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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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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5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2일 (목)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3. 12. 2024년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14. 13. 동대문구↔경북 청도군 자매결연협정 체결 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의원 외 3명 찬성, 이태인·노연우·최영숙)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연우의원 외 9명 찬성, 김창규·서정인·한지엽·김용호·성해란·이재선·김세종·김학두·정서윤)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서정인·이규서·김창규·노연우·이재선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서윤의원 외 3명 찬성, 이태인·노연우·최영숙)
  7.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한지엽·노연우·김용호·이재선·김학두·김창규·서정인의원 공동발의)
  8.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선·한지엽·김창규·성해란·김세종·노연우·김학두·서정인의원 공동발의)
  9.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장성운·김창규·이규서·손세영·박남규·정성영·김세종·노연우·한지엽·이재선·최영숙·안태민·김학두의원 공동발의)
  10.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규의원 외 9명 찬성, 노연우·서정인·손세영·장성운·김용호·이강숙·이재선·성해란·김세종)
  11.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란·김학두·안태민·이재선·최영숙·김세종·이규서·정성영의원 공동발의)
  12. 11.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3. 12. 2024년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14. 13. 동대문구↔경북 청도군 자매결연협정 체결 계획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의원 외 3명 찬성, 이태인·노연우·최영숙)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이 발의하였고 3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이미지를 대표하고 대외적 영향력이 있는 동대문구 홍보대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홍보대사 선정, 해촉, 그 밖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서윤의원 외 3명 찬성)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홍보대사 선정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대문구 홍보대사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홍보대사는 동대문구를 대표하여 구 이미지와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대외적으로 영향력이 큰 공인인 만큼 선정에 있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위촉되어야 합니다. 
  홍보대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과 해촉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홍보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님.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홍보대사가 몇 명이나 되죠? 
○홍보담당관 김은경   
저희 6명하고…….
한지엽 위원   
6명? 
○홍보담당관 김은경   
팔라벨라 종 ‘월리’라고 말이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은경   
말. 
한지엽 위원   
말?
  조그만 말.
○홍보담당관 김은경   
예. 
한지엽 위원   
그렇게 여섯 명하고 플러스 말. 
○홍보담당관 김은경   
예.
한지엽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은경   
명예직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고요, 그 대신에 행사나 이런 데서 참가하실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뭘, 지급한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은경   
출연료나……. 
한지엽 위원   
아, 출연료. 
○홍보담당관 김은경   
그다음에 용역 비슷한 걸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그냥 말 그대로 명예직이나 봉사직이네요? 
○홍보담당관 김은경   
그렇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런데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명예대사로서 어떤 자격, 품위를 손상하거나 아니면 소홀히 하거나 좀 소극적으로 하거나 문제점이 있었던 사례가 있나요, 홍보대사에 중에서?
○홍보담당관 김은경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   
예. 
한지엽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때 홍보대사가 지금 보수직도 아니고 어떤 명예직 내지는 어떤 봉사직이라 한다면, 그리고 또 어떤 품위나 그런 이미지 손상이라든가 해태라든가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그런 사례가 없다면 사실 선정할 때, 섭외할 때 어려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면 홍보대사를 선정하는데 부탁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선정해 주는 어떤 그런, 대상, 명예대사, 홍보대사 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높여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홍보담당관 김은경   
저희가, 제가 처음 왔을 때도 홍보대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술사 레오 외에는 없었고,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거주 주민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찾아봤는데 도저히 없어가지고, 여기는 연예인들이 잘 안 살아요, 동대문구에는. 
한지엽 위원   
연예인들. 
○홍보담당관 김은경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동대문구에 관심이 있고 또 저희의 좀, 홍보 효과가 있는 분들을 열심히 찾아다녔고 부탁을 많이 드렸죠. 
  왜냐하면 또 다들 그런 어떤 홍보대사의 역할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거주지라든지 막 그런 데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섭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섭외에 어려움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은경   
예. 
한지엽 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섭외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심의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꺼리거나, 자기가 어떤 심판, 어디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 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어떠나요? 
  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가요?
○홍보담당관 김은경   
글쎄, 뭐 저희가 부탁하는 입장인데……. 
한지엽 위원   
오히려 부탁하는 입장이죠?
○홍보담당관 김은경   
예.
한지엽 위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죠? 
○홍보담당관 김은경   
예, 좀…….
한지엽 위원   
그런데 심의까지 하게 되면 사실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은경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런가요?  
○홍보담당관 김은경   
예. 
한지엽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 심의보다는 좀 부드러운 말로 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개념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김은경   
글쎄요,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저희도 좀 봤는데 저희가 이걸 심의하는 것까지는 좀 그렇고,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추천을 하는 걸로, 그렇다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걸 어쨌든 홍보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선정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회를 안 하자 그러면 그건 저희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추천위원회 정도로 하면 좀 부드럽고, 또 하시는 분한테도 좋은, 명예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회를 거치니까 좀 더, 좀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러면 진짜,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혜택을 주고 수혜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탁하는 입장에서, 진짜 아까 얘기했듯 심사하나 심의한다 그러면 어떤 진짜 보수직도 아니고 명예직인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추천위원회가 만약에 된다면 그 개념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추천, 그러니까 추천을 하게 되면 그분이 수락하는 걸로 가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은경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추천해서, 그분이 어쨌든 간에 저희 동대문구로서의 홍보대사로서의 자격은 갖춰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한지엽 위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오히려 심사나 심의한다는 것은 어떤, 진짜 보수를 주고 그거에 대한 적부를 가리는 면인데 이거를 오히려 부탁하고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하게 되면 추천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을 것 같으네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좀 해서 부드럽게, 진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거야지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걸, 그렇게 한번 우리 의견을 나눠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존경하는 한지엽위원님, 제가 좀 답변 추가로 드려도 될까요? 
한지엽 위원   
그러세요.
정서윤 의원   
사실 이미 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사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검토 과정에서 추천위원회를, 아니, 심의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고, 또 저는 의원으로서 제가 할 일을 하고 또 구청의 직원분들은 직원으로서 본인들 하실 일을 하셔야 하니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은 좀 이러하다라는 것을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 연락을 안 주시고 그 과정을 거치셨더라면 많이 섭섭했을 건데 오히려 과에서 그 상황들을 솔직하게 공유를 해 주고 먼저 의원님들을 만나겠다는 걸 양해해 달라고 하셔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거든요, 전화를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미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기 전에 홍보담당관실에는 자체적으로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이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정심의위원회는 전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공무원들이 구청장님에 반하는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을 명확하게 배석을 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 이미 ‘선정심의위원회’라는 단어는 집행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 위원   
우리 정서윤의원님 얘기가 타당성 있고 인정을 하는데 아까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수혜를 입는 입장이 아니라 부탁하는 입장이라면 이 단어가 기존에 쓰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 대로, 옳은 건 옳은 거 대로 시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 시정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이걸 시정을 한다면 시정할 수 있나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김은경   
그렇죠. 
한지엽 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구청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홍보대사의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할 때 진짜 기분 좋게 자발적으로 정말 동대문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심사의 대상 내지는 심의의 대상으로서 하느냐 이게 좀, 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말씀하는 건데 만약에 그 전에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그게 바꾸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검토해 보고 우리 정서윤의원님의, 하여튼 그걸 다시 한번 재가를 얻어가지고 한번 고려하는 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 21개 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타 자치구의 경우「지방자치법」취지,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권한에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게 훨씬 더, 아까 지금 존경하는 한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대문구는 사실 홍보대사에 그렇게 막 여러분이 응모를 해서 정말 서로 적극, 적극성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연예인도 별로 살지 않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 부담도 적고 신속성 보장도 되고 행정 효율성에도 좋습니다, 지금 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자치구 21개 구 중에 지금 이렇게 홍보대사심의위원회를 상시 설치하고 심의 의무화가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되겠죠.
정서윤 의원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은경   
최근에 두 군데에서……. 
성해란 위원   
두 군데가 있었죠? 
  제가 동작구 것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에도 뭐가 있냐면 위촉이 있고 거기에 보면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작구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임시적이고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거를 지금 상시화시켜가지고 설치 의무화까지 한다면 그거는 저는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행정 낭비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은경   
저는 이거는 좀 필요, 좀 홍보대사는 저희도 지금 사실은, 지금 숫자가 좀 많, 지금 충분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희가 아예 없었어요. 
  거의 한 명 정도밖에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숫자가 사실 많이 채워진 거라서.
  앞으로, 물론 아주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은 분이 오셔서, 만약에 동대문구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오신다 그러면 또 이게 선정위원, 선정위원회든 추천위원회든 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이게 뭐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또 활발하게 운영되는 그런 위원회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해란 위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나 모든 21개 구 중에 홍보대사까지 구의원이 개입이 된다면 이거는 사실 공정성 명분이나 나중에 정치적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의 관례상 지금 이런 홍보대사까지 구의원이 개입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과도한 개입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현실상 그냥 집행부에게 맡겨두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죠, 지금 과장님?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21개 자치구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설로 두고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상설위원회에서 그냥 하는 식으로 좀 더 두고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제까지 문제가 된 거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은경   
문제가 된 건 없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솔직히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시위원회를 두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요. 
  그다음에 행정력 낭비도 있습니다. 
  제 의견은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거는 그냥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 의원   
위원장님, 방금 질의에 답변을 제가 조금 드려도 될까요? 
  잘못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김세종   
예, 말씀. 
정서윤 의원   
최근에 2025년도에 새로 홍보대사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 자치구에서는 다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을 다 하고 있고요, 특히 동작구를 보시면 제4조 5항에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구는 지금 개정안 제4조 4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위원님들 좀 대다수 비슷한 질의들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제가 이 조례를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의 권한을 저희가 침범을 한다든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저는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임기 중에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과정에 조금 즉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말 이름이 ‘월리’인가요? 
  ‘월리’님?
  ‘월리’님을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축제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신 거야. 
  “어?” 하다가 그냥 “어?” 이렇게. 
  너무 즉흥적으로 좀 채택을 하신 게 아닌가, 실제 우리 ‘월리’님의 구독자 수는 1.62만명, 20,000명이 넘진 않으시거든요. 
  물론 이 구독자 수도 대단하지만 우리 구가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도시브랜드가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도시브랜드와 매칭이 되는 사람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그 데이터 중에서 적합한 분들을 최대한 좀 모셔오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청장님의 판단과 즉흥성에 따라서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는 부분이 저는 정말 아쉬운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추천 드리고 싶은 사람은 우리 구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시잖아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예전에 ‘김석훈’ 배우가 지금은 ‘쓰저씨’로 이름을 알리고 있어요, ‘쓰레기 줍는 아저씨’예요.
  길 가면서 쓰레기 계속 주우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트라이하면서 노력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일단 너무 좀 즉흥적인지 않나. 
  또한 홍보대사로 한 번 위촉을 하게 되면 다른 과에서도 서로 협업을 하게 되는데 그 협업하는 과정에 예산이 몇천만원 이상 투여, 몇천만원 이상 소요가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예산으로 이 홍보대사가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었을까, 아니면 한 100만명, 5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와 브랜디드(Branded) 협업을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구의 이미지와 맞는 홍보대사를 위촉하는데 노력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성해란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건 정서윤의원님의 개인의 사정일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구청장님이 ‘윌리’에 대해서 했단 거 ‘즉흥성’이라고 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특히 이거는 지금, 홍보대사는 지금 현재 모든 21개 자치구, 서울시까지도 시장이나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거를 지금 ‘즉흥성’이라고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는 거고요, 그런……. 
정서윤 의원   
저도 말씀을 드리면……. 
성해란 위원   
아니죠. 
정서윤 의원   
말씀……. 
성해란 위원   
일단, 저 말 안 끝났습니다. 
정서윤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성해란 위원   
가만히 계세요. 
정서윤 의원   
말씀하세요. 
성해란 위원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말 안 끝났으니까.
정서윤 의원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데 왜 제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성해란 위원   
아니요, 일단 제가 얘기하니까 기다리시라고요. 
정서윤 의원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는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성해란 위원   
좀 기다리세요, 좀. 
정서윤 의원   
조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해란 위원   
기다려 주세요, 좀. 
정서윤 의원   
기다리고 있는데 왜 얘기를 하세요. 
성해란 위원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하시라고요. 
정서윤 의원   
“얘기하시라고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위원장 김세종   
두 분 다, 두 분 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위원   
제가…….
정서윤 의원   
지금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성해란 위원   
감정적인 게 아니고요, 21개 구를 찾아봤을 때 시장이나 그 지자체장의 권한입니다. 
  그거를 지금 홍보대사, 특히 말씀 중에 지금 구청장님이 즉흥적으로 했다라는 건, 그거는 사과하셔야죠.
  그걸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정서윤 의원   
그…….
성해란 위원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실질적인,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선정위원회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감정적이 아니에요.
  홍보대사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자체장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계속 두는 거는 집행부에 과도한 개입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 의원   
위원장님, 일단 먼저 제가 사과는 드리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텀이 생기고 말이 끊기면 상대방의 발언이 끝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끝나신 줄 알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계속 하시길래 “어, 말씀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위원이 의원에게 “가만히 계세요”라고 하는 발언이 적절한지, 이거 위원장님 반드시 판단해서 답변 주시고요.
  저번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번 상임위 때 제가 속기록, 속기사 앞에 있는 녹음본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왜 ‘월리’가 즉흥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봄꽃축제였나요?
  어떤 축제장이었어요. 
  구청장님이 우연히 ‘월리’를 만났다고 SNS에 올리셨고요, 그리고 ‘월리’를 만났다라고 올리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몇 개월 내에 그분이 홍보대사로 바로 위촉이 됐어요.
  어떠한, ‘월리’님과 또 다른 후보군들과 어떠한 그런 과정들도 없고요, 위촉이 됐고요, 구청장님의 권한이라고 생각,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성해란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은 게 관악구와 동작구는 그러면 법을 위법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사과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집행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충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리스트에는 없지만 이전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장님이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다가, 위촉이 된 뒤에도 사회를 보실 때 일반 사회자 수준에 준하는 섭외비를 받으시면서 사회를 보셨어요.
  홍보대사가 되셨으면 그 정도는 무료로 봐주셔야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홍보대사에 대한 잡음들이 계속 미미하게나마 있기는 했다.
  그리고 현재 심의위원회는 전체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 있어서의 의문도 있고 구청장님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구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같이 우리가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추천위원회를 한다고 과장님이 또 위원분들한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정서윤 의원   
맞아요. 
서정인 위원   
추천위원회로 한다 그러면 객관성 논리에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보다, 현재 홍보대사가 몇 분이죠? 
○홍보담당관 김은경   
6분이요.
  6분에다가……. 
한지엽 위원   
6명하고 말.
○홍보담당관 김은경   
말하고.
서정인 위원   
그런데 홍보대사를 우리가 선정을 하고 그분들의 역할이나 지금 활동 과정이 미비하죠? 
  적극적으로 나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   
부서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모셔달라, 그렇게 활용을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그래도 한 번 이상씩은 다들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서정인 위원   
의무적으로 공문을 보내니까, 행사가 있고 하니까 참여를, 형식적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죠? 
○홍보담당관 김은경   
형식적이기보다는 무료로 가신 경우도 있고, 또 사실은 다른 일반 그런 출연료보다는 좀 저렴하게, 저희 같은 홍보대사니까 봉사하는 개념으로 하고 계십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에 참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실비 뭐 얼마 드립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   
부서에서 만약에 공연을 했으면 공연에 대한 비용을 하시는데 보통 받으시는 거보다는 훨씬 더 적게 받고 계십니다.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홍보대사를,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좀 금액을, 패널티를 주면 적극적으로 나설 텐데 그것이 금액이 적고 봉사한다는 차원이 있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이 있어야만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김은경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반면에, 반면에 그만큼 동대문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동대문 위상이 낮아진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심의, 홍보 심의위원회를 정서윤의원이 이렇게 또 개정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동대문이 또 거듭나는,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가져보지만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논리에서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만 거기에 추천을 하게 되면, 사실 구청장 집행진 고유의 권한이지만 사실상 객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진행을 한다 그러면 홍보대사 추천을 받으신 분들도 어떤 객관적으로 자기가 위촉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신념을 가지고 홍보하리라고 봐요.
  보는데 이것을, 홍보대사가 추천이 돼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실비를 지불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   
저희는 일단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고요.
서정인 위원   
않는다? 
○홍보담당관 김은경   
예, 저희는……. 
서정인 위원   
지급하지 않는다? 
○홍보담당관 김은경   
예, 그런데 부서에서 사업 안에 편성된 거에 대해서 용역비 비슷하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성으로서 지급하는 게 지금 전부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 내용을 명시를 해서, 명시를 해서 넣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   
그런데 일단 명예, 홍보대사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이걸 명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그리고 무료로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 이 부분에 저희 조례에다가 어떤 금액, 금액에 대한 기준도 사실 잡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부서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정인 위원   
제가 홍보대사 중에 한 분을 잘, 연예인인데 저하고 절친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과 사석에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 봤어요.
  봤는데 그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돈도 얼마 안 주고 그러니까 별로 신경, 오라면 시간 내서 한번 가보고 뭐 그래요.
  피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분들이.
  왜, 우리가 동대문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한다고 보죠, 과장님?
김학두 위원   
머니.
○홍보담당관 김은경   
아니, 동대문이 좀 발전을 해야겠죠.
서정인 위원   
아니,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봐요?
김학두 위원   
머니.
○홍보담당관 김은경   
저희가 충분한 대우를 좀 해 드려야죠.
  그분이…….
서정인 위원   
지원을 많이 해 줘야죠?
○홍보담당관 김은경   
예.
서정인 위원   
지원을 하게 되면 활동이 왕성해지고 본인이 나서지 말라고 해도 동대문구의 위상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심의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은경   
제가 한 마디,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는 정서윤의원님 의견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브랜딩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풀(Pool)이 많아야 되는데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그다음에 또 저희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교육에는 이런 분이 좋겠고 저런 분이 좋겠고 하고 저희도 나름 이렇게 섭외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름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교육 쪽이라고 하면 저기 ‘현우진’씨라든지, 이렇게 그런 아주 유명하신 분들을 저희가 많이, 여러 분야의 분들을 접촉해 봤는데 사실 다들 다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이 아직 좀, 저도 많은 반성을 합니다.
  많이 반성을 하는데 어쨌든…….
서정인 위원   
아니, 돈을 많이 주면 꺼려 안 해요.
  돈을 조금 주니까 꺼려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은경   
그런데 그분들은 억대로 받으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그거를 금전적으로 접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정인 위원   
참…….
○위원장 김세종   
한지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이거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정서윤의원님 얘기하신 게 만약에 그게 사실, 나는 사실 잘 몰라요.
  그 과정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 그대로라면 그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우리 서정인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물론 돈을 많이 주면 심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명예직이고 꺼리고 안 한다고 그러는 걸 갖다가 어떤 단체의 장께서, 어떤 개인적이든 어떻게 됐든 자기 역량에 따라서 100이면 더 좋고 1,000이면 더 좋은 거 같아요.
  우리 동대문의 전 인물을 홍보화해가지고 홍보대사를 10,000명을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못 할 수는 있지만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했을 때 그 폐단이 동대문한테 해로움을 주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이거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한번 그럴 수 있겠지만 오히려 부탁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설득하고 해서 부탁하는 입장에서 하는데 보수도 많이 안 주고, 우리 서정인위원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보수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보수도 안 주는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명예직이니까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또 좀 말에 어폐가 있지만 이렇게 잘 구슬려서 잘 가시는 거로 해야지 이걸 뭐 어떻게 진짜 감사, 심사 어떤 그런 심의의 대상으로 하는 접근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 동대문구가 제일 발전되기를 원하고 홍보되길 원하는 분들은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간절할 거예요.
  우리 의원님도 대표로서 마찬가지고 주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똑같은 심정인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충분한 보상과 어떤 지위를 보장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되고 말 그대로 명예직, 이 조례에 명예직이라는 것도 있죠?
○홍보담당관 김은경   
예.
한지엽 위원   
명예직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걸 하려면 이렇게 일정 부분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가고 그때 가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아까 선별하고 이런 위치가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입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거 같아요.
  어떤 단체 내지는 지역의 대표가 있는데 ‘아, 거기는 완전 지옥과 같은 데야’라고 하면 사람 절대 안 가려면 합니다, 소문이 나면.
  지금 나는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저걸 얘기하면 또 그 지역에 대한 저거지만, 그 지역은 안 가려 해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는 지옥과 같이 너무 힘든 지역이고 힘들게 한대요, 주민들이.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것도 홍보대사도 동대문구에 가면 심사하고 떨어진 이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겠습니까?
  기분 '아, 나 동대문구 거기 가가지고 홍보대사 명예직으로 가는데 심사 봐서 떨어졌어', 그 사람은 절대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만한 어떤 서로 간의 의견으로 결정, 이렇게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심의·심사의 대상이 아니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서정인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성해란위원님 이 취지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또 그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있다면 그건 잘못됐지만 지금 시기가 그 시기는 아니지 않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자꾸 노파심에서 내가 할 얘기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성의를 갖고 했는데 이걸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부드럽게 해서 추천으로 가면 절충이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제가 하려는 거지 이 근본 의도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과 이상은 항상 틀립니다.
  현실과 이상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세상 살다 보니까, 60 평생을 살다 보니까 현실과 이상이 너무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좋은 취지는 살리고 우려되는 부분은 없애고 이런 점에서 자꾸 우려가, 나이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노파심이 자꾸 생겨서 내가 이렇게 말 많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이 많아지네요.
  이상입니다.
정서윤 의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세종   
일단은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도출이 된 거 같아요.
  저도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정서윤의원님 이 홍보대사 건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의지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개별적으로는 필요로 하다, 필요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심의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보면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수익성이 많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거 같은,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좀 특수한 경우 같아요, 특수한 경우.
  이분들은 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홍보대사로 위촉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명인 분들, 젊은 요즘에 핫한 분들도 이렇게 명단에 있더라고요.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진짜 솔직히 홍보대사로 위촉하기가 개인적인 이런 관계 아니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과장님?
○홍보담당관 김은경   
예.
김학두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모셔와서 우리 동대문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유명인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한다 그러면 아마 이분도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안 하실걸요?
  하는 분도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할 거 같아.
  그런데 어쨌든 또 이런 것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전에 우리 한지엽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에서 절충안 얘기도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해서 우리 정서윤의원님도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발의는 존중합니다.
  본 위원은 의원발의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약간씩 이렇게 절충을 해가지고 완만하게 해서 조례 의결을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정서윤의원님이 감정적이라고 했는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스타일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사실은 이거 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건 저도 동감을 해요.
  하지만 지금 21개,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는 곳 중에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렇게 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모든 구청장에 지자체 권한이 원칙이고요, 아까 관악구나 동작구도 이렇게, 거기에서도 홍보대사 위원 위촉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지금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례로 상시 의무화처럼 이런 식으로 설치해 놓으면 이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고 현행 집행부에 맡기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 의원   
위원장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 잡기 위해서 발언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정회를 하고 하시죠.
성해란 위원   
정회하기로 했잖아.
정서윤 의원   
동작구와 관악구는 위원회의 구성이 명문화되어 있고요, 위원회의 위원들이 홍보대사 선정과 위촉, 해제에 관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정확하지 않은 자료로 말씀을, 발언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성해란 위원   
제가 이거 드릴게요.
정서윤 의원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 발언 시간입니다.
성해란 위원   
예.
정서윤 의원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관악구와 동작구가 현행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에 있어서 이것이 법을 위배한 것인지에 대해서 소명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정회.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차이가 좀 많은 거 같은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 가지고 토의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안 그래도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나서 정회 단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다고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본 안에 대해 찬성입니다.
      (거수 표결)
  네 분 거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하셨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은경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 신설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피해신고 센터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중 조례의 추가 개정사항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민원인의 장시간 전화·폭언 등이 발생 시 통화 권장시간 설정 및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조문을 우리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4쪽부터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위원회 및 악성민원 피해신고 센터 설치 사항을 신설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대문구는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화 주신 분은 당신의 누나도 될 수 있고 부모님도 될 수 있고 그러던데 그런…….
노연우 위원   
멘트…….
이재선 위원   
멘트가 없어요.
  그런 멘트 할 생각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보통 옛날에 감정노동자 보호라고 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거는 해야 한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큰 회사들은 전화를 하면 그 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한 번 접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동대문구는~” 그렇게 나오더라고, 멘트가.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관공서가, 관공서 PR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 솔직히 길어져서 조금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조례가 반영이 되고 조례 의결이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그 부분을…….
이재선 위원   
그러면 악성민원이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솔직히 공무원들께서는 전화로 이렇게 악성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막 협박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끊고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지금 저희 조례안의 내용 중에 행정안전부에서의 표준권고안이 15분 정도 통화하고 또 알림 멘트를 주고 다시 본인이 연장하거나 하면 또 하는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조례에다는 그 내용을 좀 반영했습니다.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하고 안내 멘트하는 것하고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는 너무 악성민원자들한테 전화를 받으면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예.
이재선 위원   
우리 구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지금 최근 들어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자치단체에서 자살한 사고가 있잖아요?
  지금 모든 공무원이 알고 보면 감정노동자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처우에서, 공무원 처우를 좀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악성민원 피해신고 센터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건가요?
  악성민원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 센터가 특정한 장소 이런 의미의 센터는 아니고요, 그거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서 심의를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보호하자는 거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마련하는 건 아닙니다.
노연우 위원   
그래도 일단은 접수를 받을 만한 직원이 있든가 근무를 하든가,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과에서 하든가?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 부분은 지금 저희 행지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노연우 위원   
행정과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아마 민원 담당, 감사담당관의 민원처리 부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하는데 별도 공간의 센터는 아니고 저희가 전산 행정망 쪽에, 행정망 안에 피해신고센터라는 걸 따로 마련할 겁니다.
노연우 위원   
그리고 제가 봐도 민원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폭행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러나 폭언이나 협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는 없나요?
  심하게 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 같은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민원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일도 못 하게 낭비하게 하고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의 피해를 막아보고 담당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요, 참고로 작년의 사례를 들어보면 폭언 전화 같은 경우 한 106건, 협박 같은 경우는 104건, 폭행 같은 경우는 2건, 기타 80건 해서 거의 292건 정도가 1년에 발생합니다.
  그런 거는 좀…….
노연우 위원   
아니, 경미한 것들은 서로 얘기하다 보면 화도 나고 하다 보면 큰소리치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폭언이나 협박은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06건, 104건이 있다는 건 그렇게 적지도 않은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처벌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전화는 중간에 그냥 끊을 수 있다거나, 끊으면 또 난리 나고 서울시로 전화하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예.
노연우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도 적절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직원들이 자기 일도 못 하고 1시간 30분 막 이렇게 그 전화만 잡고 있다고 그런 말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듯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신고센터 그게 운영이 되면 법률적으로 변호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어떤 법률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그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인 전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통화 시간이 15분 정도입니다.
  통화 시간이 15분이 되면 종료 예고를 하고 본인이 더 하고 싶다…….
노연우 위원   
15분이 있구나.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연장하고 싶다면 하고, 20분이 경과되면 전화가 곧 끝난다고 알려주고 전화가 종료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하염없이 민원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직원분이 대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도 좀 많이 연구해서,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너무 피해를 볼 수 있게 하면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저도 그 부분은 좀 우려됩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양쪽 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민원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있다 해서 또 민원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저기니까 그것도 적절하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 부분은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조례 때문에 정서윤의원님과 통화하는 중에 정서윤의원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전화를 안 들리는 것처럼 하면 어떻겠냐”
  그거는 당연히 안 되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방책은 차후에 발생이 되면 마련해야죠.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또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우리 직원들도 이런 힘든 일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그런 적절한 수준, 이거야말로 위원회가 필요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하여튼 민원인이든 담당 공무원이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갑자기 국장 대리님께서 저를 ‘샤라웃(shout-out)’해 주셔서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첫 번째, 저는 이 조례가 왜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었을까가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민원과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실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1월 1일 자로 행정지원과에 왔더니 이 조례가 행정지원과에 있어가지고 저도 좀 의아해했는데요, 이 조례의 처음 시작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폭행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도와줄 거냐 하다가 기획예산과에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해서 법률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직원 보호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악성민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직전에 해당 부서, 유관 부서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이게 사실 조례가 행정지원과가 주관 부서로 되어 있지만 관련되는 거는 감사담당관하고 기획예산과 한 2~3개 부서가 지금 관련됩니다.
정서윤 위원   
지금 조례가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맨 처음 시작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이라도 이거 소관 부서 다시 바로잡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먼저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런데 그 부분은 참 애매한 게요,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돼서 발의가 되면 민원과에서 하는 민원실 평가 항목에 행안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정서윤 위원   
민원실 평가 항목에 행안부에 들어가서.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제가 근무했던 시청 같은 경우는 민원담당관실이 별도 있어가지고 민원을 총괄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성격상으로는 또 어찌 보면 감사실의 민원관리팀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하다가 이거는 추후에 정리해 보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조금 전에 또 말씀해 주시면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본 위원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께서 절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의도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했을 때 대처 방안이 명확해야 될 거 같아요, 조례상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정확히 어떤 부분으로 좀 명확히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센터나 위원회에서 오히려 민원인이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게 좀 명문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지금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올린 게 약간 좀 미흡한 부분도 사실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이 선의의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좀 더 추후에 조금 더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지금 신설돼 있는 조항에서 위원회의 설치·구성이 신설되고, 피해신고 센터도 신설이 되는데 이 위원회와 센터의 기능적인 차이가 많이 클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센터는 쉽게 보시면 채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서윤 위원   
센터를 설치해서 구성하게 되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신 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아닙니다.
  저희 행정 전산망에 센터이기 때문에…….
정서윤 위원   
전산망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예.
정서윤 위원   
그러면 그걸 ‘센터’라고 할 수 있나요?
  굳이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센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간 개념이 아니라 전산상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정서윤 위원   
일반적인 대중들의 생각에는 센터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인 거거든요.
  굳이 센터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남발해서 뭔가 굳이 만들어도 되지 않는, 뭔가 성과 구축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아닙니다.
  센터 명칭을 처음에 쓰게 된 건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게 본 위원이 말한 걸 좀 더 순화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본 위원은 위원회를 좀 운영을 하시면서, 센터도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고 이 공간적인 개념 없이 행정 전산망 상의 개념이라면 센터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아니, 그런 말씀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조례를 운영해 보고요, 저는 분명히 아마 내년쯤 되면 다시 한번 개정안을 낼 것 같아요.
정서윤 위원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조례라는 것이 상당히 엄중하고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조례도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부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일단 운영해 보고”라고 하는 방식은 좀 아닌 거 같다.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면, 어떤 사례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면…….
정서윤 위원   
그걸 위원회에서 분석을 하시는 거지 센터에서 분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렇죠.
정서윤 위원   
센터라는 명칭은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이 조항은 삭제해도 된다.
  진짜로 센터를 구축하실 때 센터라는 명칭을 쓰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13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망은 반드시 운영을 하시면 좋겠고요, 충분히 원활하게 해주시면 좋되 행정망은 센터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 좀 권고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행 조례상에서 지금 제3조 적용 범위에 따르면 2호에 우리 의회사무국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보호를 받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예.
정서윤 위원   
지금 신설되는 부분에서 제9조 1항 5호에 따르면 1회당 권장 시간,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한다는데 이거 15분 정도로 하신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예, 지금 행안부에서 표준안은 15분입니다.
정서윤 위원   
15분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예.
정서윤 위원   
행안부 표준안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행안부 표준안이 변경되면 계속 변경은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럴 수 있죠.
정서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행안부의 표준안을 따른다’라는 명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 명칭을 명문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차피 행안부에서…….
정서윤 위원   
세부 규칙 만드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규칙은 만들지 않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그냥 암묵적으로 15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권장 시간은 10분이야, 20분이야 이거는 자의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안부의 표준 권고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내에 할 수도 있고 그 범위로 할 수도 있고 표준권고안은…….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어쨌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의 해석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그런 명확한 기준으로 조례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 같아요.
  그랬을 때 행안부 권고 기준안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본 위원은 그 기준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상으로는 그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제가 공무원의 경험상 행안부가 표준권고안을 내면 시행할 때 세부 지침에 행안부의 표준안을 적용합니다.
  꼭 조례에 명시 안 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런데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들도 많이 봐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왜냐하면 시간이 만약에 바뀌면 계속 그때마다 바뀔 수는 없잖아요.
정서윤 위원   
사실 이거는 저희가, 물론 저는 과장님 너무 존경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저희가 2022년도부터 겪어 왔을 때 과장님들, 국장님들 답변하시고 그만두시면 땡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제가 재직하는 동안은 절대 변경 안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고 명확한 기준이 여기에 명문화되어야 된다, 의견 두 번째로 드리겠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무국도 이 조례에 따라서 받을 수 있어요.
  일단 15분이라고 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들도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15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사무국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통신망이 지금 통합으로 운영되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 민원인이라는 게 내부인도 민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내부인을 민원인으로 볼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내부 민원은 이 조례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고 봅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좀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직 의원, 현역 의원님들이 과도하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1시간씩, 1시간 넘게 이렇게 악성민원인 수준으로 면담을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거는 의회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정서윤 위원   
내부적으로 자성이 안 되니 저는 조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옆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자율적으로 정하셔야죠.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있어서 고충이 있으면 다른 조례로 구제는 받을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고, 일단 몇 가지 수정안을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일단은 수정안이 나오셨으니까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이랑 말씀을…….
정서윤 위원   
수정안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세종   
예.
정서윤 위원   
수정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안 중에서 제9조 1항 5호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설정” 이렇게 행정안전부의 권고안, 아까 말씀하신 표준권고안?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
김학두 위원   
그것을 넣자?
정서윤 위원   
예.
서정인 위원   
아니, 15분까지 넣으면, 시간까지 넣으면 안 돼요?
정서윤 위원   
행정안전부 권고안이 바뀔 수 있으니까, 15분 됐다가 20분 됐다가 10분 됐다가 할 수 있으니까 명확한 기준을 명문…….
김창규 위원   
또 전화하면?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예, 그 지침을 좀 넣으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지침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명확하게 명문화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례안이 있습니다.
  5호가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행안부에 대한 그런 명문화는…….
정서윤 위원   
결과적으로 이거는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러니까 저희가 자의적으로 설정하지만 저희가 행안부 권고안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저희 평가 점수가 좋지 그걸 벗어난다고 해서 저희가 이익 볼 게 없거든요.
정서윤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지금 수정안을 내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13조를 삭제를 해서 다음에 조례를 다시 검토하는 걸로 보류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투표를 원안에 대한 찬성·반대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세종   
이 안을 보류하시는?
정서윤 위원   
예, 수정해서 바로 올리시면.
○위원장 김세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우리 해당 과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정회 중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악성민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신고센터는 반드시 운영이 되고 잘 운영이 되는 모범이 되어야 하겠지만 단순 행정망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었는데요.
  이 조례가 원안으로 통과가 되면 그냥 단순히 행정망으로 운영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센터 운영의 모범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알겠습니다.
  단순 행정망은 아니고요, 행정망에 그 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냥 알았다 그래요.
  빨리 합시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연우의원 외 9명 찬성, 김창규·서정인·한지엽·김용호·성해란·이재선·김세종·김학두·정서윤)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우의원이 발의하였고 9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 및 절차 등을 정비함으로써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 장학생 추천 및 선정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장학금의 지급 금액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기획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연우의원 외 9명 찬성)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8쪽부터 1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2021년도까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었고 장학금 지급 규모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무상교육 실시로 인해 공납금이 없어짐에 따라 2022년도부터 장학금 적용대상을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장학금 지급 기준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변경되어 개별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규모를 조례로 명확히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노연우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정서윤 위원   
입법예고 동대문구 공고 제2024-497호, 작년 4월 11일에 해당 조례 입법예고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했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입법예고 된 건에 대해서 해당 과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내용을 이것저것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입법예고에 입법예고 되는 것은, 조례는 해당 과에서 발의를 하시겠다고 준비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정서윤 위원   
자그마치 1년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해당 담당자와 통화를 할 때 본 위원은 왜냐하면 이 조례가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언제부터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를 구체적으로 물었고 근시일 내에 진행을 할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난 후에야 의원발의로 조례가 상정된 것은 어떻게 된 연유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입법예고 후에 추천이나 지급 정지 등 이런 규정에 대해서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협의 대상, 사전에 협의를 좀 해야 될 새마을 단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조율을 하고 들어야 될 이런 사항이었는데 그 사항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서윤 위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그때 단체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계셨으면 의견조율이나 이런 부분이 됐는데 그때 조금 혼란기에 있어서 그런 조율이 조금 어려웠고, 마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셔서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은 이 답변이 조금 책임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국장 대리님 표정이 안 좋아지셨는데 이 조례는 너무나 필요한 조례이고 집행부에서 빠르게, 1년이나 전에, 지금이 6월인데 작년 4월에 입법예고를 하셔 놓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 아닌 방치를 해두셨는데 이게 의원발의로 하면 빨라지고 집행부가 발의하면 늦어집니까?
  입법예고 기간의 차이 며칠 말고는 어떤 게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일단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서, 저희도 어차피 올해 진행을 해서 상반기는 어렵고 해서 하반기쯤에 조례 제정을 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장학금 지급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지금 마침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입법예고나 조례규칙심의회 절차를 내부적으로 생략을 할 수 있어서 좀 빨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에 기대면 안 되신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거 같아요.
  이거는 진작에, 작년에 이미 집행부에서 다 끝내 놓으셨어야 하는 건데 안 돼서 노연우의원님께서 지금 발의를 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조례를.
  이건 ‘집행부의 잘못이 크다, 집행부가 너무 일 처리가 좀 미흡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새마을 단체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행 체제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행 체제가 언제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제가 정확하게는 그거를…….
정서윤 위원   
뒤에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언제부터 대행 체제가 진행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작년 8월, 작년 8월부터…….
정서윤 위원   
작년 8월부터 진행이 됐으면 작년 하반기 때 논의해서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요.
  너무 미온적인 진행 방식이 아니었나라고 좀 일침을 가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그게 좀 지연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관련해서 1항에 보시면 쭉쭉 내려가서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정서윤 위원   
이게 다른 구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제가 알기로는 1년 제한은 없는 걸로.
정서윤 위원   
어느 구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대부분 구가 그런 단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유공자에 한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유공자장학생에 한해서 보통 새마을지도자 1년 이상이 기본인데 유공자장학생은 유공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가능하다는.
정서윤 위원   
그런데 유공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유공자장학생 범위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거나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
정서윤 위원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는 다른 구에도 있는데요,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거나, ‘특별한 공’을 누가 판단을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그거는…….
정서윤 위원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일단 추천은 새마을지도자 단체에서 하게 되는데 그게 판단해서 올리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급 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정서윤 위원   
이거는 판단에 따라서 명확한 판단이 안 선다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지금은 구체화된 이런 부분이 없는데 지급 시기가 되고 접수를 받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방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구도 유사하게는 되어 있지만, 사망은 되게 명확해요.
  명확한데 부상의 수준도 경미한 부상이 있고 중한 부상이 있는데, 약간 좀 칼질하다가 살짝 손이 좀 베일 수 있어요.
  이것도 부상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걸까요?
  그러한 기준을 지금 마련해 두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현재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건 판단을 그러면 정확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일단 저희가 접수나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보고 전반적으로 하는데…….
정서윤 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판단은 구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구지회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생기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구지회장은 나머지 3개의 단체, 협의회장·문고회장·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에 추천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정서윤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너무 필요하고 진작에 빨리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 조례인데 제3조 1호가, 물론 유공자장학생 받으셔야 됩니다.
  1년 미만으로 지도자경력 1년 상관없이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들어봤을 때 그럼 지회장의 판단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대책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일단은 단체에서 그런 접수, 신청자가 있으면 아마 순위를 매겨서 주는데 그 순위 부분을…….
정서윤 위원   
그 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누가 매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그거는 일단 구지회의 몫이라고 판단되는데…….
정서윤 위원   
지침이 없잖아요, 정해진 방식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정서윤 위원   
이거 지금 보완 필요하시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일단 그 부분은 아마 조례에 명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계획을 시행할 때 내부적 방침이나 이런 부분으로, 세부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으로 아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 내용이 있나요?
  ‘세부 방침으로 정한다’ 뭐 ‘세부 규칙을 별도로 한다’ 그게 지금 조례상으로 없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정서윤 위원   
그러면 만드셔야, 그 내용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규칙 넣어야, 아니면 이 조례상으로만 해서, 그게 없으면 이 조례상으로 시행이 되는 거고 이 조례상으로는 지회장이 임의로 순위 결정해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정서윤 위원   
답변 혹시 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저를 쳐다보시기에 혹시 말씀하실 게 있나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발의하신 의원님이 동의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3조에 보시면 “다만 ……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조항을 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데 그 협의에 대한 기준, 원칙과 기준 근거.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 기준을 하나하나 조례에다가 명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차라리 부서에서 업무 지침이나 방침을 받을 때 그걸 세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정서윤 위원   
본 위원과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건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형태로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장학금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엄중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건이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몇 명의 결정권자들이 자의적으로 본인 주고 싶은 사람 줄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이 장학금 자체가 새마을 단체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하는 의미잖아요?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에 의한 것은…….
정서윤 위원   
지금 지회장이 결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아니, 결정은 안 하고 거기에서 수합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거기서 추천하는 거니까 어차피 추천하고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서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례에서…….
정서윤 위원   
저는 그 협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한번 믿고 맡겨 보시죠.
정서윤 위원   
저한테 더 이상 믿고 맡겨 달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방침에서 아마 정해도…….
정서윤 위원   
그러니까 ‘방침을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그 문구가 있어야 세부 방침, 규칙을 정하실 거 아니에요.
  규칙 없이 방침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래도 될 거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장학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운영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일단 이거는 추후에 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장학금 지급 금액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해당 과에서 자치구별 새마을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 교육정책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기준이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아,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노연우 의원   
맞아요.
정서윤 위원   
맞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구가 현재 조례상에는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학기별.
노연우 의원   
한 학기.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한 학기, 그래서…….
정서윤 위원   
한 학기별이면…….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100만원, 200만원이 되는 거죠.
정서윤 위원   
100만원, 2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2학기에 주는 겁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대학생은 200만원이 되는 거고 고등학생은 100만원 되는 거니까 고등학생 기준으로는 교육정책과와 금액이 동일한 수준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200만원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한데.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그런데 17개 구가 그렇게 지금 그 금액으로 주고 있어서.
정서윤 위원   
그러면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사후장학금이 나와요, 별도로.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전산상으로 추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저희는 안 갖고 있는데 장학재단이 있는데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는 그거를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 받은 장학금이 다 뜨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의뢰를 해서 장학금 수혜 현황을 파악해서 받은 사람은 지급을 안 하거나 차액을 지급하는 걸로.
정서윤 위원   
장학재단과 연계가 되어서 다 추적이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지금 통장 자녀 장학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 의원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세종   
예.
노연우 의원   
제가 이 조례에는 혹시 오해를 살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 전에 새마을장학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전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들었는데 답십리2동에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제가 과에 얘기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서윤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거는 추천을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각 동에서 추천이 시작될 거라고요?
  그러면 동에서 추천했을 때, 그다음에 지부장이 추천했을 때, 또 구청장이 결정권을 할 때,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봤을 때 부상 입은 정도가 미미하다면 절대 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굳이 그거를 넣어야 되겠다면 저는 상관없는데 이건 그냥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장학금이 자금이잖아요.
  자금은 어디서 조달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재선 위원   
얼마나 책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지금 391명의 7%라서 27명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 대학생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5,400만원인데 고등학생도 받고 있어서 한 4,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재선 위원   
자금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이 자금을 갖다가, 예산을 엄청, 뭐라 그럴까?
  심의 있게 다루는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391명…….
이재선 위원   
391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이재선 위원   
그럼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아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노령, 나이 드신 분이 많고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신규 젊은 분 유입이 어렵고……. 
이재선 위원   
아니, 지도자들 연령대가 안 나와 있어요? 
노연우 의원   
지금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많아요, 없는 분들이? 
이재선 위원   
아니, 발의하신 분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재선 위원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연세가 많고 그러면 금액이 적게 책정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회원들이 연세들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이재선 위원   
그리고 여길 주면, 장학생 학기별로 준다고 고등학교, 대학교 있는데 초등학교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없습니다. 
  무상교육이고……. 
이재선 위원   
여기는 왜 안 줘요, 주려면 다 줘야지? 
  초등학교도 학생인데 중학교도 학생이고, 어차피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그런데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이재선 위원   
요즘엔 초등학교도 돈 많이 들어가요.
  학원 다니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요. 
  주시려면 형평성에 맞게 초‧중‧고 이렇게 다 줘야 돼, 대학생까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딱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교’ 하지 말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다 넣는 게 좋다고 봐요, 어차피 장학금 주는 거면.
  금액을 조금 내려서라도.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지금 현재 이 금액도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평균적인 금액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내리는 건 장학금의 의미가 조금 퇴색할 수도 있고……. 
이재선 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진짜로. 
  회원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60대 막 그렇게 50대, 30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자율방범을 봐도 연세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전농1동만 봐도. 
  그런데 연령대가 낮아진 데가 어디냐면 의용소방대가 연령대가 적어요, 거기는.
  거기는 40대에서, 40~50대, 거기는 연령을 제재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없더라고, 보니까. 
  본 위원도 의용소방대에 있어 봤지만, 그런데 다른 관에서 하는 이런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보면 연령대가 제한이 없어요.
  70~80대도 있고 그래요.
  70~80대는 고등학교에 있을 수가 없잖아?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이재선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이재선 위원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뜻은,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초‧중‧고등학교를 넣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어차피 초‧중‧고등학교를 넣어야, 장학금을 주고 그래야 회원들도, 젊은 사람들도 들어가지. 
  이렇게 해 놓으면 뭐, 회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초‧중‧고를 넣어줘야지.
  초등학교, 중학교를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젊은 부모들도 가입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 놓으면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면 최하 연령대가 40~50대 이상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노연우의원님, 저도 평소에 바랐던 조례를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어떤 배려가 있어야지 봉사할 때, 물론 봉사심에서 하지만 더욱더 봉사를 진작시키고 신바람 나게 힘듦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원 391명이 7% 이내에서 보통 연에 27명이 선정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27명이 전원 대학생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등학생을 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합쳐서 27명이…….
한지엽 위원   
합쳐서 그러는데 그러면 똑같이 분배하나요, 아니면 대상 관계없이 그냥 합쳐서?
  어쩔 땐 대학생 신청이 많을 수도 있고 어쩔 땐 고등학생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죠?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아, 반으로 나누지 않고? 
  그러면 그때그때 신청에 따라서 틀린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27명이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
노연우 의원   
적게 줄 수도 있고, 없으면 못 주는 거고.
한지엽 위원   
아, 없으면 못 주는 거고.
  요즘에 대학교를 보면 사실 장학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어려운 가족들 보면 이렇게, 물론 제 주위에 있는 분이 많이 타는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타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운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히려 까다로운, 어떤 자격 기준을 하게 되면 거기에 턱이 걸려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면에서 봤을 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손자는 안 되냐고, 손녀는 안 되냐고 하는데 이게 자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한지엽 위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건 좋은 제도로써, 그리고 원래는 중학교, 고등학교였다가 바뀌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한지엽 위원   
그게 21년도에 공납금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무상교육이 되면서…….
한지엽 위원   
무상교육이 21년도에 되면서…….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공납금이 없어지고 이러다…….
한지엽 위원   
없어지면서 장학금 제도로 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한지엽 위원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도 다 주면 좋겠지만, 우리 이재선위원님 뜻대로 하면 그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사실 벅찬 건 대학생 부모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고등학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는 대입 입시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자금만 있다면 다 주면 좋죠, 유치원까지 주면 더 좋죠. 
  그런데 자금의 한도 내에서 주려다 보니까 이 예산에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잘 돼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사기진작을 하는데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회원리스트를 가지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새마을 지도자 회원리스트, 현재는 없는데……. 
서정인 위원   
리스트 갖고 있으면 이 조례를 할 때는 자녀 데이터 백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서정인 위원   
자녀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아직 조사는 못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대충 몇 명이 동대문구에서, 회원 중에서 자녀가 몇 명이라는 건 전혀 파악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현재 자료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파악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준비가 안 됐네요, 그러면?
  파악을 해서 동료위원이 초등학생도 줄 수가 있는 파악이 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연세가 많이 드신 회원이 있는 반면에 젊은 회원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문고가 해체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아니요, 2개 동 문고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2개 동을 합쳐서 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2개 동에서 문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
서정인 위원   
2개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서정인 위원   
그게 어디 어디예요?
김창규 위원   
제기하고…….
이재선 위원   
전농.
김창규 위원   
제기, 전농?
서정인 위원   
왜 그렇게, 동별로 구성이 안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아마 운영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미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활성화……. 
서정인 위원   
1년에 문고에 지원하는 금액이 돈 100만원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저희가 문고로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아마 지회로 저희가 주다……. 
서정인 위원   
아, 지회로?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서정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자료가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상황이 이게 또 등록금이 면제되니까 장학금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걸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서정인 위원   
제9조에 보면 지급정지 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격이 회원인데 자격에 부합이 되면 지급한 장학금이 환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하에 했을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실 생각이에요, 분납으로 두 번 나눠서?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학기로 지급은 일단 처음에 신청을, 연초에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은 학기별로…….
서정인 위원   
학기별로?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두 번째 여름에 줄 때는 재학을 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서 대상자만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실제로 환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부적격해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에 해당이 되면 환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수가 힘들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일단은 저희…….
서정인 위원   
환수가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아마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여건에 맞고 그러면 환수를 해야 될……. 
서정인 위원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부적격 그걸 또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서정인 위원   
그런 업무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잘못 지급이 된, 부당하게 지급이 된 걸 환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서정인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하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그러니까 지급한 이후에 생긴 환수 부분은 민원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고 그 전에 거는 다 검토를 해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서정인 위원   
맨 처음에 지급할 때는 당연히 자격 여부라든가 그게 확인이 되는데 중도에 이런 부적격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걸 환수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환수를 하느냐,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현실감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감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일단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확인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확인을 해 보고 환수해야 될 사항이면 환수를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개정이 되면 노력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조례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회장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사퇴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요.
  생기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정인 위원   
부서에서 왜 그걸 파악을 안 하셔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장학금도 주지 말지 뭐 주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조례까지 바꿔 가면서?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체제가 지회장 대리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아니요, 새로 취임을…….
서정인 위원   
선임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2월에 하셨습니다.
서정인 위원   
2월에?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서정인 위원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대학생등록금…….
서정인 위원   
아니, 지회장 얘네들이 입회하게 되면 돈이 2,000만원인가?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그건 서울시에 아마 내는 거로 알고 있고 그 금액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00만원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뜻은 좋지만 구조가 동대문구는 사고 없이 가야 되는데 꼭 사고가 터지고 또 그거에 대한 조직이 와해되고 또 새마을지회는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지회를 관리, 컨트롤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걸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이 조례가 노연우의원님께서 연구하셔서 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가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9개 구 중에 동대문구만 미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성해란 위원   
이거는 정말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 건데 노연우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새마을 지도자의 숫자는 어떻습니까, 점점?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현재 391명입니다.
성해란 위원   
예전에 비해서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점점 줄어들고…….
성해란 위원   
그렇죠.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젊은 층 유입이 어렵고 그래서 아마…….
성해란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장 있잖아요?
  지금 통장들이 많이 젊어졌어요. 
  이제 30대도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성해란 위원   
그 이유 여러 가지 중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냥 자원봉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 대가를 제대로 평가해 주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40~50대분들의 유입을 위해서, 또 새마을 지도회라는 게 사실은 정말 좋은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조례는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거 외 통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 거 외에도 다른 자원봉사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그런 어느 정도 사례라 그럴까? 
  그런 걸 좀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한 군데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구는 중복지급도 제외가 되고 차액 지급도 제외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거나 이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성해란 위원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수를 드리거나 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중복적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혹시 시스템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게 되면 장학 재단이 있어서 거기에 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하고요, 모든 장학금 확인이 되고, 고등학교는 학교로 연락을 해서 장학금 수혜 여부를 받아야 됩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까지 시스템에 걸러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 보면 ‘전일장학회’라고 있어서 사람들이 직접 모아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매달 장학금을 이렇게, 거기는 중학교부터 주더라고요, 중‧고‧대학생?
  중‧고‧대학생 주는데 3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는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중‧고등학교, 학교 내에서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면 아마 저희가 요청을 해도 파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각 동네에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혹시 우리 관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농1동에 있고 회기동에 한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밖에…….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하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유관해 가지고 받으면 어떻게 장학회에서 누구누구한테 나가고 그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재선 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는 한 사람이라도 더 받게 하려면 받은 사람은 거르고 다음에 주든가, 1년 있다가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각 동마다 장학금 나가 그게 있어요, 분명히. 
  문고에서도 장학금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또 어디 단체 같은 데, 개인 단체 이런 데에서도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아야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니까 그렇게 좀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예산으로 나가는 거는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연령대가 몇 명이 되고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까지는 파악하고 이런 조례가 왔으면 그걸 갖다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거까지는 안 하신 것 같아, 보니까는.
  지금 이후라도 그걸 파악하셔요.
  파악하셔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걸 알려주셔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래야지 단체가 젊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노령화가 되고 있는지 파악이 돼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김창규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중복됐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24개 구가 다 지급이 되는데 유일하게 동대문구만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됐다는 걸 지적해 주고 싶고요.
  현재 우리가 새마을 회원이 391명에서 7% 이내라고 했는데 지금 인원이 정확히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너무 과장님이 준비를 안 하시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또 회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로는 단체 모임이 형성 자체가 안 이루어져요. 
  시대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식장이나 상갓집이나 이런 거는 거의 모바일로 하고, 동별로도 새마을 같은 경우 장학금 줄 사람이 없어서 그걸 굉장히 많이 염려를 했어요.
  예전에는 동별로 두 분씩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아마 2020년에 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8명 주고…….
김창규 위원   
동별로 어느 정도 몇 분씩 추천해서 그렇게 내려갔는데 지금은 그 인원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그리고 중복된다는 건 소수단체에서, 관에서 주관하지 않은 단체에서 일반 장학금을 줄 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최소 20~3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렇게 주는 데는 드물어요. 
  그걸 우리 관에서 다 선별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관에서 주관하는 단체에서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육성회 같은 경우도 우리 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김창규 위원   
거기 20만원, 30만원 동별로 그것도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줬다.
  그럼 대학생 100만원을 못 받는다면 그거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장학금 지급할 때도 선별을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일단 장학금이 지급되면 지금 받을 장학금의 차액을 만약에 100만원인데 20만원 받은 게 있으면 80만원만 차액 지급하고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창규 위원   
받은 지 안 받은 지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일단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은 되는데 관내에 단체나 이런 데에서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주면 확인이 되는데 아마 그건 파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관에서 주관하는 관변단체 지원금이 지금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되죠?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지금 11개로…….
김창규 위원   
다 조금씩 소액으로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김창규 위원   
제일 많은 데가 새마을 하고 바르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새마을 하고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 
김창규 위원   
그다음에 민주평통 그렇게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이런 직능단체의 명의를 통해서 장학금을 주는 사례가 새마을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통장하고 새마을의 자녀에 대해서 주게끔 조례나 이런 게 있어서, 다른 단체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장학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통장이랑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상위 조례나 법령이 존재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위원장 김세종   
다른 단체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위원장 김세종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거에 스쳐 지나가는 연장선인 거 같은데 이거는 왜 장학금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일단 저희는 새마을 단체, 3개 단체에서 지회장님께 추천을 하고 추천한 걸 가지고 구에서 협의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따로 심의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선정이나 해촉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예. 
○위원장 김세종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 지급정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아마 저희가 25번째로 만들다 보니까 타 구 조례랑 거의 유사한 형태로 만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급정지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새마을 지도자분께서 꼭 해촉이 되거나 새마을을 그만두는 수준에 이르러야지만 이 장학금이 환수가 되고 장학생도 학교에서 사고를 쳐도 퇴학, 정학 또는 휴학에 준하는 벌을 받지 않는 한 장학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1항과 2항을 제외한 다른 사유는 중복장학금을 받는 것 제외하고는 이 장학금에 대해 환수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이게 일단은 타 구랑 비슷하게 만드신 수준을 맞춰놓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경도   
일단 타 구 사항이랑 검토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그러니까 허점은 보여요. 
  사실상 학교에서 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받으려면 정말 큰 사고 쳤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쁜 행동이나 친구들을 괴롭혔다든지 등등의 행동을 했는데 휴학까지 생각보다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처분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누가 봐도 정말 나쁜 행동을 했는데 새마을 이름 하에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거는 조금 저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장학금 받을 때까지 1년만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이분이 장학금 받은 뒤로는 생활인으로서의 품행을 잘하지 못하시는데 직만 유지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는 왜냐하면 속된 말로 해촉되거나 잘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직을 그만둔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분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허점들이 조금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쉽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당장 엄청나게 크게 수선을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그건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일단 더 질의 있으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 위원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연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우의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 의원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서정인·이규서·김창규·노연우·이재선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인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장애예술인지원법」제정 이후 열악한 상황에 놓인 장애예술인의 활동 지원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2017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현행법상 장애예술인 정의, 창작물 우선구매 규정 등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상위에 따른 제도 정비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정인의원 외 4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대문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적 권리 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예술인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와 창작 연습공간의 부족,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 법률에 따른 창작물 우선구매 등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예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서정인의원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예산 조치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례에 나온 거 보니까 구매를 하고 막 그러는데 예산이 왜 안 들어간다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가 조례에 신설 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구청장이 우선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산 같은 경우는 연도에 따라 예산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은 따로 명시돼 있진 않고 법 시행령에는 전체 3%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자료 2페이지에 보니까 “예산 : 해당 사항 없음”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해당 사항 없다고요?
이재선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5페이지 7조에는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그렇게만 돼 있는데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구매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데 그게 법 시행령에는 예산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요, 보면 “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서…….
이재선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참고 사항에 볼 때 가 나 다 있는데 거기에 “해당사항 없다” 그러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거는 예산이 따로 추가로 별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현재 년 예산이 있잖아요, 저희 예산?
  거기에서 일정 부분 장애인창작물에 대한 퍼센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더 들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여기 예산조치에 “해당사항 없음” 그렇게 하면 여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로…….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위원님, 그거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의회에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비용추계 분석이나 이런 면에서 의회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갖고 있질 않아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구는 그럼 안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아니, 저희는 지금은 갖고 있지 않고요, 의회에서 만든 겁니다.
이재선 위원   
우리 위원들만 준 거예요, 이거?
  저만 받은 거예요, 이거?
○전문위원 박현미   
발의 자료…….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발의 자료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쓰여있으면, 조례에 나왔을 때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뭐 구입하고 뭐 하고 그러면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서정인 의원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죠.
이재선 위원   
예?
서정인 의원   
우선권이 있다고요.
  물품 구입…….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따로 추가로 예산을 따로 잡는 건 아니고 예산 중에서 일정액은 장애인창작물을 구매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쓴 건 아니고 의회에서…….
이재선 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줄 때는 예산조치해 가지고 “해당사항 없음” 이 문구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죠.
  안 그래요? 
  나만 받은 거예요, 이거?
김창규 위원   
부록으로 별도 준 것 같은데? 
이재선 위원   
아니, 의안 발의해 가지고 여기 나왔잖아요.
  전부개정안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해서 참고사항 ‘나’번에 예산조치해서 “해당사항 없음”
  그러면 예산이 없는 거로 알지. 
  취지는 좋은데 이 문구를 없애주든지 ‘별도의 예산 있음’ 그렇게 쓰던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정인 의원   
아니, 이게 현재는 예산을 안 잡아도 되는데 차후에…….
이재선 위원   
그러면 ‘차후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음’ 그렇게 써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
서정인 의원   
아니, 이건 참고사항이잖아요.
이재선 위원   
참고사항인데 참고를 해도 그럼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죠. 
서정인 의원   
아니, 본 조례에는,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재선 위원   
아니, 내용은…….
서정인 의원   
예산을 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잖아.
이재선 위원   
없어도 기본적인 서류에는, 그러면 우리는 예산 사항이 없으니까 이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죠.
  예산조치를 쓰지 말던가. 
서정인 의원   
이 조례상으로는 현재 예산이 편성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재선 위원   
그러면 ‘나’ 있잖아요, ‘가’, ‘나’ 있잖아요, 참고사항해서? 
  ‘나’를 삭제해 주세요. 
한지엽 위원   
어디죠, 지금? 
서정인 의원   
2페이지.
한지엽 위원   
그런데 7조에 보면 우선구매하는 조항이 있어서 예산이……. 
이재선 위원   
아니, 여기 우리 준 책자에는 참고사항해사 ‘가’, ‘나’, ‘다’, ‘라’가 있어요. 
  그럼 ‘나’항에 보면 예산조치해서 “해당사항 없음” 그랬어요.
한지엽 위원   
틀린 거죠.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한지엽 위원   
앞뒤 내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요.
한지엽 위원   
예산이 우선구매라고 얘기했는데, 해야 한다는 당위성, 당위조항인데 여기는 해당사항 없다고 하면 안 되지.
  틀린 거야. 
이재선 위원   
그렇죠.
  해당사항이 있는 거야, 이거는.
한지엽 위원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딱 못이 박혀 있네, 7조에.
이재선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세종   
일단은 이재선…….
이재선 위원   
정회를 좀…….
○위원장 김세종   
일단은 이재선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원래는 차례가 있으신데 한지엽위원님께서 발언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뭐, 일단은 이재선위원님이랑 한지엽위원님이 괜찮으시다면 어떤 의미로 이재선위원님이랑 한지엽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를 한 번만 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도 지금 보면서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7조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창작물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조례나 법상에서 특정한 무언가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라고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 그러니까 오해,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느껴지기에는 그런 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무언가를 우선 지자체가 구매하여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명목이 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앞에 참고사항 예산에 보니까 해당사항 없는 거라고 쓰여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게 해결이 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같아요.
서정인 의원   
7조에 창작물 우선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 아닐까요?
한지엽 위원   
저기 발언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저 발언 중입니다.
한지엽 위원   
말씀하세요. 
이재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7조를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해 놓고 여기도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
서정인 의원   
앞에 거를 수정하자?
김창규 위원   
참조.
이재선 위원   
참조해라.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한지엽 위원   
7조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7조에 보면 내용이 법 제9조의2 및…….
이재선 위원   
위원님!
한지엽 위원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게 돼 있어요.
서정인 의원   
그렇죠.
이재선 위원   
정회 중이에요, 지금?
한지엽 위원   
‘해야 한다’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위법 조례에서 그거를 바꿀 순 없어요, 이거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행령하고. 
  장애인은 100분의 3인가, 몇 %?
  있다고. 
서정인 의원   
그래요, 10의 3.
한지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조례에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순 없다, 이거예요. 상위법에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   
그렇죠.
  맞아요.
  앞에서는 없고 여기서는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한지엽 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건데 그렇다고 이걸 그냥…….
이재선 위원   
바꿀 수가 없죠.
한지엽 위원   
바꾼다는 것은 이 법에 위배된다는 거야, 시행령하고.
  법 시행령에는 그거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안 돼 있어.
  그러니까 100분의 3 정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서정인 의원   
그렇죠.
  해야 한다.
한지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세종   
일단은 위원님들! 
  질의하시려고 대기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한지엽 위원   
아 참, 내가 질의한 건가요? 
이재선 위원   
제가 아직 질의 중이었는데……. 
한지엽 위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이재선 위원   
위원님이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정회를 하든가 해가지고 심도 있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우리 한지엽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3%에 대해서 창작물을 우선구매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3%의 근거는 본 금액이 어떤 금액의 3%인지 그게 좀 저는 궁금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시행령에는 구매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9조에는.
  그런데 시행령에는 구매해야 된다로 돼 있고요, 지금 노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매 총액이 무엇인가, 거기에 보면…….
노연우 위원   
기준의 금액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저희가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우선구매 기관이 동대문구청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해당 회계연도에,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25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해당 창작물이 명시가 돼 있는데 공예품이나 공연이나 미술품을 얘기하는데 그거에 구매한 금액의 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계연도에 모든 기관이 있잖아요. 
  저희 과만 하는 건 아니고요, 구청에서 전부 다 구매하는 것의 총액을 말씀을 한다고…….
노연우 위원   
그 금액의 3%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그동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했는데 지원한 근거가 있나요, 그동안?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번에 서정인의원님이 발의하신 장애예술인이 예전에 명칭도 바꿨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것보다는 그전에는 구체적으로 지원이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고 그냥 지원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신설 규정에 창작물 우선구매나 아니면 장애예술인을 고용했을 때 구청에서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신설 규정으로 이번에 다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 문화시설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신설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에 하고 지금 제목이 바뀐 건 이번에는 장애예술인이 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얘기한 거, 장애인을 고용해서 사업체를 하는 거 한다.
  거기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를 가진 분이 직접 자기가 어떤 예술을 하는 그런 분을 지원해 주는 건지, 그걸 정확히, 같이 다 해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거는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인데요, 그러니까 장애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 예술을 하는 분을 장애예술인이라고는 하지 않고 장애 등록이 돼 있는 분이 예술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노연우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거는 예술 활동 증명, 그런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업으로 하는 분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건을 3%, 아까 예산의 3%를 써준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장애인들을 고용했을 때, “고용 촉진 등” 그랬단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고용은요,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해서 창작물을 활동하게 지원하는 경우에 구청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 규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제가 장애인 시설에서 어떤 물품을 판매하는 거 있어요.
  우리 보면 ‘꿈드래’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그것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물품을 사줘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건 다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어찌 됐든 장애예술인은 예술이 업으로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술활동 증명을 끊어올 수 있는 분만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조에 대해서 ‘우선구매해야 한다’나 ‘할 수 있다’나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 발의하기 전에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이 아마 공공구매를 할 때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녹색 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예술과 관련된 부분은 하나의 물품이나 용역으로 보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기업에게 해당하는 우선 구매율과 준하게 문화예술도 우선구매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거고 전체 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로 저는 이해했는데 맞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전체 예산에서 변동사항…….
정서윤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실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3%면 3% 정도의 할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되는 것이 아니니 예산조치는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추가로 예산이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있는 예산에서 거기로 할당…….
정서윤 위원   
그러니까 예산조치가 없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이 조례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조례는 너무나 필요한 조례이고 서정인의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잘해 주셨는데 원래 제명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인데 전부개정을 하면서 ‘장애예술인’으로 바뀌게 됐어요.
  이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기존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서는 예술을 업으로 삼는 장애예술인과 예술을 업으로 삼지는 않지만 준전문가의 수준으로 활동을 하시는, 속칭 ‘생활 예술인’으로 가칭을 하겠습니다.
  장애 생활예술인 그리고 일반적인 예술 활동을 향유하는 수준의, 수혜자 수준의 장애인, 모든 장애인들이 조례에 대해서 수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례 제명이 ‘장애인’에서 ‘장애예술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여기 배포된 자료 관계 법규를 좀 보시면「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시면 예술 활동 증명을「예술인 복지법」에 따라서 받아야 되고요, 또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거나 몇 가지 예술인으로서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예술인으로 수혜자가 한정이 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 생활 예술인들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걱정인 거거든요.
  제명이 바뀌었을 때 오히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의 맹점은 그거잖아요? 
  우선구매와 고용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기준과 잣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기준을 장애인, 장애 여부가 아니라 예술인의 여부로, 예술인이냐, 아니냐의 여부로 판가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구에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장애예술인이 포함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장애예술인이든 비장애예술인이든 전문 예술인은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야 하고 해당 조례는 장애인 전체를 범주에 두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례의 제명을 바꿨을 때 일반 장애인들은 수혜를 받지 못한다, 업으로 삼고 있지 않은 장애인이라면.
  이 부분이 심각하게 우려가 돼서 이 부분에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큰 범위가 될 것 같고요.
  실제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모든 예술인은 다 평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장애예술인은 실제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모든 장애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신체적인 제약도 있을뿐더러 그다음에 문화시설 접근성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 등이 있기 때문에 창작활동에 사실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이 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장애예술인들한테 이런 지원을 제공하는 게 이분들도 같이 평등하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서윤 위원   
거기서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시면 5조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 뒤에 제7조와 9조를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접근성, 여러 가지 등은 장애예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장애예술인을 보호해 주실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장애예술인을 추가하시고 관련해서 고용과 우선구매를 좀,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을 넣으시고 이 조례는 장애인 전체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놔두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을 업으로 하는 장애예술인이 아닌 예술을 취미로 하거나 예술을 수혜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장애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역으로 조례를 변경했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생활 장애예술인이나 예술을 향유하시는 일반 장애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성이나 기타 등등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취미로 하시는, 장애를 가졌지만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정서윤 위원   
모든 장애인이 문화 접근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공공구매 우선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를 하려는 그런 작품들에 대한 서로 주고받는 수요와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업으로 삼는 사람은 전문가로 아무래도 약간, 예술 활동을 하는 증명이 나오는 사람은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물건들을 구매하는 것도, 구매해 주는 측 입장에서도 그런 게 전문적으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미활동을 하는 장애인들 것까지도 우선구매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면 구매하는 데에서…….
정서윤 위원   
죄송한데 생활 예술인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문화예술 시설에 접근을 하고 이런 장애인과 문화예술 간의 상관성에 있어서 이 조례는 그대로 존재를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우선구매와 고용촉진은 예술인 조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별도의 예술인 조례 상에 장애예술인의 정의를 만들어서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례를 장애예술인에 완전 초점을 맞춰버리시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접근하는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럼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장애예술인’을 넣어서 이거를, 그전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장애예술인을 꼭지를 하나 넣으라는 말씀…….
정서윤 위원   
고용촉진과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이 예술인복지 증진으로 가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도 법을 같이 보셔서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
정서윤 위원   
그러면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이거예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사항이 조례를 전부개정했을 때,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장애 생활 예술인 그리고 단순히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여러 가지 권리 등은 어떤 조례로 보호를 하실 거냐?
  이 조례는 개정되면 장애예술인만 보호하는 거예요.
서정인 의원   
이 상위법이 장애예술인에 대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 조례를 변경하려는 거 아니에요.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은 장애예술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준하게 보호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장애예술인으로 제명까지 다 바꿔 버리고 정의도 다 바꿔 버리게 되면 장애인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장애예술인에 관련된 상위법에 대한 내용들은 동대문구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장애 생활 예술인과 단순히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어디에 있냐를 답변 주시면 본 위원은 납득이 되는데 지금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 그러니까 좀 죄송한 게 의원님께서 정말 심도 깊게 고민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발의하신 조례인데 이게 너무 치명적인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상위법을 보면 발췌문에 10쪽「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다 지금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구 전체적으로, 앞서 서정인의원님이 조례를 해주셨던 부분이 이게 다 여기에, 상위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서정인 의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태를 조사한 거 보면 장애인들은 연 소득이 900만원, 평균 900만 이하라고 돼 있어요, 실태를 조사했는데.
  그래서 안정적이고 창작활동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해서 아까 말한 11쪽 상단에 보면 “우선구매기관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 그러니까 금액은 그렇게 크질 않지 않습니까? 
  앞서 10쪽 하단을 보면 창작물이라는 게 ‘공예품, 공연,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이라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여기 조례를 안 해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동대문구에 문화예술 진흥 조례 있죠, 그렇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서정인의원님께서 장애인에,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조례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성해란 위원   
저는 조례라는 거는 우리가 지체장애인, 농아인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전체적인 장애인을 두고 그거에,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만 국한적으로 하는 조례는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지금 문화,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성해란 위원   
저는 서정인의원님 이 조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은 그러면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서윤의원 외 3명 찬성, 이태인·노연우·최영숙)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이 발의하였고 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관점과 축제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을 결합한 축제평가단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동대문구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축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 단원의 활동 및 해촉에 관한 내용과 안 제6조 평가단의 축제 평가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서윤의원 외 3명 찬성)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18쪽부터 2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동대문페스티벌, 봄꽃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개최 결과에 대한 면밀한 사후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 행사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구민과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축제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단원은 15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랬는데 구청장이 위촉을 하지 구청장이 선발을 하진 않을 거라 보는데 이 선발은 그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학식과 경험은 어느 정도의 기준인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3조인 것 같아요.
  3조, 축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2항.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평가단원 15명인데요, 반 정도는 구민들이 포함이 되고요, 반 정도는 저희가 이런 페스티벌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다든가, 그렇거나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분들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학식과 경험은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하다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직 그거는 안 했겠지만, 문화 예술단체나 어떤 관련 활동을 3년 정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축제 콘텐츠 분야에 관련 어떤 기획자라든지, 아니면 관광 문화예술 관련 연구, 학계 전문가, 박사·석사 이수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럼 선정은 누가 해요? 
  구청장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선정을요?
노연우 위원   
선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선정하는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겠네, 그렇죠? 
  그거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계속 너무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다음에 6조에 보면요, 평가단의 예산이 총 1억 이상인 축제로만 한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우리 구에는 아까 하나 둘 셋 네 개인가요?
  이게 다 1억 이상이 되는데 청룡문화제는 9,800이에요. 
  그래서 200 모자란 1억인데 청룡문화제도 포함돼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금액을, 혹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총 예산 금액을 저는 한 7,000이나 8,000 정도로 좀 바꿨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7,000이나 8,000이요? 
노연우 위원   
예, 그래야 청룡문화제도 같이 해야 될, 들어가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자치구 축제 평가 관련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서 쭉 한번 자치단체명을 봤어요. 
  그런데 서울에도 있나요? 
  서울은 24개 구 중 한 군데도 없고 지방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축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이 이름으로는 저희가 처음이 될 것 같고요, 마포 같은 경우에도 축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따로 조례가 있는 건 아니고……. 
노연우 위원   
조례가 없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마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된 조례는 서울에서는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이 이름으로는 저희만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 평가는 누구, 개인에 의해서, 개인의 그런 평가가 되지 않고 진정한 평가가 돼서 우리 동대문구의 축제를 하는데 더 나은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수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시죠?
  그렇죠?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아직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성해란 위원   
서울특별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지금 도봉구, 성동구, 양천구, 서대문구, 노원구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께서 왜 평가단이 거기 그런 데에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만약에 동대문구에 평가단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아마 최초일 겁니다, 동대문구가.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17조 2항에 보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외부기관의 평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봉구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그다음에 서대문구, 노원구도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아까 사후 평가 같은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위원님들한테 저도 설명을 드리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이런 축제평가단을 집행부에 맞게 그런 사람을 뽑느냐, 이런 질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저는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러 오시지 않으셨는데요? 
  저는 사실 지적하려고 했어요. 
  왜 과장님은 우리 행정기획 위원들한테만이라도 찾아다니면서 이거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냐고 제가 어제 전화드렸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제가 어제……. 
성해란 위원   
그땐 시간이 없다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아니, 어제 다니다가 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해란 위원   
아니, 과장님 적어도 과에 대한 조례인데 설명은 하러 다니셔야죠.
  제가 이거 다 찾은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얘기도 듣지 않았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서울시 지금 도봉구, 성동구 이런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 참여형 축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지금 아까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애매모호해요.
  학식과 경험 가진 거, 누가 평가합니까?
  그다음에 평가표요?
  여기 지금, 서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다른 구들 조례에 보면 거기에 평가의 기준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축제 목표의 적절성, 축제 프로그램의 우수성, 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절성 등 9가지에 대해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여기에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 
  우리가 1억이 넘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동대문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구성이 아니라 저는 다른 구, 다른 다섯 여섯 개의 구, 이미 지금 되고 있는 축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한 다른 구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축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먼저 우선 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한 다섯 군데에서 축제 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연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해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평가단을 어디서 뽑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 저도 찾아봤을 때 마포는 아까 조례안에 넣었지만 축제의 평가, 아까 위원회 구성하고 거기에 평가단을 운영한 걸로 돼 있고요.
성해란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리고 아까 다섯 군데 말씀하신 데도, 거기는 평가단을 구성하진 않았으나 축제위원회를 구성한 조례가……. 
성해란 위원   
먼저 하셨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구체적이지 않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험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는 보통 2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한 다음에 그 안에 평가단도 넣고 위원회도 넣고 해서 더 완성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4쪽 상단 2번에 보면 평가단 단원 있잖아요. 
  단원 15명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회의비는 지출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아직 수당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 해 놨는데요.
노연우 위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아니, 수당은 줄 수 있다고, 금액은 명시를 안 했는데요…….
노연우 위원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당연히 그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   
하면 얼마로 해요? 
노연우 위원   
보통 기본이 7만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노연우 위원   
7만원? 
한지엽 위원   
7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이재선 위원   
10만원?
노연우 위원   
10만원이에요? 
  올랐어요? 
한지엽 위원   
7만원이 아니라 10만원.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는 7만원을 주고 있고 일반은 좀 5만원 이래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수당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원회 같은 거 할 때 7만원에서 10만원 주고 있어서, 그 선에서……. 
이재선 위원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산을 잡는다면 15명인데요, 15명이 다 외부위원으로 들어오시면 곱하기 7이나 10 이렇게…….
이재선 위원   
얼마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를 가정해서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게 만약에 한다면…….
이재선 위원   
‘한다면’이 아니라 이게 되면 시행이…….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통과가 되면 예산을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선 위원   
되면 시행이 되더만,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이재선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을 안 넣고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잡으면…….
이재선 위원   
그래도 가정으로 넣어야지.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순서가 아니 될 것 같아서.
이재선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그게 안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평가단 임기도 1년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2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임기도 되게 짧은 거야. 
  2년으로 하고 1회 연기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1년으로 하면, 우리 1억짜리 행사가 몇 개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저희 현재는 4개, 봄꽃축제, 선농대제, 맥주축제, 동대문페스티벌입니다. 
이재선 위원   
4개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이재선 위원   
그러면 4개를 하면 평가단을 하면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서 1회 이상 축제평가토론회를 1회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몇 번이라도, 12번도 할 수 있고 24번도 할 수 있고 40번도 할 수 있어, 1회 이상이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제 하면 다 축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재선 위원   
무한대야, 무한대. 
  이것도, 지금 이것도 안 정해져 놓고, 그다음에 평가토론회도 이게 무한대로 돼 있고, 그렇게 되면 기간제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아예 평가단을 만드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거는 외부, 공무원이 평가하는 건 아니고…….
이재선 위원   
그리고 이거 축제할 때 축제기간에 가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나 보더라고. 
  그럼 그것도 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당 얼마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시간당은 아니고요, 지금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 마포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하루에?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그 축제……. 
이재선 위원   
하루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도 안 맞는 그걸 주면서 시키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사례는 마포 한 군데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고등학생들도 시급이 얼마인데, 그걸 갖다 거기 수준에 맞춰갖고 예산을 짜서 해야지, 이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서윤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서윤 의원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가, 심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2만원 내지 1만원 정도의 그냥 실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노동적인 접근보다는 일회성 참여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와서 일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정서윤 의원   
사전에 그런 부분이 수당에 대해서 안내가 나간다면 그 수당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이재선 위원   
아니, 전문가를 모집하는데 전문가 시급을 그렇게, 전문가면 내가 보기에는 거기 건축 심의 위원들도 전문가는 20만원씩 줘야지 와요. 
정서윤 의원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10만원 수준이 적정하고요, 이분들이 축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쪽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현장을 확인하시는 거고요……. 
이재선 위원   
전문가 일당이 10만원밖에 안 됩니까? 
  전문가……. 
정서윤 의원   
10만원에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되는데 일단은……. 
정서윤 의원   
이게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실 순 있을 것 같아요.
  심의 수당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위원님처럼 전문가에겐 전문가에 맞는 예우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조례를 일단 시행해 보고 적절한 수준의 예산 수준 맞춰서 그건 맞춰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시행해 보기 전에 이걸 잘 짜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그러면 조례 한 번 만들어서 조례 하나, 막말로 우리 정서윤의원님이 조례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행이 안 좋아. 
  그러면 폐기하면 또 이 만든 의원님도 별로 안 좋잖아, 기분이.
정서윤 의원   
조례의 폐기가 아니라 심의 수당에 대한 적정 수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의 폐지와는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뭐야 평가단도 연 1회 이상 한다 그랬는데 뭐 1회 이상이면 50번인지 60번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정서윤 의원   
최소 1회 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요. 
  40회 해도 되잖아요. 
정서윤 의원   
집행부가 40번 50번을 할 수가 없죠. 
이재선 위원   
왜 못해요? 
정서윤 의원   
오히려 더 적게 하고 싶어 하고, 집행부는 최소한 적게 하고 싶어 하고요. 
이재선 위원   
아니, 하려고 하면 하죠. 
정서윤 의원   
하시면 더 좋죠. 
이재선 위원   
아니 뭐 네 번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막 해가지고, 그러면 전문가를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서윤 의원   
최소 한 번 이상은 하라의 권고입니다.
이재선 위원   
한 번, 나는 이것도 “한 번 이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 몇 번이라고 정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이재선위원님께서는 정회를 잠시 요청하셨었는데 어떻게 논의를 좀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김창규 위원   
그냥 그대로 하세요. 
노연우 위원   
아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뭘 논의 해. 
노연우 위원   
아까 제가 얘기 했잖아요. 
서정인 위원   
왜 청룡문화제를 가지고 또……. 
○위원장 김세종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한지엽·노연우·김용호·이재선·김학두·김창규·서정인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지엽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지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한지엽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제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자산으로, 정부는 관련 법률을 통해 문화도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가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기반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원칙을 설정하고,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하고, 구정 전반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동대문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을,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한지엽의원 외 6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한지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23쪽부터 2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구성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 동대문구를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문화예술 관련 법령이 주로 문화예술가나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등 산업 진흥 등에 치우쳐 있어 모든 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와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문화 향유를 누리기는 사회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대문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한지엽의원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우리 한지엽의원님께 질의가 하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지엽 의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서윤 위원   
지금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관심이 많다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계시는 국장을 대신해서 앉아계시는 행정지원과장님이나 현재 문화관광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2022년 제1차 정례회 때 저희가 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항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문화관광과가 지속적으로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있는데 매년 디벨롭(Develop), 발전이 없었던 겁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옆에 계신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라고 당시 질의를 하셨었고 당시 과장께서는 문화도시가 서울특별시 자치구 내 영등포구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러한 사항도 모르시고, 문화도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지정이 될 수 없다, 지방에만 지정이 된다 이런 형태로, 문화도시에 대한 다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럴 거면 업무에서 빼시라, 왜 되지도 않는 업무를 하고 계시냐?”
  당시에 그래서 그 뒤로 문화도시와 관련된 업무가 주요 업무에서 아마 빠졌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 9대 의회 첫 시작할 때 있었던 사안인데요, 지금은 문화도시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하셨을 때 정의가 정말 개념적인, 문화로운 도시냐 아니면 실제로 우리「지역문화진흥법」에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 이거는 문체부장관이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조례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개념적인 문화로운 도시에 대한 부흥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마 조금 아쉬운 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들과 크게 이념적으로 벗어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제5조까지는 일반적인 부분이고, 6조 문화예술의 진흥도 기존의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8조 또한 기존 조례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이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 구에 도움이 될 만한 기본계획인가가 좀 걱정이 되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제12조 위원회의 설치와 13조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항들은 사실 동대문문화재단 이사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굳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동대문문화재단 이사회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 종사자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이사회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문화도시로 지정이 아니라 이념적인 문화로운 도시로의 부흥을 위한 조례면 필요는 하겠지만 다소 기존의 조례들과 약간 중복성은 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 의원   
우리 정서윤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조례안을 낸 기본계획은 지금 말씀했듯이 문화재단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데도 아마 중복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도시는 문화를 빼고서 존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물론 경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도시를 많이 육성해 왔지만 문화를 창달해야 될 것이 동대문이라는 전통성과 어떤 현대성이 겸비돼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극대화하고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그냥 기본 조례가 있고 하나는 문화재단,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관광부의 사업인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조성 조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문화의 창달을 원해서 기본 조례로 사실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조성 조례로 구분하지 않고, 기본 조례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문화도시의 창달을 위한 어떤 기본 마인드 내지는 셋업하는 개념에서 잡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고, 특이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저에 그런 걸 깔고 디테일 면에서, 각론 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심층화하고, 더 세밀화하고, 더 전문화 해서 지역의 어떤 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그걸 고양하고 또 높이 계승하는 그런 어떤 기본 조례로써 기본계획을 잡아본 거,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줄이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잠깐 얘기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한지엽 의원   
또 다른 그럼, 동감이라 하는데 다른 또 없습니까?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서윤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것이 또 생기는데. 
  10조에 보면 “구청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거기에……. 
노연우 위원   
그냥 듣고 또 위원회를 또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정서윤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화재단이 있는데 위원회를 똑같이 해서 뭐를 하냐, 간사도 두고, 서기 두고,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의 수당도 주고, 월급은 안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월급은 안…….
노연우 위원   
월급은 안 줘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노연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아, ‘이 사람’ 죄송해요.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지금 방금 우리 발의하신 한지엽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월급도 안 받고, 수당은 간사하고 서기만 받고, 위원회는 위원회비를 받나요, 위원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참석수당 정도……. 
노연우 위원   
참석수당을 받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노연우 위원   
그렇게 해서 가끔 한 번씩 참석을 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나, 우리 동대문구의 문화를 발굴하고, 발굴도 해야 되고 창작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위원회를 만드는데 15조 보면 또 위탁도 한대요. 
  위탁 및 지원도 한대요.
  뭘 지원하냐?
  경비를. 
  이건 뭡니까?
  그럼 문화재단 하나, 작은 문화재단을 하나 또 만드는 그런 기분이 들네요,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한지엽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참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를 할 때 푸른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의 어떤 그런 이상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맞춰서 이걸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디테일 면적인 건데요.
  그거는 운영하는 면에서, 이걸 창달하기 위해서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기량으로서 좀 빨리 본안 통과해서 제가 마무리 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니, 의원님. 
한지엽 의원   
아까 다 통과했다가 우리 정서윤위원님이 하고 나서 이게 연결되니까, 좀 앞으로 부족한 점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니, 이 많은 일들을 하려면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을 다 할 수가 있지, 그냥 어떤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1년에 몇 번을 저기 만나서 회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냥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하지 못하는 조례는 무용하지 않나요?
  이런 건 한번…….
한지엽 의원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여튼 책임을 진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 넓은 위원님께서 빨리 본안 통과, 본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니, 작은 문화재단을 또 하나 만드는 격이야. 
  그러다가 ‘월급 줘라, 센터장 만들어서 월급 줘라, 뭐 사무실 하나 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넓혀갈 거란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한지엽 의원   
그런데 이거는 기본 조례니까요, 어떤 디테일이 아니라 기본 조례로써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문화도시를 하려면 최소한 이런 정도는 해야지 어떤 그런 기본 콘셉트가 세팅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로서 힘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나가야 되야만 우리가 문화도시로써 창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뭐 잘못되면 제 임기 중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 위원   
어떤 걸 책임질 거예요?
  여기에서 위원은 당연직과, 제13조에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이 있어야 되고 또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위촉위원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또 국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냥 거기에……. 
노연우 위원   
위원으로?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겁니다.
한지엽 의원   
그렇게 해야지만 어울려요.
  총체적인 게 되기 때문에……. 
노연우 위원   
아무튼 동대문구 문화를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한지엽의원님이 많이 좀 모임을 자주 가져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지엽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노연우위원님, 기타 사항은 개인적으로…….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 의원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말 죄송한데 본 위원이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웃음 소리)
  정말 좋은 조례고 뭐 다른 위원님들도 관련해서 크게 이견은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저도 개인적인 아쉬움 때문에, 10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5년 뒤에 또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는 건지. 
한지엽 의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상이 1년마다 바뀌고, 한 달마다 바뀌고, 나날이 바뀌는 세상에서 5년이라면 어떤, 국토개발도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이걸 갖다 다 파쇄하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으로써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하시는 거는 우리 과장님 일거리가 참 많은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해야 될 거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   
뭐 책임지신다는데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한지엽 의원   
그래서 5년마다, 모든 것이 주로 5년 내지 10년 단위로 바뀌니까요, 이것도 한 번 바꿔놓으면 영원히 그냥 죽을 때까지 계획이 아니라 계속 융통성 있는 계획을 잡고자 이 안을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한지엽 의원   
한 시간씩 갑시다, 그냥. 
이재선 위원   
안 하려 그랬는데 5년이 나와가지고.
  진짜 본 위원도 보기에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해란 위원   
아니, 이거 해야 돼요. 
한지엽 의원   
아니, 이거는 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5년이 지나면 모든 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재선 위원   
재개발 기본계획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한지엽 의원   
아니, 한 자를 바꿔도 바꾸는 거고요, 두 자를 바꿔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해태를 방지하고 나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일부러 제가 못 박아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떤 당위성, 의무성 조항으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수립해야 한다’가 아니라…….
한지엽 의원   
수립해야 한다. 
이재선 위원   
‘할 수도 있다’……. 
노연우 위원   
할 수 있다. 
한지엽 의원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또 게을러서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선 위원   
그럼 10년으로 늦추면 어떻습니까?
한지엽 의원   
아니, 5년 5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본계획이, 국토계획도 5년마다 바뀌고 또 10년마다 바뀌는 게 있는데 5년마다 바뀌면 또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10년은 길어요. 
이재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지엽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지엽 의원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김세종   
한지엽의원,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선·한지엽·김창규·성해란·김세종·노연우·김학두·서정인의원 공동발의) 

(16시51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선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동대문구 지방공기업입니다.
  체육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등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표현 등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공단 설립 및 운영 목적을 명확히 했으며, 안 제7조와 제8조, 제11조에서는 이사장 업무, 임원의 대표권 제한 등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8조에서는 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선의원 외 7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27쪽부터 3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현행 조례 개정 이후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동대문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을 재정비하여 공단이 추구해야 하는 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이사장의 연임·해임,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 상위법 인용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임원의 임명과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재선의원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라는 게 관련해서 운영 조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핸들링을 좀 하셔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2019년도에 조례 일부개정된 다음에 6년 동안 지금 방치되어 있다가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의원님께서 보다못해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집행부는 무엇을 하셨냐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정했어야 됐는데 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걸 또 찾으셔가지고 먼저 발의해 주신 이재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또 공단 정관에 있는 내용들과 좀 배치되는 부분들 이번 기회에 다 정리를 하는 내용이어서 저희도 적극 협조하여서 했습니다. 
정서윤 위원   
특히 이거는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법률 자문 검토 등을 충분히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해당 과에서는 다 검토를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저희가 비교했을 때는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서윤 위원   
전반적으로 정비하느라 우리 의원님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좀 여쭤 보고 싶은 게 제9조2항2호, 지금 배포된 자료에는 8페이지입니다. 
  비상임이사 기준에 대해서 2호에 지금 교통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구민대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본부가 2개가 있잖아요. 
  하나의 본부는 문화체육과 관련된 본부인데 굳이 교통 및 시설물 관리에 국한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이게 혹시 어느 분 답변이 괜찮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정관, 공단 정관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똑같이 일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제9조 내용에는 이 2항이 없어서 좀 내용이 모호해서 정관에 있는 내용과 일치시키느라고 개정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가 개편이 되었으면 정관을 수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그 부분도 더 추가로, 2본부장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공단과 협의해서 정관과 함께 한번 맞춰보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연우 위원   
할 말은 많은 데 없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그러면 이재선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 재정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장성운·김창규·이규서·손세영·박남규·정성영·김세종·노연우·한지엽·이재선·최영숙·안태민·김학두의원 공동발의) 

(16시58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호의원 외 13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용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용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RSV 감염증 입원환자 중 영유아 비율이 77% 이상을 차지하며 감염 규모와 연령대 모두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숙아는 면역체계와 폐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 감염 시 중증합병증의 위험이 높음에도 현재 건강보험 급여는 재태기간 36주 미만 미숙아까지만 적용되어 37주 미만 기준의 일부 미숙아는 지원에서 배제되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항체주사 중 일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접종비용 전액을 보호자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영유아의 RSV 예방을 위한 접종 선택지가 비용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한될 경우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이는 건강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차원에서 미숙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며 보호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호의원 외 13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31쪽부터 3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숙아 등 고위험군 아기가 감염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RSV 감염증은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연회복되나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는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미숙아 등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는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RSV 예방접종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재태기간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소아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37주 미만 미숙아까지로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숙아도 포함하여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미숙아 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동대문구가 아동의 생명 및 건강권 강화와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의원   
수고하십시오.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규의원 외 9명 찬성, 노연우·서정인·손세영·장성운·김용호·이강숙·이재선·성해란·김세종)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의원이 발의하셨고 9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서울특별시의 기존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전환되고, 저소득층 아동 대상 치과치료 지원 사업만 운영하기로 체결을 전면 개편함에 따라 현행 사업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 등의 구강 건강 증진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취지를 깊게 살피셔서 원안 의결되도록 위원님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창규의원 외 9명 찬성)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36쪽부터 4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조례 내 해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고 아동 치과 치료 지원사업으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서울시는 2012년부터 필수적인 예방 중심의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과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강검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2024년 7월 보건복지부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었고, 2026년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종료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 치료 사업만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사업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우리 구도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생 치과주치의 규정을 삭제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 치료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창규의원님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한 5,000명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선 위원   
많네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한 5,000명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아니, 그거보다도요……. 
이재선 위원   
구에?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학교보다도 지금 1호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하고 차상위 아동이 각각 1,505명, 1,605명 정도 되고요, 기타…….
이재선 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해당 사항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대상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주로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이 두 분류가 5,000명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일단 학교도 그렇고 이 호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5,000명 정도 되는데요. 
김학두 위원   
그렇게 많아? 
이재선 위원   
그럼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네요, 이거?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많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한 1,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한 457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지금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선 위원   
병원은 어떻게 선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데나 막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저희 사업에 같이 뜻을 해주시는 치과의원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저소득 아이들이 충치가 생겼을 때 레진치료를 하면 건강보험료로 한 1만원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무료로 해주시고 있고요, 33개소에서.
  그다음에 뭐 금으로 해야 된다랄지 조금 다른 치료를 했을 때는 그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럼 혜택 볼 사람은 5,000명 중에 그냥 얼마 안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작년에 저희가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457명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많이 혜택을 보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창규 의원   
비슷하지 않겠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김창규 의원   
똑같지 않겠어요? 
이재선 위원   
김창규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혜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전부개정이 되면서 지금「아동복지법」에 따라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지금 제5조 지원대상에 보시면 3호에“「초·중등 교육법」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에요.
  특수학교는 실제 그냥 비특수학교와 거의 동일하게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으로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등 3년 중에서 만 18세 이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정확하게 만 18세로만「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을 하시는 거고요, 좀 아쉽긴 한데요.
  그다음에 제5조 4호에, 지금 1호부터 5호까지 중에서 다 ‘아동’으로 규정해 있는데 4호만 사람으로 규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오기재인가요?
  장애인 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아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제5조 전제 조항에 “동의한 아동이며”라고 아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좀 약간 봤을 때 다 아동으로 마무리되는데 4호만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의원,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란·김학두·안태민·이재선·최영숙·김세종·이규서·정성영의원 공동발의) 

(17시11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해란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두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동대문구 내 2025년 4월 기준으로 야간 진료를 시행하는 소아청소년과 일차의료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여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진료 공백은 경증 질환이라도 대형 병원으로의 방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한 해 동안 동대문구 주요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 18시에서 24시 시간대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는 11,994명에 달하였으며 이는 의료비 상승과 응급실 과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내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장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아청소년의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지정 및 지원과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해란의원 외 7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41쪽부터 4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 가구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 가능 시간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야간과 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 보편화, 고령 산모 증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전공의 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야간·휴일에 소아 진료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야간·휴일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소아 의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 내용과 관련하여 검토보고서 45쪽에서 의견 제시한 바와 같이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성해란의원과 의약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야간이나 공휴일에 하는 일차병원이 있죠?
○의약과장 이현주   
지금 소아과 같은 경우…….
이재선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의약과장 이현주   
소아과는 지금 16개소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야간진료를 하는 데는 이문동에 4월 말 기준으로는 1개였는데 최근 5월에 하나가 더 개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9시까지 진료하시는데 해서 2군데 있으시고요, 토요일 진료는 오전,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진료가 15개소 하시고 10시부터 16시까지 하시는 데가 1개소 있으시고요, 일요일은 지금 4개소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재선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병원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현주   
병원이 더 생긴다기보다 야간에 소아…….
이재선 위원   
이걸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더 생기는 거냐고요.
○의약과장 이현주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 드려서, 사실 우리아이안심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일 9시까지 진료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하신 데가 대부분 의사분이 한 분이세요.
  한 분이셔서 여기에 참여하시기 어려우신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조금 연합해서 당번 요일제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해서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병원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현주   
지금 서울시 우리아이안심의원 기준으로 하자면 시간당 20만원 해서 2시간을 지원해 드립니다, 평일에.
이재선 위원   
시간당 20만원씩 2시간?
○의약과장 이현주   
예.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6시에 끝나면 7, 8시까지?
○의약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7시부터 9시까지 해서 2시간입니다.
이재선 위원   
7시부터 9시까지?
○의약과장 이현주   
예.
이재선 위원   
휴일에는요?
○의약과장 이현주   
휴일은 아닙니다.
  평일 기준입니다.
이재선 위원   
평일에만?
○의약과장 이현주   
예.
이재선 위원   
평일에만 이렇게 하는 병원이…….
○의약과장 이현주   
지금 이문동 쪽에는 야간·휴일, 야간에 진료하시는 데가 2군데가 생겼는데 그외 지역에는 야간 진료하시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의료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연합을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재선 위원   
일요일에 하는 데는 없죠?
○의약과장 이현주   
일요일은 지금 4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 일요일도요?
○의약과장 이현주   
오전 4시간 정도 하고 계십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거기도 시간당 20만원씩 주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현주   
아직 거기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노연우 위원   
스스로, 자기네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니야.
  자기네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니야.
○의약과장 이현주   
예, 지금 자발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이재선 위원   
자발적으로?
○의약과장 이현주   
예.
이재선 위원   
자발적으로 하면 아까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 재정적으로도 하고 행정적으로도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의약과장 이현주   
예.
이재선 위원   
행정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걸 지원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현주   
저희가 홍보를 해 드리고 지정이 되면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셔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이게 꼭 필요하기는 해요.
  우리 자녀들 다 키워봤지만 갑자기 아프거나 그러면 갈 데 없어서 진짜 발 동동거리면서 큰 병원만 찾아가잖아요.
  그래도 동대문구에 ‘삼육병원’ 있죠?
○의약과장 이현주   
‘삼육병원’하고 ‘경희병원’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거기는 휴일은 하잖아요, 토요일은 쉬고.
○의약과장 이현주   
일요일에 하십니다.
이재선 위원   
우리 병원이 거기밖에 없죠?
○의약과장 이현주   
일요일 하시는 데는 ‘삼육병원’하시고 ‘린소아과’라고 해서 거기는 일요일은 또 하십니다.
이재선 위원   
일요일은 하시고요?
○의약과장 이현주   
예.
이재선 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의약과장 이현주   
좀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이 정도면?
○의약과장 이현주   
시간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우리아이안심의원 기준으로 하면 평일 5일 다 2시간 지원해서 거의 1억 가까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한 군데 1억인데 시비 50%가 나오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   
와…….
노연우 위원   
한 달?
○의약과장 이현주   
아니요, 아니요, 1년.
  1년 기준으로 해서.
이재선 위원   
1년에 1억, 한 군데에?
○의약과장 이현주   
예, 평일만 지원했을 때 2시간.
이재선 위원   
그런데 시간을 9시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7시부터 9시까지인데 7시부터 한 8시까지밖에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의약과장 이현주   
그거는 지정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   
취소시키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현주   
예.
이재선 위원   
수시로 그러면 그걸 봅니까?
○의약과장 이현주   
매일입니다.
이재선 위원   
근무 시간을 봅니까?
○의약과장 이현주   
지금 지정돼 있는 기관은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수시로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1년에 2번 보면 그거는 보는 것도 아니네요.
○의약과장 이현주   
그런데 저희가 지원금을 드릴 때 진료 기록을 다 보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   
그러면 병원 입구에다가 크게 간판에다가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다” 그걸 써 줘야지, 아니 그래야지 동네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아프면 “아, 여기는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구민한테.
  그래야지 구민의 혈세로 이걸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근무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지.
○의약과장 이현주   
이거 지금 현판 지정돼 있고요,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물론 의사분들이 페이가 크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시간 내 근무를 똑바로 이렇게 해줄 수 있게 그걸 관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줘야 될 거다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이현주   
예.
이재선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의약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그러면 매일, 그러니까 5일, 토요일까지 6일인가요?
  아니면 5일인가요?
○의약과장 이현주   
지금 우리안심의원은 평일 기준입니다, 5일.
노연우 위원   
평일 5일?
○의약과장 이현주   
예.
노연우 위원   
그러면 5일 동안 9시까지 근무를 계속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의약과장 이현주   
예, 지금 연세…….
노연우 위원   
비용이 많이 들겠네,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그렇죠?
○의약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병원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의약과장 이현주   
지금 한 군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한 군데?
○의약과장 이현주   
연세이문소아청소년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요즘 지역병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야간 진료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다가 병원을 못 가니까 야간 진료를 자율적으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지원할 때 환자 수와 관계없이, 그냥 내가 야간 진료하겠다 하면 무조건 지원하나요?
○의약과장 이현주   
지금…….
노연우 위원   
환자 수가 1명도 안 가더라도?
○의약과장 이현주   
건수로 지급하지 않고…….
노연우 위원   
건수로 하지 않고?
○의약과장 이현주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대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진료 시간만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하시고 계신 데가 평균 한 25건에서 30건 정도 하시고 계십니다.
노연우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소아청소년, 환자 수만 얘기를 해 놓았네?
  우리 동대문구 여기에 속해 있는 아이들 환자 수만 얘기해 놓고, 전체 아니에요, 전체?
○의약과장 이현주   
소아청소년, 지금 저희가 규정을 18세 이하인 자로…….
노연우 위원   
18세 이하가 11,994명밖에 안 돼요?
성해란 의원   
아니, 밤에 병원 가는 아이들.
○의약과장 이현주   
응급실을 가신.
노연우 위원   
아, 응급실 가는…….
○의약과장 이현주   
전체적으로는 한 11,000명 정도.
노연우 위원   
환자 수가?
성해란 의원   
11,000명.
○의약과장 이현주   
전체 18세 이하로 하면 4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노연우 위원   
일단 병원에서 일주일에 몇 번만 한다 이러면 몰라도 매일 한다고 신청하는 병원을 찾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해야 이런 병원도 찾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무튼 고생하셔서 야간에 우리 아이들의 불편이 없도록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연세이문소아과 말씀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의약과장 이현주   
23년도에는 시비 100%로 지원이 들어갔었다가 24년부터는 시·구 50 대 50으로 해서 시간당 20만원 해서 2시간 지원해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이문소아과는 지금 여기가 이십 몇 년 됐어요, 야간 계속한 지가.
  주말에도 하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타 병원의 소아과에서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의약과장 이현주   
지금 연세이문 근처에 소아과가 최근에 하나 개설이 됐는데 거기도 지금 수요일 빼고는 9시까지 진료하신다고 진료 시간…….
김창규 위원   
‘라그란데’ 말씀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라그란데’ 입주…….
○의약과장 이현주   
거기 입주하면서.
  그런데 그외 지역의 소아과들은 1인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야간까지는 하시는 데는 없어서 저희가 사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외 지역을 좀 연합을 해서 요일을 정해가지고…….
노연우 위원   
그렇지.
  그것도 괜찮겠네.
○의약과장 이현주   
그렇게 해서 당번 요일처럼 해서 참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김창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연합을 해서 한다 그러면 기존의 이문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까?
○의약과장 이현주   
아니요, 거기는 계속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김창규 위원   
지원은 고정적으로 해주고 새로 신설되는 데만 지원을 해주겠다?
○의약과장 이현주   
예.
김창규 위원   
연세소아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도 많이 하셔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비용도 안 받으시고 한 25년 이상 됐는데 응급실 밤 10시 넘어서도 일반 저희들도 가면 응급실, 큰 병원 외에는 못 가잖아요?
○의약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연세소아과 같은 데는 많이 응급 치료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의약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야간 진료 여기 되면 아마 응급실 이용률이 좀 떨어져서 응급실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기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 발의해 주신 우리 성해란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의견을 여쭤보셨겠죠?
  그게 언제일까요?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 요청을 한 것이 언제쯤 될까요?
○의약과장 이현주   
처음에 성해란의원님께서 의견 조회를 하신 거는…….
정서윤 위원   
아니요, 그건 알고요, 공문을 첨부해서 의견 요청을 한 시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약과장 이현주   
24년 4월쯤에 처음 하셨고요.
정서윤 위원   
2024년 4월이요?
○의약과장 이현주   
예, 그때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야간·휴일에 관한 조항이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시행규칙 개정되는 거를 조금 검토를 한 다음에 조례를 반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가 처음에는…….
정서윤 위원   
그러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올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의견 교환은 몇 차례 정도 하셨을까요?
○의약과장 이현주   
의견 조회는 제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드렸을 때는 5월에 의견 조회를 문서로 드렸고요…….
정서윤 위원   
5월경에 의견 조회를 하신 거죠?
○의약과장 이현주   
예, 문서로 저희가…….
정서윤 위원   
문서로 의견을 하신 거죠?
  회신을 주셨죠?
○의약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회신을 주실 때 “2024년 12월경에 정서윤의원도 동 조례를 발의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의약과장 이현주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 말씀은 왜 안 하셨어요?
○의약과장 이현주   
제가 그걸 잠깐…….
정서윤 위원   
당연히 성해란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마 주셨더라면 성해란의원님이 저한테도 조례 공유해 주시면서 같이 공동발의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과에서 공유 안 해 주시면 의원들 간의 섭섭함이 느껴지거든요.
  과에서 관리 잘해 주셔야 돼요.
○의약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물론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너무 황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를 본 위원이 2023년도에 발의를 하겠다고 해당 과에 연락을 했더니 해당 과에서 뭐 “안 된다”, “구비로 할 필요 없다”, “시비로 지원받는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의원발의로 진행이 됐어요.
  본 위원의 입장은 되게 난처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9대 의원님들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들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향후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현주   
이 자리를 빌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 꼼꼼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지금 이문동에만 2개소가 있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나중에 심의를 하실 때 권역별로 균등하게 배정이 되도록 반드시, 이건 권고가 아니라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현주   
조례에도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성해란 의원   
있어요.
○의약과장 이현주   
지역별로 균형 있게 하겠다라는.
정서윤 위원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성해란 의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세종   
예.
성해란 의원   
사실은 제가 여기 구의회에 들어와서 너무 부러운 데가 있었어요.
  어린이병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강남구나 서초구 이런 쪽에.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워서 ‘우리 동대문구에도 어린이병원을 좀 만들자.’
  그래서 그때 2024년 4월경에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그걸 했는데 그게 조금 더 기다리자 해서 기다렸고, 지금 정서윤위원님처럼 제가 만일 알았으면 그렇게 공동발의로 했을 건데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이 좋은 조례를 꼭 좀 해서 어린이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서정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부위원장 서정인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2조제2호 중 “오후 10시 또는 자정”을 “자정”으로, 제10조의 제목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진료수가 및 지정”을 “지정”으로 하고, “제10조의 2”를 “제11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정인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란의원,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11.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32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11항,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광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대문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옴부즈만의 위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옴부즈만 선정 추진 경과 및 위촉동의 대상자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4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였으며, 1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2025년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옴부즈만 1명을 모집 공고하여 2명의 지원자가 접수하였고 2명이 심사에 참석하여 선정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원자들에 대해 4월 9일 동대문구 옴부즈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요건과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직무수행 역량, 업무 수행 의지 등에 대해 심사하고 적격으로 선정되어 조례에 의거 제344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옴부즈만 대상자는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보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영승’씨입니다.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은 비상근 4년 단임이며,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 처분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을 통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 및 구민 만족도 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49쪽부터 51쪽입니다.
  본 위촉 동의안은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해 옴부즈만을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위촉 동의안 검토 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와 제도개선 요구 및 의견 표명 등 업무를 수행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옴부즈만은 3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동대문구 옴부즈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정된 1명을 상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자 인적 사항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사전에 먼저 제출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의 경우는 어제 별도로 요청을 해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받았는데 제출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또한 특이점이 있는 게 여기에 굳이 굳이 추천 기관을 써 놓으셨어요.
  지금까지는 추천 기관을 쓰신 적이 없거든요?
  추천 기관을 쓰신 사유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나광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격 요건에, 이 자격 요건이 여기 ‘오영승’씨는 경찰관 경정 출신입니다.
  4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은 ‘사단법인 푸른사람들’ 그쪽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격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이 이쪽에서 들어왔고.
정서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자격 요건이 맞지 않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서윤 위원   
지금 답변 주시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오영승’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도 근무하고 광역수사대에서도 근무하고 했는데 경정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서윤 위원   
어디 출신이시라고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경정.
정서윤 위원   
경정 출신이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계급이 5급.
정서윤 위원   
경장, 경정?
○감사담당관 나광진   
경정, 그래서 5급 상당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보면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의 자격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경찰의 계급을 아신다 그러면 ‘왜 5급짜리가 자격 요건에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이걸 사실 넣은 상태입니다.
정서윤 위원   
‘사단법인 푸른사람들’이라는 단체는 사실 경찰 조직과 전혀 관계가 없는 기관이에요.
  지금 ‘사단법인 푸른사람들’의 추천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   
추천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명칭 바뀌었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을 하실 때 후보군을 어떤 방식으로 리스트업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   
저희들이…….
정서윤 위원   
공개모집을 하십니까, 일단?
○감사담당관 나광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번에 공개모집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   
예.
정서윤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정서윤 위원   
고시·공고 게시판 외에 어디에 또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정서윤 위원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외 다른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이 부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예.
정서윤 위원   
지금 저희 거의 마지막 연차 되어 가는데 매년 지적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고시·공고 게시판 보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좀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알음알음으로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모 통해서 본인이 지원하신 겁니까, 아니면 추천을 여기저기 물어 물어서 받으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   
본인이 지원을 한 겁니다.
정서윤 위원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해서 지원을 하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추천서 지금 가지러 가셨나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푸른사람들’ 대표자의 기관 직인이 찍혔습니까, 추천서에?
  일단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제도가 좀 빨리 됐으면 했었는데 이제된 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나광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악성민원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 거죠, 이거를?
○감사담당관 나광진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오영승’이라는 사람인데 경찰청 특수수사과 나왔으니까 전문가인가 봐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수사만…….
이재선 위원   
몇 분이 지원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2명이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두 분이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예.
이재선 위원   
두 분 중에 이분이 그래도…….
○감사담당관 나광진   
뭐 경력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재선 위원   
아, 심사를 거쳐서?
○감사담당관 나광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발이 됐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이게 하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시행은?
○감사담당관 나광진   
동의받으면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동의받으면 바로 시행입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   
예.
이재선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 어떻게 공무원들의 악성민원은 좀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감사담당관 나광진   
아무래도 경력이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악성민원만 그러면 담당하시겠네요, 이분은?
○감사담당관 나광진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이 지금도 세 분이 있지만 서로 협의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선 위원   
아무튼 고통받는, 전화로 고통받는 그런 공무원들의 많은 업무가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감사관님이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나광진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일단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혹시 아직 지금…….
○감사담당관 나광진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왔나요?
  오는 중에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예.
정서윤 위원   
하나 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출해 주신 거에 따르면 기존의 옴부즈만 중에 한 분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국정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2개 기관이 같은 기관인가요?
○전문위원 박현미   
1번분이요?
정서윤 위원   
예, 1번분이요.
○전문위원 박현미   
저희 이 자료는 저희 동대문구 홈페이지 누리집에 있는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국정원 출신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신은 같은 출신인가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산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국정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으로, 연구원인 거죠?
○감사담당관 나광진   
예.
정서윤 위원   
예전에 옴부즈만 저희 심의할 때는 국정원으로 정확하게 명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 명칭을 홈페이지에 굳이 바꾸신 이유는 뭔가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국정원에서 근무는 하셨지만 퇴직하고 아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저는 굳이 국정원을 수정한 이유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저희한테 예전에 이분이 위촉 동의받으실 때 국정원이라고 명확하게 명기를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예.
정서윤 위원   
일단 해당 대표자 직인은 진짜 받으신 거죠?
○감사담당관 나광진   
예, 받았습니다.
정서윤 위원   
‘사단법인 푸른사람들’
○감사담당관 나광진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혹시 이분이 사단법인 푸른사람들에 봉사를 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중등 정교사 자격증이 있으셔가지고.
○감사담당관 나광진   
경찰 재직할 때 그쪽에 어떤 일을 많이 도움을 주셨나 봅니다.
  그쪽에 어떤…….
정서윤 위원   
지금 사단법인 푸른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지금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나광진   
예.
정서윤 위원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추천을 한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감사담당관 나광진   
저희들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제가 직인을 받았다는 얘기를 정말 철석같이 믿고 그냥 넘어가도 될지 아니면 봐야 될지 좀 고민되기는 하네요?
한지엽 위원   
넘어가도 될 거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꼭 필요한 거야, 이거는.
정서윤 위원   
필요한 건 맞는데 우리 옴부즈만 4명 중에서 이분까지 포함 4명이 돼요.
  4명 중에서 1명은 국정원 출신이고 1명은 경찰 출신이에요.
  우리 굳이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있나?
  좀 더 전문 분야들이 필요한데, 좀 더 다양한 전문 분야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전문 분야는 건축사분이 한 분 계시고 전 국장님 출신이 계셔요.
  분야별로 전문가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기는 하거든요.
이재선 위원   
경찰 출신이 왜 나왔냐면 이 사람이 보니까 강력계 출신이잖아요.
정서윤 위원   
국정원 출신이 이미 있는데 경찰 출신이 또 필요하냐는 의견인 거죠.
이재선 위원   
국정원은 틀리잖아, 업무가.
  국정원 업무하고.
김창규 위원   
국정원은 국외를 많이 하셔.
성해란 위원   
가져왔네요.
      (집행부 직원, 정서윤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료에 대해 설명 중)
정서윤 위원   
이거 사본인데요?
  이거 사본이잖아요.
  딱 봐도 복사본인데.
  원본이 아니고 사본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17시46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광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입니다.
  2024년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 운영은 216회를 하였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일반민원 33건, 반복민원 21건, 직접조사 42건, 민원검토 12건을 처리하여 총 54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 민원 현황을 보면 보건분야 17건, 도로교통 16건, 도시건축 9건,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 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서 민원 처리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 구민 만족도 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4년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광진   
감사합니다.

  13. 동대문구↔경북 청도군 자매결연협정 체결 계획 보고의 건 

(17시48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13항, 동대문구↔경북 청도군 자매결연협정 체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동대문구와 경북 청도군 자매결연협정 체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관련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은 경상북도 최남단에 위치한 도농복합자치단체로 대구·부산 등 대도시와 인접한 우수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농특산물과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산업 및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큽니다.
  또한 청도반시, 복숭아, 한재미나리 등 청도군의 고품질 농특산물과 우리 구의 소비 시장을 연계할 경우 직거래 및 공동 마케팅 등 실질적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청도군은 와인터널, 자연휴양림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청도군과 관광 인프라를 양 도시 간 주민들이 공동 활용함으로써 문화관광 분야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은 단순한 상징적 교류에서 벗어나 정책 연결, 실천 중심의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매도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2월 청도군과의 자매결연 추진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우리 구에서 청도군에 자매결연 의향서를 송부하고 청도군이 교류 의사를 회신함에 따라 양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의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4월 29일에는 청도군 대표단 4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중에 청도군청과 자매결연 협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이후에도 형식적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교류 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성과 중심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와 경북 청도군 자매결연 협정 체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 다 아시죠?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시작한 계속되는 질의, 과연 14개의 자매도시와 무엇을 하셨습니까?
  과연 이 정리는,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면 과장님들께서는 “그때그때 정리하겠습니다”, “상호 교류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자매도시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추석이나 설날 때 와서 트럭 놓고 파는 것, 특산물 파는 것, 너무 그런 게 없다라는 지적을 항상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반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중에 솔직히 구청장이 바뀌면 그때 따라서 ‘나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나씩 생기는데 지금 청도군을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청도군이요?
성해란 위원   
자매결연을 한 이유가.
이재선 위원   
소싸움이지, 청도는.
  소싸움 아니야?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취임 이후에 자매결연을 하는 거는 작년에…….
성해란 위원   
산청?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평창하고요.
성해란 위원   
아, 평창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전에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게 경남 남해하고 99년도에 이루어졌어요.
성해란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런데 이게 거의 몇십 년이 지나고,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그전에 맺었던 도시들하고는 많이 거래가 끊겼고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자매결연 시작할 때 당시에는 물류 문화가 오프라인 문화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매 직거래 장터 이런 게 좋았는데 이제는 다 온라인 물류가 되다 보니까…….
성해란 위원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약간 좀 피로…….
성해란 위원   
오히려 부담감이 되어 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좀 피로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1월에 행정지원과 가자마자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좀 오래된 도시와의 결연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의향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있고 또 약간 고민 중인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새로운 데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청도군을 했는데 청도군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휴양림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고요, 또 부산하고 대구하고 가까워서, 대도시하고 가기도 좋고 해서, 교통도 좋은 거 같고 해서 다각적으로…….
성해란 위원   
제가 뭐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8대?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예.
성해란 위원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들어와요, 그렇죠?
  전남 나주, 제천, 춘천,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 지금 제가 여기 자매결연서에 보니까 협력 분야가 엄청 많아요.
  7가지나 있어요.
  과연 이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14군데가 있는 이 자매도시와 이런 걸 하고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가 되나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지금 여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감하게, 지금 우리도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 트럭이 와서 팔아요.
  참기름 팔고 뭐 특산물을 팔아요.
  과연 싸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팔아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자매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방적인 교류, 그리고 뭐 몇 개 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하는 건 무슨 축하할 때 이분들 쫙 14분이 나와서, 군수님 뭐 14분이 나와서 얘기를 다 하세요.
  그 역할 외에는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이 물론 잘못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지금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서 저희 예산도 여기에 수반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맞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 대리님께서 정말 실질적인, 정말 7가지 중에 적어도 우리가 서로 쌍방이, 그러니까 윈윈할 수 있는 그게 자매도시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맞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런 운영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제가 지금 4년째 듣고 있어요.
  처음 와서부터 지금께서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새롭게 청도가, 물론 청도 저도 좋아해요.
  저도 가봤거든요?
  너무 멋진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매도시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매도시가 경남 남해군부터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런데 우호도시라고 해서 이렇게 뽑아 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예.
이재선 위원   
여기는 그러면 대개 교류가 잦은 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자매도시 협정을 맺기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 위원   
맺기 이전 단계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예.
이재선 위원   
그러면 자매도시를 만든다면 의원들도 거기에 한번 방문하고 거기에 있는 의원들도 또 오고 또 청장님도 가시고 거기 군수님도 오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그게 자매도시지 말로만 해가지고, 서약서만 이렇게 사인하고 그러면, 그런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시간 내서 의원들도 단체로 버스 타고 그런 데를 한번 방문할 수…….
김창규 위원   
의회에서 가야지.
이재선 위원   
예?
김창규 위원   
의회에서 가야지, 별개인데.
한지엽 위원   
의회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제가 그거…….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같이하면, 자매결연 맺으면 청하고 같이 협약해 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같은 거 있잖아요.
  청소년들도 자매결연지하고 같이 교류도 하면서 이렇게 또 하면 더 친해지고, 그래야지 특산물 같은 것도 더 팔아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이 지자체 간의 자매결연인데 구청과 군청의 자매결연만 생각을 하고 저도 동대문에 오기 전에 시의회에 근무할 때 시의회하고 자매도시 의회하고 간의 교류를 합니다.
  의회 자체에서도 합니다.
  반드시 구청과 의회가 같이 가는 것도 가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회 자체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여기 보니까 도시마구라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봐가지고 많은 걸 또 보고 왔어요.
  쓰레기 소각장도 거기는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안 돼 있고 가신 의원들도 보셨을 거야.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진짜로 거기 갔는데.
  그리고 거기는 공원이고 카페야, 소각장 위에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여기 불 안 나고 그랬을 텐데.
  교류하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럴 거 같아요.
  보니까 중국의 하북성 안국시, 프랑스 그르노블 청장님은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하고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같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일단 자매결연 도시가 너무 많다, 관리 필요하다 관련된 얘기는 다 하셨고요.
  앞에서 다 하셨고요, 저는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굳이 청도군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1월에 제가 발령받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지역을 가볼까 하다가 제가 경험상 가봤던 데 중에 청도군도 있었고 또 저희도 고민 중이었고 그래서 청도군이 생각보다 특산물이 다른 데 보다 좀 많아요.
  우리가 실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서윤 위원   
자료에 있는 내용들은 다 숙지를 했고요, 그외의 얘기를 묻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에 따르면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다가 추천을 하신 겁니까, 이 도시를?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랬을 때 이 도시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청도군뿐만 아니라 우리 구와 농업, 경제, 관광, 문화 분야에서 교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와 교류를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시·군이 어디인지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각 도시별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중에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좀 부족했던 거는 인정합니다.
정서윤 위원   
지금 국내 도시가 사실 전라도와 충청도 쪽으로 조금 더 편중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안배를 위해서 경상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 청도군이 어떤 상황이냐?
  과연 우리 구와 농업, 경제, 관광, 문화 부분에서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할 수 있냐?
  청도군 최근 이슈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과장님, 이슈가 크게 났는데요, MBC에도 보도가 됐고요.
  청도군수가 공무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지시를 해서 조각품을 예산, 청도군의 군비로 조각품을 구매했는데 사기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당하기 전에 지역예술가가 청도군수에게 “군수님,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의 이력은 허위이고 지금 제품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도 있으며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간곡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는 의회의 동의도 제대로 얻지 않고 조각품을 구매했고 사기로 판정이 됐으며 그로 인해서 예산 낭비를 했고 지역에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도군과 우리가 문화 부분에서 어떤 교류를 해서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또한 청도군의 관광적인 부분도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시·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시·군에 한정해서 봤을 때 청도군은 관광적인 부분에서 상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하위에 가깝습니다.
  이건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오히려 우리 구는 경남권의 관광적인 부분에서 우수하게 두각을 보이고 있는 남해, 통영, 거제 이쪽이랑 더 콘택트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구에 최소한 도움이 되는 시·군과 콘택트를 해서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을 때 청도군은 너무 생뚱맞다인 겁니다.
  참고로 본 위원의 예전 직장 상사 사장님의 고향이 청도라서 아마 본 위원이 청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행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뭐 청도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청도군이 적합하냐, 또 의문이 드는 겁니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청도군이 되는 건 아닌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서울에 있는 대도시의 자치구와 지방에 있는 군 단위의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솔직히 공통적으로 접하는 면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거기는 농촌 지역이 대다수고 여기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서윤 위원   
과장님, 지금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반론을 좀 드리면 경남의 진해 벚꽃축제인 군항제 상당히 크게 하죠?
  우리 구와 접점이 있습니다.
  콘택트 해보신 적 있습니까?
  또한 통영 같은 경우, 통영과 거제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본받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과 콘택트를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 이전에는 해 봤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거절을 받으신 겁니까?
  진해, 통영, 거제의 경우에.
  남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청년들에게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예.
정서윤 위원   
커뮤니케이션 되셨을까요?
  조금 더 우리 구와 기브 앤 테이크가 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는데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청도군과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글쎄,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청도군의 이슈가 내부의 행정적인 문제인데 자매도시하고는 큰 연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서윤 위원   
지금 체결한 내용에서 농업, 경제, 관광, 문화 분야에서 교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문화 분야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가?
  우리 구가 남해군은 자매도시가 되어 있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얘기가 길어지니까 마무리하고자 하면 청도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청도군이 보니까 인구가 우리하고 비슷비슷해요, 동대문구하고.
  34만이더라고,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예산도 거의 비슷비슷해.
  그리고 공무원, 저거 사건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출산·돌봄 분야 이런 것도 보니까 정책이 되게 잘되어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굳이 청도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지금 저희도 청도를 고민했을 때, 선택할 때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나름대로 했죠.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도와 나름대로 우리와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보니까 뭐 야외테마파크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 또 청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먼저 하고 싶다고 의사를 많이 표현했습니다.
  지금 청도가 제가 알기로 강남구와 하고 있는데 강남구와 교류가 안 돼 가지고 다른 데를 찾고 있는 중이었고 저희도 그래서 청도군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되게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 같아요.
  지금 저출산이나 인구가 줄고 그래가지고 엄청 지방 소멸에 대응해 가지고 많이 연구하고 지금 여기도 그러더라고.
  보니까는 아마도 지방 경제를 위해서라도 여기 동대문구하고 자매결연 맺는 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우리 이재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청도군의 인구수는 34만 명이 아닙니다.
  5만 명이 안 되고요, 34만 명은 생활인구인데 생활인구는 관광에 대한 인구인 거지 인구수가 우리 구와 매칭이 전혀 안 됩니다.
이재선 위원   
생활권 인구.
정서윤 위원   
생활권 인구, 그런데 여기는 순수하게 주말에 관광 인원에 대한 유입인 거지, 그리고 지금 관광 인원 유입 30만이 절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성해란 위원   
주말도 다 포함 아니에요?
정서윤 위원   
아니요, 지금…….
성해란 위원   
5만에서 34만.
정서윤 위원   
관광 인구가 이 정도 되는 거는 지금 다른 시·군과 비교하지 않고 경북권 내에서만 비교해도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또한 예산이 지금 우리보다 조금 적은데요, 시·군 단위는 지역균형발전금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보다 훨씬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되는데도 우리보다 적었을 때는 우리가 진짜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나라는 고민들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위원님.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매도시가 전임 구청장 때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타 구에 비해서 자매도시를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어떤 수준까지, 순위가, 자매 숫자가 어떤 순위까지, 이 숫자가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자매 숫자가?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자치구 별로 자매도시 숫자는 어떤 평균을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구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뭐 평균 몇 개이다 이런 표현은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많지 않은가?
  많은데 또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현재 우리 동대문구하고 관계를 유지해 오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익이나 어떤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다지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례를 들어서 우리 구민의 날 했을 때 우리가 자매도시에서 장이 참석을 하는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스크린으로 인사하고 그런 사례뿐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또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뭐 숫자를 늘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지금 남해군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체결을 했습니다.
  26년 됐습니다.
  현재 그 도시하고 실제로 뭘 할 거냐 하다 보면 너무 코로나 영향이 컸던지 모르지만 상호 의사소통, 교류를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면 오래된 도시들은 약간 좀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는 또 새로운 도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도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가 더 추가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저희가 지금 여기 자매도시 중에 가장 교류가 없는 전남 순창이나 연천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하고는 의견을 물어봐서 교류를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 위원   
이게 절연을 한다는 부분도, 우리가 자매 체결을 하지만 절연을 할 때도 서로 도시 간에 불편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실례로 용신동에서는 자매도시를 갖다가 하지 말자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의를 봤어요.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행사 때 우리가 공문을 띄우겠지만 행사 때 가가지고 이거 거기에서 지방분들은 서울에서 우리가 가면 상당히 대우를 잘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또 서울로 오면 우리 구에서도 대우를 잘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으로 오면 대우를 안 해 줘요.
  대부분 지방으로 갔을 때 그분들이 환대해 주고 그런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로 환대를 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호 교류하면서 경제라든가 모든 문화를 교류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매도시와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자매도시로서 결연이 되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줘야만 거기 상대방에서도 또 우리 동대문구가 자매도시로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떤 노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청도하고 자매도시 결연을 하게 되면, 체결을 하게 되면 우리 동대문구가 청도한테 어떻게 해주겠다는 계획안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거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때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할까 구체화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체결을 하면서 체결한 이후에…….
서정인 위원   
체결한 내용은 너무나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고 어떠한 구체적인 안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체결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교류를 통해서 동대문구와 청도와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 구체적인 안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저희가 지금 체결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게 돼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체결 전까지는 지금 청도군과 충분한 실무협의를 몇 번 거칩니다.
  거치면서 정말 어떤 부분인지를 하고 그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하여튼 잘 체결해서 서로 우호를 다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만약 연을 끊는 절연을 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저희가 일단 최근에 중국 북경시 연경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절연의 의사를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랬는데 북경 연경구에서 저희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연경구의 직원이 지금 중국 대사관에 파견근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5월 30일에 그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의 말에 의하면 “계속하고 싶다, 앞으로 새롭게 다시 하자” 이런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거를 여기 파견 나오는 직원이 중국 본토에 연락해서 답을 갖고 저희가 아마 7월 중에 다시 한번 만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1동2읍면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신동,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정리할 건 정리하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구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런 부분, 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서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도 좋지만 절연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
서정인 위원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좀 노파심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김창규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자매결연지와 절연 대화가 나눠지는데 저희 동대문구가 타 구에 비해서 자매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그렇게 많은 편도…….
김창규 위원   
지자체장님이 초대에서부터 8대까지 오면서 단체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자매결연지가 바뀌고, 국외 같은 경우도 동경 도시마구나 북경 연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과 1~2년, 2~3년 전까지만도 왕래가 서로 매년 왔다갔다 했어요. 
  교류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절연을 한다?
  이거는 좀, 지자체장이 바뀌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자매결연 맺을 거예요, 거기랑?
  절연은 그냥 그대로 놔둬도 자연적으로 절연, 왕래를 안 하면 자연적으로 멀어지지 않나, 굳이 저희가 악감정을 갖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때 연경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면 굉장히 극진하게 잘해 주셔요, 도시마구도 그렇고. 
  도시마구 같은 경우는 구장이 11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바뀌질 않았어요.
한지엽 위원   
돌아가셨어요.
김창규 위원   
아니, 11선하고 2~3년 전인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홍사립 청장님 때 그때부터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자매도시는 그대로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극진하게 저희들한테도 의회나,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게 예전에 자매도시를 가면 국외 같은 경우도 의장하고, 의장단에서 의회에서 세 분 가고 집행부에서 네 분 가고 기관장들하고 사업인들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갑자기 우리 이필형 청장님 오시면서부터 완전히 자매도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로운 분이 도시를 영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반대하고 그런 성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고 굳이 절연도 저희가 할 필요가, 자연적으로 순천 같은 경우는 전에 의장이 추천했어요.
  그분이 의장하고 구청장이 바뀌면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들 적절하게 잘 파악하셔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김창규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절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나 쓰여있는 거 떼고 뭐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있어도, 나중에 우리 청장님이 바뀌고 그래도 다시 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원들도 많이 소통할 수 있게……. 
서정인 위원   
왔다 갔다 왕래를 해야 되잖아요.
이재선 위원   
그렇죠.
  왕래를 하면 되죠.
서정인 위원   
아니, 왕래를, 절연하는 걸…….
이재선 위원   
아니, 상임위별로 방문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서정인 위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지. 
김창규 위원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잘못하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이재선 위원   
저 계속할까요?
서정인 위원   
마무리하시죠.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대문구↔경북 청도군 자매결연 협정체결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잠깐 정회 한 번만.
○위원장 김세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대문구↔경북 청도군 자매결연협정 체결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