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DONGDAEMUN-GU
  • 프린터하기

제348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규모 주택 등의 분양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9.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제12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10. 2026년 구비 포함 공모사업 보고의 건
  12.  11.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
  13.  12.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계획수립』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장성운·정성영·김창규·박남규·이규서·서정인·김용호·이강숙의원 공동발의)
  3.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 외 7명 찬성, 김창규·서정인·손세영·장성운·이규서·이강숙·김용호)
  5.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남규의원 외 7명 찬성, 김창규·서정인·손세영·장성운·이규서·김용호·이강숙)
  7.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규모 주택 등의 분양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재선·성해란·노연우·이규서·손세영·김용호·한지엽·이강숙의원 공동발의)
  8.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지엽·성해란·이재선·노연우·이규서·손세영의원 공동발의)
  9.  9.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제12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0.  10. 2026년 구비 포함 공모사업 보고의 건
  11.  11.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
  12.  12.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계획수립』 보고의 건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안태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맨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순서대로 추가하여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예. 
김용호 위원   
지금 우리가 상임위를 어제도 진행하지 못하고 또 오늘도 오전에 진행하지 못했던 거를 개의하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식적인 사과를 위원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앞 전 추경에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지 않으셔서 파행의 파행의 파행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정례회 때까지 국민의힘 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대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도대체 있는지, 운영위원장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시는데 운영위원장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너무도 무관심하고 리더십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 잘 엮어서, 동대문구 운영위원장이잖아요.
  국민의힘 운영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 안태민   
자자, 김용호위원님 이런 얘기할 거면…….
최영숙 위원   
말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사과를 하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 이렇게 지연되면 집행부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태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태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우리 김용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오래 기다리셨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매끄럽게 해야 회의 진행이, 일반안건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보도록 이렇게 합시다.
박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정성영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제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의견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의견은 들어보시고,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끝내고 그런 식으로 가면 화난 감정이 생기잖아요, 들어보시면 되는 거지. 
이강숙 위원   
의견 한마디 들어주세요. 
○위원장 안태민   
하세요.
정성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무엇이 유감입니까?
○위원장 안태민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못 하고 안건 처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정성영 위원   
그러면 회의석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게 오늘은 조례가 아니라 세입·세출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갑시다.
○위원장 안태민   
그 부분에 대해선 양당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이거를 처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면 회의 진행을 멋대로 안 하고…….
○위원장 안태민   
그러면 멋대로 안 하면 우리 정성영위원님 얘기하면 하는 겁니까?
정성영 위원   
파행 시켜놓고 자기 마음대로 회의 일정을 바꾸면 됩니까?
○위원장 안태민   
마음대로 아니잖아요. 
  부위원장님들하고 합의를 했다고요.
정성영 위원   
의회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태민   
부위원장님이 왜 있습니까?
  양당에서 협의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성영 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뭐가 안 됐다고 뻑하면 파행하고 정회하고, 상임위원회가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태민   
그러면 여기는 정성영위원 혼자서 하는 거예요?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고.
이강숙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성영 위원   
아니, 의회 운영을 의장단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상임위원회가 뭔데 파행을 하고 산회를 시키고 회의를 안 합니까?
김용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일정은 오래전에 나왔는데 위원장님이 아프실 수도 있고 병원에 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결정돼 있는 일인데 다른 약속을 하셨다는 것도 저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응급 갈 수 있어요.
  그럼 오후에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 안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의도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름 사과하기 힘드니까 진행을 끝내놓고 하겠다. 이렇게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박남규 위원   
위원님들…….
김용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위원장님께서 사과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이강숙 위원   
사과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박남규 위원   
위원님들, 박남규 부위원장입니다.
  잠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과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충분히 저 또한 공감합니다.
  조금 매끄럽지 않은 점이 있었지만 제가 뵙는 위원장님께서는 누구보다 복지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조금 미숙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건설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자, 이걸로 덮는 걸로 했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진행하시죠.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장성운·정성영·김창규·박남규·이규서·서정인·김용호·이강숙의원 공동발의) 

(14시 20분)

○위원장 안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운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장성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고령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의 55.3%를 차지하며, 10년간 약 1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동대문구 또한 등록장애인 15,223명 중 9,130명이 고령장애인으로 약 60% 가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와 장애가 중첩된 복합 취약계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관내의 복지관과 경로당 프로그램 역시 고령장애인의 맞춤형 지원이 전무하여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립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고령과 장애의 중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장성운·정성영·김창규·박남규·이규서·서정인·김용호·이강숙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장성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후화와 장애의 중복으로 어려운 일상생활과 사회적 고립, 건강악화 위험이 높은 고령장애인의 생활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활동지원과 일상돌봄 중심이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비스 간 기능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지원 간격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령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고령장애인이 단순한 생계유지와 일상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자립적이고 존엄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점에서 제정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다음 안건으로 심의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합돌봄체계와 병행하여 고령장애인의 특화 욕구를 반영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보완적·보충적 조례로서 제정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장성운의원과 장애인복지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이 고령장애인하고 지원에 대한 어떤 차별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부터 만 64세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고령장애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65세가 됐든 64세 이전이든 활동지원서비스랑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같이 지원되는 건 맞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고령장애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는 질의인 것 같은데요.
최영숙 위원   
혹시 중복으로 되거나.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중복이라기보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만 64세까지인데 이분들이 만 64세까지만 이용을 하고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1순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먼저 되고 나서 활동서비스를 예를 들어 100시간을 받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50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50시간은 활동지원으로 추가로 보전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그래서 이 두 개를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65세 이상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66명 정도 됩니다.
최영숙 위원   
그러면 병행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가능합니다.
최영숙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병행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이거는 조례하고 상관없이 현재 국가적인 지원책으로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활동지원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내용상으로 매우 적절하고 주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저 또한 조례를 보면서 꼭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이 조례에 따른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 노인분,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예.
박남규 위원   
몇 분이나 대상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지금 저희가 15,046명이 등록장애인인데요.
  아까 장성운의원님께서 2024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5,046명 중에 만 65세 이상이 9,217명입니다.
  약 61%…….
박남규 위원   
구천 몇 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9,217명입니다.
박남규 위원   
약 10,000명 가까운 분이 우리 동대문 주민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맞습니다.
  61%입니다.
박남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꽤 필요성은 느껴지네요, 인적으로 봤을 때.
  지원계획 수립 내용을 보면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그리고 제5조 실태조사는 강제 규정이고 나머지는 임의규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는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분이 아니라 일반장애인분을 기준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에 나와 있는 지원계획 수립의 4개 항목에 포함되는 게 장애인 관련된 파악을 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저희가…….
박남규 위원   
장애인지원법 관련 조례에서 이 내용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위원님, 저희가 7월 1일 자로 장애인복지과가 되면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실제 동대문구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용역이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부분적으로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란 걸 수립을 하는데요.
  그 부분의 일부분이 장애인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문 분야로 장애인에 관한 일반적인·전문적인 여러 가지 모든 용역을 해서 장애인복지분야만 별도로 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박남규 위원   
잠깐만요. 
  개정이죠? 
  새로 만드는 조례죠?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예, 새로 만드는 조례입니다.
박남규 위원   
제정, 제정.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제정 조례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지원계획 수립에 나와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기는 고령장애인이지만 고령이란 내용을 뺀다고 하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4년 또는 5년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포함해서 장애인 관련된 복지에 관련된 내용, 복지증진에 관련된 내용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동대문구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되어 있지만 일부만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많은 설문내용이 들어가 있지를 못하거든요
박남규 위원   
오케이, 조금 부족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있긴 있었는데 부족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다수를 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박남규 위원   
제가 다시 한번요.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와 지금 여쭤봤던 제4조와 같은 내용을 일반장애인에 한해서 4년 또는 5년 만에 조사를 하고 어떤 수립 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실태조사하고 수립계획 세우는 자체가 타 조례에서는 없었나요, 있었나요? 
  일반장애인분들에 한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일반장애인분들에 한해서 있기는 합니다. 
박남규 위원   
그렇죠.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고령장애인분들이니까 고령장애인으로 따로 떨어트려서 조례를 만든 것도 이해는 되는데, 그리고 적절한 지적이신데 중요한 건 일반장애인 관련된 비슷한 조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는 사실은 거기에 대동소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거기에 노약자들에 대해서 특히 더하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조례의 수가 하나 늘어날 필요가 있나를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도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관내에 동대문의 장애인 관련 조례가 22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유형에 관한 조례, 특징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저희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자에 관한 조례가 과연 얼마만큼 꼭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박남규 위원   
아닙니다.
  제 얘기는 조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법은 최소화되고 제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없어서 시행이 안되는 것은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왕에 있었던 어떤 조례나 다른 것들이 있었으면 그 안에서 그것을 개정해 가면서 고도화시키는 게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일반장애인분들 관련된 조례에서 이것이 녹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밖으로 빼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저희 조례가 대부분이 시각·지체·청각 분야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모든 조례에 이 부분을 다 개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에 있는 조례에 다 다시 반영을 해서, 그 조례가 1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야별로 되어 있는 발달장애인부터해서.
  그렇기도 하고 만 65세 이상이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수이기도 하고 고령의 장애인이라는 거는 한번쯤은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발의해주신 장성운의원님한테 동일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조례안에서 가장 주요한 핵심은 지원사업인데 지원사업에 약 8개 정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일례를 들어보면 고령장애인 돌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8개와 같은 사업들을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고령장애인 돌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고령장애인 돌봄사업은 실제로 내년 2026년도 2월인가요, 1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지원사업, 법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65세의 고령노약자·장애인분들 또한 65세의 노약자분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이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고령장애인 돌봄사업이라고 써놨던 이 항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거의 무의미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5번도 고령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여태까지 파편적으로 나와 있던 고령의 분들 관련된 내용들을 한데 다 모아서 원스톱서비스로 한꺼번에 통합하고 관리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거기에는 주거환경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도 내년에 어차피 시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장애인 관련된 조례에서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합돌봄 지원사업, 법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는 이 내용들이 포함될 겁니다.
  제 얘기는 중복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조례를 하다보면 이분들한테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법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런 내용이 추가되다 보면 기존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장애인 돌봄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개선 이런 게 다분히 중복적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라는 것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이런 게 항목별로 나누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남규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우려 사항을 제8조에 적어놓으셨어요, 중복지원 금지. 
  그러니까 통합돌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항목이 있다고 하면 중복해서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례가 하나 더 있다고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예. 
박남규 위원   
제가 제 시각에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장애인에 대해서 동대문구가 추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로 보여준다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는 그리고 법은 제한적이고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제가 쭉 얘기하면서 대충 느낌은 다 파악을 하셨을 텐데 발의해주신 장성운의원님께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처럼 발의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소회나 내용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타 장애인 관련된 것과 내용이 상충된다 그리고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포함이 된다.
  그 얘기는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지원이라고 따로 떼어 놨지만 고령분들을 위해서 지원에 장애인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고령장애인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성운 의원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이라는 특성상 각 분야별로 각자가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하게 된 계기는 이런 분들의 복지적 사각지대를 최소한 해소하기 위해서 따로 제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타 조례와 겹치는 부분은 물론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 조례가 필요하다.
  그게 주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세 일반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지만 실태조사를 할 때 같이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같이 하자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하는 김에 분야별로 같이 하자는 취지지 고령장애인만 따로 떼어놔서 실태조사를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남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거꾸로 보면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 고령장애인을 조금 더 세심하게 조사하라고 한 줄 써 있으면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제 얘기가…….
장성운 의원   
그런데 실태조사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에게 지원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또 이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남규 위원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향후에, 1, 2년 후에 시각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지체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관련된 조례가 추가적으로 나올까 봐 저는 우려됩니다.
  각 장애인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장애인 관련된 장애인 기본 지원 조례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각 분야별로, 분야라는 것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무슨 장애인 분들 이렇게 나눠서 조례들이 막 갈라지잖아요, 이것 또한 갈라질까 봐.
  사실 그런 건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65세가 넘어가면 한 분이 시각·지체·청각·뇌병변 다 오거든요, 한 몸에.
  그래서 65세 고령장애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형으로 모든 게 중복되는 분들이신 거지, 향후 염려하신 것처럼 시각·고령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최초 나왔을 때 장애인 관련된 기본 조례 같은 성격의 것에서 파생돼서 특정 장애인분들의 지원사업이 나오면서 동일하게 아마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제 우려 사항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보고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이 53.5%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대문구의 65세 이상 고령화 시대인데 지금 몇 %죠?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65세 이상 중에 장애인을?
정성영 위원   
아니요, 일반.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일반인 65세 이상은 71,998명입니다.
정성영 위원   
동대문구 인구에 몇 %입니까?○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380,000이니까 20% 정도 됩니다.
정성영 위원   
20% 정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   
예. 
정성영 위원   
솔직히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나오는 게 처음부터 나오는 장애인이 아니고 65세 이상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치매도 오고 뇌병변도 오고 이래서 나오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 장애인이 보통 2급 아니면 1급 등록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하고 건강보험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장애인 등록하는 거 하고 고령장애인하고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고령화 노인 정책을 새로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초고령화시대에 들어가는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도 고령화정책을 다시 만들자고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우리 동대문구의 구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성운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운의원,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 45분)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통합지원창구 설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의 수립 부분입니다.
  의료·요양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동대문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내용으로는 지역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관련 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등을 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통합지원사업의 내용으로는 재가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여 주민의 돌봄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수행 절차로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종합판정 전문기관 및 건강·주거·돌봄 분야 담당들로 구성된 통합지원회의를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하고 연계하고자 합니다.
  전달체계로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통합지원창구를 설치하여 돌봄사각지대의 발굴과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두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통합지원협의체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원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3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료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보건복지부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통합지원”, “통합지원 대상자” 등의 정의, 지역 설정에 적합한 정책수립 및 예산과 인력 확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운영, 통합지원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출된 비용 추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를 부담하는 구조로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약 50억원 중 구비 부담분이 약 17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지나 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복지사업과의 기능 중복 조정, 단계적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과장님, 본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죠?
  많은 내용들을 세심하게 과장님 체크하시고 팀장님 함께 고생했었던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체크를 많이 해주셨을 것이고.
  우리가 통합지원 조례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앞으로 실행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인력과 예산이 뒤따를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편리함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보면 보건의료에 대한 얘기도 있고 건강관리에 대한 얘기,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서비스까지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아쉬운 부분이 방문 진료 간호를 분명히 명시하였고 의사와 간호사의 참여 분야가 명시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약사의 참여 분야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물관리를 위한 사업 내용 명시를 하나 더 추가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의료단체하고 협약을 맺었는데요.
  약사회도 그중에 들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검토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물관리라는 것은 좀 더 넓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돌봄 통합지원 법률에 약사법에 관련돼서는 복약지도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법에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복약지도라는 부분을 넣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안에 하나를 제5조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약물관리나 또는 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놓친 부분인데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넣어 주시면 더 포괄적으로 약사 쪽에서도 일정 부분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요.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마치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하셔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호 위원   
아닙니다.
  일단 정회하시죠, 포함해야 되니까
○위원장 안태민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태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결 조율 결과를 박남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부위원장 박남규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5조제1항제1호 “재가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재가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 복약지도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 외 7명 찬성, 김창규·서정인·손세영·장성운·이규서·이강숙·김용호) 

(14시 57분)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남규의원이 발의하였고 7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위원님들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는 지역상권 침체와 경쟁력 약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민과 상인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부설주차장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이용 근거를 우리 구 조례의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0조를 신설하여 부설주차장의 한시적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구청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할 수 있으며 활용목적, 기간, 대상주차장 및 면적, 안전관리 및 교통관리 계획, 원상복구 및 관리책임 등 구체적인 고시 사항을 명시하여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부설주차장 일부 공간을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상권활성화와 지역행사 운영의 편의성 향상 그리고 공공자산의 효율적 이용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단순한 공간활용을 넘어 우리 동대문구의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 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규의원 외 7명 찬성, 김창규·서정인·손세영·장성운·이규서·이강숙·김용호)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거래장터, 상권활성화 행사 등 지역경제활성화 목적으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을 일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활용목적 및 기간, 대상주차장 및 면적, 안전관리, 교통관리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부설주차장의 예외적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저비용의 영업·행사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주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방문객 유입 증가로 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주민 교류와 지역 문화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 공동체의 활력 제고와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부가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근거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의 예외적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한 것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식품위생법」 등의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 부설주차장의 안전, 구조적 특성, 지역 상권의 여건, 교통 이용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 수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박남규의원과 주차기획팀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박남규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 의미는 저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타 구에서 유사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박남규 의원   
현재 타 구에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잠시만요.
○위원장 안태민   
종로하고…….
박남규 의원   
타 구에 현재 저희와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렇죠.
박남규 의원   
다만 우리도 현재까지 그랬고요. 
  제가 지금 조례 개정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영숙 위원   
시행되고 있죠?
박남규 의원   
동일한 내용은 없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워딩해 놓은 내용과 동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우리 경동시장 옥상에 보면 주차장 활용하고 있잖아요.
  푸드트럭 관련된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 제천시 등 각 지역, 각 단체마다 비슷하지만 다른 형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최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행법에서도 부설주차장이 주차 목적 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구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한시적으로는 주차장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주차 편의 제공이라는 주차장 본연의 목적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해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만으로도 한시적으로 주차장 사용이 가능한데 굳이 의원님께서 조례로 개정을 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규 의원   
존경하는 최영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법을 보면 주차장법과 시행령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2를 보면 ‘주차장은 본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에 맞춰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2호 보면 ‘직거래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바꾼 건데요. 
  상위법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구청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면 무엇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는 이게 없거든요.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업데이트시킨 것이다라고 추가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영숙 위원   
그러면 충분히 구에서 행사가 있을 때도 주차장을 구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근거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자는, 의원님의 생각은 그런 거에 근거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박남규 의원   
그런 개념이 크고요, 추가적인 한 가지는 더 있고요.
최영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있는 건…….
박남규 의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소위 말해서 야장 관련된, 도로점용료 관련된 조례가 감사하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연장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직거래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개설은 앞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막아 놓고 1년에 한두 번씩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거래장터 개설 등 개설과 같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어떤 행위들은 구청장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가능하게 해주자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것은 오전에 했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내용과 연장선상이라는 것은 지역에 가보면 오늘 오전에 통과가 된 것은 보도라든지 아니면 이면도로 같은 곳에 가게 앞에 테이블 한두 개 정도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한해서, 기준이라는 것은 장소와 시간 모든 것이 정해지겠죠. 
  우리가 인정해 주면 거기다 테이블 한두 개는 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동네에 나가보시면 아마 그런 곳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최영숙 위원   
많이 있죠.
박남규 위원   
가게가 꽤 큰 데 옆에 주차장이 4면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막고 차 못 들어오게 해놓고서는 거기다 테이블 깔아 놨어요.
  예를 들어 치킨집에서 문 열어 놓고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테이블 몇 개를 깔아서 장사를 해요.
  법적으로 불법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앞에도 할 수 있고 주차장에서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법의 기본 전제가 주차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 안에서 구청장 또는 집행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 고시해서 거기에 맞게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불법이지만 일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좀 열어주자, 이 개념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현행법만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이거를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지역에 있는 상인들하고 갈등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답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의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조례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최영숙 위원   
괜찮습니다.
박남규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도로점용료 관련된 조례도 사실은 동일하게 그런 많은 우려를 얘기해 주셨고 집행부에서 허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민원 관련된 것이고 동일한 기준 적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나 정책이 긍정이 있으면 반대급부로 부정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긍정이 월등하게 높지 않으면, 부정이 적지 않으면, 거꾸로 부정이 많으면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 조례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어떤 식으로 어디를 어떻게 해달라라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표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1년이죠?
  즉시 시행이 안 되나요?
박남규 의원   
사실 이 조례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조례를 준비하고 여기까지 오는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실제로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고 타 구에서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동대문구에서는 새로운 것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데 준비할 사항이 많아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 정말 어려웠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자라고 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고 현실에 맞게, 우리 구에 맞게 준비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 위원   
1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이 조례에 대해서 뭘 테스트 할 수가 있죠? 
  실제 시행이 안 되는데 조례에 대해서 어떤 거를 점검해야 되고 어떻게 예측 가능한 게 있는지?
박남규 의원   
테스트하기 이전에 주차장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창고로 사용 등의 사례가 전부 허용되어 오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행정 규칙 등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사용 기간, 신청 조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예 기준 자체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는 테스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물론 2, 3개월 안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졸속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려하고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타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까지도 검토하셔서 완벽하게 1년이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그런데 주차과에서 나와 계시는데 이렇게 되었을 적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럴 적에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러죠?
○주차기획팀장 지윤기   
민원 발생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태민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주차기획팀장 지윤기   
아까 박남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기준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기간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거를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아마 이런 부분도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주차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주차기획팀장 지윤기   
맞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기획팀장 지윤기   
예. 
○위원장 안태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남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규의원,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 15분)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제13조의 제목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을 ‘개방화장실 지원’으로, 같은 조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제4조 및 제9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의 제목을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에서 ‘개방화장실 지원’으로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도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지원’으로 개정하여 개방화장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은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실을 협약을 통해 지정하며 현재 구에 63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방화장실의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개방화장실 운영에는 편의위생용품은 물론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시설 유지보수, 청소·소독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위임사항에 따라 현행 물품 지원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 범위를 운영·관리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개방화장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하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중의 개방형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로변의 건물이나 이런 곳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방화장실을 지정해 놓고 일반 주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이 지정되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판을 달든지 홍보를 좀 해 줘야 합니다.
  이곳 화장실을 지역 주민이 사용해도 된다는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지정만 해 두고 지원만 해 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이필형 구청장님하고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노인분들이 화장실을 딱 얘기하셨어요.
  청량리역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청량리역 지나고 나니까 화장실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또 동네에 오니까 공원에도 화장실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르신들의 화장실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개방형 화장실 얘기도 하고 교회 화장실 얘기도 하고 다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준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되면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주민이,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곳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간판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게 되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 표지판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들만 개방화장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그렇지는 않고요.
  의무 개방 시설이 있고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그리고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은 의무 개방 시설이고요.
  그 외에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2,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일반음식점이나 학원, 미용실, 세탁소 등 그런 업무 시설…….
박남규 위원   
그런 것들도 개방화장실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예.
박남규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소위 알고 있는 주유소의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예, 개방하고 있는 걸로…….
박남규 위원   
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교회는 완전히 의무 시설은 아닙니다.
박남규 위원   
교회는 의무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법적으로 개방화장실이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관공서에…….
박남규 위원   
아, 주유소.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주유소는 개방화장실입니다.
박남규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유소에다가도 우리가 주유소 화장실을 청소해 주고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63개소가 운영 중인데 물품을 지원해 주는 화장실은 32개에 대해서는 물품을 지원해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시설이나 대형마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바뀐다고 해도 조례안에는 개방화장실을 그냥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걔네들이 “개방화장실에서 우리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해도 안 해 준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현재로서는 안 해 줬지만 어떤 법이 개정이 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남규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예.
박남규 위원   
지원할 수 있다니까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해 본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예. 
박남규 위원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사실 그겁니다.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적인 영역의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의 화장실도 법적으로 오픈해야 되는 화장실도 다 동등하게 지원해 주다 보면 그 예산이 막대할 것 같아서 그게 우려됐던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하든 기준을 정하셔서 흔들림 없이, 조례가 바뀌더라도 진행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성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지원되게 되면 공공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공공화장실이라고 분명하게 보이기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좀 더 표지판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태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교통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남규의원 외 7명 찬성, 김창규·서정인·손세영·장성운·이규서·김용호·이강숙)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남규의원이 발의하였고 7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범죄, 화재, 안전사고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34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구청이 빈집을 적극적으로 매입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사용 범위에 빈집 정비 및 활용 항목을 신설하여 빈집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빈집 문제는 일회성 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장기적,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연도별 예산 확보만으로는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더불어 건축안전특별회계는 본래 건축물의 안전관리, 정기점검, 위반 건축물 정비 등 건축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 회계 구조입니다.
  즉, 기존 특별회계를 통해 일부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나 빈집의 매입, 정비, 활용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데에는 조례의 취지와 사용 범위가 맞지 않아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빈집 정비사업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용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이 보다 적정한 수단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빈집정비기금을 새롭게 신설하여 그 조성과 운용,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방법, 사용, 용도,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 구가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단순한 건축 행정이 아니라 지역 안전, 주거 복지, 도시 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공공의 핵심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박남규의원 외 7명 찬성)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계적인 빈집 정비 및 매입,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특별회계의 전입금, 국·시비 보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이며, 용도는 빈집 매입 및 철거, 개축, 리모델링 등의 정비, 공공시설 조성 사업, 빈집 정비 관련 연구용역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매입 및 활용 사업은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목적으로 운용 중인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빈집 정비 계획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구 내 빈집 161개소 중 공공시설로 활용 가능한 부지는 11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도로에 접하지 않고 블록 내부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어렵거나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어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점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단기적 실익보다는 노후 주거지 구조 개선, 생활 SOC 확충, 지역 거주 환경개선이라는 장기적 효익을 고려할 때 제정의 실효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대문구 빈집의 신속한 정비 및 활용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박남규의원과 건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숙위원입니다.
  박남규의원님께서 빈집 기금 설치를 통해서 정비를 좀 안정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는 제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저희 구에 161개소 중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지는 한 11개소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굳이 기금까지 마련해서 이 조례를, 기금 설치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남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빈집 정비 조례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서울시 안에서 동대문구만큼, 동대문구만, 아니면 동대문구가 특히 부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동대문구 주민과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부지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인데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항상 걸리는 것이 ‘돈이 없다.’입니다.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161개소 중에서 만약에 11개소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하나가 가능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아마 못 할 겁니다.
  할 때마다 심의를 받고 심의를 받으려면 1년 걸리고 다음번에 예산을 태워야 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나마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자.
  부지 부족이라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자,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해 우리가 살 땅이 뭐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해놓다 보면 점점 정착화돼서 오히려 더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161개소 중에서, 지금 우리 기준에는 11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미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30개, 5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영숙 위원   
박남규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박남규의원님께서는 우리가 빈집의 활용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절약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 때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빈집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진행이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웅희   
그렇죠, 예산 때문에.
  필요한…….
최영숙 위원   
이번에도 한 5,000만원 저희가 올라왔죠?
○건축과장 이웅희   
예. 
최영숙 위원   
예산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5,000으로밖에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갖다가 마련해 놓고 그거를 더 활성화를 시키려는 그런 의도이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웅희   
그렇죠.
최영숙 위원   
그런데 저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궁금한 점들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상세히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웅희   
지난번에 특별회계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를 시켰지 않았습니까? 
  빈집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매입 부분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넣다 보니까 매입에 대한 부분은 특별회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향후에 어떤 부지가 나올 때 예산 같은 부분들을, 돈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필요한 가용 자원이 나오면 바로바로 즉각 할 수 있다 보니까 의원님 조례 발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박남규 의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
○위원장 안태민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돈이 문제네, 그렇죠?
○건축과장 이웅희   
예.
박남규 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예.
박남규 의원   
위원님들께서 가장 의문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를 건드려서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거기서 가능할 텐데 왜 추가적으로 기금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건축 안전에 문제가 되는 금액만 쓸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관련된 조사.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빈집은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막 폐가처럼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이거 위험해, 건축 안전에 문제가 있어’, 관련된 것은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안전하지 않으니까 부수자, 한마디로 철거하자, 이것도 저는 퀘스천이 붙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썼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를 철거하고, 그러면 철거했으니까 여기다가 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자, 아니면 이거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시설로 만들자, 건축안전특별회계로는 그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있어야지만 그다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다가 건물을 짓든 아니면 최초부터 매입을 해 버리든 무엇을 크게 우리가 결정해서 움직이려면 무조건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기금 조례가. 
  그래서 기금 조례가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하여튼 방향은 참 좋은데 기금 마련하는 게 참,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해 보고, 실행을 해 보고 또 안 맞으면 다음에 10대에 들어오는 분들이 다시 또 손 볼 수도 있고 한번 실행해 보는 것도 괜찮네, 그렇죠?
  최영숙위원님.
최영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과장님, 사실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빈집 정비 부탁드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금이 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데를 매입을 좀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웅희   
그렇죠, 기금이 되면.
최영숙 위원   
기금이 되면?
○건축과장 이웅희   
예,
최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기금은 어느 정도부터 시작을 하시려고 생각하신 거는 있는가요?
박남규 의원   
위원님, 이 조례에 보면 맨 마지막에 1년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숙 위원   
예, 맞아요. 
박남규 의원   
사실은 이 조례도 아까 그 조례처럼 되게 어려웠는데 문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반대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즉시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은 벌써 확정돼 있고 올라와 있는데 기금에다가 돈 넣을 게 ‘단 1억도 없다, 어떻게 하냐, 내년에 하면 안 되겠냐?’, 사실은 이것도 누군가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지, 10대 들어와서 누가 이걸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1년 유예를 둔 건데, 그래서 내년에 그 상황에 맞게 기획예산과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배분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남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규모 주택 등의 분양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재선·성해란·노연우·이규서·손세영·김용호·한지엽·이강숙의원 공동발의) 

(15시 46분)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규모 주택 등의 분양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선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규모 주택 등의 분양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대문구와 성북구 일대에서 분양 사기를 일삼던 70대가 검거되어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40여 명에 피해 금액은 50억원 정도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건축물은 「주택법」상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분양보증 적용을 받지 않아 제도적 보호가 미흡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상위법에 직접적인 위임 규정이 없어 한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적 관리 역할은 주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주택의 분양 정보 공개와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분양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분양 정보 공개 및 예방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의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규모 주택 등의 분양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이재선·성해란·노연우·이규서·손세영·김용호·한지엽·이강숙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분양보증 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소규모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분양 피해, 불법 분양 행위 등의 정의, 분양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분양 정보의 공개, 분양 피해 안내 및 상담, 행정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분이 3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 등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주택법」상 사업주체등록 및 분양보증의무 가입의무가 없어 사업주체의 자금력이나 신용도에 대한 검증 없이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토지주 확인 절차, 사업 시행자의 적격성 검증 등이 개별 계약자의 주의 의무에 맡겨져 있어 일반 주민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은 민법상 사인 간 계약 행위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계약 내용에 개입하거나 제한할 권한이 없으며, 또한 현행 제도상 소규모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의무화 등 분양 안전장치 마련과 규제 공백은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자체가 직접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지도, 정보 제공, 상담 연계 등 법적·제도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소규모 주택 등 분양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내 안전한 주택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고, 소규모 주택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택 분양 정보 알림 창구 운영, 분양 피해 주의 의무 및 법적 책임 안내 자료 제작·배포, 계약 시 체크리스트 제작·보급,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예방·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재선의원과 건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가 소규모 주택 분양 피해를 예방하자는 게 제목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웅희   
예.
김용호 위원   
그러면 본 조례의 팩트가 뭡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원 팩트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웅희   
팩트라는 게 어떤…….
김용호 위원   
어떤 핵심적인 얘기가 있나요?
이재선 의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본 의원 지역에 우리 김용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지역구에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개발 지역을 함으로써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데 잠깐 어느 정도의 재개발이 정지된 구역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구역이 있는데 잠시 동안에 또 다른 분양 사기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앞에 지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또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집을 백육십몇 평짜리를 사서, 그러면 사는 사람은 또 1월부터 다시 재개발을 시행하는데 샀던 사람들은 권리산정기준일이 되어서 분양권이 안 나와요, 그러면 산 사람은 손해를 보거든.
  그런데 제가 볼 때도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런데 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30세대 이상은 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30세대 밑에 조그만 주택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법을 위에서, 상위법을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조그만 이런 단속할 수 있는, 단속이 아니고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건축과장님이 나중에 건축 허가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홍보해 주고 그럼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런 조례라고…….
김용호 위원   
저는 건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비전문가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왜인지 업자와 업자, 분양자와 분양자들의 알력 싸움에 어느 한쪽의 필요한 조례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의 어떤 느낌, 팩트가 도대체 뭐지, 이게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이재선 의원   
예방 차원에서 지금 만드는…….
김용호 위원   
물론 당연히 예방 중요하죠.
  그런데 소규모 건설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 예방을…….
이재선 의원   
이거는 고지를 해 준다는 거예요.
  고지 좀 해 주고, 과장님이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여기는 지금 재개발 지역이고 그러면서 수분양자가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알려주고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용호 위원   
글쎄요, 우리 이재선의원님이 그쪽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아무튼 저는 조례를 쭉 읽어보면서 ‘와, 이 조례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조례가 우리 서울시에 어느 한 곳에 이런 비슷한 조례가 있나요?
이재선 의원   
조례가 없어요.
  30가구 이상은 있는데 30가구 밑으로는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만든 거는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교통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있으면 차량이 신호 위반 같은 걸 안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투기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무궁무진하게 들어와서 그렇게 막 그런 피해를 안 입으니까…….
김용호 위원   
우리 이재선의원님…….
이재선 의원   
전농1동에서도 진짜 홍OO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1년 6개월 형을 받고 이랬기 때문에…….
김용호 위원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30가구 이하 아니면 이상 이런 곳에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홍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었죠?
○건축과장 이웅희   
예, 그런 부분은 허가 조건이나 달고 할 때 그런 내용은 다 있죠.
  있는데…….
김용호 위원   
특별하게 30세대 아래라 해서 어떤 불편하고 불조항, 불편한 거 아니면 어떻게 특별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었었잖아요.
○건축과장 이웅희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30세대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는 그 이하 가구, 다세대 주택…….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부분들만 별도로 피해를 보는 일이 혹시 무엇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이웅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례가 전농동에 허가도 안 받고 설계서를 가지고 분양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의원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분양자를 받은 사람들은 재개발을 하면서 분양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수분양자한테 그런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안 받았다, 그런 안내도 고지도 안 한 경우가 생기다 보니 그분은 당연히 분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권리산정일 기준에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 날짜도 언제 결정될지 모르니까 좀 미비해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자……. 
김용호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원래 그 자체는 다 해야 되는데 소소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좀 잘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도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더 일찍 조례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행정에 시간을 좀 뺏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의원님께서 머리를 많이 써서 정말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조례를 해서 오셨는데 사실 조례가 무엇인가요, 정의를 한다면?
○건축과장 이웅희   
상위 법령에 위임해서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거를 규제하든지 이런……. 
이강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된 다음에 통과돼서 이 조례가 과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의원님께서 불법 분양이나 또 그런 것을 예방 차원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소규모 주택이라 하면 빌라나 다가구나 이런 것들인데 사기 분양을 목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와서 조합원 수를 늘려서 피해를 주기도 하고 사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재선의원님의 머리 100배 위에 서 있을 거다, 법령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으시니까 많은 경험도 축적되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머리를 가지고 분양 사기를 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상위법이 있어야 되고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구의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지금 어떤 조례를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발의가 된 다음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검토보고서도 보고 그러면 잘 설명해 놓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고 이 불법 건축업자들이, 사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들어가서 내가 분양을 못 하니까 건축을 하지 말자.’ 이러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배 위의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너희 동대문구에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 어떤 피해 보상이나 법적 조치를 해 주지 못하냐 하면 그것에 대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재선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강숙 위원   
아니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웅희   
그거는 없습니다.
이강숙 위원   
왜 의원님 말씀을 안 듣냐 하면 행정을 의원님 내년에 들어오시면 다행이고 못 들어오시면 우리는 다 꽝이에요.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제정해 놓으셨고 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구 집행부 쪽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는 누가 이 법을 만들었든 이 조례를 발의했든 간에 이 조례로써의 역할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대문구에서는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웅희   
예. 
이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해 줄 만한 게 없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가지고 피해 당사자가 관에 와서 너희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는 우리를 어떤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법안이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선 의원   
위원님,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이거는 조례가 아니라…….
이강숙 위원   
알아요.
  조례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조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거든요.
이재선 의원   
상위법이 없으니까.
이강숙 위원   
타 구에도 없고 상위법도 없는데 우리 구에서만 이거를 해서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선 의원   
아니, 이 조례가……. 
이강숙 위원   
아니, 의원님.
이재선 의원   
조례를 하면 동대문구에서 쓰는 거지, 서울시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강숙 위원   
이거를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님 생각은 맞아요, 좋아요.
  소방차 하나 놔두고, 경찰차 하나 놔두고 음주 운전 단속한다고 모형 소방차를 하나 놔뒀어, 경찰관은 없어요, 모형 소방차.
  그런데 1번, 2번이에요, 1번, 2번.
  음주 운전자가 지나가다가 저기는 경찰관이 없어, 그냥 모형만 있어,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음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도 생각해 봐야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또 동료의원께서, 내가 좋아하는 이재선의원님께서 좋은 머리를 많이 써서 어떻게든지 구민을 좀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 갖고 오셨으니까 통과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과에다가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민이 과연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조치가 어디인가에 있냐, 여기에.
  그 역할을 해 줄 수가 있냐?
  그리고 사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주들한테 건축과에서 미리 그것을 알고 어떤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냐, 어차피 건축 허가 내주고 분양할 때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과에서 알아요?
○건축과장 이웅희   
모릅니다.
이재선 의원   
위원님, 저 한마디만.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솔직히 과장님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라도 더 해 줘야 되니까.
  여기가 이런 지역이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홍보하고 이렇게 해라…….
이강숙 위원   
그러면 다가구나 소형 주택을 건축하겠다고 건축 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과장님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분양 사기나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건축주 당신이 그 피해를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까지라도 말로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웅희   
안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걸로 조례 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아니, 지금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안내 자료를 만들면 또 예산이 들어가네?
  하여튼 이거는 조금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실효성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선 의원   
위원님,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전농동이나 이쪽에는 재개발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을 시행하려고 막 그러는 데는 지금 다른 업체, 업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를 사요, 이만한 60평을 사…….
이강숙 위원   
알아요, 그런 거 자세히 설명 안 하셔도 의원님이 알고 계신 만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지역에 살고 있고요.
이재선 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성 있게…….
이강숙 위원   
그런데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는 업자들이 있겠냐.
이재선 의원   
업자들이나 수분양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게 그런 걸 지금 홍보하고자 해서…….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홍보했을 때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러면 이거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라고 이 조례 제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홍보 조례라고 해야지. 
  예방 차원 홍보 조례라고 해야지, 피해 예방 및 관리,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관리가 홍보 자료나 만들어서 건축업자 왔을 때 이런 홍보, ‘이런 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책임지십시오.’ 하는 것이 관리입니까? 
  그건 관리가 아니에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리죠.
  그러면 지금 조례 제목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건축과장 이웅희   
그거는 한번, 관리라는 게 왜냐하면 모든 걸, 아까 말씀하시던 피해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되다 보니까 관리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피해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나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안태민   
발언권을 주기 전에 정성영위원님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의에서 본인 얘기만 하고 나가고 이런 것도 예의가 아니거든요.
정성영 위원   
회의도 진행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위원장 안태민   
본인이나 좀 잘하세요. 
정성영 위원   
본인이나 잘하세요. 
○위원장 안태민   
잘하세요. 
정성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위원장님, 회의 그냥 진행합시다.
○위원장 안태민   
그런 식으로 하면 발언권 없습니다.
정성영 위원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안태민   
어떻게 본인이 하는 거는 다 잘 됐고 남이 하는 거는 잘못됐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강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민   
질의하시고 그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재개발 지역에 사업 승인이 나기 전에 건축 허가를 내서 건축 허가가 나오기 전에, 준공이 나오기 전에 사업 승인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택 10세대, 20세대를 지었는데 입주권이 하나뿐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된다는 뜻으로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재선 의원   
아닙니다. 
정성영 위원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솔직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사업 예정 지역에 일부 투기자들이, 건설업자들이 와서 일부 소규모 땅을 사서 소형주택 12세대, 14세대, 16세대 이렇게 건축해서 분양해요.
  그런데 사업 승인이 나오기 전에 건축 허가를 내는데 아무 조건도,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이거 못 내주라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재선 의원   
아니죠, 건축 허가는 내주죠.
정성영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이강숙 위원   
허가는 내주죠. 
이재선 의원   
허가는 내주죠.
  그런데 홍보를 한다, 알려준다 이거예요.
  고지를 해 준다 이거예요. 
정성영 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데, 질의하는데 잠깐만 계세요. 
  허가를 내줬는데 무슨 홍보를 합니까?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짓고 나서 분양하지 마라, 뭐 해라, 무슨 홍보를 하지 마요.
  그러면 이분들은 건축 허가 내면서 건축 들어가면서 바로 분양 신고 들어가는데 무슨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이재선 의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정성영 위원   
이게 그거지 뭐예요, 지금 상황이.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재선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데를 보면 재개발 지역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정돼 있어서 막 추진을 하고 있어, 내년 한 6월 되면 재개발로 확정되는데 업자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갖다가 건축 계약부터 먼저 맺어놓고 선분양한 것 갖고 또 옆에 땅을 사요.
  그러면 또 옆에다 지고, 그러면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쭉 도미노식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분양이 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정성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재선 의원   
그래서 이런 지역이 있으면 미리 홍보를 해 줘라 이거예요.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니까 수분양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성영 위원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웅희   
이게 왜냐하면 일정 시기가 되면 건축 허가 제한을 할 수도 있고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살짝 움직일 수 있는, 개발을 움직이는 그때 당시에 허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내를 하면서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재선 의원   
그렇죠, 그 중간에 있는…….
정성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그거 몰라서 그 지역 땅을 사서 건축 지으려고 들어옵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거 재개발하니까 여기 건축하지 마세요.’ 한다고 그 사람이 건축 허가 신청한 거 취소합니까?
  무슨 근거로 건축 허가를 안 내줄 건데요?
이재선 의원   
아니, 허가를 내준다니까요.
정성영 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세요?
이재선 의원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건축과장 이웅희   
허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게…….
정성영 위원   
허가가 나갔어요.
  허가 나면서 분양 신고 바로 들어가는데, 분양하는데 건축과가 와서, 집 사는 사람이 “이거 사도 돼요?”하고 물어봐요?
이재선 의원   
이거는 수분양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분양자들을 위해서.
○건축과장 이웅희   
허가를 내면서 조건에 이러, 이런 사항들이 재개발 구역이며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거정비과에 우리가 의견을 물어봐요.
  물어보면 거기에서 수분양자한테 안내를 해 주라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나중에 피해가 발생…….
정성영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웅희   
예, 지금…….
정성영 위원   
이 조례 없어도 하네요?
이재선 의원   
아니, 없어도 조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조례가 있으면 과장님도 이런 조례가 동대문에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홍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조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알아듣죠, 그렇게.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하늘과 땅인데.
이강숙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이 과연 조례가 있음으로써…….
이재선 의원   
조금이라도 방지가 될 수 있죠.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님 가만히 계시고…….
정성영 위원   
나 질의하는데 왜 끼어들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이거 질의했어요.
  주거정비과에서 우리 청량리역세권 확정된 데 있죠?
  거기에 지금 이런 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갑자기 사업 허가 날 줄 모르고 지금 내장공사 하는 중에 허가가 나서 한 집은 하나가 되는 거고 그 옆집도 하나가 되는 거고, 그것도 지역 사람이 알면서 분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과장하고 팀장하고 확인해 보니까 정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피해자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 질의도 했었습니다.
  하니까 이런 거 해 주면 서울시 전체를 다 해줘야 된다, 정도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국장님, 생각 납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재선 의원   
그래서 거기는 분양한 사람들한테 분양을 취소해 달라는 사람은 다 취소를 해 줬어요.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은 솔직히 그래요. 
  지금 조례가 있다고 해서 건축 허가 안 내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이 내용 뻔히 아는데도 자기네들 부동산 투기하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태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장성운 위원   
생각 중입니다.
  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그러면 회의 상 박남규위원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어떻게 나왔어?
○전문위원 김상수   
세 분이 기권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3명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규모 주택 등의 분양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 공간혁신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지엽·성해란·이재선·노연우·이규서·손세영의원 공동발의) 

(16시 22분)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지엽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지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한지엽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공동체의 미래이며,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에 관한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주관 부처도 일원화되지 않아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동대문구 역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은 교통안전과, 어린이 식품안전은 보건위생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은 안전재난과가 담당하는 등 통합적인 어린이 안전관리 체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동대문구 어린이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교육, 현장조사, 안전사고, 신고 체제 마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의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지엽·성해란·이재선·노연우·이규서·손세영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한지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생활 전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종합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2016년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조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보호자 및 어린이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과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법에 따라 2022년 8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5개년 기본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통·환경·식품·제품·시설·교육·돌봄 등 7대 분야에 대해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청장에게 「어린이안전법」과 행안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법에서 규정한 현장조사, 안전사고, 신고에 대한 조치의무, 어린이 안전교육 지도·감독 등 주요 책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각 부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체계를 종합적 지원체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한지엽의원과 안전재난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어린이안전관리 조례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안전 관련 조례는 안전재난과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교통행정과의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아동청소년과의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보건위생과의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관리에 대한 이 조례가 필요한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각각의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에 관한 안전 조례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조례요?
이강숙 위원   
지금 각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에 관한 조례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통합 조례가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추진과제라든가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조금 더…….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하겠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이강숙 위원   
이게 말이 맞는 건가?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자체에 지침을 통보하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못하고…….
이강숙 위원   
우리는 아동친화도시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끝…….
이강숙 위원   
아니, 끝나고 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다시 받도록 예산을 드렸는데…….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에 관한 안전 조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종합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각 과에서 지금 수행되고 있는 그런 조례들에 대해서, 그럼 내용은 다 유사할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관련 소관 사업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어차피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각 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어차피 그 과에서 다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지엽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강숙 위원   
예.
한지엽 의원   
지금 각 부서별로 어린이안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부서간에 협력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를 어린이의 안전을 더 중요시되는 시기의 면에서 누군가가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거를 통합해서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각 부서를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조 체제를 하게 되면 효율적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어린이가 귀하고 우리 미래의 중심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안전을 좀 높이 평가하는 차원에서 서울에서도 한 10개, 전국적으로 한 58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같은 공동의 취지로 이렇게 통합…….
이강숙 위원   
몇 개 구가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한지엽 의원   
서울시에서 10개 구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서울시청과 자치구 9개가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25개 구 중에서 10개구가 하고 있다?
한지엽 의원   
예, 전국적으로는 58개고요.
이강숙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10개 구에서 아동친화도시가 몇 개 구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아동친화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인증을 안 받고 있는 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25개 구 중에서 전 구가…….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한 2개 구 정도가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여태껏 우리 구도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했다.
  이런 조례를 존경하는 한지엽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러기 전에 과에서 더 먼저 솔선수범해서 아동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안전지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은가, 아동친화도시는 이름만 아동친화도시라고 하고 아동에 대한 어떤 권리나 보장이나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로 체계적이지 않다.
  그거를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조금 과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깝네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제가 동일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비슷한 내용을 이강숙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동과 어린이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지금 어린이안전관리 조례에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13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까지를 아동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아동과 어린이의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지엽 의원   
아동과 어린이는 나이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13세 미만과 나이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맞습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을 법률적으로 아동이라고 하고 어린이는 13세 미만입니다.
  그럼 아동에 어린이가 포함입니다.
  다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동친화도시 얘기해 주셨잖아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은 어린이를 포함합니다.
  다시, 어린이는 아동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인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인증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구가 노력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관련된 용역도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다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를 보면 정의에 아동의 권리에 보호권이 나와 있고요.
  보호권에는 각종 위험, 차별대우,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해서 큰 카테고리 안에 위험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조례안에서 여기에 포함돼 있는 이 내용이 다 포함돼 있어요.
  제7조에 보면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에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나와 있어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 조례에서 일부를 개정하면 될 겁니다.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할까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제가 생각하기에…….
박남규 위원   
사전에 검토해 보셨을 거 같은데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사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실제로 법의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지자체의 시행 역할을 명시하고 있고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 위원   
발의해 주신 한지엽의원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지엽 의원   
제가 말씀할까요?
박남규 위원   
예.
한지엽 의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것이 안전재난과의 주요업무 중의 업무인 것이 동대문구의 안전·재난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중에서도 어린이의 안전이 으뜸된다고 본 발의자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산발적으로, 아니, 각 부서로 맡겨서 협조조를 서로 띄어서 각각 움직이는 것보다는 획일화되는,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제기동에 밤 12시 넘어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어떤 주체가 와서 모든 현장을 이렇게 하는 체계적인 걸 보고서 ‘아! 이런 모든 것이, 어린이 재난뿐만 아니라, 안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어린이도 산발적으로 부서에 각각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전재난과에서 총괄해서 역할 분담을 딱딱딱 하면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가장 이 조례를 발의한 동기이자 취지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
  이런 간곡한 발의자의 마음과 뜻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원안 통과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 위원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박남규 위원   
제목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핵심은 어린이입니까, 안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핵심이요?
  어린이 안전.
박남규 위원   
어린이의 안전이니까 어린이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박남규 위원   
어린이의 안전이니까 어린이인데 왜 안전재난과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이게 지금…….
박남규 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박남규 위원   
이게 하나하나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고민을 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체가 행안부 안전개선과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재난관리예방과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시행계획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잠깐만, 그러면 담당과에서 조례를 발의해야 되는데 의원한테 넘긴 겁니까?
한지엽 의원   
넘긴 게 아니고 제가 발의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과 발의해야 되는데 의원한테 넘긴 겁니까?
한지엽 의원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화재로 인해서…….
박남규 위원   
진짜 하나하나가 이상하네요.
한지엽 의원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면 이상한데…….
박남규 위원   
아니, 아동친화도시에 분명히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 그거네요.
  이거 애매하니까 의원한테 넘겼네.
한지엽 의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발언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발언권은 위원장이 주시는 거지, 위원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한지엽 의원   
발언 기회 주시면 제가 발언…….
박남규 위원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한지엽 의원   
지금 얘기했듯이 상위기관도 안전재난과에서 다 관여하고 그다음에 전국 58개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전재난과 쪽에서, 지금 어린이 하는 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세를 찾아가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발의자가 안전재난과를 택해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 위원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크게 최초에 의문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보고 아동친화도시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건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례안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것은 당연히 아동 안전, 당연히 나와 있고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
  두 번째, 아까 비슷한 내용인데 장애인 관련된 거, 그게 통과되면 제일 우려되는 사항이 제가 하나하나 띄어서 “다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라고 미래를 예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딱 이게 그 꼴인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제6조에 보면 시행계획을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매년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말도 안 되는 용역비용이 나가야 되죠, 이 안에는 내용이 별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예산은 또 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모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런데 시행계획 수립 때 용역비용은 따로 들진 않습니다.
박남규 위원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난 다음에는 이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죠, 담당과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예.
정성영 위원   
먼저 할게요.
이강숙 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하십시오.
이강숙 위원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육여성과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가족정책과요?
이강숙 위원   
가족정책과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이강숙 위원   
하도 과가 바뀌어 가지고 제가, 가족정책과에서도 아동의, 어린이에 관한 조례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어린이집…….
이강숙 위원   
어린이에 관한 사업, 이 아동에 관한, 그런데 안전재난과가 늘 안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돼야 된다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문동 침하 사건이라든가…….
박남규 위원   
주차…….
이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청소과의 안전이라든가, 우리 안전재난과는 사실 이름만 안전재난과지, 이 조례가 통과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각 과에서 아동과 어린이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재난과에서 취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안전재난과의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각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 조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가요?
  또 그 과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사업 안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고만 받았다, 그럼 안전재난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내가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총괄부서가 돼서 그거를 확대간부회의에 가서 저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조례상으로 만들어서 각각 관리하는 차원이다, 그러면 과연 이 조례의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안전재난과가 어쨌든 어린이 안전의 어떤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또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놀이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업들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1년에 두 번하는 점검, 그랬는데 지금 이 조례를 안전재난과에서 해서 각 과에서, 가족정책과나 보건위생과나 교통행정과나 기후환경과나 전부 각자 어린이에 대한, 아동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안전에 관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안전재난과에서는 이 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말고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또 진행을 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안전재난과가 할 앞으로의 사업과 연계해서 총괄적인 지휘 본부가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기존에…….
이강숙 위원   
어차피 지금 여기에 보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한다.’, 현장조사, 안전사고에 대한 신고, 조치의무, 안전교육 지도·감독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겠다.
  그럼 지금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체계적이지 않아서 안전재난과에서 이거를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어린이 안전관리는 안전재난과가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을 협업체계를 통해서 유관기관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숙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를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23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린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을 도와주고 가정에 이상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을 하려고 어린이안전 조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아동친화도시에 의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걸로 바꿨습니다.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저는 이거 어디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뉴스를 보고 지역의 어린이 상황도 보고 밥 못 먹는 애들도 보고, 또 사고난 것도 보고, 놀이터에서 사고난 애들이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그런 문제점을 봤기 때문에 그때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어요.
  했더니 아동친화도시에 의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
  그러면 거기 친화도시에 이걸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걸 개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 기존에 쓰는 걸 뭐 개정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이놀이시설, 공원 이런 데에서의 어린이 안전관리만 제대로 하는 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조례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위원장 안태민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사실은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정성영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취지 중의, 요지 중의 하나였거든요.
  이 조례안에 보면, 결국은 조례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특정한 목적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시행계획 수립 등 해서 어린이안전 시책, 기본방향하고 안전예방하고 실태조사 하자.’, 이거에서 다 끝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끝나요.
  차라리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안전시설 관련된 것들, 스페시픽(specific)하게, 분명하게 그 목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 놨어요, 기본계획처럼, 기본조례처럼.
  그거는 아동친화도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요지였거든요.
  동일한 사항을,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서 더 이상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정성영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 의원   
박남규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한 부언설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정성영위원님께 이전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 같습니다.
  다만,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른 거하고 유사한 게 있어서 된다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정성영위원님께서 이전에 발의했던 게 정확했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기억을 못 하지만 이거를 해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이거는 어떤 디테일한 게 아니라 사실 기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오히려 박남규위원님은 이게 기본밖에 안 되지 않냐는데 저는 그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서 디테일이 아니라 기본을 취합해서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린이의 어떤 모든 것을, 안전에 대한 것을, 어떤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기본을 만든 거지 여기서 어떤 디테일한 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의도, 제안사유를 박남규위원님은 좀 이해를 안 해주시는데…….
박남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 내용들이 아동친화도시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적으로 되죠.
  그 얘기인 거죠, 제 얘기는.
한지엽 의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안전재난과에 독특한 사업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놀이시설 안전 연 2번 하는 거, 이런 거는 있지만 분명히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각 하다 보면 중복되고, 또 각 부서별로의 어떤 채널이, 협조전을 위해서 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협조 차원이고 이거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면 어린이 안전에서, 더 일선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냐는 기본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께서 우려하실 게 없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남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박남규 위원   
향후에 혹시 노인안전 또 하실 거예요?
한지엽 의원   
그거는 저는 안 합니다.
박남규 위원   
청소년안전도 하실 거예요?
한지엽 의원   
저는 그거는 안 합니다.
  일단 이거만 갖고 얘기를 하시죠.
이강숙 위원   
장애인안전…….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님!
박남규 위원   
장애인안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정리하셨어요.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의자이신 한지엽 위원장님!
  충분히 얘기를 잘 들었고요.
  지금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태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지엽의원, 건설안전국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남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태민 복지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제12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 26분)

○위원장대리 박남규   
의사일정 제9항,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제12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농제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상정 개요 및 대상지 현황,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향후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개요입니다.
  상정사유는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제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위 및 관련계획 등 주변 여건변화와 최근 민간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주택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층수 및 높이를 상향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지는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서 동대문구 용두동, 전농동 일원이며 면적은 358,066.7㎡이며, 전농제12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은 전농동 643번지 일대에 면적 16,236㎡로써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대상지는 2003년 11월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9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된 바 있습니다.
  금번 10월 1일 재정비촉진계획 및 정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신청이 있어 10월과 11월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역별 추진현황입니다.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은 358,066.7㎡이며 총 8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전농제12구역은 16,236㎡로써 해당 사업지는 이 끝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북동측으로 24m의 답십리로가 위치해 있고 남동측으로는 22m의 서울시립대로가 위치해 있으며, 북서측으로는 18m의 황물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전농제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12구역의 구역 면적은 도로 분할에 따라 면적이 변경되어 16,237㎡에서 1㎡ 감소되어 16,236㎡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로와 공원, 공공청사, 획지로 계획되어져 있으며, 금번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공원 면적을 56.4㎡ 감소하고 도로를 56.4㎡ 증가하였습니다.
  용적률은 당초 240% 이하에서 360%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높이는 89m이하에서 135m 이하로,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30층 이하에서 지하 3층, 지상 45층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내용 및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2025년 7월 30일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개선안에 따라서 기준 용적률을 완화하고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였으며, 법적 상한 용적률은 360%까지 적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적용을 위해서는 소형주택 공급과 친환경 인센티브, 그다음에 주택정책 유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30층에서 지하 3층, 지상 45층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당초 51세대에서 141세대로 90세대가 증가하였고 공공분양주택은 당초 0세대에서 11세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용적률이 240%에서 360%로, 그다음에 층수가 30층에서 45층으로, 그다음에 건폐율은 50%, 50%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 높이는 89m에서 135m로 이렇게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사항 중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면적이 1㎡ 감소되었으며, 용적률이 360% 이하로 변경되면서 최고 높이가 135m 이하, 층수가 45층 이하, 지하 3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대수는 85㎡ 초과 50세대를 삭제하고 중소형 평형을 확대하여 기정 297세대에서 249세대가 증가한 총 54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배치도 및 횡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사항 중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세대를 전체 세대수의 17.2%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변경안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을 산정해서 47.61%로 계획해야 되는데 금번 계획 용적률은 이보다 많은 49.84%로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은 당초 51세대에서 141세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촉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분할로 인해서 면적이 16,237㎡에서 1㎡가 감소해서 16,236㎡가 된 사항입니다.
  도로는 당초 이 황물로와 이면도로가 한 지번이었는데 이걸 구역계를 지번 분할하면서 이 황물로는 그대로 남게 되고 이 이면도로와 시립대로 쪽, 이쪽에 필지가 분할이 된 사항인데 당초에 캐드 면적에 의해서 16,237로 구역 면적이 돼 있던 것이 측량에 의한 지번 부여와 확정으로 의해서 당초보다 1㎡가 감소된 사항을 금번 촉진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가 감소된 16,236㎡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체 구역면적이 1㎡가 감소되어 변경된 것을 정비기반시설과 획지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획지에서 1㎡가 감소하였으며, 도로는 증가 56.4㎡, 공원은 감소 56.4㎡가 되겠습니다.
  공원과 공공청사 획지로 이루어졌는데 공원 부분에 좌측 상단부 답십리로와 황물로에 위치한 이 부분이 공원에서 도로로 늘어나면서 증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부서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는 2025년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협의를 실시하였고 총 검토의견이 13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서는 전면 공지 조성 지침에 따라서 보도를 보도용으로 조성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 전면 공지를 보도부속형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동부교육청 관련 검토의견에 따라서 교육영향평가 진행 및 사업추진 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교육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조치계획이 들어왔고 수도방위사령부 같은 경우 동의로 의결되었으며, 동대문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은 지난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공람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후 12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2026년 1월 서울시에 입안 요청할 예정이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2월 중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제12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남규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농제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전농제12구역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조합 내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당시 주민부담 증가, 인근 촉진지구 대비 용적률 불형평성, 공원 및 근생배치 부적절성, 밥퍼 주변 노숙인 문제, 취약한 교통여건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용적률이 239.89%에서 359.96%로 대폭 상향되면서 전체 사업규모와 주택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세대수도 297세대에서 546세대로 약 83%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급주택 구성도 85㎡ 초과주택을 전면 폐지하고 85㎡ 미만 소형주택으로만 구성되었으며, 이와 함께 임대주택도 51세대에서 140여세대로 확대되었고 높이 계획도 30층, 89m 이하에서 45층, 135m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용적률 상향을 기반으로 한 고밀도 개발과 소형주택 중심의 주택구조 재편이 주요골자로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전농제12구역은 최근 임시총회를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신규이사 선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를 마치고 시공사 선정 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환경 등 도시관리 여건에 미치는 영향의 면밀한 검토,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절차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 확충 및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관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전농동 지역인데 보니까 용적률을 50% 상향해서 240%에서 360% 줬는데 그 결과가 임대주택을 90세대 증가하는 거고 사업자한테는 101세대를 더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런 사항이 됐는데 지금 이쪽 지역에 보면 갑자기 45층이 올라가게 되면 그 옆에 동아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재건축한 지 한 30년 됐는데 거기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 아파트가 사업지보다 남측에 있기 때문에 일조적인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아무래도 북측이라 하더라도 고층에 따른 그런 어떠한, 뭐랄까요, 위화감 이런 거는 다소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정성영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전농동 답십리에 뉴타운 재건축으로 인해서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어요.
  하다 보니까 이전에 들어선 아파트가 있잖아요.
  지금 극동아파트는 재건축을 못 하고 리모델링하는 거고, 거기도 그 옆에는 경남아파트도 있고, 그 옆에가 동아아파트인데 그런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지하도 한층 더 내려가고 깊이 파잖아요, 기존의 것보다.
  그다음에 고층 더 올라가죠.
  그러면 거기가, 밥퍼 앞에가 복개천이에요.
  복개천이고, 하다 보면 이쪽에 한 30년 전에 경남아파트 이런 데가 건축이 됐기 때문에 동아아파트나, 땅을 깊게 파면 위험성도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다 검토가 된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현재 건축 굴착공법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워낙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하 3층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시공만 제대로 한다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공만 제대로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성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전농동12구역하고 전농동의 재개발 도시역세권 개발 이런 여러 가지가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교통량의 흐름이 방해받는 데가 지역에 많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답십리 전농동에서 강남을 갈려고 하면 신답고가차도를 건너서 동부순환도로를 올라, 동부간선도로 올라가고 이런 게 거의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답고가 올라가서 좌회전해서 천호대로로 가는 거, 그런 교통길이 제일 중심적인 길이에요, 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되면 출근시간에 신답고가에서부터 장안동 사거리까지 차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대로, 여기 구청에서 올라가다 시립대 가는 쪽 있죠?
  거기는 차선이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립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좌회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본 위원은 지난번부터 그 차선변경을 요청을 했어요, 차량을 분산시켜야지만이 교통체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전농동, 휘경동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가기 위해서는 신답고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립대에서 오는 차들이 전부 또 신답고가 쪽으로 가요.
  그거를 먼저, 그런 개선방안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전농12구역 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청량리역세권 개발지역, 또 그 앞에 개발, 주거환경 정비한다고 하는 지역, 전농8구역 이런 게 모두 개발이 되면 교통의, 도로 사용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는 소방서가 하나 끼어있잖아요.
  소방서가 끼어있는데 소방서 옆에다가 공원을 만들잖아요, 도로변에다가, 그렇죠?
  도로변에다 공원을 만드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 아닙니다, 편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밥퍼 앞에다 공원을 만들잖아요.
  그럼 민원이 또 생겨요.
  전에 IMF 때 있죠, 밥퍼에서 식사하시고 간데메공원 가서 하루종일 자요.
  그런 민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래저래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되면 저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소방서하고 공원하고의 위치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방서는 지역에 출동하기가 더 원활한 데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청량리교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사업지 안에 말씀이십니까?
정성영 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사업지 안에는 별도로 교회에 대한 안은 없습니다.
정성영 위원   
다 만들었나요?
  아, 동아아파트 밑에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정성영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개선이 되고 임대아파트가 만약에 총 90세대가 되면 이거는 동대문구로 일부가 들어오나요, 서울시로 다 가나요, LH로 가나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임대아파트는 서울시 SH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물론 지역권은, 동대문 지역에 나온 임대아파트는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동대문 거주의 우선권이라기보다도 재개발이니까 재개발의 임대를 우선적으로, 재개발 임대가 고유임대가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SH에서 공모를 통해서 임대 수요자를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면 여기 12구역에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제한선, 날짜가 언제예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관리처분일까지…….
정성영 위원   
이거 지정일이 언제예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정일이…….
정성영 위원   
2003년이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2009년입니다.
정성영 위원   
그럼 2009년 이전에?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러니까 그전에, 구역지정일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살아야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정성영 위원   
2009년 이전에 주민등록이 이전이 돼 있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죠,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계속 살아야 됩니다, 중간에 이사가면 안 되고요.
정성영 위원   
전입신고가 돼 있고 주민등록 돼 있는 상태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정성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기부채납 부지를 받은 데가 공원부지만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공원과 도로, 정비기반에서는 공원하고 도로가 있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받습니다.
장성운 위원   
공공청사는 소방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공공청사는 소방서는 그냥 존치로서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대로 있는, 그 상태로 남겨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성운 위원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안 해주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거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안 해주고, 그럼 구청장하고 조합원들하고의 간담회 때 구립 산후조리원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360%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그 안에 그런 어떠한 주택정책 유도시설이라 그래서 저출산·고령화에 딸린 그런 시설을 원래 법상 설치 면적보다 10% 이상 초과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시설 안에 산후조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 위치는 어디쯤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지금 넣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통합심의나 이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합측과 구청과의 간담회지만 그래도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알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사 중, 그리고 공사 후 교통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 않나요?
  현재 보니까 단지가 크지는 않아서 약 550세대밖에 안 되는데 교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500세대면 중규모 단지거든요.
  그래서 중규모 단지가 이 주변의 교통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칠 정도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단지들이 그런 소규모 블록으로 해서 많이 생긴다면 그건 전체적으로 대규모 단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지만 그냥 블록 단위로 이렇게 개발되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끼치는 어떠한 교통체증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향후 교통량 평가 통합심의나 이런 데서 다 검토를 하겠지만 500세대는 그렇게 주변에 악영향을 끼칠 정도의 그런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려사항은 결국은 이거 하나만 봤을 때는 550세대밖에 안 되는데 그 주변에 몇 개가 각각 다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결과 나온 게 이문동이거든요.
  각각 사례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통합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건너편에 용두동에 2개, 3개 정도의 재개발이 막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그것과 이것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동일하게 이문동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닐까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일단은 용두동을 전농동…….
○위원장대리 박남규   
철길 바로 건너편에, 용두동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러니까 전농동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는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남규   
아니, 철길 바로 건너편이 전체가 개발, 이 뒤쪽에, 이 옆쪽에, 전체가 다 개발이잖아요.
  그것과 바로 옆에 철길 건너면 바로, 말이 철길이지 지하보도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엑시트 구조가 다 똑같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의 영향이나 어떠한 체증 정도를 판단하려면 주 진입과 주 진·출입이 어디 도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 같은데요.
  여기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산자로라든가 왕산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립대로와 답십리로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전체적으로 다 연결도로라고 할 수는 있지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이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게 있을 거 같고요.
  다만,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세대들이 밀집적으로, 고밀도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은 이문동에서의 어떠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충분히 그런 어떠한 교통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 포함해서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좀 검토하실 때, 부서의견 다 보냈나요?
  앞으로 이제 시작할 거잖아요.
  이 개발계획이 시작이잖아요, 정비계획이.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거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토대로 한 계획에 대한 협의나 검토는 또 따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매우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교통계획 관련해서.
  국장님!
  이 위치 아시죠?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예.
○위원장대리 박남규   
바로 사실 직선거리로 몇십 미터도 되지 않은 데가 제가 말씀드린 용두동이고요, 그쪽 전체가 개발되고 2개에서 4개 사이에 소규모, 소규모가 아니라 중규모 이상이 개발이 얼마 전에도 보고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방서 앞에는 지금 개인부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밥퍼 부지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대리 박남규   
아니요.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공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위치 있잖아요.
  그거 누구 땅이에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서울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서울시 땅이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위원장대리 박남규   
지금 현재 가보면 소방서가 잘 나가기 위해서 거기를 뻥 트여놨는데 거기다가 공원을 짓는다는 거예요?
정성영 위원   
아니죠, 거기는 지금 건재상 있고 옆에는 3층 건물 있고 4층 건물 있고 다 그 자리잖아요.
장성운 위원   
개인사유지 아니에요, 고물상 있는 데?
○위원장대리 박남규   
아니에요.
  소방서 앞에 보면 제가 방금 전에 지도상으로 보니까…….
정성영 위원   
사유지라니까?
○위원장대리 박남규   
뻥 터져있는 데, 아니, 제가 뭐…….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밥퍼 쪽이 서울시고요.
○위원장대리 박남규   
저는 밥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공원으로 계획된 부분은 사유지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잠깐만요, 아까 그거 지도 한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지도로 보면, 그리고 저도 다니면서 봤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아까 여쭤봤던 건데 소방서 바로 앞에, 부지가 이렇게 있긴 있는데 거기가 다 소방서 차가 나가기 위해서 뻥 뚫려있는데요.
정성영 위원   
거기는 그냥 쓰는 거야.
○위원장대리 박남규   
거기가 지금 여기 공원 자리 아니에요?
정성영 위원   
아니야, 아니야.
○위원장대리 박남규   
잠깐만요,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거기가 만약에 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다면 소방서가 그쪽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소방서 차량이 사유지를 가로질러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박남규   
제가 그래서 사유지냐고, 공유지냐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정성영 위원   
아니라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소방서 차가 사유지를 가로질러서 가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전문위원하고 지도를 확인했거든요.
  소방서 바로 앞에 뻥 뚫려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건 그냥 쓰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남규   
그 앞에가 그냥 도로입니다.
  소방서 옆에가 건자재상이고요.
  과장님 확인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확인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소방서 앞에 공원을 갖다 놓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성운 위원   
소방서 앞이 아니고 옆측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왼쪽 편입니다.
  사유지 맞아요.
○위원장대리 박남규   
과장님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부채납은 이 지역은 무조건 공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공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무조건 공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당초에 계획이 공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미 2009년도에 정비계획 결정 당시에.
  그 공원을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공원 중에 일부를 보행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원의 일부를 도로로 제공하고 공원의 일부를 줄인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시설은.
○위원장대리 박남규   
우리 구청에서 공원이 아니라 건물로 요구할 수도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거기 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원이 들어온 거고…….
○위원장대리 박남규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이번에 우리가 협의에 있어서도 그 공원이 빨리 없어져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남규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문1구역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요, 부지를 기부채납 했어요.
  그런데 그 부지에 뭐 한다고 했냐면 공원을 만들어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문1동 주민들이 얼마 전에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죠.
  운동할 때도 없는데 운동시설을 갖다 놔야지, 배드민턴장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최초에 기부채납 받을 때 건물로 하고 우리가 유리하도록 협상을 했으면 되는데 사업자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공원을 해놓으니까 지금 와서 구청 돈 들여서 건물 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똑같은 상황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공원으로 하는지.
  그리고 여기가 공원이 어울립니까?
  전체가 다 차 다니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도심 속에 공원이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구청에 더 유리한 것은 안 그래도 운동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공시설도 없는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오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위원님, 이문구역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이문1구역은 사회복지시설이라서 건물을 짓는 땅인데 땅만 받다 보니까 건물을 우리 구비로 제안한, 임시로 공원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거고요. 
  여기는 공원으로 받아서, 공원은 건물을 짓는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 시설을 꾸미는 거고…….
○위원장대리 박남규   
그래서 왜 공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10,000㎡ 이상의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한 거지 저희가 임의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그러면 개발하는 곳 안에는 완충녹지를 하지 않고 밖에다가 기부채납해서 그걸 한다는 건가요?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대지의 일부를 공공에서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전농구역에서는 12구역 자기 땅을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더 이상 시간 끌고 싶지가 않아서.
최영숙 위원   
수자인하고 비슷한 케이스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맞습니다.
  청량리 3구역, 한양수자인도 그런 식으로 도로 쪽으로 공원을 전면 배치했잖아요.
  왜그러냐 하면 후면 배치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쓰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은 쓰지 못하기 때문에 공원은 원래 전면 배치하는 게 배치적으로 더 좋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 경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이게 저희가 이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2009년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박남규   
아니요, 제 얘기는 공원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원보다 시설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여유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지가 작은 경우는 공원을 안 하고 건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지금 얘기한 기부채납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제12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간혁신국장님,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6년 구비 포함 공모사업 보고의 건 

(18시 01분)

○위원장대리 박남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구비 포함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총괄부서인 정책관리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관 김희태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리관 김희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2026년도 구비 매칭 사업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 대상은 총 3건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가족정책과 2건, 주거정비과 1건입니다.
  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3억 1,438만 1,000원이고요.
  이 중 구비는 6억 4,960만 8,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 49%입니다.
  세부사업 내용 및 예산 현황은 제출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남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관 이 내용 3건인데요.
  복지건설위원회 내용만 들어있잖아요.
  행정에는 몇 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용이 뭔지만 좀, 제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관 김희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총 11건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11건이요? 
○정책관리관 김희태   
예, 전체 다 제목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남규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관 김희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하나 하나 다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정책관리관 김희태   
전체 사업은 총 11건이고요.
  총 예산은 29억 8,192만 4,000원이고 이 중 구비는 8억 7,200여 만원으로 예산 대비 29% 정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전체 사업이 29억 8,192만원이고 그중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한 6억 5,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정책관리관 김희태   
방금 말씀드린 거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고요.
○위원장대리 박남규   
29억 8,000만원 플러스 6억 5,000만원 해야 되는 거네요?
○정책관리관 김희태   
예, 전체 합산은 외부 재원은 124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2026년도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을 하는데 115명을 10개월 임기제로 뽑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115명은 서울시 전체 인원입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면 동대문구는 몇 명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는 현재 13명입니다. 
정성영 위원   
18명이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13명이요.
정성영 위원   
그러면 한 동에 한 명도 안 되네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가 13명이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한 명은 구 상황실에서 대기를 하고요, 12명이 2인 1조로 6조가 움직입니다.
정성영 위원   
그런데 이 안심귀가스카우트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 소재하는 시민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범죄 경력이라든지 성범죄, 아동·청소년범죄자는 제외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18세에서 몇 세까지?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나이 제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안심귀가가 예를 들어서 뒷골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집에 가는 귀가길에 위험을 차단시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령 제한도 없고 자격 요건도 없으면…….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희가 선정할 때 나이는 감안해서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은 어르신 만 65세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는 감안해서 선정을 합니다.
정성영 위원   
나이 제한이 아니라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안심귀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상한 사람들이 달려들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대부분 40대 젊으신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젊으신 분들이 한 유도 3단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아니요, 그건 아니고 굉장히 신체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정성영 위원   
어떻게 보면 안심귀가 이런 건 다 좋은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지역에서 사람 뽑기로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하는 사람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저도 현장을 나가 봤지만 합동순찰을 한 달에 2번씩 경찰하고 하고 있고요.
  이분들 자체만으로 순찰도 하고 있는데 현장을 봤을 때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고생들은 충분히 그분들의 상징적인 의미나 실질적인 귀가 지원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관님! 
○정책관리관 김희태   
예.
○위원장대리 박남규   
우리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서 예산 편성 이전까지 구의회에 보고해야 되니까 이 내용을 보고한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파편적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관련된 내용만, 그것도 결과만 보고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큰 틀을 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공모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채택되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관리관 김희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행정기획 포함해서 같이 하셔도 됩니다.
  총 몇 건의 사업을 공모를 신청했는데 몇 건이 당선됐는지, 그게 건수와 금액으로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책관리관 김희태   
우선 전체 응모한 건수는 두 위원회 포함 106건 응모를 했고요.
  선정된 실적은 73건입니다.
  73건 총 확보한 금액은 124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한 70% 정도 되네요.
○정책관리관 김희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두 번째, 여기 보면 3개의 사업인데요. 
  세 사업 중에서 현재 선정이 된 건은 590만원, 어린이집 IOT 기반 환경센서 설치 사업.
○정책관리관 김희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이거 계속 사업이죠?
  올해도 했었죠?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IOT 환경센서는 계속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예.
○위원장대리 박남규   
그렇게 보면 복지위원회 관련해서는 확정된 거는 사실 이거 이외에 없어요.
  124억 아까 얘기하셨는데 500만원, 600만원이라고 할게요.
  안심귀가스카우트 응모 예정이고, 아직 응모 안 했는데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사업은 우리가 응모했는데 아직 확정 안 됐죠?
  응모 예정이죠?
  응모도 아직 안 했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업에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6억이 확정이 되면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동환   
맞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줍니다.
  이거는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박남규   
결국은 확정된 것은 600만원밖에 없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양소임   
구비를 편성해 놓으면 시비를 준다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들이.
  구비 선 편성 그다음에 후 시비 지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관리관님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국장님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사업 내용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 결과적으로 보면 600만원 한 개 사업 확정된 게 다거든요.
  아까 제가 여쭤봤었던 결과를 들어보면 총 106건 중에서 73건, 70%의 성공률로 120억을 따낸 것 같은데 복지건설위원회 600만원 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행정국장 김석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관님이 124억이라고 한 것은 1년 동안,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현재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박남규   
내년 사업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석기   
지금도 응모 예정이나 진행 중인 이런 건들도 있는데 공모사업을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자치구 예산편성 여부를 갖고 판단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응모 예정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조례에 따라서 올해 전체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월이나 2월쯤에 2025년도 총정리를 해서 한번 전체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행정기획 부분 자료를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공유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각 과에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주십사, 국장님이나 정책관리관님이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전체 내용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좀 더 자세히 보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요식행위로 규정에 나와 있고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페이퍼로 보고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공감대가 사전에 충분히 형성되고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기   
그 부분은 수시로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책관리관한테 제가 별도로 지시는 하겠지만 올해 전체 공모 대비 선정된 거, 안 된 거 사유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쯤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드리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박남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6년 구비 포함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정책관리관을 비롯한 부서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1.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 

(18시 13분)

○위원장대리 박남규   
의사일정 제11항,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선정·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제공,
사례 관리, 지역 조직화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복지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적정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동대문구 한천로 18길 48,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지하 1층 및 지상 3층, 연면적 2,019㎡로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헬스케어실, 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운영 예산은 총 14억 9,600만원으로 기능보강사업비 3억 300만원, 인건비·운영비는 11억 9,300만원으로 시비 65%로 구비 35%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총 5년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사무는 복지관 사업 운영, 복지관 시설 운영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기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사무 등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8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닮복지재단 1개 법인이었으며, 심의위원은 관계 공무원, 구의원, 해당 분야 대학교수, 사회복지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었고 그중 6명이 참석했습니다. 
  심의방법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12개 항목으로 정량평가 41점, 정성평가 59점으로 합산 100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그중 정량평가 41점은 주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사전평가 하였으며 정성평가 59점은 심의위원 평가 중 최저, 최고점을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됩니다.
  평가 결과 합산 점수 80점으로 사회복지법인 닮복지재단이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수탁협약은 위탁 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2025년 11월 12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남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재위탁이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한 군데도 신청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 한 개 기관만 들어와서 10일 동안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없어서요.
○위원장대리 박남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재위탁이 연간 얼마죠?
  위탁이 연간 얼마죠?
  위탁 비용이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탁 비용이요?
○위원장대리 박남규   
예, 총 15억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위원장대리 박남규   
위탁 비용으로 엄청 큰 건데.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했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재위탁이다 보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대리 박남규   
그만큼 우리 동대문구가 폐쇄적이라는 얘기네요.
  3억, 2억짜리도 엄청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15억이면 중 이상의 규모인데 어떻게 한 군데도 안 할 수가 있죠? 
  이것 자체가 국장님 문제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사회복지시설들이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재위탁 부분들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위탁할 때 경쟁이 붙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어서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위탁받고 있는 동안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사실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계속 성장시켜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맞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바꾸는 게 핵심이 아니라 경쟁이 핵심이겠죠.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경쟁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구조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위탁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제가 주기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보면서 변화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매우 큰 걱정,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포함되는 것은 조그마하더라도 지역의 업체, 한마디로 말해서 복지 관련된 이런 기관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 기관도 지역기관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페이지에 보면 현장평가 일자가 2024년 7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은 2025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됐거든요.
  현장평가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때 평가를 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이거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평가를 받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받는 거라서 복지재단에서 평가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박남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전달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닮복지재단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현재 재단 이사장이 모친이 하는 걸 이어받아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연령을 보니까 어린 데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봤더니 복지재단에서 이 사람들은 영업을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이득금을 남기려고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이득금은 아니고요.
  복지관에서는 3대 기능이 있어서 사례관리라든가 지역조직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기본적으로는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실비 사업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난 복지재단이 깨끗하고 좋은 사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뒤로 다 빼먹는다는 건데 이런 재단에다가 평점을 80점 주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성과평가 결과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큰 지적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분들이 재단에서 발표하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고 그때 판정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저는 장안사회복지관이 지역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또 솔직히 지역에서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거 공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 지역에서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도 이거 했으면 부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구의원이 이거 해주라 마라 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들어오면 특정 단체에서 계속해요.
  삼육재단이 동대문구 몇 개를 해 먹듯이 똑같습니다.
  다 알면서, 그리고 이거 바꾸려면 마음만 먹으면 감사에 걸리고 이렇게 걸리는 업체를 계속 지정할 필요도 없죠.
  시정조치 하는 건, 아니, 복지재단에서 봉사활동하고 복지하라고 했지, 큰 이득남겨 놓고 빼먹고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복지재단에서 이런 거 하면 자기네 재단에서 후원금 받아서 여기다가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복지재단 운영이지.
  이름은 복지재단하고 사회가 어떻고 노인이 어떻고 어린이 어떻고 이거 하면서 영업이익을 창출하려고 빼가면 안 되죠.
  그리고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어디서는 (10키로) 십일조 다 받아 가고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런데 말 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자료 받아서 지르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1년에 한 번 현장 확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원금 내역 같은 것들도 저희가 다 받아서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왜냐하면 하는 건 거창하게 하고 여러 군데 하면서 딱 들어가 보니까 상주인력이 한 명이야, 전화받는 사람 하나야.
  그러면 이거 해서 제네시스 타고 다닐 거예요.
  이런 사항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계획수립』 보고의 건 

(18시 25분)

○위원장대리 박남규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계획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잠시만, PT 발표가……. 
○위원장대리 박남규   
예,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남규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장계획 수립 근거 및 목적입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복지 환경과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과 관, 민간인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기본 방향입니다.
  복지 수요와 복지자원 파악을 통해 동대문구 내에서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돌봄교육 및 일자리분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동체 안전망을 구현함은 물론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복지안전망 활성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행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8월에 시달된 매뉴얼 지침에 따라 2025년 해당 부서별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기존의 1개 사업을 폐지하고 18개 세부사업에서 19개 세부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업명 3개 변경을 수정·반영토록 하여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은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8개 중점사업과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활기찬 사회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고 1인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활기찬 고용안정화 활성화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과 노인 일자리를 확대 지원하고, 세 번째, 활기찬 공동체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활기찬 복지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구 복지정보 공유 플랫폼 복지누리넷 운영과 동대문구 50플러스센터 건립 및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으로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9개의 대표 과업과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 및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민간협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지원을 위해 키움센터 운영 활성화, 휘경이문누리 종합사회복지관과 동백꽃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운영 등을 통해 활기찬 꿈터 및 행복한 누림 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고자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장들과 TF를 운영하여 기존에 사회복지 박람회 및 사회복지축제 활성화 사업을 폐지하고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시범사업 운영, 지역 복지자원 통합관리 체계 및 욕구 기반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가하여 지역 내 민간 복지서비스와 공공복지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사 서비스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사각지대 대상자를 좀 더 촘촘히 관리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13개 부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 평가 매뉴얼 기준에 따라 사업 종결 후 2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남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박남규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1번에 수급자 발굴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찾아보자는 그런 용역이 있었는데 그때 예산이 통과 안 된 적이 있었죠?
  그때 한번 수급자 찾아 발굴하자는 예산이 통과 안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사회가 사회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러 가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서 탈북민 회의를 했었잖아요.
  동대문구에는 탈북민이 178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왔는데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재탈북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제대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지금 딱히 탈북민 관련해서는 없고요.
  저희가 매년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4년이 내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2027년부터 다시 4개년을 세워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TF도 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복지 쪽에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정성영 위원   
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그분들은 자기의 보호 근성이 있고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별로 안 해요.
  탈북민 단체에서 모임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178명 중에서 많이 나와야 20명, 15명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숨어서 사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탈북민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협조 요청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환경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복지가 있다면 지원방안을 찾는 것도 동대문구의 수급자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여러 가지 추진 전략이 있는데요.
  이게 과장님이 오늘 보고를 하는 것 보니까 예산에서 다 통과시켜달라고 보고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이거는 지금 4개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크게 변동은 없고요.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지 조금 한 사항입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 거의 예산이 다 들어간 건데, 예산 통과 다 시켜달라고 하는데 임시 박남규 위원장님한테 잘 해야 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성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최영숙위원님!
최영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저도 그럼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서 많이 고민이 되고 했었는데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 한 장이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작년, 재작년과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구민들은 결국 실체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세세한 것들이 성동구는 잘돼서 그렇게 여야를 불문하고 성동구청장이 80%, 90% 이상의 지지율을 받는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는 계속 업무로 했던 거,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시대는 바뀌고 사람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하는데, 거기에 오히려 우리가 앞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처져 가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하고 똑같다고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동대문구의 복지정책 전체 큰 틀을 만드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일이 수행이 되고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통합돌봄지원서비스 지원사업도 이 큰 틀 안에서 준비가 될 겁니다.
  통합돌봄서비스가 내년부터 시행되니까 주민들은 엄청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한다고.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우리 동대문구청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우 우려가 되고 항상 누구는 얘기만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아쉬운데, 제가 다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더 늦지 않았을 때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더 자세하게 계획을 검토하셔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남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동대문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