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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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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20일 (수)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1.  20.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3.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규·정성영·손세영·정서윤·김세종·김용호·안태민·노연우·성해란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5.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이강숙·최영숙·장성운·정서윤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숙·김세종·서정인·이규서·정서윤·김용호·김학두·장성운·성해란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영·성해란·안태민·박남규·이규서·정성영·노연우·정서윤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지엽·이강숙·안태민·김학두·이재선·성해란·김창규의원 공동발의)
  10.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11.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우·이강숙·이재선·안태민·서정인의원 공동발의)
  12.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선·안태민·이강숙·한지엽·노연우·김창규·서정인·장성운·김학두의원 공동발의)
  13.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창규의원외 7명 찬성, 정성영·서정인·이강숙·안태민·이규서·한지엽·노연우)
  14.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16.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17.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태민·김학두·박남규·노연우·김창규·성해란·이재선·이강숙·서정인·한지엽의원 공동발의)
  18.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숙·이재선·안태민·김학두·노연우·장성운의원외 5명 찬성, 한지엽·성해란·이규서·김창규·김용호)
  19.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정서윤·이강숙·노연우·서정인·김창규·김용호·장성운·안태민·최영숙·김세종의원 공동발의)
  20.  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21.  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안태민·한지엽·이재선·김창규·이강숙·김학두의원외 4명 찬성, 최영숙·성해란·이규서·노연우)
  22.  20.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최홍연 부구청장님께서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연락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서윤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정서윤 의원   장안동·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금년 10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장안동의 대표적인 거리형 축제인 세계거리춤축제는 아직까지 개최 여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간의 순수한 의도를 믿고, 재단의 전문성을 믿고, 믿고 기다려온 결과가 올해 축제를 개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현재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민과 관의 주도권 싸움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절치부심으로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내년 축제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안동 구의원 정서윤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초부터 전문성을 가진 총 감독을 공개 공모를 통해 선임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십시오.
  총 감독을 중심으로 세계거리춤축제를 유지할 것인지, 춤이라는 장르에 한정 짓지 않는 거리 예술 축제로 매년 주제를 설정할 것인지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축제의 방향성부터 다시 고민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역 명소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축제 사이트와 근거리에 있는 중랑천과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를 연계해서 영화제 개최와 수변을 활용한 수변공연 무대 운영을 고민해 주십시오.
  세 번째, 유사 축제를 준비하는 타 문화재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명실상부 세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축제인데 해외 공연팀 초청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리 예술 축제를 수차례 개최해 왔던 축제 프로그래머에게 해외 공연팀을 유치하는 방법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수한 해외 공연팀 초청에는 항공료를 포함해서 많은 개런티가 소요되므로 국내 거리 예술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들이 연계해서 십시일반하여 팀을 초청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모두 다 타 문화재단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네 번째, 명확한 공모를 통해 콘텐츠의 질을 최대한 상향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축제뿐 아니라 동대문구 문화예술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공연하시는 마술사님, 어떤 기준으로 누가 공연을 채택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출연하는 공연팀 어떤 기준으로 누가 선발하시는 겁니까?
  공개적인 공모 방식으로 공연팀을 모집하고 공연을 세분화해서 전문 공연팀, 지역 주민 공연팀으로 나누어 지역 주민에게는 양질의 공연 콘텐츠를, 지역 예술가에게는 무대에 설 기회를 줄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있는 축제를 기획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동대문문화재단은 하루라도 빨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전환하십시오.
  이번 세계거리춤축제 개최에서 민과 관의 협상이 어려웠던 부분은 유상부스 운영이었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유상부스를 운영하지 않겠다, 축제 사이트를 최소화해서 무대 공연 위주로만 하겠다고 하였고, 민간인 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에서는 축제의 규모화를 위해서 부스 유상 판매는 필요하다,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면 부스 유상 판매금 관리는 모두 재단에게 맡기겠다고도 했습니다.
  거리형 축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소 3억에서 5억의 예산이 있어야 양질의 콘텐츠와 안전한 운영을 답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 축제 예산 편성 추이를 보았을 때 축제에 최대한 많이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2억 5,000만원 내외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예산은 다른 방식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국내외 타 축제 사례처럼 스폰서를 유치하여 유상부스를 판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거리춤축제의 여건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적정한 금액의 부스 유상 판매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민간에서 관리하자니 공정성과 투명성 부분이 우려된다 하고 재단에서 관리하자 하니 현재 동대문문화재단은 수익사업을 신고하지 않아서 세입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대화를 한 시점이 한 달 전 쯤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 문화재단은 수익사업 신고 준비를 하셨습니까?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화면에 보이는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사례를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이 부흥하면 지역 상권은 자연스럽게 활성화 됩니다.
  집행부와 민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의 편의성보다 가치의 극대화를, 각자의 명분보다 주민의 만족감을 우선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규·정성영·손세영·정서윤·김세종·김용호·안태민·노연우·성해란의원 공동발의) 

(10시 07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이강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강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의원입니다.
  제322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에 대해 처리 결과 등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도 책임 있는 발언과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고 집행기관도 의결기관 의견에 귀 기울여 사업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찬성,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강숙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이강숙·최영숙·장성운·정서윤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숙·김세종·서정인·이규서·정서윤·김용호·김학두·장성운·성해란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영·성해란·안태민·박남규·이규서·정성영·노연우·정서윤의원 공동발의) 

(10시 09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서울시 관련 조례의 폐지와 시비 지원 종료, 우리 구 2023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마을협치팀이 폐지되어 협치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내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특색에 맞는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실행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어야 함을 의무화하고 심의 자문사항 중 특화거리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에서 30년 이상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하며, 동대문구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전통 있는 노포 맛집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지엽·이강숙·안태민·김학두·이재선·성해란·김창규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우·이강숙·이재선·안태민·서정인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선·안태민·이강숙·한지엽·노연우·김창규·서정인·장성운·김학두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창규의원외 7명 찬성, 정성영·서정인·이강숙·안태민·이규서·한지엽·노연우)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태민·김학두·박남규·노연우·김창규·성해란·이재선·이강숙·서정인·한지엽의원 공동발의)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숙·이재선·안태민·김학두·노연우·장성운의원외 5명 찬성, 한지엽·성해란·이규서·김창규·김용호)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정서윤·이강숙·노연우·서정인·김창규·김용호·장성운·안태민·최영숙·김세종의원 공동발의) 
  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안태민·한지엽·이재선·김창규·이강숙·김학두의원외 4명 찬성, 최영숙·성해란·이규서·노연우) 

(10시 17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이상 13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의원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복지 활동에 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석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예보 경보 발령 시 발령 사유 및 대피 방법 등을 담은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관내 공공분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제도권 내에서 보호하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참석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 6월 1일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이후 인건비, 유류비 등 수거 원가 상승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한 2023년 서울시 분뇨 수집, 운반, 원가분석 용역보고서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재활용품의 선별 및 판매를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서 2010년 12월부터 처리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법정 의무 기금인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의 존속기한 및 재원을 정비하고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인 환경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참석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이 신설됨에 따라 안전관리시설 설치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및 구민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친환경차 보급이 경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최근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과 피해 사례 급증으로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 예방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가로수의 바람직한 생육 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며, 미세먼지 저감, 도시 내 열섬 현상 완화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제출) 

(10시 33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태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태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태민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총 9,754억 1,4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1,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억 2,344만원을 증액, 특별회계는 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재산임대 수입 611만원,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1억 1,733만원으로 총 1억 2,3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등 5개 부서 총 3,293억 7,43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18억 7,81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등 13개 부서 총 6,105억 33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억 163만 7,0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40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불요 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체육진흥과 등 7개 부서의 사업비 30억 8,33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태민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동대문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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