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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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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6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8일 (월)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7건)

  1. 심사된안건
  2.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3.   ㅇ의사일정 변경
  4.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7건)(동대문구청장 제출)
  5.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6.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8.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9.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0.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11.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세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금일도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눠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68쪽부터 687쪽 만성 감염병 관리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670쪽 한번 보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예.
노연우 위원   
일반구급차 이번에 구입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예.
노연우 위원   
교체라고 했는데 전에 있던 게 고장이 자주 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이게 지금 일반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9년이고요, 그다음에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2년 정도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기간이 11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노연우 위원   
그럼 이번에 구급차 다시 구입하는 차는 전에 것보다도, 기존 차량보다 좀 상향해서 구입하나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일단은 사양은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으로 구입해서 운행하려고 합니다. 
노연우 위원   
더 좋은 걸로?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왕에 새로 구입할 때는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684쪽에 보면 전에 우리 성해란의원 조례로 해서 소아 당뇨 지원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신규로 했는데 건강보험가입자 중 0~2세 당뇨환자 또는 20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당뇨환자, 그런데 지원 인원이 5명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그 대상을 제외한 형태로 검토를 하다 보니 지금 5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의 예산이 미확보돼서 지금 어려운 걸로 저희한테 전달이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요, 대상은 당초에 소아청소년 중복지원만 되지 않으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보장제도에 다시 재협의를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세 미만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들한테 지원할 계획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허락되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인원 파악 같은 건 해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지금 현재 이거는 정확하게는 어렵고요, 추정치로 의료급여수급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건강보험가입자 중에는 한 90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한 2개 구 정도가 현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1개 구는 올해까지만 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연우 위원   
왜 중단한대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노연우 위원   
아, 수요가 없대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는 10명 이내로 해서 올해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은 추진을 해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예산 부족분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추경 편성 등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우리 구는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꽤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한 90여 명, 건강보험가입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동대문구 거주자라고 볼 수 없는 게 지금 동대문구 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당뇨환자 현황을 이렇게 추정해서 수치를 발췌했거든요.
노연우 위원   
아무튼 보니까 소득재산 기준이 없는 만큼 대상자 선정 및 중복 수혜 방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아무튼 소아 당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동대문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72쪽,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대사증후군 프로그램 강사료 등에 15만원씩 25회 해서 37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예산에 대사증후군 프로그램 강사료가 올해 없었던 것 같은데 신규 편성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이게 금년도에는, 저희가 구민건강증진센터나 보건소 1층에 건강증진센터는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하는 센터고요, 지금 구민건강증진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지소로 편입되면서 공간도 그렇고 좀 넓어지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신규 예산으로 37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681쪽을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별도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과 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일단은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이시라서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좀 강도 낮은 운동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일단은 신청 대상자들을 보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창규 위원   
국‧시비 매칭인데 우리 구비가 몇 %죠?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50입니다.
  50 대 50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시‧구비 50대.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예.
김창규 위원   
682쪽도 보면 시‧구 매칭사업이거든요.
  200만원 편성되었는데, 대사증후군 출장검진 및 프로그램 운영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이건 저희 같은 경우에 보건소 내에서 하는 거는 방문하시는 민원 위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장을 찾아가서 대사 사업을, 상담사업과 검진사업하는 거에 대한 예산으로 조금 분리해서 편성됐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670쪽에 보시면 상단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 관련된 업무추진비고요.
서정인 위원   
보건소장님 관련된?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해서 보건소 주요업무나 업무 추진에 필요한 그러한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서정인 위원   
소장님에 관한 업무추진비다?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그런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서정인 위원   
그게 전에도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똑같이 되어 있고요, 보건소 전반적인 주요업무, 그다음에 현안, 저희가 협의 사항, 의료기관이나 이러한 기관들하고의 업무조정 협의를 통할 때 집행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서정인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소요가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연간 보면 의료기관들하고 간담회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내에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올해는 거의 다 소요가 됐어요,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한 85% 이상 집행됐습니다.
서정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687쪽에 자산취득비 있는데 판독 모니터 시스템이라는 것이 저희 위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문 부분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그것이 뭐 금액이 1,500만원이면 금액이 고가인 듯한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판독 모니터 시스템은 저희 1층 감염병진료실에 결핵사업에 필요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내려온 데이터를 보고 모니터, 판독 모니터를 통해서 저희가 판독하는 전문적인 의료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여태까지 우리 보건소에는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고 오래돼서…….
서정인 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15년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독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더 정확한 결핵사업 검진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정인 위원   
이 시스템이 최신형인가요, 신버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밑에 자동혈압계가 13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건소 가면 손 집어넣는 혈압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금액이, 이게 1대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1대입니다. 
서정인 위원   
상당히 고가네요, 135만원이면?
  고가가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예, 고가는 아니고요, 혈압계 같은 경우 자동혈압계는 이 정도 금액이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동주민센터에 있는 데는 200 정도로 편성을 했거든요.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동혈압계와 수동으로 팔 이렇게 채워서 옛날 방식으로 하는 혈압계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정확도 측면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일단은 자동혈압계나 수동혈압계나 제가 보기에는 오차범위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오차범위가 없다?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예.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나 어디 병원에 가서 한번 재보면 잴 때마다 틀려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잴 때마다 틀리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일단 혈압……. 
서정인 위원   
어느 것에 기준을 둬야 되는가?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그건 아마 기기상에 저가 기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혈압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고…….
서정인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저가 기기일 수도 있다는 것은 저가는 정확한 수치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아니, 공공에서 쓰는 부분은 어차피 조달을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기기들을 저희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쓰는 게 저가건 고가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그러한 오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자동혈압계 같은 경우에는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기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능이나 이런 사양에 대한 거는 적격한 걸로 판명된 부분이라서 이 정도 금액에 혈압계를 사게 되면 저희가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그러면 혈압이, 자기의 혈압 수치를 정확히 알려면 혈액을 채취해서 해야만 부분별로 혈액이라든가 수치를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예, 그렇죠.
서정인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장승희   
아무래도 의료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압입니다.
  혈 안에 압력도를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혈액을 빼서 측정하지는 않고요, 그외에 다른 부분, 빈혈이 있는지 영양 상태가 괜찮은지 대사증후군은 없는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피 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측정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 직후라든지 식사 직후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한 다음에 혈압을 갑자기 재시면 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재는 방법에 있어서는 최대한 진정한 상태에서, 한 10분 이상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다가 이렇게 측정하시는 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셔도 그렇게 오랫동안 쉬고 측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들어와서 혈압 재라고 하면 바로 재고 이러니까 보통 스스로의 혈압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혈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필요하면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했잖아요?
  페이지 분할해서 하지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위원님께서 한 페이지 정도를 착각하셔가지고 더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끊기지는 않았는데 정서윤위원님께서는 다시 이 쪽수대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673페이지에 이문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특교금 관련해서도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요.
  현재 내부 인테리어비용이 5,000만원, 통신공사 4,000만원 해서 9,000만원을 시설비로 잡았는데 시설비를 지금 1억 8,000만원을 받으셨다고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1억 8,000은 시설비로만 사용을 할 수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예, 그건 특금 같은 경우에는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서윤 위원   
시설비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예.
정서윤 위원   
그런데 5,000만원 산출을 봤을 때는 이게 인테리어하면 공사용역이잖아요.
  산출을 참고로 하신 것은 물론 공무원께서 직접 공사 산출을 하시는 거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업체에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산출근거가 너무 빈약해요.
  산출을 추산하신 업체는 공사 전문업체가 아니신 것 같아요. 
  공사 일위대가 산출은 전혀 안 돼 있으시고 일반 디자인 인쇄 용역을 하시는 곳에서 하신 것 같은데, 아마 5,000만원의 가이드를 주고 맞춰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예산 가이드를 먼저 책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하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한 평수에 대비해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산출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구는 9,000만원 산출했는데 특금은 1억 8,000을 받고, 이 정도 2배 이상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어쩔 수 없이 5,000만원 맞추신 건가요?
  그러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조금 내부사정에 의해서 한 거고요,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 자체는 원래 서울시에서 보건지소 확충사업으로 해서 23년까지 지원이 됐고요, 24년부터 여러 가지 재정상 없어지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업명이 확충사업이다보니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해서, 타 구 같은 경우 예전에 지원됐을 때도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 그 지침에 맞게 특금도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우리 구는 9,000만원으로 산출을 했는데 시는 왜 1억 8,000만원으로 산출을 했을까라는 의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과에서 과연 합리적으로 예산 설계를 하고 있는 건가?
  일회성 행사에는 예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반드시 꼼꼼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 사업들의 예산은 절감하면서 지금 주요한 사업들이 오히려 나중에, 사실 이렇게 예산 줄여서 하면 무조건 문제 발생하잖아요.
  기획예산과의 예산 설계가 저는 점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건 이 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687페이지 뒷부분이라서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87쪽 만성감염병관리부터 71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인건비가 보건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래서 지난 3년간 채용공고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을 때 보건소에서 기간제 채용,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분들을 채용하실 때 계속 적격자가 없어서 재채용 공고를 내시는 걸 많이 봤어요.
  어떻게 보면 급여 체계가 좀 맞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전문직이시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그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행정이다 보니 와서 다른 데보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자격 면허 없이는 기간제도, 임기제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채용을 하는데 그렇게 재공고가 나는 게 약간, 이직률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급여에 대한 부분도 살짝 있는데 그러다 보니 기간제 오시는, 간호 종사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연령대도 있는 분들이 오시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본인들 취업에 대한 부분의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 와서 해갖고 그러한 부분으로, 결정적으로는 보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다고 봅니다.
정서윤 위원   
저는 연령대 문제보다는 계속 채용에서 공백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구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랬을 때 그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직군에서 그 연봉이 적정한지를 이제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직군 채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얼마 전에 구정질문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신 건데 공무직 기간제들 간에 부서마다 처우 수준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소는 그 이후로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죄송한데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가 인건비도 대부분 매칭이 많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칭이 많다 보니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는 인력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급량비……. 
정서윤 위원   
급량비도 다 그렇게 가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그렇죠.
  출장비 뭐 이렇게……. 
정서윤 위원   
그러면 국가 급량비 기준과 우리 구 급량비 기준이 다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약간의 조금씩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사업에 따라서 급량비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조금씩은 다르게 해서……. 
정서윤 위원   
그게 그럼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직군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복지 수준과 처우가 다른 것은 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도 상위기관이나 해서 뭐……. 
정서윤 위원   
파악해서, 보건소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그런 기간제나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걸 좀 파악해서 따로 별도로 내용을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0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13쪽부터 734쪽 정신건강관리사업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페이지 724쪽 중간에 보면 아가사랑센터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아가사랑 프로그램 강사료, 특강 강사료 이렇게 따로 분류 시켜놨어요.
  이 이유는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강사료는 인재개발원에 규정해서 하는데요, 연말이랄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 우리 임산부들이나 출산부들이 원하는 그런 특별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삐뽀삐뽀 하정훈 의사선생님이랄지, 인기 유튜버 권향화 선생님이랄지 조벽 교수님이랄지 이런 분들이었는데요, 우리 임산부들이나 출산부들이 원하셔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신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인지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저희가 드리고 운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겨울에 어떻게 했다고, 후반기만 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저희가 가끔 임산부의 날이랄지 또 하반기 송년 프로그램이랄지 이럴 때. 
노연우 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료가 300만원이에요.
  300만원씩 몇 회 기준으로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26년도에는 다섯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다섯 번이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노연우 위원   
그런데 강사료 단가가 보통 300만원씩이에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아니요, 다섯 번이다 보니까 저희가……. 
노연우 위원   
아니, 강사료가 30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아니, 1인당 300만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5명을 생각하고 있고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는 작게 받은 편이고 다른 데 가면 기백만원씩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노연우 위원   
5명이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다섯 분의 특강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보통 특강 주제는 뭐로 많이 해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저희가 제일 인기 있었던 게 삐뽀삐뽀 소아과 하정훈 선생님하고요, 인기 유투버 권향화 선생님, 그다음에 고려대 조벽 교수님, 그다음에 최성애 교수님 이런 분들의 인기가 너무 좋았고, 지금도 계속 요청하시면서 이런 특강을 통해서 저희가 아가사랑센터에 온 것이 너무 즐거웠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참여자 보상금, 이거 어떤 참여자 보상금이에요? 
  강의 들은 사람들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기타보상금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아가사랑센터, 저희가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에는 참여하면 온라인으로 커피 쿠폰을,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커피 쿠폰을 드린달지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25쪽에 보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있어요.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저희가 올해까지 출생한 경우에 100만원 했는데요, 예산이 늘어난 것이 내년부터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120만원, 셋째는 150만원까지 늘려서, 더 확대돼서…….
노연우 위원   
이건 출산 뭐라 그러지?
  아이들 등록하면 바로 거기서…….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바로 저희가…….
노연우 위원   
주민센터에다.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주민센터에 등록하면 ‘첫만남 이용권’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산후조리 경비로 순수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첫만남 이용권’은 서울시에서 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가사랑센터에서는 임산부나 영유아 가족들을 지원하는 핵심 시설이니까 프로그램을 좀 내실화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홍보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영유아 가족들도 와서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많이 옵니다, 아기 데리고.
노연우 위원   
거기서 어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가면 어떤 프로그램?
  엄마들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엄마가 다양하게, 임신부, 출산부 다양하게 영유아 가족까지 있는데요.
  영유아 가족들의 인기 프로그램은 아이들하고 함께 와서 하는 ‘오감발달놀이’ 이런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무튼 우리 가족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722쪽 상단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탁금, 그게 어떤 부분이죠?
  예탁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의 예산을 일정 비율을 지불해야 하는, 공공에 지불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30 대 35 대 35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만 2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이나 한부모가족 그런 데에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월 9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정인 위원   
이게 증액이 됐네요?
  그러면 출생률이 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예산이 거의 100%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사용하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정인 위원   
사회정보…….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예탁해서…….
서정인 위원   
아, 예탁해서.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예탁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 출생률에 비해서 기준율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저희가 매칭이라 하는 거는, 예산이 떨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목표가 있는데 인구 대비랄지 그런 걸 다 계산해서 하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221건 정도를 하고 있고, 조제분유도 지금 기저귀 대상자 중에서 아예 우유를 못 먹는 그런 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국가사업.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목표가 있는 국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작년에 저희가 1,441명으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전체 순위로 하면 높지는 않고 중간 이하입니다.
서정인 위원   
중간 순위?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중간 이하로 한 18위?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26쪽에 미숙아 RSV예방접종,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게 예방접종을 하면 미숙아,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우리 김용호의원님께서 어렵게 조례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숙아들한테 RSV예방접종을 해서 호흡기증후군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양천구 빼고는 저희 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양천구가 먼저 진행을 했던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714페이지 임산부의 날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일회성 행사 중에 예산을 절감했어요, 대부분 절감하지 않았는데.
  특별하게 절감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옛날에는 한 1,000만원 정도 갖고 임산부의 날을 운영했었는데 아가사랑센터가 작년에 생기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 계획을 하면서 절감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정서윤 위원   
사실 구청에서 하신 행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내실 있게 잘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럼 그 업무를 아가사랑센터에서 하신다고 하니 이어서 724페이지에 아가사랑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723페이지부터 내용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아가사랑센터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고 프로그램도 사실 올해보다 더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2명이 운영을 하다 보니 그렇게 제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301 일반보전금도 11 행사실비지원금과 14 기타보상금 간에 상호 예산의 이동이 있었지 예산이 늘어나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아가사랑센터는 줄어들고 있어서 운영에 더 확대 운영이 가능하실까 염려되거든요?
  답변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저희가 작년 10월 14일에 개소를 하고 올해 운영을 해보니, 시간선택제 선생님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어우러져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른 구보다 작지 않고요, 거의 빡빡하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서윤 위원   
낮시간대만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리고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물론 주말하고 야간 프로그램은 내년에 좀 더 확대를 하겠지만 프로그램을 더 늘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서윤 위원   
야간 프로그램과 주말 프로그램이 정말 확실히 늘어나셔야 될 것 같고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따로 주실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야간 프로, 저희가 주말은 확실히 부족합니다.
  격월로 했기 때문에 너무 부족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에 확실히 저희가 그건 하겠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 차례, 3회 정도를 운영하는데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7시에 하면 10시에 끝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6시에 했는데 접근성……. 
정서윤 위원   
확실한 건 6시에 하시면 직장인 절대 못 갑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접근성이 좀 부족했다는 거 확실히 하고 내년에는 그걸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을 추후로 별도로 상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김학두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717쪽 상단에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위원장 김세종   
부의장님 770쪽이요?
  770쪽은 다음……. 
김학두 위원   
717쪽.
○위원장 김세종   
죄송합니다.
김학두 위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올해는 예산이 증가해서 편성이 됐어요.
  이게 난임부부 분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편성 됐겠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올해는 저희가 915명에 대해서 2,106건을 지원했습니다.
  난임부부가…….
김학두 위원   
915명 중에서 몇 분?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915명을 했고요.
김학두 위원   
지원을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2,106건을 지원했습니다. 
김학두 위원   
2,106건?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그러다 보니까 임신한 사람도 저희가 한 480명 52.4%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임부부 칸막이 같은 걸 없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학두 위원   
그럼 누구나 다 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지금 법적 사실혼 부부…….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부부.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렇습니다.
김학두 위원   
법적 사실혼 부부라면 누구든 나이에 상관없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나이가…….
김학두 위원   
제한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여자로…….
  그것도 풀렸답니다.
김학두 위원   
풀렸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44세였는데 그것도 풀렸다고 하네요.
김학두 위원   
제한이 있었나 보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계속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매년 확대되면서 제한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결혼도 늦게 하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는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또 난임에 대한 걱정도 더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난임부부, 체외수정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나 봐요.
  보통 한 건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시험관 시술은 한 110만원 정도.
김학두 위원   
110만원 정도?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 정도 하고, 인공수정은 한 3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럼 올해는 몇 분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금액이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올해도 한 92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수로는 뭐 2,000건이 넘어가니까요.
김학두 위원   
엄청 많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이제 오시는 분들이 신선배아를 하시는 분, 인공수정을 하시는 분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좀 그런데요, 인원수랑은 올해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옆에 서정인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726쪽에 RSV예방접종비.
  이게 성동구에서 한다고 했나요, 처음 실시한 데가?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양천구에서…….
김학두 위원   
양천구.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양천구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는 우리 구에서 두 번째로 실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저희가 하고 다른 구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이게 대상이 미숙아, 나이 그런 거 뭐 제한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일단 저희가 미숙아는 37주 미만의 미숙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김학두 위원   
37주 미만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그리고 법적으로는 2.5kg 미만도 그렇습니다.
  미숙아인데요, 저희가 1년에 평균, 그러니까 한 5년 평균을 내보니까 미숙아가 120명 정도가 매년 태어납니다.
김학두 위원   
120명 정도요, 우리 구에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전부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건강한 친구들도 있고 저희한테 의료비 지원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RSV예방접종은 아마 해당이 되면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
김학두 위원   
그러네요.
  60만원 잡혀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한 번 맞는데 6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고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맞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접종이 계절성 접종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3월까지 많이 좀 맞거든요.
김학두 위원   
겨울 주기?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김학두 위원   
감기랑 비슷한…….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렇습니다.
  호흡기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성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은 60명으로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1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 사업 초기다 보니 5년 평균 120명의 반 예산을 올해는 잡은 거고요, 내년에는 조금 늘어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학두 위원   
그럼 이게 일회성, 한 번 맞으면 평생 안 맞아도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일단은 요즘 약이…….
김학두 위원   
매년 맞아야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아니요, 한 번 맞으면. 
김학두 위원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일단은 저희가 베이포투스(Beyfortus)라고 약이 새로 나왔는데 이거가 그전에는 시나지스(Synagis)라고 다섯 번을 맞았습니다.
  60만원짜리를 다섯 번을 맞았는데 이번에는 약이……. 
김학두 위원   
한 번에 60만원짜리를 다섯 번을 맞아야 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김학두 위원   
와, 부담이 엄청 컸겠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랬는데 저희는 지금 의사선생님들도 선호하는 베이포투스(Beyfortus) 약을, 대부분 양천구도 그 약이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 약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천구는 초기에는 시나지스(Synagis)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는 베이포투스(Beyfortus)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병원에서 태어날 때 처방은 의사선생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약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좀 틀릴 텐데요, 저희가 그 한 번을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김학두 위원   
그럼 미숙아 이런 아이들은 등록이 되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렇습니다. 
김학두 위원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다 알게 돼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다 압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가 미숙아인데도 불구하고 RSV접종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몰라서 접종 못 하는 이런 아이들은 거의 없겠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런 아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처음 하다 보니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 대상자가 RSV예방접종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한지엽위원님.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726페이지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이고 저출산 시기에 100% 이상 예산이 증액한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업 지원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일단은 20세에서 49세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능력을 검사해 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다 검사할 수 있는데요, 한 3번 할 수 있습니다. 
  29세 이하에서 한 번, 그다음에 30세에서 34세 때 한 번, 또 35세에서 49세까지 한 번 이렇게 개인이 세 번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가임력 검사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지엽 위원   
아까 김학두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임신 지원 44세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20세에서 49세로 한정됐는데 그것도 풀어질 어떤 저거는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이 사업은 명확하게 가임력 관련이기 때문에, 가임력 검사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 처음 했거든요.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한 2,800명 정도를 검사했습니다.
한지엽 위원   
2,800명?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한지엽 위원   
1인당 대상 지원 금액이 12만 2,000원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여자하고 남자하고 조금 틀린데요, 여자들은 한 10만원 정도 선으로 보고…….
한지엽 위원   
그러면 충분한 요구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금액 예산이 되는가요?
  아까 몇천 명 해당된다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일단 사실은 추경에 돈이 내려와서, 3억 3,900 정도 작년에 추경을 받아서 했는데요, 실은 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가사업이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돈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지엽 위원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도 초고령 내지는 저출산에 앞장서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경이든 뭐든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간단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에 유축기 20개 더 구매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유축기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많은데요, 10개 더…….
○위원장 김세종   
개인적으로는 더 샀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대여해 주는 기간이 며칠이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죄송한데, 저희가 전화해서, 전화하시면 저희가 불편하게 ‘빨리 가져오세요’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위원장 김세종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런데 저희가 전화를 드렸나요?
○위원장 김세종   
저는 그게 아니라, 저도 이걸 대여기간 중인데, 이제 곧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기간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후기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대수 늘리신다길래 차후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좋은 서비스 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학두 위원   
재활용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건 아니고요, 본체가 있고 소모품이 있는데 정작 이렇게 몸에 대는 건 소모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개인이 쓰고 집에 남기고 본체 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만 반납을 하면 저희가 다시 소독을 해서 그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4쪽 정신건강관리 사업부터 76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739쪽에 보면 동대문구 마음상담소 운영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노연우 위원   
마음상담소 사업은 심리상담이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심리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 이 취지는 참 좋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아요, 800만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거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정규사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마음상담 설치소 기능보강 5,000만원을 했고요, 저희가 보건행정과에 실은 임상심리사 인건비랄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거 저희 과에는 프로그램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른 데에 녹아 있다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상담을 하는데 800만원 갖고 어떻게 상담을 하나 걱정이 돼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계속 가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올해 저희가 아무래도 상담이다 보니까, 상담 위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임상심리사를 채용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예산을 더 넣을 수 있다?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3쪽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쭉 보면 모바일앱사용료(동대문구 걷기 챌린지) 추경으로 600만원 했었는데 이번에 1,100을 더 증가를 했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 모바일앱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어떤 상태인지?
  참여자 수가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워크온’으로 작년에 의원님들이 사용 허가를 해주셔서 ‘워크온’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작년에 10월 기준으로 한 10회 정도, 매월 1일부터 21일까지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2,7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럼 실적이 증가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런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게 5,000원씩 100명 10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중에 참여 완료자들이 한 1,30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분들한테 커피 쿠폰이랄지 이런 것들 해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게 ‘사계절 꽃길따라 걷기’ 이런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다양하게…….
노연우 위원   
우리 동네에 꽃길이 어디 많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저희가 이거는 어떤 캠페인 형식으로 걷기 좋은 길을 한 4km에서 4.5km 정도를 선정해서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노연우 위원   
아니, 우리 동네 공원따라 걷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동네가 꽃길이 없어요, 우리 동대문구가.
  이게 우리 구하고 맞지 않는 사업 같아요.
  ‘꽃길 따라 걷기’ 이건 다른 걸로 하시고, ‘공원 따라 걷기’는 공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공원따라 걷기는 괜찮겠는데 꽃길은 뭐 저기 한 군데밖에 더 있어요?
  이 사업은 우리 동대문구하고 맞지 않는 사업,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노연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736페이지에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으로 600만원 시비를 받으신 거고요, 또 이어서 739페이지에 보면 동대문구 마음상담소를 운영하신다고 해요.
  이 2개가 연계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위원님,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 위원   
위에 시 사업은 바우처 사업이고 밑에는 별도로 구에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중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지금 마음투자 사업이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8회고 개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상담소하는 거는 무료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 사례를 보면 중랑이나 이런 데 따로 마음상담소, 특히 강남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가 꾸준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8번 아니고 접근성이 조금 더, 보건소를 쉽게 온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참여자들한테 접근성이 우리 구 사업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작년에 사업이……. 
정서윤 위원   
자기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장소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 예산도 많이 반으로 깎여있고…….
정서윤 위원   
제가 깎지는 않았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마음투자 사업이고 깎였는데 그 뒤에 이 사업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 뒤에 대기자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마음투자지원 사업입니다.
  심리상담인데 저희가 실적이 너무 그때 초반에…….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은 심리상담에 대해서 좀 더 접근성을 증대한다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려를 했겠지 그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고 우려하기는 본 위원의 기조상 절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저희가 실적이 안 나와서…….
정서윤 위원   
실적을 더 잘 내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한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랬을 때 참여자 입장에서 서울시 사업과 우리 구 사업이 이원화가 됐을 때 혼란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아무래도 저희 생각은 보건소로 오시는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차별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보건소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이문동에는 이문지소가 생길 거고, 용두·신설 권역은 구청에 보건소가 있는데 장안동·답십리동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동버스를 더 많이 운영해서 나와주실 건가요?
  지금 운영 횟수가 많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이동버스는 보건행정과 소관인데 확실이 접근성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윤 위원   
그래서 사실 보건소에서 프로그램도 좋은 거 많이 운영하세요.
  아가사랑센터들, 보건소 프로그램이든, 답십리·장안동 생활권자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배제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구민회관 언제 다시 지금 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이동형 프로그램으로, 사실 많이 번거로우신 거 알아요.
  아는데 또 저희 의원들은 해당 생활권자들 대변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혜택을 못 받는 생활권자들을 위해서 이동형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743페이지 걷기 챌린지와 그다음에 이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걷기 혹은 달리기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관심도가 많아지고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진 상황인데 관심이 많아진 상황에서도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유인 요소, 매력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 응모를 했을 때 응모에 대한 선정 여부 회신도 없으니 ‘해봐야 또 안 될 거니까’ 하는 생각으로 굳이 응모를 하지 않게 되더라.
  그리고 커피 쿠폰, 일률적으로 진행된 커피 쿠폰의 참여 유인 요소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차등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유인 요소가 올라가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 운영해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일단은 올해 저희가 처음 해 봤는데요, 아무래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매번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지금 744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30만원 20회, 구민건강한마당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여지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건강증진사업이 저희가 자체사업도 있지만 통합건강증진사업에도 많이 돼 있는, 같이 혼재돼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저희가 건강하고 활기찬 시장, 생활터, 건강걷기 이런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합쳐져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명확하게 건강도시사업은 건강 취약동을 위주로 건강 지표를 개선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생활터 중심으로 찾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구민건강한마당 궁금하거든요.
  이거 1,000만원이면 산출내역을 저한테 주셨어야 되는데 주지는 않으셨어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건강한마당?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건강한마당은 우리가 봄꽃축제나 건강페스티벌 할 때 같이…….
정서윤 위원   
걷기대회 그런 건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걷기대회, 한마당에서 걷기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정서윤 위원   
‘한마당’이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행사를 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봤을 때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 행사가 어떤 건지?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러니까 봄꽃축제하고 건강페스티벌 그런 거 할 때 같이…….
정서윤 위원   
‘건강페스티벌’이라는 게 저희가 있었나요?
  정확한 명칭이 아닌 것 같아서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페스티벌, 구에서 하는 그런 축제 때, 축제 때 같이…….
정서윤 위원   
체육회에 걷기대회 행사는 명확히 다 기억이 나는데, 여기도 지금 구민건강한마당이라고 하면 걷기대회와 유사한 행사를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봄꽃 축제는 다른 축제에 그냥…….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축제에 같이…….
정서윤 위원   
팝업 부스 형태로 들어가시는 것 같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1,000만원이 그럼 팝업 부스로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저희가 한 2번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윤 위원   
실제로 탄소중립 부스도 들어가고 봄꽃축제에, 여기 보건소에도 부스가 들어가고, 안 그래도 지금 봄꽃축제 예산이 많다, 과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신데 우리가 봤던 문화관광과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그 행사에 소요가 되고 있는 거군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런 거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도 건강관리과 업무에 정말 잘 해주시고, 그때그때 급하게 여쭤보는 질의도 답변 잘해 주시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김창규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에서 모바일앱사용료(동대문구 걷기 챌린지), 지난해 용역비 600만원 편성한 것하고 이번에 1,100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작년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저희가 용역비라고 했지만 앱 사용료였는데요, ‘워크온’이라는 앱을 사용했었는데 올해는 1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좀 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운영 결과 실적이 2,700명 정도 사용을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2,778명 정도.
김창규 위원   
굉장히 인원이 많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김창규 위원   
자치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챌린지 앱 도입 운영 결과 사례를 보면 현재 몇 군데, 서울시에서 몇 군데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노원에 ‘노원핏’하고 중구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노원, 그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감사드리고요.
  752쪽, 바른자세 지도실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들었는데 자세하게 좀 확인차, 자산취득비가 현재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자산취득비에 체력단련실 이미 측정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기기와 신규 기기를 교체하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건소 1층에 체력진단실이라고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폐지구력 등 기계를 갖고 체력 진단을 해 드렸는데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12월 3일에 시립대학에 체력인증센터가 생겼고, 그다음 내년 상반기에 보건지소가 생기면 거기에도 체력인증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고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담당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하다가, 업무의 전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체력 측정에서 체형 분석, 거북목 등 체형 불균형에서 오는 사례들이 많아서 자세를 바른자세 지도하고 걷기 지도를 할 예정이고, 나이도 19세에서 하던 거를 학교하고 연계해서 10세부터 운영하고자, 사업을 전환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기존 기기와 신규 기기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다릅니다.
  다른 거고 지금 체력, 저희가 지금 있는 기계가 26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되는데요, 이문 지소가 내년 상반기에 되면 체력측정실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옮기고, 체형 분석하고 걷기 지도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계를 2개 사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또 프로그램 설치비가 100만원 1회로 편성돼 있거든요?
  혹시 향후 운영비 명목으로 추가 편성될 가능성은 없는지?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향후에는, 만약에 이거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운영비가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창규 위원   
바른자세 지도실 측정 결과만으로 알려주는 건지, 따로 교육을 별도로 진행,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당연히 저희가 기계를 통해서 체형 분석에 잘못된 게 나오면 자세 같은 걸 바로 해줍니다.
  저희가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서 한 580명에 대해서 수동으로, 큰 모눈종이를 벽에 붙여서 체형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북목이 66% 정도, 거북목이 아니라 ‘거북목 등’ 66% 정도가 체형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계가 새로 들어오면 결과지가 나오고 그거를 가지고 운동처방사가 운동을 지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하려고 합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그럼 그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저희가 10세 이상이면…….
김학두 위원   
10세 이상이면?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학교도 바른자세 그거를 하다 보니까 학교 아이들도 많아서 10세 이상이면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성인, 나이에 관계 없이 저희들도 가서 이용해서 체형을, 뭐 거북목 이런 것도 보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치료’라기보다는 ‘지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럼 고쳐지나요, 열심히 받으면?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운동, 거북목 같은 것도…….
김학두 위원   
저도 목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김학두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물론 의사 선생님이 처방은 해야겠지만…….
김학두 위원   
과장님, 그거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740쪽에 보면 치매관리사업이 있어요.
  우리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겠죠?
  보면 9,000만원이 증편성됐고 지역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홍릉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센터가?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김학두 위원   
거기에 운영비 1억 8,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운영비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저희가 다른 구랑 다르게 치매안심센터가 홍릉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2동 ‘삼협메디스’ 빌딩에도 한 30평 정도의 규모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관련된 직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1억 8,000 넣은 거는 인건비가 증가한 거에 따른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   
인건비 상승분 증가한 인건비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김학두 위원   
우리 등록된 치매 수, 인구는 얼마 정도 되죠, 우리 구에?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저희가 ‘안시스’라는 국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8,587명 정도 있고…….
김학두 위원   
8,587명?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 안에 등록돼 있고요, 치매 환자는 지금 447명 정도, 경도인지장애는 754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업을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741쪽 중단에 보면 사업비 치료 관리비는 또 줄었어요.
  4,4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치매 인구는 늘어나고 하는데 운영비 쪽, 물론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 늘어서 이렇게 증편성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치료 목적의 관리비인 것 같아요, 치료 목적에.
  이거는 되려 줄었어요, 치매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이게 시비하고 구비 매칭 65 대 35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것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려온 거에 따라서…….
김학두 위원   
서울시 거기에서 작게 내려와서…….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김학두 위원   
우리 구도 매칭 비율로 하다 보니까 줄었다 이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렇습니다.
김학두 위원   
서울시는 이런 심각성을 모르나 보죠?
  치매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치매 예산이 지금 점점 줄고 있어서 저희가 애가 타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건 사회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가정에 치매 분이 생기면 상당히 고통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김학두 위원   
가족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이거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데, 치매 예산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네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이 있어요.
  이건 민간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나 보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이거는 일단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치매 환자들이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저소득.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래서 본인이 판단이 조금 어렵고 그런 경우에 공공후견인을 하는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중앙치매센터에 인력풀이 있고요, 공공후견인을 하는 풀이 있고 가정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면 공공후견인 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렇죠.
김학두 위원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분의 활동비라고 하는데…….
김학두 위원   
활동비.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1인을 담당할 때 월 한 2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김학두 위원   
아, 한 분 할 적에?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 한 분을 관리하는…….
김학두 위원   
후견인 역할을 할 적에?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후견인 한 명한테 한 달에 20만원.
김학두 위원   
한 달에 20만원?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김학두 위원   
후견 비용이 그 한 분한테 20만원이 지급된다, 그 비용이다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렇습니다.
김학두 위원   
몇 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지금 네 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학두 위원   
네 분이?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김학두 위원   
네 분이 활동하고 있다고요.
  저소득 치매노인 인구는 얼마나?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저소득 인구는, 저희가 치매 지원비가, 의료 지원비를 저소득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한 600명 정도한테…….
김학두 위원   
저소득…….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드리고 있는데요…….
김학두 위원   
치매노인 인구가 600명…….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두 위원   
상당히 많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김학두 위원   
전체 인구, 아까 등록된 게 8,000이라 그랬죠, 8,000 얼마라…….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중에서는 정상군도 좀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희 건강관리과장께서 2026년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인연이 되신 모든 우리 의원님들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세종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63쪽부터 781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767쪽에 의약품 안전관리하고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사업이 연달아 편성되어서 함께 질의할게요.
  먼저,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대상은 정확히 누구인가요?
  직원들인가요?
○의약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이십니다.
  경로당에 저희가 나가서도 교육을 해 드리고요…….
노연우 위원   
아, 경로당.
○의약과장 이현주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주로 경로당에서?
○의약과장 이현주   
경로당도 하고 학교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다양합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이 진행돼요?
○의약과장 이현주   
강사는 예를 들면 동대문구 약사회나 경희대 병원 전문 약사분들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73개소에 10,987명을 교육해 드렸습니다.
노연우 위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의약과장 이현주   
전문 강사들이 와서 의약품을 안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두 교육의 강사들은 똑같은 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분이에요?
○의약과장 이현주   
강사층은 좀 다양합니다.
노연우 위원   
여러 분이에요?
○의약과장 이현주   
예.
노연우 위원   
그리고 마약 오남용 예방, 우리 동대문구에서 마약에 연루된 분들이 좀 나오나요?
○의약과장 이현주   
그거는 저희는 자료를 볼 수가 없고요…….
노연우 위원   
교육만 시키…….
○의약과장 이현주   
보통 검찰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긴 했습니다.
노연우 위원   
구에도?
○의약과장 이현주   
구에 데이터는 없습니다.
노연우 위원   
옛날에 중학교, 우리 구에서 중학생이 어디 중학교에서…….
○의약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참 충격적이었는데 학교에다 많이 교육 좀 시켰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데에 연루돼서는 정말 안 되잖아요.
○의약과장 이현주   
그래서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
노연우 위원   
이 예산을 늘려서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이런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이현주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이현주   
지금 방송 교육도 하고 한꺼번에도 하기 때문에 학교는 일정 잡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렇군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작게라도 힘을 보태서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마약에서 보호할 수 있는 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764에서 6페이지에 걸쳐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심장 질환이 증가하는 시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금년에 비해서 26년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충분히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의약과장 이현주   
예.
한지엽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의 면적, 인구 비례해서 충분히 된 상태인지요?
○의약과장 이현주   
지금 현재 434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340?
○의약과장 이현주   
434대.
한지엽 위원   
434대.
○의약과장 이현주   
저희가 불특정 다수, 여러분들 다중이용시설에는 거의 보급을 했었고요, 지금 예산편성한 거는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10년이 내구연한인데 도래한 AD를 교체해 드려야 됩니다.
  그게 23년도에는 10대 정도 됐었는데 지금 26년도에는 6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추경에라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은 거의 다 보급을 했습니다.
한지엽 위원   
아, 그래요?
○의약과장 이현주   
예.
한지엽 위원   
그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뿐만 아니라 교육을, 응급의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교육은 별도로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현주   
응급의료교육 예산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한 해에 한 15,000명 정도 이상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15,000명 정도.
○의약과장 이현주   
보건소에 상설 교육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 정도는 상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러면 충격기의 사용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이현주   
평균 금년도 봤을 때 한 4회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한지엽 위원   
연 4회?
○의약과장 이현주   
주로 지하철 역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계십니다.
한지엽 위원   
네 분은 아주 위험한 고비를 넘기신 거네요?
○의약과장 이현주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되는 게 아니고 사용 실적만 보고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 횟수만 알고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러면 사용한 거는 폐기가 되나요, 아니면 교체하는 거예요?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의약과장 이현주   
기기는 계속 쓸 수 있고요, 패드는 교체를 해드립니다.
  붙이는 패드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립니다.
한지엽 위원   
저도 경희대에서 하는 모임에서 교육을 받아봤는데, 또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 실제로 하는 거 하고 보는 거 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빨리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얼마, 횟수가 어떻게 되죠?
○의약과장 이현주   
1분에 100회 정도 횟수로, 그런 속도로 하고 깊이가 5 내지 7cm 정도 깊이…….
한지엽 위원   
5 내지 7cm.
○의약과장 이현주   
해줘야 된다고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지엽 위원   
5 내지 7cm, 그러면 한 번에 1초도 안 걸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엄청 빠르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엄청 빠르더라고요.
○의약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래서 이런 기회에 또 한 번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급한 일이 생기면 또 당황해서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거는 생활화해서 잠재의식에 있다가 위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이현주   
저희가 열심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배정이 안 된 예산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763페이지에는 명절 연휴 때 문 여는 병 의원에 관련된 홍보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본 위원과 또 성해란의원께서 제정하고 개정했던 소아청소년 1차 의료기관 관련해서 조례는 지금 제정해서 개정까지 됐지만 사실 그 조례에 대해서, 물론 과에서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으로 배정이 되어야 그래도 조금 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당장 지원금 배정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의 노력이 예산에도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봤을 때는 아직 그럴 준비가 좀 안 되어 있어 보인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이현주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의료기관이 확정이 됐으면 ‘우리아이안심의원’ 예산처럼 지원금을 반영했을 텐데, 사실 소아과가 지금 야간에 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1인 소아과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너무 많아서 사실 야간 진료를 연장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기관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을 못했고요,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용을 사용해서 간담회나 이런 거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정서윤위원
하다못해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의사분들의 협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동대문구에서 개원하시면 지원금 드립니다’ 이런 형태로도 또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의약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하지만 소아과 개원 자체를 많이 기피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의약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이거 지금 의약과에서 마약류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시잖아요?
○의약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보건위생과도 유흥업소 마약 관련된 사업이 잡혀 있어요, 비용이.
  혹시 하실 때 같이 하시나요, 보건위생과랑?
○의약과장 이현주   
저희가 캠페인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같이 하세요?
○의약과장 이현주   
예.
정서윤 위원   
예산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중복 집행이 되진 않을지 좀 걱정되는, 소액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장승희   
마약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총괄 운영은 의약과 약무팀에서 하고 있지만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은 약무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건위생과에 좀 부탁을 해서 이 업무를 나눠서 이원적으로 수행해 달라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정서윤 위원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김창규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66쪽,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의료기관스프링클러 설치에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의약과장 이현주   
지금은 저희가 소방에서 파악을 하기로는 지금 아직 5개소가 안 돼 있는데 26년 12월 31일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김창규 위원   
5군데라는 게 어디 어디죠?
  나와 있나요?
○의약과장 이현주   
알고는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시고 계시고, 지금 삼육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축공사 진행하시면 환자분들을 병상 이동하시면서 스프링클러, 이게 층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창규 위원   
대형 병원도 설치가 안 돼…….
○의약과장 이현주   
여기는 70년대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공사 들어가면서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김창규 위원   
지원 조건이 국·시비가 20%, 자부담 60%, 자부담이 굉장히 많네요?
○의약과장 이현주   
자부담에서 실제 저희가 예산 지원해 드리는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요, 예산이 지금 저희가 1,300만원 정도 국·시비 보조가 되는데…….
김창규 위원   
자부담이 60%…….
○의약과장 이현주   
자부담이 한 2억 7,000 정도는 들 겁니다.
김창규 위원   
자부담이 굉장히 많은 거…….
○의약과장 이현주   
이건 본인들이 또 돈을, 예산을 들여야 되는 비용입니다.
김창규 위원   
내년도에 현재 미설치 기관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현주   
지금 설치가 어려운 이유를 알아봤더니 임대건물이다 보니까, 다른 건물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설치 준비들은 다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설치 후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의약과장 이현주   
그런데 그거는…….
김창규 위원   
이건 소방서에서 관리하나요?
○의약과장 이현주   
소방 전문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에서 점검을…….
김창규 위원   
저희는 설치…….
○의약과장 이현주   
저희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비만 해드리고 나머지…….
김창규 위원   
서울시 소방서, 소방청…….
○의약과장 이현주   
예, 만약에 미설치된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제재 조항은 저희 의료법에 있는 게 아니고 소방법에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김학두위원님.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한지엽위원님도 하셨고, 765쪽 응급의료교육 하단에 아까 보니까 과장님께서 15,000명 정도 올해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의약과장 이현주   
예.
김학두 위원   
이게 우리 보건소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의약과장 이현주   
보건소에 상설 교육장이 있는데…….
김학두 위원   
상설 교육장.
○의약과장 이현주   
주 1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주 1회 정도?
○의약과장 이현주   
저희가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른 교육이랑 같이 병행을 해서 주 1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럼 거기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은 어떻게, 뭐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약과장 이현주   
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학두 위원   
아니, 여기 보건지소 거기서 주 1회 한다는 교육.
○의약과장 이현주   
본인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공공 예약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김학두 위원   
얼마 정도 인원이 와서 교육을 받아요?
○의약과장 이현주   
거기는 조금 장소가 협소해서 제일 많을 때가 열다섯 분 정도이시고, 보통은 한 열분 내외로 오셔서 받고 계십니다.
김학두 위원   
주 1회 할 때마다?
○의약과장 이현주   
예.
김학두 위원   
그래도 많네요?
○의약과장 이현주   
좀 오십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공간은 얼마나 돼요?
○의약과장 이현주   
공간이 한 열다섯 분 들어가실 정도.
김학두 위원   
열다섯 분 들어가서…….
○의약과장 이현주   
실습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학두 위원   
심폐소생술 이런 거, 응급처치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된다?
○의약과장 이현주   
예.
김학두 위원   
최고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명 정도?
○의약과장 이현주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최대일 것 같습니다.
김학두 위원   
열다섯 분 풀이네?
○의약과장 이현주   
더 오시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김학두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찾아가서…….
○의약과장 이현주   
만약에 기업체나 이런 데서 원하시면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거기서 신청하시면 나가서도 해드립니다.
김학두 위원   
그럼 15,000명이라는 게 우리 여기 보건소에서도 하고 찾아가서 응급교육을 했는데 토털해서 인원수가 15,000명 교육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의약과장 이현주   
예, 학교도 찾아가고 또 사업체나 이런 데도 신청하시면 찾아가서 합니다.
김학두 위원   
사업체가 뭐 있나요, 우리 동대문구에?
○의약과장 이현주   
저희가 열다섯 분 이상 신청하시면…….
김학두 위원   
열다섯 명 이상 신청하신 데는 가서 응급교육을 해줄 수 있다?
○의약과장 이현주   
예.
김학두 위원   
그러면 강사는 몇 분 정도 돼요?
○의약과장 이현주   
저희가 인력 풀이 있는 건 아니고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강사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외부강사요?
○의약과장 이현주   
예.
김학두 위원   
그럼 외부강사면 주 1회 해서 하면 주 1회 오시겠네요?
○의약과장 이현주   
상설 교육은 저희 응급구조사가…….
김학두 위원   
예?
  응급구조사?
○의약과장 이현주   
상설 있기 때문에…….
김학두 위원   
아, 응급구조사가 있어요, 우리 구에?
○의약과장 이현주   
시간선택제 임기제 있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김학두 위원   
몇 분, 한 분?
○의약과장 이현주   
예.
김학두 위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현주   
예.
김학두 위원   
그럼 그분에 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수당이 뭐야, 200회 10만원?
○의약과장 이현주   
기타보상금은 외부강사에 대한 거고요.
김학두 위원   
외부강사?
○의약과장 이현주   
예.
김학두 위원   
외부강사에 대한 10만원?
○의약과장 이현주   
10만원씩 해서 200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학두 위원   
올해도 이렇게 했나 보죠, 이 정도의 규모로?
○의약과장 이현주   
예산 거의 소진했습니다. 
김학두 위원   
소진했어요?
○의약과장 이현주   
예.
김학두 위원   
그 뒷장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1억 8,000을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해주고 있는데 이게 뭐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군데가 있죠?
○의약과장 이현주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은 네 군데인데요, 2군데는…….
김학두 위원   
네 군데밖에 없나요?
  네 군데인가요?
○의약과장 이현주   
예, 이건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응급의료시설이라고 해서 경희대병원하고 삼육병원은 조금 더 큰 규모고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는 동부병원하고 서울성심병원입니다.
  여기는…….
김학두 위원   
동부시립병원?
○의약과장 이현주   
동부시립병원하고 서울성심병원입니다.
김학두 위원   
서울성심병원 두 군데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현주   
예, 두 군데해서 복지부에서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운영한 결과 평가가 나오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김학두 위원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의약과장 이현주   
복지부에서 결과가…….
김학두 위원   
복지부에서…….
○의약과장 이현주   
‘A등급’이다, ‘B등급’이다가 나오면 거기에 차등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김학두 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의약과장 이현주   
보통 ‘A등급’이면 9,000만원 정도, 국비랑 포함해서 저희가 국비 70, 구비 30으로 편성…….
김학두 위원   
그게 어느 병원이죠?
○의약과장 이현주   
‘A등급’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부병원이 받았었고요.
김학두 위원   
동부병원.
○의약과장 이현주   
예.
김학두 위원   
이거 시립인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 이거를 지원해 주죠?
○의약과장 이현주   
이건 응급의료이기 때문에 복지부 응급의료 기금으로 오는 돈이라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센터 경희대병원이나 삼육병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런 데에 지원하고.
○의약과장 이현주   
예, 서로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다음에 성심병원 같은 데는 ‘B급’이에요?
○의약과장 이현주   
지금 ‘B등급’을 받으…….
김학두 위원   
여기는 얼마?
○의약과장 이현주   
6,000만원이요.
김학두 위원   
6,000만원?
○의약과장 이현주   
예.
김학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82쪽부터 791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783페이지 노포맛집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을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컨설팅 등 지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좀 다른 사업인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다른 사업이라고 하면 컨설팅보다는 오히려 홍보 지원으로 좀 보여져요.
  컨설팅하고 홍보 지원은 좀 명확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제출하신 세부 예산 내역을 봤을 때는 지금 783페이지에 노포맛집 인증 컨설팅 등 지원 1,100만원, 하단에 노포맛집 위생용품 등 지원 600만원 합쳐서 1,700여만원으로, 600만원 제외하고 1,100만원을 컨설팅하겠다고 했는데 제출하신 예산서는 1,800이에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정서윤 위원   
그러면 1,800으로 계획을 하지만 1,100만원 정도만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은 노포맛집이 저희가 23년부터 인증제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5년 기준으로, 25년 10월 이전 기준으로 총 18개소가 인증이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4개소가 인증돼서 22개소인데 기존에 18개소 인증된 업소에 대해서 25년도에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겁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노포맛집 외에도 이거는 모든 과 부서가 연계되는 거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노포맛집 외에도 유사한 우수 일반음식점 사업들이 있잖아요.
  착한가게도 있을 거고요, 모범 음식점도 있을 거고요, 여러 곳이 있을 때 노포맛집은 이미 우리 구 홍보담당관에서 영상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죠?
  노포맛집만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일단은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래도 조례에 있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다 잡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예산이 과하다, 첫 번째.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예산 많이 부족하잖아요.
  기금을 봤을 때도 재정안정화계정도 전년 대비 많이 불안한 상황인데 이 예산이 과연 시급한 사업인가, 물론 소상공인 지원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선별적으로 조금 시급성이 있는 부분인가, 이 예산으로 더 많은 사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라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리고 책정하신 단가도 너무 높아요.
  이 예산서 받으신 회사랑 거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눈탱이 치는 것 같거든요.
  예산이 지금 단가 자체도 말이 안 돼서 일단은 사업자를 봤을 때도 전문업체도 아닌 것 같고요, 위생용품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마케팅 예산을 제출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포괄적으로 홍보 부분에도 중점을 뒀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줄 때 업소 측에 제시한 부분이 위생등급 평가 지원도 있고 수납 정리도 있고 영상 제작도 있고 또 인플루언서 홍보, 블로그 홍보 4개 정도를 제안해 가지고 업소에서 2개 정도를 선택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폭넓게 하다 보니까 업체 선정 부분에서 약간 이런 위생등급 평가를 컨설팅해 주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서 홍보 부분 할 때 협력 업체를 구해가지고 들어오는 식으로 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기에는 좀 과하다, 이미 우리 구 홍보담당관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홍담’에서 해줬는데 또 해준다는 거는 여기만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다른 정말 혜택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그래도 한 지역에서 30년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영업을 해온 업소가 우리 지역 경제하고 음식문화유산 계승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
정서윤 위원   
한편으로 보면 말씀하신 현재 노포맛집으로 지정된 업체들의 재무 현황을 보시면 일반음식점보다 훨씬 재무 현황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30년간 세습이 되어 왔기 때문에 부가 많이 축적이 되었거든요.
  오히려 노포맛집에서 향후에 다른 후배 기업들을, 후배 업소들을 더 육성해 주기 위해서 자체 기금을 출연하셔가지고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시는 게 더 모범적인 사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노포맛집 인증 표지판 제작에서 10개소를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내년도, 이건 2026년도 예산…….
김창규 위원   
기존에 16개 업소가 25년도에 지원했다는 거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그러니까…….
김창규 위원   
노포맛집 인증 컨설팅 말씀…….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컨설팅 부분은 당해 연도에 저희가 인증을 보통 11월 말 정도에 인증해서 인증식 지나고 나면 그 업소에 대해서 다음 해에 컨설팅이라든지 지원이 들어가는 식입니다.
김창규 위원   
인증을 하고 지원, 아까 컨설팅 업체 선정을 네 가지로 본다 그랬나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위생등급 평가…….
김창규 위원   
위생하고 수납…….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지원하고 수납 정리, 홍보 영상 제작, 블로그 홍보 네 가지 제안을 업소 측에 해가지고 업소에서 두 가지 정도, 두 가지씩 골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검사를 두 군데만 신청하는 거예요, 두 군데만 별도로 업소가 신청을 하나?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아니요, 18개 업소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 사항을 저희가…….
김창규 위원   
대상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본다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두 가지를…….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업소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업소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김창규 위원   
선택을?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김창규 위원   
블로그나 홍보, 위생 등급, 수납장 거기에서…….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그러니까 18개 업소에다가 저희가 지원 사항을 네 가지 선택 사항을 주면…….
김창규 위원   
두 가지 선택을 한다?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두 가지 선택을, 그러니까 한 항목당 보통 단가가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항목으로 해서 한 업소당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간단하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서울시에서 예산은 지금 총괄 예산은 확정됐는데 처우개선비 쪽은 아직 저희한테, 9월 8일에 서울시의회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실무자 협의회 회의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혹시 매칭 의사까지는 저희한테 타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매칭 사업하면 충분히 참여하겠다라는 의사 표현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
○위원장 김세종   
아직은?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연락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님.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789쪽에 보면 TNR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금년도에 10개 기준을 했는데 내년도는 32개 기준을 했더라고요.
  기준을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32개라는 거는 길고양이 급식소 말씀…….
한지엽 위원   
급식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저희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금 우리 구 전체에 4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히 설치된 게 한 3, 4년, 제가 알기로 3, 4년 이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실외에 있다 보니까 낡고 좀 노후화가 돼 가지고 올해 저희가 한 6월쯤에 전수조사를 한번 새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수조사했을 때 좀 낡은 부분을 교체하겠다 해서 32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겠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한지엽 위원   
그러니까 급식소 운영하는 데가 총 41개군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한지엽 위원   
10개가 늘어난 게 아니고, 교체한 거라든가 이런 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휘경동 쪽에서 쥐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여성들이 무서워해서 길을 못 갈 정도로, 골목길에.
  그렇다는데 고양이가 없으니까 쥐가 아주 활보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내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작년에, 혹시 들어보셨어요?
  쥐가 아주, 휘경동 쥐 너무 많다.
  중랑천에서 오는 건지 쥐가 엄청 많대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올해 쥐가 많이 출몰해가지고, 뭐 시 차원에서도 총괄적인 방서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에 하달해서 시행하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거하고 고양이하고, 고양이한테 밥을 많이 주니까 쥐를 안 먹으니까 쥐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절충해서 그 지역은 좀 고양이를, 그럼 또 평등하지가 않나요?
  그쪽 급식소를 없애거나 그러면 그쪽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은 단순하게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 중성화 사업을 하는데 길고양이를 포획하려면 야생 고양이의 어느 정도 습관을 들여놔야 저희가 포획을 할 수 있거든요, 고양이를 모아놔야.
  그러니까 급식소 사업이 단순히 먹이 주는 사업에만 중점이 아니고 넓게 보면 중성화 사업에, 포획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사업으로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좀…….
한지엽 위원   
그러면 올해 중성화 수술한 게 어느 정도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10월 말까지 지금 한 400건 정도.
한지엽 위원   
400건?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한지엽 위원   
길고양이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게 대충 얼마큼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개체 수까지, 저희가 몇 마리라고 파악된 건 없고요.
한지엽 위원   
그냥 했을 때 중성화 수술만 400건, 내년에도 한 400건 계획…….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내년에도 그 정도, 목표는 한 500건 이상 잡고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래서 저는 질의한 내용이 휘경동 쥐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790쪽에 반려동물 지원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지원관리 행사가 세 가지에 대해서 있는데 각각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790쪽 우리동네 반려동물 상담사 이 부분은 반려동물 맞춤 순회 교육으로 각 권역별로 지역의 장소를 특정해서 그 지역의 학생이라든지 주부,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서 펫티켓이라든지, 행동교정이라든지, 양육 상담 이런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지엽 위원   
그런 행사가 세 가지로 돼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그거 있고 또 어린이 대상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은 유치원에 찾아가서 유치원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똑같이 하는 교육이고요, 그리고 반려견 걷기대회는 올해 25년도에 새로 신규로 한 사업인데 장안교, 우리 구에 반려견 놀이터가 2개 있는데 장안교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견 동반 가족 약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전교육 후에 중랑천변 반려견 산책로 걷기를 했던 사업입니다.
한지엽 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면 사실 주민들께서 배변이라든가 반려견에 대한 운동을 위해서 많이 걷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려견 걷기대회는 시의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래서 26년도에 5,000만원 증액을 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500만원.
한지엽 위원   
아, 500만원인가요?
  아, 500만원이구나.
  5,000만원으로 착각을 했네.
  500만원 증액했는데 장안동에서 걷기대회하는 데에 들어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맞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를 같이 생활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의사일정 변경 
○위원장 김세종   
오늘의 심사 일정은 예산안까지이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7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5년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기금운용계획안 17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찾으셨나요?
  지방자치 역량 강화, 고향사랑기금 적립 운용, 일반운영비에서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800만원이 신규로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본예산에서 답례품하고 홍보물비를 지급했는데요, 내년에는 기부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기금에서 나가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에서 답례품이 나오고, 답례품 따로 3,00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 8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고요, 800만원 용도.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이거는 홍보물비하고요, 답례품 배송비 용도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노연우 위원   
배송비는 밑에 100만원, 700만원, 홍보물하고 아, 홍보물하고 배송비 해가지고 800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예.
노연우 위원   
홍보물?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700만원?
  이런 거, 이런 거?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아니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고향에 대한 특산물을 답례품비로 지급하면서 고향에 대한 어떤 경제적 활성화도 기여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기부 문화를 좀 많이 독려하려고 하는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노연우 위원   
홍보물 제작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 등 찾아가서 오프라인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영상이라든가 맛집, 그런 영상들을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홍보도 하고…….
노연우 위원   
온라인 홍보를 하시겠다?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그다음에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에 가서 홍보 부스도 운영하고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홍보물을 여러 가지 이렇게, 답례품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예.
노연우 위원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초이스 해가지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아니, 처음에 기부자께서 기부를 할 때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 이걸 보고 이중에서 선택을 해라?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20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우리가 미리 다 준비해 놨다가 주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홍보물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홍보물 비용이 7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혼용되던 것을 지금 일원화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고향사랑기금을 홍보하는 대상자들이 동대문구 거주자보다는 비거주자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온라인 홍보가 조금 더 적합하다.
  그래서 온라인 홍보, 키워드 홍보 쪽으로 조금 더 대상에 적합한 홍보 툴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기금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던 게 어차피 사용 잔액은 다시 기금으로…….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돼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잔액이 존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지 않고 별도의 변경 사항이 없다면 그래도 700만원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적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런데 다른 기금과 조금 연계해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구에 장학기금이 있는데 장학기금 재원 마련 중에서 기부금으로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장학기금은 기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원인이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지 우리 구청을 통해서 기부를 하고 그 기부금이 장학기금을 통해서 장학생들에게 재원이 분배되는 경우는 최근 몇 년간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후원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직접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직은 고향사랑기금이 많이 조성되지 않았지만 추후 좀 넉넉히 조성이 됐을 때 장학기금으로 편입을 하는 형태도 일정 부분 비율을 고민해서 장학기금 재원이 조만간 많이 고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적립된 예산이 적어서 충분한 예산이 적립이 되면 말씀하신 장학금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장학금 지급이 고향사랑기금 조례상으로도 위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답례품은 동대문구에서 만드는 그런 답례품으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서 생산한 그런 제품으로 기부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럼 몇 군데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지금 현재 답례품은 20개 정도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동대문구에 20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업체들이?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5개 했다가 올해 15개 추가해서 20개로 늘렸습니다.
이재선 위원   
더 많은 곳을 확대해 가지고, 질이 더 좋은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예.
이재선 위원   
그런 데 발굴해가지고, 더 좋은 데로 해가지고 많이 발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현옥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5년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기금운용계획안 27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중에 생활체육교실에 운동용품이나 생활체육교실용 지금 하나, 둘, 셋, 네 가지 여성축구교실, 여성배구교실 이런 거 용품들 다 체육회에서 나가지 않나요?
  기금에서 별도로 나가나요?
  32쪽에.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이거는 지금 저희 구에서 25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하는 거라서 체육회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운동용품 지급하거나 중랑천변에…….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상단에 보면 여성축구 운영 및 대회 출전 지원했는데 여성축구가 지금 우리 구에 창설된 지 몇 년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제가 정확하게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용두초에서 여성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여성축구단이 누가, 감독인가 누구예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감독은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강사들을 새로, 계속 운영하든가 마음에 안 들면 새로 뽑든가 이렇게 해서 강사를 연초에 선정을 다시 합니다.
노연우 위원   
감독…….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감독이요?
  강사 말고요?
노연우 위원   
누가 있어요?
  이건 축구교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이건 특별히 감독 있고 코치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노연우 위원   
그러면 용두초등학교에서 지금 주 몇 회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주 2회.
  그러면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보통 몇 십대예요?
  젊은 층인가,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학생들은 아니고요, 주부도 계시고.
노연우 위원   
주부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이게 일반 예산에 생활체육교실에서 어린이·여성·유아 축구교실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에 잡혀 있는 예산은 저희가 대관료 이런 차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33쪽에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시설보수 8,000만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올해 국비 4억, 구비 4억 해서 8억으로 저희가 시설하고 행사를 운영해서 종료를 했고요, 내년에도 운영을 할 건데 1억을 감액해서 3억 예산을 잡았는데 그쪽이 하천변이다 보니까 시설이 자꾸 훼손되고 이럴 염려가 있어서 그거를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노연우 위원   
예비비 성격이에요, 8,000만원이?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노연우 위원   
아니, 이거 25년 올해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올해도 저희가 7번 정도 시설을, 컨테이너를 뺐거든요, 하천이 범람해서.
  그리고 계류장에 있는 거기도 범람을 몇 번 해서 그게 휘어지고 해서 유지보수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니, 올해 시작을 해서, 8억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8,000만원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 
  문제가 있고, 그다음 4,000만원 장비를 구입한다는데 어떤 장비예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수상스포츠 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카약이나 그런 장비들…….
노연우 위원   
준비 안 했나요?
  그럼 8억은 어디다 썼어요?
  뭐 하는데 썼어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올해 구비 기금으로 한 3억 5,000 정도를 시설비 이런 걸로 잡아서 예산을 썼고요, 국비로는 용역비, 행사운영비 이런 거 편성해서 올해 한 6억 5,000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지금 장비를 또 산다는, 장비 전에 안 샀나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장비가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연우 위원   
모자라서 또 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중랑천에 있다 보니까 범람할 때마다 장비가 훼손되고 그래가지고요.
노연우 위원   
그러면 그런 생각을 못 하셨나요, 훼손되리라는 생각을?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그러니까 위치가 중랑천변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으면 훼손될 일이 크게, 훼손이야 되겠지만 훼손될 일이 크게 없는데 시설이 천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좀 잡은 것도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체험교육장 운영하는데 1억 6,000이 있어요. 
  이건 강사료인지 아니면 인건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이건 저희가 내년 연초에 용역을 업체에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용역 금액입니다. 
노연우 위원   
업체에 맡기는 용역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노연우 위원   
그러면 1년에 이거 며칠이나 운영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운영했습니다. 
노연우 위원   
5개월이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노연우 위원   
그러면 1억 6,000은 1년 동안 운영을 하겠다는 금액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날씨가 추우면 그때는 못 하고요.
노연우 위원   
날씨 추우면 못 하고, 그럼 보통 몇 개월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저희가 5월이나 한 10월 정도까지 해서 한 6개월 이상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노연우 위원   
6개월 매일 하나요, 주말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주말도 하고요, 월요일…….
노연우 위원   
월요일 쉬고?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노연우 위원   
하는데 이것도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강사가 있어서요, 처음 오는 학생이나 주민들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고 한 시간 정도…….
노연우 위원   
그럼 1억 6,000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나왔나요?
  견적을 받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올해도 용역계약 금액이 한 1억 6,000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운영 기간이 유사할 것 같아서…….
노연우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용 좀 주실래요, 1억 6,000에 대한 상세 내역?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8,000만원은 저기라고 그랬죠, 일단은 예비비로 한다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장비 4,000만원은 단가가 원래 1대 사는데 4,000만원입니까, 아니면 몇 대 사나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잘 못 들었습니다. 
노연우 위원   
카약 체험교육 장비 사는 거.
  카약 산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자산취득비 쪽…….
노연우 위원   
몇 대 사용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카약 1인용이 없어서 1인용에 대해서 구매를 하려고…….
노연우 위원   
1인용에 대해서 더 구입을 한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지금 현재 있는 건 2인용…….
노연우 위원   
그럼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잖아. 
  1인용 거를 사겠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1인용.
노연우 위원   
1인용 몇 개 사시는 거예요, 몇 개예요?
  1개가, 금액을 좀 알아보려고요, 단가가 어느 정도 하는지.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저희가 금액 뽑아서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작을 했으니까 많은 동대문 주민들이 사용을 해서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비비나 체험교육장 이런 것들은 좀 과한 예산인 것 같아서 생각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체험교육 장비라고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장비를 말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말씀드린 것처럼 1인용 카약이나 이게 없어서요.
이재선 위원   
어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1인용 카약. 
이재선 위원   
카약?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지금 있는 거는 2인용이 돼 가지고요, 내년에 1인용도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카약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이재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런 거는 우리 예산에 보니까 65억 정도 되잖아요?
  체육진흥과가 예산이 65억 정도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기금은 편성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일반예산까지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기금이 잘 걷혀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저희가 기금이…….
이재선 위원   
경륜장하고 그런 데에서 걷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장안동에 있는 경륜‧경정장 수익금의 10% 정도가 저희 구로 들어와 가지고 그거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이자수입 그 2개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   
1년에 한 어느 정도 걷혀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올해는 경륜‧경정 수익금으로 한 6억 9,000 정도가 들어왔고요, 내년에는 8억이 넘을 것으로 지금……. 
이재선 위원   
연 6억에서 2억 정도, 경기가 안 좋은데도 기금은 쌓이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서울에 있는 경륜‧경정장 중에 동대문구가 그나마 운영이 잘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래서 예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기금에서 다 쓰시는 거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체육진흥기금이 저희가 일반예산에도 편성을 했는데요, 보면 체육활동에 대한 게 체육진흥기금으로 활성화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반예산에 잡혀있는 것도 체육기금에 속하긴 하지만 전부 체육기금에 편성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일반예산, 기금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   
하나 건의를 드리겠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 있잖아요, 수영체육시설?
  수영, 수영.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이재선 위원   
전곡, 그런 데도 우리가 수탁을 받아가지고, 기금에서 수탁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학교에서 아마 시설에 대해서 입찰 부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재선 위원   
학교에서 부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부쳐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부치는데…….
이재선 위원   
교육청에서 부치면 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체육진흥센터에서 이거를 수탁받아서 좀, 그러니까 경쟁입찰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동네 주민을 위해서 입장료도 싸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게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일단 교육, 전곡초등학교에 있는 시설 자체, 수영이나 헬스나 프로그램, 다목적체육관 시설이 많아가지고 일단…….
이재선 위원   
아니, 헬스는 따로 운영하고 수영 따로 하고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수영 부분만, 헬스야 솔직히 많잖아요. 
  그런데 수영이 없잖아, 수영이.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그런데 지금 전곡초에서 운영을 못 하는 건 수영장 못 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체육회에서 수탁받아서, 다른 데 하청 주지 말고 직영으로 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가?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일단 시설 자체가 저희 시설이 아니고 교육청 시설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재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단 계약을 하잖아,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찰하기 전에 교육청에다가 직접 문의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동대문구에서 하고 싶다고?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그게 저희하고 협약으로 되는 사항 같진 않고요, 아마 그것도 교육청…….
○행정국장 김석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마 그 부분은 동대문구 체육회 정관이나 규정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체육회에다가…….
이재선 위원   
아니면 재단에다가 넘겨도 되잖아요.
  체육회에서 해가지고 재단에다 넘겨도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석기   
어떤 재단이요?
이재선 위원   
있잖아요, 재단? 
○행정국장 김석기   
어떤 재단이요? 
이재선 위원   
저기……. 
○행정국장 김석기   
문화재단이요?
이재선 위원   
문화재단이나 뭐…….
○행정국장 김석기   
문화재단도 사업의 성격이 맞아야 되는 거죠.
이재선 위원   
안 그러면 저기 뭐야, 어디야 거기?
○위원장 김세종   
시설관리공단.
이재선 위원   
시설관리공단 거기다가 해도 되고. 
○행정국장 김석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우리 산하기관이나 체육회나 이런 산하단체들이 사업 성격이나 목적에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그건 별도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동대문구가 땅이 커가지고 수영장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또 모르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없으니깐 이런 장소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폐단이 생겨가지고, 그전에도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좀, 생활체육인데 그것도 구민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직영으로 하면 싸게 하면서 구민이 편안한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 김석기   
예. 
이재선 위원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위원님.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2쪽 상단에 구청장 1억 400, 구의장 2,000, 연합회장 9,600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구청장기 대회가 몇 군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올해 구청장기 9회 운영했고요, 연합회…….
서정인 위원   
아니, 종목이 몇 군데?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종목이요?
서정인 위원   
한 종목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올해 구청장기 9개 대회를 했는데요, 배드민턴, 족구, 볼링, 골프, 게이트볼, 축구, 농구, 탁구, 검도 이렇게 구청장기를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한 2,0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아홉 군데 1,0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축구, 배드민턴 선수들이 많아서 제일 많이 지급한 게 1,100만원 정도고요.
서정인 위원   
1,100만원, 아홉 군데가 나간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서정인 위원   
그럼 우리 구의장기 대회 지원은 몇 군데예요, 2,000만원이? 
  한 군데인가요, 축구?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구의장기 대회는 한 군데 나가고 있고요, 축구로요.
서정인 위원   
한 군데, 그러면 연합회장기 대회는 몇 군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연합회장기 대회는 올해 15개 종목이…….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금액을, 예산을 갈라서 줍니까, 체육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갈라주는 겁니까?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줘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올해 대회 열 때마다 참여 인원을 어느 정도 카운팅해가지고 올해 참여율, 그래서 내년에 지급할 금액을 연초에 어느 정도 정합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체육회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통보를 해준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면 소요되는 예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을 줬다 하면 그분들이 주로 어느 부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대회를 열면 일단 심판비 나갈 거고요, 대회 여는 거에 따라 간단한 기념품도 있고,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도 있고 종목별로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이 어느 것이 최고 많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구청장기 대회가…….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구청장기대회가…….
서정인 위원   
9개 되니까 1,000만원 정도 간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전부 저희가 1,000만원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게 축구, 배드민턴이…….
서정인 위원   
인원이 축구가 많죠?
  거기가 얼마 정도 지원을 해요, 축구가?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올해 지원한 게 1,100만원입니다. 
서정인 위원   
1,100만원?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서정인 위원   
1,100만원 아홉 군데, 그러면 다른 데랑 비슷하게 나가네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구청장기 대회에서도 참여율이 제일 적은 데는 3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참석 인원에 비례해서…….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참여 인원 보고요, 그 인원도 대회별로 보면 타 구 주민도 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내년도 예산은 물가상승률 정도 반영해서 금액을 살짝 올렸습니다. 
서정인 위원   
얼마 올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9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서정인 위원   
얼마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900만원.
서정인 위원   
900만원?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서정인 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구청장기 대회만 얼마예요, 작년에?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잡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똑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올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정인 위원   
어느 부분에서 올렸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내년 900 올린 것 말씀하시는……. 
서정인 위원   
예산편성에 증액된 것이 어느 부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어느 단체라고 특정 지은 건 아니고요, 전체 금액 중에 내년 물가인상이 있으니까…….
서정인 위원   
957만원이 인상됐잖아요, 예산편성이?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인상을 시킨 거예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그렇습니다.
  어느 종목을 900을 더 주려고 잡은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 중에 어쨌든 시설비나 뭐 하게 되면 물가가 오르니까 그만큼만 반영을 한 겁니다.
서정인 위원   
아니, 세부적인 항목은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대답이 애매모호한데요?
  알았고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어쨌든 종목별로 물가인상분 감안해서 4~5% 정도…….
서정인 위원   
알았습니다. 
  33쪽 봐주세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스키체험장, 작년에는 시설할 때 시비가 들어갔죠?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국비입니다.
서정인 위원   
국비?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서정인 위원   
국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올해 4억이 내려왔습니다. 
서정인 위원   
4억, 그러면 금년도는?
  국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시설비 때문에 국비가 4억…….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저희가 내년 예산 3억 편성하면 매칭사업처럼 국비가 한 3억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서정인 위원   
3억 정도?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서정인 위원   
중랑천이 국가 저건가요, 중랑천이 국가 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국가 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시비가 안 실리는 그런 부분인가요, 매칭이?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국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4억 편성하면서 국비도 4억을 받아낸…….
서정인 위원   
올해 같은 경우 비가 와서 장마져가지고, 장마졌을 때 거기 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이전했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복구하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저희가 컨테이너 3개가 있는데요, 올해 한 7번 정도 범람을 해서 3대 뺄 때마다 100만원 좀 더 들어가고요…….
서정인 위원   
얼마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100만원, 120만원 정도.
서정인 위원   
120만원?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그런데 올해 7회 정도 뺐으니까 그 비용만 해도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8,000만원 잡으셨네요?
  그건 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네요? 
  체험장 시설보수 등 해가지고, 넉넉히 하지 왜 8,000만원 잡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중랑천이 범람할 때마다 시설이, 바닥도 지저분해지고, 물 계류장이 올 때마다 꼬이고 해가지고 올해 두세 번 정도 손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도 비가 오면 똑같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산을 좀……. 
서정인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1,200만원, 넉넉히 한 2,000만원 들어갔는데 8,000만원으로 4배가 넘는 금액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우리가…….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올해 1,000만원 정도 들어간 거는 컨테이너 빼는 금액만 그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서정인 위원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그것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렇게 8,000만원씩 시설보수 비용으로 해서, 우기 때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까 하는 의문점이 좀 들어요.
  들고, 복지라고 문화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금 올여름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용하는, 이용하는 구민 데이터가 나왔어요, 몇 명 정도 이용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올해 한 5,6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서정인 위원   
거기 왔다 갔다하는 부분 다 포함해서?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학교에서는 13개교 정도가 단체로 신청을 했었고요, 다른 복지관, 센터 이런 데 총 단체해서 한 59회 시설에서 신청을 했고요.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일반인 포함해서 한 5,600명 정도가 올해 이용을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편합니까?
  예약을 한다든지, 이게 예약제예요,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약제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일반인들 수요가 어떻게 예약이 밀려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평일에…….
서정인 위원   
아니면 아무나 들어가서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한가요, 가동률이?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토요일 이럴 때는 예약률이 좋고요, 평일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 내내 다 예약은 되지 않지만 토요일 이럴 때는 거의 예약이 되는 상황입니다. 
서정인 위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이에요,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학생도 있고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서정인 위원   
아까 전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것이 계속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좀 들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보다는 운영비라든가, 보편적으로 운영비가 한 8억 들어간다고 봐야죠, 연?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아니, 내년 예산은 구비 자체는 3억 정도고요…….
서정인 위원   
3억인데 또 국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서정인 위원   
국비가 3~4억 들어온다면서요, 3억?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7~8억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을 필요로 할까?
  이 사업이 필요로 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부서에서 좀 힘들지만 이것에 대한 실태나 체감도를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평가를 한번 받아볼 용의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3억 편성하고, 매칭사업이니까 국비 3억이 내려오는데 운영비가 총 6억이 드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에 있다 보니까, 용역비 정도는 한 1억 5,000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하천에 있다 보니까 시설물이 자꾸 망가지고 이런 면이 있어서 그런 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그대로 8,000만원 들어가지도 않겠네요? 
  넉넉히 한 2~3,000이면 가능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크게 범람하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서정인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우리 세금을 절감하는데 유효적절하게 그걸 반영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드시죠?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올해 서울시에서 최초로 중랑천으로 저희가 이걸 이용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성과분석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31페이지 야외행사 진행요원 피복비인데요, 이게 매년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는 피복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정서윤 위원   
사실 민간에서는 단체복 공용으로 운영하거든요?
  이거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공용으로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세탁을 하는 형태예요.
  이거 사실 겨울에 방한복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정서윤 위원   
그랬을 때 매년 지급하는 게 맞을지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거 체육회 직원들에게도 지급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그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과에는 문화관광과 직원 비용은 잡혀 있는데 문화재단 비용은 잡혀 있지 않고요,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과 직원은 잡혀 있는데 체육회 인원에 대한 비용은 잡혀 있지가 않아요. 
  모두가 밖에서 같이 고생을 하는데 구청 직원은 옷을 입고 재단, 체육회 직원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사복으로 입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일하는 동반자 입장에서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위원님 말씀 동의하는데요, 편성 자체는 각자 사업에다가 편성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체육회…….
정서윤 위원   
체육회 사업비 편성할 때 이거 편성 가능한 겁니까, 체육회에서 사업 편성이? 
○행정국장 김석기   
저는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 
정서윤 위원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석기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수용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전에도 체육회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할 때 직원들 피복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없앤 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외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을 때 해당 과가 같이 처우 수준이 비슷한지를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32페이지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 작년에도 동일하게 26개 단체로 산정이 되어 있을 텐데 올해 26개 단체 모두에게 지급이 되었었습니까?
  지급을 요청했는데 과에서 거부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서윤 위원   
출전지원, 아마 이거 버스비용 지원일 것 같은데요, 맞으시죠?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저희가 작년까지는 일괄적으로 100만원 지급한 것 같은데요. 
정서윤 위원   
올해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올해는 집행률을 어느 정도 정해서 100명 이상은 150만원, 10명 미만은 5~60만원.
정서윤 위원   
인원수 산정이 과장님께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한두 명이 가도 전년도 수상 실적이 높다면 인원수에 상관 없이 출전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원수가 적더라도?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한두 명이 가더라도 성적이 나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야겠죠.
정서윤 위원   
그런데 올해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올해 지원되지 않은 종목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 말하기 전에 3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일반인 생활체육교실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고 하단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과 대칭해서 명칭을 사용하실 때는 비장애인이라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명칭 이거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구비 편성하셨을 때와 현재 집행하셨을 때의 집행 세부내역은 달라졌죠?
  이것이 예산 변경이기 때문에 구의회에 보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셨죠.
  맞습니까?
  최초에는 구비에 다양한 프로그램 비용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비 일부와 프로그램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구비가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승인되었고 이후 국비를 매칭하시는 과정에서 국비에 시설비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해서 시설비는 전액 구비로, 그외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은 국비로 편성을 변경하셨습니다.
  맞으시죠?
  과랑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전에.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작년에 편성할 때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정서윤 위원   
그런데 이거 부서장의 승인 없으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아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몰라도 부서장은 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승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 변경 부서장 승인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작년 연말이나 상반기에 아마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정서윤 위원   
과장님이 상반기 때 오셨나요, 하반기 때 오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7월에 왔습니다.
정서윤 위원   
아, 7월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때 변경되었을 거고 과장님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얼마 전 10월 31일이었나요?
  ‘땡큐 페스타’ 뻑적지근하게 하셨죠.
  하셨는데 그 당시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행사 예산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행사입니다”라고 현장에 있는 구의원들이 마치 필요가 없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는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우리 의원들은 그럼 프로그램 운영비도 당연히 구비가 포함된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렇게 편성하시고 승인을 받으셨으니까. 
  하다못해 그렇게 재편성이 됐다는 것을 보고해 줄 의무는 없지만 도리상으로는 알려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땡큐 페스타’를 하시려면 수상스포츠라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그 행사를 하실 텐데 구비로 전액 기반 조성을 하셨는데 그럼 구비 없이 그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청장님의 발언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이렇게 실무진들이 노력을 하고 애써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노력들을 퇴색 시키면서 구청과 집행부와 의회 간의 반목이 생기게 하시는 그런 워딩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청장님께서.
  사실 그런 청장님의 인사말이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예측할 수도 없었을뿐더러 대응할 수 없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의회도 예산에 대해서 신중해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5,600명 이용했다고 하셨죠?
  본 위원이 사전에 갖고 있었던 자료는 6월부터 8월까지 이용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말씀하셨으면 아마 11월 말까지 기준으로 5,600명이라고 한다면 6월, 7월, 8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3,463명이거든요?
  그 인원을 제외하면 9, 10, 11월에 2,100여 명이 이용한 것이고요, 주 1회 휴장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정서윤 위원   
그러면 주 1회 휴장하고 월 26일 운영했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26명 이용한 겁니다.
  하루에 26명이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 3억, 구비 3억, 6억을 또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휴일은 더 이용 인원이 많고 하겠죠.
  그런데 산술적으로 수치상으로, 지금 오히려 7, 8월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폭염 때문에 취소율이 높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9월, 10월에 이용률이 매우 높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9월, 10월, 11월 3개월간 2,100여 명이 이용했고 한 달에 700여 명, 하루에 30명이 안 되는 26명이 이용을 한 거예요.
  이 사업이 괜찮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비용 대비 이용률이, 이용 인원이 적지 않냐 그런 의견이신데, 이게 올해 처음한 사업이고 어쨌든 서울시에서 하천변에 수상스포츠한다는 것도 힘들게 저희 직원들이 한강유역청에 가서 승인까지 받아오고 이런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용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는 건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되고 어쨌든 한번 시작한 거니까 잘 한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 직원분들의 노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과보다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우리 구가 자치구 최초로 수상스포츠를 유치한 것도 알고 있지만 너무 억지로 유치한 것이 아닌가?
  수상스포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강 정도의 수심은 되어야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사실 수심 안 돼서 바닥도 파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성과주의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들이 계속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뭔가 전도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성과를 위한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주민 복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물론 이 건으로 혁신어워즈 1등 하신 것도, 그러니까 혁신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한 달에 몇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고민을 해보겠는데 연간 6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추가로 더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일단 내년 예산은 저희가 구비로 3억을 잡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3억을 포괄 성격으로 여유 있게 잡은 성격도 있고 국비가, 어쨌든 내년 운영하는데 총 6억이 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조금 전에 구비 3억을 편성하셨고 국비가 매칭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일대일 매칭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매칭입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예산을 6억 잡아놓으셨는데 6억이 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답변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좀…….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제가 살짝 실수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정서윤 위원   
그러면 그거는 없던 얘기로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그냥 어디 시설에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딱 산출해서 어느 정도 할 텐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천변에 있다 보니까 자꾸 시설이 파손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서윤 위원   
파손에 대한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요즘에 본의 아니게 중랑천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 거기까지 자주 많이 가요.
  일주일에 몇 번씩은 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10월에 연휴 빨간 날이었는데도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저희가 홍보 잘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그 노고가 퇴색되지 않게, 정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줄도 서 있고 그랬으면 아, 예산이 좀 많이 들어도 인기가 많나 보다, 눈썰매장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좀 많이 아쉽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초청해서 한번 행사하려고 하셨는데 못 했는데 이게 만약에 되게 재밌었다고 하면 해당 동호회가 생겨서 거기를 상주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수심이 얕아서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만큼 재미를 못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한번 타볼까요, 일단?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타보셔도 되고요, 평소에는 탈 수 있는데 비가 올 때마다 모래가 쓸려와서 그때마다 모래가 쌓여서 그때마다 준설을 하긴 하는데요.
정서윤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수심이 깊진 않아도 운영은 할 수 있는데……. 
정서윤 위원   
한강 같은 경우 비 많이 온다고 해서 며칠 동안 정비를 막 오래 해야 되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중랑천이 과연 운영을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하기에 적합한 곳인가?
  물놀이장도 매번 쓸려가서 난리이고 한데 과연 적합한가?
  이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일단 올해 처음 시작한 거니까 바로 위원님의 문제점을 이해는 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일단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도부터 집행액이 많이 늘었는데요, 많이 늘게 된 이유는 의회에서 “일반회계와 기금운용에 대해서 명확한 용도를 구분해서 원래 기금으로 운용해야 되는 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말고 기금으로 다시 재편성하세요”라고 권고를 드려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으시죠?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정서윤 위원   
그랬을 때 수입 대비 집행액이 좀 많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정서윤 위원   
그랬을 때 매년 정기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입해 온다든지 별도의 기금조성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지금부터 슬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기금의 목적을 변경해서 조금 더 기금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든지 이걸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저희가 기금 수입금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라서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5~6년 안에 기금이 바닥이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의 설치 운용 조례에 있는 내용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위원님.
노연우 위원   
아까 질의했는데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34쪽 하단에 보면 이번에 동대문구 줄넘기시범단 지원에 신규해서 1,500이 올라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대문구 리틀야구단은 몇 년 됐어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내가 구의원 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적어도 20년은 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노연우 위원   
그런데 리틀야구단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0만원 밖에 주지 않아요.
  물론 이 아이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초등학생들이, 리틀이니까 초등학생들이면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그다음에 기간이 걸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야구에서 성공했다 이런 말을 들으려면 거의 10년, 대학교 갈 때쯤 해서 10년이 넘게, 그래서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결과까지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알 수는, 확인할 수는 없겠죠, 특별히 유명한 사람 아니면.
  그런데 이 줄넘기는 세계대회 나가서 ‘몇 등 했다 몇 등 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500 신규로 딱 올리는 것을 보면서 이건 또 무엇인가?
  리틀야구단은 열악해서 지금 연습할 장소도 없어서 성동구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접수해서 떨어지면 못 하고 되면 가서 연습하고 이런 열악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리틀야구단 여기 지원 좀 더 해 주세요. 
  안쓰러워 죽겠던데,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저희가 지금 500만원 잡은 건 거의 학교 대관료 차원으로 주고 있고요, 이 학생들이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거나 순위권에 들면 저희가 체육꿈나무육성 우수체육인 및 단체에 예산이 500 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도 리틀야구단이 대회 나가서 성적을 내가지고 여기에서 한 42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줄넘기…….
노연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 주면 좋은데, 줄넘기는 이번에 새로 신규로 주기 시작하는데 20년이 넘은 단체보다 금액이 더 많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이 금액을 누가 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형평성을 가지고, 당장 결과가 나왔다고 ‘여긴 더 해 줘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성과가 안 나와도 이 아이들은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성과가 안 나왔다고 아이들 그럼 다 없애버려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과가 물론 나오면 성과 나온 대로 별도로 또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35쪽을 보면 상단에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학교 운동부 및 학생) 1억 1,5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 이메일로, 제가 오늘 부탁한 것들은 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것도 이메일로 상세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올해 26개 종목에 9억 5,200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상세내역 드리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어느 학교가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서정인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고, 우리가 애초에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구청장은 이걸 하겠다고 각 매스컴에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심의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지만 지금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냐, 주민들이 원하고 있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제가 이해 하고요, 일단 올해 해 봤으니까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만약 올 예산 이걸 전액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삭감하시면 운영을 못 하죠.
서정인 위원   
못 하죠?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예. 
서정인 위원   
우리 위원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한번 심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내년에는 일반인들 예약하는 거 말고도 학교에 저희가 연락해서 방과후수업 프로그램이나 체육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서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기 행정국장께서는 2026년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만 해야 되나요, 나쁜 말도 해도 되나요? 
  일단 좋은 말 먼저 할게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35년 정도 하고 마무리를 동대문구에서 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2023년도 7월 13일 자로 동대문구에 와서 제가 상임위에서 처음 들었던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떻게 왔냐”였거든요, “왜 왔냐”
  그랬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서울시나 다른 기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좀 보는 방향이 다른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어디를 갈 수 있고 어디를 이동할 수 있는데 약간 그 부분은 생각을 바꾸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구청에선 제가 가장 선임공무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떠나면 후배들이 저한테 욕을 할진 모르겠지만 후배들한테 한번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제가 공무원 생활의 3분의 1을 서울시의회에서 근무했거든요?
  의회주의자면서 집행부주의자인데 직원들한테 바라는 건 의회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 하고 여기 비교해 보니까 서울시보다도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제가 처음에 와서 상임위에 왔는데 정서윤위원님이 저한테 “왜 집행부는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느냐”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꾸 피하려고만 하니까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면 잡아들일까, 잡도리를 할까 이런 식으로 시선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직원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직원들이 각자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 보니깐 방향이 달라지고 약간의 변동이 있는 건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가 보는 시선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한 발짝 물러서서 직원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원들도 한 발짝 다가서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공무원 생활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실 때 국별로 모아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하나 드립니다. 
  각 국별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다 하다 보니까, 너무 과‧국별 릴레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많은 직원들이 대기 상태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자기도 출장 가고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릴레이식으로 하니까 5분대기조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할 말씀은 상임위 회의를 하다 보면 정쟁의 관계에 있거나 반대와 찬성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정회를 하실 때, 의견 다툼이 있을 때는 직원들은 밖으로 나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의회에 있어 보니까 이 민낯을 직원들이 보니까 끝나고 나면 직원들 간 항간에 말이 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하시는 것도 서로한테 존중의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떠나면서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습니다.
  이것 좀 다음 회기 때부터는 지켜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5년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통합계정기금 운용계획안 43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이재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안녕하세요?
이재선 위원   
양성기금 있잖아요, 47페이지에?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47페이지…….
이재선 위원   
양성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47페이지 양성평등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통합계정’이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각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통합계정이라는 한 곳에 모아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양성평등기금은 가족정책과에 있는 양성평등기금에 여유 재원을 이쪽 통합계정에다가 같이 모아둔 금액 표시를 한 겁니다.
  원금 8억을 저희가 통합계정에 넣어놨고…….
이재선 위원   
1,936만원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8억?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이거는 이자, 원금이 8억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재선 위원   
8억에 대한 이자가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이자 비용을 지출항목으로 잡아서 연말에 기금 쪽에 이자로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보면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해주는 거 있잖아요, 원금하고 그다음에 1,210만원.
  이거는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위원님, 이거는 각 해당 부서에 갖고 있는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 기금에 대한 여유 재원을 표시해 놓고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표시를 한 거라서…….
이재선 위원   
몇 명인지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각 기금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   
통으로 갖고 있는 거군요?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여유재원에 대한 금액만, 재원만 저희가 따로 보관을 하고 있는 돈인 겁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다음 장 48쪽에 보면 건축안전특별회계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그렇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세입에 대한 여유자금을 여기에 같이 예탁을 해놓은 겁니다. 
이재선 위원   
통으로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예. 
이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노연우 위원   
아니, 저는 이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금 금액이 적어졌나 봐요?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통합계정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전년 대비 감이 됐거든요?
  가장 큰 요인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던 여유재원이…….
노연우 위원   
다른 데로?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주차장특별회계로…….
노연우 위원   
특별회계로 갔구나.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다시 원금을 상환하는 상황이 돼서 그만큼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래서 이자가 줄어든 거군요?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방금 제가 질의를 못 들었는데, 정서윤위원입니다. 
  예치금이 조금 많이 줄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그렇습니다.
  통합계정은…….
정서윤 위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통합계정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많이 감액된 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업비 등 해가지고 그쪽으로 원금이 상환된 금액이 발생을 해서 원금상환 105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이 줄어들었고, 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반회계 164억이 그쪽으로 전출되면서 그 금액 부분만큼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정서윤 위원   
물론 우리 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타 구 대비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몇 차례 설명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조금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에 비해서는 예치한 금액이 큰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기금에 적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서윤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줄었는데 괜찮은지?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예,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문제없으시다고 하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기금 운용계획안 5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세종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주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5년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연이틀 고생이 많으십니다.
  67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이전, 동대문구 상공회 국내‧외 박람회 참여 기업 지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박람회를 상공회만 지원해 주나요?
  소상공인도 있고 그랬을 텐데 상공회에만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나 봐요?
  소상공인회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현재는 상공회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다른 단체에서도 필요하면 그것도 보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거 나눠서라도 우리 소상공인, 금액 예산이 없다면 나눠서 조금 일부라도 소상공인회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아래 하단에 보면 이차보전금, 대상자들이 더 많아졌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1%죠, 이자 지원해 주는 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게 금액이 3,000만원 예산을 더 잡았는데 왜 3,000만원 더 잡았는지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차보전금은 저희가 우리 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것 말고 시중은행협력자금이라고 해서 국민은행 재원으로 민간인한테 대출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2024년도까지는 39개, 그전에는 45개, 금액도 14억, 12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금년도에 현재까지 93개 업체에 42억 5,500, 아주 월등히 많이 협력자금을 대출해 줬습니다.
노연우 위원   
몇 년 상환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똑같이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고요.
노연우 위원   
1년에 그럼 만약에 그걸 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1년 거치’는 1년 동안에는 이자만 내는 거고 4년 거치를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만약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런 상황이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걸로 특별출연 1억을 신용보증재단에 하기 때문에 부실채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다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건 괜찮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업체한테 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잡아놓은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현재 추세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회하고 두 군데에 줘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런 뭐 또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겠죠,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겠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렇지만 일반은행에서 해주는 거보다 우리 기금하고 협력자금으로 해주는 거는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67페이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은 매년 정액이 출연되는 것 같고요, 이게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 아니라 동대문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되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서울시 신용보증재단과 동대문구 신용보증재단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산하기관으로 알고…….
정서윤 위원   
산하기관이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사 이런 개념으로. 
정서윤 위원   
동대문지사이고요.
  그럼 우리 구가 어쨌든 신용보증재단과 예산적으로 협력관계는 있는 거네요? 
  그런데 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은 동대문구청의 의견을 무시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신용보증재단이 사실은 금융 말고도 로컬브랜드 사업도 하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하는데 구하고…….
정서윤 위원   
우리 구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구와 협력을 잘 하시지 않는 편이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조금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서윤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동대문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노연우 위원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출연금…….
정서윤 위원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 구가?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출연을 하지 않으면 보증사업을, 출연금의 12.5배까지 저희가 보증을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출연을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보증 업무가 어렵게, 금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구는 관련해서 회계 검토를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출연할 때 어느 정도 보증, 대출이 되고 있고 잔액이 얼마이고 이런 거를 확인하고 출연을 하고……. 
정서윤 위원   
출연 금액 대비 보증을 해주는 그런 사업 개념인 거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럼 실적들은 다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동대문지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실적?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실제로 보증이 되는 걸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 금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 업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먼저 재단이 업무를 한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우리 구에 지급 요청을 하고 우리가 지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해야 되는 거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자치구와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에티튜드(attitude)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그건 또 서울시에서도 로컬브랜드사업 관련 해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과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입장이 많이 좀 어려우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서울시 상권활성화과도 그렇고 보증재단하고 그 사이에 껴서 저희도 조금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정서윤 위원   
조금 전에…….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이거…….
정서윤 위원   
마저 말씀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모아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 잘 해서 조금, 뭐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조금 전에 김석기 국장님께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모두 발언해 주시는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되고 반성도 했는데요,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의원들이 서울시에서 구로 오신 우리 공무원분들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편으로 서울시와 많은 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와 시 간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은 오래 봐서 그런지 이제 우리 구 사람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아마 내년에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구의 입장에서 시로부터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것들, 시로부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장님이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최선을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제가 미처 이걸 보지 못했는데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는데, 그러면 아까 이차보전금 신용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그랬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노연우 위원   
그럼 우리가 6억 주는 거 이런 거가 이자 만약에 못 냈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것도 2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연우 위원   
거기에 대한 보험금처럼 우리가 내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위원님, 그거는 보험금은 사실 출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서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요, 이차보전금은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저기 업체가 대출을 받아서 낼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뭐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을 해 줘서 우리는 마이너스 된 적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1년에 6억씩 주니까 이 금액으로 대체하는 거 아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아닙니다.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부실채권에 대한 담보라든지 그런 거는 출연금에서…….
노연우 위원   
출연금에서?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출연금에서 보증을 해주는 부분인 거고요…….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6억 우리가 주기 때문에 보증해 주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런 부분이고, 이차보전금은 우리 순수하게 이자를 대출받은 소상공인,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있는 이자를 받는 거를……. 
노연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6억에 대해서는 원금을 해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만약에 부실채권이 생기면……. 
노연우 위원   
그러면 신용, 우리가 돈 다 내는, 구에서 내는 걸로 해주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뭐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구에서 6억씩 내는데.
  내가 이해를 잘 못했나?
  다음에 제가 자세한 건 다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신용보증재단은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저기 사업 같은 게 오면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지금은 신용재단으로, 보증재단으로 직접적으로 예산을 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사업 실행을 하니까 우리가 뭘 요청하거나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럼 과에서도, 우리는 과에다가 ‘이런 거 이렇게 해 주시오’ 그러면 과에서는 그쪽에서 해 버리니까 어떻게 말도 못 하고, 이런 병폐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 좀 과로해서 줘서, 아니면 신용재단에서 준다 하더라도 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깎을 수가 없이 그냥 기본으로 줘야 되는 금액입니까? 
  이거 ‘우리는 다 못 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출연을 안 하면 보증을 해주는 한도가 줄어들다보니……. 
노연우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어떻게 책정해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보증, 우리가 출연을 하는 금액의 12.5배까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만큼 보증 한도가 낮아지니까…….
노연우 위원   
우리 결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보증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넘겨서 68쪽에 보면 여기도 또 6억이죠? 
  아, 600이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68페이지……. 
노연우 위원   
상단에 민간융자금,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60억은 위원님 우리……. 
노연우 위원   
60억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60억, 융자해 줄 수 있는, 지출을 이만큼 융자를 해주겠다라는 우리…….
노연우 위원   
이것만큼에 대해서 더 이상은 못 해주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해주겠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우리 기금 한도 내에서 해주는 거니까요, 60억까지 우리가 기금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이재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있잖아요.
  10만원씩 곱하기 4명 6회가 돼 있어요, 240만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이재선 위원   
그런데 이거 4명밖에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외부위원이 4명입니다. 
  의원님들 두 분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이재선 위원   
그럼 총 몇 명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실비로 나가는 인원만 적혀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맞습니다.
  외부위원이 4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여덟 분입니다.
이재선 위원   
여덟 명,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아홉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 위원   
당연직이 5명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이재선 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당연직대로 그냥 다 흘러가는 거네?
  뭐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된다면.
  동수가 돼도 잘못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형식이잖아,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위원님 잠시만요.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당연직이…….
이재선 위원   
총 9명이라며?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아홉 분 맞고요…….
이재선 위원   
아홉 분이 하는데 지금 이거 실비 나가시는 분이 4명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의원님들 두 분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구의원 2명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의원님 두 분, 당연직은 세 분이고요.
이재선 위원   
그나마 구의원 두 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가르마가 타지네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런데 사실 육성기금에 다루는 안건이 뭐 굉장히 예민하거나 그런 안건보다는…….
이재선 위원   
돈 쓰는 안건일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맞습니다.
  어느 대상한테……. 
이재선 위원   
돈 쓰는 안건인데 주최 측에서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거기 당연직들이 많으면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거기 다 찬성하면 그걸로 가는 거지.
  그런데 여기 4명은 허수아비지 그러면.
  보기에 그렇다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육성기금 융자 홍보물이라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이재선 위원   
홍보물은 책자입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이건 융자할 때 플래카드입니다.
이재선 위원   
플래카드?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이재선 위원   
플래카드 큰 플래카드 말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융자가 언제부터 시행되니 많이 접수해라 그 건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걸 10개를 네 번 거는 거예요, 그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이재선 위원   
한 번 거는데 그럼 얼마예요? 
  동네에다가 건다는 거 아닙니까, 거리 현수막?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10번이잖아요, 5만원씩?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50만원이네요, 한 번 걸 때.
이재선 위원   
아니, 5만원이죠.
  이거 5만원 아니에요?
노연우 위원   
10개니까 50만원.
이재선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나온 숫자, 숫자는 이거 그럼 뭐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5만원짜리 현수막이 어딨어요?
  5만원짜리 소개 좀 해 줘요, 우리도 걸게.
  기본이 1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7만원인데, 아무리 싸도 7만원인가 6만원인데 5만원 10개 쓰여서 본 위원이 좀 헷갈려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실에 맞질 않는 것 같아서.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금액을 적게 잡은 듯합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적게 잡은 게 아니라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형식상으로 하고, 뭐 따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이건 순수하게 홍보물 플래카드입니다. 
이재선 위원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몇m 몇m로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우리 공공현수막이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   
9m, 6m, 9m 아닐 거예요, 그죠?
  10m나 9m.
  1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11만원인가 그렇고, 9m짜리면 부가세 포함해서 9만 9,000원인데, 5만원 10개 하면 이건 그냥 예산서 올리려고 한 행위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뭐야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인내심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현실에 맞게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야지, 지금 5만원짜리 현수막이 어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이건 제가 미처 못 챙겨 본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 그대로 하다 보니 좀……. 
이재선 위원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물가를 맞춰보고 견적서를 본 다음에 그 금액에 맞춰서 올려야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비싸서, 올라서 그러면 그때는 5만원 올렸는데 또다시 10만원 올리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한지엽위원님.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67페이지 보면 상공회 국내·외 박람회 참여 기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금에서 하지 않고, 본예산으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이게 매번 기금에서 했는데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 이렇게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서 매번 이렇게 기금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한지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관행처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거 본예산에 책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금으로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했던……. 
한지엽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하는 거 하고 본예산에 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기금은 사실 특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여러 개, 대표적인 것 중에 기금으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고, 또 판로개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한지엽 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지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기금으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지엽 위원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관행대로 했기 때문에 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조례에…….
한지엽 위원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이거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특별한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이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조례에…….
한지엽 위원   
조례에 따라서?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조례에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5년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이 집행액은 점점 늘고 있고 조성액은 대동소이한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집행액이 좀 더 늘어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조성 기준이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 그리고 이자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부금은 최근 몇 년 동안 없어요.
  혹시 그 이전에 기부금으로 조성된 사례가 있었나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저희가 지금 교복나눔장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자치행정과에다가 기부금 처리를……. 
정서윤 위원   
백몇만원 수준이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예.
정서윤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구청으로 기부를 해 주시는 단체나 독지가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장학기금으로 예산이 편입돼서 지급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직접 집행을 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전 자치행정과에 의견을, 제언을 드렸는데 고향사랑기금이 또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금 목적에.
  고향사랑기금이 어느 정도 예산 재원이 조성되면 일단 청소년들 교육지원금을 우선으로 장학기금으로 일부 몇 %씩 편입을 해서 재원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이걸 당장은 어렵겠지만 차후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장학기금을 탄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자치행정과하고 관련 규정을 협의해서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리고 지금 장학기금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각 동별 한 명씩 추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규정이 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위원은 3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명 의원 얘기 들어주면 11명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가끔 집행부에 원성을, 불만을 제가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해줄 거면 다 해주고, 안 해줄 거면 다 해주지 말고 그렇게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예, 제가 그것도 공문 시행할 때 동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위원님.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78쪽을 봐주시죠.
  보시면 세자녀 이상 가구나 장학생이나 서울지역기회균등전형 생활지원 장학생 3명, 이게 해마다 인원이 동일합니까? 
  좀 변수가 있지 않아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이거는 저희가 지출계획을 세워 놓은 거고요, 실제로 지급을 할 때는 조금 탄력성 있게 추천된 인원이나 거기에 맞게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인원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추천이 더 많이 들어오면 그게 아주 예산 범위 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추천인원이 더 많아지면 그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올해는 지급이 됐어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올해 같은 경우가 갑자기 신설동이 분동이 되면서 동별 추천 인원이 조금 늘어서 올해 같은 경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인원이 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인원수로는 세자녀 이상 가구에 몇 분 정도 추천을 받았어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올해 세자녀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조금 좋은 의견을 주셔서 작년까지는 세자녀가 모두 초·중·고에 재학중인 경우만 대상이 됐다가 금년부터는 재학중이 아니더라도 세자녀면 지급을 할 수 있게 돼서 작년에 55명에서 금년에는 61명 지급이 됐습니다. 
서정인 위원   
61명이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예.
서정인 위원   
생활지원 장학생은요?
  그건 많지 않아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생활지원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제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인데 이거는 국제고 입학한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금년에는 1명, 작년에도 1명.
서정인 위원   
금년에 1명이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예.
서정인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 61명을 지급했다면 또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로는 130명 기준을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증감을 한 500만원 더 우리가 예산을 잡았어요.
  그건 어느 부분에서 더 잡으신 거죠?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그게 세자녀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기준이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조금 더 늘어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금년도 보다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니, 금년도 같은 경우는 130명에 61명 50% 정도뿐이 사용을 안 했는데 거기서 증액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세자녀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가요, 내년도가?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세자녀하고 그다음에 일반장학생하고 지역사회봉사장학생 다 합해서 130명을 예상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반장학생하고 세자녀하고 지역사회봉사장학생하고 해서, 물론 130명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금년도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조금……. 
서정인 위원   
61명 나갔다면서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하고 일반장학생이 51명 나갔습니다.
서정인 위원   
일반?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예.
서정인 위원   
동대문구에 세자녀 이상 가구가 한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죄송합니다만 그건……. 
서정인 위원   
그건 데이터는 없고?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5년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이 2024년도에 새롭게 신설이 되었고 이제 2년 차가 지났고 내년이면 3년 차가 될 텐데요, 1, 2년 차에는 기금조성을 위해서 지출계획에는 별도의 사업계획들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또 당시 예산 심의를 할 때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해는 됐는데 이제 내년도에 3년 차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예.
정서윤 위원   
3년 차이고 현재 조성된 액도 3억이 넘었고, 그랬을 때 우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기금의 용도에 맞춰서 기후대응기금과 일반회계에 대한 구분을 내년도부터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를테면 우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민간활동지원이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 1,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사업을 처음부터 교육사업은 기금으로 계획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구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기금을 올해부터 적립을 시작했는데요, 처음 계획을 시작했을 적에 5년 동안은 우리가 적립을 하자, 29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를 모은 다음에 우리가 뭔가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그렇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서윤 위원   
작년에 그 답변해 주신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5년간 계속 기금을 적립만 한다는 게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도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막 걸음마 단계면 그렇게 금액이 많이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1개 정도 사업이라도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그다음 해라도 조금씩은 기금 전용 사업으로 하시면 어떨까?
  다른 기금도 그렇게 5년 동안 적립을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으셨나요?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알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저희 과에서 수입이 되는, 수입재원이 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이거를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1년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정서윤 위원   
1억 5,000은 되시는 것 같은데, 1년에?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저희 구가 또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기금을 또 활용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저희가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왜냐면 또 우리 의원들은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 집행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기금이 조례상으로 용도가 명확하게 쓰여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기금과 일반회계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건 어쨌든, 지금 적립 위주로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 앞으로 향후 계속 적립만 하는 게 맞을지, 조금 사업을 일부 진행할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왔잖아요?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나 환경과태료, 수질배출부과금 징수 이런 것들은 다 이쪽으로 오는 건가요, 기금으로?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저희가……. 
노연우 위원   
수입으로 안 들어가고?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일반회계에 일단 들어갔다가, 저희 일반회계에 들어갔다가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저희 쪽으로 기금으로…….
노연우 위원   
원래 기금으로 가는 항목이에요?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저희 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조례에 보면 거기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하겠다, 전입을 받아서 그 기금액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출은 하나도 쓰지 않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예.
노연우 위원   
적립만 하고 있는데, 89쪽에 중단에 보면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 참석수당은 그럼 왜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면서 연간 단위로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성과운영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노연우 위원   
지출이 없어도 3회를 해야 돼요, 회의를?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노연우 위원   
여기 3회로 적혀 있네요?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운영 분석이라든가 결산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가 3회 잡았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니, 지금 계속, 그러니까 제 말은 적립만 한다고 그랬는데 분석을 하고 평가를 왜 하냐고요.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아까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만약에 적립을 하다가도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 기금을 적시에 사용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 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거쳐서 저희가 기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노연우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이 금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그렇죠, 그렇죠.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그리고 그대로 기금으로 다시 또 예치됩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나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5년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기금운용계획안 183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지원 사업이 있어요.
  음식문화 개선, 어떻게 하는가요?
  누가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하나요?
  187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음식문화수준향상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관리, 관련 협회 관리,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책자 제작해 가지고 업소에 배포도 하고요, 식중독 예방 교육 홍보 및 점검 등 자료도 만들어서 홍보활동하고 또 위생등급제 업소 관리 활성화, 그러니까 위생등급제 업소를 계속 늘린다든지 그런 데 홍보활동 한다든지, 당뇨 저감, 잔반줄이기…….
노연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생등급제 홍보관리 사업은 따로 500만원 밑에 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그런데 위생등급제를 지정하는 거 하고 또 홍보 쪽에도 음식문화수준향상 사업에 복합적으로 다 포함…….
노연우 위원   
책자 만들고 홍보하고 그런 거에 쓰인다?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노연우 위원   
책자 만들어서 음식점에 배포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일단 저희 민원실에 영업신고라든지, 신규영업자라든지, 지위승계하는 영업자한테도 나눠드리고…….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자 만드는 것은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식품진흥기금 취지하고 맞기 때문에…….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 보면 유흥시설 내 마약류 예방 사업 있어요.
  유흥시설 내 마약류, 그러면 사업자들한테 이 예방 사업을 하나요?
  이것도 책자 만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유흥업소에, 우리 관내 유흥업소에 저희 직원이 일주일에 한 1회 이상 야간점검을 해 가면서……. 
노연우 위원   
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마약류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걸 안내해 가면서 예방 활동도 하고 또 업소에서 마약류를 하는 사람들을 방치할 경우에 업소에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해 줘가면서 점검합니다.
노연우 위원   
유흥업소가 동대문구에 많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유흥업소가…….
노연우 위원   
혹시 집계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정확히…….
노연우 위원   
너무 많아서.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개소 수는……. 
노연우 위원   
저기 팀장님 가져오시네.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단란 유흥이 한 119개소.
노연우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노연우 위원   
119개밖에 안 돼요?
  그럼 단란주점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연우 위원   
유흥주점 해서 119개?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노연우 위원   
그러면 호프집 이런 거 빼고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호프집은, 주로 룸이 있는…….
노연우 위원   
룸이 있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업소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책자 만들어서 배부하는 거예요?
  300만원 갖고 할 게 없는데?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홍보물은…….
노연우 위원   
홍보물.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식품위생 분야 평가에 점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평가받을 때 실적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바로 그 아래 보면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물품, 이 물품 뭐로 만들어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식중독 예방 홍보 물품은 위생장갑이라든지…….
노연우 위원   
아, 위생장갑.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그냥 업소에 위생교육한다든지 또 신규영업자들한테 나눠 주는 물품입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보험료까지 저희가 대주나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활동할 때 사고 생기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연우 위원   
한 번만 딱 내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1년에 한 번.
노연우 위원   
이 감시원 활동하는 기간은 언제예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감시원 활동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연중 실시하는데 1년에 4만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1인당…….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1인당.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노연우 위원   
그런 보험도 있구나.
  그다음에 집합교육을 하는데 교육은 밑에 지하 2층에서 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지하 2층에서도 하고 또 강당 2층에서도 하고.
노연우 위원   
그런데 5만원은 교육받아도 실비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날도 활동하는 거로 해서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교육받아도?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노연우 위원   
몇 시간 받는데요?
  2시간이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4시간 이상.
노연우 위원   
4시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노연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4시간 교육받는 것도 5만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가서 감시활동을 하는데도 5만원.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하루……. 
노연우 위원   
하루에?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4시간 이상 활동할 때 5만원.
노연우 위원   
4시간 이상 활동해라 이렇게 해서 5만원을 주는군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노연우 위원   
그럼 보통 활동하시는 분들이 57명 중에 30명만 활동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57명 중에 영역,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문화를 시켰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전담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배달음식점 전담 부분도 있고 또 찻집이라든지 그런 업소를 전담하는 데도 있고, 식품제조업소 나가는 분도 있고 해 가지고 거의 57명 골고루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매년 하던 사람이 거의 많이 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57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하면 임기가 2년…….
노연우 위원   
2년?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몇 년, 그런 건 없어요?
  몇 년, 몇 번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연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전문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업소 나가서 점검 방법이라든지…….
노연우 위원   
여기 소모품은 다 비닐장갑인가요, 위생장갑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소모품이요?
노연우 위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용 소모품, 여기도 위생장갑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그건 위생복이라든지 저희가 집단급식소 점검 나가면 다 위생복, 위생가운, 모자…….
노연우 위원   
우리 점검단 이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감시원들한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우리 불량식품 신고 많이 들어오나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불량식품 신고라기보다는 민원 쪽으로. 
노연우 위원   
민원 쪽으로.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소비기한 지났다든지, 포상금을 노리고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전국 자치구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30만원 책정…….
노연우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생감시단 하고 모니터링활동하고는 어떤 차이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감시업무, 나갔을 때 활동 범위가 저희가…….
노연우 위원   
냉장고를 열어서 기간이나 보고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이런 거 보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그렇죠.
노연우 위원   
그럼 모니터링은?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모니터링은 음식점에 원산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노연우 위원   
그럼 비슷한 거네.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점검의 개념이냐 아니면 약간 현황 파악이냐 그 정도의 차이 수준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견학은 누가 가요?
  지방음식 특화거리 및 향토음식점 견학 1회 가는데, 30만원씩 50명 1회를 가네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동대문구 외식업중앙회 회원들…….
노연우 위원   
음식협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음식협회.
노연우 위원   
음식협회를 향토 견학 가는데 1,500이군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노연우 위원   
여기는 본예산에서 안 하고 기금으로 하네요, 이거를?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노연우 위원   
다른 데는 워크숍 가고 이런 것들 가면 다 본예산에서 하던데?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접객업,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행정처분 받았을 때 과징금 내는 부분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외식업소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다, 기금운용 목적에 다 맞기 때문에. 
노연우 위원   
그런데 적발되는 거 보니까 적발이 그게 제일 많더라고, 교육 안 받은 거.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노연우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과태료 사항, 과징금 사항은 아니고. 
노연우 위원   
과태료 다 내요, 교육 안 받고 내라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뭐 과태료 부분은 징수율이 그렇게 지금 높지는 않은 거로……. 
노연우 위원   
그럼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저희는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는 체납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세무과 쪽에서 체납관리를 2회까지 저희가 독촉하고요, 그래도 안 내면 그다음에 세무과에 체납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노연우 위원   
교육을 안 받았어?
  그러면 거기서도 안 내고 끝까지 뭐 저기 하면 안 내도 된다?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그럼 나중에 재산 찾아가지고 업소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다가 압류를 걸어놓는다든지…….
노연우 위원   
만약에 받으려면 현재 사업을 할 때 제재를 해야지 이미 뭐 사업하지 않거나 이럴 때 하면 안 되잖아요?
  현재 사업할 때 우리 위생과에서 어떤 제재를 해줘야 와서 교육을 받고 그러지 그런 제재가 없다 하면 교육을 안 받아도, 그러니까 교육에 큰 의미를 못 느껴서 그러는 건지 교육의 질이 안 좋아서 그러는지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꼭 받아야만 위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저기를, 체제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위생교육에 대한 안내는 저희가 충분히 협회에서나, 저희가 공문도 등기발송 하고 뭐하고 며칠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홍보 안내 공문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다 보내고 하는데 명의변경 됐다든지, 아니면 진짜 여기에 대한 과태료 내고 말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노연우 위원   
명의변경도 와서 신고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그렇죠.
노연우 위원   
그럼 처음에 신고할 때 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 강력하게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 과에서?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위생교육은 정기교육이기 때문에요…….
노연우 위원   
1년에 한 번씩?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1년에 한 번씩 사후, 영업 신고가 난 다음에 기존, 그러니까 기존 영업자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영업 신고나 이거하고는……. 
노연우 위원   
대표는 꼭 와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대표가 받아야죠.
노연우 위원   
안 받을 때는 몇 회 안 받고 그러면 무슨 제재를 하면, 그래도 교육 질이 좋아야 돼요, 질이.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안 받으니까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교육의 질이 안 좋으면 안 오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다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더, 보통 식품, 음식을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 잘하시겠지만 더 좀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질의드릴 건데요.
  187페이지 시설개선자금 융자, 소장님은 본 위원이 뭘 질의할지 아실 것 같은데요, 매년 같은 질의를 하고 있어서.
  집행률이 매년 결산 때 확인하면 낮았었고 그 이유가 시비가 지급이 되는데 시비를 먼저 소진한 다음에 구비를 소진하게 되는데 시비 소진이 덜 되어서 구비가 거의 예산 집행률이 매우 낮았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많을 텐데, 소상공인들이 많을 텐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아마 과장님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올해 어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올해 실적이 저희가 총 시설개선자금 3건을 접수 받았어요.
  열심히 홍보를 해 가지고 3건 접수 받았는데 시에 가서 최종적으로 융자가 선정이 된 건은 1건 해서 9,100만원 융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 자금이 15억원인데, 시 융자 자금이 15억원이고 저희 구 기금은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시 기금이 아직 다 소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설…….
정서윤 위원   
기금 신청의 조건이 좀 많이 높은 건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아니, 조건보다 결국에는 시설개선자금, 그러니까 운영 자금이 아니고 시설개선자금이거든요.
  그러려면 기금을 융자받으려면 내 시설을 갖다 다 고친다든지 또 보수한다든지 기기를 산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불경기에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투자할 여력이 많지가 않으니까, 기금 융자 목적하고 좀 안 맞으니까 융자받을 수 있는 업소가 한정적입니다.
정서윤 위원   
이제 위생업소에 사실 세탁업이랑 이미용업이 포함되잖아요?
  맞죠, 위생업소에 포함이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공중위생영업에는 포함되죠.
  식품위생영업에는 세탁이나……. 
정서윤 위원   
여긴 식품위생업이라서?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정서윤 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식품진흥기금은…….
정서윤 위원   
식품위생업에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영업자들의 과징금으로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소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만…….
정서윤 위원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융자가 가능합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양한 단체들과 혹시 협업을 하고 계시나요?
  이를테면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소기업소상공인회에 이런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위원님이 올 초에 저희 추경 관련 부분할 때 말씀하신 소상공인 그쪽하고도 협업하라고 해서 홍보물 그쪽에도 다 안내하고, 우리 홍보물도 그쪽에다 다 하고 그쪽 홍보물에 다 실리도록……. 
정서윤 위원   
했는데 시설개선자금이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신청률이 저조하다라는, 그럼 이게 한편으로는 어쨌든 우리 수혜자들에게 맞춰져야 되다 보니까 시설개선자금으로만 유지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약간 자부담이 얼마 있고 지원 형태로 가는 사업은 좀 필요하지 않을지, 이게 반드시 시 정책이랑 맞춰서 가야 되는 건가요, 이 기금이?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좀 안타까운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좀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한데, 어쨌든 이 기금은 시랑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정서윤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재원이 과징금 징수해서 60%하고 기금운용 이자 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8억 9,700이에요.
  그런데 26년에는 잡기를 7억 9,500이에요.
  많이 좀 줄은 거 같아.
  과징금이 내년에는 안 나올 거 같아서 그러나?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과징금 수입이 24년도에는 3,4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12월 기준으로 330만원 정도 수입…….
이재선 위원   
과장님,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이, 그러니까 상대방 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냥 스스로 갖다주는 게 아니라 조사나 뭐 나가가지고 걸리면 과징금 물리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상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위반 사항이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영업정지를 15일 받았다고 하면 15일 문을 닫는 대신에 1일 과표가 전년도 세출액으로 과표가 산정되거든요?
  그래서 1일에 15만원이다, 과표가 산정되면 15만원 곱하기 15일 해가지고 산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작년 25년보다는 26년에는 좀 덜 한다 이거죠?
  단속을 완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단속을 덜 한다…….
이재선 위원   
맞죠, 덜 해야 그게 안 나오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주로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도 많이 잡아오는데 요즘은 경찰에서…….
이재선 위원   
단속을 나가면 어떻게, 우리 보건소하고 경찰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나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경찰하고 합동단속하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특별한 마약이라든지 시청 전체 업무지침에 의해서 내려올 경우에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자원봉사나 이런 분들은 안 나가고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자원봉사가 아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재선 위원   
거기서 나가는 거고요.
  187쪽 보니까 우리 본예산에는 하나도 태우지 않고 그냥 다 기금에서만 운용하는 것 같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기금 목적, 운용 목적에 맞는 사업은 최소한 이쪽에서 사용하고 안 맞는 건 일반예산으로 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190쪽 중간에 보면 집단 위생 감시비해서 5만원 12명 10회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이재선 위원   
그래가지고 600만원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이재선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산출한 거고요, 세목에 보면 배달전문음식점 우리가 점검할 때도 소비자감시원 같이 점검하고 또 식품접객유해업소, 그러니까 호프집이라든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런 점검할 때도 감시원 같이 활동하고요, 또 집단급식소 점검할 때,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위에서 집단급식소 점검할 때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이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감시원 활동비해서 1,700만원 총괄…….
이재선 위원   
그리고 187쪽 하단에 보면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물품이라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이재선 위원   
이게 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저희가 집단급식소나 뭐 제조업소나 이런 데에 점검 나갈 때 홍보물, 아까 말씀하신 행주라든지 위생장갑이라든지, 배식할 때 쓰는 입 마스크, 위생모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나가면서, 홍보물품 돌려가면서 점검도 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   
이게 몇 회분입니까, 500만원이?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식중독 예방 점검 소모품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 위원   
500만원 잡은 거.
  그런데 예산서가 여기 이렇게 들어왔을 때 세부내역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
  500만원에 몇 회 어떤 게 나가는 건지,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거 예산서 들어온 거 지출로 봤어요, 지금.
  작년에는 보니까 강사료 뭐 이런 게 여기에 끼어 있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500만원이 들어와 있으면 여기서 또 강사료 나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뭉뚱그려서 끼어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소모품은 저희가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데에 점검 나갔을 때 만약 수거를 한다고 하면 위생팩, 그러니까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교차오염이 안 되게 포장하는 위생팩을 산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재선 위원   
몇 회 나가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계속 1년에 저희가 점검 나갈 때 물품을 사놓고서 쓰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회 나가시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1년에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1회 이상은 점검하고요…….
이재선 위원   
1년에 1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1회 이상.
이재선 위원   
1회 이상.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또 식품제조가공업소 같은 경우도 1회……. 
이재선 위원   
1회 이상 그러면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1회 이상이면 365번 나갈 수도 있고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정기점검은 꼭 한 번씩 하는데 민원……. 
이재선 위원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게 나가는 게 뭐 10회면 10회, 7회면 7회 이렇게 딱 명확해야지 이 금액에 대한 그게 나올 텐데 이 금액에 맞춰서, 그러면 계속 ‘나 돈 떨어질 때까지 나갑니다’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그런데 이 부분은 소모품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생점검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점검에 필요한 소모품을 놓고서 그걸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몇 회에 이걸 다 소비하겠다 그렇게 산정하기는, 산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올라온 게 200만원, 1,000만원,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1,000만원, 그다음에 또 5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올라온 게 너무 뭉뚱그려져서 예산서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거 세부내역 올라온 거 있습니까, 혹시?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지금 정확히 187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선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187쪽에…….
이재선 위원   
그러면 이건 과장님이 세부내역을 좀 잡아서 500만원이라는 세부내역서 어디로 나가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산출기초.
이재선 위원   
산출 이것 좀 잡아서, 이걸 주실 때는 좀 이렇게 주시면 위원들이 보고 이 금액은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 나가고 그걸 알겠는데 이렇게 너무 뭉뚱그려서 나가면 이거 잘 몰라요, 솔직히.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산출기초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선위원이 질의한 부분, 187쪽 그 부분이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감액됐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잡은 거보다 이행률이 적어서 감액을 시킨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그 부분은요, 187쪽에 535만원 부분이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은 노포맛집을 25년도 사업에 식품진흥기금에 편성했다가 26년도 내년 예산에는 일반회계로 좀 바꿨습니다.
서정인 위원   
일반회계로?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그래서 노포맛집 인증 관련 예산액이 빠지는 바람에 전체 감액된 분 증액된 분 따졌을 때 감액으로 잡힌 겁니다.
서정인 위원   
제가 식품위생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재차 문의를 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위생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면 결과물이 그 업소에 대해서 뭐뭐뭐 행위가 위법이 되기 때문에 ‘정지한다’,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라고 명령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아까 매출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됩니다’하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고 영업정지로 환산해서 했을 경우는 매출에 기준을 잡아서 100만원이라면, 만약 하루에 10만원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열흘 정지가 되는 겁니까, 영업정지가?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상황별로 행정처분 기준이 이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반사항이 과태료 부과 사항이라고, 주방에 갔더니 지저분하고 음식물쓰레기 뚜껑이 잘 관리가 안 됐다 하면 그런 부분은 과태료 사항인데요.
  과태료하고 행정처분 기준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준을 같이 놓고 보면 허가취소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가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시설개선명령이 있는데, 과태료는 그냥 돈으로 무조건 그 금액을 내야 되는 사항이고요,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영업정지를 대신 해서 자기의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하루 과표를 산정해서 하루 문을 닫는 대신에 돈으로 내는 게 과징금이고 그 과징금이, 조성 재원이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이 되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 단속, 우리 직원들이 단속원들하고 감시단들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서정인 위원   
위생검열을 하는데 거기서 단속되는 율하고 거기가 일반 음식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음식을 드시고 나서 어떤 건강에, 음식에 이상이 있어서 거기서 또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율하고는 비율이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민원 사항에 의해서 적발되는 단속률이, 처분율이 훨씬 많습니다. 
서정인 위원   
민원사항이?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일반적인 지도점검은 1차적으로 진짜 가서, 현장에서 시정이 안 되고 중대한 사항만 1차적으로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고요, 개선되는 사항은 주로 계도하고 지도하는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도하는 쪽으로 감시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서정인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대문에 1년에 한 몇 건 정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행정 위반율이요?
서정인 위원   
예, 그걸 어디에 공지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공지…….
서정인 위원   
개별로 통보만 하는 것이지 어떤…….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개별통보하고요, 진짜 중대한 위반사항, 제조업소에서 어떤 제품을 했는데 회수라든지 이런 사항까지, 제품 회수까지 가야 된다면 그런 거는 공고를 하는데…….
서정인 위원   
실례로 그거는 너무 광범위 쪽으로 나가는데 실례로 식당을 기준을 잡았을 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식당 기준에서는 저희가 공고하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서정인 위원   
그럼 일반인들, 거기 출입하고 있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잘 모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또 예로 식당에서는 정지 먹는다든가 그럴 경우는 아니더라도 임의적으로 또 식당 영업을 하는 데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영업정지를 받았으면 영업정지를 해당 지정된 기간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듯이 영업을 하고 싶으면 그만큼 과징금 제도로, 영업정지 15일을 만약 저희가 했다고 하면 15일을 대신해서 돈으로 내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과징금 제도고 그 과징금으로 조성된 게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서정인 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정인 위원   
여기 조성돼 가지고 하는데 188쪽에 지방음식 특화거리 향토, 식품업계 협회죠.
  협회가 견학을 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예, 협회 회원들.
서정인 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생이 잘못돼서 과징금을 낸,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낸 그 금액에 자기들이 견학을 간다고 생각해도…….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그거는…….
서정인 위원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아니, 처분을 받은 업소가 가는 건 아니고 협회의 회원들, 그러니까…….
서정인 위원   
회원들.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회원들이 가는 거로.
서정인 위원   
그런데 1인당 30만원이면 금액이 큰 금액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지금 25개 자치구에 이 예산이 다 공통적으로 편성됐는데 저희보다 많은 구는 뭐 2,000만원, 2,500만원도 있고요, 적은 구는 한 1,200만원도 있는데 저희가 평균…….
서정인 위원   
1박 2일로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1박 2일로.
서정인 위원   
1박 2일로, 그러면 1박 2일로 간다 그러면 설득력이 좀 있고요.
  또 187쪽에 시설개선자금 융자 5,0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내가 들은 경우는 시비가 15억 얼마라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시에서도 융자 기금이 있고요, 저희도 융자 기금이 있는데 시에는 지금 15억원이 융자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1년에.
서정인 위원   
1년에?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그런데 그거는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다, 아무나 25개 어느 음식점이 가서, 영업주가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저희한테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 기금 먼저, 식품진흥기금 지침이 융자, 그러니까 운용 지침이 시 기금 먼저 다 소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구 기금을 소비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 기금이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남았다 그러면 시에다가 이걸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 받아가지고 이쪽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 기금이 다 떨어졌다고 하면 그다음에 구 기금 융자를 쓰는…….
서정인 위원   
반복되는 질의인데 신청하는 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게 좀 까다롭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   
까다롭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운용 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하면 기금이 업주들이 많이 하실 텐데 시설개선자금에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그 기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시설 장비를 산다든지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 다 고쳐서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사용되는 기금만 쓸 수 있는데 요즘 하도 음식점들이 불경기다 보니까 그런 하드웨어적인 데에다가 투자를 잘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금 융자 신청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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