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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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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5일 (금)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시분】
  8.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주요시설 현장 확인 결과보고의 건

  1. 부의된안건
  2.    ㅇ5분자유발언(최영숙)
  3.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4.    ㅇ5분자유발언(이규서)
  5.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태민·이강숙·성해란·이규서·노연우·김용호의원 공동발의)
  6.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서윤의원 외 8명 찬성, 안태민·김창규·장성운·노연우·김세종·성해란·최영숙·이규서)
  7.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안태민·김창규·장성운·노연우·김세종·성해란·최영숙·이규서의원 공동발의)
  8.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9.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시분】(동대문구청장 제출)
  11.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2.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숙·이규서·박남규의원 외 10명 찬성, 정성영·안태민·최영숙·김용호·김창규·서정인·한지엽·손세영·장성운·이재선)
  13.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선·안태민·김창규·장성운·이강숙·노연우·서정인·김세종·한지엽·김학두의원 공동발의)
  14.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태민의원 외 5명 찬성, 김창규·김학두·노연우·서정인·이강숙)
  15.  11. 주요시설 현장 확인 결과보고의 건

(11시 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최영숙) 
최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신동 지역구 국민의힘 최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추진 관련 국·공유지 매입 부지 활용에 대해 주민이 진정 원하는 시설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집행부 행태에 의문이 들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내내 본 의원은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추진 관련 여러 쟁점 사안을 다뤄왔습니다.
  특히 구정질문을 통해 측량 오류로 인한 준공인가 지연, 그로 인해 정비사업 절차 전반이 늦어진 문제를 질타하며 국·공유지 매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가 책임 있게 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집행부가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 일대가 정비사업 시행 전부터 주차공간으로 사용된 곳인 만큼 주차난 등을 고려해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구정질문을 비롯해 이에 대해 여러 번 주문했습니다.
  집행부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주민 수요를 고려한 주차장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는 애초부터 주차장 활용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당시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승인했기 때문에 주민 요구에 따른 주차장은커녕 경관녹지로만 조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검토해봤자 바꾸지도 못할 사안인데 왜 가능할 것처럼 답변했습니까?
  이미 결론 난 사실임에도 상황을 면피하기에 급급해 ‘주차장 가능성도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그저 무책임하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본 의원이 질의할 때마다 담당자는 매번 바뀌고 내용조차 모르는데 그렇다면 잘못된 행정은 대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족한 토지 확보라는 명목으로 시행사가 추진 중인 국·공유지 매입 절차는 이번 3월 21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부지용도 등 매각 관련 핵심 논의는 이미 모두 종료됐으며, 심의위원회는 시행사의 국·공유지 매입을 최종 확정짓는 형식적 수순에 불과합니다.
  즉 집행부는 소관 부서임에도 앞으로도 남은 과정에서 주민을 위해 의견을 내거나 협의하겠다는 의지, 뾰족한 대책,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편 2021년 당시 시행사는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며 기부채납 부지 내 지하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야심차게 사업추진계획 변경 신청을 해놓고 불과 1년 만에 준공일자를 맞추기 어렵고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측량 오류 발생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안이란 명분을 내세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국·공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주민을 볼모 삼아 시행사가 원하는 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집행부는 매번 이에 장단 맞춰주고 있단 사실을 우리 주민들이 정말 모를 거라 생각합니까?
  대체 우리 구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혹자는 ‘시행사가 누릴 막대한 이익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 할 정도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본 의원조차 집행부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함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데 우리 주민들이 동대문구 행정을 과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주민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행사의 국·공유지 매입을 비롯한 정비사업 관련 절차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말로만 청렴, 신뢰를 외칠 게 아니라 34만 동대문 구민에게 진정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집행부는 ‘시행사가 결정할 사안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의 강 건너 불구경을 그만하고 이제라도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이 사안을 지켜보고 하나하나 따져 물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정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꽃의 도시, 탄소중립의 도시,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핑계로 동대문구청장은 탄소중립 벤치마킹한다고 동대문구의회가 열렸음에도 해외 출장 중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대문 구민이 바라는 것은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인분당선 증설을 요구하였고 어저께 서정인의원께서 구정질문했듯이 용두공원에 환풍기 시설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수인분당선 추진위원회가 동대문구청에 유치 질의서를 이렇게 보내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환경 전문가이시고 오래된 행정의 실무자이신 부구청장께 앞으로 수인분당선, 용두동 환풍기 문제 담당할 수 있는 팀을 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대문 구민이 수인분당선 증설해 달라고 주민자치센터 찾아다니고, 시장상인 찾아다니고 서명 받고 현수막 걸어도 동대문구청 행정은 나 몰라라 합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98분 차로 빡빡하게 움직입니다.
  탄소중립보다 주민이 편안한 삶을 살고 대중교통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대문구가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동대문구 청량리에 환승센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구청장께서 담당이 되셔서 수인분당선 환풍기 문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팀을 꾸려 주십시오.
  그래서 동대문구의회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동대문구의회 전체 19명 의원에게 수인분당선 문제, 환풍기 문제 해결할 때까지 업무보고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는 환경자원센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자원센터 문제를 세 번 정도 구정질문했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에 환경자원센터 반대했습니다, 혐기성을.
  혐기성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693억이 들었습니다.
  구비 29%, 시비 35%, 민자 34%입니다.
  619억 1,000만원 중에서 ‘서희건설’이 낸 돈은 225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2024년도에 53억을 받아 갑니다.
  동대문구 땅에다 자기네가 건설했고 223억 대놓고 어떻게 53억씩 4년만 해도 본전 뽑습니다.
  지금 11년째 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계된 대로 설비는 없습니다.
  혐기성은 사료를 만들고 퇴비를 만드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 못 합니다.
  환경 전문가이신 부구청장께서 확실하게 이 문제 해결하시고 조기 환수를 하든지, 사용료 납부를 중지하든지 하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이러한 모든 시설은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인분당선 증설도 동대문 구민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두동 환풍기 문제, 왜 성동구에서 못 하겠다는 거 동대문구에서 받습니까?
  확실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더 이상 본회의장에서 이상한 답변하지 마시고 매달 동대문구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이규서) 
이규서 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국민의힘 이규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이 되고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역구를 한 바퀴 돌아보는 일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새똥입니다.
  장안근린공원 인근 공항버스 정류장이 심합니다.
  민망할 정도입니다.
  왜 유독 여기에만 이렇게 새똥이 많은가 하고 살펴보니 공원이 있어 비둘기가 모이기도 하지만 새들이 앉아 있는 전깃줄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린 곳만큼은 아니지만 장한로에 있는 전깃줄 밑으로는 새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깃줄을 없애면 새똥이 줄어들 수 있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깃줄과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작업을 지중화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중화사업은 모두 한전과의 협약을 통해 진행되며, 재원에 따라 산자부의 그린뉴딜 지중화사업과 서울시의 지중화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전국 지중화율은 약 22%이고 서울의 경우 57% 지중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동대문구의 지중화율은 34.5%로 서울시 평균보다 낮고 25개 자치구 중 24위입니다.
  지중화율이 높은 중구 89.4%, 강남구 78.7%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지중화사업은 많은 소요예산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지중화율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의 지중화율은 너무 낮습니다.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23.8%, 25개 자치구 중 15위인데 지중화율은 24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2019년 이후를 기준으로 총 3개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2022년 이후 2개의 사업만 그린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중화사업이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의 장점은 우선 전봇대, 전선, 통신선이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태풍, 강풍 등으로 전봇대가 쓰러지거나 전기선이 단선되어 감전사고와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깃줄로 인한 사다리차 이용 불편이나 앞서 말씀드린 새똥 피해 예방 등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물론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지중화 구간 500m당 수십억이 투입되는데 한전이나 국비·시비 지원이 있지만 구비 또한 보통 10억 이상이 들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지중화사업이 낮습니다.
  그러나 살기 좋은 동대문구, 살고 싶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더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한전과 사업 협의를 하고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필요시 지중화사업 기금 조성을 통하여 동대문구의 지중화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럴 때 깨끗한 동대문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태민·이강숙·성해란·이규서·노연우·김용호의원 공동발의) 

(11시 19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강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입니다.
  제32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동대문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강숙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서윤의원 외 8명 찬성, 안태민·김창규·장성운·노연우·김세종·성해란·최영숙·이규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윤·안태민·김창규·장성운·노연우·김세종·성해란·최영숙·이규서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시분】(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다섯 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가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와 향후 신설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의 수익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안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공무원 제안 채택 시 등급별 인사상 특전 부여를 공무원 제안 규정에 맞게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부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내의 전통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일부 규정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동물보호법」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동물복지위원회를 기존의 상설위원회에서 비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운영 및 경비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제22조제3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변경할 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부채납 시설 이용계획을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시분】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숙·이규서·박남규의원 외 10명 찬성, 정성영·안태민·최영숙·김용호·김창규·서정인·한지엽·손세영·장성운·이재선)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선·안태민·김창규·장성운·이강숙·노연우·서정인·김세종·한지엽·김학두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태민의원 외 5명 찬성, 김창규·김학두·노연우·서정인·이강숙) 

(11시 21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의원입니다.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급식 사각지대 적극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급식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들의 결식 방지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르신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주요시설 현장 확인 결과보고의 건 

(11시 34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시설 현장 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실시한 현장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션봉제복합지원센터입니다.
  패션봉제복합지원센터는 2024년 1월 동대문구 제조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봉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비와 시비·구비를 합하여 약 20억원의 예산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센터는 우리 구 봉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의 자동재단 장비와 특종장비를 구비하고 봉제업체의 재단을 돕고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에 설치된 최신의 장비 중 자동재단기는 대량의 원단을 재단하는데 특화된 기기로 주로 소량의 원단을 재단하는 영세 봉제업체는 컴퓨터를 이용한 패턴 작업과 자동재단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세 봉제업체도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봉제업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장비 및 시설 이용 실적도 개관 후 현재까지 기간이 짧은 면이 있지만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저조한 감이 있으니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실적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터에 주차장이 없어 센터 출입구에 주차를 한 후 원단의 상하차 작업을 하는 관계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센터 인근의 종교시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교시설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주차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서 봉제기술을 국가 기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봉제기능사를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하는 등 우리 구 봉제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봉제산업 활성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동시장 시설 중 ‘경동1960 야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이 1960년 6월에 개설된 것에 착안하여 야시장 명칭을 ‘경동1960 야시장’으로 정하고 2023년 11월에 2030세대들을 겨냥하여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야시장은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동남아의 야시장처럼 새벽까지 운영시간의 연장과 계절별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동시장 각 출입구 쪽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본관, 신관, 별관의 위치와 각 건물의 시설 설치 내역 및 이동 동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 현장 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입니다.
  지난 3월 12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쉼터 현장 확인 결과입니다.
  스마트쉼터는 냉난방기, 공기정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폭염·한파에도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가로변 버스정류소 근처에 마련된 시설물로 현재 우리 구는 2023년 12월부터 4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중 2개소와 비교 시설로 답십리역 5번 출구 쪽 성동구 스마트쉼터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관내 2개소 스마트쉼터 모두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스마트쉼터는 주민 모두를 위해 마련된 시설인만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에 스마트쉼터를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도록 보도와 입구에도 점자블록을, 벽면에는 시설의 용도와 설비 장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리역 일대가 많이 발전하였으나 아직도 청량리역 주변에는 노숙자가 많습니다.
  심야 시간에 노숙자가 스마트쉼터를 이용하고 술병이나 음식물 쓰레기 등을 버려두어 일반 주민이 이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만큼 주민들이 스마트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스마트쉼터의 청결과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동구 스마트쉼터와 우리 구 스마트쉼터를 비교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확 트인 라운딩 창이었습니다.
  성동구 스마트쉼터는 이런 창의 설치로 버스 도착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우리 구의 경우 기둥이 시야를 가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사이니지와 모니터가 있어 버스 도착 유무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가능하다면 버스를 바라보는 창은 기둥을 최소화한 라운딩 창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설에 대해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시설 현장 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현장 확인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전 구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요시설 현장 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