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8일 (목)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6. 동대문구 구립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2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8.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9.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 10. 「서울형 키즈카페」신규 민간위탁 결과보고의 건
- 11.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
- 12. (전농동 사거리)동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신규 설치 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한지엽·이재선·성해란·노연우·김세종·최영숙·김창규·김학두·안태민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 외 8명 찬성, 정성영·이강숙·김창규·서정인·김용호·장성운·손세영·이규서)
-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 외 6명 찬성, 정성영·김창규·손세영·이강숙·이규서·김용호)
-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6. 동대문구 구립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7.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2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 8.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 9.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 10. 「서울형 키즈카페」신규 민간위탁 결과보고의 건
- 11.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
- 12. (전농동 사거리)동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신규 설치 결과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호의2에 의해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기 위해 상위 법령인 위임 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조례 제1조 및 2조는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호의2에 의해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기 위해 상위 법령인 위임 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조례 제1조 및 2조는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자료 20쪽부터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개정된「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중 각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명 및 제1조에서 정의한 목적과는 다르게 사이버보안 관리에 대한 부분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법령에 위임된 사항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공격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이버보안을 위한 조직 예방 및 사고 대응 방안 등 세부 사항 보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부터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개정된「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중 각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명 및 제1조에서 정의한 목적과는 다르게 사이버보안 관리에 대한 부분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법령에 위임된 사항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공격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이버보안을 위한 조직 예방 및 사고 대응 방안 등 세부 사항 보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사이버보안은 해킹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은 해킹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전국적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안 업무도 강화되고 있지만 해킹의 위험성도 점점 증가되고 있고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에서 위험한 해킹 시도가 많이 발견됨에 따라서 이 법이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전국적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안 업무도 강화되고 있지만 해킹의 위험성도 점점 증가되고 있고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에서 위험한 해킹 시도가 많이 발견됨에 따라서 이 법이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저희가 지금 보안장비 59종으로 사이버보안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침입 예방 시스템이라든가 방화벽이라든가 해킹을 방지하는 여러 정보보안 장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안장비 59종으로 사이버보안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침입 예방 시스템이라든가 방화벽이라든가 해킹을 방지하는 여러 정보보안 장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저희 조례는 없습니다.
보안 업무규정에 따라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타 자치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안 업무에 관한 조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조례는 없습니다.
보안 업무규정에 따라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타 자치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안 업무에 관한 조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저희가 사이버보안 업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이버보안 업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남규 위원
지금 지방자치 아닌가요?
지방자치면 지방에 맞게, 그 실정에 맞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게 조례인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국장님, 지금 이 얘기가 맞는 겁니까?
다른 데 없으니까 우리도 없어도 된다, 이 얘기 맞는 겁니까?
지금 지방자치 아닌가요?
지방자치면 지방에 맞게, 그 실정에 맞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게 조례인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국장님, 지금 이 얘기가 맞는 겁니까?
다른 데 없으니까 우리도 없어도 된다, 이 얘기 맞는 겁니까?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같은 경우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라 해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위임된 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보안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같은 경우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라 해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위임된 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보안을 하고…….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그런 답변이 아니라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들, 규정된 사항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아니라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들, 규정된 사항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령으로「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령으로「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남규 위원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벗어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무엇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더 큰 문제고요.
그런데 하고 있으면, 그것을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로 명시를 하고 좀 더 강화를 해서 우리 조례 테두리를 확장을 시켜서 사이버 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스마트도시과일 텐데, 틀립니까?
국장님 틀립니까?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벗어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무엇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더 큰 문제고요.
그런데 하고 있으면, 그것을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로 명시를 하고 좀 더 강화를 해서 우리 조례 테두리를 확장을 시켜서 사이버 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스마트도시과일 텐데, 틀립니까?
국장님 틀립니까?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당연히 맞는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대통령령에서 충분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대통령령에서 충분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딱히…….
딱히…….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상위법의 근거가 딱 위임돼서 나왔다기보다는「지방자치법」에서 자치구에 위임된…….
상위법의 근거가 딱 위임돼서 나왔다기보다는「지방자치법」에서 자치구에 위임된…….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 조금 그거는…….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 조금 그거는…….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틀렸다기보다는 범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틀렸다기보다는 범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모든 게 법에서 위임됐다는 그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법에서 위임됐다는 그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대안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지방자치법」에서…….
대안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지방자치법」에서…….
○박남규 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상위법에서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 수 없다.”, 두 번째, “상위법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 수 없다.”, 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상위법에서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 수 없다.”, 두 번째, “상위법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 수 없다.”, 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아까 제가 반복되는 말씀…….
아까 제가 반복되는 말씀…….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두 번째, 이 얘기를 담당 과에서 왔을 때,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에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보완을 시키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업데이트해서 오히려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과 있으니까, 스마트한 동대문구 만든다고 했잖아요.
스마트도시 만든다면서요.
그런데 사이버보안 또는 보안 관련된 조례 하나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스마트도시입니까?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맞습니까?
두 번째, 이 얘기를 담당 과에서 왔을 때,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에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보완을 시키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업데이트해서 오히려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과 있으니까, 스마트한 동대문구 만든다고 했잖아요.
스마트도시 만든다면서요.
그런데 사이버보안 또는 보안 관련된 조례 하나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스마트도시입니까?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추가 답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추가 답변…….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스마트도시가 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가 되기 위해서…….
○박남규 위원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두 달에서 세 달가량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올려놓고서는 상위법에서 만들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아서 이쯤에서 일단 끊고, 다른 위원님도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충분히 현재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쯤에서 일단은 일단락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두 달에서 세 달가량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올려놓고서는 상위법에서 만들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아서 이쯤에서 일단 끊고, 다른 위원님도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충분히 현재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쯤에서 일단은 일단락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상위에서 내려온 목적과 공공기관의 범위, 내려온 대로 그대로 잘 베끼셔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출자기관이 몇 곳이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상위에서 내려온 목적과 공공기관의 범위, 내려온 대로 그대로 잘 베끼셔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출자기관이 몇 곳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출자기관은 한 군데도 없고요, 출연기관이 동대문문화원 한 곳이 있습니다.
출자기관은 한 군데도 없고요, 출연기관이 동대문문화원 한 곳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동대문문화원입니다.
동대문문화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동대문문화원, 아! 문화재단.
동대문문화원, 아! 문화재단.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동대문문화원입니다.
동대문문화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문화재단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재단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숙 위원
지역에서도 보면 구멍가게가 장사가 안 되면 맨날 임대 붙어 있더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금 행정이 구멍가게 행정입니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대문구는 스마트도시를 슬로건으로 내 건 지가 이제 3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 시대예요.
위에서 영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중앙집권제를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중앙집권제 하기 싫어서 지방자치로 돌아선 지가 지금 몇 십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로서 3년 동안,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스마트도시로서 슬로건을 걸고 타 구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들을 했다.” 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도 보면 구멍가게가 장사가 안 되면 맨날 임대 붙어 있더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금 행정이 구멍가게 행정입니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대문구는 스마트도시를 슬로건으로 내 건 지가 이제 3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 시대예요.
위에서 영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중앙집권제를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중앙집권제 하기 싫어서 지방자치로 돌아선 지가 지금 몇 십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로서 3년 동안,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스마트도시로서 슬로건을 걸고 타 구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들을 했다.” 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저희가 스마트도시 시작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늦은 만큼…….
저희가 스마트도시 시작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늦은 만큼…….
○이강숙 위원
그런 답변을 간단하게, 제가 묻는 것에 대해 팩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시작을 했는지, 일찍 시작을 했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3년 됐다고 얘기했어요.
3년 동안, 그러면 타 구는 먼저 시작을 했어도 스마트도시로 슬로건을 걸지는 않았지만 스마트도시 만들기 위해서 행정을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마트도시로서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 구보다 3년 동안 이런 일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사업이라는 게 금방 어제 해 가지고 오늘 실적이 나오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른 조례가 있었어요, 이거 말고.
있었죠?
이게 없었나?
이게 처음인가요, 사이버보안 조례는?
그런 답변을 간단하게, 제가 묻는 것에 대해 팩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시작을 했는지, 일찍 시작을 했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3년 됐다고 얘기했어요.
3년 동안, 그러면 타 구는 먼저 시작을 했어도 스마트도시로 슬로건을 걸지는 않았지만 스마트도시 만들기 위해서 행정을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마트도시로서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 구보다 3년 동안 이런 일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사업이라는 게 금방 어제 해 가지고 오늘 실적이 나오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른 조례가 있었어요, 이거 말고.
있었죠?
이게 없었나?
이게 처음인가요, 사이버보안 조례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 보면 중앙행정기관들의 장은, 그리고 지금 이 감독이 6조에 보니까 “영등포구청장이 모든 출연기관에 대한 보안 업무 전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영등포구청장이 지금 사이버보안의 무슨 회장입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에 보면 중앙행정기관들의 장은, 그리고 지금 이 감독이 6조에 보니까 “영등포구청장이 모든 출연기관에 대한 보안 업무 전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영등포구청장이 지금 사이버보안의 무슨 회장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아니, 기관장으로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리고 조직이 구성이 되고…….
아니, 기관장으로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리고 조직이 구성이 되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산이 확보되면 담당관이 있으니까 그거는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담당관이 있으니까 그거는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현재 지금…….
맞습니다.
현재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영등포구청의 출자·출연기관의 지도감독권이 영등포구청장이 기관장이니까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등포구청의 출자·출연기관의 지도감독권이 영등포구청장이 기관장이니까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현재 보안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안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 스마트과에서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이버 대응 대상은 우리 구에서 어디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마트과에서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이버 대응 대상은 우리 구에서 어디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예.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총괄 부서에서 여태껏, 우리 동대문구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왔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왜 여태껏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총괄 부서에서 여태껏, 우리 동대문구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왔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왜 여태껏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저희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에서 정보통신 장비를 가지고 구청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의 보안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보안 업무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보안 업무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은 보안 업무의 규정 없이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에서 정보통신 장비를 가지고 구청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의 보안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보안 업무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보안 업무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은 보안 업무의 규정 없이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보안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안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전체적으로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행정을 하고 있는 모든 것, 또 서류에 관한 것, 또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안전상의 문제들, 사업상의 문제들, 또 타 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의 구상을 컴퓨터에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을 다른 구에서 해킹을 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다른 데는 구청이나 동 청사나 우리 구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데, 출연기관도 우리 구 관리인데 왜 여기는 빼놓고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행정을 하고 있는 모든 것, 또 서류에 관한 것, 또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안전상의 문제들, 사업상의 문제들, 또 타 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의 구상을 컴퓨터에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을 다른 구에서 해킹을 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다른 데는 구청이나 동 청사나 우리 구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데, 출연기관도 우리 구 관리인데 왜 여기는 빼놓고 있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안, 2안을 선택한 이유는 국정원이 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조항입니다.
타 구의 영등포구 같이 3항에서 7항까지 한 경우에는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자치구에서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관리감독하려면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도 관리감독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안, 2안을 선택한 이유는 국정원이 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조항입니다.
타 구의 영등포구 같이 3항에서 7항까지 한 경우에는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자치구에서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관리감독하려면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도 관리감독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예.
○이강숙 위원
공약사업을 하고 있는 구에서 어떻게 선도적인 행정이 되지 않고 대통령령이 떨어지니까 그 영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스마트도시 하지 마세요.
슬로건 내리세요.
공약사업을 하고 있는 구에서 어떻게 선도적인 행정이 되지 않고 대통령령이 떨어지니까 그 영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스마트도시 하지 마세요.
슬로건 내리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조례 제정에 대한…….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조례 제정에 대한…….
○이강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에 대한 행정의 형식적인 답변은 필요 없고요.
잘 들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다른 위원에게 기회를 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에 대한 행정의 형식적인 답변은 필요 없고요.
잘 들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다른 위원에게 기회를 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런데 이 목적에 보면 예방, 사고 대응, 이게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런데 이 목적에 보면 예방, 사고 대응, 이게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예.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국정원이 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했고요.
그 나머지 조항은 당연히 영등포처럼 만들면 좋은데 그러려면 저희는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정보통신팀에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4명이고요,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인원이 가장 적은 인력으로 정보보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 통신 보안 업무가 점점 증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조직개편으로 보안과가 신설이 되었고요.
출자·출연기관도 당연히 보안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게 맞고 저희 구가 출자·출연기관까지 보안 업무를 시행하려면 그만큼의 예산 확보와 인력이 필요하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국정원이 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했고요.
그 나머지 조항은 당연히 영등포처럼 만들면 좋은데 그러려면 저희는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정보통신팀에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4명이고요,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인원이 가장 적은 인력으로 정보보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 통신 보안 업무가 점점 증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조직개편으로 보안과가 신설이 되었고요.
출자·출연기관도 당연히 보안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게 맞고 저희 구가 출자·출연기관까지 보안 업무를 시행하려면 그만큼의 예산 확보와 인력이 필요하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그런 추가적인 개정은 꼭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그런 추가적인 개정은 꼭 반드시 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
저도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이 조례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각자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스마트 공약까지 나오면서 스마트도시,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하나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스마트도시과가 일을 제대로 하니, 못하니 이렇게까지 말이 나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 알고요, 이 조례를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자 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오신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못 했던 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또 딜레이 됐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일이 지연됐잖아요, 과에서도 일을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이 조례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각자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스마트 공약까지 나오면서 스마트도시,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하나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스마트도시과가 일을 제대로 하니, 못하니 이렇게까지 말이 나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 알고요, 이 조례를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자 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오신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못 했던 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또 딜레이 됐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일이 지연됐잖아요, 과에서도 일을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2021년도부터 해서 3년 차입니다.
예, 2021년도부터 해서 3년 차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동안에 상위법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 필요한, 보안에 대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미 관련된 내용 지시가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는 그에 따랐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동안에 상위법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 필요한, 보안에 대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미 관련된 내용 지시가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는 그에 따랐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사이버보안 업무를 저희가 진행하겠다는 조례는 아니고요.
이거는 국정원에서 전체적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이버보안 운영관리센터에서 자치구를 전부 다 총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정원과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업무를 저희가 진행하겠다는 조례는 아니고요.
이거는 국정원에서 전체적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이버보안 운영관리센터에서 자치구를 전부 다 총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정원과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어떤 것을 말씀…….
어떤 것을 말씀…….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선포식은 작년에 했습니다, 2023년에.
예, 선포식은 작년에 했습니다, 2023년에.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보안 업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정보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안 업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정보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용호 위원
국가정보원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 진행에 따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자체 내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조례를 상세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 않았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안 하셨습니까?
국가정보원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 진행에 따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자체 내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조례를 상세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 않았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안 하셨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보안 업무를 하면 훨씬 더 보안이 강화되고 그거는 맞습니다.
선도적으로 저희가 보안 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보안 업무를 하면 훨씬 더 보안이 강화되고 그거는 맞습니다.
선도적으로 저희가 보안 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김용호 위원
했어야 되는 일은 안 하시고 미뤄졌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없었고, 예산 편성을 안 했고, 예산을 만들지 못했던 것도 스마트도시과에서 제안하지 못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부분이 진작 일 진행이 선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동대문구가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펑펑 쓰고 편성을 하지만 이 중요한 보안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을 해 왔다는 것이,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상세하게 이 조례가 진행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포함합니다.
했어야 되는 일은 안 하시고 미뤄졌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없었고, 예산 편성을 안 했고, 예산을 만들지 못했던 것도 스마트도시과에서 제안하지 못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부분이 진작 일 진행이 선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동대문구가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펑펑 쓰고 편성을 하지만 이 중요한 보안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을 해 왔다는 것이,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상세하게 이 조례가 진행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포함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영등포처럼 상세하게…….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영등포처럼 상세하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그러니까 상세하게 조례를…….
그러니까 상세하게 조례를…….
○김용호 위원
영등포에서 했던 것은 영등포구에 맞는 것을 진행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덜렁 1조, 2조를 포함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더 상세하게 스마트도시과처럼 스마트한 일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거를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좀 미비했지 않았느냐, 많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등포에서 했던 것은 영등포구에 맞는 것을 진행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덜렁 1조, 2조를 포함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더 상세하게 스마트도시과처럼 스마트한 일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거를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좀 미비했지 않았느냐, 많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어떤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어떤 보안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추가적으로 보안 업무를 조금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어떤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어떤 보안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추가적으로 보안 업무를 조금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 안태민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그냥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유를 하다 보면, 부연 설명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그냥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유를 하다 보면, 부연 설명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보안 강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전체적으로는 한…….
전체적으로는 한…….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5개 정도?
5개 정도?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예.
예.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스마트사업에 관한 조례나 그다음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스마트사업에 관한 조례나 그다음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박남규 위원
이거로 시간 쓸 일은 아니니까.
복지정책과 보면 엄청 많고요, 보육여성과도 엄청 많고 동행과 많아요.
물론 적은 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도 4개밖에 없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5개예요.
이게 아무래도 전문적이기 때문에 위원들 각각 개개인이 어프로치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쉽게 건들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훨씬 더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숙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위원으로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조례 몇 줄이죠?
국장님, 혹시 조례 가지고 계세요?
이거로 시간 쓸 일은 아니니까.
복지정책과 보면 엄청 많고요, 보육여성과도 엄청 많고 동행과 많아요.
물론 적은 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도 4개밖에 없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5개예요.
이게 아무래도 전문적이기 때문에 위원들 각각 개개인이 어프로치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쉽게 건들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훨씬 더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숙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위원으로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조례 몇 줄이죠?
국장님, 혹시 조례 가지고 계세요?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예, 제가 지금 보기에는…….
예,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여섯 줄입니다.
여섯 줄입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두 개 조입니다.
두 개 조입니다.
○박남규 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조건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위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각각의 지자체에서 법에 맞게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하라고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조례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요.
다만,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섯 줄짜리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가자고 하고 다행히도 그동안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조건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위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각각의 지자체에서 법에 맞게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하라고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조례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요.
다만,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섯 줄짜리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가자고 하고 다행히도 그동안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시잖아요.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예.
예.
○박남규 위원
그랬는데 담당과에서는 전혀, 한 번 보실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쳐다봐도 서울시에「정보통신 보안 업무처리 규칙」이 있고요.
이 규칙에 보면 책무에 ‘각급 기관의 장은 블라블라블라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서울시 처리 규칙에.
그러면 이에 따라서, 또는 이게 없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동대문구에서 스마트도시 선포를 했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스마트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까, 사이버보안을 포함해서 아예 그냥 뭉뚱그려도 되고요.
그중의 하나로 이 보안을 넣어도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한다고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8조 보면 정보보안 점검 등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정보보안 교육도 나와 있고요.
그냥 상위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토, 시기, 절차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도 어떻게 하고 인터넷, 전화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과 분리된 CCTV 등 영상처리, 정보처리 구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냥 이거만 몇 가지 따 와도 기본적으로 서울시, 만약에 타 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보안에 관련돼서, 그러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스마트도시라는 뭔가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한 줄만 더 넣어도 우리만의 브랜드 네임이 되는 겁니다.
그걸 두 달, 세 달 동안이라도 그동안 못 했으면, 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정원에서 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하는 것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 과에서 너무 안일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독단적이고, 이러한 행태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는데 담당과에서는 전혀, 한 번 보실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쳐다봐도 서울시에「정보통신 보안 업무처리 규칙」이 있고요.
이 규칙에 보면 책무에 ‘각급 기관의 장은 블라블라블라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서울시 처리 규칙에.
그러면 이에 따라서, 또는 이게 없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동대문구에서 스마트도시 선포를 했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스마트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까, 사이버보안을 포함해서 아예 그냥 뭉뚱그려도 되고요.
그중의 하나로 이 보안을 넣어도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한다고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8조 보면 정보보안 점검 등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정보보안 교육도 나와 있고요.
그냥 상위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토, 시기, 절차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도 어떻게 하고 인터넷, 전화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과 분리된 CCTV 등 영상처리, 정보처리 구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냥 이거만 몇 가지 따 와도 기본적으로 서울시, 만약에 타 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보안에 관련돼서, 그러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스마트도시라는 뭔가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한 줄만 더 넣어도 우리만의 브랜드 네임이 되는 겁니다.
그걸 두 달, 세 달 동안이라도 그동안 못 했으면, 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정원에서 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하는 것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 과에서 너무 안일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독단적이고, 이러한 행태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문화재단 출연기관을 사이버보안 대상에 포함됐냐, 안 됐냐 그 문제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문화재단 출연기관을 사이버보안 대상에 포함됐냐, 안 됐냐 그 문제거든요.
○박남규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본질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우리가 스마트도시로서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이게 흡수가 되면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은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 여섯 줄짜리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질이고요.
서로의 기준이 틀립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본질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우리가 스마트도시로서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이게 흡수가 되면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은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 여섯 줄짜리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질이고요.
서로의 기준이 틀립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그 부분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듯이 지도감독 권한이 쟁점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듯이 지도감독 권한이 쟁점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박남규 위원
국장님, 저희는 구의원들 각각 한 명씩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는 일과는 다르게 월급도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 가장 낮으신 분이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열심히 노력합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은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오늘 같은 날, 어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지금 눈 엄청 오고 다 압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국장으로서 ‘나 무능하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저희는 구의원들 각각 한 명씩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는 일과는 다르게 월급도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 가장 낮으신 분이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열심히 노력합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은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오늘 같은 날, 어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지금 눈 엄청 오고 다 압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국장으로서 ‘나 무능하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이 팩트가 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했지만 이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행정지원과와 인력 검토하고 내부도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반영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라도 빨리 이게 공포가 돼야지 문화재단이 사이버보안 대상이 되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단지 저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조금 소극적이고 힘들다, 그런 거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거 다 접고 이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분명히 그거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우리 것으로 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이 팩트가 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했지만 이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행정지원과와 인력 검토하고 내부도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반영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라도 빨리 이게 공포가 돼야지 문화재단이 사이버보안 대상이 되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단지 저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조금 소극적이고 힘들다, 그런 거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거 다 접고 이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분명히 그거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우리 것으로 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그 문제는 제가 행정지원과 등 여러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행정지원과 등 여러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남규 위원
조례를 만들고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 것이 기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일 거예요.
거꾸로 보셔야죠.
조례를 만들고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 것이 기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일 거예요.
거꾸로 보셔야죠.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 조금…….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 조금…….
○박남규 위원
그리고 이거는 경종을 울려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1개의 기관을, 그것도 문화재단, 문화재단이 얼마나 보안 등급이 높은 업무를 처리하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빨리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행태는, 잘못된 것들은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정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다른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종을 울려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1개의 기관을, 그것도 문화재단, 문화재단이 얼마나 보안 등급이 높은 업무를 처리하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빨리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행태는, 잘못된 것들은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정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다른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등포 조례안을 예로 가지고 오셨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과에는 지난번에 우리 복지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던 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드렸으니까.
지금 영등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그런데 우리는 영등포하고 다르게 인력확보가 없고 예산확보가 돼야 되고 이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6줄짜리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해놓고 나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 다른 구 조례를 보시면서, 또 상임위가 안 열려서 시간이 널널하니까 우리도 조금 더, 시간이 없으면 긴급하게 조례를 해야 되니까 6줄짜리 아니라 4줄짜리라도 통과부터 시키자,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상임위가 안 열려서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타 구 것도 보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이왕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보완할 것들은 이렇게 하고, 또 인력확보도 해야죠, 예산확보도 해야죠.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돈을 써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하도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시대에 와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전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보안이, 행정상으로나 구민의 생활상으로나 철저해져야 하는 동대문구가 돼야 된다, 안전한 동대문구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인력확보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해서 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단, 그 시간이, 아니, 우리 때문에 복지 상임위가 안 열려서 이렇게 급하게 6줄짜리로 만들었어요?
시간 있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고 예산확보도 필요하다면 예산에 대한 조항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조례는 좀 더 많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완을 좀 더 해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등포 조례안을 예로 가지고 오셨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과에는 지난번에 우리 복지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던 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드렸으니까.
지금 영등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그런데 우리는 영등포하고 다르게 인력확보가 없고 예산확보가 돼야 되고 이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6줄짜리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해놓고 나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 다른 구 조례를 보시면서, 또 상임위가 안 열려서 시간이 널널하니까 우리도 조금 더, 시간이 없으면 긴급하게 조례를 해야 되니까 6줄짜리 아니라 4줄짜리라도 통과부터 시키자,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상임위가 안 열려서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타 구 것도 보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이왕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보완할 것들은 이렇게 하고, 또 인력확보도 해야죠, 예산확보도 해야죠.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돈을 써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하도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시대에 와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전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보안이, 행정상으로나 구민의 생활상으로나 철저해져야 하는 동대문구가 돼야 된다, 안전한 동대문구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인력확보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해서 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단, 그 시간이, 아니, 우리 때문에 복지 상임위가 안 열려서 이렇게 급하게 6줄짜리로 만들었어요?
시간 있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고 예산확보도 필요하다면 예산에 대한 조항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조례는 좀 더 많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완을 좀 더 해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웬만하면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 소비가 많은 것 같아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웬만하면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 소비가 많은 것 같아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성운 위원
거기서 속하는 기관은 문화재단 한 곳이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 안 돼도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문화재단은 당연히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속하는 기관은 문화재단 한 곳이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 안 돼도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문화재단은 당연히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아니,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국정원이 사이버보안 업무를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법적근거가 없거든요, 사이버보안을 하는.
그래서 그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 범위 안에 넣는 겁니다.
아니,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국정원이 사이버보안 업무를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법적근거가 없거든요, 사이버보안을 하는.
그래서 그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 범위 안에 넣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국정원에서 보안 업무 수행을 못 하는 거죠, 출자·출연기관에.
국정원에서 보안 업무 수행을 못 하는 거죠, 출자·출연기관에.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에서 조례 참고안이 1안과 2안이 나왔는데 지금 1안이 1, 2조고 2안이 다 포함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된 건데요.
지금 서울시 자치구 7개가 저희처럼 똑같이 1안, 2안 2개를 해서 입법 예고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40% 이상이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조금 늦은 감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에서 조례 참고안이 1안과 2안이 나왔는데 지금 1안이 1, 2조고 2안이 다 포함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된 건데요.
지금 서울시 자치구 7개가 저희처럼 똑같이 1안, 2안 2개를 해서 입법 예고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40% 이상이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조금 늦은 감도 있고요.
○장성운 위원
그건 아까 잠깐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서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이 없다고 하셨죠?
그건 아까 잠깐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서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이 없다고 하셨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1안, 2안까지는 발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3안부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그런 부담감은 있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에 굉장히 공감하고 거기에 보안 업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한 거에 대해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기본적인 조례안 제정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지금 지적하신, 차후 것에 대해서는 조례안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1안, 2안까지는 발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3안부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그런 부담감은 있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에 굉장히 공감하고 거기에 보안 업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한 거에 대해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기본적인 조례안 제정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지금 지적하신, 차후 것에 대해서는 조례안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조직 구성이라든지 예산 수반에 대한,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추계된 그런 예산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계획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제출되지 않았어요.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예산이 얼마 정도가 수반이 되실 것이며, 어떠한 업무를 하실 건지 그런 것도…….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조직 구성이라든지 예산 수반에 대한,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추계된 그런 예산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계획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제출되지 않았어요.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예산이 얼마 정도가 수반이 되실 것이며, 어떠한 업무를 하실 건지 그런 것도…….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인 필수사항만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조례 제정이었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조직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인 필수사항만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조례 제정이었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조직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했을 겁니다.
○장성운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조직 구성이라든지 계획안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보류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조직 구성이라든지 계획안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보류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이 조례는 국정원이 보안 업무 수행하는 최소한의 조항이고 필수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제정해 주시는데 좀 도움을 주시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개정 사항으로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로 다음에 개정하는 걸로…….
이 조례는 국정원이 보안 업무 수행하는 최소한의 조항이고 필수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제정해 주시는데 좀 도움을 주시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개정 사항으로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로 다음에 개정하는 걸로…….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
일단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직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게 협의가 서로 되어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직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게 협의가 서로 되어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태민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태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안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안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동대문구민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행정적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3,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소송 수행경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및 피해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전세피해를 입은 우리 구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동대문구민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행정적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3,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소송 수행경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및 피해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전세피해를 입은 우리 구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서윤·한지엽·이재선·성해란·노연우·김세종·최영숙·김창규·김학두·안태민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 자료 22쪽부터 2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다수의 전세피해자들이 불안한 주거 환경은 물론, 소송 수행경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바,「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제4항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현황조사 및 조치, 비용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세 임차인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자료 22쪽부터 2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다수의 전세피해자들이 불안한 주거 환경은 물론, 소송 수행경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바,「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제4항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현황조사 및 조치, 비용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세 임차인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부동산정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부동산정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소송 지원금으로 나가는 건 현재 없고, 조례 개정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3억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지원금으로 나가는 건 현재 없고, 조례 개정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3억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1인당 지원 최대 금액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소송을 한다고 해서 소송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그렇다고 어려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누구는 100만원 주고 누구는 10만원 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소송이 접수되면 진행 과정에서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인당 지원 최대 금액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소송을 한다고 해서 소송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그렇다고 어려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누구는 100만원 주고 누구는 10만원 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소송이 접수되면 진행 과정에서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동대문구청 소속 자문 변호사분들은 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 피해 소송을 응소해 주거나 대리 변호를 해주는 게 아니고 상담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상담 가지고는 이 사람들에게 실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동대문구청 소속 자문 변호사분들은 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 피해 소송을 응소해 주거나 대리 변호를 해주는 게 아니고 상담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상담 가지고는 이 사람들에게 실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피해 주택에 거주 중인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해서 확정되신 분들이죠.
현재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 주거를 하고 있는 경우와 또 나갔어도 HUG에서 피해자로 확인서를 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소송이 걸려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소송이 인지대가 한 85만 5,000원 정도로 저희가 대충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송달료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100만원을 잡는 거고, 소송 변호사 비용 이런 거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이 정도 선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피해 주택에 거주 중인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해서 확정되신 분들이죠.
현재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 주거를 하고 있는 경우와 또 나갔어도 HUG에서 피해자로 확인서를 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소송이 걸려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소송이 인지대가 한 85만 5,000원 정도로 저희가 대충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송달료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100만원을 잡는 거고, 소송 변호사 비용 이런 거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이 정도 선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옛날부터 있었죠.
옛날부터 있었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예.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지금 전세피해 이거는 우리 구는 엄연히 보면 전세피해자지 전세사기는 아닙니다.
이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임차인들에게 돈을 못 줘서 생기는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임대인이 문제가 돼서 지금 사기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사실 정확히 판단한다고 하면 매매라는 것 자체가 민법이죠.
행정이 아니고, 공권이 아니고, 옛날 조선시대든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건 쌍방 간의 문제지 국가가, 공공기관이 나서야 될 일은 아닙니다.
단, 복지국가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협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전세피해 이거는 우리 구는 엄연히 보면 전세피해자지 전세사기는 아닙니다.
이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임차인들에게 돈을 못 줘서 생기는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임대인이 문제가 돼서 지금 사기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사실 정확히 판단한다고 하면 매매라는 것 자체가 민법이죠.
행정이 아니고, 공권이 아니고, 옛날 조선시대든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건 쌍방 간의 문제지 국가가, 공공기관이 나서야 될 일은 아닙니다.
단, 복지국가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협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지금 복지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은, 자식은 누가 키웁니까?
부모가 키우죠?
그런데 지금은 자식은 사회가 키웁니다, 국가가 키우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 피해자가 임대인·임차인 관계이지만, 이게 사회적 이슈가 돼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코스트가 깨지고 한다면 이건 국가적인 손실이고 사회적인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국가적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복지 차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은, 자식은 누가 키웁니까?
부모가 키우죠?
그런데 지금은 자식은 사회가 키웁니다, 국가가 키우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 피해자가 임대인·임차인 관계이지만, 이게 사회적 이슈가 돼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코스트가 깨지고 한다면 이건 국가적인 손실이고 사회적인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국가적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복지 차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본 조례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 이슈에 가장 시기적절하게, 다소 늦었지만 좋은 조례다, 잘 발의된 조례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크게 국한되지 않고 제가 궁금한 부분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전세사기에 피해자로 등록이 돼야 지원이 되는 거죠?
김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본 조례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 이슈에 가장 시기적절하게, 다소 늦었지만 좋은 조례다, 잘 발의된 조례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크게 국한되지 않고 제가 궁금한 부분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전세사기에 피해자로 등록이 돼야 지원이 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현재 피해자인 경우가 주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주택에 현재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그런 경우고, 자기가 피치 못해서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갔어요, 살지를 못하니까.
자기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나갔는데 HUG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있지 않습니까?
HUG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확인서를 받은 사람, 이 두 분류는 피해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현재 피해자인 경우가 주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주택에 현재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그런 경우고, 자기가 피치 못해서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갔어요, 살지를 못하니까.
자기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나갔는데 HUG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있지 않습니까?
HUG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확인서를 받은 사람, 이 두 분류는 피해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김용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짧게 짧게 할게요.
피해자로 등록이 되는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만약 피해자로 등록되기 전에 그 피해자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피해자로 등록되기 전에 그 피해자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법률 자문이 됐든 그 외의 건들이 됐든,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짧게 짧게 할게요.
피해자로 등록이 되는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만약 피해자로 등록되기 전에 그 피해자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피해자로 등록되기 전에 그 피해자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법률 자문이 됐든 그 외의 건들이 됐든,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저희가 상담 치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 자문도 있고요.
저희가 상담 치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 자문도 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또 임대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피해 예방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정보과 자체 내에 전세사기 피해 T/F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우리 전문 지적인들이, 담당자들이 상담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HUG라든지 아니면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한전이나 도시가스공사나 여기도 공문을 보냈어요, 이 피해자들한테는 단전·단수하지 마라, 개정되는 동안.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아직 피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44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 222건이 가결됐고 심의 중인 건 한 122건인데, 이게 한 달로 치자면, 보통 한 열 몇 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피해 접수가.
지금도 꾸준히 늘면 늘지 줄진 않고 있어요,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도.
그래서 2025년도가 좀 고비일 것 같습니다, 내년도가.
어쨌든 간에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으로 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또 임대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피해 예방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정보과 자체 내에 전세사기 피해 T/F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우리 전문 지적인들이, 담당자들이 상담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HUG라든지 아니면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한전이나 도시가스공사나 여기도 공문을 보냈어요, 이 피해자들한테는 단전·단수하지 마라, 개정되는 동안.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아직 피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44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 222건이 가결됐고 심의 중인 건 한 122건인데, 이게 한 달로 치자면, 보통 한 열 몇 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피해 접수가.
지금도 꾸준히 늘면 늘지 줄진 않고 있어요,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도.
그래서 2025년도가 좀 고비일 것 같습니다, 내년도가.
어쨌든 간에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으로 해서…….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만 팩트로, 더 좀 짧게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피해자로 결정이 됐을 때는 여러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잡혀져 가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되기 전에 것을 제가 질의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만 팩트로, 더 좀 짧게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피해자로 결정이 됐을 때는 여러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잡혀져 가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되기 전에 것을 제가 질의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예.
○김용호 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한 가지 더,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사기로 돼서 이주를 하고 사람이 살지 않았을 때 그 건물에는 여러 가지 수도, 전기, 그 이외에 모든 것이 노후가 될 것이고 사용을 못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쌓일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조처가 있습니까, 그 건물에 대한, 위탁 건물에 대한?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한 가지 더,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사기로 돼서 이주를 하고 사람이 살지 않았을 때 그 건물에는 여러 가지 수도, 전기, 그 이외에 모든 것이 노후가 될 것이고 사용을 못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쌓일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조처가 있습니까, 그 건물에 대한, 위탁 건물에 대한?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지금 건물 위탁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저희도 부담은 많이 갑니다.
그런데 위탁이라는 거는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또 기관을 만들면 그 기관이 운영될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게 지금 없이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3명이 전세사기 특별 T/F 추진단으로 해서, 지금 정식 명칭도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지금 자칭입니다.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다고 도와는 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또 이것도 지금 저희 과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해보겠다.
그리고 직원 좀 충원돼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건물 위탁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저희도 부담은 많이 갑니다.
그런데 위탁이라는 거는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또 기관을 만들면 그 기관이 운영될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게 지금 없이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3명이 전세사기 특별 T/F 추진단으로 해서, 지금 정식 명칭도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지금 자칭입니다.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다고 도와는 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또 이것도 지금 저희 과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해보겠다.
그리고 직원 좀 충원돼서 진행을 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런 일들을 저희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하고.
하나하나 더 보완하고, 지금 제가 하겠다, 못 하겠다, 이건 아니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저희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하고.
하나하나 더 보완하고, 지금 제가 하겠다, 못 하겠다, 이건 아니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현재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현재 과에서는 인원 부족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현재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현재 과에서는 인원 부족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꼭 인원 부족뿐만 아니라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그 집을 위탁을 줬으면 위탁하는 사람이 그 집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이 나가서 365일 24시간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위탁을 주려면 누구한테 위탁을 줍니까?
위탁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서 위탁관리 규정은 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점차 보완하고 연구해서, 저희 인원이 모자란 거는 아닙니다, 지금 배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점점 보완하고 강화를 해서 관리를 해나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주택의 안전인지 주거의 안정인지는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인원 부족뿐만 아니라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그 집을 위탁을 줬으면 위탁하는 사람이 그 집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이 나가서 365일 24시간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위탁을 주려면 누구한테 위탁을 줍니까?
위탁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서 위탁관리 규정은 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점차 보완하고 연구해서, 저희 인원이 모자란 거는 아닙니다, 지금 배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점점 보완하고 강화를 해서 관리를 해나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주택의 안전인지 주거의 안정인지는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아니, 저희가 하겠다는 얘깁니다.
아니, 저희가 하겠다는 얘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예.
○김용호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조례에 맞게, 또 조례가 다소 어떤 내용 자체에 대해서 포함이 돼야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도 과에서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조례에 맞게, 또 조례가 다소 어떤 내용 자체에 대해서 포함이 돼야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도 과에서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예.
○박남규 위원
다양한 건물에서 문제가 생기고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하다못해 많은 건물에 전기세, 가스비, KT, 엘리베이터 다 끊기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조차 안 되고, 왜냐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기관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건물에서 문제가 생기고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하다못해 많은 건물에 전기세, 가스비, KT, 엘리베이터 다 끊기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조차 안 되고, 왜냐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기관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지역의 아주 큰 현안 중에 하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더 커지고 내후년까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구청에 이 조례가 발의되므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인적인 거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지역의 아주 큰 현안 중에 하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더 커지고 내후년까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구청에 이 조례가 발의되므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인적인 거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1명도 없었습니다.
1명도 없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부동산중개업, 저희 과에 부동산행정팀이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에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저희 과는.
임대·임차, 아까 처음에 말한대로 이건 개인 간의 문제고,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고, 그런데 공인중개사 관리를 하니까 부동산이 연관돼 있고, 이것은 엄연히 정확히 따진다면, 칼로 두부 자르듯이 얘기한다면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웃음소리)
이것은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는 임대·임차인 간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제가 내 업무 아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 분야를 좀 아니까 “우리 과에서 이 업무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저희 과에 부동산행정팀이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에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저희 과는.
임대·임차, 아까 처음에 말한대로 이건 개인 간의 문제고,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고, 그런데 공인중개사 관리를 하니까 부동산이 연관돼 있고, 이것은 엄연히 정확히 따진다면, 칼로 두부 자르듯이 얘기한다면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웃음소리)
이것은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는 임대·임차인 간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제가 내 업무 아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 분야를 좀 아니까 “우리 과에서 이 업무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지금은 자체 T/F를 해서 팀장 1명,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체 T/F를 해서 팀장 1명, 직원 2명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예.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더 주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주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문제는 타 조례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력 보강을 요청하는 그런 조례 내용도 삽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우리가 어려워도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인력이 어떻게 됐나 첫 번째가 궁금했고요, 진행을 하면서.
두 번째는, 잠시만요.
발의하신 정서윤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의3에 보면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1항, 2항, 3항까지 있어요, 3항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 관리까지.
여기 보면 전세피해 소송경비, 그리고 관리 현황 조사, 세 번째, 공공위탁 관리를 위해서만,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의원님, 맞죠?
문제는 타 조례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력 보강을 요청하는 그런 조례 내용도 삽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우리가 어려워도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인력이 어떻게 됐나 첫 번째가 궁금했고요, 진행을 하면서.
두 번째는, 잠시만요.
발의하신 정서윤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의3에 보면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1항, 2항, 3항까지 있어요, 3항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 관리까지.
여기 보면 전세피해 소송경비, 그리고 관리 현황 조사, 세 번째, 공공위탁 관리를 위해서만,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의원님, 맞죠?
○정서윤 의원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8월 28일 특별법이 변경된 이후에 초안을 작성하고 해당 과인 부동산정보과와 주택과, 건축과 등에 다양하게 자문을 얻고 의견을 구해서 과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 만들어진 조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8월 28일 특별법이 변경된 이후에 초안을 작성하고 해당 과인 부동산정보과와 주택과, 건축과 등에 다양하게 자문을 얻고 의견을 구해서 과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 만들어진 조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러면 정서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하면, 물론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하는 거니까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조금 더 열어 놓으면 가능성이,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질지 모르니까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기존 조항으로도 그것이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입니까?
정서윤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러면 정서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하면, 물론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하는 거니까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조금 더 열어 놓으면 가능성이,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질지 모르니까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기존 조항으로도 그것이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입니까?
정서윤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정서윤 의원
많이 고민했는데 본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승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이 조문 수정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했고요.
본 의원의 취지는 박남규위원님의 취지하고 거의 동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했는데 본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승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이 조문 수정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했고요.
본 의원의 취지는 박남규위원님의 취지하고 거의 동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저희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 피해자의 중심이 뭐냐면 젊은 층이었습니다, 청소년.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대학들이 몇 개가 있고요.
또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어떤 3개 동에 걸쳐서, 여러 동에 있지만 좀 중심적으로 뭉쳐져 있고, 그래서 홍보도 홍보지만 전세사기나 전세피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 지역에서 홍보물도 나눠주고 상담도 하고…….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저희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 피해자의 중심이 뭐냐면 젊은 층이었습니다, 청소년.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대학들이 몇 개가 있고요.
또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어떤 3개 동에 걸쳐서, 여러 동에 있지만 좀 중심적으로 뭉쳐져 있고, 그래서 홍보도 홍보지만 전세사기나 전세피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 지역에서 홍보물도 나눠주고 상담도 하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이 조례에 없는 것도 저희는 특별법이나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부 방침을 받고 내부 결재를 받아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없는 것도 저희는 특별법이나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부 방침을 받고 내부 결재를 받아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예.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제가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법이 다 할 수는 없고, 조례도 사실은 법이 없는 거 조례로 만들지만 조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내부 결재나, 이 법이나 조례에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내부 결재를 받아서 내부 방침을 받고,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법이 다 할 수는 없고, 조례도 사실은 법이 없는 거 조례로 만들지만 조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내부 결재나, 이 법이나 조례에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내부 결재를 받아서 내부 방침을 받고,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갈비탕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주곰탕 먹었습니다.
예, 갈비탕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주곰탕 먹었습니다.
○이강숙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가 여럿 있고 우리 동대문구가 그렇게 잘 사는 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피해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 부동산과에서는 공인중개업자 지도점검이나 관리나 그런 교육은 꾸준히 하고 계신 거 아니었던가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가 여럿 있고 우리 동대문구가 그렇게 잘 사는 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피해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 부동산과에서는 공인중개업자 지도점검이나 관리나 그런 교육은 꾸준히 하고 계신 거 아니었던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강숙 위원
그런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차피 중개업자가 사기를 많이 쳤기 때문에 중개할 때 집주인이나 건물주하고 들어가는 입주자하고의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사기 사건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중개업자 교육이나 관리가 잘못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차피 중개업자가 사기를 많이 쳤기 때문에 중개할 때 집주인이나 건물주하고 들어가는 입주자하고의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사기 사건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중개업자 교육이나 관리가 잘못됐던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임대·임차를 하는데, 전월세를 하는데 지금은 전세보다는 이런 사건 때문에 월세 경향이 많아졌고요.
저희가 공인중개사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개업 협회에서 할 수 있고요, 그쪽 협회에서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회비, 돈을 내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구 예산으로 자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560명, 600명, 90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1, 2회로 나눠서, 하루 이틀 나눠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그러니까 임대·임차를 하는데, 전월세를 하는데 지금은 전세보다는 이런 사건 때문에 월세 경향이 많아졌고요.
저희가 공인중개사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개업 협회에서 할 수 있고요, 그쪽 협회에서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회비, 돈을 내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구 예산으로 자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560명, 600명, 90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1, 2회로 나눠서, 하루 이틀 나눠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특히 이번에는 전세, 작년도 그렇고 전세사기, 전세피해, 그리고 중개업자들도 지휘·감독, 걸리면 엄벌에 처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예, 특히 이번에는 전세, 작년도 그렇고 전세사기, 전세피해, 그리고 중개업자들도 지휘·감독, 걸리면 엄벌에 처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로 넘어갈 거고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로 넘어갈 거고요.
○이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젊은 청년들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전세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을 지원을 하고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
가구당 소송비용 100만원, 2억원 이상의 경우, 학생이 임대 보증금을 월 저기를 하면서 보증금 2억이 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 청년들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전세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을 지원을 하고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
가구당 소송비용 100만원, 2억원 이상의 경우, 학생이 임대 보증금을 월 저기를 하면서 보증금 2억이 넘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2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더 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2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더 되는 분도 있을 거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 보시는 게 2억 이상인 거에 대해서만 지원해준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2억원인 경우를 샘플로 해서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 보시는 게 2억 이상인 거에 대해서만 지원해준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2억원인 경우를 샘플로 해서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예.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이게 소송비용하고 주거안정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중개수수료나 보증보험 지원이 아니고요.
이게 소송비용하고 주거안정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중개수수료나 보증보험 지원이 아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지금 주거안정자금은 관리비를 한 120만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4억, 5억, 10억 이렇게 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게 3억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누구는 전기세를 덜 낼 수도 있고 많이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거 나온 거에서 네가 낸 세금에 대한 10%만 주겠다, 이런 거는 더 힘든 분야고, 그래서 일괄 100만원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안정자금은 관리비를 한 120만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4억, 5억, 10억 이렇게 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게 3억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누구는 전기세를 덜 낼 수도 있고 많이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거 나온 거에서 네가 낸 세금에 대한 10%만 주겠다, 이런 거는 더 힘든 분야고, 그래서 일괄 100만원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예.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전동에 다 있지만 그중에 장안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여기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김옥균’, 아시겠지만 ‘김옥균’ 일가 부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추가로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번 월요일에 집이 한 채 매매가 돼서 53억인가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한테 좀 나눠 준다 이 얘기도 들어왔거든요.
피해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 내년도 정도면 이게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전동에 다 있지만 그중에 장안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여기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김옥균’, 아시겠지만 ‘김옥균’ 일가 부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추가로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번 월요일에 집이 한 채 매매가 돼서 53억인가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한테 좀 나눠 준다 이 얘기도 들어왔거든요.
피해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 내년도 정도면 이게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한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구에서 행정적인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세피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권 안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심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도 있고 심의를 요청해놓고 있는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피해자 수가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과연 동대문구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앞으로 동대문이 지속되는 동안 이 전세피해가 안 없어지면 우리는 과연 여기에다 예산을 얼마를 써야 될지, 예산을 얼마를 잡아야 될지, 굉장히 난해한 그런 조례다.
지금 그런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한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구에서 행정적인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세피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권 안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심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도 있고 심의를 요청해놓고 있는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피해자 수가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과연 동대문구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앞으로 동대문이 지속되는 동안 이 전세피해가 안 없어지면 우리는 과연 여기에다 예산을 얼마를 써야 될지, 예산을 얼마를 잡아야 될지, 굉장히 난해한 그런 조례다.
지금 그런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지금이 초창기고 또 과도기인 부분이 있고요.
이게 2025년도 지나면, 이 사건이 접수되고 진행되는데 일주일 만에 처리되고 한 달 만에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가 되면 처리하는 기간이 엄청 길고 또 국토부에서 이거를 피해자라고 결정할 때까지, 전세사기피해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때까지 시기가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구에서는 그런 진행 중인 거를 보면 2025년도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될지, 2026년도가 얼마가 될지, 2027년도가 얼마가 될지 매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30년에 얼마가 될지 까지는 모르지만 다음 연도에 대한 예상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초창기고 또 과도기인 부분이 있고요.
이게 2025년도 지나면, 이 사건이 접수되고 진행되는데 일주일 만에 처리되고 한 달 만에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가 되면 처리하는 기간이 엄청 길고 또 국토부에서 이거를 피해자라고 결정할 때까지, 전세사기피해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때까지 시기가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구에서는 그런 진행 중인 거를 보면 2025년도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될지, 2026년도가 얼마가 될지, 2027년도가 얼마가 될지 매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30년에 얼마가 될지 까지는 모르지만 다음 연도에 대한 예상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도둑 하나를 지키는 열 사람이 잡아낼 수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 공인중개업자를 우리가 1,000여명 가까이, 앞으로 중개업자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임대업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쪽으로만 머리를 써서, 공교롭게 공중분해를 시키려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임대업자들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사법권이 동원이 돼야 하고 또 그런 전세피해자가 생길 수 있게 임대를 중개한 중개업자에 대한 중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업자에 대한 조치도.
그리고 도둑 하나를 지키는 열 사람이 잡아낼 수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 공인중개업자를 우리가 1,000여명 가까이, 앞으로 중개업자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임대업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쪽으로만 머리를 써서, 공교롭게 공중분해를 시키려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임대업자들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사법권이 동원이 돼야 하고 또 그런 전세피해자가 생길 수 있게 임대를 중개한 중개업자에 대한 중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업자에 대한 조치도.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중개업자한테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개를 할 때 그 집에 대한 모든 서류를 떼어봐야 되고 대출이 얼마가 있었는지, 또 이 사람이 저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중개업자 교육 100명씩 2차에 나눠서, 우리도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구비를 들여서, 개인사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라 그러면, 중개 협회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개업자들?
그러면 중개업자 협회에서도 자기들이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런 중개업자가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하고, 그리고 임대업자에 대해서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청난 사법적인 어떤 것이 붙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 구 안에서 일어난 피해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도와주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가라는 의아심이 드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 이상,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았으니까, 2억 이상의,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부모한테 가져와서 다 했던 이런 금액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은 상당히 저는 마음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에서도 업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사법적인 관계라든가, 경찰서나 중개업자나 협회나 이런 곳들하고 협업이 잘 돼서 동대문구에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동대문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는데, 과장님 아까 참 감사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는 우리 과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맡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처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동대문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도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중개업자한테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개를 할 때 그 집에 대한 모든 서류를 떼어봐야 되고 대출이 얼마가 있었는지, 또 이 사람이 저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중개업자 교육 100명씩 2차에 나눠서, 우리도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구비를 들여서, 개인사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라 그러면, 중개 협회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개업자들?
그러면 중개업자 협회에서도 자기들이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런 중개업자가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하고, 그리고 임대업자에 대해서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청난 사법적인 어떤 것이 붙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 구 안에서 일어난 피해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도와주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가라는 의아심이 드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 이상,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았으니까, 2억 이상의,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부모한테 가져와서 다 했던 이런 금액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은 상당히 저는 마음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에서도 업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사법적인 관계라든가, 경찰서나 중개업자나 협회나 이런 곳들하고 협업이 잘 돼서 동대문구에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동대문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는데, 과장님 아까 참 감사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는 우리 과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맡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처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동대문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도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고맙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지금 FACE ON이라고 해서 2024년도 주요 업무 저희 과 올렸는데 지금 중개업소마다 중개업자 얼굴을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고유번호, 전화번호, 다 실명을 해서 창에다 붙이게끔 했습니다.
그게 2024년도 주요 업무였고요.
고맙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지금 FACE ON이라고 해서 2024년도 주요 업무 저희 과 올렸는데 지금 중개업소마다 중개업자 얼굴을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고유번호, 전화번호, 다 실명을 해서 창에다 붙이게끔 했습니다.
그게 2024년도 주요 업무였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이런 거 하나 함으로써 이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얼굴을…….
이런 거 하나 함으로써 이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얼굴을…….
○이강숙 위원
중개사무실에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을 붙여놓든 무슨 초상화를 갖다 그려놓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는 따라서 그 사람 명의만 있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실에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을 붙여놓든 무슨 초상화를 갖다 그려놓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는 따라서 그 사람 명의만 있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중개보조원이 하면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면 그 사람 처벌 받습니다.
중개보조원이 하면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면 그 사람 처벌 받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해야 될 일이지…….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임대업자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협업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임대업자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협업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받아보고 나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 지역에 학교 있는 데, 경희대, 외대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봤더라고요.
한 사람한테 80여 명의 학생이 보증금으로 114억 정도 손해를 봤는데 그거 소개한 사람은 부동산이 소개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까?
정성영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받아보고 나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 지역에 학교 있는 데, 경희대, 외대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봤더라고요.
한 사람한테 80여 명의 학생이 보증금으로 114억 정도 손해를 봤는데 그거 소개한 사람은 부동산이 소개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들하고 연관된 게 많이 있고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들하고 연관된 게 많이 있고요.
○정성영 위원
보통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물론 계약하는 사람이 건물 등기를 떼어보든지 할 수도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준 부동산 업자가 그런 것도 확인해서 임대차 계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보통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물론 계약하는 사람이 건물 등기를 떼어보든지 할 수도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준 부동산 업자가 그런 것도 확인해서 임대차 계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이 부동산이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너 분인데 부동산이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대출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벌금을 맞고 과태료 물고 단속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등기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2억이 있다, 10억이 있다, 근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은 엄청난 갑부다, 그런 돈 걱정 없다, 그런 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안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없다 그러면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문제 있다, 없다는 거는 중개계약서에는 없는 거죠.
이 부동산이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너 분인데 부동산이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대출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벌금을 맞고 과태료 물고 단속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등기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2억이 있다, 10억이 있다, 근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은 엄청난 갑부다, 그런 돈 걱정 없다, 그런 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안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없다 그러면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문제 있다, 없다는 거는 중개계약서에는 없는 거죠.
○정성영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구속된 ‘박’ 모 씨가 오피스텔이 전체 건물을 짓고 임대하기 전에 총 건물에 대한,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 100억이라든지 200억이라든지 있을 건데, 예를 들어 대출 금액이 총 얼마가 있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액 대비 보증금을 확인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학생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전세금 1억이나 1억 5,000, 2억 들어갈 수도 있고, 1억에 한 달에 30만원짜리 월세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114억을 손해 봤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거를 제대로 공지를 하고 임대계약을 했냐는 거를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구속된 ‘박’ 모 씨가 오피스텔이 전체 건물을 짓고 임대하기 전에 총 건물에 대한,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 100억이라든지 200억이라든지 있을 건데, 예를 들어 대출 금액이 총 얼마가 있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액 대비 보증금을 확인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학생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전세금 1억이나 1억 5,000, 2억 들어갈 수도 있고, 1억에 한 달에 30만원짜리 월세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114억을 손해 봤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거를 제대로 공지를 하고 임대계약을 했냐는 거를 문의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물건이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의 물건에 임대계약을 한다면 공인중개사는 그 하나의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만 해주는 거지 임대인의 전체적인 권리 분석을 해주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물건이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의 물건에 임대계약을 한다면 공인중개사는 그 하나의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만 해주는 거지 임대인의 전체적인 권리 분석을 해주는 건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부동산 1건에 대해서 저당이 얼마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위반 건축물 있느냐, 없느냐, 도시계획은 뭐냐, 이런 걸 설명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상적이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1건에 대해서 저당이 얼마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위반 건축물 있느냐, 없느냐, 도시계획은 뭐냐, 이런 걸 설명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상적이었던 일이었던 거죠.
○정성영 위원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번호가 112-119에요.
그 건물이 한 사람이 거기에 통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오피스텔을.
그러면 통으로 가지고 있지 개인으로 쪼개기 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잖아, 물론 엄마 앞으로 있고 누구 앞으로 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출 금액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임의적으로 했다는 거는 본인의 실수도 많은 거잖아요.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번호가 112-119에요.
그 건물이 한 사람이 거기에 통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오피스텔을.
그러면 통으로 가지고 있지 개인으로 쪼개기 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잖아, 물론 엄마 앞으로 있고 누구 앞으로 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출 금액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임의적으로 했다는 거는 본인의 실수도 많은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공인중개사가 실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도 관례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관례나 통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에다 ‘나 여기 집 나갈 테니까 한 사람을 소개해’ 그러면 다른 세입자를 받아요.
그 세입자한테 돈 받아서 나간 세입자 주는 격인데, 지금은 이 사람은 자기가 은행에, 금융권에 막혀서 경매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가겠다, 세입자가 나가겠다 했는데 들어오는 세입자는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현금을 갖고 있어야 그게 커버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가 실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도 관례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관례나 통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에다 ‘나 여기 집 나갈 테니까 한 사람을 소개해’ 그러면 다른 세입자를 받아요.
그 세입자한테 돈 받아서 나간 세입자 주는 격인데, 지금은 이 사람은 자기가 은행에, 금융권에 막혀서 경매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가겠다, 세입자가 나가겠다 했는데 들어오는 세입자는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현금을 갖고 있어야 그게 커버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세입자가 안 나가, 전세금이 올라갔어요.
내가 2억에 들어갔는데 전세금이 3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세입자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그런데 2억인데 1억으로 내려왔어요.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죠.
세입자가 안 나가, 전세금이 올라갔어요.
내가 2억에 들어갔는데 전세금이 3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세입자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그런데 2억인데 1억으로 내려왔어요.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죠.
○정성영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이슈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2023년도에 공고를 했죠,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이슈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2023년도에 공고를 했죠,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예.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저희가 한 거는 좀 형식상이었지만 피해자분들은, 피해자 임차인들은 오면 상담이 보통 1시간, 2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는 공무원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진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1시간, 2시간이지만 공무원은 수백 시간입니다.
공무원도 담당자가 정신과 치료받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들을 다른 팀으로 업무를 돌렸습니다.
새로운 직원으로 바꿨어요.
이 정도였는데 세입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해주고 아니면 HUG에 신청해라, 아니면 서울시 피해지원센터에 내라, 법률 자문이 어디 있다, 이런 걸 해드린 거지 우리가 ‘당신 힘드니까 내가 돈 얼마 줘’ 이거는 못 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이 올린 조례나 또 국토부에서 먼저 추진이 되었던 거고요.
국토부에서 각 시·도로 내려서 이거 조사해라, 뭐 해라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정책과입니다.
우리 소관 국은 도시관리국 주택과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동산정보과로 내려온 거거든요, 구청마다 대부분이.
이 일을 거기서 진행하는데 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도로 하는 거지 자치구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좀 형식상이었지만 피해자분들은, 피해자 임차인들은 오면 상담이 보통 1시간, 2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는 공무원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진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1시간, 2시간이지만 공무원은 수백 시간입니다.
공무원도 담당자가 정신과 치료받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들을 다른 팀으로 업무를 돌렸습니다.
새로운 직원으로 바꿨어요.
이 정도였는데 세입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해주고 아니면 HUG에 신청해라, 아니면 서울시 피해지원센터에 내라, 법률 자문이 어디 있다, 이런 걸 해드린 거지 우리가 ‘당신 힘드니까 내가 돈 얼마 줘’ 이거는 못 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이 올린 조례나 또 국토부에서 먼저 추진이 되었던 거고요.
국토부에서 각 시·도로 내려서 이거 조사해라, 뭐 해라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정책과입니다.
우리 소관 국은 도시관리국 주택과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동산정보과로 내려온 거거든요, 구청마다 대부분이.
이 일을 거기서 진행하는데 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도로 하는 거지 자치구는 없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설명을 드리려고,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죄송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위원님들 말씀에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성영 위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아까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아까 말한 대로 2023년 8월 23일 공고를 해서 2127-4193으로 전화를 하든지, 찾아와서 상담을 하라고 공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좋아요.
국토부에서나 지시를 했으면 국비 지원이 얼마가 나오고, 자기네들 폼만 잡을 거 아니잖아요.
아까도 과장님 답변에 형식적이라고,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형식적으로 할 바엔 할 필요가 없죠..
이거 형식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형식적으로 할 바엔 조례 만들 필요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지시를 내린 거고,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내린 거고,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런 예산이 다 소급이 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국비를 지원해줄 것이며, 서울시에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답변을 잘 들었고요.
아까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아까 말한 대로 2023년 8월 23일 공고를 해서 2127-4193으로 전화를 하든지, 찾아와서 상담을 하라고 공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좋아요.
국토부에서나 지시를 했으면 국비 지원이 얼마가 나오고, 자기네들 폼만 잡을 거 아니잖아요.
아까도 과장님 답변에 형식적이라고,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형식적으로 할 바엔 할 필요가 없죠..
이거 형식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형식적으로 할 바엔 조례 만들 필요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지시를 내린 거고,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내린 거고,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런 예산이 다 소급이 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국비를 지원해줄 것이며, 서울시에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고요.
이사 비용 30만원 지원, 자치구마다 틀린데 30만원, 4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이사를 간다 그러면 이사 비용을 일부 드리고…….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고요.
이사 비용 30만원 지원, 자치구마다 틀린데 30만원, 4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이사를 간다 그러면 이사 비용을 일부 드리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시 예산입니다.
국비하고 시 예산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거를, 구비는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처음에 국토부에서, 이게 터진 게 사실은 인천하고 서울 강서 아닙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큰 전세사기가 터졌는데 그게 일파만파 돼서 전국으로 늘려진 거고, 그래서 급하게 한 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완, 보완하니까 지금까지 온 거고,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점 보완해 나가면서 체계를 잡아 나가겠습니다.
시 예산입니다.
국비하고 시 예산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거를, 구비는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처음에 국토부에서, 이게 터진 게 사실은 인천하고 서울 강서 아닙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큰 전세사기가 터졌는데 그게 일파만파 돼서 전국으로 늘려진 거고, 그래서 급하게 한 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완, 보완하니까 지금까지 온 거고,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점 보완해 나가면서 체계를 잡아 나가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저는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전세사기가 이슈가 됐잖아요.
물론 동대문구에서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고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준 거를 해서 이슈가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이니 어디니, 전국적으로 터져 나왔어요.
나왔으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란 정책적인 제안도 했고 지시도 내려왔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있을 것이고,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동대문구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분담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상위법에서 그런 게 없이 딸랑 우리만 이거 해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사 비용 30만원, 50만원 내려왔어요.
그거 제대로 지원했어요?
저는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전세사기가 이슈가 됐잖아요.
물론 동대문구에서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고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준 거를 해서 이슈가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이니 어디니, 전국적으로 터져 나왔어요.
나왔으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란 정책적인 제안도 했고 지시도 내려왔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있을 것이고,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동대문구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분담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상위법에서 그런 게 없이 딸랑 우리만 이거 해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사 비용 30만원, 50만원 내려왔어요.
그거 제대로 지원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지금 전부 다 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부 다 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이사 간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보증보험료라든지 이사 비용이라든지 중개수수료,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 간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보증보험료라든지 이사 비용이라든지 중개수수료,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 이사 갈 때 중개수수료 지원해주고 이사할 때 이사비 지원해주고 대출받을 때 보증금 지원해주고,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원받은 사람은 이사 갔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 이사 갈 때 중개수수료 지원해주고 이사할 때 이사비 지원해주고 대출받을 때 보증금 지원해주고,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원받은 사람은 이사 갔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우리 구에서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이사 비용을 지원해 준 거는 확인이, 없었습니다.
이사 비용을 지원해 준 거는 확인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저는 그래요, 이 조례를 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고 필요한 거는 좋습니다.
좋지만 이 문제는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이슈가 됐으니까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서울시 지원이 필요하고 합쳐서 더 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 조례를 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고 필요한 거는 좋습니다.
좋지만 이 문제는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이슈가 됐으니까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서울시 지원이 필요하고 합쳐서 더 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전세피해자들의 입장을 보면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하락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적은 돈으로 좋은 집을 구하려다 보니까 다소 담보가 많이 잡힌 건물에 들어가고 중개인 입장에서 보면 중개료를 받아야 되니까 무리하게 중개를 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거는 정세에 맞게 맞춰진 거 같은데요.
물론 부동산값이 다시 올라갔을 때 이 피해는 전부 다 배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전세피해자들의 입장을 보면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하락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적은 돈으로 좋은 집을 구하려다 보니까 다소 담보가 많이 잡힌 건물에 들어가고 중개인 입장에서 보면 중개료를 받아야 되니까 무리하게 중개를 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거는 정세에 맞게 맞춰진 거 같은데요.
물론 부동산값이 다시 올라갔을 때 이 피해는 전부 다 배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렇다면 소송수행 경비 같은 지원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 변론을 해주고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구에서 소송수행 경비를 지원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론을 해주는데 구에서 소송수행 경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소송수행 경비 같은 지원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 변론을 해주고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구에서 소송수행 경비를 지원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론을 해주는데 구에서 소송수행 경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국토부든 서울시든 우리 자치구의 무료 법률 자문이라든 다 있습니다.
구조 제도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소송을 대변해 주고 어떻게 서류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가서 어떻게 하라, 절차를 알려주는 거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국토부든 서울시든 우리 자치구의 무료 법률 자문이라든 다 있습니다.
구조 제도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소송을 대변해 주고 어떻게 서류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가서 어떻게 하라, 절차를 알려주는 거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성운 위원
아닙니다.
무료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대행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값이 상승하거나 소송에서 이겨서 일부 피해를 회복했을 때 이때 환수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냥 지원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료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대행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값이 상승하거나 소송에서 이겨서 일부 피해를 회복했을 때 이때 환수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냥 지원에서 끝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환수요?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수라는 건, 지금 당장 피해자들이 어려운 생활에 있고,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지원하려는 거지, 이 사람이 다시 원상이 돼서 그 돈을, ‘내가 널 도와줬으니까 정상이 됐으면 그 돈을 내놔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환수요?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수라는 건, 지금 당장 피해자들이 어려운 생활에 있고,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지원하려는 거지, 이 사람이 다시 원상이 돼서 그 돈을, ‘내가 널 도와줬으니까 정상이 됐으면 그 돈을 내놔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장성운 위원
그런데 보통 재판을 하고 판결 받았을 때 재판 소송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은 패소자가 지급하게끔 대부분 판결이 나오거든요.
이런 판결을 받아서 소송비용 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때는 환수조치가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보통 재판을 하고 판결 받았을 때 재판 소송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은 패소자가 지급하게끔 대부분 판결이 나오거든요.
이런 판결을 받아서 소송비용 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때는 환수조치가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정서윤의원입니다.
먼저 그 질의 답변 전에 소송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까지 안내를 해주는 게 무료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50만원 소송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해서 진행했을 때 소송까지 진행해 주는 거고요.
실제 소송비용은 최소 400 이상에서 800, 1,000까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말씀 주신 부분은 장성운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도 소송을 진행해 본 적이 있는 바, 물론 패소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패소 측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부담할 금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실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당장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최소 몇 년 이상 걸릴 거란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정서윤의원입니다.
먼저 그 질의 답변 전에 소송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까지 안내를 해주는 게 무료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50만원 소송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해서 진행했을 때 소송까지 진행해 주는 거고요.
실제 소송비용은 최소 400 이상에서 800, 1,000까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말씀 주신 부분은 장성운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도 소송을 진행해 본 적이 있는 바, 물론 패소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패소 측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부담할 금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실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당장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최소 몇 년 이상 걸릴 거란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운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소송비용이 어쨌든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100건 중의 10건이 소송비용을 돌려받았다 치더라도 이것을 저희가 환수조치를 안 하면 그분들에게 부당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서윤의원님께 수정할 수 있는지 동의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소송비용이 어쨌든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100건 중의 10건이 소송비용을 돌려받았다 치더라도 이것을 저희가 환수조치를 안 하면 그분들에게 부당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서윤의원님께 수정할 수 있는지 동의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윤 의원
잠시 30초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강서구 사례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 강서구고요, 강서구가 가장 선진적으로 모든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강서구에서도 아직 환수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원 자체가 선제적이지 않은데 환수부터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들은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하나하나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30초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강서구 사례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 강서구고요, 강서구가 가장 선진적으로 모든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강서구에서도 아직 환수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원 자체가 선제적이지 않은데 환수부터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들은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하나하나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운 위원
저는 지원은 해주고 나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환수조치는 나중에 하겠다, 이거는 계획 자체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생길 거까지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서윤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로 들리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 지원은 해주고 나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환수조치는 나중에 하겠다, 이거는 계획 자체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생길 거까지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서윤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로 들리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안태민
본인 발언은 다 끝난 거예요?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도 전세사기 해가지고, 요즘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거 같아요.
맞죠?
본인 발언은 다 끝난 거예요?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도 전세사기 해가지고, 요즘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거 같아요.
맞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올라와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주거안정자금으로 3억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소송비용 지원으로 2억이 잡혀있는데 2건 다 금액을 어떤 산정기준이 있어서는 최소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씩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내년도에 예산이 나간다고 그러면 840명이 일괄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잡혀져 있는 거고, 지금 들어오는 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안정자금으로 3억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소송비용 지원으로 2억이 잡혀있는데 2건 다 금액을 어떤 산정기준이 있어서는 최소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씩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내년도에 예산이 나간다고 그러면 840명이 일괄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잡혀져 있는 거고, 지금 들어오는 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지게 됐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이 될…….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이 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소송비용 지원하고 안정자금 지원하고 2억, 3억 해서 5억이…….
그러니까 소송비용 지원하고 안정자금 지원하고 2억, 3억 해서 5억이…….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악구는 10억이 2025년도 될 예정인 거고요.
그리고 정서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강서구가 제일 빨리 진행이 되었고 초기에 적극 대응을 한 아주 모범 케이스입니다.
거기가 2024년도 올해 11억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악구는 10억이 2025년도 될 예정인 거고요.
그리고 정서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강서구가 제일 빨리 진행이 되었고 초기에 적극 대응을 한 아주 모범 케이스입니다.
거기가 2024년도 올해 11억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장성운 위원
장성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아래와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지원금의 환수),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송수행 경비 지원에 대하여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및 피해자가 회복된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아래와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지원금의 환수),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송수행 경비 지원에 대하여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및 피해자가 회복된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성운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성운위원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안전환경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성운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성운위원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안전환경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남규의원이 발의하였고 8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남규의원이 발의하였고 8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8분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이른바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교통편의성, 그리고 환경오염저감 효과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통행불편·안전사고 등 또한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며, 새로운 도시문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본 의원이 유관부서와 확인한 바, 최근 4년간 동대문구에 접수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관련 민원 건수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489건에서 2022년에는 무려 801.8% 증가한 4,410건, 그리고 올해는 9월까지만 접수된 것만 집계하더라도 5,353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 규정이 마련되고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동대문구는 특히 스마트도시,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한 곳이므로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바람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를 비롯해서 보행자, 차량 등 모든 통행 주체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8분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이른바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교통편의성, 그리고 환경오염저감 효과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통행불편·안전사고 등 또한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며, 새로운 도시문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본 의원이 유관부서와 확인한 바, 최근 4년간 동대문구에 접수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관련 민원 건수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489건에서 2022년에는 무려 801.8% 증가한 4,410건, 그리고 올해는 9월까지만 접수된 것만 집계하더라도 5,353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 규정이 마련되고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동대문구는 특히 스마트도시,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한 곳이므로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바람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를 비롯해서 보행자, 차량 등 모든 통행 주체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남규의원 외 8명 찬성)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 자료 25쪽부터 28쪽입니다.
최근 새로운 유형의 이동수단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확산되면서 교통편의성과 환경오염저감 효과가 증가하는 반면 불법주·정차· 통행불편·안전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보행자 등 모든 통행 주체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안전교육 실시, 무단주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 이용안전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 등이 관리체계와 기반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자료 25쪽부터 28쪽입니다.
최근 새로운 유형의 이동수단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확산되면서 교통편의성과 환경오염저감 효과가 증가하는 반면 불법주·정차· 통행불편·안전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보행자 등 모든 통행 주체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안전교육 실시, 무단주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 이용안전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 등이 관리체계와 기반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박남규의원과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박남규의원과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제10조3항에 구청장은 대여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법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곳 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구역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사업자와 구청장이 협의를 해야 됩니까?
불법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강제하지 못하게 구청장의 책무로, 권한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대여 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제10조3항에 구청장은 대여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법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곳 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구역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사업자와 구청장이 협의를 해야 됩니까?
불법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강제하지 못하게 구청장의 책무로, 권한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대여 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장성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동킥보드나 공유자전거, 전기자전거 이런 부분들은 앱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타고 나서 주차를 하려면 그 앱의 주차금지구역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다른 데 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가 주차금지구역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업체에.
주민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쪽은 주·정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앱에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넣어주면 이용자가 거기다가 주차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동킥보드나 공유자전거, 전기자전거 이런 부분들은 앱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타고 나서 주차를 하려면 그 앱의 주차금지구역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다른 데 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가 주차금지구역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업체에.
주민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쪽은 주·정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앱에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넣어주면 이용자가 거기다가 주차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안 됐을 경우는요?
그러면 지금처럼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견인 조치하는 거죠.
안 됐을 경우는요?
그러면 지금처럼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견인 조치하는 거죠.
○박남규 의원
이게 현실적으로 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난이 너무 심해서 이것을 만든 것인데 현재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협의라는 말을 썼던 거고, 현실은 구청에서 어떤 연락이 가게 되면 사업자들이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위법에 기준이 없어서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를 우리가 강제하는 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어서요.
이게 현실적으로 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난이 너무 심해서 이것을 만든 것인데 현재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협의라는 말을 썼던 거고, 현실은 구청에서 어떤 연락이 가게 되면 사업자들이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위법에 기준이 없어서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를 우리가 강제하는 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어서요.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그거는 자동차처럼 주·정차 금지구역은 신고 들어오면 주차행정과에서 자동차 견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견인해 갑니다.
그러면 4만원 부과하는 거죠.
그거는 자동차처럼 주·정차 금지구역은 신고 들어오면 주차행정과에서 자동차 견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견인해 갑니다.
그러면 4만원 부과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신고 들어오면…….
신고 들어오면…….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예,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그쪽 업체에 얘기해서 ‘이쪽이 민원이 많으니 이쪽에 설치를 해주지 마라.’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죠.
예,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그쪽 업체에 얘기해서 ‘이쪽이 민원이 많으니 이쪽에 설치를 해주지 마라.’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죠.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뵌 거 같아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내주신 박남규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전동킥보드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보도에 아무 곳에나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탔으면 세워놓을 때는 한쪽 길에다 세워놓으면 좋은데 길 가운데 놓고 갔는데 그게 넘어져 있기도 하고 이게 정말 굉장히 위험해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뵌 거 같아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내주신 박남규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전동킥보드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보도에 아무 곳에나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탔으면 세워놓을 때는 한쪽 길에다 세워놓으면 좋은데 길 가운데 놓고 갔는데 그게 넘어져 있기도 하고 이게 정말 굉장히 위험해요.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또 젊고 유능하신 우리 박남규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먼저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5쪽 제7조 보험 가입에 대해서, 이 업체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또 젊고 유능하신 우리 박남규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먼저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5쪽 제7조 보험 가입에 대해서, 이 업체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업체에서는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업체에서는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예.
예.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그렇게 지금 보험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험 들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한 3개 업체인데 주로 스윙이라는 업체가 90%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개 업체인데 주로 스윙이라는 업체가 90%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한 관리가 우리 구에서 돼야 되지 않는가, 먼저 임대 해줄 때 쓰고 난 다음에 정차 구역 지정을 앞으로 하겠다.
그런데 정차 구역을 지정 해놨어도 아무렇게나, 시민 의식이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놓고 갔을 때 업체에다 전화하면 빨리 치워주면 좋은데 업체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바로바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다닐 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가지고 업체하고 그런 협약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한 관리가 우리 구에서 돼야 되지 않는가, 먼저 임대 해줄 때 쓰고 난 다음에 정차 구역 지정을 앞으로 하겠다.
그런데 정차 구역을 지정 해놨어도 아무렇게나, 시민 의식이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놓고 갔을 때 업체에다 전화하면 빨리 치워주면 좋은데 업체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바로바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다닐 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가지고 업체하고 그런 협약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주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것도 이곳이 주차금지구역 공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도 잘 봐야지, 그냥 보도에다 지정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것도 이곳이 주차금지구역 공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도 잘 봐야지, 그냥 보도에다 지정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안 계시면 박남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안 계시면 박남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남규의원이 발의하였고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남규의원이 발의하였고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
위원장님!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게 2개의 조례인데 왜 이렇게 연속으로 되었나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개를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6분께서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대문구는 2023년 2월 친환경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스마트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스마트도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도보 이동보다 빠르고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비동력 무탄소로 이동 가능하기에 탄소중립에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동대문구의 비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문구는 자전거 정책 시행에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전거 사용은 요 근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과도 일부 연관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상호 유기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의 주된 취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바람직한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교통 실정을 반영하고 새로이 필요한 규정을 추구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심도 있는 규범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위원장님!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게 2개의 조례인데 왜 이렇게 연속으로 되었나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개를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6분께서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대문구는 2023년 2월 친환경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스마트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스마트도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도보 이동보다 빠르고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비동력 무탄소로 이동 가능하기에 탄소중립에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동대문구의 비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문구는 자전거 정책 시행에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전거 사용은 요 근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과도 일부 연관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상호 유기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의 주된 취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바람직한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교통 실정을 반영하고 새로이 필요한 규정을 추구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심도 있는 규범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규의원 외 6명 찬성)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 자료 29쪽부터 3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바람직한 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및 활용, 주차금지구역 지정, 자전거도로 설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충전소 설치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자료 29쪽부터 3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바람직한 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및 활용, 주차금지구역 지정, 자전거도로 설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충전소 설치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박남규의원과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남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박남규의원과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남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의 보조금 지원 내용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2024. 5. 9. 제정) 제11조(재정지원 등)에 포함하여 우리 구 전반의 교통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바, 위 조례의 유지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의 보조금 지원 내용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2024. 5. 9. 제정) 제11조(재정지원 등)에 포함하여 우리 구 전반의 교통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바, 위 조례의 유지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 자료 32쪽부터 3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6년 제정되었으나 2024년 5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유지 실효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자료 32쪽부터 3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6년 제정되었으나 2024년 5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유지 실효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운영이 되면서 보조금 지원을 받았는데 동대문구 교통안전 조례가 생기면서 지방보조금이 폐지되는 건가요?
이강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운영이 되면서 보조금 지원을 받았는데 동대문구 교통안전 조례가 생기면서 지방보조금이 폐지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과에서 지원되는 민간단체 4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그 4개 단체의 지원 근거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우리 이강숙위원님께서 지난번 5월 9일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난번 폐지하려다가 사유가 좀 있어서 그랬던 거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과에서 지원되는 민간단체 4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그 4개 단체의 지원 근거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우리 이강숙위원님께서 지난번 5월 9일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난번 폐지하려다가 사유가 좀 있어서 그랬던 거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성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행과장 박은영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은영입니다.
동대문구 구립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후준비 지원법」및「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조성되는 구립 50플러스센터는 40세부터 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의 인생설계와 노후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다양한 정보와 커뮤니티 활동, 취·창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립 50플러스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구립 50플러스센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휘경동 17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구립 50플러스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2,258.22㎡로 중·장년층의 인생설계와 노후준비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5년이며, 운영 여부를 재평가하여 5년 단위로 재위탁이 가능하며, 위탁사무는 시설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종사자 수는 서울시 50플러스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시설장 등 총 10명이며 수탁기관은 지역 제한을 적용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에 한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계 및 운영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2,874만원으로 시비 7억 4,053만원, 구비 3억 8,821만원 입니다.
건물과 토지는 기부채납 시설이며, 실내 인테리어 및 시설보강 등 시설비 7억 1,133만원은 전액 시비로 설계 및 감리비, 물품구입비 3억 5,900만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운영비는 5,840만원으로 구·시비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인건비 및 기관업무추진비, 강좌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로 50플러스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중·장년층을 위한 창업 및 재취업, 현직자 직무교육 등 직업 지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운영자가 가진 인적자원 및 노하우를 통해 외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중·장년층 대상 창업 및 재취업 지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대문구의 중·장년 인구 비중은 37.1%인 120,000명으로 중·장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청년,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중·장년층의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조성되는 구립 50플러스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은영입니다.
동대문구 구립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후준비 지원법」및「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조성되는 구립 50플러스센터는 40세부터 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의 인생설계와 노후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다양한 정보와 커뮤니티 활동, 취·창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립 50플러스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구립 50플러스센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휘경동 17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구립 50플러스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2,258.22㎡로 중·장년층의 인생설계와 노후준비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5년이며, 운영 여부를 재평가하여 5년 단위로 재위탁이 가능하며, 위탁사무는 시설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종사자 수는 서울시 50플러스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시설장 등 총 10명이며 수탁기관은 지역 제한을 적용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에 한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계 및 운영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2,874만원으로 시비 7억 4,053만원, 구비 3억 8,821만원 입니다.
건물과 토지는 기부채납 시설이며, 실내 인테리어 및 시설보강 등 시설비 7억 1,133만원은 전액 시비로 설계 및 감리비, 물품구입비 3억 5,900만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운영비는 5,840만원으로 구·시비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인건비 및 기관업무추진비, 강좌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로 50플러스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중·장년층을 위한 창업 및 재취업, 현직자 직무교육 등 직업 지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운영자가 가진 인적자원 및 노하우를 통해 외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중·장년층 대상 창업 및 재취업 지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대문구의 중·장년 인구 비중은 37.1%인 120,000명으로 중·장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청년,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중·장년층의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조성되는 구립 50플러스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 자료 34쪽부터 37쪽입니다.
구립 50플러스센터는 40세부터 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의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로 휘경3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에 설치되며, 2025년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2,258.22㎡이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5년 동안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공개모집 위탁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자료 34쪽부터 37쪽입니다.
구립 50플러스센터는 40세부터 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의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로 휘경3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에 설치되며, 2025년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2,258.22㎡이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5년 동안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공개모집 위탁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행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남규 위원
사실은 당연히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데 안이지만 내용을 보면 연주실이 있고 스튜디오 있고, 창업소모임실은 이해가 되는데, 지상 2층에 보면 다목적강당도 이해됩니다.
프로그램실, 갤러리, 갑자기 툭 튀어나온 수경재배실,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결국은 50플러스지만 40대부터 60대까지 중년층을 위해서 창업시설, 취업지원, 상담인데 창업센터처럼 몇 개의 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부시설 디자인이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조정 가능하죠?
사실은 당연히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데 안이지만 내용을 보면 연주실이 있고 스튜디오 있고, 창업소모임실은 이해가 되는데, 지상 2층에 보면 다목적강당도 이해됩니다.
프로그램실, 갤러리, 갑자기 툭 튀어나온 수경재배실,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결국은 50플러스지만 40대부터 60대까지 중년층을 위해서 창업시설, 취업지원, 상담인데 창업센터처럼 몇 개의 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부시설 디자인이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조정 가능하죠?
○동행과장 박은영
예, 위탁운영 업체가 결정되면…….
예, 위탁운영 업체가 결정되면…….
○동행과장 박은영
이건 저희가 다시 벤치마킹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건 저희가 다시 벤치마킹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동행과장 박은영
저희도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다시 층별로 세부사항을 정리하려고 하고요.
저희도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다시 층별로 세부사항을 정리하려고 하고요.
○박남규 위원
옥상에다 수경재배를 해놓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스페이스도 부족한데 거기다 수경재배실이 왜 들어간 거예요?
일단 제가 더 말을 길게 늘이고 싶지 않아서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공간에 대해서 다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는 거죠?
옥상에다 수경재배를 해놓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스페이스도 부족한데 거기다 수경재배실이 왜 들어간 거예요?
일단 제가 더 말을 길게 늘이고 싶지 않아서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공간에 대해서 다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는 거죠?
○동행과장 박은영
당연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행과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행과장 박은영
지금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가 운영을 하는데요, 50플러스센터는…….
지금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가 운영을 하는데요, 50플러스센터는…….
○동행과장 박은영
예, 그래서 자치구마다 다 50플러스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치구마다 다 50플러스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영숙 위원
그런데 40세부터 64세인데 50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인식할 때 인지도가 떨어질 거 같아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운영하면 우리도 가칭이라고는 써놨지만 이 제목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40세부터 64세인데 50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인식할 때 인지도가 떨어질 거 같아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운영하면 우리도 가칭이라고는 써놨지만 이 제목으로 가야 되겠네요?
○동행과장 박은영
예, 50플러스로 저희가…….
예, 50플러스로 저희가…….
○동행과장 박은영
그거는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동행과장 박은영
원래 처음에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때는 50세부터 60세 그렇게 해서 50플러스가 됐던 거 같은데요.
지금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원래 처음에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때는 50세부터 60세 그렇게 해서 50플러스가 됐던 거 같은데요.
지금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동행과장 박은영
40세에서 64세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40세에서 64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40세에서 64세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40세에서 64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동행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세부시설이 나중에 구상이 되면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요.
온에어나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답십리미디어센터에 있거든요.
이런 중복적인 시설 말고 실용적일 수 있는 시설로 정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7억인데 시비 50, 구비 50이잖아요.
이게 5년간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만 하고 시비가 깎여서 구비가 더 지원이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세부시설이 나중에 구상이 되면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요.
온에어나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답십리미디어센터에 있거든요.
이런 중복적인 시설 말고 실용적일 수 있는 시설로 정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7억인데 시비 50, 구비 50이잖아요.
이게 5년간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만 하고 시비가 깎여서 구비가 더 지원이 되는지?
○동행과장 박은영
그렇진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시에서도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시에서도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동행과장 박은영
예, 5년간.
예, 5년간.
○동행과장 박은영
지금 정해놓은 게 아니고, 1년 만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저희는 계속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정해놓은 게 아니고, 1년 만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저희는 계속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동행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구립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구립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도환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도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두제1구역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상정 개요 및 대상지 현황, 촉진계획변경안, 향후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개요입니다.
상정 사유는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에 관련하여 상위 및 관련계획 등 주변 여건변화와 최근 민간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을 삭제하고 공동주택을 계획,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층수 및 높이를 완화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PPT 설명)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띠를 두른 부분이고요.
연면적은 358,116.4㎡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용두1구역에 있는 2지구인데 용두1구역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지구는 여기 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660.4㎡이고 현재 용도지역지구는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용두구역은 2000년 2월 9일 용두구역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고 2003년 11월 18일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로 결정 고시된 바 있으며, 2007년 5월 19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되어 2009년 9월 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24년 5월 20일 용두1구역(2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2024년 5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관련부서(기관)협의를 거치고 2024년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추진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량리1구역부터 청량리4구역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데는 용두1구역과 전농구역, 전농12구역이 되겠으며, 나머지 파란색 부분은 존치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 있는 부분은 용두1구역으로 용두1구역의 2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용두1구역은 동측에 청량리3구역이 위치하고 있고, 지금 해링턴플레이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준공이 완료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으로는 왕산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측으로는 고산자로 34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두제1구역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1구역2지구 면적은 3660.4㎡이고 변경사항은 없고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구상기획도 역시나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변경은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변경으로 당초 기정 높이 90m이하에서 150m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층수 같은 경우에는 지상 27층 이하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 이하 지하 8층으로 변경되는 내용이고 기타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용도, 이런 변동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 및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 및 층수 변경으로 인한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변경사유로는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을 삭제하고 오피스텔이 있는 부분을 공동주택으로 넘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세대수가 감소하면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이 변경되는데 변경사유로는 당초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위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서울시 협의에 의해 공공임대시설 중 주거안심지원센터를 일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사항 중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변경은 기정 높이 90m이하에서 150m이하로 변경되었고 층수는 지상 27층 이하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 이하 지하 8층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뒤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내용으로 배치도와 종단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한 동으로 ‘ㄷ’자 형태로 되어 있던 건축물 배치계획이 두 동으로 통경축을 확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종단면 같은 경우에는 당초 27층 계획에서 49층으로 높이가 상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사항 중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은 기정 계획상 전체 연면적의 15.31%에 해당하는 61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변경하여 그중에 4.19%를 공공임대의 시설인 주거안심지원센터로 할애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35세대로 변경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 전체 세대수는 299세대에서 250세대로 작아졌습니다.
건립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촉진구역에 관한 변경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도 변경이 없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도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따라 계획한 공공임대시설인 주거안심지원센터에 대한 수요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용도 및 설치위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선정관련 추천방식 및 소셜믹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제시된 의견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주관 부서인 주거정비과에서는 사업 시행 시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충,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적용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주차구획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용량을 확보할 예정이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적용을 위해 건축물 입면 태양광 패널 설치량을 증가하여 추후 건축 심의 시 입면 계획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변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준초고층 높이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저층부 계단식 구성, 고층부 타워 배치 등을 통해 위화감을 해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저층부 가로변 근린생활시설 입면 계획은 통일된 재료 계획 및 입면조화를 통해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변경 검토의견에 대해 임대주택 건립은 2020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반영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으로 기부채납 시설 변경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주차행정과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및 충전시설 확보와 가족 배려 주차구획 확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주차구획 15% 이상, 가족 배려 주차구획 1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본 건 건물 신축으로 인한 작전 제한사항이 없고 관련 규정에 부합하므로 동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두1구역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지난 2024년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14일간 해당 안에 대해 공람공고하였으며, 별도의 공람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 후 12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이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2월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도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두제1구역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상정 개요 및 대상지 현황, 촉진계획변경안, 향후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개요입니다.
상정 사유는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에 관련하여 상위 및 관련계획 등 주변 여건변화와 최근 민간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을 삭제하고 공동주택을 계획,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층수 및 높이를 완화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PPT 설명)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띠를 두른 부분이고요.
연면적은 358,116.4㎡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용두1구역에 있는 2지구인데 용두1구역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지구는 여기 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660.4㎡이고 현재 용도지역지구는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용두구역은 2000년 2월 9일 용두구역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고 2003년 11월 18일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로 결정 고시된 바 있으며, 2007년 5월 19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되어 2009년 9월 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24년 5월 20일 용두1구역(2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2024년 5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관련부서(기관)협의를 거치고 2024년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추진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량리1구역부터 청량리4구역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데는 용두1구역과 전농구역, 전농12구역이 되겠으며, 나머지 파란색 부분은 존치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 있는 부분은 용두1구역으로 용두1구역의 2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용두1구역은 동측에 청량리3구역이 위치하고 있고, 지금 해링턴플레이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준공이 완료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으로는 왕산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측으로는 고산자로 34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두제1구역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1구역2지구 면적은 3660.4㎡이고 변경사항은 없고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구상기획도 역시나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변경은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변경으로 당초 기정 높이 90m이하에서 150m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층수 같은 경우에는 지상 27층 이하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 이하 지하 8층으로 변경되는 내용이고 기타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용도, 이런 변동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 및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 및 층수 변경으로 인한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변경사유로는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을 삭제하고 오피스텔이 있는 부분을 공동주택으로 넘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세대수가 감소하면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이 변경되는데 변경사유로는 당초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위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서울시 협의에 의해 공공임대시설 중 주거안심지원센터를 일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사항 중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변경은 기정 높이 90m이하에서 150m이하로 변경되었고 층수는 지상 27층 이하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 이하 지하 8층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뒤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내용으로 배치도와 종단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한 동으로 ‘ㄷ’자 형태로 되어 있던 건축물 배치계획이 두 동으로 통경축을 확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종단면 같은 경우에는 당초 27층 계획에서 49층으로 높이가 상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사항 중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은 기정 계획상 전체 연면적의 15.31%에 해당하는 61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변경하여 그중에 4.19%를 공공임대의 시설인 주거안심지원센터로 할애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35세대로 변경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 전체 세대수는 299세대에서 250세대로 작아졌습니다.
건립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촉진구역에 관한 변경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도 변경이 없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도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따라 계획한 공공임대시설인 주거안심지원센터에 대한 수요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용도 및 설치위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선정관련 추천방식 및 소셜믹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제시된 의견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주관 부서인 주거정비과에서는 사업 시행 시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충,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적용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주차구획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용량을 확보할 예정이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적용을 위해 건축물 입면 태양광 패널 설치량을 증가하여 추후 건축 심의 시 입면 계획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변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준초고층 높이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저층부 계단식 구성, 고층부 타워 배치 등을 통해 위화감을 해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저층부 가로변 근린생활시설 입면 계획은 통일된 재료 계획 및 입면조화를 통해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변경 검토의견에 대해 임대주택 건립은 2020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반영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으로 기부채납 시설 변경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주차행정과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및 충전시설 확보와 가족 배려 주차구획 확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주차구획 15% 이상, 가족 배려 주차구획 1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본 건 건물 신축으로 인한 작전 제한사항이 없고 관련 규정에 부합하므로 동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두1구역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지난 2024년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14일간 해당 안에 대해 공람공고하였으며, 별도의 공람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 후 12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이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2월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2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 자료 38쪽부터 46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정비와 관련하여 상위 및 관련계획 등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소형평수 및 오피스텔은 줄이고 층수 및 높이를 완화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건축시설계획에서 높이가 당초 90m이하에서 150m이하로 변경하였고 최고 층수는 당초 27층 이하에서 49층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40㎡이하 공동주택,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은 총 293세대 감소, 40㎡ 초과 주택은 119세대가 증가하는 등 총 174세대가 감소하는 사항이며, 공공임대주택 면적 감소에 따른 주거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신설동에 운영 중인 시설을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 변경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의 소형평수를 줄이고 40 ㎡ 초과 평수를 늘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세대수 감소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의 임대주택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자료 38쪽부터 46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정비와 관련하여 상위 및 관련계획 등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소형평수 및 오피스텔은 줄이고 층수 및 높이를 완화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건축시설계획에서 높이가 당초 90m이하에서 150m이하로 변경하였고 최고 층수는 당초 27층 이하에서 49층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40㎡이하 공동주택,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은 총 293세대 감소, 40㎡ 초과 주택은 119세대가 증가하는 등 총 174세대가 감소하는 사항이며, 공공임대주택 면적 감소에 따른 주거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신설동에 운영 중인 시설을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 변경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의 소형평수를 줄이고 40 ㎡ 초과 평수를 늘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세대수 감소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의 임대주택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주거정비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열심히 일하는 거 지역주민들이 자주 칭찬을 해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활기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예쁘게,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신 자료만 봐도 열심히 일하시려는 게 보이네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전체적인, 기본적인 높이와 층수 변경에 따라서 17% 정도, 약 49세대 정도 축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한 43%, 61세대에서 35세대로 많이 줄어드는데 물론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문제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다소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이 부분들을 많이 축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 아까 우리 과장님, 주거안심지원센터라고 대책을, 사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주거안심지원센터가 얼마나 큰 영향이 있나요?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주거정비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열심히 일하는 거 지역주민들이 자주 칭찬을 해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활기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예쁘게,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신 자료만 봐도 열심히 일하시려는 게 보이네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전체적인, 기본적인 높이와 층수 변경에 따라서 17% 정도, 약 49세대 정도 축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한 43%, 61세대에서 35세대로 많이 줄어드는데 물론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문제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다소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이 부분들을 많이 축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 아까 우리 과장님, 주거안심지원센터라고 대책을, 사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주거안심지원센터가 얼마나 큰 영향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강도환
김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일부를, 4.19% 해당하는 지분만큼을 주거안심센터로 변경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주거안심센터가 서울시 SH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주로 주거상담하고 주거지원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설동역 5번 출구에 위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서울시에서는 용두1구역2지구가 건립되면 거기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빼고 한 건데, 사실상 임대주택은 여기 말고도 저희가 많은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42개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임대주택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빠졌다고 해서 전체적인 임대수요에 큰 영향을 줄 거 같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 오히려 이 부분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서 서울시에서 주거안심센터도 충분히 임대주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일부를, 4.19% 해당하는 지분만큼을 주거안심센터로 변경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주거안심센터가 서울시 SH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주로 주거상담하고 주거지원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설동역 5번 출구에 위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서울시에서는 용두1구역2지구가 건립되면 거기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빼고 한 건데, 사실상 임대주택은 여기 말고도 저희가 많은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42개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임대주택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빠졌다고 해서 전체적인 임대수요에 큰 영향을 줄 거 같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 오히려 이 부분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서 서울시에서 주거안심센터도 충분히 임대주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고 서울시에서 그러한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을 생각하고 다소 소외된 분들한테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규모에 맞게 잘 정리정돈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소외계층,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다소 조금이라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계기가 된다면 이 부분들이, 세대수가 축소되는 게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이 공공주택보다는 더 많아지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고 서울시에서 그러한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을 생각하고 다소 소외된 분들한테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규모에 맞게 잘 정리정돈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소외계층,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다소 조금이라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계기가 된다면 이 부분들이, 세대수가 축소되는 게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이 공공주택보다는 더 많아지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어떤?
어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이거 말씀이신가요?
이거 말씀이신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이 부분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 말씀이신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이 부분으로요?
이 부분으로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같은데요.
여기 도로, 현재 기존도로 옆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같은데요.
여기 도로, 현재 기존도로 옆에…….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여기 우측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예, 여기 우측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공사하는 자체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은 도로에 면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가 공사가 이루어져도 출입을 하는 데에 따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공사하는 자체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은 도로에 면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가 공사가 이루어져도 출입을 하는 데에 따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정성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지구는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여기로 들어와서 우측으로 4지구 있는 쪽으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나중에 이게 1지구하고 2지구 사이 도로를 한쪽으로만 들어간다고 하면, 1, 2지구에서 합의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지구는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여기로 들어와서 우측으로 4지구 있는 쪽으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나중에 이게 1지구하고 2지구 사이 도로를 한쪽으로만 들어간다고 하면, 1, 2지구에서 합의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건 합의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요.
처음에 촉진계획을 작성을 할 때, 여기 보시면 균형발전촉진지구 결정 고지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흘러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될 때 이미 용도1지구는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건 합의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요.
처음에 촉진계획을 작성을 할 때, 여기 보시면 균형발전촉진지구 결정 고지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흘러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될 때 이미 용도1지구는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정성영 위원
결정은 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건축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냥 아파트 지어도 옆에서 ‘창문 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소음 나온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먼저 하는 쪽은 나중에 하는 사람이 시비를 걸잖아요.
동시에 이게 개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임대주택 수를 줄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무실을 2지구에 만들면서 신설동에 있는 거를 하면서 줄인다는 거를 대체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에 어렵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뜻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재개발하는 사람들, 추진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임대주택 많이 안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 변경하는 것도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수익성을 보기 위해서, 아까 단면 내에 평수를 줄이고 고층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임대주택은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핑계거리는 ‘신설동에 있는 거를 여기로 옮긴다.’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임대주택 우리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임대주택 안 들어온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거를, 물론 우리 과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런 거를 추진하실 때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임대주택 얼마나 지원을 할지, 뭐 할지는 아직 판단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그분들 입장도 생각해서 변경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다 보면 처음에 시작해 놓고 시작하려고 할 때 변경을 하잖아요.
왜, 사업성 때문에.
지금 청량리역세권 이쪽이 65층, 50층 고층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 27층 올라가면 찌그러지잖아요.
주저앉아버리니까 지금 이것을 변경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면서도, 만약에 현재 거기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임대를 들어가겠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쪽에도요.
그런 거를 확인해 보셔서 변경안이 수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토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결정은 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건축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냥 아파트 지어도 옆에서 ‘창문 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소음 나온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먼저 하는 쪽은 나중에 하는 사람이 시비를 걸잖아요.
동시에 이게 개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임대주택 수를 줄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무실을 2지구에 만들면서 신설동에 있는 거를 하면서 줄인다는 거를 대체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에 어렵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뜻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재개발하는 사람들, 추진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임대주택 많이 안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 변경하는 것도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수익성을 보기 위해서, 아까 단면 내에 평수를 줄이고 고층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임대주택은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핑계거리는 ‘신설동에 있는 거를 여기로 옮긴다.’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임대주택 우리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임대주택 안 들어온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거를, 물론 우리 과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런 거를 추진하실 때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임대주택 얼마나 지원을 할지, 뭐 할지는 아직 판단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그분들 입장도 생각해서 변경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다 보면 처음에 시작해 놓고 시작하려고 할 때 변경을 하잖아요.
왜, 사업성 때문에.
지금 청량리역세권 이쪽이 65층, 50층 고층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 27층 올라가면 찌그러지잖아요.
주저앉아버리니까 지금 이것을 변경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면서도, 만약에 현재 거기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임대를 들어가겠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쪽에도요.
그런 거를 확인해 보셔서 변경안이 수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토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토지등 소유자가 7명인데 국·공유지, 국유지가 하나 있고 시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2개 갖고 있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게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두1지구 이 지역에서 나오는 임대 수요는 사실상 나올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임대 수요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임대 수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영향성은 다른 지역보다, 다른 사업장보다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토지등 소유자가 7명인데 국·공유지, 국유지가 하나 있고 시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2개 갖고 있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게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두1지구 이 지역에서 나오는 임대 수요는 사실상 나올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임대 수요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임대 수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영향성은 다른 지역보다, 다른 사업장보다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있으니까 자꾸 보여서, 차라리 안 들어올 걸 그랬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법 제9조3항 규정에 의거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그냥 단순하게 의견 청취하고 여기서 통과되면 끝인 거죠?
있으니까 자꾸 보여서, 차라리 안 들어올 걸 그랬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법 제9조3항 규정에 의거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그냥 단순하게 의견 청취하고 여기서 통과되면 끝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의결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결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반영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올리게 되거든요.
그때 그 의견을 달아서 올릴 수는 있습니다.
반영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올리게 되거든요.
그때 그 의견을 달아서 올릴 수는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입니다.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입니다.
○박남규 위원
일단 사업자가 가지고 오면, 최초에 1안으로 가지고 왔다가 사업자가 2안으로 가지고 오면 그것에 특별히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입안권자에게, 서울시로 가는 그런 구조인가요?
일단 사업자가 가지고 오면, 최초에 1안으로 가지고 왔다가 사업자가 2안으로 가지고 오면 그것에 특별히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입안권자에게, 서울시로 가는 그런 구조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사업주최가 그거를 만들어 왔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서울시하고의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조정을 거쳐서 계획안도 조정을 하고…….
사업주최가 그거를 만들어 왔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서울시하고의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조정을 거쳐서 계획안도 조정을 하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사실상 저희가 그거를 수용하는 경우보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그거를 수용하는 경우보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사실은 이거 보면서 되게 물어볼 게 많은데, 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이 분명하게 전문위원 의견을 낸 것처럼 임대주택이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그 지역에는 임대 수요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임대 수요는 그 주변까지 포괄하는 거거든요.
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거 보면서 되게 물어볼 게 많은데, 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이 분명하게 전문위원 의견을 낸 것처럼 임대주택이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그 지역에는 임대 수요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임대 수요는 그 주변까지 포괄하는 거거든요.
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역 일대 전체가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 또는 신통 재개발사업 해서 지금 굉장히 개발 분위기가 들떠 있는 지역이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거기 임대 수요가 사실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주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이고요.
지금은 당장 거기에 임대 수요가, 용두1-2지구가 당장 필요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역 일대 전체가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 또는 신통 재개발사업 해서 지금 굉장히 개발 분위기가 들떠 있는 지역이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거기 임대 수요가 사실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주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이고요.
지금은 당장 거기에 임대 수요가, 용두1-2지구가 당장 필요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들어온 것처럼 저 또한 그거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의 의견도 제가 존중은 하지만 분명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옆에 해링턴플레이스인가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들어온 것처럼 저 또한 그거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의 의견도 제가 존중은 하지만 분명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옆에 해링턴플레이스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해링턴플레이스 지상 40층입니다,
해링턴플레이스 지상 40층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예.
○박남규 위원
이거는 법적인 기준안에서 했겠죠.
이게 거의 1.5배 이상 늘어서, 높이도 그렇고.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저번에 말씀하실 때 “평수가 작게 해서 낮았었다, 많아가지고, 용적률 때문에, 그런데 크게 하니까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아직 이해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법적인 기준안에서 했겠죠.
이게 거의 1.5배 이상 늘어서, 높이도 그렇고.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저번에 말씀하실 때 “평수가 작게 해서 낮았었다, 많아가지고, 용적률 때문에, 그런데 크게 하니까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아직 이해는 안 되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당초 2009년 이때 용두1구역 지정이 될 당시는 용두1지구가 전체적으로 층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한 20층 후반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지역이 다 높아졌습니다.
L65라든가 한양수자인이라든가 해링턴도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당초 2009년 이때 용두1구역 지정이 될 당시는 용두1지구가 전체적으로 층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한 20층 후반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지역이 다 높아졌습니다.
L65라든가 한양수자인이라든가 해링턴도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변경 절차를 내서, 용적률은 대신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변경 절차를 내서, 용적률은 대신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그런 거 없이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 일대가 층수를 높인 겁니다.
예, 그런 거 없이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 일대가 층수를 높인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허용을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허용을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기부채납은 여기 보시면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1,093.6㎡를 내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여기 보시면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1,093.6㎡를 내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따로 시설은 임대주택밖에 없습니다.
임대주택 중의 일부를 주거안심지원센터로…….
예, 따로 시설은 임대주택밖에 없습니다.
임대주택 중의 일부를 주거안심지원센터로…….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여기는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7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있는데 국·공유지가 2명, 그다음에 법인이 둘, 개인이 셋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7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있는데 국·공유지가 2명, 그다음에 법인이 둘, 개인이 셋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수익 변화는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수익 변화는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박남규 위원
사실은 서류를 낸다는 것은 실시계획까지는 안 해도 기본계획은 다 해서 어느 정도 그림이 다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관청에서 굳이 확인할 부분이 아니어서 안 했던 것인가요?
사실은 서류를 낸다는 것은 실시계획까지는 안 해도 기본계획은 다 해서 어느 정도 그림이 다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관청에서 굳이 확인할 부분이 아니어서 안 했던 것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요.
변경 결정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수익 부분을 검토하는데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요.
변경 결정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수익 부분을 검토하는데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박남규 위원
충분히 제가 질의드릴 만큼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 동의안 올라오는 것 자체도 매우 중요하고 과에서 검토하고 바로 시로 가서 승인을 받는 단계로 가는 건데 그 전에 어떤 절차가, 심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꾸려진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충분히 제가 질의드릴 만큼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 동의안 올라오는 것 자체도 매우 중요하고 과에서 검토하고 바로 시로 가서 승인을 받는 단계로 가는 건데 그 전에 어떤 절차가, 심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꾸려진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구에 남은 절차는 주민공청회 하나 남았고요.
지금 구에 남은 절차는 주민공청회 하나 남았고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박남규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동대문구에서는 적어도 최고 의결 기구로, 의사 기구,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구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 주기를 원하는 건데,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넘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달아서 낼 부분은 내야 될 텐데 이게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단 이 내용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좀 달아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동대문구에서는 적어도 최고 의결 기구로, 의사 기구,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구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 주기를 원하는 건데,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넘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달아서 낼 부분은 내야 될 텐데 이게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단 이 내용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좀 달아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서울시 심의 때 반영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서울시 심의 때 반영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박남규 위원
부위원장 박남규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2지구 임대주택 세대 수를 감소하고 주거안심센터를 이전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용두1구역2지구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주변 구역과의 주민 보행 및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남규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2지구 임대주택 세대 수를 감소하고 주거안심센터를 이전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용두1구역2지구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주변 구역과의 주민 보행 및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민
박남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남규 부위원장의 동의 발의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박남규 부위원장의 동의로 발의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규 부위원장님의 동의로 발의한 의견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남규 부위원장의 동의 발의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박남규 부위원장의 동의로 발의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규 부위원장님의 동의로 발의한 의견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의사일정 제8항,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다음으로 의견 청취할 내용은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상정 개요 및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안, 향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 설명)
상정 개요입니다.
상정 사유는 이문동 170-65번지 일원 신이문역세권 지역에 노후 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지 면적은 18,004㎡이고 현재는 7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위치도에서 대상지를 보시면 남측은 이문3-1 재정비촉진구획이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북측은 신이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대상지는 2008년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이문2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2014년 9월에 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2017년 1월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제척된 바 있습니다.
2022년 11월 대상지 주민으로부터 역세권 주택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안이 접수되어 우리 구 관련 부서의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2023년 1월에 서울시 사전검토 회의를 거쳐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3월 서울시 역세권 주택 사전자문을 완료하고 2024년 7월 4일부터 30일간 주민 공람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서측으로는 이문3 정비구역이 인접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신이문 지하 보·차도가 입지하고 있고 동측으로는 신이문역과 철도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안입니다.
정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지 면적은 18,004㎡이며, 토지이용계획은 도로와 공원, 그리고 획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현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부담 계획은 도로 및 공원 기부채납 계획으로 순부담율 5.1%로 계획하였으며, 건축 시설 계획상 용적률은 451.67% 이하, 최고 높이는 106m 이하, 최고 층수는 36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세대 수는 임대주택 276세대를 포함하여 전체 730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사항입니다.
표에 보이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6,806.8㎡가 감소하고 동일 면적으로 준주거지역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측도로 862.5㎡와 동측공원 334.7㎡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은 6.6%로 계획하고 나머지는 획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서 측 소로 1-A호선은 신이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과 연계되도록 구역 내 도로 연장을 30m 확장하였으며, 북측도로는 대상지 주변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폭원을 2 내지 5m 확대하여 폭원 15m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동측 철도 변 자투리 공공공지 167㎡는 폐지하고 가로공원으로 확대 조성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획지의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 190%, 상한 용적률 198.5%로 산정되었으며, 법적 상한용적률은 451.67%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은 126.69% 이상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최고 층수는 36층 이하, 최고 높이는 106m 이하, 건축한계선은 대지 경계부 3m, 소로 3-A변은 4m로 계획되었으며, 소로 3-A변 북측 도로변은 3m로 계획하였습니다.
가로공원부터 대상지 진입부까지 보도형 전면공지 3m를 계획하였으며, 서측 소로 3-A변은 대상지 진입부까지는 차로부속형 전면공지 1m를 계획하여 교통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32.28%, 용적률은 451.67%로 계획하였으며, 지상 36층, 지하 6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730세대 계획하였으며, 이중 재개발 임대주택은 39세대, 장기전세주택 237세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 457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822.74대고 계획 대수는 1,074대가 되겠습니다.
배치 계획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먼저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 임대는 39세대를 계획하였으며, 장기전세주택은 완화 용적률 253.17%의 2분의 1인 126.69%에 대하여 16평 2세대, 18평 53세대, 24평형 94, 34평형 88세대로 총 237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지 종횡단면도입니다.
동서 구간은 A-A’ 단면도입니다.
동측이 해발 17.6m, 서측이 해발 33m로 약 15.4m의 단차가 있어 총 3단으로 나누어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측 구간인 B-B’ 단면입니다.
남측이 해발 30m, 북측이 해발 17.6m로 약 12.4m의 단차가 있어서 이 역시 3단으로 나누어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지난 2024년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30일간 해당 안에 대해 공람공고하였으며, 별도의 주민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관련 부서에서 5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4개 부서의 의견은 반영 처리하였으며, 1개 부서의 의견은 일부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세부적인 관련 부서 의견은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 후 12월에 정비 계획안을 서울시에 입안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다음으로 의견 청취할 내용은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상정 개요 및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안, 향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 설명)
상정 개요입니다.
상정 사유는 이문동 170-65번지 일원 신이문역세권 지역에 노후 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지 면적은 18,004㎡이고 현재는 7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위치도에서 대상지를 보시면 남측은 이문3-1 재정비촉진구획이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북측은 신이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대상지는 2008년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이문2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2014년 9월에 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2017년 1월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제척된 바 있습니다.
2022년 11월 대상지 주민으로부터 역세권 주택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안이 접수되어 우리 구 관련 부서의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2023년 1월에 서울시 사전검토 회의를 거쳐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3월 서울시 역세권 주택 사전자문을 완료하고 2024년 7월 4일부터 30일간 주민 공람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서측으로는 이문3 정비구역이 인접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신이문 지하 보·차도가 입지하고 있고 동측으로는 신이문역과 철도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안입니다.
정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지 면적은 18,004㎡이며, 토지이용계획은 도로와 공원, 그리고 획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현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부담 계획은 도로 및 공원 기부채납 계획으로 순부담율 5.1%로 계획하였으며, 건축 시설 계획상 용적률은 451.67% 이하, 최고 높이는 106m 이하, 최고 층수는 36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세대 수는 임대주택 276세대를 포함하여 전체 730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사항입니다.
표에 보이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6,806.8㎡가 감소하고 동일 면적으로 준주거지역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측도로 862.5㎡와 동측공원 334.7㎡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은 6.6%로 계획하고 나머지는 획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서 측 소로 1-A호선은 신이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과 연계되도록 구역 내 도로 연장을 30m 확장하였으며, 북측도로는 대상지 주변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폭원을 2 내지 5m 확대하여 폭원 15m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동측 철도 변 자투리 공공공지 167㎡는 폐지하고 가로공원으로 확대 조성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획지의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 190%, 상한 용적률 198.5%로 산정되었으며, 법적 상한용적률은 451.67%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은 126.69% 이상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최고 층수는 36층 이하, 최고 높이는 106m 이하, 건축한계선은 대지 경계부 3m, 소로 3-A변은 4m로 계획되었으며, 소로 3-A변 북측 도로변은 3m로 계획하였습니다.
가로공원부터 대상지 진입부까지 보도형 전면공지 3m를 계획하였으며, 서측 소로 3-A변은 대상지 진입부까지는 차로부속형 전면공지 1m를 계획하여 교통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32.28%, 용적률은 451.67%로 계획하였으며, 지상 36층, 지하 6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730세대 계획하였으며, 이중 재개발 임대주택은 39세대, 장기전세주택 237세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 457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822.74대고 계획 대수는 1,074대가 되겠습니다.
배치 계획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먼저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 임대는 39세대를 계획하였으며, 장기전세주택은 완화 용적률 253.17%의 2분의 1인 126.69%에 대하여 16평 2세대, 18평 53세대, 24평형 94, 34평형 88세대로 총 237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지 종횡단면도입니다.
동서 구간은 A-A’ 단면도입니다.
동측이 해발 17.6m, 서측이 해발 33m로 약 15.4m의 단차가 있어 총 3단으로 나누어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측 구간인 B-B’ 단면입니다.
남측이 해발 30m, 북측이 해발 17.6m로 약 12.4m의 단차가 있어서 이 역시 3단으로 나누어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지난 2024년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30일간 해당 안에 대해 공람공고하였으며, 별도의 주민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관련 부서에서 5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4개 부서의 의견은 반영 처리하였으며, 1개 부서의 의견은 일부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세부적인 관련 부서 의견은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 후 12월에 정비 계획안을 서울시에 입안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 자료 47쪽부터 59쪽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역 면적은 18,004㎡이고 공공주택 용지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806.8㎡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고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따라 용적률 253.12%를 완화 받아 높이 106m 이하, 층수 36층 이하로 건축하려는 사항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되는 세대 수는 당초 307세대에서 730세대로 423세대가 증가 되었으며, 총 730세대 중 장기전세 237세대, 재개발임대 39세대, 일반분양이 454세대입니다.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검토 결과, 이문동 170-65번지 일대를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추진하며,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자료 47쪽부터 59쪽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역 면적은 18,004㎡이고 공공주택 용지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806.8㎡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고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따라 용적률 253.12%를 완화 받아 높이 106m 이하, 층수 36층 이하로 건축하려는 사항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되는 세대 수는 당초 307세대에서 730세대로 423세대가 증가 되었으며, 총 730세대 중 장기전세 237세대, 재개발임대 39세대, 일반분양이 454세대입니다.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검토 결과, 이문동 170-65번지 일대를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추진하며,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도 189.5 용적률에서 현재 451 정도로 또 상향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김용호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도 189.5 용적률에서 현재 451 정도로 또 상향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이거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겁니다, 용도지역을.
이거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겁니다, 용도지역을.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되면서 용적률이 올라간 겁니다, 상향이 된 겁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되면서 용적률이 올라간 겁니다, 상향이 된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죠, 준주거지역과 용적률이 같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준주거지역과 용적률이 같이 올라간 거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에서 준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에서 준주거지역…….
○김용호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 부분들이 별도로 위험률이라든가, 저는 어떤 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싶었냐 하면 용적률 자체가 그 지역이 변경되면 요즘에 사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고층으로 작업이 되고 했었을 때 위험률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부분들이 별도로 위험률이라든가, 저는 어떤 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싶었냐 하면 용적률 자체가 그 지역이 변경되면 요즘에 사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고층으로 작업이 되고 했었을 때 위험률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공사 관련…….
공사 관련…….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은 고층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을 다 할 수 있고요.
시공에서도 고층 시공에 대한 안전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층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을 다 할 수 있고요.
시공에서도 고층 시공에 대한 안전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저희 동대문구만 하더라도 고층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동대문구만 하더라도 고층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장기전세주택으로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로 보여지고요.
지금 신이문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신이문2역세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장기전세주택으로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로 보여지고요.
지금 신이문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신이문2역세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신이문역세권이라고 있습니다.
신이문역세권이라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있습니다, 이쪽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있습니다, 이쪽에.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여기 1,265세대.
여기 1,265세대.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맞습니다.
전체가 그렇고요.
맞습니다.
전체가 그렇고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신이문1이 366세대가 장기전세로 들어온답니다.
지금 신이문1이 366세대가 장기전세로 들어온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규모가 크니까.
규모가 크니까.
○이강숙 위원
과장님, 너무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아주 인물이 훤해지셨습니다.
여러 곳을 이렇게 재개발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여론들 때문에, 민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얼굴이 좋아지신 것은 반대나 민원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과장님, 너무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아주 인물이 훤해지셨습니다.
여러 곳을 이렇게 재개발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여론들 때문에, 민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얼굴이 좋아지신 것은 반대나 민원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런 건 아니고 와서 1년 동안 쭉 고생하면서 민원을 어느 정도 봉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서 그 결과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와서 1년 동안 쭉 고생하면서 민원을 어느 정도 봉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서 그 결과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역세권으로 추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세권으로 추진해서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비례율, 수익률?
비례율, 수익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한 106% 정도 나옵니다.
한 106% 정도 나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여기는 업체가 아니고요.
토지등 소유자들 방식으로…….
여기는 업체가 아니고요.
토지등 소유자들 방식으로…….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여기는 조합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요.
신탁방식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합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요.
신탁방식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비례율이 106%라는 것은 사업성이 비교적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례율이 106%라는 것은 사업성이 비교적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더 높은 데도 있습니다.
더 높은 데도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축에 전문가들이 아니고 재개발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한 가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떤 재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차이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맡고 계시는 과에서 우리들한테 아주 섬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영부영 넘어가고 통과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서는 사업이 시행되면 반대 원성이 또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축에 전문가들이 아니고 재개발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한 가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떤 재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차이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맡고 계시는 과에서 우리들한테 아주 섬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영부영 넘어가고 통과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서는 사업이 시행되면 반대 원성이 또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주민의 반대라는 것은 지금 사업 대상지 주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접 주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의 반대라는 것은 지금 사업 대상지 주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접 주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대상지 주민?
대상지 주민?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아무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제가 정확하게 반대율은 잘 모르겠고요, 찬성은 이미 50%가 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제가 부서에 있는 동안 반대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반대율은 잘 모르겠고요, 찬성은 이미 50%가 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제가 부서에 있는 동안 반대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이 지역에서요.
예, 이 지역에서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50%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50%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항상 50% 동의율을 정해 놓은 것은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동의율을 정해 놓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대 의견이 나오더라도 동의율이 높으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율이 높으면 그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시행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항상 50% 동의율을 정해 놓은 것은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동의율을 정해 놓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대 의견이 나오더라도 동의율이 높으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율이 높으면 그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시행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여기는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절차로 주민공청회 같은 거를 거쳐서 그때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이 있다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여기는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절차로 주민공청회 같은 거를 거쳐서 그때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이 있다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의회에서 오늘 통과가 되면 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오늘 통과가 되면 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있는 신이문1구역이 먼저 앞서 하고 있고 그 상황을 보고서 오늘 상정한 신이문2구역 주민들도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큰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있는 신이문1구역이 먼저 앞서 하고 있고 그 상황을 보고서 오늘 상정한 신이문2구역 주민들도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큰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예.
예.
○이강숙 위원
하여튼 제가 이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을 더 들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그리고 준주거지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세대 수가 이렇게 730세대까지 늘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여튼 제가 이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을 더 들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그리고 준주거지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세대 수가 이렇게 730세대까지 늘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임대주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임대 주택도 많이 같이…….
예, 임대 주택도 많이 같이…….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위원님, 부가 설명드리면 이게 장기전세주택 아닙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만든 제도인데 임대주택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로 올려주는 겁니다.
일반지역은 올리지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준주거로 올려서 용적률이 200%에서 40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고 대신에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추가로 더 제공해 달라는 사업 구조를 서울시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구조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선택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부가 설명드리면 이게 장기전세주택 아닙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만든 제도인데 임대주택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로 올려주는 겁니다.
일반지역은 올리지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준주거로 올려서 용적률이 200%에서 40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고 대신에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추가로 더 제공해 달라는 사업 구조를 서울시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구조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선택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예.
○정성영 위원
쉽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50 몇 % 받았어요, 찬성률?
(○재정비사업1팀장 김종훈 집행부석에서 - 지금 사전검토 회의 때 50% 이상 들어왔고요.
정비계획 입안, 최종 정비계획 수립 때 동의서를 다 징구하게끔…….)
일단 전체 주민의 50% 이상은 동의를 받았다 이거죠?
쉽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50 몇 % 받았어요, 찬성률?
(○재정비사업1팀장 김종훈 집행부석에서 - 지금 사전검토 회의 때 50% 이상 들어왔고요.
정비계획 입안, 최종 정비계획 수립 때 동의서를 다 징구하게끔…….)
일단 전체 주민의 50% 이상은 동의를 받았다 이거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죠, 50%는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50%는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봅니다.
○정성영 위원
토지이용률 50% 넘었으면 그냥 가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일반용지에서 나왔을 때 재건축할 때는 보통 190%에서 190 몇 % 주잖아요.
주고 거기에다 공공용지 만들고 공원 만들고 어린이집 주고 하면서 좀 상향해서 215%, 210% 그걸로 보통 재개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문역세권 받은 것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더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주거로 상향시켜서 임대주택을 주면서 재개발하는 사람들의 이익 창출도 나오고, 그 양쪽을 어울리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토지이용률 50% 넘었으면 그냥 가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일반용지에서 나왔을 때 재건축할 때는 보통 190%에서 190 몇 % 주잖아요.
주고 거기에다 공공용지 만들고 공원 만들고 어린이집 주고 하면서 좀 상향해서 215%, 210% 그걸로 보통 재개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문역세권 받은 것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더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주거로 상향시켜서 임대주택을 주면서 재개발하는 사람들의 이익 창출도 나오고, 그 양쪽을 어울리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쪽에서도 조합원들한테, 그 지역주민들한테, 반대파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득이 더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땅을 20평 가지고 25평 아파트 들어가려면 1억을 내야 되는데 준주거로 되면 5,000만원만 내도 된다, 이렇게 설명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역개발에 편리함도 주고, 지역조합원들한테 이득도 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임대주택도 주고, 그러기 위한 지역이 이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진하는 쪽에서도 조합원들한테, 그 지역주민들한테, 반대파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득이 더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땅을 20평 가지고 25평 아파트 들어가려면 1억을 내야 되는데 준주거로 되면 5,000만원만 내도 된다, 이렇게 설명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역개발에 편리함도 주고, 지역조합원들한테 이득도 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임대주택도 주고, 그러기 위한 지역이 이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도시국장 박일형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우리 구 관련 부서 협의 다 했습니다.
우리 구 관련 부서 협의 다 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벌써 다 끝났고 이제 서울시 의견 청취를 먼저 했다?
뒤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내용은「서울시 건축조례」제26조에 정합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는 일부 반영이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제26조뿐만 아니라 제27조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벌써 다 끝났고 이제 서울시 의견 청취를 먼저 했다?
뒤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내용은「서울시 건축조례」제26조에 정합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는 일부 반영이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제26조뿐만 아니라 제27조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지금 공개공지 의무 확보 대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제시하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계획상으로 지상에 필로티를 설치해서 가로공원과 연계되는 어떤 전면공지를 설치했습니다, 계획안으로.
계획안에서 확인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로공원이 있고 가로공원의 하부를, 이쪽 동의 하부를 필로티로 해서 전면공지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올리게 되면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공개공지 의무 확보 대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제시하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계획상으로 지상에 필로티를 설치해서 가로공원과 연계되는 어떤 전면공지를 설치했습니다, 계획안으로.
계획안에서 확인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로공원이 있고 가로공원의 하부를, 이쪽 동의 하부를 필로티로 해서 전면공지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올리게 되면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박남규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의견이, 조치계획에 쓴 게 대부분이 그대로 정확하게 부합을 하면 반영이라고 하고 일부만 반영했으면 일부 반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일부 반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의견이, 조치계획에 쓴 게 대부분이 그대로 정확하게 부합을 하면 반영이라고 하고 일부만 반영했으면 일부 반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일부 반영으로 돼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예.
예.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러니까 전면공지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외부는 아니지만 일부 반영을 했어도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판단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면공지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외부는 아니지만 일부 반영을 했어도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판단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공개공지를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상으로는 공개공지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공개공지를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상으로는 공개공지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법적사항,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사항,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박남규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후반기 들어서 오늘 복지위원회가 처음으로 심도 있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이거는 각각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거 도서도 이만큼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CAD 자료부터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도 보고, 사전에 충분히 본다면 현장에서 길게 질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후반기 들어서 오늘 복지위원회가 처음으로 심도 있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이거는 각각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거 도서도 이만큼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CAD 자료부터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도 보고, 사전에 충분히 본다면 현장에서 길게 질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 위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를 박남규 동료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견 청취 보고의 건이 있으면 미리 복지 위원님들 나와 계실 때 오셔서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니까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를 박남규 동료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견 청취 보고의 건이 있으면 미리 복지 위원님들 나와 계실 때 오셔서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니까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다음부터는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까 관련 부서 4곳의 의견이 있었다 그랬는데 4곳의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 와서, 어떤 의견들 때문에 종합하게 됐는지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다음에 따로 하시고…….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까 관련 부서 4곳의 의견이 있었다 그랬는데 4곳의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 와서, 어떤 의견들 때문에 종합하게 됐는지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다음에 따로 하시고…….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알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지금 찬성에 대한 50%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지, 정확하게 찬성이 몇 %인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고 주민들에게 개발 계획안을 가지고 왔을 때 찬성 의견을 받아라 했을 때, 동의서를 받으라 했을 때 과에서는 분명히 들어왔기 때문에, 50%가 넘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 몇 %인지, 50%가 넘었는지, 49.5%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답변을 못해 주시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도 이런 거 전혀 공부 안 하시고 면밀하게 파악도 안 하시고, 구의회에 답변 준비를 전혀 안 해 가지고 오셔서 ‘너네들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게, 50% 넘었다 하면 된 거야, 법정 %를 넘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확한 찬성에 대한 동의율을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무성의하다, 이렇게 질책하고 싶습니다.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한번 뵙기를 바라고 이 건은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지금 찬성에 대한 50%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지, 정확하게 찬성이 몇 %인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고 주민들에게 개발 계획안을 가지고 왔을 때 찬성 의견을 받아라 했을 때, 동의서를 받으라 했을 때 과에서는 분명히 들어왔기 때문에, 50%가 넘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 몇 %인지, 50%가 넘었는지, 49.5%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답변을 못해 주시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도 이런 거 전혀 공부 안 하시고 면밀하게 파악도 안 하시고, 구의회에 답변 준비를 전혀 안 해 가지고 오셔서 ‘너네들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게, 50% 넘었다 하면 된 거야, 법정 %를 넘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확한 찬성에 대한 동의율을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무성의하다, 이렇게 질책하고 싶습니다.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한번 뵙기를 바라고 이 건은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동의율 말씀드려도 될까요?
동의율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태민
수고들 하셨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계획 수립 근거 및 목적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복지 환경과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과 관, 민과 민의 강화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기본 방향입니다.
복지 수요와 복지 자원 파악을 통해 동대문구 내에서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돌봄, 교육 및 일자리 분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동체 안전망을 구현함은 물론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복지 안전망 활성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시행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9월에 시달된 매뉴얼 지침에 따라 2025년도 해당 부서별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은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8개 중점사업과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활기찬 사회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고 1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활기찬 고용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과 노인 일자리를 확대 지원하고 활기찬 공동체안전망을 위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활기찬 복지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구 복지 정보공유플랫폼 복지누리넷 운영과 동대문구 50플러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전략체계를 강화하고자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장들과 T/F를 운영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 조성 전략에 신규 사업,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공원을 추가하여 기존의 16개 세부사업에서 18개 세부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업명 3개가 변경이 됐고 4개 사업 내용을 수정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으로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9개의 대표사업과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 및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민관협력 재고를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해 키움센터 운영 활성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을 통해 활기찬 꿈터 및 행복한 누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세부 시행 12개 부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 평가 매뉴얼 기준에 따라 사업 종결 후 2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계획 수립 근거 및 목적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복지 환경과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과 관, 민과 민의 강화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기본 방향입니다.
복지 수요와 복지 자원 파악을 통해 동대문구 내에서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돌봄, 교육 및 일자리 분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동체 안전망을 구현함은 물론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복지 안전망 활성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시행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9월에 시달된 매뉴얼 지침에 따라 2025년도 해당 부서별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은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8개 중점사업과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활기찬 사회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고 1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활기찬 고용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과 노인 일자리를 확대 지원하고 활기찬 공동체안전망을 위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활기찬 복지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구 복지 정보공유플랫폼 복지누리넷 운영과 동대문구 50플러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전략체계를 강화하고자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장들과 T/F를 운영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 조성 전략에 신규 사업,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공원을 추가하여 기존의 16개 세부사업에서 18개 세부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업명 3개가 변경이 됐고 4개 사업 내용을 수정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으로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9개의 대표사업과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 및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민관협력 재고를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해 키움센터 운영 활성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을 통해 활기찬 꿈터 및 행복한 누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세부 시행 12개 부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 평가 매뉴얼 기준에 따라 사업 종결 후 2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보고는 잘 받았고요.
제가 여쭤볼 게 되게 많은데 향후에 따로 다른 자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하시죠.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잘 받았고요.
제가 여쭤볼 게 되게 많은데 향후에 따로 다른 자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하시죠.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차별 시행계획 기본 방향 설정을 이렇게 하고 더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립 절차와 전략적인 체계를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하나를 물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도 시간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 몇 번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사회보장 사업 전략체계에 대해서 8개 중점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나눠서 올려놓았는데 여기는 신규 사업도 있고 또 수정 보완한 사업도 있고 사업명을 바꾼 그런 사업도 있는데 지금 전략적인 사회보장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차별 시행계획 기본 방향 설정을 이렇게 하고 더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립 절차와 전략적인 체계를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하나를 물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도 시간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 몇 번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사회보장 사업 전략체계에 대해서 8개 중점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나눠서 올려놓았는데 여기는 신규 사업도 있고 또 수정 보완한 사업도 있고 사업명을 바꾼 그런 사업도 있는데 지금 전략적인 사회보장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예.
○이강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이런 보완들을 해 나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시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결과물도 1년을 했다, 2년을 했다, 지금 우리가 3년 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차는 계획을 수립했고 2년 차에는 어떤 사업 시행 밑바탕을 깔았고 3년 차에는 어떤 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1차로 계획했던 것은 4년 차가 되면 마감 지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연계사업도 진행이 되는 것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우리에게 훨씬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 그리고 이게 주민에게 도움이 됐었다, 공동체 사업도 마찬가지고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을 작년부터 이렇게 해 보니까 확대를 해야 될 이유가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있더라는 것을 개인적이라도 다니시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차피 다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하실 때도 훨씬 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이런 보완들을 해 나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시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결과물도 1년을 했다, 2년을 했다, 지금 우리가 3년 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차는 계획을 수립했고 2년 차에는 어떤 사업 시행 밑바탕을 깔았고 3년 차에는 어떤 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1차로 계획했던 것은 4년 차가 되면 마감 지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연계사업도 진행이 되는 것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우리에게 훨씬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 그리고 이게 주민에게 도움이 됐었다, 공동체 사업도 마찬가지고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을 작년부터 이렇게 해 보니까 확대를 해야 될 이유가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있더라는 것을 개인적이라도 다니시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차피 다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하실 때도 훨씬 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끌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다른 것 안 물어보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8개 중점사업이 있고 18개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18개 세부사업은 8개 중점 사업에서 뻗어나가는 거죠?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끌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다른 것 안 물어보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8개 중점사업이 있고 18개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18개 세부사업은 8개 중점 사업에서 뻗어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세팅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 발전계획 체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해서 저희 구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세팅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 발전계획 체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해서 저희 구에 맞는 사업을…….
○박남규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개념인데요.
9개 대표과업이 있고 18개 세부사업이 있어요.
9개 대표과업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뽑은 거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18개 세부사업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4페이지로 가면 8개 중점사업에 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 설치를 1번으로 뽑았는데 18개 세부사업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눈에도 안 보이는 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 설치를 1번으로 넣어 놓았어요.
넣어놓은 것도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제가 그때까지 확인하기로는 CCTV가 어떤 지역은 대부분이 지역에서 “어디에다 설치합니까?”라고 거꾸로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 구는 막 사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필요한 지역이 어느 정도고 신규로 사야 되는 게 어느 정도고 교체해야 하는 수요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8개 중점사업, 가장 중요한 1번으로 취약지역 방범CCTV를 설치하겠대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부터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20, 30분은 얘기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개념인데요.
9개 대표과업이 있고 18개 세부사업이 있어요.
9개 대표과업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뽑은 거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18개 세부사업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4페이지로 가면 8개 중점사업에 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 설치를 1번으로 뽑았는데 18개 세부사업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눈에도 안 보이는 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 설치를 1번으로 넣어 놓았어요.
넣어놓은 것도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제가 그때까지 확인하기로는 CCTV가 어떤 지역은 대부분이 지역에서 “어디에다 설치합니까?”라고 거꾸로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 구는 막 사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필요한 지역이 어느 정도고 신규로 사야 되는 게 어느 정도고 교체해야 하는 수요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8개 중점사업, 가장 중요한 1번으로 취약지역 방범CCTV를 설치하겠대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부터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20, 30분은 얘기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죠?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예.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예.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자치행정과에는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예.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그 예산은 삭감은 됐는데요.
위기가구 발굴도 저희가 신고 포상금 제도라고 해서 지역사회에 위기가구가 있으면 지역주민 누구나 다 신청을 하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걸 활성화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10건 정도 지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은 삭감은 됐는데요.
위기가구 발굴도 저희가 신고 포상금 제도라고 해서 지역사회에 위기가구가 있으면 지역주민 누구나 다 신청을 하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걸 활성화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10건 정도 지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 찾는 거는 각 사회복지 담당이나 통·반장들이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봉사단체, 적십자나 이런 데서 찾아다니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창피해서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지역에서 자살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혼자 너무 외롭고 어렵고 힘들어서.
이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진짜 복지정책을 똑바로 하려면.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또 한 가지, 그리고 지금 보면 키즈카페 이런 거는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해요.
어린이집 관련 부서도 하고 보육여성과에서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지, 키즈카페 이거는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이거는 출산 장려나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 개발을 하려면 진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거, 엊그제 제가 5분발언한 내용 있죠?
그것도 복지정책이에요, 바뀌어야 되는 거.
그런 거를 찾아서 해야지, 하던 거 계속하고 발전도 안 되는 거 계속하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하지 말고, 지금 솔직히 보면 무슨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사람들 워크숍, 워크숍 솔직히 놀러 가는 거잖아요?
맨 전부 그런 거예요.
지역사회협의체 워크숍, 그럼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버스 한 차 타고 놀러 가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 찾는 거는 각 사회복지 담당이나 통·반장들이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봉사단체, 적십자나 이런 데서 찾아다니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창피해서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지역에서 자살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혼자 너무 외롭고 어렵고 힘들어서.
이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진짜 복지정책을 똑바로 하려면.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또 한 가지, 그리고 지금 보면 키즈카페 이런 거는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해요.
어린이집 관련 부서도 하고 보육여성과에서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지, 키즈카페 이거는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이거는 출산 장려나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 개발을 하려면 진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거, 엊그제 제가 5분발언한 내용 있죠?
그것도 복지정책이에요, 바뀌어야 되는 거.
그런 거를 찾아서 해야지, 하던 거 계속하고 발전도 안 되는 거 계속하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하지 말고, 지금 솔직히 보면 무슨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사람들 워크숍, 워크숍 솔직히 놀러 가는 거잖아요?
맨 전부 그런 거예요.
지역사회협의체 워크숍, 그럼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버스 한 차 타고 놀러 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정해서 줍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 구에 맞게끔 하는 거고요.
매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래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그 용역에 따라서 순서, 저희가 발굴해 낸 것들이 있어요.
그 세팅되어 있는 거에서 크게 신규 사업을 조금 추가할 수는 있긴 한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정해서 줍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 구에 맞게끔 하는 거고요.
매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래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그 용역에 따라서 순서, 저희가 발굴해 낸 것들이 있어요.
그 세팅되어 있는 거에서 크게 신규 사업을 조금 추가할 수는 있긴 한데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저희 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저희 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정성영 위원
계속해요,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워크숍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하지 말고 참석하는 사람이 진짜 지역에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진짜 힘든 사람 한 명 손잡고 여행을 한 번 가 봐요.
그게 표가 나는 거지, 봉사 활동한다고,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갔다 오고,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계속해요,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워크숍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하지 말고 참석하는 사람이 진짜 지역에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진짜 힘든 사람 한 명 손잡고 여행을 한 번 가 봐요.
그게 표가 나는 거지, 봉사 활동한다고,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갔다 오고,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같은 부분은 저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는 사실 남들도 그렇고 요즘에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확대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51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같은 부분은 저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는 사실 남들도 그렇고 요즘에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확대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51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그 부분도 많이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구청 마당에서 복지박람회 했잖아요?
나는 그거 진짜 실패작이라고 봐요.
왜냐면 지나가던 어르신들, 노인분들, 이런 분만 왔다 갔다 했죠, 진짜 복지에 대해서 혜택 받고, 볼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기는 그냥 선물이나 나눠주고 조그만 거, 1,000원, 2,000원짜리 선물 받아 가려고 줄 섰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줄 섰지, 진짜 복지박람회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솔직히 예산 낭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씩 드냐고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행사할 때 부스 설치 10일 하는데 5만원이에요.
그거 하루 치 하는데 10만원 이상 주잖아요.
그거 왜 예산 절감 안 해요?
그런 복지박람회니, 뭐니 한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와서 하고 있지만 그거는 진짜 보여주기식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걸 하실 때도 좀 더 지역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면 진짜 지역 희망 복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어르신들 한 분씩 모셔 오라고, 손잡고 오라고 부탁을 한 번 해보세요.
여기 와보니까 희망복지회장 한 번 쓱 왔다 가고, 그리고나서 복지박람회 했다고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와서 커피나 마시고, 이런 식으로 행사는 차라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올해 예산에서 복지박람회 예산 확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구청 마당에서 복지박람회 했잖아요?
나는 그거 진짜 실패작이라고 봐요.
왜냐면 지나가던 어르신들, 노인분들, 이런 분만 왔다 갔다 했죠, 진짜 복지에 대해서 혜택 받고, 볼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기는 그냥 선물이나 나눠주고 조그만 거, 1,000원, 2,000원짜리 선물 받아 가려고 줄 섰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줄 섰지, 진짜 복지박람회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솔직히 예산 낭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씩 드냐고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행사할 때 부스 설치 10일 하는데 5만원이에요.
그거 하루 치 하는데 10만원 이상 주잖아요.
그거 왜 예산 절감 안 해요?
그런 복지박람회니, 뭐니 한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와서 하고 있지만 그거는 진짜 보여주기식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걸 하실 때도 좀 더 지역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면 진짜 지역 희망 복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어르신들 한 분씩 모셔 오라고, 손잡고 오라고 부탁을 한 번 해보세요.
여기 와보니까 희망복지회장 한 번 쓱 왔다 가고, 그리고나서 복지박람회 했다고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와서 커피나 마시고, 이런 식으로 행사는 차라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올해 예산에서 복지박람회 예산 확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가 그 사업을…….
저희가 그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사업들도 지금 홍보하는 그런 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들도 지금 홍보하는 그런 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신경 쓰느냐가 틀린 거지.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국장님이나 다 아는데 조금 더 할 때 더 정성껏, 더 신경 쓰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신경 쓰느냐가 틀린 거지.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국장님이나 다 아는데 조금 더 할 때 더 정성껏, 더 신경 쓰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의견 주신 것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의견 주신 것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렇게 길어질까 봐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말로 하자면 소설책의 제목과 내용이 너무 판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취약지역 방범CCTV 확대 설치를 하겠다는 것을 타이틀로 8개 중점사업 중에 하나로 올렸으면 이 세부사업 안에도 이게 올라가 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을 보면 그렇고,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과장님 복지정책과시죠?
이렇게 길어질까 봐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말로 하자면 소설책의 제목과 내용이 너무 판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취약지역 방범CCTV 확대 설치를 하겠다는 것을 타이틀로 8개 중점사업 중에 하나로 올렸으면 이 세부사업 안에도 이게 올라가 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을 보면 그렇고,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과장님 복지정책과시죠?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 할 일 많습니다.
고독사, 독거노인, 1인가구, 외톨이, 정말 얼마나 찾아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하겠다고 우리 동대문구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도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안 하고 사회복지과가 하고, 아동청소년과가 해야 되고, 안전재난과가 해야 되고, 동행과가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같이 다 섞여 있어요, 말로 하자면.
과에서 해야 될, 정말 1번부터 10번까지가 이 과에서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이 과 저 과로 지금 복지 상임위 안에 있는 과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각 과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그때 어떤 과에 말씀드릴 때 “아니, 왜 이렇게 예산을 찌찌빠빠로 나눠 놓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깊이 한 번 생각을 해서 정말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중점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화재 취약가구 소화기 감지 설치 이런 건 안전재난과로 넘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
지금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 할 일 많습니다.
고독사, 독거노인, 1인가구, 외톨이, 정말 얼마나 찾아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하겠다고 우리 동대문구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도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안 하고 사회복지과가 하고, 아동청소년과가 해야 되고, 안전재난과가 해야 되고, 동행과가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같이 다 섞여 있어요, 말로 하자면.
과에서 해야 될, 정말 1번부터 10번까지가 이 과에서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이 과 저 과로 지금 복지 상임위 안에 있는 과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각 과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그때 어떤 과에 말씀드릴 때 “아니, 왜 이렇게 예산을 찌찌빠빠로 나눠 놓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깊이 한 번 생각을 해서 정말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중점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화재 취약가구 소화기 감지 설치 이런 건 안전재난과로 넘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명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 목록에는 지금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해서, 취약지역 방범CCTV 확대는 자치행정과가 하고 있고요.
그런 세부사업들을 여기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명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 목록에는 지금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해서, 취약지역 방범CCTV 확대는 자치행정과가 하고 있고요.
그런 세부사업들을 여기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안전재난과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4개년 계획을 총괄적으로 여러 개 부서에 해당되는 걸 복지에 관련된 걸 전체적으로 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4개년 계획을 총괄적으로 여러 개 부서에 해당되는 걸 복지에 관련된 걸 전체적으로 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복지는 복지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가 나오지 않는, 어떤 찾아내는 정책, 또 힐링이 필요한 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하겠지만 꼭 복지사들만이 한 게 아니라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방 안에서 맨날, 그런 것도 한 번 타 구하고 다르게 사업을 구상해보는 그런 계획도 좋지 않을까라고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의견을.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복지는 복지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가 나오지 않는, 어떤 찾아내는 정책, 또 힐링이 필요한 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하겠지만 꼭 복지사들만이 한 게 아니라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방 안에서 맨날, 그런 것도 한 번 타 구하고 다르게 사업을 구상해보는 그런 계획도 좋지 않을까라고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의견을.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위원
질의는 아닌데, 이강숙위원님이 설명하셔서 과장님이 대답해, 진짜 18개 세부사업이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도 행정에서 오다 보니까, 어떻게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여기 왜 들어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약간 이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아.
질의는 아닌데, 이강숙위원님이 설명하셔서 과장님이 대답해, 진짜 18개 세부사업이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도 행정에서 오다 보니까, 어떻게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여기 왜 들어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약간 이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아.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이규서위원께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부위원장 이규서와 사회교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이규서위원께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태민, 부위원장 이규서와 사회교대)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서울형 키즈카페 신규 민간위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회기동점은 54.9평 규모로 회기로18길 8,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룻교회입니다.
10년간 시설을 동대문구에 무상 제공으로「동대문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5년간 지정 위탁을 하였으며, 2024년 12월 조성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답십리1동점 38.3평 규모로 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사단법인 더프라미스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4년 12월 조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동점은 2024년 2월 공간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5월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6월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답십리1동점은 2024년 4월 공간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11월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지난 11월 25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보육여성과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수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회기동점과 답십리1동점 민간위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서울형 키즈카페 신규 민간위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회기동점은 54.9평 규모로 회기로18길 8,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룻교회입니다.
10년간 시설을 동대문구에 무상 제공으로「동대문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5년간 지정 위탁을 하였으며, 2024년 12월 조성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답십리1동점 38.3평 규모로 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사단법인 더프라미스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4년 12월 조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동점은 2024년 2월 공간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5월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6월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답십리1동점은 2024년 4월 공간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11월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지난 11월 25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보육여성과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수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회기동점과 답십리1동점 민간위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저희가 아직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한 달만, 지금 저희가 전액…….
저희가 아직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한 달만, 지금 저희가 전액…….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예, 한 달인데요.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한 달 220만원, 그게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2개월 치가 나가게 되고요, 올해 예산은 한 달 치만 반영한 겁니다.
예, 한 달인데요.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한 달 220만원, 그게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2개월 치가 나가게 되고요, 올해 예산은 한 달 치만 반영한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내년 예산은 회기동점 같은 경우는 운영비 220만원 12개월 해서 2,640만원 들어가고요.
인건비는 3명 해서 1억 4,200, 전부 1억 6,900 정도 들어가고…….
내년 예산은 회기동점 같은 경우는 운영비 220만원 12개월 해서 2,640만원 들어가고요.
인건비는 3명 해서 1억 4,200, 전부 1억 6,900 정도 들어가고…….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예, 1억 6,900이 들어가는데 100% 시비가 지원됩니다.
예, 1억 6,900이 들어가는데 100% 시비가 지원됩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지금 일단 계획은 100% 시비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일단 계획은 100% 시비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5년간 지정 위탁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모범, 선도 자치구로 해서 2026년 12월까지 지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비로 계속 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향후는…….
그러니까 5년간 지정 위탁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모범, 선도 자치구로 해서 2026년 12월까지 지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비로 계속 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향후는…….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룻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쪽에 있지 않고 길에 있습니다.
룻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쪽에 있지 않고 길에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그런데 거기서 입장료를 내고 하는 게 다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도 이해가 되지만 아직 시작은 안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입장료를 내고 하는 게 다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도 이해가 되지만 아직 시작은 안 한 상태인데요.
○박남규 위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정회 시간이나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충분히 숙지하시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정회 시간이나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충분히 숙지하시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는 이 키즈카페, 룻교회로 위탁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답십리점은 1호점이 어딘가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는 이 키즈카페, 룻교회로 위탁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답십리점은 1호점이 어딘가요?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이름이 답십리1동점입니다.
이름이 답십리1동점입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아직은 회기동점이 1호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회기동점이 1호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예, 거기가…….
예, 거기가…….
○이강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2호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키즈카페가 1호점, 2호점, 지금 양쪽 ‘갑’, ‘을’로 한 군데씩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답십리에는 왜 구비가 조금 들어가죠, 10만원이지만?
그리고 지금 이게 2호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키즈카페가 1호점, 2호점, 지금 양쪽 ‘갑’, ‘을’로 한 군데씩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답십리에는 왜 구비가 조금 들어가죠, 10만원이지만?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150㎡ 미만은 시비에서 150만원을 주고 150에서 500까지는 시비에서 170을 주는데 이번에 선도 자치구가 되면서 40, 50씩 더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저희가 200만원 추산하다 보니까 작은 답십리1동점 같은 경우는 150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190을 받고 10만원 구비가 투여가 되고요.
회기동 같은 경우에는 220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구비 투여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150㎡ 미만은 시비에서 150만원을 주고 150에서 500까지는 시비에서 170을 주는데 이번에 선도 자치구가 되면서 40, 50씩 더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저희가 200만원 추산하다 보니까 작은 답십리1동점 같은 경우는 150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190을 받고 10만원 구비가 투여가 되고요.
회기동 같은 경우에는 220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구비 투여가 되지 않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리고 아까 박남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 그럼 5년 동안 시비를 주느냐, 그런데 우리가 단언해서 5년 동안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내려줄 거라는 확신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키즈카페를 오픈시키기 위해서는 시비를 주고 계시지만 다음부터는 매칭으로 분명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고 뭐고.
그런데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 두 키즈카페가 운영이 된다고, 구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개인적인 사업자들이 키즈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런 마찰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도 관에서 잘 협의를 해 가면서 운영이 잘 되어서 3호점도 생기고 4호점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공간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도점검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위탁을 줬다고 해서 지금 돌봄요원이나 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 지정해서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업체에서 선정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은, 총괄 지도는 우리 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주실 것을 천 번 만 번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아이들에 관한 업무는 정말 특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더 섬세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남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 그럼 5년 동안 시비를 주느냐, 그런데 우리가 단언해서 5년 동안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내려줄 거라는 확신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키즈카페를 오픈시키기 위해서는 시비를 주고 계시지만 다음부터는 매칭으로 분명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고 뭐고.
그런데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 두 키즈카페가 운영이 된다고, 구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개인적인 사업자들이 키즈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런 마찰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도 관에서 잘 협의를 해 가면서 운영이 잘 되어서 3호점도 생기고 4호점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공간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도점검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위탁을 줬다고 해서 지금 돌봄요원이나 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 지정해서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업체에서 선정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은, 총괄 지도는 우리 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주실 것을 천 번 만 번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아이들에 관한 업무는 정말 특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더 섬세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운영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예, 갱신은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예, 갱신은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 5년 동안을 관리를 잘해서,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어영부영 넘어가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5년 동안을 관리를 잘해서,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어영부영 넘어가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이현주
점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에 자발적인 초등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초등 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방과 후 초등 돌봄 기관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동대문구 장한로28가길 11, SM해그린아파트 101호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212.5㎡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원은 30명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1명, 돌봄 교사 2명 채용 예정입니다.
운영 예산은 인건비 1억 3,322만 4,000원과 운영비 1,894만 8,000원을 더해 총 1억 5,2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총 5년이며, 개소일은 2025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수탁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 관계법령 준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수행 의무,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적정 관리·집행,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사대상은 사단법인 ‘아이좋은세상’, 삼육보건대학 산학협력단, 하솔사회적협동조합 3개 법인이며, 심의위원은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위원, 사회복지전문가, 돌봄 업무 유관기관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되었고 그중 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심의방법은 공신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 10개 항목으로 평가하였으며,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 합산 100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중 정량평가 30점은 주관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 사전 평가하였으며, 정성평가 70점은 심의위원 평가 중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 합산 점수 87.7, 정량 23.5, 정성 64.2로 하솔사회적협동조합이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위탁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2024년 11월 7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탁받은 하솔사회적협동조합이 초등 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방과 후 초등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에 자발적인 초등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초등 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방과 후 초등 돌봄 기관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동대문구 장한로28가길 11, SM해그린아파트 101호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212.5㎡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원은 30명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1명, 돌봄 교사 2명 채용 예정입니다.
운영 예산은 인건비 1억 3,322만 4,000원과 운영비 1,894만 8,000원을 더해 총 1억 5,2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총 5년이며, 개소일은 2025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수탁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 관계법령 준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수행 의무,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적정 관리·집행,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사대상은 사단법인 ‘아이좋은세상’, 삼육보건대학 산학협력단, 하솔사회적협동조합 3개 법인이며, 심의위원은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위원, 사회복지전문가, 돌봄 업무 유관기관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되었고 그중 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심의방법은 공신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 10개 항목으로 평가하였으며,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 합산 100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중 정량평가 30점은 주관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 사전 평가하였으며, 정성평가 70점은 심의위원 평가 중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 합산 점수 87.7, 정량 23.5, 정성 64.2로 하솔사회적협동조합이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위탁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2024년 11월 7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탁받은 하솔사회적협동조합이 초등 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방과 후 초등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이거 설명하러 오셨을 때, 지금 8호점이 오픈하게 됐어요.
그럼 1호점부터 7호점까지 정량, 정성 평가에 대한 결과를 좀 알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이거 설명하러 오셨을 때, 지금 8호점이 오픈하게 됐어요.
그럼 1호점부터 7호점까지 정량, 정성 평가에 대한 결과를 좀 알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정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예,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이라든가 또 부모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알아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귀한 대한민국의 보물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이런 센터가 운영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공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따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이라든가 또 부모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알아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귀한 대한민국의 보물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이런 센터가 운영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공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따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입니다.
금년 9월 3일 자로 설치가 완료된 전농동 사거리 전자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신규 설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전자게시대 1기를 설치하겠다는 BTO 민간 제안 사업이 접수됨에 따라 2023년 10월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1개 사에 사업계획이 추가 접수됨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2개 회사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주식회사 한성디자인기획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올해 1월 11일 협약을 체결하고 옥외광고 심의를 거친 후, 올 9월 설치 완료 후 기부채납 받아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운영기간은 2029년 9월 2일까지 총 5년이며, 하루에 총 25구좌의 광고를 표출할 수 있으며, 그중 20%는 공공용 광고로 무료 제공됩니다.
상업용 광고 수수료는 10일 기준 12만 5,500원, 한 달 기준 56만원이며, 상업광고 1건당 1만원의 수수료와 도로 점용료가 매년 우리 구에 귀속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입니다.
금년 9월 3일 자로 설치가 완료된 전농동 사거리 전자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신규 설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전자게시대 1기를 설치하겠다는 BTO 민간 제안 사업이 접수됨에 따라 2023년 10월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1개 사에 사업계획이 추가 접수됨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2개 회사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주식회사 한성디자인기획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올해 1월 11일 협약을 체결하고 옥외광고 심의를 거친 후, 올 9월 설치 완료 후 기부채납 받아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운영기간은 2029년 9월 2일까지 총 5년이며, 하루에 총 25구좌의 광고를 표출할 수 있으며, 그중 20%는 공공용 광고로 무료 제공됩니다.
상업용 광고 수수료는 10일 기준 12만 5,500원, 한 달 기준 56만원이며, 상업광고 1건당 1만원의 수수료와 도로 점용료가 매년 우리 구에 귀속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휘진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더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더 고생 많으십니다.
○김용호 위원
과장님, 두루두루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우리 전 의원님들도 잘 알고 전 직원들 잘 알 거예요, 그죠?
많이 응원합니다.
이 게시대에 대해서 제가 동대문구의회에 2년 전에 왔을 때 전농 사거리에 하고 싶어서 스마트도시과, 미래행복과를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너무도 야박하게 초선이라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못하고 안 된다고 하더니만, 어느 날 정말 멋지게 서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해주셔서 먼저 고맙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거는 이게 기부채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게시대를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과장님, 두루두루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우리 전 의원님들도 잘 알고 전 직원들 잘 알 거예요, 그죠?
많이 응원합니다.
이 게시대에 대해서 제가 동대문구의회에 2년 전에 왔을 때 전농 사거리에 하고 싶어서 스마트도시과, 미래행복과를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너무도 야박하게 초선이라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못하고 안 된다고 하더니만, 어느 날 정말 멋지게 서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해주셔서 먼저 고맙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거는 이게 기부채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게시대를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이번에 설치된 것까지 총 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것까지 총 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예,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예,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보면서 기부채납이라고 하기에 좀 많이 놀랐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공공으로 20% 5구좌, 그리고 상업용으로 20구좌가 광고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보면서 기부채납이라고 하기에 좀 많이 놀랐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공공으로 20% 5구좌, 그리고 상업용으로 20구좌가 광고가 나가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10일 기준 12만 5,500원이고 한 달 기준은 56만원이고, 그 비용 중에서 동대문구로 귀속되는 게 상업광고 한 구좌당 1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10일 기준 12만 5,500원입니다.
10일 기준 12만 5,500원이고 한 달 기준은 56만원이고, 그 비용 중에서 동대문구로 귀속되는 게 상업광고 한 구좌당 1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10일 기준 12만 5,500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예.
예.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BTO 민간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저희 구 쪽에서는 건당 1만원씩의 수수료하고 도로점용료만 매년 저희가 징수를 하고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BTO 민간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저희 구 쪽에서는 건당 1만원씩의 수수료하고 도로점용료만 매년 저희가 징수를 하고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예.
예.
○김용호 위원
타 지역을 보다 보면 색깔이 좀 약해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미리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할 얘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각 지역에 지역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 업체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타 지역을 보다 보면 색깔이 좀 약해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미리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할 얘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각 지역에 지역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 업체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일단 현수막에 비해서는 광고 노출 횟수가 375초마다 1개 광고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6분마다 한 번씩 자기 광고가 노출되는 그런 형식인데요.
효과에 대해서는 광고주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새로운 광고의 수단이 생겼다는 것이 아마 주민들한테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수막에 비해서는 광고 노출 횟수가 375초마다 1개 광고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6분마다 한 번씩 자기 광고가 노출되는 그런 형식인데요.
효과에 대해서는 광고주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새로운 광고의 수단이 생겼다는 것이 아마 주민들한테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특별히 아직은 없습니다.
특별히 아직은 없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업용 회사의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청도 제가 그동안의 자료를 봤으면 신청하는 내용도 알고 왔을 건데 실은 그거 확인까지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원활하게 주민들이 누구나, 소상공인들이 접속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쉽게 잘 되어 있던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업용 회사의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청도 제가 그동안의 자료를 봤으면 신청하는 내용도 알고 왔을 건데 실은 그거 확인까지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원활하게 주민들이 누구나, 소상공인들이 접속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쉽게 잘 되어 있던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전자게시대에 맞는 디자인을 구성을 못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되면 시안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안이 확정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자료를 준비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해서 광고를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전자게시대에 맞는 디자인을 구성을 못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되면 시안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안이 확정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자료를 준비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해서 광고를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최초에 다른 업체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저희 쪽에 민간 투자 사업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자 공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른 업체들에게 참여기회를 주거든요.
그 참여기회를 통해서 들어온 데가 한성디자인기획이고 최초 제안자하고 한성디자인기획 두 사람의 제안서를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한성디자인기획을 선정한 겁니다.
최초에 다른 업체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저희 쪽에 민간 투자 사업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자 공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른 업체들에게 참여기회를 주거든요.
그 참여기회를 통해서 들어온 데가 한성디자인기획이고 최초 제안자하고 한성디자인기획 두 사람의 제안서를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한성디자인기획을 선정한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지금 총 5기인데 2개 회사에서 5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5기인데 2개 회사에서 5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광고게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보다 이런 전자게시대가 설치됨으로써 훨씬 광고에 효과도 있고 도시의 경관이나 미관도 훨씬 좋아지고 있고, 또 저는 광고 효과도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 정도의 광고대를 설치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었을 텐데 5년을 기한으로 계약해서, 5년 후에는 우리 구로 귀속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광고게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보다 이런 전자게시대가 설치됨으로써 훨씬 광고에 효과도 있고 도시의 경관이나 미관도 훨씬 좋아지고 있고, 또 저는 광고 효과도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 정도의 광고대를 설치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었을 텐데 5년을 기한으로 계약해서, 5년 후에는 우리 구로 귀속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예, 원칙적으로는 1회에 한해서 저쪽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도 있는데 연장 결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1회에 한해서 저쪽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도 있는데 연장 결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기회는 줍니다.
기회는 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초에 설치했던, 4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은 광고 전문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 광고를 제대로 유치를 못 해서 조금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꼭 운영을 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초에 설치했던, 4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은 광고 전문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 광고를 제대로 유치를 못 해서 조금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꼭 운영을 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셨다.
그리고 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도 장소가 좋은 곳이 있다면 이런 민간사업 유치를 통해서 탄소중립도시에 걸맞도록 현수막보다는, 지금 이거 LED로 광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셨다.
그리고 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도 장소가 좋은 곳이 있다면 이런 민간사업 유치를 통해서 탄소중립도시에 걸맞도록 현수막보다는, 지금 이거 LED로 광고 나오고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잘 봤고요.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점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여러 개가 있고, 잠깐만요.
몇 개소 있다 그랬죠?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잘 봤고요.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점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여러 개가 있고, 잠깐만요.
몇 개소 있다 그랬죠?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총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남규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거 설치하는 데는 모르긴 몰라도 한 6,000만원에서 1억 이하, 6,000만원, 8,000만원 정도 들 텐데, 1억 이하로 들 텐데, 실제로 여기에서 수익이 1년에 1억 5,000이 발생을 하죠.
1억 8,000 정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거 설치하는 데는 모르긴 몰라도 한 6,000만원에서 1억 이하, 6,000만원, 8,000만원 정도 들 텐데, 1억 이하로 들 텐데, 실제로 여기에서 수익이 1년에 1억 5,000이 발생을 하죠.
1억 8,000 정도?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수익이 1억 8,000까지 발생해요.
한 6,000만원 정도, 또는 8,000만원, 1억 이하에서 설치할 수 있는데, 1년에 1억 5,000의 수익,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구가 5구좌를 틀 수 있는 거죠, 5개 구좌?
수익이 1억 8,000까지 발생해요.
한 6,000만원 정도, 또는 8,000만원, 1억 이하에서 설치할 수 있는데, 1년에 1억 5,000의 수익,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구가 5구좌를 틀 수 있는 거죠, 5개 구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비용 부담을 안 하는데 그걸 상업용으로 환산해보면…….
비용 부담을 안 하는데 그걸 상업용으로 환산해보면…….
○박남규 위원
천 몇 백 만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과거에 제가 10년, 20년 전에 강남역 나가면 이게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꼭 전광판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또한 도시공해가 될 수도 있고요, 도시 소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환경을 저해하고.
오히려 우리 5무거리 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이건 설치하고 앉아있어요.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해봐야 되고, 이것이 외부로, 그러면 이게 말이 BTO 사업이지 실제로 우리가 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광고까지 유치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인데, 만약에 그 돈이 크게 안 들어간다고 하면 광고를 유치 안 해도 우리 동대문구, 동대문구의회, 그리고 예를 들어 동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간에다 BTO라는 미명 하에 거의 공짜로, 거기서 설치비용만 투여를 하고 5년 동안 사용하잖아요.
사실은 5년 후에 유지비가 더 들어갈걸요?
그래서 이게 방식이 좀 애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 내용, 과장님이 말씀하신 설치 완료 보고는 이해가 되나 향후에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 몇 백 만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과거에 제가 10년, 20년 전에 강남역 나가면 이게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꼭 전광판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또한 도시공해가 될 수도 있고요, 도시 소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환경을 저해하고.
오히려 우리 5무거리 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이건 설치하고 앉아있어요.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해봐야 되고, 이것이 외부로, 그러면 이게 말이 BTO 사업이지 실제로 우리가 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광고까지 유치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인데, 만약에 그 돈이 크게 안 들어간다고 하면 광고를 유치 안 해도 우리 동대문구, 동대문구의회, 그리고 예를 들어 동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간에다 BTO라는 미명 하에 거의 공짜로, 거기서 설치비용만 투여를 하고 5년 동안 사용하잖아요.
사실은 5년 후에 유지비가 더 들어갈걸요?
그래서 이게 방식이 좀 애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 내용, 과장님이 말씀하신 설치 완료 보고는 이해가 되나 향후에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사실 이 전자게시대 사업이 2018년에 민간 투자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자게시대도 민간 투자를 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작 됐는데요.
사실은 서울시 전역을 보면 8개 구 정도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실제로 박남규위원님 말씀대로 도봉구청 같은 경우는 홍보담당관에서 전자게시대를 직접 운영을 합니다.
사실 이 전자게시대 사업이 2018년에 민간 투자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자게시대도 민간 투자를 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작 됐는데요.
사실은 서울시 전역을 보면 8개 구 정도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실제로 박남규위원님 말씀대로 도봉구청 같은 경우는 홍보담당관에서 전자게시대를 직접 운영을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도봉 홍보담당관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그 전자게시대는 구정 홍보용으로만 100% 활용이 되고 지역 상인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광고는 유치를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인데요.
또 한 군데 성북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 다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아서 아직은 저희가 추이를 장기적으로 본 후에 꼭 필요하면 5년 후에는 저희가 운영권을 회수해서 직접 운영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봉 홍보담당관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그 전자게시대는 구정 홍보용으로만 100% 활용이 되고 지역 상인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광고는 유치를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인데요.
또 한 군데 성북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 다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아서 아직은 저희가 추이를 장기적으로 본 후에 꼭 필요하면 5년 후에는 저희가 운영권을 회수해서 직접 운영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농동 사거리 동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신규설치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농동 사거리 동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신규설치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