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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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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5일 (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재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간혁신국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1쪽부터…….
노연우 위원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 이재선   
5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요?
정서윤 위원   
신상발언.
○위원장 이재선   
의사진행발언 노연우위원 먼저 해 주십시오.
노연우 위원   
제가 어제 어느 분을 통해서 저희 집에 1인 시위를 하러 오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는 이미 해 놨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 집에 한 달도 안 된 신생아와 산모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해 놨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직 결정도 안 된 예산안을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행정지원과에서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행정지원과를 먼저 불러서 왜 그런 얘기를 했으며, 왜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이런 예산 심의에 대해서 미리 이런, 아직 결정도 안 된 것들을 밖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또 그쪽의 사정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해서 먼저 행정지원과를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동의합니다.
최영숙 위원   
잠깐만요!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위원장 이재선   
최영숙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영숙 위원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행정지원과가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안태민 위원   
‘설’로만 얘기하면 안 돼.
최영숙 위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해서…….
노연우 위원   
일단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거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물어보겠다는 거죠.
  제가 그분이 했다는 게 아니라…….
최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물어볼 필요는 없죠.
  그거를 왜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상임위에서 그걸 물어봐요, 위원님?
노연우 위원   
상임위에서 물어봐야 되죠.
  상임위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요.
최영숙 위원   
아니, 상임위가 아니라 예결위에서 왜 물어봅니까?
  그거를 굳이 방송을 틀어가지고.
노연우 위원   
예결위에서, 지금 저에게 이런…….
최영숙 위원   
아니, 행정지원과 그러면 과장님 오시라고 하거나 해서 그냥 따로 하면 되지 그거를 굳이 우리 예결위하는 데서 그거를 왜 물어봐야 되냐고요?
노연우 위원   
물어봐야죠.
최영숙 위원   
저는 그건 이해 안 가는데?
  물론 그리고…….
○위원장 이재선   
정서윤위원…….
최영숙 위원   
잠깐만, 나 아직 안 끝났어.
  1인 시위를 한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아, 그거 지금 여기…….
정서윤 위원   
말하지 마요.
  이름 말하시면 안 돼.
노연우 위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공개적인 데에서,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든지 하면 되지, 여기 예결위에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노연우 위원   
예결위에서 물어봐야 될 거 같아서요.
최영숙 위원   
예결위에서는 지금 우리가 논의할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노연우 위원   
제 의견입니다.
최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의견입니다.
노연우 위원   
위원님이 지금 상관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의견이라고요.
최영숙 위원   
아니,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이재선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그 의견 나왔고 또?
  정서윤위원님.
장성운 위원   
결정은 위원장님이 하시면 돼요.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주말 사이에 집회 신청서와 상여 사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혹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그런 내용들, 사진들을 받으셨어요?
최영숙 위원   
저 사진 받았습니다.
정서윤 위원   
김세종위원님 받으셨어요?
김세종 위원   
저는 폭언이 담긴 전화를 받았죠.
최영숙 위원   
그럼요.
정서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번째 본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번 예산결산위원회를 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마지막 예산 심의가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심의가 확정되기 전에 외부에 예산에 대한 내용을 반출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으로 보복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예산 중간 심의 결과를 외부로 반출한 절차, 경로는 파악을 해서, 지금 경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누구냐고 묻는, 성함을 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 이름 안 대도 뻔히 누군지는 알고 계시는 거고…….
최영숙 위원   
아니, 경로가 저는…….
정서윤 위원   
지금 ‘행정지원과’라는 경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확인을 한번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민주…….
○위원장 이재선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논의를 하자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571쪽부터 5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서윤 위원   
574페이지 신속통합기획 선정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혹시 국장님,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파악해 보셨을까요?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어떤 자료 말씀…….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이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구매 건에 대해서 산출내역 제출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예, 전체 원하셔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주거정비과 부분 보셨을까요?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요, “부분 공개 문서로 세부 산출근거는 비공개 자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구비로 편성을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 주거정비과의 방침 기준에 따라서 구의원들에게 예산이 비공개되어야 됩니까?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이 용역은 아시겠지만 내년에 신통기획 후보지가 선정되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산출근거라는 게 따로 선정을 하기가, 미리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서윤 위원   
궁금한 게 그럼 지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6억이 드는지 얼마가 들지도 모르고 그 6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매년 한두 개씩 선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 예비비처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정서윤 위원   
매년 선정이 되어 왔다고 한다면 매년 산출내역은 파악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어느 지역이 선정되고 언제, 정확히 어느 단지가, 어느 규모의 면적의 구역이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정확한 거를 미리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럼 6억을 편성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산출에 따라서 편성을 하신 겁니까?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서울시랑 사전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서윤 위원   
어차피 이게 어쨌든 연구용역이고 사람의 인건비가 투입되는 그런 용역 아닙니까?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예, 연구용역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정서윤 위원   
그럼 어쨌든 기술용역으로 산출하시든 학술용역을 산출하시든 최소한의 산출근거는 있을 거고, 그것에 따라서 6억이…….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기술용역 산정은 국토부의 구역 산정 지침의 품셈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거고요…….
정서윤 위원   
그 품셈은 있지 않으십니까?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산정 기준으로 만드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서윤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품셈의 기준은 주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그건 필요하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가 너무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은 구의원들이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답변 단어나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면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용역 성격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면서 바로 정비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서윤 위원   
전년도 세부내역은 있으시죠?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전년도라 함은 언제를 말씀,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 위원   
2025년, 올해든 그 전년도든 어쨌든 유사 용역에 대한 세부내역은 있으시죠?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예.
정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574쪽의 신속통합기획 선정 용역이 6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사실상 주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신속통합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선정이 됐죠?
  된 지역이 있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서는, 일부에서는 도시복합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가 간혹 저한테 또 들어와요.
  우리 과장님, 그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여러 가지 찬반 민원은 수시로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많이 얘기 듣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 봐서는 신속통합으로 가는 것이 비중이 좋다는 것입니까, 신속통합으로 가는 것이?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재개발의 추진 방식이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일원화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택정비형 재개발을 원하는 경우 신속통합기획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일부 역세권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또 역세권 사업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서정인 위원   
그렇죠, 역세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래서 역세권 사업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이 충돌하는 그런 지역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용역을 했죠, 예산이 편성돼서?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서는 용역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근방…….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용두를 말씀하시는…….
서정인 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용두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속통합기획 용두3구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서정인 위원   
전농동도 하고 있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전농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나서 지금 서울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농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의 의견청취를 올리지 못하고, 그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정비 입안도 아직 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정비구역 입안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하여튼 비용이, 예산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듯 미리 잡아놓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과도한 책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는데 573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이 9,000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과연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공공, 우리가 세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이익을, 우리가 도와줘서,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도심복합이라든가 도와줘서 설립이 되면 그 이상의 세비를 예산을 투입한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환수, 그건 세입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우리가 세비를 갖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너희들 조합을 해서 재개발해라’ 하고 나서 재개발이 잘 진행돼서 완공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세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여분은, 이거에 투자한 만큼, 쉽게 얘기하면 투자한 만큼 그러한 여분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지금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내놓고 거기에 어떤 주거정비를 통한 아파트라든가 기반시설을 제공해서 새로운 집을 짓고 들어가는 그러한 일련의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정인 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공공에서 그걸 하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직접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손익을 따지기 전에 그런 어떠한 주거정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공공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그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지원으로 하는 거는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 할 때 저희들이 비용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이 결정된 다음에 추진 주체를 구성하는데, 가령 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희들이 공공지원을 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이미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개발을 통한 기대효과라든가 어떤 부가 이익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법령에서도 그 부분을 공공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단순한 금액적인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법률로 그렇게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법률로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원해 줄 수 있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공공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서정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571쪽 중단에 보면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이라는데 이 43만 2,000원 2명 2회, 이건 강사료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강사료라고 적어놓지 않아서, 그다음 넘겨보시면 572쪽에 재난취약시설, 외부전문가 점검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장 이런 데를 1명, 2명, 5회, 8일, 3일 한다고 했는데, 보통 재난취약시설은 주로 어디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재난취약시설은 저희…….
노연우 위원   
건물 짓고 있는 데인가요, 현재?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아닙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재난취약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각 부서별로 재난취약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재난취약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16개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노연우 위원   
그럼 이 건물이 다 우리 구 건물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구 건물이 아니고요, 주로 민간 건물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노연우 위원   
민간 건물이에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민간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축대, 옹벽, 노후 건축물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되고요, 저희 예산은 재난취약시설물 16개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비사업 공사장까지 같이 해서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여기 취약시설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요?
  점검을 했으면 또 뭐…….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점검을 주기적 점검을 통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요, 이상이 있을 때 그 이상이 발견된 사실 관계를 저희가 해당 건축주라든가 조합에 통보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리고 유지보수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할 때 당장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당연히 당장 조치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장에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도 관찰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유지보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점검 결과를 통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건물일 때, 민간 건물을 했는데 위험 소지가 있었다.
  그럴 때는 저희 예산으로 해 주는 겁니까, 민간이 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저희들이 당장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고요, 소유주로 하여금 보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573쪽에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금 혹시 몇 군데예요, 9,400만원이?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린 3곳에 대해서…….
노연우 위원   
3군데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3곳에 대해서 올렸고요, 용두3구역, 장안1구역, 그다음에 전농15구역 그렇게 해서 9,400만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되었을 때, 몇 프로 찬성을 했을 때 저희가 해 주나요?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이게 정확하게 규정이 명시적으로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노연우 위원   
아,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그래서 추진 주체 쪽에서 문의가 많은데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그걸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통상은 지금까지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문의해 본 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가능하다는…….
노연우 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 용두동만 해도 같은 지역에 이런 조합이 몇 군데씩, 같은 데인데도 나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다 해 주나요, 아니면 제일 먼저 신청한 사람만 해 주나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그 말씀은 뭔가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사업을 최초에 추진하는 경우에 그 추진 주체 구성이 아니고요, 저희가 후보지나 대상지로 선정이,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정비계획 용역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정비계획이 입안이 되고 이런 사업지에 대한 추진 주체 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용두동 일부 지역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574쪽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건데 신속통합기획 선정 후보지에서 6억을 용역을 했는데 만약에, 몇 프로 찬성이 됐을 때 용역이 들어가나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용역은 원래 기준은 30%인데요…….
노연우 위원   
30%.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후보지 신청이,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 50% 이상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반대의견도 원래는 저희가 20% 이상이면 입안 취소 요건에 해당, 재검토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보다 좀 하향해서 20%가 안 되더라도 후보지 선정 신청을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니, 용역하는 데는 적은 금액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3억이네요, 2개소면?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도 안 될 수도 있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처음에 후보지 신청 단계에서부터, 서울시 신청 단계에서부터 찬성 동의율과 반대 동의율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중간에 용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타절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후보지 신청 초기부터 그렇게 찬반 동의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노연우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이 신속통합기획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다가 안 할 수도, 중간에 찬성이 몇 프로 이상 돼야만이 하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
  물론 타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미연에 예방하고자, 이게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 아니겠습니까?
노연우 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그거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
노연우 위원   
지금 여기 두 군데는 어디예요, 과장님?
  두 군데, 2개소 그랬는데 어디예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2개소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노연우 위원   
정해지진 않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저희가 연번 부여를 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소 중에서 2개소를 후보지가 선정될 거로 예상을 해서…….
노연우 위원   
예상을 해서.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편성하는 거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선정이 된다면 내년에 추경을 저희들이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과장님이 아시고, 아시는 대로, 동대문 지역구에?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추진이라고 하면 동의서 연번 부여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노연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 추진 동의서 받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구, 지역.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저희들이 동의서 연번 부여를 4개 지역을 했습니다, 4개소.
노연우 위원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573쪽에 보면 전문코디네이터라고 해서 220만원 잡혀 있어요, 220만원.
  이게 어느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말 그대로 전문코디네이터를 저희들이 조합 측에 파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회의라든가 아니면…….
○위원장 이재선   
조합 측에 파견해 있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럼 조합에 나가 있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아니, 코디네이터가 나가는 겁니다.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선   
220만원이 그러면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계속 나가서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아니죠, 이거는 계속, 코디네이터 10만원 비용으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선   
10만원이면 몇 명, 1명이…….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한 번 나가는데 10만원 해서 잡은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1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그럼 22명이 잡혀 있는 겁니까?
  1명이 22번 나가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회의라든가 간담회, 그다음에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위원장 이재선   
조합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동대문구에?
  지금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조합이?
  추진하는 데가, 동대문구에?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저희 사업장이 4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46개면 220만원 잡으면 한 군데도 못 갈 때도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아니, 그런데 이게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220만원은 코디네이터가 조합에 나갔을 때 주는 수당이 아니고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교육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저희 주거정비과에 회의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들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위원장 이재선   
46개라고 했잖아요, 재개발 장소가?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위원장 이재선   
46개면 한 군데에 10만원씩이면 스물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럼 스물두 군데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아니, 그런 비용이 아니고요, 조합에 파견해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코디네이터가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220만원은 코디네이터가 저희 구에 와 가지고…….
○위원장 이재선   
아무튼 이 금액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매칭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금액이.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어떤 게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재선   
220만원이면 너무 적게 잡혀있지 않나 그러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이 금액이 조합에, 예를 들어서 나가서 상담해서 그 상담 비용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선   
그럼 과에 코디네이터는 항상 상주하고 있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선   
일 있을 때만 불러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일 있을 때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코디네이터를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회의를 주재하고 그러는 겁니까, 코디네이터가?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할 때 드는 비용이고요,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또 여기 예산을 잡았어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우리가 코디네이터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이거 수당으로 그럼 준비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참석수당이죠.
○위원장 이재선   
참석수당은 위에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고 이거 코디네이터로 해 가지고 220만원이 잡힌 거 아닙니까?
  과목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전문코디네이터 220만원해서 위원 수당 1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위원장 이재선   
그러니까 위원 수당은 위에 따로 잡혀 있고 그 밑에 220만원 코디네이터로 해서 코디네이터 항목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거 좀 자세히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그리고 574쪽에 보면 6억, 아까 동료위원들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3억, 3억 두 군데를 미리 잡아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역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 구역에 간데메공원도 3억이 세금이 날아갔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최근에 취소됐기 때문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위원장 이재선   
그럼 그 3억이 날아간 것에 대해서는 관이나 어디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건 뭐 책임을 지고 안 지고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면…….
○위원장 이재선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3억이라는 돈이 날아갔으면, 세금이 날아갔으면 어느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냐고?
  누가 뭐 잘못했다 그랬다던가, 아니면 과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저기 사업이 잘못돼서 3억이 날아갔는데 그런 거 반구 한 마디도 없잖아요, 지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글쎄, 그건 누가 잘못해서라기보다 주민들의 동향이 처음에는 그런 반대의견이 별로 없다가 사업이 진척이 되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간데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이 충돌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이재선   
아니, 아무튼 3억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세금이 날아갔잖아요.
  그럼 코디네이터에도 쓰고, 앞에 쓰고 그러는데 그럼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했길래 그 사업이 망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거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간데메 용역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터하고는 무관하고요,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이 진행될 때 투입하는 그런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이 용역하고는 무관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간데메가 그렇게 용역이 중단될 거란 걸 처음부터 예상을 했더라면 그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용역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중간에 주민들의 의사가 그렇게 반대로 돌아서면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본 위원이 보기에도 3억이라는 돈이 증발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그런 뭐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신통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더 밀도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동의를 받고 신속통합하겠다고 승인을 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몇 프로 그런…….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서정인 위원   
반대.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러니까 동의 의사를 철회하는 걸 말씀이신가요, 어떤 건가요?
서정인 위원   
그렇죠.
  반대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아,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거요?
서정인 위원   
예, 그게 기간이…….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신통 재개발 말씀이십니까?
서정인 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신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연번 부여를 하고 동의서를 징구를 합니다.
  찬성 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는데요,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저희가 주민 의사를 다시 수렴을 합니다.
서정인 위원   
2개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왜 그러냐면 반대가 예상되는 주민들한테는 동의서를 징구하러, 접촉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역 내의 모든 소유자들한테 신통 후보지로 신청된 사실을 고지를 하고…….
서정인 위원   
고지를 하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다음에 반대 의사나 찬성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의견을 표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공문을 보내서.
서정인 위원   
공문을 보내서?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그렇게 우편발송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취합해서 찬성과 반대 비율이 최종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거를 저희들이…….
서정인 위원   
플러스가 있을 거 아니야, 플러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다 보면 반대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서정인 위원   
그렇겠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래서 그 찬반이 들어온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가 자문도 받고요.
  그래 가지고 최종 후보지로 신청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서울시 후보지선정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서울시로 보낼 때는 ‘이거는 후보지로 선정해 주십시오’라는 결정사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청 단계에서 ‘이거는 후보지로 선정 요청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부분을 어떤 위원회를 거칩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저희 부서에서 뭐 직접 판단한다기보다 전문가 자문도 듣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거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나가겠다는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겠네요, 의지가?
  신속통합을 해야 되겠다, 반대의견이 들어왔어.
  반대의견보다는 집행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신속통합이라고 하면, 길이라고 하면 반대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그거를 편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네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용역 중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의 후보지 보류되는 것들을 보면 반대 비율이 15%가 넘으면,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올렸는데 반대 비율이 15%가 넘는 경우는 후보지에서 보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일단 15%가 넘어가고 한다면 저희들이 후보지 선정 요청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6쪽부터 5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건축과는 민원이나 지역에 나가서 일할 것들은 많은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런데 그나마 많지가 않은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려고, 왜 삭감이 됐는지.
  577쪽에 보면 어린이 건축학교가 있어요, 3,000만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몇 년 차죠, 2년 차예요?
○건축과장 이웅희   
3년.
노연우 위원   
3년 차입니까?
○건축과장 이웅희   
예.
노연우 위원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이거는 “잘 된다”, 아이들이 “좋아한다” 들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웅희   
예산 편성을 구 교육지원과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럼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명목입니까?
○건축과장 이웅희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협의를 하니까 가능은 한데, 그게 왜냐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학교가 만약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편성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진행해야지만 매년마다 할 수 있게…….
노연우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했을 때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신청하는 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학생들이 올 수 있는데 만약에 교육진흥과에서 신청을 했다 하면 그 학교의 아이들만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웅희   
그거는 방식인데요, 전체가, 그 학교가 주관해서 여러 학교를, 학교의 강당이나 할 때 모아서 할 수 있는데 방식은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면, 아이들이 구청에서 하게 되면 오기도 쉽고 신청하는 것도 쉽고.
○건축과장 이웅희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면 구청에서 할 수 있고, 학생들 참여를 위해서 강당에서 한다면 또 학교 가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 이문동 이재민 이주 지원은 땅꺼짐에 대한 건가요?
○건축과장 이웅희   
이문동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몇 분이나 돼요?
○건축과장 이웅희   
이게 총 여섯 가구가 이주가 됐는데요.
노연우 위원   
여섯 가구.
○건축과장 이웅희   
다섯 가구는, 한 가구는 따로 이사를 갔고 다섯 가구는 LH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럼 임대료인가요?
○건축과장 이웅희   
월 18만원됩니다.
노연우 위원   
임대료?
○건축과장 이웅희   
예.
노연우 위원   
이것도 삭감됐나요?
○건축과장 이웅희   
이거는 그냥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종 위원   
이미 앞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에서는 본 위원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본 위원도 577페이지 어린이 건축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어린이 건축학교는 건축사협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시죠?
○건축과장 이웅희   
1차, 2차는 그렇게 했고요, 3차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건축사.
정서윤 위원   
건축사협회가 참여를 안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웅희   
예.
정서윤 위원   
사실 이 행사를 할 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마찰이 있었어요.
  이 행사에, 구의원이 행사를 우연히 2층 강당에서 하고 있길래 참여를 하려고 했더니 참여를 못 하게, 진입을 못 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외에도 이 행사와 관련해서 구의원들에게 정보 전달해 주시는 게 없어서 잘 파악이 안 돼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조아저씨 건축 창의체험’이라는 유튜버와 함께 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으세요?
○건축과장 이웅희   
협업이요?
정서윤 위원   
지금 ‘조아저씨 건축 창의체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곳에서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처럼 보이세요.
  왜냐하면 세부산출내역에 영상제작비가 들어가 있어서, ‘영상이 제작이 돼서 우리 구에 이런 사업 홍보가 되면 좋겠다’해서 영상이 제작되어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유튜브 채널이 뜨면서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이랑 내용을 봤더니 주관이 우리 구랑 ‘조아저씨 건축 창의체험’이라는 이 건축사님이랑 공동 주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께서 별도로 주관을 하시는 건지, 주관을 하실 만한 예산을 투입을 하신 건지 이거 좀, 이분과의 관계가 저는 좀 확인돼야 될 거 같거든요?
○건축과장 이웅희   
계약을 할 때 계약 업체가 이번에 ‘창의체험’ 거기서 했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분이 몇 년째 계속 하고 계시던데요?
○건축과장 이웅희   
아니, 1차 때는…….
정서윤 위원   
작년, 재작년, 올해, 작년을 다 하신 거 같던데요?
○건축과장 이웅희   
예, 작년하고 2차, 3차, 그러니까 2차 때 이분으로 해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3차 때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서 강당에서 우리가 학생들 모아서 강의를 한 겁니다.
정서윤 위원   
보니까 사실 특정 학교를 찾아가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예산 심의를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찾아가신 학교가 저희 지역구이긴 해요.
  감사하긴 한데 예산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특정 학교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15개동 균등하게 학생들이 참여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변경이 되었을 때 사전설명이 필요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영상을 제작하셨으면 이 영상이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하신 건데 이 유튜브 채널에만 게시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전반적으로 활용을 다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구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웅희   
구청 홍보영상에도 반영이 된 걸로 지금…….
정서윤 위원   
별도로 반영이 됐나요?
○건축과장 이웅희   
예.
정서윤 위원   
유튜브 검색하니까 안 나오던데요?
  별도, 아니면 별도의 채널뉴스로 통합적으로 좀 하신 거 같은데 영상 내용이 왜냐하면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이 채널에만 이 영상이 이렇게 단독으로 올라오는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그래도 우리 구비 예산을 투입한 건데 공동 주관에 특정 유튜브 채널명이 들어가는 게 맞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비로 하는 거면 확실하게 우리 구비로 해야 되고, 물론 이 유튜버를 봤을 때 건축 창의체험으로 특화된 것은 보여져요.
  보여지지만 그래도 구가 특정 유튜버에게 예산을 전적으로 전가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주도권은 구청이 쥐고 이 유튜버가 별도의 사업수행을 잘하시는 것으로 가야 된다.
  주최·주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넘어가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웅희   
다음부터는…….
정서윤 위원   
전액 우리 구비로 하는 거고 이 유튜버가 별도의 예산을 같이 매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웅희   
그렇죠.
정서윤 위원   
이거 주최·주관 현수막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웅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가 우리 구비로 특정 유튜버를 홍보해 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축과장 이웅희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이문동 이재민 이주 지원 1,440만원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긴급한 재난으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일반회계에 포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예로 경제진흥과의 풍수해 지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이문동에 이재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도 갑자기 이재민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이문동 이재민분들이 조금 더 이 기간보다 빨리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고 재난·안전과 관련된 예산인 거잖아요.
  이거는 별도의 예비비로 좀 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본적으로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웅희   
원래 이게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주차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주차행정과에서 모든 주차행정과 특별회계로 구성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일반회계로 하게 됐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주 지원은 120만원씩 12개월인데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나요?
○건축과장 이웅희   
임대료하고요, 관리비.
정서윤 위원   
임대료하고 관리비요.
○건축과장 이웅희   
예.
정서윤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재난과 관련된 예산은 갑자기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또 재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일반회계의 편성보다는 예비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사고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한 부서에서 일정한 예산 형태로 확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 같긴 하고요, 다만, 이 건은 이문동 사고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건축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선제적으로 정리를 미리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서윤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3쪽부터 856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여기 854페이지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산출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원하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이 산출되었어요.
  제경비 10%, 기술료 6% 다른 용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다른 용역들은 제경비 120%, 기술료 40% 이렇게 책정을 하셔 가지고 모든 용역들이 2배 뻥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로 보면, 지금 건축과 ‘아차’ 싶을 거 같은데 얘를 보면 실제로 제경비 10%, 기술료 6%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리고 또 보면 다른 예산에는 또 제경비 100% 이상, 기술료 30%, 40%, 20% 포함을 하셨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계속해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경비, 기술료가 기술용역에는 유독 좀 과하게 많이 편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과하게 연구용역이 편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제경비 10%, 기술료 6%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공간혁신국장 박일형   
용역별로 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예산이 1,100만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투입되는 인원은 많고 1,100만원에 맞추려다 보니까 제경비하고 기술료를 어쩔 수 없이 쥐어 짜내는 수준으로 절감을 하신 거 같은데 그랬을 때는 본 위원은 그렇게 예산편성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업체마다, 말 잘 듣는 업체는 제경비, 기술료 많이 책정해 주고 말 안 듣는 업체는 제경비, 기술료 적게 책정해 주고 이렇게 편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용역 금액마다, 뭐 1억 미만은 몇 프로, 1억 이상부터 3억까지는 몇 프로 이런 정확한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용역마다 편성기준이 다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855페이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어디인지가 명시는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혹시 어디인가요?
○건축과장 이웅희   
이거는 우리가 매년 점검을 하고, 1차 소규모 안전점검을 하고 거기서 미흡이나 불량 나온 여섯 군데, 보통 여섯 군데, 여덟 군데가 나옵니다.
  거기 부분을 정밀안전점검하고 1차적으로, 그 이후에 점검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물 건축주에게 보강을 지원토록 우리가 요청합니다.
정서윤 위원   
여기 1개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특정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 해 가지고요?
○건축과장 이웅희   
아니, 특정 지역이 아니고, 왜냐하면 점검 대상들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불량이나 미흡 나온 데를 대상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정서윤 위원   
그럼 점검대상은 어쨌든 그중에서도 예산상으론 1개소밖에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웅희   
예.
정서윤 위원   
그러면 점검해서 불량이나 미흡이 나온 개소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은 명확하신 거죠?
○건축과장 이웅희   
예, 그거 해 가지고 구조기술사나 그런 분들이, 이거는 그중에서도 우선…….
정서윤 위원   
가장 위험한 곳 1순위 이렇게…….
○건축과장 이웅희   
1순위, 우선적으로.
정서윤 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시끄러우니까 거기 먼저 해 주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웅희   
아닙니다.
  이거는 안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서윤 위원   
특히 안전하고 관계된 곳은 명확한 우선순위 데이터로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빈집 철거 및 주민편익시설 조성도 산출내역을 잘 주셨는데 어디인지가, 이것도 그냥 1개소 잡아놓으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웅희   
이게 왜냐면 빈집이 여러 군데인데, 그게 왜냐하면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소 수를, 아무리 빈집이, 용역을 해서 빈집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주 동의라든지 상태, 또 구조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개소 수를 한두 개소 정도만 잡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렇게 하실 때 본 위원이 전체 부서 예산을 보면서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갑’과 ‘을’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나눴을 때 ‘갑’ 지역에 예산 편중이 심하고요, 거기에 또 ‘갑’ 지역은 특수성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기부채납 시설이 많아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장안동인데 본 위원이 장안동 내 지역구에서 씨젠 기부채납 공간을 파악한 것도 장안동에 주민편의시설을 만들 곳이 없나 없나,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샅샅이 찾다가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처럼 장안동에는 지금 주민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랬을 때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실 때 주민편의시설이 필요한 곳들을 우선으로 공간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웅희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 위원   
빈집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이 답십리2동에 시 땅에 집을 짓고 그동안 살았는데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그러면 집을 다 철거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십리2동에?
○건축과장 이웅희   
철거하라고 했다고요?
노연우 위원   
얘기 못 들으셨어요?
  처음인가요?
○건축과장 이웅희   
예.
노연우 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처음인가요, 이 얘기가?
○건축과장 이웅희   
우리가 빈집은 용역을 해서 빈집 대상들을 선정을 해요.
노연우 위원   
아니, 지금 아직까지는 살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웅희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노연우 위원   
추워서 나가겠다.
  그런데 그 집을 “그러면 니네가 이거 다 철거하고 가라”, 그러니까 “나 철거할 돈이 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가 나갔다 그러던데요?
○건축과장 이웅희   
그 말은 모르, 저기…….
노연우 위원   
모르세요?
○건축과장 이웅희   
예.
노연우 위원   
답십리2동에 48길인데.
○건축과장 이웅희   
구유지 땅에 올라가 있는…….
노연우 위원   
시 땅이라 그러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웅희   
시 땅, 그럼 우리 건축과하고…….
노연우 위원   
시하고는 연결 안 되나요?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합시다.
○건축과장 이웅희   
예.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854쪽에 보면 해체하는데 안전점검(수시분) 18만 5,000원 해가지고 100개소 1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웅희   
해체공사장이 한 50개소가 있어요.
  그게 두 번씩 점검을 하다 보니까 100개소를 잡은 겁니다.
○위원장 이재선   
원래 해체하면 상주 감리가 있죠?
○건축과장 이웅희   
아니, 아니요, 기간마다…….
○위원장 이재선   
아니, 감리가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이웅희   
감리가 있는데…….
○위원장 이재선   
있죠?
○건축과장 이웅희   
그게 기간마다…….
○위원장 이재선   
건축주가 고용해 가지고 하는 감리 있죠?
○건축과장 이웅희   
그 감리는 우리가…….
○위원장 이재선   
해체할 때.
○건축과장 이웅희   
건축소 측에 돌립니다.
○위원장 이재선   
아니, 그러니까 돌리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연세 많으신 분들 저기 하는 건 아닌데 광주에서 저기 뭐야, 해체하다가 사고난 지역이 건축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리 되신 거 아시죠?
○건축과장 이웅희   
예.
○위원장 이재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네에 보면 건축 감리가 있긴 있는데 현장에 원래 상주감리를 해야 되는데, 감리비도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건축과장 이웅희   
예.
○위원장 이재선   
그런데 보면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도 철거를 계속 하고 있어.
  원래 그분이 없으면 철거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없는데도 철거를 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봤어요.
  그런 건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여기 보니까 감시하는 그런 수당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건축과장 이웅희   
이거는 점검을, 해체 공사장에 해체할 때 저희들이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체를 가시설 같은 데 이게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외부전문가와 같이 해체할 때 작업을 말씀,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해체할 때 비용?
○건축과장 이웅희   
해체할 때 안전점검하는 비용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안전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외부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우리 전문요원과 같이 확인을…….
○위원장 이재선   
우리 청에서 같이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웅희   
예, 나가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해체할 때.
○위원장 이재선   
확인만 하고 그냥 빠지는 거죠?
○건축과장 이웅희   
예, 가시설을 하고, 왜냐하면…….
○위원장 이재선   
보편적으로 하나 해체를 하면 한 2일, 3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웅희   
그건 민간공사장이기 때문에 감리를 지정해서 감리를 감독하는 거고, 저희 구에서는 이 비용은 해체하기 전에 안전한지 안 한지를, 만약에 안전이 미흡하다면 지적사항을 해서 다시 거기에…….
○위원장 이재선   
아시바(あしば:발판) 같은 거 매는 거를 갖다가 잘했나 안 했나 그거 점검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웅희   
예.
○위원장 이재선   
그런데 그거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체할 때 상주감리가 상주를 안 하는 현장도 많이…….
○건축과장 이웅희   
그 실태도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위원장 이재선   
그러니까 그런 점검을, 금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점검도 잘하셔 가지고…….
○건축과장 이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동대문구에서는 사고가 없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바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855쪽에 보면 빈집 철거 있잖아요?
  주택과하고 주거정비과하고 건축과하고 3개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축과장 이웅희   
주거정비과 정비구역은 뺐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뺐습니까?
○건축과장 이웅희   
예.
○위원장 이재선   
주거정비과는 아예 빈집 관리를 안 합니까, 이제?
○건축과장 이웅희   
거기는 어차피 재개발하기 때문에 관리를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이재선   
그러면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빈집 관리는?
○건축과장 이웅희   
주택과는 저희들이 있으면 하는 거고 정비구역은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할 수 없는…….
○위원장 이재선   
그러면 동대문구에 빈집이 몇 개나 있는지 과장님 다 실태 파악하고……
○건축과장 이웅희   
12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126개요?
○건축과장 이웅희   
예.
○위원장 이재선   
그러면 주택과하고 다 같이 이렇게 조사…….
○건축과장 이웅희   
정비구역 합치면, 지금 정비구역 합치면 161개인데 정비구역에서 35개소를 제외하면 126개소…….
○위원장 이재선   
아, 정비구역 빼놓고?
○건축과장 이웅희   
126개소.
○위원장 이재선   
본 위원이 보면 전농1동에도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폭삭 무너진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축과장 이웅희   
그러니까 점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용역을 해서 빈집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용역을 했기 때문에 개소 수가 변동될 수 있거든요, 새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선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예산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은 예산안 802쪽과 86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사실 건축과한테 감사드리는 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세부예산까지는 어떤 과에서도 주신 과가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주셨어요.
  주시다 보니까 이 사업은 또 제경비 110%, 기술료 20% 잡힌 걸 파악할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건축과가 자료를 너무 충실하게 주시다 보니까 본 위원도 질의를 많이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 이제 자료를 많이 주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를 충실히 주신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감사함과 예산 심의에 대해서 그런 베네핏(benefit)은 반드시 반영이 되니까 다시 한번 더 자료 잘 챙겨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제경비, 기술료는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9쪽부터 5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종 위원   
안녕하세요?
  김세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심 거래 SAFE-HOME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번에 사업이 잡히셨잖아요?
  관련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사업 관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본 사업은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청소년과 대학생을.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고3 학생 대상입니다.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전세, 월세나 이런 집을 얻을 계획이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등기라든지 토지대장, 도시계획 보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임장’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거안심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집을 얻을 때 봐야 될 항목, 그다음에 주변에 뭐 뭐가 있는 것들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김세종 위원   
대상이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고3.
김세종 위원   
고3부터…….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시험 끝난 아이하고 대학생…….
김세종 위원   
성인대학생들도 포함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예.
김세종 위원   
이 사업은 증액이 돼야 될 사업 같은데, 진짜.
  그다음으로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579페이지인지 80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과 구정질문도 많이 했었고 과에서 적극적으로도 많이 업무를 진행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정확하게 피해자 규모가 좀 추정이 되어서 예산을 책정하신 걸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동대문구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피해자로 결정된 건이 468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468건 중 448건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20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세가 전세사기가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서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정서윤 위원   
혹여나 또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 피해자가 또 갑자기 증가할 경우에도 별도로 예산 확보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582페이지에 정말 별건 아니기는 한데요,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에서 현장 조사에서 기간제 분들에게 지금 교통비가 지급되고 티머니 형태로 교통카드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기간제 분이 3명으로 보여지는데 맞으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이분들은 차량을 이용할 수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저희가 시설물을 조사하는 데는 차량이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 번호판을 볼 때는 계속 진행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도보고요, 그다음에 좀 멀리 나갔을 때, 그때 대비해서 교통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정서윤 위원   
기간제라고 해서 차량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예. 
정서윤 위원   
오히려 교통편 이용이 더 편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579쪽에 부동산 종사자 교육해서 4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떤 품목으로 나가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저희가 중개업자 연수교육을 매년 1회 합니다. 
  그 교육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교육비인데 400만원이 어떤 어떤…….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재선   
1회 하신다 그랬죠?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예? 
○위원장 이재선   
1회.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예. 
○위원장 이재선   
1회 하는데 강사료가 400만원 나가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1회를 하는데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위원장 이재선   
이틀에 걸쳐서?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예.
○위원장 이재선   
그러면 강사료 이틀 치 나가는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이틀 치 나가고요.
○위원장 이재선   
이틀 치가 400만원 다 나가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강사료는 300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음료 그런 거 조금……. 
○위원장 이재선   
강사료가 300이면 2명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예. 
○위원장 이재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50만원씩 2명 나가는 거네?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예. 
○위원장 이재선   
그러면 150만원이면 강사료가 엄청 비싼 거 같은…….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이분들이 시간당 2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총 6시간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선   
교수님들이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아닙니다. 
  저희가 방문가게라고 전문 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재선   
그 밑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강사료 해서, 이거는 누구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288만원인데?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이거는 저희가 권역별…….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선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이건 대학생 관련,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선   
무턱대고 대학생한테 이리 와서 너네 교육받아, 전세 받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선   
그러면 어떻게 교육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저희가 지금 3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협의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강의할 때 몇 명 정도 한 번에 오죠?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지금 많을 때는 30명, 40명 되고 적을 때는 2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선   
학생들이 오기는 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예. 
○위원장 이재선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예, 학교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재선   
이거는 강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지금은 저희가 공인중개협회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지금……. 
○위원장 이재선   
이분도 1시간에 25만원씩 드리고?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이분은 24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1만원 더 싸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예. 
○위원장 이재선   
그런데 끝전도 끊어지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거 세부내역 좀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강사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선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공간혁신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간혁신국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84쪽부터 5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584쪽에 광고물 심의 소위원회 참석수당, 광고물 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있는데 소위원회는 어느 때 소위원회로 하고 어느 때는, 같은 명목인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러는데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요, 대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위원회는 옥상 간판 신규 변경이라든지, 4m 이상의 자주이용간판이라든지, 1m 이상 신규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간판개선사업 구간 선정 및 디자인 심의 등이 있고요, 소위원회는 보통 한 3명이 구성 인원인데 돌출간판이든지, 아까 대위원회는 4m 이상인데 여기는 4m 미만, 간판개선사업 구간의 가로형 간판이라든지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신규 허가 등 그런 업무, 심의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혹시 중복되는 분들이 계시나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위원들요? 
노연우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가…….
노연우 위원   
아니요, 우리…….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위촉위원들? 
노연우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대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위원들 중에서.
노연우 위원   
대위원 중에 소위원으로 간다? 
  그러니까 8명 중에 3명이 중복이네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구성 인원이 대위원이 총 열 분이십니다. 
노연우 위원   
나머지 두 분은 저기겠죠?
  우리 구청 직원이겠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당연직이 세 분이시고 그다음에 위촉직이 일곱 분이십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전, 이전인가요?
  설치도 하고 이전도 하고 이런다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이전입니다. 
노연우 위원   
이전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노연우 위원   
지금 상업용 현수막 어디를 이전하는데 1,800이 들어갑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지금 신답철교 옆에 보시면 광고 6면짜리 게시판이 있는데 거의 광고주가 없습니다.
  차들이 일단 좀 빠르게 지나다니고 광고 효과가 크게 없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거기 광고가 없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게 상업용 게시판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수익률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리고 광고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차량이 좀 많이 다니는 곳, 또는 차량이 저속으로 다니면서 광고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거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이게 2020년도에 했으니까…….
노연우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2020년.
노연우 위원   
20년도에?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노연우 위원   
그러면 2020년이면 5년 전 이야기네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그때는 많이 있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물론 샘플을 조사해 보면, 데이터를 모으면 좋았겠는데 그 당시에는, 광고라는 게 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경기 상황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노연우 위원   
과장님, 차량의 빠른 이동으로 광고의 효과가 없다고 아까 그러셨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노연우 위원   
그런데 그때는 몰랐을까요?
  10년을 내다 보지 못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다음 585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현장사무실 운영이 있어요.
  불법 광고물을 야간에 단속하나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이거 보관 창고입니다.
  견인보관소에 불법 광고물이 있으면……. 
노연우 위원   
견인.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휘경동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쌓아놓는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밤에도 거기 창고를 운영하나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저희들이 밤에도 수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거하고 나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밤에도 불법 광고물을 철거한다.
  건수가 많나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건수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거는 불법 광고물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하는 부분이라서요.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는 유난히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아요. 
  금액도 크고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도시경관과는 철거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야간작업을 좀 많이 합니다. 
노연우 위원   
야간 식비는 다 별도로 또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특근매식비가 한 9,000원 정도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그걸 아예 올리셔야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사람마다 업무추진비…….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못 올린다고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밤에 또 간식도 먹어야 되고요, 야간에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젊은 친구들이 있다 보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부서장 입장에서 이왕이면 업무추진비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 위원   
건건이 업무추진비가 아무튼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88쪽 상단에 보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이거는 현수막게시대 대행은 시설공단으로 줍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게시대 어떤 대행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상업용 게시판하고 그다음에 시민 게시판이 있습니다.
  상업용 게시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연우 위원   
위탁을 준다고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거기에 보면 전자결제 대행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프로그램 임차료라든지, 그다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업무수행 교통비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게시대 수선유지라든지, 현수막 게시대 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 그런 종류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노연우 위원   
아무튼 건건이 팀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별도로 48만 5,000원씩 12달을 책정해 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어느 부서든지 다 있는 거고요, 업무추진비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근매식비는 사실상 요즘 식당에 가보면 9,000원짜리가 없습니다. 
  9,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1만 2,000원짜리 먹는데 제가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584페이지에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이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이 어디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철거를 할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을……. 
정서윤 위원   
둘 다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철거할 대상은 신답철교 있지 않습니까? 
  신답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청량꿈숲’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전은 정확히 지금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문동 쪽에 지금 설치할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거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게 되면 어딘가에 운영 이전을 해서, 공단에 이전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이건 상업용 게시판이라서요. 
정서윤 위원   
미디어 게시대는 없는 거고 그냥 현수막 게시대인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미디어 게시대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설치하고 설치에 따라서 몇 년간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위원님, 용어가 저희가 사용하는 거하고 좀 달라서…….
정서윤 위원   
좀 다르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한 번 더 확인드리면 전자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 위원   
미디어 전자게시대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전자게시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업체에서 설치하고 거기에 따르는, 저희한테 뭐 돈을 주고 그런 것도 없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 받기는 하는데 공공용으로 저희가 한 20% 정도 표출을 해 달라고 의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서윤 위원   
사실 본 위원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면 민간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그에 따른 광고 수임료를 민간이 받는 거예요.
  우리 구는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설치할 때 허가를 내줄지 말지는 우리 구가 결정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래서 일단 허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 부분은 제가 딱히…….
정서윤 위원   
예산과 다른 얘기이긴 한데…….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래서 제가…….
정서윤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 부분은 공부를 좀 안 했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거는 별도로 좀, 이거는 왜냐하면 특정 민간업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이고, 이 제도는 명확하게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허가 기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좀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중에 가능할까요? 
  계획까지는 아니어도 실태 파악을 먼저 좀 하시고 간단하게 전화로, 구두로 내용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메일로 그러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586페이지에 노점 및 가림막 철거가 1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예산 근거는 m당 65만원에 200m로 지금 산정되어 있는데 65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어떤 근거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저희가 공사를 하는 근거에 있어서 보통 1m에 한 65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65만원의 세부내역까지 질의하실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200m 해서 1억 3,000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별도로…….
정서윤 위원   
별도로 설명을, 따로 전화로, 문서 만들지 마시고 전화로 설명해 주실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비슷한 유형이기는 한데 587페이지에 불법 구조물 및 적치물 정비 1,000만원 4회 4,000만원으로 하셨고 산출근거도 지금까지 보통 적치물 정비를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건 정도만 집행내역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정서윤 위원   
1건 정도만 내용을 공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1건이면 조금 평균적이지 못해서 제가 한 3, 4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대코아 일대에 불법 구조물 적치……. 
정서윤 위원   
그거는 주신 내용에 있는데 그게 그냥 몇 개의 노점 적치물을 정비하는데 한 7개 노점에서 얼마 들었다, 이렇게만 내용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당시 현장에서 소요됐던 비용들이 산출돼서 집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올해?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견적서 말씀하시는……. 
정서윤 위원   
견적서를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1건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을……. 
정서윤 위원   
그거는 바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584쪽, 여기 답십리 철길 다리 밑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예산이 1,800만원이 편성됐어요. 
  됐는데, 철거할 필요 없이 가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문동 장소를 설정해서 거기 이전한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거 철거를 해서 거기에 설치하나 거기 가서 신규로 다시 설치하나 비용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맞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서정인 위원   
비슷하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여기 철길 밑에 있는 곳이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 이용은 안 하지만 시야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조건이에요, 거기 위치가.
  위치인데 구태여 이걸 이전할 필요성이 있냐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런데 보는 데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처럼 괜찮다고 볼 수도 있고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을 말씀드리면 거기 ‘청량꿈숲’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너무 높이 서 있으니까 좀 불편해 보인다. 
서정인 위원   
거기가 몇m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게 6면짜리. 
서정인 위원   
6m?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6면.
서정인 위원   
높이가.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높이가 한 3m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서정인 위원   
3m.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 또는 불편하다, 보기에 좀 불편하다……. 
서정인 위원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광고 게시판이,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빈공간이라서 그런지 그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구태여 이문동으로 갈 필요, 이 근방으로 가면 어때요? 
  그것도 비용 많이 드나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저희가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곳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는 철거를 하는 거고요. 
  철거하고 나서 이것을 그대로 가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철거하고 거기다는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치, 이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철거를 하고 이문동은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합친 예산이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걸 가져가는 게 아니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588쪽, 현수막게시대 대행 1,000만원 정도인데 올해도 1,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58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인 위원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잠깐만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588쪽은 기본경비고요. 
서정인 위원   
588쪽 전출금 1,044만원 정도.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044만 3,000원. 
서정인 위원   
예, 금년도도 예산 똑같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요구해서 전출금이 편성된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서로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그게 합리적이고 또 예산과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서정인 위원   
어떤 그거에 대한 견적이라든가 게시대 대행하는, 이거 뭐예요?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거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공단에서?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데요, 전자결제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결제를 신청하고 결제할 거 아닙니까? 
  그 수수료가 있고요, 현수막 게시대 프로그램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업무수행 교통비가 있고요, 가서 현장조사하고 그러다 보니.
  그다음 현수막 게시대 수선유지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선유지비 이런 거를…….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전출, 도시경관과에서 이 정도의 돈을, 이런 돈이 투여가 되니 예산을 전출해 줘라 하고 통보하면 무조건 어떤 삭감이나 어떤 그거에 대한 검토도 없이 그냥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거는 아니고요, 2025년도에 예산이 1,044만 3,000원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만큼 산출내역이 나와서 2026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공단에서 요청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수수료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여비라든지 수선유지비 이 금액이 2025년도에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도 똑같이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서정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숙 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587쪽에 저희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불법 구조물 및 적치물 정비 있잖아요, 1,000만원씩 4회 잡혀 있는 거.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 50%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좀 잘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이거를 수의계약을 하셔서 나눠서 하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그 부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로정비팀 예산인데요, 지금까지는 고산자로나 왕산로 주변에서 불법 노점 철거 같은 것을 위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하고 내년에는 경동시장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여러 곳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4곳 이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도 경험상 나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같은 경우는 상가 지역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철거 작업이 며칠에 걸려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며칠 동안 한 번에 다 철거한다고 봤을 때 상점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그 10개를 다 정지시키고, 영업을 못 하게 하고 철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상당히 상인들한테는 하루하루가 치명타일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간을 나눠서 하는 그런 테크닉을 발휘해서 오늘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그다음은 또 내년까지, 다음에 날 잡아서 또 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쪼개기처럼 보이는데요, 정서윤위원님 요구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어떨 때는 세 군데를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네 군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영숙 위원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요구하셨던 것처럼 한 번 할 때 저희가 거의 대부분 1,000만원 정도 들었던 것들을 추정해서 그냥 예산을 잡으신 건데 그 예산이 조금 안 될 때도 있고 그 예산이 그 정도가 될 때도 있고 한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최영숙 위원   
한 번 시행하실 때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그걸 가지고 수의계약을 말씀하셔서 그런 거는 아닌 거, 본 위원은 그렇게 인지를 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계산……. 
최영숙 위원   
4회라고 해 놓으셔서.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산식을 그렇게 하고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가서 설명을 드렸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경각심을 갖고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간단하게 좀…….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발생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현장 사진은 기존에 지금까지 불법구조물 및 적치물을 철거하셨던 곳과는 다르게 기존 가게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맞으신가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상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약간 자르듯이 하거든요.
정서윤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철거하려고 정비 예정지로 생각하고 계신 곳은 왕산로147 옆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철거하셔야 되는 곳은 기존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더 추가로 연결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거죠? 
  아닌 곳도 몇 개소 있기는 하겠지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정서윤 위원   
제출하신 현장 사진을 보면 기존의 건물에서 조금 더 어닝이나 약간 불법 건축물을 연장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정서윤 위원   
그렇다고 하면 메인 건물에 사업자가 있는 사업장이 추가로 불법으로 조금 증축해서 영업장을 연장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요된 사업비를 이 업장에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저도 좀 도시경관과장 하면서, 그쪽으로 가면서 느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의미 같으신데요, 막상 현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있거든요. 
  억울하다기보다는 좀 저희들한테 화가 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처리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실제로 어닝 규제와 관련해서, 어닝 규제가 1m죠?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런데 보통 어닝은 아니고요…….
정서윤 위원   
이거는 증축물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여기서는 어닝으로…….
정서윤 위원   
저는 더 연장선으로 봤을 때 어닝 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
  1m면 진짜 뭐 햇볕이 가려지나 마나인데 어닝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 주면 이 정도까지 불법 증축물을 증축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장안동 지역이라든지 보도가 넓은 데는 어닝이 1m가 나오든 2m가 나오든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더라고요. 
정서윤 위원   
단속 강력하게 하신다고 하던데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 청량리 쪽은 어닝이 1m만 나와도 지나가시는 구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준이, 그러니까 어닝 단속을 해당 부서에서 강력하게 해 준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하는 데도 도시경관과가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사실 이게 본 위원은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 이런 불법노점 단속으로 상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상을 받기 위해서 조금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하시는 건지 의문이 되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것이 불법이기는 합니다.
  불법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절충점을 찾고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또 어디인가로 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은 이거 적치물을 해소하는 것보다 먼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가 새겨들어서 혹시라도 앞으로 노점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1,098만원이 인상됐는데 어느 품목에서 인상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58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연우 위원   
청랑리 일대 가로환경 개선에서.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다시 한번만 좀 말씀 주시면…….
노연우 위원   
585쪽 하단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그 밑에 지금 1,098만원이 인상됐는데 이게 어떤 항목에서 인상된 거냐고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인상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연우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거리가게 정비 소모품이 3회에서 8회로 늘어났고요.
노연우 위원   
소모품이 왜 늘어났어요? 
  8회를 나가나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렇죠.
노연우 위원   
그동안에 3회만 나갔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3회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회수가, 거리가게 철거 대상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연우 위원   
아니, 계속 철거하면 없어져야지, 왜 더 많아져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아닙니다.
  거리가게는 노점하고 또 다릅니다.
노연우 위원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저희들 허가 거리가게 있지 않습니까? 
노연우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그 부분입니다. 
노연우 위원   
허가해 준 거?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노연우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정비한다고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노연우 위원   
그만둔 데, 자기가 더 이상 안 하겠다 하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반들이 출장을 나가서 거기가 합법적으로 하느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이라든지 또는 벌칙이 120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영업 허가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출근해서 허가 거리가게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80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건으로 청량리 일대 가로 환경 개선, 고산자로 일대 캐노피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이 특금으로 배정되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배정이 됐을까요?
  최근에 특교금 교부가 됐는데 시의원님께서 주신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아닙니다. 
  저희가, 특히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불법 노점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좀 효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시상금 형태로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시상금으로 20억이 내려왔다고요?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시상금 형태로, 시상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센티브로……. 
정서윤 위원   
이거는 캐노피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이에요.
  여기가 고산자로 일대, 청량리 일대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거기를 많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예. 
정서윤 위원   
계속해서 특정 지역에만 예산이 많이 가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광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선   
위원 여러분!
  오전 심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0쪽부터 6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90페이지에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에 생활안전보험료가 책정이 됐는데 삭감됐어요. 
  물론 이게 당초에는 구민생활안전보험만 해당 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으로 자전거 보험도 함께 포괄적으로 예산을 설계해서 절감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예산이 같이 함께 통합해서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금액이 과하다, 적다보다는 자전거 보험을 들어준다는 취지가 안전재난과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친환경적인 탄소중립 도시 지향을 위해서 자전거 활용을 생활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그 보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적인 성격보다는?
  물론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그랬을 때 본 위원은 탄소중립 도시와 관련해서 자전거 보험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자전거 보험에 2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실제 자전거도로 보수에는 정말 적은 금액이 책정되고 자전거를 활성화, 물론 이 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탄소중립 도시를 지향하고 자전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도로 보수와 자전거도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되는데 천호대로 기준으로 성동구하고 비교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예산은 책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전거 보험에만 예산을 집중한다는 것은 사실 보험사 배 불려주기로 여전히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본 위원이 가장 위원들 중에 최초로 생활안전보험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을 거예요.
  사실 개물림 사고 외에 크게 막 집행된 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했다는 것은 생활안전보험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 거고, 자전거 보험의 경우에는 본 위원은 자전거 보험이 탄소중립 도시 이행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괜찮으세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저희가 3억을 계상했는데 1억을 삭감해서 2억이 됐는데요.
  지금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 보험을 통합해서 상해의료비로 지원하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안전재난과 예산은 약 7,700이고 교통행정과 자전거 보험은 1억 7,500 정도 됩니다.
  그걸 통합하면 산술적으로도 2억 6,000인데 내년도에 상승분을 보면 3억이라는 예산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또 타 구랑 비교해 봤을 때 보장은 인구수 대비잖아요. 
  그런데 다 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억으로 된다고 하면 상해의료비 자체가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저희가 설계했는데 그 금액이 안 나와서 전혀 체감을 할 수 없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것 같아서 꼭 좀 3억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현재도 실효성이 있는 편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렇죠.
  내년도에 상해의료비로 바꾸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정서윤 위원   
그랬을 때도 자전거 보험이 구민생활안전보험과 대비해서 보장 내역이 너무 과하지 않나,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자전거를 탔을 때만 더 많은 보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반 생활안전에서는 보장이 그만큼 적다, 그런 부분도 보여지거든요.
  좀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나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올해는 그랬는데 내년도 저희가 통합해서 생활안전보험을 들으면 모든 상해의료비가 똑같죠. 
  자전거나 아니면 가정집, 우리 집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정서윤 위원   
잠깐만요, 내역이 똑같다고 하신다고 하면 자전거 보험 기준으로 입원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지원, 변호사 선임 비용, 상해의 경우에도 일반 생활안전보험일 때는 후유장애 판정, 어느 정도 판정을 받아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에 자전거 보험은 상해 4주만 돼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다 똑같아진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내년도 내용은 가정집 이외에 발생한 상해사고, 상해의료비가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인당 25만원 한도고요, 실손보험 가입자 전치 4주 이상일 경우는 인당 15만원 한도 이렇게 보장을 하게 됩니다.
정서윤 위원   
잠시만요.
  자료가 주신 내용에는 지금 앞으로 가입할 보장 내역이 없거든요?
  그 내용을 주시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내년도 보장 내용에 대해서 안 드렸습니까?
정서윤 위원   
올해 보장 내역이랑 설계 내역을 주셨는데 설계 내역에는 보험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 예산대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591페이지 주민이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범죄취약구역 내 안전 시설물 설치, 이거 정릉천이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정릉천이고 설계 내역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을 선정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안전적으로 가장 시급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저희가 제기1교 방아다리교랑 정릉천 진입로를 CPTED…….
정서윤 위원   
모든 범죄 위험 취약 구역을 전수조사하셨고 이 지역이 가장 취약하다고 전문가가 판정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것은 올해 2월에……. 
정서윤 위원   
이거 주민, 신문고 때문에 하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동대문경찰서에서 범죄예방강화구역이라고 해서 6개 구역을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6개 구역이 제기동에 2군데인데 여기를 포함하는 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두1구역, 회기동 경희대 앞, 그다음에 회기역 앞에 휘경동, 지금 안심마을 설치된 곳, 그다음에 전농2동 1구역해서 총 6개 구역 공문이 왔습니다.
정서윤 위원   
6개 중에서 이곳이 제일 시급한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제일 시급한 건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신문고 구민제안도 있고 해서 여기다가 CPTED 설치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정서윤 위원   
경찰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공문에 의하면 저희가 치안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범죄예방강화구역과 안심 귀갓길 6개 구역을 우리 구에 보내서 안전재난과와 협의해서 CPTED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참고하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 선정을 할 때 혹시 민관경 합동순찰을 통해서 구역을 파악하시나요?
  왜냐하면 장안1동하고 답십리2동에도 골목길이 정말 위험한 곳, 사람 한두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골목길들이 있어요.
  사람이 1명씩 지나갈 때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좁은 골목길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이 진짜 위험한 곳들이 많거든요.
  아예 그쪽은 경찰분들께서 돌아보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장 사진을 주셨는데 거기보다 훨씬 위험한 곳들이 많아요.
  여기들 왜 빠졌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경찰에서 제시한 여섯 군데 중에서 이곳을 선정했다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순이 아니라 결국에는 민원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민원이 많다고, 목소리 큰 사람이 많다고 먼저 선정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치로 왜 이곳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지를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자료조차에서도 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신문고.
  그러면 신문고에 글 많이 쓰면 그 지역 먼저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역별로 배분도 돼야 되고, 지금 이번 예산 자체가 지역 배분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안1동이나 답십리2동 지역도 한번 검토 대상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고요, 여기 지금 실제로 제가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서 확실히 낙후돼 있고 좀 어둡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인 조명하고 조명 벽화를 설치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그러면 조도도 훨씬 향상이 되고 조금 더 밝은 골목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서윤 위원   
또한 방아다리교의 경우에는 이미 도시재생사업으로, 감초마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이잖아요.
  예산이 이미 투입이 된 구역이란 말이에요, 몇십억이.
  그런데 계속 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한다고요?
  군자초 일대 환경이 무척 나빠서 학교가 어떻게 과소학교가 되고요, 다른 지역에는 지금 학생 수가 넘쳐서 학급 수가 모자라는데 군자초등학교는 학부모님들이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 일대가 정말 환경개선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냐, 학부모님들이 다들 너무 순하셔서 그냥 지원해 주시는 거에 순응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계속 예산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돌아보시라고 몇 년째 말씀드리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공모에 하실 수 있는 사업 중에서 범죄예방인프라구축 사업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정서윤 위원   
이 사업을 봤더니 민간의 자산, 개인의 집, 주택의 벽에도 예쁘게 조명을 설치해 줄 수 있고 정말 군자초 일대 환경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민원이 없으면, ‘구청장에 바란다’에 도배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안 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적정한가, 이미 그 지역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던 곳이다, 거기에 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나?
  그리고 산출해 주신 산출내역도, 이거는 산출 내역 제출하시나 마나예요. 
  벽면 청소 및 도장 일식 500, LED 벽화 시공 일식 3,800, LED 라인조명 제작 및 시공 일식 700. 
  일식이 아니라 어떠한 조명을 쓸 것이며, 그 조명의 단가는 무엇이고, 그 조명의 단가가 3만원이다, 5만원이다, 이게 시중 단가, 물가지에 있는 단가하고 적정한가를 살펴보시라고 이 숙제를 내드린 건데 대다수가 그냥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그대로 제출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공무원들께서 원가산출 교육을 제대로 받으셔서 다 원가를 적정하게 산출하고 계신다라고 답변을 3년째 하셨기 때문에 이 숙제를 드린 거고요.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592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2억여만원의 예산, 그리고 IoT센서 14개에 대한 예산들 전반적으로 내용이, 물론 필요하기는 한데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설명을 주시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이게 구축 사업인데 현재는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나 빌라, 옹벽이나 석축 105개소에 기울기나 균열 센서, IoT센서 403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구축할 때는 하반기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도로과나 건축과 2개 부서에서 3개소의 신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12대를 새로 사고요, 또 시스템 구축을 하고, 그 부분이 신규편성이 됐고요, 그게 2,156만원입니다. 
노연우 위원   
14개.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게 2,195만 4,000원이고요,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154만원 14개 구매 이게 신규로 2,156만원이 새로 편성된 겁니다. 
정서윤 위원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더 하신다는 건데, 지금 구축비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이게 구축이 안 되어서 작년, 재작년에 건축과가 육안으로 다 점검했잖아요, 점검한 내역도 받아봤거든요. 
  그 개소 수가 아주 많은데 지금 이 예산으로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과는 왜 육안으로 다 확인을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403대에 건축과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비 2억 1,200을 올렸잖아요?
정서윤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이 부분은 403대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인데 실제로 2022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1차로는 326대를 설치했고 2차로 2024년도에 78대를 설치했는데……. 
정서윤 위원   
주신 자료에 다 있는데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2024년도까지 400여대가 넘는 센서를 구축해 놨는데 왜 건축과는 작년에 모두 육안으로 점검해서 결과를 제출했냐는 거예요?
  이 센서랑은 연동이 안 되냐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육안으로 노후위험시설물 점검을? 
정서윤 위원   
건축과에서 노후위험시설을 육안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자료 제출했고요. 
  이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과별로 지금 예산을 각기 집행하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과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예산이 중복으로 집행되고, 여기는 지금 IoT시설이 구축되어 있는데 건축과는 눈으로 확인하고 다니고,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제가 생각할 때 육안으로 점검을 했다면 지금 IoT센서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거 건축과랑 확인해서 IoT센서가 설치된 곳, 건축과가 육안으로 확인한 곳 이거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과장님끼리 얘기하시든지 국장님들끼리 얘기하시든지, 국이 다르시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정서윤 위원   
그런데 건축과의 안전은 또 건축과가 하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정서윤 위원   
그거에 대해서 안전재난과가 같이 총괄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저희가 노후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제3종 시설물을 146개소 관리하고 있고요, 민간 전문가랑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지금 센서는 400여 개인데 개소 수는 지금 109개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현재는 105개소에 403개 달려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어쨌든 이거 건축과랑 확인을 해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또 594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관리로 공공운영비에 S/W, H/W 최신화 및 서버 증축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서버 증축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증축이 부서별로 곳곳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또 스마트도시과랑 연동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맞습니다. 
  이게……. 
정서윤 위원   
스마트도시과에 별도로 이런 예산들이 잡혀 있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7층 관제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매년 CCTV를 새로 사거나 이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재난상황실, 우리 부서 옆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23년 5월에 설치된 이후로 한 번도 서버 구축이라든가 어떤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서 연동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CCTV가 보이지 않으니까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CCTV 관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초기 대응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정서윤 위원   
죄송한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신다고 스마트구청장실 구축하는데 7억 7,000을 받아 가서 돈 쓰셨거든요, 스마트도시과에서. 
  그런데 또 안 돼서 이거를 하신다는 게 위원들은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스마트도시과랑은 따로 별개의, 장소도 마찬가지고 기능도, 저희는 어쨌든 재난 초기 대처 기능이 있고, 스마트도시과는 방범이라든가 아니면 주정차 그런 쪽으로…….
정서윤 위원   
아니, 재난이나 범죄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러니까 범죄…….
정서윤 위원   
모든 거를 총괄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셨었어요.
  재난만 따로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CCTV가 모든 것을 연동해서 다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연동이 안 되는 CCTV는 관제실에서 보이는 CCTV를 가지고 저희가 재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1억 2,900은 연동에 대한 어떤 통신비라든가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신규 설치비가 1억 2,900입니다. 
정서윤 위원   
계속 과장님께서 설명은 조리 있게 잘 말씀을 해 주시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3년 반간, 지금이 네 번째 본예산이잖아요.
  네 번째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위원은 본예산 심의를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스마트도시과가 예산 설명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망라한다고 해서 지금 각 부서 간 설명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겨요. 
  과장님은 거기 스마트구청장실에 안전관리 부분은 별개다, CCTV가 전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고, 거기는 예산 받아 갈 때 모든 걸 다 총괄한다고 하시고,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의 잘못은 아닌데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음으로 풍수해 보험료는 일부 몇 퍼센트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지원금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정서윤 위원   
저희가 몇 퍼센트 보전해 주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저희가 저소득 재해취약거주 가구는 78.4%에서 1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정서윤 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다 소진이 됐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올해는 914만 7,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정서윤 위원   
예산이 이게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예산 소진이 다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잘되고 있나?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런데 올해 호우로 인해서 지급을 받은 건수는 1건인데 사실은 우리 구에는 호우나 지진 피해로부터는 크게 피해받는 가구가 없기 때문에 보장은 사실 1건에 불과합니다.
정서윤 위원   
없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보장 자체는 1건.
정서윤 위원   
이게 그러면 일반 주택이 아니라 다른 시설, 상업시설인 거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상업시설도 있고 일반 주택도 있고요. 
정서윤 위원   
일반 주택도 있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가입 자체는 1,098건인데, 그리고 지자체 단체 가입은 205건입니다. 
  그런데 풍수해 피해가 나면 보상을 받는 구조니까.
정서윤 위원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1건……. 
정서윤 위원   
그만큼 홍보가 안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홍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무더위 그늘막 유지관리가 별도로 업체를 계약해서 진행하는 걸로 자료를 주셨어요.
  올해도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하셨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연간단가 계약을 했는데요……. 
정서윤 위원   
작년에는요, 2024년도에는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작년도 똑같습니다, 연간단가계약. 
정서윤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받았던 건지, 무더위 그늘막에 보면 관리하는 업체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우리 구청 민원실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정서윤 위원   
그래서 민원실에 전화를 하면 제가 구의원인 거 밝히지 않고 민원인으로 전화를 하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정서윤 위원   
전화를 하면 “휴일이라서 관리가 어렵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니까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어떤 제안까지 했냐면 “그러면 주차행정과에서 상시로 단속을 위해서 주말에도 기간제근로자들 근무하니 연계해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민간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무더위쉼터, 그늘막에 부착되는 안내문도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 종합민원실에서 본 위원에게 설명했던 것도 잘못 설명한 것이 아닌가요?
  주말에도 상시적으로 바로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에도 상시조치가 되어야…….
정서윤 위원   
안 되었어요. 
  본 위원이 신고해도 안 되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오죽하면 제가 죄송한데도 기간제근로자, “주차행정과 기간제근로자까지 활용하셔라”, 그 말까지 했을 때도 그 당시에, 제가 1년 전인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1년 아니면 2년 전 본예산 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예산 심의가 아니면, 예결위가 아니면 복지건설위원회의 과장님들과 대화하기가 힘드니까요. 
  그 당시 설명할 때만 해도 ‘민간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하셨어요. 
  본 위원도 이번에 안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으시다.
  이 업체가 올해, 작년에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떠한 근무를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러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상황인데요, 4,200을 계상했는데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는데 실제로 저희가 올해 편성 예산은 2,470만원이었는데 연간단가 용역 정산을 해보면 3,693만원 집행이 연말에 되어야 됩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랑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은 그 행위 자체를 눈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방금 연간 단가로 삼천 얼마를 집행하셔야 되면 행위를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한테 ‘예산이 왜 삭감됐고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라고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에서 한 내역을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서윤 위원   
그걸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답변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자료를 드릴까요?
정서윤 위원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료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래도 과에서 비교적 자료를 열심히 주시긴 했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도 조금 있었던 점이라,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바라봤던 점을 과에서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동대문구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91쪽에 보면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범죄취약구역 내 안전 시설물 설치가 있어요.
  5,400만원이 있고 그 시설물 유지보수가 14만원씩 100개가 있어요.
  지금 5,400만원은 어느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나요?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어떤 식으로 이거 설치가 되는지?
  591쪽입니다, 골목길 만들기에서.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지금 범죄취약구역 내 안전 시설물 설치는…….
노연우 위원   
이건 예비비로 해놓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노연우 위원   
어디가 생길지 몰라서 예비비로 해놓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건 아니고요, 제기1교 방아다리교에 조명벽화를 설치하고요, 바로 그 옆에 정릉천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명벽화를 설치하는 예산이 5,400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시설물 설치가 조명벽화예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조명벽화랑 라인조명이요. 
노연우 위원   
어디다가?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방아다리교요.
노연우 위원   
방아다리?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노연우 위원   
조명벽화 설치하는데 5,400만원 들어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라인조명이 700이고요, 조명벽화가 4,700.
노연우 위원   
많이 드는구나.
  그런데 현재 그러면 안전 시설물 유지보수하는데 100개가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명벽화를 100개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동대문구 지역구에?
  아니면 벽화까지 다 관리하는 건가요?
  14만원씩 100개를 안전 시설물 등 유지 및 보수 그랬는데, 바로 그 밑에 건데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는 지금 도로표지병 있지 않습니까?
노연우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저희가 2022년도부터 설치한 도로표지병이 840개 정도 되는데요, 5월하고 11월에 전수점검을 했더니 약 140여개가 수리가 필요해서 그 부분도 수리를 하고요, 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휘경동 안심마을에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 시설물? 
  그것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하려고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연우 위원   
유지 및 보수 그래서 나는 어디 용역을 줘서 꾸준하게 이 업체가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수리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고장 난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도로표지병.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 비용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업체를 불러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591쪽 하단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단체 보험이 들어가요, 7,000원씩 250명.
  우리 동대문구에 자율방재단이 총 250명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현재 224명인데요.
노연우 위원   
224명?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런데 조금 더 모집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224명이 안 되고 활동하시는 분만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명단은 다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활동도 안 하시고 명단에만 올라갔던 분들이 있는데 단 1,000원이라도 구의 예산을 그렇게 보험을 다 들어주면, 활동도 안 하는 사람까지 보험을 다 들어줘야 되는지, 그래서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명단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노연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위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몇 명까지 이렇게 해야지, 명단만 올려놓고 이런 사람까지 다 보험을 넣어주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저희가 자율방재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200명이 활동했다는데 200명이 같은 사람이 몇 번씩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해서 이왕이면 헛된 돈이 쓰이지 않도록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 592쪽 찾아가는 안전 주민교육이라 그랬어요.
  어디로 찾아가나요? 
  어린이들을, 유치원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초·중학생, 공동주택 입주자까지 내년도에는 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어디 업체에서 시키나요, 어디 뭐…….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강사분이 있어서요. 
노연우 위원   
강사분이 저기해서?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재난안전캠프 2층에서 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2층하고 광장에서 같이 합니다. 
노연우 위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올해 9월에 어린이집 원생 약 23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노연우 위원   
230명?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노연우 위원   
효과가 있나요, 아이들한테 안전에 대해 하다 보면, 재미있던가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뮤지컬 공연도 하고 지진이나 화재라든가 이런 체험부스를 운영하니까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심폐소생술도 같이 하니까 재미있어합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질의했지만 592쪽에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IoT센서 거기에도 있고 그다음에 593쪽에도 있어요.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추가 구축, 뭐예요? 
  14개, 이쪽은 12개, 장소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사업명이 다른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시설비로 계상된 2,195만 4,000원은 도로과 1개소랑 건축과 2개소에 추가 수요가 있어서 12개 새로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592쪽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IoT센서가 외부에 달려있다 보니까 망실이 되기도 하고 고장이 많이 나서 14개 정도는 예비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있어야……. 
노연우 위원   
예비비로?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필요한 데가 많을 것 같아서.
노연우 위원   
12개는 다시 신설을 할 거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12개는 확정이 된……. 
노연우 위원   
확정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3개소에 설치할 거고요, 14개는 예비로.
노연우 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돼 버렸네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에 것도 삭감됐나요, 2,150만원도?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2개 다 삭감됐습니다. 
노연우 위원   
2개 다 삭감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신규 설치 건은 삭감이 됐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고장 난 건 고쳐야 되잖아요?
  새로 신설 안 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고장 난 건 고쳐야 되지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렇죠. 
노연우 위원   
해놓은 거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신규 설치할 부분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설치를 해야지 지금 굉장히 오래된 노후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만약에 균열이라든가 기울기 센서가 약간 이벤트가 있으면 시스템에도 문자가 오고 담당자, 그러니까 안전재난과라든가 사업 부서의 담당자한테 문자알림이 가서 바로 현장에 가서 재난이라든가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달아놓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594쪽에 보면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하고 그 밑에 보면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장비 교체, 이 기계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이거는 저희가 2017년 8월에 설치를 했는데요……. 
노연우 위원   
2000?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17년 8월이요.
노연우 위원   
17년 8월에.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지금 장비 교체 건으로 396만원은 지금 보건소 하단에 안테나가 있어요.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고장이 나서 수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년 정도 됐는데 그거 교체 비용입니다, 396만원.
노연우 위원   
교체 비용?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거 유지관리 83만원씩 12달, 이거는 기계 장비값보다 더 비싸네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지진가속도계측기는 행안부에서 의무적으로 청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노연우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왜 83만원씩 한 달에 내냐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러니까 계속 행안부에 저희가 센서에서 계측되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매년 이 정도 예산은 유지관리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노연우 위원   
증감에 1억 4,700 된 거는 어떤 금액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어디서 1억?
노연우 위원   
그 위에 보면.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여기서 가장 많이 증액이 된 거는 지금 신규로 재난안전상황실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설치 1억 2,900이 신규로 편성이 되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이거 유지관리를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어떤 거요?
노연우 위원   
금방 지진가속도계측기?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업체에서 합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1년에 990만원씩 이거는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83만원씩 어느 구나 다 똑같이 83만원씩?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599쪽에 보면 방독면 이거 삭감이 돼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는 해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버리고 다시 사고 그렇게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이게「민방위기본법」에서 민방위 대원이 100% 방독면을…….
노연우 위원   
사용은 안 해도?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수량 보유 원칙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87%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9,000개 정도. 
노연우 위원   
87%?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19,832개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1,600개를 사면 약 95% 정도 보유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방독면 이렇게 비싼가요, 몇 개를 사길래 5,000만원?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4만 2,000원씩입니다.
  조달구매로 4만 2,000원.
노연우 위원   
4만 2,000원?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런데 국·시비 보조사업이니까 저희 구비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3,200만원.
노연우 위원   
그러면 구비만 5,000이면 시비까지 하면 도대체 얼마예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시비 포함해서 6,720만원입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노연우 위원   
그러면 구비는 3,200이고만, 왜 5,040만원이에요, 인상 금액이?
  여기 국·시비가 3,200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노연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인상 폭이 5,000만원이냐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러니까 국·시비 포함해서 5,040만원이 증가액입니다.
노연우 위원   
아, 그런데 3,200만원이 삭감됐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구비 부분만 삭감된 겁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구비를 책정 안 해놓으면 어차피 못사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못 사게 됩니다.
노연우 위원   
사지 말라는 얘기네.
  안 사도 돼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안 사면 안 됩니다.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도 있고 일단 100% 보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래요?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선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민 위원   
과장님, 안태민위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지적하고 갔던 건데 설명이 안 된 게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590쪽 생활안전보험 보험료가 합치기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7,700만원에서 3억으로 4배가량 뛰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안태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상임위에서 얘기 다 안 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했다가 보충질의를 못 듣고 넘어온 상태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안태민 위원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래보면 간략하게 묻는데, 우리 과에서 3억원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렇습니다.
안태민 위원   
보장 정도가 보면 좀 빈약하지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위원님, 지금 2026년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내용…….
안태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에서 2억으로 삭감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안태민 위원   
그러면 3억원이 안 됐을 적에는 이것만큼도 보장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맞습니다.
안태민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안태민 위원   
그래서 꼭 2억보다 3억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렇습니다.
안태민 위원   
3억이 되었을 적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 보장을 다 받는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맞습니다. 
안태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예. 
안태민 위원   
그러면 이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과장님께 다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넘겼는데 이게 삭제가 돼서 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안태민 위원   
여기서 보면 보장은 이거잖아요, 3억 들어갔을 적에?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맞습니다. 
안태민 위원   
그러면 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하고 합친 이유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구의원들 지적사항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맞습니다. 
안태민 위원   
그래서 된 거죠?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여러 부서 다니게 하지 말고 상해의료비로 보장 내용을 변경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수용해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안태민 위원   
그러면 이 보험료는 깎으면 안 되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그러면 보장 내용이 완전히 줄어들죠.
안태민 위원   
줄어든다?
○안전재난과장 안선희   
보장 금액 자체가.
안태민 위원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예산안 80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 위원   
잠깐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2쪽부터 6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페이지 순대로 순차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 건설기술자문 위원회인데요, 해당 부서가 도로과이잖아요? 
○도로과장 송주연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건축 분야는 아니고 도로 분야에 관련해서만 건설기술 자문을 받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주연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게 위원회명만 봤을 때는 건축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도로과장 송주연   
저희 자문위원회에 건축 분야는 없습니다.
정서윤 위원   
도로 분야만 한정해서요?
○도로과장 송주연   
도로 분야만 한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이 지금 아주 시급한 용역인가요?
○도로과장 송주연   
맞습니다, 위원님.
  2027년도에 저희가 실효될 예정인 7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용역을 해서, 장기미집행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경희대지구단위에 한 군데가 있고요, 전농지구단위계획 하나, 그다음에 일반 재정비사업 하나,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매우 시급한 용역이라고 하지만 지금 전체 예산에 용역이 너무 많아서 이 용역이 시급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는 있고요, 다만, 도로과에서 자료들을 성의 있게 제출해 주셔서 내용을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603페이지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도로시설물 단면보수부터 전체적으로 기타 부대공사까지 단가들이 다 조금씩 상승했어요.
  물가상승률 반영이 될까요?
○도로과장 송주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집중호우 지하차도 통제가 지금 15회로 횟수가 잡혀 있는데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50회가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1년 치 예산을 산출하신 건데 추가경정예산 때보다 횟수가 줄어든 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도로과장 송주연   
횟수요?
정서윤 위원   
추가경정 때는 50회,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인데 15회.
○도로과장 송주연   
저희가 기간은 동일한데 아마 횟수에 따라서 산출을 했습니다. 
정서윤 위원   
추가경정예산 때는 50회였거든요?
  그때는 집중호우 시기도 약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1년 치인데 15회면 거의 3분의 1, 이거 좀 이상해서 다시 확인…….
○도로과장 송주연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604페이지에 제설근무자 사무실 휴게공간 조성 금액이 500만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필요한 공간이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산출내역 주신 자료 보다 보니까 2층 침대가 250만원이에요.
  이게 반드시 필요, 500만원 중에 절반이 2층 침대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숙직을 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주연   
저희가 아시겠지만 제설기간 동안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비상근무를 2명이 하고 있고요, 현장에 와서, 올해 7월에 왔지만 보니까 직원분들 휴식공간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에는 500만원이긴 하지만 기존의 창구를 일부 개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조도 해야 되고 시설물도 조금 인테리어해서 아마…….
정서윤 위원   
그런데 저는 500만원 예산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500만원 중에서 250만원은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개조하는데 비용이 들고 250만원은 침대를 사는데 비용이 드는데 공간 개조 비용이 너무 적다고 오히려 느껴지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주연   
그건 아마 예산상으로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다음 605페이지가 전 페이지에 이어서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민간제설 용역 사업과 이면도로 민간제설 용역 3억, 총 민간제설 용역이 7억이에요, 전년도보다 1억 6,000이 증가했고요.
  본 위원이 민간제설 용역이 필요하다고 최초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하실 일이 많은데 눈 치우는 데에 동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제설 용역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들은 동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민간제설 용역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업체 선정 당시, 그 업체가 연간단가로 계속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제보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업체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도로과장 송주연   
업체는 위원님, 관내에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제설이 수방과 달리 굉장히, 수방은 사실 수방기간 전에 모든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 되어야 되지만 제설은 눈이 왔을 때 내지는, 예를 들어서 10시에 온다고 하면 8시나 9시, 두세 시간 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관내에 지리라든지 저희 지시에 따라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경험상 제가 두 번 근무를 해봤거든요.
  12월 4일하고 어제도 해봤는데 확실히 저희 12월 4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간선도로 내지는 이면도로도 다른 자치구보다 제설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관내에 조금 이면도로까지 구석구석, 소위 잘 아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 업체가 지금 물류센터 부지 근처에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죠? 
○도로과장 송주연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는 부지에서……. 
정서윤 위원   
저희가 제공을 해 주고 있는…….
○도로과장 송주연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 제공해 주고 있는 공간이 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도로과장 송주연   
제가 알기로는 치수과랑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연간단가로 입찰을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공모 형태로 업체 선정을 하시나요? 
○도로과장 송주연   
업체 선정 과정을?
정서윤 위원   
업체 선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 업체가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제보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주연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궁금해서…….
정서윤 위원   
업체의 적정성에 대해서.
○도로과장 송주연   
적정성이요? 
정서윤 위원   
예. 
○도로과장 송주연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의 사정을 잘 아는 업체랑 일단은 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
정서윤 위원   
그러면 이거 공개경쟁이나 어떤 입찰 과정을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주연   
잠시만요.
  공개경쟁 입찰로 지금…….
정서윤 위원   
연간 단가로 하시나요? 
○도로과장 송주연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연간 단가로요?
○도로과장 송주연   
예. 
정서윤 위원   
공개경쟁을 하신다는 거죠? 
○도로과장 송주연   
예,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연간 단가면 가격경쟁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도로과장 송주연   
최초에 가격하고…….
정서윤 위원   
기술 같이 보시나요?
  가격 입찰로 하시나요?
○도로과장 송주연   
가격만 입찰합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그 가격 단가에서 절대 단가가 변동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입찰된 가격 기준단가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도로과장 송주연   
물량이나 이런 게 추가가 있으면 변동이 가능합니다.
정서윤 위원   
물량, 그러니까 단가요, 단가.
○도로과장 송주연   
단가요?
정서윤 위원   
이를테면…….
○도로과장 송주연   
개별 단가는 당연히 확정이고요…….
정서윤 위원   
당연히 확정인 거죠?
○도로과장 송주연   
예,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물량을, 더 양을 올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주연   
그건 제설, 예를 들어서 기간이라든지 시간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정서윤 위원   
제설 기간, 투입되는 사람.
○도로과장 송주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서윤 위원   
투입된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20명이 투입됐는데 40명이 투입됐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주연   
그런 검증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 위원   
예.
○도로과장 송주연   
저희가 단톡방이 있고 보면 할 때마다 저희가 단톡방에 계속 공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올리고 있고……. 
정서윤 위원   
인건비를 집행하시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이나 보험료 처리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사후에 다 확인을 하시나요?
  하신답니다, 뒤에서.
○도로과장 송주연   
예, 그런 것들은 증빙서류 다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왜냐하면 물론 공개경쟁입찰로 실적과 단가를 계약하시겠지만 일단은 최저가로 들어와서 다른 물량의 조정이나 투입되는 공수의 조정으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제가 공무원들 무조건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업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도로과장 송주연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계약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감사과에 계약에 대해서 사전에 필터링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같이 한번 필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주연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606페이지는 넘어가고요, 607페이지 외대앞역 휘경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실 606페이지에 안암로도 질의하고 싶었지만 이것은 이전부터 진행 확정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외대앞역 휘경로는 우선순위 선정 과정에서 우선순위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송주연   
저희가 이 사업비가 총 22억이 필요하고요, 지금 특별……. 
정서윤 위원   
우선순위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송주연   
우선순위 중요합니다.
  저희가 22억 중에 16억은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이 됐는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를 신청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보행환경을 개선할 곳은 아주 많은데 외대앞역 휘경로가 우선순위였냐는 겁니다.
  선정 부분에서 동대문구 15개 동 전역에 대해서 보행환경을 전수조사를 하셨고 그중에 여기가 가장 열악하다라고 어떻게 판단을 하셨냐는 겁니다. 
○도로과장 송주연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님?
정서윤 위원   
예.
○도로과장 송주연   
여기가 저희 부서가 아니라 건축과에서 5無거리라고 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마스터플랜 수립을 했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나가 여기 지금 말씀하신 사업입니다. 
정서윤 위원   
5無거리라는 곳 자체가 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정해서 진행이 된 용역이잖아요?
○도로과장 송주연   
예. 
정서윤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전 과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청장님께서 주력으로 개발하시려고 하는 지역 외에 다른 지역들은 지금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전체 예산서 상에서도 특정 지역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방금 답변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5無거리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청장님이 타깃을 잡으셨고 거기 위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이 예산도 방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곳도 보행환경 개선할 곳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왜 청량리역 일대만, 왜 이문동 일대만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나?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데이터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저는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609페이지 지하안전관리, 공동조사 용역인데요. 
  사실 지하안전관리는 치수과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 사업의 소관 부서가 도로과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송주연   
저희 과 소관 사항이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맞나요? 
○도로과장 송주연   
예.
정서윤 위원   
정확히 어느 곳을 조사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주연   
저희 구내에 있는 구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지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GPR탐사라고 해서 도로에, 쉽게 말하면 선제적으로 밑에 큰 공동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이게 지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게 보통은 대다수가 오래된 하수관, 상하수관의 노후화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도로과에서 하시는 사업은 하수관과 관계없이 내부의 공동화된 부분 위주로만 살펴보시는 거죠?
○도로과장 송주연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정서윤 위원   
하수관도 포함해서? 
○도로과장 송주연   
예. 
정서윤 위원   
그러면 이거 치수과랑 사업이 연계되어 있으신 건가요?
○도로과장 송주연   
치수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노후관로 위주로…….
정서윤 위원   
저는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가 궁금한 거예요? 
○도로과장 송주연   
만약에 공동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저희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먼저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나중에 복구된 다음에 다시 저희 과에서 GPR탐사를 해서 인근에 대해서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마다 좀 전에 안전재난과를 했는데 스마트도시과 하고 사업에 대한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도로과도 치수과랑, 특히 지하안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소통이 잘 되셔야 된다, 그래야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다.
○도로과장 송주연   
저희가 안전재난과하고는 오전에, IoT센서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설물에 많이 부착이 되어있 어서 10분 데이터 단위로 기울기, 그다음에 균열, 그다음에 진동 세 가지 데이터 값을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 이벤트가 값이 있으면 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보다 보니까 도로과가 정말 사업이 많아서 페이지 수가 많네요.
  마지막으로 613페이지 신이문로 야간조명 개선사업, 아마 유사한 취지의 질의일 것 같습니다.
  야간조명 개선사업이 해당 지역이 가장 우선순위로, 1순위로 필요한 곳이었습니까?
○도로과장 송주연   
저희가 한전에 2026년도 지중화 사업 1순위로 신이문로를 제출했고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용역 설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요. 
정서윤 위원   
신이문로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요, 반드시 그곳까지 야간조명이 연계될 필요성이 있나라고 느껴지거든요?
○도로과장 송주연   
현장에 나가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어둡다는 민원을 많이 주셔서.
정서윤 위원   
어두운 곳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목소리 큰 데 위주로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주연   
꼭 그렇게는 아니고, 아까 말씀했지만 지중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하면서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 조금 사업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정서윤 위원   
죄송한데 지금 이게 공사가 아니라 설계 용역인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주연   
설계 용역입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공사 시기는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주연   
지중화하고 연계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설계만 하고요, 설계하면서 최종 사업 시행 일정은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서윤 위원   
지중화 사업은 언제 진행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주연   
지금 2026년도에 신청을 했고 아직 최종 한전에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지중화 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하지 않았지만 한전에서 사업이 선정되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송주연   
아마 제 생각에 한전에서 웬만하면 저희 지자체에서 1순위로 올려준 사업들은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안 되면 그때 가서 이 사업은 아마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전에서 사업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정서윤 위원   
지금 신이문로 지중화 사업은 어쨌든 한전에서 된다고 가정하에 공사 시점은 언제인가요? 
○도로과장 송주연   
공사 시점은 제 생각에는 빨라야 2027년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나요?
○도로과장 송주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은 사업 시점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지금 안암로 지중화 사업이랑 다른 거죠, 지금 신이문로 지중화 사업은?
○도로과장 송주연   
다릅니다. 
정서윤 위원   
다른 거죠? 
○도로과장 송주연   
예. 
정서윤 위원   
그러면 신이문로 지중화 사업이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있나요? 
○도로과장 송주연   
아직 없습니다. 
정서윤 위원   
없죠? 
○도로과장 송주연   
예. 
정서윤 위원   
제가 안암로랑 착각했는데…….
○도로과장 송주연   
안암로는 총 사업비는 확정이 됐었고요, 다만, 도로굴착복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2026년도에 편성하기 위해서 제출한 사업입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저는 달리 생각되는 게 신이문로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야간조명 개선사업을 반드시 신이문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크거든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많이 잘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 간단하게 좀 한번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송주연   
저희가 총 7개 사업이 삭감이 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순위 4개 사업 정도는 조금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면도로 사업 뒷골목 1억 4,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320만원, 그다음에 청량리역 광장 부지 사용 3,0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이문로 설계용역비 4,000만원 이렇게 4가지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좀 우선적으로, 나머지 삭감된 3개 사업은 좀 수용이 가능한데 이 4개 사업은 반드시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심도 깊게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우리 동대문구가 솔직히 타 구, 중랑구에서 넘어오는 길이나 성동구에서 넘어오는 길이나 종로에서 넘어오는 길이나 좀 많이 어두워요, 솔직히.
○도로과장 송주연   
어둡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써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주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 804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정서윤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도 고산자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저는 이거 국장님께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도시경관과에도 고산자로 일대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19억 9,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같은 고산자로인데 사업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가요?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사업은 고산자로 보도 측에 기존 천막 같은 거를 철거하고 새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차도를 중심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은.
정서윤 위원   
고산자로 일대로 예산이 많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송주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선   
동대문을 밝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송주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6쪽부터 6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621페이지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잡으셨어요. 
  정비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치수과장 김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관내 하수관거의 경우 약 390km가 현재 매설되어 있는데요.
  노후관로라면 30년 이상 하수관거가 55%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하수관 정비는 현재 시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구간, 한 구간에 대해서만 구비 설정을 해서 저희가 확보한 만큼 또 시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5억원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그 인근에 노후 하수관로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서윤 위원   
요즘에 유튜브에서 유명해진 AI 공무원 있잖아요, 챗GPT 공무원.
  그런 것 같아서, 답변이 너무 술술 나와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맨홀과 관련해서 집중호우 때 사고들이 있는데 기존 맨홀 외에 다른 맨홀 방식이 조금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혹시 반영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재준   
2022년도에 침수 피해로 인해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때부터 저희들도 2022년부터 사업비를 반영해서 전체 시비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맨홀이 약 12,23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12,230개 설치를 하려면 약 한 1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까지 시비를 확보해서 약 35%, 37억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했고요,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때 그 당시 사고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관련된 질의를 했었고 또 과장님께 답변을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나는데 이게 그러면 37%가 추진됐다고 하면 이것 또한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사고위험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치수과장 김재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지금 배봉초교, 촬영소사거리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이 삭감이 되셨어요.
  해당 저희 지역구이긴한데 지역구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게 된 이유를 좀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치수과장 김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수관거의 정비 방향 자체는 서울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별도로 골목길 단위 하수도 개량사업 위주에 벗어나서 현재는 소구역 단위로 해서, 지금 이문동 같은 경우는 이문·휘경 지역으로 저희가 전년도부터 약 300억을 편성해서 약 3년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기동 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한 200억가량 책정을 해서 3년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동 같은 경우는 현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장안배수분구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 단위 개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데이터라든지 기본적인 부분들이 확보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보가 안 돼서…….
정서윤 위원   
서울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최근에야 일부 제시를 했지만 하수관 불량에 대해서 아무래도 하수관 공중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이 큰 대로변, 천호대로 주변이 조금 더 위험도가 높다라고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쪽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치수과장 김재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도로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도라든지 구도…….
정서윤 위원   
아, 시도로라서?
○치수과장 김재준   
예, GPR탐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병행을 해서 저희가 CCTV 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는 다 확보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반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시도로 쪽도 충분히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치수과장 김재준   
시도도 하수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서윤 위원   
시도로도 구에서 정비를 하신다고요? 
○치수과장 김재준   
그렇습니다,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정서윤 위원   
그러면 시도로도 구가 정비를 하지만 현재는 배봉초교, 촬영소사거리 일대가 조금 더 우선순위로 선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623페이지에 빗물받이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요, 이분들이 다른 근로자,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맞으신 건가요? 
○치수과장 김재준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7시간 근무자들 아니신 거죠? 
  예전에 빗물받이 노동자들 뽑으실 때 본 위원이 7시간으로 뽑으시는 걸로 본 것 같은데…….
○치수과장 김재준   
8시간으로 하고……. 
정서윤 위원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이 맞으신 거죠?
○치수과장 김재준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근로조건 확인을 했고요, 지금 물놀이장 626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물놀이장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복지건설 상임위가 아니어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추정컨대 업체에서 부담하라, 이런 취지이신가요? 
○치수과장 김재준   
일단 질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상임위 답변 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마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 처리된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들 공사라든지 용역 발주 시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 전기라든지 수도 광역, 어떤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급자한테 반영을 해주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가 실제 자체 구에서 반영을 해서 지급하는 게, 지출하는 게 맞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약간 어떤 상임위 계수조정하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을 먼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물놀이장 예산은 다 그대로인데 전기요금, 수도요금만 빠져서 취지가 궁금해서 여쭤, 원래 제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소명하시는 질의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진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치수과장 김재준   
감사드립니다. 
정서윤 위원   
하나 좀 별도의 질의인데요, 지금 군자교 근처에서 파크골프장 공사를 하는데 그게 치수과 소관인가요? 
○치수과장 김재준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왜 공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치수과장 김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부분들인데 현재 9홀 파크골프장이 기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 수용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파크골프장 확장을 요청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교금을 더 추가를 해서 지금 9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18홀로 확장하는 걸로 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런 것 같았는데 본 위원이 그 종목을 즐기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존 9홀을 유지하고 추가 9홀을 증설하는 그런 구조가 안 되고 다 전면적으로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되는 구조인가요? 
○치수과장 김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당초에 있는 한 300m 구간 가지고는 양 2열로 해서 설치가 됐는데 현재 추가적인 면적까지 다 합산을 하더라도 약 3열로 하다 보니까, 3열로 해야만 18홀이 지금 편성이 된 부분이고 기존에 설치됐던 파크골프장이 침수에 지금 상당히 취약한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전 연도도 침수가 되면서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해서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번 새로 정비하면서 배수시설하고 전반적인…….
정서윤 위원   
지금 시비로 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재준   
특교금하고…….
정서윤 위원   
특교금.
○치수과장 김재준   
예.
정서윤 위원   
지금 도봉구의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조성했다가 사용하지도 못하고 유실되고 또 하천 점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치수과장 김재준   
일단은 저희도 당초 9홀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이번 18홀 정비를 하면서 한강청에 여러 번 방문을, 담당 팀장이나 담당들 같이 방문을 해서 저희가 설득 끝에 이번에 점용 허가를 받고……. 
정서윤 위원   
허가를 받으신 건가요? 
○치수과장 김재준   
예,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예산이 상임위에서 수도요금이 많이 깎였잖아요, 수도요금이?
○치수과장 김재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그런데 보면 수도요금이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치수과장 김재준   
아무래도 발생량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요, 정릉천 같은 경우는 소규모 지금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중랑천은 그에 비해서 면적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수도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그런데 이게 지금 물놀이 쓰면 많이 써야 한 달이죠? 
○치수과장 김재준   
전년도에 저희가 45일을 책정해서 약 한 28일 정도 운영을 했고요, 2026년도는 약 두 달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수도라든지 전기요금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도, 전기요금이 합쳐서 이렇게 1,800만원 정도씩 나와요, 28일에?
○치수과장 김재준   
예, 실제 한전이라든지 사업소에서 나오는 고지서를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발생량에 따라……. 
○위원장 이재선   
작년에 쓴 요금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재준   
작년에 사용한 발생량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연장 일수가 더 늘어난 부분들을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아니, 수도요금, 전기요금 보면 장애인 할인제도도 있고, 할인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공공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입장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할인 적용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치수과장 김재준   
할인 적용은 별도로 따로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행스러운 게 수도요금을 편성하면 하수요금까지 같이, 하수요금까지 같이 요금에 부과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하수도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공공을 위한 요금은 한번 공문이라도 보내서 좀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안 돼요, 이게?
○치수과장 김재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수도 관계 사업소하고…….
○위원장 이재선   
수도사업소나 한전에다가 공문을 띄어서 우리가 영리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촌에 있는, 농지의 전기도 되게 싸요.
○치수과장 김재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그런데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하는, 공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이 그런 거 심도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재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은 예산안 80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있어요?
정서윤 위원   
예.
○위원장 이재선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치수과에서는 지금 중랑천 장평교 진출입경사로 신설, 8억 특세잖아요? 
○치수과장 김재준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거 우리 ‘동대문 을’ ‘장경태’ 국회의원님께서 확보하신 예산인데요, 지금 예산이 내려온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치수과장 김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세 교부가 2025년도 8월에…….
정서윤 위원   
8월에요.
○치수과장 김재준   
교부가 됐고요, 실제……. 
정서윤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8월이면 당연히 명시이월되는 줄로 이해되는데 국장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청장님이, 청장님 기준으로 저희가 야당이죠.
  청장님이 다른 당이랑은 이렇게 정책협의, 예산협의 이런 것에, 최소한 특교세에 대해서라도 국회의원이 배정한 금액이 언제 어떻게 내려왔고 어떻게 할 예정이다, 이런 걸 하나도 공유 안 해주세요.
  앞서 도로과에서도 배봉교차도 예산도 다 특교로 온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할 건지, 도로과에 물어보세요.
  본 위원이 맨날 맨날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그래야 겨우 알 수 있지, 최소한의 특교세 정도는 저희랑 공유해 주셔야 되거든요.
○치수과장 김재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특교세라든지 특교금에 대해서는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반영 금액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해당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이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구두적으로는 주민필요시설로 해서 구두적으로 일단은 가능한 걸로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받은 상태이고요,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장평교의 높이가 실제로 상당히 높습니다.
  10m 정도 되는데 현재 계단을 진출입 경사로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150m 정도 경사로가 설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실시 설계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150m 설치해서 원안대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별도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경사로, 이 사업이 경사로 신설이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아마 어렵겠죠?
○치수과장 김재준   
아니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서윤 위원   
같이 검토하고 계신가요?
○치수과장 김재준   
예, 실제 경사로로 설치할 때 약 15억원 정도 사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현재 비용으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실시 설계하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계획까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잠깐 지나간 직전 과 얘기이긴 한데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아까 미처 하지 못한 얘기가 있는데 아까 배봉교차도 얼마 전에 신설하셔서 개통식 하셨는데 거기 벽화 보셨어요, 국장님?
  벽화를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벽화는 이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벽화 이번에 새로 하셨잖아요?
  배봉산 앞에 저희 이번에 보차도 하면서 벽화 새로 하셨거든요.
  벽화를 새로 하셨어요.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안전 보행로 하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 위원   
벽화 새로 하셨어요.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올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서윤 위원   
이번에 하시며 새로 하신 거 맞아요.
  새로 다 됐거든요?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보차도, 안전보행로를 하나 데크로 만든…….
정서윤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하신 건가요?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예……. 
정서윤 위원   
그런데 몇 년 채 안 되셨잖아요?
  그거 지금 보니까 건설안전국에서 하시는 거 원래 디자인 심의받으셔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에.
  심의를 안 받는 건이 몇 건 있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고, 치수과에서도 앞으로 신설 사업하실 때 다자인 심의 꼭 챙겨볼 수 있도록, 치수과에서는 얼마 전에 하신 거 알고 있거든요, 디자인 심의하신 거. 
  국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배봉지하차도라 그러나? 
  배봉차도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면서 벽화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 정서윤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거기 LED로 해서 여기 공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밝기도 좀 환해지고 그랬는데 그림으로 그리지 말고 그렇게 좀 했으면.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해당 지역이 벽화여서 반응이 좋지 않아서 저희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포함해서 일단…….
○위원장 이재선   
거기도 관문이라면 관문이에요.
  왜냐하면 저쪽 터널에서 와서 시내를 나가는 데는, 그렇게 쭉 나가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기한이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LED라든지 활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또 한 가지는 우리 둑방 있잖아요?
  성동구 이런 데 보면 편의점이 있어요.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하나 무허가가 있었는데 그게 철거돼서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도 편의점을 거기 봐서 하나 해주면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많이 쓸 것 같은데 성동구도 직영으로 운영한다 그러더라고, 거기를.
  저쪽 도봉구 그쪽에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만 없어.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동대문구에도 그런 편의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주민편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잘 이해하겠고요, 다만, 제방 같은 경우에 여기도 한강유역환경청에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협의를 포함해서…….
○위원장 이재선   
성동구도 허가 맡았을 거 아닙니까?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중랑천 제방에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허가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그런 시설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최근에는 수해 방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강조하고 점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그렇죠, 타 구에 있다고 꼭 우리 구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만 그래도 불편한 점은 있긴 있거든요. 
  거기 사용하다 보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거기.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편의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심도 깊게 과장님하고 국장님 상의하셔서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재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김재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2쪽부터 6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632페이지에 안전보건관리 위탁용역 1,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이게 작년에는 없던 사업인데요, 중대재해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올해 신규로, 추가로 계상했던 용역이거든요. 
정서윤 위원   
정원도시과만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저희가 이거는 내부적으로 중대재해 관련해서 저희들이 처음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니까 중대재해 관리가 정원도시과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정서윤 위원   
이 용역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정원도시과에 편성되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전체 기간제 노동자 관리를 정원도시과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다른 기간제 노동자들이 있는, 뭐 치수과도 있을 것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원도시과에만 예산이 편성이 됐나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위원님, 저희들이 안전 관련 회의를 할 때 이런 사항들이 노조로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하게 됐고요.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데 그러면 안전재난과라든지 혹은 행정지원과라든지 전체 기간제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가 전체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원도시과에 소속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만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는 과를 넘나드는 질의라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례로 앞서 치수과에도 기간제 노동자들이 있고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에도 있을 거고요, 해당 국에만도 여러 과가 있을 텐데 왜 다른 과에는 편성이 안 되었나?
  답변 주십시오.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과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원도시과가 인원이 많고, 인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노조 건의도 있고 해서 아마 좀 더 잘하려고, 확보를 하려고 용역을 반영했습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정원도시과가 이것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면 이 용역은 정원도시과의…….
  위원장님!
  진행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선   
아니…….
정서윤 위원   
외부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진행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연우 위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나는 어저께 그런 전화를 받고 잠 한숨도 못 잤거든요.
정서윤 위원   
질의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안태민 위원   
저 앞에서 아마 차단하고 있을 거예요.
최영숙 위원   
지금 차단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 속기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이재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어쨌든 정원도시과가 잘 하려고 그랬다, 기간제 노동자가 많으니까 잘하려고 정원도시과는 편성을 한 거다”라고 답변을 주신다면 이게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의 기간제 노동자들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구청 총괄적으로는 안전재난과에서「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서 용역이나 필수적인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인 것 외에, 특히 사업장이 많고 인원이 많은 정원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다음에 이게 만일 더 전파가 필요하다면 좀 더 확대하거나 그 결과에 따라서 전파 또는 방안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거는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하는 총괄적인 것들은 하는 것들이고,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세부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이라든지 위험성 평가 개선 조치 관리라든지 안전수칙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서윤 위원   
말씀 주신 내용은 계속해서 설명을 들어도 모든 부서에 필요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는 왜 이거를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좀 나중에 별도로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636페이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용역입니다.
  이곳에 대해서 어느 시설인지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위치만 알려주시겠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올해 저희들 17억 예산을 해 주셔서 ‘진달래 어린이공원’하고 ‘미르 어린이공원’을 지금 물놀이장을 조성을 했고요, 특교세 받아가지고 지금 ‘새샘 근린공원’에 물놀이터 조성 사업을 지금 발주하고 있거든요.
정서윤 위원   
‘미르’는 저희가 얘기한 것이 아닌데 자체적으로 한 곳을 추가로 하신 거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전에 용두5구역이었었는데요,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그때 저희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위치를 변경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서윤 위원   
위원회가 아니어서 보고를 못 받았군요.
  여기서 안전요원은 지금 1일 단가를 10만 9,497원으로 책정을 하셨고요, 운영 요원은 13만 5,398원을 책정하셨어요.
  이 인건비 1일 대가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사실은 이게 타 했던 곳에 대한 사례로 아직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한 사례가 없어서 타 사례들을 조사해서 실비에 의해서, 인건비 실비에 의해서 산정을 했거든요.
정서윤 위원   
운영 요원은 몇 시간 근무를 하고 안전요원은 몇 시간 근무를 하나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전요원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입니다.
  그래서 운영 요원보다 안전요원이 훨씬 많은 1일 대가가 들 텐데 이렇게 산정한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저도 제출 자료를 보니까 위아래가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서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실제 집행할 때는 이거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의문을 가지는 게 담당자분들께서는, 특히 정원도시과의 경우에는 기술직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해당 업무 위주로만 진행을 하실 텐데 우리 구가 지금 물놀이장을 운영한 지 한두 해가 된 것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물놀이장은 정원도시과 소관이 아니었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지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른 과 소관이었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정서윤 위원   
그러면 물놀이장을 처음 접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다른 자료들을 조금만 취득하셨어도 이런 단가 책정은 안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637페이지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인공암벽장)입니다.
  매년 동일하게 5,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지급이 되어 있고 민간 기관에게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해당 기관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저희들이 이거 서울시 산악연맹에 수의계약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도사 2명 분이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저희들한테 민원 사항이나 이렇게 접수됐던 것들은 저한테까지는 없었거든요.
정서윤 위원   
공간 조성 수준이 좀 달라서 감히 비교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랑구인가요, 광진구인가요?
  용마 체육공원 내에 인공암벽장.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곳과 대비했을 때 우리 구가 이곳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다고 보십니까?
  사실 민원이라는 것은 활성화가 되어야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벽장이 난이도가 낮아가지고 상향해달라는 민원이 저 오기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20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배봉산이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 요청을 했고 올해도 요청을 했는데 시비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지금 신청한 상태인데 아직 선정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12월 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예산과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이도 조정에 대해서는, 암벽장 난이도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수준 높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클라이밍 종목도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종목인데 우리 구가 이왕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시설을 더 투자해서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동의합니다.
정서윤 위원   
또 특별하게 민원이 없다고는 하지만 홍보 부분이 많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공암벽장 운영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는 민간 업체가 홍보 부분도 신경 쓸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40페이지 천장산 숲길 해맞이 행사장 정비가 신규사업이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이것은 사실 이문2동에서 자체적으로 이곳에서 해맞이 축제를 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소규모로 해맞이 행사를 하다가 안전시설도 없고 하니까 행사 중에 안전사고 발생…….
정서윤 위원   
잠깐만요.
  소규모 해맞이 행사를 하던 곳이 어딥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천장산…….
정서윤 위원   
단체가, 단체가 어딥니까?
  어떠한 최소한의 단체가 외부 행사를 진행한다라는 신고를 하고 진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정서윤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저희 과에 요청이 있었고요, 공원이다 보니까 정원도시과에서 시설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
정서윤 위원   
시설 정비라고 한다면 최소한 정상쯤에 뭔가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구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겁니까?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지금 현재 바위로 정상에서 해맞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앞에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난간 정비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데크 정도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 사항입니다.
정서윤 위원   
데크 만드는데 허가 받으셨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아니요, 현재는 받은 거는 없죠.
정서윤 위원   
허가를 거기가 해 주겠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지금 천장산 자체요?
정서윤 위원   
예.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공원 안에다 하는 거거든요.
정서윤 위원   
공원 안에다가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공원 안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또…….
정서윤 위원   
타 자치구에서 해맞이 행사를 이원화해서 진행한 사례 있었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구청 자체적으로 구청 행사를 거기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좀 편의성을…….
정서윤 위원   
그러면 다른 동 자치위원회에서 ‘우리도 해맞이 행사 자체적으로 할 테니 다 시설 정비해 주세요’ 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정원도시과에서 의지를 갖고 편성했던 예산은 아니고 요청 사항이 있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구 선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요, 자치구별로 해맞이 행사를 이원화해서 진행하는 선례도 없고요, 결국 또 민원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예산이 없다고 없다고, 500만원 예산도 다 깎아버리시면서 이렇게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인 겁니다.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만 편성을, 정말 중요한 사업에만 편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다른 예산을 다 우선순위로 미뤄두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며 중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달래기식, 우는 아이 젖 주기식의 예산 편성의 하나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동감합니다.
정서윤 위원   
하다못해 배봉산 해맞이 행사도 3,000만원 안 됩니다.
  2,500만원인가 2,700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 정비해 주면 매년 행사비를 달라고 하겠죠?
  그럼 이제 행사가 완전 또 이원화되는 겁니다.
  643페이지에 마을마당·자투리녹지대 등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1억 3,000이 증가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1억 3,000 증액된 사유는요, 사업 맨 밑에 보면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연간단가) 작년에 예산이 1억 3,000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으로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또 밑에 연차별 가로수 계획 용역 2,0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는데요, 주 증가하게 된 사항은 그 2건이고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연간단가)는 1억 3,000 갖고 저희들이 가로수하고 녹지대에 있는 시설들을 1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예산이 사실 부족한 감이 있어서 증액을 저희들이 하게 됐고요.
  연차별 가로수 계획 용역은 법령이 바뀌어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자치구별로 매년 용역을 하게끔 법이 개정돼서 2,000만원을 증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서윤 위원   
사실 이 건에 대해서 궁금했는데요, 우리 구가 지금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용역을 하기 전에는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몇 년도에 어느 구역에 뭘 조성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이런 기본 계획을 해서 매년 그거에 의해서 관리를 하라 그런 목적으로…….
정서윤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도로과도 그렇고요, 정원도시과도 그렇고요, 도로과도 지금 도로 정비한 것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었으니 용역을 써서 그걸 관리하시겠다는 거고, 정원도시과도 그러하시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데이터 관리들이, 본 위원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를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용역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것이 정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옳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일단 담당들이 도로 같은 경우도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다 수기로는 정리를 합니다, 가로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용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정서윤 위원   
수기로 관리를 하신다고요?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도로 포장 형태나 이런 것들은 엑셀이나 뭐 이런 것들로 자료를, 어떤 용역은 담당자들이 사실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정서윤 위원   
예.
○건설안전국장 박현우   
그렇게 도면에 표시하든 엑셀로 관리하든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눈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전문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체계화하고 정리를 하는 방법이 용역일 거고 그렇게 해서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체계화 하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체계화는 필요하지만 그동안 체계화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은 가기는 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고민은 됩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 바로잡고 지금부터 데이터 관리를 잘하는 게 맞을까,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책만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건 좀 더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6페이지, 647페이지에 걸쳐서 동대문구 정원사 운영 예산이 참 많아요.
  우리 정원사 양성 교육을 하나보다 했는데 양성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까지 지금 창출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원사 양성 교육 대상자들이 다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전체 다는 아니시고요, 저희가 양성돼 있는, 지금까지 1기, 2기, 3기해서 54명이 양성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지금 전체 다 일자리 쪽에 참여하시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가로 늘어나는 인원을 포함해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거에 보면 44명 정도 잡아놨는데요.
정서윤 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원사 교육은 사실 동대문이 서울시 어떤 자치구보다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내년하고, 내년에 정원사 운영에 대해서는 인원, 말씀하신 것 같이 인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운영 방법을 좀 개선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거고, 상임위에서.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그중에서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647페이지 가장 하단에 포장자재가 3,0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정원사 양성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원을 만드는 교육들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정원을 만드는 기법 중에 수목 식재도 하고 초화류도 심고 포장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만드는 공원 정도의 시설을 직접 정원사들이 같이 실습으로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럴 때 하나의 재료로…….
정서윤 위원   
정확히 어떤 재료인가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러니까 우리들이 표현하기로는 화산석, 판석 아니면 마사 이런 것들을 녹지 안에다가 포설을 하고…….
정서윤 위원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포장자재이신 거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포장자재라고만 쓰여져 있으니까.
  다음으로 651페이지 어린이 어울림터 위치가 어딥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전곡마을마당입니다.
정서윤 위원   
전곡마을마당이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번에 이상스럽게도 전곡마을마당에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놓으셨네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해당, 아니 여기 이 과 말고도 지금 전곡마을마당 예산이 편성이 몇 건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전곡마을마당이 좀 개선이 필요한 곳이긴 하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좀 의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이곳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있으신가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정서윤 위원   
주민참여예산인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공원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원래 전곡마을마당 소유가 구 소유인데요, 올해도 전곡마을마당 정비를 했는데 서울시 정원도시국에 마을마당 조성 사업이 구비 상관없이, 아니, 구 소유에 상관없이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마당 정비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돈을 시비를 받아서 정비를 했고요, 추가로 이거하는 것은 저희 구 소유이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정서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55페이지 중에 근로자 현장사무실 보수 관련해서요.
  지금 보수 비용이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조성이 아니라 보수비용이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만큼 다 필요한가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지금 현장에 근로자가 대기하는 시설이 컨테이너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서윤 위원   
위치가 어디죠, 정확하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거기가 군자 물레방아 폭포 있는 데서 천변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면…….
정서윤 위원   
장평교 쪽으로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천변에 있습니다.
  장평교 건너서 좀 밑에 쪽에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장평교 건너서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러니까 저쪽 제방 너머가 아니라 제방 안쪽에…….
정서윤 위원   
장평교, 지금 말씀이 장평교에 있다는 겁니까, 군자교에 있다는 겁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군자교 쪽으로 물레방아에 있는 녹지 있죠?
정서윤 위원   
예.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거 조금 지나서 위쪽에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거기를 조금 지나서라고 하면 그러면 장한평역 쪽으로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천변 따라, 제방, 뚝방 따라서…….
안태민 위원   
뚝방 밑에 있는 거,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거기에 특정 큰 건물이 없어서 설명드리기가 되게 애매한데 물레방아 있는 그쪽에서 뚝방길 따라서 좀 올라가다 보면 뚝방 밑에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인근에 화장실은 충분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화장실은 있습니다.
  화장실…….
정서윤 위원   
지금 보수에 화장실도 보수를 한다고, 이 정도 비용이면 차라리 새롭게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는 수준인 것 같아서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런데 위원님, 컨테이너 한 동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대기하고…….
정서윤 위원   
몇 동인데요, 총?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6동이 있습니다, 6동.
  거기에 중랑천 관리하는 근로자들이 대기하는 장비까지 다 거기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정서윤 위원   
일단 이거는 좀 의문스럽지만 자료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이 건은 저희가 위험성 평가 때 중대재해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서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이 늘었죠?
  이게 결과적으로 맨발 산책로 정비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지금 주 늘어난 사유는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맨발산책로 관리하시기에, 지금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이 조성됐는데 관리하시기에 어떠신가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여기에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아직, 황톳길이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거든요.
  건식 같은 경우는 마사나 그다음에 황토를 해서 물을 뿌리지 않고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습식 같은 경우는 질퍽질퍽하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는 건식을 한다면 유지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정서윤 위원   
지금 장평교 쪽에 조성된 황톳길 거기가 지금 건식과 습식으로…….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원화되어 있는데 실제는 다 건식인 거 아시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급수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씀드릴 게 저희들이 건식하고 습식하고 나눠서 조성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서윤 위원   
다 건식이에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관리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습식 부분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라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정서윤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봄이 되면 개장하면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래서 막상 조성을 어떻게든 좀 많은 예산 들여서 했는데 매년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2억의 예산이?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아니, 이건 신규 조성입니다.
정서윤 위원   
지금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1개소 한 곳, 한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 녹지 5군데를 정비하는 게 2억이고요, 그 안에 말씀하신 지역이 포함이 돼 있는…….
정서윤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가 또 있나요?
  지금 신규…….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신규는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 녹지 5군데를 정비하는데…….
정서윤 위원   
조금 전에 신규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순간 헷갈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2억이 그러면 5개소 정비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1개소당 거의 4,000만원 수준이신 거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뭐 다 똑같지는, 일률적이지는 않은데…….
정서윤 위원   
대략적으로, 구간마다 다르겠지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런데 그만큼 본 위원이 이번 하반기 때 이용을 참 많이 했는데요,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비가 왔을 때 사용 중단을 하다가 바로 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용을 빨리 재개하는 것이 조금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습식인데 너무 건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오히려 비가 오니까 오면 더 이용하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좀 관리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래야 이 2억원에 대한 예산의 당위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정원도시과는 사업이 되게 많은데 또 사실 이번에 ‘황화 코스모스 길’ 맞나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은 되게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황화 코스모스’ 말고는 사실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장미도 너무 사계 장미가 아니어서 그런지 좀 빨리 시드는 것 같고, 그래서 투입되는 예산 대비 눈으로 보여지는 효과성이 좀 다소 체감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체감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질의할 때 정서윤위원님이 질의했으면 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636쪽에 배봉산 미디어시설물 영상 시스템 운영관리, 이거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지금 콘텐츠 제작을 한 것들은 저희가 받아 있는데 이걸 상영을 하다 보면 같은 영상들을 계속 상영을 할 수는…….
노연우 위원   
상영은 며칠, 언제 하세요?
  주말만 하나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지금 매일 하고 있고요.
노연우 위원   
매일 하고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동절기는 일찍 해가 지기 때문에 폭포 가동을 안 하니까 현재는 6번 하고 있는데요, 저녁에.
노연우 위원   
하루에 6번이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그래서 지금 그것도 똑같은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니까 민원도 있고 해서 그거는 좀…….
노연우 위원   
그날 영상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 사용하고 다시 또, 1년마다 그러면 계속 새로운 영상을 제작해야겠네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지금까지는 받아놓은 게 있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기계 장비 유지 관리부터 그런 데에 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만든 지가 아직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 한 2개월 됐나요, 만든 지가?
  그래서 ‘내년까지 사용하면 안 되냐’ 했더니 매일 보여주니까 지겹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639쪽에 천장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만드는 거?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나무공방이요?
노연우 위원   
그거 하나 만들면서 천장산 숲길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 주나요?
  원래 이거 관리했나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원래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노연우 위원   
천장산 관리해 줬어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데크길로, 뒤쪽으로 돼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원래 해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 투자를 해서 관리해 줬구나.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예초기, 넘겨서 640쪽 보면 행사 같은 거는 아까 설명했고, 예초기나 동력톱 장비를 산다 그랬는데 해마다 이렇게 사나요, 1,000만원 꼴?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이거는 물론 산출하면서 저희가 ‘몇 대’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는데 내구연한 지난 것도 있고 고쳐 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산취득비로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648쪽 보면 아까 정서윤위원이 질의했을 때 교육받는 정원사들이 보통 20명 활동한다는데 여기 648쪽에는 40명이네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러니까 올해 추가로 정원사 양성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추가해서 2026년도에는 올해 정원사 되신 분들을 내년에 추가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연우 위원   
20명을 더 추가해서 하겠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동행정원 조성, 그거 5개소 어디예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이거는 장소가 현대시장 앞에 보면 교통섬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고대 앞에 교통섬, 그다음에 휘경동에 번지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나대지로 남아 있는 데가 있고요, 저희 답십리공원 들어가는 입구 엘리베이터 설치한 그쪽 공원 가기 전에 저기 뭐야…….
노연우 위원   
도로에 있는 거.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에어컨 적치하고 있는 그 지역, 그다음에 여기 제기동에 보면 동의보감 타워 밑에, 큰 나무 밑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섯 군데 정비를 하려고 올린 예산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1억 5,000 금액은 좀 크지만 꼭 조성은 해야 돼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지저분한 곳들…….
노연우 위원   
지저분하고, 이왕에 공원을 만들었으면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서 공원 같지 않은 쓰레기만 쌓이는 그런 골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를 자꾸 버리더라고요, 거기에.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이거 삭감됐어요, 전부 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지금은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좀 잘…….
노연우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자치구정원 출품, 우리 하나 출품하는데 3,000만원 드나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지금 서울시 정원 박람회를 2026년도에는 서울숲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올해는 보라매공원에서 했고.
  올해도 저희들이 작품을 출품했었습니다.
  했었고, 내년도에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출품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면 어느 구청에서 잘했다, 좋다 이 얘기는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작품 제출을 하려고, 이 작품은 ‘팝업가든’이라고 해서 행사가 끝나면 가져다가 저희 관내에 다시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00원 올렸는데 1억 정도 지금 감액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도 좀…….
노연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000만원 증액된 게 그거예요, 이번에 출품하는 거?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출품하는데 이건 어디 뭐, 누구랑 같이 용역을 줘서 해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해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저희들이 정원 작가들이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작가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작가한테 의뢰해서…….
노연우 위원   
작가들한테 의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출품을 만들었어.
  만들었으면 그거를 동대문구에 적용하려고 그걸 만드나요, 출품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작가들한테 부탁해서 간다, 그리고 출품만 제출하는데 3,000만원 쓴다.
  그거는 작가들, 어떤 작가의 출품작을 보여주는 거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돼요, 동대문구에?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저희들이 나중에 그걸 공원이라든지 녹지대에 가져다가 배치할 수 있는 곳에 다시 배치를 합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 거를 출품을 만들어서 했을 때는 이런 출품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좀 더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에 맞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같이 작가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구하고 어울리고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요.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하시려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도 하고 그런 작품들을 곳곳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출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실 때 과장님께서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648쪽부터인가?
  지식의 꽃밭, 내년 몇 월달까지 해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저희들이 내년 11월 정도, 착공시기는 계속 왔다 갔다 했었고 공식적인 것은 하반기까지는 지식의 꽃밭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년 돼서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서울대표도서관 착공 일정을 봐가면서……. 
노연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식의 꽃밭 11월에 하니까 거의 1년이네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노연우 위원   
1년 지식의 꽃밭을 운영하는데 2억 1,000만원이 드네요, 그렇죠?
  대충, 삭감하지 않았을 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지식의 꽃밭 전체, 2억 1,000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어차피 더 이상 장기적으로 하지 않고 내년으로써 끝을 보는데 굳이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냥 현재 있는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지?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원래 올 6월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 피는 꽃을 올 예산에는 잡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6월에 착공이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내년 봄에 파종하고 꽃을 심어야 돼서 그 예산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51쪽 보면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4,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증액한 거를.
  그런데 위험수목이 동대문구에 저도 많이 부탁해서 수목 제거를 했는데 1억 6,000에서 2억, 그런데 이 2억이 꼭 필요한가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저희가 올해 위험수목 봄부터 하면서 신고 들어오고 저희들이 직접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수목제거 작업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도 민원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해 드리겠다고 한 것도 많은…….
노연우 위원   
그러면 수목할 때 우리 구에서 못하고 사람을 외부에서 불러서 하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652쪽 제일 하단에 둔치 수국정원, 둔치가 어디예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중랑천…….
노연우 위원   
중랑천에 둔치라는 곳이 있나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제방 아래쪽 하천변에 우리가 장미 심어놓고 한 곳을 둔치라고 하거든요.
노연우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654쪽에 중랑천 이름 좀 다른 거로 바꾸면 안 될까요? 
  ‘동대문천’이라고 하든가 ‘장안천’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쪽 이름을 ‘천’이라 하지 말고 동대문의 고유한 어떤 이름을 만들어서 이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중랑천’하면 중랑구의 예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중랑천, 거의 다 책 보면 중랑천, 중랑천 하는데 장안동 둑방, 아니면 장안동 공원 이렇게 만들던가, 천 이름을 ‘장안동 꽃공원’이라고 이름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중랑천’이라는 말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장미정원, 사계정원 자재, 튤립 구근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2,000만원을 더 증액했어요.
  그런데 모자랐던가요, 이 1억으로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추가된 게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치수과에서 파크골프장하다 중단한 곳이 있습니다, 저 위쪽에 보면.
  그래서 맨땅으로 노출된 곳이 있는데 그곳을 좀 정비해서 하려고 2,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대문구의 아름다운 정원과 아름다운 공원들을 조성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바로 문제점이 있으면 와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요. 
  한 가지 이거 말씀했나, 맨발산책로?
정서윤 위원   
하셔도 돼요.
  하셔요.
노연우 위원   
658쪽에 맨발산책로 등 산책로 정비가 있어요.
  황톳길 말하나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아까 건식, 습식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연우 위원   
아, 여기 위원님이 얘기한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어디에다, 한 군데 더 한다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아까 말씀드렸…….
노연우 위원   
산책로 정비?
정서윤 위원   
5개소.
노연우 위원   
5개소 1식?
안태민 위원   
다섯 군데.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다섯 군데인데요, 그중에 한 곳이 아까 말했던 황톳길이나 마사나 건식이든 습식이든 한다는 곳이 있는데……. 
노연우 위원   
어디예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거기가 청량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했던 그 부분, 그쪽에 시설녹지가 있는데 저번에 상임위 때 거기가…….
노연우 위원   
거기다 하시려고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정서윤 위원   
아까 신설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정서윤 위원   
아까는 신설 없다고 하셨잖아요, 답변할 때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어디가…….
정서윤 위원   
신설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신설이 아니고 거기 시설녹지 정비. 
노연우 위원   
정비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시설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러니까 시설녹지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포함되니 거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상임위에서 얘기였었는데 저희들이 상임위 끝나고 자료를 찾아보니 시설녹지는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거기에 그 장소가 우리가 월세를 줘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렇진 않습니다. 
노연우 위원   
어디 과에 월세 주는 거로 돼 있던데?
  세를 주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녹지입니다. 
안태민 위원   
청량리역?
노연우 위원   
예, 거기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놓고 이런 데, 거기 어디 월세라고 적혀있던데? 
  오늘 내가 봤는데, 오늘 질의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궁금한 사항만 지적을,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640쪽, 천장산 해맞이 행사장 정비, 거기가 지적도상 동대문구가 아니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거기가 성북하고 경계인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우리 쪽 구역으로, 이문동 264-509번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서정인 위원   
아니,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성북구로 나와요.
  거기에서 행사가 성북구에서도 해맞이 행사를 합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제가 해맞이 행사까지는 하는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지금 말하는 위쪽에, 성북 지역에 전망대가 있어요. 
  저희는 그 밑에 바위가 있는 저희 쪽 행정구역 안에 있는 그런 개활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정인 위원   
거기에서 해맞이 행사를 1월 1일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배봉산에서 하고 있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원화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거기가 성북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성북구 주민들이 많이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두 번 올라가 봤는데 그다지 주민분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곳인데 과연 우리가 3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 효과가 날까?
  우리 배봉산에선 얼마죠?
  떡값이 2,000만원이죠, 주민자치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행사비는 그쪽 과에 잡혀있고 저희는 시설물만 정비해 주는 거거든요, 행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서정인 위원   
시설비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공원시설로서 바닥만 정비하고 난간 설치를 해 주겠다.
  그러면 행사는 그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인 위원   
예산도 없는데 주민자치회에서 가능할까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하더라고요.
서정인 위원   
자체적으로?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그쪽 상가번영…….
서정인 위원   
그냥 소규모 쪽으로 진행을 하겠네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자기네들끼리,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그 위에 데크길하고 시설보수‧정비도 3,000만원, 토털 6,000만원의 부대비용이 들어가는데 데크길이라는 것은 작년도도 데크길 들어가는 초입, 목공체험장 들어가는 초입을 또 데크길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더 필요한 데크길 조성할 부분이 있는가요, 일부는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추가 조성이 아니고요, 기존 시설 관리하면서 파손되거나 정비하고 오일스테인 바닥 칠하고 3,000만원 그런 돈이고요, 3,000만원 밑에 있는 거는 아까 행사장 정비 요청이 왔던 사항인데…….
서정인 위원   
그러면 해맞이 행사장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정확한 지표가 동대문이에요, 하고자 하는 지표가?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어디를…….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목공예 체험장에…….
서정인 위원   
체험장이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작년에 개장했는데 여름에 에어컨이 너무 약해가지고 거기 수업받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을 조금 증량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거는……. 
서정인 위원   
그러면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뭐예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이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강의실 안에 있는 에어컨 하나 가지고는 약하거든요.
서정인 위원   
거기 강의가 주로 봄에,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여름에도 하는가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계속합니다, 1년 내내.
서정인 위원   
여름에 덥다 그런 얘기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여름에 더워서, 냉‧난방기거든요. 
서정인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분들이 연구모임에서 한번 갔었는데 상당히 시원하고 그늘이 있어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걸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것이 계획이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이거는 조금 더 한번, 이게 전문반, 어르신들이 할 때 민원이 많거든요, 덥다고.
서정인 위원   
덥다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서정인 위원   
창문 열어놓을 수 있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건물 자체가 온실같이 유리로 돼 있어서 낮 시간에는 많이 더워들 하시더라고요.
서정인 위원   
한번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3쪽에 가로수 피해 배상이 5건 300만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올해 같은 경우는 발생은 없었거든요. 
  잠시만요.
서정인 위원   
피해라고 하면 뭐 타…….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가로수가 커지면서 뿌리가 땅속으로 뻗어 나가면서 하수관을 막는 경우도 있고…….
서정인 위원   
아, 하수관.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래가지고 물이 집안으로 역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는 원인이 확실하다면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전에도 그런 사례는 있었어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하수관은 구나 시, 구 하수관이겠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서정인 위원   
치수과?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서정인 위원   
정원사를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7쪽, 양성하는데 토털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보니까 나뉘어져 있어서 재료하고 활동 실비하고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성됐네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일단은 정원사 최초 양성하는 걸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000만원, 추경에 심화교육 때 2,000만원해서 4,000만원하고, 재료비 해가지고…….
서정인 위원   
거의 1억이 넘는 같아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아니, 재료비하고 해서 현재 예산서에 돼 있는 거같이 5,300만원 정도 들었고요, 올해는 이거를 심화교육, 기본교육을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잡고 본예산에 잡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에 2회를 한 번에 다 잡아놓은 거고요. 
서정인 위원   
1억이 넘어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양성비는 한 5,000만원 조금 넘고요, 나머지는 양성된 정원사분들 현장에서 자원봉사하시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그런 거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여기 648쪽에 정원사 자원봉사 활동실비 1만원씩 잡혀있는데요,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그러니까 정원사분들 중에 하루에 4시간 이상 나와서 자원봉사를 해주시면……. 
서정인 위원   
거기 수료를 하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수료하시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원봉사해 주시면 1만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한 달에 4회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있는 산출기초를 보면 인원은 어느 정도 참석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올해까지 양성되신 분들 중에 54명 중에 40명 정도 참여할 거를 예상하고 4개월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활동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서정인 위원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분이 많이 참석하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서정인 위원   
저도 같이 시간 날 때 가서 했지만 정원사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는 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거의 1억이 초과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양성화하는 것하고 인건비 들여야 되고…….
서정인 위원   
그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동대문구의 자원봉사는 활기 있게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 약간 미비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서정인 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서정인 위원   
그리고 여기 지식의 꽃밭, 거기 땅이 시 땅이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서정인 위원   
그게 무상 임대입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 구비 땅도 있죠, 일부?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일부 조금 있는데……. 
서정인 위원   
어떻게 교환을 했는가요, 조건이?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토지 관계까지는 저희가 안 해서……. 
서정인 위원   
그래요?
  무상 임대라는 얘기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분들이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80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를 끝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선   
질의‧답변은 경영사업본부와 체육문화사업본부를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사업본부입니다. 
  공단 예산안 11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잠시 휴식시간 동안 답변을 듣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시설공단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
  지금 보면 공단본부1의 중요한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60%가 반영되어 있고 공단본부2의 중요한 인건비와 수반된 행정운영비 40%가 반영되어 있어서 약간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일한 예산서인데 60%, 40%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산서를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그런데 사실 공단본부2에 있는 40%의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온 예산이라서 실제로 공단본부1에서 사용하는 인건비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차돼서, 편의상으로 교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이 혼란이 있어서 이건 인건비 편성에서 집행부가 다시 한번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 꼭 전달해서 별도의 전달사항으로 최종 예산서, 우리가 예비심사 결과 발표를 할 때 이 내용을 반영해 주십시오.
  시나리오에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선   
전문위원님 들었죠?
○전문위원 김상수   
예.
정서윤 위원   
39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에게 자문료를 50만원씩 12개월 지급하고 계세요.
  맞으시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정서윤 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집행부뿐 아니라 공기업, 재단 전체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공단도 100% 이행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으시죠?
  노무사에게 이렇게 자문을 받고 자문비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건 공단의 문제만은 아니긴 합니다만 노무법에 위배되게끔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본 위원이 시정조치를 요청드리겠지만 내부적으로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나서 점검을 해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우선 오전 중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간제한테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고 실제 안 나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안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피복비 같은 부분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들은 약간 차별화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일하게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동일하게 선물을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단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상임위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다가 복지건설위원회로 가면서 못 뵈게 됐는데 이번 기회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른 질의들은 사실 공단본부2에 좀 있어서 공단본부2할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본부장님, 36쪽 중단에 보면 고객만족 인증패 제작 그랬어요, 6개.
  고객만족 인증패, 누구, 어떤 고객?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실질적으로 진짜 고객분한테…….
노연우 위원   
고객에게 해주는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 이사장님 명의로 나가는 표창과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고객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들이 우선 체육문화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에 우수고객들처럼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민참여협의회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협의회에서 의견 제안이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포착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되면 드리는 상패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감각으로, 느낌으로?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거를 기억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별도 어떠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활동에서 우수성을 보여 주시거나 구민들께서도 이용 고객이 제안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인증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자료로 또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 전산, 백신에 대해서 있는데 요즘은 백신을 넘어 또 새로운 것이 있던데 계속 여기는 백신으로만 가나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결국에는 특정 업체를 얘기한다면 뭐 우리나라 국내 제품인 흔히 알고 있는 ‘안랩’ 이런 게 있을 거고 외국제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노연우 위원   
스마트도시과인가 거기에는 현재 백신으로 하는데 그것보다 백신이 좀 미흡하다고 해서 한 단계 더 높은 거로, 이름 아까 뭐라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용 중에서도 그렇게 쓰이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저희들도 기업용이긴 하나 개인 컴퓨터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백신에 대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안랩 V3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니까, 그러니까 단순 우리 개인 컴퓨터 같은 거죠.
  아무리 업무용 PC라고 하지만 그런 구조일 거고, 말씀하신 스마트도시과는 약간은 보안성, 그러니까 국정원의 인증을 받는 부분들이 접목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백신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제 추측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일이든 간에 컴퓨터, PC만큼은 갑자기 화재가 났거나 갑자기 서버가 문제 생겼거나 이랬을 때는 백업하는 그런 장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왕이면 좋은 거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자체 서버에서의 문제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백업화를 시키면서 운영 유지보수해 가면서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37쪽 상단에 보면 참석수당으로 해서 거기에 쫙 있는데 이거는 법적인 회의 위원회입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공기업 평가를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 필수적인, 이사회 같은 것도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내부위원이 아닌 외부위원들을 모시고 하는데…….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필수다, 이거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렇죠.
  인원에 대한 명확하게 표시는 못 하고 횟수에 대한 것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그런 부분들로 예산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40쪽 보면 직원 직무교육을 88명 받는데 재난안전 전문 교육훈련은 30명밖에 안 받아요?
  이유가 뭔가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가 기술직이라고 별도의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직종에 계신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도서관대회 워크숍이 있어요, 10명?
  이건 누구예요, 도서관 관장들인가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보통 국가적으로 국가도서관 상을 수상받거나 이랬을 때 혹은, 워크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부서장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차순위에 있으신 분이 업무에 근무시간대에 맞춰서 좀 여유 직원이 대표로 가서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노연우 위원   
어느 단체에서…….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렇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그런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니, 그런데 10명만 가길래, 60만원 갖고 요새 워크숍 어떻게 가나…….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 플러스 알파는 출장비나 기타 등등 같이할 수 있는 구조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소진이 가능합니다.
노연우 위원   
제일 아래에도 한번 보세요.
  노사상생 교육(워크숍) 이것도 60만원이에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노연우 위원   
1명이 가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100만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까 정서윤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의 60%와 특별회계의 40%니까 실질적인 거는 1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노사상생 같은 경우도 실제로 노조나 혹은 일반 직원들과 함께, 사측과 함께 하는 간담회나 워크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까 42쪽도 마찬가지로 고객관리담당자 회의, 고객경영참여단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아, 이거는 얘기 들은 겁니다.
  그다음 45쪽 가능하죠?
○위원장 이재선   
예. 
노연우 위원   
45쪽에 보시면 해외 우수기업 견학 2,000만원 잡아놨는데 보통 누가 가나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들이 근속기간을 보고요, 그다음에 근평이 괜찮고 사업장에서 나갈 수 있는 직원들을 추천받아서 하고요, 이번에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저희들이 주니어보드, 1년에서 3년까지, 그러니까 3년 이내의 직원들을 위한 주니어보드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낸 직원들도, 원래는 신규직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니어보드에 우수포상을 받은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바뀌었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바뀌어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럼 보통 몇 명, 2,000만원 갖고 몇 명이 가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10명 정도……. 
노연우 위원   
10명이면 한 사람 당 200만원인데…….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혹은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한 14명, 15명, 16명, 많게는 16명 혹은 12명……. 
노연우 위원   
그럼 가까운데 가나 보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렇죠.
  저희들은 좀 비용이 들더라도 선진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갈 수 있는 인원이 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직원들한테도 본인 자부담을, 저희들 가지만 좀 좋은 데를 갈 경우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지금 총 몇 명이죠, 거기가?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가 총 정원은 217명입니다. 
노연우 위원   
217명에서 10명 보낸다면 너무 적지 않아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런데 매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20년, 저희가 23년째 공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연우 위원   
예.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웬만한 직원들은 다 이렇게 조금 누리고는, 누린다라는 표현은 조금 저거 하지만 가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 보면 직무분석 컨설팅과 정신건강 컨설팅이 있는데 직무분석 컨설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지방공기업, 행안부에서도 혹은 기획예산부나 행안부에서도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직무급제를 도입을 해라, 직무급제를 해라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선행 저희들이 준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저희들이 이번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최종 컨설팅에 대한 부분에 또 추가적인 보완 부분이라고 더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연우 위원   
그럼 여기는 업체가 와서 하는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렇죠.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밑에 있는 정신건강 컨설팅은 저희가 신규사업입니다. 
  뭐냐면 대민접촉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정신건강 컨설팅을 한번 도입을 해 줌으로써 혹시나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힘든 그런 직원들은 약간의 교육이나 이렇게 조금 배려해 주는 그런 부분들로써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800만원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원하면 다 상담이 가능해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상담쪽으로 하는 건지?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우선은 저희가 217명에 대한 예산을 집행부에다가 올렸지만 그러면 그냥 대민접촉을 하고 있는 민원 접수대나 이런 직원들을 우선하여서 선별적으로 먼저 해보자라고 해서 그 예산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800명, 그러니까 저희들 직원으로 따지면 한 40명 정도, 40에서 60명 이내에서, 그러니까 대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40에서 60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 
노연우 위원   
개인상담도 가능한가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렇죠.
  1 대 1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정원가산업무비 이건 내용이 뭐예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우리들이 직원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인원, 이거는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선정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어떠한 직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뭔가 선물을 사줄 수도 있고요, 음료를 사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비용은 여기에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듬누리 봉사활동 지원, 이건 뭐예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들이 ESG차원에서 주변의 사회취약층이나 어르신들, 그다음에 1인가구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생활필수품이라든지 구입을 해서 직접 방문을 하여서 전달하거나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선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한 건 표기해 놓은 것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서 질의를 하나 추가로 드리는데요.
  78페이지 홍릉문화복지센터에 오배수 패키지 공사가 지금 신규사업이죠?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이쪽은 인지하시다시피 홍릉문화복지센터는 기본적으로 꽤나 오래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정화조 오배수 패키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교환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지하 1층은 어느 정도 교체를 했고, 지금 이슈는 1층에 있는 부분에 대한 신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67쪽, 카페운영 시설수리 4개소라고 했는데 뭐 거기 노후된 부분이 있어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를 들면 장안벚꽃길 북카페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는 동파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열선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야외시설이기 때문에 창틀이나 렉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혹은 데크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뭐 그다지 크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큰 거는 아닌데……. 
서정인 위원   
큰 건 아니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서정인 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네요, 960만원?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규사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지 않습니까? 
서정인 위원   
예.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아시다시피 제기 카페도 신규로 운영 예정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한 예상치의 수선유지비, 예비비 차원으로 잡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여기 중랑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그러니까 포함이 된, 저희가 총 카페를 4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서정인 위원   
77쪽에 홍릉문화복지센터 거기는 건물이 노후가 돼 가지고 작년보다는 좀 1,000만원 정도, 990만원 증액이 됐네요? 
  거기는 참 손 볼 데가 많지 않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동안 저희가 공단에 위탁해 온 지가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전문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지라 저희가 초창기에 시설을 위탁 인수 받고는 대폭적으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그다음부터 보수 거리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이런 정화조 오수 패키지나 이런 부분들을 수선하는 예산들이 마치 신규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원래 필요로 했던 부분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990만원.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지금은 1층에 대한 게 또다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규 예산으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그 안에서, 저희들이 그 안에 층별로 그분들의 운영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거는 가끔 보건소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혹은 저희들이 그냥 눈으로 보거나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구조이지 실제 운영에 따른 이용인에 대한 불편사항은 집행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잘 알았고요, 용두복지센터 거기는 수리가, 지금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보일러도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뭐…….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기본적으로는 에어컨이나…….
서정인 위원   
유지관리 식으로 편성이 된 거죠, 유지관리 식으로?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렇죠.
  신규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있을 수 있는 일, 있을 법한 예산들이 그대로 수선유지비나 이런 곳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에 탁구로봇 교체라고 있는데…….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거는 새롭게 저희들이 회원들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요, 측면 쪽에 놓여진 곳에 누수가 일정 부분 발생을 하여서 기존에 있던 탁구로봇이 고장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에 대한 로봇이 필요하다라는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신규 다시?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탁구로봇에 대해서는 신규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기존에 있는 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수리비가 더……. 
서정인 위원   
거기가 1대 있나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지금은 1대인데 이거는 지금 2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뭐 1대인데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1대, 1대가 맞습니다. 
  제가 다른 거랑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 탁구대가 몇 대 있어요?
  이용하는 시간대가…….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지금 총 7대가 있고요, 시간대에 따라서 배드민턴을 하는 시간대, 탁구 이용하는 시간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103쪽에 현수막게시대 수선유지해서 6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현수막게시대도 저희들이 이번에도 저단형 게시대 중에 일부 파손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단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차량이 진행을 하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선이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고치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혹여나 그 비용이 클 경우에 완전 교체를 하거나 이전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 예산으로 조치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가 심의하면서 도시경관과에 있는 용두 여기 철길 밑에 게시대 있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서정인 위원   
그것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철길이라면? 
서정인 위원   
철길 가운데 밑에 설치가 되어…….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판넬형 게시대처럼 큰 거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철길이라, 그러니까 신답초등학교 있는……. 
서정인 위원   
신답초등학교 가기 전에.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숭인중학교 가기 전에……. 
서정인 위원   
철길 지하도 거기에 있는 거.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철길 밑에 거기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없앤다고 그러는데 너무 이용률이 없다고 해서?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수막게시대가 판넬형이 아무래도 붙이는 방식의 현수막이 아닌 그런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액을 낮추면서, 이번 9월부터 좀 낮추면서 이용률이 조금은 올라가긴 했으나 현저하게 확 올리는 구조는 솔직히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저희들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어느 위치에 어떤 곳에서 판넬형 게시대를 놓아야 가동률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 시설관리공단이 소유, 관리하는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위탁 관리를 하는 거지 저희가 어디로 옮긴다, 뭐 이런 내용은……. 
서정인 위원   
그건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부서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안을 드리죠.
  예를 들면 저단형 게시대를 조금 늘려주십사, 그러면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판넬형 게시대도 어디는 조금 안 되고 있으니 그런 정보를 드리죠. 
서정인 위원   
그러면 홍보를, 홍보도 아니겠네, 관리만 하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렇죠.
  어차피 저희들은……. 
서정인 위원   
거기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홍보에…….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서정인 위원   
부서에서 한다, 다른?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아니요, 홍보는 저희들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업체 쪽이나 이런 쪽에 만나시는 분 혹은 단체들이 있으면 좀 이용을 해 달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게 강제성으로는…….
서정인 위원   
말로, 구전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리고 우린 소식지나 이런 거에…….
서정인 위원   
어디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소식지 같은 곳에도 ‘우리는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언제 접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접수는 언제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 구정 소식지에 그게 게재가…….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들 공단 소식지나 혹은……. 
서정인 위원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어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접수를 하려면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는 당연히 정리가 되어서 표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서정인 위원   
예.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으로 있는 거고, 저희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버리면 그때는 저희들 관내 신문사가 있지 않습니까?
서정인 위원   
예.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런 곳에도 광고에 올릴 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드리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 있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서정인 위원   
거기에 객실, 객실에 직관적으로 급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수선 부분에 대해서?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2009년도부터 있었던 부분이라.
  그런데 이용고객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501호와 502호에 커넥팅룸 중간을 뚫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정인 위원   
예.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런 식으로 커넥팅룸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부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 난방에 대한 이슈, 그래서 이번에도 한……. 
서정인 위원   
예산이 올라왔나요, 1개?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그래서 난방에 대한 것도 하나, 둘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효율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욕실이나 이런 부분들의 미끄럼, 타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다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냉난방기에 대한 것도 2009년도 식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솔직히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뭐 수리비가 그다지 크게 들어간 부분은 보니까 없네요, 예산은?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가 우선은 집행부랑 할 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서정인 위원   
삭감돼서 그런 거예요, 많은데?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구청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들이 삭감이 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구청에 요청을 해서 갔는데 삭감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요.
서정인 위원   
수전설비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수전설비라는 게 지금 물수전이 아니라 저희들이……. 
서정인 위원   
배전판…….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공사를 하려면 외부에 들어오는 전기를 차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서정인 위원   
그렇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 차단을 하는 수전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정인 위원   
중간을 거치지 않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중간에 지금 제어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 전기시설을 다운, 그러니까 변압기 뭐죠?
  차단기 같은 거를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서정인 위원   
그게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안 돼 있는데 여기 수선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유지라 했죠?
  111쪽 상단에 보면 수전설비 수선유지.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가 신규로도 집행부 예산에 들어간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서정인 위원   
그래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서정인 위원   
381만원 있는데?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수선유지비는 기본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비비 차원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수선유지비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저희들이 꼭 쓴다는 게 아니라 그 건과 관련해서는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교체할 수도 있고, 새로 도입을 했다 하더라도 뭔가 교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예비비 차원으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죠?
  내가 그걸 못 찾았는데. 
  어려운 질의인가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질의가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알려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동대문의 자산을 관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도 있게, 요새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나니까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예산안은 또 우리 심의위원분들이 심도 있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선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장성운위원께서 이어서 심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장성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성운   
장성운 부위원장입니다.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숙 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하천카페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2025년도 신규 위탁사업으로 카페 제기 임대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카페 제기가 어디예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정릉천변 주차사업부 있는, 그러니까 미도파백화점 자리 바로 옆에 있는……. 
최영숙 위원   
거기 맞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이번에 서울형 수변 르네상스 사업으로 구축이 된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위탁하기로 한 거 맞네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우선은 카페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이 저희한테 위수탁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최영숙 위원   
아니, 치수과에다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여쭤봤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질의를 좀 한번…….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안 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입찰을 한 번 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서 들어오신 분이 없으셨습니다. 
최영숙 위원   
예.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리고 두 번째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없다 보니 이게 이 용도로 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치수과랑 협의를 하고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해 주는 거는 치수과가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운영을 해라’ 그러면 저희들은 계속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가격단가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운영의 방식을 카페로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이 맞는지 또 다른 방법이 맞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치수과랑 협의를 하고 있고 치수과가 조만간 결정을 해서 어떠한 답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숙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위탁을 주는 거에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최영숙 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는 그쪽 지역에 감성카페로 들어오는 게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잡음도 없고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 직영과 관련해서는 못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마 공단이 못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 수도 있으십니다.
  공단은 비영리사업과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과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부가세 부분, 그러니까 고유번호증에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최영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운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서정인위원께서 말씀 주신 청풍유스호스텔 수전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아까 제가 신규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있었던 걸로 했다 그랬는데 그건 좀 제가 착각이었고요, 그거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올 때, 한전에서 들어올 때 그동안은 UPS라는 걸, 그래서 전력을 차단하더라도 UPS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UPS를 철거하고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수전설비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조금 기술적인 거라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착각해서 아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노연우 위원   
제 이름 없어요?
  아까 제 이름 안 적어 놨어요, 거기?
○위원장대리 장성운   
노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릉문화복지센터요,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매일 오는, 뭐라 그러죠?
  아침에 와서 저녁 때 가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아마 그게 데이케이센터일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데이케어센터 그런 건 어떻게 운영하는, 무료로 운영하는 거예요? 
  모르세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연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이 없어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건 아마 구 정책에서 하는 거라 비용이 드는지 혹은 별도로 비용을 받는지 그거까지……. 
노연우 위원   
거기서 안 받으면 없는 거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노연우 위원   
아예?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희는 건물 자체만, 건물만, 그러니까 뼈다귀만 본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안에 있는 내부에 대한 거는 각 해당 부서에서…….
노연우 위원   
아, 해당 부서에서.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운영 전반에 대한 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노연우 위원   
아까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탁구로봇 교체,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줘봐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탁구로봇 교체, 탁구로봇이라는 건 상대방이 없어도 공이 나오면서 연습하는 거잖습니까?
노연우 위원   
오케이, 그런데 그게 고장 났어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났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도입해 달라고 이용고객이 제안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91쪽에 제일 밑에 보면 시스템에어컨 수선유지비, 아니 에어컨이 1년에 한 3개월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지비를 20만원씩 12달 내내 주나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아닙니다.
노연우 위원   
거기 써 있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러니까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선유지비라는 거는 예비비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교체 혹은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돌아가면서 세척, 물세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33쪽에 보면 표창장하고 표창장 케이스가 200매씩 있는데 여기 누구 표창하는 거예요, 직원들이에요? 
  133쪽이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이게 지금 본부에 대한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명장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제안심사에 대한 표창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심사, 이번 주에도 제안심사평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연우 위원   
직원들에게 주는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직원들한테 주는 표창……. 
노연우 위원   
200 몇 명인데, 직원이 200 몇 명이라 했죠?
  200 몇이라 하길래…….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217명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표창이 저희 직원들한테 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의 이사회 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갈 수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운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체육문화사업 부분입니다.
  공단예산서 예산안 177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 수선유지교체비 183페이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이 지금 삭감됐나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구민체육……. 
정서윤 위원   
증액 부분만큼 삭감이 된 거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저희들이 작년에 조금 산출근거가 없던 것도 있고, 그리고 2019년도에 리모델링 이후에 지금 한 5~6년 정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실 외관 인테리어 위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전기분야 변압기 문제도 있고, 다음에 배관 문제, 시설 등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좀 필요하다,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사실 이런 시설유지비가 확보가 안 돼서 올해도 구민체육센터가 갑자기 시설 운영 중단이 되어서 수직구랑 관계가 있는 거냐, 이상한 의혹까지 받게 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오히려 예비비가 별도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 하는 이유는 구민체육센터가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 책임은 공단이 아니라 우리 구 집행부 건축과와 체육진흥과가 져야 될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은 진행이 되었고 또 추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논외로 지역주민이 불편함을 겪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면서도 이것밖에 없나,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오히려 들긴 하거든요?
  지금 수영장 내에 환기구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거 지금 개선됐나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많이 개선됐고요, 지금 주민 불편은 없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잡은 것은 그야말로 위원님 알다시피 최소한 관리유지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사실 가봤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으로 지금 비교분석을 할 거예요.
  18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이거는 구민체육센터의 강사료 등에 대한 기타보상금이에요.
  맞으시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정서윤 위원   
201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201페이지에 이문체육문화센터에 기타보상금과 비교를 해볼 거예요.
  동일한 성격입니다. 
  강사료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증감률은 거의 동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건건별로 다 비교해 보지는 못 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증감률이 다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4.7% 증가한 반면에 이문체육문화센터는 6.9%가 증가를 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실질적으로 위원님 촘촘하게 %까지는 제가 산출을 못 했고요, 실질적으로 일단 도급 비율이 5 대 5가 있고, 6 대 4, 7 대 3 이렇게 비율이 좀 틀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윤 위원   
그럼 도급과 비도급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급률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도급률의 차이, 그리고 할인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교실이라든지 어르신들 실버라인 댄스나 이런 것은, 또 어르신들은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산출하다 보면 구민체육센터하고 이문체육센터가 같은 동일한 비율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서윤 위원   
오히려 그러면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는 이문체육문화센터보다는 구민체육센터가 말씀하신 할인율이 높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가 보전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구민체육센터가 증가율이 더 낮단 말이에요.
  설명 주신 거에 따르면 구민체육센터가 증가율이 더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민체육센터에 어르신 프로그램이 더 많기 때문에.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수영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이 주로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 이문체육문화센터는 수영이 없는 대신에 어르신 프로그램, 노래교실이라든지 실버라인이라든지 이런 강좌가 좀 배치돼 있고, 이 세부내용은 제가 한번…….
정서윤 위원   
별도로…….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196페이지 이사장배 골프대회 관련해서, 지금 196페이지에도 행사진행비가 있고 201페이지에도 행사실비지원금이 나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몇 명 정도 참석을 하시나요?
  45명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대략 저희들이 그 대회가 2010년도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고 중간에 코로나 시기하고 대선 정국에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진행했는데…….
정서윤 위원   
참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참여자는 우리가 145명에서 150명의 회원이 있고, 그 회원을…….
정서윤 위원   
그 회원들이 직원인가요, 아니면 누구신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우리 회원들을 구성해서…….
정서윤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문체육문화센터…….
정서윤 위원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등록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하겠다는 사람을, 회원들을 45명 정도 가이드라인을 끊어서 필드에 나와서 대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정서윤 위원   
사실 이문체육문화센터에 골프 종목과 관련해서 항상 예산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여전히 매년 의문이 들고 있기는 하고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감축하고 헬스하고 다른 데에 많이 균등 배분한 그런 흔적은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과연 그런지 다시 좀 논의를 해 보겠고요.
  204페이지에 기타내부거래로 감가상각비 108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문체육문화센터 감가상각비는 최초에 이문체육문화센터의 골프장…….
정서윤 위원   
또 골프…….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골프장에 할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시에 비용을 투여하고 그에 대해 매년 감가했던 게 2030년에 마감이 됩니다.
  그때 공사비가 아마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정서윤 위원   
차후에 골프장 시설개선 유지보수를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공동주택처럼 계속해서 적립을 해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2030년도에 그 비용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지금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나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5년 정도 하면 다 자금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런 형태였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운   
노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하단에 보면 유아체능단 4개반 인원이 35명, 20명, 55명, 24명 정원이 다 찹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위원님, 오류가 좀 있는데 5세반, 6세반, 7세반 해서 3개반 운영하고 있고요, 5세반은 15명, 다음에 6세, 7세는 20명, 20명 해서 총 55명이 정원하고, 지금 정원이 다…….
노연우 위원   
찼어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찬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잡았을 때는 교재비 해 가지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인원이 조금…….
노연우 위원   
30명.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 인원은 대상들이 5세반이 될지, 6세반, 7세반이 될지 구분되기 때문에 인원이 그…….
노연우 위원   
이 학생들은 교육비를 내면서 다니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교육비가 1년에 기준적으로 토털해 보니까 5세반하고 6세, 7세 대략 750에서 800 정도가 1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1인당?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자기가 낸다고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내는 겁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179쪽부터 쭉 보면 유아체능단 행사비가 있어요.
  가족 운동회, 특별활동발표회, 야외 쭉 거기 있죠?
  입학식 행사부터 어린이날 행사, 그다음 공개수업 행사 지원비,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되나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일단 기본적으로…….
노연우 위원   
교육비를 내니까 지원해 준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교육비도 다 내고 이것은 저희들이 유아체능단이 사실 성수기 때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됐다가 또 몇 년 전에는 굉장히 낙후돼서 20명도 못 채운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이 정도의 행사 운영을 해 줘야 사설유치원에 대비해서 퀄리티도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타 공단도 4개, 5개 공단이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비교하면 저희들도 최소한 이 정도 행사를 진행하고 지원을 해야 잘되는 유치원으로, 유아체능단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여기 구민체육센터, 문화비 소득공제시스템 구축?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거는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
노연우 위원   
그런데 또 같은 거에, 어디야?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거기 이문체육문화센터하고 여기 같…….
노연우 위원   
이문체육문화센터, 왜 이문체육문화센터는 통과를 시켜주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아닙니다.
노연우 위원   
장안동에 있는, 어디야?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구민체육센터.
노연우 위원   
구민체육센터는 삭감을 하고 왜 그랬어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거는…….
노연우 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왜 그러신 거 같아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아마 그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지 않고 제가 또 설명도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득공제가 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한테 기존에는 도서 구입이라든지 공연·영화관람 이런 건 다 문화생활에 세제 공제를 하고 있는데 2025년 7월 1일부터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체육하고, 체육 중에서도 ‘헬스하고 수영은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살려야 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89쪽에 강의실 음향장비예요.
  이거는 어디 강의실이에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건 저희들이 구민체육센터 보면 1층하고 2층에 지금 에어로빅실하고 또 다목적강당이 있습니다.
  사실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음향 상태가 사실 2개소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연우 위원   
1층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구석에 있는 그 강당을 말씀하시는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 헬스장…….
노연우 위원   
다목적.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아닙니다.
노연우 위원   
거기가 몇 사람이나 앉는 다목적 강의실입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개략적으로 회원들이 한 35명 정도?
노연우 위원   
거기에 35명이 앉을 수 있을까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앉기는 더 앉죠.
  앉기는 더 앉는데 헬스장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마한 마루로 돼 있는 소규모 강의실.
노연우 위원   
얘는 이동식이에요, 음향장비가?
  두 군데 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아니, 고정식인데…….
정서윤 위원   
괜찮던데.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아니, 두 군데인데 이 장비가 사실 이 정도 장비는 이 가격에 한 군데밖에 설치를 못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연우 위원   
두 군데 하려면 두 군데 거를 올려야지 왜 한 군데 것만 올리셨어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이 2개 다 올렸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노연우 위원   
다시 올려달라 그러세요, 통과시켜 드릴게.
  필요하신 거는 하셔야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추경에, 어쨌든…….
노연우 위원   
아니, 회의를 한번 갔는데 음향이 잘 안 돼서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맞습니다.
  그래서…….
노연우 위원   
들리지도 않는 그런 장비 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짜증만 나잖아요,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런 민원이 많고 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니까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안 되면 또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까도 정서윤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196쪽, 이 골프대회를 저희가 이 비용을 다 대줘야 됩니까?
  이거는 골프를 치는 사람 정도면 어느 정도의 삶의 가치가 있는 분들 같은데…….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위원님…….
노연우 위원   
대회까지 우리가 비용을 대줘야 되냐 이거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노연우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신, 이 대회를 언제부터 우리가…….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게 2010년도부터…….
노연우 위원   
2010년도부터 계속 돈을 대줬어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배 타이틀을 걸은 적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생활체육 골프대회, 또는 친선대회 이렇게 해서 네이밍이 좀 바뀌어가면서 쭉 이어왔던 대회가 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지금 이게 구민회관에도 있고 이문체육관에도 있고 그래요?
  이사장 골프대회, 소모품, 두 군데…….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아닙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만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이문체육센터만 골프대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두 군데가 있는 거 같은데.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아닙니다.
  두 군데는 예산 집행이…….
노연우 위원   
이사장배 또 뭐가 하나 있는 거 같던데?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산 목이 이문체육문화센터에 두 갈래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민간인들한테 집행하는 예산 규모는 따로 분리하게끔 했다고…….
노연우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를 더 만든 거네요, 이사장배를?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아닙니다.
  통인데, 통인데 앞에 있는 부분은 행사할 때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차량 대여비라든지 거기 가시는 분들의 식대…….
노연우 위원   
본부장님, 196쪽에도 이사장 골프대회 소모품 있고 홍보물품 있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또 200쪽에 보면 수선유지, 골프장 시설, 아, 이건 시설에 대한 거구나.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별도로 돼…….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비전스크린 빔프로젝터 수리비가 2대, 고장났나요?
  2대 2회가 뭐야?
  이건 수리비를…….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빔프로젝터 말입니까?
노연우 위원   
이거 예비비예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아닙니다.
노연우 위원   
2대 2회가 고장날지 한 번이 고장날지 어떻게 알고 2회를…….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건 구매비입니다.
노연우 위원   
2대?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148만원에 2대, 2회라 그래서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문체육문화센터에 빔프로젝터하고 정보화도서관 빔프로젝터가 있는데 일단 빔프로젝터를 사용하는 용도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문체육문화센터는 2대를 구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실에 설치한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골프 타석기 수리비가 20만원씩 11대, 작년에도 수리하셨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실질적으로 이건 센서로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타격을 하다 보면 티박스에서 치면 센서를 건들면 그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상 예비 개념으로 전년도 한 3년 치 통계 내 가지고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일단 예비비로 해놓으…….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노연우 위원   
그다음 피아노 조율 보면 피아노 조율 1대가 145만원이에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아닙니다.
  총 11대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랜드피아노가 1대 있고 일반피아노가 있는데 2013년도 4월에 사실 피아노교실이 개설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피아노 치면 음 조율이라든지 회원들 만족도를 위해서 조율사가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 그 밑에 강의실 수선유지비가 20만원씩 5회, 강의실에 어떤 수선유지비가…….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몇 페이지입니까?
노연우 위원   
그 바로 밑에, 피아노 조율 밑에.
  피아노 조율, 강의실 수선 유지비라는 거 같은데, 피아노 조율 바로 밑에, 본부장님.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전산 유지입니까?
노연우 위원   
아니요, 그 바로 위에 100만원짜리, 20만원씩 5회 100만원.
  강의실에 어떤 수선을 유지하길래, 피아노 교실은 한번 딱 만들어 놓고 피아노만 넣어놓으면 그만인데 어떤 강의실 수선유지비인지 궁금하네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지금 문화강의실 수선유지 해서 피아노 조율하고 세 항목이 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 그러면 문화강의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문화강의실에 여러 가지, 강의실이 4~5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여기 또 있네?
  교통비, 기념품, 이사장배 골프, 봐 봐요, 여기 있다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러니까 그게…….
노연우 위원   
내가 두 번 봤다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했던 그 두 가지가 2개 대회가 아니고 1개 대회인데 하나는 저희들이 행사실비지원금 해가지고 민간…….
노연우 위원   
그런데 같이 안 쓰고 왜 따로 써놓으셨어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건「회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목을 분리하라고 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레슨비를 우리가 대주나요, 7명?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204쪽?
노연우 위원   
6만 8,000원씩 7명 12개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거는 저희들이…….
노연우 위원   
레슨을 하시는 분 월급이죠?
  월급인가요?
  뭐예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야말로 말 그대로 보상비 개념으로 레슨을 하면 6 대 4, 이렇게 몇 대 몇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개인레슨 받는 거까지 저희가 해 주는 거예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이거는 저희들…….
노연우 위원   
연습하는 건 우리가 해 준다고 쳐도…….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개인레슨을 받거든요.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개인레슨 받는 거까지 우리가 해 주냐고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아니, 프로들이, 프로가 가져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프로가 와서 그분들 레슨해 줄 거 아닙니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회원들을 레슨하죠.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레슨 안 받고 혼자 치는 사람도 있고 레슨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 레슨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냐 이거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아닙니다.
  이것은 회원들한테 레슨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노연우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해 줘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레슨비를 통으로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입을 받고…….
노연우 위원   
골프를 1 대 1로 레슨을 해야지, 어떻게…….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강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연우 위원   
아니, 강사료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 명 딱 세워놓고 강의를 하나요?
  레슨골프, ‘채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런 식으로 해서 1 대 1로 개인레슨을 쭉 하거든요.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레슨 밖에…….
정서윤 위원   
세입으로…….
노연우 위원   
예?
정서윤 위원   
세입으로 별도로…….
노연우 위원   
설명을 잘하셔야죠, 그럼.
  세입을 잡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입을 통으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노연우 위원   
아닙니다,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라.
  대답 감사합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감사합니다.
노연우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예.
○위원장대리 장성운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이문체육관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이문체육관이 흑자네요?
노연우 위원   
적자.
서정인 위원   
흑자예요?
노연우 위원   
적자.
정서윤 위원   
흑자같이 보여.
서정인 위원   
세입이 많이 들어오네.
  흑자이지 않아요?
정서윤 위원   
흑자 같죠?
노연우 위원   
적자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흑자는 아니고…….
서정인 위원   
아니, 세입하고…….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세출 따지면…….
서정인 위원   
세출을 따지면…….
정서윤 위원   
인건비.
서정인 위원   
흑자인데요?
정서윤 위원   
인건비.
노연우 위원   
인건비가 또 있잖아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인건비가…….
서정인 위원   
아, 인건비가 빠진 건가?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인건비가 빠진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인건비하면…….
노연우 위원   
인건비.
서정인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입과 지출이 얼마가 적자예요, 흑자예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기본적으로 구민체육센터가 연 1억…….
서정인 위원   
이거 우리 이사장님한테 질의해야겠네요.
  심심하시니까.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입과 지출이 얼마가 적자예요, 흑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적자는 적자죠.
서정인 위원   
얼마 적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적자로 되고, 저희들이 내년도 여기 예산편성 안에 보면 세입이 120억, 그다음에 세출이 253억, 그러니까 50% 정도, 세출 예산의 50% 정도 세입을 거두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억, 253억.
서정인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세입이 130, 1,366억?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130억, 예산서 3페이지에.
서정인 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또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네.
  제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이문체육관은 인건비를 뺀 부분이어서 그런가?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에 정보화도서관, 카카오 보셨어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228쪽.
서정인 위원   
카카오 AI챗봇 수선유지, 그것이 어떤 부분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저도 전산 수선유지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혼이 많이 났는데…….
서정인 위원   
자료로 해서 넘겨주시고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한 가지 본부장님한테, 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지식이 풍부하니까.
  우리 차가 나갈 때, 주차를 하고 나갈 때 들어오는 거는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하는데 나갈 때 정산을 어떤 데스크에서 정산을 한다든가 나올 때 거기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나 또 할인티켓을 가지고 정산을 하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AI가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챗GPT라든가 이런 것도 정보화시대에 즈음해서 동대문에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만약 이거를 카드를 넣지 않고 가면 내가 말로 해서, AI 말로 해서 정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기계가 도입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우선은 제가 전시회나 이런 데를 갔을 때는 구두로 해 가지고 뭔가 결제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직 없어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패스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에서?
서정인 위원   
그렇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로공사 측이랑 업무협약을 통해서 일부 구간은 시범사업 쪽으로 하이패스를 도입하는 것들을, 하이패스 방식으로…….
서정인 위원   
방식으로?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주차요금을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차가 지나가면 결제하는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기로 계획하에 있고요, 그거는 조금 더 구체화되면 내년도 정도에는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계획, AI의 도입에 대한 부분에 좀 공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AI에 도입되는 부분들이 아마 사업 예산이나 신규사업으로 반영은 안 되어 있으나 저희 자체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녹여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들이 지금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본부장님이 얘기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우리 또 유능하신 본부장님이 그걸 캐치하고 계시네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청량리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AI, CCTV 방식의 무인화를 확대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설치는 되어 있어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설치 3공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실제 지방공기업 혁신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입을 했고, 확대·운영을 통해서 무인화를 추진할 예정이고, 구청에서 과기부 예산인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안을, 아이템 같은 것들을 제안해서 실질적으로 7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스마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엔 네이버나 카카오맵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차량이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까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8억 정도, 그러니까 실제 총 예산 10억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구청에서 향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주차 환경, 주차 쪽에 안심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도 도입하는 구간이 실증 시범사업으로 도입될 예정이고, 기타 AI의 활용도가 높여지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와 사전에 조율을 해가면서 확대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한 선진 AI 기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박람회 같은 경우도 있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벤처창업이라든지, 이번에도 컴업(COMEUP)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실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관공서나 이런 부분들에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런데 그 업체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요청드리면서 함께 시범사업으로, 실증으로 한두 군데를 테스트, 배드 대상지처럼 해 달라.
  저희들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건 포트폴리오입니다.
  저희들이 홍보 쪽에서 언론에서 도출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신규사업을 도입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서정인 위원   
그렇지.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다음은 이쪽 업체 측에서는 홍보 효과를 노리면서 관공서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저희들 차원에서는, ESG 차원에서 거버넌스, 리더십에 대한 역량과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여서 매번 그런 전시회가 있을 때, 동일한 전시회이긴 하지만 항상 고도화된 업체들이 나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나오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러면 그곳에 가서 발굴을 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을 듣고 실질적인 기술조직, 저희 학습조직이 있습니다.
  검토를 시켜서 기술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도입할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도 그런 업체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공단이, 혹은 동대문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 역시 AI로봇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지.
  그러면 이 예산에 박람회 같은 데 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어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제 개인출장으로 가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개인 사비로?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아니, 어차피 출장비는 나오는 거고요.
서정인 위원   
아, 출장비.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다음에 대한 거는…….
서정인 위원   
주로 해외에서도 많이 박람회 같은 거도 하고 있잖아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거를 반영을 해 주시거나, 예를 들면 CES전시회, 아주 유명한 전시회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너무 행복할 거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니, 본부장님의 마인드가 그런 선진적이고 또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껴요.
  느끼고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선진적으로, 우리가 25개 구에서 항상 뒤처집니다.
  왜 성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빨리 캐치해서 먼저 도입을 해서 현실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루고 있는데 항상 여기 근접해 있지만 동대문구는 거기에 상반되게 뒤따라가기 바쁘고 예산 핑계 대고, 성동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도 본부장님이 유능하시고 또 일 잘하시니까 선발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초기 예산이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전환을 시킬 때는 그 구축에 대한 예산도 크지만 그 해에…….
서정인 위원   
중장기적으로 봐야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해에 들어가는 수선유지비가 동시에 이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저희들이 그 과목, 지금 있는 그런 쪽에서 고도화하거나 선진화하는 그런 통합이나 클라우드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고도화하는 비용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 쪽에서 반영이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래서 그런 쪽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은 또 주민의 복지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막바지로 치닫는 거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있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예.
서정인 위원   
거기 다른 데로 이사 갑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는 가고 싶습니다.
  저희만의 공간이 별도로 이렇게 임차처럼…….
서정인 위원   
거기 e편한세상 주민들이 거기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스페이스를 해 달라고 해요.
  저번에 최영숙위원하고 같이 가서 주민대표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시설관리공단 외에 도서관, 또 한 가족 여러 사무실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할당된 것이 몇 대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18대입니다.
서정인 위원   
18대, 18대가 부족하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부족합니다.
서정인 위원   
부족한데 거기 아파트의 입주민들하고 관리실하고 어떤 합의점이 나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통을 좀 하셔서 그걸 또 주차장 지하 2층까지 있으니까 확보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런 부분은 사전에도 많이 시도를 했고, 특히 지하 3층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240대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런데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공을 안 해 주려고 하는 조금 집단 이기주의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의 소통을 하면서 협의를 얻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지금은 조금 치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그 안에 이용료까지, 그러니까 도로 이용료까지, 통행세를 받는 거죠. 
  사내에 진입로가 있는데 사유 땅이라고 지금 통행세를 받겠다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그러시니까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한번 우리 최영숙위원하고 같이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상생해야 돼요.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그럼요. 
서정인 위원   
아파트 주민들도 자기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우리가 또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이원성   
저는 언제든지 환영하는 바입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운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겸 정책 제안인데요. 
  지금 우리 구가 러닝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러닝 인구가 늘고 있어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맞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체육센터 3층에 트랙이 아주 협소하게나마 있지만 거의 활용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혹한기 되면서 러닝 인구들이 갈 곳이 없는데 대관 형태로라도 미약하게나마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안 그래도 오늘도 제가 거기 한번 둘러봤습니다.
  예상 질의를 예측한 것 같아서 그랬는데, 사실 그 공간이 누수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조금 미관상도 좀 안 좋고……. 
정서윤 위원   
그 공간이 활용이 된 적이 있었나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제가 근무할 때까지는 초창기에 좀 있었고요, 이후 아마 십수 년 동안은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정서윤 위원   
트렌드를 반영해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우리 구에서 ‘갑’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을’ 지역구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군자교와 장평교 중심으로 러닝 인구들이 집결을 하는데 이제 혹한기가 되면서 외투를 보관할 곳이 없어요.
  보관할 곳이 없어서 수풀에 숨겨놓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분실의 우려들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중랑천 체육시설에는 우리 협회들이 별도로 아예 텐트까지 쳐서 시설을 점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회 소속이 되지 않은 일반 생활체육인들과의 형평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사실 치수과에 장평교 카페에 코인 로커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미 진작에 드렸어요. 
  여름에 드렸는데 그 수익금에 대한 문제와 시설 관리에 대한 이유로 조금 난색을 표하셨는데 생각해 보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카페에서 시설 관리 주체가 돼서 수익금도 관리를 하시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정말 정서윤위원님 감사합니다.
  촘촘한 데까지 신경 써 주시고……. 
정서윤 위원   
제가 러너라서 그래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숲속도서관 뒤편에 보면 저희들 사물함…….
정서윤 위원   
배봉산숲속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가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샘플을 사례 삼아서 치수과장하고 다시 협의해서 생활 동호인들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관리 주체가 치수과는 그런 배봉산숲속도서관의 코인 로커 형태로 운영을 하지 않았어서 어려워하시던데 배봉산 코인 로커 관리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신가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김에…….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아니, 정원도시과에서 설치하고……. 
정서윤 위원   
관리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저희들이 붙어 있으니까 저희가 관리를……. 
정서윤 위원   
그러면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설치와 관리까지 좀…….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그렇게 사례를……. 
정서윤 위원   
사례가 있으니까요.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이태원   
알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운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사업본부장, 체육문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위원장 본인의 일정이 있는 관계로 6시 30분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정회를 하고 얘기해야지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대리 장성운   
예산안 203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죠? 
○사무국장 김춘영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서윤 위원   
질의할 게 있는데요, 203페이지에 의원국외여비 450만원 19명이요.
  이게 우리 의원들 막 등원했을 때 2022년도에 예산이 집행되었었나요? 
○사무국장 김춘영   
2022년도요? 
정서윤 위원   
예. 
○사무국장 김춘영   
2022년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정서윤 위원   
집행이 됐다고요? 
○사무국장 김춘영   
예, 2022년, 2023년. 
정서윤 위원   
국외 공식행사 초청 금액이 아니라 의원 국외여비 항목으로 집행이 됐다고요? 
  뒤에 혹시……. 
○사무국장 김춘영   
2022년도 집행됐습니다. 
정서윤 위원   
집행됐다고요? 
○사무국장 김춘영   
집행된 걸로 기억합니다. 
정서윤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당시에 의회에서 몽골로부터 초청을 받았을 때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당해 연도는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없어서 국외 공식행사 초청 경비로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때 안내를 받았고요, 그렇게 간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김춘영   
초청을 받아 가신 거는 초청 경비에서 나가는 거고요, 여기 의원국외여비에는 의원님들 국외 연수비, 그다음에 초청비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2022년 12월에 몽골과 일본을 방문한 것이 의원국외여비로 방문한 것입니까? 
  본 위원은 국외 초청비로 방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 답변을 좀……. 
○사무국장 김춘영   
의원국외여비에 의원님들 연수비하고 그다음에 국가 공식 초청했을 때 그 비용이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서윤 위원   
이 부분은 정회하고 좀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4페이지 정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정책 연구용역비는 의원 연구단체를 내년도 상반기 1월에 개설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대신 종료일은 6월 30일로 해야 되겠죠?
○사무국장 김춘영   
정책개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 위원   
정책 연구용역비가 있다는 것은 의원 연구단체 대상으로 한 정책 연구용역비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춘영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의원 연구단체가 내년도 1월에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춘영   
1월까지 등록 가능하십니다. 
정서윤 위원   
1월 31일까지 등록을 하되 종료일은 6월 30일 전으로 잡아야 되겠죠? 
  가능하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춘영   
종료일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미처 못 했는데요.
정서윤 위원   
일단 개설은 내년도 1월 31일까지 의원 연구단체 결성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사무국장 김춘영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으로 208페이지 인건비 산출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데요, 정말 소소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의정뉴스 제작 아나운서는 21만원씩 10회로 되어 있고요, 방송촬영 및 생방송시스템 운영은 12만원씩 42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4대 보험료를 산정하는 근로 형태입니까?
  일단 아나운서 부분을 이해했을 때는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송촬영 및 생방송시스템 운영도 일용직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춘영   
저희가 여기서 일단 임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료는 모두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실제 집행할 때는 근로 형태에 맞게 세금을 공제하고 집행을 하신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춘영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4대 보험료일지 원천징수일지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10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수당인데 사실 이거는 의회사무국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있어야 될 위원회가 없죠. 
  바로 윤리특별위원회인데요, 윤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상으로도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되는데 아마 권익위 등에서도 개설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왜 우리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당연히 개설해 둬야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설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만 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다음으로 212페이지에 역량개발 교육 관련해서 외국어교육비가 삭감이 됐죠. 
  이게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이 됐을까요?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역량개발 교육비가 원래 의회사무국에 없었습니다.
  없는 것에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했죠.
  “왜 의회사무국 직원과 집행부 직원의 처우 수준이 다르냐, 집행부도 역량개발 교육비가 배정이 되면 의회사무국도 역량개발 교육비가 배정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배정이 되었는데 최초 1년 차에 독서교육만 배정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집행부는 독서교육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역량개발 교육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의회는 독서에만 한정이 돼 있느냐라고 본 위원이 또 의문을 가져서 그것에 따라 또 외국어교육비를 편성하신 것 같아요.
  맞으실까요? 
○사무국장 김춘영   
내년에는 역량개발 교육비에 온라인 독서교육비도 있지만 외국어교육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집행부는 어떻게 역량개발 교육비가 배정이 되고…….
○사무국장 김춘영   
온라인 독서교육을 하셔도 되고, 선택이 아니고 외국어교육을 받으셔도 됩니다. 
정서윤 위원   
총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1인당 받을 수 있는 수혜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춘영   
22만원씩 3개월.
정서윤 위원   
22만원씩 3개월이고 지금 60명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 30%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 정도 신청할 것이라고 추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어 교육과 온라인 독서교육 둘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사무국장 김춘영   
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외국어 교육을 생각보다 많이 신청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사무국장 김춘영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이 있으면 추경으로 잡든지, 아니면 같은 사무관리 목 내에서 일부 남는 금액으로 집행도 가능합니다.
정서윤 위원   
219페이지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서 6급의 경우에는 전문위원만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편성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춘영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원래 규정이 그런 건가요?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될까요?
○사무국장 김춘영   
공무원 봉급 기준에 따라서 4급은 40만원, 5급은 15만원, 그다음에 6급은 5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문위원이 아닌 6급도 있지 않으십니까? 
○사무국장 김춘영   
전문위원이 아닌 6급은 받지 못합니다.
정서윤 위원   
왜요? 
  궁금해서요.
  똑같은 6급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집행부는 6급 어떻게 줍니까?
○사무국장 김춘영   
전문위원이 아닌 팀장들은 다른 형태로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서윤 위원   
다른 형태가 어떤 형태일까요? 
○사무국장 김춘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일반 팀장은 없고 전문위원은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정서윤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6급들은…….
○사무국장 김춘영   
안 받습니다. 
정서윤 위원   
안 받는 거고 전문위원만 6급이 받는 거군요?
○사무국장 김춘영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들의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미 이번 회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여러 차례 확인을 했을 때 “편성에 대해서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구두로 답변을 주셨고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그때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금 상이하게 주신 게 자료 답변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 주셨는데 근거 자료는 공무직의 근거 자료를 주셨어요.
  공무직과 별도의 협의에 의해서 복지포인트는 공무직 단체협약상 급여에 반영하여 편성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춘영   
그렇습니다. 
정서윤 위원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가 답인 거고,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가 답인 겁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사무국장 김춘영   
복지포인트도 넓게 보시면 복지 후생에 포함은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타 후생복지,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비라든지 독감비, 아니면 하계휴양소 이용하는 거, 명절 선물 주고 생일 선물 주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일하게 지급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서윤 위원   
그런데 집행부 전수조사했을 때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받는 기간제 노동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한번 확인을…….
○사무국장 김춘영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다음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급량비를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의 급량비가 다 편성되지 않은 건가요? 
○사무국장 김춘영   
기간제근로자들은 월급에 급식비가 포함된 개념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고요, 급량비는 아시……. 
정서윤 위원   
급량비가 특근매식비인가요?
  급량비가 특근매식비 개념인가요?
○사무국장 김춘영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 이전에 출근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7시 이후에 퇴근한다든지 그러면…….
정서윤 위원   
결과적으로 이거는 조금 용어가 어려우니까 구분하면 중식 제공과 중식 외의 별도의 특근일 때…….
○사무국장 김춘영   
그렇죠.
정서윤 위원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할 때의 식비를 특근매식비 혹은 급량비라고 표현하면, 우리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중식비예요. 
  중식비가 급여에 포함된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춘영   
그러니까 그거는 급식비라 그래서…….
정서윤 위원   
급식비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무국장 김춘영   
그거는 중식 개념이고……. 
정서윤 위원   
그러면 그것도 모든 노동자와 공무원들 모두 중식대가 다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신 거고, 급량비 혹은 특근매식비의 경우에는 조기출근 혹은 늦은 퇴근일 때인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늦게까지 퇴근을 못 하는 경우가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1차, 2차 정례회 때는 같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사무국장 김춘영   
위원님 말씀은 단순 비교를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 직원들은 저녁에 7시까지 남아 있으면 급량비 9,000원은 주지만 그 이후에 퇴근했을 때 7시에 손가락을 찍고 퇴근하면 1시간을 공제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기간제나 공무직 근로자들은 1시간 공제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공무직은 한 2만원대,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1만 7,000원대, 그리고 1시간만 했을 경우에 우리 직원은 급량비 9,000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2시간으로 잡으면 그 금액은 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 개념의 급량비가 포함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정서윤 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춘영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하시면 절대 기간제나 공무직에 대한 금액적인 차별이 없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인사팀장을 통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이전부터 의문은 계속 가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건 1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까지만 들었지 명확한 금액 비교를 한 번도 받아보진 못했어요. 
○사무국장 김춘영   
금액 비교를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비교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운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쪽 하단에 보면 국외 공식행사 초청이 있어요.
  ‘초청 등’ 그랬는데 초청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춘영   
아까도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연우 위원   
이거 물어봤어요?
○사무국장 김춘영   
국외 자매결연도시라든지 그쪽에서 초청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경시 연경구 의장님 다녀오셨죠.
  그런 금액을,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 초청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방문하실 때. 
노연우 위원   
우리가 방문할 때예요? 
○사무국장 김춘영   
예. 
노연우 위원   
초청이라는 건 우리가 모시고 오는 게 초청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춘영   
국외여비잖아요.
  국외여비니까 우리가 나갈 때…….
노연우 위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사무국장 김춘영   
그때 쓰는 겁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등 했는데 1인당 40만원씩 11명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한꺼번에 잡은 건가요?
○사무국장 김춘영   
이거는 공공위탁비 40만원을 잡은 거고요, 공공기관에 가셔서 교육받으시는 거.
  민간기관하고 공공기관 이렇게 나누잖아요? 
  공공기관에 가셔서……. 
노연우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요? 
○사무국장 김춘영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4대폭력 교육받으셨죠? 
노연우 위원   
예. 
○사무국장 김춘영   
그런 경우.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6쪽에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연구용역, 이거는 없던 건데 이거 뭐예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김춘영   
이게 지금 5,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올해 최영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그 내용인데요, 올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조례’를 발의하셔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노연우 위원   
어떤 방법으로……. 
○사무국장 김춘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472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3년 이상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법에서 위임되거나 이런 조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례, 한 107개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조례가. 
노연우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춘영   
그 정도 조례가 되는데요, 그 조례를 대상으로……. 
노연우 위원   
연구용역을 한다? 
  이거를 없앨……. 
○사무국장 김춘영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아니면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지…….
노연우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김춘영   
이런 조례 사후 분석을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정 요구를 할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노연우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107개의 조례를 계속 사용할까, 안 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쓴다는 거는 무리인 금액인 것 같고, 아예 그냥 연구모임 같은 데에서, 조례에 관한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500만원씩 한 분씩 주잖아요? 
  그 금액으로 아예 연구용역으로 해서 이거를 해결하면 되지……. 
○사무국장 김춘영   
저희가……. 
노연우 위원   
107개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쓴다는 거는 ‘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206쪽 하단에 보시면 스마트 재부재 시스템 구축, 이거 4,500만원 신규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춘영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노연우 위원   
4,500만원 이건 뭐예요? 
○사무국장 김춘영   
이게 지금 의원님들 방에 보시면 재실등 있으시죠?
노연우 위원   
예. 
○사무국장 김춘영   
그 재실등이 11년 됐거든요. 
  그게 너무 오래돼서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EKP 새올행정시스템 거기에 의원님들이 방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거기에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서 집행부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설명하러 오실 때 항상 저희 사무국에 전화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만 봐도 의원님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고 그거 보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러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구축하는 겁니다.
노연우 위원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 자기 사무실에 있으면서 아랫것만 불 켜놓고 표시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 자리에 없으면서 하루 종일 불 켜놓은 분도 있고 크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다음에 209쪽이요.
  신문광고료 6,231만 5,000원이 나가네.
  나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몰랐거든요? 
  1년에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춘영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운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정서윤 위원   
위원장님! 의회 건 관련해서 정회하고 질의 잠깐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운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서윤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운   
마치고 정회하면 안 될까요?
정서윤 위원   
아니요, 질의를 끝내고 마치셔야 됩니다.
  관련된 질의가 남아 있는데 정회 때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질의가 끝난 다음에 심사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운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성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춘영 사무국장께서 2026년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춘영   
공무원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유수와도 같이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사히 공로연수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과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대리 장성운   
김춘영 사무국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서윤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길 원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서윤 위원   
아니, 아니요, 이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   
이의 받아줘요. 
○위원장대리 장성운   
재청하시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성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서윤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성운   
정서윤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당초 금일 사전 협의에 따라서 기금심사까지 종료하기로 사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석 인원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금심사가 차일로 연기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운   
그렇다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