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DONGDAEMUN-GU
  • 프린터하기

제327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4일 (목)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태민·이강숙·성해란·이규서·노연우·김용호의원 공동발의)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강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태민·이강숙·성해란·이규서·노연우·김용호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강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태민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써 대표발의자이신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준을 따르기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태민·이강숙·성해란·이규서·노연우·김용호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이강숙   
안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맞춰 동대문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지급 기준액을 결정·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태민의원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사무국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태민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숙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