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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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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9일 (목)


  1. 의사일정
  2.  1. 제324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24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ㅇ보고사항
  3.   ㅇ5분자유발언(서정인)
  4.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5.  1. 제324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6.  2. 제324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7.  3.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성해란·김용호·이규서·손세영·안태민의원 공동발의)
  8.   ㅇ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ㅇ보고사항 
○사무국장직무대리 김상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4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인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서정인)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신동 지역구 서정인의원입니다.
  지난 엄청난 폭염이 가실 줄 모르더니 어느덧 계절의 무성함으로 축제의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10월은 각 동별 동민의 날과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행사에는 막대한 구민의 혈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의 행사 진행 업체에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자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인 효율성 있는 행사와 집행액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신동 동민의날 행사는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10월 7일로 협의하여 날짜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행사 진행 과정에서 포스터 200장과 현수막 10장이 다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15일이 지난 후 구청장님은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로 날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사 진행 업체에서는 계획과 스케줄이 있는데 갑자기 일정 변경으로 차질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서로의 의견 전달이 일원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이 부득이하게 불참할 시에는 부구청장이 이를 대행함은 업무의 소관이라 사료됩니다.
  부디, 구청장님이 참석해야 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업무 일정 스케줄을 확인하지 않고 전달 받은 것은 업무의 부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의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이 주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주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자치분권시대에 주민자치의 주체가 선진 민주주의로 가는 초석이라고 합니다.
  집행부는 용신동 주민 분들한테 사과하셔야 합니다.
  다 만들어진 포스터와 현수막을 보십시오.
  완연한 가을단풍이 물들었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써 재고할 부분입니다.
  주민 분들은 여·야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주민 분들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필요로 합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은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과정의 오류로 인한 추가적인 과금은 오로지 주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금년도 제10회째를 맞이하는 세계거리춤축제 취소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언론보도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동대문구의회의 불통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방관으로 시·구 예산이 확보된 부분을 집행부는 동료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한 사안인데 사전에 계획과 방안 없이 행사 한 달 전에 준비 미비와 춤축제의 퇴색 일환으로 행사 취소로 인한 시 예산 불용처리와 구민 분들의 욕구를 저버린 행정은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연초에 계획과 방안을 위해 TF를 꾸렸어야 했는데 준비성 없는 행정력의 질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춤축제로 인해 지역경제 살리기 역점으로 민관 협력 개선, 효율성 그리고 문화 콘텐츠 영역의 활성화로 연속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의 부실이 동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저해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원칙과 상식, 그리고 주민을 기준 삼아 정확한 계획과 책임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안동·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에서 민선8기 취임 이후 구민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이필형 청장께서 매 기념일마다 구민들에게 보낸 MMS입니다.
  구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는 움직임, 적극적인 행정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민과 합의되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9일 한글날까지 구청장이 구민들에게 단순한 기념일 인사를 건네기 위해 소요된 예산은 3,613만 6,380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산을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효용가치가 높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설과 추석같은 대표적인 명절인사까지는 통상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어버이날, 성년의날, 모든 기념일마다 이필형 청장의 얼굴이 담긴 MMS를 보내는 것이 과연 구정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발송 횟수도 주목해 주십시오.
  최초 취임식 초대에는 1만명이 안 되던 발송자 수가 2023년 설날을 기점으로 3만명이 훌쩍 넘어서고 어버이날에는 10만여명, 그 이후에는 7만명 이상에게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예측컨대 전입신고 시 구정 정보와 관련된 문자 수신에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동의한 것은 구정 정보이지 구청장의 인사 메시지가 아닙니다.
  또한 홍보담당관실에서 발송하는 구정소식 뉴스레터는 3만여명이 수신을 하는데 구청장 인사 메시지를 수신하는 분들은 2배가 넘는 7만명인 것도 의문입니다.
  이어서 이 문자는 어떤 비용으로 발송되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의 ‘정보화 역량강화,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포털 웹사이트 운영’ 비용에서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구청장 인사 메시지가 스마트도시와 정보화 역량 강화와 전자구정과 포털 웹사이트 운영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예산서를 아무리 둘러봐도 구청장 인사 문자발송 비용이라는 글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깜깜이 예산집행, 이제는 근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디자인 분야 준전문가인 본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구청장 인사 메시지와 우리 구가 구민들에게 전달해야 될 행사 정보의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 물론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겠습니다만 구청장 인사 메시지의 디자인과 가독성이 좀 더 나아보였습니다.
  어떤 사안이 더 중요한지, 무엇에 더 힘을 실어야 하는지 우리 구 공무원들도 분명 아실 텐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의 인사 메시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 메시지보다 더욱 중요한 구정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인사 메시지를 구민들의 세금으로 보내시려면 사전에 예산편성에서 합의를 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의 인사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7만여명이 넘고 우리 구정소식 뉴스레터를 받는 사람은 3만여명 남짓입니다.
  본 의원만 해도 구청장 인사 메시지는 문자로 받고 있는데 뉴스레터는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우리 구에서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는데 우리 구민들이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합니다.
  답십리2동 주민들조차 현대시장에서 맥주축제를 하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유익한 소식을 전하는데 힘써 주십시오.
  진짜 구민을 위하는 문자발송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4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9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총 6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4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김창규의원과 김학두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창규의원과 김학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성해란·김용호·이규서·손세영·안태민의원 공동발의) 

(11시 21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3항,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해란의원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구립어린이집 회장님과 민간어린이집 임원님들이 특별히 방청석에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분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구민 여러분께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의안은 교육현장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교권회복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확실히 보장하도록 정부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더 이상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에서 2년 차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9월 대전에서 24년 차 초등교사가 학부모 4명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양천구에서는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수십 차례 때려 무려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교사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감히 가늠하기도,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참담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고인이 된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교사 폭행,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 침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활동을 단순 방해하는 정도를 넘어 말 그대로 인권 침해, 교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9년간 11,626명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으나 이중 실제 기소된 인원은 1.6%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4년「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관리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된 교직원 수는 9,910명에 달한다.
  문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시스템에 한 번 등록되면 실제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이들의 이름은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처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단순의심 신고만으로 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 당해도 교사는 곧장 직위해제되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반면, 욕설·폭행과 같은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해도 자칫 소송에 휩쓸릴까봐 적극 대응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교사의 현실이다.
  이는 결국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된 원인이며 그로 인해 학교폭력 또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다행히 지난 9월 21일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진정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무너진 교권을 살리려면 교육현장을 바꿀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방안이 담긴 법률 정비와 보육정책 수립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유치원, 학교와 달리 어린이집 교사는 노동자 지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최근「교권 보호법」개정으로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보육교사가 권리 침해를 당해도 여전히 구제 방안이나 지원기관조차 명확하지 않다.
  결국 규정 체계 미비와 사회적 인식까지 더해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교사로서 존중받기는커녕 학부모의 과도한 갑질과 악성민원에 매일같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리를 명시한「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 개정과 더불어 어린이집 교사의 교권 보호에도 차등이 없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울어진 학교의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의 법 개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현실성 없이 내놓는 졸속대책이 아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토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권이 원활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교권 보호 사각지대 없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교권회복의 토대 마련을 위하여 국회가「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악성민원,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적극 보호할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반드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성해란의원외 4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 
○의장 이태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동대문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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