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월 30일 (금)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4. 동대문구 청소년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
- 5. 2025년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 6.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
- 7.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8.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과 내역 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 1.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 ㅇ의사일정 변경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규서·김학두·서정인·장성운·이강숙·정성영·안태민·손세영·김창규·성해란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해란의원 외 5명 찬성, 김학두·한지엽·김창규·이규서·노연우)
- 5. 2025년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 6.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
- 8.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과 내역 보고의 건
- 7.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4. 동대문구 청소년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서정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체육진흥과장과 경제진흥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법정 직무대리인 체육진흥팀장 및 기업진흥팀장이 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체육진흥과장과 경제진흥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법정 직무대리인 체육진흥팀장 및 기업진흥팀장이 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일입니다.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연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2동 주민센터 화재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26일 새벽에 발생한 장안2동 주민센터의 화재로 주민 여러분께 동청사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장안2동 주민센터는 인근 동대문 청소년독서실에 임시청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주민센터 보수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주민센터 내부 철거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복구 공사를 실시하고, 4월에는 청사를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언급하신 청사 신축의 경우 장안2동 관내 재개발 시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거나 현 주민센터 건물과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통합 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정비 및 예산 효율화 관련 및 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정비 및 예산 효율화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정 기간에 편중된 축제 개최나 용두공원 사용 불가에 따른 배봉산 행사 편중 문제, 축제별 유사·중복 프로그램으로 일어난 차별성 부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제 효율화를 위하여 부서별 연간 주요 축제 및 행사 현황을 전수조사하였으며, 축제 평가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6 동대문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사 일정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서 간 일정 공유를 하여 시간대·장소 분산을 도모하고 주요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평가단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질적 내실화를 다져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정체성을 반영한 대표축제는 집중 지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규모 축제의 경우 유사·중복 콘텐츠의 축제를 지양하고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가 반영된 축제를 열 수 있도록 부서별 추진 상황을 사전 공유하고 내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학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대학 관련 사업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단발성,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과의 협력 전담 조직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관내 대학의 자원과 예산이 우리 구와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학 협력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대해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 우선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체육시설은 동대문 구민 이용자가 관외 이용자 비율보다 월등히 높으며, 파크골프 등 4개 프로그램에서는 구민 우선 접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민 우선 접수제 전면 실시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방침을 통해 결정할 수도 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추후 주민 의견 수렴과 시설관리공단의 협의를 통해 구민 우선 접수제의 비율을 정하여 접수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일입니다.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연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2동 주민센터 화재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26일 새벽에 발생한 장안2동 주민센터의 화재로 주민 여러분께 동청사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장안2동 주민센터는 인근 동대문 청소년독서실에 임시청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주민센터 보수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주민센터 내부 철거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복구 공사를 실시하고, 4월에는 청사를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언급하신 청사 신축의 경우 장안2동 관내 재개발 시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거나 현 주민센터 건물과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통합 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정비 및 예산 효율화 관련 및 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정비 및 예산 효율화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정 기간에 편중된 축제 개최나 용두공원 사용 불가에 따른 배봉산 행사 편중 문제, 축제별 유사·중복 프로그램으로 일어난 차별성 부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제 효율화를 위하여 부서별 연간 주요 축제 및 행사 현황을 전수조사하였으며, 축제 평가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6 동대문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사 일정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서 간 일정 공유를 하여 시간대·장소 분산을 도모하고 주요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평가단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질적 내실화를 다져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정체성을 반영한 대표축제는 집중 지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규모 축제의 경우 유사·중복 콘텐츠의 축제를 지양하고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가 반영된 축제를 열 수 있도록 부서별 추진 상황을 사전 공유하고 내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학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대학 관련 사업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단발성,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과의 협력 전담 조직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관내 대학의 자원과 예산이 우리 구와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학 협력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대해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 우선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체육시설은 동대문 구민 이용자가 관외 이용자 비율보다 월등히 높으며, 파크골프 등 4개 프로그램에서는 구민 우선 접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민 우선 접수제 전면 실시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방침을 통해 결정할 수도 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추후 주민 의견 수렴과 시설관리공단의 협의를 통해 구민 우선 접수제의 비율을 정하여 접수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예.
예.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 구의원입니다.
장안동 주민센터 화재 관련,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이 9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화재 피해에 대한 단순 원상복구 범위인지, 아니면 시설 개선이나 구조 보강까지 포함된 공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 구의원입니다.
장안동 주민센터 화재 관련,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이 9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화재 피해에 대한 단순 원상복구 범위인지, 아니면 시설 개선이나 구조 보강까지 포함된 공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자치행정과장 최인한입니다.
구조 보강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한입니다.
구조 보강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결론이 났는데 감식 결과는 옆집의 나무 밑에가 최초 발화 지점이고, 담뱃불로 추정된다라는데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났는데 감식 결과는 옆집의 나무 밑에가 최초 발화 지점이고, 담뱃불로 추정된다라는데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래요?
만약에 화재가 그쪽에서 발생된 거라고, 우리 쪽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9,500만원 정도 우리가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은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래요?
만약에 화재가 그쪽에서 발생된 거라고, 우리 쪽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9,500만원 정도 우리가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은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일단 우리는 공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보험 범위 내에서는 받고요, 저쪽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 말지는 보험 공제회사에서, 보험처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공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보험 범위 내에서는 받고요, 저쪽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 말지는 보험 공제회사에서, 보험처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예.
예.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지금 입찰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입찰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예.
예.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예.
예.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지하도 또 옛날 그대로.
지하도 또 옛날 그대로.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다른 방법은 지하 공간을 수리하는 정도이지 넓히거나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은 지하 공간을 수리하는 정도이지 넓히거나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좀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좀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강제순환 방식이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환풍기 설치라든지 또 배기할 수 있는 덕트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제순환 방식이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환풍기 설치라든지 또 배기할 수 있는 덕트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해 줘야, 어르신들이 많이 가서 프로그램을 할 텐데, 그래도 건강하려고 가서 운동하는데 건강을 해치고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하는 김에 그런 것도 좀, 뭐 보험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해 줘야, 어르신들이 많이 가서 프로그램을 할 텐데, 그래도 건강하려고 가서 운동하는데 건강을 해치고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하는 김에 그런 것도 좀, 뭐 보험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감안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저희가 올 초에 축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리스트업을 마친 상태고요, 그중에 보면 유사 축제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복이라고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비교 분석을 하고 있어서 소규모 중복 축제 이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7~8개 정도는 아마 재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축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리스트업을 마친 상태고요, 그중에 보면 유사 축제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복이라고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비교 분석을 하고 있어서 소규모 중복 축제 이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7~8개 정도는 아마 재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소규모 축제라고 해서 청소년 축제를 없애든가 그런 것은 지양, 많이 고민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축제가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의 놀거리, 청소년의 볼거리가 별로 없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청소년 축제를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 축제라고 해서 청소년 축제를 없애든가 그런 것은 지양, 많이 고민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축제가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의 놀거리, 청소년의 볼거리가 별로 없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청소년 축제를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 이창일
예를 든 게 청소년 관련 문제였고요, 없앤다는 차원이 아니고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하기 때문에 분산돼서 관객 유치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소년 페스티벌을 우리 동대문 페스티벌에 흡수시킨다든지 이렇게 중복되는 프로그램들, 분산된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든 게 청소년 관련 문제였고요, 없앤다는 차원이 아니고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하기 때문에 분산돼서 관객 유치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소년 페스티벌을 우리 동대문 페스티벌에 흡수시킨다든지 이렇게 중복되는 프로그램들, 분산된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일단은 그간의 운영 실적, 그다음에 얼마나 주민의 호응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이 우선 중점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간의 운영 실적, 그다음에 얼마나 주민의 호응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이 우선 중점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일단은 저희가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축제를 통폐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축제를 통폐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이창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예.
예.
○노연우 위원
그러면 축제가 행사 수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의 특성과 브랜드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축제가 행사 수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의 특성과 브랜드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일단 숫자를 말씀드리면 12명으로 저희가 구성할 계획이고요, 현재…….
일단 숫자를 말씀드리면 12명으로 저희가 구성할 계획이고요, 현재…….
○행정국장 이창일
지금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절차는 마쳤고요, 평가단 중에서는 부서 추천 평가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모는 끝났고, 부서 평가단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절차는 마쳤고요, 평가단 중에서는 부서 추천 평가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모는 끝났고, 부서 평가단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그럴 예정입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구민 공모 절차는 완료가 됐는데 내부위원들, 내부 추천을 아직 저희가 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구민 공모 절차는 완료가 됐는데 내부위원들, 내부 추천을 아직 저희가 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공모 절차는 완료되었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공모 절차는 완료되었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모든 축제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규모라든지 인원…….
모든 축제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규모라든지 인원…….
○행정국장 이창일
큰 것을 우선으로 시작해 보고, 현재로서는 축제 사후평가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렇다면 축제 평가단에 사전심의 절차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큰 것을 우선으로 시작해 보고, 현재로서는 축제 사후평가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렇다면 축제 평가단에 사전심의 절차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평가단 수당 정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평가단 수당 정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학 협력 체계 구축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 사업을 연계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는 시립대학교가 있어요.
시립대학교하고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학 협력 체계 구축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 사업을 연계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는 시립대학교가 있어요.
시립대학교하고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행정국장 이창일
아까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겠지만 관내 대학들하고의 연계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부서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대학에는 보통 산학협력단들이 다 만들어져서 동대문구나 아니면 대외활동을 할 때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조직이 없는 게 저희 동대문구 조직의 약간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대응 조직들을 만드는 것을 향후 조직개편 때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겠지만 관내 대학들하고의 연계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부서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대학에는 보통 산학협력단들이 다 만들어져서 동대문구나 아니면 대외활동을 할 때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조직이 없는 게 저희 동대문구 조직의 약간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대응 조직들을 만드는 것을 향후 조직개편 때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장안동 주민센터 화재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험 공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험 공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잠깐 먼저 원론적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있어서 반드시 국장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례였습니까, 아니면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장안동 주민센터 화재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험 공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험 공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잠깐 먼저 원론적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있어서 반드시 국장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례였습니까, 아니면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정곤
기준 자체가 어떻게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데, 여태까지 구정질문에 관련된 모든 것은 국장님이 다 하셨습니다.
기준 자체가 어떻게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데, 여태까지 구정질문에 관련된 모든 것은 국장님이 다 하셨습니다.
○정서윤 위원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회의 규칙에도 없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의원에게 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축소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회의 규칙에도 없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의원에게 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축소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위원 이정곤
축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질의의 파악이 좀 미흡하셔가지고 더 상세한 것을 알고 싶을 때는 과장님을 부르실 수는 있습니다.
축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질의의 파악이 좀 미흡하셔가지고 더 상세한 것을 알고 싶을 때는 과장님을 부르실 수는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정곤
지금 초대 1대 때부터 정해져서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초대 1대 때부터 정해져서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정서윤 위원
규정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문화되지 않은 규정은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빨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전부터 계속 요청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 규칙에 있어서 중구난방인 것 아닙니까?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보험 공제 금액 얼마입니까?
규정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문화되지 않은 규정은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빨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전부터 계속 요청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 규칙에 있어서 중구난방인 것 아닙니까?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보험 공제 금액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이창일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지방재정공제회 화재보험 공제 등록 금액은 13억 4,440만 9,000원이고요, 이것은 공제회에서 책정한 금액이고 우리가 신청한 금액은 약 6억 5,0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화재보험 공제 등록 금액은 13억 4,440만 9,000원이고요, 이것은 공제회에서 책정한 금액이고 우리가 신청한 금액은 약 6억 5,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화재 감식 결과 복구 비용 등을 감안해서 손해사정사가 평가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비품,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들 사과라든지 배, 추석 때라서 그런 비품류가 한 3,000만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재 감식 결과 복구 비용 등을 감안해서 손해사정사가 평가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비품,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들 사과라든지 배, 추석 때라서 그런 비품류가 한 3,000만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공제 금액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3억 정도의 금액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 3억을 화재 발생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면 공제 금액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3억 정도의 금액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 3억을 화재 발생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그래도 공신력 있는 사정사니까.
그래도 공신력 있는 사정사니까.
○정서윤 위원
최대한 이 금액을 조금 더 많이, 우리는 13억 4,400까지 받을 수 있고 물론 판단에 따라서 6억 내외로 지금 추산되었지만 이 추산 금액을 더 많이 끌어올려서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금액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또 세금으로 보전을 해야 되지만 사실 본 위원도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민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이 금액을 조금 더 많이, 우리는 13억 4,400까지 받을 수 있고 물론 판단에 따라서 6억 내외로 지금 추산되었지만 이 추산 금액을 더 많이 끌어올려서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금액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또 세금으로 보전을 해야 되지만 사실 본 위원도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민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 말씀 되게 좋아하시네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축제 정비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축제가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는 기념식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지금 목적을 알 수 없는 기념식이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 기념식만 줄여도 예산도 줄고 동원되는 주민의 노고도 줄고 여러 가지 대책도 말씀드렸습니다, 축제할 때 기념식 같이하시라고.
그런 방안을 고민을 많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민의 동원이 최소화하고 예산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념식을 포함한 행사 계획을 좀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협력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코멘트만 드리겠는데요.
과나 팀을 신설하는 것은 본 위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한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의원 개인의 의견이 전체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시고요.
다만, 청년정책고용과에서 전담 직원이 우리 구 전체의 대학과 관련된 사업들을 취합을 하고 전체 리스트업을 하고 각 부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필요할 것 같지만 전담 부서까지는 조금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청년정책고용과에서 신경 써야 될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 우선 정책 관련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관외 이용자 차별을 우리가 왜 고려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 체육시설에서 구민들과 이용자들께서 유료로 이용을 하고 계시지만 유료로 이용하시는 이용료보다 더 많은 우리 구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복지시설로 봐도 무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외 이용자 때문에 우리 구민이 접수를 못 하는 상황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말씀 되게 좋아하시네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축제 정비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축제가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는 기념식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지금 목적을 알 수 없는 기념식이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 기념식만 줄여도 예산도 줄고 동원되는 주민의 노고도 줄고 여러 가지 대책도 말씀드렸습니다, 축제할 때 기념식 같이하시라고.
그런 방안을 고민을 많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민의 동원이 최소화하고 예산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념식을 포함한 행사 계획을 좀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협력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코멘트만 드리겠는데요.
과나 팀을 신설하는 것은 본 위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한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의원 개인의 의견이 전체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시고요.
다만, 청년정책고용과에서 전담 직원이 우리 구 전체의 대학과 관련된 사업들을 취합을 하고 전체 리스트업을 하고 각 부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필요할 것 같지만 전담 부서까지는 조금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청년정책고용과에서 신경 써야 될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 우선 정책 관련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관외 이용자 차별을 우리가 왜 고려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 체육시설에서 구민들과 이용자들께서 유료로 이용을 하고 계시지만 유료로 이용하시는 이용료보다 더 많은 우리 구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복지시설로 봐도 무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외 이용자 때문에 우리 구민이 접수를 못 하는 상황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이창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용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 부분이 사실은 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타 자치구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 관외 거주자들한테도 동등한 혜택을 줘야 되느냐, 역차별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시설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국·시비 보조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시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국가나 서울시 차원에서는 어차피 건립 과정에서 구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차등을 두지 말라는 취지의 문서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용료 자체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동대문구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관외 거주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용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 부분이 사실은 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타 자치구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 관외 거주자들한테도 동등한 혜택을 줘야 되느냐, 역차별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시설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국·시비 보조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시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국가나 서울시 차원에서는 어차피 건립 과정에서 구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차등을 두지 말라는 취지의 문서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용료 자체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동대문구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관외 거주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윤 위원
지금 중랑구에서는 커피 한 잔조차도 구민과 비 구민을 차등해서 비용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생활권자라면 생활권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접수하는 방안 고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에서는 커피 한 잔조차도 구민과 비 구민을 차등해서 비용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생활권자라면 생활권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접수하는 방안 고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처음 여기 의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정기획위원회를 한 3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정말 달라지고 축제나, 정말 축제 내용도 우리 행정기획위원장님,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도 계속 같이 행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2~3년 만에 동대문구의 축제가 확 바뀌리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제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맥주축제라든가 페스티벌, 그다음에 벚꽃축제 이런 게 있고 우리 동대문구 축제를 보면 선농대제 이런 식으로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아직도 장안동이나 이쪽 ‘을’ 쪽에 치중되어 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수상스키라든가 이런 쪽으로, ‘갑’ 쪽으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갑’ 쪽이라 그럴까?
‘갑’이라고 하면 어디인지 아시겠죠?
이쪽 부분에는 아직 그렇게 큰 축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혹시 계획은 있나요?
성해란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처음 여기 의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정기획위원회를 한 3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정말 달라지고 축제나, 정말 축제 내용도 우리 행정기획위원장님,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도 계속 같이 행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2~3년 만에 동대문구의 축제가 확 바뀌리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제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맥주축제라든가 페스티벌, 그다음에 벚꽃축제 이런 게 있고 우리 동대문구 축제를 보면 선농대제 이런 식으로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아직도 장안동이나 이쪽 ‘을’ 쪽에 치중되어 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수상스키라든가 이런 쪽으로, ‘갑’ 쪽으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갑’ 쪽이라 그럴까?
‘갑’이라고 하면 어디인지 아시겠죠?
이쪽 부분에는 아직 그렇게 큰 축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혹시 계획은 있나요?
○행정국장 이창일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지역 편중에 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동대문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지만 사실 지역적으로는 ‘갑·을’로 나눌 수도 있는데 결국은 공연이나 행사의 장소 편중의 문제로 또 연결이 되는 사항들인데 저희도 행정을 할 때 늘 형평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지역 편중에 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동대문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지만 사실 지역적으로는 ‘갑·을’로 나눌 수도 있는데 결국은 공연이나 행사의 장소 편중의 문제로 또 연결이 되는 사항들인데 저희도 행정을 할 때 늘 형평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물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갑’ 쪽에는 장안동의 거리처럼 그렇게 넓은 곳이 없다라는 제한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솔직히 이문동 쪽에 ‘차 없는 거리’에서 이문동 축제하시는데 거기도 어마어마한 거리가 되고, 이문초등학교 앞도.
그래서 그런 쪽을 이용해서 우리 ‘갑’ 쪽에도 있다라는 것을, 주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축제를 하다 보면 사실은 공연이나 먹거리, 체험 부스 이런 식의 반복이 거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되는,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페스티벌 같은 것도, 동대문 페스타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좀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핵심 콘셉트는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물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갑’ 쪽에는 장안동의 거리처럼 그렇게 넓은 곳이 없다라는 제한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솔직히 이문동 쪽에 ‘차 없는 거리’에서 이문동 축제하시는데 거기도 어마어마한 거리가 되고, 이문초등학교 앞도.
그래서 그런 쪽을 이용해서 우리 ‘갑’ 쪽에도 있다라는 것을, 주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축제를 하다 보면 사실은 공연이나 먹거리, 체험 부스 이런 식의 반복이 거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되는,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페스티벌 같은 것도, 동대문 페스타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좀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핵심 콘셉트는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일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축제평가단을 구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축제 전문가들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들을 최대한 많이 섭외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콘텐츠가 차별화되지 않으면 그저 그런 행사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유사·중복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축제평가단을 구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축제 전문가들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들을 최대한 많이 섭외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콘텐츠가 차별화되지 않으면 그저 그런 행사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유사·중복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래서 저는, 가까이에 있는 회기동 있잖아요.
거기가 ‘차 없는 거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하기 위한 토담마을?
그 축제 보니까 ‘차 없는 거리’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기동 사람들, 잘 아시지 못하는 주민들은 뭐라 그러냐면 “왜 자꾸 이 똑같은 행사를 계속해?”
그래서 이미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2025년, 그러니까 작년도를 예로 봤을 때 ‘차 없는 거리’를 선정할 때도 ‘서울시에서 이런 토담마을 축제가 또 있을 것 같다’라고 미리 좀 예측을 하셔서 서울시와 같이, 물론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그런 예측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예측 가능한 축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축제를 하다 보면 연령층,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아동, 이런 계층 같은 게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가 우리가 지금 몇 개 없죠?
거북이 마라톤 대회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에 있는 회기동 있잖아요.
거기가 ‘차 없는 거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하기 위한 토담마을?
그 축제 보니까 ‘차 없는 거리’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기동 사람들, 잘 아시지 못하는 주민들은 뭐라 그러냐면 “왜 자꾸 이 똑같은 행사를 계속해?”
그래서 이미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2025년, 그러니까 작년도를 예로 봤을 때 ‘차 없는 거리’를 선정할 때도 ‘서울시에서 이런 토담마을 축제가 또 있을 것 같다’라고 미리 좀 예측을 하셔서 서울시와 같이, 물론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그런 예측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예측 가능한 축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축제를 하다 보면 연령층,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아동, 이런 계층 같은 게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가 우리가 지금 몇 개 없죠?
거북이 마라톤 대회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창일
맞습니다.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동 축제할 때 있잖아요.
솔직히 회기동 같은 경우는 장소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가을 축제할 때도 보면 청량초등학교를 빌려서 너무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청량리에 ‘홍릉공원’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 회기동하고 청량리의 경계선 아닙니까?
솔직히 그쪽 공간을 회기동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물론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아까도 처음에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장소 문제도 있다고 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좀 조율을 해 주시면 어떨까.
꼭 그 동에 있다고 해서 그 동 사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동 축제할 때 있잖아요.
솔직히 회기동 같은 경우는 장소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가을 축제할 때도 보면 청량초등학교를 빌려서 너무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청량리에 ‘홍릉공원’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 회기동하고 청량리의 경계선 아닙니까?
솔직히 그쪽 공간을 회기동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물론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아까도 처음에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장소 문제도 있다고 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좀 조율을 해 주시면 어떨까.
꼭 그 동에 있다고 해서 그 동 사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창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조율해서 좀 효과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축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장안동 주민센터, 물론 존경하는 우리 노연우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고가 한 번 나는 것, 그다음에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장안동 주민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매뉴얼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또 다른 동에서도 이런 유사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미리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매뉴얼을 만드셔서 타 동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이건 우려입니다, 잘하실 줄 알지만.
아무튼 축제나 이런 발전된 모습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조율해서 좀 효과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축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장안동 주민센터, 물론 존경하는 우리 노연우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고가 한 번 나는 것, 그다음에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장안동 주민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매뉴얼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또 다른 동에서도 이런 유사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미리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매뉴얼을 만드셔서 타 동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이건 우려입니다, 잘하실 줄 알지만.
아무튼 축제나 이런 발전된 모습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조직 내 신뢰와 공정성 확보와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기준의 명확화와 적용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급식비는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및 복무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1시간 전 출근하거나 근무 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므로 각 부서에서는 규정에 따라 실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인정된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이미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급식비의 경우 각 부서의 근무시간 및 업무 특성이 상이하므로 관리 부서 자체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 자체 기준도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시달한 복무 규정과 훈령의 범위 내에서라는 지급 원칙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단순히 계약 건수나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회계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 수의계약 발주계획 등록은 98.5%인 1,242건을 등록하였습니다.
다만, 분기별 등록의 경우에는 약 24% 수준인 310건으로 나타나 사전 공개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수의계약 발주계획 사전 공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공문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전 부서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발성 안내로 끝나지 않도록 분기별로 재강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의 온라인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중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운영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온라인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조직 내 신뢰와 공정성 확보와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기준의 명확화와 적용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급식비는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및 복무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1시간 전 출근하거나 근무 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므로 각 부서에서는 규정에 따라 실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인정된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이미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급식비의 경우 각 부서의 근무시간 및 업무 특성이 상이하므로 관리 부서 자체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 자체 기준도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시달한 복무 규정과 훈령의 범위 내에서라는 지급 원칙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단순히 계약 건수나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회계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 수의계약 발주계획 등록은 98.5%인 1,242건을 등록하였습니다.
다만, 분기별 등록의 경우에는 약 24% 수준인 310건으로 나타나 사전 공개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수의계약 발주계획 사전 공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공문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전 부서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발성 안내로 끝나지 않도록 분기별로 재강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의 온라인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중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운영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온라인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 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우리 정서윤위원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변한 게 있습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우리 정서윤위원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변한 게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변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98%, 99%에 육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주계획 공개가 됐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 공개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각 부서와 재무과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 같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가 부서들과 잘 협조하겠습니다.
변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98%, 99%에 육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주계획 공개가 됐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 공개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각 부서와 재무과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 같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가 부서들과 잘 협조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성과 형평성, 모든 업체에게 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맞춰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수의계약 발주계획에 발주 전 5일간 공개를 한다 그랬는데 이 5일간 공개는 조례나 법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성과 형평성, 모든 업체에게 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맞춰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수의계약 발주계획에 발주 전 5일간 공개를 한다 그랬는데 이 5일간 공개는 조례나 법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5일 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 구 자체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5일 전에 발주계획을 미리 알려서.
5일 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 구 자체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5일 전에 발주계획을 미리 알려서.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발주계획을 미리 업체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발주계획을 미리 업체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5일 전이니까, 5일 후부터 접수를 받게 되는 거죠.
5일 전이니까, 5일 후부터 접수를 받게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그리고 또 큰 틀에서는 분기에 묶어서 한 번씩 5일 전에 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큰 틀에서는 분기에 묶어서 한 번씩 5일 전에 하는 것으로.
○노연우 위원
그러면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짧지 않나, 물론 미리 업체에서 항상 준비를 한 상태에서 스탠바이하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소규모인 그런 업체들은 준비를 못 했을 때 이 업체들은 기간이 짧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셨는데 발주 시기가 명확하지 않는 건들은 급하게 발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짧지 않나, 물론 미리 업체에서 항상 준비를 한 상태에서 스탠바이하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소규모인 그런 업체들은 준비를 못 했을 때 이 업체들은 기간이 짧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셨는데 발주 시기가 명확하지 않는 건들은 급하게 발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기에 한 번씩 미리 공개를 하고 있는데 분기 때는 조금 누락이 많지만 실제로 발주하기 전 5일은 거의 98% 이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기에 한 번씩 미리 공개를 하고 있는데 분기 때는 조금 누락이 많지만 실제로 발주하기 전 5일은 거의 98% 이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일 정도는, 5일 전에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일 정도는, 5일 전에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 위원
그래요?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구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관내 업체들이 많이 공사를,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구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관내 업체들이 많이 공사를,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급식비 있잖아요?
저는 구정질문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론 일반 직원분들도 급식비에 대해서 형평성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특히 시간선택임기제 이분들한테는 더 플러스 요인이 되어야 되는데 저게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구정질문에 의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선되는 방향에 있어서 저는 정말 이것은 좋은 발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거 9,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9,000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급식비 있잖아요?
저는 구정질문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론 일반 직원분들도 급식비에 대해서 형평성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특히 시간선택임기제 이분들한테는 더 플러스 요인이 되어야 되는데 저게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구정질문에 의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선되는 방향에 있어서 저는 정말 이것은 좋은 발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거 9,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9,000원?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1식 9,000원은 전국 동일로.
1식 9,000원은 전국 동일로.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아쉽게도 조금 늦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조금 늦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성해란 위원
그렇죠,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꼭 공무원 위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제도 제가 얘기한 사회복지 거기에서도 보면 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자체에서 또 플러스로 더 추가해 주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물론 실 단가를 다 줄 수는 없지만 이 단가는 우리가 보조금을 써서라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꼭 공무원 위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제도 제가 얘기한 사회복지 거기에서도 보면 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자체에서 또 플러스로 더 추가해 주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물론 실 단가를 다 줄 수는 없지만 이 단가는 우리가 보조금을 써서라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아시다시피 그 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제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조에서도 여러 차례 급식비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 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제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조에서도 여러 차례 급식비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성해란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저도 딱 봐도 보이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동대문구가, 물론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인 대응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획기적인, 실제적인 경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 2,000~3,000원 정도는 올려야 그래도 제대로 된 식사를, 급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저도 딱 봐도 보이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동대문구가, 물론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인 대응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획기적인, 실제적인 경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 2,000~3,000원 정도는 올려야 그래도 제대로 된 식사를, 급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방법 한번 찾아보고…….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방법 한번 찾아보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어렵겠지만 여러 경로로 찾아보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여러 경로로 찾아보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 같은 것도 서울시 보조도 있고 다 있지만, 국비 보조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따로 해 주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조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같이할게요.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실질적인,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각각 많이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급식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같은 것도 서울시 보조도 있고 다 있지만, 국비 보조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따로 해 주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조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같이할게요.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실질적인,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각각 많이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급식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예.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그 소관은 정확하게는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소관은 정확하게는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에서 4월 정도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에서 4월 정도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해란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급식비에 대한, 지금 재정경제국에서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특히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급식비의 실질적인 단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에게 좀 효율적이고 정말 영양가 있는 그런 급식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급식비에 대한, 지금 재정경제국에서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특히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급식비의 실질적인 단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에게 좀 효율적이고 정말 영양가 있는 그런 급식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잘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계약제도에서 보면 공사 하면 자재 같은 것 있잖아요?
자재 같은 걸 보면 자재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부실 자재가 들어가는지 불량 자재가 들어가는지 이런 관리·감독은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계약제도에서 보면 공사 하면 자재 같은 것 있잖아요?
자재 같은 걸 보면 자재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부실 자재가 들어가는지 불량 자재가 들어가는지 이런 관리·감독은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지금 현 동대문구 시스템에서는 동주민센터 같은 것들은 건축과에서 발주를 하고, 그쪽에 아무래도 전문가가 모여 있으니까 영선 분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 동대문구 시스템에서는 동주민센터 같은 것들은 건축과에서 발주를 하고, 그쪽에 아무래도 전문가가 모여 있으니까 영선 분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급 공사는 가격도 되게 비싸요.
그런데 자재를 보면 얼마 안 돼 가지고 불량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것 같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계도 국장님이 봐가지고 자재나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급 공사는 가격도 되게 비싸요.
그런데 자재를 보면 얼마 안 돼 가지고 불량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것 같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계도 국장님이 봐가지고 자재나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관급 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틈타서 공문 하나 보내서 관급공사할 때 관리·감독 잘하고, 특히 자재 부분에 대해서 검수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관급 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틈타서 공문 하나 보내서 관급공사할 때 관리·감독 잘하고, 특히 자재 부분에 대해서 검수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동백꽃 같은 데 가 보면 거기는 자재를 좀 좋은 걸 썼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 본 위원이 가 보면, 며칠 전에 오픈하는 데 한번 가 보니까 거기는 되게 오래된 자재를 쓴 것 같더라고, 보니까.
가격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세히 과에서 좀 살펴가지고 하자보수나 이런 게 안 걸릴 수 있게 심도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백꽃 같은 데 가 보면 거기는 자재를 좀 좋은 걸 썼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 본 위원이 가 보면, 며칠 전에 오픈하는 데 한번 가 보니까 거기는 되게 오래된 자재를 쓴 것 같더라고, 보니까.
가격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세히 과에서 좀 살펴가지고 하자보수나 이런 게 안 걸릴 수 있게 심도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말씀하신 대로 자재 검수 잘하고 하자보수 잘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자재 검수 잘하고 하자보수 잘하도록.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관리·감독 잘하도록 안내 공문 발송하고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잘하도록 안내 공문 발송하고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실 수 없는 일을 “해 보겠다”, “노력하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액급식비 지자체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정서윤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실 수 없는 일을 “해 보겠다”, “노력하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액급식비 지자체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조정하지 못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조정하지 못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노력해 보겠다는 게,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오죽하면 직원들이 건의해서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도 계속 단가 인상 검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게,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오죽하면 직원들이 건의해서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도 계속 단가 인상 검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조도 연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사항으로 해서 매년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조도 연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사항으로 해서 매년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 당연히 급량비 인상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어디에서 할 수 있다고 오히려 알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규정에, 대통령령 규정에 금액까지 딱 정확히 명기가 돼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노력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간식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정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당연히 급량비 인상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어디에서 할 수 있다고 오히려 알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규정에, 대통령령 규정에 금액까지 딱 정확히 명기가 돼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노력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간식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정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간식비도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식비도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예.
○정서윤 위원
물론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현 시대적으로 급량비, 정액급식비 수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명확히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규정은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현 시대적으로 급량비, 정액급식비 수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명확히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규정은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계약제도 관련해서 초기보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물론 사실 5일이 본 위원이 영업일 기준 5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법령상으로 준하면 7일이라고 봐지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제안하면서 다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방계약법」상으로 최소 일자가 7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 이상을 더 넘기기는 어렵겠다 생각해서 영업일 기준 5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거죠, 방침으로?
계약제도 관련해서 초기보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물론 사실 5일이 본 위원이 영업일 기준 5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법령상으로 준하면 7일이라고 봐지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제안하면서 다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방계약법」상으로 최소 일자가 7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 이상을 더 넘기기는 어렵겠다 생각해서 영업일 기준 5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거죠, 방침으로?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예.
○정서윤 위원
알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의계약 게시판에 과업지시서를 게재하지 않는 계약 건이 대다수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 과업지시서가 명확히 없는 계약 의뢰는 사실상 계약 의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업지시서 부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알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의계약 게시판에 과업지시서를 게재하지 않는 계약 건이 대다수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 과업지시서가 명확히 없는 계약 의뢰는 사실상 계약 의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업지시서 부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리고 발주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건들, 물론 급하게 발주해야 되는 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은 전년도에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기와 발주해야 되는 계획들은 명확히 사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외 특교세나 특교금 같이 갑자기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사업들만큼은 분기별 발주계획 누락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 구가 자치구 중에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 분야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나아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계 부서의 업무도 많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주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건들, 물론 급하게 발주해야 되는 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은 전년도에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기와 발주해야 되는 계획들은 명확히 사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외 특교세나 특교금 같이 갑자기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사업들만큼은 분기별 발주계획 누락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 구가 자치구 중에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 분야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나아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계 부서의 업무도 많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광훈입니다.
구정질문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학 협력체계 구축 관련 우리 구의 미흡한 대학 협업 구조 개선 및 관내 대학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전부터 관내 대학과 다양한 협력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긴밀하게 관내 대학과 협업을 진행 중인 사업으로 서울RISE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RISE 사업은 지역의 발전과 대학지원을 연계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끔 교육부가 대학교 지원내용을 확대 및 개편한 사업인데, 특히 이중 지역사회 동반 성장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관내 대학들과 지난해 4월 포괄적 협약을 통해 협력 컨소시엄을 맺었습니다.
협약 체결 후 대학 측과 관련 사업 부서가 구체적인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학 측과 적극 소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서들에도 대학 측에서 서울RISE 사업 및 그외 협력사업 제안 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집행 결정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간담회, 교사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체감도 높은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기후환경과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관리·감독 주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해당 센터는 공모 절차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기후환경과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 사업 계획 및 사업 등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기후환경과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매월 1회 사업 추진상황 점검, 매년 1회 사업성과 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센터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세부사업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탄소중립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지원, 온실가스 통계에 대한 산정·분석, 탄소중립정책 역량 강화, 주민참여 및 인식 제고,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기후환경과의 사전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회의 및 사업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과 사업 전반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규정된 소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은 해당 조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행사성 사업은 구민의 녹색 생활 실천을 정착·확산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모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경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 및 구청장의 의지에 대하여 우리 구는 교육경비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교육을 구정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행정사항 개선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교육경비 배분의 형평성 문제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 자율사업은 학생수에 비례한 정량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학교별 신청 여부에 따라 교부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우수사례 공유와 참여 확대를 통해 교육경비 혜택이 보다 균등하게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분야별 예산편성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분야 구분은 예산 배분 기준이 아닌 관리체계이며 분야나 사업간 우선순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별 지원 규모는 예산 여건과 사업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부모 및 학생 의견 반영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원계획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에 대한 행정적 불편사항 개선과 학생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구 권한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회계처리 방식 및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계시스템 구조로 인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내부 지침 완화와 절차 개선을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센터와의 사업 중복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별 자율사업을, 교육지원센터는 보편적 교육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두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여 교육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광훈입니다.
구정질문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학 협력체계 구축 관련 우리 구의 미흡한 대학 협업 구조 개선 및 관내 대학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전부터 관내 대학과 다양한 협력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긴밀하게 관내 대학과 협업을 진행 중인 사업으로 서울RISE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RISE 사업은 지역의 발전과 대학지원을 연계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끔 교육부가 대학교 지원내용을 확대 및 개편한 사업인데, 특히 이중 지역사회 동반 성장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관내 대학들과 지난해 4월 포괄적 협약을 통해 협력 컨소시엄을 맺었습니다.
협약 체결 후 대학 측과 관련 사업 부서가 구체적인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학 측과 적극 소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서들에도 대학 측에서 서울RISE 사업 및 그외 협력사업 제안 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집행 결정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간담회, 교사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체감도 높은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기후환경과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관리·감독 주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해당 센터는 공모 절차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기후환경과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 사업 계획 및 사업 등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기후환경과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매월 1회 사업 추진상황 점검, 매년 1회 사업성과 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센터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세부사업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탄소중립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지원, 온실가스 통계에 대한 산정·분석, 탄소중립정책 역량 강화, 주민참여 및 인식 제고,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기후환경과의 사전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회의 및 사업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과 사업 전반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규정된 소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은 해당 조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행사성 사업은 구민의 녹색 생활 실천을 정착·확산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모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경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 및 구청장의 의지에 대하여 우리 구는 교육경비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교육을 구정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행정사항 개선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교육경비 배분의 형평성 문제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 자율사업은 학생수에 비례한 정량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학교별 신청 여부에 따라 교부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우수사례 공유와 참여 확대를 통해 교육경비 혜택이 보다 균등하게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분야별 예산편성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분야 구분은 예산 배분 기준이 아닌 관리체계이며 분야나 사업간 우선순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별 지원 규모는 예산 여건과 사업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부모 및 학생 의견 반영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원계획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에 대한 행정적 불편사항 개선과 학생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구 권한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회계처리 방식 및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계시스템 구조로 인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내부 지침 완화와 절차 개선을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센터와의 사업 중복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별 자율사업을, 교육지원센터는 보편적 교육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두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여 교육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런데 과연 여기 5개 프로젝트 중에 경희대, 물론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께서 앞에 그런 정말 큰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지역사회 동반성장이나 평생·직업교육 강화를 경희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과연 여기 5개 프로젝트 중에 경희대, 물론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께서 앞에 그런 정말 큰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지역사회 동반성장이나 평생·직업교육 강화를 경희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좀 미비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서울RISE 사업 관내 대학 선정 신청 현황을 보면 경희대가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좀 미비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서울RISE 사업 관내 대학 선정 신청 현황을 보면 경희대가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삼육보건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방안 사업 단위과제에 대해서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경희대만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4개 대학 중에서.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삼육보건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방안 사업 단위과제에 대해서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경희대만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4개 대학 중에서.
○성해란 위원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제가 회기동의 주민자치 1회거든요.
그때만 해도 경희대에서 국장님인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주민자치 일원이 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경희대가 배제됐더라고요, 배제된 것인지 그쪽에서 안 나온 건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회기동 주민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하려면 대학과의 연계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제가 회기동의 주민자치 1회거든요.
그때만 해도 경희대에서 국장님인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주민자치 일원이 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경희대가 배제됐더라고요, 배제된 것인지 그쪽에서 안 나온 건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회기동 주민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하려면 대학과의 연계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경희대의 법인들이든 경희대학교 쪽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경희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또 협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경희대의 법인들이든 경희대학교 쪽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경희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또 협업하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정말 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경희대 빌리는 것 있잖아요.
대여해서 하는데 그럴 때도 정말 우리가 완전히 ‘을’이더라고요.
완전 ‘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희대하고 뭘 하다 보면 회기동 주민들은 ‘과연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편일까?’ 이런 생각이, 퍼센티지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청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경희대 빌리는 것 있잖아요.
대여해서 하는데 그럴 때도 정말 우리가 완전히 ‘을’이더라고요.
완전 ‘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희대하고 뭘 하다 보면 회기동 주민들은 ‘과연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편일까?’ 이런 생각이, 퍼센티지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청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다음에 동대문구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초·중·고 교사 워크숍을 개최하셨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초·중·고 교사가 동대문구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 중에 지금 시작을 하신 건지 아니면 40명만 참석을 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그다음에 동대문구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초·중·고 교사 워크숍을 개최하셨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초·중·고 교사가 동대문구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 중에 지금 시작을 하신 건지 아니면 40명만 참석을 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양해해 주신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초·중·고 워크숍은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했던 게 교육경비보조금을 금년 것을 편성하기 전에 의견을 한번 듣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그분들한테 불편 사항이 있으신지 아니면 저희가 내년에는 조례 개정이나 이런 신규사업을 예산 편성할 때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의견을 주신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내용을 저희가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 2026년도 편성할 때 넣은 부분도 있고, 회계적인 부분을 개선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초·중·고 워크숍은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했던 게 교육경비보조금을 금년 것을 편성하기 전에 의견을 한번 듣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그분들한테 불편 사항이 있으신지 아니면 저희가 내년에는 조례 개정이나 이런 신규사업을 예산 편성할 때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의견을 주신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내용을 저희가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 2026년도 편성할 때 넣은 부분도 있고, 회계적인 부분을 개선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그리고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시면서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간식비를 쓸 수 있는 거를…….
그리고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시면서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간식비를 쓸 수 있는 거를…….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예, 작년에 모르시는 분도, 담당이 바뀌어서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그런 거 정도 조금 개선 사항 같은 거 홍보하고 의견 청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작년에 모르시는 분도, 담당이 바뀌어서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그런 거 정도 조금 개선 사항 같은 거 홍보하고 의견 청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예.
예.
○성해란 위원
그랬을 때 그거를 같이 잘 소화를 하고 또 잘 집행이 되려면 사실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이런 간담회 같은 게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걸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같이 잘 소화를 하고 또 잘 집행이 되려면 사실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이런 간담회 같은 게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걸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그리고 그렇게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 우수사례를 저희가 재작년부터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는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사실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책 같은 걸 보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작년에 희망을 하는 선생님들이 와서 교육경비보조금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성과공유회 같이 그런 거를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학교 선생님께서 그거를 해 주셔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떻게 자기네 학교에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례 발표가 있어서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 우수사례를 저희가 재작년부터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는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사실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책 같은 걸 보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작년에 희망을 하는 선생님들이 와서 교육경비보조금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성과공유회 같이 그런 거를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학교 선생님께서 그거를 해 주셔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떻게 자기네 학교에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례 발표가 있어서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저희가 초등학교가 21개가 있고…….
저희가 초등학교가 21개가 있고…….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중학교 15개, 고등학교가 11개고 학력 인정고가 2개 있습니다.
중학교 15개, 고등학교가 11개고 학력 인정고가 2개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예.
예.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작년에는 초·중·고를 다 모아서 했는데 그렇게 우수 사례를 공유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초등 선생님 따로, 중등 선생님 따로, 고등 선생님 따로 하는 게 우수사례 공유할 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작년에는 초·중·고를 다 모아서 했는데 그렇게 우수 사례를 공유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초등 선생님 따로, 중등 선생님 따로, 고등 선생님 따로 하는 게 우수사례 공유할 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올해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역시 과장님 잘하시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제는 경찰 업무는 경찰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은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점점 지자체와 같이 협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간담회 같은 거, 워크숍 이런 걸 많이 좀 확대해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과장님 잘하시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제는 경찰 업무는 경찰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은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점점 지자체와 같이 협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간담회 같은 거, 워크숍 이런 걸 많이 좀 확대해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미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란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탄소중립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고부가가치 재활용 자원센터 자원이 있죠?
캔이라든가 유리라든가 그다음에 강철, 페트병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을 엄청 외치고 있지만 주민이 과연 그걸 체감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게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물론 불과 2~3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탄소중립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고부가가치 재활용 자원센터 자원이 있죠?
캔이라든가 유리라든가 그다음에 강철, 페트병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을 엄청 외치고 있지만 주민이 과연 그걸 체감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게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물론 불과 2~3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홍보도 더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서울 시립대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내려고 계획 중에 있고 저희가 계획서를 보면 그런 부분으로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센터장님 월급도 받지도 않고 비용을 그런 사업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홍보도 더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서울 시립대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내려고 계획 중에 있고 저희가 계획서를 보면 그런 부분으로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센터장님 월급도 받지도 않고 비용을 그런 사업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예.
예.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그건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에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회사가 망하면서…….
그건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에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회사가 망하면서…….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인센티브를 좀, 그걸 재활용을 하게 되면서 기계에다 넣으면 얼마씩 적립을 시켜줬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서 그 사업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좀, 그걸 재활용을 하게 되면서 기계에다 넣으면 얼마씩 적립을 시켜줬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서 그 사업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고부가가치, 가치가 높은 재활용 그런 것을, 지금 수거 이후 단계도 물론 수거해 놓고 한꺼번에 다 막 해버리고 폐기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수거 이후 단계도 미흡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분리배출도 너무 낮아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는 우유 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고부가가치, 가치가 높은 재활용 그런 것을, 지금 수거 이후 단계도 물론 수거해 놓고 한꺼번에 다 막 해버리고 폐기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수거 이후 단계도 미흡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분리배출도 너무 낮아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는 우유 팩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예.
예.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공동주택에서 하는 재활용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데요, 학교 주변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재활용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고 또 수거해 가시는 대행업체 측에서도 이걸 다 수거해 가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청소 시스템이 일단 휘경동에 있는 청소 차고지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재활용, 딱히 어떤 선별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섞여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하는 재활용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데요, 학교 주변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재활용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고 또 수거해 가시는 대행업체 측에서도 이걸 다 수거해 가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청소 시스템이 일단 휘경동에 있는 청소 차고지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재활용, 딱히 어떤 선별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섞여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성해란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탄소 중립은 엄청 하고 홍보도 하고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파트도 물론 많지만 그래도 단독주택이 동대문구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깊숙이 들어가는, 정말 이제는 홍보보다 우리 주민들이 느껴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탄소 중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탄소 중립은 엄청 하고 홍보도 하고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파트도 물론 많지만 그래도 단독주택이 동대문구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깊숙이 들어가는, 정말 이제는 홍보보다 우리 주민들이 느껴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탄소 중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탄소중립센터하고 협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탄소중립센터하고 협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아무튼 저는 주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진짜 직접 실천하고, 하는 방법도 알고, 그리고 제가 분리수거 봐도, 물론 어떤 걸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과태료 10만원, 20만원 그거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이 아차하지만 저희 집행부는 그걸 홍보해서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주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진짜 직접 실천하고, 하는 방법도 알고, 그리고 제가 분리수거 봐도, 물론 어떤 걸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과태료 10만원, 20만원 그거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이 아차하지만 저희 집행부는 그걸 홍보해서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캔이나 분리수거 이런 거는 정말 동네마다 하나 있어도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실천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수합이 됐을 때, 아까 분리 그게 없다는데 우리는 왜 없죠?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별?
그리고 우리가 캔이나 분리수거 이런 거는 정말 동네마다 하나 있어도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실천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수합이 됐을 때, 아까 분리 그게 없다는데 우리는 왜 없죠?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별?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선별장, 재활용품 선별장.
그게 지금 현재 구조상 여기 환경자원센터 내에는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선별장이, 지금 선별장을 따로…….
선별장, 재활용품 선별장.
그게 지금 현재 구조상 여기 환경자원센터 내에는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선별장이, 지금 선별장을 따로…….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우리 관·학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우리 관·학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저도…….
저도…….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위원님, 잠깐 죄송한데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경희대만 한 게 아니라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삼육보건대 4개 대학이 신청을 했다가 경희대만 빠지고.
위원님, 잠깐 죄송한데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경희대만 한 게 아니라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삼육보건대 4개 대학이 신청을 했다가 경희대만 빠지고.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예, 서울시립대하고 한국외대 그다음에 삼육보건대가 선정됐습니다.
예, 서울시립대하고 한국외대 그다음에 삼육보건대가 선정됐습니다.
○노연우 위원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원래는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서 대학, 기업, 지역을 연결하고 또 대학이 지역과 산업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대학 지원은 주로 교육부에서 했는데 요즘은 지자체에서 해요.
지자체에서 하는 이유는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키우고 그 인재들이 사업과 대학을 연결해서 이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대학은 많이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다 떠나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짜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그 학생들이 ‘동대문구에 머무르고 싶다, 동대문구에 계속 살고 싶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동대문구를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 대학이 하고 있다 하니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더 크게 펼쳐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우리 지역 대학과 구청, 그다음에 지역 기관이 협력해서, 확대해서 청년들, 인재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원래는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서 대학, 기업, 지역을 연결하고 또 대학이 지역과 산업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대학 지원은 주로 교육부에서 했는데 요즘은 지자체에서 해요.
지자체에서 하는 이유는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키우고 그 인재들이 사업과 대학을 연결해서 이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대학은 많이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다 떠나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짜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그 학생들이 ‘동대문구에 머무르고 싶다, 동대문구에 계속 살고 싶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동대문구를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 대학이 하고 있다 하니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더 크게 펼쳐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우리 지역 대학과 구청, 그다음에 지역 기관이 협력해서, 확대해서 청년들, 인재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 김용호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경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경비 지원 정책은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서 학생 중심이 돼야 되고 학교 현장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청장이 교육을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로 생각하고 아이 한 명, 학교 한 곳 한 곳 소외되지 않도록 항상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계획은 물론 잡고 하시겠지만 몇 분의 학부형님들, 대표적인 회장님들, 그다음에 교장님 이렇게 만나서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하면 저는 뭘 느꼈냐면 저도 참석을 몇 번 했지만 그 자리에서 얘기를 충분히 들으면 그거 듣고 나서 일단 다시 구청에 들어와서 과하고 생각도 하고 이게 더 좋을 건지 좀 회의도 하고 고민 좀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그래요, 지원하죠, 뭐” 이런 식으로 거기 현장에서 답변하시는 거 보고 ‘왜 우리 구청장님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답변을 하셨겠지만 그런 고민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계시지만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고심을 하고, 진짜 학생들이 ‘이거 해주세요, 교장 선생님 이거 해 주세요’ 그분들은 자기가 우선적인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김용호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경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경비 지원 정책은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서 학생 중심이 돼야 되고 학교 현장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청장이 교육을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로 생각하고 아이 한 명, 학교 한 곳 한 곳 소외되지 않도록 항상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계획은 물론 잡고 하시겠지만 몇 분의 학부형님들, 대표적인 회장님들, 그다음에 교장님 이렇게 만나서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하면 저는 뭘 느꼈냐면 저도 참석을 몇 번 했지만 그 자리에서 얘기를 충분히 들으면 그거 듣고 나서 일단 다시 구청에 들어와서 과하고 생각도 하고 이게 더 좋을 건지 좀 회의도 하고 고민 좀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그래요, 지원하죠, 뭐” 이런 식으로 거기 현장에서 답변하시는 거 보고 ‘왜 우리 구청장님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답변을 하셨겠지만 그런 고민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계시지만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고심을 하고, 진짜 학생들이 ‘이거 해주세요, 교장 선생님 이거 해 주세요’ 그분들은 자기가 우선적인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교통과 했다 청소과 했다가 도시경관과 했다가 지금 국장님 되셨는데 엄청 열심히 하셔서 국장님 되셨는데 국장님 우리 행정에서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교통과 했다 청소과 했다가 도시경관과 했다가 지금 국장님 되셨는데 엄청 열심히 하셔서 국장님 되셨는데 국장님 우리 행정에서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예.
예.
○이재선 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가격이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본 위원이 말했는데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그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방치되는 것 같아.
답십리1동도 그렇고 전농1동도 그렇고 타 동네 가 보면 비싼 게 겨울에는 안 쓰니까 너무 방치한 것 같아.
그걸 갖다가 관리를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비싼 장비가 그렇게, 물론 스테인으로 돼 있긴 했어요.
그런데 가 보면 너무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가격이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본 위원이 말했는데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그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방치되는 것 같아.
답십리1동도 그렇고 전농1동도 그렇고 타 동네 가 보면 비싼 게 겨울에는 안 쓰니까 너무 방치한 것 같아.
그걸 갖다가 관리를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비싼 장비가 그렇게, 물론 스테인으로 돼 있긴 했어요.
그런데 가 보면 너무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80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170억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서 170억까지 올라갔는데 학교나 학생들 가 보면 되게 좋아들 하셔요.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
학생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가니까, 어느 학교에 가니까 여행, 여행이 아니라 무슨 교류하는 그거를 가는데 너무 발표도 잘하고 학생들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교 같은 데도 혹시 교육경비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80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170억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서 170억까지 올라갔는데 학교나 학생들 가 보면 되게 좋아들 하셔요.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
학생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가니까, 어느 학교에 가니까 여행, 여행이 아니라 무슨 교류하는 그거를 가는데 너무 발표도 잘하고 학생들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교 같은 데도 혹시 교육경비가 들어갑니까?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이재선 위원
본 위원도 동대문구가 8학군 같은 그런 학군을 만들어서 유입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공립을 위주로 해가지고, 사립은 또 비싸잖아요, 등록금이.
본 위원도 동대문구가 8학군 같은 그런 학군을 만들어서 유입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공립을 위주로 해가지고, 사립은 또 비싸잖아요, 등록금이.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예.
예.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예.
예.
○정서윤 위원
예산이 또 언제는 동대문구에서 집행하게끔 내려왔다가 다시 또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고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 물론 우리 구가 주도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실 크게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하게도 국장님의 답변에 반감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포함한 기후환경과가 매우 충실히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의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토론회 주최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한 토론회 주최도 의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시간 내서 와주셔서 고맙다는, 감사한 마음에 별다른 지적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 구가 정말 많이 일회성이고 단발성이고 보여주기식의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당시에 너무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기후환경과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숫자로도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사업 위주로 조금 더 다시 내실을 강화하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산이 또 언제는 동대문구에서 집행하게끔 내려왔다가 다시 또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고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 물론 우리 구가 주도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실 크게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하게도 국장님의 답변에 반감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포함한 기후환경과가 매우 충실히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의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토론회 주최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한 토론회 주최도 의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시간 내서 와주셔서 고맙다는, 감사한 마음에 별다른 지적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 구가 정말 많이 일회성이고 단발성이고 보여주기식의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당시에 너무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기후환경과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숫자로도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사업 위주로 조금 더 다시 내실을 강화하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저야 위원님 말씀 항상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저야 위원님 말씀 항상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동의하는데 뭐, 옳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의하는데 뭐, 옳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서정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승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입니다.
지난 본회의에 이어서 제가 오늘도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이런 목소리로 보고드리는 점에 대해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해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과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치매안심센터 매칭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치매 어르신 조호물품 중단과 ICT 기기 운영 축소, 제2기억키움학교 운영 축소에 따른 우려를 표하시고 구민에 대한 지속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지난 2025년부터 시작된 사업비 예산 감축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워하신 재가 치매 어르신 기저귀 제공 역시 8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구가 이미 지급을 중단했거나 소진 시점 이후 중단 예정인 상태입니다.
우리 구 역시 다른 필수적인 치매 관리 사업 운영을 위하여 올해 상반기 기저귀가 소진되면 더 이상 기저귀를 구매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의 문제점 제기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건을 상정하여 구비를 확보함으로써 재가 치매 어르신의 조호 부담을 경감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ICT 기기 및 제2기억키움학교를 운영하여 동대문구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서윤의원님의 구정질문인 아가사랑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향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가사랑센터는 2024년 10월 14일 개소 이후 올 1월 28일까지 총 448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에 7,27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이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모자 건강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개소 1주년을 맞아 작년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모자보건 공공서비스에 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말과 야간 시간대의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직장인 가족의 동반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주말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격월로 진행했던 부부 운동 태교 프로그램을 매월 운영으로 확대 편성하고 야간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임산부의 단독참여와 프로그램 종료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 야간 태교교실 프로그램은 임산부의 안정적인 귀가 시간과 익일 일정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 운영 시간인 18시에서 20시간을 유지하되 가족의 동반 참여율이 높은 출산준비교실 프로그램은 기존 운영 시간 18시에서 20시를 19시에서 21시로 1시간 늦춰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과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아가사랑센터가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모자보건 공공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 소관 정서윤의원님 구정질문 2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똑딱” 앱 애플리케이션 멤버십 비용 지원 건입니다.
멤버십 비용을 지원하려면 아시다시피 법률적 지원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은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정 애플리케이션 사용권만 지원된다면 왜 그 건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나 그 기준이 아직은 부재하며 또한 특정 업체 지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건의 본질적인 사항은 영유아 검진 예약 체계에 관한 것이나 우리가 멤버십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지원하는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서 지원 대상이 영유아로 특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 건은 즉시 실행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검토 내용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소아청소년과는 16개로 ‘갑’ 지역에 3개, ‘을’ 지역에 13개입니다.
이중에 ‘갑’ 지역 이문동에 있는 1개 소아청소년과에서 우리아이안심의원 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 저희는 ‘을’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즉시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의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원인을 검토한 결과 1인 대표 원장으로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야간과 휴일 운영 참여가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고, 의사가 2명 이상인 곳도 소아청소년과의 업무 과중과 추가 인력의 채용 필요성, 그리고 의료진의 워라밸 문제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평일 야간 운영이 가능한 소아청소년과를 새로 발굴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장 운영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 4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입니다.
지난 본회의에 이어서 제가 오늘도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이런 목소리로 보고드리는 점에 대해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해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과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치매안심센터 매칭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치매 어르신 조호물품 중단과 ICT 기기 운영 축소, 제2기억키움학교 운영 축소에 따른 우려를 표하시고 구민에 대한 지속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지난 2025년부터 시작된 사업비 예산 감축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워하신 재가 치매 어르신 기저귀 제공 역시 8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구가 이미 지급을 중단했거나 소진 시점 이후 중단 예정인 상태입니다.
우리 구 역시 다른 필수적인 치매 관리 사업 운영을 위하여 올해 상반기 기저귀가 소진되면 더 이상 기저귀를 구매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의 문제점 제기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건을 상정하여 구비를 확보함으로써 재가 치매 어르신의 조호 부담을 경감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ICT 기기 및 제2기억키움학교를 운영하여 동대문구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서윤의원님의 구정질문인 아가사랑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향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가사랑센터는 2024년 10월 14일 개소 이후 올 1월 28일까지 총 448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에 7,27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이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모자 건강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개소 1주년을 맞아 작년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모자보건 공공서비스에 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말과 야간 시간대의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직장인 가족의 동반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주말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격월로 진행했던 부부 운동 태교 프로그램을 매월 운영으로 확대 편성하고 야간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임산부의 단독참여와 프로그램 종료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 야간 태교교실 프로그램은 임산부의 안정적인 귀가 시간과 익일 일정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 운영 시간인 18시에서 20시간을 유지하되 가족의 동반 참여율이 높은 출산준비교실 프로그램은 기존 운영 시간 18시에서 20시를 19시에서 21시로 1시간 늦춰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과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아가사랑센터가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모자보건 공공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 소관 정서윤의원님 구정질문 2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똑딱” 앱 애플리케이션 멤버십 비용 지원 건입니다.
멤버십 비용을 지원하려면 아시다시피 법률적 지원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은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정 애플리케이션 사용권만 지원된다면 왜 그 건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나 그 기준이 아직은 부재하며 또한 특정 업체 지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건의 본질적인 사항은 영유아 검진 예약 체계에 관한 것이나 우리가 멤버십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지원하는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서 지원 대상이 영유아로 특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 건은 즉시 실행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검토 내용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소아청소년과는 16개로 ‘갑’ 지역에 3개, ‘을’ 지역에 13개입니다.
이중에 ‘갑’ 지역 이문동에 있는 1개 소아청소년과에서 우리아이안심의원 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 저희는 ‘을’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즉시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의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원인을 검토한 결과 1인 대표 원장으로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야간과 휴일 운영 참여가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고, 의사가 2명 이상인 곳도 소아청소년과의 업무 과중과 추가 인력의 채용 필요성, 그리고 의료진의 워라밸 문제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평일 야간 운영이 가능한 소아청소년과를 새로 발굴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장 운영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 4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란 위원
소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감기 빨리 완쾌하세요.
말씀하는데 제가 목이 아픈 것 같은, 빨리 완쾌하시고요.
일단 제가 구정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은 저는 치매 어르신 노인 소모 물품에 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게 그걸 축소한다거나 그거는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특히 또 그분들을 돌보는 가족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솔직히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저희, 지금 제가 치매센터를 갔지만 치매센터에서 나와서 활동에 참여하시는 노인분은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집에서 거의 와상 상태로 누워 계시는, 또 그 가족들 그런 분들의 애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의 축소나 이런 거는 좀 없어야 된다.
혹시 위에 국가나 이런 데서 예산이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방어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구나 또 가보니까 지금 매칭사업비 하고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디지털 기기 같은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해서 수업도 하시고 또 그걸 응용도 하시는데 그게 멈추어 있거나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은 공급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소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자주 점검을 하셔서 부탁드립니다.
물론 다 모든 게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중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출산-양육 정책 관련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그렇죠?
야간 시간 확대라든가 주말이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더 힘드실 텐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합계 출산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0.75명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게 계속 지속돼야 돼요.
아직도 세계에서 꼴찌 아닙니까?
꼴찌 부분인 것 같아요.
동대문구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소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감기 빨리 완쾌하세요.
말씀하는데 제가 목이 아픈 것 같은, 빨리 완쾌하시고요.
일단 제가 구정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은 저는 치매 어르신 노인 소모 물품에 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게 그걸 축소한다거나 그거는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특히 또 그분들을 돌보는 가족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솔직히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저희, 지금 제가 치매센터를 갔지만 치매센터에서 나와서 활동에 참여하시는 노인분은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집에서 거의 와상 상태로 누워 계시는, 또 그 가족들 그런 분들의 애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의 축소나 이런 거는 좀 없어야 된다.
혹시 위에 국가나 이런 데서 예산이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방어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구나 또 가보니까 지금 매칭사업비 하고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디지털 기기 같은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해서 수업도 하시고 또 그걸 응용도 하시는데 그게 멈추어 있거나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은 공급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소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자주 점검을 하셔서 부탁드립니다.
물론 다 모든 게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중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출산-양육 정책 관련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그렇죠?
야간 시간 확대라든가 주말이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더 힘드실 텐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합계 출산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0.75명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게 계속 지속돼야 돼요.
아직도 세계에서 꼴찌 아닙니까?
꼴찌 부분인 것 같아요.
동대문구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장승희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출산율을 아직 뽑아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출산율을 아직 뽑아 오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장승희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승희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가 지금 센터가 있는 이곳에 갔을 때 그 주변에 비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임대가 나가지 않아서.
혹시 그런 곳 있으면, 작년에 칠천 몇, 많은 호응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곳을 단기 임대라도 해서 이런 시간을 조금 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모자 센터가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넓진 않잖아요.
그런 확대하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라도 수요자가 많으면, 요구사항이 많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축제는 아니더라도 이벤트성으로라도 그런 빈 곳을 이용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뭐 동대문구 강당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확대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참여 못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심폐소생술 하듯이 강당에서도 이런 것을 한 번 더 이벤트를 좀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똑딱’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
이거를 정서윤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해 주셔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월 1,000원에 연간 1만원 정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료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보건소에 직접 예약하는 방법밖엔 없는 거죠?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가 지금 센터가 있는 이곳에 갔을 때 그 주변에 비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임대가 나가지 않아서.
혹시 그런 곳 있으면, 작년에 칠천 몇, 많은 호응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곳을 단기 임대라도 해서 이런 시간을 조금 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모자 센터가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넓진 않잖아요.
그런 확대하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라도 수요자가 많으면, 요구사항이 많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축제는 아니더라도 이벤트성으로라도 그런 빈 곳을 이용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뭐 동대문구 강당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확대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참여 못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심폐소생술 하듯이 강당에서도 이런 것을 한 번 더 이벤트를 좀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똑딱’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
이거를 정서윤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해 주셔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월 1,000원에 연간 1만원 정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료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보건소에 직접 예약하는 방법밖엔 없는 거죠?
○보건소장 장승희
아니요,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있습니다.
아니요,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장승희
‘똑딱’처럼 병원, 의료기관 예약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똑딱’처럼 병원, 의료기관 예약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보건소장 장승희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보건소장 장승희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성해란 위원
그래요?
그럼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되도록이면 무료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공공서비스 연계 앱을 민간에게 줬다는, 연결했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자들이 무료 앱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홍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소아청소년이나, 물론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일단 노력은 해야 되겠죠.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래요?
그럼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되도록이면 무료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공공서비스 연계 앱을 민간에게 줬다는, 연결했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자들이 무료 앱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홍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소아청소년이나, 물론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일단 노력은 해야 되겠죠.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유관기관 있잖아요.
홍릉에 보면 치매센터인가 있죠?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위탁을 줬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
지나다니면서 보면 너무 지저분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 자기 건물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니다 보면, 그 옆에 보면 설렁탕집이 오픈을 했는데 설렁탕집은 깔끔하게 돼 있는데 다니다 보면 미관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보건소에서 미관도, 대로변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구청 건물인데 그렇잖아요.
구청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거기가 혹시 청량리 6구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더 관리를 잘해야지, 나는 재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 줄 알았어.
다니다 보면 좀 그렇거든요.
소장님이 그런 데,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건물은 외관도 좀 관리를 잘해서, 위탁을 줘도 그런 걸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유관기관 있잖아요.
홍릉에 보면 치매센터인가 있죠?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위탁을 줬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
지나다니면서 보면 너무 지저분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 자기 건물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니다 보면, 그 옆에 보면 설렁탕집이 오픈을 했는데 설렁탕집은 깔끔하게 돼 있는데 다니다 보면 미관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보건소에서 미관도, 대로변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구청 건물인데 그렇잖아요.
구청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거기가 혹시 청량리 6구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더 관리를 잘해야지, 나는 재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 줄 알았어.
다니다 보면 좀 그렇거든요.
소장님이 그런 데,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건물은 외관도 좀 관리를 잘해서, 위탁을 줘도 그런 걸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장승희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릉문화복지센터는 제가 과장이었을 때부터 관리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예산 확보해서 공사도 많이 했고 엘리베이터도 바꿨고 사실 애를 많이 썼는데 외관상의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사안이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릉문화복지센터는 제가 과장이었을 때부터 관리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예산 확보해서 공사도 많이 했고 엘리베이터도 바꿨고 사실 애를 많이 썼는데 외관상의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사안이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보건소장 장승희
어르신들께서 거기 오셔가지고 술도 드시고 바둑도 두시고 그렇게 이용들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 주차장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검토해서 최대한 좀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거기 오셔가지고 술도 드시고 바둑도 두시고 그렇게 이용들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 주차장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검토해서 최대한 좀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면 자리를 마련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래야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구청의 얼굴인데, 그래도 구청이 관리하는 건물인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면 자리를 마련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래야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구청의 얼굴인데, 그래도 구청이 관리하는 건물인데…….
○보건소장 장승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건소장 장승희
예.
예.
○노연우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가사랑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주중에 오전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가사랑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주중에 오전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보건소장 장승희
맞벌이 부부가 아니고 집에서 아기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임산부들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아가사랑센터에 직접 나가서 혹시 오늘 구정질문도 있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가서 여쭤봤는데 한 열 분 하나같이 다 너무 친절하고 잘해 주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아주 고무적이 됐습니다.
모든 게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고 집에서 아기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임산부들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아가사랑센터에 직접 나가서 혹시 오늘 구정질문도 있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가서 여쭤봤는데 한 열 분 하나같이 다 너무 친절하고 잘해 주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아주 고무적이 됐습니다.
모든 게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장승희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다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쉬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두 달에 한 번 토요일 오전에 했다 그러면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한 주 토요일 오전에 한다 이런 식으로 늘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다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쉬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두 달에 한 번 토요일 오전에 했다 그러면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한 주 토요일 오전에 한다 이런 식으로 늘린다는 뜻입니다.
○보건소장 장승희
그러니까 주중을 원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주중을 원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
○보건소장 장승희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말이나 야간을 원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말이나 야간을 원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노연우 위원
맞벌이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 다니기 힘들고 이런 분들은 남편분과 같이 주중에 많이 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고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가족 동반 참여율 높은 출산준비교실은 기존 운영 시간을 18~20시에서 19~21시로 변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18시에서 20시 할 때와, 그러면 1시간 텀은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6시에 퇴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을 18시에서 19시에서 바꾼다는 건, 그럼 1시간 텀을 어떻게 하는가요?
쉬어요?
맞벌이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 다니기 힘들고 이런 분들은 남편분과 같이 주중에 많이 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고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가족 동반 참여율 높은 출산준비교실은 기존 운영 시간을 18~20시에서 19~21시로 변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18시에서 20시 할 때와, 그러면 1시간 텀은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6시에 퇴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을 18시에서 19시에서 바꾼다는 건, 그럼 1시간 텀을 어떻게 하는가요?
쉬어요?
○보건소장 장승희
그거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18시에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면 18시에 자기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오시는 경우 남편부터 퇴근하고 오셔야 되니까 오시는 시간 1시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18시에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면 18시에 자기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오시는 경우 남편부터 퇴근하고 오셔야 되니까 오시는 시간 1시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장승희
쉬고 있는 것보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것보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장승희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매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매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성해란 위원
제가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자주 보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거는 소장님하고 틀린 거예요.
저희 동네니까, 그게 예식장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유리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치매센터하고는, 외관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위탁을 줘도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지금 건의 사항인데 앞으로 예식장 같은 건물을 했을 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치매센터 가가지고.
이게 지금 예식장 구조가 돼서 계단도 가파르고 사실 그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치매센터나 이런 알맞게 리모델링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서.
지금 이게 몇 년 됐잖아요.
아주 오래된 기억이 있습니다, 예식장을 매입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리의 관리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좀 신중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자주 보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거는 소장님하고 틀린 거예요.
저희 동네니까, 그게 예식장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유리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치매센터하고는, 외관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위탁을 줘도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지금 건의 사항인데 앞으로 예식장 같은 건물을 했을 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치매센터 가가지고.
이게 지금 예식장 구조가 돼서 계단도 가파르고 사실 그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치매센터나 이런 알맞게 리모델링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서.
지금 이게 몇 년 됐잖아요.
아주 오래된 기억이 있습니다, 예식장을 매입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리의 관리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좀 신중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아가사랑센터와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사전에 내용 결과 보고를 공유받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여전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물론 ‘똑딱’만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어플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마 사용률 조사해 보시면, 본 위원은 사실 그거 요청하려다가 너무 업무 가중될까 봐 요청 안 했는데 어차피 다른 의원님이 요청하셨으니까는 그걸 수행하셔야 되는 거고, 사용률 조사해 보시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입점되어 있는 병원 개수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는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설령 그 어플이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고,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이용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민간에서 성심당이 왜 임산부를 맨 앞에, 줄을 맨 앞에 세워주겠습니까, 대기 시간 없이 제공을 하겠습니까?
그 케이크 임산부만 먹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큼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 전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갑’에는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된 곳이 ‘갑’에는 있습니다.
‘을’에는 없습니다.
몇 년째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정서윤위원입니다.
아가사랑센터와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사전에 내용 결과 보고를 공유받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여전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물론 ‘똑딱’만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어플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마 사용률 조사해 보시면, 본 위원은 사실 그거 요청하려다가 너무 업무 가중될까 봐 요청 안 했는데 어차피 다른 의원님이 요청하셨으니까는 그걸 수행하셔야 되는 거고, 사용률 조사해 보시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입점되어 있는 병원 개수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는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설령 그 어플이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고,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이용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민간에서 성심당이 왜 임산부를 맨 앞에, 줄을 맨 앞에 세워주겠습니까, 대기 시간 없이 제공을 하겠습니까?
그 케이크 임산부만 먹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큼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 전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갑’에는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된 곳이 ‘갑’에는 있습니다.
‘을’에는 없습니다.
몇 년째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장승희
이게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축제 같은 것이야 생각하는 거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갑’과 ‘을’의 위치적이고 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혜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면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보건소도 ‘갑’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 ‘을’에 지금 보건지소 추진을 계획하신 적은 있습니까, ‘을’ 지역에?
축제 같은 것이야 생각하는 거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갑’과 ‘을’의 위치적이고 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혜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면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보건소도 ‘갑’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 ‘을’에 지금 보건지소 추진을 계획하신 적은 있습니까, ‘을’ 지역에?
○보건소장 장승희
구민회관을 새로 짓는 것과 관련해서…….
구민회관을 새로 짓는 것과 관련해서…….
○보건소장 장승희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정서윤 위원
교육지원센터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임대까지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서 보건지소는 임대 진행을 왜 고려를 하지 않으십니까?
의료가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더 중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의료도, 물론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 정말 시급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센터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임대까지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서 보건지소는 임대 진행을 왜 고려를 하지 않으십니까?
의료가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더 중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의료도, 물론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 정말 시급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장승희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는 의료라기보다는 건강 증진이나 감염병 예방과 같은 보건 파트고요, 의료는 사실 서울에는 의료기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을’ 지역에 이런 소아과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일요일이라든가 휴일 날 운영하고 있는 소아과들, 또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해서 정말로 야간에 운영하는 의원들이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에 중랑구, 성동구, 성북구 이런 곳에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는 의료라기보다는 건강 증진이나 감염병 예방과 같은 보건 파트고요, 의료는 사실 서울에는 의료기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을’ 지역에 이런 소아과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일요일이라든가 휴일 날 운영하고 있는 소아과들, 또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해서 정말로 야간에 운영하는 의원들이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에 중랑구, 성동구, 성북구 이런 곳에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서윤 위원
보건소장님, 방금 답변은 동대문구 보건소장님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가 여건이 열악하니 다른 구를 이용하라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방금 답변은 동대문구 보건소장님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가 여건이 열악하니 다른 구를 이용하라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장승희
아, 그 이유는 이 달빛 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동대문구 의원은 거기 갈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 그 이유는 이 달빛 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동대문구 의원은 거기 갈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서윤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러면 그 자치구를 이용, 자치구로 가는 주민들은 동대문구에서 그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러면 그 자치구를 이용, 자치구로 가는 주민들은 동대문구에서 그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이게 맞다’라고 드리는 답변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추가 안심 의료기관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보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멀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가 영등포구라든지 은평구를 가야 된다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지역적으로 있는 광진이라든가 중랑이라든가 성북이라든가 성동에 해당 의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한테 조금 시간을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이게 맞다’라고 드리는 답변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추가 안심 의료기관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보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멀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가 영등포구라든지 은평구를 가야 된다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지역적으로 있는 광진이라든가 중랑이라든가 성북이라든가 성동에 해당 의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한테 조금 시간을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서윤 위원
시간 사실 충분히 많이 드린 것 같고요, 여전히 같은 답변만 몇 년째 반복이 되고 있고요.
보건지소 얘기를 드린 거는 물론 보건소가 의료기관이 아니고 보건 기관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진료와 검진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보건지소 ‘을’ 지역에 만들어서 소아청소년 관련해서 기본 검진이라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최소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지 “병원들이 안 한대, 안 한대. 어쩌지 어쩌지” 이래서 아무런 진척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시간 사실 충분히 많이 드린 것 같고요, 여전히 같은 답변만 몇 년째 반복이 되고 있고요.
보건지소 얘기를 드린 거는 물론 보건소가 의료기관이 아니고 보건 기관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진료와 검진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보건지소 ‘을’ 지역에 만들어서 소아청소년 관련해서 기본 검진이라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최소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지 “병원들이 안 한대, 안 한대. 어쩌지 어쩌지” 이래서 아무런 진척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보건소장 장승희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여전히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더 병원에 대해서 “인접한 다른 구에 있다”라는 답변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전히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더 병원에 대해서 “인접한 다른 구에 있다”라는 답변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보고 결과를 마친 거 오전 내 여러분 덕분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보고 결과를 마친 거 오전 내 여러분 덕분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이전에도 한 번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국별로 계속 국장님들이 오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건 처리 순서를 국별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한 번 나왔었는데 지금도 지금 오후 일정을 보면 계속 중구난방으로 국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이전에도 한 번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국별로 계속 국장님들이 오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건 처리 순서를 국별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한 번 나왔었는데 지금도 지금 오후 일정을 보면 계속 중구난방으로 국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지금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은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들었고요, 의사팀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은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들었고요, 의사팀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전문위원 박현미
저희가 의회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도 있지만 복지도 있으니까 저희가 다르게 운영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팀하고 현재 진행, 협의 중이고요.
저희가 의회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도 있지만 복지도 있으니까 저희가 다르게 운영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팀하고 현재 진행, 협의 중이고요.
○정서윤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순서가 정말 뒤죽박죽 여러 차례 바뀌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서 현재 정해있는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때그때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순서가 정말 뒤죽박죽 여러 차례 바뀌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서 현재 정해있는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때그때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지금 공로연수 중이신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팀하고 알고 있거든요.
협의 중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지금 공로연수 중이신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팀하고 알고 있거든요.
협의 중인데…….
○정서윤 위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옴부즈만 행정국이잖아요, 공모사업 행정국이잖아요.
이렇게 행정국 먼저 처리를 하시고, 조례는 의원님들 일정이 연결돼 있어서 좀 그렇죠.
그러면 조례는 순서대로 가되 하위 4번부터 8번까지는 순서대로 행정국, 재정경제국, 미래환경국 순으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옴부즈만 행정국이잖아요, 공모사업 행정국이잖아요.
이렇게 행정국 먼저 처리를 하시고, 조례는 의원님들 일정이 연결돼 있어서 좀 그렇죠.
그러면 조례는 순서대로 가되 하위 4번부터 8번까지는 순서대로 행정국, 재정경제국, 미래환경국 순으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여태까지 쭉 이렇게 해왔던 걸 갖다가 오늘 하루만 또 이렇게 바꾸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사무국에서 정해가지고 그거를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아니, 여태까지 쭉 이렇게 해왔던 걸 갖다가 오늘 하루만 또 이렇게 바꾸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사무국에서 정해가지고 그거를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위원장대리 서정인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시작하기 전에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시작하기 전에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 순서를 국별로 변경하여 진행하자는 의견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3항 다음 제5항, 6항, 8항 행정국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제7항 재정경제국 다음 제4항 미래환경국 소관 안건을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 순서를 국별로 변경하여 진행하자는 의견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3항 다음 제5항, 6항, 8항 행정국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제7항 재정경제국 다음 제4항 미래환경국 소관 안건을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에 9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에 9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 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규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체육 문화 조성과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인 인권헌장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5조와 제6조에, 인권침해 신고와 상담 및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9조 및 제10조에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규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체육 문화 조성과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인 인권헌장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5조와 제6조에, 인권침해 신고와 상담 및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9조 및 제10조에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규서의원 외 9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관내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장하여 건전한 체육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체육계 내의 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에「국민체육진흥법」에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관내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장하여 건전한 체육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체육계 내의 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에「국민체육진흥법」에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규서의원과 체육진흥팀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규서의원과 체육진흥팀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오셨네요.
노연우 구의원입니다.
이규서의원님께서 조례를 가져오셨는데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오셨네요.
노연우 구의원입니다.
이규서의원님께서 조례를 가져오셨는데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예.
예.
○노연우 위원
그래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감사관 담당이고,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경제진흥과 담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기존 조례와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 그다음에 또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감사관 담당이고,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경제진흥과 담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기존 조례와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 그다음에 또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팀장 김진아입니다.
일단 기존 인권 조례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 규정이지만 이 체육인 인권 조례는 체육인 특정 대상으로 하여 체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구체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 인권에 관해서 보도 사항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팀장 김진아입니다.
일단 기존 인권 조례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 규정이지만 이 체육인 인권 조례는 체육인 특정 대상으로 하여 체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구체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 인권에 관해서 보도 사항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예.
예.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중복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저희 동대문구 체육인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조금 차별되지 않을까.
중복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저희 동대문구 체육인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조금 차별되지 않을까.
○노연우 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권보장 증진은 감사관 담당으로 소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노동 인권 보호는 경제진흥과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비슷한 조례에 갈음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특별히 뭐가 더 추가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건지, 여기에 다 이렇게 비슷한 조례들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권보장 증진은 감사관 담당으로 소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노동 인권 보호는 경제진흥과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비슷한 조례에 갈음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특별히 뭐가 더 추가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건지, 여기에 다 이렇게 비슷한 조례들이…….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저희 대상이 동대문구 체육회 지도자분들, 장애인 체육회 지도자분들하고 종목별 단체가 저희가 26개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관내 운동부, 학교 운동부도 저희가 17개 학교에 23개 운동부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체육인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상이 동대문구 체육회 지도자분들, 장애인 체육회 지도자분들하고 종목별 단체가 저희가 26개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관내 운동부, 학교 운동부도 저희가 17개 학교에 23개 운동부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체육인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리고 제7조 보면 제7조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관련하여 해당 기능이 기본 인권센터의 역할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통합 운영하는 그런 구조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리고 제7조 보면 제7조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관련하여 해당 기능이 기본 인권센터의 역할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통합 운영하는 그런 구조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인권교육은 저희가 스포츠 윤리센터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 체육회 같은 전문 기관을 연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교육은 저희가 스포츠 윤리센터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 체육회 같은 전문 기관을 연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예산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가 상담해 주고 전문 기관으로 안내를 해 주고 연계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은 초기에는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가 상담해 주고 전문 기관으로 안내를 해 주고 연계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은 초기에는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저는 걱정이 돼요.
비슷한 조례들이 있는데 과에서 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업무들을, 그러면 또 구청에서 이런 업무들을 한다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이런 성폭행이나 성희롱, 협박, 폭행 이런 게 오면 경찰서로 많이 가요, 그렇죠?
저는 걱정이 돼요.
비슷한 조례들이 있는데 과에서 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업무들을, 그러면 또 구청에서 이런 업무들을 한다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이런 성폭행이나 성희롱, 협박, 폭행 이런 게 오면 경찰서로 많이 가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예.
예.
○노연우 위원
그런데 경찰서로 가기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시다, 미미한 것들이다 이래서 구청으로 가서 먼저 상담을 하라 그렇게, 그러면 홍보도 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담당은 추가적으로 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이런 업무들을 다 추진해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무의미하게 그냥 다 경찰서로 가고 인권보장 추진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조례만 만들어 놨지 이 조례가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고요.
이번에 조례, 지금 쓰지 않는 조례 없애는 데에 용역으로 4,000만원인가 예산을 지금 잡아놨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예산들이 또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조례는 우리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했겠지만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분야별로 인권 조례가 확대되는 만큼 기존 제도와 역할 분담과 운영체제가 명확히 정리되어서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작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이 3팀이라 담당이 될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경찰서로 가기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시다, 미미한 것들이다 이래서 구청으로 가서 먼저 상담을 하라 그렇게, 그러면 홍보도 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담당은 추가적으로 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이런 업무들을 다 추진해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무의미하게 그냥 다 경찰서로 가고 인권보장 추진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조례만 만들어 놨지 이 조례가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고요.
이번에 조례, 지금 쓰지 않는 조례 없애는 데에 용역으로 4,000만원인가 예산을 지금 잡아놨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예산들이 또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조례는 우리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했겠지만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분야별로 인권 조례가 확대되는 만큼 기존 제도와 역할 분담과 운영체제가 명확히 정리되어서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작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이 3팀이라 담당이 될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인권교육?
인권교육?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지금 우리 체육회 지도자분들은 서울시 체육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인권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 지도자분들은 서울시 체육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인권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예.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선수들과 지도자 및 소속 단체 관계에서는 명확한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회 동호인은 비교적 통제나 강도가 낮은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동일한 조례를 인권 보장 범위에서 내용을 적용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수들과 지도자 및 소속 단체 관계에서는 명확한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회 동호인은 비교적 통제나 강도가 낮은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동일한 조례를 인권 보장 범위에서 내용을 적용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동호인, 동호인은 범위가 넓고 좀 약하기는 한데 그래도 같이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호인, 동호인은 범위가 넓고 좀 약하기는 한데 그래도 같이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전문 선수와 동호인을 하나로 묶는 것은 너무 일반 선수들이 희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희석되지 않게 잘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우리 구 기관에서 맡을 겁니까, 위탁을 줄 겁니까?
그러니까 전문 선수와 동호인을 하나로 묶는 것은 너무 일반 선수들이 희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희석되지 않게 잘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우리 구 기관에서 맡을 겁니까, 위탁을 줄 겁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인권침해는 저희가 상담 초기에는, 그러니까 상담을 저희가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조금 강도가 높은 그런 인권인 것 같다 하면 저희가 위탁, 그러니까 스포츠 윤리센터라든가 그쪽에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연계를 해 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는 저희가 상담 초기에는, 그러니까 상담을 저희가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조금 강도가 높은 그런 인권인 것 같다 하면 저희가 위탁, 그러니까 스포츠 윤리센터라든가 그쪽에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연계를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3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3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지금 보시면 정의에서도 체육인의 정의를 동대문구 체육회, 동대문구 장애인체육회와 이에 등록된 단체, 동대문구 관내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와 선수에 한해서 이 조례가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동호인은 이 대상으로…….
지금 보시면 정의에서도 체육인의 정의를 동대문구 체육회, 동대문구 장애인체육회와 이에 등록된 단체, 동대문구 관내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와 선수에 한해서 이 조례가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동호인은 이 대상으로…….
○행정국장 이창일
그렇습니다.
동호회 회원이 없는 걸로 지금 대상이 그렇게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호회 회원이 없는 걸로 지금 대상이 그렇게 특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창일
동호인이라는 게 사실은…….
동호인이라는 게 사실은…….
○행정국장 이창일
등록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동호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동호인 숫자를 파악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동호회 차원까지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등록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동호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동호인 숫자를 파악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동호회 차원까지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제가…….
제가…….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 클럽이, 저희 구청에 있는 클럽이 26개 종목에 336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17,6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 클럽이, 저희 구청에 있는 클럽이 26개 종목에 336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17,6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거기에 종목별로 다 들어 있으시니까.
거기에 종목별로 다 들어 있으시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이규서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제 생각입니다.
일단 체육인이라는 게 그동안에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구조적으로 반복돼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 중심의 위계적 문화가 있어요, 체육에는.
그다음에 또 체육인은 노동자이자 시민이지만 보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거의 대다수가 미성년 선수이거나 또는 대학생 선수가 다수기 때문에 계약이나 근로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도 그걸 갖다 만약에 신고하면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체육인들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앙이나 법 기구 이런 데는 사후처리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인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규서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그런데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사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권교육을 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는,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이 이 조례에 보면 인권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저희가 관심을 갖는 그런 것 같아요.
예방, 그렇죠?
거기에 중점을 둔 게 이 지자체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중복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육인의 특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체육인을, 체육의 경쟁력은 이 조례를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체육인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학부모 신뢰 회복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대문구에서 유능한 체육인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체육이 성적 중심의 체육이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체육이 되는데 이 인권 조례가 정말 뒷받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이규서의원님이 한 말씀 해 주시죠.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이규서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제 생각입니다.
일단 체육인이라는 게 그동안에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구조적으로 반복돼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 중심의 위계적 문화가 있어요, 체육에는.
그다음에 또 체육인은 노동자이자 시민이지만 보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거의 대다수가 미성년 선수이거나 또는 대학생 선수가 다수기 때문에 계약이나 근로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도 그걸 갖다 만약에 신고하면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체육인들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앙이나 법 기구 이런 데는 사후처리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인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규서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그런데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사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권교육을 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는,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이 이 조례에 보면 인권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저희가 관심을 갖는 그런 것 같아요.
예방, 그렇죠?
거기에 중점을 둔 게 이 지자체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중복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육인의 특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체육인을, 체육의 경쟁력은 이 조례를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체육인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학부모 신뢰 회복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대문구에서 유능한 체육인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체육이 성적 중심의 체육이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체육이 되는데 이 인권 조례가 정말 뒷받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이규서의원님이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규서 의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게 제가 인권교육을 두 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인권위에 가서 받아보니까 체육, 아까 배드민턴 문제, 옛날에 농구 사례가 빈번했길래 제정하게 됐고 이거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게 제가 인권교육을 두 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인권위에 가서 받아보니까 체육, 아까 배드민턴 문제, 옛날에 농구 사례가 빈번했길래 제정하게 됐고 이거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성해란 위원
사실은 저도 이 조례가 좀 늦었지만 우리 동대문구 체육의 발전에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체육의 경쟁력은 성적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어떻게 존중받느냐에 따라 완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까 우리 배드민턴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를 키운 것도 바로 그분이 인권적으로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 조례가 동대문구 체육인의 발전에 큰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조례가 좀 늦었지만 우리 동대문구 체육의 발전에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체육의 경쟁력은 성적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어떻게 존중받느냐에 따라 완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까 우리 배드민턴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를 키운 것도 바로 그분이 인권적으로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 조례가 동대문구 체육인의 발전에 큰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체육진흥과의 근본적인 조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체육진흥과에는 체육진흥 조례가 있죠.
체육진흥 조례가 있죠.
체육진흥 조례가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 체육 산업과 관련해서 인적자원, 물적자원 모든 기반을 통틀어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적인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으시죠?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체육진흥과의 근본적인 조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체육진흥과에는 체육진흥 조례가 있죠.
체육진흥 조례가 있죠.
체육진흥 조례가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 체육 산업과 관련해서 인적자원, 물적자원 모든 기반을 통틀어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적인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으시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예.
예.
○정서윤 위원
우리 구 체육진흥 조례와 타 지자체 체육진흥 조례를 비교했을 때 우리 구 체육진흥 조례의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정말 있으나 마나 한 체육진흥 조례와 함께 관련해서 다양한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협의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기타 등등에 관련된 조례들이 있는데 사실 관련된 조례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조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체육진흥 조례가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체육진흥 조례부터 손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 체육진흥 조례와 타 지자체 체육진흥 조례를 비교했을 때 우리 구 체육진흥 조례의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정말 있으나 마나 한 체육진흥 조례와 함께 관련해서 다양한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협의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기타 등등에 관련된 조례들이 있는데 사실 관련된 조례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조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체육진흥 조례가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체육진흥 조례부터 손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리고 광역 단위를 제외하고 기초 단위로만 말씀을 드리면,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를 보시면 체육진흥 조례 안에 체육인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례를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체육진흥 조례 틀을 잡고 이 내용들 담는 작업을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의원발의인 줄은 알지만 의원께서 이 조례 발의를 과에 의견청취를 할 때 먼저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제시를 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과장 대행이신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광역 단위를 제외하고 기초 단위로만 말씀을 드리면,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를 보시면 체육진흥 조례 안에 체육인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례를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체육진흥 조례 틀을 잡고 이 내용들 담는 작업을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의원발의인 줄은 알지만 의원께서 이 조례 발의를 과에 의견청취를 할 때 먼저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제시를 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과장 대행이신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거기까지는 저희도 사실 보지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위에 상위 조례 같은 거, 법 같은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도 사실 보지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위에 상위 조례 같은 거, 법 같은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 정비에 대한 필요성도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조례의 정량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조금 더 정회를 할 기회가 된다면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정비에 대한 필요성도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조례의 정량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조금 더 정회를 할 기회가 된다면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우리 이규서의원님!
9대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 동대문구 체육인들을 위해서 인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이규서의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세요.
많으시고요,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동대문구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클럽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 그분들에 한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건밖에, 동대문 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여기 인권 조례의 혜택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까?
김학두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우리 이규서의원님!
9대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 동대문구 체육인들을 위해서 인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이규서의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세요.
많으시고요,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동대문구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클럽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 그분들에 한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건밖에, 동대문 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여기 인권 조례의 혜택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체육단체에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체육인이라는 게 체육 활동을 하는 모든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소속 단체에서 운동을 한다 하면 거기는 포함된다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체육단체에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체육인이라는 게 체육 활동을 하는 모든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소속 단체에서 운동을 한다 하면 거기는 포함된다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예.
예.
○김학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새 가끔씩 보면 언론에도 이런 체육 운동부에 한해서 거기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규서의원님도 그거의 문제점을 보시고 인권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에다가 신고라든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 직원분들이 이걸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 상담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그 역할을 하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새 가끔씩 보면 언론에도 이런 체육 운동부에 한해서 거기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규서의원님도 그거의 문제점을 보시고 인권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에다가 신고라든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 직원분들이 이걸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 상담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그 역할을 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일단 초기는 저희가 체육진흥과니까 저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를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의견 같은 게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조금 우리로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면 스포츠윤리센터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
일단 초기는 저희가 체육진흥과니까 저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를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의견 같은 게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조금 우리로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면 스포츠윤리센터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그거는 어디에 있는지 잘…….
그거는 어디에 있는지 잘…….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 아니면 서울시 체육회…….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 아니면 서울시 체육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저희가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저희가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연계 역할을 하는 걸 우리 구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전문적으로 하려면 전문인 분들을 하는 데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런 분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몇 개 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연계 역할을 하는 걸 우리 구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전문적으로 하려면 전문인 분들을 하는 데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런 분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몇 개 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지금 서대문구가 24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21년도에 그때 인권 보호에 관해서…….
지금 서대문구가 24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21년도에 그때 인권 보호에 관해서…….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예, 그쪽에서 조례를 냈습니다.
예, 그쪽에서 조례를 냈습니다.
○김학두 위원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인을 흔쾌히 했지만, 특히 체육 이런 쪽으로는 음성적으로 폭력이라든지 인권 침해가 되는 요소가 종종 있어요.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 많이 개선돼 가지고, 그래도 지금도 이런 게 있으니까는 언론에서 보면 가끔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이규서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인을 흔쾌히 했지만, 특히 체육 이런 쪽으로는 음성적으로 폭력이라든지 인권 침해가 되는 요소가 종종 있어요.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 많이 개선돼 가지고, 그래도 지금도 이런 게 있으니까는 언론에서 보면 가끔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이규서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서의원, 행정국장, 체육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서의원, 행정국장, 체육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김진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해란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동료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해란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동료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의원
존경하는 김세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학두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우리 구의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동대문구 구민 걷기 실천율과 실제 건강 증진 효과가 비례하지 않은 이례적인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걷기 실천율은 높은 수준이나 실질적인 질환 예방 효과가 발생하는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4.9%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구민이 실천하고 있는 걷기 활동이 만성질환 예방에 필요한 적정 운동 강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 구의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28.2%,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13.8%로 서울시 평균 대비 각각 1.5%와 2.3%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고혈압 진단율이 61.9%에 달하여 보건 관리가 시급합니다.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이행함을 뜻하는 건강생활 실천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음에도 구민의 건강 지표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불일치는 현재의 신체 활동 방식이 질환 예방을 위한 임계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적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와 올바른 걷기를 장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만성질환율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발생할 막대한 공적 의료비 부담을 신체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방 보건 정책입니다.
또한 걷기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역 화폐로 환원하는 시스템은 보건 정책의 성과가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행정적 시너지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과「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신체 활동 장려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걷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체육을 통해 우리 구의 보건지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동대문구의 체육진흥과 구민의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할 본 조례안에 정책적 타당성을 깊이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김세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학두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우리 구의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동대문구 구민 걷기 실천율과 실제 건강 증진 효과가 비례하지 않은 이례적인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걷기 실천율은 높은 수준이나 실질적인 질환 예방 효과가 발생하는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4.9%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구민이 실천하고 있는 걷기 활동이 만성질환 예방에 필요한 적정 운동 강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 구의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28.2%,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13.8%로 서울시 평균 대비 각각 1.5%와 2.3%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고혈압 진단율이 61.9%에 달하여 보건 관리가 시급합니다.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이행함을 뜻하는 건강생활 실천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음에도 구민의 건강 지표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불일치는 현재의 신체 활동 방식이 질환 예방을 위한 임계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적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와 올바른 걷기를 장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만성질환율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발생할 막대한 공적 의료비 부담을 신체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방 보건 정책입니다.
또한 걷기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역 화폐로 환원하는 시스템은 보건 정책의 성과가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행정적 시너지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과「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신체 활동 장려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걷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체육을 통해 우리 구의 보건지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동대문구의 체육진흥과 구민의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할 본 조례안에 정책적 타당성을 깊이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성해란의원 외 5명 찬성)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7쪽부터 13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의2와 제16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걷기 운동이 성인병 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동대문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3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의2와 제16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걷기 운동이 성인병 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동대문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9988’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동대문구에서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9988’에 대한 신체활동에 대한 조례에 걷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런데 저희는 걷기 활성화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9988’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동대문구에서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9988’에 대한 신체활동에 대한 조례에 걷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런데 저희는 걷기 활성화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그건 없고요, 저희가 앱으로 지급하고 있는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교환권을.
그건 없고요, 저희가 앱으로 지급하고 있는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교환권을.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저희도 서울시의 ‘9988’을 동대문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차례 문의하였고요, 아직 ‘9988’을 자치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었고 올해 서울시에서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서울시의 ‘9988’을 동대문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차례 문의하였고요, 아직 ‘9988’을 자치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었고 올해 서울시에서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9988’도 전 시민이 엄청 많이 하고 늘어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각종 은행이나 아니면 보험사나 여기서 걸으면 포인트 같은 게 쌓이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동대문구 34만만 쓸 수 있는 앱을 깔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게 되면?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9988’도 전 시민이 엄청 많이 하고 늘어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각종 은행이나 아니면 보험사나 여기서 걸으면 포인트 같은 게 쌓이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동대문구 34만만 쓸 수 있는 앱을 깔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게 되면?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저희가 앱을 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손목닥터 9988’을 개발하기 전에 ‘워크온’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전체 자치구가 걷기 운동을 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9988’과 연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는 저희가 ‘워크온’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저희 구민들이 걷기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앱을 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손목닥터 9988’을 개발하기 전에 ‘워크온’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전체 자치구가 걷기 운동을 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9988’과 연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는 저희가 ‘워크온’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저희 구민들이 걷기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지금도 저희가 열심히…….
지금도 저희가 열심히…….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잠깐만요, 올해 예산은 2,900만원 정도 되고요, 걷기 활동은 따로 걷기 활동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신체 활동이라든가 비만 예방이라든가 건강도시가 걷기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서 다 분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올해 예산은 2,900만원 정도 되고요, 걷기 활동은 따로 걷기 활동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신체 활동이라든가 비만 예방이라든가 건강도시가 걷기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서 다 분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걷기 활동은 저희가 조례를 하기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걷기 활동은 저희가 조례를 하기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타 구의 조례는 지금 4개 자치구가 되어 있고요, 노원과 성동, 은평, 중랑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타 구의 조례는 지금 4개 자치구가 되어 있고요, 노원과 성동, 은평, 중랑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중랑구 같은 경우는…….
중랑구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예.
예.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저희가 걷기 활성 실천율을 봤을 때 중랑이 1등입니다.
중랑은 워낙 산도 좋고 걷기 환경도 좋긴 하지만 정말 오래전부터 걷기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저희가 걷기 활성 실천율을 봤을 때 중랑이 1등입니다.
중랑은 워낙 산도 좋고 걷기 환경도 좋긴 하지만 정말 오래전부터 걷기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죄송합니다.
그거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걷기…….
죄송합니다.
그거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걷기…….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조례가 이거 공포되면 통과돼서 바로 시행하는데 다 한 다음에 확인하면 뭐해요?
그 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 조례가 나올 때 이런 걸 갖다 주고 의원들한테 이거 조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아무튼 좋은 조례인데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주시면 위원들이 이걸 심의하기가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조례가 이거 공포되면 통과돼서 바로 시행하는데 다 한 다음에 확인하면 뭐해요?
그 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 조례가 나올 때 이런 걸 갖다 주고 의원들한테 이거 조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아무튼 좋은 조례인데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주시면 위원들이 이걸 심의하기가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예.
예.
○이재선 위원
조례는 좋은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조례 그 전에 과하고 많이 이걸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에서 이런 걸 다 데이터를 잡아서 이게 어느 정도 돼 갖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며, 그다음에 구민들이 얼마큼 사용해 가지고 타 구에는, 그래가지고 실적이 좋으면 우리 구도 그런 걸 당연히 벤치마킹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우리 위원들한테 준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좀 그런 것도 준비해 주세요.
조례는 좋은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조례 그 전에 과하고 많이 이걸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에서 이런 걸 다 데이터를 잡아서 이게 어느 정도 돼 갖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며, 그다음에 구민들이 얼마큼 사용해 가지고 타 구에는, 그래가지고 실적이 좋으면 우리 구도 그런 걸 당연히 벤치마킹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우리 위원들한테 준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좀 그런 것도 준비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대문구의 사업들을 조례로 정하면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실효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의원발의는 무조건 통과시켜 주자.
소신 없는 발언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걷기활동의 중요성과 건강 증진 효과 측면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모바일 앱 워크온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대문구의 사업들을 조례로 정하면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실효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의원발의는 무조건 통과시켜 주자.
소신 없는 발언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걷기활동의 중요성과 건강 증진 효과 측면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모바일 앱 워크온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장승희
저희가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25개 자치구가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9988’ 만들면서 그걸 중단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중단했다가 작년에 저희가 걷기 활동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워크온’ 어플 사용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조금 더 확대할 예정이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올해 이거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당연히 미리 책정해 놨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25개 자치구가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9988’ 만들면서 그걸 중단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중단했다가 작년에 저희가 걷기 활동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워크온’ 어플 사용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조금 더 확대할 예정이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올해 이거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당연히 미리 책정해 놨습니다.
○보건소장 장승희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워크온은 디바이스로 이용을 하는 것이고 이 조례는 우리가 작년에도 했지만 그걸 조금 더 체계화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근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워크온은 디바이스로 이용을 하는 것이고 이 조례는 우리가 작년에도 했지만 그걸 조금 더 체계화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근거…….
○보건소장 장승희
예전에도 워크온 해가지고 얼마 이상 걸으면 저희가 쿠폰 같은 거 드리고 했는데 조례 없이,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망, 소통 이런 거에서 주다가 걷기 활동하면 이렇게 잘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화폐를 주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 조례로 규정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워크온 해가지고 얼마 이상 걸으면 저희가 쿠폰 같은 거 드리고 했는데 조례 없이,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망, 소통 이런 거에서 주다가 걷기 활동하면 이렇게 잘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화폐를 주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 조례로 규정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장승희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가 이것 때문에 따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또 어플도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돈 많이 들이고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워크온하고 또 서울시가 ‘9988’ 자치구 쓸 수 있게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개발돼서 그거 쓸 수 있게 되면 그거 활용해서 저희는 법적 근거 이거를 마련하는 걸로 성해란의원님께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가 이것 때문에 따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또 어플도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돈 많이 들이고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워크온하고 또 서울시가 ‘9988’ 자치구 쓸 수 있게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개발돼서 그거 쓸 수 있게 되면 그거 활용해서 저희는 법적 근거 이거를 마련하는 걸로 성해란의원님께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요즘 러닝에 대한 관심도가 참여도 많고 인구수가 급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동구는 지금 현재 달리기와 걷기를 같이 함께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조례가 물론 소장님 말대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조례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걷기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요새 공원이나 중랑천 보면 런닝족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다시 또 달리기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그 달리기 수요를 다시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매번 이렇게 어떤 운동 건건마다 조례를 다 할 건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전체 조례를 묶어서 하든지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요즘 러닝에 대한 관심도가 참여도 많고 인구수가 급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동구는 지금 현재 달리기와 걷기를 같이 함께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조례가 물론 소장님 말대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조례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걷기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요새 공원이나 중랑천 보면 런닝족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다시 또 달리기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그 달리기 수요를 다시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매번 이렇게 어떤 운동 건건마다 조례를 다 할 건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전체 조례를 묶어서 하든지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
노연우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첫술을 뜨지 않고서 다음번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걷기 조례 같은 경우 걷기는 아시다시피 모든 신체 활동의 기본이고 중심입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달리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추후에 사이클, 자전거 타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수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게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걷기에 활성화를 시작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전 주민들한테 자전거라든가 수영이라든가 다른 신체 활동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수정 보완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구민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라든가 수영이라든가 달리기는 아마도 그런 부분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연우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첫술을 뜨지 않고서 다음번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걷기 조례 같은 경우 걷기는 아시다시피 모든 신체 활동의 기본이고 중심입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달리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추후에 사이클, 자전거 타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수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게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걷기에 활성화를 시작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전 주민들한테 자전거라든가 수영이라든가 다른 신체 활동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수정 보완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구민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라든가 수영이라든가 달리기는 아마도 그런 부분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게 또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조례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럴 때는 걷기, 달리기, 빨리 걷기 이런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조례를 좀 한꺼번에 해서 통합으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9조 보면 표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실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걷기 사업은 일상적인 참여 활동 성격이 강한 편인데 실제 표창 대상이 될 만한 사례가 있어요?
이게 또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조례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럴 때는 걷기, 달리기, 빨리 걷기 이런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조례를 좀 한꺼번에 해서 통합으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9조 보면 표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실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걷기 사업은 일상적인 참여 활동 성격이 강한 편인데 실제 표창 대상이 될 만한 사례가 있어요?
○보건소장 장승희
제가 답변드릴까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보건소장 장승희
예를 들어서 체육회 단체 같은 데에서도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화된 활동을 한다면 표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일을 열심히 한 저희 주무관 같이 공무원들도 이 표창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은 아무래도 조금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체육회 단체 같은 데에서도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화된 활동을 한다면 표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일을 열심히 한 저희 주무관 같이 공무원들도 이 표창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은 아무래도 조금 어렵겠죠.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MOU가 되어…….
MOU가 되어…….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저희가 대한체육회와 MOU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대한체육회와 MOU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대한걷기연맹에 저희가 MOU가 되어 있고요…….
대한걷기연맹에 저희가 MOU가 되어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저희가 사업을…….
저희가 사업을…….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체육회 단체…….
체육회 단체…….
○보건소장 장승희
저희가 따로 MOU 같은 걸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MOU 같은 걸 한 건 아니고요…….
○보건소장 장승희
동대문구 체육회는…….
동대문구 체육회는…….
○보건소장 장승희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보건소장 장승희
그거는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좀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좀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장승희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승희
아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보건소장 장승희
저희 동, 아니 이거는 표창을 할 수 있는 거지 표창 안 하면 안 된…….
저희 동, 아니 이거는 표창을 할 수 있는 거지 표창 안 하면 안 된…….
○보건소장 장승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장 장승희
우리 동대문구 체육회가 봄이고 가을이고 간에 걷기 대회랑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실 때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배봉산이랑 이런 데서 다 걷기 대회 하시잖아요, 아시겠지만.
우리 동대문구 체육회가 봄이고 가을이고 간에 걷기 대회랑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실 때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배봉산이랑 이런 데서 다 걷기 대회 하시잖아요, 아시겠지만.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모바일 걷기 챌린지를 했고요, 여기서 개인 표창이라는 것은 걷기 챌린지를 통해서 거기에서 축출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을 상품권이라든가 교환권으로 5,000원권을 드리고 있어요.
그 개인에 대한 표창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로 저희가 드리는 상품권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모바일 걷기 챌린지를 했고요, 여기서 개인 표창이라는 것은 걷기 챌린지를 통해서 거기에서 축출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을 상품권이라든가 교환권으로 5,000원권을 드리고 있어요.
그 개인에 대한 표창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로 저희가 드리는 상품권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작년에 추진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추진한 내용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올해도 할 예정이고요.
올해도 할 예정이고요.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있습니다.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렇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요.
아무튼 구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정책 범위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면 이 조례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도 이 조례 때문에, 전 조례 시간에도 서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조례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유연하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요.
아무튼 구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정책 범위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면 이 조례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도 이 조례 때문에, 전 조례 시간에도 서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조례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유연하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제2항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걷기 목표를 달성하여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부정 수급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적발을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제2항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걷기 목표를 달성하여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부정 수급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적발을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보통은 실은 저희가 보지 않은 이상은 어렵겠죠.
그렇지만 실은 걷기를 하면 저희가 GPS를 통해서 지정된 곳에 갔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 흔들기를 한다든가 내지는 그냥 제자리 뛰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알 수 있겠죠.
보통은 실은 저희가 보지 않은 이상은 어렵겠죠.
그렇지만 실은 걷기를 하면 저희가 GPS를 통해서 지정된 곳에 갔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 흔들기를 한다든가 내지는 그냥 제자리 뛰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예.
예.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서윤 위원
중랑천에서 주 5회 슬로우 조깅을 하고 있는 정서윤위원입니다.
일단 많은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웃고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방금 부정으로 수급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셨어요.
일단 이거 설명하지 못하시면 이 조례 통과가 어려워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스윙 기계 인터넷에서 6,000원이면 다 사요.
그걸로 지금 부정수급을 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고 다른 자치구, 서울시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들 상관없이 다 지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는 현재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어떻게 방지하실 겁니까, 어떻게 적발하실 겁니까?
중랑천에서 주 5회 슬로우 조깅을 하고 있는 정서윤위원입니다.
일단 많은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웃고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방금 부정으로 수급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셨어요.
일단 이거 설명하지 못하시면 이 조례 통과가 어려워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스윙 기계 인터넷에서 6,000원이면 다 사요.
그걸로 지금 부정수급을 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고 다른 자치구, 서울시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들 상관없이 다 지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는 현재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어떻게 방지하실 겁니까, 어떻게 적발하실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서울시 ‘손목닥터 9988’은 걷기 걸음 수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걸음 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길 걷기, 저희가 말하는 공원 따라 걷기…….
서울시 ‘손목닥터 9988’은 걷기 걸음 수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걸음 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길 걷기, 저희가 말하는 공원 따라 걷기…….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1명이 4명, 5명, 10명의 휴대폰을 들고 동시에 수행하시면 그거 어떻게 적발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걷기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구는 맨발 걷기 조례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이런 모든 우리 구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을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서 협의회에서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논의하겠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선호하는 종목 프로그램들이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걷기가 될 수가 있고 달리기가 될 수가 있고, 예전에 또 한참 롤러스포츠가 유행할 때도 있었고 자전거가 유행할 때가 있었고, 그때그때 조례를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때의 트렌드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협의회에서 기본 계획을 변경하셔야 되는 거지 조례를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맨발 걷기 조례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하면 또, 그리고 좀 전에 소장님께서 “일단 조례해 보고 그때그때 변경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법령 제정에 있어서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를 포함한 어떠한 법령을 제정할 때는 신중하고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다들 말씀 한 번씩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야 되고, 또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이 조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들은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있는 협의회에서 다양한 기본 계획과 세부 계획으로 수립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며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명이 4명, 5명, 10명의 휴대폰을 들고 동시에 수행하시면 그거 어떻게 적발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걷기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구는 맨발 걷기 조례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이런 모든 우리 구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을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서 협의회에서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논의하겠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선호하는 종목 프로그램들이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걷기가 될 수가 있고 달리기가 될 수가 있고, 예전에 또 한참 롤러스포츠가 유행할 때도 있었고 자전거가 유행할 때가 있었고, 그때그때 조례를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때의 트렌드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협의회에서 기본 계획을 변경하셔야 되는 거지 조례를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맨발 걷기 조례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하면 또, 그리고 좀 전에 소장님께서 “일단 조례해 보고 그때그때 변경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법령 제정에 있어서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를 포함한 어떠한 법령을 제정할 때는 신중하고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다들 말씀 한 번씩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야 되고, 또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이 조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들은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있는 협의회에서 다양한 기본 계획과 세부 계획으로 수립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며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인류의 발달사에서 보면 ‘호모 에렉투스’라고 직립보행에서 시작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터치하는데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걷기라는 게,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서윤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물론 장애인이나 장애우 같은 경우 못 걷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일반 사람은 기본이 걷기입니다.
그래서 걷기에서, 옛날에는 사실 걷기를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걷기가 운동과 몸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의 글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물론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걸 시행하면서 좋은 게 많다면,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과 문화를 즐길 수 있다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가장 여러 가지 이익 중에서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어보면 건강이 최고고 나이 들어서도 걷기, 골프도 걷기를 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서 세금이,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다음에 어떤 그런 운영의 묘를 집행부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필요한 조례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인류의 발달사에서 보면 ‘호모 에렉투스’라고 직립보행에서 시작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터치하는데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걷기라는 게,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서윤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물론 장애인이나 장애우 같은 경우 못 걷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일반 사람은 기본이 걷기입니다.
그래서 걷기에서, 옛날에는 사실 걷기를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걷기가 운동과 몸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의 글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물론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걸 시행하면서 좋은 게 많다면,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과 문화를 즐길 수 있다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가장 여러 가지 이익 중에서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어보면 건강이 최고고 나이 들어서도 걷기, 골프도 걷기를 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서 세금이,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다음에 어떤 그런 운영의 묘를 집행부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필요한 조례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 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동안에 걷기를 많이 했네요.
행사인지, 챌린지 형식으로, 이게 행사인가요?
용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학두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동안에 걷기를 많이 했네요.
행사인지, 챌린지 형식으로, 이게 행사인가요?
용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저희가 모바일로 걷기를 해서 완료하는 자들에게 다 줄 수는 없어서 그중에서 뽑아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모바일로 걷기를 해서 완료하는 자들에게 다 줄 수는 없어서 그중에서 뽑아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김학두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걸 물어본 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챌린지 운영 실적이 있더라고요, 작년 25년도.
‘워크온’ 해가지고 챌린지 명이 사계절 꽃길 따라 걷기 쭉쭉쭉 해서 여러 번 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걷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저는 그런 걸 물어본 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챌린지 운영 실적이 있더라고요, 작년 25년도.
‘워크온’ 해가지고 챌린지 명이 사계절 꽃길 따라 걷기 쭉쭉쭉 해서 여러 번 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걷기를 했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꼭 모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워크온’에 챌린지라고 해서 사계절 꽃길따라 걷기를 올리면 본인들이 거기에 접수를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걷기를 하면 GPS에 다 연결이 돼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꼭 모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워크온’에 챌린지라고 해서 사계절 꽃길따라 걷기를 올리면 본인들이 거기에 접수를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걷기를 하면 GPS에 다 연결이 돼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저희 ‘워크온’에…….
저희 ‘워크온’에…….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저희가 가서…….
저희가 가서…….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워크온’에 등록하고…….
‘워크온’에 등록하고…….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워크온’ 동대문구 앱에 들어가셔서…….
‘워크온’ 동대문구 앱에 들어가셔서…….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들어가면 저희가 챌린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에도 있으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 저희가 챌린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에도 있으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홍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학두 위원
이 좋은 거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참여를 못 하는 그것도 안 되겠죠.
그리고 보면 카카오톡 채널 해 가지고 걷기 이런 것을 쭉 했어요.
우리 한지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병원 가면 기본적으로 술·담배 하지마라, 그다음에 운동해라.
운동이 기본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걷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요즘에 또 TV프로그램 보니까 달리기, 런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행인 것 같아요, 유행.
그래서 이런 것은 돈 안 들이고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걷고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동안에 챌린지라든지 운영을 해가지고 물품이라든지 비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준 적도 있죠?
이 좋은 거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참여를 못 하는 그것도 안 되겠죠.
그리고 보면 카카오톡 채널 해 가지고 걷기 이런 것을 쭉 했어요.
우리 한지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병원 가면 기본적으로 술·담배 하지마라, 그다음에 운동해라.
운동이 기본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걷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요즘에 또 TV프로그램 보니까 달리기, 런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행인 것 같아요, 유행.
그래서 이런 것은 돈 안 들이고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걷고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동안에 챌린지라든지 운영을 해가지고 물품이라든지 비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준 적도 있죠?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예.
예.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저희가 올해 ‘워크온’ 사용료로 1,080만원을 계획했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에서 챌린지하고 저희한테 인센티브로 드릴 예산과 강사료로 2,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워크온’ 사용료로 1,080만원을 계획했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에서 챌린지하고 저희한테 인센티브로 드릴 예산과 강사료로 2,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예.
예.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걷기 프로그램에 127회를 운영하고 5,900명 정도 왔었고요, 챌린지에 참석하신 분들은, 했는데 챌린지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걷기 프로그램에 127회를 운영하고 5,900명 정도 왔었고요, 챌린지에 참석하신 분들은, 했는데 챌린지에 저희가…….
○정서윤 위원
지금 서울시 ‘9988’의 경우에는 최근 제도가 바뀌어서 1일 참여 완료 시 100원, 그리고 주말을 포함해서 주 5회 이상 참여 시 500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원래는 하루에 200원이었어요.
이게 아마 예산 부담으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9988’의 시스템과 견주어서 우리 구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하루 참여 시 얼마 해서 누적 얼마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9988’의 경우에는 최근 제도가 바뀌어서 1일 참여 완료 시 100원, 그리고 주말을 포함해서 주 5회 이상 참여 시 500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원래는 하루에 200원이었어요.
이게 아마 예산 부담으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9988’의 시스템과 견주어서 우리 구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하루 참여 시 얼마 해서 누적 얼마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저희 ‘워크온’은 누적 걸음 수를 할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적 걸음 수로는 할 수가 없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온’으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챌린지를 통해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과…….
저희 ‘워크온’은 누적 걸음 수를 할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적 걸음 수로는 할 수가 없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온’으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챌린지를 통해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과…….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그래서 챌린지를 통해서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2,150건 해서 1,04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챌린지를 통해서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2,150건 해서 1,04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1회당 5,000원인데요.
1회당 5,000원인데요.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챌린지해서 저희가 산출해서 드리는 거고요, 전부…….
챌린지해서 저희가 산출해서 드리는 거고요, 전부…….
○정서윤 위원
너무 일회성 이벤트에 치중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게 꾸준함을 종용해야 되는데 단순 이벤트성으로 횟수가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워크온’을 계속해서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워크온’이 말씀하신 걷기 활성화와 관련해서 과연 긍정적 영향이 있나, 단순 이벤트성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9988’ 정도의 꾸준함을 가지고 있나 해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 김학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오프라인으로 강사를 통한 교육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강사를 통한 교육보다는 실제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보상을 받는 체계를 구민들은 선호를 하실 텐데요, 그러면 디지털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플을 사용하기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어떤 수혜를 주실 겁니까, 교육을 제외하고요.
너무 일회성 이벤트에 치중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게 꾸준함을 종용해야 되는데 단순 이벤트성으로 횟수가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워크온’을 계속해서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워크온’이 말씀하신 걷기 활성화와 관련해서 과연 긍정적 영향이 있나, 단순 이벤트성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9988’ 정도의 꾸준함을 가지고 있나 해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 김학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오프라인으로 강사를 통한 교육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강사를 통한 교육보다는 실제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보상을 받는 체계를 구민들은 선호를 하실 텐데요, 그러면 디지털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플을 사용하기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어떤 수혜를 주실 겁니까, 교육을 제외하고요.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저희가 모르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르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그분들을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오게 하려고 일부러 다 입력을 해드려서 소소한 걷기라든가 달달마다 하는 걷기 운동에 참여…….
그분들을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오게 하려고 일부러 다 입력을 해드려서 소소한 걷기라든가 달달마다 하는 걷기 운동에 참여…….
○정서윤 위원
대면으로 어떻게 안내를 하실 겁니까?
우리 구의 디지털 취약계층 인구수는 얼마나 되고 그 인구수 대비해서 어떤 계획으로 다 어플을 안내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대면으로 어떻게 안내를 하실 겁니까?
우리 구의 디지털 취약계층 인구수는 얼마나 되고 그 인구수 대비해서 어떤 계획으로 다 어플을 안내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저희가 걷기 행사라든가 모든 행사를 할 때는 동 주민센터에 있는 방문간호사라든가, 그리고 소식지라든가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걷기 행사라든가 모든 행사를 할 때는 동 주민센터에 있는 방문간호사라든가, 그리고 소식지라든가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예.
예.
○건강관리과장 진현정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죠.
○위원장 김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란의원,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란의원,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성보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5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총 259회 운영하였으며, 접수된 67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일반민원 58건과 반복민원 9건이며, 처리유형별로는 민원검토 13건과 직접조사 54건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행정처리가 즉시 필요한 13건은 부서에서 직접 처리토록 이첩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54건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개선을 제시하는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29건,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및 조정 8건, 그리고 행정의 정당성을 안내하여 오해를 해소한 이해 및 설득 17건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동대문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5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총 259회 운영하였으며, 접수된 67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일반민원 58건과 반복민원 9건이며, 처리유형별로는 민원검토 13건과 직접조사 54건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행정처리가 즉시 필요한 13건은 부서에서 직접 처리토록 이첩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54건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개선을 제시하는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29건,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및 조정 8건, 그리고 행정의 정당성을 안내하여 오해를 해소한 이해 및 설득 17건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동대문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5년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5년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본 보고의 건은 총괄 부서인 정책관리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의 건은 총괄 부서인 정책관리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끝나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의회에 안건 언제 넘겼습니까?
안건 마감 이후에, 운영위원회까지 다 끝난 다음에 넘기셨죠?
적어도 운영위원회 열리기 전에는 늦었어도 챙겨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몇 번째인지 아시죠?
계속해서 안건 마감일을 훨씬 넘겨서 뒤늦게 접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정서윤위원입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끝나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의회에 안건 언제 넘겼습니까?
안건 마감 이후에, 운영위원회까지 다 끝난 다음에 넘기셨죠?
적어도 운영위원회 열리기 전에는 늦었어도 챙겨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몇 번째인지 아시죠?
계속해서 안건 마감일을 훨씬 넘겨서 뒤늦게 접수하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이창일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정서윤 위원
아까 하실 때, 모두발언 하실 때 사과를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셨습니까, 아까 모두발언 하실 때?
해당 과장께서 얘기하실 때 사과하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아까 하실 때, 모두발언 하실 때 사과를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셨습니까, 아까 모두발언 하실 때?
해당 과장께서 얘기하실 때 사과하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행정국장 이창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리관 김희태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리관 김희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에 의거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 및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 12개월 동안 73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외부 재원 확보액은 총 121억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33억원, 시비는 86억, 민간자본이 9,000만원입니다.
주요 선정사업으로는 스마트도시과의 2025년 서울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 사업이 37억, 체육진흥과의 2025년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사업이 12억, 경제진흥과의 2025년 로컬브랜드 상권육성 사업이 8억입니다.
부서별 선정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도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리관 김희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에 의거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 및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 12개월 동안 73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외부 재원 확보액은 총 121억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33억원, 시비는 86억, 민간자본이 9,000만원입니다.
주요 선정사업으로는 스마트도시과의 2025년 서울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 사업이 37억, 체육진흥과의 2025년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사업이 12억, 경제진흥과의 2025년 로컬브랜드 상권육성 사업이 8억입니다.
부서별 선정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도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25년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5년 공모사업에서 73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약 122억원 규모의 외부 재원을 확보한 점은 집행부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하지만 외부재원 확보만큼 구비 매칭 부담도 많아요, 그렇죠?
매칭사업이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의 추진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였어요?
대충 추산으로 금액이.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25년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5년 공모사업에서 73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약 122억원 규모의 외부 재원을 확보한 점은 집행부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하지만 외부재원 확보만큼 구비 매칭 부담도 많아요, 그렇죠?
매칭사업이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의 추진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였어요?
대충 추산으로 금액이.
○정책관리관 김희태
죄송합니다.
제가 구비 부담은 현재 추산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비 부담은 현재 추산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책관리관 김희태
보통 5 대 5도 있고요, 구비가 필요 없는 것도 있다 보니까.
보통 5 대 5도 있고요, 구비가 필요 없는 것도 있다 보니까.
○정책관리관 김희태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공모사업을 보면 어떤 특정 부서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모사업이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있어서 그 부서 것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부서가 많이 있는데 어떤 특정 부서만 더 열심히 해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모사업을 보면 어떤 특정 부서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모사업이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있어서 그 부서 것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부서가 많이 있는데 어떤 특정 부서만 더 열심히 해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관리관 김희태
특정 부서에 집중되는 것은 어느 부서든 다 모든 부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책의 흐름이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에는 AI나 스마트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해당 분야의 공모사업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기존 과거부터 경제진흥과가 주로 많은데 전통시장은 항상 많이 내려오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 부서에 집중되는 것은 어느 부서든 다 모든 부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책의 흐름이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에는 AI나 스마트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해당 분야의 공모사업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기존 과거부터 경제진흥과가 주로 많은데 전통시장은 항상 많이 내려오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신규사업 발굴 영향이 부서별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골고루 관리를 당부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문화관광과, 어르신복지과, 부동산정보과 일부 부서에서는 비예산 공모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사업은 행정적 의무만 발생하는 구조는 아닌지, 아니면 구 차원 부담은 없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신규사업 발굴 영향이 부서별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골고루 관리를 당부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문화관광과, 어르신복지과, 부동산정보과 일부 부서에서는 비예산 공모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사업은 행정적 의무만 발생하는 구조는 아닌지, 아니면 구 차원 부담은 없나요?
○정책관리관 김희태
비예산인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 부담은 없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행정적인 부분은 부담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비예산인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 부담은 없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행정적인 부분은 부담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관리관 김희태
그런 부분은 제가 사업부서장이 아니다 보니까, 부서 내용은 건 바이 건으로 좀 다를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사업부서장이 아니다 보니까, 부서 내용은 건 바이 건으로 좀 다를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모사업은 예산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 방향과 맞는 사업을 선별하고 또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모사업은 예산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 방향과 맞는 사업을 선별하고 또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죄송합니다.
참여했었는지에 대한 리스트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선정된 현황만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여했었는지에 대한 리스트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선정된 현황만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2022년부터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선정 공모에 참여하라고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모르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확인해서 바로 알려 주십시오.
2022년부터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선정 공모에 참여하라고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모르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확인해서 바로 알려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방금 담당자와 유선 연락 확인을 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문화관광축제 선정 공모에 “우리 구의 축제가 자격요건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구가 지금 축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시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이 공모에 참여하라고 몇 차례나 언급을 했었고 그때마다 과는 “알겠습니다”라고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그러면 자격요건이 안 됐다면 그 3년 동안 자격요건을 갖추셨어야 하고요, 갖추지 못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왜 못 했는지를 의원들에게 설명을 사전에 먼저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을 한다?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관악구 강감찬 축제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리관과 문화관광과는 충분한 소명을 다음 회기 전까지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전담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서윤위원입니다.
방금 담당자와 유선 연락 확인을 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문화관광축제 선정 공모에 “우리 구의 축제가 자격요건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구가 지금 축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시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이 공모에 참여하라고 몇 차례나 언급을 했었고 그때마다 과는 “알겠습니다”라고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그러면 자격요건이 안 됐다면 그 3년 동안 자격요건을 갖추셨어야 하고요, 갖추지 못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왜 못 했는지를 의원들에게 설명을 사전에 먼저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을 한다?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관악구 강감찬 축제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리관과 문화관광과는 충분한 소명을 다음 회기 전까지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전담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정서윤 위원
그리고 이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최초의 취지는 공모사업에 반드시 우리 구비가 소요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공유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것인데 정책관리관께서 구비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보고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구비 내용 보강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최초의 취지는 공모사업에 반드시 우리 구비가 소요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공유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것인데 정책관리관께서 구비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보고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구비 내용 보강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관 김희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시 보고 일정 잡아주시고, 다시 의안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비 내용 다시 반영해서 전체가 오시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이거 서면보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거 취지는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게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구비 내용만 쏙 빠져 있는데 이게 그 취지에 맞진 않습니다.
위원장님!
서면보고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보고 일정 잡아주시고, 다시 의안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비 내용 다시 반영해서 전체가 오시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이거 서면보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거 취지는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게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구비 내용만 쏙 빠져 있는데 이게 그 취지에 맞진 않습니다.
위원장님!
서면보고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관리관께서는 서면보고로 자료 첨부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책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관리관께서는 서면보고로 자료 첨부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책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과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된 부서는 자치행정과 1개 부서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과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된 부서는 자치행정과 1개 부서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한입니다.
이번 보고드릴 안건은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장안2동 주민센터 화재에 따른 조치 건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은 2025년 9월 26일 새벽 장안2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긴급하게 소요된 예산입니다.
화재는 9월 26일 01시 32분에 발생하여 약 40분 만인 02시 16분에 진화되었으며, 청사 내부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대민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청사 운영과 피해 청사의 신속한 복구를 결정하고 예비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인 9월 29일 동대문 청소년독서실 지하 1층에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10월 13일 민원인 접근 편의 등을 고려하여 동 건물 1층으로 임시청사를 이전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존 청사의 복구를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보수공사 설계용역을 진행하였고, 12월 중 내부 철거 공사를 실시하는 등 청사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지출내역입니다.
이번 조치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예산액은 총 4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 임시청사 운영 및 청사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3억 8,32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71만 9,000원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였으나 예비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복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안2동 주민센터 화재 조치에 따른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한입니다.
이번 보고드릴 안건은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장안2동 주민센터 화재에 따른 조치 건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은 2025년 9월 26일 새벽 장안2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긴급하게 소요된 예산입니다.
화재는 9월 26일 01시 32분에 발생하여 약 40분 만인 02시 16분에 진화되었으며, 청사 내부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대민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청사 운영과 피해 청사의 신속한 복구를 결정하고 예비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인 9월 29일 동대문 청소년독서실 지하 1층에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10월 13일 민원인 접근 편의 등을 고려하여 동 건물 1층으로 임시청사를 이전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존 청사의 복구를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보수공사 설계용역을 진행하였고, 12월 중 내부 철거 공사를 실시하는 등 청사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지출내역입니다.
이번 조치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예산액은 총 4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 임시청사 운영 및 청사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3억 8,32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71만 9,000원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였으나 예비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복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안2동 주민센터 화재 조치에 따른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1층 민원실이 타다 보니까 사무용품 무슨 양식이라든가 또 직원들 문구류, 각종 기자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샀습니다.
1층 민원실이 타다 보니까 사무용품 무슨 양식이라든가 또 직원들 문구류, 각종 기자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전산장비는 조달로 샀고요.
전산장비는 조달로 샀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그다음에 의자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자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예.
예.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이제 소요를 봐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대여해도 가격이 그리 싸지 않습니다, 저희는 조달로 사니까.
이제 소요를 봐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대여해도 가격이 그리 싸지 않습니다, 저희는 조달로 사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한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쓸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쓸 겁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과 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과 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고현미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기업지원팀장 고현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는 답십리로38길 19에 위치해 있으며, 20개소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올해 운영예산은 1억 5,617만 2,000원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전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 상담 및 컨설팅, 입주기업 관리와 단계별 성장 지원 사업 등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26일 개최한 성과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86.8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재위탁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1차 모집공고를 실시하였고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2차 모집공고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단이 단독 신청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 결과 92.3점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기업지원팀장 고현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는 답십리로38길 19에 위치해 있으며, 20개소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올해 운영예산은 1억 5,617만 2,000원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전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 상담 및 컨설팅, 입주기업 관리와 단계별 성장 지원 사업 등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26일 개최한 성과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86.8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재위탁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1차 모집공고를 실시하였고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2차 모집공고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단이 단독 신청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 결과 92.3점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적절하게 작성됐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적절하게 작성됐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한 결과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사건·사고 현황, 성과평가결과서 대다수가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다른 부서에도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던 사항인데 이것도 세 번 넘은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한 결과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사건·사고 현황, 성과평가결과서 대다수가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다른 부서에도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던 사항인데 이것도 세 번 넘은 것 같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위탁 보고 건은 처음 보고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위탁 보고 건은 처음 보고해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저희가 추가 자료…….
저희가 추가 자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다시 하겠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5조에 맞춰서 리스트 보고 확실하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5조에 맞춰서 리스트 보고 확실하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업지원센터 우리 ‘갑’ 지역에 있는 유니콘 대비 예산 수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는 버전2까지 생겼습니다.
‘갑’과 ‘을’에 있어서 창업환경에 대한 기반 조성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축제 ‘갑’이 다 가져가십시오.
대신 ‘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 예산 더 늘려서 창업기반 환경 조성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에서부터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거의 3~4배 이상 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업지원센터 우리 ‘갑’ 지역에 있는 유니콘 대비 예산 수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는 버전2까지 생겼습니다.
‘갑’과 ‘을’에 있어서 창업환경에 대한 기반 조성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축제 ‘갑’이 다 가져가십시오.
대신 ‘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 예산 더 늘려서 창업기반 환경 조성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에서부터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거의 3~4배 이상 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환경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서윤 위원
사실 환경이야 그 건물 자체를 통째로 옮길 수도 없고 교통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은 이게 과가 다르다 보니까, 경제진흥과와 청년정책고용과가 이원화돼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발생하는데 이것 또한 본 위원이 2022년도부터 말했습니다.
여전히 “알겠습니다”라고는 다들 답변을 하시고 단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예산 반영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답변을 주시고요.
사실 환경이야 그 건물 자체를 통째로 옮길 수도 없고 교통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은 이게 과가 다르다 보니까, 경제진흥과와 청년정책고용과가 이원화돼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발생하는데 이것 또한 본 위원이 2022년도부터 말했습니다.
여전히 “알겠습니다”라고는 다들 답변을 하시고 단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예산 반영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답변을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예.
예.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창업지원센터 본 위원이 작년에 가서 전체적인 사업 청취를 다 했는데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니콘의 경우에서는 다양한 강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은, 굳이 입주해 있지 않은 대상자들에게도 충분히 열어놓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센터에서는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서 홍보가 안 돼서 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경제진흥과가 사업이 많은 줄 알고는 있지만 센터 자체에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센터 사업을 우리 구 홍보담당관과 연계해서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을’ 지역에도 창업환경 기반 조성 좀 더 탄탄히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위탁 보고 문서 다시 정리를 조례에 준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갑’과 ‘을’에 대한 센터의 예산 배분에 있어서 물론 국장님이 또 전체 회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떻게 균등하게 할 수 있을지 다음 회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창업지원센터 본 위원이 작년에 가서 전체적인 사업 청취를 다 했는데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니콘의 경우에서는 다양한 강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은, 굳이 입주해 있지 않은 대상자들에게도 충분히 열어놓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센터에서는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서 홍보가 안 돼서 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경제진흥과가 사업이 많은 줄 알고는 있지만 센터 자체에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센터 사업을 우리 구 홍보담당관과 연계해서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을’ 지역에도 창업환경 기반 조성 좀 더 탄탄히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위탁 보고 문서 다시 정리를 조례에 준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갑’과 ‘을’에 대한 센터의 예산 배분에 있어서 물론 국장님이 또 전체 회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떻게 균등하게 할 수 있을지 다음 회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기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기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입니다.
동대문구 청소년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청소년아지트는 청소년의 건전한 휴식 및 소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서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로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의거 동대문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아지트는 동대문구 전농로16길 3, 현 구립 동대문지역아동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46평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청소년아지트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 청소년 지도 및 보호·안전관리, 청소년 시설 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의 형성 등 청소년아지트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아지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사업예산은 총 3억 278만 9,000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본예산 민간위탁금 7,253만 3,000원과 이월예산 2억 3,025만 6,000원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민간위탁금 일부가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중 서울시 공모사업에 의해 시비 2,250만원이 확보되어 포함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은 청소년의 연령·관심·이용 목적 등을 고려한 시설 이용 지도, 현장 관리 및 청소년 간의 교류 활동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입니다.
동대문구 청소년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청소년아지트는 청소년의 건전한 휴식 및 소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서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로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의거 동대문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아지트는 동대문구 전농로16길 3, 현 구립 동대문지역아동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46평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청소년아지트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 청소년 지도 및 보호·안전관리, 청소년 시설 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의 형성 등 청소년아지트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아지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사업예산은 총 3억 278만 9,000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본예산 민간위탁금 7,253만 3,000원과 이월예산 2억 3,025만 6,000원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민간위탁금 일부가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중 서울시 공모사업에 의해 시비 2,250만원이 확보되어 포함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은 청소년의 연령·관심·이용 목적 등을 고려한 시설 이용 지도, 현장 관리 및 청소년 간의 교류 활동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14쪽부터 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으로, 동대문구 청소년아지트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이용시설로 관내 거주 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건전한 여가 활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VR 스포츠 콘텐츠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놀이·휴게·모임 공간으로 2026년 4월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시설이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닌 청소년 시설 간 연계, 네트워크 지원 등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시설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청소년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부터 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으로, 동대문구 청소년아지트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이용시설로 관내 거주 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건전한 여가 활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VR 스포츠 콘텐츠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놀이·휴게·모임 공간으로 2026년 4월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시설이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닌 청소년 시설 간 연계, 네트워크 지원 등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시설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청소년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이 152㎡ 46평인데 규모가 다소 협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구에서 청소년아지트 사례를 보면 더 넓고 복층인 데도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이 152㎡ 46평인데 규모가 다소 협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구에서 청소년아지트 사례를 보면 더 넓고 복층인 데도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동대문구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근무했을 때도 이러한 유휴공간이 없는 관계로 청소년 시설 확충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 전농동에 구립 동대문지역아동센터 2층이 공실로 있으면서 거기를 활용을 해서 청소년 이용시설로 저희가 조성을 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게 되었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재개발 지역의 기부채납 건물에 청소년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동대문구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근무했을 때도 이러한 유휴공간이 없는 관계로 청소년 시설 확충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 전농동에 구립 동대문지역아동센터 2층이 공실로 있으면서 거기를 활용을 해서 청소년 이용시설로 저희가 조성을 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게 되었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재개발 지역의 기부채납 건물에 청소년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다음 민간위탁으로서 2명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4,000만원 8개월 동안, 그리고 운영비가 3,200만원 전액 구비로 포함이 돼 있고요.
단순 공간관리 인력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까지 담당하는 인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민간위탁으로서 2명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4,000만원 8개월 동안, 그리고 운영비가 3,200만원 전액 구비로 포함이 돼 있고요.
단순 공간관리 인력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까지 담당하는 인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아지트 공간이라 하면 아이들이 학습의 목적이 아니라 와서 편안하게 안전한 공간에서 놀고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아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민간위탁 통해서 전문기관에서 향후 사업을 확장해서 상담이 됐든 기타 아이들이 원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 확장으로 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아지트 공간이라 하면 아이들이 학습의 목적이 아니라 와서 편안하게 안전한 공간에서 놀고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아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민간위탁 통해서 전문기관에서 향후 사업을 확장해서 상담이 됐든 기타 아이들이 원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 확장으로 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일단 청소년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치가 있는 그러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와서 일차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이들의 체험이나 휴식 공간, 놀이 공간을 적정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주목적으로 일단 운영을 할 거고요, 하면서 점차적으로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추가적인 다양한 활동 지원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간위탁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청소년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치가 있는 그러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와서 일차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이들의 체험이나 휴식 공간, 놀이 공간을 적정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주목적으로 일단 운영을 할 거고요, 하면서 점차적으로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추가적인 다양한 활동 지원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간위탁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조례상에 준하게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서 지적을 몇 차례 받았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조례상에 준하게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서 지적을 몇 차례 받았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충분히 파악하실 수 시간은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고요, 이번에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동의를 거칠 때 4호 위탁시설 개요에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가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보통 평면도를 지금까지 다른 부서는 첨부를 해 주셨거든요?
지금 여기에 46평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 센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문서상으로는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파악하실 수 시간은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고요, 이번에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동의를 거칠 때 4호 위탁시설 개요에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가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보통 평면도를 지금까지 다른 부서는 첨부를 해 주셨거든요?
지금 여기에 46평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 센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문서상으로는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그 부분은 너무 죄송하고요,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지금 설계돼 있는 평면도 내용을 공유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너무 죄송하고요,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지금 설계돼 있는 평면도 내용을 공유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조례상으로는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심사를 한 단계가 아니다 보니 심사 결과는 없지만 심사를 하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하실 건지 심사기준표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심사기준표가 너무 의아하게 진행된 사례가 있어서 심사기준표도 의회에서 확인을 해야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조례상으로는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심사를 한 단계가 아니다 보니 심사 결과는 없지만 심사를 하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하실 건지 심사기준표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심사기준표가 너무 의아하게 진행된 사례가 있어서 심사기준표도 의회에서 확인을 해야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저희가 그것도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심사기준표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공개모집 할 때 어떤 자격요건으로 공개모집을 하실 건지, 이 자격요건에서 특수한 자격요건을 설정을 해서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요건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표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공개모집 할 때 어떤 자격요건으로 공개모집을 하실 건지, 이 자격요건에서 특수한 자격요건을 설정을 해서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요건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또한 운영시간이나 이런 구체적인 규정이 하나도 없고, 지금 그냥 3페이지에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라고만 되어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실 겁니까?
또한 운영시간이나 이런 구체적인 규정이 하나도 없고, 지금 그냥 3페이지에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라고만 되어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실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그거는 저희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20시까지 평일은 운영을 할 것이고요, 토요일은 10시부터 19시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 그 내용도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20시까지 평일은 운영을 할 것이고요, 토요일은 10시부터 19시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 그 내용도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일단은 지금 자치구별로 한 10개 자치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1월에 와서도 노원이나 중랑 쪽 가서 지금 보편적으로 근무자들은 보통 8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는데 아이들이 와서 평일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사전준비 차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도 일부 들어가서 10시부터 하고요.
일단은 지금 자치구별로 한 10개 자치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1월에 와서도 노원이나 중랑 쪽 가서 지금 보편적으로 근무자들은 보통 8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는데 아이들이 와서 평일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사전준비 차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도 일부 들어가서 10시부터 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시립 청소년센터…….
시립 청소년센터…….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시립 동대문청소년센터는…….
시립 동대문청소년센터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갑’ 지역에 있는 청소년센터는 10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물론 이 규모에 있어서도 아쉬운 것이 있지만 우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규모는 어떻게든 양보하고 간다고 쳐도 운영시간만큼은 균등하게 맞추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 지역에 있는 청소년센터는 10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물론 이 규모에 있어서도 아쉬운 것이 있지만 우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규모는 어떻게든 양보하고 간다고 쳐도 운영시간만큼은 균등하게 맞추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죄송한데, 아시겠지만 시립은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인력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 공간은 일단 위원님, 저희가…….
죄송한데, 아시겠지만 시립은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인력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 공간은 일단 위원님,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그 부분은 일단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검토된 거는 타 구가 이러한 규모로 하는 통상…….
그 부분은 일단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검토된 거는 타 구가 이러한 규모로 하는 통상…….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것은 보고안이 아니고 동의안이죠, 동의안이죠.
사실 직전의 창업지원센터와 비교하면 그래도 나름 구색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계속 동의를 해 주는 게 맞을까요?
보완을 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는 없을까요?
이것은 보고안이 아니고 동의안이죠, 동의안이죠.
사실 직전의 창업지원센터와 비교하면 그래도 나름 구색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계속 동의를 해 주는 게 맞을까요?
보완을 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는 없을까요?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책임지고 위원님이 필요하신 자료를 다 제출하고 거기에 맞춰서 할 테니까 이번은 좀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책임지고 위원님이 필요하신 자료를 다 제출하고 거기에 맞춰서 할 테니까 이번은 좀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시설과 위치도, 평면도를 포함한 위치도 주셔야 되고요,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서 공개모집 시 자격요건 명확하게 주셔야 되고요, 운영시간 수정 반영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심사기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시설과 위치도, 평면도를 포함한 위치도 주셔야 되고요,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서 공개모집 시 자격요건 명확하게 주셔야 되고요, 운영시간 수정 반영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심사기준 주셔야 됩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먼저 의원님들께 저희가 심사기준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저희가 심사기준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예.
예.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또 가서 우리 주무관들과 상의를 좀 해야 되니까요, 상의한 후에 결정되는 시간을 제가 직접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또 가서 우리 주무관들과 상의를 좀 해야 되니까요, 상의한 후에 결정되는 시간을 제가 직접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일단 이거는 본 위원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거는 본 위원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청소년시설이 현재 시립 동대문청소년센터, 그다음에 독서실 네트워크, 그다음에 동대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죠?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청소년시설이 현재 시립 동대문청소년센터, 그다음에 독서실 네트워크, 그다음에 동대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가 아이들이 정말 아무 목적 없이, 그렇죠?
그냥 우리 동네에서 가까이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터치하지 않는 쉼,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가 아이들이 정말 아무 목적 없이, 그렇죠?
그냥 우리 동네에서 가까이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터치하지 않는 쉼,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예.
예.
○성해란 위원
서대문구는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소년 전용 아지트도 있지만 학교나 학원 밖 청소년들을 유입해서 그 아이들에게 위기 전 단계 예방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번에 이걸 만들면서 그런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
서대문구는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소년 전용 아지트도 있지만 학교나 학원 밖 청소년들을 유입해서 그 아이들에게 위기 전 단계 예방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번에 이걸 만들면서 그런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일단 저희들은 어느 특정 연령대의 청소년 나이 범위 내에서 학교 밖이 됐든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 됐든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대상 연령이 되면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서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연령층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어느 특정 연령대의 청소년 나이 범위 내에서 학교 밖이 됐든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 됐든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대상 연령이 되면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서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연령층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솔직히 한 46평이 공용면적인데 실제 운영할 수 있는 평수는 한 4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서.
솔직히 한 46평이 공용면적인데 실제 운영할 수 있는 평수는 한 4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그래서 최대 시간대별 인원이 한 40여 명 정도로…….
그래서 최대 시간대별 인원이 한 40여 명 정도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최대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물론 예산이나 공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권 기반 청소년아지트가 어떻게 보면 동네마다 하나씩, 노인정처럼.
그렇게 가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예산이나 공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권 기반 청소년아지트가 어떻게 보면 동네마다 하나씩, 노인정처럼.
그렇게 가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면 너무 좋죠.
○성해란 위원
그렇죠, 그게 사실 이상향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시설이 우리 동대문구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아까 얘기했던 센터하고 아지트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게 사실 이상향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시설이 우리 동대문구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아까 얘기했던 센터하고 아지트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예.
예.
○성해란 위원
목표지향 아닙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공간, 쉼, 휴식 그다음에 소규모 활동, 그리고 누구나 올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단체나 무슨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나 또 차상위 계층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에?
목표지향 아닙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공간, 쉼, 휴식 그다음에 소규모 활동, 그리고 누구나 올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단체나 무슨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나 또 차상위 계층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에?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신설동에 시설이 있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신설동에 시설이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있고, 그 위에 약간 옥탑방처럼 그 공간에 또 아지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 전에 조금 더 내부 인테리어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딱히 어떻게 보면 이 시설도 좋지만, 신설동의 그 시설을 지금도 잘 운영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와서 쉬고 뭘 보고 이러한 형태로 지금 학교 밖 아이들, 청소년을 위한 아지트 공간은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위에 약간 옥탑방처럼 그 공간에 또 아지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 전에 조금 더 내부 인테리어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딱히 어떻게 보면 이 시설도 좋지만, 신설동의 그 시설을 지금도 잘 운영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와서 쉬고 뭘 보고 이러한 형태로 지금 학교 밖 아이들, 청소년을 위한 아지트 공간은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요새는 아파트를 지어도 임대아파트가 그 아파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임대아파트라고 따로 딱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암암리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요새는 아파트를 지어도 임대아파트가 그 아파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임대아파트라고 따로 딱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암암리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소년아지트에서 해야 될 일이 고립이나 은둔 예방, 서대문구처럼.
이런 아이들의 관계 형성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기청소년상담센터도 혹시 거기에 있나요?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소년아지트에서 해야 될 일이 고립이나 은둔 예방, 서대문구처럼.
이런 아이들의 관계 형성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기청소년상담센터도 혹시 거기에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상담센터는 현재 공간적인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처음부터 상담센터 상담실 운영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운영하고 아이들 이용하는 현황을 보고 점차적인 사업 확대는 할 예정입니다.
상담센터는 현재 공간적인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처음부터 상담센터 상담실 운영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운영하고 아이들 이용하는 현황을 보고 점차적인 사업 확대는 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간 같은, 물론 협소하고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에델바이스’ 주제인 그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리아’라는 선생님이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지만 선생님 한 분에 의해서, 지금 위탁시설 하나에 의해서 지금 이 아지트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정서윤위원님도 하셨지만 위탁을 줄 때 어떤 분에게, 그분이 과연 이거를 아무것도 쉬지 않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푹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센터처럼 막 진짜 계속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공적 위주의 그런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저번에 와서 설명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에게 위탁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간 같은, 물론 협소하고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에델바이스’ 주제인 그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리아’라는 선생님이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지만 선생님 한 분에 의해서, 지금 위탁시설 하나에 의해서 지금 이 아지트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정서윤위원님도 하셨지만 위탁을 줄 때 어떤 분에게, 그분이 과연 이거를 아무것도 쉬지 않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푹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센터처럼 막 진짜 계속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공적 위주의 그런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저번에 와서 설명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에게 위탁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해란 위원
그리고 또 그것을 운영하더라도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그거를 검토하셔야 돼요, 계속 지도편달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요, 저는 청소년아지트는 앞으로 많이 확장되어야 되고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특히 요새는 전부 한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들어와서 아이들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운영하더라도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그거를 검토하셔야 돼요, 계속 지도편달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요, 저는 청소년아지트는 앞으로 많이 확장되어야 되고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특히 요새는 전부 한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들어와서 아이들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일단 오픈은 다 되고 방학 중인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어차피 저학년들도 포함이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운영…….
일단 오픈은 다 되고 방학 중인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어차피 저학년들도 포함이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운영…….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그래서 운영시간은 보통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 시간이 아이들 방과 후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은 보통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 시간이 아이들 방과 후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오전부터 사람도 없는데 근무자들만 있는 것보다, 아까 시간 9시까지 했나요?
시립 동대문센터는 10시까지인데 여기는 저녁 9시까지라고 그랬나요?
시간을 조절 좀, 오전에 늦게 오고 조절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해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담이요.
학생들이 모이는 곳에는 꼭 상담을 그냥 와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고민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엉뚱한 방향으로 상담을 해줬다가는 더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상담사가 있어서, 상담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는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 안정감이 없는 아이들, 상담은 유치원 때부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모이면 누군가에게, 거기 직원들한테 선배님들이니까 아마도 상담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상담사가 있어서, 매일은 말고라도 요일별로, 시간별로 해서 상담사가 거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참고사항에서 관계법령을 보면 3호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그런데 오전부터 사람도 없는데 근무자들만 있는 것보다, 아까 시간 9시까지 했나요?
시립 동대문센터는 10시까지인데 여기는 저녁 9시까지라고 그랬나요?
시간을 조절 좀, 오전에 늦게 오고 조절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해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담이요.
학생들이 모이는 곳에는 꼭 상담을 그냥 와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고민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엉뚱한 방향으로 상담을 해줬다가는 더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상담사가 있어서, 상담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는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 안정감이 없는 아이들, 상담은 유치원 때부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모이면 누군가에게, 거기 직원들한테 선배님들이니까 아마도 상담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상담사가 있어서, 매일은 말고라도 요일별로, 시간별로 해서 상담사가 거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참고사항에서 관계법령을 보면 3호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저희가 일단은 민간위탁을 주면서 민간위탁체에서 채용을 할 때 청소년 관련된 상담이나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끔 할 거고요, 그러한 사항이면 아까 상담 얘기는 정확하게 상담 이러한 사업을 딱 특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늘 아이들이 와서 머무는 동안에 상담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 같은 아이들은 저희가 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지도사나 청소년 관련된 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민간위탁을 주면서 민간위탁체에서 채용을 할 때 청소년 관련된 상담이나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끔 할 거고요, 그러한 사항이면 아까 상담 얘기는 정확하게 상담 이러한 사업을 딱 특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늘 아이들이 와서 머무는 동안에 상담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 같은 아이들은 저희가 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지도사나 청소년 관련된 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이들의 노선은 상담을 그 시기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상담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노선이 180도로, 90도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상담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시설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위탁받을 때만 동의를 얻나요, 과정?
아이들의 노선은 상담을 그 시기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상담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노선이 180도로, 90도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상담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시설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위탁받을 때만 동의를 얻나요, 과정?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사업 결정 과정이요?
사업 결정 과정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보통 사업 결정 자체는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고, 처음 시작한 게 아마 시비 확보하고 뭐 하면서 처음에 작년 재작년쯤부터 고민을 하고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향후라도 있으면…….
보통 사업 결정 자체는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고, 처음 시작한 게 아마 시비 확보하고 뭐 하면서 처음에 작년 재작년쯤부터 고민을 하고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향후라도 있으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거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가 괜찮나, 이 자리 괜찮나, 이거 꼭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서 했을 때 어떤 것들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견도 또 있을 텐데, 저도 어제 처음 설명하러 왔을 때 이게 거기에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거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가 괜찮나, 이 자리 괜찮나, 이거 꼭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서 했을 때 어떤 것들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견도 또 있을 텐데, 저도 어제 처음 설명하러 왔을 때 이게 거기에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큰 사업이나 새로운 신규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중간보고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큰 사업이나 새로운 신규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중간보고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일단은 신규시설, 신규위탁이다 보니.
일단은 신규시설, 신규위탁이다 보니.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 또 연장을 하든…….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 또 연장을 하든…….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어디에서, 한 명이라도 가서 체육시설이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예산 같은 것도 되도록 저는 주려고 노력을 해요.
절벽 타는 거 이거 누가 하냐, 그래서 예산 깎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가서 거기에서 절벽을 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미래를 혼자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공간을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어디에서, 한 명이라도 가서 체육시설이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예산 같은 것도 되도록 저는 주려고 노력을 해요.
절벽 타는 거 이거 누가 하냐, 그래서 예산 깎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가서 거기에서 절벽을 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미래를 혼자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공간을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예.
예.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관련해서 저도 노연우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이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심리 자격 하시는 분을 이 인건비에 한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분위기 느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용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하기 전에 빨리 포인트 추경이라도 어떻게 심리상담사 인건비 넣어가지고 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관련해서 저도 노연우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이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심리 자격 하시는 분을 이 인건비에 한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분위기 느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용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하기 전에 빨리 포인트 추경이라도 어떻게 심리상담사 인건비 넣어가지고 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청소년 지도사급, 그러한 인건 가이드라인을 보고 책정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인건비 개월 수를 한 10개월 정도로 한 거라서 하다 보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금 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청소년 지도사급, 그러한 인건 가이드라인을 보고 책정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인건비 개월 수를 한 10개월 정도로 한 거라서 하다 보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금 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과는 별개로 우리 구가 이러한 공공 공간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당연히 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과는 별개로 우리 구가 이러한 공공 공간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당연히 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
청소년아지트 공간은 제가 1월에 왔지만 25년에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학교 아이들한테 이 공간 내에 들어가면 좋을 그런 선호도조사를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청소년아지트 공간은 제가 1월에 왔지만 25년에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학교 아이들한테 이 공간 내에 들어가면 좋을 그런 선호도조사를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정서윤 위원
일단은 이 위치에, 어쨌든 청소년아지트라는 공간이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는데 각 동에 발생하는 공공 공간, 그리고 그 공공 공간의 사용 용처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지방자치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구는 그렇지는 못하지만, 더 역행하고 있지만 원래 취지의 지방자치는 만약에 해당 동에 어떠한 공공 공간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동의 주민들과, 당시의 주민자치회와 여러 가지 주민 합의 기구들과 함께 회의를 거쳐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특정 세대, 특정 연령이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가 같이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구조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고요.
실례로 지금 L65 건물 내의 우리 구 문화경제복합센터, 맨 처음에는 컨벤션센터로 하신다고 했다가 지금은 문화경제복합센터, 분명히 예식장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식장으로 쓰시겠다고 공모까지 하셨죠.
너무 중구난방이고 공간에 대한 계획이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장님께서도 전체 확대간부 회의 등에서 공간에 대한 용도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수립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토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이 위치에, 어쨌든 청소년아지트라는 공간이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는데 각 동에 발생하는 공공 공간, 그리고 그 공공 공간의 사용 용처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지방자치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구는 그렇지는 못하지만, 더 역행하고 있지만 원래 취지의 지방자치는 만약에 해당 동에 어떠한 공공 공간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동의 주민들과, 당시의 주민자치회와 여러 가지 주민 합의 기구들과 함께 회의를 거쳐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특정 세대, 특정 연령이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가 같이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구조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고요.
실례로 지금 L65 건물 내의 우리 구 문화경제복합센터, 맨 처음에는 컨벤션센터로 하신다고 했다가 지금은 문화경제복합센터, 분명히 예식장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식장으로 쓰시겠다고 공모까지 하셨죠.
너무 중구난방이고 공간에 대한 계획이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장님께서도 전체 확대간부 회의 등에서 공간에 대한 용도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수립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토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청소년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환경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청소년아지트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환경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환경국장 김광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