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월 22일 (목)
장 소 : 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제3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25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
- 3. 2026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
- 4. 2026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등 지원 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
- 5.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안건
- 1. 제3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2. 2025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
- 3. 2026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의장 제의)
- 4. 2026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등 지원 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의장 제의)
- 1. 제34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계속)
- 5.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진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여러 여건 속에서도 함께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올 한해 위원님들이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진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여러 여건 속에서도 함께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올 한해 위원님들이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4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6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4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6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제4항을 처리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을 처리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제4항을 처리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을 처리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3개의 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연구단체 대표로부터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문화관광·교육 발전방안 연구단체 대표이신 손세영의원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3개의 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연구단체 대표로부터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문화관광·교육 발전방안 연구단체 대표이신 손세영의원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문화관광·교육 발전방안 연구회의 2025년 주요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세종·김창규·서정인·이규서·성해란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동대문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연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연구단체 발족식을 시작으로 예술인 간담회, 천장산 목공예 체험, 현장 점검 및 프로그램 체험, 문화관광 예술자와의 차담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지역 축제 등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강원 속초, 동해시 등 3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차담회와 함께 신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함으로써 우리 구 문화관광과 교육 문화의 발전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활동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장 방문 및 차담회비 등 활동비로 408만 3,110원, 연구용역비에 2,9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문화관광·교육 발전방안 연구회의 2025년 주요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세종·김창규·서정인·이규서·성해란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동대문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연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연구단체 발족식을 시작으로 예술인 간담회, 천장산 목공예 체험, 현장 점검 및 프로그램 체험, 문화관광 예술자와의 차담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지역 축제 등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강원 속초, 동해시 등 3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차담회와 함께 신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함으로써 우리 구 문화관광과 교육 문화의 발전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활동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장 방문 및 차담회비 등 활동비로 408만 3,110원, 연구용역비에 2,9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숙
손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 대표이신 김용호의원님을 대신하여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 대표이신 김용호의원님을 대신하여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 박남규의원입니다.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용호 대표의원을 대신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연구용역과 활동의 주요 연구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김용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정성영·이강숙·장성운·박남규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는 지난 2025년 2월 6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동대문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권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행적인 예산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 분석을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경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은 주식회사 단컨설팅에 위탁하였고 소속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2월 발족식과 7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확고히 설정했습니다.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우수 사례를 접목하고 총 3회에 걸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협력 사례와 지역 특화 정책을 심도 있게 살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중량구의회를 방문하여 교육경비 운영 현황을 교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11월에는 관내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동대문구 교육경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 필요성을 재확인했고,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연구에 담아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총 예산은 2,841만원이며, 이중 우수 지자체 현장 방문과 각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출한 활동비는 341만원 중 304만원으로 89.17%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책정하였고, 이중 동대문구 교육경비 성과 분석 및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2,068만원, 총 82.7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관내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전수 분석하여 학생 수와 학교 규모가 유사함에도 지원금 편차가 최대한 2배 이상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를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유사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을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단체는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첫 번째,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교육경비 배분 기준 마련, 두 번째,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상향식 예산편성 시스템 도입, 세 번째,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회계처리 매뉴얼화 및 간소화, 네 번째,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동대문구만의 중장기 교육 비전 및 특화 전략 수립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년간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연구단체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 박남규의원입니다.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용호 대표의원을 대신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연구용역과 활동의 주요 연구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김용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정성영·이강숙·장성운·박남규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는 지난 2025년 2월 6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동대문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권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행적인 예산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 분석을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경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은 주식회사 단컨설팅에 위탁하였고 소속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2월 발족식과 7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확고히 설정했습니다.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우수 사례를 접목하고 총 3회에 걸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협력 사례와 지역 특화 정책을 심도 있게 살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중량구의회를 방문하여 교육경비 운영 현황을 교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11월에는 관내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동대문구 교육경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 필요성을 재확인했고,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연구에 담아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총 예산은 2,841만원이며, 이중 우수 지자체 현장 방문과 각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출한 활동비는 341만원 중 304만원으로 89.17%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책정하였고, 이중 동대문구 교육경비 성과 분석 및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2,068만원, 총 82.7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관내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전수 분석하여 학생 수와 학교 규모가 유사함에도 지원금 편차가 최대한 2배 이상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를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유사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을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단체는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첫 번째,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교육경비 배분 기준 마련, 두 번째,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상향식 예산편성 시스템 도입, 세 번째,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회계처리 매뉴얼화 및 간소화, 네 번째,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동대문구만의 중장기 교육 비전 및 특화 전략 수립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년간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연구단체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 의원
동대문구 세대통합을 위한 연구단체 대표 정서윤의원입니다.
해당 조례에 따라 동대문구 세대통합을 위한 연구단체의 2025년 주요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지난 2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태인·김학두·최영숙·안태민·노연우의원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연구단체 발족식을 시작으로 연구용역, 각종 내부 회의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의견과 실효성 있는 세대통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순천시, 여수시, 강화군을 방문하였고, 관내 동백꽃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지속 가능한 동대문구를 위한 세대통합 환경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와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을 위한 활동비로 408만 2,520원, 연구용역으로 2,9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대문구 세대통합을 위한 연구단체 대표 정서윤의원입니다.
해당 조례에 따라 동대문구 세대통합을 위한 연구단체의 2025년 주요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지난 2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태인·김학두·최영숙·안태민·노연우의원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연구단체 발족식을 시작으로 연구용역, 각종 내부 회의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의견과 실효성 있는 세대통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순천시, 여수시, 강화군을 방문하였고, 관내 동백꽃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지속 가능한 동대문구를 위한 세대통합 환경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와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을 위한 활동비로 408만 2,520원, 연구용역으로 2,9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정서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용역 수행과 지역 현장 활동을 병행하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성실히 마무리해 주신 점에 대해 운영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서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용역 수행과 지역 현장 활동을 병행하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성실히 마무리해 주신 점에 대해 운영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 박상진입니다.
2026년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연수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까지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의원 역량개발 및 직무 교육으로 민간위탁 교육은 1인당 교육비 100만원 이내로 개별 신청에 따라 지원하고 교육 관련 항공료는 1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반기 9대 의원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집행잔액 발생 시 하반기에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무 교육 및 의무 이수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인 예비 교육과 초선 의원 의정연수를 추진하여 직무와 정책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제10대 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조기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의정연수원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교육은 1인당 교육비 17만원 이내로 개별 신청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민간위탁 교육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9대 의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추진하고 이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하반기에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국내연수는 연 1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상·하반기 중 언제 실시할지를 협의해 주시면 방문 지역, 기간 등 세부사항은 향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결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 박상진입니다.
2026년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연수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까지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의원 역량개발 및 직무 교육으로 민간위탁 교육은 1인당 교육비 100만원 이내로 개별 신청에 따라 지원하고 교육 관련 항공료는 1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반기 9대 의원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집행잔액 발생 시 하반기에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무 교육 및 의무 이수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인 예비 교육과 초선 의원 의정연수를 추진하여 직무와 정책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제10대 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조기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의정연수원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교육은 1인당 교육비 17만원 이내로 개별 신청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민간위탁 교육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9대 의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추진하고 이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하반기에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국내연수는 연 1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상·하반기 중 언제 실시할지를 협의해 주시면 방문 지역, 기간 등 세부사항은 향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결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본 위원은 교육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자기 개발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인 교육 일정도 외부에서 보았을 때 관광이 아니라 명확히 교육으로 보여질 수 있게끔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본 위원은 교육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자기 개발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인 교육 일정도 외부에서 보았을 때 관광이 아니라 명확히 교육으로 보여질 수 있게끔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 위원
교육을 위해서 지난 2025년도에 우리가 어떠한 외부 활동도 하지 못해서 외부로 견문을 좀 넓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도는 주요 굵직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2월 또는 6월, 6월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2월에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9대 마지막 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과 조금 더 넓은 것들을 배우고 고민하고 특히 선거법 관련된 것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고 저도 공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현실적 시간의 문제, 두 번째, 시기의 문제, 매우 부적절한 시기, 세 번째, 외부에서 이것을, 우리는 아무리 떳떳하더라도 외부에서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다양한 큰 리스크를 안고 내가 옳으니까 무조건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필요하지만 잠시, 꼭 필요하더라도 때로는 잠시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월 내에 또는 나머지 9대 임기 기간 동안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지난 2025년도에 우리가 어떠한 외부 활동도 하지 못해서 외부로 견문을 좀 넓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도는 주요 굵직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2월 또는 6월, 6월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2월에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9대 마지막 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과 조금 더 넓은 것들을 배우고 고민하고 특히 선거법 관련된 것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고 저도 공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현실적 시간의 문제, 두 번째, 시기의 문제, 매우 부적절한 시기, 세 번째, 외부에서 이것을, 우리는 아무리 떳떳하더라도 외부에서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다양한 큰 리스크를 안고 내가 옳으니까 무조건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필요하지만 잠시, 꼭 필요하더라도 때로는 잠시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월 내에 또는 나머지 9대 임기 기간 동안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정서윤위원 발언에 동의하고 우리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향후에 우리가 선거도 치러야 되고 선거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 책정해 놓고 교육을 안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정서윤위원 발언에 동의하고 우리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향후에 우리가 선거도 치러야 되고 선거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 책정해 놓고 교육을 안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쉼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꼭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쉬움이 있잖아요.
작년 여론이나 주변에 정말 안 좋은 시각에서 저희가 잘못 오해된 부분도 저는 솔직히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국외연수를 갔더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습득하고 또 그런 거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에서 국내연수라고, 우리가 국내연수에서 이번에 잘 짜서 정말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이 된다면 우리 9대 마무리의 쉼표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의정활동에도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단이나 운영진에서 좀 잘 짜서 정말 2박3일이 우리 9대 의원의 쉼표가 될 수 있는 더 나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극 동참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쉼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꼭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쉬움이 있잖아요.
작년 여론이나 주변에 정말 안 좋은 시각에서 저희가 잘못 오해된 부분도 저는 솔직히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국외연수를 갔더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습득하고 또 그런 거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에서 국내연수라고, 우리가 국내연수에서 이번에 잘 짜서 정말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이 된다면 우리 9대 마무리의 쉼표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의정활동에도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단이나 운영진에서 좀 잘 짜서 정말 2박3일이 우리 9대 의원의 쉼표가 될 수 있는 더 나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극 동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숙
성해란위원님의 쉼표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하며 추후 연수 추진이 될 경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란위원님의 쉼표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하며 추후 연수 추진이 될 경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영숙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등 지원 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9대 의원 임기 만료 연도의 연구단체 활동 기간이 같은 해 5월 31일까지로 제한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등 지원 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9대 의원 임기 만료 연도의 연구단체 활동 기간이 같은 해 5월 31일까지로 제한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사무국장 박상진입니다.
2026년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연구단체 지원 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임기 변동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고 2026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인 1,411만 6,000원으로 1인당 74만 2,000원이며, 연구용역비는 1인당 500만원입니다.
관련하여 세부 시행 내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 등록·승인 완료한 9대 의원님들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기간은 금년 1월, 즉 의원 연구단체 승인 후부터 5월 말까지로 활동비인 1인 74만 2,000원, 연구용역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상반기 9대 의원의 연구단체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이 또한 집행잔액 발생 시 하반기에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박상진입니다.
2026년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연구단체 지원 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임기 변동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고 2026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인 1,411만 6,000원으로 1인당 74만 2,000원이며, 연구용역비는 1인당 500만원입니다.
관련하여 세부 시행 내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 등록·승인 완료한 9대 의원님들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기간은 금년 1월, 즉 의원 연구단체 승인 후부터 5월 말까지로 활동비인 1인 74만 2,000원, 연구용역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상반기 9대 의원의 연구단체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이 또한 집행잔액 발생 시 하반기에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26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등 지원 계획안에 대해 논의한 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26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등 지원 계획안에 대해 논의한 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영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3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한 바,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3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한 바,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의회사무국장 박상진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진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13페이지 의회 인사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계획 수립,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구의회 내에 인사운영계획이 없어서 본 위원이 요구해서 아마 수립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언제 수립됐습니까?
정서윤위원입니다.
13페이지 의회 인사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계획 수립,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구의회 내에 인사운영계획이 없어서 본 위원이 요구해서 아마 수립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언제 수립됐습니까?
○사무국장 박상진
인사운영계획은 매년 내부적 방침을 의장님까지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사운영계획은 매년 내부적 방침을 의장님까지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매년 내부적으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고 있고요, 그것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내부적으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고 있고요, 그것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그거에 대해서 회의록 확인하시고 소명을 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은 이번에 올해 우수 직원 심의를 하면서, 두 번 심의를 했었는데 심의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올해 우수 직원을 선발할 때 좀 의문이 있어서,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으로 올해 우수 직원을 선발한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이의 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의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까지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이전에 직원 다면평가 진행되고 사무국 내에서도 평가 실시 하시잖아요.
그러한 순위와 다르게 마지막에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최종 대상자 결정이 되는 구조가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2년 전에 올해의 우수 직원을 선발할 때 직원들 간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직원이 위원들에게는 평가를 받지 못해서 그 대상자가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의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평가도 들어가되 직원들의 다면평가가 상반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게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그거에 대해서 회의록 확인하시고 소명을 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은 이번에 올해 우수 직원 심의를 하면서, 두 번 심의를 했었는데 심의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올해 우수 직원을 선발할 때 좀 의문이 있어서,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으로 올해 우수 직원을 선발한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이의 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의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까지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이전에 직원 다면평가 진행되고 사무국 내에서도 평가 실시 하시잖아요.
그러한 순위와 다르게 마지막에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최종 대상자 결정이 되는 구조가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2년 전에 올해의 우수 직원을 선발할 때 직원들 간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직원이 위원들에게는 평가를 받지 못해서 그 대상자가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의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평가도 들어가되 직원들의 다면평가가 상반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게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무국장 박상진
그것도 크로스체크를 하고 배점 비율도 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크로스체크를 하고 배점 비율도 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24페이지 의회 광고 및 홍보 영상 수정 제작이 지금 예산이 4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굳이 이것을 전 페이지, 23페이지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10대 의장단 선출은 7월 초에 다 결정이 되고 결정된 다음에 의회 홍보 영상이 제작이 될 텐데, 그리고 수정된다고 해도 직위 정도, 글자 정도 수정되는 게 400만원까지 예산이 필요한가, 이거는 23페이지, 4페이지 합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으로 24페이지 의회 광고 및 홍보 영상 수정 제작이 지금 예산이 4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굳이 이것을 전 페이지, 23페이지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10대 의장단 선출은 7월 초에 다 결정이 되고 결정된 다음에 의회 홍보 영상이 제작이 될 텐데, 그리고 수정된다고 해도 직위 정도, 글자 정도 수정되는 게 400만원까지 예산이 필요한가, 이거는 23페이지, 4페이지 합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박상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사무국장 박상진
그게 예외적인 경우로 작년이었죠.
9대 때 행정기획위원장님이 교체되면서 그런 비용, 구청 조직 개편…….
그게 예외적인 경우로 작년이었죠.
9대 때 행정기획위원장님이 교체되면서 그런 비용, 구청 조직 개편…….
○사무국장 박상진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마지막으로 4페이지 신년인사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의회 신년인사회와 구청 신년인사회가 같은 날 진행이 됐는데요.
당일 본 위원에게 너무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청 신년인사회 때, 이거는 주요 업무계획과 다르게 본 위원의 개인 발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청 신년인사회 때는 공식적인 행사기 때문에 의원들마다 자리가 배정이 되어 있고 의원들의 네임텍이 다 붙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 신년인사회 시작하기 30분, 1시간 전에 와서 변전소와 관련된 촉구 결의 행사를 입구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시작하고 오세훈 시장 입장과 함께 본 위원도 행사장에 들어가서 자리에 착석하려고 보니 본 위원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 자리를 이동하시고 제 자리를 봤더니 아까까지 확인을 했던 제 자리에 네임텍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제 네임텍이 찢어지고 구겨져서 그 자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이 행한 행위인데요.
그날 본 위원 너무 끔찍했습니다.
너무 끔찍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나, 저는 본 위원을 향한 테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인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이게 의회사무국의 문제는 아니고 의원 개인의 심각한 비도덕적인 행위인데요.
의회사무국에서도 조금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행사에서 네임택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의 네임택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신년인사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의회 신년인사회와 구청 신년인사회가 같은 날 진행이 됐는데요.
당일 본 위원에게 너무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청 신년인사회 때, 이거는 주요 업무계획과 다르게 본 위원의 개인 발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청 신년인사회 때는 공식적인 행사기 때문에 의원들마다 자리가 배정이 되어 있고 의원들의 네임텍이 다 붙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 신년인사회 시작하기 30분, 1시간 전에 와서 변전소와 관련된 촉구 결의 행사를 입구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시작하고 오세훈 시장 입장과 함께 본 위원도 행사장에 들어가서 자리에 착석하려고 보니 본 위원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 자리를 이동하시고 제 자리를 봤더니 아까까지 확인을 했던 제 자리에 네임텍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제 네임텍이 찢어지고 구겨져서 그 자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이 행한 행위인데요.
그날 본 위원 너무 끔찍했습니다.
너무 끔찍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나, 저는 본 위원을 향한 테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인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이게 의회사무국의 문제는 아니고 의원 개인의 심각한 비도덕적인 행위인데요.
의회사무국에서도 조금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행사에서 네임택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의 네임택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저희 직원들이 그런 공식 행사에서는 의전 관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더 각별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공식 행사에서는 의전 관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더 각별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성해란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하시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수 직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운영위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같이 했는데 거기에 담당하시는, 만약에 우수 직원으로 올라오신 분이 해당이 되면 이재선위원님 같은 경우는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배점 비율을 갖다가 바꾼다라는 거는,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우수 직원으로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배점 비율을 바꾼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신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서요.
지금 국장님의 답하시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수 직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운영위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같이 했는데 거기에 담당하시는, 만약에 우수 직원으로 올라오신 분이 해당이 되면 이재선위원님 같은 경우는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배점 비율을 갖다가 바꾼다라는 거는,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우수 직원으로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배점 비율을 바꾼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신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서요.
○사무국장 박상진
아니, 바꾼다고 말씀드리지…….
아니, 바꾼다고 말씀드리지…….
○성해란 위원
배점 비율을 바꾼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 직원을 직원들이 평가했던 그 사람이 안 됐다는 것, 위원이 같이 했을 때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배점 비율을 바꾼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 직원을 직원들이 평가했던 그 사람이 안 됐다는 것, 위원이 같이 했을 때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사무국장 박상진
제가 그 부분은 소상이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전 직원 투표로 직원 평가단 심사가 만약에 100%라면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는 평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8 대 2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제가 그 부분은 소상이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전 직원 투표로 직원 평가단 심사가 만약에 100%라면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는 평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8 대 2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사무국장 박상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해란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지금 직원들이 거기서 우수 직원으로 됐어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참고해서 여기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거기에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어떤 한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비율을 바꾸겠다, 지금 우수 직원이라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지금 직원들이 거기서 우수 직원으로 됐어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참고해서 여기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거기에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어떤 한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비율을 바꾸겠다, 지금 우수 직원이라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잖아요.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사무국장 박상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사무국장 박상진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바꾸겠다고 말씀…….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바꾸겠다고 말씀…….
○사무국장 박상진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상진
그러니까 바꾸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배점 비율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배점 비율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성해란 위원
검토라는 말 나오지도, 일단 속기록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바꾸시지 마시고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우수 직원을 뽑을 때는 운영위원님들의 의견도 거기에 반영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도 맞고요.
그러면 반영 비율을 같이 해서 이제까지 잘 했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모 위원님이나, A위원이나 B위원이나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꿔서 배점 비율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 답변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우수 직원을 뽑을 때 있어서 운영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똑같은 비율로 반영이 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넓게 해서 답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바로 옆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정서윤위원님하고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저도 황당했어요.
그 장면을 봤는데 얼마나 당황했을까, ‘누가 이랬지?’
그래서 저도 좀 당황을 했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바쁜, 그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사무국 직원들이 자리를 챙겨 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저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랬더니 아마,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오전에 했었던 의회 신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늦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못 오시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어떤 분,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좀 앉으려고 하니까 “여기 앉으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여기 이름표가 있으니까 부담스럽다라는 의미로 좀 그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뜯어서, 떼어서 “그냥 앉으세요”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를 조금 좀 참작해 주시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런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얘기를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도, 확실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운영위원장님?
이거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분이 운영위원회에 안 계신다고 해서 그걸 운영위원회 속기록에 이렇게 또 한다라는 거는 조금 마음이 그렇네요.
물론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그런 거는 좀 넓게 이해하고 양쪽 말을 들어봤을 때 저는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의자, 항상 제 옆이에요, 의자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개인적인, 물론 힘드셨겠지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분도 여기 오셔서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우리 의원들이 서로 과다한 오해나, 물론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서로 각자 직접 대면해서 풀고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라는 말 나오지도, 일단 속기록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바꾸시지 마시고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우수 직원을 뽑을 때는 운영위원님들의 의견도 거기에 반영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도 맞고요.
그러면 반영 비율을 같이 해서 이제까지 잘 했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모 위원님이나, A위원이나 B위원이나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꿔서 배점 비율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 답변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우수 직원을 뽑을 때 있어서 운영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똑같은 비율로 반영이 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넓게 해서 답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바로 옆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정서윤위원님하고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저도 황당했어요.
그 장면을 봤는데 얼마나 당황했을까, ‘누가 이랬지?’
그래서 저도 좀 당황을 했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바쁜, 그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사무국 직원들이 자리를 챙겨 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저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랬더니 아마,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오전에 했었던 의회 신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늦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못 오시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어떤 분,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좀 앉으려고 하니까 “여기 앉으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여기 이름표가 있으니까 부담스럽다라는 의미로 좀 그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뜯어서, 떼어서 “그냥 앉으세요”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를 조금 좀 참작해 주시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런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얘기를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도, 확실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운영위원장님?
이거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분이 운영위원회에 안 계신다고 해서 그걸 운영위원회 속기록에 이렇게 또 한다라는 거는 조금 마음이 그렇네요.
물론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그런 거는 좀 넓게 이해하고 양쪽 말을 들어봤을 때 저는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의자, 항상 제 옆이에요, 의자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개인적인, 물론 힘드셨겠지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분도 여기 오셔서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우리 의원들이 서로 과다한 오해나, 물론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서로 각자 직접 대면해서 풀고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사무국장 박상진
현재 8급은 직원 1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어서 결원이고요, 그다음에 행정 6급 1명 결원은 지난 연말 정원 조례 개정 시 6급 1명을 증원했습니다.
현재 8급은 직원 1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어서 결원이고요, 그다음에 행정 6급 1명 결원은 지난 연말 정원 조례 개정 시 6급 1명을 증원했습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정원이 한 명 늘었기 때문에 현원이 지금 하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원이 한 명 늘었기 때문에 현원이 지금 하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사무국장 박상진
연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구의회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그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구의회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그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게 본청하고도 유대관계가 좋아야지 모자라면 좀 파견도 받아서 쓰고 그러는데, 보니까 국장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결원되지 않고 직원들이 너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백지장도 맞들면 찢어진다 그러나요?
아무튼 이렇게 결원이 안 되게끔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게 본청하고도 유대관계가 좋아야지 모자라면 좀 파견도 받아서 쓰고 그러는데, 보니까 국장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결원되지 않고 직원들이 너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백지장도 맞들면 찢어진다 그러나요?
아무튼 이렇게 결원이 안 되게끔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사무국장 박상진
금년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사항이고요, 내년도는…….
금년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사항이고요, 내년도는…….
○사무국장 박상진
제가 그 자료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25개 구 딱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물론 강남은 잘 사니까 많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 보편적인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동대문구가 좀 많이 처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볼 때 그런 것까지 해서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25개 구 딱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물론 강남은 잘 사니까 많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 보편적인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동대문구가 좀 많이 처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볼 때 그런 것까지 해서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박남규 위원
2명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정원은 40명인데 우리가 지금 두 분 결원 있는 거를 감안하지 않는다고 하면 42명이라는 거죠?
원래 정원은 40명인데 정원 외 2명이 있기 때문에 42명이다, 이런 개념인 거죠?
2명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정원은 40명인데 우리가 지금 두 분 결원 있는 거를 감안하지 않는다고 하면 42명이라는 거죠?
원래 정원은 40명인데 정원 외 2명이 있기 때문에 42명이다, 이런 개념인 거죠?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사무국장 박상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건데요, 사실 정원 T/O라는 표현을 쓰는데 T/O는 4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분은 무기계약직 공무직이시고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건데요, 사실 정원 T/O라는 표현을 쓰는데 T/O는 4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분은 무기계약직 공무직이시고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무국장 박상진
예산 범위 내…….
예산 범위 내…….
○사무국장 박상진
예산 범위 내에서 불가능한 사항은 아닌데 그거는 어찌 보면 상식선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불가능한 사항은 아닌데 그거는 어찌 보면 상식선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그러니까 그만큼 인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지 무대뽀로 5명을 늘린다든지 그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지 무대뽀로 5명을 늘린다든지 그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박남규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가능은 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정원 외 2명이 있는데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은 어디 어디 파트인가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가능은 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정원 외 2명이 있는데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은 어디 어디 파트인가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박상진
지금 무기계약직 한 분은 의장실에 근무하시고 있고요…….
지금 무기계약직 한 분은 의장실에 근무하시고 있고요…….
○사무국장 박상진
아마 만약에 전 경력이 있었다면 호봉이 인정되실 거고요…….
아마 만약에 전 경력이 있었다면 호봉이 인정되실 거고요…….
○사무국장 박상진
지금 연차로는 공무직 7호봉을 받고 있고 예산은…….
현재 약 7급 15호봉 정도 수준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연차로는 공무직 7호봉을 받고 있고 예산은…….
현재 약 7급 15호봉 정도 수준이 되고 있고요…….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사무국장 박상진
박정화 주임님.
박정화 주임님.
○사무국장 박상진
예, 박정화 주임님.
예, 박정화 주임님.
○사무국장 박상진
부의장실에 근무하시는 방세나.
부의장실에 근무하시는 방세나.
○사무국장 박상진
어떤 부분이 납득이 안 되시는지?
어떤 부분이 납득이 안 되시는지?
○사무국장 박상진
공무직 ‘임단협’, 임금 및 단체 협상은 공무직 파트에서 별도로 구청에 자치구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임금 및 단체 협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금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구속을 받는 사항입니다.
공무직 ‘임단협’, 임금 및 단체 협상은 공무직 파트에서 별도로 구청에 자치구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임금 및 단체 협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금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구속을 받는 사항입니다.
○박남규 위원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끝나는 상황에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물어본다는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땐 좀 몇 가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정책지원관 인사 운영, 제가 여태까지 정책지원관과 관련된 그렇게 크고 작은 얘기는 한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께서 10대 의원님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정책지원관의 존재의 이유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책지원관은 온전하게 그분의 역량을 100% 또는 100%에 가깝게 의원님과 호흡하고 의원님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국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정책지원관분들께서 하시는 역할 수행이 의원님과 100% 호흡하고 의원님께 100% 맞춰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냐?
저는 의문입니다, 지난 2년, 3년, 4년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말이 조금 중의적으로 표현됐을 수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100% 의원님들과 호흡하고 의원님들과 맞춰서 의원님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입니다.
그 이외에 만약에 사무실에서 다른 사무국을 지원한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지원관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역량만큼은 정책지원관께서 의원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사무국을 위해서, 의회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월(wall)이 무너집니다.
모든 일에는 월(wall)이 있어야 됩니다.
금융과 뭐가 분리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분리되면서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것인데 영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분명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셔서, 저는 이것이 시작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취지의 분명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무너뜨리면서 취지를 이상한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제도는 의미 없는 제도가 돼 버립니다.
제도의 취지를 100% 공감하고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본회의장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7페이지인데요.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저는 가장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전방이나 제일 잘 보이는 곳에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하면서 ‘5분’ 또는 ‘40분’이 내 앞에 조그맣게 시계가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의원님들이 ‘어, 이거 시간 다 됐네’ 중간에 끊기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닌 명확하게 제대로 된 시계를 보면서, 전면에 아주 큰 것을 보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여태까지 저는 이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10대 의원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의회 생방송시스템 등 유지보수, 운영위원회만 생방송을 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후반기 운영위원회 시작하면서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뒤로 넘기고 넘기고 하면서 지금 10대까지 오지 않았을까, 물론 생방송이라는 게 몇 대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10대가 생기기 전에 운영위원회 생방송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 선만 꼽으면 되는 것인데, 하다못해 유튜브도 와이어리스(wireless)로도 하는데 이것이 돈 들어가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생방송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9페이지,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실시, 제가 이거 예산 검토하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다가 저 혼자만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관철시킬 수 없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인정하셔서 여기 4,4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싸게 하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싸게가 아니라 2,000, 2,500이면 적정한 수준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액이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대로 쓴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끝나는 상황에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물어본다는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땐 좀 몇 가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정책지원관 인사 운영, 제가 여태까지 정책지원관과 관련된 그렇게 크고 작은 얘기는 한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께서 10대 의원님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정책지원관의 존재의 이유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책지원관은 온전하게 그분의 역량을 100% 또는 100%에 가깝게 의원님과 호흡하고 의원님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국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정책지원관분들께서 하시는 역할 수행이 의원님과 100% 호흡하고 의원님께 100% 맞춰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냐?
저는 의문입니다, 지난 2년, 3년, 4년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말이 조금 중의적으로 표현됐을 수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100% 의원님들과 호흡하고 의원님들과 맞춰서 의원님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입니다.
그 이외에 만약에 사무실에서 다른 사무국을 지원한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지원관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역량만큼은 정책지원관께서 의원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사무국을 위해서, 의회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월(wall)이 무너집니다.
모든 일에는 월(wall)이 있어야 됩니다.
금융과 뭐가 분리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분리되면서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것인데 영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분명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셔서, 저는 이것이 시작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취지의 분명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무너뜨리면서 취지를 이상한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제도는 의미 없는 제도가 돼 버립니다.
제도의 취지를 100% 공감하고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본회의장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7페이지인데요.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저는 가장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전방이나 제일 잘 보이는 곳에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하면서 ‘5분’ 또는 ‘40분’이 내 앞에 조그맣게 시계가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의원님들이 ‘어, 이거 시간 다 됐네’ 중간에 끊기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닌 명확하게 제대로 된 시계를 보면서, 전면에 아주 큰 것을 보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여태까지 저는 이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10대 의원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의회 생방송시스템 등 유지보수, 운영위원회만 생방송을 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후반기 운영위원회 시작하면서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뒤로 넘기고 넘기고 하면서 지금 10대까지 오지 않았을까, 물론 생방송이라는 게 몇 대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10대가 생기기 전에 운영위원회 생방송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 선만 꼽으면 되는 것인데, 하다못해 유튜브도 와이어리스(wireless)로도 하는데 이것이 돈 들어가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생방송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9페이지,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실시, 제가 이거 예산 검토하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다가 저 혼자만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관철시킬 수 없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인정하셔서 여기 4,4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싸게 하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싸게가 아니라 2,000, 2,500이면 적정한 수준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액이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대로 쓴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박남규 위원
전반기가 아니라 후반기에, 10대 들어와서 10대 운영위원장께서 또는 10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절대로 이것이 4,450만원 옳지 않은 돈이 그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정되는 순간 문제가 있는 것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후반기에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입법영향분석 필요하다고 하면 2개월, 3개월 만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후반기에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 의회에서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연구단체에서 많이 논의를 하다가 우리가 했던 것처럼 6월에서 8월 사이에 단체를 결정해서 2~3개월만에도 충분히 잘 끝납니다.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기에 그리고 최대한, 예산은 4,450만원 편성돼 있지만 최대한 축소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반기가 아니라 후반기에, 10대 들어와서 10대 운영위원장께서 또는 10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절대로 이것이 4,450만원 옳지 않은 돈이 그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정되는 순간 문제가 있는 것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후반기에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입법영향분석 필요하다고 하면 2개월, 3개월 만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후반기에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 의회에서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연구단체에서 많이 논의를 하다가 우리가 했던 것처럼 6월에서 8월 사이에 단체를 결정해서 2~3개월만에도 충분히 잘 끝납니다.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기에 그리고 최대한, 예산은 4,450만원 편성돼 있지만 최대한 축소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반대를 하는 발언이 좀 있어서 발언을 추가로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우수직원 선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구조는 의회사무국과 직원 다면평가를 통해서 취득한 점수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군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후보마다 취득한 점수도 다르지 않습니까?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반대를 하는 발언이 좀 있어서 발언을 추가로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우수직원 선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구조는 의회사무국과 직원 다면평가를 통해서 취득한 점수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군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후보마다 취득한 점수도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정서윤 위원
마지막에 의원들이 그 후보자들 중에서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이 평가한 사항, 직원들의 다면평가 점수 사항을 원천 무시하고 의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 전적으로 의원이 선택하는 현재의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수 직원은 의원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도 하나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의원이 전적으로 선별하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몇 차례나 참여를 하셔놓고도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의회 회의 규칙에서는 신상발언 등 개인적인 발언을 위원장 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마지막에 의원들이 그 후보자들 중에서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이 평가한 사항, 직원들의 다면평가 점수 사항을 원천 무시하고 의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 전적으로 의원이 선택하는 현재의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수 직원은 의원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도 하나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의원이 전적으로 선별하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몇 차례나 참여를 하셔놓고도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의회 회의 규칙에서는 신상발언 등 개인적인 발언을 위원장 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정서윤 위원
회의 규칙에서조차 보장하고 있는 의원의 발언을 개인의 의견을 현재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게 과연 적절한 발언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막상 그렇게 지적하신 분께서 항상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 없이 “제 마음입니다, 제 생각이에요”라는 발언으로 주관적인 발언을 일삼으셨던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본 위원은 정말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으로 본 위원은 특정 의원을 특정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의원을 특정하고 계시던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본 위원은 해명 또는 사과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듣지 못한 해명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특정 의원을 변호하고 계시는지 너무 신기하고요, 본 위원은 아직 해명조차 듣지도 못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빠져주시고요, 또한 제 네임택을 떼던 시점에 뒤쪽에 자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앉을 자리가 많았습니다.
특정인을 앞쪽에 앉히려고 현직 의원의 자리에 네임택을 훼손시키면서까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도덕적이고요…….
회의 규칙에서조차 보장하고 있는 의원의 발언을 개인의 의견을 현재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게 과연 적절한 발언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막상 그렇게 지적하신 분께서 항상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 없이 “제 마음입니다, 제 생각이에요”라는 발언으로 주관적인 발언을 일삼으셨던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본 위원은 정말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으로 본 위원은 특정 의원을 특정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의원을 특정하고 계시던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본 위원은 해명 또는 사과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듣지 못한 해명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특정 의원을 변호하고 계시는지 너무 신기하고요, 본 위원은 아직 해명조차 듣지도 못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빠져주시고요, 또한 제 네임택을 떼던 시점에 뒤쪽에 자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앉을 자리가 많았습니다.
특정인을 앞쪽에 앉히려고 현직 의원의 자리에 네임택을 훼손시키면서까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도덕적이고요…….
○정서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치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특정인을 변호해서 본인의 일도 아닌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는 것이고 정말 잘못된 행위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사자 아니면 빠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치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특정인을 변호해서 본인의 일도 아닌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는 것이고 정말 잘못된 행위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사자 아니면 빠지십시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제가 아까 박남규위원이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물론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입법영향분석이 오히려 전반기 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분석들이 좀 더 빨리 끝나서 후반기 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에게 더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오히려 전반기 때 하시는 게 맞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회의 규칙에 보장하고 있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이 얘기를 여러 차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아까 박남규위원이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물론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입법영향분석이 오히려 전반기 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분석들이 좀 더 빨리 끝나서 후반기 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에게 더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오히려 전반기 때 하시는 게 맞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회의 규칙에 보장하고 있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이 얘기를 여러 차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숙
지금 정서윤위원님 발언하신 거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사람이 말이 오고 가는 거에 서로 감정이, 지금 봤을 때 감정을 서로 건드리는 발언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정서윤위원님 발언하신 거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사람이 말이 오고 가는 거에 서로 감정이, 지금 봤을 때 감정을 서로 건드리는 발언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무국장 박상진
업무요?
업무요?
○사무국장 박상진
선발은.
선발은.
○사무국장 박상진
선발 및 임용은 인사관리팀에서 하고요.
선발 및 임용은 인사관리팀에서 하고요.
○사무국장 박상진
평가는 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이 하시죠.
평가는 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이 하시죠.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사무국장 박상진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이재선 위원
솔직히 의원님들이 지원관들이랑 같이 하다 보면 그 지원관에 대해서 같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평가를 이렇게 막 하지는 못해,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산하 인사관리팀이면 인사관리팀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 조례는 몇 개 했는지, 그다음에 5분발언은 몇 개를 했는지 그런 거를 갖다가 다 파악하고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의원님들이 지원관들이랑 같이 하다 보면 그 지원관에 대해서 같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평가를 이렇게 막 하지는 못해,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산하 인사관리팀이면 인사관리팀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 조례는 몇 개 했는지, 그다음에 5분발언은 몇 개를 했는지 그런 거를 갖다가 다 파악하고 있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박상진
전문위원실 통해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통해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런 게 없으면 솔직히 행정위원회면 행정위원회 소관에서 같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 의원들한테 얼마만큼 서비스를 하냐, 안 하냐 그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렇죠?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런 게 없으면 솔직히 행정위원회면 행정위원회 소관에서 같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 의원들한테 얼마만큼 서비스를 하냐, 안 하냐 그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렇죠?
○사무국장 박상진
그렇죠.
그렇죠.
○사무국장 박상진
그래서 그 평가를 의원님과 전문위원…….
그래서 그 평가를 의원님과 전문위원…….
○사무국장 박상진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사무국장 박상진
그 점수에 의해서 재계약이라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의원실 배정은 제가 알기로는 1년마다 재배정…….
그 점수에 의해서 재계약이라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의원실 배정은 제가 알기로는 1년마다 재배정…….
○사무국장 박상진
1년마다 재배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마다 재배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래요.
같이 팀을 맞춰서 가면, 시도 보니까 한 지원관이 계속 4년간 같이 가는 지원관도 있더라고요.
그런 편리성도 좀 봐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래요.
같이 팀을 맞춰서 가면, 시도 보니까 한 지원관이 계속 4년간 같이 가는 지원관도 있더라고요.
그런 편리성도 좀 봐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사무국장 박상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위원장 최영숙
그건 잠깐만!
국장님 제가 답변할게요.
저도 이재선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를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지원관님들 중에서도 같은 의원님하고 4년 동안 하시는 게 힘드신 지원관님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잠깐만!
국장님 제가 답변할게요.
저도 이재선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를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지원관님들 중에서도 같은 의원님하고 4년 동안 하시는 게 힘드신 지원관님도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최영숙
그래서 그 전에 순환하는 거를 말씀하셨나 봐요.
그런데 너무 자주 바뀌는 거, 6개월 이건 좀 심하고 그냥 1년이나, 우리 같으면 4년 임기면 반반 해가지고 하는 거 정도, 아니면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그래서 그 전에 순환하는 거를 말씀하셨나 봐요.
그런데 너무 자주 바뀌는 거, 6개월 이건 좀 심하고 그냥 1년이나, 우리 같으면 4년 임기면 반반 해가지고 하는 거 정도, 아니면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이재선 위원
본 위원도 지금 3년 6개월 정도 하면서 보면 솔직히 1년마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하다 보면 마음이 맞아서 쭉 계속 같이 하고 싶은 지원관도 있어.
그런데 솔직히 안 맞는데 맞춰서 가는 거지, 솔직히 같이 사는 부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맞춰서 가는 거지.
본 위원도 지금 3년 6개월 정도 하면서 보면 솔직히 1년마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하다 보면 마음이 맞아서 쭉 계속 같이 하고 싶은 지원관도 있어.
그런데 솔직히 안 맞는데 맞춰서 가는 거지, 솔직히 같이 사는 부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맞춰서 가는 거지.
○이재선 위원
아니, 다음번 10대에 들어오는 후배 의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마음에 맞으면 같이 쭉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안건에 그것도 좀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다음번 10대에 들어오는 후배 의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마음에 맞으면 같이 쭉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안건에 그것도 좀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보충,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우리 정서윤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어차피 비용이 나가고 어차피 하면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시켜야 된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느끼고,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 이거 누군가가 개입돼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 얘기는 추측성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면 그러한 구설에 오르지 않으려고 하면 ‘후반기에 넘기면 되겠구나’
동일한 돈을 쓰더라도 후반기, 그러니까 ‘10대에 넘기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를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가는 ‘구정질문’ 또는 ‘5분발언’의 대상으로 구의회가 올라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러한 구설에 오르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다음으로 넘기면 되겠다.
그리고 의회에서 판단해서, 사무국에서 판단해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판단해 봐라.
잘못했다가는 그쪽도, 의회사무국도 5분발언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드리는 거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보충,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우리 정서윤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어차피 비용이 나가고 어차피 하면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시켜야 된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느끼고,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 이거 누군가가 개입돼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 얘기는 추측성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면 그러한 구설에 오르지 않으려고 하면 ‘후반기에 넘기면 되겠구나’
동일한 돈을 쓰더라도 후반기, 그러니까 ‘10대에 넘기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를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가는 ‘구정질문’ 또는 ‘5분발언’의 대상으로 구의회가 올라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러한 구설에 오르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다음으로 넘기면 되겠다.
그리고 의회에서 판단해서, 사무국에서 판단해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판단해 봐라.
잘못했다가는 그쪽도, 의회사무국도 5분발언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드리는 거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도 물론 개인 생각이지만 어느 정도 무조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다고 한다면 연구용역은 연구용역 전체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도 물론 개인 생각이지만 어느 정도 무조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다고 한다면 연구용역은 연구용역 전체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서윤 위원
의원이든 사무국이든 연구용역은 전 동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원 연구단체가 발주한 연구용역, 업체 선정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본 위원은 두 차례 연구용역 하면서 다 수의계약 게시판에 발주해서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다른 연구단체들 연구용역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앞서도 누가 발언을 하셨어요.
3월부터 연구용역하는 용역사랑 같이 얘기를 하셨다고.
사전 선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 했는지 다 전수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이든 사무국이든 연구용역은 전 동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원 연구단체가 발주한 연구용역, 업체 선정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본 위원은 두 차례 연구용역 하면서 다 수의계약 게시판에 발주해서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다른 연구단체들 연구용역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앞서도 누가 발언을 하셨어요.
3월부터 연구용역하는 용역사랑 같이 얘기를 하셨다고.
사전 선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 했는지 다 전수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인데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용역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의원으로서 또 위험한 발상의 발언인 것 같아요.
이걸 선정해 가지고 조율해서 했다는 의구심을 한다는 것은 약간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분들이 다른 걸 논했기 때문에 다른 거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외국어교육이 1,1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은 인원과 집행한 금액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서정인위원인데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용역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의원으로서 또 위험한 발상의 발언인 것 같아요.
이걸 선정해 가지고 조율해서 했다는 의구심을 한다는 것은 약간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분들이 다른 걸 논했기 때문에 다른 거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외국어교육이 1,1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은 인원과 집행한 금액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무국장 박상진
금년도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사무국장 박상진
구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본인이 원하는 외국어에 대해서 전화 또는 화상으로 외국어를 매일 배울 수 있는, 스피킹하는 그런 외국어 교육입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본인이 원하는 외국어에 대해서 전화 또는 화상으로 외국어를 매일 배울 수 있는, 스피킹하는 그런 외국어 교육입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의원님은 일곱 분, 직원은 13명 해서 총 지원 대상은 20명이고요, 1인당 3개월 과정입니다.
시기는 2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의원님은 일곱 분, 직원은 13명 해서 총 지원 대상은 20명이고요, 1인당 3개월 과정입니다.
시기는 2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1인당 약 22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인당 약 22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제가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지정 장소에서 전화로 회화 교육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지정 장소에서 전화로 회화 교육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의원분들하고 직원들하고 접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전반기 끝나고 10대에 의원들이 왔을 때는 예산을 다 써버리면 계획이 10대 의원분들은 여기 교육을 받을 수 없겠네요?
지금 현재 다 접수가 된 거예요, 금액?
그러면 국장님이 의원분들하고 직원들하고 접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전반기 끝나고 10대에 의원들이 왔을 때는 예산을 다 써버리면 계획이 10대 의원분들은 여기 교육을 받을 수 없겠네요?
지금 현재 다 접수가 된 거예요, 금액?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사무국장 박상진
현재 수요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시행 시기는 2월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수요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시행 시기는 2월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직원들하고 의원분들 외국어 교육을 받을 분 접수를 받았잖아요.
저번에 와가지고 “하겠냐” 해서 저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일부 의원분들이 접수했는데 지금 접수된 부분이 거의 1회에, 그게 3회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1회로 마스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직원들하고 의원분들 외국어 교육을 받을 분 접수를 받았잖아요.
저번에 와가지고 “하겠냐” 해서 저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일부 의원분들이 접수했는데 지금 접수된 부분이 거의 1회에, 그게 3회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1회로 마스터를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상진
한 번 하면 3개월 과정.
한 번 하면 3개월 과정.
○사무국장 박상진
저희가 지원 대상 예산은 20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대상 예산은 20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위원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과정에 한 회당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60명까지 최대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는 다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접수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과정에 한 회당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60명까지 최대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는 다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접수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의원분들 화두가 되고 있는 10페이지 연구단체 지원이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과보고를 했지만 그 부분을 집행부에 우리가 이런 연구를 보고했다는 것을 전달을 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의원분들 화두가 되고 있는 10페이지 연구단체 지원이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과보고를 했지만 그 부분을 집행부에 우리가 이런 연구를 보고했다는 것을 전달을 합니까?
○사무국장 박상진
죄송합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은 역량 강화나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건데 제가 연구모임을 주관해서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상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이런 좋은 계획, 변화를 갖출 수 있는 부분의 안이 나와서 그걸 갖다가 의회에서 여기서 묵혀낼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집행부에 이런 것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구의회에서 요구를 했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연구모임의 효용성이 있지, 그것도 없이 그냥 연구만 해놓고, 우리의 머리에 가둬만 놓고, 자료야 책자만 만들어서 그냥 예산만 소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연구모임을 하게 되면 집행부한테 우리 연구모임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은 역량 강화나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건데 제가 연구모임을 주관해서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상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이런 좋은 계획, 변화를 갖출 수 있는 부분의 안이 나와서 그걸 갖다가 의회에서 여기서 묵혀낼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집행부에 이런 것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구의회에서 요구를 했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연구모임의 효용성이 있지, 그것도 없이 그냥 연구만 해놓고, 우리의 머리에 가둬만 놓고, 자료야 책자만 만들어서 그냥 예산만 소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연구모임을 하게 되면 집행부한테 우리 연구모임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무국장 박상진
위원님 말씀 지당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결과물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 반드시 공유를 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결과물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 반드시 공유를 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 위원
하여튼 전달이 안 되고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사장되는 그런 것 같아요, 과정이.
올해부터는 예산 진행하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되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게 적용이 돼서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정책에 도움이 돼야지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그럴 때는 별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우리 사무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전달이 안 되고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사장되는 그런 것 같아요, 과정이.
올해부터는 예산 진행하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되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게 적용이 돼서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정책에 도움이 돼야지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그럴 때는 별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우리 사무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무국장 박상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공개된다, 공개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좋은 안을 걸러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들이 참조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인가 그 작년에 할 때 집행부의 연구모임에 일원으로서 같이 동참을 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 간의 생각과 포괄적인 교류라든가 그런 걸 해서 지방에, 우리가 연구모임을 하게 되면 지방에 우리가 방문을 합니다.
의회라든가 관공서를 방문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추출해서 우리가 연구 자료로 쓰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안을 했어요.
집행부에, 행정부에 과장이나 담당, 연구 목적에 맞는 담당을 같이 우리하고 동행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집행부 동행한 분들도 그걸 참조를 해서 어떤 부분에 이런 건 개선해야 되겠다,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바로 또 구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연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개된다, 공개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좋은 안을 걸러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들이 참조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인가 그 작년에 할 때 집행부의 연구모임에 일원으로서 같이 동참을 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 간의 생각과 포괄적인 교류라든가 그런 걸 해서 지방에, 우리가 연구모임을 하게 되면 지방에 우리가 방문을 합니다.
의회라든가 관공서를 방문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추출해서 우리가 연구 자료로 쓰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안을 했어요.
집행부에, 행정부에 과장이나 담당, 연구 목적에 맞는 담당을 같이 우리하고 동행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집행부 동행한 분들도 그걸 참조를 해서 어떤 부분에 이런 건 개선해야 되겠다,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바로 또 구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연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무국장 박상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조례, 우리가 예산 본 심의를 진행할 때 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의원은 연구모임에서 이런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연구모임을 해서 거기서 조례를 정리하든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원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9대 의원분들이 6월 말까지만 하기 때문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다 해서 그러면 일부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줘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원안가결을 해 준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막판에 들은 얘기는 이걸 갖다가 선정을 해놓고 약간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한 번쯤은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선정 과정이라든가 전문성을, 전문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조례, 우리가 예산 본 심의를 진행할 때 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의원은 연구모임에서 이런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연구모임을 해서 거기서 조례를 정리하든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원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9대 의원분들이 6월 말까지만 하기 때문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다 해서 그러면 일부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줘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원안가결을 해 준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막판에 들은 얘기는 이걸 갖다가 선정을 해놓고 약간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한 번쯤은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선정 과정이라든가 전문성을, 전문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사실은 통과됐고 그다음에 예결위원회 제가 참석을 안 했지만 거기에서도 통과된 사항이에요, 결정 사항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남규위원님께서 문제 발생이나 추측 아니면 5분발언에 구정질문까지 그런 식으로 자꾸 개인의 추측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협박이에요.
저는 이미 결정됐고, 우리가 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에 올렸고 거기에 예산이 통과됐고 그래서 이걸 하기로 했으면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이 정말 알차게 잘 돼서 이 조례가, 우리가 사실 9대에 조례에 대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불필요한 조례, 그다음에 조례 쪼개기, 나중에는 조례 앵벌이라는 말까지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운영위원회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물론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좋지만 너무 조례 건수를 위한 건수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여기에 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한번 지나간, 그러니까 예결 이미 다 끝났고 지금 예산까지 올라와서 신규사업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아무리 우리가 운영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신 거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것도 사실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가 윤리위원회냐고 소리 지른 거는 솔직히 이런 사항은 따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 말을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모 위원께서 무슨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가 없이 떠든다는 둥 무슨 뭐 최종, 그런 거를 지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지금 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웃어 넘기겠습니다.
그거는 각자 개인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구조를 모른다 그랬는데 국장님, 우리가 우수사원 있잖아요.
하는 거는 최종 심의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자료를 냈을 때 직원들의 평가나 그런 점수 이런 거는 저희 최종 심의할 때 그거를 참고하시라고 저희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사실은 통과됐고 그다음에 예결위원회 제가 참석을 안 했지만 거기에서도 통과된 사항이에요, 결정 사항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남규위원님께서 문제 발생이나 추측 아니면 5분발언에 구정질문까지 그런 식으로 자꾸 개인의 추측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협박이에요.
저는 이미 결정됐고, 우리가 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에 올렸고 거기에 예산이 통과됐고 그래서 이걸 하기로 했으면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이 정말 알차게 잘 돼서 이 조례가, 우리가 사실 9대에 조례에 대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불필요한 조례, 그다음에 조례 쪼개기, 나중에는 조례 앵벌이라는 말까지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운영위원회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물론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좋지만 너무 조례 건수를 위한 건수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여기에 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한번 지나간, 그러니까 예결 이미 다 끝났고 지금 예산까지 올라와서 신규사업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아무리 우리가 운영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신 거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것도 사실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가 윤리위원회냐고 소리 지른 거는 솔직히 이런 사항은 따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 말을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모 위원께서 무슨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가 없이 떠든다는 둥 무슨 뭐 최종, 그런 거를 지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지금 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웃어 넘기겠습니다.
그거는 각자 개인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구조를 모른다 그랬는데 국장님, 우리가 우수사원 있잖아요.
하는 거는 최종 심의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자료를 냈을 때 직원들의 평가나 그런 점수 이런 거는 저희 최종 심의할 때 그거를 참고하시라고 저희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성해란 위원
그러면 그런 구조에 의해서 저는 직원들이 올렸던, 선정됐던 분이 여기 위원들 간에 자리에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꼭 그 직원 그대로 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물론 저는 그래요.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당도 틀리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또 자기가 공부했던 방향이 틀려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무슨 비화를 했다는 둥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건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에 대한 개인적인 발언, 속기록에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저는 그냥 웃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구조에 의해서 저는 직원들이 올렸던, 선정됐던 분이 여기 위원들 간에 자리에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꼭 그 직원 그대로 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물론 저는 그래요.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당도 틀리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또 자기가 공부했던 방향이 틀려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무슨 비화를 했다는 둥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건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에 대한 개인적인 발언, 속기록에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저는 그냥 웃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평가한 내용을 전혀 무시하고 후보군들 중에서 의원들의 결정만으로 결정되는 거 맞죠.
의원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맞죠, 국장님?
최종 후보군들 중에서, 맞죠?
이 말을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실지 저는 의문이고요.
정서윤위원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평가한 내용을 전혀 무시하고 후보군들 중에서 의원들의 결정만으로 결정되는 거 맞죠.
의원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맞죠, 국장님?
최종 후보군들 중에서, 맞죠?
이 말을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실지 저는 의문이고요.
○정서윤 위원
그것이 의원들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저는 조금은 비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의전과 관련해서 국장님, 그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니까 안 들으셔도 되고요.
의전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의 좌석 배치, 이런 공식행사 참여 등에 대해서는 우리 의정팀에서도 현장에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업무의 소관이 맞죠, 일부?
그래서 본 위원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의회사무국 업무의 일부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은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의원 생활 3년 6개월 했으면 회의 규칙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의정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의원들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저는 조금은 비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의전과 관련해서 국장님, 그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니까 안 들으셔도 되고요.
의전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의 좌석 배치, 이런 공식행사 참여 등에 대해서는 우리 의정팀에서도 현장에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업무의 소관이 맞죠, 일부?
그래서 본 위원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의회사무국 업무의 일부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은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의원 생활 3년 6개월 했으면 회의 규칙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의정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숙
위원님들 각자 개인 의견이시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죄송한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운영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12페이지에 보면 개원에 따라서 청사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님들 각자 개인 의견이시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죄송한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운영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12페이지에 보면 개원에 따라서 청사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사무국장 박상진
예.
예.
○위원장 최영숙
제가 후반기에 바꾸면서 보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짐을 다 옮기고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의원님들 짐 같은 거 사무국 직원들이 다 옮기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런 거를 용역업체에 주든지 한꺼번에 하든지, 직원이 막 삼삼오오 모여서 옮기는데 나는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10대에 들어오시거나 또 10대도 전반기·후반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반기에 바꾸면서 보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짐을 다 옮기고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의원님들 짐 같은 거 사무국 직원들이 다 옮기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런 거를 용역업체에 주든지 한꺼번에 하든지, 직원이 막 삼삼오오 모여서 옮기는데 나는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10대에 들어오시거나 또 10대도 전반기·후반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숙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원관이 투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가 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각자 할 업무는 각자 할 수 있게끔 사무국에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원관이 투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가 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각자 할 업무는 각자 할 수 있게끔 사무국에서 그 부분은…….
○위원장 최영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