 아닙니까, 딱 보면.
  질문 자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것인데 다른 얘기만 하고 앉아 있잖아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그게 약간 좀 핀트가 빗나간 거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제 얘기가 틀립니까?
  과에서 이거 거짓말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나서 예산 받아 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다 쓰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을 왜 제대로 안 하냐고요.
  두 번째, 이 밑에 거 보시죠.
  새샘근린공원은 답십리 쪽에 있는 거 맞죠?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예.
박남규 위원   
새샘근린공원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사는 끝났나요?
  과장님께서 얘기…….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지금 실내 놀이터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건 언제부터 공사 시작했나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작년 몇 월이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거는 좀, 몇 월까지는…….
박남규 위원   
아직도 공사하고 있고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박남규 위원   
용두공원 스마트 쉼터는 언제 공사 했나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것도 작년에 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몇 월에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제가 몇 월까지는⋯⋯.
박남규 위원   
뒤에 있는 팀장님들 얘기하셔도 됩니다.
    (○공원팀장 박고운 좌석에서 - 11월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두공원 11월에 준공?
    (○공원팀장 박고운 좌석에서 - 예.)
  보세요.
  새샘근린공원 제대로 계획도 안 세워놨으면서 언제 공사가 끝날지도 모르는데 무슨 스마트 쉼터 예산을 세웠습니까, 세운 거 자체가 잘못이지.
  아까 동료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검토한 위원들께서는 그 또한 잘못이지만 중요한 것은 100% 믿었겠죠.
  “여름이면 공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위원님 새샘공원 이 예산은 시비입니다.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에 요청해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박남규 위원   
잠시만요, 시는 잘 모르니까 눈 가리고 우리가 늦게 공사 끝나더라도 받아오면 된다, 거기 눈먼 돈이니까 일단 확보만 해 놓으면 된다, 이거네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아니, 그런…….
박남규 위원   
시에서 참 기분 나쁘시겠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이게 시공원 보수 정비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공원…….
박남규 위원   
과장님!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박남규 위원   
얘기를 할 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그건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눈먼 돈이니까 이렇게 가져와도 됩니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제 귀에는.
  용두공원은 5월에 사고가 나고 11월에 공사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질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A를 물어보는데 B를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용두공원 사람들 꺼진다고 못 다니게 하고요, 5월에 불난 다음에, 안전성에 문제 있다고 다 막았는데 담당 과에서는 이거 공사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했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구정처리결과를 써서 오고.
  국장님, 이거는 한 번 걸러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따위로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써서 오는 게 맞습니까?
  답변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정원도시과는 제가 드릴 말씀 다 됐고요.
  도시계획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박남규 위원   
아직 저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안태민   
안 끝났어요?
박남규 위원   
도시계획과 이제 하려고요.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께서 워낙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 내용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거에 맨 마지막 ‘승인을 득한 날을 기점으로 하여 20년 무상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예요?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기에 제가 이거 정확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경희학원 측이랑 저희가 2022년에 MOU를 체결하면서 20년 사용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경희학원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이걸로만 해도 무상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예, 20년 무상사용이 가능했는데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한번 이런 혼란이 있을 거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다고 이것을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과정에 건축주가 동의를 하면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저희가 찾아내서 경희학원 측에 동의를 득하여서 공공도로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박남규 위원   
당장 5년, 10년, 짧게는 2년, 3년 후에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20년 후가 걱정 되셔서 이렇게 빨리, 20년 무상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후가 걱정 되셔서 지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 저희가 굳이 「건축법」까지 찾아내서 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그간에도 계속 논의가 됐었고 2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질의가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었습니다.
박남규 위원   
누가 그런 얘기 했나요,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고?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어차피 경희대로 현재 문제도 20, 30년 전에 저희 선배님들이 어쨌든 간에 미스가 있어서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도 업무를 맡은 이상 좀 빈틈이 없도록 보완을 더 하고자 저희가…….
박남규 위원   
20년 후가 걱정 되셔서?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예.
박남규 위원   
그런데 그게 옳은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옳다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분쟁이나 혼란을 좀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저는 이거 끝난 일이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서를 몇 개 보다 보면 “이거 왜 그랬구나.”라고 짐작은 됩니다.
  첫 번째, MOU를 맺고 교육부로부터 질의까지 한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20년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확정적으로 우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20년 동안은 무상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MOU도 어떻게 MOU를 맺냐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MOU도 맺었습니다.
  MOU를 보면 MOU 내용 안에 ‘이 토지의 공공도로로 활용하는 기간 동안 동대문구로부터 임료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에 20년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굳이 이거를 우리가 나서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합니다.
  왜냐면 5조에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건축물, 그러니까 기숙사 사용승인을 위해서 도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희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합니다, 굳이 우리가 나서서.
  그러면서 여기와 연관되어 있던 게 이십 몇 억 정도의 구민상생방안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100% 경희대가 원하는 대로 다 씁니다.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게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신 건지 참 답답하고요.
  두 번째, 향후 구민상생방안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기존에 하던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구정질문 중에서 일문일답이 있고 일괄질문이 있죠.
  일괄질문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일문일답은 답변을 안 하게 돼 있나요?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 질의 여쭤보겠습니다.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단순하게, 제가 도시계획과에 이강숙의원님 구정질문 답변서에 쓰여 있는 이것만 여쭤볼게요.
  10일 이내에 이강숙의원님한테 보고드리셨어요, 이 내용?
  이 두 가지 여쭤볼게요.
이강숙 위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남규 위원   
위반하셨습니다.
  또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까,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사실은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 위원   
우리 조례도 그렇고 어디에도 일문일답, 일괄질문 두 가지 다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문일답 했던 거는 구정질문 답변서에 안 썼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337회 때…….
박남규 위원   
제가 이 얘기했죠, 구청장 앞에 세우고요, 구청장님 앞에 계실 때.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 얘기를 하면서 “주민상생방안인 회기동 지역축제 또는 상권과 연계되어 사용되도록 구청장께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잘 한 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문일답으로 세 가지 질문했는데 어떠한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돼 있는 질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구청장께서 직접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주민상생방안이 경희대가 원하는 대로만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역 축제, 회기동 축제 등 상권과 연계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구정질문 답변서 보면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꾸로 5개 사업, 이 5개 사업이 뭐냐, 양해각서를 맺으면서 경희대가 주장했던 “나 뭐뭐 하겠다.”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 비학위 강의, 장학금 지급사업, 재능기부사업, 도서관 이용사업, 지금 도서관 이용사업 다 주민들한테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5개 다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업 5개 잘되는 지 1년에 한 번 모니터링 하겠대요, 이게 답입니까?
  국장님, 이거 맞습니까?
  지금 구정질문을 의원들께서 하는 이유가 이거는 너무 큰 문제가 있어서, 일대일로 담당 과에 확인하고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도 답이 안 나와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실하게 그것을 해당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명확하게 찾아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오늘 같은 날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동대문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하다못해 이 문서 하나 써온 것도 제대로 못 써 오고 앉아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있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을 겁니까, 이게?
이강숙 위원   
상을 60개나 받았는데.
박남규 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예.
박남규 위원   
구정질문 처리결과는 아무래도 다시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써 놓은 건 자료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따위로 써서 놔두면 구청 그리고 구의회 다 남을 거 아닙니까, 잘못된 답변이.
  구정질문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장성운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신답극동아파트 2차,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환명   
저희가 지금 2차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착공 허가가 나서 지금 착공을 하고 있고요.
이강숙 위원   
안전진단에 대한 착공?
○주택과장 김환명   
아니, 2차 안전진단을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지금…….
이강숙 위원   
2차 안전진단을 하는 조건으로 착공이 들어갔다?
○주택과장 김환명   
예, 지금 해체를 하고 있고요, 해체를 해야지만 2차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에서 7억 1,000만원을 예치 받아서 지금 2차 안전진단 용역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숙 위원   
조합에서 7억 1,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신답은 실질적으로 조합 측하고 아파트, 또 상가 쪽하고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걸 들어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정말 행정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의 행정을 하고 있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를 건축을 할 때 상가하고 아파트하고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환명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면적은 포함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상가 측은 포함이 안 되고?
○주택과장 김환명   
주장하는 부분이 다 다른 쪽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없다고 나왔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용적률에 관한 부분은, 그러면 지금 아파트 측에다가 우리가 용적률을 높여 줬잖아요.
  높이게 된 사유는 뭔가요?
○주택과장 김환명   
그거는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나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좀 올라간 겁니다.
이강숙 위원   
리모델링 관련 법규하고 조례?
○주택과장 김환명   
인센티브라고 보면 됩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관련 법규나 조례를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또 지금 주 진출입로가 상가 지하 천장을 진·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환명   
예.
이강숙 위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제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담당 주무관님한테 한 번 현장을 나가서 보시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천장인데 이 천장 구조물이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지만 여태껏, 지금 그 아파트가 한 30년 됐나요, 리모델링하게 된 동기가?
  30년 됐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30년 동안 거기를 수없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또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밑으로 안 무너졌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하다.
  그래서 어떤 특수공법을 써서 거기가 그렇게 하나, 그런데 이번에 지금 여기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또 주 출입구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하 천장을 이용해서 계속 몇 톤 트럭이 하루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한 그런 안전진단은 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인지, 이 건축허가는 도대체 어디서 내준 것인지?
○주택과장 김환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하상가에서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그 구조물 위로 레미콘 차량 등 상당한 무게를 가진 차량이 진·출입을 할 때 약간의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한테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사 측에 전달해서 보강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상황입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아파트 지하상가는 개인이 분양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소유주가 동의했나요?
  보강을 해서 진출입로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동의가 됐나요?
○주택과장 김환명   
상가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강숙 위원   
예.
○주택과장 김환명   
상가 쪽에서는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건축물…….
○주택과장 김환명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상가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용의를 갖고 지금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진출입로에 지하상가가…….
○주택과장 김환명   
예, 바로 상가…….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분명히 상가 쪽에서 용역을 실행하니까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지금 2차 착공을 해지하고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택과장 김환명   
그거 하고는 별개 사안이라서요.
  2차 안전진단은 당초에 수직으로 두 개 층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파트에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하중에 어떤 안전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진단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게 주택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건 아니죠?
○주택과장 김환명   
저희 재건축에서 나갔습니다.
이강숙 위원   
재건축은 주택과입니까?
○주택과장 김환명   
작년 1월 1일부터 재건축팀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현장을 나가보시고, 또 어디든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찬성 쪽이 많아서 이미 다 철거를, 이주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가 측하고 이런 부분이, 진출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다시 입주해야 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나요?
○주택과장 김환명   
지금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작년 하반기에 선정을 했고 그때 공사 들어가기, 착공 허가가 작년 하반기에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공사 공기가 늘어나면 이자 부분도 있으니까 주민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2차 안전진단이나 주민의 어떤 공사에 좀 지장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고는 항상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합니까?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보시고,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줄 때는 그냥 도면만 가지고 와서, ‘갖고 왔어, 찍찍찍, 알았어’ 이렇게 허가 딱 찍어서 보낼 게 아니라 하다못해 주무관이라도 현장을 가서 봐라, 주변 상황을 봐라.
  그래서 옆에 오래된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전봇대들이 다 지중화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그 사업이 다 안 되고 있어서, 전봇대가 지금 그 집 바로 앞에 있었어, 그런데 이 집이 안으로 들어가서 짓게 되면서 이게 도로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야, 너희 집 앞에 있었으니까 신축 허가를 낼 때도 한전하고 연락해서 이거를 안쪽으로 옮기자, 그래서 이 도로에 서로 실효성을 높이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현장을 안 보니까, 그냥 찍어서 보내니까 나중에는 그걸로 또 서로 ‘야, 이제 왜 우리 집 앞으로 가져와야 되냐, 너희 집 앞에 거기 놔둬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깔끔한 동대문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조건, 지금 그 현황은 알지 않습니까, 큰 단지도 아닌데, 신답 보면, 앞에 당연히 신답 상가도 있고.
  그래서 상가 측은 왜 같이 건축을 하지 않는지, 신축을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조합 측하고 상가 측하고 의견이 달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더 세심하게 보고 했으면 다시 입주할 주민들한테도, 지금 건설사 시공업체 끌어들이는 데도 좀 기일이 걸려서 늦게 입주하게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지금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커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행정적인 미스가 너무 크다.
  우리 동대문구는 너무 편한 식으로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한 그물에 걸린 고기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이런 문제가 원활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에서 처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환명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극동아파트 있잖아요.
  원래는 잘 추진이 되다가 갑자기 국토부에서 「건축법」 리모델링 사업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이게 연장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원래는 2차 진단이 없었는데 2차 진단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동대문구청에서는 허가를 못 내주고 있다가 이번에 합의사항으로 돼서 철거하고 2차 진단을 하라,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답변 내용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아직 협의가 안 돼서 못한다고 하고 일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허가를 내준 데도 있죠?
○주택과장 김환명   
그렇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동대문구는 못 내주고, 그래서 그게 한 1년을 끌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서 극동아파트…….
○주택과장 김환명   
죄송한데 저희가 끈 게 아니고 착공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2차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주택과장 김환명   
그것 때문이 아니고 아마 건설사를,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주한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주해 놓고 내가 살아서 여기를 들어가겠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극동아파트는 젊은 사람도 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빨리 해서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그거를 시작할 때 재건축하면서, 아니,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상가하고도 합의를 했었잖아요.
  합의를 했었는데 요구 조건이 너무 셌잖아요.
  그래서 일부 다 했고 특정인 두 곳에서만 지금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환명   
사실 저희가 현장에 어제 나가서 3자 합의를 하려고 좀 모았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차이가 커서 의견 접근을 못 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 상가는 빼놓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환명   
그렇죠.
정성영 위원   
그러면 합의 보고 하는 거는 구청에서 관여를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니까.
  생기고 리모델링 조합하고 상가 입주자들하고 합의 보게 하시고 구청은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학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강숙위원님, 그리고 박남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 소송 건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예, 소송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그러면 경희대 사용료를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이강숙 위원   
안 주죠, 끝났는데.
  이자까지 다 줬다니까, 3억 4,000.
○위원장 안태민   
이자까지 다 주고?
  이자는 안 주고 7억인가 되는데 4억에서 합의본 거 아니에요?
이강숙 위원   
3억 3,000 조정 간.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사용료에 대한 것도 3억 3,000으로 합의가 돼서 어차피 끝나가지고요.
  연말에 정리가 돼서 더 이상 비용 관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아까 박남규위원님께서 20년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이강숙 위원   
아니, 없다니까요.
  공공도로로…….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과거에 사용했던 거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송이었고요.
  합의된 이후에 대한 거는 무상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데 그게 뭔 얘기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러면 박남규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남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도시계획과 경희대로 관련된 상생방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쓰셔야 될 것 같고 다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다음번 우리 임시회 때 한 번 잡으셔서 다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태민   
그 안에 보고를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박남규 위원   
개인적으로 보고를 저와 이강숙위원님께 해서 만족한 결과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결과는 어쨌든 간에 구정질문을 오늘 보고하는 이 시간처럼 간단하게 5분, 10분이라도 다시 보고를 한 번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태민   
예, 그렇게 하시죠.
이강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3월에 구정질문을 다시 하려고 지금 거의…….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구정질문을 안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답변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제가 서너 가지를 질의했었는데 이거 아주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일문일답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답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분명하게 하게 돼 있는데 은근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회의 규칙에 구정질문을 한 이후에 10일 이내에 답변을 해당 의원님께 보고하게 돼 있는데 안 했습니다.
  이거 위반입니다.
  위원장님, 이 두 가지 꼭 체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셨다가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끝났습니까?
박남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태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37회 정례회 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주차장 무단점거 업체 관련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기존 운영자였던 성광기업은 퇴거하였으며, 롯데택배도 2024년 12월 24일 남양주시 와부읍에 이전 장소를 마련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롯데택배에서는 협의 과정에서 사업장 조성 및 이전을 위해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이전 준비기간을 요청하였으며, 만약 2024년 말까지 퇴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종사 중인 80여 명의 개인 사업자들이 당장 생계에 어려움에 처하게 됨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롯데택배 측에 2025년 3월 31일까지 집배송 시설들을 모두 이전하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임을 계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주차장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 보수 공사를 완료한 후에 2025년 7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TX-B,C 환기구 관련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환기구 설치 시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환기구 자체의 디자인 개선뿐만 아니라 공원 미관, 그리고 환경개선, 편의시설 비치 등 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환기구와 공원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국가 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철도공단은 이를 반영하였고 공원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를 완료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의 중랑천 및 정릉천 물놀이장 조성 및 청량리역 광장 앞 미디어폴 조성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랑천 물놀이장 조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야외수영장 철거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구민 요구와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 재정비, 복합체육시설 신규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하천 범람 시 유수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구민들께서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적인 다목적광장과 물놀이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놀이장, 눈썰매장 외에 봄, 가을철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민들께 개방된 유연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봄, 가을철에는 열린 광장으로 기능하여 산책과 휴식 등을 위한 쉼터 및 구민들의 여가와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 등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공간에서 구민들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가를 즐기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구민분들께서 이 공간을 더욱더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릉천 물놀이장 조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기1교 다목적 휴게공간 철거 경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놀이터 및 분수 광장은 정릉천 내 주민친화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고, 수도 및 화장실과 진출입로 등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던 공간 활용도가 높은 제기1교 하부 구간에 해당 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데크시설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철거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놀이장 침수 문제 및 안전대책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릉천의 경우 침수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하천이나 정릉천 주변으로는 친수시설을 설치할 가용 공간이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서 부득이 하천 내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는 우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철저한 하천 통제를 실시하여 작년 47일간 총 4,393명의 주민께서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하셨고 향후에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물놀이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 및 조성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특정시설 설치 시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시설의 경우 설치 시 주민분들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민 의견 청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에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릉천이 주민 편의공간으로서의 활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유지용수 추가 공급 사업을 통해서 정릉천의 생태 기능 회복과 악취 개선을 도모하고, 복개주차장 일대의 수변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특화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릉천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세영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사항인 청량리 광장 앞 미디어폴 조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디어스테이션은 청량리4구역 조합의 청량리역 광장 정비에 맞춰 일시 철거하였으며, 동절기가 끝나는 올해 3월부터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청량리역 5번 출구와 장안사거리 등 관내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이설 장소를 검토 중에 있으며, 재설치가 완료되면 구정 홍보영상 상영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성운의원님의 동대문구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구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교량 및 사거리 횡단보도 인근에 중점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성, 주민 편의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활성화를 위하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주민들께 홍보하는 용도로도 활용하고 구정 홍보물도 게시하여 우리 구청의 주요 추진 사업들을 홍보할 계획이며, 또한 보건소 협조를 통해 관내 신규 영업신고 업체에 홍보물을 발송하여 광고를 독려하는 한편 공단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자 게시대는 민간에서 BTO 방식으로 총 5개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적극 협조하며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TX 변전소 환풍구 관련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 변전소 대체 부지 설계를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것을 거절함에 따라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을 통해 용역을 실시하였고, 작년 말 설계 용역이 준공되어 2025년 1월에 국토부의 대체부지 검토안을 송부하였습니다.
  그에 앞서 GTX 청량리 변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 의해서 구에는 취소 권한이 없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이와 별개로 GTX 청량리 변전소 원안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할 것이며, 대체 부지를 적용하기 위해 국토부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농동 L65아파트 앞 GTX 변전소 환풍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인가 인터넷에 뜬 게 있어요.
  ‘동대문구청하고 국토부하고 이 지역의 대체부지를 찾도록 합의를 했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체부지를 찾는데 우리 동대문구 안에 여기 무슨 가까운 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이 또 반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맞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찾을 때는 GTX 선이 연결되는 지역에 거주지가 없는 데, 이런 데를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서 관철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답변 드리면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와 그 대체부지를 적용한 것을 합의했다라고는 아직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저희가 검토하던 대체부지 외에도, 지금 기존에 검토하던 대체부지도 저희가 봤을 때는 완전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체부지를 찾는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그 대체부지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주거지와 이격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아직은 국토부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송부해서 공식화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위원님께 따로 어느 지점을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예를 들어서 청량리역 이 장소하고, 만약에 동대문구에서 한다면 얼마 정도 거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지금 그 거리를 저희가 수치적으로 제한을 두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전소 선로가 지금 뻗어 나오는 그 갈래를 보면 안암동 쪽에서 사실은 오고 있는 선로이기 때문에 그 경로를 고려해서 그 경로를 최대한 가까이 둘러갈 수 있는 범위 내를 찾고는 있는데…….
정성영 위원   
성동구에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저희가 성동구까지 검토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정성영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동구 가면 정화장 있잖아요, 정화취수장.
  거기는 허허벌판이잖아요, 허허벌판이에요.
  그쪽에는 허허발판이고 중랑천하고 연결된 허허벌판이잖아요.
  거기 가보면 맨 쓰레기, 폐박스, 고철 막 이런 게 널려져 있어요.
  솔직히 거기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런 것을 치우는 데가 있어야지만 필요도 하겠지만 거기도 성동구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예,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용두공원의 환풍기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 하면서 국가 철도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환풍기를 해주고 리모델링비 받는다, 이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느 곳에나 환풍기 만들어주고 경비 지원하면 다 허가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처음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난리를 치고 했는데 돈 준다니까 쏙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죠.
  완전 이기주의고 님비 현상이잖아요.
  반대하면 끝까지 반대하고 성동구 것이 왜 왔냐고, 이리로 넘어 오냐고 따져야지, 거기서 비용 준다고 하니까 그거 OK하고, 이러면 동대문 구민이 진짜 쪽팔리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본 바로는 주민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사실 나온 안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철도공단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원점에서 논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두공원에 이것을 세웠어요, 비용을 받고.
  그런데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처럼 빵 터졌어, 그러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협의 본 주민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있었던 구청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어쨌든 건설 과정에서는 최대한 신설되는 시설물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영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이 전체가 파악이 안 되실 텐데 앉으시고 저는 담당 과장님들한테 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위원장님께 좀 요청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정질문뿐만이 아니라 5분 자유발언을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5분 자유발언도 구정질문하고 똑같이 답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똑같아요.
  그러면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할 때 5분 자유발언도 똑같이 발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건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위원장님 향후에 바뀔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안태민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세 가지만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하셨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정을 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장성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수막 관련된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현수막 게시대 중에서도 전자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맨 밑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질의했던 내용은 뭐냐면, 저는 전자 게시대만 말씀드릴게요.
  활성화 대책이 무엇이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난번 우리 회기 중에 저도 그렇고 동료의원님들도 그렇고 문제점에 대해서 전자 게시대의 문제점과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활성화 대책의 답변이 민간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대요.
  이게 답변이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것이냐, 디테일한 것을 물어본 건데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대요.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규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일단 저희가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나 전자 게시대가 세 종류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자 게시대…….
박남규 위원   
과장님, 저는 시간을 많이 뺏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걸로 브로드하게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논점을 흩트리고 싶지도 않고요.
  전자 게시대에 대해서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그러면 한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활성화 대책을 물어봤는데 협력하여 관리하겠다고 답변한 거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일단 LED 전자 게시대는 BTO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적으로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사용료를 준다든지 전기료를 보조한다든지 저희 구 부담은 전혀 없고요.
  전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비용 투입이 전혀 되지 않고 그 대신 공공용으로 무상 표출되는 광고 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LED 게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 사업자의 영업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 다 해 주셨고 다만, 그 장소 자체가 아무나 쓸 수 없는 장소기 때문에, 무상사용이 아니고요.
  우리한테는 거꾸로 어떻게 보면 우리 땅을 사용하고 거기를 이용해서, 아주 좋은 장소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예.
박남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이득이 되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BTO 사업이고 우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쟤네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짓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위원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LED 전자게시대 BTO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셔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래서 이건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고, 국장님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더 이상 다른 과에서는 얘기 안 할게요.
  A를 물어보면 A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답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가 여기 나와야 돼요.
  만약에 민간에서 투자 심의가 됐든 아니면 건축 관련된 심의가 됐든 무슨 허가를 주는 심의를 했는데 심의 위원이 어떤 의견을 내잖아요.
  제대로 써오지 않으면 다 빠꾸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은 구의회에다 이 따위로 써가지고 오면, 그래놓고서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구정질문을 구의원들이 왜 합니까?
  누구 대신, 국민 대신, 주민 대신, 바보도 아니고 왜 그걸 떠들고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 받을 거면,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경관과를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경관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계속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고 사실 전에도 이런 똑같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사업자인 것으로 빙의가 돼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치수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도시경관과는 적어도 전자 게시대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당 장성운의원님께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두 번째 거에 여름철 물놀이장 관련해서 ‘1년에 60일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봄, 가을철에 활용 방안을 계획하였는가?’ 했는데 이건 전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혹시 미도파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 밑에도 뭐 하나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김재준   
청계천 복개주차장 하부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문화복합공간이…….
박남규 위원   
우리 동대문 구비가 아니고요?
○치수과장 김재준   
예.
박남규 위원   
그래서 동대문구 구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네.
  그게 지금 겨울이 다 지났는데 아직도 공사한다면서요?
○치수과장 김재준   
올해 4월까지 공사기간이…….
박남규 위원   
언제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치수과장 김재준   
전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4월까지…….
박남규 위원   
전년도 몇 월에요?
○치수과장 김재준   
계약은 전년도 초에 계약이 됐었고요, 우기 중에…….
박남규 위원   
전년도 초에?
○치수과장 김재준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몇 월에, 한 3, 4월?
○치수과장 김재준   
그렇습니다.
  우기 중에…….
박남규 위원   
우기 중에 못 하고 가을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겨울에 눈썰매장을 하는데 아직도 공사하고 있다고요?
○치수과장 김재준   
아니요, 그건 눈썰매장은 아니고요.
박남규 위원   
그럼 뭐죠?
○치수과장 김재준   
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제 주차장 상부, 하부에는 스케이트 보드장을 만들고 상부에는 카페하고…….
박남규 위원   
그것을 한 1년 동안 공사해요?
○치수과장 김재준   
하천의 작업 특성상 실질적으로 사업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남규 위원   
얘기를 하면서 대충 답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옳은가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저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이강숙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던 청계주차장 관련된 거 딱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자, 원 계약 해지됐던 계약자, 그쪽하고는 다 정리가 끝났습니까?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정리 다 끝났습니다.
박남규 위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예.
박남규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첫 번째, 지금 롯데택배가 어쨌든 간에 3월까지 사용하게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거죠?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예, 롯데택배에서 사용할 곳을 지금 남양주시하고 계약까지 다 마쳤습니다.
박남규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3개월간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변상금을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남규 위원   
얼마 정도가 나오지요?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월 2,500해서 7,700 정도 나옵니다.
박남규 위원   
그래서 아직 안 했고, 아까 무슨 계약서 맺었다고 하셨잖아요?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롯데택배가.
박남규 위원   
롯데택배가 어디…….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이 부지를 떠나고 다른 장소에서…….
박남규 위원   
다른 장소에 대한 계약서라는 거죠?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예.
박남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월부터 3월까지 사용하게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각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런 서류는 전혀 없이 그냥 3월까지 사용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그건 양자 간에 다 협의를 해가지고…….
박남규 위원   
아니, 벌써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한다는 얘기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방금 얘기했잖아요.
  12월 말부터 3월까지 롯데택배가 사용하기로 했는데 사용료…….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변상금입니다.
박남규 위원   
그걸 변상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예.
박남규 위원   
지금 2월이죠.
  한 달 이상 사용했는데 지금 얼마를 부과해야 될지 우리가 기준이 없어요?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기준 다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런데 아까 3,000에서 7,000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지금 사용료가 한 달…….
박남규 위원   
차이가 이렇게 크면 됩니까,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야지?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 달에 이천 오육백만원 정도 해서 세 달 총 하면 7,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박남규 위원   
한 달에 2,500 정도, 해서 세 달에 7,700, 그거 몇 평인데요?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면적이 800, 900㎡ 정도 됩니다.
박남규 위원   
300평?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예, 사용료는 재산가액의 대부료 2.5%를 부과해서 한 달에 2,584만 180원…….
박남규 위원   
부과하면 그쪽에서 무조건 내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어요?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예.
박남규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원 계약자가 있고, 원 계약자를 어렵게 우리가 계약 해지를 했고 무수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구의원 분들의 엄청난 노력들로 인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3개월간 롯데택배가 이용하기로 확정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롯데택배가 어쨌든 3월까지 사용하는데 3월 이후에 막 뭔가가 연결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원 계약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계약자가 어떤 이슈, 법적인 문제를 걸어서 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소송을 걸거나 문제를 삼을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현재 성광기업이 1, 2차에 걸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소송한 것은 지금 전부 다 취하가 됐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방금 성광기업 말씀하셨으니까 성광기업이 기존에 있었던 건 다 없애는데 롯데택배가 이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향후에 또 법적인 대응을 할 거…….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없습니다.
박남규 위원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예.
박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본인이 질문한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중랑천이랑 정릉천을 함께 구정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천인데 다른 규칙이 적용됐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같은 답변을 들어보려고, 어디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방식이 적용됐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랑천이랑 정릉천을 같이 질의 드렸던 거예요.
  아까 박남규위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진짜 이거를 답변이라고 내놨는지, 저는 지금 답변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질문이 답변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중랑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이 하천 주변의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공간에서 구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가를 즐기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정릉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정릉천의 그 공간은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었어요.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방향으로 주민들이 사시사철 정릉천을 다목적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이용하게 한 60일 정도 이용되는 그 시설을 만드신 거예요, 그 공간을 다 허물고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냐, 1년 내내 거기서 무슨 음악회도 열고 소통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던 그 공간이 지금 그냥 죽은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한 두 달 동안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달은 그렇게 쓰고 나머지를 중랑천처럼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는데 거기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겨울 시즌에 한 번 가보세요.
  너무 휑하고 눈 한 번 내리면 거기가 막 삭막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럼 왜 정릉천은 이미 기존에 주민들이 사시사철 이용하는, 지금 답변 주신 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공간에는 필요도 없는 시설물을 만듦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제기동에 사는 모든 분들 중에 아이들만이 이용하는 두 달의 물놀이장을 위해서 나머지 10개월을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왜 그렇게 해놓으셨나요?
  물론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그대로 지금 중랑천에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정릉천에다 드린 거예요.
  왜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되려 예산을 들여서, 이미 그 공간이 조성된 지 한 3, 4년밖에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야말로 여름에는 맥주도 드시고 운동하시다가, 정릉천은 공간이 좁아서 의자를 많이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 의자를 설치해서 쉼터로도 이용하고 진짜 다목적으로 쓰시는 공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왜 그 공간에다 설치한 지는, 여기 답변은 거기에 기존에 화장실도 설치돼 있고 해서 왜 거기다 설치됐는지는 알아요.
  조건이 좋고 공사하기가 쉽죠.
  그런데 왜 그랬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내놓으시면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사실 물놀이장이 설치되면 안 됐던 공간이죠, 주민들이 이미 너무 상시 이용하는 시설이었으니까.
  어린이 물놀이장을 할 거였으면 그 밑부분에다 기존에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 시설을 허물 게 아니라 그 시설이 있었어도 전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 하시고 나머지 계절에는 원래대로 쓸 수 있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단지 한철 이용하는 어린이 물놀이장뿐만이 아니라 시설물까지 해놓으셨잖아요.
  지금 저는 거기를 맨날 출퇴근할 때마다 매일매일 보잖아요, 그 공간을.
  황량하기 그지없어요.
  제가 정책지원관하고도 다른 뭐 때문에 갔는데 “저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냐고, 진짜 말도 안 된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럴 만큼 누가 들어도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아야 될 시설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 시설물을 제거해야 되고 애초부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시정을 해 주시든가 어떻게 해야지, 저희는 그 공간을 쓸 수 없는 공간이 됐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정릉천에서 했던 답변을 중랑천에다 묻고 싶은 거예요.
  친수 물놀이 시설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답변대로 눈썰매장은 1년 중에 물놀이장이랑 눈썰매장 이용하고 나머지는 말이 열린 광장이지 그냥 공터로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거기는 이런 조건이 적용되면서 왜 정릉천에는 다른 조건이 조성돼서 주민들이, 정릉천은 심지어 제기동에는 그런 공간 자체가 없어요.
  다 아시다시피 정릉천 하나만이 운동도 할 수 있고 나머지 여가시설을 보낼 수 있지 나머지 유휴 공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을 없애버리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구정질문의 요지 자체도 그래요.
  정릉천에 물놀이장 조성했을 때도 주민들이랑 합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우려되고 있지만 시에서도 예산을 할 때 저희가 복개주차장에다 이미 자전거 도로를 오픈을 해가지고 뚫어놨잖아요.
  뚫었다는 표현은 좀 거친가, 공사를 해가지고 원래 거기가 막혀 있던 길로 구청에서 나와야지만, 연속성이 없었잖아요.
  성동구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앞에까지 진짜 공사를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그런데 운영한 지 한 두 달도 안 돼가지고 복개주차장 공사하겠다고 거기를 아예 절단을, 아예 그냥 우회해서 인도로 가는 방향으로 자전거를 우회시킨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다 공사를 한 목적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렵게 공사해서 주민분들한테 우리가 제기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장성 있게 왕십리나 서울 숲이나, 아니면 옥수동이나 이런 데로 더 마음껏 나가셨다가 들어오실 수도 있다고 다 얘기를 해놨어, 너무 잘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무 합의도 없이 복개주차장을 한다고, 거기 시에서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질의를 드렸어요.
  아니,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어떻게 마음대로 하냐, 아무리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도 왜 하냐 그랬더니 그게 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막을 권한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사실 시에서도 업무를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케이트장도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에 스케이트장을 누가 이용하는, 예전에 한 번 스케이트장 붐이 분 적이 있잖아요.
  한강변 주변에 스케이트장 많이 조성을 했어요.
  아직은 우리 구에는 어떤 스케이트장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릉천에 만든 물놀이장 시설 보면 한강에 만들어진 그 정도의 시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스케이트장이.
  그런데 지금은 스케이트가 또 핫한 운동이 아니에요.
  저는 거기다가 수변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스케이트장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시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핫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게 트렌드에 따라 우리가 어떤 때는 인라인을 타다가 어떤 때는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그 유행이 어떤 때는 스케이트로 가고 변동이 되잖아요.
  그럼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괜히 비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뒤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한강변 가보세요.
  스케이트장 가보면 진짜 거의 태반이 비어 있고 한두 명 할까 말까 하는 시설이에요.
  거기는 왜 스케이트장으로 결정이 됐나요?
○치수과장 김재준   
먼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이라든지 주민 여러분들께 충분한 협의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 통행이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부 공간에 작업을, 자전거 도로상에서 하부 공간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중으로는 자전거 도로는 개통을 시킬 겁니다.
  개통을 시키고 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복지건설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드렸었던 부분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스케이트장이 아니고 스케이트보드장의 그런 부분인데요.
  정릉천 하부 공간은 실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실제 그쪽에 하부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은 아니었고요.
  그럼에 따라가지고 서울시에서 수변공간사업 일환으로 해서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그 공간의 설계까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한테 공사만…….
손세영 위원   
저는 스케이트보드장이죠, 제가 스케이트라고 하니까 스케이트…….
○치수과장 김재준   
아닙니다.
손세영 위원   
스케이트보드장이죠.
  스케이트보드가 이미 지금은 트렌드에서 멀어졌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정릉천 물놀이장처럼 거기도 시에서 또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가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계속, 수변공원 구역은 초선 말쯤부터 이미 계획을 했고, 유수량 증가시키고 하면서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이나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 나기 전에, 공사만 하겠다고 결정 났을 상태는 합의가 된 상태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정릉천에 공사를 막 하고 있어서 유수량 늘리는 공사인가 보다 했더니 다 때려 부수고는 거기다 물놀이장을 조성해서, 왜 갑자기 물놀이장으로 바뀐 거냐, 그냥 해버리고 이 스케이트보드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기동은 노인 인구가, 우리 동대문구 관할에서 제기동, 청량리가 어르신 인구가 거의 원탑을 찍고 있는 덴데 거기에 스케이트보드장을 만든다는 게 이미 그 지역의 특색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할 법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게 요즘의 트렌드와는 멀다니까요.
  그러면 거기도 현재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입는 피해들이 있어요.
  같은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 공사장에 내줘야 되기 때문에 우회해서 다녀야 되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제가 집이 거기 살잖아요.
  공사장이 시끄러워서 진짜, 365일 맨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참고 있어요.
  주민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1년, 2년만 참으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만들어 봤자 또 안 쓰고 이거 잘못됐다고 할 게 너무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처음에 계획한 대로 주민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쓸지도 얘기도 해보고 아니면 이게 진짜, 그걸 홍보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그 공간에 무슨 획기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스케이트보드장 하나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겠어요.
  거기가 위치가 좋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외진 데 있지만 사실 지하철 노선에서 보면 제기역하고 가깝고 버스정류장은 되게 요지에 있기 때문에 정말 예쁘고 실용적인 공간만 만들면 진짜 주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 도로까지도 확장성이 있어서 자전거 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성동구나 아니면 서울 숲쪽 방향, 잠실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옥수나 이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지금 너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빛을 다 가려버리게 바로 그 공사 완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자마자 거기에 복개주차장을 만든다고 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죠.
  그럴 거였으면 시기를 좀 조율을 하든가 그래야지, 이거 줬다가 뺏어버리니까 허탈감이 더 커진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할 거면 우회를 어떻게 할지도 해야지, 그걸 우회한다고 하지만 자전거 타고 거기 인도 산책로를 그냥 막 질주하고 가세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수과장 김재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단속을…….
손세영 위원   
안내판도 제가 보고 있는데, 처음에 저도 공사하는 줄 모르고 자전거를 타고 구청 출근하다가 거기 막혀서, 안내판도 아예 다리 위에 우회할 수 있는 데다 놔야지 저 끝에 놔가지고 갔다가 백이면백 다시 다 돌아와요.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당겨놓으시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리에서만 지키지, 산책로로 가시면 다시 타고 가세요.
○치수과장 김재준   
그것 때문에 민원사항을 저희도 많이 받았었는데,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도 일단 산책로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손세영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오래 할 거면 차라리 그 밑으로 가도로를 만들어서 지나가실 수 있게 하거나, 그리고 도로도 저는 폐쇄한 시점도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요.
  막았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왔다 갔다 보니까 공사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도로부터 폐쇄를 하셨더라고요.
○치수과장 김재준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도로 폐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월 중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개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여기에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다 주민들이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또 쏙 들어갔어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치수과장 김재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주민소통회에서도 어떤 주민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상세한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의원님이라든지 주민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만들 때 향후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만들고 공간을 조성해야지, 저희 미디어아트센터 한 번 보세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어요.
  구민회관도 마찬가지고 구민 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그런데도 공간 조성이 잘못되니까 결국 예산은 예산대로 날리고 추후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결과가 우리 구가 지금 너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스케이트보드장도 마찬가지 시설이 될 거라고 저는 100%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만들어 놓으면 정릉천 물놀이장처럼 또 주민이 이용도 안 하는데 그냥 덩그러니 있다가 시설만 점점 노후화되고 먼지 쌓이고 눈 쌓이고, 그런 시설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거기도 또 침수천이잖아요.
○치수과장 김재준   
맞습니다.
  그 부분도 침수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던 어떤 버려진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나름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설계라든지 그 과정에서…….
손세영 위원   
아니, 서울시는 대체 동대문구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주민이 잘 이용하던 사시사철 수변 공간은 다 부셔버리고 두 달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바꾸고,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강력하게 이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그 공간을 조성한 지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았다.
  그러면 상시에 쓰던 시설을 어떻게 두 달만 쓰는 물놀이장으로 만들 수가 있냐…….
○치수과장 김재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물놀이장 조성 부분은 서울시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사업을 계획해서 서울 시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
손세영 위원   
애초에 공사 때부터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셨어요.
  침수천인데 청결 문제 때문에 자기는 애를 못 보내겠다고 그러길래 구청에서 하는데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이걸 상시 이용하던 공간이 없어지니까 저는 그거를 우려했던 거죠.
  그래서 안전 문제가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쓰던 공간을 너무, 저는 지금이라도 계절별로 물놀이장을 이용하시더라도 나머지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 거기 지금 보시면 그거는 조형물도 아니에요.
  그냥 새 파이프 이렇게 박아놓고, 그게 어떻게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흉물이죠.
  공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전혀 요즘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은 조형물이잖아요, 시설물이잖아요.
  조형물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치수과장 김재준   
지금 타 하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중랑천이라든지 인근에 도봉이라든지 중랑, 성북 다 하천에 설치된 물놀이 시설의 어떤……,
손세영 위원   
그런데 저희는 아이가 많은 동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아이만을 위한 시설로 점점 시설이 변모해 가고 있잖아요.
  제가 중랑천 수영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소비돼가지고 그 공사 안 하고 다른 공간으로 조성하신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어쨌든 계속 만드시는 물놀이장이라고는 한 철에 폈다 접었다 하는 이런 시설물로만 만들고 있잖아요.
  과연 어떤 게 더 구를 위해서 이득이 되는지를 명확히 금액을 한 번, 예산의 규모라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영장을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 이미 이 업체한테 주는 비용 그 이상으로 간다니까요, 몇 년 안에.
  그럼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서 어떤 공간을 조성하셔야지, 중랑천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 정릉천은 아주 빨리 급하게 보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재준   
일단 정릉천 물놀이장 시설을 하면서 주변에 휴게 쉼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철거됐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다시 주변 환경에 맞게끔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거기 덧붙여서 정릉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도 의원님이 구정질문 해 주셨던 내용 보고 한 번 현장 가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을 했고요.
  다만,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기존에 데크시설이 설치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하부에 집수정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거가 됐지만 지금은 다시 그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제기1교보다 약간 남측으로 보면 어떤 광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여기를 살릴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세영 위원   
거기를 뭐를, 아직 조성이 안 된 건지 계단처럼 빼놓으시고는 그냥 공터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간이 없으니까 그 공간을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공간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크를 다시 복원하는 부분과 공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지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 포함해서 주민분들 의견까지 반영해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스케이트보드장은 어떻게 다른 걸로 대안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치수과장 김재준   
현재는 스케이트보드장에 대한 기초시설 자체는…….
손세영 위원   
아니, 스케이트보드장은 어떻게 결정이 난 시설이에요?
  많고 많은 시설물 중에 왜 스케이트보드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재준   
일단 저희도 참여를 안 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다 추진을 했었고 예산도 거기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설계하고 계획을 다 추진하고 저희한테 공사만 내려와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당초에…….
손세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한 거는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권한이 작은데 어떤 공간을 조성할 때는, 사람을 불러 모으려면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이나 젊은 사람이, 스케이트보드장도 만드는 게 어르신들 이용하라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젊으신 분들…….
○치수과장 김재준   
그건 아닙니다.
  청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손세영 위원   
청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잘 안 탄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거기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 안태민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서울시 안에서도 약간의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최초의 시작은 도시공간개선본부 내지는 디자인담당관 이쪽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스케이트보드장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는 하천을 다루는 부서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겼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새로운 시설이 구청에 설치된다고 하는 계획을 저희가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주민분들, 의원분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들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제가 6년 동안 부르짖은 게 그겁니다.
  서울시에서 집행되는 예산 또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국장님이 진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다시 한번 속는 셈 치고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차행정과 청계주차장 한 번 나가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현장들을 돌아다니다가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강숙 위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강숙 위원   
청계주차장은 가까운데, 걸어서도 가실 수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그러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거기를 스쳐 지나간 적은 있었는데 뒤늦게 저희가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서 여기가 지나갔던 곳이구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로드뷰로 확인한 적은 있는데 직접 여기를 타깃으로 해서 현장은 나가 보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강숙 위원   
제가 아까 잠깐 농담처럼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젊으셔서 오히려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는 훨씬 스마트하고 좀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대신, 과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교육 가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승진 교육 가셨나요?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예.
이강숙 위원   
고지 받은 것이 없어서, 과장님으로 승진하셨는 줄 알았네.
  지금 우리가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성광기업이 만료일이 언제였죠?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2024년 8월 31일입니다.
이강숙 위원   
2024년 8월 31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2024년 12월 31일자라고 해서, 아니, 무슨 2024년 12월 31일자야, 계약 만료 기간이 8월이었는데.
  계약 만료 기간을 오버해서 12월 31일까지 처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성광기업하고 동대문구하고 계약 만료 기간 끝난 이후로 지금 무단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성광기업하고 완벽하게 잘 끝났나요?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지금 현재 8월 31일까지는 계약이고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2월 말일에 나간 상태고요.
  그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따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드려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형식적인 말씀을 하셨고, 아까 박남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도 너무나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이 순간 넘어가는 답변,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공무원의 근무 형태, 정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8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성광기업하고.
  그리고 롯데택배는 우리하고 하등의 연관이 없어요.
  국장님께 질의 한 번 할게요.
  왜냐하면 제삼자의 입장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예.
이강숙 위원   
성광기업하고 우리 동대문구청하고 계약기간이, 임대가 그때 20년이었나요, 2015년이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20년으로 들었습니다.
이강숙 위원   
20년이죠, 계약 만료가 8월 31일었어요.
  그러면 6개월 전에 ‘관계가 저희들하고 끝납니다.’ 하고 통보를 먼저 보내줘야 됩니까, 8월이 돼서 ‘이제 만료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사전 고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사전 고지가 돼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6개월 전에는.
  그래서 늘 인지하도록, 그래서 만료일이 되면 정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대문구청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정질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광기업이 우리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하고 의논도 없이 롯데택배하고 계약을 해서 택배에다 전대를 줬어요.
  이런 일이 기관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성광기업이 롯데택배에다 전대를 줬다라는 이런 상황을 관이 아는 순간부터 어떤 제재가 들어가야 됩니까, 관에서?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그런 부적절한 계약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야 되죠.
  우리가 롯데택배하고 성광기업하고 계약이 된 시점을 안지가 언제인지 우리 팀장님께서는 모르시겠죠?
  그리고 지금 성광기업이 12월 31일자로 퇴거를 하였고, 엊그저께도 가서 보니까 롯데택배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도 계속 과에 대해 물었을 때도 ‘경기도 일원에다 부지를 마련해서 옮길 계획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롯데택배를 거기에서 영업을 하게끔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우리하고 계약했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광기업하고 롯데택배하고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될 문제고 우리는 퇴거 명령 내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그것은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의 그 판단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롯데택배 같은 경우는 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대상자는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강숙 위원   
왜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고 했습니까?
  주차장으로 써야 될 곳을 롯데택배가 점거해서 지금 택배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 쓸 수 있는, 사용 용도가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주민이 써야 될 것을 왜 롯데택배가 쓰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맞습니다.
  직접적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3개월간의 운영을 저희가 유예해 줌으로써…….
이강숙 위원   
4개월이죠?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로 보고 3개월로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동안에 저희가 준비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전체 롯데택배 법인이 아니라 80여 명의 개인 사업자들이 속해 있는, 이분들께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이강숙 위원   
그러니 얼마나 동대문구청 행정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젊으신 우리 국장님, 한 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말씀하신 대로 이런 20년간의, 처음에는 길다고 할 수 있는 20년 기간이지만 그게 만료된 시기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그거를 고지하고 스무스하게 이것이 이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롯데택배가 와부읍에다 이전 장소 계약을 완료했다, 계약서 보셨습니까?
  계약서 사본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예?
  어디에다 확인을 하신다는 겁니까?
  이런 무책임한, ‘계약을 완료하였음.’ 봤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에 전화하셔서, 주차행정과에 전화하셔서 지금 롯데택배가 경기도 와부읍에 언제까지 해서 언제 이전할 것인지 계약서 날짜, 계약 날짜와 입주 날짜, 잔금 날짜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지금 성광기업도 4개월이라는 기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썼어요.
  그랬으면 그거에 대한 법적 조치라든가 무단 임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진행이 돼서 있어야 맞는 거지,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요?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저희가 변상금을…….
이강숙 위원   
그래서 성광기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 법적으로 또 싸우실 겁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해당 주차장은 2025년 4월에서 6월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누가 해야 하죠, 누구 예산으로?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현재 좀…….
이강숙 위원   
국장님, 누가 해야 되죠?
  임대자가 6개월 전에 우리가 고지를 해서 시설물에 대한, 전셋집을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기 전에 주인이 이 사람이 집을 쓰면서 자기 용도대로 어떻게 잘못 썼는가, 훼손시킨 데가 있는가, 없는가 점검을 한 다음에 계약금에서 빼고 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우리 구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광기업에서 받아서 만약에 그게 잘못됐고 너희들이 쓰면서 개·보수하지 않고 썼고, 그랬으면 이거 이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전부 다 원상복구를 해 놓고 나가라,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모든 계약서상에 이게 원칙인데 지금 4월부터 6월, 정밀안전진단, 시설 보수 누구 돈으로, 그리고 지금 2월이에요, 3월, 4월이에요.
  4월에 시설 보수를 들어가겠다 그러면 업체나 이런 거 지금 선정 중에 있나요?
  그리고 어디가 얼마만큼 안전진단이 필요한지 지금 점검되어 있나요?
  그리고 무작정 2025년 7월부터 정상 운영 예정임, 국장님, 이런 답변은 구의원들은 듣고 ‘그래요, 7월부터 정상 운영하겠구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꼼꼼한데,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아시죠?
  그런데 제가 7월에 정상 운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5월, 6월 계속 나가서 확인해서 7월부터 정상 운영이 안 되면 뭐라고 핑계 대실 건가요?
  공사가 지연돼서, 날씨가 나빠서 등등등, 업체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핑계 대시고, ‘그래서 7월에 정상 운영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일단은 그 업체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도록 저희가 3월이 지난 이후에는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사실을 계속 고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의 핑계를 대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하기 전부터 ‘행정대집행 해라, 왜 공권력이 그거를 못 하냐?’ 제가 뭐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동대문구청은 무엇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를 하지 못 하는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일이 조금 더 빠르게 행정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국장님한테 많은 기대를 합니다.
  제 기대가 정말 헛 기대가 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것은 아까 치수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서울시에 계셨죠?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어디에 계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이 직전에는 물순환안전국에 물재생계획과에 있었습니다.
이강숙 위원   
물순환안전국.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예.
이강숙 위원   
서울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동대문구 구석구석 현황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솔직히 구석구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오셔서 좀 둘러봤다든가 업무보고를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참고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오래 근무하신 저희 구청 직원분들과 특히 여기서 오래 거주하신 구의원분들이 제일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숙 위원   
행정적인 이런 문제로는 가장 오랫동안 동대문구에 근무를 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관한 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시책이 내려와도,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입니까, 중앙집권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지방자치제입니다.
이강숙 위원   
그렇죠?
  지방자치제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말 그대로 지방 정부가 자치권을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강숙 위원   
맞죠?
  그러면 지방자치는 자기 자치구만의 특성과 공간적인 특성과 지역성의 특성과 주민들의 특성과, 주민 구성원의 특성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은 동대문구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시책이 내려와도 이거는 우리 구에 맞지 않아, 그러면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반사.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무조건 우리 동대문구 직원들은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용역 싫어하고요, 타 구하고의 비교 싫어합니다.
  타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밥 산 놈이 우쭐대니까 못 산 놈도 우쭐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타 구가 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우리 구에 맞지 않는데 왜 해야 됩니까?
  공돈이니까요?
  서울시가 공돈 그냥 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큰집이니까 좀 나눠준 듯하다가 나중에는 ‘다 너희들이 책임져.’ 그런데 내가 이 사업을 계속 보면 우리 구의 지속적인 연관성이 별로 없겠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에서 안 해도 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뭐 서울시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서울시 땅이니까, 그러면 서울시 땅 가져가라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시 땅 다 서울시로 가져가라, 우리 동대문구가 못 쓰면.
  가져갈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관리는 동대문구가 하고 있어요, 땅에 대해서도.
  그러면 동대문구가 어떻게 이 서울시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도 동대문구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무조건 서울시 땅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 어쩐다.’ 이런 행정 하면 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영숙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셨던 용두근린공원 환기구, 정말 웃깁니다.
  주민 반대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날마다 와서 꽹과리 치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누구 나와라, 누구 나와라 하고 난리를 쳤는데, 아니, 꽃재공원으로 보낸다고 했으면 꽃재공원으로 가야지.
  서울시는 왜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서울시는 이랬다저랬다 하고 동대문구는 그러면 서울시 하부 기관입니까? 
  서울시도 자치구고 동대문구도 자치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공단에다 얘기해서 비용 조금 부담하니까 우리 그냥 환기구를 여기다가 하자, 그러니까 환기구 모양새를 좀 좋게 해라, 그렇다면 용두근린공원 전면 개편 관련, 정원도시과, 이런 예산 쓰지 말았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씁니까?
  이렇게 낭비하고 저렇게 낭비하고 구민은 봉입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전부 호주머니 털어서 내는 돈입니까?
  서울 시민들이 다 내놓은 세금 아닙니까, 구에서 쓰는 예산도 마찬가지고.
  개인 돈 아닙니다.
  국민들 돈입니다.
  그러면 내 돈, 내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니까 이런 돈은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까?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썼다가 기분 나쁘면 또 없애버리고, 또 다른 돈 갖다 쓰고.
  이런 행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대한민국은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됩니다, 이따위로 하지 말고.
  그래서 구에서도 한 번 이게 아니다 했으면 강력하게 우리 구만의 특색을 내세우고 우리 구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께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세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윗사람이라고 생각을, 서울시라고 하니까 상부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잘 못하는 이런 성향이 있지만 요즘에 MZ세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할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의 잘못된 이런 것들은 큰 소리를, 목소리를 내서 동대문구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세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중랑천이라든가 정릉천이라든가 천변에 대한 천변법이 따로 있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는데 왜 구에서 쓸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씁니까?
  주민들이 여기다가 공중화장실이라도 하나 설치해 달라, 그 공간이라도 쓰게 해 달라, 이거는 천변법에 의해서 건축물 설치가 어렵고 어쩌고저쩌고 갖다 대놓고 자기들이 할 때는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 이거 맞습니까?
  도로과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과에 지금 우리가 온기텐트 하나 그런 거, 스마트 쉼터 하나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다 오더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거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버스 정류장도 전부 철거시켜라, 서울시에서 하는 거.
  왜 자기들 마음대로 동대문구 땅에다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설치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하겠다는 것은 마음대로 설치 못 하게 합니까?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도 온기 텐트 지금 그런 식으로 치면 안 돼요.
  타 구 거 한 번 가보세요.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똑같은 행정을 하는데 예산도 적게 들고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게 버스 정류장 안에다 딱 그 모양만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왜 꼭 다른 곳에다가, 몇 m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온기 텐트 따로 설치합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제가 지적했어요.
  “온기 텐트 왜 지금 날짜가 이렇게 금방 봄이 돌아오는데 2월에 이런 거를 설치했냐?”, “민원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꺼워서 다시 업체에다 맡기면 보관해 놨다가 내년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점검하고 다녀보니까 작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금년에 새로 한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해서 순간순간 1년이 넘어가 버리면 구의원들이 작년 거니까 잊어먹었을 줄 알죠?
  저 기억력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한 번 신경을 쓴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팝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 원론적인 이런 결과 보고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낱말 하나가 그 문맥을 어떻게 바꿔버리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 행정의 달인가들이시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 호주머니에서 내 돈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뜯었다가 다시 고쳤다가 엎었다, 뒤집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중랑천에 눈썰매장하고 물놀이 시설 쓰고 있는 거에 대한 답변도 엉망진창이에요.
  이 물놀이 시작, 여름철하고 겨울철 두 계절을 빼고 가을하고 봄에 도대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그러는데 ‘도심 내 가용 공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수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물놀이장 및 다목적 광장을 조성한 것은 구민의 여가……’, 아니, 지금 구민의 여가 활동 겨울하고 여름에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공간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답이에요 무슨, 정말 우리 이렇게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옥신각신하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우리가 복지위원회에서 짧은 시간 안에 웃으면서 끝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강숙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GTX-B, C 환기구, 이게 다음 주 수요일, 12일에 설명회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맞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그러면 주민설명회 가면, 본 위원도 참석을 하겠는데 어떤 걸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메인이 되는 내용은 지금까지 논의되어서, 그리고 철도공단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거기를 조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조성 계획안을 발표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지금 국가철도공단하고 B하고 C하고 환기구를 통합으로 하려고 설치 논의를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맞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그런데 다음 주 12일이 주민설명회인데 그전에 그게 결정이 나야 설명회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예, 그게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그리고 아까 우리 정성영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공단에서 공원 리모델링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사를 해 주는 거를 받는다, 아예 안 받고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했어야 원칙적으로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위원장 안태민   
그게 1안이고 2안으로는 받을 바에는 주민들이 리모델링해 주는 조건을 받자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그게 논의가 처음 단계에서 시작되는 단계라면 그것이 가능하겠으나 지금은 어쨌든 진행됐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태민   
그러면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환기구 통합안을 포함한 공원의 전체적인 리모델링, 그것을 저희의 비용 지급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안으로 해서 지금은 진행하는 타이밍까지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그 안 자체도 일단 주민분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들, 어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육교를 놓는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주민 편의시설을 넣는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안을 만들어 와서 다음 주에 주민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해가 잘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남규위원 잠깐 보충질의 있다니까.
박남규 위원   
국장님, 주차행정과 팀장님, 성광기업 계약기간이 8월까지였습니까, 12월까지였습니까?
  8월이죠?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8월 31일입니다.
박남규 위원   
과장님, 8월까지는 월세 냈죠?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예.
박남규 위원   
9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차기획팀장 조광희   
변상금을 부과할 겁니다.
박남규 위원   
또 변상금 얘기, 국장님,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8월부터 12월, 지금 2월이잖아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지금 6개월 지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 과에서는 변상금을 6개월 전 거 부과하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 그 이후에 롯데택배가 하고 있는데 1월, 2월 3월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부과하겠대요.
  그리고 8월에 끝났어요, 계약기간은 8월에 종료예요.
  그런데 롯데택배가 8월에 계약 종료가 됐으면 바로 정리를 했어야지 왜 12월 얘기가 나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8월부터 12월까지 롯데택배가 아니, 성광기업하고 막 다툼이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롯데택배를 정리를 못 하니까 그다음에 3개월 또 가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질의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청계주차장을 무단 점거한……’, 무단 점거에 대해서 써야 됩니다.
  ‘채 불법 택배 영업을……’, 불법 택배 영업에 관련돼서 써야 됩니다.
  ‘지속하고 있는 전 관리 주체에……’, 성광기업에 대해서 써야 되겠죠?
  ‘대한 동대문구의 안일한 대처……’, 어떻게 안일했는지 써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문서를.
  그냥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질의를 보고 답변을 보잖아요.
  ‘동대문구청 되게 잘했네, 문제없이 다 처리했어.’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써 오면, 다른 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써 오면 이건 부결이죠.
  부결되면 이 사람들은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그나마 제대로 써 오면 애매한데 다시 한번 써보라고 보류를 해 드리죠.
  보류, 보류, 보류되다가 안 되면 부결이고, 제대로 끝까지 마지막에 써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뭔가가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치 결과, 다음부터는 꼭 모든 과가 동일합니다, 모든 국이 동일합니다.
  쓸 때 명확하게 고민하고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용두근린공원 리모델링 비용 산정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용두공원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금액을…….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사실은 지금 실무자들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할 주민설명회 자료를 오늘에서 막 받아본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사실 그런 비용 산정 관계까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아직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산정의 주체는 일단 저희는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산정하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국가철도공단에서 전체적인 우리 용두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을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들 주관대로 해서 비용 산정을 하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건가요?
  이거 주민설명회를 며칟날 하죠?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이강숙 위원   
다음 주 수요일에 하면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죠?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화요일입니다.
이강숙 위원   
화요일이에요?
  그래도 일주일 남았네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때 이 산정 비용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철도공단에서 이 정도의 리모델링 공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비용 산정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철도공단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만약에 아직 자료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비용까지 산정해서 공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당연히 비용 산정이 나온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이, 아니, 붕어빵에 붕어 없는 것처럼 지금 붕어만 갖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철도공단에서 지금 용두근린공원에 대한 리모델링비 전체 어떤, 어떤 구상을 가지고 철도공단에서는 나와서 용두공원을 보고, 현장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체를 보내든 뭐를 보내든.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산정이 돼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하는 거지, ‘무조건 주민설명회를 했으니까 이거는 통과야.’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극구 반대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실제로도 철도시설공단과 해당 건설사가 같이 현장을 보고 그 계획을 수립해 왔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민설명회에서도 공단에서 직접 와서, 그 업체가 직접 와서 계획안, 수립된 것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강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해서 산정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당한 것인지 확인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공용 게시대, 저단형, 공공용 게시대가 경쟁률이 0.5 대 1로 이용 게시율이 되게 상당히 저조하고 상업용 같은 경우는 27 대 1로 상당히 경쟁률이 높다고 구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구정질문 드린 요점이 공공 게시대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이 공공용 게시대를 상업용 게시대로 조금 전환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질문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져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혹시 지금 말씀을 바꿔서 하신 게 아닐까요?
  공공용 게시대는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고 상업용 게시대는…….
장성운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저단형 있지 않습니까, 주요 사거리에 설치된 저단형?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예.
장성운 위원   
그런데 공공용은 무료로 게시를 하고 있고요.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저단형 상업용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운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얼마든지 상호 융통성 있게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용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런데 이 관리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는데 상업용 게시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쟁률, 입찰 방식을 통해요.
  신청하고 추첨을 해서 게시대를 배정해 주는데 이게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6개월씩 넣어도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명절이라든지 이런 대목 기간에는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업용을 추가 설치해 주시든지 아니면 공공용을 상업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설치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저단형 상업용 게시대 수요가 그렇게 많다면 설치비용이 200만원 정도로 이렇게 과도한 비용은 아니라고 저희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공공용 중에서 혹시 저조한 부분들은 상업용으로 좀 바꿔서 운영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상업용 저단형 게시대도 추가 설치하는 걸 적극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종·최영숙·이규서·김학두의원 공동발의) 

(18시 10분)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종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함께 정보 활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정보 관리 부주의 및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그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에 통지, 신고 절차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법령에 맞게 현행화하였으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 기한 및 결정 통지서 통보 기한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 성동구, 양천구, 금천구 및 도봉구 등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세종·최영숙·이규서·김학두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김세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의 피해에 따른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18조 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변동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사업의 범위 규정 부분에 대한 논의와 제19조 서비스 장비 구매,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세종의원과 스마트도시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우리 존경하는 행정위원장님이신 김세종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죠?
김세종 의원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는 너무 다양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라 함은 광의의 범위에서는 구청이 될 수도 있고 시청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무슨 부, 처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고, 단적인 예로 경찰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도 원래 신원 검색을 하면 안 되는 자료들을 그냥 공무원 개인이 보고 그 신원 결과를, 이게 그거에 따른 제도들이 그 이후로 미비된 점들이 생기고 계속 발전되어 왔지만 그런 건들은 아직도 간간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강숙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경찰서나 구청이나 주민센터나 등등 지금은 사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주민등록번호를 끝까지, 생년월일 외에 뒷자리를 대라고 하면 2나 1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다음을 거의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그렇다면 특정, 지난번에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공익 근무자가 얼마씩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 시켰다.
  그래서 법적인 그런 저기가 있었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지금 공공기관에서 스마트, 우리 동대문구가 스마트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해킹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방어 체제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뚫려서 나가는 것이라면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방어에 대한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다른가요?
김세종 의원   
존경하는 이강숙 위원장님께서 너무 멋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방어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적극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방어 체계를 만들어내고 업데이트하는 거는 계속 구청에서,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건 당연한 의무인 거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 조례의 골자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보가 뚫렸을 때, 혹은 어떠한 개인의 정보가 뚫렸을 때…….
이강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1,000명 이상의, 지금 보면 변경 전과 후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 대상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도 보면 1,000명 정도 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면 개인정보 1인이 아니죠, 이건 단체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공공기관에서 돈을 받고 팔아먹었다든가, 이런 법적인 저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8쪽, 우리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유출로’, 이렇게 유출인데 지금 개정안에는 ‘유출 등이 된’ 이 ‘등’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내용이죠?
  ‘유출 된’과 ‘유출 등이 된’, 그러면 이 등 안에는 어떤 사항들이 들어간 것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이 부분은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된 부분을 이번에 같이 현행화하는 부분인데요.
이강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화가 되는데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는 ‘유출 된’에서…….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유출뿐만 아니라…….
이강숙 위원   
‘유출 등’이라고 했을 때 그 ‘등’ 하나에 들어가는 내용이…….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여기 제8조 위에 보면 ‘분실, 도난, 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분실, 도난, 유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유출된 개인정보 사항은 도난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개인이 도난이 됐든지 도난을 맞았든지 잃어버렸든지 그게 지금 ‘유출된’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나요?
  정보가 유출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든 해킹을 당했든 뭐를 했든 유출이 이미 됐다라는 것인데 이 ‘등’이 들어가는 것은 왜 들어 갔는가 그것이 지금 궁금한 사항이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에 이 조례가 없어도 만약에 이거를 적용시켜야 된다면 상위법에 우리는 준하여 이거를 행하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상위법에 준해서 행해야 되고 또 그에 맞게 조례도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 위원   
우리 구에 맞게 개정된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타 구 거를 제가 잠깐 보니까, 타 구 거는 지금 3개 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품이나, 성동구 거예요.
  제5조제1항에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지금 관할 성동구의 주소를 뒀다 등등등 해당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금천구 역시도 ‘유무상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양천구 역시도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라 하면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핸드폰 가게에 가서 이거를 다시 우선 뭐 할 때까지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지, 서비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어떤 교육을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육은 누가 할 것이며, 물품을 지원해 준다, 저는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덜 돼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사실 저희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구민을 대상으로도 교육이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모든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은 이미 다 되어서 80 먹은 우리 할머니도 아시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 가르쳐 주면 안 된다는 거.
  개인정보 이거, 내가 입당 원서 하나 쓰려고 “끝까지 다 써야 됩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못 쓰겠는데, 나는 여자니까 2자까지는 쓰겠는데 그 뒤에는”, “이거 다 써야 돼요, 이거는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방어가 되고 있는데 뭔 교육을 과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이거는 근거로 마련을 해 놓은 거고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디까지 써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강숙 위원   
그때 과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고 내가 ‘나 말 안 할게.’ 그랬는데 이거를 제가 좀 보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행해야 될 부분이 구민에게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구매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뒤에 수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강숙 위원   
예산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예산은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없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아주 꼼꼼하게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길었던 게 좀 짧아지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크게 바뀌었다 이거는 없고 신설된 것이 있어요.
  제18조부터는 지금 신설이 되고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노출 사고 예방 사업’,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 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사업을 하시겠죠.
  지금 그 사업의 근거를, 예산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조례는 시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다, 그래서 지금 파쇄기를 구입하면 한 천 사오백 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가 지금 이 파쇄기를 매입해서 설치를 할 것인데 답십리에 살거나 이문동에 살거나 하신 분들이 이거 파기하려고 구까지 오겠는가, 그렇다면 처음은 미세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앞으로 동대문구가 지금 14개 동인데 앞으로 15개 동으로 금방 분동 되죠, 용신동하고.
  그러면 이문동도 지금 저기가 늘어나면서 16개 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거 하려고 거기까지 가야 되냐, 각 동에다가 이거 하나씩 해라’ 그러면 각 동에 다 설치해 줘야 되고, 설치뿐만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예산 지원이 계속 나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사업은 어떤 것을 구상을 하고 계신지, 개인정보보호 사업이라고 하면, 그리고 교육은 어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저희가 지금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정보 교육을 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민해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스마트도시과인가요, 정보 방어 체제에 관한 과가?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예.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제가 스마트도시과로 물어봤어요.
  우리 구에서 지금 행정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정보 유출이라든가 해킹당할 수 있는 이런 방어 체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직은 철저합니다.’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개인을 위한 조례가 되지 않는가라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구는 행정적인, 각 주민자치회관이라든가 또 지금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먼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제 질의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 의원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안태민   
잠깐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세영 위원   
아니, 답변을 안 하고 가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안태민   
아니, 이걸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큰 문제 될 게 없고 지금 참 좋은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얘기하실 분 있으면 얘기하시고…….
김세종 의원   
제가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가지시기 편하게.
  아까 이강숙위원님께서 하신 질의가 거의 통합적으로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요소들만 정확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출 등’이라고 바뀌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유출에서 도난과 분실이 추가가 된 건데요.
  도난과 분실은 말 그대로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분들이 USB에 개인정보가 담긴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본의든 아니든, 도난이든 분실을 하든 했을 때 이 해당 정보에 들어가 있는 개인에게 저희가 통보를 해 주는 조례입니다, 이거는.
  ‘당신의 정보가 이런 식으로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난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당신도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수습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그분들께 알려주는 조례지, 이게 개인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조례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바뀌는 건데 저희 동대문구만 유일하게 거의 2020년 이후로 조례 개정이 없습니다, 해당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2023년, 2024년도에 걸쳐서 대부분의 서울시에 있는 구들이 조례를 바꿔 놓은 상태이고요.
  그런 건도 있고 아까 이강숙위원님께서 1,000명에 대한 해당 부분만 했는데 기존에는 1,000명이었고 이제 개인적인 부분도, 개인 1명, 1명의 개인정보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1명 역시도 이러한 일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그에게도 이런 사실이 벌어졌다는 걸 알려준다가 오히려 추가가 된 건이고요.
  그리고 아까 개인정보보호에 교육이 있다면, 저는 교육이 오히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광의의 범위에서는 보이스피싱 역시 개인정보가 사실은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요즘에 경각심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를테면 전대 의원님의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제 컴퓨터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쓴 컴퓨터가 전대 의원님이 쓰시던 컴퓨터였나 봐요.
  그걸 한 번 지우셨는데 그분의, 그거 뭐라고 그러죠?
  공인인증서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
  물론 1년 단위기 때문에 1년 뒤로 지워졌지만 저 되게 당황했거든요.
  제가 그래도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 전 의원님의 공인인증서가 남겨져 있고, IP에 그분의 성함이 남겨져 있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영, 죄송합니다.
  전 의원님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안태민   
이 정도면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세종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제가 2020년도인가 제정해서 선제적으로, 사실은 국내 최초인가 그렇게 해서 아마 가장 먼저 우리 구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사실은 만들어만 놓고 그 개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여태까지 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 저는 사실 조례가 개정되는 거는 부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부서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만든 조례가 특정한 상황이 있지 않고서는 다시 제가 개정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이게 개정된 시점에서도 지금 부서에서 그거를 스스로 하지 않고 미뤄놨다는 거 자체, 아니면 방치해 뒀다고 해야 되나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의원이 다시 발견하고 발의한다는 거 자체는 너무 업무태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면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러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게 너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에 이 조항에 대해서 심사숙고,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벤치마킹을 할 마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항 하나하나를 되게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강숙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출 등, 도난, 분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항 하나하나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 조례 자체를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사업이 실행되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 자체를 애초에 넣지를 않았던 거예요.
  김세종의원님이 저랑 같은 이유로 이 조례를 아마 얘기를 하시고 개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제정을 한 건데 저랑은 약간 반대되는 생각을 하신 게 저는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개정되는 거에 가장 핵심 사항이 뭔가를 보니까 제18조, 제19조잖아요.
  제18조에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게 저는 지금 이 조례에 현행에서 된 걸 제외하고 나서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정확하게 어떤 한 사업으로 명칭을 해서 이걸 조례에다 박는다, 박는다고 또 얘기했네.
  조례에다가 못 박는다는, 명시한다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기계가,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하는 기계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는 부서에서 하는데 그걸 굳이 조례에 명시해서 이 기계를 구매하기 위해서 아예 이 조항을 넣어서 구청장,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제18조에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로 넣으셨어요.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나요?
  저는 이 사업 자체는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수반해서 해도 되지만 왜 이 항목을 이 조례에다 집어넣어서 사업을 시행하시려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그거는 저희 인접 구인 성동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저희 구민, 그러니까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아니면 전화로 성동구에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하드디스크 파기를 하고 싶은데…….
손세영 위원   
과장님, 질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셨어요.
  이 사업을 하시는 거는 괜찮다니까요.
  이게 필요하다면 예산을 수반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조례에 명시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냐는 거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도 이 기계를 예산, 빠르면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다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데, 굳이 조례에 없어도 하실 수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서 근거를 마련…….
손세영 위원   
저희가 폐기하는 기계 하나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지금 종이를 파쇄하려고 파쇄기를 쓰고 있어요.
  이게 조례에 명시돼 있나요?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쇄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디지털 기계를 도입을 해요.
  그게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것만, 그리고 제가 사실 우려하는 거는 지금 이 사업을 한다고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되려 우려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동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도 몇 개의 구 조례를 보니까 넣어놨더라고요.
  이 부분의 조항을, 항목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된다는 느낌이 저는 너무 강하게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저장매체 하나를 구매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와요.
  다른 사항이, 물론 아까 말한 용어의 정리, 그리고 필요한 교육 등, 제19조도 물론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을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추경에 하시든 본예산에 하시든.
  그리고 기계 있으면 더 사용하시기 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조례에 명시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드는 거를 조례에다 못 박는다는 되게 나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아까 김세종의원님까지 말씀하셨지만 진짜 너무나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명을 또 쓰게 될까 봐 이번의 개정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다른 내용이 좀 많이 추가되고 이 사업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랬어도 저는 아마 이걸 여기다 명시하는 거에 대해선 좀 반대를 했을 거예요.
  이걸 명시하지 않아도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저희 생각은 구민들한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런 물품을 구매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손세영 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죠.
  그럼 저희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살 때마다 그걸 다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규정이 없으면 이 기계 구매 못하세요?
  조례에 이게 명시가 안 됐어요.
  만약에 지금 제18조에서 이 부분을 빼요.
  그러면 기계 구매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데, 근거 규정 없어도 이 사업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어떤 특정 사업을 딱 명칭을 해서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파기 지원 사업 이러면 어떤 특정사업의 명칭이 딱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특정 기계가 딱 돼 버리고.
  차라리 생성과 파쇄와 파기를 같이하면 모르겠는데, 너무 명확하게 어떤 특정 기계를 위한 진행사업이 된다는 게 우려스럽다는 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손세영 위원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누구라도 조례를 보자마자 개정사항, ‘이게 좀 개정이 한 번 됐나보다, 나도 참 몇 년을, 5, 6년을 이걸 또 손 놓고 있었구나’,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관심사가 사실은 조금 바뀌어서 저도 손을 놓고 있었죠.
  그때는 너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관심을 갖다가 지금은 또 다른 분야로 관심이 이전함에 따라서, 그런데 이 조례 만들 당시에도, 제가 조례 일찍 만들었는데 부서에서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고 계속 유예기간을 달라고 해서 사실 늦게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에 이렇게 딱 개정을 하면 너무 특정 사업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되네요.
  저는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목적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거라 기대를 했는데,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손세영 위원   
이해는 하신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그렇게 생각은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거 이해는 했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게 아니라면 이 조항이 없어도 이 기계를 매입해서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저희는 이 기계를 산다면, 그게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된다면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세영 위원   
왜요?
  저희가 어떤 기계를 매입할 때 그 기계마다 다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과장님도 어쨌든 스마트도시과만 계신 게 아니라, 부서명 바뀌었나?
  하여튼 스마트도시과만 계신 게 아니라 계속 여러 가지의 상황에 다른 부서도 가시잖아요.
  그럼 아니신 거는 제가 보기에 명확히 아실 거 같은데 왜 계속 같은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을 안 하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우리 손세영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파쇄기라는 거는 개인정보 안전을 위해서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안태민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여튼…….
손세영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잘못 이해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 파쇄기를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왜 그 규정 자체를 어떤 특정사업, 파기사업을 위해서 그걸 조례에 명시함으로 해서 특정사업을 구청에서 마치 지원해 주는 것인 양 이 조례에다 명시를 하느냐, 명확히 따지자면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태민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직이시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예.
박남규 위원   
힘드시겠습니다.
  행정직이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많이, 그래도 팀장들이나 기술직에 비해서 부족하실 텐데,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실 수밖에 없는 구조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겠죠.
  그런 것들 많이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세종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고 사실 취지 자체는 저는 상당히 공감하고 사전에도 이런저런 얘기 했었던 것처럼 저는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곡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왜곡이 담당 과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심한 의심이 들어요, 취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변경 전후를 보면 법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이 대동소이해요.
  사실 우리 조례 보면 그런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김세종의원님께서 그러한 좋은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 끼어든 거 하고, 지금 그것이 덮어 버렸어요.
  과장님, 저번에 민원여권과 계실 때 동글이인가, 돌아다니면서 민원 받는 것.
  물론 국비로 했었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예.
박남규 위원   
그거 하면서 우리 조례에 넣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그렇게 조례 개정한 건 없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럼 왜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셨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이거는 타 지자체…….
박남규 위원   
그거는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거는 넣어야 됩니까?
  왜냐면 금액을 대량으로 쓸 거니까, 앞으로 향후에?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한 대 1,500만원이죠?
  2,000만원 이하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예.
박남규 위원   
그런데 이거 쫙 전체적으로 풀어버리려면, 1,500만원짜리 하려고 조례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없을 테니까, 몇 억 쓰려면 조례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저희는…….
박남규 위원   
두 번째, 이 자료를 제가 실물을 보지 않았는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만 봤을 때는 성동구가 가장 많이, 딱 세 군데 자치구만 하고 있는데 성동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2024년도에 131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금천구 60건, 양천구 40건, 물론 이 기계가 있으면 좋긴 좋은데 이거 필요한 겁니까?
  제가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 한정된 재화 안에서 그것을 분배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집이 아니라서.
  개인 집이면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사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개인용 PC에 있는 거, 노트북, 과장님 하드디스크 분리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할 줄 모르는데요?
  분리해서 넣어야 되죠?
  밑에 보시면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SSD, SSD는 보통 예전에는 노트북에 들어갔던 거였고 요즘에는 데스크톱에도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떼어서 넣어야 되죠?
  아무도 할 줄 몰라요.
  누가 했겠어요?
  양천구의 40대 누가 했겠어요?
  공무원들이 했겠죠.
  아니면 업자들이 했겠죠, 사업자들이.
  제 얘기는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처리하기 애매하니까.
  휴대폰은 배터리 일체형은 제외래요.
  그러면 우리 90년대 사용하던 휴대폰은 배터리가 분리가 되는데요.
  요즘 거는 배터리 분리 안 되는데, 그러면 휴대폰 사용 못 하죠?
  그럼 이 기계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업체 거 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조례가 발의되는 거, 이거 가능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저는 그래서 제19조 하나가 문제가 돼서 사실은 이것만 삭제를 하면 되지만, 이거 김세종의원님의 선의를 완전히 잘못된 것이 뒤덮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가 돼야 된다.
  이건 하나 삭제하고 수정해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김세종의원님의 선의가 담당 과의 잘못된 조언으로 덮어 버려서 일단은 조례를,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위원장 안태민   
보류한다고?
박남규 위원   
보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의가 아니라, 그거는 왜냐면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   
어떠한 의도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김세종의원님과 가깝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김세종의원님 조례에서 단 한마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그런데 오늘 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담당 과에서 김세종의원님을 욕보이신 거예요.
  저는 매우 불쾌합니다, 동료위원으로서.
  이상입니다.
손세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이 조례를 봤는데, 이거 김세종의원님이 발의를 한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게 좀 의구심이 처음에 솔직히 들었어요.
  그게 좀 의아했고 존경하는 손세영위원님께서 발의했던 조례라고 방금 저는 알았어요.
  그전에는 제가 이 사실을 몰랐었는데, 지금 제18조제2항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올까?’ 했는데 진짜 나왔네요.
  저는 이 부분에, 저도 조례뿐만이 아니고 비영리단체의 여러 규정을 전체를 만들어 본 사람이고 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도 어떤 물품을 하나 구매하고 싶어도 그런 곳에 규정, 규칙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넣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깜짝 놀랐던 부분 중의 하나예요.
  손세영위원님이나 박남규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삭제하고, 아니면 보류는 돼야 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태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세종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찬성하는 사람이요?
○위원장 안태민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없고 반대 4명, 기권 2명입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종의원, 스마트안전환경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9시 04분)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3항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상정 개요 및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안, 향후 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개요입니다.
  상정사유는 신설동 91번지 일원, 신설동역 역세권 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신설동 9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7,414㎡,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및 일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대상지는 2023년 3월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2023년 7월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사전 검토안이 제출되어 2023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부서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2023년 10월 사전검토 회의를 거치고 2024년 5월 사전자문회의를 거쳐서 2024년 8월 주민들로부터 우리 구의 보완된 정비계획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하여 다시 2024년 11월 정비계획안이 보완 제출된 바 있습니다.
  또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월 13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그 중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에 이르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신설동역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한빛로에 연접하고 동측으로는 성북천과 연접되어 있습니다.
      (PPT 설명)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이 있습니다.
  대광고등학교는 지금 이 부분에 있는데 표시가 좀 안 돼 있습니다.
  대광중·고등학교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면적은 17,414㎡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획지가 86.6%, 도로가 13.4%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부담 계획으로는 도로 기부채납에 따른 순부담 면적 528.2㎡로써 순부담률이 3.03%가 되겠고요.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으로써는 당초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그다음에 제3종일반주거지역, 그다음 일반상업지역이 도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로, 그다음에 획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453.93% 이하, 높이는 최고 125m 이하, 최고 층수 38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 세대수는 임대주택 221세대를 포함하여 609세대가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결정 사유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업지역이 포함된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북측으로는 도로경계선 한빛로 15m가 접하고 도시계획시설 하천 부분과 도로가 경계하고 있으며, 지적경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계획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과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330㎡, 그다음 준주거지역 15,084㎡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기정, 이 빨간 부분이 상업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획지가 되는 부분이 2종(7층이하), 그다음에 왕산로 부분이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획지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 중에서 보면 상업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획지는 준주거, 노란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살색 부분은 도로로써 제2종(7층이하)로 변경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은 2,330㎡로써 13.4%이고 획지는 15,084㎡로 86.6% 합 100%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이와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한빛로 부분의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라고 해서 3m에서 5m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성북천으로는 기존에 4m 외에 3m의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사항입니다.
  동측 소로는 연장이 당초 160m에서 4m가 연장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형상이 그림에서 잘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이 부분 형상이 다소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설로써 한빛로 15m가 신설이 되는데 당초에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이 되는 이유는 당초 도로가 구도 노선인정공고 된 도로로써 금번에 결정되면서 고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도로로 이렇게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116m가 되겠고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방재시설 하천 관계도 형상변경이 이루어져서 감이 45.3㎡가 발생이 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이 215.20%이고 상한용적률은 221.4%, 법적 상한용적률은 453.93%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를 116.265% 이상을 설치하게 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 최고 높이는 38층 이하, 125m 이하가 되겠습니다.
  건축한계선은 한빛로변에 3~5m의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써 건축한계선을 조성을 하고 동측 성북천으로는 3m의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써 건축한계선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건축개요입니다.
  건폐율은 29.9%로 총 4동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29.9%로 건폐율이 계획이 되고 용적률은 453.93%, 층수는 지상 38층에 지하 4층, 공동주택 609세대, 그중 재개발 임대주택 36세대, 장기전세주택 185세대, 조합원 일반분양 388세대가 되겠고 주차대수는 법정 628.4세대인데 계획대수는 875대로써 세대당 1.39대가 되겠습니다.
  평형별 세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의무 임대로써 계획 세대수는 36세대이고 장기전세주택 의무면적은 증가용적률 50%가 되기 때문에 160.25%를 적용해서 확보되는 연면적은 17,543.9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전세주택의 세대수는 185세대로 계산이 됩니다.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용적률은 215%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한용적률은 221.4%, 그다음에 법적상한용적률 453.93% 중 50%에 해당하는 것을 장기전세주택과 분양분으로 그렇게 나눈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지종횡단면 a-a 단면입니다.
  이거는 a-a 단면이라고 해서 동·서간 단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서측은 gl이 20.44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측은 19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4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의 평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4층에 지상 36층입니다.
  다음 대지종횡단면도 b-b 단면입니다.
  이거는 남북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gl이 19.4 하고 19.5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평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지의 지형은 주로 평탄한 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남측의 동이 38층입니다.
  그래서 38층으로 기재가 돼 있고 지하는 a-a 단면과 마찬가지로 지하 4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람의견은 총 27건이 들어왔고 이중 채택 3건에 불채택이 24건인데 채택은 서울시 상임기획단에서 제출한 의견을 채택 의견으로 해서 3건으로 했고 불채택은 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이었는데 이거는 불채택으로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공람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25년 1월 13일까지 30일간 실시를 하였고요.
  주민 의견으로써 주로 반대 의견들이 ‘감정평가금액에 신뢰성을 믿을 수가 없다.’,‘분담금이 과다하다.’, 그다음에 재개발사업에 따른 그런 근본적인 반대를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저희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동의율이 이미 확보된 사업으로써 금번 절차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업이므로 불가피하게 불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입니다.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서울시 상임기획과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동측 도로에 대하여 대상지 일대 교통처리계획과 연계한 통행 형태, 그다음에 폭원 및 횡단 구성 그거를 검토 요청을 했는데 통행 형태는 추후에 교통량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고, 도로유형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반영해서 일반도로로 조정하였고 횡단구성 같은 경우에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3m와 도시계획도로 4m로써 폭 7m 도로로써 운영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으로 도시계획시설 선형 변경계획 시에 지하 하천 관련 시설 존재 여부 및 소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요청한 건이 되겠는데 하천 선형 변경 지역은 지목상 하천으로 하천 제방 및 도로로 단절된 대지와 지역이며, 추후 사업시행 인가 시 지하부 측량 등을 통해 세부자료를 작성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의견으로 상한용적률 산정 시 가중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에 정합토록 조정할 검토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은 가중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에 정합토록 검토하였고, 심의 상정 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2월 중에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서울시에 입안할 예정이고 2025년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신설동 91번지 일대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구획 면적은 17,414㎡이며, 공공주택용지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용도에서 15,084㎡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230.53%를 완화 받아 장기전세주택 185세대, 임대주택 36세대, 일반분양 388세대 등 총 609세대, 최고 38층 4개 동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당초 224세대에서 385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계획된 것으로 보이며, 역세권 지역의 낙후된 환경개선과 공공성 확보, 원활한 주택공급과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분담금 부과 등에 따른 재개발 반대 주민 의견도 적지 않은 만큼 분담금 부과 등에 있어 주민 이해 설득 노력과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글씨가 잘 보였어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죄송합니다.
박남규 위원   
제 눈이 이상한 건가?
  그러니까 글씨 폰트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작은 것도 있고 기계 잘못이, 뭘 갈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눈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특히 우리는 캐드 도면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잘 보여야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아쉽다.
  다음번에 보고 하실 때는, 다른 건 보고 하실 때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보고 자료를 작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인터넷만 들어가도 항공사진이 많고 현장 가서 찍으면 금방 찍는데, 핸드폰만 가져가도, 사실 오늘 보면 캐드 사진과 글자만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현장사진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넣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계속 다른 부분에서도 보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보고서의 양식이 분명히 바뀔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좀 참고해 주시고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관련부서 관련된 질의 내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에서 내용 나온 거 보면, 저랑 똑같이 안 보이시죠?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서 포인트가 동측 도로(소로 3-)그게 어디입니까, 어딜 얘기하는 거죠?
  그림에서 한 번 보여주시죠, 어떤 그림이든지.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어디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이 부분.
박남규 위원   
오른쪽에 천변 도로, 하천 쪽으로 지나가는 거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성북천 옆에 4m 도로입니다.
박남규 위원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여기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3m 확보해서 이게 보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로라 함은 차도와 보도를 우리가 도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7m의 도로 확폭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남규 위원   
계획도, 그림 그려놓은 거 한 번 봐주실래요, 조감도.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조감도요?
박남규 위원   
이 전장이었던 거 같은데.
  그거는 아파트 도로가 아니라 아파트 외부 도로인 거죠?
  아파트 안에, 내의 도로가 아니라 외부 도로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이거는 단지 내 도로가 아닙니다.
박남규 위원   
그렇죠, 외부 도로죠.
  다만,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거기 건드리니까 제대로 다시 해놔라, 이 얘기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러니까 이게 당초 4m 도로인데 이거를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해서 보도를 3m로 하게 되면 보도 3m에 차도 4m 해서 7m의 도로확폭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계획 했다는 내용입니다.
박남규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잘 확인하신 거 같고.
  두 번째 질의에서 선형 변경계획이 나와 있고 답변에 보면 하천, 하천 쪽으로 조금 먹고 들어가서 거기를 폭넓게 해서 공사하겠다는 이 얘기인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다시 한번 말씀⋯⋯.
박남규 위원   
성북천 쪽에 하천 쪽을 먹어서 그쪽의 일부를, 우리 구역을 좀 더 넓히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성북천 쪽으로 좀 먹어서 도로공사를 해놓겠다는 이 얘기인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런데 그게 먹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하천 옹벽이 있습니다.
  그 하천 옹벽 라인이 거기까지 있는 거를 그대로 살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천 옹벽 라인을 변경하는 건 아닙니다.
박남규 위원   
서울시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서울시에 정확하게 확인 할 테니까, 현황이 어떤지 확인하려고 여쭤봤던 거고 그 앞에 거, 주민들 의견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주민 의견 같은 경우에는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게 우리 관, 동대문구청입니까, 아니면 조합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박남규 위원   
관에서?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박남규 위원   
그러면 관에서 주민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 불채택 했네요, 일부 채택도 없고, 뭐를 고민해 본 흔적이 없네요?
  국장님 원래 이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주민분들 의견이 들어오면 공람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부서와 함께 논의를 하는 구조고요.
  계획을 변경해 달라, 이런 것들은 반영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개발 자체를 반대한다.’, ‘분담금이 과다하다.’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다 보니 주관 부서에서 아마 채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거 나중에 부메랑 없습니까?
  저는 이거 불채택 다 쓰여 있기에, 조합에서 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 부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반대 의견이 주민이 24분이 내셨는데요.
  저희가 토지등소유자가 14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40명에 24분이니까 한 20%가 안 되는 분들이고, 저희들이 참고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동의율이 71.2%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신 분들은 24분이고 그래서 한 17, 18% 되고요, 찬성하시는 분이 71.2%라서…….
박남규 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기 전까지 항상 관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맞죠, 모든 일을 할 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이게 법적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해줘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일단 법적요건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거거든요.
박남규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면서 현실을 왜곡하시는 거 같아요.
  아까 토지등소유자의 71%인가가 동의하셨다고 했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쪼개기 확인해 보셨어요?
  쪼개기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전체 동의율의 50 몇 % 된 거 뭐죠, 그게 동의율이?
  지금 두 가지 동의율이 있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면적동의율이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있는데 면적동의율은…….
박남규 위원   
토지등소유자는 어디든지 다 그러잖아요, 쪼개기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 편을 드는 거잖아요,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요.
  편의 문제는 아닙니다.
박남규 위원   
제가 들리기에는 그렇게 들려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법적으로…….
박남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 개인에 대해서, 또는 담당 과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도 없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다만, 우리 관은 모든 일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항상 중립에서, 옳고 그름의 중간에 서서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 개발사 또는 조합의 편을 들고 계셔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예, 어쨌든 간의 소수이지만 소수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박남규 위원   
소수가 아니라 그것은 왜냐면 현재까지, 물론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도 뭐라고 그 사람들이 다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그리고 법적요건에 맞춰서 나오겠죠.
  지금 50 몇 %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면적 기준은 55.8%인데요.
박남규 위원   
55.8%.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토지등소유자수 기준으로는 71.2%입니다.
박남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다음번 단계에서 4분의 3이 넘고 기준에 넘으면 그다음으로 아예 거의 확정이 되는 형태니까 지금까지는 그 전 단계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이 채택여부를 우리가 썼다니까 제가 황당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국장님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감도, 이게 좀 아쉬운데 사진이나 하나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 좀 보여주실래요?
  항공사진 만들어진 게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항공사진이요?
박남규 위원   
예, 거기에는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항공사진은⋯⋯.
박남규 위원   
항공사진에 얹혀놓은 조감도 형태든, 전혀 없네요.
  위원들이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이게 조감도거든요.
박남규 위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현재 현황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저 조감도로 봤을 때 위쪽에 있는 도로 이름이 뭐죠, 현재 도로 이름이?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한빛로입니다.
박남규 위원   
한빛로, 현장에 가보면 한빛로 쪽에는 그나마 큰 건물들이 있고 거기는 좀 발달 돼 있어요.
  안쪽은 아직 노후화돼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 그림 딱 봐도 알겠지만 한빛로 쪽에 있는 집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 개발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빛로를 무조건 집어넣고요.
  그러면 한빛로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하고 싼값에 토지수용 당하는 구조일 거 같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밑에 쪽은 더 비싸니까 아예 구역에 넣지 못하고, 저기 왕산로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왕산로.
박남규 위원   
왕산로 쪽은 아예 더 비싸니까 넣지 못하고, 왕산로 쪽은 아예 빼 버리고 위쪽에 한빛로 쪽에 있는 거는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수용하겠다고.
  그런데 그분들 끝까지 반대하겠지, 왜냐면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전혀 틀리니까.
  그런데 저 아파트는 거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출입로가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상황이 그런 거라고요.
  누군가가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여러 명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중재할 수 있도록 관에서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오늘 우리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의견 청취고, 구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청취한 다음에 시로 가서 시에서 담당 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면서 구에서도 분명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달아서 가야 되겠다는 분명한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는 담당 과에서, 모든 과에서 의견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공람 돌렸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당연히 돌렸습니다.
박남규 위원   
과마다 공람 돌렸죠?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당연히 돌렸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느 과에서도 질의가 없고 거꾸로 시에서 질의 나온 것들이 구 담당 과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어떤 과에서 질의를 하지 않아, 공람을 돌렸는데도, 저는 이것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 구의회에서는 간단하게라도,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왜냐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지역을 잘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선험적으로 이 앞에서 그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빛로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청취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무리하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대문구청은 노력해야 된다, 정도의 분명한 의견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어쨌든 지금 구획을 정하는 것도 추진위에서 저렇게 하겠다고 정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그렇습니다.
  주민제안으로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손세영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 제안인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왕산로 쪽의 상가는 빠졌어요.
  한빛로 쪽의 상가는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빛로 쪽 상가에 계신 분들이 ‘내 지역은 여기 빼 줘라.’ 그러면 빼 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개발에 반대하니까 빼 달라 그러면 빼 주실 수 있어요?
박남규 위원   
차 나갈 데가 없지.
손세영 위원   
그러면 진출입로가 안 나오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현재 계획으로는 뺄 수가 없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추진위의 계획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추진위 계획이긴 한데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라든가 서울시에 어떠한 협의 그다음에 관련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손세영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협의하기 전에 절차를, 지금 추진경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추진위에서 아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하겠다고, 그것도 추진위의 제안인가요, 설계를 그렇게 해온 건가요?
  아니, 그건 안 보여주셔도 되고 저희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는 도시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저희 관내에 장기전세주택 없잖아요,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는 신이문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신이문 있고요.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하는 걸 추진위에서 결정을 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이건 다 주민 제안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추진위…….
손세영 위원   
추진위에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앞의 왕산로 부분을 빼고 한빛로에 진출입로를 만든다고 설계를 한 거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율이 71% 나왔는데 여기서도 반대율이 조금만 더 올라가 버리면, 이것도 만약에 계획 진행하다가 폐기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반대파도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지만 최소 거의 29%는 다 규합을 하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의율 71%라고 하셨으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왕산로 변은 건물이 고층 건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높은 건물은 한 20층 건물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업무용 건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빛로 쪽은 조금은 저층에, 낮은 층수에…….
손세영 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낮은 층수에 근생건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건물들은 또 신축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비교적, 그래도 좀 노후된 근생건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래도 건물주들은 다 개발에 반대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런데 반대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24분이…….
손세영 위원   
아니, 어떤 건물주가, 개발에 찬성하는 건물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맞습니다.
  이게 아마⋯⋯.
손세영 위원   
5층짜리 건물만 돼도 개발은 무조건 반대하겠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래서 이 부분의 의견을 위원님들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검토를 하고 또 서울시에도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반대율이 얼마나 돼야 취소가 되죠?
  25%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지금 17% 정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러면 중간에 아직 중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동의율은 토지소유자는 71%가 하신 거고, 그러면 어쨌든 정확하게 반대는 29%인데, 지금 16%, 반대율 18.7%에서 조금만 상승해도 사실은 이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75%가 동의가 돼야 결국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수하고 토지 면적이 50%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인가라든가 이런 절차는 75%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71%가 찬성을 하고 있고 의견 내신 분들은 한 17%가 내셨는데 반대를 한 25% 이상 하신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조합설립인가까지는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서울시에다 했는데 그때 다시 취소되고 승인이 안 됐다는 것은 카더라인가요, 아니면 실제 있던 상황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실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사업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한 번 추진위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서울시에서 무슨 이유로 이게 안 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업을 하려다가 그게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추진위를 구성해서 2023년도부터 다시 사업을 재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것은 몇 년도인지는 알고 계세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 전에 한 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그 텀이 너무 짧지 않나 싶어서, 사업을 개발하는 거는 이런 구도심에서는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가 점점 노후화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데 저희는 잘 진행하다가 취소된 사례가 얼마 전에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비율이면 사실은 아직 어떻게 된다고 확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리고 이미 6년 전에 한 번 취소가 됐다면 무슨 사유로 취소가 됐는지는 과장님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 한 번 해서 알려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알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네요.
  팀장님 알고 계신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은 다음에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팀장이 저한테 전해준 바로는 옛날에는 지금처럼 역세권 사업에 의한 준주거지역의 종상향이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일반 재개발 형태다 보니까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동력이 떨어져서 사업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손세영 위원   
그래서 지금은 작년부터 이것을 새로운 아이템을 찾으셔서…….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역세권 사업이 새로 발굴이 되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동참하면서 이렇게 진전이 된 겁니다.
손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토지주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50 몇 명이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146명입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세대수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무허가 건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해서 146명입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대수가 224세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쪼개기 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지 않고요.
  거기 공동주택이 있으면…….
정성영 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146명인데 세대수가 224세대라는 거는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있어도 10평짜리에서 토지를 3평을 가지고 있든지 해야 되는데…….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러니까 세대수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까?
정성영 위원   
과장님, 지금 224세대라는 거는 여기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게 현재 224세대라는 거 아니에요?
  현재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건축물 현황이 224세대가 맞고요, 그다음에 토지등소유자 수가 146도 현재는 맞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왜 안 맞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런데 이게 꼭 같아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다를 수가 있지요.
정성영 위원   
그게 쪼개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런데 이거는 쪼개기하고 좀 다른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 위원   
왜 다른 의미라고, 과장님 봐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하나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파트 올라가는 토지 지분이 만약에 500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파트 위에가 50채가 있어요.
  그럼 10평씩 토지 지분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대가 224세대인데 어떻게 토지주는 150 몇 명이냐 이거예요, 146명.
  이건 안 맞다는 거죠.
  맞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신현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사실 관계 숫자 확인이 필요하신 거라면 죄송하지만 담당 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론 지역에 환경 정비하는 것도 다 좋아요.
  좋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성북천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그 지역을 포함시키면서, 거기 안 들어가면 입구가 안 나오니까,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재건축해가지고 지역이 도시 개발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소수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신이문인가 거기에도 장기임대주택 한다고 그랬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신이문2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지금 보니까 25평짜리나 33평짜리는 전부 분양이고, 조합원들 가는 거고 그리고 18평짜리하고 11평짜리가 장기임대하고 장기전세로 가는 건데, 물론 역세권 받으니까 조그만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요새 부부만 살면 살 수 있죠, 혼자 살면 살 수 있고.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 작은집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잘 안 들어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221.40%에서 장기임대를 준다고 해가지고, 핑계 대가지고 230.53%를 상향시켰잖아요.
  그래서 준주거 비슷하게 453.93% 역세권 받은 건데 우리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답십리 역세권 받은 데도 미분양된 거 많아요, 오피스텔도 그렇고 투룸도 그렇고.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여기 한 군데서 끝나면 괜찮은데 여기 살다가 쫓겨나는 사람들은 진짜 열 받거든요.
  제가 전농동·답십리 뉴타운 재개발 문제점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재입주율이 12%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구의원 할 때 이분들한테 평당 300, 400 되는 거 뉴타운 한다고 하니까 1,500, 1,350 올라가는 거 팔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거기서 팔고 나가서 면목동 가서 집 산 사람은 지금 한 100억 부자 됐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집값만 상승시켜 놨지, 나중에 거기 있는 사람들 큰집 가지고 있다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데 작은집 가지고 있다가 추가 분담금 이런 거 해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집만 뺏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검토해 주십시오.
  현장 한 번 보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법에 정해진 요건에 맞춰서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충족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에 강제적으로 못하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소송에 걸릴 정도의 문제라는 거,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면?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강제라기보다는 구의회 의견 청취를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달아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향후 진행이 되다가 강제적으로 구에서 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중립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넘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또는 조합 측을 일방적으로 편을 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의 의견을 분명하게 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분명하게 내용을 의견에다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매우 우려가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회의중지)

(2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태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박남규 부위원장님께서 동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부위원장 박남규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한빛로 측을 포함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남규 부위원장의 동의 발의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위원장의 동의로 발의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의 동의로 발의한 의견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10시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