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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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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5일(목)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한지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한지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주시는 귀한 의견과 지적이 구정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준배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방종남 과장입니다.
      (인 사)
  보육여성과 유현숙 과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과 김춘기 과장입니다.
      (인 사)
  동행과 박미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민복지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동행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4년도 주민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엽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복지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숙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 사)
  김귀복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난영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석원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요즘 1인가구가 굉장히 많아서 1인가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비해서 개선된, 이제 2024년도에 들어 왔는데 개선된 사항이 뭐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가구 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를 타겟에 맞게, 그러니까 청소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분리해서 그분들이 1인가구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겠으며, 또 관내 주요 시설들을 연계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1인가구 비율이 청년과 노인 중 어느 세대가 더 많은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20세에서 30세 청년들이 많습니다.
안태민 위원   
젊은 세대가?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렇습니다.
안태민 위원   
그렇다면 청년 1인가구와 노인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다 다를 텐데 어떤 식으로 우리 구에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지금 노인 1인가구 같은 경우는 노인돌봄사업을 기존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관심을, 저희가 그쪽에는 거의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청년세대입니다.
  대학 주변에 학생들이 많거든요.
  거기서도 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는 청년은 문제없지만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타겟을 맞춰서 올해는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안태민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에 청년세대들한테 어떤 방안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저희들이 금전적이나 그런 거를 지원할 수는 없고요.
  1인가구에 일정 물품이나 안내 그런 부분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혼자서 고립해있는 부분에,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그런 부분을 안내해서, 어려운 점을 찾아내서 상담이라 할지, 그래서 건전한 주민으로 활동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태민 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는 길을 잘 알려줘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2024년도에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작년에는 ‘둥둥둥’이라고 해서, ‘둥둥둥 두드림’인가?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두드림활동단 말씀하시는…….
이재선 위원   
그거 작년에 성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작년에 두드림 활동단을 실시해서 성과 부분이 만족도 조사까지 해서…….
이재선 위원   
아니, 1년 동안 얼마나 발굴을 했냐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해서 587가구를 발굴했습니다.
  587가구를 발굴해서 복지서비스 지원이나 연계, 공적 지원에 324건, 민간지원 590여 건해서 926건을 지원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발굴한 거죠, 각 통장님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거기에는 통장님도 계시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계시고 여러 부류가 계십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두드림 사업해서 새로 발굴된 분들이 많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금방 보고드린 것처럼 587건 정도 됩니다.
이재선 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저희가 당초에 작년 4월에 351분의 두드림 활동단을 조직했었는데 그때는 동별로 몇 명 정도를 구성하라고 해서 동에서 많은 부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강제적이 아닌 거기서 실제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 다시 정비해서 일단 그거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축소해서 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저희들이 축소하라는 뜻은 아니고 거기서, 꼭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통장이기 때문에 같이 활동단에 가입되신 분,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빼고 실제로 하고 싶은 분들만 모아서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재선 위원   
올해도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건강음료 지원 사업을 2022년에, 2023년까지는 활발하게 했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아마 그렇게 많이 못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023년도에 계속 음료를 받았던, 그러니까 그분들은 1인가구,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을 우리가 어떤지 확인하고, 건강과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음료를 배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노연우 위원   
그런데 만약에 2023년도까지 했던 분들을 지금 못 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몇 명이라도.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강음료 지원 사업이 1,017가구였는데 올해 예산편성할 때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횟수를 좀 줄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지원이나 그런 거 보태고, 모자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그전에 지원받던 분이 탈락되지 않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럼 1,017명에,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음료가 안 가더라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분들을 같이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소외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철저히 검토해서 노인맞춤돌봄이나 그런 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금년도 1년을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위원회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서정인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개최를 해마다 늘 해왔던 연계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이 좀 삭감이 됐죠.
  또 여러 가지 단체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삭감을 했는데 역량 강화를 이번에는 워크숍 같은 거를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희망복지 워크숍을 진행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산에 맞춰서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을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엘리시안 강촌하고 제이드가든 거기였는데 192명 정도 참여하셔서 예산이 작년 예산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금년 예산은 1,000만원 삭감돼서 2,000만원인데요.
  거기에 맞게 인원수 좀 조정하고 프로그램도 조정해서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되도록, 거기에는 작년에 오해라면 오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희망복지위원들이 활동할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오찬, 저녁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약간의 반주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좋은 면으로 받아들여지셨는데 그런 면을 개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희망복지위원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 나름대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데 실리적인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한 번 계획을 잘 잡아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사망 후에, 며칠 지난 후에 사망하신 분이 발견된 사례가 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작년 통계상에는 고독사가 공식적으로 한 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확인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고독사라는 거는 돌아가신 지 3일 이후에 발견될 경우 고독사라고 명칭을 하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3일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독사 예방사업을 위해서 AI나 IOT, 또 음료사업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또…….
서정인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아쉬운 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냐 그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강음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 2023년에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 인원보다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 전에 혜택, 수혜를 받으시던 분이 줄어들어서 우리 구 재정 여건이나 뭐든 허락이 된다면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더 알차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부분에서 강화를 하게 되면, 예산이 주어지면 더 예방을 강화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료지원이나 그런 것만 있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시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서정인 위원   
하여튼 금년도는 항상 예방을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유비무환 식으로 사전에 연구하고 계획을 짜서 금년도에 동대문구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장 중요한 과가 복지정책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감사합니다.
이강숙 위원   
우리 동대문 구민의 복지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이 우리 복지정책과에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지원이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얼마나 되나요?
  몇 위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부분이 보훈예우수당 부분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이 위원님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일반 보훈예우수당 받으시는 분들을 5만에서 6만으로 인상했고요.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지급하다가 중복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중단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 똑같이 6만원 드려야 되는데 3만원 드리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구 지원현황은요.
이강숙 위원   
아니, 타 구 현황까지는 알고 싶지 않고 우리가 상·중·하 중에서 어느 정도 수위가 되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25개 구 중에서 저희보다 많이 하는 구가 한 7개 구고 6만원 주는 데가 7개 구입니다.
  그다음에…….
이강숙 위원   
제가 그때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살게 되고 우리가 이 현실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분들의 연령이 상당히 높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타 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런 예산은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서 이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별로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말씀을 하시는데 중복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지급을 못 했던 게 시행령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서울시 조례에서 예전에 그 부분이 중복 지급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강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동대문구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구만의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은 조금 더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타 구하고의 형평성을 맞춰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구만의 어떤 특색, 우리가 지금 노인 정책에 대해서도 25개 구 중에서 굉장히 상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한 분들한테, 또 가실 날이 얼마, 사실 연세가 높으시니까 그러는데 이런 예산은 좀 더, 어떤 축제나 행사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에 희망복지위원회, 이 희망복지는 우리 동대문구만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우리 구만…….
이강숙 위원   
그런데 동별 차등화가 있어요, 동별 차등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예.
이강숙 위원   
조금 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하고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하고 이런 차이점들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해서 균등하게 했으면 하고, 아까 “희망복지 워크숍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구의원들은 사실 과장님들보다 더 발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고 늘 현장을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희망복지팀들이 워크숍을 갈 때 휘경1동에서 2동으로, 회기동으로 이렇게 해서 한 차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나가서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사람을 많이 모아 가지고만 가려고, 물론 앞으로 그런 분들이 희망복지사업에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런 예보다는 그날 하루를 즐거움의 날로, 그런 예산으로 쓰여져 버리는 거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에서, 이 예산은 위원회 교육이라고 하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은 교육이 30%고, 70%는 서로 간에 소통의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철저하게 파악도 하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기가구 발굴, 희망복지에서도 하고 우리가 일대일 관계…….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결연.
이강숙 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일대일 그…….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결연사업입니다.
이강숙 위원   
자매결연사업도 하고 있고, 또 아까 생겼던 동네방네 두드림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동네방네 두드림에서 전년도에 578가구를 발굴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578가구가 1인가구였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아닙니다.
  위기가구니까 꼭 1인가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 그런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위기가구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소리거든요, 이 낱말 자체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동네방네 두드림이 작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578가구를 발굴할 정도였으면 그전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1인가구 발굴이나 위기가구 발굴이나 지역에 어려운 그런 현안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고 각 동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하셨는데 어떻게 578가구를 발굴하지 못했는데 동네방네 두드림에서 발굴을 했다.
  그래서 이 578가구에 대한 연계를, 351명이 578가구를 각 동에서 발굴을 해서 복지서비스도 연계하고 민간서비스도 연계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행정은 좀 안이하지 않았는가, 좀 방심하고 있었던 그런 구석이 있지 않았는가, 동네방네 두드림이 창단되지 않았더라면 이 578가구는 위기가구로써 전락해서 어떤 불행한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정말 이런 1인가구에 대한, 또 위기가구에 대한, 꼭 1인가구라고 해서 위기가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1인가구도 각 나름대로의 정도가 다르고,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1인가구 아까 우리 안태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0대나 30대 청년 1인가구가 많다, 지금 현재 우리 구 현황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고독사 위험 가구 돌봄, IOT, AI안부든든서비스, AI안부확인서비스, 건강음료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경로를 위한 사업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동대문구가 젊어지려면 지금 현재까지도 어르신들은 당연히 존중하겠고 모셔야 되겠지만 1인가구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은 동대문구하고의 어떤 연계들이 돼서 젊은 층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만 젊어지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쪽으로도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 열심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금년 한 해에 복지정책이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한테 정말 행복을 열 수 있는 복지정책이 펼쳐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김복재 국장님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업무에 대해서, 동대문구의 현황 사항에 대해서 빠른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지엽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옥정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영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정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정향숙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급여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비가 12% 밖에 안 들어가고 거의 국가 예산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한계성에 대해서, 부정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지역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어떻게 관에다가 얘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자료로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에서 상위권에 올라가서 탈락된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부정적인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가 발견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한 환급조치에 대해서는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도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선뜻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고의적이고, 사기고, 그 목적으로 해서 본인이 규명해야 할 모든 것들을 명의이전인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 경우는 100% 저희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보장비용 징수절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일용소득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든가, 그다음에 추가로 발견된 조사 내용에 의해서 본인도 모르게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가 거의 7,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시, 그러니까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다음 달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또 본인이 한 달 치 생활비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우리가 분할로, 12개월, 24개월, 36개월 이렇게 분할로 해서 받는 생계비에서 저희가 자동으로 차감 생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물론 복지가 보편적 복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소득층 자활근로 같은 경우도 자활의 능력이 있지만 자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활을 하면 보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을 기피하고 정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정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활에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지원을 끊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로 자활근로를 통해서도 저소득 지원을 받으면서 자활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단계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자활지원에 대한 어떤 소득을 조금 감액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차등 지급에 대해서도, 그 차등 지급도 이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보다 더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헌법과 불법과 그 사이에 편법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하는데 그분들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하고요.
  금년에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앞으로 갈수록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이런 매스컴 보도들을 통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구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방종남 과장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자활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자활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자활사업은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람의 개인, 신체적, 정신적 모든 요건에 맞는 것들을 종합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일을 부과함을 조건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교육을 시켜주거나 그런 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 내용 중에 교육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교육사업 같은 거를 좀 넓힐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저희가 자활사업 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1개월짜리 입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입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동사무소 취로사업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조금만 여기서 교육을 통해서 연습하면 충분히 1인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활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를 하고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따로 꿈이 있어서 그런 직업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직업안정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직업인 줄 알고 거기를 탈피를 안 하려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진짜.
  임대아파트 건, 전농1동에 보면 그런 세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수급자들 뭐 나눠주는, 적십자도 가입돼 있고 해서 나눠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침 6시부터 막걸리 통 갖고 있어요.
  재활 의욕이 없는 거야, 그게 직업이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머리를 좀 더 쓰셔서 재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탈피하면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금액에서 넘어가면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방안을 했으면 좋겠어.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자기가 본 직업인지 알고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그거는 탈수급으로 인해서 얻는 득이 수급자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득보다 적기 때문에 탈수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유인책을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서…….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보호대상자로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10만원을 유지해 주고 거기서 한 10만원, 20만원 더 벌어도 그걸 유지해 주면서 나중에 탈퇴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되면 딱 끊어버리니까, 그게 한계점인 거 같아.
  그러니까 그걸 유도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 가치가 모아졌다 그러면 자기도 더 벌려고 그러지 거기에 맞춰서 나가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든 대표적인 게 소득공제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한 70만원 정도 받은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0만원은 가외 수입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정책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복지, 「국민기초법」 상의 모든 정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탈수급으로 인한 득이 더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하는 게 저희가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게 직업화가 되니까 문제인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걸 좀 탈피할 수 있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50쪽에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에서요.
  대상자 신청자격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이 있는데 국민기초수급자 보증금이 지금 여기를 보면, 151만원에서 3,400만원 임대보증금, 보증금 한도가 임대주택 분양을 받는데 큰 평수를 받으려면 보증금은 이거보다 더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임대주택은 큰 평수가 없습니다.
  큰 평수가 없고…….
김창규 위원   
일반 임대하고는 또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다른 겁니다.
  일반 임대하고는 다른 거고, 우리가 임대를 구분할 때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하나는 전세 임대, 본인이 살 집을 구해서 가져오면, 계약하면 우리가 전대차 계약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그거는 보증금이 1억 2,000 이하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입 임대는 뭐냐면 LH나 SH가 본인들이 돈을 주고 산 다가구 주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냥 임대료만 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평수에 따라서, 아파트의 내구연한에 따라서 150만원에서 3,400만원까지 차등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거 납부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대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일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언제 하는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 연락을 주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저희가 1년에 정기와 임시로 나눠서 임대주택 모집을 하거든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대부분이 다 영구 임대아파트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세 임대나 매입 임대는 사실 3개 중에서는 제일 후 순위로 밀리는데 영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 한 해 79세대가 입주를 했거나 예정이거든요.
  반면에 전세 임대는 544세대가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이고요, 매입 임대도 92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비율로 봤을 때는 가장 욕구가 많은 영구 임대아파트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서 이런 연락 같은 경우를 우리 구에서 각 동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연락을,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문자를 줘도 잘 몰라요.
  물어보면 언제 하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올해에는 저희 과에서 주거 관련해서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세 임대나 영구 임대나 매입 임대가 우리 구에는 몇 가구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우리가 있는 비어있는 곳에 우리 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강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 전체…….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저희는 작년에 715가구 정도 들어 갈 예정이거나 입주했습니다.
  보통 700가구 선에서 합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715가구 정도가 전세나 매입이나 영구 임대가 우리 동대문구에 사는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이거는 우리 동대문구만.
이강숙 위원   
우리 동대문구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이강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몰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임대나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LH에서, 또 SH에서 지어놨는데 지어놓은 지 오래됐는데 사실 입주를 안 시키고 비워놓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지은 지가 한 4, 5년이 됐는데 3분의 1밖에 입주가 안 돼 있어요, 임대주택인데.
  이런 경우는 가산점에 해당이 안 돼서 그렇게 입주를 안 시키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서울시에다 한 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 사안은 잘 모르겠고요.
  한 번 확인하고 이거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신규로 영구 임대나 매입 임대 같은 게 나왔을 때 여기를…….
이강숙 위원   
전세 임대.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임대에 들어갈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간 빈 가구로 방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걸로 듣고…….
이강숙 위원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제가 지금도 비어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한 5년 정도 돼 가고 있거든요, 가까운 성북구에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청년가구라든가 또 신혼가구라든가 아니면 점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지금 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한 그런 분들이 많은 데 왜 입주를 안 시키고, 집이라는 건 사람이 살지 않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공가는 기간이, 주거기간에서 연장 안 하고 나가는 공가가 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강숙 위원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러니까 그런 게 빌 때는 바로 들어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빈 공가들을 서울시 전체에서 수합을 합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SH나 LH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래서 그걸 모아서…….
이강숙 위원   
SH나 LH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서울시민을 위한 임대 주택이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거라면 행정은 어차피 LH나 SH를 행정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전체를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에서도 그런 민원을 자꾸 서울시에다 제기해야 되고, 서울시는 또한 공사에다 제기를 해야 되고, 저는 그런 단계적인, 늘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일하다 보면 우리도 늘 깜빡깜빡 잊어먹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적극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이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연립주택에도 임대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게 매입 임대일 수도 있고 전세 임대일 수도 있고.
노연우 위원   
그게 보통 4층짜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장안동에도 4층짜리가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당첨이 되도 안 가시는 거예요, 4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비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전세 임대로 하시거든요.
  대부분 장애인이시거나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매입 임대는 잘, 왜냐하면 그게 1층부터 있는 집들이면 괜찮은데 보통 층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가구가 거의 많기 때문에…….
노연우 위원   
없어요, 4층짜리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임대로 많이 합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그런 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들을 주면 청년들은 4층까지 충분히 올라가니까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게 생각하셨으면 SH나 LH에다가 얘기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계속 비어있거든요, 지금 장안동 쪽에.
  그것 좀 한 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SH하고 LH가 있잖아요.
  LH는 국가에서 지어가지고 SH에다 넘기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다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신청하면 그렇게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우리가 신청을 해서 대상자를 해가지고 보내면 거기서…….
이재선 위원   
대상자를 올리죠?
  명단을 올리면 거기서 해가지고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이재선 위원   
관리도 거기서 다 하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이재선 위원   
그러면 L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동네 있잖아요.
  LH에서 매입해 가지고 구에서 올리면 거기서 세입자를 맞추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우리 구일 수도 있고 다른 구일 수도 있고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동네에 보니까 LH는 건물을 하나 사더라고, LH에서 사면 구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나 그걸 신청하면 LH에서 사람들을 추첨해서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식이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명단을 올리면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 권한이 SH나 LH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단은 올리지만 선정은…….
이재선 위원   
그러면 거기 비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비어 있으니까 저 사람들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그렇게도 못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라…….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명단만 주면 공가가 생기든 말든 자기네들이 배정을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본인들이 배정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그거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게도 하지만 의원님들이나 이런 단체에서 아주 긴급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SH나 LH,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이분이 이런 상황이니까 긴급히 할 수 있는 것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나름대로 회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그런 거는 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임대아파트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을 텐데 그렇게 공실로 너무 많이 놓으면…….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아파트는 공실은 별로 없고요, 보통 다 매입이나 기존 임대가 많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영구 임대와 재개발 임대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급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아파트는 재개발 임대입니다.
  거기는 잘 되어 있고요.
  영구 임대는 아파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좀 실망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아닌 것 같아서, 아닌 거가 아니라 그저께 임대주택 때문에 어느 분이 저한테 민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주민센터에 먼저 제가 알아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라요.
  LH나 SH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림서비스를 받아라, 그래서 알림서비스를 받으면 거기에서 전화가 온다, 이런 공실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그러면 거기서 연락하면 그때 신청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청에서 모아서 신청을 해준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SH나 LH 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면 신청 명단을 구에서 수합해서 LH나 SH로 명단을 보내거든요.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본인이 직접 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다음에 민원을 받더라도 정확히 길을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재개발 임대와 공공 임대 신청방법이 다르거든요.
  재개발 임대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관공서를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하는 거고 공공 임대는 저희 관공서를 통해서 하는 거라 사실 두 개가 혼재해서 많이 신청들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아니, 저희한테 민원이 올 정도면 보통 공공 임대를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거는 저희가 따로 민원인, 의원님들이 지금도 그런 문의 오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됩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주민의 영위를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등급 지원하는 기준이 좀 늘어났잖아요.
  재산 등급도 늘었는데 전에 등급이 상향이 안 됐을 때와 지금 늘어났을 때의 수요라고 하면 좀 모순이 있지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준 중위소득이 조금 상향 조정되는 건데 생각보다, 한 번 비교를 보면 2022년도 대비 2023년도가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200가구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기준은 완화되지만 그게 몇 배 이상 늘어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조금씩…….
서정인 위원   
조금씩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별 지장은 없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크게는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중지됐던 가구가 다시 신청해서 보장을 받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금융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수요가 적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아니죠,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 소득 인정액인데 제가 소득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소득이 40만원 기준으로 해서 41만원이면 수급자가 안 됐는데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는 거는 한 44만원 정도로 기준이 정해지니까 기존에는 41만원이어서 안 됐지만 4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내가 소득 41만원으로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재산 기준이 상향이 돼버리면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의구점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게 수치상으로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서정인 위원   
보이지가 않는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자꾸 궁금한 게 늘어나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LH나 SH에서 공공 임대 신청을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LH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가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 신청을 해놓으면 거기 공실이 비었을 때 이사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사실 홈페이지 인터넷을 못하시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는,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동에서 이런 거를 이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그랬는데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수급자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건강이 나빠져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재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얼마만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바로 신청을, 급여가 끊어짐과 동시에…….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면 익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강숙 위원   
바로요?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예.
이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수급자가 아니었을 때는?
이강숙 위원   
만약에 그전에 수급자가 아니었으면 재산이라든가 뭐, 원래 수급자가 아닌데 일을 하다 건강이 나빠져서,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수급 상황을 받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모든 조건을 다 따져보고 나서…….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거는 신규 신청이죠.
이강숙 위원   
그렇죠.
  신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그렇죠.
이강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인터넷을 하기 어려우신 어르신의 경우에도 사회 담당이 협조하도록 홍보를 하면서 그 내용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육여성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먼저 보육여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육기획팀 양소임 팀장입니다.
      (인  사)
  보육운영팀 신비경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팀 김태형 팀장입니다.
      (인  사)
  출생다문화팀 김효선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보육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 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쇄물 11쪽에 보면, 업무계획서 261쪽이 되고요.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 개선사항을 보면 급식 관련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되었다고 나왔는데 보육교사를 비롯하여 조리사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지원되는지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육교사가 처우개선이 됐고 조리사가, 지금 보육교사 말씀해 주셨나요?
안태민 위원   
예.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보육교사가 작년에 처우개선이 돼서 2023년부터 5만원 인상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안태민 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급식에 관련된…….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급식은 조리사하고 2023년도에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5만원이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조리사 부분이 빠져서 올해 예산을 잡아주셔서 5만원씩 구립하고 민간·가정 전부 다 처우개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태민 위원   
조리사 처우개선비가 어떻게 되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5만원씩 인상됐습니다.
안태민 위원   
개선됐다 그래야 크게 개선된 것도 없네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그래도 일단 그 부분도 인원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안태민 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요?
  처우개선하고 5만원씩 해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안태민 위원   
총 들어가는 예산이 그게 전부예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2023년도에는 3억 3,4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2,000만원이 증액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태민 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예, 일단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안태민 위원   
요즘에 저출산 시대잖아요.
  시대가 저출산이라 늘리려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정책을 쓰고 있고 인구 감소가 가진 새로운 문제가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점으로 남잖아요, 그죠?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안태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동대문구에 아주 특별히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해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지금 저출산으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도 힘들고 그렇게 돼서 이번에 보육료라든가 그런 게 5% 다 인상이 됐고 구립도 지원되는, 그러니까 구립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이 수가 줄다 보니까 어려워서 지원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태민 위원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은 뭐 있나요?
  올해 2024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일단 저희가 민간·가정이랑 구립이랑 다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출생아가 지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출산지원금 같은 게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빠짐없이 잘 챙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민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셔서 우리 동대문구는 타 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같은 데 어린이들이 지금 늘었어요, 줄었어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아이들은 줄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지금도 줄고 있죠?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예.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저출생이잖아요.
  그러면 아기 낳으라고 해도 안 낳으니까 유입정책을 해야 될 것 같아.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시설을 완전히 개선을 하니까 그쪽으로 학교를 오려고 시골 마을에서도 그리로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렇듯이 우리 동대문구가 그렇게 안 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이나 처우 같은 거를 잘해줘서 다른 구에서 우리 동네로 이사 오게 하고 또 다문화가족들도 다른 구로 안 가고 우리 구로 올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을 펴야 될 것 같아.
  아기 낳는 거는 이제 힘들어질 것 같아, 안 낳으니까.
  외부에 인구를 잘해줘서 우리 동대문구로 올 수 있게 그렇게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도 쓰시고 머리도 쓰셔서 그쪽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핫이슈는 출생률이 저출산으로 해서 불거지는 이런 사업이 축소화 되고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출산 예방 차원에서 여론 구성을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TV나 연속극 같은 것을 보면 프로그램으로 ‘나 혼자 산다’ 그러한 프로그램, 혼자서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회망에서 흐름이 혼자 사는 것이 편리하고 그러한 사회적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는 홍보를 전환시킬 수 있는 계획을 상부에서는 갖고 있겠지만 우리 동대문구 보육여성과 부서에서는 동대문구만이 어떤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부서에서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잡아주면 동대문구만은 약간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또 과장님이 여성분이시니까 저희 남성하고 생각하는 개념이 약간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출산 해소 방안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 전체의 여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쇄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출생이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식지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 많은 것들을 알기 쉽게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도 좀 찍어서 안내도 해서 어느 나이 때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거 어떤 거라는 거를 알기 쉽게 홍보를 치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 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됐던 동대문구 출산용품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출산용품을 2세한테 3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올해 추경을 통해서 동대문구만의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본 위원 생각에 동기부여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해야지 출산이 되고 또 결혼하고도 아이의 필요성이 없고 결혼은 요새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념을 바꾸기 위한 홍보가 우리 구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출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지원 후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동기를 부여를 해 줌으로 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해야 되는데 그 비중이, 홍보 비중이 적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동기부여하고 결혼하고 출생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비중을 좀 크게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저출생률이 약간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출산율이 동대문구가 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명심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하기로 해서 6억 사업비를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올해부터 설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지금 장소는 되어 있어서 그 안에만 설계하면 되잖아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는 별도로 따로 드나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서 150, 170, 190 해서 저희가 150만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규모에 따라서 150㎡ 미만은 150만원이 되고요, 150에서 500㎡는 17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500㎡ 이상은 190만원이 지원이 돼서 운영비는 100% 시비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저희는 사업비 6억만 들면 나머지 예산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 나가는 게 없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그 시설비도 시비 100%고요.
  인건비도 2명에 대해서는 시비 100%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만 3:7로 저희가 7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시설비도 시비로 하는 거고 6억은 뭐예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시설비하고 운영비는 전부 시비 100%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럼 6억은 무슨 비예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그거는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설치비가 내려왔었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올해도 문을 열 수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예, 올해 됩니다.
노연우 위원   
몇 개월 정도 걸려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지금 룻교회는 6월 개소 예정이고 답십리1동은 7월 개소 예정입니다.
노연우 위원   
아무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잘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유현숙 과장님은 늘 침착하고 또 섬세하게 일을 잘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보육여성과 예산이 감액이 돼가지고 올라올 때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이유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우리 동료 이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깝(미끼의 방언)정책을 쓰면, 유인정책, 지금 지방에서도 굉장히 특혜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원한다든가 폐교 직전에 학교를 특수학교로 개선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유입정책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도 정말 특별한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사업이 많은 것보다 한 곳에 몰두해서 지원을 확실하게 다른 구하고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우리 키즈카페 시비로 전부 가지고 와서 하는데 있어서 그때도 제가 늘 염려스러워서 얘기했던 게 지금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는 키즈카페하고의 어떤 기준성을 서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운영비나 인건비 두 사람 분에 대해서도 시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게 어떤 책임이 떨어질지는 그 또한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사업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할 때 우리 구는, 우리 구만이 아니라 25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밀어붙이는데 서로가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정책이 돼야 된다.
  아이를 낳게 하는데 억지로 낳게 할 수도 없고 우리 동대문구에 와서 아기를 낳게 하려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난임 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한방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개인주의가 성행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것이 없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신규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말 개인 사업자하고 어떤 게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많이 해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지금 안심보육 3대 분야라고 해가지고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가 부실 급식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개선사항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행감을 할 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지적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리사 처우개선을 적은 돈이지만 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래도 도움을 드리고자 5만원이라도 올려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우리 교사님들과 원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각 민간이나 구립이나 가정이나 어린이집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맞죠?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예.
이강숙 위원   
그런 것들도 늘 혹시라도 CCTV가 고장이 나 있다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아동학대를 했던 그런 어린이집들을 CCTV 조사를 하려고 보면 고장 나 있었다든가 방향성이 틀어져 있었다든가 이런 지적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좀 섬세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종합 서비스 지원에 사업내용 단위 과제를 보면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들이나 또 한국 사회에 적응을 위해서 예산을 들이고 있고 지금 우리 구비로 들어가고 있는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한국의 문화가 빨리 친숙해질 수 있도록 단위사업 안에는 한국 문화 체험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조금 구체적으로 넣어서 그런 기회를 많이 접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을 이번에는 많이 좀 써주실 것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면 우리 키즈카페는 무료로 사용하죠?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시에서 기조가 무료는 지양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아이 1명은 2,000원이고 보호자는 1,000원해서 3,000원 받을 예정입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약 체제로 갈 수 있겠네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사전 예약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노연우 위원   
이런 것을 철저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노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엽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지엽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태민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의 행사 참석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청소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주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주문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대리 안태민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차 마시러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 오시라고 했는데 자주 보자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그러는데, 올해도 아동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조성하겠다는 캐츠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료 16쪽에 보면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아동보호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서울시 예산 말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이 사업은 거의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강숙 위원   
장안동에 있는 저기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시립 동부아동복지센터하고…….
이강숙 위원   
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는 거기서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이강숙 위원   
그 시설 안에는 어차피 우리 동대문구 아이들이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거기가 지금 정원이 120명인데 현재 35명을 돌봄을 하고 있고요.
  동대문구 주소지가 돼 있는 아동은 없습니다.
이강숙 위원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강숙 위원   
다행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거기가 지금 강북권 전체 구에 주소지로 되어 있는 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자 어떻게 가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거기는 지금 장평초등학교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학교는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이강숙 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입소해서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6개월 안쪽에 보호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한 8년 정도 돌봄을 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어서 다른 시설에서 받아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현재 장기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고…….
이강숙 위원   
특수 경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그 외에는 일시보호시설로서 존재합니다.
이강숙 위원   
학대 아동이 6개월 정도의 임시보호를 받다가 다른 기관으로 갑니까, 원 가정으로 돌아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 가정 복귀가 우선이고요.
  원 가정에서 보호가 안 될 경우에 한해서 일시보호시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원칙은 원 가정 보호가 원칙입니다.
이강숙 위원   
원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아이들이 어차피 그런 상황들이, 아동을 학대할 정도의 가정이라면 다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가정의 구성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낳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낳아놓은 아이들이라도 잘 기르자.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귀하게, 이 아이들 중에서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점검도 좀 해주시고 그 시설 안에서도 또 어떤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지 시설 점검도 저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설에 있으면서 그 시설에서도 아이들한테 이중학대, 아이들이 받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팀 안에서도 왕따가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일진이 학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지도교사나 관리인들이 이 아동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궁금한 것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태민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는 초등학생 위주로 보호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럼 여기는 몇 시까지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키움센터는 1시부터 돌봄을 하고 있고요.
노연우 위원   
몇 시까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19시까지 합니다.
노연우 위원   
19시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7시까지.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지역아동센터는 14시부터, 그러니까 2시부터 7시까지 보육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여기도 19시까지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시설 형태에 따라서, 또 아동에 따라서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학대 학생들이랑 요보호 대상 학생들하고 같이 시설에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거는 아니고요.
노연우 위원   
따로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위주로 해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학대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시 돌봄 시설로써 동부아동복지센터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학대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저희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비밀 유지가 돼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꿈자람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저희가 정원 7명인데 현재는 2명이 보육을 하고 있는데요.
  꿈자람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으로 해서 지금 정원 7명인데 현재 5명을 돌봄을 하고 있는 공동생활 가정도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집’이라고.
노연우 위원   
그러니까 요보호 대상자, 고등학생 정도 아이들, 부모 없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일단 18세 이하 아동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노연우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지금 말씀드린대로 동부아동복지센터,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또 하나의 집’, 그다음에 아동학대 피해 쉼터 꿈자람, 저희는 대표적으로 그런 시설들에서 아동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18세 이하면 딱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애네들이 나가면 500만원인가 주죠, 만약에 졸업하면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올해부터는 일단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 종료 후에 2,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연간 1,000만원씩 2년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연간 1,000만원씩 2년에 걸쳐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노연우 위원   
그러면 처음에 나갈 때는 2,000만원을 주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쉽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가 넘어가면 보호 종료기간이,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간다든가 했을 때 보호 종료를 5년간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5년간의 보호 종료를 연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한다든가 해서 자립 청년으로 하게 되면 종료를 끝내면서 동시에 1년에 1,000만원씩 2년에 걸쳐서 2,000만원을 자립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취직도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아르바이트든 뭐든 어떤 식으로든 경제 활동은 할 겁니다.
  하는데 일단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또 아동이 가정보호 위탁되거나 입양되거나 이런 경우, 우리는 고아원이 없기 때문에 입양 아동이나 가정위탁 아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기 형태에 맞게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보호시설에 아직 집을 구할 수도 없고, 1,000만원 갖고 집을 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 더 있고 싶어 하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보호시설에서는 일단 보호가 종료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보호 종료가 끝나는 대상자들은 수급자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SH에서 임대주택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LH에서도 임대주택 그다음에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SH에서 시공한 그런 것도 하고 또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을 몰라서 심히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태민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놀이문화라든가 그런 업종 같은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청소년 놀이문화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이재선 위원   
그런 데가 하나도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PC방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선 위원   
요즘에 청소년들이 가는 데가 PC방밖에 없어요, 주로 청소년들이 가는 데가, 학생들이나 뭐 그런 데?
  놀이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육성하는 거는 없어요, 우리 구에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글쎄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놀이문화를 한 건 없고 다만 그들이…….
이재선 위원   
일반 사업체에서도, 개인 사업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그런 사업 같은 거 하는 데는 동대문구에는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따로 청소년 사업은 없고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던 청소년 페스티벌, 중·고생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들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을 저희가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올해도 역시나 준비하고 있고요.
이재선 위원   
동대문구에 그런 공연장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건 배봉산 야외무대 거기…….
이재선 위원   
야외무대 밖에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따로 시설은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선 위원   
본 위원이 광진구에 가니까 청소년들이 하는 큰 공연장이 있더라고, 극장식으로 돼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저희도 시립 동부청소년센터라고, 지금 청량중학교 뒤편에 시립동부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강당도 있고 해서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동대문구에도 청소년들 연극 동아리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한 군데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수영 같은 데는 우리 동대문구에 학생들이나 많이 이용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이용자들은 거의 동대문 주민들이 다 이용하죠.
이재선 위원   
주민들이 하고 학생들은 안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센터 그런 데도 어떻게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오게끔 활성화를 했으면, 그런 프로그램도 청소년과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면 청소년들이 여가생활이나 이런 거 할 때 청소년을 위한 영화나 이런 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요즘에 보면 청소년이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예산도 그런 데 쓰여질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태민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의회라든가 권리교육이라든가 있는데 늘 예산이 반복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한 5년간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한 해만 예산이 약간 줄었고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아이들이 의회 구성이라든가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와서 의회 실습을 해보고 굉장히 효과적인데 또 다른 부분은 이것을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아동의회 운영 관련 사항은……. 
서정인 위원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제안을 하고 그런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권리 교육도 2023년 같은 경우는 47회에 걸쳐 1,152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동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하고 위탁 용역을 해서, 여기서 작년도에 제안대회를 통해서 16건의 제안을 받고 6건을 채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구의회에서 개최를 해서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5건을 채택을 한 바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제안됐던 얘기가,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내용이 ‘청소년기에 금융,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또 노후된 정보실을 개선해 달라’,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공유형 킥보드 규제 강화를 해 달라’ 그다음에 ‘스쿨존 사고가 없어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 청소년에게 학교를 개방해 달라’ 하는 등등의 제안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해당 부서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인 위원   
아이들이 제안을 해서 그걸 반영하려고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 검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각 부서별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을 갖다가 잘 수렴을 해서 동대문의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금년도도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태민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 없는 촘촘한 급식체계 구축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개선사항으로 보면 적합 업종으로 등록된 가맹점은 아동급식카드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을 시키겠다는 이런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여태껏 그게 안 돼 있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저희가 아동 급식과 관련해서 2021년 5월부터 신한카드사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일반음식점을 가맹점이 자동 연계해서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개중에는 부적합 업종이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어떤 것들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아동들이 1씩 8,000원씩 해서 하루에 2만 4,000원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종류의 이런 거를, 업종 자체가 이렇게…….
이강숙 위원   
치킨이나 피자나 이런 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 아이들에 따라서 이런 것은 가맹점 협약이 안 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물론 치킨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식사로서 적합하냐 여부는 조금 성격이 다른 문제라,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치킨만 먹으면 좋은데 거기서 음주까지 같이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부적합 업종으로 판단이 되면 바로 배제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그런 관련해서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강숙 위원   
지금 현재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만 18세 미만, 그리고 또 미취학 아동에게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꼭 식사, 밥, 식당, 우리가 먹는 한식 이런 것에만 제한을 두실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사실 치킨만 먹고도 밥을 안 먹어요.
  그걸 식사대용으로 먹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도 보면.
  그래서 꼭 그게 음주하고 같이 간다는, 또한 그건 우리 어른들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만 좀 둔다면 요즘 현재 트렌드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식당의 영역을,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혀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강숙 위원   
어차피 서울시하고 연계하더라도 우리 구비도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가 40% 정도 들어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지금 시비, 구비 50:50 사업입니다.
이강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21억 6,900만원이 시비, 구비 비율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합 업종으로 확대를 할 그런 거라면, 지금 사실 1식에 8,000원이면 이 아이들이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가 또 무슨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으면 이 8,000원 갖고 한참 커 나가는 아이들이 한 끼 식사가 됩니까, 돌도 씹어 먹을 나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늙은 사람 같으면 8,000원 갖고 먹어도 양이 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예산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올리시든 아니면 우리 구만의 예산을 매칭이라도 조금 더 올려서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동대문구만의 어떤 특색 있는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그런 복지 혜택 정책을 쓴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라면 우리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아동들이 급식하는데 선택권을 좀 넓혀줘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피자하고 콜라만 먹어도 밥 안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식아동을 없앤다는 이유로 끝내 밥만 먹는다, 8,000원.
  그러면 이 아이가 2만 4,000원을 가지고 한 끼 먹고 때릴 수도 있어요, 하루 안에 쓸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금액은 좀 올리는 것이 어떤가, 복지정책을 쓴다면.
  어디 단체들의 축제 예산이나 하루 봄놀이, 꽃놀이 이런 예산을 올리기보다는 정말 복지를 한다면 필요한 데 쓰여지는 그런 예산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현 시대에 맞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취약계층 아동 발굴을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관련 사항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에는 254명의 대상자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234명이 대상자가 있는데…….
이강숙 위원   
줄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예, 점점 저출산 영향 때문에 아동이 조금 줄고 있는데 저희가 자원 발굴은 일단 보건복지부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료를 발췌하고 그들한테 우편물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필수 서비스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굉장히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아이들 자체만 가지고.
  그리고 지금 어떤 통계만 보고 할 게 아니라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펼칠 수 있다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각 학교별로 취약계층 아동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로 취약계층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우리도 사춘기 다 지내봤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밝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져서 복지 사각지대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동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구가 행정력을 발휘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를 통해서든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대상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에 동네 두드림 활동단이라든가 또 희망복지위원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서 찾는 것은 우리 구만의, 어떤 단체나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발굴해내는 이런 방법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또한 업무가 늘어나서 팀장님들이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낳아놓은 아이들을 잘 기르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우리 과가 존재해야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태민   
다음은 동행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행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미희입니다.
  동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섭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권기덕 어르신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녀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서선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최정아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태민   
동행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94쪽 경로의 달 행사 개최에 대해서요.
  경로행사에 각 동별로 약 300명씩 저소득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소외계층에서 300명 이내에서 행사를 하는데 2023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동행과장 박미희   
2023년도 예산이…….
김창규 위원   
동별로?
○동행과장 박미희   
동별로요?
김창규 위원   
400이었나요?
○동행과장 박미희   
480만원으로 나옵니다, 각 동에 480만원씩.
김창규 위원   
2022년도는?
○동행과장 박미희   
죄송합니다.
  2022년도 거는 자료가…….
김창규 위원   
금액이 거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와 2023년도는 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해서 그런 차이도 시장 같은 경우 볼 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동에 인구가 편차가 좀 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신동하고 회기동을 비교를 했을 때.
  그럴 때 지원도 똑같이 지원하나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80만원은 제기동, 용신동 기준이고요.
  답십리2동이나 회기동 같은 경우는 380 이 정도로 나오네요.
김창규 위원   
400 얼마요?
○동행과장 박미희   
300…….
김창규 위원   
처음에, 아니, 용신, 제기 같은 경우는?
○동행과장 박미희   
용신, 제기 같은 경우는 480 지원이 나가고요.
김창규 위원   
100만원 차이.
○동행과장 박미희   
예, 그 정도로…….
김창규 위원   
이게 이분들에 한해서 입장권 표를 주더만요, 동별로 하니까.
  그런데 그냥 오셔서, 그걸 안 가지고 왔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이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들여보내 줬는데 처음 같은 경우는 다 돌아가는 분,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해서 행사를 더 성대하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갈수록 음식 상차림이나 이런 게 좀 빈약해요.
  그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00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요.
  본 위원도 민원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각 동별로 식사하는 게, 그러니까 식사가 매달 하다가 1월만 딱 끊기더라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느 정도 미리 선 지급을 해서 한다든가, 예산 담당이 안 돼서, 음식이나 이런 게 식단 보시는 분들이 배정이 안 돼서 그러는지?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제가 짧지만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일단은 조리를 해주시는, 일자리로 나와 주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1월 한 달 정도는 문을, 급식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어르신 일자리로 내려 보내다 보니까 한 달 정도는 저희가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그분들 자체적으로도 구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시거든요.
  간단하게 떡국을 드신다든가, 사립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하지만 일자리 도우미, 저소득층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기초연금 수령자로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한데, 기초대상자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제한이 걸리긴 합니다.
김창규 위원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같은 데는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식사 도우미도 그런 분들이 하는데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아파트 내에서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나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그거는 전국 공통사항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애로사항 같은 부분을 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계속 몇 달 동안을 쭉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식사를 그렇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또 해요.
  그러면 그런 비용 지출을 안 하면 구립 경로당에다 지원을 해주든가 그런 방법을,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분들 사람을 못 구했다고 그래서 식사를 못 하는 데도 있고, 한 예로 이게 모순이 많다는 게 구립 경로당 같은 데는 자리가 굉장히 협소해요, 협소한 데가 있어서 몇 사람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식사 배정은 항상 다 돼.
  매년 저희도 지적을 하지만 아마 동료의원님들이 경로당 제일 많이 갈 거예요.
  가면 아무도 없어요, 식사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요.
  이분들은 그걸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포천으로나 버스로 해서 회식을 하러 가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을 좀…….
○동행과장 박미희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김창규 위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예.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태민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엄청 열심히 다니시는데, 아까 어르신들 있잖아요.
  중식 도우미 진짜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있는데도 구하기가 힘들데.
  그건 진짜 보건복지부 거기에다 자꾸 민원을 넣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연령으로 해도 될 거 같아요.
  65세에서 70세 그렇게 해서 쓰든가 해야지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되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별로 안 되는데 그분들이 또 다리 아파서 일도 못 한대요.
  가보면 그분은 명예만 그걸로 돼 있고 다른 사람이 밥을 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이 좀 더 파악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따로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보면 놀이터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마당이나, 노인정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가기 싫어해서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야, 점심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런 데를 파악해서 상담하는 사람이나 레크레이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순회하듯이, 요즘에 보면 칼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듯이 어르신들도 돌아다니면서 봉사하는 사람을 선별해서 그런 데도 다니면서 어르신 상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행과장 박미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아.
  아름숲 있는 데 거기도 노인정이, 참! 아름숲 앞에 노인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면 문 여는 걸 못 봤어.
○동행과장 박미희   
아름숲 맞는 편에 있는 SK아파트 2경로당 말씀하시나요?
이재선 위원   
아니, 아름숲 앞에 보면 구에서 세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 재개발하기 전에 그 앞에 노인정 하나 있었거든요.
○동행과장 박미희   
배봉어린이집…….
이재선 위원   
공원 앞에, LG 25시 옆에.
○동행과장 박미희   
아니, 배봉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재선 위원   
그게 배봉인가요?
○동행과장 박미희   
배봉경로당을 말씀하시는…….
이재선 위원   
노인정 하나 있죠, 구에서 임차해서 쓰는 거?
○동행과장 박미희   
예.
이재선 위원   
그런데 거기는 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가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 접수가 되는데 따로 접수가 돼서 저한테 보고를 받은 사항은 없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연말, 연초 계속 순회하면서 노인정을 찾아가는데 거기는 갈 때마다 문이 닫혀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폐업했나, 어떻게 했나?
○동행과장 박미희   
아닙니다.
이재선 위원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동행과장 박미희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혹시, 일찍 가셨거나 늦게 가셨거나 주말에 가셨거나…….
이재선 위원   
아니에요.
  그거 맞춰서 간다고 갔는데 이상하게 거기는 문이 닫혀있더라고.
○동행과장 박미희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어르신들도 혜택 좀 보게 거기도 예산 좀 편성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태민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299쪽 구립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동행과장 박미희   
제가 위원님께서 여쭤보실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거기를 들렸다가 왔는데 아침에 7시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한 7시 반쯤에 갔는데 지금 지하 1층 터파기 끝났고요, 1층 바닥공사하고 벽채 시공하고 있더라고요.
서정인 위원   
그 건설사 채무는 사항이 어떻게 됐죠?
○동행과장 박미희   
지금 현재 기성금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푸는 부분이어서 나머지 기성금…….
서정인 위원   
홀딩을 시켜놨어요, 어떻게?
○동행과장 박미희   
아닙니다.
  그 업체 쪽에, 그러니까 하청업체 쪽에는 일단 기성금으로…….
서정인 위원   
줬어요?
○동행과장 박미희   
줬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법원에 공탁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서정인 위원   
나머지는 법원에?
○동행과장 박미희   
예, 그 외에 잔금에 대해서도 일단 처리가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서정인 위원   
건설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금년도 11월까지 준공을 해주겠다고 해요?
○동행과장 박미희   
예, 8월까지는…….
서정인 위원   
말로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과장 박미희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진행하고…….
서정인 위원   
문제 없이?
○동행과장 박미희   
예, 오늘 아침에 확인한 부분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서.
서정인 위원   
채권자들이 거기서 공사를 못하게끔 한다든가, 현수막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전혀 이상 없습니다.
  지금은 이상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분들하고 구에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어떤 회의를 했던가요, 채권 부분에 대해서?
○동행과장 박미희   
그래서 해결을 일단은 다 정리를 했고요.
  법원에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나머지 기성금에 대해서도, 잔액에 대해서도 업체에다 제공 예정입니다.
  지급 예정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건설사에 공탁을 건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건설사한테?
○동행과장 박미희   
예.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장비업체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공사한 금액만큼 나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
서정인 위원   
우리 건물을 짓는데 건설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완공하게끔, 우리가 계약이행을 하게끔 보증보험을 끊나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럼요.
서정인 위원   
보증보험을 끊어요?
○동행과장 박미희   
예, 건설 보증보험을 끊고 진행을 하게 되죠.
서정인 위원   
그게 얼마 끊어요?
○동행과장 박미희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이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정인 위원   
순조롭게 약속한대로, 2024년 11월이 준공이라는데 그때까지 무사히 준공을 떨궈주겠다?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준공은 8월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서정인 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 된 거예요?
○동행과장 박미희   
지금으로 봐서는 한 60%, 지금 현재 지하 바닥하고 벽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 60%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해체하고 터파기까지 다 끝난 상황이라서 올라가는 건…….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동행과장 박미희   
예.
서정인 위원   
이게 사고이월로 해서 못 끝나면 시에 들어온 돈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해야 하는 극한 사항이 초래가 되는데, 그래서 잘 건설이 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만약에 어떤 하자로 해서 미뤄지게 되면 동대문구에 예산이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커다란 사건이 대두가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지를 하신 건가요?
○동행과장 박미희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하랴 바쁘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자주 찾아뵙고 그 건설사 하고도 서로 긴밀한 협조 하에 할 수 있게끔, 종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수고를 해주십사 하고 금년도에 꼭 완공할 수 있도록 제가 기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신동에 신일경로당 있죠?
○동행과장 박미희   
예.
서정인 위원   
그 부분도 만료가 돼서 이사를 해야 하는 입장도 전임 과장한테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장소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리로 오셔서 색다른 복안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계속 힘들어 하고 있는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이 위원님께서도 신경 써주신 부지 여러 번 나가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추석 이후에, 6월 말까지니까, 아니 설 이후에 조금 따뜻해졌을 때 적극적으로 더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보증금을 5억 맥시멈을 놓고 추가할 수도 있는가요?
○동행과장 박미희   
아니요, 추가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서정인 위원   
그런데 맥시멈을 얼마로…….
○동행과장 박미희   
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5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전임 과장은 5억에서 좀 더, 한 6억으로 1억이라도 더 출연을 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동행과장 박미희   
혹시라도 설 지나고 나서 돌아다녔을 때 시세가 다소 올라간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팀장, 담당하고 해서…….
○동행과장 박미희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거 민원 건도 되고, 또 우리 과에서 그걸 대체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어르신들 놀기 좋은 환경에서 다시 또 경로당에 모여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금년도에 꼭 그거 신경을 써 주세요.
○동행과장 박미희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태민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경로당은 1월에는 식사를 안 하나요?
  지원이 안 나가나요?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운영비는…….
○위원장대리 안태민   
아까 했잖아.
노연우 위원   
죄송합니다, 했다 그러네, 제가 못 들어서.
○동행과장 박미희   
일단 운영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분기별로 해서 운영비는 나갔는데, 다소 한 1, 2주 늦긴 했지만 운영비는 나갔는데 단지 그것을 조리하는 도우미를 일자리 배정을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평균 80세 이상이어서 그런 도우미분들이 없으시면 따로 식사 배식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는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는 경로당은 총무님이 젊으시거나 하면 이용하시는 경로당도 있기는 한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마다 식사하는 날수가 다르더라고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러면 인원수로 돈을 지원을 해주는지, 아니면 경로당마다 금액을 똑같이 지원 해주는 건지?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가 7등급을 나눠서 매월 정산서를 받은 다음에 이용하시는 회원 수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끊어서 7등급으로 나눠서 최저 35만원에서 구립경로당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이틀을 식사할지, 5일 식사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건 전적으로 어르신들께서…….
노연우 위원   
원래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주 2회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아니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고…….
노연우 위원   
지정하지 않고?
○동행과장 박미희   
예, 그건 자율적으로.
김창규 위원   
지금 운영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회비도 걷겠지만 운영비에서 조리비나 이런 부분을 충당하는 부분이어서 식사나 이런 부분은 경로당에서…….
노연우 위원   
그 운영비로 식사도 알아서 하는 거고…….
○동행과장 박미희   
회비도 있고요.
노연우 위원   
다른 데 쓸 데가 많으면 식사를 적게 하는 거고, 아니면 우리는 식사하는데 더 집중하겠다 그러면 그 돈을 그쪽으로 더 쓰고, 이렇게 활용성 있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동행과장 박미희   
예.
노연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지금은 주 5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쪽으로도 한 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저희가 5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원하시면…….
노연우 위원   
지원을 더 해주셔야 그래도 날짜를…….
○동행과장 박미희   
만약에 5일을 운영할테니 일자리를 더 배정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그런데 어느 경로당은 쌀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동행과장 박미희   
쌀은 저희가…….
노연우 위원   
충분히 주나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것도 경로당마다 충분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은 다 여건이 틀릴 것 같은데 정부양곡이라고 해서 1년에 8포씩은 사서 드실 수 있는 금액이 지원이 돼 있고요.
  그 이상의 식사를 하게 되면 쌀이 부족하시다는 경로당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지원해 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지내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동행과장 박미희   
감사합니다.
노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태민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이 파악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300쪽 경로당 운영 지원 개선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죠?
○동행과장 박미희   
현재까지 138개소고요.
이강숙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여기 보조자료에는 138개로 나왔는데 141개소…….
○동행과장 박미희   
올해 3개가 더 늘어날 예정이라서, 올해 2024년도 계획이어서 3개소 포함해서…….
이강숙 위원   
그럼 2023년도에 138개소였나요?
○동행과장 박미희   
예, 지금 현재까지 138개소입니다.
이강숙 위원   
해모루 경로당이 작년에 오픈을 했어요.
○동행과장 박미희   
거기까지 포함해서 138개소입니다.
이강숙 위원   
그거 포함해서 138개소에요?
○동행과장 박미희   
예.
이강숙 위원   
저는 140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동행과장 박미희   
138개소.
이강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300쪽에 보면 시설보수, 구립이나 단지외사립이나 우리가 환경개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나 운영 지원비는 다 같이 나가죠?
○동행과장 박미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운영비는 평가에 의해서.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이나 사립이나…….
○동행과장 박미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숙 위원   
관계없이 지원될 것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사립경로당은 어렵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지금 몇 대 몇이지요?
○동행과장 박미희   
사립경로당에 대한 시설보수는 전액 그쪽에서 본인들의 비용으로 충당을 해야 되고요.
  다만, 사립경로당의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매년 6억 정도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설 안에 있는 경로당,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설 경로당은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 운영비로 요청을 해서…….
이강숙 위원   
그러니까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주택과에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몇 %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시설도 그렇게 하나요?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보일러나 기본적인 시설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01쪽 보면 노후행복 프로그램 활성화 개선이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인가 프로그램을 그냥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주물러 주고, 운동하고, 체조하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웰다잉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개선사항에 웰다잉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식장 갔다 오면 꿈을 꾸고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인생을 돌아보고 좀 숙연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25개 구 중에서 노인복지가 우리 동대문구가 가장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웰다잉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빠져 있어서 “어른들한테도 우리가 100년 그냥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것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넣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사항에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가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른들이 이런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주면 둘 주라고 그렇고 성경에도 주다 보면 늘 달라 달라 한다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조금 숙연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2쪽에 장애인단체, 과장님 너무 머리 아프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도 힘들게 하고 어려운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더 어렵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과장님께도 따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그런 어떤 1/n을 통한 단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따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구에서도 들어가고 있고, 구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동행과장 박미희   
예.
이강숙 위원   
또 문화활동 지원은 전액 구비가 1억 4,000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사비로도?
○동행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런 것 가지고도 지금 단체별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유발이 되고 있고, 또 이 안에서도 단체들끼리 힘겨루기에 정말로 구청 과에서는 공정한 입장으로 너무 편파적이지 않도록, 어떤 단체도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어렵지만 행정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행과장 박미희   
저도 꼭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꼭 그러고 싶은데 워낙 오래 곪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대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그래서 오래 곪아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오래 곪아 있도록 만든 그곳이, 그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관에서 그만큼 관리 부족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구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었다면,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된 상황을 맡고 있어서 그러는데 첫째,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분란의 소지가 있는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 곳에 분명히 그런 가림들을 정확히 해주는 것이 관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 지원도 그렇게 1/n을 하든지 정확한 이런 것들을 기준을 두고 지원이 돼야 했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곪아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곪아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금 그냥 둘 게 아니라 또 우리는 그거를 개선해 나가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왜, 지금만 살고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행정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그리고 공정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주민복지국에서 주관하는 아이 돌봄, 그다음에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등의 돌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부 돌봄 노동자들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에게 행해지는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내용 접해보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주민복지국장 김복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돌봄 종사자에 의한 학대, 제가 이번에 1월 1일에 부임해서 와서 구체적으로 따로 보고 받은 건 특별히 없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또 기존에, 특히 요양시설이나 어떤 아동들이 있는 시설에서 교사에 의한 학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쨌든 돌봄 종사자를 채용하고 고용하는 이런 기관의 책임도 있고 해서 그 법절차에 따라서 적의 조치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 위원   
이들 돌봄 노동자들이 학대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노동자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부족하고 또 관리·감독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이 있는데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이분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국장님께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서는 이들 종사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같이, 그러니까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세 개 부서에 나눠져 있는데 같이 모여서 이 부분은 현황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대응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운 위원   
그럼 주민복지국에서 이들 돌봄 종사자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개선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같은 것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검토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태민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과장님, 머리가 나빠서 한 가지를 잊어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으로 장애인미용실 1억 드린 건가요, 얼마 드렸죠?
○동행과장 박미희   
1억이 지금 사고이월 시켜 놓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강숙 위원   
사고이월이에요?
○동행과장 박미희   
예.
이강숙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동행과장 박미희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담당 팀장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정 단체에 지원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확실하게 전임 과장님께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요.
  나갔더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특정 단체에 주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는 실무진들이 다 반대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도 따로 말씀드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켜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따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알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태민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행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장 박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태민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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