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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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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4일 (화)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농13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 부의된안건
  2.   ㅇ5분자유발언(김학두)
  3.   ㅇ5분자유발언(장성운)
  4.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5.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규·정성영·이규서·한지엽·손세영·이강숙의원 공동발의)
  6.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이규서·안태민·성해란·이강숙·노연우·정서윤의원 공동발의)
  7.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란·이규서·안태민·김용호·이강숙·노연우·정서윤의원 공동발의)
  8.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우·안태민·이강숙·서정인·정서윤·손세영·성해란의원 공동발의)
  9.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10.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11.  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12.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영·장성운·이규서·안태민·노연우의원 공동발의)
  13.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용호의원외5명찬성, 장성운·이규서·손세영·김세종·정서윤)
  14.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안(서정인·정서윤·김용호·최영숙·김세종·장성운의원 공동발의)
  15.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영·노연우·안태민·장성운·이규서의원 공동발의)
  16.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서·성해란·김용호·손세영·정성영·안태민·박남규의원 공동발의)
  17.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18.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태민·김세종·노연우·이강숙·김학두·이재선·한지엽의원 공동발의)
  19.  15.「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농13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김학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김학두) 
김학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 지역구인 복지건설위원회 김학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민의 건강한 삶과 활기찬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과 외대앞역 인근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써 일반 골프를 재편성하여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이 스포츠는 큰 부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적으며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 없이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어 취미생활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파크골프장은 370여개이며 전국 회원 수는 2022년 106,000명으로 2021년 64,000여명에 비해 66% 증가했습니다.
  이는 파크골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우리 구의 파크골프장 현황을 살펴보면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중랑천 제1체육공원 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2,200명이 이곳을 이용했습니다.
  이렇듯 파크골프장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소는 한 곳뿐이라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문동 주민들은 중랑천 제1체육공원의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용객의 분산과 편리성을 위해 이화교 부근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한다면 일부만이 아닌 많은 주민들이 건강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동대문 구민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화교 부근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다음은 외대앞역 광장과 2번 출구 앞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대앞역 광장은 동대문 구민과 이문동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성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무단 방치된 자전거와 오토바이로 인해 문화공연 시설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2번 출입구 주변 역시 무단 방치된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위협을 받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이용자들도 자전거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또한「동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전거 보관소 설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더욱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선포한 동대문구의 정책과도 부합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추진한다면 주민 복리 향상과 더불어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일거양득의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김학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장성운) 
장성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2동, 답십리1동 장성운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청의 비영리 민간단체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0회 세계거리춤축제가 당초 계획대로 개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여 년 전 처음 개최된 세계거리춤축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장안동 지역 상인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순수 민간축제입니다.
  장안동 상인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축제로 당시 불법 안마시술소를 없애는 과정에 죽어버린 장한로 일대의 상권을 다시 살리겠다는 취지로 많은 상인분들의 참여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민간이 주도한 행사로는 드물게 큰 성공을 거두자 이후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던 구청에서는 매년 2,000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춤축제위원회는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연기 나는 음식 판매와 주류 판매 등을 금지 시켰고, 분양받은 부스 되팔기 등 많은 부조리를 없애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식 등록되었고「동대문구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시행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창조성, 다양성 등을 이해하며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구민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춤축제 예산 3,000만원을 집행하라고 문화관광과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에서는 춤축제위원회가 예산을 받지 않기로 하였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예산도 불용처리했습니다.
  춤축제위원회는 예산을 안 받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안 줘도 좋으니 축제를 개최만 하게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올해 10월 열 번째로 개최하기로 널리 알려진 춤축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구민들은 도대체 왜 개최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이 춤축제위원회가 제출한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일부러 심의를 하지 않고 보류하면서 개최 예정 기일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춤축제위원회에서 지난 5월 10회 세계거리춤축제를 10월 7일부터 9일 3일간 진행하자는 의견으로 사업계획서를 구청과 문화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7월 19일 문화재단에서는 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무시한 채 10월 6일 또는 10월 7일 하루만 장안사거리 주변에서 문화재단 단독 주관으로 개최하겠다며 위원회에 통보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춤축제위원회에서 관리하겠다는 의견으로 재협상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마저도 문화재단은 거부하여 동대문구의회가 춤축제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대변하여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구청장 주재 회의가 열렸고 구청장은 10월 7일부터 10월 9일 3일간의 축제 개최는 어려우니 10월 21일, 22일 개최하라고 춤축제위원회와 공동으로 문화재단에 개최를 지시하였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구청장의 지시마저 거부하였고 결국 춤축제위원회 단독으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필형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취임식에 춤축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춤축제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나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은 춤축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자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9월 22일, 10월 4일, 10월 11일 발송된 공문인 춤축제위원회의 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요청 건에 대해 모두 무응답으로 대응하여 결국 21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10회 세계거리춤축제는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축제 개최 기일을 10월 28일로 연기하겠다는 춤축제위원회의 공문에도 무응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무성의한 태도에 본 의원이 문화관광과에 문의하니 춤축제위원회에서 축제개최를 하지 않겠다고 협의했다.
  위원회에서 보낸 공문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춤축제위원회에서는 ‘권용순’ 행사준비위원장을 필두로 이번에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1월 4일 축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계획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답십리촬영소의 역사성과 장소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올해 8회째를 맞는 서울 국제 어린이 창작문화제를 문화재단에서 지원은 못해줄망정 이와 유사한 답십리영화제를 만들었습니다.
  상당수 주민들은 민간이 주최한 성공적인 축제인 세계거리춤축제와 어린이 창작문화제를 동대문구 문화재단에서 가져가려다 안 되니 구청에서 의도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만드는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더 이상 유사한 행사를 만들지 말고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해 주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속히 당장 오늘이라도 안전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은 물론 지난 8월 구청장님과 구의장 간담회에서 약속한 대로…….
○의장 이태인   장성운의원!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장성운 의원   축제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확보된 시비와 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지난 취임식에서 춤축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해 온 동대문구의 상징적 축제가 무산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세계거리춤축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장성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안동·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 소속 위원회의 분석을 토대로 전 세대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행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위원회는 부서별로 중요한 심의나 의사결정을 할 때 개최가 되며 현재 총 위원회 수는 125개로 각 위원회는 관계부서 공무원과 간사, 구의원과 주민들로 구성됩니다.
  총 위원 수는 1,480명으로 이중 공무원과 간사, 구의원을 제외하고 위촉된 주민들 중 생년월일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던 567명에 대해 연령대 구성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연령대 구성 현황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동대문구 인구현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다음 보시는 페이지는 생년월일 정보가 파악된 1차 연령대 구성 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더 정확한 통계를 위해 지난주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29세, 39세 이하의 위원 수가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인원 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9세 이하와 39세 이하 인원에 대한 정확한 값을 파악하였습니다.
  최종 결론은 29세 이하는 1,480명 중 21명, 39세 이하는 1,480명 중 34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대비 각각 1.4%, 2.3%에 겨우 미치는 수치입니다.
  29세 이하 총 21명 중 20명은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 1명은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39세 미만 5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청년정책위원회 소속이며 위 2개의 위원회를 제외한다면 29세 미만은 1명도 없습니다.
  30세부터 49세 구성비도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39세 이하는 13명에 불과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 16세부터 39세 인구비율은 약 34%인데 1,480명의 위원 중 2.3%만 동대문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전 세대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열고 구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위원회 운영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각 위원회별 39세 이하 위원을 1명 이상 의무 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 비율을 그대로 맞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듣고 전 세대의 의견을 망라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세대가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전 세대 참여가 용이하도록 회의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보통 회의가 열리는 시간은 평일 낮 시간대입니다.
  학업과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세대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과 주말 시간대에도 위원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위원회 모집 시 다양한 방식의 공개모집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제외하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니라 위원회의 활동성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다수의 위원회가 오랫동안 회의록이나 추진경과 등을 홈페이지에 고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구민들이 위원회 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고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제언은 특정 세대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위원회를 통해 전 세대가 모여 서로의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나아가 세대를 통합하기 위함입니다.
  서로의 다른 관점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형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제언은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김재겸’, ‘김민규’, ‘이서정’, ‘최준명’, ‘김봉준’ 다섯 명의 청년들과 약 두 달간 함께 고민하였고 그 결과를 구청장과 집행부에게 전달합니다.
  다섯 명의 청년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1,480명의 위원 연령 분석에 도움을 준 ‘최한라’ 정책지원관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규·정성영·이규서·한지엽·손세영·이강숙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이규서·안태민·성해란·이강숙·노연우·정서윤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란·이규서·안태민·김용호·이강숙·노연우·정서윤의원 공동발의) 

(11시 19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이강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강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의원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에게 임기 시작 전 의정활동과 관련된 교육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적용범위인 “의원”의 정의에 “의원당선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특별휴가 대상 자녀의 기준을 명확히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잦은 조례 개정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강숙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우·안태민·이강숙·서정인·정서윤·손세영·성해란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영·장성운·이규서·안태민·노연우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용호의원외5명찬성, 장성운·이규서·손세영·김세종·정서윤) 

(11시 24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민의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이를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감면 기준을 서울시와 통일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조례 개정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제명과 인용 조문이 맞지 않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외 16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한방진흥센터의 대관료 감면 대상을 동대문구의회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와 서울 약령시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용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바른생활 습관 및 건강관리 역량 증진을 위해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안(서정인·정서윤·김용호·최영숙·김세종·장성운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영·노연우·안태민·장성운·이규서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서·성해란·김용호·손세영·정성영·안태민·박남규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태민·김세종·노연우·이강숙·김학두·이재선·한지엽의원 공동발의) 
  15.「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농13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동대문 구청장제출) 

(11시 32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농13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은 복지건설위
 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의원입니다.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인가구 증가와 빈곤 등으로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사후 인격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제공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그동안 미반영되었던 개정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농13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전농동 295-29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전농13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농13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농13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동대문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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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