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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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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9일(목)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5.  4. 2026년(2025년 실적)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인의원 외 3명 찬성, 최영숙·이규서·김창규)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규서·이강숙·장성운·서정인·김창규·손세영의원 공동발의)
  5.  4. 2026년(2025년 실적)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계획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통보에 따른 법률 용어 정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관련 도서 기증 근거 신설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첫째, 「상업등기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와 둘째, 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와 재활용을 위한 도서 기증 규정의 신설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 25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여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립도서관에서 발생되는 제적·폐기 도서를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정회원, 동대문구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도서관에서 발생되는 활용가치가 충분한 제적·폐기 도서가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그럼 이번 개정안은 제적·폐기 도서를 주민과 기관에 무상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공감은 가는데, 다만 실제 주민들이 폐기 도서를 정말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그런 수요 파악은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적·폐기 도서이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책들도 다수 포함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육안으로 선별을 해서 정말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저희가 기증에 제외를 하고요.
  상태가 좋은 거에 대해서만 신청 접수를 받는다든지 그런 선정 절차를 거쳐서 기증할 계획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연간 배부 규모나 그다음 어디다 할 건지 대상, 그다음 도서 선정 기준, 추진일정과 같은 운영 계획이 보통 세워져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그 말씀하신 운영 계획에 대한 거는요, 조례가 통과돼서 근거가 마련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규칙도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세세한 사항을 담고요.
노연우 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져 있진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예, 아직 결정 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면, 근거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결정이 될 계획이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도서관 별로 관장님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차차 준비해갈 예정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아직 운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조례 개정에, 내용 중에 보면 상태가 양호한 도서라는 표현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얼마큼 찢어졌다 뭐 몇 년 됐다 이런 거는 우리가 딱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추상적이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선별하는 거 밖에 없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그런 내부 기준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훼손 정도나 최신성,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통과되면 그때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일단 내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과정에 있고요.
  말씀하신 훼손 정도에 관한 사항은 일단은 제적·폐기 대상이라는 게 기간이 오래 되기도 했고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기간이 오래 지나서 제적·폐기 대상이 돼서 폐기가 되는 좀 아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신설이 되면 그렇게 버리기, 폐기하기 아까운 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증을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노연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기 전에,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저희가 상태를 보고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책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저희가 제적·폐기 대상으로 선정이 된 도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 업체를 통해서 폐기를 했었거든요.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거는 꼭 봐서, 무조건 새로운 책을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참 좋은 조례인데요.
  아무튼 받는 사람도 기분 상하지 않고 주는,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위원님.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이게 폐기되는 걸 나눠주고, 나눔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 구역에 새샘공원이나 이삭공원 그런데다가 조그만 책장 같은 걸 해서 비치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아닌 그런 공공시설이나 기관에 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책장이나 이런 게 해당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구비가 되면 저희가 폐기 대상 중에서 또 상태가 양호한 책들은 거기에 또 비치를 할 수도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손실될 다른 책, 고가의 책이나 이런 건 손실될 위험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폐기된 거는 그래도, 공원 돌다가 멍하게 멍 때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치하는 거를, 전에 지식인공원 거기에도 보니까 그렇게 책장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서 한가로운 사람은 거기 벤치에 앉아서 책도 보고 또 갖다놓고, 또 어차피 이런 책들은 무상으로 줄라고 그랬던 거니까 없어져도 상관없으니까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재선 위원   
큰 예산 안 들잖아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손실되더라도, 없어져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런 책들은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재선 위원   
비 안 맞게 조그맣게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쪽으로 검토해서…….
이재선 위원   
책을 거기다 비치해 놓으면…….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요청이 있는 기관에는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먼저 그거를 한 다음에 요청이 있으면 줘야지 어떻게 다 준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왜냐 하면 장소 구비가…….
이재선 위원   
다 찢어진 거만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그런 거는 절대 제공이 안 될 거고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먼저 쓸 수 있는 거,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거기다 해두고 나머지는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그것도 다각적으로 다 수요처에 포함시켜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우리 구에 그런 공원이 많이 있으니까, 장안동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문동에도 있을 거고.
  그런 공원을 먼저 생각해서 그런 데 먼저 비치해 놓고 그다음에 남는 물량은 나눔이든가 그런 거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알겠습니다.
  그건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쪽, 제37조에서 지금 도서 폐기를 5년에 한 번씩, 5년 전에 하고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아니, 5년 마다…….
김창규 위원   
5년 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5년을 주기로 해서 매년 폐기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상 책자가 5년이 경과된 책에 대해서 폐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까지 규정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모두 폐기를 한다?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예,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기증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국민권익위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2007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여지 껏 안하고 이제 폐기조례가 올라온 건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작년 연말에 개정권고가 되면서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이라서,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가 타 자치구에 이런 개정 사항 추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도 해야 된다는,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늦어진 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작년, 올해 해서 추진 예정인 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도서의 종류나 상태에서 별도로 기증 대상에 대한 기준 절차가 뭐 있나요, 특별하게?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종류나 이런 거는 별도로 없고요.
  5년 이상 된 책 중에서 저희가 도서관별, 또 보유자료의 전체 해당 물량을 또 7%를 초과할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저희가 전부 폐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선별해서 7%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시기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올라온 게.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만 대법원 판례가 2007년도에 났는데 지금 민감한 시기에 기증을 하고 그러다보면 약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있으시겠지만 아까 노연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시행하고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기증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차차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저희가 바로 기증이 시행되는 건 아니라서요.
  그건 아마 선거 끝나고 하반기에나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하여튼 지금 선거 시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염려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그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저희가 유럽순방을 다녀와서, 아니 그 순방이 아니라 연수를 다녀와서 이규서의원님께서 5분 발언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프랑스 파리를 갔을 때, 퐁피두센터에 가서 책으로 탑을, 폐기된 책을 가지고 탑을 쌓아서 그 탑이, 정말 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5분 발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규서의원님께서 우리 동대문구에도 이렇게 폐기된 책을 이용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미술 설치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5분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의원님께서 발의, 물론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그 사항은 기증 여부와는 별개로 그거는 하나의 무슨 행사나 주민 참여형 축제처럼…….
성해란 위원   
아니요, 축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설치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보러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고요.
  그게 지금 폐기 도서를 이용한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도 폐기되는 책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폐기되는 책을 위해서, 다른 곳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 터널을 만든다거나, 책이 흐르는 벽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지식의 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서관이 있는 게 주민들의 도서, 그러니까 독서 증진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치 미술을 한다든가 그런 방면으로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지금 혹시 종이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책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책을 이용해서,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적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이문화재단이라는 그분께서 매년 책을 이용한 북아트 그런 강의를 하고 다니시고 그 작품을 제가 전시하는 곳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도서관의 폐기 도서 활용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확장된 사고를 가지시고, 주민들이 폐기된 책을 가지고 북아트도 하고 그 다음에 북 조각도 하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처럼 그렇게 설치작품 하나를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동대문구의 문화적인 면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다각적으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한 번 이렇게 서핑을 하셔서 우리 동대문구가 그런 책 문화에 대한, 폐기된 책에 대한 효율적인 그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알겠습니다.
성해란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인의원 외 3명 찬성, 최영숙·이규서·김창규)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인의원이 발의하였고 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 등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맡겨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비용 절감과 효율성 재고를 위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공공부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인의원 외 3명 찬성)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5쪽부터 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연간 민간 위탁금 5억원 이상 사무에 대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허위, 부정을 예방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위탁 기관에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회계감사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현행 2분의 1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명시하여 민간위탁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서정인의원과 집행부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죠?
○기획예산과장 박지숙   
지금 이 회계감사 비용에 대해서는 수탁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구에서 부담하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규정은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회계감사가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탁기관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위탁비에 포함해서 회계감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이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그것도, 그렇게 생각만 하고 조례를 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짜 가지고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박지숙   
지금 현재 5억원 이상 수탁기관은 26개 기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회계 감사를 실제 하고, 지금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실제 하고 있는 기관이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데도 있고 기존에 위탁비에 포함이 되서 집행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따로 들어갈 거라는, 집행이 될 거라고는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이 안들어 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지숙   
위탁비에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명확하질 않으니까 그걸 명확하게 좀 줬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지숙   
지금 이게 민간위탁 사업이 개별법이 있는 사업도 있고,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고요.
  그 위탁 협약서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 사업부서에서 협약을 체결할 때, 명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 위원   
그럼 연 5억 이상되는 게 한 몇 건, 1년에 한 몇 건 정도된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지숙   
지금 현재는 26개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26건이면 꽤 많은 건데, 그런 것도 명확하게 안하고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수탁기관인지 아니면 구에서 하는 건지 명확하게 그걸 좀 뒀으면 합니다, 조례에.
○기획예산과장 박지숙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25개 구가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실무적인…….
이재선 위원   
거의 없으면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지숙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구는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한 곳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지숙   
예.
이재선 위원   
한 곳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지숙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한 곳도 없다 그러면 뭐 할 수가, 우리도 그걸 하자고 그러지는 않겠는데, 명확하게 그게 안 돼 있는지 돼 있는지 본 위원한테 좀 갖다주세요, 조사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지숙   
알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본 위원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거에 대한 회계감사나 그런 부분이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분들도 민간위탁을 줬을 때 과연 이게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가하는 의문점이 제기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민간에다 위탁을 주고 그 결과보고서를 집행부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논리에서 인증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재선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수탁할 때 회계감사를 받는 걸 포함시키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발의한 거는 5억 이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약간의 무리수가 좀 있지 않을까,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한 10억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10억은 너무 민간한테 위탁주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게 한 다섯 군데 정도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5억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혈세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에요.
  회계감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한 100만원 안팎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비용은 민간위탁에서 자기들이 결산에 대한 평가와 또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위탁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계감사를 하면, 일반에서 하게 될 경우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골라서 회계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투명하다고 보면 투명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회계감사를 뽑아서…….
서정인 의원   
지정을 해서…….
이재선 위원   
예산을 잡아서 뽑아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억 이상 들어가는 그 자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회계사나 여기를 뽑아서 그쪽에 회계를 맡겨야지 자기네들이 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한 사람이 회계사를 뽑아서 하면 투명성이 좀 벗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서정인 의원   
회계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인을 갖다가 선정을 해도, 공인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아무리 공인이라도 자기가 뽑은 자기 회계사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쪽으로 그렇게 생각이 가게 돼 있지,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회계감사 비용은 구청에서 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감사를 해야지, 만약에 그쪽에서 감사를 뽑아서 감사한다고 그러면 그거 신빙성이 있습니까, 솔직히?
  의원님이시니까 더 잘아시잖아요?
서정인 의원   
추경 때…….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든 뭐든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 이거에요, 저는.
  위탁하는 데에서 회계감사를 하는 거는, 그것도 보니까 다 위탁하는 데에서 하는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라도 회계감사 비용은 우리 구에서 대 가지고, 1건당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을 잡아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성해란위원님.
성해란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탁 시설이 지금 26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지숙   
5억원 이상, 수탁기관.
성해란 위원   
그러니까 5억원 이상, 그리고 지금 보니까 거의 위탁기관들이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센터,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급식소 이런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위탁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의 문제점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든가, 한 번 위탁이 되면 위탁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많은 곳을 집행부에서 하기가 약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집행의 투명이나 이런 거, 그래서 서정인의원님께서 이런 걸 발의해 주신 거 같아요, 조례를.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걸 논의하다 보니까 이재선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또 좋은 방안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게 전문성의 편차가 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재단에서 맡았을 때는 그게 효율적으로 되지만 또 조금 미비한 곳을 만났을 때는 주민들이 체감도가 좀 낮아진다거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이걸 다 축약을 하다보면 관리·감독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예산 투명성 문제도 있고, 또 서비스 질 편차도 좀 문제가 있어요, 위탁의 문제가.
  그런데 제가 의원으로서 위탁하는 곳의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어떤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들어오는 곳이.
  위탁 공모를 하면 한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재공모를 해요.
  그럼 또 그분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위탁주는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너무 열악한 거예요.
  예를 들면, 경로당 급식이다 하면 그 단가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 단가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은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솔직히 저는 그래서 가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히려 그 위탁을 맞아주신 분이 감사하더라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분들은 개인 사업이신데 어느 정도 수익성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아무리 공공성을 강조한다 해도, 그래서 위탁을 할 때 어느 정도, 적어도 자장면 한 그릇에 1,000원이면 그분들이 운영과 뭐든 것을 해서 거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걸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짜게 단가를 매겨 버리니까, 조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실은 위탁 선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현실이 반영된 위탁 공모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많은 곳에서 정말 최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위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 위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과 가장 가까운, 체감도가 높은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렇게 많은 곳, 몇 십군 데가 되는, 위탁시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은 효율성인 제도에요.
  물론, 집행부에 효율성 있는 제도지만 그 관리 없이는 공공성 악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부분부터, 도입 단계부터 그 분들에게 기업체, ‘동대문의 위탁, 좋아, 나도 한 번 해볼래.’, 경쟁자가 많은 곳에서 좋은 곳이 선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선정부터, 그 분들이 그래도 개인사업자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런 충분한 고려가 있어서 위탁 선정할 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데 이를 개별 부서에서 하는 거 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지숙   
지금 이 관련 조례는 저희 기획예산과가 소관부서로 돼 있는데요.
  민간위탁사무는 워낙 방대하고, 그리고 개별사업법이 따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영유아 복지법」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법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지만 법에 의해 위탁 감사가 없는 법인, 위탁 법인이 없는 법인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구가 부담하는 건지?
  아까 법에 의해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법인은 민간위탁비로 포함하여 구가 부담하는지 궁금해서요?
○기획예산과장 박지숙   
지금 현재는 회계감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하는 기관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기관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저희가 위탁비를 주기 때문에 연 1회 감사를 사업부서에서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도 타 구 같은 경우 회계감사가 5억 이상이, 한 10억 되는데도 있던데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지숙   
지금 현재 9개 자치구가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5개 구가 5억 이상으로 돼 있고 7억 이상이 한 곳, 그 다음에 10억 이상이 한 곳이 있고요.
  금액 제한이 없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정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인의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규서·이강숙·장성운·서정인·김창규·손세영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 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공개하는 등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구 또한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이를 뒷받침할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공공자금, 금고 등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공자금의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우리 구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금고운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이규서·이강숙·장성운·서정인·김창규·손세영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9쪽부터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을 공공자금으로 통칭하여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에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8조에 보니까 ‘교육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교육인가요?
○재무과장 박미희   
저희 자금운용 업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이고요.
  여기에 명시는 해놨지만 지금도 매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직원들.
이재선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박미희   
예.
이재선 위원   
연 몇 회 정도 받아요?
○재무과장 박미희   
수시로 받고 있고요.
  교육과정도…….
이재선 위원   
강사 초빙해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미희   
아닙니다.
  인재개발원이나 별도의…….
이재선 위원   
가서?
○재무과장 박미희   
예, 그렇게 받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교육이 궁금해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규서의원, 재정경제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종하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2025년 실적)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계획 보고의 건 

(10시 46분)

○위원장 김세종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라   
문화관광과장 박주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6년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평가는 우리 구 출연기관인 동대문문화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기관 경영실적과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외부 전문기관 용역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동대문문화재단의 경영전반에 대한 성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영 효율화 제고와 책임 경영 체계 확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평가 또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 평가 결과는 향후 재단 경영개선 및 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종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6년도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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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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