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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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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2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 (화)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6년도 (재)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9.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1. 10. 2026년 구비 포함 공모사업 보고의 건
  12. 11. 2025년(2024년 실적) (재)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의 건
  13. 12.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ㅇ의사일정 변경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규·김창규·서정인·손세영·장성운·이규서·김용호·이강숙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우의원 외 7명 찬성, 이재선·손세영·서정인·이규서·한지엽·성해란·김창규)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인의원 외 5명 찬성, 이강숙·이규서·김용호·장성운·정성영)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정서윤의원 외 3명 찬성, 김학두·최영숙·김세종)
  7.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서·장성운·김창규·노연우·서정인·최영숙·정성영·손세영·김학두·성해란·이재선·한지엽의원 공동발의)
  8.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의원 외 7명 찬성, 김학두·안태민·장성운·성해란·서정인·노연우·정서윤)
  9. 8. 2026년도 (재)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 9.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 10. 2026년 구비 포함 공모사업 보고의 건
  12. 11. 2025년(2024년 실적) (재)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의 건
  13. 12.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세종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ㅇ의사일정 변경 
○위원장 김세종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안건을 제2항부터 제12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규·김창규·서정인·손세영·장성운·이규서·김용호·이강숙의원 공동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남규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공익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대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도로법⸥제61조 및 제107조, 그리고⸢도로법 시행령⸥제55조의 근거를 바탕으로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6호를 개정 및 신설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2조제2항제4호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 설치하는 차양, 비가리개 시설 등 공동시설의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명시하여 상인들의 영업환경 개선과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시설물에 대해서도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연한 정책 집행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공동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구청장의 다양한 공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여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 지역과 외부 인원을 많이 유치하는 상권 활성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동대문구도 그러한 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동시에 현재 대다수의 주민들이 경험해 본 야외테이블 사용을 현실에 맞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조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소극행정이 아닌 적극행정, 그리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시대에 발맞춘입니다. 
  이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규의원 외 7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16쪽부터 19쪽입니다.
  현행⸢도로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르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상권은 소비심리 위축, 폐업 증가,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심각한 타격을 겪고 있음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여 지정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구역 내 시설물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로는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권 확보 등 도로 본래의 기능 유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바, 위 개정 항목과 관련하여 부칙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명시된 사항을 참고하여 집행부는 사업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 내 도로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박남규의원과 재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4호 “전통시장 내 시설 등”해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한 차양, 비가리개 등의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실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자치구는 현재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지금 이 조례 제2조제2항제4호에 관련된 규정은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다 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창규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미희   
동대문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김창규 위원   
일부 주민들의 찬성 의견도 있겠지만 불편한 우려도, 민원이 상당할 텐데 집행부에서는 상충되는 상황을 어떻게 균형 있는 조절을 할 수 있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으로 의회에 보낸 부분이고요, 다만, 그에 따른 유예기간을 1년간 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면 상설 ‘야장’ 구역을 지정할 경우 보행자 안전과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재무과장 박미희   
지금 말씀하신 게 제2조2항5호에 해당되는 이번에 신설되는 호인데요.
  이 내용이 저희가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충실히 이행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아까 말씀했듯이 제안 이유에 대해서 상점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말씀 중에 주민의 생활 편의 근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청량리 제기동 구의원으로서 당면 시급한 과제가 거리가게 및 거리 질서, 보행권 이런 것하고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용신동에 새로 지은 건물 뒤에 점유허가를 내서 했는데 이게 거리를 침범하니까 무허가를 단속해서 과태료 물고, 그런데도 버티고 그러다가 결국 법적 고발 상태에 들어가니까 건물주하고 상점주한테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풀어졌어요.
  그리고 그 집이 생기면서 옆집도 생기고, 생김으로써 주거환경, 주민들의 편의를 훼손하고 해치고 그 민원이 엄청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인들의 활성화는 좋은데 주민의 생활 편의는 고려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의 우려가 심해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거리가게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거리 질서가 어떻게 동남아에 온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부터 자라왔지만, 어제도 말씀했지만 사실 진짜 어려울 때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쫓고 쫓기는 단속원과 거리 아주머니들 내지는 상인들의 숨바꼭질 속에서 그런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안타까운 건 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많이 개선된 생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대문에서 시급한 거는 거리 질서와 안전, 보행권, 주민의 전체적인 편익을 도모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앞에 거리 점유해서 조금 나왔다고 해서 장사가 잘되고 안 되는 건 아니걸랑요.
  왜, 다른 사람이 안 나오고 나만 나가면 돼요.
  그런데 다 같이 나오면 그거는 똑같아지는 겁니다.
  약간 후퇴해서 똑같이 하나, 나가서 똑같이 하나 그건 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만 좀 나가면, 거리 점유를 하면 돋보이니까 잘되는 겁니다.
  다만, 인식의 차이이고 가치의 차이인데 그 부분을, 이거는 우리 박남규의원님께서 좋은 저걸 했는데 다음에 하면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좀 안타깝네요.
박남규 의원   
위원님 한 말씀…….
한지엽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박남규 의원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내용이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두 호가 사실 중요한데요. 
  4호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내 시설이라고 기존에 나와 있었고, 기존에 하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놨을 뿐이지 추가적으로 제가 삽입하거나 넣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것이 상위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그냥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4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6호인데 지금 존경하는 한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려 보면 존경하는 한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만들어 놓은 6호와 전혀 무관합니다.
  한지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업자가 없고 가게가 없는데 길거리에다가 그냥 가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지엽위원님께서 지역구 다니시다 보면 전통시장 앞쪽에 보면 야간에 테이블이 깔려있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음식 드시면서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바로 옆에 가게 있는 분이 그 가게 앞 땅에다가, 시장 안에다가 테이블을 깔아놨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거 현재 조례상으론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 그게 합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존경하는 한지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의 문제는 저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리가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기간에 맞춰가지고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것과 연계되는 건 단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무엇이냐면 거리가게는 지금 불법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법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바로 앞에 가게가 있고 그 가게 앞에 만약에 우리가 허가를 해 준다면, ‘허가를 해 준다면’이 전제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허가된 규정 안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든요?
  허가는 누가 하냐?
  구청장이 합니다.
  어떤 기준에?
  기간도 있을 거고, 어떤 장소도 있을 거고, 어떻게 계도하겠다, 어떻게 운영하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이유가 규정을 하나하나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하자라는 개념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거리가게와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테이블 설치를 조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 위원   
존경하는 박남규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까 얘기를 제가 예를 든 건 거리가게만 예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예를 들었는데 제가 지역에서 60년 이상 살았는데 지금 거리가게만 언급했지만 박남규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가게 안에도 그게 4m를 도로를 침범했어요. 
  그런데 시장 안에, 내가 표현을 거리가게만 했기 때문에 박남규의원님이 당연히 그런 질의가 오셨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거리가게 플러스 시장 안에도 침범이 이미 불법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제가 60년 살아가면서 골목골목을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량리 현대시장에 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4m씩 나와가지고 소방차가…….
박남규 의원   
밖으로 나와 있다고요? 
한지엽 위원   
예, 그러니까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시장에 진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정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상인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손세영의원님하고 같이 만났더니 4m, 3.5m 나온 거를 자율적으로 반으로 줄일 테니까 양해를 해 주는 거를 추진해 주면 어떻겠냐고 우리 두 의원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차가 진입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점유하다 보니까 건물이 나와가지고 철거를 하게 되면 줄어들지 않습니까, 면적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아니면 철거를 안 하고 상충된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법적으로 하게 되면 그걸 단속할 권한이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전통시장이 동남아 시장이 돼서 젊은이의 거리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를 정비를 하고, 도로를 깨끗하게 하고 조명과 데크를 치면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겠나. 
  고대도 가깝고 외대, 시립대, 경희대, 이런 젊은이들이 만들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거로 가야지, 과거의 그런 거리를 답습해서 좁은 골목으로 하게 되면 항상 나이 드신 분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불만이세요.
  그래서 현실을 내가 한번 지역에서 60년 동안 살아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거리가게만이 아니라 전통시장에도 아니면 예를 든다면 청량리 현대시장, 홍릉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와가지고 완전히 지저분하고 단속도 안 돼요.
  그거 구청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합법적으로 해 줬다?
  그러면 진짜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간판 정리라든가 이런 게 다 되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누차 얘기하지만 일단은 그걸 정비하고 거리 깨끗하게 하고 간판도 구비나 시비 들여서 경동시장, 약령시장처럼 하면 젊은이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상인들한테 활성화되고 더 좋은 거예요.
  지금 과거를 뿌리치기가 어려워서 그냥 하던 대로 하니까 매출이 줄죠, 아무래도.
  의식은 이렇게 가는데 환경이 떨어지니까, 여기는 향수에 젖은 어르신들만 오지 젊은이들이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L65도 왔고 그다음에 성바오로병원 뒤에 있는 현대 퍼스트도 왔고, 하여튼 아파트, 주상복합들이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젊은 사람들 유입하려면 이런 정비부터가 시급하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점유하게 되면 정비는 안 되면서 점유만 하게 되면 지저분해지기만 하고, 소방차가 진입도 안 되고 재래시장 말 그대로 전통시장이 아니라 재래시장으로서밖에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우리 존경하는 박남규의원님께서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을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박남규 의원   
저 ‘갑구’입니다.
  ‘갑구’입니다.
한지엽 위원   
청량리, 제기동에서 60년 이상 계속 지켜본 결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남규 의원   
한 말씀 드려도 괜찮습니까? 
한지엽 위원   
예. 
박남규 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엽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랑 생각이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말씀하신 내용처럼 가게가 예를 들어서 6m였는데 앞으로 2m가 더 튀어나왔다, 이거의 문제잖아요?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 보자이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원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구청장의 의지에 맞춰서, 구청장의 기준에 맞춰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더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 이상을 앞으로 침범해서, 2m가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더 나왔다고 보면 그분들 입장에선 그게 없으면 매출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불법입니다.
  그러면 불법이라고 무조건 치우라고 하면 주민들은 마음이 속상할 겁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어떤 가게에서 허가를 내주는 전제가 ‘당신 2m 튀어나온 거 2m 들어가십시오. 대신에 들어갔을 때 앞에다가 야장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제를 깔아놓는다고 하면, 야장 깔았을 때 훨씬 더 매출이 좋을 텐데요, 2m 튀어나온 것보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죠.
  옆에 가게들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이 올라가는데 본인 2m 꼭 튀어나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일상적으로 파고 들어와 있고 실제로 우리도, 위원님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치킨집 갔다가 아니면 편의점 갔다가 테이블 앞에서 라면 드시고, 치킨집 밖 테이블에서 치킨 먹어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다 그게 들어와 있어요.
  불법이 된 것을 현실에 맞게 얼마나 합법적으로 해 주냐, 다만,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주느냐, 구청장님한테 다 우리가 일임해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을 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제가 직접 구청장님 만나 뵙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마지막으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면 오히려 한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 생각과 동일하게, 한지엽위원님과 동일하게 오히려 더 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없었던 것을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한지엽 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박남규 의원   
이상입니다. 
한지엽 위원   
하여튼 박남규의원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을 속속들이 알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우리 제기동, 청량리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고, 그런데 어디는 또 되고 어디는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시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거리 정비가 잘 된 데는 그래도 멋있게 야장을 나와도 되는데 지금 무질서하게 지저분한 데서 나오는 거를 허가해 주면 무질서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박남규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이게 아무 데나 할 수 없습니다. 
  동대문구 안에서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무조건 모든 지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구청장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를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제기동, 청량리동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하면 그 구역에서 배제하면 됩니다.
  구청장님의 의도대로, 생각하신 바대로, 다만, 동대문구가 서울 중심부하고 가장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께서는 소외됐다,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해외 나가거나 하면 엄청나게 막 야장 깔아놓고 활성화돼서 막 관광객들이 몰려 들어오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전제를 만들어 주는 조례, 그러나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본인의 의도대로, 본인의 판단대로 한다, 이 정도의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지엽 위원   
우리 둘만 얘기해서…….
박남규 의원   
죄송합니다. 
한지엽 위원   
제가 도시마구에 갔을 때 저희가 주차시설과 전통시장 견학을 했어요.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을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갔었는데 전통시장도 거리가 아주 말끔하게 정비된 상황에서 돼 있는 사항이지, 절대 우리하고 같은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사실 전통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 있어요, 현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 있는 데는 진짜 거리 질서가 깔끔하고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적용되면 그걸 가지 못 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제가 미국, 도시마구는 의원돼서 가본 결과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돼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함부로 하다 보면, 그리고 해 보고 다시 후퇴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뭐든지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지 한번 단추를 잘못 끼웠다가 ‘아, 이거 아니네?’ 하고 후퇴하기에는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제기동, 청량리에는 그런 부분에서 먼저 선 청결, 깨끗, 질서, 보행권, 이런 주민의 전체적인 편익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박남규 의원   
감사합니다. 
한지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저희가 아시다시피 일단 20분씩 하고 추후에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었는데 딱 20분을 맞춰주셔서…….
성해란 위원   
와, 20분?
한지엽 위원   
감사합니다.
노연우 위원   
20분 너무 길다.
성해란 위원   
10분으로 하죠.
○위원장 김세종   
저희 20분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한지엽 위원   
규정대로 해왔기 때문에, 옛날에 40분~50분 했잖아요.
성해란 위원   
10분으로 합시다, 10분으로.
  너무 길어.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작년, 현재 있는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를 비교해 봤어요.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거리…….
○재무과장 박미희   
6호.
성해란 위원   
그것만 큰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제2조제4호 전통시장 내…….
○재무과장 박미희   
제2조제2항에 제6호 부분입니다. 
성해란 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제2조에 4호에 보면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설치한 차양, 비가리개 시설 등의 공동시설”, 그런데 예전 조례를 보면 그냥 “시장 내 시설”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미희   
예. 
성해란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조금 더 구체화한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미희   
이거는 상위법상에, 아까 박남규의원님이…….
성해란 위원   
그래서 바뀐 거죠?
○재무과장 박미희   
예. 
성해란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동대문구에 적용할 수 있는 거리가 어디가 있나요?
○재무과장 박미희   
일단 저번 5분발언 때 박남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월 1일에 했던 ‘회기랑길’이 떠오르고요.
성해란 위원   
‘회기랑길.’
○재무과장 박미희   
방금 한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내 그 길 정도가 생각나고요.
성해란 위원   
전통시장. 
○재무과장 박미희   
장안 ‘모락’인가?
  장안…….
성해란 위원   
장안동 쪽? 
○재무과장 박미희   
예. 
성해란 위원   
장안동 쪽도 있나요? 
○재무과장 박미희   
장안동 쪽에 길 이름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장안 ‘모락’?
성해란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한지엽위원님께서는 청량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좀 우려가 된다.
  저도 회기동에서 43년 살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회기동에 제가 마을버스 1번을 6개월만 돌려서 마을버스를 연장시켜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 버스도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게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박남규의원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오신 거 저도 같은 회기동 지역으로서, 저는 비례지만 그래도 제가 회기동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 ‘회기랑길’은 솔직히 지금 거기에도 양쪽이 너무 복잡해요, 특히 밤에는. 
  거기는 마을버스가, 저도 그거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아, 복잡하구나, 그래서 못 다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회기랑길’도 사실 이거 가능할지 저는 걱정돼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동대문구에 적용할 거리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랑구나 성북구 같은 데는 아주 넓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도 부러워요.
  거기는 야장이 양쪽에 해도 차가 양방향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일방통행이 아닌 이상 ‘회기랑길’에 이거를 설치했을 때 차가 다닐 수 있는지, 한 방향도 아마 힘들 걸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지엽위원님께서 어제 거리가게나 그거에 대해서 구정질문하셨잖아요?
  지금 동대문구하고 여기 검토보고하고 똑같아요. 
  걷고 싶은 거리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완전히 역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게 지금, 그런데 다행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쭸잖아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떤 보호막이 있느냐?
  이렇게 우려가 많은데 그래도 박남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무조건 거기 상권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의 논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셨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사실 고민이에요. 
  그래서 박남규의원님도 그걸 분명히 아실 거예요.
  ‘회기랑길’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동대문구에 적용할 거리가 몇 군데나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마음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경찰서와의 보호막이 몇 개가 있고,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과 경찰서의 의견조율이 된 다음에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신 것도 제가 이해를 해서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남규 의원   
감사합니다. 
성해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규 의원   
위원님!
  짧게 한 마디.
성해란 위원   
예. 
박남규 의원   
좋은 말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어느 지역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사실은 위원님들 의문 사항이 계실 것 같아서 저 혼자 고민해 본 결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최종적인 결정은 만약에 통과 되더라도 구청장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제가 혼자 고민해 본 결과 상위법 쭉 보면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가정하에 할 수 있는 데가 전통시장, 우리 동대문구에 20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용두시장부터 시작해서 전농동 로터리, 동부시장, 이문제일시장, 예를 들어서 답십리 현대시장 해가지고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데가 동대문구에 20군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청량리시장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은 전통시장이 가능할 것 같고, 2번은 골목형 상점가, 동대문구에 골목형 상점가 현재까지만 등록된 곳이 아홉 군데입니다. 
  고대앞마을부터 시작해서 신설동의 들락거리, 회기동에 회기역 일대도 있고요, 장안동에 장안마실, 장한평역 먹자골목 등 해서 촬영소 사거리에도 지금 골목형 상점가 등록이 돼 있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해 놓으신 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로컬브랜드사업도 우리 동대문구에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회기동 ‘회기랑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행사하셨던 ‘1960청량로드’, 그것이 다 사실은 현재 불법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야외에 구청에서 테이블을 깔아서 장안동에서 대표거리축제했던 거 불법입니다.
  누가, 주민이 신고하고, 예를 들어서 권익위에다 신고하면 불법입니다.
  조례도 없고요, 그거 합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된다고 대단히 삶이 변화되고 막 이상하게 불법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합법화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뭐라 그럴까,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거꾸로 봐주시면……. 
성해란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쭐게요.
  회기시장도 전통시장이잖아요? 
박남규 의원   
잠깐만요. 
성해란 위원   
회기시장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기시장 전통시장입니다.
  거기는……. 
박남규 의원   
아, 무조건 전통시장이라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해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호막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박남규 의원   
예.
성해란 위원   
그다음 골목형 상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박남규의원님이 상점 활성화 거기에 제가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이 조례는 솔직히 좀 안 좋다는, 솔직히 이거 너무 힘들다는 생각은 전 한지엽위원님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회기동이나 휘경동, 그다음에 회기역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도 전통시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년 유예와 경찰서, 그다음에 구청장님의 보호막이 없다면 저는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그랬을 거예요.
박남규 의원   
그럼요.
  당연합니다. 
성해란 위원   
그래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남규 의원   
맞습니다. 
성해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건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먼저 집행부에 제안을 했고 반려를 당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마침 우리 박남규의원님께서 동일한,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5분발언을 하셨기에 본 위원이 옳다구나하고 박남규의원님께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동발의에 서명을 안 받아주신 것은 좀 섭섭하긴 한데…….
박남규 의원   
죄송합니다.
정서윤 위원   
괜찮습니다. 
  발언 먼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남규의원님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구청장께서 불법을 행하고 계세요.
  실제로 ‘회기랑길’ 경우에는 9월, 10월경에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민원도 있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본 위원은 계속 가서 잠행을 했거든요.
  못 알아보게 가서 현장을 다 둘러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위원님들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구, 종로구에 가면 매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매주 금요일이면 금요일 하루 동안 상인회들이 자체적으로 도로 통제와 안내대를 하고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이 아니라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 내 상인들이 행사장 공간을 조성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하시는 걷고 싶은 거리, 실제로 그 거리가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겁니다.
  너무 재미있고 분위기가 좋거든요?
  흔한 말로 핫한 곳이 핫플레이스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매우 찬성하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민원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수도 있어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 지금부터 행사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불편하시거든요.
  그런데 행사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또한 저는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려되는 사항들 집행부 공무원분들 아주 우수하고 뛰어나신 분입니다.
  공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공간에서는 진행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실 거고 진행 가능한 곳, 적합한 곳에만 허가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잖아요, 과장님.
  불가한 곳에 허가 안 하실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 조례를 구청장이 했다고 하면 ‘집행부가 바보도 아니고 잘할 거야, 안 되는데 해 주겠어?’ 그렇게 반응들을 하시면서 왜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무조건 안 되는 방향으로만 살펴보시는지는 본 위원은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
  이전에 저희가 심의했던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들도 허점이 많고 빈틈이 많고 우려되는 상황들이 많았지만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조절할 거다라는 것을 논리로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도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들 집행부에서 적합하게 판단해서 적정한 곳에만 적정한 시기에 허가해 줄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동대문구를 명소화하는 것, 특화 거리로 활성화하는 것, 가보고 싶은 동대문구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수하신 집행부께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한 시행규칙 등이나 이런 내부운영 사항들을 잘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재무과장 박미희   
저희가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검토의견으로 보내드렸고요.
  일단 이 조항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해서 구청장이 구역을 지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선행조건이 단순히 점포 한두 개만 가지고 저희가 구역을 지정하진 않을 것 같고 한 20개, 많으면 30개 이상 되는 지역으로 구역을 선정, 지역을 해서 진행하는데 저희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앞에 구역을 지정한다는 선제조건이 있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각 관련 부서에, 기관에, 교통이나 안전과 관련되면 경찰서, 전신주와 관련되면 한전, 그리고 도로나 치수과, 정원도시과, 기타 등등 관련 부서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검토‧협의 결과 타당하다라고 하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없는 데이’도 거의 저는 동일한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상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 좋은데 하루 행사에 5,000만원 쓰는 건 너무 아깝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조례가 시행되면 사실 이거 매주 금요일 혹은 한 달에 두 번 이런 정도로 정례화가 되면 5,000만원으로 상인분들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면 10번 하실 수 있거든요. 
  예산 절감의 효과도 생길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다만, 시행이 되면 일단 저희가 허가가 나가면 거기에 따른 점용료는 부과가 된다는 거, 그런 부분도 상인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최소한 거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0개 이상의 점포주들과 협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생활권을 가지신 주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검토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분들 신뢰하기 때문에 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박남규의원님이 도로 허가에 대한 부수적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고 싶어요.
  시장에 차광막이나 비가림, 어닝이라고 하죠?
  어닝 같은 것이 지금 현재 허가를 받고 하고 있습니까, 안 받고 그냥 임의적으로 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미희   
예, 거의 안 받는 부분, 어닝 정도는 벽채하고 연결된 어닝은 가능한…….
서정인 위원   
어닝, 비가림 시설, 차양…….
박남규 의원   
튀어나온……. 
○재무과장 박미희   
그러니까 걷었다가 들어갔다 하는…….
서정인 위원   
그런 거.
○재무과장 박미희   
어닝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정인 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박미희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걷었다 폈다 하는 어닝은 가능할 것 같고 지주대를 설치해서 항시 돼 있는 거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거는 당연히 지지대를 세워 놓고 가리는 것은 당연히 허가를 맡아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 전통시장 내에 어닝을 설치하고 그 밑에 소유자의 물건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통행에 굉장히 방해를 일으켜서 통행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경동시장이나 청과물시장이나 모든 전통시장이 그거에 임의적으로 내놔서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민원도 많이 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박미희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 4호에 보면 “비가리개 시설 등의 공동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공동시설’이라고 함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재무과장 박미희   
공동시설이라고 하면 캐노피나 이런 것들로 보여집니다.
서정인 위원   
캐노피?
○재무과장 박미희   
캐노피나 서울시에서 허가받아서 하는 거리가게, 허가받은 거리가게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거리가게나 어떤 행사를 할 때 걷기 좋은 상가라든가 그런 행사를 할 때 필요로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까?
○재무과장 박미희   
이것은 상위법상에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서 명시를 한 부분을 박남규의원님께서 그대로 적용하신 부분입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가 조례가 돼 있는데 전 조례 규정안은 없어요?
○재무과장 박미희   
규정안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서정인 위원   
한 가지 제가 전제를 말씀드린다면 어닝은 임의적으로 상가에서 설치해도 그것에 대한 단속이나 어떤 강제 점용료 같은 건 부과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미희   
도시경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놓으신 거리가게 주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부과시키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부과를 못 했던 거죠.
  인적 사항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작업을 해서 도시경관과의 실적으로 쌓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정인 위원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박미희   
인적 사항을 확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과를 하고, 허가를 내서 부과를 하겠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비가림 시설, 이런 공동시설을 함으로 해서 상점 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행위가, 불법으로 저지를 수 있는 행위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주 목적이 뭔가 그걸 정확하게 짚고 말씀을 해 주신다라면 이 조례가 상당히 효율성이 있게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박남규 의원   
제가 한 번 말씀드려……. 
서정인 위원   
박남규의원님 말씀하세요.
박남규 의원   
존경하는 우리 서정인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존에 있었던 4호가 “전통시장 내 시설 등”으로 아주 짧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길게 된 이유는 상위법, 상위법이라고 하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가 됐고 지금 현재 시행 중이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라고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는 개인의 시설에 대한 우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동시설만, 구청장이 생각하는 공동시설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가게에서 어닝을 길게 쭉 빼가지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게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구청장이 생각하는, 만약에 시장에서 전통시장 안에 위에 어닝이 아니라 캐노피를 높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비를 맞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공동시설로.
  그래가지고 구청 비용이나 아니면 국비를 가지고 와서 뭘 했다, 그것이 합법이 되는 거지 각 개개인이 설치하는 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 박남규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동감은 가고요, 공공시설에 관한 어닝이나 그런 건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박미희   
예, 개인 물건을 적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불법 사항입니다.
서정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모든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있고 좀 고려해야 될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역에서 작게 하는 상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형평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첫째, 이 조례가 정서윤위원이 얘기한 걷고 싶은 거리, 핫한 거리를 만들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 '차 없는 데이' 좋지.
  그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하려면 차 없는 거리나 행사 때나, 그다음 차 없이 먹자골목 이런 데, 그런 데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 지역에 주택이 적고, 그다음에 골목 주민들이 와서, 아까 외국 사례를 얘기했는데 외국처럼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맥주도 마시고 여름에 시원하게 시간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런 거에 생각해서 그런 거리도 좋다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들이 좀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박남규의원님이 한 조례하고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과장님이, 아까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한 어닝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만 어닝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갔는데 “저기는 어닝을 했는데 우리집 하려니까 안 됐네, 이거 뭐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지역 주민이라면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다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해야 되는데, 물론 현대시장, 전통시장 이런 데 보면 위에 덮기도 하고 해요, 그런 데는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하셔야지요.
  구청장님은 표를 먹고 삽니다, 저희 정치인들도 그렇고.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지금 뭔지 압니까?
  보통 치킨집, 호프집에서 자기 건물 앞에까지, 앞에까지 데크시설을 했는데 거기 데크 사진 찍어서 구청에서 이거 벌금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물론 불법이죠.
  이런 민원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다른 곳에 보면 또 그분들도 다른 데 가서 맥주를 마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왜 이런 데는 되는데 우린 안될까?’ 하면서 또 구청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모든 동대문 주민을 전체 관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성해란위원님이 차선책이 있다.
  “경찰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현실이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안심은 된다” 이렇게 하는데 경찰에서 이거 허가해 주겠습니까?
  경찰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차 없는 거리, 아니면 현대시장 안쪽 그런 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시장 안쪽에 거리는 지금 현재 물건을 놓고 있거든요, 자기네 가게 앞에다?
  그분들 거기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 내고 있어요.
  그게 나라 땅이죠?
  나라 땅인데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 안 됩니까?
○재무과장 박미희   
당연히 나라 땅이니까 사용료를 내야…….
노연우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또 이런 상황에 나와서 의자 놓고 맥주 마시고 이런 거를 한다?
  이거는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아예 지정을 해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 조례에서 어느 어느 곳에, 그런 곳에 축제할 때나 아니면 뭐 행사할 때나 그 지역 상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럴 때 어느 어느 지역은, 이런 지역은 가능하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만약에 이게 지정이 없이 그냥 한다 하면 개인적인 치킨집이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호프집 이런 데서도 자기네 쭉 형성이 되어 있어.
  그런데 주택이 많아.
  이런 곳에서는 술을 드시면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거리에서, 주택이 많은 쪽에서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조례를 조금 수정하는 것도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님이 아까 제2조2항6호를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을 한다 그랬는데 구청장이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못 해 주고 이런 건 힘들어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
  이거 걱정 안 하셨어요?
  과장님,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박미희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해서 구청장이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연우 위원   
그럼 다 해 달라 그러죠.
  누구나 다.
  물론 우리 박남규의원님이 이 조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그러니까 공익사업에 또 여러 상권이 많이 있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했지만 지역활성화라는 건 개인도 지역활성화, 소상공인들도 지역활성화예요.
  그런데 이런 게 참 좀 고민이 됩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재무과장 박미희   
다시 한번…….
노연우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박남규의원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요?
  말씀하세요.
박남규 의원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이 무엇일까?
  저도 상당히 많이 고민해 봤고요, 무질서하게 되면 안 되니까라고 거꾸로 저는 위원님과 다른 방향으로 고민했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현재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통시장, 로컬 브랜드사업 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하나 더 골목형 상점가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등록받았던 곳은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어떤 지역을 하고 싶다고 하면 구청장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로서 제 아이디어로는 이 3개에 포함되지 않는 곳 이외에 다른 데 가능할까?
  다른 곳은 결국은 상권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노연우 위원   
축제 때, 축제 때도 필요하죠.
박남규 의원   
축제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죠, 그 축제에 대해서.
노연우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간단히 5,000만원을 가지고 하루만 딱 축제를 하고 끝나고 그건 너무 지역민들이 돈 예산이 좀 아깝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 핫한 거리를 꾸준하게, 주말이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박남규 의원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노연우 위원   
평상시 말고, 주말이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주면…….
박남규 의원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노연우 위원   
이 조례에 들어 있으니까, 이 조례대로 이게 있다.
  그런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도 해 줘라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남규 의원   
예.
노연우 위원   
그래서 조례에 주말이라는 명칭도 좀 쓰고 조금 수정을 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남규 의원   
동일한 생각을 했었는데 과하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진흥과나 타 과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를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지 어떻게, 몇 시에, 누가를 지정하는 것은 사실은 결국 행정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저는 거꾸로 월권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연우 위원   
예.
박남규 의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만 열어둘 뿐이지 언제부터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다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방향, 의도대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연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박미희   
구청장님께서 할 사안이라기보다도 이것은 구청장님이 어쨌든 구역은 지정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상인분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개, 30개 되는 상점가의 상인분들의 의견이 협의가 되는 부분들이 다 모아져서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역을 지정하는 게…….
노연우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조례에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규칙으로 할 겁니까?
○재무과장 박미희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노연우 위원   
조례에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미희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게 법으로, 특별법 시행규칙에 뭐뭐뭐뭐를 가지고 와야, 그러니까 그 안에는……. 
노연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효율성이 있을까요?
○재무과장 박미희   
그러니까 이런……. 
노연우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놔서 그런 장소를 지금 만들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느 곳에 할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박미희   
그러니까 최소한의, 최적의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냥 만들어만 놓고 사용할 수 없고 그냥 유명무실로 그냥 한번 만들어서 접어서 놓고 그냥 가둬놓으면, 가둬놓는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미희   
그런데 정말 저희가 행정을……. 
노연우 위원   
지금 그런 조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무과장 박미희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현장을 모르는데, 현장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행정이 무작정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부분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상점가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법적인 시행규칙상에 나와 있는 상인분들의 회의록, 기타 기초조사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고, 그 지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그다음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중의 제도적인 장치를 거는 거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가져왔을 때 최소한도로 많이 고민하고, 서로 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현 조례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집행부의,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고민하고 많이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같이 협력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느 조례는, 조례 진짜 만들어도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를 구의원이 갖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어쩔 수 없이 허락해서 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지역의 상권들이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남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규의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 의원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우의원 외 7명 찬성, 이재선·손세영·서정인·이규서·한지엽·성해란·김창규)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우의원이 발의하였고 7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유공납세자 선정 및 지원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시세 및 구세 정의를 명확히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유공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혜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연우의원 외 7명 찬성)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20쪽부터 2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모범‧유공납세자 중 모범납세자는 대상 인원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그 대상에서 삭제하고, 유공납세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운영 제도를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연우의원님께서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우리 독립유공자 주차료는 어떻게 되나요?
  독립유공자 주차료가 어떻게 됩니까?
노연우 의원   
주차료?
성해란 위원   
주차, 독립유공자에 관한 주차 혜택.
노연우 의원   
이거는 지금…….
성해란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노연우 의원   
아니, 이거에 조례……. 
성해란 위원   
의원님, 잠깐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가만 계세요.
  독립유공자도 100분의 80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에.
  그런데 지금 유공납세자는 무료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민선   
예.
성해란 위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유공납세자 1년간 면제해 주는 거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독립유공자 주차료 면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도 100분의 80만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독립유공자, 유공납세자와 독립유공자 중에 어느 분이 더 낫다 맞다 할 수는 없지만 독립유공자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보시고요, 그 부분도 한번 수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세정과장 조민선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연우 의원   
성해란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이 과의 담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에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성해란 위원   
왜냐하면 이건 지금 조세이기 때문에…….
노연우 의원   
예, 좋은 말씀이신데……. 
성해란 위원   
세정과이니까, 아니요.
  지금 이거 과가 저거잖아요.
노연우 의원   
주차,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세금에 대한 걸 하고 있잖아요.
성해란 위원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세금이에요. 
  주차도 세금입니다.
노연우 의원   
독립유공자가 세금입니까?
성해란 위원   
세금이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세금이라고요.
  주차료.
서정인 위원   
1년간 해 준다 그러니까, 변제해 준다니까……. 
노연우 의원   
독립유공자는 주차과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해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의 주차료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세정과장 조민선   
위원님, 유공납세자 같은 경우는 1년, 딱 1년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해란 위원   
1년간만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약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인데 조금은 다릅니다만 유공납세자가 어떤 분이냐 좀 찾아봤더니 기존의 모법납세자들 중에서 현저히 공이 큰 사람으로 정확하게 수치상이나 기준이 조금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발의자이신 의원님께 여쭤봤더니 별도로 서울시에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게 맞으실까요?
○세정과장 조민선   
모범납세자나 유공납세자는 서울시에서 선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공납세자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정서윤 위원   
그럼 자치구는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하세요?
○세정과장 조민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마찬가지로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인데 2023년…….
정서윤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치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세정과장 조민선   
수치로는 없고요…….
정서윤 위원   
이를테면 상위 몇 %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구청에서 추천을 한다는 것은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수치가 있으면 괜찮은데 수치가 없으면 좀…….
○세정과장 조민선   
서울시에 저희가 추천을 6명 추천 의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2023년도부터 보면 ‘고액납부 건수가 많은 납세자’, ‘장기간 모범납세자로 계속 선정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천할 때는 고액납세자 순으로 해서 추천을 합니다.
정서윤 위원   
고액순으로 하면 수치상으로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조민선   
그렇죠.
  금액은 모르겠지만 위에 상위에서……. 
정서윤 위원   
지금까지로는 특정하게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선별한 것이 아니라 ‘상위 몇 명’ 이렇게 명확한, 저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조민선   
예, 그렇게……. 
정서윤 위원   
그럼 유공납세자 선정에 대한 것은 이제 의문이 풀렸는데 저도 성해란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전액 면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공납세자 외에도 우리 구에서 또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은 우수 자원봉사자라는 대상에 조금 집중을 했는데 우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1년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에게도 전액 면제가 아니라 몇 % 할인 정도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해당과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구에 현저히 기여를 하신 분들에게는 지원 기준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대상은 전액 면제해 주고 어떤 대상은 할인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세정과장 조민선   
원칙대로 저희가 추천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서윤 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원칙과 기준은 유공납세자는 전액 면제, 우수 자원봉사자는 뭐 몇 % 할인, 다둥이자녀 몇 % 할인, 이런 거에 있어서 면제해 줄 거면 다 면제해 주고 할인해 줄 거면 다 할인해 주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조민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면제해 주는 그 기준이 뭐냐면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유공납세자는 전액 면제해 주는 걸로……. 
정서윤 위원   
주차장 조례에 그렇게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조민선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거는 별도로 주차과랑 한번 이 기준들이 보편 타당한 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조민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그 항목을, 주차장 면제하는 항목을 추가한 거는 주차장 설치 조례에는 있지만 우리 구 유공납세자에는 없기 때문에 넣은 거고요, 기존에 서울시 유공납세자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상위법에 준해서 없었던 걸 저희가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연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우의원, 재정경제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인의원 외 5명 찬성, 이강숙·이규서·김용호·장성운·정성영)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인의원이 발의하였고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2.4%로 전체 국민 참여율 약 32%와 비교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 등에 따라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지원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확립하고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근거해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정인의원 외 5명 찬성)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24쪽부터 28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2007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6년「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원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임에 따라 최근「장애인평생교육법」이 추가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청장이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형태에 따른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고 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없었구나 하는 사실에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특히나 장애인 지원 부분에서 항상 신경 많이 쓰시고 조례 발의해 주시는 서정인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내용들을 봤을 때 평생교육진흥 조례하고 매칭을 했을 때 오히려 이 조례에 지원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는 지원 계획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매칭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좋은 조례 준비해 주셨는데 다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8조2항이 있습니다.
  8조2항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이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따른다”라고 준용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본 위원은 8조에 국한되면 안 되고 이 조례 전체를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는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보다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평생학습관 운영이나 운영요원, 수강료 징수, 사용료 반환 이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제8조2항을 8조에 국한하지 않고 제10조로 끄집어내서 이 조례 전체를 아울러서 준용할 수 있게 조금만 수정을 하시는 게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할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서정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데 저희도 알아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다 11개 이상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2항 같은 경우에는 서정인의원님이 당초에 제안해 주신 대로 별도로 빼지 않더라도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적용을 할 때 다 그대로 평생교육이랑 아울러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는 별도 조항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런데 이대로 가게 되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준용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수강료나 기타적으로 추가되는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준용을 할 근거가 없어지는데 우리 발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만들 때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장애인 평생 조례안이 들어있어요. 
  구체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장애인 평생 기본 계획이라든가 모든 협력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빠진 부분만 평생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해도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서윤 위원   
일례로 예를 들면 지금 비장애인, 전체 전반을 다루는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항도 있고, 이용 제한에 대한 내용도 있고, 사용료 징수 반환에 대한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료에 대한 징수 부분이나 반환이나 자원봉사자 운영이나 이런 내용들을 여기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준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대로 가면 협의회만 준용을 할 수 있고 그외에 추가적인 사항들은 준용을 하는 근거가 없거든요.
서정인 의원   
우리 동료위원 중에 노연우위원이 일부 장애인, 평생 조례에 장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언지를 개정을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좀 세분화적으로, 타 구에서는 또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돼서 실시도 하고 있어요.
  교육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발의가 돼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실행하려면 27년도부터 실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부서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정서윤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구정질문한 것처럼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다사랑행복센터를 이번에 방문하면서 느낀 게 9층에 있는 발달지원센터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도 교육은 평생교육입니다. 
  여기에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구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사회복지 기관에 관련된 직원들과 문화재단 쪽의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발달센터를 갔을 때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돌발상황도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와 대우에도 우리 구의원들이 같이 동참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많이는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동참의 의식을 전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서정인 의원   
예.
성해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정인의원님께서 이런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과장님께 3쪽에 보면 제2조3호인가요?
  거기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센터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어떤 거를 장애인센터라고 하고 또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이런 센터가 어디에 몇 개소가 있는지?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조 3호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센터란 구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참고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상담을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은 하나지만 부족한 평생학습 시설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동네배움터라고……. 
노연우 위원   
동네배움터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동네배움터라고 해서 각 동에 있는 유휴공간 같은 것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체험이나 아니면 인문학 강좌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개소 올해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15개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그건 평생학습 쪽에서 저희가 다가가는 접근이고, 왜냐하면 장애인 학습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접근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장애인 평생학습을 했던 기관은 시립대하고요, 그리고 장안동에 있는 더원발달지원센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사랑행복센터에 있는 장애인복지기관 같은 기관을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센터로 이용했었습니다.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노연우 위원   
과장님, 이런 좋은 조례만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장애인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주겠다 했으면 시켜줄 수 있는 장소나 방법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배움터에서 몇 명이나, 지금 15개 동, 1개는 이번에 생겼으니까.
  그럼 14개 동에 지금 다 있지 않다고, 10개소니까.
  다 없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왕이면 이런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다 동마다 설치를 해서 이런 데에 예산을 쓰셔야지, 다른 예산에 절감해서 이런 데에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움센터를 15개소에 다 동마다 설치를 해서, 시설을 해서 이런 좋은 교육을 우리 장애인들에게 소외되지 않게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유휴공간 확보를 해서 장애인 학습센터 점점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정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인의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정서윤의원 외 3명 찬성, 김학두·최영숙·김세종)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이 발의하였고 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플랫폼 노동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다수의 플랫폼 종사자들은 노동 관계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노동환경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플랫폼 종사자의 정의와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정서윤의원 외 3명 찬성)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29쪽부터 3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보편적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플랫폼 노동은 그 유형과 직종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특수성으로 인해 향후 조례 시행에 있어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등은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떤 유형의 플랫폼 종사자들인지, 배달, 대리운전 이런 다양한 종사자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서 말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은 포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한 종사자보다는 포괄적으로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포괄적으로 종사자들을, 플랫폼 종사자들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다 적용해서 그 사람들 다 모집할 수 있습니까?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지금 정확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부분이라서……. 
노연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거 통계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없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플랫폼 종사자 규모 및 근무실태 조사라고 해서 그때 나온 숫자를 보니까 대략 전국에 883,000명이 있다라고 해서 조사된 내용이 있고요.
노연우 위원   
이 플랫폼 종사자들은 하루가 멀다 않고 더 생길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다가 말 수 있고 여러 방향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이 정도에서만 소진될 때까지 하겠다.
  혹시라도 이렇게 한다 하면 그러면 그건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혜택을 보고 어떤 분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생각하실 거고, 이건 좀 더 생각해 보고,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들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을 하겠다는데 종사자들 보호를 어떻게 할 거예요, 과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어떻게 종사자를 보호할 거예요?
  거기 제5조2항에 보면 1호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대책,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교육 이분들이 받으러 오라면 받으러 올 것이고, 또 누구인지를 알아요?
  전화번호 다 알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분들이 전화번호를 우리 구에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서 이분들한테 ‘교육받으러 와, 니네들 홍보도 해 줄게’, 홍보하면서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어떤 식으로 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일단은 지금 타 구에 사례도 있는데 대부분 하시는 게 폭넓게 플랫폼 종사자 장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가장 많은 배달기사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황자를 모두 대상으로 해서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대상자들이 저희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한테 참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타 구에 보니까…….
노연우 위원   
그럼 플랫폼 종사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거예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종사자 하시는 분들…….
노연우 위원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구청에서 책임지고?
  이분들을 보호해 주실 수 있냐고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안전 교육에 따른 안전용품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노연우 위원   
첫 번째 안전 뭐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안전 물품, 대부분 택배기사나 이런 분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시니까 안전에 필요한……. 
노연우 위원   
이분들은 개인사업이에요.
  알고 있죠?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럼 모든 개인사업들 다 이렇게 해 줄 거예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특별하게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대상은 아무래도 다른 종사자분들에 비해서, 근로자분들에 비해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대상으로 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다음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니까…….
노연우 위원   
아니, 이거 잠깐만.
  혹시 이분들은 ‘쿠팡’이나 ‘배민’ 이런 거 있잖아요?
  ‘요기요’ 이런 데는 회사에서 4대보험 이런 거 안 내주나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제가 보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큰 업체에서 직접 근로자로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플랫폼만 운영을 하고 배달 대행업체랑 거기에 소속된 플랫폼 종사자해서 이렇게 세 곳이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책임지지 못할 거 6조 지원사업에 한번 봅시다. 
  1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이거는 이제…….
노연우 위원   
근로조건을 어떻게, 근무 환경 조건을 어떻게 좋은 조건으로 해 줄 것이며, 그다음 근로환경 개선을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근로조건을 어떻게 해줘요, 어차피 배달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차로 해 줄 거예요, 아니면 업어다 줄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보통 지금 타 구에서, 저희 구에는 없는데 신고 운영을 많이……. 
노연우 위원   
타 구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 조건에 맞지 않는 이런 거를,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건 저는 통과돼도 상관 없지만 해 줄 수 있는 걸 해 줘야 된다 그래야죠.
  이건 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로조건을 어떻게 좋게 해 줄 거예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그러니까 쉼터 같은 걸 조성하셔서……. 
노연우 위원   
어디다 쉼터하실 거예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그건 차후에 이렇게 어떤 상황……. 
노연우 위원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한다 해서 이런 조례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고민 좀 해보고, 이런 거는 넣지 말았어야 돼요, 여기 이 조례 지원사업에다가.
  근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줄 거예요?
  그러면 도로를 더 넓게 만들어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자전거 도로, 오토바이 도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그런 부분…….
노연우 위원   
참 애매한 그런 지원이네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노연우 위원   
물론 우리 정서윤의원님께서 고민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진짜 사각지대나, 아니 사각지대도 아니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서윤의원님께서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조례를 생각해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 과에서,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안 되는 것들은 지웠어야 된다 이거죠.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안 되는 것들을 갖다 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뺄 건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지원사업에다 넣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25개 구 중에 11개 구가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그거 그대로 가져오신 겁니까?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그대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조항들을 보고 잘 분석하셔서 합리적인 문안들로 정서윤의원님께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저는 그래요.
  실행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기재를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집행부는 조례 시행 이후에 좀 잘 다듬을 건 다듬어서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을 잘해서 지원사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쪽에 제3조 적용대상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경우”, 두 번째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단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경우 하면 일단은 가장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구민들이 플랫폼 종사자로 근무하시는 경우가 될 것 같고요,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에는 배달업체, 대행업체가, 예를 들어서 배달기사인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저희 동대문구에 소재지를 둔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서울 전역 활동권을 고려해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과연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좀 의문입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광역단체에서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김창규 위원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저희가 뭐 시에서 해 주신다면 좋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니까 11개 구가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2개 구 정도 보니까 마포나 지금 광진 같은 경우에는 조례 명이 좀 다르지만 플랫폼 종사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고, 지금 종로구청도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조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타 구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추세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김창규 위원   
제6조 지원사업에서 2호에 플랫폼 종사자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기초 지자체는 우리 구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 범위와 구체적으로 가능성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일단은 문항 중에 가장 저희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원사업이 여러 개 있지만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추진하고 상황이 된다면 나중에 조사·연구 용역까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3조에 보면 플랫폼 종사자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다는데 대상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동대문구에?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건 공식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없이 무슨…….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이게 계속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충분하지 않고 저희가 가장 최근에 참고할 만한 건 고용보험 가입자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퀵서비스하고 대리운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현황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800명 정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종사자로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쿠팡’이나 ‘배민’ 이런 건 외국계 회사 아니에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예.
이재선 위원   
외국계 회사가 쿠팡이나 배민 이런 데는 잘 나가고 뭐 형제 거기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엄청 잘 사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도와줘야지 꼭 우리 구에서, 못 사는 구에서 이걸 도와줘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인 것 같은데 지금?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일단은 큰 기업체도 있지만 지금 저희 구에 사업장을 둔 작은 배달 대행업체들도 계거든요.
  큰 곳은…….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그걸로 바뀌었어, 지금.
  조그만 거 하던 데는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한 번 찾아봤어요.
  옛날에는 조그만 게 있었어요, 동네에서.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다 그 회사에 편입이 됐더라고.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두 군데를, 몇 군데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 아는 지인도 거기서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다 그 회사에 편입이 돼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용하는 사람이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걸 다해 줘야 해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동대문구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아침에 나가 가지고 밤늦게까지, 그 사람들도 사업자인데?
  그러면 휴게실도 지어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지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일단은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라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으로 배달기사다 보니까 배달기사는 사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금…….
이재선 위원   
퀵서비스도 배달기사인데.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종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셔서 약간 근무 환경은 조금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차라리 우리 공무관을 더 도와주자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노연우 위원   
공무원은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이재선 위원   
아니,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낙엽이 떨어지나, 요즘에 낙엽 얼마나 떨어져, 고생 엄청하더만 보니까.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그렇죠.
  저희 공무관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보험 들어준다 했잖아요, 과장님?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예.
이재선 위원   
어떤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지금 중요한 게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선 위원   
산재보험은 다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용보험도 들고?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지금 다 들고 계신 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게 고용보험이 2022년도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이게 약간 가입을 유도하는 과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선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그건 역으로 몇 명이라서 거기에 몇 %를 주겠다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뭐 안전용품 지원이라는 것도 5만원에서 10만원 유동적으로 할 수 있고 대상자를 100명에서 200명 할 수 있고 50명도 할 수 있고 그건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할 수 있고”가 아니라 계획을 잡아놓고 해야지 대충 때려 잡아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계획을.
  여기가 무슨 아무 데서나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관공서잖아요, 관공서.
  그러면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가 얼마큼 쓰고 얼마 소진될 때까지 할 거다,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어떻게 가정집도 아니고, 가정집도 솔직히 예산해요.
  월급 나오면 이 부분은 어디다 쓰고 계정을 정해 놓고 하는데, 하물며 구청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구체적인 지원 금액에 따라 좀 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저희가 대략 지금 안전물품으로 한다 그러면 한 1,000에서 많이, 1,000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재선 위원   
아니, 그것도 내가 보니까는 과장님 1,000 정도, 딱 정해 놓고 해야지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그걸 소진될 때까지 해준다, 그게 나와야지 무슨 1,000만원이 될지 5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그러면 저희가 타 구와의, 또 타 구의 형평성을 맞춰서 10만원 정도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10만원 곱하기 100명 해서 그 정도 1,000만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몇 명이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100명.
이재선 위원   
100명, 여기 조례가 뜻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은 이 사람들도 다 사업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청년들 저기는 보니까 돈이 딸려가지고 연기금에서, 국민연금 연기금에서도 빼서 쓴다고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좀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이 조례는요, 지금 앞에서 노연우위원님이나 이재선위원님 다 얘기하셨고 김창규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플랫폼 종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제2호에 나오는 정의를 보면 플랫폼 배달원, 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이런 분들이 다 여기 플랫폼 종사자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대부분이 쿠팡이나 배민 이런 배달기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분들의 헬멧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조례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인택시나, 아니 여기 보험설계사나 대리운전기사들 그런 것도 다 저희가 책임을 질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플랫폼 종사자라는 건 지금 여기 제2조에 정의에 보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는 노무자들입니다.
  일단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플랫폼 종사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희가 개인사업자들에게 이렇게 대신해 주는 거 있나요, 영세상인이나 이런 거 빼놓고?
  그러면 지금 치킨집 사장님이 튀김기를 사달라고 하면 사주나요?
  그다음에 택시 기사가 기름값 내달라면 내주십니까, 대리운전기사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 배달 라이더들이 자기네 헬멧하고 보험료는 자기네가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외국인 회사 독일이나 이런, 이제는 중국인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이나 배민 이런 데서 지금 거기서 해야 돼요.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보험 50%라고 하셨죠?
  지금 쿠팡이나 이런 데는 월급, 자기 일주일 동안 번 돈에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다 떼고 냅니다.
  이거 의무예요, 의무.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지금, 지금 좋아요.
  정서윤의원님께서도 생각이 있으셔서 열악한 춥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이렇게 겨울에 힘든 상황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자라는 마음에서 만드신 건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일단 형평성이 붕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달 라이더들이라든가 이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정 직종에게만 혜택을 주면 나머지, 그러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뭐 압박스타킹 이런 거 안 줍니까?
  그다음에 건설현장 일용직들한테 신발 같은 거 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건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사업자는 필요한 보호장구가 있으면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제 방에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지금 속보가 떴어요.
  이 대통령이 지금 쿠팡 사고에서 과징금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하라고 지금 특명이 내려왔어요.
  속보가 떴습니다.
  그거는 왜 그럽니까?
  지금 쿠팡이나 배민이나 배달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쿠팡 같은 경우는 고용인이 한 달에 2명이 죽었어요.
  1년에 4명이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죠, 정보 빼간 거?
  3,370만의 정보가 다 털렸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분노하고 영세 상인들에게 최대 21%를 가져간대요, 배달료를.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놓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났는데도 쿠팡에서 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려 그러고 책임 회피하는데 급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구민을 위한다는 구의회에서 그렇게 쿠팡들에게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하고 배민, 쿠팡 이런 데를 우리가 지금 도와줘야 됩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1년에 몇천을 벌어도 그 사람들 내는 세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민의 원성과, 영세 상인들의 원성과, 그다음에 개인 고객들의 원성을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지금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타당성과 현실성, 그다음에 시급성에 있어서도 이건 어긋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이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한 축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또 어플로 해가지고 이용을 해서 사업을 영위, 수입을 영위하는 사람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정서윤의원이 조례를 이걸 기준을 퀵 오토바이나 배달하는 그 기준을 잡아서 조례안을 만드신 겁니까?
정서윤 의원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특정 업종은 아니고요, 온라인·오프라인 전반적으로 모든 플랫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례를 입안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수가 정확하게 추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분야에 관심도가 적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물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일단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종사자들,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태 파악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정인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실례로 퀵 오토바이가 개인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떤 모집 체계 온라인 어플에 속한 일종의 대리행위를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지금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자는 아니십니다.
  근로자는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건당의…….
서정인 위원   
건당 수수료를 먹죠?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계약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어디에 소속이 돼서 그 물품을 전달한다고 하면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배달하시는 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사고가 났다면 어느 분의 책임 여하에 따라,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륜차를 보통 하시게 되면 이륜차 관련된 보험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륜차 보험이.
서정인 위원   
배달하시는 분 본인이?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예, 그럼 그 보험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보상 문제는 해결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제3조제2호에 보면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라고 하면 동대문구에서 종사자분들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분에 한해서만 이 기준을 두는 겁니까, 그러면?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게 플랫폼 사업을 하고, 메인이 하고 있는 데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영업량을, 많이 뛰면 많이 뛸수록 수입이 창출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메인에서 받아가지고 영위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기준의 척도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꼭 이 부분을 우리가 복지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이분들이, 물론 경제적으로 소득이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경험이 많고 노하우나 그런 지식을 갖고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저희가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본래의 직업을 갖고 저녁에 시간으로 하시는 분도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수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 많이 버시는 분들이 아니라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런 안전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4대 보험, 4대 보험까지는 아니실 수 있지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안전망 쪽으로 좀 오시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분들의 월 수입이 거의 300에서 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또 그렇지만 자기가 많이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영업을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벌겠죠.
  그런데 능력이 있고 왔다 갔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 두세 군데 링크를 걸어가지고 오더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분들은 통상 300 내지 500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분들이 받는 영업의 수당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의 가림막을 칠 수 있는, 영위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는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종사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하는 의문점이 본 위원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약간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이걸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해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은 참 옳은 방향입니다.
  방향이지만 우리 구에서 이걸 선도적으로, 보니까 다른 조례,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구가 별로 없어요.
  한 군데인가 있어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지금 11개가…….
서정인 위원   
지금 되어 있어요, 11개?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플랫폼 종사자라는 명칭으로 있고요, 광진이나 마포 같은 경우에는, 마포는 노동 기본 조례 거기에 일부 조항으로 플랫폼 종사자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광진구도 지금 이동노동자를 위한 조례로 해서 그 부분에 폭넓게 플랫폼 종사자까지 지원하는 그 문구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13개 정도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지방 조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세분화 쪽으로 분류를 시켜놨어요.
  지금 우리 정서윤의원이 가지고 나온 안은 그냥 포괄적으로 모든 대상을 일반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된 조례인 것 같아요.
  이걸 좀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세분화 쪽으로, 예를 들어 라이너면 라이너 어떤 부분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플랫폼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부서에서 지원하기도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그거는 의논하신다 그러면,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다른 구에도 저희랑 똑같이 좀 폭넓은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서윤 의원   
위원님, 혹시 본 의원이 이 조례 입안 취지를 조금만 더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정인 위원   
예.
정서윤 의원   
본 의원은 사실 라이더들만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플랫폼 노동자들 중에서는 제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의 단편적인 예만 제시하면 지금 현재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도 최초에 잘못 고지를 받고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가 계속해서 본인의 돈으로 허위 보험 설계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들은 어디서 상담을 받기도 어렵고요, 최저임금을 보장받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 기준으로 법률 지원을 해주는 형태도 있을 것 같고요,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우리 구가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기반을 다져주는 것이고 저는 이동노동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들의 케이스를, 사례를 발굴해서 지원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보호 장구의 경우에는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인데 이분들은 4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 보니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유인 요소라고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정인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복지 차원에서 또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분들이, 사업자죠.
  어떻게 보면 종사자가 아니고 사업자죠.
  사업자분들에 혜택을 주면 상당히 좋은 조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기준이 명확하게 여기 6조 지원사업을 보면 우리가 과연 개인 사업자들한테 이러한 조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건에 과연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분들이 서로 얘기를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위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배달 라이더들은 내가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요.
  하루에 한 건 한 사람은 한 건에 받고 100건을 한 사람은 100건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하거나 이럴 때 도와주는 건 모르지만 그만큼 자기가 목표액을 못 달성했다면 그만큼 게으른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안전교육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안전교육은 기본입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전교육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가입할 때.
  그걸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쿠팡이나 배민 이쪽에 보면 매일 떠요.
  날씨,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조심해라”, 이거를 지금 이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최저임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예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 최저임금이 들어갑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이거는 타당성도 그렇고 형평성도 그렇고 지금 우리 쿠팡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례를 여기 구의회에서 통과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 의원   
위원장님,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하고 다른 것은 이분들은 원해서 개인 사업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직접 고용을 해 주지 않고 사업자를 내야만 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지엽위원님.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서윤의원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했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도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플랫폼 종사자가 보험 설계사, 대리 강사 있다는데 보통 알고 있는 구체적인 업종이 뭐 뭐가 있죠?
  왜냐하면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서윤 의원   
질의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지엽 위원   
그러니까 플랫폼 종사자로 분류된 업종이 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민이나 쿠팡의 배달이라든가 보험설계사라든가 대리 강사 이런 거 외에 또 뭐가 있나요?
  뭐가 해당 되나요?
정서윤 의원   
한지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외에도 요즘에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기반형 플랫폼 종사자, 번역가, 디자이너 개발자들도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에 해당되는 거로 해서, 어플 같은 거로 해서 영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를, 굉장히 업종마다 차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해놓고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도와주자고 하는 건데 사실 사회적 구성들이 어떤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게 많긴 많아요.
  화물 트럭도 그렇고 관광버스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다 개인사업자라기보다는 지입제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게 회사에서 많이 갖고 본인들은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아까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300에서 500만원 정도 소득이 있다는데 보통 애버리지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은 됐나요?
  물론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기 횟수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하겠지만 통계적으로 나온 평균적인 거는 있습니까?
정서윤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지엽 위원   
예.
정서윤 의원   
라이더 평균 수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언론에서도 과대하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평균 편차는 한국 비정규직 노동단체 네트워크에서는 256만 5,000원으로 또 민주노총에서는 290만 9,000원으로 평균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지엽 위원   
256만원, 290만원이면 사실, 또 나이에 따라서 또 가정의 구성에 따라서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요, 일단은 대충 파악,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제가 파악된 거와 또 제 개인적인 인식을 생각해 볼 때, 아까 또 서정인위원님도 말했듯이 좀 이렇게 세분화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너무 포괄적이고 적용이 획일적으로 될 수 없고 또 어떤 쪽이 되면 또 상대적으로 거기에 혜택을 못 보는 분은 또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한다는 뜻에서 꼭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천 방안이나 그런 적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평등성이라든가 상대적 어떤 불합리하고 그런 게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면 치밀한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2,800명 정도 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업자 안 된 사람이 많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좀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이걸 좀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하면 더 콤팩트한 약자와의 보호망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지만 근본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서윤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지엽 위원   
항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또 누구 해 주고 누구 안 해 주고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촘촘한 계획을 짜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끝으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위원님, 잠시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한지엽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으로 저희가 잡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잡아서 어떤 대상으로 얼마나 집행을 하겠느냐, 사실 지금 그거에 대한 검토는 구체적이지 못하고요. 
  일단은 조례가 생긴 이후에 내년도에 그다음 본예산, 27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는 아마 실행을 더 구체적으로 대상이나 금액이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한지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 위원   
예.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해란 위원   
저는 플랫폼 노동자는 광범위하고요, 그다음에 배달,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배달 라이더들은 자기가 자유가 좋아서,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이 좋아서 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플랫폼 노동자들은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플랫폼 노동자는 지금 현재 여기를 대부분 하고 있는 쿠팡이나 배민, 외국인 기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지금 동대문구의회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더구나 개인 장비를 갖다가 해 주신다 그러는데 보호 장구 같은 거는 개인 사업자는 자기가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종사자에게 우리의 아까운 세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반대 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청년정책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서·장성운·김창규·노연우·서정인·최영숙·정성영·손세영·김학두·성해란·이재선·한지엽의원 공동발의) 

(15시17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 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규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아동복지법」및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보호 기간의 연장, 재보호 조치 및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두 번째, 위원 정원 범위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의 기준을 현행법에 맞춰 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산하의 사례결정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서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34쪽부터 3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을 각 직종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심의를 도모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올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몇 차례 개최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올해 총 7회 실시했습니다.
노연우 위원   
7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노연우 위원   
이거는 건 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회의 소집 필요가 있을 때만 합니다.
노연우 위원   
필요시 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노연우 위원   
제안이유에「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이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조정된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이 시행령 조항이 이미 2021년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동안…….
노연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동안 그거 외에도 법 개정이 수시로, 초창기의 법이다 보니까 법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 다 미처 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렇다면 정수 확대되는 인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21년 6월 29일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도 10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명을 더 늘려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노연우 위원   
언제부터 하실 거냐고요, 운영을.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개정되면 바로 할 겁니다.
노연우 위원   
바로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노연우 위원   
그러면 위원 뽑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아니요, 아직 개정이 안 됐고요.
노연우 위원   
운영 심의위원은 자격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자격이 여기 3조 1항에 보면 6가지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교육, 공무원, 변호사, 의사, 교수 이런 형태로 해서 세부적으로 구분해 줬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까에 상반된 얘기인데 15명 이내면 10명도 가능하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굳이 15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를 그 산하에 두고 있는데요, 인원이 좀 너무 적다 보니까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폭이 입지가 좀 많이 좁아서 운영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연우 위원   
사례.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결정위원회라 그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매번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5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수시, 이런 회의가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래서 10명에서 5명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15명으로 한다.
  그러면 위원회를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죠, 처음부터.
  그렇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서 참석이 가능…….
노연우 위원   
아니요, 10명 있을 때도 지금 사례결정위원회 5명 모집하기가 힘들어서 15명으로 더 늘린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처음에 위원으로 선정할 때, 5명 사례결정위원을 뽑을 때, 이분들을 처음에 10명 할 때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현재로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잘 운영은 돼서 지금까지 현행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전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가시는 경우가 발생되면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충원하는데요, 저희가 15명을 다 뽑는 건 아니고 정원을 15명으로 늘렸으니까 더 좋으신 분들이, 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노연우 위원   
제가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른 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몇 년이에요?
  2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2년입니다.
노연우 위원   
2년에 몇 번까지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아직 연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노연우 위원   
제한 규정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아동복지 심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더욱 요구되는 분야예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노연우 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위원 구성이나 운영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런 일에 헌신적이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냥 내가 권위를 가지고 앉아서 ‘심의 위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진짜로 봉사하고 진짜 사례결정위원회에서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주실 분, 그런 분을 선정해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 방금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저희가 혹시 그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관계 법령「아동복지법」이랑 다 살펴봤는데 제한 규정은 아직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법령에 제한 규정이 없으면 그다음에 우리 구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정서윤 위원   
우리 구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연임 규정이 있습니다.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지금 저희가 조례, 연임은 저희가 돼서 아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일반인들보다는 사례별로 개입하는 그런 분들의 개입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때 교체하기가 조금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2년으로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그 부분은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위원회 조례에도 그런 예외 조항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양한 위원들을 발굴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공개모집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점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은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한 주체가 집행부가 아니고 의원님이라는 게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 전수조사를 두 차례나 했고 그때 너무 안타까웠던 게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심의위원회가 특히나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본 위원이 그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위원회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 들고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지 좀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저희가 지금 아동심의위원회는 올해 7번 해서 총 1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조치 연장, 그다음에 아동학대 판단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5건을 하고 있는데요, 건건이 아이의 그런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게 결정되다 보니까…….
정서윤 위원   
얘기 길어지니까, 그러면 위원회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잘 운영되지 않았던 위원회들, 얼마 전에 보니까 구청장님 일정에 아동청소년과 위원회 통합 관련해서 논의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거 결과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거는 제가 아직…….
정서윤 위원   
그럼 별도로 나중에 내용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관련해서 중요한 위원회인데 신경 써주신 이규서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이런 조례는 집행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개선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이잖아요.
  10명에서 15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어떤 심의를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보호기관, 그러니까 시설이나 가정 위탁이나 시설 보호를 결정하는 거하고요…….
이재선 위원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은 18세 미만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만 18세 미만, 그러면 고등학교 미만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18세 미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호종료아동인 경우는 24세까지도 저희가…….
이재선 위원   
24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러니까 보호종료아동, 18세 이상의 아동 중에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우리가 24세까지로 저희가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법무부 보호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이라서 보호하는 그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립이 어렵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일부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심의 단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유무를 판단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보호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보호를 안 할 건지 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그다음에 연장할 건지 그거 종류 이렇게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위원회에서 10명이 했었는데 10명이 다 안 나와가지고 인원을 늘린다 그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건 아니고요, 10명인데 10명이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직을 빼고 나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이재선 위원   
당연직이 몇 명 들어가죠,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당연직으로 현재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재선 위원   
당연직이 두 사람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그런데 당연직…….
이재선 위원   
국·과장님 들어가시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청장님과 국장님이 들어가 계신데요…….
이재선 위원   
국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위원 중에 거의 당연직화 되신 분들이 좀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 위원   
여기 의원도 들어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의원님들도, 의원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왜 의원들이 안 들어가요?
  복지 의원들이나 행정이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이번에 정원 늘리면 저희가 의원님들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지금 여기 위원이 10명인데 10명이 회의를 하잖아요, 위원들이.
  그러면 몇 명, 참석률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하고요, 대부분 다 참석해 주시고요, 사례결정위원회가 매달.
이재선 위원   
위원회 수당이 얼마예요, 이거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10만원입니다.
이재선 위원   
10만원이면 다른 수당보다는 좀 세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심의 결정하고 심의하는…….
이재선 위원   
다른 데는 5만원짜리 있고 7만원짜리 있고 그러는 거 봤는데 10만원이면 그거 선보다는 좀 높은 거야.
  5명이 올라가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이재선 위원   
5명은 전부 다 그러면 외부인사로 전문 인력으로 둔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심의하는데 더 명확해지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렇죠, 심의 빈도가?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어떤 한 건을 심의한다 그러면 심의가, 심도가 더 깊어 가지고 안 될 확률도 더 많게 생겼어.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런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주요 안건 사항들의 기준이 보호를 받는 아동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재선 위원   
보호 관찰하는 아동들 말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기준이다 보니까 가능한 한 저희가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제한이 걸릴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견을 강구해서 보호조치해 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럼 보호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보호가 더 결정이 되고 그러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이재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이규서의원님은 우리가 이걸 순서를 바꿔서 했는데 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왜 그거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해란 위원   
안 바꿨어요.
서정인 위원   
안 바꾼 거야?
성해란 위원   
안 바꿨어요.
  와서 계셨어요.
서정인 위원   
그대로예요?
  내가…….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규서 의원   
아니, 종크 주려 그러나…….
서정인 위원   
아까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서정인 위원   
과장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참석이, 심의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해서 10명에서 15명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약간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참석은 저조하지는 않고요, 10명이었는데 법령이 15명으로 변경이, 개정이 됐으니까 저희도 그거에 맞춘 겁니다.
서정인 위원   
법령이?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서정인 위원   
아까 전자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또 참석 인원이 적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10명 중에 우리가 사례결정위원회 5명을 선정하다 보니 선택의 폭이 많이 좁으니까…….
서정인 위원   
아, 그게 작다, 제가 잘못 들은 거네요?
  이게 사례결정위원회가 보편적으로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어떻게 아동에 대한 보호 기간이라든가 조치 그런 심의를 주로 많이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거기서 결론 난 부분은 대부분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궁금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올해 거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면 올해 총 15건 중에 보호 결정, 그러니까 가정 위탁이나 시설로 보호 결정된 건이 3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호 변경이 3건, 보호 연장, 연장하는 게 3건, 보호 종결한 거, 더 이상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건에 대해서 3건, 일시 보호, 급히 분리 조치가 돼서 일시 보호 시설에 있는데 그거를 기간 연장한 거 1건, 그다음에 아동 학대 2건 이렇게 해서 총 15건을 여기서 심의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당사자 아이들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견을, 소견을 그 당사자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니까, 청취를?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이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호조치 연장을 원치 않는데 우리가 하는 건 없고요.
서정인 위원   
아, 원치 않은데…….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럼요.
서정인 위원   
외관상으로 우리 심의위원분들이 봤을 때는 보호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대두가 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러니까 아이의 욕구와 아이의 요구 사항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고요, 그걸 충분히 좋은 조건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하여튼 인원을 15명 이내로 확대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또 15명이 안 되고, 또 위원분들 참석률이 저조했을 때는 결정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분 안 되시니까, 5명이니까 다 참석을 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거의 대부분 참석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참석하신 분들이 다 각계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그 부분들, 이게 처음 시행할 때는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제 몇 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전문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인 위원   
하여튼 우리 이규서의원이 좋은 또 발전되는 이런 조례를 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 존경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지난 회의 때 이규서의원님께서 복지에서 1년 넘게 참 많이 내려오셨는데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올라가신 경우가 대부분이셔서 이규서의원님, 혹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이규서 의원   
서정인위원이 칭찬하는 건 처음인 것 같고 종크 주려고 했는데 아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정인의원 방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정서윤의원님 거 오래 걸리니까 한참 내가 봤는데, 서정인위원님 잘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런 얘기를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서의원, 미래환경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의원 외 7명 찬성, 김학두·안태민·장성운·성해란·서정인·노연우·정서윤) 

(15시39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의원이 발의하였고 7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0대에서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로 나타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오명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는 경제, 사회적 취약성에 따른 복합적 결과이므로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체계 강화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용어와 규정 등을 정비하고 지역 안전망 강화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규의원 외 7명 찬성)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김창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37쪽부터 4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자살예방 사업을 더 활성화하고 보완하고자 자살 고위험군을 비롯하여 자살자의 유족, 청년, 생명지킴이 활동 등에 대한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살예방 정책 추진의 타당성과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을 하겠다는, 자살을 하고자 하는 증후군 증상이 보편적으로 본인의 태도라든가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분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해당이 되는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은 자살을 시도했던 분이나 아니면 자살 유가족 이런 분들을 자살 고위험자로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자살을 할 것 같다라는 거를 느끼는 거를 자살 감수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 주민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명존중 신호등 사업 이런 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케이스들을 주변에서 잘 캐치를 해내는지 교육을 저희가 또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정인 위원   
그게 중요하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래서 쉽게는 카톡 같은 데에 갑자기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거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캐치를 잘 하도록 저희가 돕고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저희한테 들어오는 신고 건수 같은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한 가지 더, 이게 어떤 유전적인 그러한 내력도 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위원님…….
서정인 위원   
통계적으로 봤을 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제일 많이 자살하시는 분의 원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우울증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한강에서 또 변을 당했어요.
  아침까지 제가 봤는데 밤에 본의 아니게 이런 행위를 했어요.
  했을 때 제가 보는 식견이 없는 편에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의 안타까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런 부분에 여운이 있어서 증상이 어떤 분이 이런 자살을 하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요, 우리 김창규의원이 또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또 생명존중에 대해서 조성할 수 있는 조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봤을 때 뭐 흠집이 없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자살에 대한 예방 조례는 가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우리 김창규의원님이 일부개정이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일부개정해서 가져오셨는데, 그러면 자살 위험자, 자살 지도자, 자살 유발 정보 이에 대해서 설명을 집어넣어 주는, 신설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7쪽에 보시면, 10조에 보시면 “조기발견 치료 등을 위한 정신 건강”, 그러면 조기발견을 어떻게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지금…….
노연우 위원   
아까 카톡 이런 거,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위원님, ‘10조의2’ 사항이신 거죠?
노연우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10조의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노연우 위원   
1항.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1항입니다.
  조기발견 상담 치료는 저희가 자살 사업을 하면서 거의 Q코드 마음건강검진이랄지 조기검진하는 거를 10,000명 이상 하고 있는데요.
노연우 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이 법 조항 사항은 의료기관에서 자살 고위험자들에게 조기검진 같은 걸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2항까지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용기를 내서 또 주변의 권유를 통해서 정신의료기관을 쉽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2항에 보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비용 지원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그렇습니다.
  서울시 조례와 법도 그렇지만 저희 동대문구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개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지금 정신 상담을 하고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한 번 상담을 하면 병원에 횟수대로 지원을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맞습니다.
  초기에 처음 상담할 때는 4만원, 그다음에 2차를 하면 2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의 모든 정신적인, 병원에서 정신적인 치료 받으면 다 비용이 지원 나가나요?
  이게 비용이 크던데, 제가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산은 크지 않고요, 이거는 일단 치료라기보다는 조기 검진하고 상담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 발견하는.
  그리고 이 치료 관련해서는 약을 드시면 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처음 병원에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1,000만원이 안 됩니다.
노연우 위원   
아, 그래요.
  11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 지원” 그랬어요.
  “구청장은 생명지킴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단체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생명존중 활동가, ‘마·주·단’이라고 해서 마음건강 교육단이 있습니다.
  20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노연우 위원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활동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저희가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셨다시피.
노연우 위원   
캠페인.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오셔서 캠페인에서 마음건강검진 PHQ-9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 번개탄, 쉽게 말씀드리면 번개탄을 파는 업소가 한 57개 정도 됩니다.
  그런 데에 가셔서 ‘번개탄 파실 때 이런 사항을 유의해 주세요’ 하는 그런 캠페인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저희가 2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지금 다·모·단, 마·도·단?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마·주·단’이라고 합니다.
노연우 위원   
마·도·단.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마음건강주민교육단.
노연우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지금 활동비 지원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기준으로 2시간 하시면 5,000원 정도, 차비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무튼 약자와의 동행으로 같이 함께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이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지원해 주면서 도와주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조례 발표하는데 지금 대기 중으로 간단하게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사실 3년 전에 우리 이필형 구청장께서 자살률이 그때 당시에 1, 2, 3 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3년 이후 이번에 보니까 13위까지 떨어졌더라고, 18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게 된 어떤, 구청장님이 정책을 어떻게 했길래, 아니면 그전에는 또 어떻게 했길래 높았었고 또 어떤 정책을 했길래 이렇게 떨어졌는가가 궁금한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저희가 너무 나쁜 상태에서 그래도 좀 좋은 상태인 18위로 올라섰는데요, 그거는 뭐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런 관심 같은 것이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고위험자를 거의 타깃팅해서 관리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다른 부분들이 비단 우리만 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것이 같이 좀 연결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고위험자들, 자살 시도자랄지 그의 가족이랄지 이런 것을 좀 타깃팅해서 해서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엽 위원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의원께서 생명 존중 차원에서 자살예방 이런 조례를 다시 조례안 개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 동대문구가 처한 현실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자살하는 사람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몇 명이 되죠?
  18위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79명이…….
한지엽 위원   
2명?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79.
한지엽 위원   
아, 72명.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자살률은 23.4%로…….
한지엽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23.4%로 79명이 24년도에 사망을 하셨는데요, 한 명 한 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지엽 위원   
하여튼 의미 있는 정책을 펴서 아까 얘기했듯이 72명이 2명으로 줄고 1명으로 줄고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말씀 하실 거 없죠?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예.
한지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의원,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6년도 (재)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재)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입니다.
  2026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년 회계연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출연 내용은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경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사업비, 선농단역사문화관 등 우리 구 위탁시설 운영 경비, 국고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등입니다.
  출연금은 75억 4,45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2026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세출예산 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재)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42쪽부터 4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립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동대문문화재단에 대한 재단운영비, 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운영 경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출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신규 추진사업 등 출연금에 대한 세부심사는 세출예산안 심사 시 재단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논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출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진행되는 행사의 수준, 그리고 성격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은 들고 있습니다. 
  당초 컨벤션센터라는 거창한 계획을 가졌으나 계속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볼수록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보여졌고 단순히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문화재단의 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문화재단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 잘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는 문화경제복합센터가 굳이 문화재단이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출연 동의안에 문화경제복합센터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의문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공단 같은 경우도 과마다 업무가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문화경제복합센터 활성화는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같이 해서 출연 동의안을 저희가 과에서 같이 받는 거거든요.
정서윤 위원   
오히려 본 위원은 이 문화경제복합센터는 소상공인진흥센터가 수행하는 것이 사업 성격에도 적절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석기   
글쎄요,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위탁이 가는 거잖아요?
  한 번쯤 해볼만한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잠시만요.
  이 틈을 타서 과장님 좀 앉으셔서…….
정서윤 위원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괜찮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국장님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그리고 뒤에 경제진흥과장님도 계신데 센터에서 수행되는 행사의 성격을 봤을 때 과연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것이 옳은 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은 어차피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다루면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넘어가지 않고 내년도 업무계획 때 반드시 검토한 내용을 회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인수인계를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국장 김석기   
아니, 그거는 업무계획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정서윤 위원   
보통 이렇게 제가 시점을 다짐을 받아놓지 않으면 회신이 안 오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시점을 다짐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저기한 게 아니고.
  우리 2024년 실적평가에서 재단이 86.04점으로 전년 대비 점수가…….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거는 다음 다음…….
노연우 위원   
출연 동의예요?
  이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노연우 위원   
제가 잘못…….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거 끝나고…….
노연우 위원   
경영실적인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재)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9.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시25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민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민선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매년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연구, 지방세제 개선, 지방세 발전방안 등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연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2024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 1,241억 6,204만 3,000원의 10,000분의 1.0인 1,241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46쪽부터 49쪽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영 및 적립 의무가 있으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적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대문구가 별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지 않아 지방세연구원에 해당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궁금해서 그냥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이라는 이 수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민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비율입니다.
  현재는 10,000분의 1.2로 되어 있는데요, 연구원 혁신방안 후속 조치로 법정 출연 비율을 인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쯤 입법예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2에서 1.0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래서 1.0으로 아예 줄여서 금액을 적은 겁니까?
○세정과장 조민선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0분의 1.2로 되어 있는데 10,000분의 1.0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26년 구비 포함 공모사업 보고의 건 

(16시29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구비 포함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관 김희태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리관 김희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2026년도 구비 매칭사업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보고 대상은 총 11건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문화관광과 1건, 경제진흥과 5건, 교육정책과 1건, 청년정책고용과 4건입니다.
  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9억 8,192만 4,000원이고 이중 구비는 8억 7,200여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29.2%입니다. 
  세부사업 내용 및 예산 현황은 제출 자료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정책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궁금한 거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 좀 하고 싶어서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위원회가 과가 전체 몇 개이죠?
○행정국장 김석기   
행정기획위원회가요?
노연우 위원   
예. 
○행정국장 김석기   
일단 행정국하고 재정경제국하고 미래환경국, 보건소, 이렇게 4개국이죠.
노연우 위원   
지금 행정국 전체에서 4개 과가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석기   
예. 
노연우 위원   
그런데 다른 과들은 공모사업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행정국장 김석기   
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행정국 같은 경우 행정지원과는 자체 행정에 대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노연우 위원   
별로 없어서. 
○행정국장 김석기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아마 일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부서별로 자치구 고유사무를 하는 부서는 공모사업이 없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노연우 위원   
교육정책과는 지금 공모사업이 하나인데 교육정책과 공모사업은 많이 없나요?
  지금 학교에…….
○행정국장 김석기   
공모사업이 현재까지 들어온 거고 연도 중에 계속 공모사업이 추가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현재까지 이번에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만 들어온 거고 내년 26년도가 되면 계속 수시로 공모사업은 내려……. 
노연우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도 학교에 예산을 많이 쓰고 싶다, 근무하고 싶은 동대문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의외로 그거에 비해서 시에서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아니, 교육부에서 가져와야 되나요?
  그래야 되는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교육부에서 많이 있나, 교육정책과에 있나 보니까 1건밖에 없어서 이거는 계속 나오면 또 할 수 있다?
○행정국장 김석기   
예, 이게 지금…….
노연우 위원   
진행할 수……. 
○행정국장 김석기   
저희가 조례상 예산편성 전에 보고하는 규정이 있어서 하는 거고……. 
노연우 위원   
선정된 건 걱정이 없겠지만 선정된 건, 하나, 둘, 셋, 네 건이고 다 예정이에요.
  공모 예정인데 잘해서 이것들도 다 선정돼서 동대문구에 어떤 사업이든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응모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저희가 해마다 평균 100억 정도 공모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노연우 위원   
100억?
  많이 하시네요.
○행정국장 김석기   
그래서 수시로 각 부서에서 다 합니다. 
노연우 위원   
아니, 전체가 100억이에요, 행정만 100억이에요?
○행정국장 김석기   
구 전체.
노연우 위원   
구 전체가.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정책관리관님 자리 앉으시면…….
  경제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과는 적극 소통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뭐 질의할지 왠지 과장님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로컬브랜드 창출 지원 사업인데 현재 회기랑길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정서윤 위원   
그 사업에 있어서 수행 주체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의견과 여러 가지들이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5 대 5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까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랑길 같은 경우는 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4억, 구비 4억으로 올해도 국비 4억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 바로 교부가 돼서 여기 주도하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구비사업으로 우리 지자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내년도 구비로는…….
정서윤 위원   
지금 회기랑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아니요, 이 사업 말씀입니다. 
정서윤 위원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정서윤 위원   
내년도에는, 이거 올해 진행되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올해 국비로 4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1차연도고…….
정서윤 위원   
지금은 사업수행 주체가 누구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소상공인 진흥공단입니다.
정서윤 위원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진 않을 거고 위탁 공모사는 어디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협의체에서 직접…….
정서윤 위원   
어느 협의체요?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 협동조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여기 7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정서윤 위원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직원을 채용해서 현재는……. 
정서윤 위원   
직원을 채용해서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정서윤 위원   
여러 가지 이슈 사항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아무래도 여기 팀이 3개 이상 팀을 구성해서 응모하는 조건이었고 여기는 7개의 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 아무래도 협의체 인원 사이에 사업수행 방식이라든지 그런 데서 마찰이 조금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한편으로는 청량리종합시장만 이 사업에 응모할 수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경제진흥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청량리시장에 우리 구 전체의 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91% 이상이 청량리시장에 몰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여기에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아시다시피 이거는 관이 주도해서…….
정서윤 위원   
우리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라서 여기 청량리를 ‘될놈될 전략’으로, 되는 지역 위주로 밀어주고 주변의 낙수효과를 받아라, 그런 정책이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민간이 주도적으로 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던 거고 내년도에는 이 지역 외에도 중기부……. 
정서윤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거 민간이 주도했다고 하시는데 이 정보 모두에게 공유됐고 공식적으로 공모 받으셨습니까? 
  이런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민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응모하면 모두가 지원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청량리시장 찍어놓고 이거 기획해서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민간이 먼저 주도해서 저희한테 민과 관이 협약, 그렇게 들어온 사항이지 저희가…….
정서윤 위원   
그러면 다른 모든 민이 주도해서 사업수행 요청하면 다 받아주실 겁니까, 다 구비 매칭해 주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들어와서, 만약에 사업이 여러 개가 들어왔다 하면 예산 사정 고려해서 고려해 봤었겠지만 금년도에는 1건밖에 안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정서윤 위원   
이 사업이 올 초에 해당 과에 본 위원이 요구해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관련 공모사업이 있다, 고지가 됐습니까?
  이건 정보의 비대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이 사업이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장관이 직접 공모를 했던 사업이지 우리를 통해서 공모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정서윤 위원   
그러면 공모를 과장님께서 모든 시장과 모든 상권에 공유를 해당 과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우리 구 고시공고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정서윤 위원   
저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사실은…….
정서윤 위원   
이런 식의 공모사업 진행이, 아마 저는 다른 상권이었으면 이해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청량리시장에 또 예산지원을 한다?
  이 부분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이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을 다시 알려주고 시장이든 골목형 상점가든 일반 소상공인 대상으로든 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건립해서 올해 있었는데요……. 
정서윤 위원   
알려주셨습니까?
  이미 올해 사업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런데 아마…….
정서윤 위원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공모받는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올 초에 공모사업 전체적인 책자에서도 이 사업은 못 봤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발견이 됐던 건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인력을 빨리 확충을 해서 이런 자료를 서치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특정 상권에 예산을 편중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균등하게 예산 배분해 주시고, 오히려 상권이 약화된 지역 위주로 더욱 예산 배분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업무계획 공유 때 계획 수립하셔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매칭사업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이재선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5개 구 중에 매칭 받아서 오는 예산 있잖아요.
  우리가 몇 위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지금 자료상으로는 25개 구 비교 수치는 없고요, 저희가 해마다 한 100억원 이상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중상위 정도는 될 거예요.
이재선 위원   
매칭해서 많이 받아와야지 동대문구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그런데 매칭이 반드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석기   
왜냐하면 매칭을 하다 보면 몇 년도 지나면 자치구 부담으로 넘겨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저희가 노력하죠. 
이재선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경제진흥과에서 총 사업비 100억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활성화되는 그런 건 안 보이는 것 같던데?
○행정국장 김석기   
잠깐만, 제가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경제진흥과장이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래도 우리 경제진흥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 엄청 많이 따가지고 왔는데 전통시장 같은 데 따가지고 와서 투자가 되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재래시장 가보면, 답십리시장, 전농시장 이렇게 가보면 시장 상인이 손님들보다 더 많아.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총 100억원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 예산인 거고요, 우리 구가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1억 7,800입니다.
이재선 위원   
2억 7,800?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1억 7,800입니다.
  그중에 구비 분담률이 3,000만원인 사항인 거고요, 사실 그동안에 시설현대화 사업이 엄청 많이 해서 거의 모든 시장이 아케이드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거의 많이 했습니다.
  제 눈에는 엄청 시설현대화도 많이 되고 시장도 발전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재선 위원   
보이는 데는 발전이 되는데 안 보이는 데 이면 있잖아요?
  거기는 신경도 안 써주시는 것 같아.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재선 위원   
과장님, 안 보이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전농시장 있잖아요?
  앞에는 그래도 깔끔하게 돼 있어.
  그런데 후면, 뒤 딱 한 칸만 뒤를 보면 거긴 너무 저기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데를 신경 쓰셔서…….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내년도에 공모사업 준비를 해서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데가 들어와서 상가가 차야지 그래도 주민들도, 구민들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뒤에는 했고 앞에만 그냥 있으니까 상인들이 더 많아, 솔직히.
  아무튼 과장님 엄청 공모사업 많이 따오셨네, 이거 보니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하겠다고 이렇게 리스트를 가져왔는데 내년에 공모에 선정이 안 될 경향이 있죠?
  대부분 100% 공모가 됩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거는 구 예산이 확정,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 본예산 중에서 14건은 확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14건이요?
○행정국장 김석기   
예.
서정인 위원   
지금 여기 리스트에 나온 건 11건이지 않습니까, 11건인데 14건이 됐다고요?
  보고가 누락이 된 거예요, 뭐예요? 
○행정국장 김석기   
지금 자료에 보면 14건 중에서 5건이 이미 선정됐고 1건이 진행 중이고 8건은 응모할 예정입니다.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가편성을 해놓고 하는데 내년에 실제적으로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거기에서 공모가 선정이 안 되는 경향이, 퍼센티지가 있냐 이런 얘기죠. 
○행정국장 김석기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부처하고 서울시가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복지 예산에 보면 가내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매칭 비율이 좀 달라지는 거고, 총 사업비도 약간 일부 변동이 있을 것 같고 그 변동에 따라서 내년 추경 때 수정해서 감추경을 하든 증추경을 하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우리가 될 거로 잡고, 만약에 이게 공모가 안 됐을 때는 구비 예산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만약에 공모가 안 됐을 경우?
  예산편성은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석기   
그렇죠. 
서정인 위원   
들어갔죠? 
○행정국장 김석기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공모가 안 됐다.
○행정국장 김석기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그거는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하든 그 조치는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서울시 예산 자체가 저희 구보다 늦게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점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내려오는 부분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하고 시차적인 차이가 있죠?
○행정국장 김석기   
예,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기다렸다 같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행정국장 김석기   
저희가 예산 확정되는 시점이 이번 정례회가 19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한 며칠 늦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공모에서 빠졌다면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후에 감추경을 하든 조치는 저희가 취해야죠.
서정인 위원   
추경 때?
○행정국장 김석기   
예. 
서정인 위원   
알았고요, 경제진흥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로컬브랜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협동조합하고 7개 단체에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한다 그랬는데 끝말에 약간 잡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세부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위원들, 팀원, 기업들 간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더 잘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정인 위원   
발전적인 측면에서 잡음이 있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서정인 위원   
금년도, 이게 국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조치나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여건은 없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적극적으로 서류를 달라,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서정인 위원   
그런 걸 제동을 걸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이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회계법인을 두고 회계를 살펴보고 있고 중간중간 계속 중간평가를 통해서 예산이 교부가 되고 있고 또 외부 시립대 교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사업을 서포트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
서정인 위원   
우리 구에서는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저희는 간사의 역할로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서정인 위원   
그러면 시장, 거기에서 구에 요청을 어떤 부분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얼마 전에도 정릉천에 새로 생긴 시설에서 ‘로컬페어’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 관련해서 대관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본 위원도 거기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술하기가 너무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시‧국비나 시예산이라고 해서 구에서 전혀 그것에 대해 행사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그걸 전혀 터치를, 감시를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예산을 받아서 자기 멋대로 사용을 한다든가, 행사도 자기 임의적으로 진행을 할 우려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가는 것이 세금으로 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최 측에서는 공모해서 받은 부분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주민이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 나쁜 부분이 눈에 띄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우리 구비가 투여 안 됐더라도 그걸 제동을 걸 수 있는 상부 기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제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협의해서 그걸 한번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애국자일 것 같습니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얘기에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로컬브랜드사업이라는 게 당장 짠하고 결과물이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서정인 위원   
알고 있어요, 연계성을 갖고 관광해서 전체로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참 이게 하나 가지고 붐을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면밀히 살펴보고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도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내년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해마다 금액이 똑같습니까, 3억 5,000?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5건 공모사업 중에…….
서정인 위원   
5억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나머지는 다 공모에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된 금액이고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만 매년 추경에 반영하다가 매년 하는 사업이어서 작년 수준에 맞게 예산을 구비분 1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
서정인 위원   
구비 1억이죠?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구비 1억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토털 5억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중에 구비 분담률이 1억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주로 어느 업체로 들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통상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의 대상은 봉제, 기계, 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이렇게 다섯 군데인데요, 거의 봉제가 98% 이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다른 수제나 기계, 금속이나 인쇄나 주얼리, 수제화 업체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 내용을 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저희도 올해 그거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협회라든지 단체 같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인 SNS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사실 홍보했고 그래서 많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공모하면 봉제가 독식을 하는 꼴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거의 그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서정인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거, 취지가 우리 동대문이 봉제 선정이 돼서 적합 구로 선정이 됐지만 너무 여기에서 매칭을 해서 위에서 국비나 시비를 내려 줬을 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려 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진행할 때는 사실상 이게 목적과 달리 퇴색이 돼서 일부의 특권을 가진 데에서 다 몰빵해서 가져가는 그런 사례로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위원님, 인근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제화가 많이 혜택을 받을 것 같고요, 주얼리 이런 쪽은 다른 자치구가 특화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봉제가 워낙 많은 업체다 보니까 주로 여기 위주로 하지만……. 
서정인 위원   
몇 개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억이면?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5억이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50개.
서정인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한 공장당 얼마예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서정인 위원   
900만원?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서정인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부연해서 사이드로 해서 귀에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의류 봉제로 많이 투여가 된다고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것이 협회로 갑니까? 
  개개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그걸 청구하면 본인한테로 가는 겁니까, 협회 일정한 모임으로 단체가 구성된 데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순수하게 개인한테 가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개인한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   
공사해서 청구하면 주는 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정책과장님 한번 잠깐만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해가지고 계속사업인데 이것이 국립특수교육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교육부 산하기관인데요, 그냥 일반 평생학습은 교육부에서 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된 공모사업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어디서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서정인 위원   
거기가 어디에 있죠?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위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잘 몰라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매칭이?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아니요, 금년 2월에 공모 선정이 돼서 금년에는 사업비가 3,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구비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국비 3,000만원을 간주처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시비는 포함 없네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예. 
서정인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게 공모가 돼서 여기에 참여한 가상치는 몇 분 정도 될까요, 장애인 학습…….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여기 사업 대상에 보시면 350명 중에 장애인이 200명, 비장애인이 150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150명?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예, 금년도에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우리 공모사업에 혹시 축제 공모사업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오늘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건 구비 매칭이잖아요? 
  그전에 저희가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에서 선정된 거는 있는데 지금 축제 관련된 것도 선정이 된 건 없습니다.
노연우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도서관이나……. 
노연우 위원   
아니, 시나 구에서 축제로 공모사업 내놓는 게 없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공모가 있었긴 했는데 저희 여건에 맞지 않아서 응모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요. 
노연우 위원   
보통 민간단체에서 하는 데에 많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거 하는 건 저희 구에서만 공모하는…….
노연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는 혹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더 선정이 되나 해서요, 구에서 하는 것보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한 건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문화 쪽에 콘서트 이런 거는 공모가 있었으나 저희가 공모하지 않은 사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랑 여건이 안 맞아서 안 했고, 다른 것도 선정이 된 국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이런 것들이 선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오늘 1건만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노연우 위원   
보통 다른 지역을 보면 축제에 대해서 많이 그런 공모사업을 받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없는 거 보고 그래서 민간단체를 위주로, 이런 공모했을 때 민간단체 위주로 주는지 그게 궁금하고, 우리 구에서는 축제에 대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왜 안 하는지,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있었는데 신청을 못 했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아니, 관광공사에서 K팝 콘서트 이런 공모가 있었긴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관내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있었으나 그거 1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응모하지 못한 사례는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축제, 우리가 제일 큰 축제가 장안동 페스티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거에 대한 축제 평가를 해서 점수가 몇 점 이상 나와야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최고로 1등을 해야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어떤…….
노연우 위원   
축제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문화관광부에?
  우리가 축제한 걸 제출을 해.
  그러면 거기에서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 된 데는 인센티브를 돈으로 주잖아요?
  혹시 신청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국비는 아니고 시비…….
노연우 위원   
시비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시비를 작년에…….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시비든 국비든 모든 걸 다 우리 구에서 했을 때 문화관광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제출을 해.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잘 된 데는 인센티브를 머니로 주지 않아요?
정서윤 위원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노연우 위원   
그런 거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있어요.
노연우 위원   
있어요, 그거.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노연우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시 돈으로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일단 되든 안 되든 해 보는 거죠.
  물론 일이 좀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하잖아요, 다 하고 나서?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축제가 아무래도 좀 크고 더 인원도 많이 와야 되고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넣어 보면 발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문화관광과의 공모사업 지금 한 거 이거는 뭐예요? 
  선농단의 농업·생태·역사 자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게 ‘생생국가유산 사업’이라고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건 아니고 14개 자치구에서 1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업인데 2개 정도, 거기는 경희궁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유산청 사업으로 14개 구에서 같이 시행하는 거라 2019년부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것도 선정돼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 교육정책과.
  교육부에서는 혹시 시설적으로는 공모사업이 없나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교육부에서 일단 저희 관내 학교는 교육청이 주관이 되고요, 교육부에서는 글쎄요, 특별교부세 정도는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 특별교부…….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혹시 복합화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면 선정이 되긴 하는데 복합화는 굉장히 용역이나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사전 단계가 있어서…….
노연우 위원   
먼저 투자를 해야?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예.
노연우 위원   
아니, 동대부고랑 동대부중 거기 보면 지하에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시설도 그렇고 해서 아이들이 밥 먹는데 냄새도 나고 지하에 공기도 통하지 않고 거기에 가보면 참 열악해요.
  그런데 거기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해보려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소통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사업이 있으면, 시설 예산은 너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저희가 전액 지원하긴 어렵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부나 나라에서 국비나 이런 거로, 학교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그런 쪽에 나는 공모사업이 있나 해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6년 구비 포함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11. 2025년(2024년 실적) (재)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의 건 

(17시06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2024년 실적) (재)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는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실적을 대상으로 전문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기관 경영실적은 경영관리, 경영성과지표를 종합해 총 86.04점으로 ‘나등급’을 받았으며,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은 기관 경영성과 및 기관 인지도 제고 노력 등을 반영하여 총 85.58점으로 ‘나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부평가 지표 및 평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및 내년도 기본연봉 인상률 반영 등에 활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단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에 늘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기획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1년 동안 축제하고 동대문구의 모든 축제, 문화 이런 담당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물론 86.04점도 큰 점수예요. 
  그러나 전년 대비해서 전년이랑 똑같은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았으면 조금 더, 물론 ‘가등급’ 받기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나등급’에 머무른 이유가 혹시 뭐였는지?
  아니, ‘나등급’ 받았다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 더 욕심을 내자면 ‘나등급’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가등급’을 받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노연우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하느라고 했는데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수익성을 제고한 것에 대한 그런 평가를 낮게 받았고, 그리고 안전 부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걸 받았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는 사고도 없었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사고가 없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왜 그럴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래서 재단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축제 쪽에서는……. 
노연우 위원   
수익성을, 그러면 축제에서 수익성을 어떻게 내야 돼요?
  수익성을 낼 수가 없잖아요,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저희도 무료공연이 많은데요, 다른 재단 같은 경우는 티켓을 판매해서…….
노연우 위원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공연 같은 거에 대한 돈을 받고 그걸 다 수익성으로 연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렇구나.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어린이 공연 등 축제에 입장료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노연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래서 수익을 많이 올리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재단하고 약간, 그런 면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랬군요.
  페스티벌 볼 때 도서관 쪽에서 아이들 하는 거기에 사람, 어른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거기에 가장 많이 사람이 낮에는 있더라고요, 밤에는 없지만, 오후 5시가 되니까 집으로 가고.
  그런데 거기에는 수익성이 이루어질 일이 없죠, 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도 키즈카페도 이번에 같이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키즈카페도 다른 데는 다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내년에 다 유료로 조금씩 받는다면 수익성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까지 돈 안 받다가 내년에 받을 때 저항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등급’도 나쁘진 않고 열심히 한 거로 칭찬하고 싶고요.
  그다음 경영관리 영역, 리더십·전략, 사회적 책임이 55점 중 42.94예요.
  물론 42.94도 적은 숫자는 아니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데 혹시 그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경영이요? 
노연우 위원   
경영관리 영역에 리더십·전략, 사회적 책임.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노연우 위원   
개선 과제.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리더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절차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받았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같이 문화재단하고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이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단에서 다음에 경영을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직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랑 문화관광과랑 문화재단이랑 다 합의해서, 물론 ‘나등급’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체 수익률 관련해서 말씀 나누셨는데, 혹시 이렇게는 안 될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키즈카페를 이용하면서 저희가 이용료 5,000원 내지 1만원을 받잖아요? 
  동일한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서 실제로 수입료는 징수를 했지만 징수하지 않은 그런 효과를 내면, 일단 금액만 보는 거지 수지 타산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평가 기준은?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예시로 들은 건데요.
  실제로 그때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가족정책과에서…….
정서윤 위원   
저도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 식으로요, 아.
서정인 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냈지만 돈을 내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재단에서도 수입이 잡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거는 문화재단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평가 결과가 현재의 대표이사님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전 대표이사님의 성과인데 오히려 1년 차 때보다 2년 차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업무에 적응이 되셨을 테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더 점수가 낮아져서 조직력이 괜찮나라는 걱정이 드는데, 일단 재무관리 부분에 점수가 많이 낮아요. 
  그런데 현재 대표이사님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재무관리 부분이 많이 좋아지겠다는 기대는 있는데 다만, 여기 3-7번 항목에서 인건비 인상률 준수가 점수 배점을 적게 받았고 경영실적평가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은 0점을 받았는데 이 두 가지 건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지 않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거 재단에서 답변해도 괜찮나요, 안 되나요?
  재단에서 답변하시는 게 시간관계상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홍남   
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김홍남입니다.
  전체적으로 총 인건비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인건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월급으로 받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총 인건비 내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때는 그걸 넘어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지적이 돼서 이렇게 점수가 낮아진 거고요, 아까 수익성 부분은 전체 경영평가 항목 중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어서 제가 와서 봤을 때는 경영시스템에서 정비가 되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3-8번 항목 경영실적평가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은 아예 성과급 운영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김홍남   
이것도 아마 총 인건비 수준에서 지적이 돼서 점수를 전혀 못 받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서윤 위원   
또한 아쉬운 게 조직 인사관리의 적정성과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운영 노력이 점수가 많이 낮아서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홍남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거 개선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홍남   
이거 자체로만 보면 여러 가지 해결책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의 평가 기준이나 평가 내용을 보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으로 성과를 내면 내년에 이런 부분에서 정성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관리위원회나 여러 가지 회의 실적 이런 실적들을, 그러니까 평가가 나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안전 및 환경이 낮은 것도 간단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사회적 책임 분야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김홍남   
이건 전체적으로 그 기준에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0점을 받은 게 아니고 노력을 했긴 했는데 아마 평가위원들이 나와서 평가했을 때 그 기준에 미흡해서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안전 및 환경이라는 게 재단,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홍남   
안전관리나, 그동안 저희가 안전관리팀도 없었고 시설 쪽에서 계속 퇴직 인력이 발생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차에 올해 초에 조직개편하면서 감사안전팀을 별도로 신설을 했고 안전관리나 안전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교육도 있고요.
정서윤 위원   
마지막으로 경영성과에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만 이용자 수가 아쉬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김홍남   
올해는 훨씬 뛰어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10월에 이미 작년 수준을 넘었고요, 12월까지 하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매년 이용자 수가 계속 10% 이상 증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작년 대비 훨씬 뛰어넘는 참여자 수가 발생했습니다.
정서윤 위원   
내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기대가 되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김홍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균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한두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구 문화재단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동대문구 문화재단은 이번 평가를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중간 정도를 받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금천구 문화재단은 타 자치구 문화재단 사례를 보니까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던 사례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김창규 위원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올해 미흡한 거, 아까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24년에 대한 실적이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래서 올해는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셨고 워낙 또 경력이 많으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미흡한 점을 바탕으로 올해 보완을 해서 내년에 더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질의했던 수익성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거에다 역점을 두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여기서 미흡한 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까 수익률 제고도 일정 있지만 성과급 운영, 적정성 그런 것도 약간 미흡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완해서 다음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5년(2024년 실적) (재)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17시21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12항,「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신설동 복지지원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게 상담 및 교육 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 사단법인 ‘참만남마인드케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청소년복지지원법」제41조에 의거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종합성과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바 있으며, 그외에도 동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동대문교육복지센터, 중랑아이존 등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심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법인은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 10월 10부터 24일까지 총 15일간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2개 이상의 기관이 응모하지 않아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재공고 실시하였으며 최종 1개 법인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평가 항목은 수탁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관계 법령 준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수행의무, 예산편성 및 운영비의 적정 관리 집행 등 운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였습니다.
  정성평가는 심사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평균을 반영하였으며, 정성평가 결과 53점으로 정량평가 30점을 합산한 최종점수는 83점으로 최저 요건 점수인 60점 이상을 받아 수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7일에 사단법인 ‘참만남마인드케어’와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30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위탁 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참만남마인드케어’가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교육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반의 노력을 돕고 지도하며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심의를 재위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신규 공모위탁으로 봐야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재위탁.
정서윤 위원   
재위탁이요?
  그러면 더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지난 회기 때 수탁자선정심의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기억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정서윤 위원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 위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빠졌습니다.
  답변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거는 요약본으로 보고드렸는데요, 그게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정서윤 위원   
나중에 주시면 안 되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 내용을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거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갔던 내용입니다.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지난 회기 때 우리동네키움센터 재계약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할 때 내용 기억나시죠?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재위탁이라고 하시면 더 제출하셔야 될 서류가 많은데요.
  제5조의2 2항에 따라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인적·물적 현황, 예산의 지원과 집행내역,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사건·사고 현황, 성과평가결과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더 많은 내용을 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이거 그냥 당연히 보고의 건이니까 별다른 의결 과정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주십사 하고, 바로 직전 회기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과장님한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좀 미흡함에 죄송합니다.
정서윤 위원   
과장님, 일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에서 조금 미스가 나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죄송합니다.
정서윤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다음번에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해당 과가 지금 센터 심의가 많죠?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많습니다. 
정서윤 위원   
너무 하나하나 따져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심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장평가에서 99.36점을 받았어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예요, 그렇죠? 
  4페이지에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99.36점인데 그러면 이 위탁 운영체는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점수거든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런데 또 의외인 게 마지막 장에 심의위원회에서, 7페이지에 보면 83점을 받아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위탁운영사는 잘하는 업체인데 왜 83점밖에 못 받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어떤 부분에 점수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감점이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정량평가의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이 재단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점수가 낮았고요, 그리고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뺀 나머지 갖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위원들의 점수이고 99점은 여성가족부에서 평가 실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 거라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은 그렇지만 현장평가에서는 아주 우수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정서윤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5년 위탁기간을 두셨는데요, 본 위원이 매번 위탁할 때마다 동일한 질의를 반복하게 되는 거 같은데 이게 3년이 아니고 5년인 이유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2022년 11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의거해서 위탁기관이 5년이 됐고요.
정서윤 위원   
조례 확인했는데요, 왜 5년으로 하셨나요?
  상위법을 근거해서 하셨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정서윤 위원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하셨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정서윤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 근거에는「청소년복지지원법」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정서윤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기 때문에「사회복지사업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예.
정서윤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러한 법을 근거해서 5년으로 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조례를 개정하실 기회가 생기면 그걸 좀 담아주시면 본 위원처럼 헷갈리는 다른 위원님들이 안 생길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잘 기억해 주셨다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