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동대문구의회는 6개의 선거구에서 17명, 비례대표 2명을 선출하여 총1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이들은 호선에 의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된다.
- 의 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행정기획위원회
-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복지건설위원회
-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안전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주택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운영위원회
- 상임위원회
- 부의장
의장단
-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방행정의 각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이 전문 분야별 능률적인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회의체이다.
- 동대문구의회는 부서별 소관 업무에 따라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운영하며,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