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4월22일(월)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 12. 동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우의원 외 7명 찬성, 안태민·이재선·장성운·김학두·서정인·김창규·한지엽)
-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란·최영숙·한지엽·안태민·김학두·서정인·장성운·노연우·이재선·정서윤·김세종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장성운의원 외 8명 찬성, 성해란·정성영·노연우·서정인·이재선·김용호·정서윤·김창규)
-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장성운·성해란·정성영·노연우·서정인·이재선·김용호·정서윤의원 외 1명 찬성, 김창규)
-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서윤·김창규·노연우·장성운·안태민·서정인·성해란·최영숙·김세종의원 공동발의)
-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남규·김세종의원 외 5명 찬성, 김용호·이규서·이강숙·손세영·정성영)
-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강숙·한지엽·정성영·박남규·김용호·최영숙·안태민·김창규·서정인·이재선의원 공동발의)
- 12. 동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지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일정 및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이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일정 및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이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주민복지국장 김복재입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미용실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자치구의 미용실 운영현황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 구만의 장애인 친화 북카페 동행 미용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 1층 창고와 로비를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전용 미용실과 시청각 장비를 갖춘 오감만족 북카페를 함께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 구비 1억과 올해 3월 서울시 약자동행사업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6,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월부터 동문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미용실 공간에 대해 무상사용을 계약하고 지정위탁 체결 후 금년 8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용협회와 함께 장애인 친화 미용실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월에 협회와 함께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방문객을 위한 대응 매뉴얼 마련과 관련된 보고 안건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당신을 위한 ‘장애인민원응대 에티켓’과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배포 후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자료인 의사소통 도운 그림·글자판을 동주민센터 14곳, 도서관, 보건소, 민원여권과에 배부하였고 5월 중으로 활용방법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민원응대와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긍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금년 3월에 서울시 예산 2,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작년 말에 이월된 12곳을 포함해서 약 30여 곳에 이동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입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미용실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자치구의 미용실 운영현황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 구만의 장애인 친화 북카페 동행 미용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 1층 창고와 로비를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전용 미용실과 시청각 장비를 갖춘 오감만족 북카페를 함께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 구비 1억과 올해 3월 서울시 약자동행사업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6,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월부터 동문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미용실 공간에 대해 무상사용을 계약하고 지정위탁 체결 후 금년 8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용협회와 함께 장애인 친화 미용실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월에 협회와 함께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방문객을 위한 대응 매뉴얼 마련과 관련된 보고 안건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당신을 위한 ‘장애인민원응대 에티켓’과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배포 후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자료인 의사소통 도운 그림·글자판을 동주민센터 14곳, 도서관, 보건소, 민원여권과에 배부하였고 5월 중으로 활용방법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민원응대와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긍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금년 3월에 서울시 예산 2,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작년 말에 이월된 12곳을 포함해서 약 30여 곳에 이동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 위원
국장님, 늘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구정질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미용실 관련 구정질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동문장애인복지관 1층에다 시설을 준비하고 계시죠?
국장님, 늘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구정질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미용실 관련 구정질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동문장애인복지관 1층에다 시설을 준비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작년에는 장소를…….
작년에는 장소를…….
○이강숙 위원
올해부터 동문장애인복지관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돼서, 청계천 다사랑센터에다 하려다가 다시 동문장애인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6,000만원을 공모해서 따오신 거,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사실 장애인 미용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반대를 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통과가 1억이 돼 가지고, 처음에 이게 더 많은 액수가 올라왔었어요.
1억이 된 건데 6,000까지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따 갖고 오셨다는데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이번에 또 추경으로 예산이 조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이 개소가 되기 때문에 잘해보시고…….
올해부터 동문장애인복지관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돼서, 청계천 다사랑센터에다 하려다가 다시 동문장애인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6,000만원을 공모해서 따오신 거,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사실 장애인 미용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반대를 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통과가 1억이 돼 가지고, 처음에 이게 더 많은 액수가 올라왔었어요.
1억이 된 건데 6,000까지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따 갖고 오셨다는데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이번에 또 추경으로 예산이 조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이 개소가 되기 때문에 잘해보시고…….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 위원
잘 해보시고 지금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장애인 미용실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14개 동에 일반 미용실에 공고를 내서 MOU를 좀 맺어서 바우처 같은 거를 해서 가까운 곳에서도, 이렇게 멀리 꼭 동문장애인 미용실까지 오지 않더라도, 또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라든가 예약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일반 미용실, 저희들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일반 미용실도 다니기 어렵거든요.
잘 해보시고 지금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장애인 미용실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14개 동에 일반 미용실에 공고를 내서 MOU를 좀 맺어서 바우처 같은 거를 해서 가까운 곳에서도, 이렇게 멀리 꼭 동문장애인 미용실까지 오지 않더라도, 또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라든가 예약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일반 미용실, 저희들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일반 미용실도 다니기 어렵거든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꼭 장애인 미용실만 예약을 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동네 미용실도 그런 MOU 또 바우처 이런 것을 사용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미용실한테는 어떤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발굴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들이 빠른 시간 안에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래서 지역 미용실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장애인 미용실만 예약을 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동네 미용실도 그런 MOU 또 바우처 이런 것을 사용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미용실한테는 어떤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발굴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들이 빠른 시간 안에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래서 지역 미용실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이거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사업 규모 약 8평이라고 하면서 1인 미용실 그랬어요.
여기서 1인 미용실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이거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사업 규모 약 8평이라고 하면서 1인 미용실 그랬어요.
여기서 1인 미용실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우리 머리를 하는 의자 있잖아요?
우리 머리를 하는 의자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의자를 하나만 놓는 좀 작은 규모의 미용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간이 사실 나오지 않아서 저희는 체어가 한 두 대 정도 들어가는 미용실로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 관내에 적절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동문이 현재 8평 정도밖에 안 돼서 두 대가 들어가게 되면, 전동휠체어를 쓰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 대로 시작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자를 하나만 놓는 좀 작은 규모의 미용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간이 사실 나오지 않아서 저희는 체어가 한 두 대 정도 들어가는 미용실로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 관내에 적절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동문이 현재 8평 정도밖에 안 돼서 두 대가 들어가게 되면, 전동휠체어를 쓰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 대로 시작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미용사 1명과 보조 인력 같이.
미용사 1명과 보조 인력 같이.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게 장애인이기도 하고 뒤에 대기하는 사람들 배려도 좀 하고 이러면…….
그게 장애인이기도 하고 뒤에 대기하는 사람들 배려도 좀 하고 이러면…….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전동휠체어가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장애인 것보다.
그런데 8평이라고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들어가서 돌거나 회전반경도 있고 그럴 텐데, 그리고 대기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정도로?
그러면 전동휠체어가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장애인 것보다.
그런데 8평이라고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들어가서 돌거나 회전반경도 있고 그럴 텐데, 그리고 대기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정도로?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8평 정도면 두 개 들어가기는 너무 빠듯하고요.
그래서 그냥 북카페 앞에 조그만 것까지 고려했을 때 한 대 정도 들어가는 게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평 정도면 두 개 들어가기는 너무 빠듯하고요.
그래서 그냥 북카페 앞에 조그만 것까지 고려했을 때 한 대 정도 들어가는 게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지금 저희가 장애인 전용 미용실로 고려한 부분들은 중증장애인이고 몸이나 거동이 정말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우리가 중증장애인들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어쨌든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가까운 데서 서비스를 받아도 조금만 개선하면, 예를 들면 경사로가 없다거나 꼭 전동휠체어 아니어도 수동이나 목발 짚고 다니거나 아니면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다 가까운 데 쓸 수 있으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도 장애인들을 머리 서비스를,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회하고 의논을 거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 전용 미용실로 고려한 부분들은 중증장애인이고 몸이나 거동이 정말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우리가 중증장애인들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어쨌든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가까운 데서 서비스를 받아도 조금만 개선하면, 예를 들면 경사로가 없다거나 꼭 전동휠체어 아니어도 수동이나 목발 짚고 다니거나 아니면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다 가까운 데 쓸 수 있으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도 장애인들을 머리 서비스를,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회하고 의논을 거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면 본인 혼자서는 못 가는 데 아닙니까?
보호자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나 이분이 꼭 동행해서 같이 오고 그런 미용실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용하는 저기가 한 대씩밖에 없으면 대기 순번도 많고,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면 본인 혼자서는 못 가는 데 아닙니까?
보호자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나 이분이 꼭 동행해서 같이 오고 그런 미용실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용하는 저기가 한 대씩밖에 없으면 대기 순번도 많고,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한 대에 한 5명~6명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대에 한 5명~6명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5명~6명.
예, 5명~6명.
○이재선 위원
그게 1시간 이상 걸릴 텐데, 기본적으로 일반 미용실에 가면 한 3시간 잡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그럼 점심시간하고 5명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 중증장애인이 엄청 많을 텐데 순번도 머리 한 번 깎으려면 한 1년에 한 번 돌아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럴 형편인데.
그게 1시간 이상 걸릴 텐데, 기본적으로 일반 미용실에 가면 한 3시간 잡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그럼 점심시간하고 5명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 중증장애인이 엄청 많을 텐데 순번도 머리 한 번 깎으려면 한 1년에 한 번 돌아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럴 형편인데.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일단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모니터링을 거쳐서 더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일단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모니터링을 거쳐서 더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재선 위원
국장님이 한번 시험을 해보셔서 그게 상황이 좋고 그러면 좀 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시작해서 각 동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한번 시험을 해보셔서 그게 상황이 좋고 그러면 좀 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시작해서 각 동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 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1인 미용사를 두시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내내 한 미용사가 하루에 5명~6명을 예약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하고,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휴관인가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1인 미용사를 두시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내내 한 미용사가 하루에 5명~6명을 예약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하고,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휴관인가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때 위원님들께서 요청사항은 “주말에 하루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주중에 하루를 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의논하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요청사항은 “주말에 하루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주중에 하루를 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의논하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래서 한 명과 보조 인력 한 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파마를 해도 한 사람만 하면 진짜 2~3시간 그 사람이 다 써야 되는데 보조가 옆에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래서 한 명과 보조 인력 한 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파마를 해도 한 사람만 하면 진짜 2~3시간 그 사람이 다 써야 되는데 보조가 옆에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 걸로…….
○이강숙 위원
그래서 전용 미용사가 한 사람이고 보조는 머리를 감겨주거나 이런 것인데 휴일을 한다든가 또 미용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약을 안 받는 걸로 해서 가는 건가요?
그래서 전용 미용사가 한 사람이고 보조는 머리를 감겨주거나 이런 것인데 휴일을 한다든가 또 미용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약을 안 받는 걸로 해서 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예.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래서 1인과 보조 인력을 잘 활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과 보조 인력을 잘 활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알겠습니다.
미용실이 운영이 잘돼서 미용사 1인을 더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지금은 1인이다, 그리고 보조 1인으로 직원은 2명 채용을 생각하고 운영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용실이 운영이 잘돼서 미용사 1인을 더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지금은 1인이다, 그리고 보조 1인으로 직원은 2명 채용을 생각하고 운영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예.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복지사는 우리 동문복지관의 복지사분이 도와주시는 거고요.
복지사는 우리 동문복지관의 복지사분이 도와주시는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예.
○서정인 위원
명시이월 됐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추경 때 담당과장하고 얘기하기를 다사랑에서 협회통합사무실 거기서 자리를 확보해서 하기로 하고 우리가 예산을 1억을 해줬어요.
그 당시에도 위원분들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힘들게, 또 부서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1억을 실어줬어요.
그 당시에 금액이 많이 올라왔지만 1억을 실어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으면 더 예산을 짜서 크게 확대하겠노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딱 보니까 동문으로 이전이 됐어요.
이전하게 된 동기가 어떤 부분이죠?
명시이월 됐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추경 때 담당과장하고 얘기하기를 다사랑에서 협회통합사무실 거기서 자리를 확보해서 하기로 하고 우리가 예산을 1억을 해줬어요.
그 당시에도 위원분들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힘들게, 또 부서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1억을 실어줬어요.
그 당시에 금액이 많이 올라왔지만 1억을 실어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으면 더 예산을 짜서 크게 확대하겠노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딱 보니까 동문으로 이전이 됐어요.
이전하게 된 동기가 어떤 부분이죠?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다사랑을 확정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 공간이 없어서 이게 명시이월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공간이 일단 동문 쪽에 변화가 생겨서 그 공간이 확보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다사랑을 확정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 공간이 없어서 이게 명시이월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공간이 일단 동문 쪽에 변화가 생겨서 그 공간이 확보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던 겁니다.
○서정인 위원
작년에 우리가 추경 때 줄 때 분명히 동문에서 자리를 확보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동문이 아니고 다사랑에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들이 서로 반대를 하고 일부 회장이 극구 반대를 해서 이걸 1층으로 내릴까, 체육시설 있는데 거기 운동시설 있는데 거기로 내릴까,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담당 협회에 일부 회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왜 줬냐고 항의성 발언까지 하고 상당히 저하고 안 좋은 상태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이걸 동문으로 옮기겠다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갖다가 위원들한테 “이걸 이렇게 옮겨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냥 보고도 아무 절차 없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 임의적으로 옮긴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에는 작년 추경 때 준 걸 갖다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에 이걸 한 칸을 해서 여기서 올해 공모를 해서 6,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 6,000으로 해서 한 명의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겠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중증장애인 환자가, 장애인분들이 몇 명 있죠?
작년에 우리가 추경 때 줄 때 분명히 동문에서 자리를 확보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동문이 아니고 다사랑에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들이 서로 반대를 하고 일부 회장이 극구 반대를 해서 이걸 1층으로 내릴까, 체육시설 있는데 거기 운동시설 있는데 거기로 내릴까,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담당 협회에 일부 회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왜 줬냐고 항의성 발언까지 하고 상당히 저하고 안 좋은 상태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이걸 동문으로 옮기겠다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갖다가 위원들한테 “이걸 이렇게 옮겨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냥 보고도 아무 절차 없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 임의적으로 옮긴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에는 작년 추경 때 준 걸 갖다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에 이걸 한 칸을 해서 여기서 올해 공모를 해서 6,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 6,000으로 해서 한 명의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겠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중증장애인 환자가, 장애인분들이 몇 명 있죠?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지금 저희 장애인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저희 장애인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런데 그중에 중증장애인은 훨씬 숫자가 좀…….
그런데 그중에 중증장애인은 훨씬 숫자가 좀…….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죄송합니다.
중증이 한 5,000명 정도.
죄송합니다.
중증이 한 5,000명 정도.
○서정인 위원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미용실 한 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의자에 그거를 다 수용을 하겠다, 시범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의 민원 반발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미용실 한 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의자에 그거를 다 수용을 하겠다, 시범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의 민원 반발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이어도 다 전용 미용실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약 받아보고요.
아까 위원님들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 대로는 사실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후반기에 운영하면서 잘 모니터링해서 추가로 더 필요하면 더 확보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이어도 다 전용 미용실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약 받아보고요.
아까 위원님들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 대로는 사실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후반기에 운영하면서 잘 모니터링해서 추가로 더 필요하면 더 확보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내가 한편으론 동감이 가지만 한편으론 동감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미용실에 한 대라고 하나, 한 대를 시범 삼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거에 대한 효과도 없을뿐더러 그거로 인한 반사적인 민원이 많이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이거를 사고이월해서 반납을 하고 다시 내년도 추경이나 본예산에 5억이라든가 큰 규모로 해서, 어차피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나 다른 타 구에서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좋다는 호응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규모 있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적으로 결실하게 나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해가지고 드리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텐데 이걸 갖다가 약간 심사숙고해서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미용실을 하게 되면 복지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내가 한편으론 동감이 가지만 한편으론 동감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미용실에 한 대라고 하나, 한 대를 시범 삼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거에 대한 효과도 없을뿐더러 그거로 인한 반사적인 민원이 많이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이거를 사고이월해서 반납을 하고 다시 내년도 추경이나 본예산에 5억이라든가 큰 규모로 해서, 어차피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나 다른 타 구에서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좋다는 호응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규모 있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적으로 결실하게 나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해가지고 드리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텐데 이걸 갖다가 약간 심사숙고해서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미용실을 하게 되면 복지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일단 하나 확보해주신 거는, 작년에 주신 거는 일단 진행을 하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이 좀 더 접근성이 좋으려면 복지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에 임대해서 들어가는 걸 염두해 두고 그때 5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2호점 나가는 거는 좀 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좀 더 넓은 공간을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예산적인 여건들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확보해주신 거는, 작년에 주신 거는 일단 진행을 하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이 좀 더 접근성이 좋으려면 복지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에 임대해서 들어가는 걸 염두해 두고 그때 5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2호점 나가는 거는 좀 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좀 더 넓은 공간을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예산적인 여건들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말씀해주시면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면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거 하나만 설치하잖아요.
하나만 설치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위원분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주자, 말자, 깎자 해서, 그런데 왜 하나를 줬는지, 그 하나를 설치하게끔 1억을 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이거 하나만 설치하잖아요.
하나만 설치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위원분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주자, 말자, 깎자 해서, 그런데 왜 하나를 줬는지, 그 하나를 설치하게끔 1억을 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일단은 장애인도 저희와 똑같이 자유롭게 이런 건 누려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애인도 저희와 똑같이 자유롭게 이런 건 누려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건 맞는 얘기고요.
누려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우리 구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먼저 타당성을 한 대를 시범 삼아 해보고 나서 좋으면 확장성을 가지고 예산을 우리 위원분들이 주겠다고 해서 그걸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 구에서는, 지금 노원구하고 서초구는 하고 있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고요.
누려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우리 구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먼저 타당성을 한 대를 시범 삼아 해보고 나서 좋으면 확장성을 가지고 예산을 우리 위원분들이 주겠다고 해서 그걸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 구에서는, 지금 노원구하고 서초구는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성공적으로 되어있잖아요.
되어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그걸 해보고 나서 할 필요성이, 사업성이 필요한가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걸 사고이월이든 해서 반납을 하고 다시 내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제대로 된 미용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되어있잖아요.
되어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그걸 해보고 나서 할 필요성이, 사업성이 필요한가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걸 사고이월이든 해서 반납을 하고 다시 내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제대로 된 미용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위원님 말씀하신 건…….
위원님 말씀하신 건…….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보니까 제가 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규모 면에서 작다 보니까, 또 장애인분들, 이게 중증만 대상자가 아니고 장애인 모든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죠, 여기 이용할 수 있는?
김학두위원입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보니까 제가 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규모 면에서 작다 보니까, 또 장애인분들, 이게 중증만 대상자가 아니고 장애인 모든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죠,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아니요.
중증장애인 대상입니다.
아니요.
중증장애인 대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예.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일단은 예약할 때, 그러니까 예약이 다 안 찼다면 다른 장애인들도 받겠지만 일단 중증을 위한…….
일단은 예약할 때, 그러니까 예약이 다 안 찼다면 다른 장애인들도 받겠지만 일단 중증을 위한…….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예.
○김학두 위원
아무튼 걱정이 좀 많이 되요, 중증장애인분들이 5,000명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또 8평에 혼자 한 분이 들어가셔서 미용을 하는데, 또 동문장애인에 와서 하는 분도 있지만 몸이 불편해서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용은 원하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생각인가요?
아무튼 걱정이 좀 많이 되요, 중증장애인분들이 5,000명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또 8평에 혼자 한 분이 들어가셔서 미용을 하는데, 또 동문장애인에 와서 하는 분도 있지만 몸이 불편해서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용은 원하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생각인가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지금 현재 저희 사업 범위에서 찾아가서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규모가 그렇게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일단 운영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업 범위에서 찾아가서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규모가 그렇게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일단 운영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거기도 아직까지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아직까지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예.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예.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지금 서초는 한 대 놓고 하고요.
그다음에 노원은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세 대까지 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서초는 한 대 놓고 하고요.
그다음에 노원은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세 대까지 놓은 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현재까지는, 아마 규모에 맞게 예약을 받고 운영하다 보니까 딱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됐거나, 그리고 작년 12월인가 이렇게,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아마 규모에 맞게 예약을 받고 운영하다 보니까 딱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됐거나, 그리고 작년 12월인가 이렇게,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지만 어쨌든…….
○김학두 위원
아니, 서초구에서 한 군데 의자 하나 놓고 한다는데 그런 데서의 불만이라든지, 중증장애인분들의 민원이라든지, ‘너무 작아서 기다리는 게 길다.’ 이런, 하나니까, 그런 거는 파악해 보지 못했나요?
없었나요?
아니, 서초구에서 한 군데 의자 하나 놓고 한다는데 그런 데서의 불만이라든지, 중증장애인분들의 민원이라든지, ‘너무 작아서 기다리는 게 길다.’ 이런, 하나니까, 그런 거는 파악해 보지 못했나요?
없었나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현재까지 저희가 그거는 사실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예약제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예약을 못 하는 분들은 다음에 기다리고 이러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예약을 오픈하면 대기나 그다음으로 밀리는 것들 봐가면서 빠르게 2호점이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그거는 사실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예약제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예약을 못 하는 분들은 다음에 기다리고 이러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예약을 오픈하면 대기나 그다음으로 밀리는 것들 봐가면서 빠르게 2호점이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5억을 요청드렸었고요.
5억을 요청드렸었고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과정에서 깎였고 그다음에…….
과정에서 깎였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사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임차료가 컸습니다, 저희가 올렸던 예산에도.
그런데 이번에는 동문에다 무상임차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변동은 없는 거고요.
다만, 공간의 규모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한 대 아니면 두 대로 생각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대까지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건 안전 문제 때문에 일단 한 대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게…….
사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임차료가 컸습니다, 저희가 올렸던 예산에도.
그런데 이번에는 동문에다 무상임차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변동은 없는 거고요.
다만, 공간의 규모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한 대 아니면 두 대로 생각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대까지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건 안전 문제 때문에 일단 한 대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실측한 저희들의 판단이어서…….
실측한 저희들의 판단이어서…….
○김학두 위원
일단 해보고 차후에 문제점을 보완해보자, 자리가 모자라면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일반 미용실에 이용료가 50% 수준이라고 돼 있어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일단 해보고 차후에 문제점을 보완해보자, 자리가 모자라면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일반 미용실에 이용료가 50% 수준이라고 돼 있어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지금 일반 장애인들은 컷 이게…….
지금 일반 장애인들은 컷 이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이런 거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데 50%를 감면, 그 금액에서도 감면해주는 장애인은 저소득층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데 50%를 감면, 그 금액에서도 감면해주는 장애인은 저소득층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장애인은 50%를 감면해주겠다는 거고요.
장애인은 50%를 감면해주겠다는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커트가 현재 6,900원, 7,000원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커트가 현재 6,900원, 7,000원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염색이 1만 6,000원 이러니까 이게 지금 시중 금액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나 복지대상자들은 여기에서 다시 50%를 감면해주는 거니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염색이 1만 6,000원 이러니까 이게 지금 시중 금액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나 복지대상자들은 여기에서 다시 50%를 감면해주는 거니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현재 무상은 없습니다.
현재 무상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이거는 다른 구를 저희가 벤치마킹한 내용입니다, 금액하고 이런 것들까지.
이거는 다른 구를 저희가 벤치마킹한 내용입니다, 금액하고 이런 것들까지.
○김학두 위원
아무튼 어려운 사항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만큼 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게끔 잘 좀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어려운 사항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만큼 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게끔 잘 좀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5억에서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그런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1억만 주면 시범적으로 한다고 답변을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렇게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시범을 해보지도 않고, 다사랑센터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하지도 않고 장애인단체에서 싸움이 났더만요.
알고 계세요?
김창규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5억에서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그런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1억만 주면 시범적으로 한다고 답변을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렇게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시범을 해보지도 않고, 다사랑센터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하지도 않고 장애인단체에서 싸움이 났더만요.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미용실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서요.
미용실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서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우리 관내 장애인 단체들 간에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아서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 단체들 간에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아서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예.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이·미용이라고, 아니 미용입니다.
이·미용이라고, 아니 미용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미용입니다.
미용실 맞습니다.
미용입니다.
미용실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조금 있다가 조례가 바로 이어서, 동료의원님들이 조례를 냈는데 4쪽 4조를 보면 동대문에 거주하는 장애인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 지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과연 실질적으로 하루에 7~8명을 예약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는 커트만 하는 분들도 있고 염색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염색하고 중간에 쉬잖아요.
염색 중화제 파마해도 중화제 바르고 중간에 쉬는 타임에 그때 바로 다른 분들이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분 밖에 못 들어 오니까?
조금 있다가 조례가 바로 이어서, 동료의원님들이 조례를 냈는데 4쪽 4조를 보면 동대문에 거주하는 장애인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 지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과연 실질적으로 하루에 7~8명을 예약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는 커트만 하는 분들도 있고 염색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염색하고 중간에 쉬잖아요.
염색 중화제 파마해도 중화제 바르고 중간에 쉬는 타임에 그때 바로 다른 분들이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분 밖에 못 들어 오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 체어가 그렇다는 거고요.
옆에 보조로 중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용실 구성을 다시 하겠지만 그분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사실은 5명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체어가 그렇다는 거고요.
옆에 보조로 중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용실 구성을 다시 하겠지만 그분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사실은 5명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아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루즈가 많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루즈가 많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한 30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점을 감안하시면…….
한 30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점을 감안하시면…….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1시간 정도는 걸리실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는 걸리실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그분들이 머리도 감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 그분들이 머리도 감아야 되고 그다음에…….
○김학두 위원
실은 일반 미용실하고 비교를 해도 하루에 7~8명 받아가지고는 수지타산 맞지도 않아요.
하여튼 수지타산을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일반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보통 커트면 한 1~20분이면 다 끝나요.
머리 감고 그러면, 보조가 있잖아요.
요즘은 인건비가 세서 보조도 거의 없어요, 미용사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당초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지도 않고 다시 동문으로 가서 하는데 추경에나 예산이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실은 일반 미용실하고 비교를 해도 하루에 7~8명 받아가지고는 수지타산 맞지도 않아요.
하여튼 수지타산을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일반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보통 커트면 한 1~20분이면 다 끝나요.
머리 감고 그러면, 보조가 있잖아요.
요즘은 인건비가 세서 보조도 거의 없어요, 미용사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당초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지도 않고 다시 동문으로 가서 하는데 추경에나 예산이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올해는 8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서 현재 1억 6,000으로 금년도는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8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서 현재 1억 6,000으로 금년도는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올 연말까지 1억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시범적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1억을 살렸던 부분인데 시범하지도 않고 단체에서, 장애인단체에서 반발이 심해서 동료의원님들도 굉장히 힘든 사항이었던 부분인 거 같아요, 이 예산을 살렸다 해가지고.
그런 점 참고하셔서 처음부터 하시려면 평수가 7평 가지고는 기계 한 대 가지고 보조가 옆에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에요, 옆에 보조가 앉아 있고 기계 한 대 놓고 한다고 하면.
보통 두 세분이 들어와서 대기할 거 아니에요.
그 점 참고해서 차질 없이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까지 1억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시범적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1억을 살렸던 부분인데 시범하지도 않고 단체에서, 장애인단체에서 반발이 심해서 동료의원님들도 굉장히 힘든 사항이었던 부분인 거 같아요, 이 예산을 살렸다 해가지고.
그런 점 참고하셔서 처음부터 하시려면 평수가 7평 가지고는 기계 한 대 가지고 보조가 옆에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에요, 옆에 보조가 앉아 있고 기계 한 대 놓고 한다고 하면.
보통 두 세분이 들어와서 대기할 거 아니에요.
그 점 참고해서 차질 없이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감사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감사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안태민 위원
왜 제가 묻냐 하면 그게 공모를 할 적에 공모로 나간 거고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끄러웠던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미용실 조례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왜 제가 묻냐 하면 그게 공모를 할 적에 공모로 나간 거고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끄러웠던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미용실 조례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미용실 조례가 있는 곳이요?
미용실 조례가 있는 곳이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지금 미용실 조례가 있는 곳은 노원 한 곳 있습니다.
지금 미용실 조례가 있는 곳은 노원 한 곳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예.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지금 전용 미용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중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나 공간구성이 다 그렇게 되어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일반 미용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도 어떤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나 이런 데 이동 경사로 같은 것들을 설치하도록 두고요.
그다음에 거기 미용사나 이런 미용사분들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서 적절하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가 거기에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란 이런 표식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증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용 미용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중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나 공간구성이 다 그렇게 되어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일반 미용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도 어떤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나 이런 데 이동 경사로 같은 것들을 설치하도록 두고요.
그다음에 거기 미용사나 이런 미용사분들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서 적절하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가 거기에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란 이런 표식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증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거는 전용 장애인.
그거는 전용 장애인.
○장성운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는 게 원활하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구정질문에 관한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위원들은 장애인 관련 조례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하고 있는 거 같으니 위원장님께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는 게 원활하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구정질문에 관한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위원들은 장애인 관련 조례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하고 있는 거 같으니 위원장님께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민 위원
그거는 조례하고 이거 하고 관계없이 이거를 도출 받는 과정에 보니까 이거 하고 조금 오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 다른 데 있는 거 하고 지금 있는 거 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지역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김창규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시범지역으로 해봤나요, 해보지 않았죠?
그거는 조례하고 이거 하고 관계없이 이거를 도출 받는 과정에 보니까 이거 하고 조금 오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 다른 데 있는 거 하고 지금 있는 거 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지역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김창규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시범지역으로 해봤나요, 해보지 않았죠?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8월에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8월에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예.
○안태민 위원
하여튼 시범으로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이해하고 우리 동료의원이 조례로 올려놨는데 조례 있을 때 그때 세심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시범으로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이해하고 우리 동료의원이 조례로 올려놨는데 조례 있을 때 그때 세심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경사로.
경사로.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예.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시비를 몇 군데 줬다?
시비를 몇 군데 줬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지금 시비가 2,400만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비가 2,400만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그거 갖고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거 갖고 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지금 저희가 한 30개 내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사로가 이동식이 들어갈지, 조립식이 들어갈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경사로의 길이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업장의 상태를 보고 어떤 경사로가 들어가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플렉서블 한데요.
저희가 2,400이면 그동안에 과정을 보면 한 30개소 내외 정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30개 내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사로가 이동식이 들어갈지, 조립식이 들어갈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경사로의 길이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업장의 상태를 보고 어떤 경사로가 들어가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플렉서블 한데요.
저희가 2,400이면 그동안에 과정을 보면 한 30개소 내외 정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노인 편의증진법에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곳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관내에 한 5만여 개의 조그마한 영업장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300㎡ 이하에 해당 되는 거는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 구 옛날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설치를 실질적으로 못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무도 아니지만.
그랬을 때 현재는 올해 30개 하고 꾸준히 하면 사실 장애인이 어디를 드나들든 뭐, 지금 편의점 같은 데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일상생활이 훨씬 더 편안해질 거여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노인 편의증진법에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곳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관내에 한 5만여 개의 조그마한 영업장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300㎡ 이하에 해당 되는 거는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 구 옛날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설치를 실질적으로 못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무도 아니지만.
그랬을 때 현재는 올해 30개 하고 꾸준히 하면 사실 장애인이 어디를 드나들든 뭐, 지금 편의점 같은 데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일상생활이 훨씬 더 편안해질 거여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산 범위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산 범위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렇죠.
지금까지 구옥에는 없었던 것들이 이동 경사로라도 생기는 거니까 접근성이 많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구옥에는 없었던 것들이 이동 경사로라도 생기는 거니까 접근성이 많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지금 일 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 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29일까지…….
29일까지…….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현재 한 개 들어와 있습니다.
예, 현재 한 개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한 곳 들어 왔다고요.
한 곳 들어 왔다고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동문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했던 구립 동문에서 들어왔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립 동대문복지관에서 한 곳 들어왔고요.
한 곳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재공고 나갑니다.
동문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했던 구립 동문에서 들어왔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립 동대문복지관에서 한 곳 들어왔고요.
한 곳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재공고 나갑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러니까 조그만한 업체…….
그러니까 조그만한 업체…….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지금 접수한 거는 사업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거고요.
첫 2년은 동대문장애인복지관이 했고 작년에는 동문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한 곳이 현재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접수한 거는 사업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거고요.
첫 2년은 동대문장애인복지관이 했고 작년에는 동문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한 곳이 현재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예.
○이강숙 위원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경사로를 설치해 드리는 것도 좋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경사로 설치를 통해서 보도가 좁아지는, 자전거라든가 통행하는 보행자들한테도 불편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경사면은 설치하시는 거겠죠?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경사로를 설치해 드리는 것도 좋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경사로 설치를 통해서 보도가 좁아지는, 자전거라든가 통행하는 보행자들한테도 불편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경사면은 설치하시는 거겠죠?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이 있어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이 있어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강숙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한 반대급부로도 생각을 하셔야 되요.
통행이 많은 보행자라든가 자전거 통행이 많다든가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통행하는, 인구 비례해서 경사로가 설치가 돼야 될 곳과 안 돼야 될 곳, 또 경사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많은 보행자들한테 더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시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장애인이 우선이지만 더 많은 다른 정상인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한 반대급부로도 생각을 하셔야 되요.
통행이 많은 보행자라든가 자전거 통행이 많다든가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통행하는, 인구 비례해서 경사로가 설치가 돼야 될 곳과 안 돼야 될 곳, 또 경사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많은 보행자들한테 더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시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장애인이 우선이지만 더 많은 다른 정상인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꼼꼼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꼼꼼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주택도시국장입니다.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관내 공공시설 무장애 설계 반영 여부이고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건립·감독 중이고, 그리고 향후 진행할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동행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입니다.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관내 공공시설 무장애 설계 반영 여부이고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건립·감독 중이고, 그리고 향후 진행할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동행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주택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도시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도시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서정인의원님께서 지난 제327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하신 경전철 동북선 배기구 설치사항과 용두공원 GTX-B, C노선 급기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동북선 102E1 배기구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공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사안내판에 “102 환기구 설치공사” 문구를 기재하여 새로 설치하였으며, 환기구 주변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기구 주변 녹화사업”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북선 도시철도에 공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두공원 GTX-B, C노선 급기소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GTX사업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에 계획 철회 및 다른 장소로 이전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 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용두공원이 아이들과 어르신 등 많은 구민들이 휴식하는 쉼터 역할을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구에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이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서정인의원님께서 지난 제327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하신 경전철 동북선 배기구 설치사항과 용두공원 GTX-B, C노선 급기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동북선 102E1 배기구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공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사안내판에 “102 환기구 설치공사” 문구를 기재하여 새로 설치하였으며, 환기구 주변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기구 주변 녹화사업”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북선 도시철도에 공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두공원 GTX-B, C노선 급기소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GTX사업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에 계획 철회 및 다른 장소로 이전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 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용두공원이 아이들과 어르신 등 많은 구민들이 휴식하는 쉼터 역할을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구에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이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처리결과 내용에서 3월 25일에 도시철도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보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처리결과 내용에서 3월 25일에 도시철도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보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3월 25일 보내드린 공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E1 환기구 중앙 배기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환기구 주변 가로 미관 개선과 민원해소 등을 위해서 환기구 주변 녹화사업을 도면과 함께 요청드렸습니다.
3월 25일 보내드린 공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E1 환기구 중앙 배기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환기구 주변 가로 미관 개선과 민원해소 등을 위해서 환기구 주변 녹화사업을 도면과 함께 요청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직접…….
예,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직접…….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답변 온 건 아직 없는 걸로 보고 받았고요.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아직 공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면밀히 협의해서 환기구 주변이 좀 녹화되어서 미관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온 건 아직 없는 걸로 보고 받았고요.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아직 공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면밀히 협의해서 환기구 주변이 좀 녹화되어서 미관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철도 그…….
철도 그…….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공단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혹시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단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혹시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지난주에 한 번 협의가 와서 저희가 GTX-B 수직구에 대해서는 절대 수행이 불가하다,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협의가 와서 저희가 GTX-B 수직구에 대해서는 절대 수행이 불가하다,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리고 설명회도 요청해서 지금 설명회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도 요청해서 지금 설명회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설명회 할 예정입니다.
예, 설명회 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 날짜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짜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건 변전소 설명회입니다.
그건 변전소 설명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다음주나 다다음주로 날짜를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나 다다음주로 날짜를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서정인위원 질의한 거,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러는데 용두공원에 환기구 때문에 했는데 며칠 전에 상여 갖고 와서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국장님 그거 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서정인위원 질의한 거,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러는데 용두공원에 환기구 때문에 했는데 며칠 전에 상여 갖고 와서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국장님 그거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매주 목요일 집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집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 차원에서 국토부나 이쪽에, 거기 가서 해야지, 구청에서 한다고 이게 소리가 들려요?
그렇잖아요.
구청 차원에서 주민들이랑 같이 가야지, 하려면 크게 해야지 구청 앞에서 해갖고 소리가 들려요?
국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 차원에서 국토부나 이쪽에, 거기 가서 해야지, 구청에서 한다고 이게 소리가 들려요?
그렇잖아요.
구청 차원에서 주민들이랑 같이 가야지, 하려면 크게 해야지 구청 앞에서 해갖고 소리가 들려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서울역 GTX 합동사무소에 가서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역 GTX 합동사무소에 가서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합동사무소에서 하고 공단 앞에서 하고 그래야 그게 들리지, 여기서 하면 거기까지 메아리도 안 들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게 해야지.
그리고 우리 보면 B노선, C노선 입구도 청량리 이쪽에 저쪽에만, 서쪽에만 출입구가 두 개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쪽에는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동쪽으로는.
합동사무소에서 하고 공단 앞에서 하고 그래야 그게 들리지, 여기서 하면 거기까지 메아리도 안 들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게 해야지.
그리고 우리 보면 B노선, C노선 입구도 청량리 이쪽에 저쪽에만, 서쪽에만 출입구가 두 개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쪽에는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동쪽으로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 사안은 지난 11월 20일에 GTX-C 합동설계 회사에서 오셔서 그때 국회의원과 구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설명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지난 11월 20일에 GTX-C 합동설계 회사에서 오셔서 그때 국회의원과 구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설명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거는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명칭이 좀 혼용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환기구는 배기구하고 흡기구 그리고 배기도 흡기도 안 되는 수직구가 있습니다.
명칭이 좀 혼용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환기구는 배기구하고 흡기구 그리고 배기도 흡기도 안 되는 수직구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수직구라고 해서 비상시 대피 통로가 있는 수직구가 있고요.
GTX-B, C 용두공원에서는 B, C 환기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곳은 둘 다 흡기구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배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될 예정입니다.
수직구라고 해서 비상시 대피 통로가 있는 수직구가 있고요.
GTX-B, C 용두공원에서는 B, C 환기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곳은 둘 다 흡기구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배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배기 없고 흡기를 하게 됩니다.
예, 배기 없고 흡기를 하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흡기구 두 곳입니다.
예, 흡기구 두 곳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GTX-B, C 환기구 둘 다 흡기구입니다.
예, GTX-B, C 환기구 둘 다 흡기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급기소가 흡기구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기소가 흡기구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래서 정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전문가이신 우리 국장님도 헷갈리시는데 그냥 밥 먹고 자기 일에 열중하고 사는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급기소는 배급소인가요?
아니면 환기구는 뭔가, 배기구는 뭔가, 수직구는 뭔가,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그리고 지금 102E1이 뭐예요?
배기구예요?
동북선 102E1.
지금 전문가이신 우리 국장님도 헷갈리시는데 그냥 밥 먹고 자기 일에 열중하고 사는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급기소는 배급소인가요?
아니면 환기구는 뭔가, 배기구는 뭔가, 수직구는 뭔가,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그리고 지금 102E1이 뭐예요?
배기구예요?
동북선 102E1.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위치에 따라서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좀 알기 쉽게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기 쉽게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이거, 지금 배기구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공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사 안내판에 ‘102 환기구 설치공사’ 문구를 기재하여 새로 2024년 4월 5일에 설치하였으며, 설치는 돈 들여서 하였는데 주민들이 동북선 102E1, 뜻이 뭐예요?
이걸 일반 주민들이 알아먹게끔 지금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표시한 거라고 국장님 생각하시나요?
이거 주민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똑똑하다고 주민들한테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이거, 지금 배기구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공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사 안내판에 ‘102 환기구 설치공사’ 문구를 기재하여 새로 2024년 4월 5일에 설치하였으며, 설치는 돈 들여서 하였는데 주민들이 동북선 102E1, 뜻이 뭐예요?
이걸 일반 주민들이 알아먹게끔 지금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표시한 거라고 국장님 생각하시나요?
이거 주민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똑똑하다고 주민들한테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러면 위치를 좀 넣어서 경전철 동북선, 그리고 위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좀 넣어서 경전철 동북선, 그리고 위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102E1 가로 열고 이게 위치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지점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든지 해야지, 자기들 유식을 지금 저희들한테 선전하시는 건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는 본인들의 전문적인 용어, 전문인들만 알 수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치했다 이렇게 광고 안내판에다 써놨다고 하는 이런 행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환기구 주변 녹화사업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북선 도시철도 주식회사에다 3월 25일에 공문을 요청하였다.
지금 답변이 안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102E1 가로 열고 이게 위치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지점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든지 해야지, 자기들 유식을 지금 저희들한테 선전하시는 건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는 본인들의 전문적인 용어, 전문인들만 알 수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치했다 이렇게 광고 안내판에다 써놨다고 하는 이런 행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환기구 주변 녹화사업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북선 도시철도 주식회사에다 3월 25일에 공문을 요청하였다.
지금 답변이 안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아직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아직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제가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68 18)
국장님! 대한민국의 행정이 공문으로 민원 요청을 서로 이렇게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답변을 받지 못했을 때 서로 간의 독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이 회의장에 오실 때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이런 독촉을 했다라는 어떤 답변 하나를 안 가지고 회의석상에 오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한민국의 행정이 공문으로 민원 요청을 서로 이렇게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답변을 받지 못했을 때 서로 간의 독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이 회의장에 오실 때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이런 독촉을 했다라는 어떤 답변 하나를 안 가지고 회의석상에 오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환기구 주변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환기구 주변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숙 위원
그거는 좋은 생각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이렇게 공문을 보내놓고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철도공단에다 계획을 철회해라, 다른 장소로 이전해라 이렇게 요구만 하고 있을 뿐인 것은 이거 너무 형식적인, 저희들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생각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이렇게 공문을 보내놓고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철도공단에다 계획을 철회해라, 다른 장소로 이전해라 이렇게 요구만 하고 있을 뿐인 것은 이거 너무 형식적인, 저희들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위원님과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언론적인 이야기를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이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매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더구먼요.
우리 문성수 과장님 제대가 얼마나 남으셨죠?
집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업무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고 계셔서 주민들이 와서 목이 터지라고 저렇게 외치든지 말든지, 매주 목요일에 와서 떠든다고 지금 국장님 귀에다 속삭이시는데…….
국장님! 그렇게 언론적인 이야기를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이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매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더구먼요.
우리 문성수 과장님 제대가 얼마나 남으셨죠?
집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업무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고 계셔서 주민들이 와서 목이 터지라고 저렇게 외치든지 말든지, 매주 목요일에 와서 떠든다고 지금 국장님 귀에다 속삭이시는데…….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강숙 위원
그렇게 주민은 매주 목요일에 와서 속삭이든지 말든지, 국장님은 공문을 보내놓고 한 달 동안 답변이 없고 오늘 상임위가 열리는 자리에 와서 공문은 보내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임위에 와서 하실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탓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민은 매주 목요일에 와서 속삭이든지 말든지, 국장님은 공문을 보내놓고 한 달 동안 답변이 없고 오늘 상임위가 열리는 자리에 와서 공문은 보내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임위에 와서 하실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탓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저희가 GTX B, C 수직구 문제에 대해서는 수인 분당선과 같이 추진위원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가 GTX B, C 수직구 문제에 대해서는 수인 분당선과 같이 추진위원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공무원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전문가들과…….
공무원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전문가들과…….
○이강숙 위원
그전에 국토부장관 만나러 가실 때 이런 사항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양쪽 국회의원은 이용하지 않고, 국장님! 우리 청장님이 국토부장관한테 가면 국장님 정도의 대우를 받으시는가요?
그전에 국토부장관 만나러 가실 때 이런 사항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양쪽 국회의원은 이용하지 않고, 국장님! 우리 청장님이 국토부장관한테 가면 국장님 정도의 대우를 받으시는가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추진위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추진위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이강숙 위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인데,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인데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도 저는 섭섭합니다.
왜, 여기 오시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답변은, 공문을 요청해서 답변이 안 와서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라든가, 재요청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라든가 이런 답변을 한번 더 가지고 들어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런 아쉬운 표현을 저는 우리 국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아쉬운 점을 제가 오늘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주민설명회를 하시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인데,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인데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도 저는 섭섭합니다.
왜, 여기 오시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답변은, 공문을 요청해서 답변이 안 와서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라든가, 재요청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라든가 이런 답변을 한번 더 가지고 들어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런 아쉬운 표현을 저는 우리 국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아쉬운 점을 제가 오늘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주민설명회를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건 변전소입니다.
그건 변전소입니다.
○이강숙 위원
변전소에 관해서도요.
그래서 지금 변전소가 됐든 수직구가 됐든 배기소가 됐든 간에 우리 용두공원이나 또 청량리 변전소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아니, 우리 동대문구는 서울시에서 무슨 쓰레기 하치장입니까?
왜 모든 것은 전부 다, 타 구에서 거절하는 이런 시설들은 다 우리 동대문구로 보내고 좋은 것들은 다 타 구에서 가져갑니까?
변전소에 관해서도요.
그래서 지금 변전소가 됐든 수직구가 됐든 배기소가 됐든 간에 우리 용두공원이나 또 청량리 변전소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아니, 우리 동대문구는 서울시에서 무슨 쓰레기 하치장입니까?
왜 모든 것은 전부 다, 타 구에서 거절하는 이런 시설들은 다 우리 동대문구로 보내고 좋은 것들은 다 타 구에서 가져갑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렇게만 안 보시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시면…….
그렇게만 안 보시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시면…….
○이강숙 위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국장님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우리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국장님이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칭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고도 칭찬할 수 없는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아쉬운 점이, 하여튼 이상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국장님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우리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국장님이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칭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고도 칭찬할 수 없는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아쉬운 점이, 하여튼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그런데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할 때 반대를 하겠다고 국장님이 단언을 하고 오늘도 반대하겠다고 단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용두동 주민분들이 결사반대추진위원회에서 매주 목요일에 데모를 합니다.
하는데 엊그저께 제가 집회장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대상자가 누구냐, 누굴 위해서 데모를 하냐, 그래서 제가 “대상자는 구청장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반대했으면 집회를 하는데 나와서 같은 목소리를,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방안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하겠다는, 구청장이나 구청이 바쁘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반대 집회하는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옳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했어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그런데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할 때 반대를 하겠다고 국장님이 단언을 하고 오늘도 반대하겠다고 단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용두동 주민분들이 결사반대추진위원회에서 매주 목요일에 데모를 합니다.
하는데 엊그저께 제가 집회장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대상자가 누구냐, 누굴 위해서 데모를 하냐, 그래서 제가 “대상자는 구청장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반대했으면 집회를 하는데 나와서 같은 목소리를,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방안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하겠다는, 구청장이나 구청이 바쁘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반대 집회하는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옳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했어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제가 구의회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가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펼치는 시책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반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구의회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가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펼치는 시책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반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정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제가 보는 소견으로는 공적으로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걸 갖다가 구청 직원이든 구청장이든 반대를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사업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제가 보는 소견으로는 공적으로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걸 갖다가 구청 직원이든 구청장이든 반대를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사업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구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제 자리에서 가장 좋은 길을 찾겠다는 것을…….
제 자리에서 가장 좋은 길을 찾겠다는 것을…….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
○서정인 위원
우리 국장님 미남이신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당연하게 싫든 좋든 국책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거는 따라가는 것이 원안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구정질문 할 때나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그 당시의 상황이 난처한 부분을 모면하기 위해서 반대합니다, 우리 반대합니다.
말을 그렇게 쉽게 내던졌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 면을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집회를 하는데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덩달아서 부화뇌동식으로 시장가면 나도 시장 따라가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의사를, 너희들 의사를 정확하게 내가 전달을 해줬어, 해줬는데도 또 내가 하게 되면 다른 우리 동료의원이 국책사업인데 그건 국회의원이 해야 된다는 책임 전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꼬리를 돌려버려요.
그런 걸 봐서 참 한심하다는 그런 표현도 제가 속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우리가 의원들이니까 구정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요하지만 행정을 보시는 집행부 담당들도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진의를 해야 할 부분, 안 해야 할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에 내가 질문해 가지고 삼각형이냐, 공문 내용에 삼각형이 정확하게 찬반을 의사 표현을 하라고 내가 말씀드린, 질의한 부분이 그거예요.
하여튼 국책사업이니까 우리 안규백의원 분도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철도청하고 담당자 불러서 협의를 할 겁니다.
하고 어떤 상황이 초래가 되면 구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바로, 우리 국회의원님이 장경택의원하고 안규백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딱 두 분이잖아요.
미리 오면 바로 전달을 해서 이를 같이 공조와 협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말 뜻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미남이신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당연하게 싫든 좋든 국책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거는 따라가는 것이 원안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구정질문 할 때나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그 당시의 상황이 난처한 부분을 모면하기 위해서 반대합니다, 우리 반대합니다.
말을 그렇게 쉽게 내던졌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 면을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집회를 하는데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덩달아서 부화뇌동식으로 시장가면 나도 시장 따라가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의사를, 너희들 의사를 정확하게 내가 전달을 해줬어, 해줬는데도 또 내가 하게 되면 다른 우리 동료의원이 국책사업인데 그건 국회의원이 해야 된다는 책임 전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꼬리를 돌려버려요.
그런 걸 봐서 참 한심하다는 그런 표현도 제가 속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우리가 의원들이니까 구정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요하지만 행정을 보시는 집행부 담당들도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진의를 해야 할 부분, 안 해야 할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에 내가 질문해 가지고 삼각형이냐, 공문 내용에 삼각형이 정확하게 찬반을 의사 표현을 하라고 내가 말씀드린, 질의한 부분이 그거예요.
하여튼 국책사업이니까 우리 안규백의원 분도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철도청하고 담당자 불러서 협의를 할 겁니다.
하고 어떤 상황이 초래가 되면 구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바로, 우리 국회의원님이 장경택의원하고 안규백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딱 두 분이잖아요.
미리 오면 바로 전달을 해서 이를 같이 공조와 협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말 뜻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저희는 구민들의 입장을 당연히 반영해서 수직구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GTX 사업을 바라는 구민들이…….
예, 저희는 구민들의 입장을 당연히 반영해서 수직구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GTX 사업을 바라는 구민들이…….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노력할 것이고요.
노력할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리고 구민과 국민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님과 주민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 같이 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과 국민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님과 주민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 같이 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우의원이 발의하였고 7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우의원이 발의하였고 7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안태민·이재선·장성운·김학두·서정인·김창규·한지엽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대문구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1년 단위의 약정 체결을 통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요기간이 약 1~2주 정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동대문구 장애인들은 지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타 구에 가서 사비로 휠체어 수리를 맡기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수리센터를 직영 운영,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고 수리센터 설치 전까지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근 3년간 이동보조기기 수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2021년 대비 2023년 수리 실적은 2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수가 우리 구보다 적지만 수리센터가 있는 곳들의 실정은 동대문구보다 약 5배가량 많습니다.
수리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센터가 생김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안태민·이재선·장성운·김학두·서정인·김창규·한지엽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대문구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1년 단위의 약정 체결을 통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요기간이 약 1~2주 정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동대문구 장애인들은 지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타 구에 가서 사비로 휠체어 수리를 맡기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수리센터를 직영 운영,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고 수리센터 설치 전까지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근 3년간 이동보조기기 수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2021년 대비 2023년 수리 실적은 2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수가 우리 구보다 적지만 수리센터가 있는 곳들의 실정은 동대문구보다 약 5배가량 많습니다.
수리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센터가 생김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연우의원 외 7명 찬성)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우리 구 등록 장애인 수는 15,425명이고 이 중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수는 8,298명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동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대다수 지체 뇌병변 장애인들의 주된 이동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 우리 구는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에서 장애인과 전문 수리업체와 연계를 통한 수리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현행 수리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즉시 수리가 어렵고 수리기간 중 동일기기 임대 서비스 또한 제공받지 못해 장기간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수리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수리센터를 통해 직접 또는 즉시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접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수리 지원금 또한 지원해야 하는 바, 현행 수리 서비스와의 사업 효과 등 검토를 통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우리 구 등록 장애인 수는 15,425명이고 이 중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수는 8,298명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동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대다수 지체 뇌병변 장애인들의 주된 이동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 우리 구는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에서 장애인과 전문 수리업체와 연계를 통한 수리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현행 수리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즉시 수리가 어렵고 수리기간 중 동일기기 임대 서비스 또한 제공받지 못해 장기간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수리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수리센터를 통해 직접 또는 즉시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접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수리 지원금 또한 지원해야 하는 바, 현행 수리 서비스와의 사업 효과 등 검토를 통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노연우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노연우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노연우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표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사인도 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전동 휠체어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날인가 어디서 고쳐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자꾸 늘어지는 것 같아요.
전동휠체어 수리를 맡기면 얼마나 걸립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노연우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표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사인도 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전동 휠체어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날인가 어디서 고쳐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자꾸 늘어지는 것 같아요.
전동휠체어 수리를 맡기면 얼마나 걸립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제가 답변할까요?
제가 답변할까요?
○동행과장 박미희
동행과장 박미희입니다.
저희가 일단 절차가 그렇습니다.
필요하신 장애인 분께서 수리가 필요하시면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로 고장이 났다 신고를 하십니다.
신고를 하시면 이분이 수급자인지 일반인이 갖고 계신지에 따라서 우리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확인을 합니다, 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그다음에 넘어가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2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정 위탁을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새날과 동문장애인복지관에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 기관에서 전문기관인 수리업체에다 보내면 수리업체에서 수리하는 기간은 3일, 그런데 앞에 행정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말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동행과장 박미희입니다.
저희가 일단 절차가 그렇습니다.
필요하신 장애인 분께서 수리가 필요하시면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로 고장이 났다 신고를 하십니다.
신고를 하시면 이분이 수급자인지 일반인이 갖고 계신지에 따라서 우리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확인을 합니다, 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그다음에 넘어가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2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정 위탁을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새날과 동문장애인복지관에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 기관에서 전문기관인 수리업체에다 보내면 수리업체에서 수리하는 기간은 3일, 그런데 앞에 행정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말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접수받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접수받고…….
○동행과장 박미희
접수받고 수급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수탁기관에…….
접수받고 수급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수탁기관에…….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데 담당자들이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서 일단 받아서 접수하고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데 담당자들이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서 일단 받아서 접수하고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최대한 그거를 단축하라고 저희도 요청하고 있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주말 포함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그거를 단축하라고 저희도 요청하고 있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주말 포함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아니, 저희가 물어본 결과 장애인분들 이용하시는, 전동휠체어나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지원받는 연 30만원을 다 소진하면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오토바이 센터나 이런 데 가서 수리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많은 장애인 단체나 기관에서 자기네들 장애인에 필요한 10가지 정책 제안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 안에 이 수리센터, 통합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발의가 없었더라도 저희는 제안을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희가 물어본 결과 장애인분들 이용하시는, 전동휠체어나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지원받는 연 30만원을 다 소진하면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오토바이 센터나 이런 데 가서 수리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많은 장애인 단체나 기관에서 자기네들 장애인에 필요한 10가지 정책 제안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 안에 이 수리센터, 통합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발의가 없었더라도 저희는 제안을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이동 수단으로 절실하게 타고 다니면서 차상위층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데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셔서 진짜 이동 구간에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걸 둬가지고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이동 수단으로 절실하게 타고 다니면서 차상위층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데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셔서 진짜 이동 구간에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걸 둬가지고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민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노연우의원님 장애인 편리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165건 보조기기 수리 중 수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노연우의원님 장애인 편리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165건 보조기기 수리 중 수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가 나와 있는 바로는, 조사를 한 바로는 타이어 교체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바로는, 조사를 한 바로는 타이어 교체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동행과장 박미희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연 3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 가능하고요.
일반인들은 1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연 3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 가능하고요.
일반인들은 1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태민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소요기간이 1주에서 2주 정도 오래 걸리는 게 단점으로 남아 있고 수리센터가 타 구에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소요기간이 1주에서 2주 정도 오래 걸리는 게 단점으로 남아 있고 수리센터가 타 구에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수리센터로 운영되는 자치구가 훨씬 더 단축이 되는 부분이죠.
일단 수리센터로 운영되는 자치구가 훨씬 더 단축이 되는 부분이죠.
○동행과장 박미희
다른 타 기관도 대동소이하긴 하는데요.
그냥 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
다른 타 기관도 대동소이하긴 하는데요.
그냥 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안태민 위원
이 조례를 살펴보면 제5조 제목이 운영에서 설치로 변경되고, 운영에서 설치로 변경되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이걸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바꾼 건가요?
이 조례를 살펴보면 제5조 제목이 운영에서 설치로 변경되고, 운영에서 설치로 변경되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이걸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바꾼 건가요?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제5조 개정하게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정해서 위탁하는 것만 가능한데 개정안을 보시면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치 운영이 힘들 경우에는 기존대로 지정 위탁할 수 있고.
일단 제5조 개정하게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정해서 위탁하는 것만 가능한데 개정안을 보시면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치 운영이 힘들 경우에는 기존대로 지정 위탁할 수 있고.
○동행과장 박미희
예, 꼭 필요하다라는 강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필요하다라는 강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제5조 제1항 기존 내용에 보면 구청장이 수리센터를 관할구역 내 업체에 지정 또는 위탁하게 돼 있고 개정안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정 위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면 관내 일반 전문 수리업체들은 이걸 할 수 없는 건가요?
제5조 제1항 기존 내용에 보면 구청장이 수리센터를 관할구역 내 업체에 지정 또는 위탁하게 돼 있고 개정안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정 위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면 관내 일반 전문 수리업체들은 이걸 할 수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그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열어놓을 부분이긴 합니다.
그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열어놓을 부분이긴 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안태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3항을 보면 장애인 이동기기가 고장 나면 현장을 방문해서 수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모든 조항과 법에도 보조기기로 나와 있음에도 이동기기로 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3항을 보면 장애인 이동기기가 고장 나면 현장을 방문해서 수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모든 조항과 법에도 보조기기로 나와 있음에도 이동기기로 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동행과장 박미희
이 조례 자체가 전동기구, 이동기구에 대한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동기기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전동기구, 이동기구에 대한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동기기에 대한 조례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지금 현재로는 지정 위탁이 저희 구비 1,500이고 시비가 900, 2400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자, 차상위 30, 일반인 1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예산이 소진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인데 이 센터를 설치·운영을 하게 되면 설치 운영비, 그러니까 초기로 들어가는 비용은 설치를 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지금 현재로는 지정 위탁이 저희 구비 1,500이고 시비가 900, 2400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자, 차상위 30, 일반인 1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예산이 소진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인데 이 센터를 설치·운영을 하게 되면 설치 운영비, 그러니까 초기로 들어가는 비용은 설치를 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동행과장 박미희
이 부분은 검토 중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타 구 사례를 보니 장애인 종합전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면이나 기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사랑행복센터로 잡고 있습니다.
1층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좋은 적합한 장소가 나오면 추후에도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 중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타 구 사례를 보니 장애인 종합전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면이나 기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사랑행복센터로 잡고 있습니다.
1층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좋은 적합한 장소가 나오면 추후에도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시설 기관에서 정책 제안들로 본인들이 우선순위를 정한 부분에 이 10가지 정책 제안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정도로 본인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시민참여예산에 이분들이 신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시설 기관에서 정책 제안들로 본인들이 우선순위를 정한 부분에 이 10가지 정책 제안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정도로 본인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시민참여예산에 이분들이 신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안태민 위원
아무쪼록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동대문구로 해서 이 조례도 빨리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동대문구로 해서 이 조례도 빨리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동행과장 박미희
2,400.
2,400.
○동행과장 박미희
최고 30만원입니다.
최고 30만원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마찬가지로 30입니다.
마찬가지로 30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일반은 10만원입니다.
일반은 10만원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펑크 나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
펑크 나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
○동행과장 박미희
그 비용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 비용은 제가, 죄송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교체요, 타이어 교체가 가장 많습니다.
교체요, 타이어 교체가 가장 많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부족했던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30, 10 이렇게 우리가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 다음에는 그분들이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을…….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부족했던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30, 10 이렇게 우리가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 다음에는 그분들이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을…….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동행과장 박미희
매년 남아서 불용 처분합니다.
반납 처리…….
매년 남아서 불용 처분합니다.
반납 처리…….
○동행과장 박미희
작년도 기준…….
작년도 기준…….
○동행과장 박미희
작년도 기준 500 정도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 500 정도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를 맡아서 수리를 하게 될 전문 인력 한 분의 인건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나 통신료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저희가 매년 한 5,000에서 6,000 잡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를 맡아서 수리를 하게 될 전문 인력 한 분의 인건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나 통신료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저희가 매년 한 5,000에서 6,000 잡을 것 같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데 이게 효율적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다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우리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들 이용 약자들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데 이게 효율적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다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우리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들 이용 약자들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는…….
○동행과장 박미희
임산부도 우리 장애인 복지법 안에, 이동 약자 안에 들어가는 임산부, 임산부는 죄송합니다.
임산부도 우리 장애인 복지법 안에, 이동 약자 안에 들어가는 임산부, 임산부는 죄송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동 약자의…….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동 약자의…….
○동행과장 박미희
죄송합니다.
다른 조례랑 헷갈렸어요.
이동 약자인, 특히 장애인분들한테, 중증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시설인 만큼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면 노원이나 영등포 이런 자치구는 1억 2,000, 1억 4,000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전액 구비…….
죄송합니다.
다른 조례랑 헷갈렸어요.
이동 약자인, 특히 장애인분들한테, 중증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시설인 만큼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면 노원이나 영등포 이런 자치구는 1억 2,000, 1억 4,000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전액 구비…….
○동행과장 박미희
그러니까 6개 구가 통합센터가 있고요.
저희 구가 통합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19개 구가 직영으로 되고 있다고, 직영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정 위탁.
그러니까 6개 구가 통합센터가 있고요.
저희 구가 통합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19개 구가 직영으로 되고 있다고, 직영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정 위탁.
○동행과장 박미희
예, 저희 구하고 똑같이 지정 위탁.
예, 저희 구하고 똑같이 지정 위탁.
○동행과장 박미희
직영은 불가능하죠.
저희 구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영은 불가능하죠.
저희 구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통합센터 운영.
통합센터 운영.
○동행과장 박미희
나머지 19개 구는 우리처럼 지정 위탁.
나머지 19개 구는 우리처럼 지정 위탁.
○동행과장 박미희
직영 운영은 없습니다.
직영 운영은 없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새날이나 동문처럼 지정으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19개 구고 직영은 없고 통합센터로 6개 구가 한꺼번에, 그런데 왜 우리 구는 6개 구 안에 1개 구를 통합으로 같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직영 위탁보다는 통합센터로 운영을 하면 예산이 조금 덜 들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더 빠른 시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새날이나 동문처럼 지정으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19개 구고 직영은 없고 통합센터로 6개 구가 한꺼번에, 그런데 왜 우리 구는 6개 구 안에 1개 구를 통합으로 같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직영 위탁보다는 통합센터로 운영을 하면 예산이 조금 덜 들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더 빠른 시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동행과장 박미희
지금 열심히, 그래서 구상을 하고 조례 개정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열심히, 그래서 구상을 하고 조례 개정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통합은 우리 구 통합입니다.
우리 구 지정 위탁이 아니고 우리 구에 1개의 통합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죠.
통합은 우리 구 통합입니다.
우리 구 지정 위탁이 아니고 우리 구에 1개의 통합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죠.
○동행과장 박미희
예, 작년까지는 성동하고, 우리 구 인근 구가 성동하고 중랑이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장이 나면 성동이나 중랑에 통합센터를 운영하셨는데 여기가 올해부터 타 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불편이 초래돼서 장애인분들이 더 요청을 하시는 부분도 좀…….
예, 작년까지는 성동하고, 우리 구 인근 구가 성동하고 중랑이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장이 나면 성동이나 중랑에 통합센터를 운영하셨는데 여기가 올해부터 타 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불편이 초래돼서 장애인분들이 더 요청을 하시는 부분도 좀…….
○이강숙 위원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노연우의원께서 어렵사리 장애인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셨으니까 일단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된 조례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고 다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더 좋은 점이 있다면 개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력해 봤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노연우의원께서 어렵사리 장애인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셨으니까 일단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된 조례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고 다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더 좋은 점이 있다면 개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력해 봤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연우의원님 적절한 시기에 조례 개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선거도 있었는데 많이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우리 구에도 수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김학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연우의원님 적절한 시기에 조례 개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선거도 있었는데 많이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우리 구에도 수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앞부분에 행정적인 절차가 빠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면 될 것 같고요, 7일 정도가 단축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앞부분에 행정적인 절차가 빠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면 될 것 같고요, 7일 정도가 단축된다고 보여집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평균 잡아서고요.
저희가 센터를 설치해서 그 안에 필요한 장비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주요 배터리나,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수요가 많았던 타이어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즉시도 가능하고요, 만약 부품이 없는 외제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부품을 가져와야 되는 기간까지 하면 3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서 평균 2~3일이라고 보면 보여집니다.
평균 잡아서고요.
저희가 센터를 설치해서 그 안에 필요한 장비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주요 배터리나,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수요가 많았던 타이어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즉시도 가능하고요, 만약 부품이 없는 외제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부품을 가져와야 되는 기간까지 하면 3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서 평균 2~3일이라고 보면 보여집니다.
○김학두 위원
많이 단축이 되네요.
1~2주 걸리던 기간을 3일 정도로 해서 수리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단축이 많이 되고, 그동안에 여기서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해결을 못하고 이웃 타 구 가서 고쳐서 쓰기도 했었나 봐요?
많이 단축이 되네요.
1~2주 걸리던 기간을 3일 정도로 해서 수리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단축이 많이 되고, 그동안에 여기서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해결을 못하고 이웃 타 구 가서 고쳐서 쓰기도 했었나 봐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김학두 위원
15,000명 정도 되는데 주로 휠체어, 수동이든 자동이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체장애인하고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나 봐요.
여기 외에 일반인들도 있잖아요.
일반 어르신들이라든지 신체가 안 좋으셔서 장애를 입어서, 장애가 꼭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도 수리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나요?
15,000명 정도 되는데 주로 휠체어, 수동이든 자동이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체장애인하고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나 봐요.
여기 외에 일반인들도 있잖아요.
일반 어르신들이라든지 신체가 안 좋으셔서 장애를 입어서, 장애가 꼭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도 수리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나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변경의 여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자나 차상위는 연간 30, 그 비용 안에서는 일단 그거는 유지를 할 계획이라서요.
일단 일반인들도 연 10만원까지는 무료로 지원받아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변경의 여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자나 차상위는 연간 30, 그 비용 안에서는 일단 그거는 유지를 할 계획이라서요.
일단 일반인들도 연 10만원까지는 무료로 지원받아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전동기기를 갖고 있다는 건 장애가 있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연 30까지 지원, 일반인은 10만원까지 지원, 그런데 이게 무상으로 다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이·미용처럼 시가의 50%, 이 금액도 따로 운영하면서 정하겠지만 싼 금액으로 바로 수리를 가능하게 하고 그런 부분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일단 전동기기를 갖고 있다는 건 장애가 있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연 30까지 지원, 일반인은 10만원까지 지원, 그런데 이게 무상으로 다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이·미용처럼 시가의 50%, 이 금액도 따로 운영하면서 정하겠지만 싼 금액으로 바로 수리를 가능하게 하고 그런 부분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김학두 위원
밑에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수리 건수가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 액수도 늘어나는데 이게 장애인분들이 늘어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건수가…….
밑에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수리 건수가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 액수도 늘어나는데 이게 장애인분들이 늘어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건수가…….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홍보가 많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전동기기나 휠체어나 보장구를 갖고 계신 분은 한 400여 명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점점 홍보가 늘어나면서…….
일단 홍보가 많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전동기기나 휠체어나 보장구를 갖고 계신 분은 한 400여 명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점점 홍보가 늘어나면서…….
○동행과장 박미희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현재 저희 장애인은 5,000 정도.
현재 저희 장애인은 5,000 정도.
○동행과장 박미희
예, 중증장애인은 5,000 정도가 넘습니다.
예, 중증장애인은 5,000 정도가 넘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학두 위원
아무튼 시기적절한, 이분들이 제일 힘든 게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고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
장애인분들이 제일 힘든 면이고 이런 것은 오랜 시간 기존에 쓰던 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하려면 1~2주도 걸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노연우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걸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장애인의 관심도가 많다 보니까 이런 좋은 조례도 자꾸 발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조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기존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든 제정이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노연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시기적절한, 이분들이 제일 힘든 게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고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
장애인분들이 제일 힘든 면이고 이런 것은 오랜 시간 기존에 쓰던 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하려면 1~2주도 걸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노연우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걸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장애인의 관심도가 많다 보니까 이런 좋은 조례도 자꾸 발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조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기존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든 제정이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노연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운영을 못한다고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운영을 못한다고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동행과장 박미희
제가요?
제가요?
○동행과장 박미희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동행과장 박미희
통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동행과장 박미희
통합센터, 그러니까 직영…….
통합센터, 그러니까 직영…….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죠.
그렇죠.
○이재선 위원
그래서 내가 잠깐 동안 계산을 해봤어요, 경비를 계산해봤어.
한 사람만 써도 월급이 1년에 한 2,300만원 정도에다 그다음에 점포하고 뭐하고 그러면 한 1,800만원에다 공과금 뭐 하고 그러면 한 120만원, 한 7, 800만원에 하면 그것만 해도 한 5,000만원이 넘어요.
5, 6,000만원이 되더라고, 5,500만원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차라리 수리업체를 MOU 맺어서 ‘갑’ 구역 하나 ‘을’ 구역 하나 해가지고 수리비만 해서 6,000만원 예산이다 그러면 3,000만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하는 부분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잠깐 동안 계산을 해봤어요, 경비를 계산해봤어.
한 사람만 써도 월급이 1년에 한 2,300만원 정도에다 그다음에 점포하고 뭐하고 그러면 한 1,800만원에다 공과금 뭐 하고 그러면 한 120만원, 한 7, 800만원에 하면 그것만 해도 한 5,000만원이 넘어요.
5, 6,000만원이 되더라고, 5,500만원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차라리 수리업체를 MOU 맺어서 ‘갑’ 구역 하나 ‘을’ 구역 하나 해가지고 수리비만 해서 6,000만원 예산이다 그러면 3,000만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하는 부분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이 부분에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불편하시니까, 수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수리기간을 단축하자는 취지고요.
일단 이 부분에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불편하시니까, 수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수리기간을 단축하자는 취지고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오토바이센터 하는 데가 수리가 더 빠르죠.
어차피 거기도 원동기 고치는 데니까 겁나게 빨라요.
아무리 사고 많이 난 것도 한 며칠이면 거기는 다 나와, 일반에서 하는 데는.
아무튼 다른 데 하는 거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직영점 하는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토바이센터 하는 데가 수리가 더 빠르죠.
어차피 거기도 원동기 고치는 데니까 겁나게 빨라요.
아무리 사고 많이 난 것도 한 며칠이면 거기는 다 나와, 일반에서 하는 데는.
아무튼 다른 데 하는 거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직영점 하는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동행과장 박미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타 구 2개소가 운영하는 곳에서는 1억 4,000, 1억 2,000 구비로만 들어가는데 거기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타 구 2개소가 운영하는 곳에서는 1억 4,000, 1억 2,000 구비로만 들어가는데 거기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죠.
센터를 운영하면 5,000에서 6,000 정도.
그런데 노원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각 동에 운영을 하는데 거기가 1억 2,000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렇죠.
센터를 운영하면 5,000에서 6,000 정도.
그런데 노원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각 동에 운영을 하는데 거기가 1억 2,000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동행과장 박미희
노원이 12개소로 봤습니다.
노원이 12개소로 봤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그거 줄이면 되죠.
‘갑’ 구에 하나 ‘을’ 구에 하나, 그다음에 동서남북에다 하나를 하면 다니기도 용이하고 그럴 텐데.
아무튼 제가 보니까 직영점을 하는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1억 2,000보다는 덜 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 많이 달라 그러면 또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거 줄이면 되죠.
‘갑’ 구에 하나 ‘을’ 구에 하나, 그다음에 동서남북에다 하나를 하면 다니기도 용이하고 그럴 텐데.
아무튼 제가 보니까 직영점을 하는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1억 2,000보다는 덜 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 많이 달라 그러면 또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노연우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행대로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행대로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연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연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해란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해란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동 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은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과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이동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책무와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면적 이하 소규모 시설의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관련한 의무 규정에는 여전히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이동 약자의 접근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생활 편의시설이지만 휠체어나 유아차, 노인 보행기 등이 들어갈 경사로가 입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동 약자의 불편함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동대문구 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 증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사로 설치 지원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 경사로 설치 지원 기준과 신청 방식, 각종 세부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동 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은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과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이동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책무와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면적 이하 소규모 시설의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관련한 의무 규정에는 여전히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이동 약자의 접근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생활 편의시설이지만 휠체어나 유아차, 노인 보행기 등이 들어갈 경사로가 입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동 약자의 불편함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동대문구 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 증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사로 설치 지원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 경사로 설치 지원 기준과 신청 방식, 각종 세부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해란·최영숙·한지엽·안태민·김학두·서정인·장성운·노연우·이재선·정서윤·김세종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6쪽입니다.
현행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동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사로 설치 의무시설이 아닌 소규모 음식점, 미용실 등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서 제외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에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일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고, 민간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만큼 일정기간 영업을 의무화하는 등 대상 시설의 선정 및 지원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6쪽입니다.
현행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동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사로 설치 의무시설이 아닌 소규모 음식점, 미용실 등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서 제외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에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일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고, 민간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만큼 일정기간 영업을 의무화하는 등 대상 시설의 선정 및 지원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성해란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성해란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제5조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해서 2023년도에 시행된 경사로 지원 실적이 혹시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나 되고?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제5조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해서 2023년도에 시행된 경사로 지원 실적이 혹시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나 되고?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가 18건으로 구비 전액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18건으로 구비 전액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전년도에 2,000만원으로 18개소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예, 전년도에 2,000만원으로 18개소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조립식 경사로는 높이나 길이에 따라서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소비자 단가 30만원 정도에서 83만 2,000원까지 크기와 폭과 길이, 높이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이 되고요.
이동식 경사로도 마찬가지로 길이에 따라서 소비자가 98만 3,000원에서 133만 5,000원까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일단 조립식 경사로는 높이나 길이에 따라서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소비자 단가 30만원 정도에서 83만 2,000원까지 크기와 폭과 길이, 높이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이 되고요.
이동식 경사로도 마찬가지로 길이에 따라서 소비자가 98만 3,000원에서 133만 5,000원까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다음 장에 제8조 설치 및 정산에서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유지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경사로가 성실하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 장에 제8조 설치 및 정산에서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유지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경사로가 성실하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죠?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면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모니터링에서 장단점이라든가 기타 사용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면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모니터링에서 장단점이라든가 기타 사용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죠.
이동식을 크기나 이런 거의 높이에 맞게 하고 그리고 정산을 하죠.
그렇죠.
이동식을 크기나 이런 거의 높이에 맞게 하고 그리고 정산을 하죠.
○동행과장 박미희
이거를 사업주한테, 건물주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보조사업자한테 정산을 주고받는 것이죠.
이거를 사업주한테, 건물주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보조사업자한테 정산을 주고받는 것이죠.
○동행과장 박미희
그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죠.
그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죠.
○동행과장 박미희
그 부분도 다 정산보고서에 같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다 정산보고서에 같이 들어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재질이…….
재질이…….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동행과장 박미희
스테인이 맞고요, 크기나…….
스테인이 맞고요, 크기나…….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국 같은 데는 동아오츠크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다 해준 것 같아요, 사용자에 의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이나 이런 데 해준다고 그랬는데 편의점도 자기네 가게에 있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편의점 허가 낼 때 그게 저기 사항 아니에요, 해야 될 사항.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국 같은 데는 동아오츠크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다 해준 것 같아요, 사용자에 의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이나 이런 데 해준다고 그랬는데 편의점도 자기네 가게에 있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편의점 허가 낼 때 그게 저기 사항 아니에요, 해야 될 사항.
○동행과장 박미희
이게 설치 의무대상시설이 있고요, 비의무대상시설이 있는데 비의무대상시설에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는데 편의점에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건축이 된 이후에 그 일자하고도 차이가 있는데 2022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50㎡ 미만에는 다 비설치 의무라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게 설치 의무대상시설이 있고요, 비의무대상시설이 있는데 비의무대상시설에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는데 편의점에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건축이 된 이후에 그 일자하고도 차이가 있는데 2022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50㎡ 미만에는 다 비설치 의무라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재선 위원
상가 주인 임차인은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생 거기서 가게를 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면 건물주는 그걸 원상복구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그럼 하나마나 아닙니까?
상가 주인 임차인은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생 거기서 가게를 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면 건물주는 그걸 원상복구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그럼 하나마나 아닙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그때 그 건축물에 어떤 사업장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그 부분을…….
그때 그 건축물에 어떤 사업장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그 부분을…….
○동행과장 박미희
그 부분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이재선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줄 때에는 건축주한테 허락을 받고 여기를 해야 된다고 확약서를 받고 그 건물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나가도 그거를 그냥 존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해야지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달 있다 나간다, 1년 있다 나간다 그러면 건물주는 원상복구해라 그러면 그거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해줄 때에는 건축주한테 허락을 받고 여기를 해야 된다고 확약서를 받고 그 건물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나가도 그거를 그냥 존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해야지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달 있다 나간다, 1년 있다 나간다 그러면 건물주는 원상복구해라 그러면 그거를 빼줘야 돼요.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저희가 설치할 때는 건물주의 확약을 받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치할 때는 건물주의 확약을 받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단지 그 기간을 몇 년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단지 그 기간을 몇 년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플라스틱은 본 적이 없고요.
플라스틱은 본 적이 없고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스테인 같은 거나 철제로 하면 영구히 쓸 수 있으니까 예산이 낭비가 안 되려면 건물주한테 그걸 승인을 받고, 승인을 안 해주면 거기에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스테인 같은 거나 철제로 하면 영구히 쓸 수 있으니까 예산이 낭비가 안 되려면 건물주한테 그걸 승인을 받고, 승인을 안 해주면 거기에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당연히 건물주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당연히 건물주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이강숙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정질문 결과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경사로는 지금 우리 공공시설은 거의 다 되어있고 지금 이 조례가 경사로가 되어있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공공이 사용하고 있는, 그렇죠?
과장님, 이강숙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정질문 결과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경사로는 지금 우리 공공시설은 거의 다 되어있고 지금 이 조례가 경사로가 되어있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공공이 사용하고 있는, 그렇죠?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이강숙 위원
소규모 근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데 2021년도에 시비로 아마 이것을 지원했었어요, 2022년도에는 국비를 가지고 와서 했었고, 2023년도에는 구비 2,000만원을 편성해서 구비로 전부 했어요.
2024년도에는 또 시비로 지금…….
소규모 근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데 2021년도에 시비로 아마 이것을 지원했었어요, 2022년도에는 국비를 가지고 와서 했었고, 2023년도에는 구비 2,000만원을 편성해서 구비로 전부 했어요.
2024년도에는 또 시비로 지금…….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2022년도에 두 개 수행업체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18개의 사업체가 예산이 다 소진돼서 신청은 받아놓고 설치를 못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2022년도에 두 개 수행업체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18개의 사업체가 예산이 다 소진돼서 신청은 받아놓고 설치를 못한 거예요.
○동행과장 박미희
2022년도에.
2022년도에.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데 국비, 시비가 안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국비, 시비가 안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데 업무파악을 했죠.
업무파악을 한 부분이 2022년도 사업체 수행업체가 필요하다고 사업체를 받았는데 18개가 이미 예산이 소진이 돼서, 5,000만원 예산이 소진이 돼서 18개의 업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18개의 업체를…….
그런데 업무파악을 했죠.
업무파악을 한 부분이 2022년도 사업체 수행업체가 필요하다고 사업체를 받았는데 18개가 이미 예산이 소진이 돼서, 5,000만원 예산이 소진이 돼서 18개의 업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18개의 업체를…….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죠.
그렇죠.
○동행과장 박미희
지금 12개를 못했습니다.
지금 12개를 못했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동행과장 박미희
우선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로 30개소를 잡았습니다.
우선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로 30개소를 잡았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수행업체가요?
수행업체가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게…….
그렇게…….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죠.
일단은 기준…….
그렇죠.
일단은 기준…….
○이강숙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다가 임대로 시설을 사용했어요.
건물주가 아니고 임대로 편의시설이라든가, 아까 그런 걸로 쓰다가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쓰게 됐을 경우에, 경사로가 필요 없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쓰시죠?
우리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거를 해서 우리 구가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다가 임대로 시설을 사용했어요.
건물주가 아니고 임대로 편의시설이라든가, 아까 그런 걸로 쓰다가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쓰게 됐을 경우에, 경사로가 필요 없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쓰시죠?
우리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거를 해서 우리 구가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데 사업장에 높이나 넓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장에 높이나 넓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구가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경사로 설치를 전부 했으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2021년부터 시행을 해서 해줬다 그러면 2021년부터 우리가 민간사업장에는 몇 개를 설치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만약에 그 사업장에 우리가 경사로를 설치해준 목적하고 다르게 사업장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보행자한테도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이게 설치되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점은 감안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구가 설치를 해줬으니까 사업장에 목표하고 달라졌을 경우에는 구가 이거를 철거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규격이라든가 이게 맞는 건물에다 다시 재설치를 할 수 있다든지 재활용, 이런 것을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구 자산 아닙니까?
설치를 해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용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구가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경사로 설치를 전부 했으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2021년부터 시행을 해서 해줬다 그러면 2021년부터 우리가 민간사업장에는 몇 개를 설치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만약에 그 사업장에 우리가 경사로를 설치해준 목적하고 다르게 사업장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보행자한테도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이게 설치되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점은 감안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구가 설치를 해줬으니까 사업장에 목표하고 달라졌을 경우에는 구가 이거를 철거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규격이라든가 이게 맞는 건물에다 다시 재설치를 할 수 있다든지 재활용, 이런 것을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구 자산 아닙니까?
설치를 해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용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행과장 박미희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는…….
○동행과장 박미희
아직까지는 3년간 저희가 설치한 이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년간 저희가 설치한 이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동행과장 박미희
그 부분도 인력을 더 주시면 열심히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인력을 더 주시면 열심히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가 진짜 집에를 못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결혼할 시간도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직원들이 담당하고…….
저희가 진짜 집에를 못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결혼할 시간도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직원들이 담당하고…….
○동행과장 박미희
아니, 저 말고요.
담당 직원들이…….
아니, 저 말고요.
담당 직원들이…….
○동행과장 박미희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또 구비를 이렇게, 여태껏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예산을 썼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를 끊임없이 해서 국·시비를 따 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구비를 이렇게, 여태껏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예산을 썼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를 끊임없이 해서 국·시비를 따 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럼 건축물을 짓고 나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아예 우리 구에서는 건축주에게 좀 권고를 하거나 부탁을 해서 건축할 때 미리 이런 것들을 하게끔, 허가 낼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을 구에서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거는 어떤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럼 건축물을 짓고 나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아예 우리 구에서는 건축주에게 좀 권고를 하거나 부탁을 해서 건축할 때 미리 이런 것들을 하게끔, 허가 낼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을 구에서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거는 어떤가, 안되나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상위법에서 일단은 새로 짓는 건물들은 50㎡ 이상이면 신축건물을 전부 경사로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주 출입구에.
그런데 새로 지으면서 50㎡ 미만인 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못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도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경사로를 놓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사로에 관한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식하고 아까 고정형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아마 이동이 가능할 텐데 문제는 사실 사업자가 바뀌어서, 설치할 때는 분명히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임대하는 사람들이 바뀌면서 생겨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들이 좀 나아가고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걸 계속 두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안 되면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기술적인 문제니까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일단은 새로 짓는 건물들은 50㎡ 이상이면 신축건물을 전부 경사로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주 출입구에.
그런데 새로 지으면서 50㎡ 미만인 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못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도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경사로를 놓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사로에 관한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식하고 아까 고정형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아마 이동이 가능할 텐데 문제는 사실 사업자가 바뀌어서, 설치할 때는 분명히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임대하는 사람들이 바뀌면서 생겨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들이 좀 나아가고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걸 계속 두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안 되면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기술적인 문제니까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니, 건축 허가를 낼 때 우리 구에서, 허가 내는 과에서 건물주에게 권고를 해서 아예 이런 시설을 했으면 어떻겠냐 부탁을 미리 해버리면 이전할 필요도, 주인이 했기 때문에 이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고정적으로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없나 한번 고민 좀 해보시라 이거죠.
아니, 건축 허가를 낼 때 우리 구에서, 허가 내는 과에서 건물주에게 권고를 해서 아예 이런 시설을 했으면 어떻겠냐 부탁을 미리 해버리면 이전할 필요도, 주인이 했기 때문에 이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고정적으로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없나 한번 고민 좀 해보시라 이거죠.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건축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아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우리 성해란의원님 이동 약자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하셨어요.
선거운동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바빴을 텐데도 이동 약자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과장님, 제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자 질의하거든요.
이 경사로를 설치를 하면 설치 의무사용기간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아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우리 성해란의원님 이동 약자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하셨어요.
선거운동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바빴을 텐데도 이동 약자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과장님, 제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자 질의하거든요.
이 경사로를 설치를 하면 설치 의무사용기간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동행과장 박미희
의무사용기간은 없습니다.
의무사용기간은 없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동행과장 박미희
의무사용 해야 하는 기간은 없는 걸로…….
의무사용 해야 하는 기간은 없는 걸로…….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학두 위원
서로가 합의가 된 그런 데만 경사로를 설치한다.
우리 시에서도 간판 교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사실 업장이 바뀌게 되면 간판이 바뀌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지적도 하는데 이런 것도 같아요.
업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경사로가 계속 쓰이면 좋은데 쓰이지 않을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걸 염려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의무설치 면적이 50㎡ 이상이에요?
서로가 합의가 된 그런 데만 경사로를 설치한다.
우리 시에서도 간판 교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사실 업장이 바뀌게 되면 간판이 바뀌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지적도 하는데 이런 것도 같아요.
업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경사로가 계속 쓰이면 좋은데 쓰이지 않을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걸 염려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의무설치 면적이 50㎡ 이상이에요?
○동행과장 박미희
2022년도 5월 1일 이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50㎡가 맞고요.
2022년도 5월 1일 이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50㎡가 맞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예, 그리고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준공됐고 2022년 5월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300㎡ 미만의 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준공됐고 2022년 5월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300㎡ 미만의 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90평 정도 되죠.
90평 정도 되죠.
○동행과장 박미희
의무시설이 아니니까 지원대상.
의무시설이 아니니까 지원대상.
○동행과장 박미희
미만만.
미만만.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동행과장 박미희
예, 의무 설치.
예, 의무 설치.
○동행과장 박미희
그러니까 이동 약자에 대한 편의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동 약자에 대한 편의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됐다고 보여집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죠.
그런데 가장 많이 저희가 제공이 들어가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이런 데는 사실 50㎡ 미만인 시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원이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많이 저희가 제공이 들어가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이런 데는 사실 50㎡ 미만인 시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원이 대상이 되기도 하죠.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김학두 위원
점포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죠.
사실 이게 필요해요.
경사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분들, 요즘은 노약자분들도 보행기 같은 보조기구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들어가려면 턱이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희도 어머님인 노모를 모시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 이거 진짜 좋다, 잘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이라고 있어요.
우리 구는 어디를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인지요?
점포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죠.
사실 이게 필요해요.
경사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분들, 요즘은 노약자분들도 보행기 같은 보조기구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들어가려면 턱이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희도 어머님인 노모를 모시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 이거 진짜 좋다, 잘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이라고 있어요.
우리 구는 어디를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인지요?
○동행과장 박미희
제일 대표적인 것은 구립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구립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러니까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 데도 있지만 민간시설을 구립으로 전환시켜서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구립으로 위탁 운영으로 바꾼 데가 많이…….
그런 데도 있지만 민간시설을 구립으로 전환시켜서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구립으로 위탁 운영으로 바꾼 데가 많이…….
○동행과장 박미희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두 위원
아무튼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조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것은 아주 잘됐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을 하신 우리 성해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선거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조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것은 아주 잘됐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을 하신 우리 성해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선거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성해란의원님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사로 재질이 아까 스테인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기존 사업에서는 플라스틱 재질로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다른 건가요?
이번에 새롭게 바꾸는 건가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성해란의원님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사로 재질이 아까 스테인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기존 사업에서는 플라스틱 재질로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다른 건가요?
이번에 새롭게 바꾸는 건가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저희 보조사업자가 재질이나 이런 부분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저는 플라스틱…….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저희 보조사업자가 재질이나 이런 부분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저는 플라스틱…….
○동행과장 박미희
아, 그렇구나, 고무 재질…….
아, 그렇구나, 고무 재질…….
○동행과장 박미희
주 부서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주 부서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거랑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그거랑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장성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과에서 요식업 협회랑 업무 위탁을 해서 음식점들을 많이 설치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주관부서를 동행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처럼 요식업 협회를 통해서 모집을 하실 건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과에서 요식업 협회랑 업무 위탁을 해서 음식점들을 많이 설치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주관부서를 동행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처럼 요식업 협회를 통해서 모집을 하실 건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아닙니다.
저희는 장애인 관련 단체나 시설에 공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장애인 관련 단체나 시설에 공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경사로를 설치했을 때 건물 앞에 공유지라든지 공지가 있으면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지만 바로 보도하고 건물하고 인접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했을 때 보도를 침범해서 보행자가 걸어 다니다가 다치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법적 책임은 어디가 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경사로를 설치했을 때 건물 앞에 공유지라든지 공지가 있으면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지만 바로 보도하고 건물하고 인접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했을 때 보도를 침범해서 보행자가 걸어 다니다가 다치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법적 책임은 어디가 지고 있는지?
○동행과장 박미희
법적 책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일단 저희가 3년간 진행하면서 보조사업자가 해당 시설물을 대상자를 물색을 한 다음에 23개소 정도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일단 신청을 했지만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내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쪼개서 꼼꼼하게 살펴 보겠고요.
혹시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부분은 보험도…….
법적 책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일단 저희가 3년간 진행하면서 보조사업자가 해당 시설물을 대상자를 물색을 한 다음에 23개소 정도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일단 신청을 했지만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내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쪼개서 꼼꼼하게 살펴 보겠고요.
혹시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부분은 보험도…….
○장성운 위원
이런 사고가 본 위원이 목격한 것도 몇 건 있거든요.
이랬을 때 공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시설물 이용에 관한 보험을 적용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런 보도에 있을 때는 동대문구청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고가 본 위원이 목격한 것도 몇 건 있거든요.
이랬을 때 공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시설물 이용에 관한 보험을 적용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런 보도에 있을 때는 동대문구청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죄송합니다만 계약서상 업주가 책임을 지는 걸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약서상 업주가 책임을 지는 걸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보통 건물후퇴선 안쪽에, 그러니까 보도 쪽, 인도 쪽으로는 일단 침범은 못 하고요.
일단 건물 안쪽 후퇴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가, 건물주가 책임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보통 건물후퇴선 안쪽에, 그러니까 보도 쪽, 인도 쪽으로는 일단 침범은 못 하고요.
일단 건물 안쪽 후퇴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가, 건물주가 책임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런데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바로 경계석 안쪽에 건물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지가 없어서 바로 보도를 침범하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설치를 보류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런데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바로 경계석 안쪽에 건물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지가 없어서 바로 보도를 침범하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설치를 보류하실 생각이신가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인도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사용자 있지 않습니까, 점포에서.
그리고 점포에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달아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약서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인도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사용자 있지 않습니까, 점포에서.
그리고 점포에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달아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약서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은 ‘건물주가 진다.’라고 명확하게 작성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은 ‘건물주가 진다.’라고 명확하게 작성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2022년 5월.
2022년 5월.
○이재선 위원
2022년부터 주 통로만 장애인법에 의해서 경사로를 하지, 상가나 점포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나 점포는 개인이 하든가, 아니면 상가에 입주하는 사람이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2022년부터 주 통로만 장애인법에 의해서 경사로를 하지, 상가나 점포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나 점포는 개인이 하든가, 아니면 상가에 입주하는 사람이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동행과장 박미희
어쨌든 의무시설에는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걸 저기…….
어쨌든 의무시설에는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걸 저기…….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지만 면적상 저희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면적상 저희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운의원이 발의하였고 8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장성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운의원이 발의하였고 8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장성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성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성해란, 정성영, 노연우, 서정인, 이재선, 김용호, 정서윤, 김창규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돌봄의 중요성과 의존도가 높아져 필수 노동에 속하지만 그에 반해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돌봄서비스를 받는 구민 모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용안정과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들을 본 제정안에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실질적인 돌봄노동자 관리 책임자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장의 책무를, 제6조와 제7조는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분보장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3년마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계획과 근무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설립하였고, 안 제9조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안 제10조는 돌봄노동자의 관련 사업 전반을 자문할 수 있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성해란, 정성영, 노연우, 서정인, 이재선, 김용호, 정서윤, 김창규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돌봄의 중요성과 의존도가 높아져 필수 노동에 속하지만 그에 반해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돌봄서비스를 받는 구민 모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용안정과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들을 본 제정안에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실질적인 돌봄노동자 관리 책임자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장의 책무를, 제6조와 제7조는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분보장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3년마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계획과 근무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설립하였고, 안 제9조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안 제10조는 돌봄노동자의 관련 사업 전반을 자문할 수 있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장성운의원 외 8명 찬성)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7쪽부터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명 연장 등 인구 고령화, 맞벌이 부부 등으로 돌봄 노동이 우리 사회에 필수 노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도 점차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재정 현황, 돌봄노동자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수혜가 아닌 돌봄노동자 다수를 위한 권리와 처우개선 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명 연장 등 인구 고령화, 맞벌이 부부 등으로 돌봄 노동이 우리 사회에 필수 노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도 점차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재정 현황, 돌봄노동자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수혜가 아닌 돌봄노동자 다수를 위한 권리와 처우개선 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장성운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장성운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돌봄노동자 조례, 우리 장성운의원이 참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들이 돌봄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관 부서들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관내 돌봄노동자 수가 대략 한 3,700명 정도인데 우리 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돌봄노동자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당한 선입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돌봄노동자 조례, 우리 장성운의원이 참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들이 돌봄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관 부서들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관내 돌봄노동자 수가 대략 한 3,700명 정도인데 우리 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돌봄노동자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당한 선입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7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르신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만 7,000명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다소 중복이 되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7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르신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만 7,000명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다소 중복이 되는…….
○동행과장 박미희
부서별로 다 있는데 저희 동행과만 어르신 돌봄 종사자만 한 7,000명이 넘는 걸로…….
부서별로 다 있는데 저희 동행과만 어르신 돌봄 종사자만 한 7,000명이 넘는 걸로…….
○동행과장 박미희
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동행과로 보시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수가 다른 타 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돌봄 숫자도 당연히 그에 준해서 높을 것입니다.
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동행과로 보시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수가 다른 타 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돌봄 숫자도 당연히 그에 준해서 높을 것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어르신 수가 가장 많다고 보입니다.
어르신 수가 가장 많다고 보입니다.
○안태민 위원
그런데 제7조에 보면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분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돌봄노동자가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부당행위,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하는 경우 구청장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을 보장할 수 있죠?
그런데 제7조에 보면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분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돌봄노동자가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부당행위,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하는 경우 구청장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을 보장할 수 있죠?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이 조항으로는 내부고발 부분이 아니면 사실 그 시설에서 일어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희 구청에서 알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면 신분상, 그러니까 다른 데로 발령이나 업무상 배제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계속 관리나 감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설에서 업무 배제나 다른…….
일단 이 조항으로는 내부고발 부분이 아니면 사실 그 시설에서 일어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희 구청에서 알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면 신분상, 그러니까 다른 데로 발령이나 업무상 배제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계속 관리나 감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설에서 업무 배제나 다른…….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관의 관리·감독은 저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시설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를 저희가 업무에 배제되거나 다른 시설로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관의 관리·감독은 저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시설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를 저희가 업무에 배제되거나 다른 시설로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안태민 위원
요즘은 가끔씩 언론을 보고 이러면,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돌봄대상자들에 대한 갑질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갑질도 있고 그런 경우를 포함하는 조항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요즘은 가끔씩 언론을 보고 이러면,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돌봄대상자들에 대한 갑질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갑질도 있고 그런 경우를 포함하는 조항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동행과장 박미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을 받는 분들에 대한 인권보장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따로 나눠져 있고요.
이것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만 다루는 조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을 받는 분들에 대한 인권보장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따로 나눠져 있고요.
이것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만 다루는 조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은 최소한대로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을 못 들어 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맞춤형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소소한 것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도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를,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최소한대로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을 못 들어 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맞춤형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소소한 것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도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를,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를 들면 저희가 3월에 동대문구 내에 재가장기요양기관 협회에서 면담 요청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부분들은 많은 어려운 부분도 아니에요.
법정 의무교육을 지원해달라, 그리고 구청장이나 구의회의 표창을 포상해 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면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테두리 안에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3월에 동대문구 내에 재가장기요양기관 협회에서 면담 요청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부분들은 많은 어려운 부분도 아니에요.
법정 의무교육을 지원해달라, 그리고 구청장이나 구의회의 표창을 포상해 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면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테두리 안에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지금 확인된 걸로는 노원구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확인된 걸로는 노원구만 확인이 됐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이 조례에 제정돼 있는 돌봄노동자를 제2조 제2호에 법령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요양보호사 이런, 바목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 제정돼 있는 돌봄노동자를 제2조 제2호에 법령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요양보호사 이런, 바목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어르신, 장애인, 아이 돌봄, 그리고 아동 돌봄 이렇게 다 포함…….
일단 어르신, 장애인, 아이 돌봄, 그리고 아동 돌봄 이렇게 다 포함…….
○동행과장 박미희
이 법상에 들어와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조례입니다.
이 법상에 들어와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조례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분들은 어르신 일자리로 들어와 있는 분들을 말씀한…….
그분들은 어르신 일자리로 들어와 있는 분들을 말씀한…….
○동행과장 박미희
여기에서는 법상에 돌봄에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에는 우리 다사랑행복센터에 가족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법상에 돌봄에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에는 우리 다사랑행복센터에 가족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9조 지원사업이요?
9조 지원사업이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 부분에 대한 현금이나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나 교육장에서부터 교육을 하는 강사 이런 지원, 표창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현금이나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나 교육장에서부터 교육을 하는 강사 이런 지원, 표창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현금 지원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배제할 수 없는, 돌봄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표창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현금…….
현금 지원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배제할 수 없는, 돌봄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표창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현금…….
○동행과장 박미희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죠.
그렇죠.
○동행과장 박미희
그게 서울형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 3만원씩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1년에 30만원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서울형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받아서 서울형 맞춤형 복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30만원 지원 가능한 거고요.
그게 서울형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 3만원씩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1년에 30만원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서울형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받아서 서울형 맞춤형 복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30만원 지원 가능한 거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죠.
이거는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돌봄노동자들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돌봄노동자들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8조 보면 3년마다 수립을 해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왜 얘는 3년이에요, 다른 거는 5년마다 하고 그러던데?
임의대로 그냥 3자가 마음에 들어서 3년 한 거예요?
그리고 8조 보면 3년마다 수립을 해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왜 얘는 3년이에요, 다른 거는 5년마다 하고 그러던데?
임의대로 그냥 3자가 마음에 들어서 3년 한 거예요?
○동행과장 박미희
3년이든 5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처우개선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보통 3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이든 5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처우개선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보통 3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구가 지금 노원구가 하나 제정이 돼 있고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구가 지금 노원구가 하나 제정이 돼 있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노원구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원구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아동 돌봄이 아니고요.
어르신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기 평가 내에 점수 안에 들어오면 인증을 받고 월 30만원씩 종사자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월이 아니고 년.
아동 돌봄이 아니고요.
어르신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기 평가 내에 점수 안에 들어오면 인증을 받고 월 30만원씩 종사자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월이 아니고 년.
○이강숙 위원
지금 돌봄노동자는 여러 가지 돌봄노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돌봄노동자라고 하면 어린이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산후조리원 돌봄, 모자보호법에 의한 여러 가지 돌보미들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 지금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노원구 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에 필요한 돌보미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시겠다고 해서 지원사업안을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9조 한번 봐보실까요.
1항에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돌봄노동자가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그러면 이 돌봄노동자가 노동하는 곳이 어디에서 노동을 하시나요, 돌보미를 하시나요?
지금 돌봄노동자는 여러 가지 돌봄노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돌봄노동자라고 하면 어린이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산후조리원 돌봄, 모자보호법에 의한 여러 가지 돌보미들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 지금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노원구 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에 필요한 돌보미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시겠다고 해서 지원사업안을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9조 한번 봐보실까요.
1항에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돌봄노동자가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그러면 이 돌봄노동자가 노동하는 곳이 어디에서 노동을 하시나요, 돌보미를 하시나요?
○동행과장 박미희
보통의 사업장은 장애인…….
보통의 사업장은 장애인…….
○동행과장 박미희
장애인 같은 경우는 방문이 될 수도 있고요, 주로 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방문이 될 수도 있고요, 주로 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거의 다 돌보미는 근로환경이 방문으로 알고 있는데, 요양시설도 방문이고 지금 가정도 방문이고 아이돌보미도 방문이고, 방문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거의 다 돌보미는 근로환경이 방문으로 알고 있는데, 요양시설도 방문이고 지금 가정도 방문이고 아이돌보미도 방문이고, 방문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은 2조 정의에 바목에 보시면 「아동복지법」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들도 있어서요.
일단은 모든 종사자들이 가정방문 포함 시설에서 아동을 돌보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2조 정의에 바목에 보시면 「아동복지법」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들도 있어서요.
일단은 모든 종사자들이 가정방문 포함 시설에서 아동을 돌보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동행과장 박미희
시설 포함…….
시설 포함…….
○동행과장 박미희
지켜지지 않는,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지켜지지 않는,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동행과장 박미희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처분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처분을…….
○이강숙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 조례는 법이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추측이나 예측을 가지고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거에 의한 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법을 제정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동조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노동조건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근거 삼아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나 근거자료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남이 하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우리도 장에 가자, 노원구가 했으니까 우리도 가자, 우리도 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 조례는 법이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추측이나 예측을 가지고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거에 의한 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법을 제정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동조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노동조건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근거 삼아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나 근거자료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남이 하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우리도 장에 가자, 노원구가 했으니까 우리도 가자, 우리도 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아까 7조에서도 봤지만 위법·부당한 행위나 이런 내부고발 부분들도 상당수,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제가 파악된 부분은 없지만 저희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동자에 대한 처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7조에서도 봤지만 위법·부당한 행위나 이런 내부고발 부분들도 상당수,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제가 파악된 부분은 없지만 저희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동자에 대한 처분이 있기 때문에…….
○동행과장 박미희
어르신시설이 150개소 정도 되고요, 장애인시설이 약 20여 개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어르신시설이 150개소 정도 되고요, 장애인시설이 약 20여 개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9쪽 보면 2023년도 동대문구 돌봄종사자 현황에 2024년 2월에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동행과 제출 자료예요.
아동청소년과, 동행과 제출 자료에서 지금 113개소, 3,747명이라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행과만 해도 7,000명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자료는 허위 자료입니까?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9쪽 보면 2023년도 동대문구 돌봄종사자 현황에 2024년 2월에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동행과 제출 자료예요.
아동청소년과, 동행과 제출 자료에서 지금 113개소, 3,747명이라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행과만 해도 7,000명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자료는 허위 자료입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죄송한데 장기요양기관 약 104개소가 저희한테 있는데 여기는 요양원이 중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 5,800명을 제외하고 뽑았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죄송한데 장기요양기관 약 104개소가 저희한테 있는데 여기는 요양원이 중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 5,800명을 제외하고 뽑았다고 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지금 저희가 재가요양소 104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사가 5,82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 명수는 제외하고 제출한 자료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재가요양소 104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사가 5,82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 명수는 제외하고 제출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강숙 위원
중복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내준 자료가 지금 113개소에서 돌봄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가 3,747명이다, 이 자료가 지금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중복자를 빼면.
중복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내준 자료가 지금 113개소에서 돌봄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가 3,747명이다, 이 자료가 지금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중복자를 빼면.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이강숙 위원
그럼 이 자료가 맞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런 자료를, 그러면 “5,824명을 플러스해서 여기는 중복자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는 중복자가 제외된 인원을 자료에 표기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아까 우리 안태민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행과 돌보미 자료만 하더라도 7,000명이 넘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저희들에게 내준 자료가 허위 자료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정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동대문구청은 정신을 도대체 어디다 쓰고 있는데…….
그럼 이 자료가 맞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런 자료를, 그러면 “5,824명을 플러스해서 여기는 중복자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는 중복자가 제외된 인원을 자료에 표기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아까 우리 안태민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행과 돌보미 자료만 하더라도 7,000명이 넘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저희들에게 내준 자료가 허위 자료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정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동대문구청은 정신을 도대체 어디다 쓰고 있는데…….
○동행과장 박미희
위원님 죄송한데 여기가 지방에 있는 요양소도 저희 동대문구에 지원 가능하고요.
저희 시설을 중복을 못 하게 막아놓은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 죄송한데 여기가 지방에 있는 요양소도 저희 동대문구에 지원 가능하고요.
저희 시설을 중복을 못 하게 막아놓은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행과장 박미희
동대문구 돌봄인데 그 돌봄 대상자 자체가 지방에 등록을, 이중 등록을 하든 다른 기관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동대문구 돌봄인데 그 돌봄 대상자 자체가 지방에 등록을, 이중 등록을 하든 다른 기관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동행과장 박미희
그 부분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죠.
그 부분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동대문구에만 근무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부분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동대문구에만 근무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숙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전년도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돌보미로, 어르신 돌봄이든 아이 돌봄이든 요양기관 돌봄이든 간에 그 돌보미로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가져갔던, 지원을 받았던 돌보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의 돌보미가 얼마의 예산을 가져갔다, 그런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전년도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돌보미로, 어르신 돌봄이든 아이 돌봄이든 요양기관 돌봄이든 간에 그 돌보미로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가져갔던, 지원을 받았던 돌보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의 돌보미가 얼마의 예산을 가져갔다, 그런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을까요?
○동행과장 박미희
아까 참고자료에 보면 3,747명은 나와 있고 예산은 별도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참고자료에 보면 3,747명은 나와 있고 예산은 별도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또 다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국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돌보미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이나 조사 및 연구사업, 지원사업으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거 지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 다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국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돌보미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이나 조사 및 연구사업, 지원사업으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거 지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어디 조항을 말씀…….
어디 조항을 말씀…….
○동행과장 박미희
향후 처우개선이나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나 연구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데이터, 많은 돌봄노동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확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처우개선이나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나 연구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데이터, 많은 돌봄노동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확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호에 보면 돌봄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시고 훈련사업은 어떤 훈련사업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4호에 보면 돌봄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시고 훈련사업은 어떤 훈련사업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이분들에 대한 보수사업이나 직무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권교육…….
이분들에 대한 보수사업이나 직무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권교육…….
○이강숙 위원
지금 이 돌봄노동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요양보호사 기관이나 각 기관들에서 아이 돌봄 기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수증을 제시하면 또 환불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무료로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우리 구는 또 여기에다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 돌봄노동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요양보호사 기관이나 각 기관들에서 아이 돌봄 기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수증을 제시하면 또 환불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무료로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우리 구는 또 여기에다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받은 내용 중에는 그분들의 워크숍이나 문화체험 그런 워크숍을 통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좀 요청을 한 부분…….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받은 내용 중에는 그분들의 워크숍이나 문화체험 그런 워크숍을 통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좀 요청을 한 부분…….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 정보나 이런 교류의 장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 정보나 이런 교류의 장을…….
○동행과장 박미희
향후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될지, 확보를 필요로 할지는…….
향후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될지, 확보를 필요로 할지는…….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은 저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워크숍이나…….
일단은 저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워크숍이나…….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데 이 부분도 현금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 부분도 현금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동행과장 박미희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산 지원, 제9조 제8호에 보면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산 지원, 제9조 제8호에 보면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더 해보겠지만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지만 그걸 다 열어놓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그리고 돌봄을 하는 노동자들도 가능한 한 가장 저희가 핀셋 지원을 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제도에 준하면 저희가 우리 구비 차원으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더 도입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더 해보겠지만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지만 그걸 다 열어놓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그리고 돌봄을 하는 노동자들도 가능한 한 가장 저희가 핀셋 지원을 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제도에 준하면 저희가 우리 구비 차원으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더 도입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서울형은 시 예산이고요.
서울형은 시 예산이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서울형 좋은 돌봄 제도에.
서울형 좋은 돌봄 제도에.
○동행과장 박미희
우리 어르신 돌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어르신 돌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행과장 박미희
어르신 돌봄은 85%가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15%는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개인…….
어르신 돌봄은 85%가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15%는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개인…….
○동행과장 박미희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85%.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85%.
○동행과장 박미희
15% 중에 90%가 시비, 10%가…….
15% 중에 90%가 시비, 10%가…….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 동대문구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 동대문구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이강숙 위원
요즘에 와서 선도적인 게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과장님, 저 이거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가고 싶지 않았는데 동료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시는 내용 중에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위향상에 대한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앞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원사업에 관해서 9호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돌봄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지금 돌봄,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돌봄노동자가 돌봄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을 학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면 안 되겠지만 돌보미가 학대를 당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런데 이렇게 자꾸 권리보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조례안에서는.
처우개선이라든가 상담 조사, 또 상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원을 둬야 되고, 연구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조례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와서 선도적인 게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과장님, 저 이거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가고 싶지 않았는데 동료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시는 내용 중에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위향상에 대한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앞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원사업에 관해서 9호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돌봄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지금 돌봄,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돌봄노동자가 돌봄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을 학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면 안 되겠지만 돌보미가 학대를 당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런데 이렇게 자꾸 권리보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조례안에서는.
처우개선이라든가 상담 조사, 또 상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원을 둬야 되고, 연구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조례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의원님께서 제안이유 중에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아니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다.’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때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면담…….
일단 의원님께서 제안이유 중에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아니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다.’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때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면담…….
○동행과장 박미희
면담을 했었을 때 그런 안이 나왔어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경기도 남양주시나 이런 쪽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돼 있어서 우리의 좋은 돌봄 인력들이 자꾸 그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제안도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런 예산 지원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선도적으로 저희가 우리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면담을 했었을 때 그런 안이 나왔어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경기도 남양주시나 이런 쪽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돼 있어서 우리의 좋은 돌봄 인력들이 자꾸 그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제안도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런 예산 지원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선도적으로 저희가 우리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태민 위원
부위원장 안태민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8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9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는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예산 지원 사업”을 “예산 지원 사업으로 하되 현금 직접 지원 사업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태민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8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9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는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예산 지원 사업”을 “예산 지원 사업으로 하되 현금 직접 지원 사업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태민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안태민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태민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안태민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운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고 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장성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운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고 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장성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의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성해란·정성영·노연우·서정인·이재선·김용호·정서윤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김창규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편의 미용실을 가지 못했던 동대문구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설치하고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거점형, 민간형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모두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에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넣었고 안 제5조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의 운영 방식과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위탁 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7조는 이용료에 대한 것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는 이용자의 의무와 이용의 거절 및 퇴장에 대한 사항을 나열하였고, 안 제10조는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의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성해란·정성영·노연우·서정인·이재선·김용호·정서윤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김창규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편의 미용실을 가지 못했던 동대문구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설치하고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거점형, 민간형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모두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에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넣었고 안 제5조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의 운영 방식과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위탁 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7조는 이용료에 대한 것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는 이용자의 의무와 이용의 거절 및 퇴장에 대한 사항을 나열하였고, 안 제10조는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장성운·성해란·정성영·노연우·서정인·이재선·김용호·정서윤의원 외 1명 찬성)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2쪽입니다.
장애인들은 일반 미용실을 이용할 때 장애인을 고려한 장비 및 공간 협소는 물론 미용시간 제한에 따른 피해를 준다는 죄책감으로 마음 편히 미용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 복지관 내 미용 봉사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전문 미용공간도 없고 원할 때마다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일반 미용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상생활을 편안히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 자치구 운영 현황 등을 비교하여 재정지출 대비 다수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2쪽입니다.
장애인들은 일반 미용실을 이용할 때 장애인을 고려한 장비 및 공간 협소는 물론 미용시간 제한에 따른 피해를 준다는 죄책감으로 마음 편히 미용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 복지관 내 미용 봉사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전문 미용공간도 없고 원할 때마다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일반 미용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상생활을 편안히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 자치구 운영 현황 등을 비교하여 재정지출 대비 다수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장성운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장성운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 조례안은 사실상 좋은 조례안입니다만 너무 빨리 서두르는 감이 좀 있네요.
우리가 이·미용실 장애인에 대해서 전자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아직도 실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약간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장애인 중증 환자 미용실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도 집행이 안 되고, 가동이 안 되고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방안이 좋은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의 설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용실하고 MOU를 맺어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약간 진행론에서 너무 앞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했을 때 좋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 조례안은 사실상 좋은 조례안입니다만 너무 빨리 서두르는 감이 좀 있네요.
우리가 이·미용실 장애인에 대해서 전자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아직도 실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약간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장애인 중증 환자 미용실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도 집행이 안 되고, 가동이 안 되고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방안이 좋은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의 설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용실하고 MOU를 맺어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약간 진행론에서 너무 앞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했을 때 좋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예, 만약에 장성운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쪽에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좀 다급한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장성운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쪽에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좀 다급한 상황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명시이월 1억을 했고 1억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일단 명시이월 1억을 했고 1억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동행과장 박미희
1억으로 사업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거고요.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6,000만원이 내려온 거고요.
사용 장소를 지금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 1층 8평으로 정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무상사용에 따른 계약도 체결을 해야 되고 또 만들기 전에 미용실에 지정 위탁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두 가지의 현안을 밟아 나간 다음에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1억으로 사업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거고요.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6,000만원이 내려온 거고요.
사용 장소를 지금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 1층 8평으로 정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무상사용에 따른 계약도 체결을 해야 되고 또 만들기 전에 미용실에 지정 위탁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두 가지의 현안을 밟아 나간 다음에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저희가 어쨌든 동문장애인복지관이지만…….
예, 저희가 어쨌든 동문장애인복지관이지만…….
○동행과장 박미희
제가 말씀듣기로는 구립 다사랑행복센터에 들어가는 상황이면 조례가 시급하지는 않죠.
제가 말씀듣기로는 구립 다사랑행복센터에 들어가는 상황이면 조례가 시급하지는 않죠.
○동행과장 박미희
다사랑행복센터는 저희 구 건물이기 때문에 구 건물에 저희가 주인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동문장애인복지관은 구립이 아니라 민간 사설 건물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사랑행복센터는 저희 구 건물이기 때문에 구 건물에 저희가 주인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동문장애인복지관은 구립이 아니라 민간 사설 건물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동행과장 박미희
특혜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장애인 이·미용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려면 복지관에 있는 부분이 가장 좋다고, 물론 예산이 많아서 5억 이상이 돼서 아주 좋은 장소를 저희가 임차료를 내고 선정을 한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한다면 복지관 두 군데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가장 베스트 부분인데 동문장애인복지관에 마침 비어 있는 창고가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
특혜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장애인 이·미용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려면 복지관에 있는 부분이 가장 좋다고, 물론 예산이 많아서 5억 이상이 돼서 아주 좋은 장소를 저희가 임차료를 내고 선정을 한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한다면 복지관 두 군데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가장 베스트 부분인데 동문장애인복지관에 마침 비어 있는 창고가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해서 다사랑에 했을 때는 조례 없이도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동문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까 이건 사설이라고 보죠.
사설이다 보니까 MOU도 체결해서 어떤 지원책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자에 정서윤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한테 답변은 그리로 하겠다고 방향을 틀어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는데 틀다 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만약에 동문으로 간다고 하면 미리 조례를 상정해서, 3월 임시회에서, 또 정례회에서 미리 제출을 해서 조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먼저 정리해 놓고 안 되니까 짜맞추기 위해서, 법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한다는 자체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빨리 대처를 하지 않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과장님,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해서 다사랑에 했을 때는 조례 없이도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동문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까 이건 사설이라고 보죠.
사설이다 보니까 MOU도 체결해서 어떤 지원책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자에 정서윤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한테 답변은 그리로 하겠다고 방향을 틀어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는데 틀다 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만약에 동문으로 간다고 하면 미리 조례를 상정해서, 3월 임시회에서, 또 정례회에서 미리 제출을 해서 조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먼저 정리해 놓고 안 되니까 짜맞추기 위해서, 법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한다는 자체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빨리 대처를 하지 않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동행과장 박미희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장성운의원님께서 전년도부터 본예산을 편성하는 때부터 이미 이 조례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장성운의원님께서 전년도부터 본예산을 편성하는 때부터 이미 이 조례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죠.
그렇죠.
○동행과장 박미희
이미 작년에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례가 있든 없든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동문장애인복지관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시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빨리 되는 부분이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다.
이미 작년에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례가 있든 없든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동문장애인복지관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시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빨리 되는 부분이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다.
○서정인 위원
제가 발의자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묻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미리 사전에 먼저 조치를 취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내가 여기에 발의자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발의자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묻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미리 사전에 먼저 조치를 취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내가 여기에 발의자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안태민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미용실 부분은 저번 예산 때도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차차 늘려나가자 이런 뜻으로 아마 예산을 우리가 그때 한 걸로 기억을 해요.
본 위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이·미용 서비스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조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이·미용실의 설립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제4조 제2항을 보면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미용 서비스라는 게 지금 시범도 안 해보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도 안 됐는데 이것부터 먼저 서비스를 넣는다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미용실 부분은 저번 예산 때도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차차 늘려나가자 이런 뜻으로 아마 예산을 우리가 그때 한 걸로 기억을 해요.
본 위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이·미용 서비스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조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이·미용실의 설립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제4조 제2항을 보면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미용 서비스라는 게 지금 시범도 안 해보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도 안 됐는데 이것부터 먼저 서비스를 넣는다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는 한 15,000여 명이 되는 장애인 중에서 여기 타깃으로 잡는다면 중증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들 이쪽으로 저희가 타깃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의 특성이, 그러니까 머리를 보통 사람들은 30분 안에 깎고 감길 수가 있는데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 발달장애인의 100% 사전 예약제인데 이 장애인에 대한 습성을 안다면 이 장애인이 2시간 정도 소요되는구나, 1시간이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올 텐데 처음에는 사실 한 3시간 틈을 두고 사전 예약을 하게 될 거고요.
이후에는 이런 데이터가 되고 나면 5명을 받을 수도 있고 하루에 10명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운영은 그렇게 사전 예약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금액은 이용료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미용 시중가의 50%, 그중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거기에 또 50%, 이렇게 이용료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앞으로 꼼꼼하게 시설을 이용하는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는 한 15,000여 명이 되는 장애인 중에서 여기 타깃으로 잡는다면 중증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들 이쪽으로 저희가 타깃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의 특성이, 그러니까 머리를 보통 사람들은 30분 안에 깎고 감길 수가 있는데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 발달장애인의 100% 사전 예약제인데 이 장애인에 대한 습성을 안다면 이 장애인이 2시간 정도 소요되는구나, 1시간이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올 텐데 처음에는 사실 한 3시간 틈을 두고 사전 예약을 하게 될 거고요.
이후에는 이런 데이터가 되고 나면 5명을 받을 수도 있고 하루에 10명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운영은 그렇게 사전 예약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금액은 이용료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미용 시중가의 50%, 그중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거기에 또 50%, 이렇게 이용료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앞으로 꼼꼼하게 시설을 이용하는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 부분들도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용하는…….
○안태민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을 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준 예산은 주로 설치비 위주 또 시범으로 해보라고 준 예산이잖아요.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을 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준 예산은 주로 설치비 위주 또 시범으로 해보라고 준 예산이잖아요.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동행과장 박미희
지금 말씀하시는 건 2호고요.
1호의 이·미용 서비스 지원은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2호는 앞으로 친환경 이·미용실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넓혀서 댁까지, 그러니까 시설을 오지 못하는 더 중증장애인들한테 댁까지 가서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2호고요.
1호의 이·미용 서비스 지원은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2호는 앞으로 친환경 이·미용실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넓혀서 댁까지, 그러니까 시설을 오지 못하는 더 중증장애인들한테 댁까지 가서 하는…….
○안태민 위원
물론 찾아가서 해주고 다 좋은 조짐이죠, 그건 해줘서 나쁜 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는 과정이고 아직도 실행을 안 했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차후에 그거는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찾아가서 해주고 다 좋은 조짐이죠, 그건 해줘서 나쁜 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는 과정이고 아직도 실행을 안 했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차후에 그거는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조례 제정을 했고요, 조례 항목에 넣었고요.
이 부분도 향후에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항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조례 제정을 했고요, 조례 항목에 넣었고요.
이 부분도 향후에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항에 넣었습니다.
○안태민 위원
아무튼 찾아가는 서비스가 됐든 그냥 시범으로 운영해서 잘 돼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가 정말 장애인들한테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지,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좋은 안이고, 또 우리 장성운 의원이 정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구를 위해서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존경하고 또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맞게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찾아가는 서비스가 됐든 그냥 시범으로 운영해서 잘 돼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가 정말 장애인들한테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지,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좋은 안이고, 또 우리 장성운 의원이 정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구를 위해서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존경하고 또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맞게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작년까지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로 사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 뒤에 큰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들어오자마자 왼편에 있는 한 8평 정도…….
작년까지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로 사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 뒤에 큰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들어오자마자 왼편에 있는 한 8평 정도…….
○동행과장 박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재원이 우리 구비 1억에 시비 6,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입니다.
재원이 우리 구비 1억에 시비 6,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예.
○동행과장 박미희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합니다.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이·미용료요?
이·미용료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죠.
이·미용료를 무료로 하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미용료를 무료로 하게 할 수는 없죠.
○동행과장 박미희
지금 타 구 사례를 저희가 확인했을 때 이렇게 금액을 산정을 해도 연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작은 부분에 사용료가 수입이 됩니다.
지금 타 구 사례를 저희가 확인했을 때 이렇게 금액을 산정을 해도 연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작은 부분에 사용료가 수입이 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지도·점검은 수시로, 그리고 저희가 받게 되는 민원도 계속 있을 것이고요.
민원이 없더라도 수시로 확인 관리 점검할…….
지도·점검은 수시로, 그리고 저희가 받게 되는 민원도 계속 있을 것이고요.
민원이 없더라도 수시로 확인 관리 점검할…….
○동행과장 박미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있기 전에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미용 실태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있기 전에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미용 실태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동행과장 박미희
본인들이 하고 있고요.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부모님이, 시중 미용실에 거의 불가능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바리깡으로, 눈물이 앞을 가리네.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리깡으로 부모님이 집에서 밀고 있고요, 따님 같은 경우는 묶어놓고 자르신다고 하고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고요.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부모님이, 시중 미용실에 거의 불가능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바리깡으로, 눈물이 앞을 가리네.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리깡으로 부모님이 집에서 밀고 있고요, 따님 같은 경우는 묶어놓고 자르신다고 하고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한지엽
진짜 현황이 그런 사항이니만큼 우리 장성운의원이 진짜 아주 뜻있는 조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질의 없는 거로 보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성운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현황이 그런 사항이니만큼 우리 장성운의원이 진짜 아주 뜻있는 조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질의 없는 거로 보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성운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에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에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서윤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소음을 제한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구민의 피해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규제나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2023년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건수는 약 60건으로 이에 관련된 민원은 약 200건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4년 예정된 다양한 재개발로 인한 비산먼지 관련 신고와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생활소음뿐만 아니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 및 공사장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지역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부터 구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택 밀집 지역과 학교 인접 지역 등 소음 진동에 대한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소음 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사장 소음 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0,000㎡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대상을 강화하고 소음 측정기기 설치 운영 계획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특정 공사장의 소음, 진동의 정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실천 사항을 사전에 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보완·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하여 사업자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서윤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소음을 제한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구민의 피해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규제나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2023년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건수는 약 60건으로 이에 관련된 민원은 약 200건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4년 예정된 다양한 재개발로 인한 비산먼지 관련 신고와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생활소음뿐만 아니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 및 공사장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지역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부터 구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택 밀집 지역과 학교 인접 지역 등 소음 진동에 대한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소음 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사장 소음 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0,000㎡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대상을 강화하고 소음 측정기기 설치 운영 계획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특정 공사장의 소음, 진동의 정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실천 사항을 사전에 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보완·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하여 사업자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서윤·김창규·노연우·장성운·안태민·서정인·성해란·최영숙·김세종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5쪽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다수의 주택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구민들이 더 많은 소음, 진동, 비산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그간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서 진동, 비산먼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장 및 공사장 사업자들에게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대한 의무감을 환기시켜 구민 불편을 감수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구청장이 소음, 진동,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음 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조례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5쪽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다수의 주택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구민들이 더 많은 소음, 진동, 비산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그간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서 진동, 비산먼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장 및 공사장 사업자들에게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대한 의무감을 환기시켜 구민 불편을 감수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구청장이 소음, 진동,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음 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조례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기후환경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기후환경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생활소음이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법령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
국가적으로나 우리 동대문구의 법으로나 정해져 있지 않나요, 건설하는데?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생활소음이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법령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
국가적으로나 우리 동대문구의 법으로나 정해져 있지 않나요, 건설하는데?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만 정해진 기준보다 우리 조례는 물론 권고지만 약간의 강화된 그런 조례로 일부 조문을 구성했습니다.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만 정해진 기준보다 우리 조례는 물론 권고지만 약간의 강화된 그런 조례로 일부 조문을 구성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것도 좋은데, 물론 소음이나 진동이나 미세먼지 저감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적인 차원에서 너무 건설업자들을 타이트하게 하면 경제적인 거나 지역의 발전들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이거는 권고인 만큼 특별히 권고를 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저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것도 좋은데, 물론 소음이나 진동이나 미세먼지 저감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적인 차원에서 너무 건설업자들을 타이트하게 하면 경제적인 거나 지역의 발전들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이거는 권고인 만큼 특별히 권고를 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저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는 공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대형공사장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민원이 1년에 한 3,500여 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말에도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는 공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대형공사장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민원이 1년에 한 3,500여 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말에도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노연우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있으면 생활소음이 줄어드나요. 진동이 적어지나요, 미세먼지가 없어지나요?
이것들이 없어진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건 그대로 나타나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조례가 있으면 생활소음이 줄어드나요. 진동이 적어지나요, 미세먼지가 없어지나요?
이것들이 없어진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건 그대로 나타나지 않나요?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비산먼지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보통 외부에 테두리 방어벽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3m인데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겠지만, 공사장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바로 인근에 주택이 밀집돼 있다면 저희들은 6m, 8m까지 권고를 해서 최소,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지만 그 권고의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비산먼지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보통 외부에 테두리 방어벽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3m인데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겠지만, 공사장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바로 인근에 주택이 밀집돼 있다면 저희들은 6m, 8m까지 권고를 해서 최소,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지만 그 권고의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런데 대부분 따라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따라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예.
○노연우 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지역에 발전도 해야 되잖아요.
지역에 건설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건설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지역에 발전도 해야 되잖아요.
지역에 건설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건설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아니요, 기존에 있었지요.
아니요, 기존에 있었지요.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저희들이 기존의 조례는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면 전부 개정에 생활소음 그다음에 추가되는 게 진동 및 비산먼지, 그러니까 생활소음 플러스 진동 플러스 비산먼지까지 여기 조문에 담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조례는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면 전부 개정에 생활소음 그다음에 추가되는 게 진동 및 비산먼지, 그러니까 생활소음 플러스 진동 플러스 비산먼지까지 여기 조문에 담았습니다.
○이재선 위원
과장님한테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일단 공사장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 아시죠?
청량리 7구역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번 주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님한테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일단 공사장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 아시죠?
청량리 7구역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번 주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일요일은 공사를 안 하는데 토요일에 공사를 보통 하고요.
아마…….
일요일은 공사를 안 하는데 토요일에 공사를 보통 하고요.
아마…….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청량리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인데 공사는 하지만 중장비라든가 특정 소음, 소음 발생이 높은 거는 작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인데 공사는 하지만 중장비라든가 특정 소음, 소음 발생이 높은 거는 작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체감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체감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요일에는, 대신 평일에는 공사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쉬는 날 아닙니까?
늦잠도 자고 그러는데 아침 7시, 8시부터 망치질하고 그러니까, 큰 사업장이나 조그마한 사업장이나 다 똑같아요.
일요일도 아시바나 이런 거 철거할 때 보면 철 내려치니까 그 소음이 엄청 나요.
그런 민원이 동네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일요일에는 가급적 공사를 할 수 없게끔, 그런 것만 해도 소음이 많이 줄거든요, 민원도 많이 줄고.
토요일도 쉬는 날인데 요즘에 사업장에서는 막 하는 것 같더라고, 공사장에서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요일에는, 대신 평일에는 공사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쉬는 날 아닙니까?
늦잠도 자고 그러는데 아침 7시, 8시부터 망치질하고 그러니까, 큰 사업장이나 조그마한 사업장이나 다 똑같아요.
일요일도 아시바나 이런 거 철거할 때 보면 철 내려치니까 그 소음이 엄청 나요.
그런 민원이 동네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일요일에는 가급적 공사를 할 수 없게끔, 그런 것만 해도 소음이 많이 줄거든요, 민원도 많이 줄고.
토요일도 쉬는 날인데 요즘에 사업장에서는 막 하는 것 같더라고, 공사장에서는.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공기가 쫓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비가 며칠 동안 오거나 그랬을 때 그 뒤에 공사를 빨리 서두르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말에는 아침 시간, 이른 시간, 늦은 시간은 공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쫓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비가 며칠 동안 오거나 그랬을 때 그 뒤에 공사를 빨리 서두르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말에는 아침 시간, 이른 시간, 늦은 시간은 공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대체적으로 10,000㎡나 5,000㎡는 사업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잘 지켜요,
그런 데는.
그런데 조그마한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조그마하게 4층, 5층 이렇게 올리는 현장 같은 데서는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그래,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계속 민원, 물론 구청에도 민원 오지만 아는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사업장이든 조그마한 사업장이든 일요일에는,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그래요, 우리는 소리 안 나는 것만 한다고.
그런데 소리 안 나는 작업이 어디 있어요, 본드칠 하는 거나 소리 안 나지, 가 보면 대부분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과에서는 소음에 대한 것은 일요일에는 좀 많이 지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대체적으로 10,000㎡나 5,000㎡는 사업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잘 지켜요,
그런 데는.
그런데 조그마한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조그마하게 4층, 5층 이렇게 올리는 현장 같은 데서는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그래,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계속 민원, 물론 구청에도 민원 오지만 아는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사업장이든 조그마한 사업장이든 일요일에는,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그래요, 우리는 소리 안 나는 것만 한다고.
그런데 소리 안 나는 작업이 어디 있어요, 본드칠 하는 거나 소리 안 나지, 가 보면 대부분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과에서는 소음에 대한 것은 일요일에는 좀 많이 지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소음에 대한 조례에서 저도 저희 지역에 대형 건설 현장이 있는데 오히려 대형 건설사가 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서윤의원께서 시기적절하게 좀 더 강화된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실현이 돼서 우리 동대문이 살기 좋은 동대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소음에 대한 조례에서 저도 저희 지역에 대형 건설 현장이 있는데 오히려 대형 건설사가 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서윤의원께서 시기적절하게 좀 더 강화된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실현이 돼서 우리 동대문이 살기 좋은 동대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동대문구는 작년 2050 동대문구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서울시 자치구 최초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지자체 최초 신축 건물 ZB, 제로에너지빌딩 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 그리고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금지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번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재원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했으며, 제3조에서 10조까지 기금의 조성 방안, 용도 및 관리, 운용에 대한 사항, 그리고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금의 조성방안 및 용도에 대해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공사장 소음 기준 초과,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 환경과태료,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연간 2억원 규모 내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주 용도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원, 환경교육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지원 사업, 대기환경 개선 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및 이용 지원사업 및 동대문구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을 위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관리 운용 및 결산을 철저히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추후 존치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며, 기금 운용 시 필요한 세부 필요 사항은 향후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시행했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동대문구는 작년 2050 동대문구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서울시 자치구 최초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지자체 최초 신축 건물 ZB, 제로에너지빌딩 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 그리고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금지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번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재원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했으며, 제3조에서 10조까지 기금의 조성 방안, 용도 및 관리, 운용에 대한 사항, 그리고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금의 조성방안 및 용도에 대해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공사장 소음 기준 초과,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 환경과태료,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연간 2억원 규모 내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주 용도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원, 환경교육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지원 사업, 대기환경 개선 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및 이용 지원사업 및 동대문구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을 위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관리 운용 및 결산을 철저히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추후 존치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며, 기금 운용 시 필요한 세부 필요 사항은 향후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시행했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16쪽부터 18쪽입니다.
본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은 매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환경과태료 세입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연간 2억원을 조성하고 조례안 제6조에 각종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는 등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적 기금 재원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는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부터 18쪽입니다.
본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은 매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환경과태료 세입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연간 2억원을 조성하고 조례안 제6조에 각종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는 등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적 기금 재원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는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조례안 맨 뒤쪽에서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현황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환경과태료가 최근 5년간을 보면 점차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조례안 맨 뒤쪽에서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현황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환경과태료가 최근 5년간을 보면 점차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저희들이 환경과태료는 크게,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환경과태료는 공사장 소음기준 초과 그리고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이런 데에 과태료 부과가 나가고요.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한 10만원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중에 정기검사를 미필한 그런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기공사라든가 토양오염 관련 위반 건은 소액이지만 부과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환경과태료가 저희 과에서 4,400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2023년에는 8,7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더블로 거의 늘었는데 이유는 전기차 충전시설 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게 2022년에 저희들이 행정 계도기간을 거쳐서 작년부터 부과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워낙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내에 일반 차량은 많은데 충전시설,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그런 위반으로 대폭 과태료가 증가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과태료는 크게,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환경과태료는 공사장 소음기준 초과 그리고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이런 데에 과태료 부과가 나가고요.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한 10만원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중에 정기검사를 미필한 그런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기공사라든가 토양오염 관련 위반 건은 소액이지만 부과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환경과태료가 저희 과에서 4,400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2023년에는 8,7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더블로 거의 늘었는데 이유는 전기차 충전시설 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게 2022년에 저희들이 행정 계도기간을 거쳐서 작년부터 부과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워낙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내에 일반 차량은 많은데 충전시설,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그런 위반으로 대폭 과태료가 증가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한 예로 전기차 충전 설치를 해놓고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전기 연결이 안 돼 있고 콘센트가, 그런 거는 전기차충전소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건지?
그런데 한 예로 전기차 충전 설치를 해놓고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전기 연결이 안 돼 있고 콘센트가, 그런 거는 전기차충전소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건지?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일단 전기 충전시설이 설치되고 실제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일단 전기 충전시설이 설치되고 실제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완료가 되고 또 주차장 주차 면에, 바닥에 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 표시가 된 그런 모든 시설, 그런 게 다 구비가 돼 있을 때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예, 완료가 되고 또 주차장 주차 면에, 바닥에 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 표시가 된 그런 모든 시설, 그런 게 다 구비가 돼 있을 때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김창규 위원
바닥에도 전기차충전소라고 써 있어요, 하얀 바탕에 글씨로 해서.
그런데 전원 메인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전원이 동력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일반 지역주민, 개인 사유지 아파트인데 일반 주민들이 다 안 됐어요.
그게 한두 달 걸렸단 말이요.
그런데 최근 며칠 전에 보니까 그걸 다 철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 과하고는…….
바닥에도 전기차충전소라고 써 있어요, 하얀 바탕에 글씨로 해서.
그런데 전원 메인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전원이 동력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일반 지역주민, 개인 사유지 아파트인데 일반 주민들이 다 안 됐어요.
그게 한두 달 걸렸단 말이요.
그런데 최근 며칠 전에 보니까 그걸 다 철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 과하고는…….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충전시설을 설치했다가 철거를…….
충전시설을 설치했다가 철거를…….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거기는 아파트인가요?
거기는 아파트인가요?
○김창규 위원
예, 뭐 아파트라고 그게 한 7~8대가 쭉 돼 있는데 다 해놨다가 한 4~5일 전에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바닥에 글씨랑 다 지워야지, 그게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것도 그러면…….
예, 뭐 아파트라고 그게 한 7~8대가 쭉 돼 있는데 다 해놨다가 한 4~5일 전에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바닥에 글씨랑 다 지워야지, 그게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것도 그러면…….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일단 철거가 됐다면 부과대상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파트는 50면 이상 주차면에, 기존 아파트는 주차면의 2%에 대한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면에 한…….
일단 철거가 됐다면 부과대상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파트는 50면 이상 주차면에, 기존 아파트는 주차면의 2%에 대한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면에 한…….
○김창규 위원
50면 이상?○기후환경과장 권용태
2%, 그런데 50면 미만의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친환경 차량 법규 의무 대상 설치기간이 내년, 2025년 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아직 강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그거는 2023년 1월 28일 의무화됐고 그다음에 빌딩이라든가 건물 부분은 2024년 1월 28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아직 의무시행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계도도 하고, 물론 설치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을 하면 과태료 부과는 나갑니다.
50면 이상?○기후환경과장 권용태
2%, 그런데 50면 미만의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친환경 차량 법규 의무 대상 설치기간이 내년, 2025년 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아직 강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그거는 2023년 1월 28일 의무화됐고 그다음에 빌딩이라든가 건물 부분은 2024년 1월 28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아직 의무시행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계도도 하고, 물론 설치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을 하면 과태료 부과는 나갑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겠죠.
일반 빌딩이나 일반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단속이 된단 말이에요.
빌딩 같은 경우도 2024년 1월 28일부터 부과가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5년 1월 28일부터니까 그때까지는 유예기간을 줘야 맞는 게 아닌가?
그것도 법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겠죠.
일반 빌딩이나 일반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단속이 된단 말이에요.
빌딩 같은 경우도 2024년 1월 28일부터 부과가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5년 1월 28일부터니까 그때까지는 유예기간을 줘야 맞는 게 아닌가?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런데 철거했다면…….
그런데 철거했다면…….
○김창규 위원
아니요, 철거한 데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철거를 안 한데, 일반 사유지 아파트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법적으로 효력이 없잖아요.
의무사항은 2025년 1월 28일…….
아니요, 철거한 데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철거를 안 한데, 일반 사유지 아파트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법적으로 효력이 없잖아요.
의무사항은 2025년 1월 28일…….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거는 마지막으로 그때까지는 설치를 해야 되고 이미 설치한 데는 법적인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마지막으로 그때까지는 설치를 해야 되고 이미 설치한 데는 법적인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저희 조성 기금을 말씀하시죠?
저희 조성 기금을 말씀하시죠?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매년 2억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들이 2012년 7월 이전 노후 차량에 대해서 매년 한 11억 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게 환경부의 기금으로 들어가서 10%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데 10%가 내려오면 1%는 서울시에서 먹고 9%는 저희한테 옵니다.
그게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9,000만원 하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태료 8,700,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청소과에, 이것도 환경 관련 법이니까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일부 차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매년 2억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들이 2012년 7월 이전 노후 차량에 대해서 매년 한 11억 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게 환경부의 기금으로 들어가서 10%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데 10%가 내려오면 1%는 서울시에서 먹고 9%는 저희한테 옵니다.
그게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9,000만원 하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태료 8,700,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청소과에, 이것도 환경 관련 법이니까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일부 차용을 하려고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조례안 제6조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대부분이 사실은 사용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기금 조성 초기다 보니까 2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조성을 계속해서 불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조성하자마자 바로 전액을 써버리면 아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성하는 초기에는, 한 3~4년 동안은 가급적 예치를 해서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불린 다음에 그때 조금씩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을 하고 그전에는 사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대부분이 사실은 사용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기금 조성 초기다 보니까 2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조성을 계속해서 불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조성하자마자 바로 전액을 써버리면 아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성하는 초기에는, 한 3~4년 동안은 가급적 예치를 해서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불린 다음에 그때 조금씩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을 하고 그전에는 사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예.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예.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신규 같은 경우에는 3년은 면제가 되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3년은 면제가 되고…….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게 배출가스다 보니까, 배출가스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게 배출가스다 보니까, 배출가스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정기검사를 받아야죠.
정기검사를 받아야죠.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왜냐하면 오토바이는 배출가스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예, 왜냐하면 오토바이는 배출가스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공문을 계속 보내죠.
공문을 계속 보내죠.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안내문을 보내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소유를 하다 보니까 현 주소에 안 사는 경우도 있어서 과태료 발생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안내문을 보내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소유를 하다 보니까 현 주소에 안 사는 경우도 있어서 과태료 발생이 조금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이륜차가 24,000대 정도 되고 전기 이륜차는 630대 정도 됩니다.
이륜차가 24,000대 정도 되고 전기 이륜차는 630대 정도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그런데 이륜차 중에 대형 250cc…….
예, 그런데 이륜차 중에 대형 250cc…….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는데 250cc 이상 대형 오토바이는 잘 합니다.
오토바이가 비싸니까 잘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젊은 친구들이 타는 50cc, 90cc…….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는데 250cc 이상 대형 오토바이는 잘 합니다.
오토바이가 비싸니까 잘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젊은 친구들이 타는 50cc, 90cc…….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러니까 그런 것 전체 해가지고 한 24,000대 저희 구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전체 해가지고 한 24,000대 저희 구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과태료 부과한 게 2022년도에 한 1,200만원, 2023년도에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과태료 부과한 게 2022년도에 한 1,200만원, 2023년도에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러니까 주소지로 보내다 보니까 못 받는,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주소지로 보내다 보니까 못 받는, 애들이 이제…….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주소가 다른 데로 돼 있거나 이러면 못 받을 수가 있죠.
주소가 다른 데로 돼 있거나 이러면 못 받을 수가 있죠.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예.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예.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5년을…….
예, 5년을…….
○이강숙 위원
5년은 아니고 한 3~4년 후에 돈을 좀 만들어서 예산을 쓰실 계획이시다, 긴급한 상황에.
그런데 지금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녹색성장 기본법 70조 2호부터는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죠?
지금 여기 풀어져 있는…….
5년은 아니고 한 3~4년 후에 돈을 좀 만들어서 예산을 쓰실 계획이시다, 긴급한 상황에.
그런데 지금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녹색성장 기본법 70조 2호부터는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죠?
지금 여기 풀어져 있는…….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에 보면 1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호, 기후위기,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에 보면 1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호, 기후위기,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금융 지원도 해당되죠, 보조금 지원도 해당되고요.
금융 지원도 해당되죠, 보조금 지원도 해당되고요.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다음 순서에 친환경 전기차 개정 조례를 올리겠습니다만 전기차하고 수소차 그다음에…….
다음 순서에 친환경 전기차 개정 조례를 올리겠습니다만 전기차하고 수소차 그다음에…….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그런데 전기 이륜차를 사실은 이번에 추가해서…….○이강숙위원
이륜 오토바이?
예, 그런데 전기 이륜차를 사실은 이번에 추가해서…….○이강숙위원
이륜 오토바이?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지금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를 구매할 때 국비, 시비는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구비는 아직까지는…….
예, 지금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를 구매할 때 국비, 시비는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구비는 아직까지는…….
○이강숙 위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홍보나 교육에 대한 것도 기금의 용도 중의 하나인데 7항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이나 교육 홍보 이런 것을 70조 제2호부터 7호까지 그리고 10호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국제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지금도 많이 나가고 계시는데 이 기금의 용도는 가장 큰 목적이 국제협력사업에 다 목적을 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홍보나 교육에 대한 것도 기금의 용도 중의 하나인데 7항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이나 교육 홍보 이런 것을 70조 제2호부터 7호까지 그리고 10호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국제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지금도 많이 나가고 계시는데 이 기금의 용도는 가장 큰 목적이 국제협력사업에 다 목적을 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런데 국제협력이라는 거는 해외에 나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데 국제협력이라는 거는 해외에 나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이강숙 위원
국제가 뭡니까?
국제협력은 지금 저한테 과장님이 반문하셨는데, “해외에 나가는 겁니까?”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국제협력의 뜻이 뭡니까?
국제적으로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협력을 하는 거 아닌가요?
국제가 뭡니까?
국제협력은 지금 저한테 과장님이 반문하셨는데, “해외에 나가는 겁니까?”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국제협력의 뜻이 뭡니까?
국제적으로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협력을 하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1년에 2억씩 기금으로 모아서 3~4년 모으면 한 6억에서 8억 정도 되면 또 국제협력을 위한 용도로 예산을 쓰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1년에 2억씩 기금으로 모아서 3~4년 모으면 한 6억에서 8억 정도 되면 또 국제협력을 위한 용도로 예산을 쓰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 싶어서.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해외 자매결연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클레이나 세계 단체에 가입하는 가입 비용으로 쓸 수는 있죠.
해외 자매결연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클레이나 세계 단체에 가입하는 가입 비용으로 쓸 수는 있죠.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런데 조성 초기다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은 당분간은 일반 예산에서 전입금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성 초기다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은 당분간은 일반 예산에서 전입금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지금 6조 3항에 보면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보급 지원사업인데 신재생에너지는 어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기금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용도로 쓰시기 위한 기금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6조 3항에 보면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보급 지원사업인데 신재생에너지는 어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기금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용도로 쓰시기 위한 기금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아니요,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런 종류들인데 사업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봐야 되겠죠, 나머지는.
아니요,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런 종류들인데 사업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봐야 되겠죠, 나머지는.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게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해서 태양광 사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신재생에너지, 그럼 앞으로 아파트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이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해서 태양광 사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신재생에너지, 그럼 앞으로 아파트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이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거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계획을 수립한 뒤에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거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계획을 수립한 뒤에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안태민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간단한 거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 이래서 등등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등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데 10억이 될 때까지 과장님은 돈을 안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써야 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간단한 거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 이래서 등등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등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데 10억이 될 때까지 과장님은 돈을 안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써야 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아니,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조례가 시행이 되면 초기에 매년 2억 정도밖에 조성 기금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3~4년 동안은 불요불급한 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 보조금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다가 부족분이, 갑자기 주민들이 전기 차량을 많이 구매를 했을 경우 일부 부족한 금액은 여기에서 충당을 하겠다는 거죠.
아니,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조례가 시행이 되면 초기에 매년 2억 정도밖에 조성 기금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3~4년 동안은 불요불급한 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 보조금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다가 부족분이, 갑자기 주민들이 전기 차량을 많이 구매를 했을 경우 일부 부족한 금액은 여기에서 충당을 하겠다는 거죠.
○안태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억 모이기 전에 쓸 돈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를 보면 10명 이내로 돼 있어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대응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억 모이기 전에 쓸 돈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를 보면 10명 이내로 돼 있어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대응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기금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되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설치하고 거기에 구 의원 두 분을 참여를 시킵니다, 열 분 중에.
기금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되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설치하고 거기에 구 의원 두 분을 참여를 시킵니다, 열 분 중에.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한두 분 하고,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한두 분 하고,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위원회 구성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위원회 구성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그런데 전문가라든가 당연직 우리 공무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요, 의원님들도 포함시키고.
예, 그런데 전문가라든가 당연직 우리 공무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요, 의원님들도 포함시키고.
○위원장 한지엽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에 정의돼 있지 않은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용어 정의를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추가해서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구청장이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조례안 제5호 제1항 제2호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으로 국·시비 지원에 이어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구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서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촉진과 이용 활성화로 동대문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자동차로 구분되는 전기이륜자동차의 정의를 동 조례에 포함시켰고,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시행했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에 정의돼 있지 않은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용어 정의를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추가해서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구청장이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조례안 제5호 제1항 제2호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으로 국·시비 지원에 이어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구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서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촉진과 이용 활성화로 동대문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자동차로 구분되는 전기이륜자동차의 정의를 동 조례에 포함시켰고,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시행했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19쪽부터 20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전기차·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정책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3년 10월 5일 제정 되었습니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 오염으로 주민의 불편과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내연 이륜차에서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정부와 서울시 시책에 부합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소음 감소에 강점이 있는 생활밀착형 전기이륜차 지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구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구매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부터 20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전기차·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정책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3년 10월 5일 제정 되었습니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 오염으로 주민의 불편과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내연 이륜차에서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정부와 서울시 시책에 부합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소음 감소에 강점이 있는 생활밀착형 전기이륜차 지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구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구매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보면 20쪽에 2023년도 기준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자치구가 3개 구라고 했어요, 강남, 노원, 성동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2022년 대비 2023년 전기이륜차 등록대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나와 있습니까?
김창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보면 20쪽에 2023년도 기준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자치구가 3개 구라고 했어요, 강남, 노원, 성동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2022년 대비 2023년 전기이륜차 등록대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나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타 구 내용이라.
다만, 저희들이 전기수소차 지원 자치구는 한 3군데, 종로, 성동, 광진이고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은 성동, 노원, 강남으로 이렇게 파악은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타 구 내용이라.
다만, 저희들이 전기수소차 지원 자치구는 한 3군데, 종로, 성동, 광진이고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은 성동, 노원, 강남으로 이렇게 파악은 됐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타 구에 대한 거 말이시죠?
타 구에 대한 거 말이시죠?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저희 구는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륜차는 24,453대고 전기이륜차는 634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륜차에 비해서 전기이륜차는 대비 2.6%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비, 시비는 지금 지원이 되지만 구비까지 지원을 해서 구매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는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륜차는 24,453대고 전기이륜차는 634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륜차에 비해서 전기이륜차는 대비 2.6%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비, 시비는 지금 지원이 되지만 구비까지 지원을 해서 구매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예.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한 60㎞~90㎞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60㎞~90㎞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조금 큰 오토바이는 한 몇 100㎞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큰 오토바이는 한 몇 100㎞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 정도면 힘이 좋기 때문에 배터리도 좀 커야 되고 해서 한 200~300㎞는 가지 않을까?
그 정도면 힘이 좋기 때문에 배터리도 좀 커야 되고 해서 한 200~300㎞는 가지 않을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비용을 말하는, 구매 비용을 얘기…….
비용을 말하는, 구매 비용을 얘기…….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리는 소형 전기이륜차는 한 70에서 90밖에 안 가는데 큰 의미가 있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리는 소형 전기이륜차는 한 70에서 90밖에 안 가는데 큰 의미가 있느냐?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주로 전기이륜차는 배달용으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주로 전기이륜차는 배달용으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런데 개인별로 충전기를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시간은 2~3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혹시 배터리 팩을 별도로 추가로 구매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개인별로 충전기를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시간은 2~3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혹시 배터리 팩을 별도로 추가로 구매하는 분들도 있고요.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가시다가 보시면 도로변에, 인도변에 충전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들이 우리 관내에 한 34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가시다가 보시면 도로변에, 인도변에 충전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들이 우리 관내에 한 34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이건 참고하세요.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이륜차 배터리 충전시설 같은 경우 홍보가 잘 안 된 거 같아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과장님, 이건 참고하세요.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이륜차 배터리 충전시설 같은 경우 홍보가 잘 안 된 거 같아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그런데 소유자들은 아는데 차량이 없는 분들은…….
그런데 소유자들은 아는데 차량이 없는 분들은…….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남규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남규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
시작하기 전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경의를 표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세종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758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제안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층 중개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재해 예산 확보 등 운영에 한계가 있어 본 제정안을 통해서 사업의 목적과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대문구민 약 340,000명 중 110,000명이 청년으로 약 32%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청년 인구가 많으며, 청년 가구는 전월세 임차 거주 비율이 높고 평균 거주기간이 1년 4개월로 잦은 이사로 인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첫 번째,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두 번째, 대상을 주거 취약계층에서 청년까지 확대하여 이번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고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작하기 전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경의를 표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세종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758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제안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층 중개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재해 예산 확보 등 운영에 한계가 있어 본 제정안을 통해서 사업의 목적과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대문구민 약 340,000명 중 110,000명이 청년으로 약 32%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청년 인구가 많으며, 청년 가구는 전월세 임차 거주 비율이 높고 평균 거주기간이 1년 4개월로 잦은 이사로 인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첫 번째,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두 번째, 대상을 주거 취약계층에서 청년까지 확대하여 이번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고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규·김세종의원 외 5명 찬성)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21쪽부터 23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3년부터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업으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포괄적 사항을 적용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시행중인 저소득주민에 대한 중개보수 지원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청년의 주거안정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청년의 중개보수 지원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8조에는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 주택 임차보증금의 범위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반영하였고, 안 제9조에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청년 정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인 주거와 관련된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구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부터 23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3년부터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업으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포괄적 사항을 적용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시행중인 저소득주민에 대한 중개보수 지원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청년의 주거안정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청년의 중개보수 지원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8조에는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 주택 임차보증금의 범위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반영하였고, 안 제9조에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청년 정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인 주거와 관련된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구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박남규의원과 부동산정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박남규의원과 부동산정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우리 저소득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주신 박남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을 한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인력과 예산 확보 조항을 따로 두었는데 인력은 기본적인 구청장의 책무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혹은 중개보수 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 외에 또 다른 외부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태민위원입니다.
우리 저소득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주신 박남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을 한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인력과 예산 확보 조항을 따로 두었는데 인력은 기본적인 구청장의 책무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혹은 중개보수 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 외에 또 다른 외부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중개 지원은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한 74건에 1,357만 6,000원의 지급을 했는데 박남규의원님께서 올해 우리 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협의가 왔었거든요.
저소득층을 위해서만 하다가 인원을 확대한 게 청년들도 대상으로 하자.
우리 구의 특색인 여러 개의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또 대학뿐만 아니라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있어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약자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주거안정 도모를 하기 위해서 비용부담완화를 우리 구에서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된 거고, 이거에 대한 사업예산이나 인력이라든지 이거는 이 조례가 승인된 즉시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세부계획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중개 지원은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한 74건에 1,357만 6,000원의 지급을 했는데 박남규의원님께서 올해 우리 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협의가 왔었거든요.
저소득층을 위해서만 하다가 인원을 확대한 게 청년들도 대상으로 하자.
우리 구의 특색인 여러 개의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또 대학뿐만 아니라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있어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약자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주거안정 도모를 하기 위해서 비용부담완화를 우리 구에서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된 거고, 이거에 대한 사업예산이나 인력이라든지 이거는 이 조례가 승인된 즉시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세부계획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기존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미만의 전월세인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경우에 30만원이 한도입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미만의 전월세인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경우에 30만원이 한도입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기존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30만원 지원이었고, 전월세에, 그다음에 서울시에 청년기획단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있었습니다.
1년에…….
기존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30만원 지원이었고, 전월세에, 그다음에 서울시에 청년기획단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있었습니다.
1년에…….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그러니까 1년에 2회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모아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저희 구와 시가 협의에 의해서 중복지원 대상자 체크를 해서 되는 거고 또 주택이 아닌 이런 데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자리에서 있는데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중복 대상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체크를 해서 검증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1년에 2회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모아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저희 구와 시가 협의에 의해서 중복지원 대상자 체크를 해서 되는 거고 또 주택이 아닌 이런 데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자리에서 있는데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중복 대상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체크를 해서 검증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안태민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대상자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주민 입장에서 구청에 각종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을 받으면 아무래도 계약하고 구청에서 있으니까 신뢰를 하게 되잖아, 사람이.
신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 혹시라도 전세 사기를, 요즘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전세 사기를 당한다든지, 주민 입장에서는 구청에 서류를 넣었으니까 구청을 딱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구청에서 만약에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는 구청에다 책임 전가를 하지 않을까요?
알겠어요.
그리고 대상자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주민 입장에서 구청에 각종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을 받으면 아무래도 계약하고 구청에서 있으니까 신뢰를 하게 되잖아, 사람이.
신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 혹시라도 전세 사기를, 요즘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전세 사기를 당한다든지, 주민 입장에서는 구청에 서류를 넣었으니까 구청을 딱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구청에서 만약에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는 구청에다 책임 전가를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지금 이거는 중개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등록을 그 주소지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판정이 되는 거거든요,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그런데 지금 전세 사기하고 다른 것은 그런 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 도주를 한다든가 재산을 은닉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전세 사기로 해서 국토부에 조사하고 경찰 사기로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전세 사기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세 피해자입니다.
과거 2년 전에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임대료가 올라서 계약을 했는데 2년이 지난, 올해 2024년도 도래한 세입자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집주인이 주지를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주인이 도망을 가거나 그래서 사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자기는 줄 능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되는 경우,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전세 사기가 아닌 전세 피해자 등이라고 해서 그것도 국토부와 서울시와 저희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협의를 하고 경찰서, 복지부 다 연관이 돼가지고 협조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거는 중개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등록을 그 주소지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판정이 되는 거거든요,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그런데 지금 전세 사기하고 다른 것은 그런 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 도주를 한다든가 재산을 은닉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전세 사기로 해서 국토부에 조사하고 경찰 사기로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전세 사기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세 피해자입니다.
과거 2년 전에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임대료가 올라서 계약을 했는데 2년이 지난, 올해 2024년도 도래한 세입자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집주인이 주지를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주인이 도망을 가거나 그래서 사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자기는 줄 능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되는 경우,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전세 사기가 아닌 전세 피해자 등이라고 해서 그것도 국토부와 서울시와 저희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협의를 하고 경찰서, 복지부 다 연관이 돼가지고 협조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전세 사기하고 이 건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전세 사기하고 이 건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작년에 저소득층 중계로 해서 본예산 800이었고 추경 400해서 1,200이었습니다.
작년에 저소득층 중계로 해서 본예산 800이었고 추경 400해서 1,200이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지금 현재 저소득층 무료 중개 지원을 위해서 800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무료 중개 지원을 위해서 800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포함이 되면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저희가…….
포함이 되면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저희가…….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잠시만, 찾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찾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저희가 올해 2,200만원을 올려야 되거든요.
보상금이 한 2억 정도 준비해야 되고요.
저희가 올해 2,200만원을 올려야 되거든요.
보상금이 한 2억 정도 준비해야 되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전월세 여기서 중개보수 지원에 관해서 2억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전월세 여기서 중개보수 지원에 관해서 2억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금액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전월세 중개 보수비용에 대한 겁니다.
중개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년이 우리 구에 109,700명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있거든요.
전체로 따졌을 때 기타 대상자들까지 해서 15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비대상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빼면…….
그러니까 전월세 중개 보수비용에 대한 겁니다.
중개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년이 우리 구에 109,700명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있거든요.
전체로 따졌을 때 기타 대상자들까지 해서 15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비대상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빼면…….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동대문구로 이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동대문구로 이전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예.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이건 청년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건 청년들한테 주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기존에 계좌를 받아서 구비서류를 갖춰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하면 검사를 해서 적합한 경우에 개인 지급 계좌로 지급…….
기존에 계좌를 받아서 구비서류를 갖춰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하면 검사를 해서 적합한 경우에 개인 지급 계좌로 지급…….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기존에 30만원씩 저소득층에 주고 있거든요.
기존에 30만원씩 저소득층에 주고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심사는 지금 안 받고, 기존에 청년지원단에서 주고 있는 건 심사가 돼서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요.
심사는 지금 안 받고, 기존에 청년지원단에서 주고 있는 건 심사가 돼서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청년들에 대한 것만, 그런데 저희는 청년 플러스 사회 저소득층,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이거 합쳐진 조례안이거든요.
예, 청년들에 대한 것만, 그런데 저희는 청년 플러스 사회 저소득층,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이거 합쳐진 조례안이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똑같은 규정으로 어디는 30, 어디는 40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서울시처럼 할 수는 없고요.
똑같이 1억 미만에서 30만원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규정으로 어디는 30, 어디는 40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서울시처럼 할 수는 없고요.
똑같이 1억 미만에서 30만원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예.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예.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이건 의원님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건 의원님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
1만분의 3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치구에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을 한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한정을 지은 거고요.
상위법에서 저촉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1년에 2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도 많은 부분을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만분의 3 정도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1만분의 3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치구에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을 한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한정을 지은 거고요.
상위법에서 저촉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1년에 2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도 많은 부분을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만분의 3 정도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남규 의원
노연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를 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 거에 대한 기준이고요.
우린 그 안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수수료 0.4%를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얘기하는 만 분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노연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를 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 거에 대한 기준이고요.
우린 그 안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수수료 0.4%를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얘기하는 만 분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상위법이 공인중개사 법인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지원에 대한 금액을 최대 얼마까지 지원하라는 그런 내용은 지자체에 정해지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상위법이 공인중개사 법인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지원에 대한 금액을 최대 얼마까지 지원하라는 그런 내용은 지자체에 정해지지 않았어요.
○박남규 의원
맞습니다.
노연우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맞고요.
다만 상위법에서 기준이 없을 때는 그것을 조례 또는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에 순서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2년 후에 지자체에서 지원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만분에 3이 아니라 만분에 5로 해야 된다고 하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용인시, 중랑구, 부산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거기에 맞춰야 될 것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만, 아직은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실정에 맞게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노연우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맞고요.
다만 상위법에서 기준이 없을 때는 그것을 조례 또는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에 순서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2년 후에 지자체에서 지원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만분에 3이 아니라 만분에 5로 해야 된다고 하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용인시, 중랑구, 부산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거기에 맞춰야 될 것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만, 아직은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실정에 맞게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예?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예.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상위법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라는 기준이 없고 중개보수가 매매일 때 얼마, 전월세 일 때 얼마 이런 규정이 있는 거지, 사회적 보장제도로 해서 어떻게 지원해줘라, 이런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표현할 얘기는 아닙니다.
상위법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라는 기준이 없고 중개보수가 매매일 때 얼마, 전월세 일 때 얼마 이런 규정이 있는 거지, 사회적 보장제도로 해서 어떻게 지원해줘라, 이런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표현할 얘기는 아닙니다.
○노연우 위원
그리고 5쪽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비용추계서 한번 보시겠어요?
동대문구 1억 이하 전월세 거래 이랬는데요.
물론 1억도 크게 보면 큰돈인데 거기 보면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거 보면 1억을 월세로 하면 한 4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1억 지원 금액이 현실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5쪽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비용추계서 한번 보시겠어요?
동대문구 1억 이하 전월세 거래 이랬는데요.
물론 1억도 크게 보면 큰돈인데 거기 보면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거 보면 1억을 월세로 하면 한 4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1억 지원 금액이 현실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박남규 의원
지금 우리가 기왕에 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는 거.
저소득층하고 한부모가정,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되고 있는 것들, 사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낮을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모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특수한 구민들, 꼭 필요하다고 하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억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례에 얼마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기가 변함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니까, 다만 비용추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명시적으로 써놓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우리는 기존에 하던 1억의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기왕에 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는 거.
저소득층하고 한부모가정,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되고 있는 것들, 사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낮을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모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특수한 구민들, 꼭 필요하다고 하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억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례에 얼마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기가 변함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니까, 다만 비용추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명시적으로 써놓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우리는 기존에 하던 1억의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저희가 전부 다 엑셀로 작업을 해서 거기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면 한번 받았던 사람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앱을 개발해서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검색기능을 넣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엑셀로 해서 저희 직원이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왔던 사람들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저희가 전부 다 엑셀로 작업을 해서 거기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면 한번 받았던 사람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앱을 개발해서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검색기능을 넣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엑셀로 해서 저희 직원이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왔던 사람들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엑셀화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7조에 제외대상에 보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주소지 변경 없이 재계약을 작성한 경우라든가 부합되지 않아서 제외시킨다고 하는 이런 경우에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계좌를 통해서 현금 지급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엑셀화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7조에 제외대상에 보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주소지 변경 없이 재계약을 작성한 경우라든가 부합되지 않아서 제외시킨다고 하는 이런 경우에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계좌를 통해서 현금 지급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라서 우리 과장님 머리 위에, 몇 단계 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 틈새를 이용해서 40만원씩, 우리 지금 얼마 지원하려고 생각하시죠?
지금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라서 우리 과장님 머리 위에, 몇 단계 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 틈새를 이용해서 40만원씩, 우리 지금 얼마 지원하려고 생각하시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저소득층 중계 지원하고 똑같이 이 조례안도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남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1억 미만인 경우는 3%로 돼 있지만 그거를 조금이라도 올린다면 그땐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이 커지거든요.
저소득층 중계 지원하고 똑같이 이 조례안도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남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1억 미만인 경우는 3%로 돼 있지만 그거를 조금이라도 올린다면 그땐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이 커지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래서 지금 올린 것에 2억 2,300으로 돼 있습니다, 예정은.
그래서 지금 올린 것에 2억 2,300으로 돼 있습니다, 예정은.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 이상 만약에 모자라면, 이게 전액을 전부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예산이 한도가 있을 경우에는 들어오는 순서 만큼 해서 주고 그다음 사람은 못 주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만약에 모자라면, 이게 전액을 전부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예산이 한도가 있을 경우에는 들어오는 순서 만큼 해서 주고 그다음 사람은 못 주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박남규 의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 보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6,000명을 모집을 하는데 12,000명이 이틀 만에 지원을 했데요.
그만큼 엄청나게 폭발적인 수요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도 하게 되면 당연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동대문구가 한정 없이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1만분의 3이란 것을 분명하게 여기다 못 박았던 거고 1만분의 3을 하면 맥스, 최대한 2억 3,580만원까지가 가능한데 기존에 하고 있었던 지원만큼 비용추계를 해보니 2억 2,300만원 정도 되겠네라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을 더 확장할 수는 있지만 하는 동안 최초에 시작할 때는 이 정도 분명히 리밋이 있어야 된다, 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1만분의 3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 보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6,000명을 모집을 하는데 12,000명이 이틀 만에 지원을 했데요.
그만큼 엄청나게 폭발적인 수요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도 하게 되면 당연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동대문구가 한정 없이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1만분의 3이란 것을 분명하게 여기다 못 박았던 거고 1만분의 3을 하면 맥스, 최대한 2억 3,580만원까지가 가능한데 기존에 하고 있었던 지원만큼 비용추계를 해보니 2억 2,300만원 정도 되겠네라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을 더 확장할 수는 있지만 하는 동안 최초에 시작할 때는 이 정도 분명히 리밋이 있어야 된다, 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1만분의 3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강숙 위원
하여튼 현금으로 지급이 직접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많은 청년이 예산의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현금으로 지급이 직접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많은 청년이 예산의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질의 할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중복지급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동대문구에서 먼저 받고 서울시에다 신청하면 서울시에서도 걸러지나요?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질의 할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중복지급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동대문구에서 먼저 받고 서울시에다 신청하면 서울시에서도 걸러지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다 하거든요, 전량을.
서울시 것도 저희가 조회를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다 하거든요, 전량을.
서울시 것도 저희가 조회를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지엽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입을 해서 어떤 구비서류를 갖춰서 제출하는 시효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한 달 후에 하나 그런 구비서류만 하게 되면 돈을 집행하는 겁니까?
유효기간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입을 해서 어떤 구비서류를 갖춰서 제출하는 시효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한 달 후에 하나 그런 구비서류만 하게 되면 돈을 집행하는 겁니까?
유효기간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이 시점 이후에는 전부 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자기가 신청한, 그런데 대부분…….
이 시점 이후에는 전부 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자기가 신청한, 그런데 대부분…….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는 모든 이사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는 모든 이사에 대한…….
○박남규 의원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에 보시면 구체적인 게 명시되어 있지 않죠.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그래, 이거 괜찮네,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네.’라고 하시면 사실은 구체적인 사항들은 하나하나 지금부터 과에서 확정을 질 겁니다.
개략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2,300이고 확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했는데 1년, 2년 후에 그걸 지원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간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원을 하는 기간을 놔둬야지만 될 거고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야 하반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동일하게 볼 거고, 그리고 그 기간 안에서 몇 개월 이내에 했던 사람들만 신청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6개월, 1년으로 넘어가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없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없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에 보시면 구체적인 게 명시되어 있지 않죠.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그래, 이거 괜찮네,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네.’라고 하시면 사실은 구체적인 사항들은 하나하나 지금부터 과에서 확정을 질 겁니다.
개략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2,300이고 확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했는데 1년, 2년 후에 그걸 지원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간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원을 하는 기간을 놔둬야지만 될 거고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야 하반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동일하게 볼 거고, 그리고 그 기간 안에서 몇 개월 이내에 했던 사람들만 신청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6개월, 1년으로 넘어가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없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없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추가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추가적으로 답변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아까 기간이 없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박남규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얘기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부규칙을 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기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년 후에도 청구하면 된다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식적으로 물어본 건데 그냥 그렇게 무성의하게 아니면 생각 없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나오잖아, 그렇게 참고하시고 세부사항을 디테일하게 시행하기 전에 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마저 말씀하세요.
추가적으로 답변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아까 기간이 없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박남규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얘기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부규칙을 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기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년 후에도 청구하면 된다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식적으로 물어본 건데 그냥 그렇게 무성의하게 아니면 생각 없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나오잖아, 그렇게 참고하시고 세부사항을 디테일하게 시행하기 전에 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마저 말씀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의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상·하반기로 하고 있지만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분기별로 신청을,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거는 계획인 거지, 방침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상·하반기로 하고 있지만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분기별로 신청을,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거는 계획인 거지, 방침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거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보면 무주택가구하고 임차 계약 후 동대문구에 전입 완료한 자,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임대차 계약할 때 수수료를 지금 임차인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보면 무주택가구하고 임차 계약 후 동대문구에 전입 완료한 자,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임대차 계약할 때 수수료를 지금 임차인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예.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잔금 주는 날 수수료 주고 입주하지 않습니까?
잔금 주는 날 수수료 주고 입주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기존에는 계약 때 50%, 잔금 때 50%, 완료 50% 이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 끝에 주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계약 때 50%, 잔금 때 50%, 완료 50% 이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 끝에 주지 않습니까?
○이재선 위원
아니, 부동산에 가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부동산 계약 시에.
그러니까 소액일 경우에는 얘네들이 계약을 하고 이렇게 나가고 그냥 무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수료를 못 받기 때문에 부동산 단체에서도 소액일 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 큰 아파트 같은 거, 10억짜리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1억 미만 이런 데는 계약했다가도 10만원 걸어놓고 그냥 가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먼저 받더라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보세요.
아니, 부동산에 가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부동산 계약 시에.
그러니까 소액일 경우에는 얘네들이 계약을 하고 이렇게 나가고 그냥 무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수료를 못 받기 때문에 부동산 단체에서도 소액일 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 큰 아파트 같은 거, 10억짜리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1억 미만 이런 데는 계약했다가도 10만원 걸어놓고 그냥 가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먼저 받더라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보세요.
○박남규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그 서류를 가져왔을 때 비용을, 사후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했든, 아니면 계약하기 전에 돈을 냈든 그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이후에 기록에 대해서 지불하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그 서류를 가져왔을 때 비용을, 사후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했든, 아니면 계약하기 전에 돈을 냈든 그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이후에 기록에 대해서 지불하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한도 내에서입니다.
한도 내에서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부가세 제외하면.
그러니까 부가세 제외하면.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남규 의원
위원님, 그것은 혹시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조례 안에서는 3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용추계를 했을 때는…….
위원님, 그것은 혹시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조례 안에서는 3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용추계를 했을 때는…….
○이재선 위원
아니, 아까 부동산 가격이 1억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1억 부동산 수수료를 하면 30만 1,200원이에요.
그러니까 30만원을 지원한다 이거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아니, 아까 부동산 가격이 1억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1억 부동산 수수료를 하면 30만 1,200원이에요.
그러니까 30만원을 지원한다 이거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두 분 위원님께서 임대수수료에 대한 0.3%, 3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조례안에 그런 규정 없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임대수수료에 대한 0.3%, 3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조례안에 그런 규정 없는데…….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기존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30만원까지 했으니까…….
기존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30만원까지 했으니까…….
○이재선 위원
그리고 이게 분기마다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부동산 계약이 6개월도 할 수 있잖아요.
6개월 해서 6개월 지원해요.
그럼 이 사람이 6개월 있다 또 다른 데 얻어, 그러면 거기서 30만원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이게 분기마다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부동산 계약이 6개월도 할 수 있잖아요.
6개월 해서 6개월 지원해요.
그럼 이 사람이 6개월 있다 또 다른 데 얻어, 그러면 거기서 30만원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위원 박현미
7조 4호에 있습니다.
7조 4호에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박남규 의원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태민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이재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관련된, 지금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800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는 2억밖에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담당과에서는 여기에 엄청난 부수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과 홍보가 전혀 안 되니까 일은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께서…….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태민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이재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관련된, 지금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800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는 2억밖에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담당과에서는 여기에 엄청난 부수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과 홍보가 전혀 안 되니까 일은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께서…….
○박남규 의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게 만들려면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인원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한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조례에서 언급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일을 맡겼을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게 만들려면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인원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한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조례에서 언급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일을 맡겼을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없으니까, 조례라는 거는 법을 만드는 건데 몇 명을, 몇 명 이하의 근무를 할 수 있다, 2명 이하의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넣어 줘야지.
이거 하면 무한대 아닙니까?
20명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 없으니까, 조례라는 거는 법을 만드는 건데 몇 명을, 몇 명 이하의 근무를 할 수 있다, 2명 이하의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넣어 줘야지.
이거 하면 무한대 아닙니까?
20명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박남규 의원
공무원은 우리가 정해진,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그 안에서 각 과로 배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우리가 정해진,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그 안에서 각 과로 배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청년만 따로 해서 건수는 안 나왔습니다.
청년만 따로 해서 건수는 안 나왔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아직 거기까지 조사는 안 됐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조사는 안 됐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청년이 109,700명인 것과…….
그러니까 청년이 109,700명인 것과…….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니요, 그건 아니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대상자 유형을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대상자 유형을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박남규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보이실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들에 대한 내용을 쓴 거거든요.
저소득 주민들, 한부모가정 그리고 긴급지원 청년, 각각의 조례에 따른 이러한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이 사업에다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 관련된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비용 지원, 그래서 지원사업이라고 작성을 한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보이실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들에 대한 내용을 쓴 거거든요.
저소득 주민들, 한부모가정 그리고 긴급지원 청년, 각각의 조례에 따른 이러한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이 사업에다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 관련된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비용 지원, 그래서 지원사업이라고 작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남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남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숙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숙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9분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2022년도 교통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동대문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1,534건입니다.
이는 약 3,700건으로 제일 많은 강남구부터 시작해서 송파, 서초, 영등포, 강서에 이은 6위입니다.
더욱이 동대문구는 경동시장, 약령시 등 밀집된 재래시장으로 인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특히 시장의 주 방문고객이 장·노년층인 만큼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노인 보행자 관련 사고율 역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역시 동대문구가 안전한 교통환경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사항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계획 및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안 제9조에 교통지도 협조 요청에 관한 내용, 안 제10조에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에는 교통안전 사업 관련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는 본 조례안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폐지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9분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2022년도 교통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동대문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1,534건입니다.
이는 약 3,700건으로 제일 많은 강남구부터 시작해서 송파, 서초, 영등포, 강서에 이은 6위입니다.
더욱이 동대문구는 경동시장, 약령시 등 밀집된 재래시장으로 인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특히 시장의 주 방문고객이 장·노년층인 만큼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노인 보행자 관련 사고율 역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역시 동대문구가 안전한 교통환경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사항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계획 및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안 제9조에 교통지도 협조 요청에 관한 내용, 안 제10조에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에는 교통안전 사업 관련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는 본 조례안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폐지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강숙·한지엽·정성영·박남규·김용호·최영숙·안태민·김창규·서정인·이재선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24쪽부터 27쪽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의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사항과 종합적인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초질서 계도, 교통안전 홍보, 교통지도 수행을 위한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는 등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부터 27쪽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의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사항과 종합적인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초질서 계도, 교통안전 홍보, 교통지도 수행을 위한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는 등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이강숙의원과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이강숙의원과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이강숙 우리 동료의원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참 중요한 시기에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조례안을 보다 보니 안전교육을 시행하는데 지금 재정지원을 어떤 민간단체라든가 한다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현재 동대문구에는 이러한 캠페인이라든가 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도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교통안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이강숙 우리 동료의원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참 중요한 시기에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조례안을 보다 보니 안전교육을 시행하는데 지금 재정지원을 어떤 민간단체라든가 한다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현재 동대문구에는 이러한 캠페인이라든가 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도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교통안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서정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조례안 중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현재 저희 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실천단, 교통장애인자활협회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이강숙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존에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이거를 폐지하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서정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조례안 중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현재 저희 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실천단, 교통장애인자활협회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이강숙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존에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이거를 폐지하고…….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예, 거기 담아 있으니까.
예, 거기 담아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조례가 필요 없으니까.
조례가 필요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2,000만원…….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2,000만원…….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예, 녹색어머니회 1,500, 교통안전실천단 900, 교통장애인자활협회 500 이렇게 해서 4,900 나갑니다.
예, 녹색어머니회 1,500, 교통안전실천단 900, 교통장애인자활협회 500 이렇게 해서 4,900 나갑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따로 추가로 재정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관련 근거만 새로운 조례에 들어가는 거니까, 중복이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는 폐지하겠다.
따로 추가로 재정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관련 근거만 새로운 조례에 들어가는 거니까, 중복이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는 폐지하겠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이건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나가는데요.
추가로 지원은…….
나가는데요.
추가로 지원은…….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이번에 만드신 조례요?
이번에 만드신 조례요?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지금 타 구를 확인해보니까 한 2개 구 정도가 교통안전 조례가 없고요, 대부분의 구가 제정돼 있고 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강숙의원님이 제정하게 돼서 포괄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지금 타 구를 확인해보니까 한 2개 구 정도가 교통안전 조례가 없고요, 대부분의 구가 제정돼 있고 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강숙의원님이 제정하게 돼서 포괄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노연우 위원
포괄적이 아니라, 보통 목적을 보면 상위법을 준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치 조례라면 더더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항들로 제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본 조례 3조 한번 보시겠어요?
교통안전법 3조에는 지역 실정에 맞게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포괄적이 아니라, 보통 목적을 보면 상위법을 준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치 조례라면 더더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항들로 제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본 조례 3조 한번 보시겠어요?
교통안전법 3조에는 지역 실정에 맞게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예.
예.
○노연우 위원
그러면 조례 어느 조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3조 보면 지역 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자치 조례를 일단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자치 조례는 우리 동대문구를 위한 조례니까, 법적인 조례 준용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맞는, 지역 설정에 맞게 수립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우리 지역에 맞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조례 어느 조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3조 보면 지역 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자치 조례를 일단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자치 조례는 우리 동대문구를 위한 조례니까, 법적인 조례 준용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맞는, 지역 설정에 맞게 수립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우리 지역에 맞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지금 이번에 발의한 8조에 교통안전교육이라든가 이건 기존에 했던 그런…….
지금 이번에 발의한 8조에 교통안전교육이라든가 이건 기존에 했던 그런…….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에 보면 시행계획 추진실적이라든가 현황 분석이라든가…….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에 보면 시행계획 추진실적이라든가 현황 분석이라든가…….
○노연우 위원
그러면 자치 조례로 만들었으면 조례 시행에 있어서 동대문구만의 시책을 좀 수립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제2조에 정의를 보니까, 타 구 거를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그게 빠졌어요.
왜 배제시켰는지, 시설물?
타 구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의 정의가 있고 교통안전시설물 정의에 의해서 재정 지원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럴 때, 이왕에 이 조례를 만드니까 편성하고 집행에 근거가 없지 않나요?
만약에 도로법 제4조에서 신호등, 안전표시, 신호기 이런 거 만들 때 교통안전시설물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이것을 뺐는지, 교통안전시설물 거기에 대한 것, 다른 구 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치 조례로 만들었으면 조례 시행에 있어서 동대문구만의 시책을 좀 수립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제2조에 정의를 보니까, 타 구 거를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그게 빠졌어요.
왜 배제시켰는지, 시설물?
타 구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의 정의가 있고 교통안전시설물 정의에 의해서 재정 지원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럴 때, 이왕에 이 조례를 만드니까 편성하고 집행에 근거가 없지 않나요?
만약에 도로법 제4조에서 신호등, 안전표시, 신호기 이런 거 만들 때 교통안전시설물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이것을 뺐는지, 교통안전시설물 거기에 대한 것, 다른 구 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이강숙 의원
조금 전에 노연우위원께서 3조 구청장의 책무 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 구 실정이 어떤 것에 맞게 시행 수립을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는 타 구하고 다르게 노약자, 노인 인구가 다른 구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동시장이라든가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종합도매시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재래시장이 많음으로써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노인들만 많은 게 아니라 타 구에서도 노인들이 많이 와서 사실 이쪽에 노인 교통사고가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순위가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5위인데, 아니 25개 구 중에서 지금 5위예요.
그런데 지금 동대문 특성상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동대문 실정에 맞게 할 계획을 갖고 이 조례안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노연우위원이 말씀하신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하면 지금 말씀하신 저기 뭡니까, 도로에?
조금 전에 노연우위원께서 3조 구청장의 책무 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 구 실정이 어떤 것에 맞게 시행 수립을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는 타 구하고 다르게 노약자, 노인 인구가 다른 구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동시장이라든가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종합도매시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재래시장이 많음으로써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노인들만 많은 게 아니라 타 구에서도 노인들이 많이 와서 사실 이쪽에 노인 교통사고가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순위가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5위인데, 아니 25개 구 중에서 지금 5위예요.
그런데 지금 동대문 특성상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동대문 실정에 맞게 할 계획을 갖고 이 조례안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노연우위원이 말씀하신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하면 지금 말씀하신 저기 뭡니까, 도로에?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교통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니까 도로안전시설물은 중앙에서 제정한 법이나 지침에 충분히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니까 도로안전시설물은 중앙에서 제정한 법이나 지침에 충분히 있는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국토부 지침 같은 거에.
국토부 지침 같은 거에.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예, 예산은 지원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아서, 시설에 대한 것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설물이 아닌…….
예, 예산은 지원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아서, 시설에 대한 것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설물이 아닌…….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우리 노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5년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년 시행계획 수립할 때 교통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이런 부분도 같이 다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노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5년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년 시행계획 수립할 때 교통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이런 부분도 같이 다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예.
예.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그렇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예.
예.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지원하고 있었고, 다만,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다만,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연우 위원
저는 그래요, 아까 교통안전시설물이 여기서 배제된 상황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내가 딱 보니까 교통안전 봉사단체만 지원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돈 들어갈 게 실질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빼버리면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조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7조 시행계획 및 수립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7조 2항에 나번을 보면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이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그래요, 아까 교통안전시설물이 여기서 배제된 상황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내가 딱 보니까 교통안전 봉사단체만 지원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돈 들어갈 게 실질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빼버리면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조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7조 시행계획 및 수립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7조 2항에 나번을 보면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이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그게 5년마다 한 번 하는 용역해서 하고요.
그게 5년마다 한 번 하는 용역해서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그게 기본계획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기본계획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연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경찰서 업무를 한번 뽑아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업무 같더라고요,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 같지 않고.
이것 좀 더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경찰서 업무를 한번 뽑아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업무 같더라고요,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 같지 않고.
이것 좀 더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예.
예.
○노연우 위원
제가 세 가지, 교통안전시설물이 삽입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봉사단체 지원 명확하게 해줄 거, 그다음에 교통사고 분석 및 대책, 이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라 여기서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과 조례를 만든 이강숙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세 가지, 교통안전시설물이 삽입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봉사단체 지원 명확하게 해줄 거, 그다음에 교통사고 분석 및 대책, 이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라 여기서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과 조례를 만든 이강숙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예.
예.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한 4개 학교가 지금 돼 있고요, 나머지 학교는 자율적으로 하고 보안관이라든가 학교에 시니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머님들이 봉사활동 많이 안 하시고, 또 기피현상이 있어서 초등학교 4개 학교 정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한 4개 학교가 지금 돼 있고요, 나머지 학교는 자율적으로 하고 보안관이라든가 학교에 시니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머님들이 봉사활동 많이 안 하시고, 또 기피현상이 있어서 초등학교 4개 학교 정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몇 년 전에 녹색어머니가 학교마다 다 있을 때도 그 예산이 들어가서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4개밖에 없는데도 그 예산이 지원되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몇 년 전에 녹색어머니가 학교마다 다 있을 때도 그 예산이 들어가서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4개밖에 없는데도 그 예산이 지원되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그런 부분인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면밀하게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인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면밀하게 추진하면서…….
○이재선 위원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보면 지금 사거리 신호 같은 데에, 청량리에도 동시신호로 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 가는데 지금 예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보면 지금 사거리 신호 같은 데에, 청량리에도 동시신호로 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 가는데 지금 예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사거리 신호에서 이쪽 신호에서 이쪽 신호를 넘어가려면 여기서 버스 타려면 건너갔다가 무단횡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거리 신호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 좀, 본 위원이 언제부터 그걸 얘기했는데 지금도 보면 되는 데가 없어요, 맨날 경찰서 타령만 하고.
그러면 사거리 신호에서 이쪽 신호에서 이쪽 신호를 넘어가려면 여기서 버스 타려면 건너갔다가 무단횡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거리 신호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 좀, 본 위원이 언제부터 그걸 얘기했는데 지금도 보면 되는 데가 없어요, 맨날 경찰서 타령만 하고.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그러니까 경찰서 입장은 어쨌든 교통의 흐름을 최대한 원활하게 하면서 사거리 횡단보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경찰서 입장은 어쨌든 교통의 흐름을 최대한 원활하게 하면서 사거리 횡단보도를 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경찰서에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경찰서에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일단 서두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숙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동대문구의 교통안전 현황 분석을 해서 동대문구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증가했다고 하셨거든요.
전국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왜 유달리 동대문구의 사고 건수와 부상 건수는 증가를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일단 서두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숙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동대문구의 교통안전 현황 분석을 해서 동대문구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증가했다고 하셨거든요.
전국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왜 유달리 동대문구의 사고 건수와 부상 건수는 증가를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일단 주로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를 최근 3년간 확인해 봤더니 장안동 사거리 그다음에 청량리역 교차로, 청량리 청과물시장 입구, 경동시장 사거리, 신설동역 교차로, 전농 사거리, 홍파초교 교차로, 촬영소 사거리, 아무래도 주로 사고 나는 데가 사거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사거리 횡단보도를 적극적으로,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런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주로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를 최근 3년간 확인해 봤더니 장안동 사거리 그다음에 청량리역 교차로, 청량리 청과물시장 입구, 경동시장 사거리, 신설동역 교차로, 전농 사거리, 홍파초교 교차로, 촬영소 사거리, 아무래도 주로 사고 나는 데가 사거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사거리 횡단보도를 적극적으로,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런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이거는 저희가 5년마다 하는 교통안전 기본계획해서 매년 시행 계획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5년마다 하는 교통안전 기본계획해서 매년 시행 계획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들어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예, 5년마다.
예, 5년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그건 아닙니다.
용역 줘서 하는 거고, 물론 테스 경찰서 자료도 참고하고요.
그건 아닙니다.
용역 줘서 하는 거고, 물론 테스 경찰서 자료도 참고하고요.
○장성운 위원
그런데 이 업무들이 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들이거든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주민참여 지역 교육활동 및 지원과 지도,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모든 사무를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동대문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동대문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무들이 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들이거든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주민참여 지역 교육활동 및 지원과 지도,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모든 사무를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동대문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동대문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이게 어차피 서로 협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한 기관에서 이걸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 교통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공사나 시공하는 건 다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다만, 거기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간이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때는 사망이 몇 명, 경상이 몇 명 이렇게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상호 협의해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꼭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서로 협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한 기관에서 이걸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 교통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공사나 시공하는 건 다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다만, 거기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간이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때는 사망이 몇 명, 경상이 몇 명 이렇게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상호 협의해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꼭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성운 위원
물론 안전이라는 게 과해서 나쁠 건 없지만 이 조례안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다 경찰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 같고요.
제11조 재정지원 사업에 따르면 교통봉사단체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특정 교통봉사단체를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물론 안전이라는 게 과해서 나쁠 건 없지만 이 조례안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다 경찰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 같고요.
제11조 재정지원 사업에 따르면 교통봉사단체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특정 교통봉사단체를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기존에 말씀드렸던 4개 단체가 지금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 지원 근거를 이번 제정하는 조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이걸 하게 되면 기존에 받는 사회단체도 문제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고 추가로 증액하거나 어느 단체를 새로 신설로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4개 단체가 지금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 지원 근거를 이번 제정하는 조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이걸 하게 되면 기존에 받는 사회단체도 문제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고 추가로 증액하거나 어느 단체를 새로 신설로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성운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노연우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교통봉사단체에 특정 단체만을 지원해 주는 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 점만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노연우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교통봉사단체에 특정 단체만을 지원해 주는 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 점만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숙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숙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인 초등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초등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방과 후 초등 돌봄기관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위탁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동대문구 무학로 133 용두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184.7㎡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정원은 30명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1명, 돌봄교사 3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총 5년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 위탁대상 사무는 수탁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관계법령 준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수행 의무, 예산 편성 및 운영비의 적정 관리 집행 등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돌봄업무 유관기관 대표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그중 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심의 방법은 공신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 12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으로 합산 100점으로 구성되어 그중 정량평가 30점은 주관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 사전 평가하였으며, 정상평가 70점은 심의위원 평가 중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합니다.
평가 결과 합산 점수 89점으로 사단법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우리동네키움센터 1호점 위탁기관으로 재선정 되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위탁기간인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6월 27일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방과 후 초등 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인 초등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초등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방과 후 초등 돌봄기관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위탁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동대문구 무학로 133 용두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184.7㎡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정원은 30명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1명, 돌봄교사 3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총 5년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 위탁대상 사무는 수탁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관계법령 준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수행 의무, 예산 편성 및 운영비의 적정 관리 집행 등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돌봄업무 유관기관 대표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그중 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심의 방법은 공신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 12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으로 합산 100점으로 구성되어 그중 정량평가 30점은 주관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 사전 평가하였으며, 정상평가 70점은 심의위원 평가 중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합니다.
평가 결과 합산 점수 89점으로 사단법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우리동네키움센터 1호점 위탁기관으로 재선정 되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위탁기간인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6월 27일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방과 후 초등 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저희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지침에 의해서 법인이나 단체를 하고 개인한테는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지침에 의해서 법인이나 단체를 하고 개인한테는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