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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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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6월 15일 (월)

장 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35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6년도 전반기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5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정인·최영숙·이규서·정서윤·이재선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정서윤·최영숙·이규서·서정인·이재선의원 공동발의)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영숙·이규서·정서윤·서정인·이재선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선·최영숙·이규서·서정인·정서윤의원 공동발의)
  7. 6. 2026년도 전반기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최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제35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최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6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35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정인·최영숙·이규서·정서윤·이재선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최영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정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발의자이신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상실 등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임 근거를 신설하고 검사위원의 제재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정인·최영숙·이규서·정서윤·이재선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최영숙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해임 절차를 세분화하여 검사위원 자격 상실, 타 자치단체와 중복 선임 등의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해임하고 품위 손상, 세금 체납,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 게을리한 경우 등은 본회의 의결로 해임하도록 하였으며, 검사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허위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밖에 현행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결산검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사무국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정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정서윤·최영숙·이규서·서정인·이재선의원 공동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최영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서윤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됨에 따라 의회 운영의 기본 사항과 회의 운영의 절차적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과 조직, 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 조례로 정비하고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 기본 이념과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의원 등록, 결석 등 의원의 지위와 활동에 관한 사항과 여성 의원 및 남성 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정례회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연간 회의 일수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계 공무원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고 서류 미제출, 증언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

(정서윤·최영숙·이규서·서정인·이재선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최영숙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4쪽부터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위임 사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정, 시행되던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조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회의 규칙에 명시된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 의장 및 부의장 선거와 직무, 의원 신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본 조례로 통합 제정하였으며, 그간 의회 운영에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의 첨가 및 결석에 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의원의 출산휴가와 관련한 첨가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의장 및 임시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범위를 명시하고 의장의 보궐선거 실시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는 100일에서 120일로 20일 확대하고, 정례회 회의 일수는 50일에서 60일로 10일 확대하였으며, 조례에 명시된 정례회 집회일을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불응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를 지방자치법에 의거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불명확한 절차나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사무국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숙   
발의 의원 질의…….
정서윤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영숙   
정회요?
  잠깐만, 정회하지 마시고 제가 잠깐 질의할 게 있어서, 그리고 나서 정회할게요.
  국장님, 여기에 보면 증인 출석요구하잖아요.
  증인 출석요구하고 나서 그 진행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신가요?
  증인 출석을 저번에 제가 처음으로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과태료 무는 거나 집행부에서 했잖아요.
  그런 과태료가 됐는지 이런 거는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사무국장 박상진   
그 부분은 이번에 조례안에 과태료 부과 건을 명시했기 때문에 증인 출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류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태료를 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최영숙   
지난번에도 과태료는 부과한다고 우리 복지에서 했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있었잖아.
    (○전문위원 김동영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후로 저희한테 온 게 없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율 결과를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재선 부위원장입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제31조제1항을 “상임위원회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이재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안건의 발의자인 관계로 지금부터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이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선   
이재선 부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영숙·이규서·정서윤·서정인·이재선의원 공동발의) 

(10시 35분)

○위원장대리 이재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영숙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자이신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규서·정서윤·서정인·이재선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회의 규칙에 의회 운영의 기본적 사항과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자치법규 체계상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과 조직, 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 조례에 규정하고, 회의 개의, 의사진행, 표결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적 사항은 회의 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산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는 의원 발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위원회 안건 회부 시 심사기간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번안동의에 대한 의결정족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1조에는 표결 방법의 세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규칙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최영숙·이규서·정서윤·서정인·이재선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선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9쪽부터 1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로 제정 이관하고 회의 규칙은 회의의 개의, 의사진행, 표결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정비함으로써 체계화된 의회 운영을 목적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또한 그동안 회의 진행 시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던 절차를 명시하여 의사 진행 및 회의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보완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회의 규칙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합리화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선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숙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사무국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재선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 위원   
14페이지 제42조, 회의의 비공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3명 이상의 의원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할 경우 표결을 한다.’까지라고만 되어 있는데 해당 법령상으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단서 문구가 있는데 그러면 추가적인 내용은 법령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나요?
○전문위원 박현미   
지금 법 몇 조에 따라서…….
정서윤 위원   
제71조제1항이요.
○전문위원 박현미   
법 근거를 저희가 달았거든요.
정서윤 위원   
표결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표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후속 조치는 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나요?
○전문위원 박현미   
예.
정서윤 위원   
2분의 1 이상 동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문위원 박현미   
예.
정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회를 최영숙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선, 최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영숙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선·최영숙·이규서·서정인·정서윤의원 공동발의) 

(10시 40분)

○위원장 최영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3년 12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이후 문화재단대표이사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리 기한 산정이나 위원 선임 방식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 절차의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선·최영숙·이규서·서정인·정서윤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최영숙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미   
검토보고서 14쪽부터 1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고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조례가 제정되고 2025년도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조례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 선임, 인사청문 처리 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인사청문 대상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사무국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제4조제2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4조제2항이 기존에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속칭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포함해서 의장단이라고 통칭하여 사용을 하는데요.
  의장단 내에서 협의해서 선임 및 개선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다른 조례에서 얘기 다뤘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회의가 부득이하게 의회 내부 사정으로 개최가 지연이 되거나 또 8월과 1월 같은 경우 본회의가 통상적으로 휴회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좀 고려해서 주요 인사들이 적시에 선임이 될 수 있도록 기존 현행안대로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한다로 조치를 하는 부분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그러면 본회의 안 가고 기존대로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 수정이 들어왔으니까 정회하고 저희 이야기 나누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율 결과를 정서윤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정서윤 부위원장입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4조제2항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를 “선임 및 개선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정서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서윤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서윤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본 위원장이 연구단체 소속 대표위원인 관계로 지금부터 정서윤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정서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서윤   
정서윤 부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전반기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 

(11시 10분)

○위원장대리 정서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전반기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개의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연구단체 대표로부터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회 선진화를 위한 연구단체 대표이신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선진화를 위한 연구단체 대표 최영숙의원입니다.
  오늘 지난 4개월간 추진해 온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중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정서윤·김학두·김세종·노연우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동대문구의회 선진화를 위한 연구단체는 지난 2026년 2월 5일 연구단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주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진 의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적 요구를 행정에 반영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단체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에 연구단체 발족식 및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5월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통해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내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용역의 추진 방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연구 결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예산은 연구용역비 2,500만원, 연구단체 활동비 372만원 등 총 2,871만원이며, 이중 2,285만 6,400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률은 79.6%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연구단체는 의회 운영 체계, 입법정책, 디지털 홍보, 주민 참여 등 4개의 분야에 걸쳐 총 25개 과제를 도출해 냈습니다.
  또한 각 과제별 수행 시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4개월간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연구단체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서윤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최영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서윤, 최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영숙   
정서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 문화관광·축제·골목상권 발전 방안 연구단체 대표이신 정성영의원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정성영의원입니다.
  동대문구 문화관광·축제·골목상권 발전방안 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손세영·서정인·김용호·장성운·이규서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동대문구의 문화 자산과 축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골목상권까지 활성화할 수 있을지를 고찰하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먼저 관내 골목형상점가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상인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봄에 개최된 관내 대표 축제의 현황을 점검했으며, 선농단, 한방진흥센터 등 우리 구의 주요 관광 자원을 답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 축제 기반, 또 찾아오는 동대문구 조성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 연구용역을 통하여 중장기 발전 전략과 실행 방안을 발굴했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 등을 통해 우리 단체는 동대문구의 관광자원을 통합하고 축제를 찾는 방문객의 실제 소비를 골목상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예산 집행 내역은 연구활동비 380만 310원과 연구용역비 2,82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연구단체 활동에 협조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영숙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게 너무 허접한 거 아니야, 예산은 92%로 썼는데, 뭐 한 거예요?
서정인 위원   
뭐하기는 뭐해, 거기 읽어보면 알지.
이재선 위원   
아니, 읽어본 게 아니라 책자가 지금 이게 뭐예요.
서정인 위원   
그것을 왜 나한테 얘기해.
○위원장 최영숙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전반기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이 책자는 언제 주는 거예요?
○위원장 최영숙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숙   
그럼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시간 동안 풍부한 경륜으로 제9대 동대문구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박상진 사무국장님께서 오는 6월 30일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 발전과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헌신해 주신 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신 국장님의 소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마지막 인사를 청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상진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냥 마무리를…….
○위원장 최영숙   
괜찮아요.
이재선 위원   
괜찮아요.
○사무국장 박상진   
하여튼 와가지고 특별히 한 게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한 33년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입사한 지.
  세월이 어느덧 그냥 지나갔는데 마무리는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모든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마무리를 의회에 와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의원님들과 6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많이 배울 점도 좀 배우고요.
  그런 것들도 뜻깊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인생의 모토로는 항상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살자, 그런 자세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후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시원하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1991년도에 서울에 처음 올라왔거든요.
  그때 동대문구 제기동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동대문구에 입사하게 됐고 동대문구에서 지금 집사람을 만나서 애들도 둘을 낳았고요, 다 키웠고 또 최근 2~3년 전인가 넷플릭스에 나왔던 중견기업 다니는 김 부장 얘기 있는 것처럼 저도 나름 서울에 조그마한 집 한 채를 갖게 돼서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잘 살았고요, 남은 제2의 인생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배우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배우면서 제2의 인생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최영숙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남은 제10대 의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해 주시고요.
  나가는 마당에 하나 걸리는 게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좀 걸려요.
  저야 떠나면 그만인데 우리 직원들 늘 제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잘해 주고 있으니까 혹시나 행여라도 조금 부족하거나 서운한 게 있으시더라도 말씀 한마디 한마디 따뜻하게 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최영숙   
국장님께서 오셔서 되게 안정적으로 저희 사무국 운영을 해 주셨던 거는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새로운 출발 늘 응원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숙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이재선 위원   
저 질의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 위원   
어, 맞아, 맞다, 맞다.
○위원장 최영숙   
아, 맞다, 그렇지, 아니, 상임위에서 하실…….
이재선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는 못 들어 볼 수도 있으니까.
정서윤 위원   
우리는 못 듣잖아요.
○위원장 최영숙   
우리 김상수 과장님…….
이재선 위원   
아니, 발의 의원석에 앉으셔서, 앉으셔서 하세요, 편하게.
  한참 해도 돼요.
○전문위원 김상수   
1992년 8월에 제가 청소과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2026년 6월까지 의회사무국 만 34년 가까이 완주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이 순간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 또 모든 것들에 더더욱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겠습니다.
  의회 6년 동안, 특히 우리 9대 의원 분들하고 4년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9대에 이어 10대에 또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실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봉사하시는 의원님이 계실 텐데 모든 분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규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최영숙   
예.
이규서 위원   
제9대 들어와서 나름 재밌게 의정활동을 해 왔어요.
  그런데 재미있게 한 이유가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잘해줘서, 그리고 사실은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본 면에서 진짜 해야 될 사람, 안 해도 될 사람 많이 구별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10대 의원님들 계실 때 잘 해주시고 만약에 혹시 뭐가 잘못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은 진짜 대변을 할 수 있게 할게요.
  지금 의원님들이 진짜 많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고 말 한마디 진짜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면 밥 먹듯이 바꾸고 하니까 혼동이 오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는 결정이 나면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의논할 때 같이 의논하고 조례 만들 때 전문위원님들,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자기가 한 게 정확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반박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항상 웃는 마음으로 봅시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최영숙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로써…….
서정인 위원   
우리 정서윤위원도 한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영숙   
그럴까?
서정인 위원   
들어야지.
○위원장 최영숙   
그래요.
정서윤 위원   
안 들어도 돼요.
서정인 위원   
우는 거 한번 보자.
○위원장 최영숙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처음…….
정서윤 위원   
어떨 거 같은데요?
이재선 위원   
울지마, 울지마.
서정인 위원   
한 말씀 하셔.
이재선 위원   
그래도 악으로 깡으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
서정인 위원   
아, 가만히 좀 있어봐.
정서윤 위원   
진행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숙   
오늘로써 제9대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9대 운영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고민하고 수많은 의견 대립과 논쟁을 거쳤던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철학과 방법은 달랐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도 결국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위원님들의 높은 포용력 덕분입니다.
  치열했던 만큼 값진 성과를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묵묵히 뒤에서 의정활동을 보좌하며 애써준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록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제9대 의회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끝까지 기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하고 영광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5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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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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